형사
저작권법위반
2007고단613 · 창원지법 통영지원 · 선고 2009년 2월 12일
창원지법 통영지원형사판결 : 확정선고일: 2009년 2월 12일
판시사항
판결요지 / 사안 개요
참조조문
-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5(현행 제136조 제1항 참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검 사】 정유철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은우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ENGLISH EXPRESSION DICTIONARY, 부제 한글로 찾는 영어회화 마스터 사전(이하 ‘EED’라고 약칭함)”의 저자인바,
2002. 2. 28.경 서울 은평구
(이하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명칭 생략)에서, 위 출판사로 하여금 미국 원어민이 실제로 쓰는 표현들을 찾아보기 쉬운 분류법에 따라 총정리한 위 EED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1이
○○일보사를 통하여 1993. 4. 1. 발간한 “이것이 미국영어다”의 제5권 제224쪽에 있는 “A : Look who's here! Mr. Lee, what a nice surprise! B : Mr. Smith! I haven't seen you for ages, but you haven't changed a bit. A : Neither have you.”라는 영어회화 표현을 위 EED 책자의 제16쪽에 대화자의 이름만 변경한 채 그대로 옮겨 복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술한 “이것이 미국영어다”, “이럴 땐 영어로 이렇게 말하세요”의 책자 내 영어회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EED 책자 5,000부를 출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6. 3. 31.경까지 위 EED 책자 47,000부, 테이프 11,000세트, 씨디 1,000장 등을 제작·판매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판권설정 표준계약서 제출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5(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관용어구, 숙어 등이 포함된 생활영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서 저작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② 피해자 역시 다른 사람의 서적이나 원어민 등의 대화를 통하여 체득한 표현들을 위 “이것이 미국영어다” 등의 책으로 출판한 것으로, 피해자의 책에 포함된 영어회화 문장이 창작물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③ 피고인은 위 ‘EED’의 원고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의 위 책을 본 사실이 없고 단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참신한 영어 표현 등을 수집하여 위 ‘EED’를 제작하게 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관용어구 및 숙어 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를 포함하여 창작된 문장 및 그 문장들이 조합·배열된 대화문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①, ② 주장은 우선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위 책에 포함된 영어회화 문장과 위 ‘EED’에 포함된 영어회화 문장 사이에 완전히 동일하거나 부수적인 부분을 변형시켰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예문이 상당수 존재하는 점(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의할 때, 줄 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한 다음 이를 쪽수 비율로 재산정한 비율이 약 21.9%에 달함), 영어회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책자로 제작·판매하게 하고 인세까지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 자료(특히, 대화의 경우 그 구성)들에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EED’를 출판하기 이전부터 위 책들을 발간하는 한편,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등에 위 책들의 내용 일부를 칼럼 형식으로 연재하기도 한 점, 위 ‘EED’에 포함된 영어회화문장 중 상당수가 피해자의 위 책에 포함된 영어회화문장에서 인명, 지명 등이 변경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위 ‘EED’ 집필 이전에 피해자의 책을 본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③ 주장도 이유가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EED’를 제작·판매하게 하고 그 인세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그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스스로 밝히는 바와 같이 위 ‘EED’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좋다는 점, 피고인이 위 ‘EED’ 등의 발간으로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은 사안이 중하나, 위 ‘EED’는 피고인의 책과 그 구성이 다른 점, 위 ‘EED’ 2008년 최신 개정판에는 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삭제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교사직을 잃을 수 있고 본건이 중등교사로서 그 직무와 관련된 범행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등록일: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