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저작권법위반
2006도4126 · 대법원 · 선고 2008년 6월 26일
대법원형사판결선고일: 2008년 6월 26일
판시사항
참조조문
- 저작권법 제64조
- 제124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전문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6. 2. 선고 2005노34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1과 피고인 1 사이의 1996. 6. 26.자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원심 판시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 및 라이브 음반 이외의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에는 공소외 1과 피고인 1의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하여 사망한 가수 공소외 2가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이 공소외 2의 아버지 공소외 1과 처인 피고인 1의 공유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제작될 새로운 음반에 관한 것이지, 그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는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제작될 새로운 음반에 관한 것 이외에 저작인접권의 행사 태양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이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하여 공소외 2가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자체를 공소외 1과 피고인 1의 공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원심이 참작한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제1, 2항도 같은 음원을 이용한 음반의 발매 형태별로 그 권리의 귀속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위 조항들이 발매 형태별로 권리의 귀속자를 달리할 수 없는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하여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은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피고인 1이 제작할 예정인 라이브 음반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는 위 피고인이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대하여 공소외 2가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공소외 1과 피고인 1의 공유로 정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기존 4개 음반 및 라이브 음반 이외의 새로운 음반을 제작·판매한 행위가 공소외 1이 가지는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등록일: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