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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저작권법위반

94도690 · 대법원 · 선고 1994년 5월 10일

대법원형사판결선고일: 1994년 5월 10일

판시사항

노래방에서 노래반주용 기계를 이용하여 영업하는 행위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 사안 개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참조조문

  • 저작권법 제42조 제1항
  • 제42조 제2항
  • 저작권법 (1994.1.7. 법률 제4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26. 선고 93노6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락을 받은 자만이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저작권법 제42조 제1, 2항 참조).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작물인 가사 및 악곡(대중가요)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반주용기계의 제작업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위 가사와 악곡을 노래반주용기계에 수록하여 복제하는 데 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복제된 노래반주용기계를 구입하여 판시 노래방에서 위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저작권법위반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등록일: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