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약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
91도2101 · 대법원 · 선고 1992년 6월 23일
대법원형사판결선고일: 1992년 6월 23일
판시사항
판결요지 / 사안 개요
참조조문
- 가.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제26조 제1항 / 나.
-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7.25. 선고 91노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약사법위반의 점
의료용구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 제조업허가와 개개의 품목제조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인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제조방법, 용법, 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또는 기준시험방법 등의 변경을 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이
약사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력표 품목제조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제조허가는 용법에 있어 시력표와의 거리 5m, 조도 500룩스에서 한 눈을 가리고 시력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3m 시력표는 3m 거리에서의 시력검사를 위한 것으로서 허가를 받은 5m 시력표와 용법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3m 시력표를 제조하려면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3m 시력표가 비록 허가를 받은 5m용 시력표를 축소한 것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위 3m 시력표는 시장조사를 위한 견본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죄가 안된다는 것이나, 시력표제조업을 하는 자가 변경허가 없이 이를 제조한 이상 시장조사를 위한 견본용이라고 할지라도 약사법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저작권법위반의 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청산시력표를 제작함에 있어서 저작물에 해당하는 한천석의 시력표를 실질적으로 모방하여 한천석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수긍이 가고, 청산시력표에 한천석의 시력표와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등록일: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