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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

Law on Copyright i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nd Related Rights 1936, Copyright Law, amended up to Federal Law published in the Federal Law Gazette BGBI.I No. 182/2023

법률 · key at-wipo-22638 · 기준일 2026-03-25

  • 조문 1

    seq 1

    Bundesgesetz über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Literatur und der Kunst und über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gesetz). StF: BGBl. Nr. 111/1936 (StR: 39/Gu. BT: 64/Ge S. 19.) Änderung BGBl. Nr. 206/1949 (NR: GP V IA 191/A AB 972 S. 117. BR: S. 46.) BGBl. Nr. 106/1953 (NR: GP VII RV 64 AB 115 S. 15. BR: S. 86.) BGBl. Nr. 175/1963 (NR: GP X RV 142 AB 193 S. 21. BR: S. 206.) BGBl. Nr. 492/1972 idF BGBl. Nr. 142/1973 (DFB) (NR: GP XIII RV 239 AB 576 S. 58. BR: S. 317.) BGBl. Nr. 422/1974 (NR: GP XIII RV 850 AB 1236 S. 113. BR: S. 334.) BGBl. Nr. 321/1980 (NR: GP XV AB 422 S. 42. BR: AB 2190 S. 400.) BGBl. Nr. 295/1982 (NR: GP XV RV 385 AB 973 S. 106. BR: S. 419.) BGBl. Nr. 601/1988 (NR: GP XVII AB 718 S. 75. BR: AB 3575 S. 507.) BGBl. Nr. 612/1989 (NR: GP XVII IA 200/A AB 1114 S. 119. BR: AB 3765 S. 522.) BGBl. Nr. 93/1993 (NR: GP XVIII RV 596 AB 854 S. 101. BR: 4478 AB 4470 S. 564.) [CELEX-Nr.: 391L0250] BGBl. Nr. 151/1996 (NR: GP XX RV 3 AB 40 S. 8. BR: 5136 AB 5140 S. 610.) [CELEX-Nr.: 393L0083, 393L0098] BGBl. I Nr. 25/1998 (NR: GP XX RV 883 AB 1001 S. 104. BR: AB 5603 S. 634.) [CELEX-Nr.: 396L0009] BGBl. I Nr. 110/2000 (NR: GP XXI IA 210/A AB 290 S. 36. BR: AB 6218 S. 668.) BGBl. I Nr. 32/2003 (NR: GP XXII RV 40 AB 51 S. 12. BR: 6777 AB 6783 S. 696.) [CELEX-Nr.: 32001L0029] BGBl. I Nr. 22/2006 (NR: GP XXII AB 1240 S. 129.) [CELEX-Nr.: 32001L0084] BGBl. I Nr. 81/2006 (NR: GP XXII RV 1324 AB 1508 S. 153. BR: AB 7564 S. 735) [CELEX-Nr.: 32004L0048] BGBl. I Nr. 75/2009 (NR: GP XXIV IA 673/A AB 275 S. 29. BR: AB 8146 S. 774.) BGBl. I Nr. 2/2010 (NR: GP XXIV IA 869/A AB 574 S. 49. BR: AB 8234 S. 780.) BGBl. I Nr. 29/2010 (NR: GP XXIV RV 612 AB 651 S. 60. BR: 8302 AB 8304 S. 784.) BGBl. I Nr. 58/2010 (NR: GP XXIV RV 771 AB 840 S. 74. BR: 8354 AB 8380 S. 787.) BGBl. I Nr. 150/2013 (NR: GP XXIV IA 2338/A AB 2464 S. 216. BR: AB 9116 S. 823.) [CELEX-Nr.: 32011L0077] BGBl. I Nr. 11/2015 (NR: GP XXV RV 368 AB 401 S. 55. BR: AB 9308 S. 837.) [CELEX-Nr.: 32012L0028] BGBl. I Nr. 99/2015 (NR: GP XXV RV 687 S. 83. BR: AB 9421 S. 844.) BGBl. I Nr. 63/2018 idF BGBl. I Nr. 27/2019 (VFB) (NR: GP XXVI RV 185 AB 222 S. 34. BR: AB 10019 S. 882.) [CELEX-Nr.: 32017L1564] BGBl. I Nr. 105/2018 (VfGH) BGBl. I Nr. 244/2021 (NR: GP XXVII RV 1178 AB 1257 S. 137. BR: AB 10839 S. 936.) [CELEX-Nr.: 32019L0789, 32019L0790] BGBl. I Nr. 182/2023 (NR: GP XXVII RV 2309 AB 2344 S. 247. BR: 11366 AB 11400 S. 961.) Text I. Hauptstück. Urheberrecht an Werken der Literatur und der Kunst. I. Abschnitt. Das Werk. Werke der Literatur und der Kunst. 문학 및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연방법 (저작권법). StF: BGBl. Nr. 111/1936 (StR: 39/Gu. BT: 64/Ge S. 19.) Änderung BGBl. Nr. 206/1949 (NR: GP V IA 191/A AB 972 S. 117. BR: S. 46.) BGBl. Nr. 106/1953 (NR: GP VII RV 64 AB 115 S. 15. BR: S. 86.) BGBl. Nr. 175/1963 (NR: GP X RV 142 AB 193 S. 21. BR: S. 206.) BGBl. Nr. 492/1972 idF BGBl. Nr. 142/1973 (DFB) (NR: GP XIII RV 239 AB 576 S. 58. BR: S. 317.) BGBl. Nr. 422/1974 (NR: GP XIII RV 850 AB 1236 S. 113. BR: S. 334.) BGBl. Nr. 321/1980 (NR: GP XV AB 422 S. 42. BR: AB 2190 S. 400.) BGBl. Nr. 295/1982 (NR: GP XV RV 385 AB 973 S. 106. BR: S. 419.) BGBl. Nr. 601/1988 (NR: GP XVII AB 718 S. 75. BR: AB 3575 S. 507.) BGBl. Nr. 612/1989 (NR: GP XVII IA 200/A AB 1114 S. 119. BR: AB 3765 S. 522.) BGBl. Nr. 93/1993 (NR: GP XVIII RV 596 AB 854 S. 101. BR: 4478 AB 4470 S. 564.) [CELEX-Nr.: 391L0250] BGBl. Nr. 151/1996 (NR: GP XX RV 3 AB 40 S. 8. BR: 5136 AB 5140 S. 610.) [CELEX-Nr.: 393L0083, 393L0098] BGBl. I Nr. 25/1998 (NR: GP XX RV 883 AB 1001 S. 104. BR: AB 5603 S. 634.) [CELEX-Nr.: 396L0009] BGBl. I Nr. 110/2000 (NR: GP XXI IA 210/A AB 290 S. 36. BR: AB 6218 S. 668.) BGBl. I Nr. 32/2003 (NR: GP XXII RV 40 AB 51 S. 12. BR: 6777 AB 6783 S. 696.) [CELEX-Nr.: 32001L0029] BGBl. I Nr. 22/2006 (NR: GP XXII AB 1240 S. 129.) [CELEX-Nr.: 32001L0084] BGBl. I Nr. 81/2006 (NR: GP XXII RV 1324 AB 1508 S. 153. BR: AB 7564 S. 735) [CELEX-Nr.: 32004L0048] BGBl. I Nr. 75/2009 (NR: GP XXIV IA 673/A AB 275 S. 29. BR: AB 8146 S. 774.) BGBl. I Nr. 2/2010 (NR: GP XXIV IA 869/A AB 574 S. 49. BR: AB 8234 S. 780.) BGBl. I Nr. 29/2010 (NR: GP XXIV RV 612 AB 651 S. 60. BR: 8302 AB 8304 S. 784.) BGBl. I Nr. 58/2010 (NR: GP XXIV RV 771 AB 840 S. 74. BR: 8354 AB 8380 S. 787.) BGBl. I Nr. 150/2013 (NR: GP XXIV IA 2338/A AB 2464 S. 216. BR: AB 9116 S. 823.) [CELEX-Nr.: 32011L0077] BGBl. I Nr. 11/2015 (NR: GP XXV RV 368 AB 401 S. 55. BR: AB 9308 S. 837.) [CELEX-Nr.: 32012L0028] BGBl. I Nr. 99/2015 (NR: GP XXV RV 687 S. 83. BR: AB 9421 S. 844.) BGBl. I Nr. 63/2018 idF BGBl. I Nr. 27/2019 (VFB) (NR: GP XXVI RV 185 AB 222 S. 34. BR: AB 10019 S. 882.) [CELEX-Nr.: 32017L1564] BGBl. I Nr. 105/2018 (VfGH) BGBl. I Nr. 244/2021 (NR: GP XXVII RV 1178 AB 1257 S. 137. BR: AB 10839 S. 936.) [CELEX-Nr.: 32019L0789, 32019L0790] BGBl. I Nr. 182/2023 (NR: GP XXVII RV 2309 AB 2344 S. 247. BR: 11366 AB 11400 S. 961.) Text I. Hauptstück. Urheberrecht an Werken der Literatur und der Kunst. I. Abschnitt. Das Werk. Werke der Literatur und der Kunst. 제1장. 문학 및 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1절. 저작물. 문학 및 예술 저작물 § 1. (1)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문학, 음악, 미술 및 영화 분야에서 독창적인 정신적 창작물을 의미한다. (2) 저작물은 전체로서 그리고 그 부분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문학 저작물. § 2. 본 법에서 의미하는 문학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종류의 언어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 40a) 포함); 2. 표현 수단이 몸짓 및 기타 신체 움직임인 무대 저작물 (안무 및 무언극 작품); 3. 평면 또는 공간의 그림 표현으로 구성된 과학적 또는 교육적 저작물로서, 시각 예술 작품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시각 예술 작품. § 3. (1) 본 법의 의미 내에서 시각 예술 작품에는 사진술 작품(사진 작품), 건축술 작품 및 응용 미술(공예) 작품도 포함됩니다. (2) 사진술 작품(사진 작품)은 사진술 또는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영화 예술 작품. § 4. 이 법에서 영화저작물이라 함은 영상저작물을 의미하며, 영상저작물은 그 저작물의 대상을 형성하는 과정과 행위가 시각적으로만 또는 시각과 청각적으로 동시에 표현되는 것으로서, 저작물의 제작 또는 상연에 사용된 방법의 종류에 관계없이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2차적저작물. § 5. (1) 번역물 및 그 밖의 변경물은 변경자의 독자적인 지적 창작물인 한, 변경된 저작물에 존재하는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원저작물과 같이 보호된다. (2) 다른 저작물의 창작에 있어서 어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이용된 저작물에 비하여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변경물로 보지 아니한다. 편집저작물. § 6. 개개의 기고를 모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서 독자적인 정신적 창작물을 구성하는 편집저작물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다만, 수록된 기고에 존재하는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유이용저작물. § 7. (1) 법률, 명령, 공식적인 칙령, 공고 및 결정과 제2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명시된 종류의 공식적인 저작물로서 오로지 또는 주로 공식적인 사용을 위해 제작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2) 연방 계량 및 측량국에서 제작하거나 편집하고(제5조 제1항) 배포하기 위해(제16조) 지정된 지도 제작물은 자유로운 저작물이 아니다. 공표된 저작물. § 8. 저작물은 권리자의 동의하에 공중에 이용가능하게 된 때에 공표된 것으로 본다. 발행된 저작물. § 9. (1) 저작물은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상당한 수의 복제물이 판매되거나 배포됨으로써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된 때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 및 국외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국내에서 발행된 저작물로 간주한다. II. Abschnitt. 저작자. § 10. (1)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 (2) 이 법에서 "저작자"라는 표현은,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반대의 의미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저작물의 창작자 외에 그의 사망 후 저작권을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공동저작자. § 11. (1)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창작하여 그들의 창작의 결과가 불가분의 단일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저작권은 모든 공동저작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2) 각 공동저작자는 단독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의 변경 또는 이용에는 모든 공동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동저작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공동저작자는 그 동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고가 국내에 일반 재판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빈 제1구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3) 서로 다른 종류의 저작물, 예컨대 음악 저작물과 어문 저작물 또는 영화 저작물의 결합은 그 자체로 공동저작자 관계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저작자 추정. § 12. (1)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미술 저작물의 원본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저작자로서 표시된 자는, 그 표시가 그의 진정한 성명 또는 그가 널리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예명으로 되어 있거나 - 미술 저작물의 경우 - 그러한 미술가 표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그 저작물의 저작자(§ 10, Absatz 1)로 간주된다. (2) 공공 강연, 공공 상연 또는 시연, 라디오 방송 또는 저작물의 공중 이용 가능하게 함에 있어서, 제1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저작자로서 표시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제1항에 규정된 저작자 추정이 다른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익명의 저작자. § 13. 저작자의 성명이 제12조에 따라 저작자임을 추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저작물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판인이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관리 위임을 받은 자로 간주된다. 또한 발행인 또는 출판인은 그러한 경우에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가진다. 제3절 저작권 1. 이용권 § 14. (1) 저작자는 법률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다음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유보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배타적인 권리(이용권)를 가진다. (2) 번역 또는 기타 변경의 저작자는 변경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그에게 배타적인 권리 또는 허가(변경 또는 번역권)를 부여한 범위 내에서만 그에게 유보된 방법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3) 문학 또는 영화 예술 작품의 내용에 대한 공중 전달은 저작물의 저작자 동의 없이 저작물 또는 그 주요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한 저작자에게 유보된다. 복제권. § 15. (1) 저작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양으로든,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저작물을 복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2) 특히 저작물의 강연 또는 공연을 시각 또는 청각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매체(영상 또는 음반)에 고정하는 것, 예를 들어 영화 필름이나 음반에 고정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3) 천공, 스탬핑, 핀 배열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음반 녹음 없이 제작되어 저작물의 반복 가능한 재생에 사용되는 매체(오르골, 뮤직 박스 등)는 이러한 음반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4) 조형 예술 작품의 계획 및 설계의 경우, 복제권은 그에 따라 작품을 실행할 배타적 권리도 포함한다. 배포권. § 16. (1)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배포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 의하여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저작물을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래될 수 없다. (2) 저작물이 아직 공표되지 않은 한, 배포권은 또한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공 게시, 비치, 게시, 전시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할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3) § 16a에 따라, 배포권은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의 계약국에서 소유권 이전을 통해 거래된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미술 저작물에 존재하는 배포권은 부동산의 부속물인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이 법에서 "저작물을 배포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단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저작자에게 유보된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배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대여 및 임대 § 16a. (1) § 16 제3항은 저작물 등의 임대(제3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 16 제3항은 저작물 등의 대여(제3항)에는 적용되되, 저작자는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건으로 적용된다. 그러한 권리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만이 행사할 수 있다. (3) 이 규정의 의미 내에서 임대라 함은 영리 목적에 기여하는 시간 제한적인 사용 허락을 의미하며, 대여라 함은 공중에 접근 가능한 시설(도서관, 영상 또는 음반 소장품, 아트테크 등)에 의한 영리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시간 제한적인 사용 허락을 의미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방송 목적의 임대 및 대여(§ 17)와 공중 강연 및 공중 상영 및 시연(§ 18)의 목적 2. 응용 미술(공예) 작품. (5)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은 자 또는 § 38 제1항에 따라 권한을 가진 영화 제작자가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등의 임대 또는 대여를 허용하는 경우, 저작자는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은 자 또는 영화 제작자에 대하여 해당 대가에 대한 합당한 지분을 받을 취소 불가능한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 등의 대여에 대한 보상 청구권이 법률에 따라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경우, 저작자는 해당 보상에 대한 합당한 지분을 받을 취소 불가능한 권리를 가진다. 추급권 § 16b. (1) 제16조 제3항은 미술 저작물의 원본을 저작자가 최초로 판매한 후 재판매하는 경우에 준용하며, 이 경우 저작자는 판매자에게 세금을 제외한 판매 가격에서 다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추급권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최초 50,000 EUR의 4%, 추가 150,000 EUR의 3%, 추가 150,000 EUR의 1%, 추가 150,000 EUR의 0.5%, 모든 추가 금액의 0.25%; 보상금은 총액 12,500 EUR을 초과할 수 없다. (2) 추급권 보상금 청구권은 판매 가격이 최소 2,500 EUR 이상이고, 경매 회사, 미술관 또는 기타 미술 거래상과 같은 미술 시장의 대리인이 판매자, 구매자 또는 중개인으로 판매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들은 스스로 지급 의무가 없는 한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청구권은 또한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를 통해 행사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 제1항은 준용된다. (3) 제1항의 의미에서 원본은 다음의 작품을 의미한다. 1. 저작자가 직접 창작한 것, 2. 저작자가 직접 또는 그의 지휘 하에 제한된 수량으로 제작하고 일반적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으며 저작자가 서명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승인한 것, 3. 그 외에 원본으로 간주되는 것. (4) 판매자가 저작자로부터 3년 미만 전에 작품을 구입했고 판매 가격이 10,000 EUR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급권 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방송권. § 17. (1) 저작자는 방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송신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2) 저작물이 국내 또는 국외에 소재하는 장소로부터 방송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러나 유선을 이용하여 국내의 공중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경우, 이는 방송 송신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3) 오스트리아 방송의 방송 송신을 유선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동시에, 완전하게, 그리고 변경 없이 전달하는 것은 원래의 방송 송신의 일부로 간주된다. (4) 방송 사업자가 방송 사업자가 아닌 시설(신호 분배자)에 기술적 방법을 통해 저작물을 전달하고(직접 공급), 이 전달 동안 공중이 접근할 수 없게 하며, 신호 분배자가 해당 저작물을 즉시 공중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방송 사업자와 신호 분배자는 각자의 기여를 통해 참여하고 각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단일 송신에 참여하는 자로 간주된다. 이는 방송 사업자가 저작물을 직접 송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호 분배자로서 저작물을 즉시 공중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권리는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만이 주장할 수 있다. §§ 59a 및 59b가 적용된다. § 17a. 프로그램 전달 신호가 암호화되어 송신되는 경우, 방송은 방송사업자 자신이 또는 그의 동의를 받아 그 방송의 해독 수단을 일반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한 경우에만 존재한다. § 17b. (1) 위성방송의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유보된 이용행위는 방송사업자의 통제와 책임 하에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위성을 거쳐 지구로 되돌아오는 중단 없는 통신망에 입력하는 행위에 있다. 따라서 위성방송은 제2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러한 입력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만 이루어진다. (2) 제1항에 명시된 입력이 유럽경제지역의 회원국이 아니며, 유럽공동체 이사회 지침 제II장(1993년 9월 27일자 위성방송 및 케이블 재전송에 관한 특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규정의 조화에 관한 지침, ABl. Nr. L 248, 1993년 10월 6일, S 15, 오스트리아에 대해 EEA 협약 부록 XVII에 따라 적용되는 버전)에 규정된 보호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방송은 다음의 국가에서 이루어진다. 1. 프로그램 전달 신호가 위성으로 전송되는 지구국이 위치한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2. 제1호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입력을 의뢰한 방송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위치한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3) 제2항의 경우에 지구국 운영 또는 제1항의 의미 내에서 입력에 대한 의뢰는 § 17 제1항의 의미 내에서 방송으로 간주된다. 강연권, 공연권 및 상영권. § 18. (1) 저작자는 어문저작물을 공중에게 공연 또는 상연할 배타적 권리, 제2조, Z 2에 명시된 종류의 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영화저작물을 공중에게 상연할 배타적 권리, 그리고 시각 예술 저작물을 광학 장치를 통해 공중에게 상연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2) 공연 또는 상연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영상 또는 음향 매체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3) 공중 공연, 상연 및 시연에는 방송 송출의 이용 또는 작품의 공중 이용 제공을 통한 확성기 또는 기타 기술 장치를 통한 송출되거나 공중 이용 제공된 작품의 공중 재생산,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발생한 공연, 상연 또는 시연의 장소(극장, 홀, 광장, 정원 등) 외부에서의 작품의 공중 재생산도 포함된다. 공연, 상연 또는 시연권의 적용을 받는 이용은 방송권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동일인이 운영하는 시설 내에서 공중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전송은 공중 재생산의 일부이며 방송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마지막 두 문장은 각 권리의 구체적인 형태와 관계없이 실연자의 권리에도 적용된다. 이용제공권 § 18a. (1) 저작자는 자기가 저작물을 공중이 자유롭게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통신의 방식으로 공중에게 이용에 제공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2) 이 법에서 "저작물을 공중에게 이용에 제공한다" 또는 "저작물의 공중 이용 제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제1항에 따라 저작자에게 유보된 이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보충적인 온라인 서비스 § 18b. (1) 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동시에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방송 후 제한된 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자료(보완적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보완적 방송 또는 제공의 근거가 되는 이용 행위 및 프로그램의 제공,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복제는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자료가 제공되는 방송사업자의 통제 및 책임 하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방송과 명확하게 관련되고 그에 종속되는 보완적 온라인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2) Abs. 1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1. 라디오 프로그램 및 2. 뉴스 방송 또는 시사 프로그램 또는 방송사업자가 전액 자금을 지원하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인 텔레비전 프로그램. 단, 스포츠 행사 및 그 안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은 제외한다. (3) 보완적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측정할 때 서비스의 특성,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기간, 청중 및 제공되는 언어 버전과 같은 서비스의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방송사업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포함된다. (4) Abs. 1 내지 3은 권리 보유자 및 방송사업자가 연합법에 따라 해당 권리의 이용을 계약상 제한하는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Abs. 1 내지 3은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협약 당사국에 주된 사업장을 둔 방송사업자의 통제 및 책임 하에 제공되는 보완적 온라인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 제공업체의 방송 및 제공 § 18c. § 17 Abs. 1 및 2와 § 18a의 요건 하에,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로서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제공하는 자도 저작물의 방송 또는 공중 이용 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정보 사회 서비스 제공자(1999년 통지법 § 1 Abs. 1 Z 2 – NotifG 1999, BGBl. I Nr. 183/1999)로서,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와 동일한 대상 그룹을 놓고 경쟁하고, 서비스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이용자가 업로드한 많은 양의 저작물을 저장하고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며, 서비스가 이러한 콘텐츠를 구성하고 홍보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한다.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 비영리 교육, 예술 및 과학 저장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 플랫폼, 2021년 통신법 § 4 Z 4 – TKG 2021, BGBl. I Nr. 190/2021 의미의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기업 간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이용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는 본 조항의 의미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다. 2. 지적 이익 보호. 저작권 보호. § 19. (1) 저작자의 성명이 다투어지거나 저작물이 그 창작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으로 귀속되는 경우, 그 창작자는 자신을 위하여 저작자임을 주장할 권리를 가진다. 그의 사후에는 이러한 경우에 저작재산권이 이전된 자는 그 저작물의 창작자의 저작자임을 옹호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의 포기는 효력이 없다. 저작자 표시. § 20. (1)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표시를 할 것인지 여부와 어떠한 저작자 표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2) 2차적저작물은 그 2차적저작물에 원저작물인 양 보이는 방식으로 저작자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미술저작물의 복제물에는 저작자 표시를 통하여 원본인 양 보이는 외관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 보호. § 21. (1) 저작물이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복제되는 경우, 그러한 저작물 이용 권리자는 저작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이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한, 해당 저작물 자체, 그 제목 또는 저작자 표시에 대한 축소, 추가 또는 기타 변경을 할 수 없다. 특히, 저작자가 선량한 거래 관행 및 관례에 따라 저작물 이용 권리자에게 금지할 수 없는 변경, 특히 허용된 저작물 이용의 종류 또는 목적에 의해 요구되는 변경은 허용된다. (2) 미술 저작물의 원본에 대해서는 원본이 저작물을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변경에 대한 동의를 부여하더라도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정신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저작물의 왜곡, 절단 및 기타 변경에 반대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3. 저작물 소유자의 의무. § 22. 저작물의 원작품 소유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저작자는 소유자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소유자는 저작자에게 상기 목적을 위해 원작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며, 원작품의 보존에 대해 저작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저작권의 양도. § 23. (1) 저작권은 상속될 수 있으며, 사인에 의한 유언의 이행으로 특정 승계인에게 양도될 수도 있다. (2) 공동저작자의 상속재산이 누구에게도 상속되지 않고 무주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되지도 않는 경우, 해당 공동저작자의 저작권은 다른 공동저작자에게 귀속된다. 공동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3) 그 외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양도할 수 없다. (4) 저작권이 여러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들에게는 공동저작자(§ 11)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 5. 저작물 이용 허락 및 저작물 이용권. § 24. (1) 저작자는 다른 사람에게 제14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에게 유보된 개별적이거나 모든 이용 방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저작물 이용 허락). 또한 저작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저작물 이용권). (2) 저작물 이용권의 설정 또는 양도 전에 부여된 저작물 이용 허락은 저작물 이용권자와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저작물 이용권자에 대하여 효력을 유지한다. 제18조의3에 따른 방송 또는 공중 이용 제공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락 또는 저작물 이용권 § 24a. 대형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게 방송 또는 § 18c에 따른 공중 이용 제공에 대한 저작물 이용 허락이 부여되거나 저작물 이용권이 설정 또는 이전된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는 해당 이용자가 상업적 활동을 기반으로 행동하거나 해당 활동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지 않는 한, 부여된 허락 범위 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당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공중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용자에게 부여된 허락은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허용된 이용 권한을 부여한다. 비디오 주문형 서비스(Videoabrufdienste)를 통한 시청각 저작물 이용 가능성에 대한 계약 지원 § 24b. 영상물 주문형 서비스(Videoabrufdienste)를 통한 시청각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중재위원회(VerwGesG 2016 § 82, BGBl. I Nr. 27/2016)에 계약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제안을 할 수 있다. 목적 양도의 원칙 및 미지의 이용 형태 § 24c. (1) 저작물이용허락 또는 저작물이용권 설정 시 이용 방법이 명시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 목적에 따라 그 효력이 미치는 이용 방법이 결정됩니다. 저작물이용허락이 부여되었는지 또는 저작물이용권이 설정되었는지, 허락 및 설정된 권리의 범위, 그리고 그 제한 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무상 관계에서 창작된 저작물과 전체 저작물에 비해 부차적인 기여를 하는 저작물에는 목적 양도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저작자가 계약 체결 시 알려지지 않은 이용 방법에 대해 저작물이용허락을 부여하거나 저작물이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작자는 이러한 저작물이용허락 또는 저작물이용권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은 계약 상대방이 새로운 유형의 이용을 시작하려는 의사를 저작자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철회권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영화 저작물 또는 영화 저작물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자가 저작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차적인 기여만 한 경우, 업무상 관계에서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이용 방법에 대해 별도의 적절한 보상이 합의된 경우에는 철회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집행 제한. § 25. (1) 이용허락권은 금전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금전채무로 인하여 저작물의 원본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그 판매로 인하여 저작자 또는 이용허락권자의 배포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은 압류 당시 그 배포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 질권이 설정된 저작물의 원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미술저작물의 경우, 배포권은 배포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가 판매를 위해 제공한 저작물의 원본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저작물의 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예: 형틀, 판, 석판, 목판, 필름 등)으로서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에게 속하는 것은 금전채무로 인하여 복제권의 종물과 동일하게 복제권과 함께 강제집행될 수 있을 뿐이다. (6) 영화저작물의 상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필름 등)으로서 그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IV. 절. 이용허락권. § 26.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수단으로, 그리고 어떠한 지역적 및 시간적 한계 내에서 저작물이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은 자(제24조 제1항 제2문)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지는 저작자와 체결된 계약에 따른다. 저작물 이용 허락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는 제3자와 동일하게 저작물 이용을 자제해야 하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 이러한 의무가 소멸되면 저작재산권은 이전의 효력을 회복한다. 저작물 이용권의 양도. § 27. (1) 저작재산권은 상속 및 양도할 수 있다. (2) 특정승계인에게는 저작재산권이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전될 수 있다. 동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재산권을 이전받고자 하는 자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효력은 요청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3)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취득한 자는 양도인을 대신하여 양도인이 저작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저작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 및 양수인이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저작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양도인은 저작자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4) 양도인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양수인과 체결한 합의로서 제3항에 위배되어 저작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저작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 (5) 양수인이 인수하기 전에 양도인에 대해 발생한 저작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은 일반 규정에 따른다. § 28. (1)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이 속한 기업 또는 기업의 그러한 지점과 함께 저작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다. (2) 또한 저작재산권자가 그 권리 행사를 할 의무가 없고 저작자와 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다음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1. 내용 및 처리 방법을 나타내는 저작재산권자의 계획에 따라 주문에 의해 창작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위한 보조 또는 부수적인 작업으로 창작된 언어 저작물 및 § 2, Z 3에 명시된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2. 상업 기업의 주문에 의하거나 상업 기업을 위해 그 기업의 업무로서 창작된 사진 저작물(사진 저작물) 및 응용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계약 관계의 조기 해지. § 29. (1)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이 그 설정 목적에 상응하는 사용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저작자의 중요한 이익이 침해될 정도로 불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저작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저작자는 그 이용허락에 관련된 계약 관계를 조기에 해지할 수 있다. (2) 해지는 저작자가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설정한 합리적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선언될 수 있다.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저작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유예기간 부여가 저작자의 압도적인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 (3) 제1항에서 언급된 사유로 계약 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이 기간에는 저작자의 사정으로 인해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방해받은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저작자가 계약 관계를 해지하기 위해 제출한 선언의 효력은,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해당 선언을 수령한 후 14일 이내에 거부하지 않으면 다툴 수 없다. § 30. (1)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저작물 이용권의 경우, 저작물 이용권자가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제29조의 규정은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 즉 다른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에서 철회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 이용권. § 31. (1) 장차 창작될 저작물에 대해서도 미리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2)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또는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내에 창작할 모든 저작물로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종류만 특정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타인에게 부여하기로 약정한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권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해지 기간은 더 짧은 기간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3개월로 한다. 해지로 인하여 계약 관계는 해지 기간 만료 시점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저작물에 한하여 종료된다. (3) 제2항의 규정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다른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시불 보상 시 15년 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권리 § 31a. (1) 저작자가 일정한 금액의 보수를 받고 저작물 이용 허락을 한 경우, 그는 15년이 지난 후 해당 저작물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저작물 이용 허락의 남은 기간 동안, 이는 저작물 이용 승인으로 대체된다. 해당 기간은 저작물 이용 허락 시점 또는 저작물이 나중에 인도되는 경우 인도 시점부터 시작된다. § 37a 제2문은 그에 따라 적용된다. (2)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이 시작된 후 최소 5년이 지나야 계약 당사자는 서면으로 이용 허락의 배타성을 전체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저작자가 저작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차적인 기여만 하는 경우; 특히 저작물의 전체적인 인상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저작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일반적인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차적인 기여로 간주된다. 2. 해당 저작물이 고용 관계의 틀 내에서 창작된 경우, 3. 해당 저작물이 저작자의 동의하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 또는 기타 식별표지, 디자인 또는 공동체 디자인에 사용되는 경우, 또는 4. 해당 저작물이 공개되지 않을 예정인 경우. 파산 절차 개시 § 32. (1)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였고, 해당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작자가 파산 절차 개시 전에 이미 복제될 저작물의 원본을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은 자에게 인도하였다는 이유로 아직 이행되지 않은 쌍무 계약에 관한 파산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2) 파산 절차 개시 시점에 저작물 복제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 저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파산 법원은 저작자가 더 이상 해제를 선언할 수 없는 기한을 정해야 한다. V. Abschnitt. 저작자에게 유리한 유보 조항. 해석 규칙. § 33. (1) 반대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의 허락은 번역 및 그 밖의 변경에 미치지 아니하며, 문학 또는 음악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의 허락은 영상 또는 음반에의 저작물 복제에 미치지 아니하고, 방송할 권리의 허락(제17조)은 방송 중 또는 방송의 목적을 위하여 영상 또는 음반에 저작물을 고정할 권리에 미치지 아니한다. (2) 저작물 원본의 소유권 양도에는 의심스러운 경우 저작물 이용 허락 또는 저작물 이용 승인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총괄 편집본. § 34. 문학 또는 음악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타인에게 부여한 저작자는 저작물이 발행된 달력 연도가 만료된 후 20년이 경과하면 총집본으로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할 권리를 보유한다. 이 권리는 계약에 의해 제한되거나 폐지될 수 없다. 미술 저작물의 경우 유보. § 35. 저작자는 다른 사람에게 미술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의 창작자의 예술적 활동에 관한 에세이 또는 그의 창작물 견본으로 해당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할 권리를 보유한다. 작품집에 대한 기고. § 36. (1) 저작물이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연감, 달력 등)에 기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거나 해당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자가 해당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취득하여 해당 저작물이 다른 방식으로 복제 또는 배포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다른 방식으로 복제 및 배포할 권리를 보유한다. (2) 신문에 기고된 저작물의 경우, 그러한 독점적 권리는 해당 저작물이 신문에 게재된 직후 소멸된다. 다른 정기간행물에 기고된 저작물, 또는 비정기간행물에 기고되어 저작자에게 대가 청구권이 없는 저작물의 경우, 그러한 독점적 권리는 해당 저작물이 해당 간행물에 게재된 달력 연도가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 37. 정기간행물 편집자 또는 발행인이 저작물을 기고로서 수락하고, 해당 기고를 언제 정기간행물에 복제 및 배포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합의가 없는 경우, 편집자 또는 발행인은 의심스러운 경우 이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저작자는 기고가 제출 후 1년 이내에 정기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으면 편집자 또는 발행인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다. 저작자의 보수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9, 4항은 준용한다. 과학 논문 저작자의 재사용권 § 37a. 공공 자금으로 최소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연구 기관의 과학 연구 인력 구성원으로서 과학 논문을 창작한 저작자는, 해당 논문이 적어도 1년에 두 번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출판사 또는 편집자에게 저작물 이용 권한을 부여했더라도 최초 출판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상업적 목적이 없는 한, 수락된 원고 버전으로 해당 논문을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할 권리를 가진다. 최초 출판물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저작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 저작자와의 이용 계약에서 공정한 보상에 관한 조항,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 원칙 참조. § 37b. (1) 저작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정신적 및 개인적 관계와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 저작자를 보호한다. 이는 동시에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2) 다른 사람에게 § 14 내지 § 18a에 따라 저작자에게 유보된 개별 또는 모든 종류의 이용 방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이용을 허락한 저작자는 그에 대한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는 관련 권리의 경제적 가치, 저작물의 저작자의 기여 또는 여러 저작물의 결합 및 업계 관행 및 공정한 시장 상황이 고려되는 한, 일괄 보상 합의를 방해하지 않는다.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미 다른 방식으로 처분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은 § 14 내지 § 18a에 따라 저작자에게 유보된 개별 또는 모든 종류의 이용 방법에 따라 저작물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3) 보상은 계약 체결 시점에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허용된 이용 가능성에 대해 상거래에서 통상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에 상응하는 경우 적절하다. (4) 계약 체결 시점의 보상이 단체 협약의 보상 규칙에 상응하는 경우, 해당 직업군에 대해서는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저작자 및 저작물 이용자의 대표 단체가 합의한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에도 적용된다. 단체 협약의 규칙은 다른 규칙, 특히 저작자 및 저작물 이용자의 대표 단체가 합의한 규칙보다 우선한다. 단체의 활동 범위가 연방 전체를 포괄하고 단체의 회원 수가 해당 직업군 회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 해당 단체는 대표성을 갖는다. 보상 규칙에 대한 합의는 단체의 대표성이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 감독 기관(§ 83 VerwGesG 2016)에 의해 법적으로 확정된 후에만 체결될 수 있다. Art. 101 및 102 AEUV 및 2005년 카르텔 법 § 1, BGBl. I Nr. 61/2005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 감독 기관(§ 83 VerwGesG 2016)은 신청에 따라 그리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Abs. 4에 따라 대표성을 확정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적어도 신청자가 Abs. 4에 따라 합의를 체결하려는 직업군을 명시해야 한다. 절차에는 1991년 일반 행정 절차 법, BGBl. Nr. 51/1991이 적용된다. 대표성을 인정하기 전에 관련 직업군에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대표성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특히 대표되는 회원 수가 더 이상 충분히 대표적이지 않거나 단체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이다.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 감독 기관(§ 83 VerwGesG 2016)의 결정에 대한 불만 사항은 연방 행정 법원에서 결정한다. (6) 공동 보상 규칙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중재 위원회(§ 82 VerwGesG 2016)에 계약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안을 할 수 있다. 계약 조정 메커니즘 § 37c. (1) 저작자는 자신이 저작물 이용 허락을 하거나 저작물 이용 권리를 설정한 자에 대하여, 원래 합의된 보수가 해당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모든 후속 관련 수입과 비교하여 명백히 불균형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추가적이고 적절하며 공정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 이용 허락 또는 저작물 이용 권리가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전 문장의 규정에 따라 저작자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 양도인의 책임은 면제된다. (2) 저작자는 § 37b Abs. 4에 따른 보수 규정 또는 단체 협약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었고, 해당 규정 또는 협약이 Abs. 1의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적절한 보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 Abs. 1에 따른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3) § 34 VerwGesG 2016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보에 대한 청구권 § 37d. (1)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또는 저작재산권에 근거하여 저작자의 계약 당사자로서 대가를 받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물의 이용, 특히 이용의 종류, 발생한 수입 및 미수 채권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활용에 대한 최신의 관련성 있고 포괄적인 정보를 업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저작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보는 디지털 방식으로도 제공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1. 저작자가 저작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차적인 기여만 한 경우. 특히 저작물의 전체적인 인상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저작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일반적인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차적인 기여로 간주된다. 단, 저작자가 § 37c에 따른 자신의 청구권 행사를 위해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는 2. 다른 이유로 계약 당사자에 대한 청구가 불균형한 경우. (3) 저작물 이용으로 발생한 수입에 비해 관리 비용이 불균형적으로 높은 경우, 청구권은 그러한 경우에 합리적인 재량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로 제한된다. (4) 저작자의 계약 당사자가 저작재산권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부여한 경우, 저작자는 해당 이용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게도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저작자의 계약 당사자가 저작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이를 위해 저작자의 계약 당사자는 제3자의 신원을 저작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5) 저작자와 그의 계약 당사자는 저작자가 이 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저작자가 제공된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6)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에는 § 41 VerwGesG 2016이 적용된다. 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 § 37e. 제37c조 및 제37d조에 따른 청구권에 관한 저작자, 그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 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중재위원회(2016년 저작권법 시행법 제82조)를 중재인으로 요청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는 대표 단체(제37b조 제4항)를 통해 대리될 수도 있다. 강행규정. § 37f. (1) § 37c 및 § 37d에 따른 청구권과 § 37e에 따른 중재 또는 다른 형태의 대안적 분쟁 해결은 사전에 포기할 수 없다. 이용 계약에 법률 선택이 없어 오스트리아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강행적으로 적용된다. 당사자들이 선택한 준거법이 유럽 연합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협정의 다른 계약국의 법률이 아니고, 법률 선택 시점에 계약 대상 사실 관계의 다른 모든 요소가 그러한 국가에 위치한 경우, § 37c 및 § 37d에 따른 청구권과 § 37e에 따른 중재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적용 가능한 법률을 대체한다. (2) § 37c에 따른 청구권에 대한 기대권은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기대권에 대한 처분은 효력이 없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예외 § 37g. 제24a조, 제31a조, 제37b조부터 제37f조까지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40a. VI. Abschnitt 영화 저작물에 대한 특별 규정. 영화 저작물에 대한 권리 § 38. (1) 영화 제작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자는, 영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경우 영화 제작자가 해당 영화 저작물과 번역물 및 기타 영화적 각색 또는 변경물을 모든 이용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영화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전에 제3자에게 이러한 이용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도, 그는 항상 이러한 권리를 제한적으로 또는 무제한적으로 영화 제작자에게 부여할 권한을 보유한다. 소설, 시나리오 및 영화 음악과 같이 영화 저작물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항은 영화 저작물 제작 과정에서 생성된 사진 저작물의 영화적 이용 권리에 상응하여 적용된다. 영화 저작자의 법적 보상 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한, 영화 제작자와 영화 저작자에게 각각 절반씩 귀속된다. (1a)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있는 영화 제작자 또는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은 자가 유료로 다른 사람에게 전선망을 이용하여 영화 저작물을 동시에, 완전하게, 그리고 변경 없이 재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저작자는 해당 대가에 대한 지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지분은 영화 제작자가 저작자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1/3이다. 영화 제작자 또는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은 자가 다른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로서 이용을 허용하고 이에 대해 일괄 대가가 합의된 경우, 저작자는 이 규정에 따른 청구권을 영화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 이용 권한의 대가로 귀속되는 대가의 일부에 대해서만 갖는다. 저작자는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자가 영화 제작자 또는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해 청구가 인정되었거나 그에 대해 법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청구권을 해당 당사자에 대해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청구권은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2) 영화 저작물의 변경, 제목 및 영화 제작자의 표시는 § 39,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화 제작자의 동의 없이 § 21, 1항의 규정이 영화 제작자에게 상응하게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3) 반증이 없는 한, 영화 저작물의 복제물에 자신의 진정한 이름, 회사 또는 그가 알려진 가명 또는 사업체 식별 표시를 통하여 통상적인 방식으로 영화 제작자로 표시된 자는 영화 제작자로 간주된다. 영화 저작물의 공개 상영 또는 라디오 방송에서 지정된 방식으로 영화 제작자로 표시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앞 문장에서 제시된 추정이 다른 사람이 영화 제작자임을 시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저작자. § 39. (1) 직업적으로 제작된 영화 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하여 해당 저작물의 전체적인 구성에 독특한 정신적 창조물의 성격이 부여된 경우, 제작자는 해당 영화 및 영화 저작물 광고에 해당 창작자를 저작자로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저작자 표시는 (1)항에 따라 영화 저작물의 공개 상영 및 방송 광고에 명시되어야 한다. (3) § 21에 따라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허용되는 영화 저작물, 제목 및 저작자 표시의 변경에는 § 38,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자 표시에 명시된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4) 영화 저작물의 각색 및 번역물을 이용하려면 영화 제작자의 동의 외에도 저작자 표시에 명시된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저작자가 영화 제작자와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거래 관행 및 관례에 따라 영화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필요하고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정신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번역 및 각색(미완성 영화 저작물의 완성 포함)에는 이러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주: (5)항은 BGBl. Nr. 151/1996에 의해 폐지됨) 이용권 및 저작물 이용권. § 40. (1) 영화제작자에게 귀속되는 이용권은 상속 및 양도할 수 있으며, 제한 없이 강제집행될 수 있다. 그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양수인은 영화 저작물의 제작자로 지칭될 권리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이후 영화제작자로 간주되며, § 38, Absatz 2에 따라 그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향유한다. (2) 상업적으로 제작된 영화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 이용권은 제작자와 달리 합의된 바가 없으면, 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다. (3) §§ 29 및 31a의 규정은 상업적으로 제작된 영화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 이용 허락 또는 저작물 이용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VIa. Abschnitt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규정 컴퓨터 프로그램 § 40a. (1) 컴퓨터프로그램은 창작자의 독자적인 지적 창작의 결과인 경우 이 법의 의미 내에서 저작물이다. (2) 이 법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은 기계 코드 및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자료를 포함한 모든 표현 형식을 포함한다. 피고용인 § 40b. 컴퓨터프로그램이 피고용인에 의하여 그의 직무상 의무의 이행으로 창작된 경우, 고용주는 저작자와 다른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무제한의 저작물 이용권을 가진다. 그러한 경우에 고용주는 또한 제20조 및 제21조 제1항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저작물 이용권 § 40c.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이용허락은 저작자와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29조의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이용허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유이용 § 40d. (1) § 42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사용 권한이 있는 자가 그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및 개작할 수 있다. 이에는 그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변경하는 것도 포함된다. (3)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권한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백업을 목적으로 복제물(보안 복사본)을 제작하는 행위 2. 프로그램 요소에 내재된 아이디어 및 원칙을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적재, 표시, 실행, 전송 또는 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관찰, 조사 또는 시험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경우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리는 유효하게 포기될 수 없다. 이는 제2항의 의미 내에서 통상적인 사용의 범위에 관한 합의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역컴파일 § 40e. (1)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복제될 수 있으며, 그 코드 형태가 번역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 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해당 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사용 권한을 가진 자 또는 그 자를 대리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3. 상호 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정보가 제1호에 언급된 자에게 아직 쉽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4. 해당 행위가 상호 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부분에 한정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획득한 정보는 다음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1. 독립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의 상호 운용성 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 2.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다만, 독립적으로 창작된 프로그램의 상호 운용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 형태를 가진 프로그램의 개발, 복제 또는 배포, 또는 기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사용되는 경우. (3) 디컴파일(제1항) 권리는 유효하게 포기될 수 없다. VIb. 절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에 대한 특별 규정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 40f. (1) 이 법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저작물, 자료 또는 기타 독립적인 요소들의 집합체로서, 체계적이거나 방법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전자적 수단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접근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2) 데이터베이스는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로 인하여 독자적인 지적 창작물인 경우(데이터베이스저작물) 편집저작물(제6조)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3) 제40b조 및 제40c조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 준용한다. 복제권 § 40g. 저작자는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을 공중에게 공연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 40h. (1) § 42 Abs. 1, 3 및 4는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각 요소가 전자적 수단으로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의 경우, 각 자연인은 사적 사용을 위하여, 그리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2) § 42 Abs. 2는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가 종이 또는 유사한 매체로도 허용된다는 조건으로 적용된다. (3)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또는 그 일부의 사용 권한을 가진 자는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또는 그 일부의 내용에 대한 접근 또는 그 예정된 사용에 필요한 경우, 저작자에게 유보된 이용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유효하게 포기될 수 없다. 이는 예정된 사용의 범위에 대한 합의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VII. Abschnitt. 이용권의 제한. 1.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사법 및 행정의 이익을 위한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 41. 공공의 안전을 위한 목적 또는 행정절차, 의회절차 또는 재판절차의 적절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1a.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일시적인 복제는 허용된다. 1.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인 복제일 것 2. 기술적인 과정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일 것 3. 중개자를 통한 제3자 간의 네트워크 내에서의 전송 또는 합법적인 이용을 유일한 목적으로 할 것 4. 독자적인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지 아니할 것. 자가 사용 및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 § 42. (1) 누구든지 저작물을 종이 또는 이와 유사한 매체에 복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저작물을 제1항에 명시된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 복제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의 연구를 위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비상업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데 정당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3) 누구든지 시사적인 사건에 대한 보도 과정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복제할 수 있다. (4) 모든 자연인은 저작물을 제1항에 명시된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 복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5) 복제물이 저작물을 복제물을 이용하여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명백히 불법적으로 제작되거나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원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인적 또는 사적인 용도로 복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인적 또는 사적인 용도로 제작된 복제물은 저작물을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6) 학교, 대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수업 또는 강의 목적으로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특정 학급 또는 강의에 필요한 수만큼 복제물을 제작(자체 학교 사용을 위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이는 악보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제1항에 명시된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서는 비상업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자체 학교 사용을 위한 복제 권한은 그 성격과 명칭상 학교 또는 수업용으로 지정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공공 도서관 또는 박물관, 기록 보관소 또는 영화 또는 음향 유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문화 유산 기관)은 해당 기관의 소장품에 영구적으로 보관된 저작물을 형식이나 매체에 관계없이 보존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복제하도록 할 수 있다(문화 유산 기관의 자체 사용을 위한 복제). 단, 복제가 해당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 사용은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작품을 수집하는 공공에 이용 가능한 기관은 자체 기록 보관소에 포함하기 위해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도록 할 수 있다(소장품의 자체 사용을 위한 복제). 단, 복제가 해당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는 제1항에 명시된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에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경제적 또는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러한 제한 하에 그들은 또한 1. 자신의 작품의 복제물을 각각 하나씩 제작하고, 복제된 작품 대신 해당 작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시(§ 16 Abs. 2), 대여(§ 16a) 및 § 56b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 공표되었지만 출판되지 않았거나 절판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각각 하나씩 제작하고, 해당 저작물이 출판되지 않았거나 절판된 동안 전시(§ 16 Abs. 2), § 16a에 따라 대여 및 § 56b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8) 다음 복제는 – 제6항에도 불구하고 – 항상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1. 전체 서적, 전체 잡지 또는 악보의 복제. 이는 복제 원본으로 서적, 잡지 또는 악보 자체가 아닌 어떤 방법으로든 제작된 서적, 잡지 또는 악보의 복제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필사, 출판되지 않았거나 절판된 저작물의 복제 및 제7항의 조건에 따른 복제는 허용된다. 2. 계획 또는 설계에 따른 건축 작품의 실행 또는 그러한 작품의 복제. § 42a. (1) 주문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사적 이용을 위하여 개개의 복제물을 무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복제는 유상으로도 허용된다. 1. 복제가 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2. 문학 또는 음악 저작물이 필사로 복제되는 경우 3. § 42 Abs. 3에 따른 복제인 경우 (2) 저작물을 수집하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주문에 의하여 자신의 학교 교육용 또는 연구 목적을 위한 개인적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하여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대가를 받고 임의의 매체에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 42b. (1)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저장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의 경우, 그 성질상 제42조 제2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사적 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를 위하여 저장매체에 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저작자는 그러한 복제에 적합한 모든 종류의 저장매체가 국내에서 업으로서 유통되는 경우 합당한 보상(저장매체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저작물의 성질상 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적 사용을 위하여 복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저작자는 합당한 보상(복사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그러한 복제를 수행하도록 고안된 장치(복제 장치)가 국내에서 업으로서 유상으로 유통되는 경우(장치보상금) 및 2. 복제 장치가 학교, 고등 교육 기관, 직업 교육 기관 또는 기타 교육 및 훈련 기관, 연구 기관, 공공 도서관 또는 복제 장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기관에서 운영되는 경우(운영자보상금). (2a)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는, 사정에 따라 사적 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로 인하여 저작자에게 경미한 손해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소멸된다. (3)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저장매체보상금 및 장치보상금은 국내 또는 국외에 소재하는 장소로부터 저장매체 또는 복제 장치를 최초로 업으로서 유통시키는 자; 저장매체 또는 복제 장치를 국내에서 업으로서 유통시키지만 최초로 유통시키는 자가 아니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자는 보증인 및 연대 채무자와 같이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저장매체보상금에 대한 책임은 반기 동안 10,000시간 이하의 재생 시간을 가진 저장매체를 구매하거나 1994년 UStG의 의미 내에서 소규모 사업자인 자는 제외된다; 피고가 국내에 일반 관할지를 가지지 않는 경우, 빈의 첫 번째 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2. 운영자보상금은 복제 장치의 운영자. (4)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1. 기존에 시행되었던 유사한 보상률 및 보상금의 총액, 단 불균형한 변경은 피해야 한다; 2.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EEA 계약국의 유사한 보상률 및 총액; 3. 복제로 인한 저작자의 손해, 정상적인 저작물 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 4. 복제하는 자의 이익 및 해당 경제 부문의 경제 발전, 장치 및 저장매체의 매출을 고려한 지급 의무자의 이익; 5. 저장매체 및 장치가 사적 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에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정도 및 그러한 사용의 총 정도, 기술적 보호 조치의 적용이 보상 의무가 있는 복제를 위한 해당 저작물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6. 저장매체 및 장치의 사용 관련 특성, 특히 장치의 성능 및 저장매체의 저장 용량 및 다중 기록 가능성; 7. 장치 및 저장매체의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의 경제적 이익, 이는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8. 장치 또는 저장매체의 일반적인 가격 수준에 대한 보상금의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비율, 장치보상금은 장치에 대한 이러한 가격 수준의 1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경험적 증거에 따라 장치 및 저장매체의 거의 독점적인 사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증되는 한,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허용된다; 9. 운영자보상금의 경우, 사정, 특히 운영 유형, 장치 위치 및 일반적인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복제 장치의 사용 유형 및 범위.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는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만이 제기할 수 있다. (6)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는 지급된 보상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1.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저장매체 또는 복제 장치를 국외로 수출하는 자; 2. 지급된 보상금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저장매체를 구매했지만 사적 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도록 하지 않는 최종 소비자. 환불 청구를 정당화하는 사실은 입증되어야 한다. (7)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청구는 지급 의무자가 저장매체가 자신 또는 제3자에 의해 사적 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8)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는 환불 청구 및 지급 의무 면제를 주장하기 위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평균적인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웹사이트에서 제공해야 하며, 이는 효과적인 주장을 가능하게 하고 과도한 어려움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 (9)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저장매체 및 장치의 판매 또는 기타 유통에 대한 송장에는 저장매체 또는 장치에 대한 보상금이 표시되어야 한다. 일일 사건에 대한 보고 § 42c. 일일 사건에 대한 보도를 위하여 보도되는 과정에서 공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저작물은 정보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복제, 배포, 방송,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고 공공 강연, 공연 및 시연에 이용될 수 있다. 장애인 § 42d. (1) 이 조항에서 시각 또는 독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의미한다. 1. 맹인, 2. 교정할 수 없는 시각 장애, 인지 장애 또는 독서 장애로 인해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사람, 또는 3. 신체적 장애로 인해 책을 잡거나 다루거나 독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정도로 눈을 집중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 (2) 시각 및 독서 장애인을 위한 권한 있는 기관은 국가의 인정, 권한 또는 재정 지원을 받아 시각 또는 독서 장애인에게 비영리적으로 교육, 훈련 및 적응형 독서 또는 정보 접근을 제공하는 조직, 그리고 핵심 활동, 기관 업무 또는 공익을 위한 업무의 일부로서 시각 또는 독서 장애인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 또는 비영리 조직이다. (3) 접근 가능한 형식의 복제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의미한다. 1. 시각 또는 독서 장애인이 해당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에는 시각 또는 독서 능력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갖는 것과 동일하게 쉽고 편안한 접근이 포함된다. 그리고 2. 복제된 저작물이 이전에 책,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또는 기타 서면, 악보를 포함한 표기, 관련 삽화의 형태로 모든 미디어 형식으로, 오디오북과 같은 오디오 형식으로, 그리고 디지털 형식으로 출판되었거나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4) 시각 또는 독서 장애인과 그들을 대리하는 사람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 권한이 있는 경우 시각 또는 독서 장애인의 독점적인 사용을 위해 접근 가능한 형식의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5) 시각 및 독서 장애인을 위한 권한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저작물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 권한이 있는 경우 접근 가능한 형식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행위, 그리고 2. 시각 또는 독서 장애인과 국내 또는 EU 회원국 또는 EEA 계약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다른 시각 및 독서 장애인을 위한 권한 있는 기관을 위해 비영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형식의 복제물을 배포하고, 방송하고, 대중에게 제공하고, § 40g에 따라 공개적으로 재생하고, 공개 강연, 공연 및 시연에 사용하는 행위. (6) Abs. 5 Z 2에 따라 국경을 넘는 행위를 수행하는 시각 및 독서 장애인을 위한 권한 있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한다. 1. 그들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시각 또는 독서 장애인이고, 그러한 사람 또는 다른 시각 및 독서 장애인을 위한 권한 있는 기관에게만 저작물의 복제물이 제공되는 것, 2. 무단 복제, 배포, 방송, 대중에게 제공, § 40g에 따른 공개 재생 및 강연, 공연 및 시연에 대한 사용이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방지되는 것, 3. 저작물 및 접근 가능한 형식의 복제물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주의가 기울여지고 기록이 유지되는 것, 그리고 4. Z 1 내지 3에 따른 의무를 어떻게 준수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적절한 경우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게시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 것. (7) Abs. 6의 의미 내에서 시각 및 독서 장애인을 위한 권한 있는 기관은 국내, 다른 EU 회원국 또는 EEA 계약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시각 또는 독서 장애인과 다른 시각 및 독서 장애인을 위한 권한 있는 기관, 그리고 권리 보유자에게 요청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접근 가능한 형식의 복제물을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 목록, 2. 해당 저작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형식, 그리고 3. 접근 가능한 형식의 복제물을 국경을 넘어 교환하는 시각 및 독서 장애인을 위한 권한 있는 기관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8) 국내에 소재하는 시각 및 독서 장애인을 위한 권한 있는 기관의 복제, 배포, 방송, 대중에게 제공, § 40g에 따른 공개 재생 및 강연, 공연 및 시연에 대한 사용에 대해 저작자는 재정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 개별 사례의 특수한 상황과 시각 및 독서 장애인을 위한 권한 있는 기관의 활동이 영리 목적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 목표, 시각 또는 독서 장애인의 이익, 저작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접근 가능한 형식의 복제물의 국경을 넘는 배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권리는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만이 주장할 수 있다. (9) Abs. 4 및 5에 따른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은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10)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유사한 방식으로 어렵게 만드는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과 시각 및 독서 장애인이 Abs. 3 Z 2에 명시된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그들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Abs. 2, Abs. 3 Z 1 및 Abs. 4 내지 9가 Abs. 5 Z 2에 규정된 특정 국가에 대한 제한 없이 상응하게 적용된다. 중요하지 않은 부속물 § 42e. 저작물은 복제, 배포, 방송,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및 공공 강연, 공연 및 시연에 사용될 수 있다. 단, 그러한 사용이 단지 우연적이거나 부수적이며 이용 행위의 실제 대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인용, 만화, 패러디 및 파스티슈의 경우도 같다. § 42f. (1)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의 목적으로 그 이용 범위가 특별한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한 복제, 배포, 방송,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및 공공 강연, 공연 및 시연에 이용될 수 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1. 개별 저작물이 발행 후 주된 부분을 형성하는 과학적 저작물에 포함되는 경우;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종류의 저작물 또는 미술 저작물은 내용 설명의 목적으로만 포함될 수 있다. 2. 공표된 미술 저작물이 주된 부분을 형성하는 과학적 또는 교육적 강연에서 내용 설명의 목적으로만 공개적으로 시연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복제물이 제작되는 경우; 3. 공표된 어문 저작물의 개별 부분이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에 인용되는 경우; 4. 공표된 음악 저작물의 개별 부분이 문학 작품에 인용되는 경우; 5. 발행된 저작물의 개별 부분이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에 인용되는 경우. (2) 공표된 저작물은 또한 풍자만화, 패러디 또는 파스티슈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송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제18c조)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복제될 수 있다. (3) 이 규정의 목적상 발행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중에 제공된 저작물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디지털 교육 및 학습 이용 § 42g. (1) 학교, 대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수업 또는 교육의 예시, 특히 지원, 풍부화 또는 보충을 위해 디지털 이용의 범위 내에서 발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방송, § 18 Abs. 3에 따른 공공 상연에 이용하고,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을 공공 상연할 수 있다(§ 40g). 단, 1. 교육기관의 책임 하에 교육기관의 구내 또는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나 2. 보안된 전자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해당 환경에 교육기관의 학생, 재학생 및 교직원만 접근할 수 있으며, 비상업적 목적을 추구하는 데 정당한 경우에 한한다. (2) 그 성격과 명칭상 학교 또는 수업용으로 지정된 저작물과 영화 예술 저작물로서 최초 상연이 국내 또는 독일어 또는 오스트리아에서 인정된 소수 민족의 언어로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물의 미미한 발췌,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다. 개별적인 시각 예술 저작물 및 § 2 Z 3에 명시된 종류의 묘사 또는 기타 소규모 저작물 및 절판된 저작물은 완전히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 또는 묘사의 미미한 발췌 또는 이러한 저작물 및 묘사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용 허가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없다. 저작물의 이용을 배제하려는 저작자 또는 저작물 이용 허가권자는 자신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일반 조건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하게 하고 이용 허가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Abs. 1 Z 2에 따른 이용 행위는 교육기관이 소재한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협약 당사국에서 이루어진다. (4) Abs. 1에 따른 이용에 대해 저작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만이 주장할 수 있다. (5) Abs. 1에 따른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은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 42h. (1) 누구든지 연구기관(제3항) 또는 문화유산기관(제42조제7항)을 위하여 저작물에 정당하게 접근한 경우에는 과학적 또는 예술적 연구를 위하여 텍스트와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자동 분석하고 패턴, 추세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해당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비상업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한, 개별 연구자도 이러한 복제를 할 권한이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복제는 과학적 발견의 검증을 포함하여 연구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유지하면서 저장 및 보관될 수 있다. 권리자 대표 단체와 연구 기관 또는 문화유산 기관이 실증된 절차로 인정하는 보안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복제는 공동 과학 연구를 위한 특정 범위의 사람 또는 과학 연구의 질을 검증하기 위한 개별 제3자에게도 비상업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한 접근이 허용될 수 있다. (3) 이 조항에서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의미한다. 1. 과학적 또는 예술적 연구 또는 연구 주도적 교육이 주된 목표인 기관 2. 영리 목적이 없는 활동을 하고, 모든 이익을 과학적 또는 예술적 연구에 재투자하거나 영리 목적이 있지만 국가가 인정한 공익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3. 해당 기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과학 연구 결과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기관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구기관 또는 문화유산기관 외에 영리 기업 또는 기타 제3자가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의 틀 내에서 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은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이 저장된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및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으며, 이러한 제한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권리자 대표 단체와 연구 기관 또는 문화유산 기관이 실증된 절차로 인정하는 경우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6) 누구든지 저작물에 정당하게 접근한 경우에는 텍스트와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자동 분석하고 패턴, 추세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해당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복제가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이러한 금지가 이용 유보 조항을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의 경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수단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에 따른 복제는 데이터 분석 및 정보 획득 목적에 필요한 한 보관할 수 있다. 문학 작품에 대한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 43. (1) 공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회의 또는 법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절차에서 행하여진 연설 및 공개적으로 행하여진 정치적 연설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및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다. (2) 이러한 종류의 연설이 음반에 고정된 경우, 그 음반은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배포될 수 있다. (3) 제1항에 명시된 연설을 모아 놓은 저작물 모음집에서의 복제, 배포 및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저작자에게 유보된다. § 44. (1)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된 경제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일상 문제에 관한 개별 기사는 다른 신문 및 잡지에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복제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금지에는 기사 또는 신문이나 잡지의 머리말에 권리 유보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제1항에 따라 복제가 허용되는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된 기사는 공공연하게 상연되거나, 방송을 통해 송신되거나,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3) 단순한 정보를 나타내는 언론 보도(잡다한 뉴스, 오늘의 뉴스)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에는 § 79가 적용된다. § 45. (1) 비상업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별 어문저작물 또는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종류의 저작물은 그 발행 후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복제, 배포 및 공중 이용에 제공될 수 있다. 1. 여러 저작자의 저작물을 포함하고 그 성격과 명칭에 따라 교회, 학교 또는 교육용으로 지정된 편집물에서; 제 § 2 Z 3 bezeichneten Art darf bloß zur Erläuterung des Inhalts aufgenommen werden; 2. in einem Werk, das seiner Beschaffenheit und Bezeichnung nach zum Schulgebrauch bestimmt ist, bloß zur Erläuterung des Inhalts. (2) 또한 비상업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언어 저작물은 그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방송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사용은 교육 당국에 의해 학교 교육용으로 허용된 것으로 선언되고 학교 방송으로 지정됩니다. (3) 제1항에 따른 복제, 배포 및 공중 이용 가능하게 함과 제2항에 따른 방송에 대해 저작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7. (1) 어문저작물의 작은 부분 또는 소규모의 어문저작물은 그 발표 후 그것을 가사로 하여 작곡된 음악저작물의 텍스트로서 그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및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다. (2) 그러나 가사로 사용된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음악저작물의 공연 또는 방송에 대한 독점적 권리자가 그 음악저작물을 가사와 함께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받는 대가에서 합당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제1항은 음반에 어문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와 음반을 이용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제1항은 오라토리오, 오페라, 오페레타 및 징슈필의 가사와 같이 그 종류상 가사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문저작물이나,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유보 조항과 함께 음악저작물의 텍스트로 발표된 어문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48. 어문저작물의 소부분과 경미한 분량의 어문저작물로서 음악저작물로 만들어진 것은 그 발표 후 음반저작물로부터 분리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다. 1. 결합된 저작물의 직접적인 개인적 공연에 공연 장소에서 참석하는 청취자의 사용을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암시하는 경우; 2. 결합된 저작물의 방송 송출을 알리는 프로그램에서; 3. 음반의 표면 또는 첨부물에 기재하는 경우; 음반은 그에 고정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되거나 배포되어서는 아니 되며, 첨부물은 그러한 것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50. (1) 청중으로부터 입장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연이 어떠한 영리 목적에도 기여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익이 오로지 자선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어문저작물의 공개적인 강연은 허용된다. (2) 그러나 이 규정은 참여자들이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규정은 음반에 녹음된 어문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되거나 배포된 음반을 이용하여 강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음반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 51. (1) 비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음반의 개별 저작물은 그 발표 후 악보 형태로, 목적에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용으로 지정된 작품의 성격과 명칭에 따라 복제, 배포 및 대중에게 제공될 수 있다. 1. 여러 저작자의 작품을 결합한 노래 교육용 컬렉션에 포함된 경우, 2. 내용 설명을 위해서만 포함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복제, 배포 및 공중 이용 가능성에 대해 저작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청구는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 53.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표된 음악 저작물의 공개적인 공연이 허용된다: 1. 공연이 오르간, 뮤직 박스 또는 § 15, Absatz 3에 명시된 종류의 다른 음반 매체를 사용하여 수행되는 경우, 해당 매체가 개인적인 공연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재생할 수 있도록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해당 저작물이 교회 또는 시민 축제 또는 군사적 행사에서 공연되고 청중이 무료로 입장하는 경우; 3. 청중이 입장료 또는 기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연이 어떠한 영리 목적에도 기여하지 않거나 그 수익이 전적으로 자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4. 공연이 직업 음악가로 구성되지 않은 악단 또는 그러한 합창단에 의해 주최되는 경우, 해당 악단 또는 합창단의 존속이 관할 주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에 따라 대중적인 관습의 보존에 기여하고 그 구성원이 이익을 위해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공연에서 - 적어도 압도적으로 - 대중적인 관습 음악 또는 보호 기간 만료로 인해 자유롭게 된 음악 또는 보호 기간 만료로 인해 자유롭게 된 음악의 편곡이 보존되는 경우; 그러나 인구가 2500명 이상인 지역 사회에서 공연은 영리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구가 2500명 이하인 지역 사회에서는 다른 적합한 공간을 사용할 수 없고 순이익이 영리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만 영리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2) Abs. 1 Z 1 내지 3의 규정은 해당 음반 매체가 그에 기록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 또는 배포된 음반 매체를 사용하여 공연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bs. 1 Z 3의 규정은 또한 참여자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Absatzes 1의 규정은 오페라 또는 문학 작품과 관련된 다른 음악 작품의 무대 공연이나 영화 작품 또는 다른 영화 제작물과 관련된 음악 작품의 공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각 예술 작품에 대한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 54.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1. 미술 저작물을 영구히 공공 컬렉션에 속하는 작품에 따라 컬렉션 소유자가 방문객을 위해 발행한 목록에서 복제, 배포 및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은 컬렉션 방문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다른 모든 상업적 이용은 배제된다. 2. 경매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판매될 작품에 따라 공개된 미술 저작물을 판매용 작품 목록 또는 유사한 광고 자료에서 복제, 배포 및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은 행사를 장려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광고 자료는 발행인이 무료로 또는 제조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만 배포하거나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상업적 이용은 배제된다. 3. 비상업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발행된 미술 저작물을 내용 설명만을 위해 또는 청소년 미술 교육을 목적으로 그 성격과 명칭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용으로 지정된 언어 작품에서 복제, 배포 및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 (주: 3a항 및 4항은 BGBl. I Nr. 99/2015에 의해 폐지됨) 5. 건축 저작물을 시공된 건축물에 따라 또는 다른 미술 저작물을 공공 장소에 영구히 위치하도록 제작된 작품에 따라 복제, 배포, 광학 장치를 통해 공개적으로 상영, 방송 및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 건축 저작물의 재건축, 회화 또는 그래픽 아트 저작물의 영구적인 부착을 위한 복제, 조각 저작물의 조각에 의한 복제는 제외된다. (2) 제1항 제3호에 따른 복제, 배포 및 공중 이용 가능성에 대해 저작권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청구는 저작권 관리 단체만이 주장할 수 있다. § 55. (1) 주문에 의하여 제작된 사람의 초상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주문자와 그 상속인 및 피사자와 그의 사망 후 직계존비속과 생존 배우자 또는 동반자는 개개의 사진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유상으로 제작하게 할 수 있다. (2) 그러나 제1항은 인쇄 방법, 사진 방법 또는 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초상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된 다른 저작물을 권리자로부터 전혀 또는 불균형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작이 허용되는 복제물은 무상으로 배포될 수 있다. 특정 영업장에서의 영상 또는 음반 매체 및 방송 이용. § 56. (1) 영상 또는 음반의 제작, 배포 또는 수리, 또는 그 제작 또는 사용을 위한 장치의 제작, 배포 또는 수리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장에서는, 고객에게 영상 또는 음반 또는 그 제작 또는 사용을 위한 장치를 알리거나 그 사용 가능성을 시험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상 또는 음반에 수록된 작품의 강연, 공연 및 시연을 영상 또는 음반에 고정하고, 그에 고정된 작품의 공개 강연, 공연 및 시연을 위해 영상 또는 음반을 사용할 수 있다. (2) 방송 장비의 제작, 배포 또는 수리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확성기 또는 기타 기술 장치를 통해 작품을 공개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 방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제1항은 영상 또는 음반에 수록된 작품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 또는 배포된 영상 또는 음반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연방 기관에 영상 또는 음반 양도 § 56a. (1) 공법상 연방 과학 기관으로서 시청각 매체의 수집, 보존 및 개발을 임무로 하고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기관에 발표된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영상 또는 음반을 양도함으로써 배포할 수 있다. 양도의 목적을 위하여 영상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제작할 수도 있다. (2) 제1항은 영상 또는 음반에 고정된 저작물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되거나 배포된 영상 또는 음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도서관에서의 영상 또는 음반 이용 § 56b. (1) 공중에게 개방된 시설(도서관, 영상 또는 음반 자료 수집소 등)은 그 시설의 방문객 2인 이하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에 보관된 영상 또는 음반에 고정된 저작물의 공공 강연, 공연 및 상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저작자는 합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청구권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만이 행사할 수 있다. (2) 제1항은 영상 또는 음반이 해당 영상 또는 음반에 고정된 저작물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 또는 배포된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공 교육에서의 공중 실연 § 56c. (1) 학교 및 대학교는 수업 또는 교육 목적을 위하여 그로 인해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영화 저작물 및 그와 관련된 음향 저작물을 공적으로 상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공적 상영에 대하여 저작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만이 주장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그 성격 및 명칭상 학교 또는 교육용으로 제작된 영화 저작물 2. 영상 또는 음반 매체가 그에 고정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 또는 배포된 경우. 숙박 시설에서의 공적 재생 § 56d. (1) 숙박업자는 자신이 수용한 손님을 위하여 영화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영화저작물의 최초 상영일로부터 국내 또는 독일어 또는 오스트리아에서 인정하는 소수민족 언어로 최소 2년이 경과하였을 것 2. 해당 공연이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 또는 음반 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그 매체의 배포가 § 16 Abs. 3에 따라 허용될 것 3. 관람객이 무상으로 입장할 수 있을 것 (2) Abs. 1에 따른 공연에 대하여 저작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만이 행사할 수 있다. 연고가 없는 저작물 § 56e. (1) 공중에 접근 가능한 시설로서 저작물을 수집하는 곳은 복제 및 이용허락 권한을 가진 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고아 저작물)에 대하여, 자체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고 이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만약 이것이 공익을 위한 그들의 임무 수행, 특히 보존, 복원 및 문화적, 교육 정책적 목적에 기여하는 그들의 저작물 목록에 대한 접근 제공에 기여하고, 무상으로 또는 디지털화 및 이용 제공 비용을 충당하는 대가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2. 만약 해당 저작물이 권한 있는 시설의 수집물에 포함되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a) 서적, 전문 잡지,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서면 형태로 출판된 경우. 이때 해당 서면 저작물에 포함되거나 통합된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도 포함된다. 또는 b) 음반 또는 영상물에 고정된 경우, 그리고 3. 만약 해당 저작물이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협약국에서 a) 발행(§ 9)되었거나, b) 발행되지 않은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최초로 방송되었거나, 또는 c) 발행되지도 방송되지도 않은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의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권리자가 복제 및 이용 제공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리고 4.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러한 기간 동안 a) 오스트리아에서 신중한 검색 후에도 복제 및 이용 제공 권한을 가진 자를 확인하거나 찾아낼 수 없었고, 이러한 검색 결과가 문서화되어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 감독 기관에 전달된 경우, 또는 b)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EEA 협약국에서 지침 2012/28/EU의 의미 내에서 신중한 검색 결과가 내부 시장 조화 사무소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경우. (2) 공법상 방송 사업자는 음반 또는 영상물에 고정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1항 1호, 3호 및 4호의 요건 하에 제작하고 이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해당 저작물이 해당 방송 사업자 또는 다른 공법상 방송 사업자의 의뢰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되어 이들 방송 사업자 중 하나의 아카이브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3) 저작물이 고아 저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권한 있는 시설은 해당 저작물 이용 전에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이용 제공 권한을 가진 자를 신중하게 검색해야 한다. 이때 그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출처를 참조해야 한다. 적어도 지침 2012/28/EU의 부록에 명시된 출처는 적절하다. 연방 법무부 장관은 법령을 통해 검색 과정에서 참조해야 할 저작물 각 범주에 대한 출처를 결정할 수 있다. (4) 해당 저작물이 오스트리아에서 발행되었거나 최초로 방송된 경우, 검색은 오스트리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영화 저작물의 경우, 제작자가 오스트리아에 주 사업장 또는 통상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검색은 오스트리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발행되거나 방송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저작물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 시설이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경우, 검색은 오스트리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다른 국가의 권리자에 대한 관련 정보에 대한 징후가 있는 경우, 해당 다른 국가의 이용 가능한 정보 출처도 참조해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검색은 프로토콜에 문서화되어야 한다. 이 프로토콜은 이용 기간 및 이용 종료 후 7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음 정보는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 감독 기관에 전달되어야 한다. 1. 검색 결과에 따라 고아 저작물로 간주되는 저작물의 정확한 명칭; 2. 해당 시설에 의한 해당 저작물의 이용 형태; 3. 복제 및 이용 제공 권한을 가진 자를 사후에 확인하거나 찾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 4. 해당 시설의 각 연락처 정보.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 감독 기관은 해당 정보를 수령하는 즉시 내부 시장 조화 사무소에 전달하여 해당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게시해야 한다. (6) 시설이 복제 및 이용 제공 권한을 가진 자의 신원 및 거주지를 알게 되는 즉시, 해당 시설은 해당 권리자의 동의 없이 고아 저작물의 추가 이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전 이용에 대해 해당 시설은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보상 금액을 산정할 때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시설이 위치한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EEA 협약국에서 해당 저작물이 이용되었다고 가정해야 한다. 보상 청구권은 해당 저작물 이용일로부터 10년 후에 소멸된다. 이용 불가능한 저작물 § 56f. (1) 문화유산기관(제42조 제7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 없는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장품에 있는 이용불가능한 저작물을 복제, 전송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권리는 2016년 연방법률공보 I 제27/2016호 § 25a에 따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의해 관리되지 않아야 한다. 1. 해당 저작물이 해당 기관의 소장품에 영구히 보관되어 있을 것 2. 저작물 식별을 위한 정보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권에 대한 고지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 설치한 이용불가능 저작물 포털을 통해 6개월 동안 이용 가능해야 한다. 단, 복제는 해당 기간 만료 전에도 가능하다. 3. 저작자 또는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은 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2) 제1항에 따른 이용은 문화유산기관이 소재한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 협약 당사국에서만 이루어진다. (3) 저작자 또는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문화유산기관에 대한 성명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경우에 이용불가능한 것으로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문화유산기관은 해당 성명 접수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4) 저작물은 문학 작품의 후속 판본 또는 다르게 편집된 영화 판본과 같이 여러 판본 중 어느 것으로도, 또는 디지털 또는 인쇄 판본과 같이 다양한 발행 형태로도 대중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학 작품의 시청각 각색을 포함한 각색 및 번역본의 이용 가능성은 저작물이 이용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5) 저작물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조사한 결과, 통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대중이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불가능한 것으로 이용할 수 있다. (6) 일련의 저작물은 해당 일련의 모든 저작물이 이용불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용불가능한 것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저작물로 주로 구성된 경우 해당 일련의 저작물을 이용불가능한 것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 협약 외부의 제3국에서 처음 출판되거나 전송된 저작물 2.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저작물로서, 그 제작자가 해당 제3국에 주된 사업장 또는 통상적인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회원국 또는 제3국을 결정할 수 없는 제3국 국적자의 저작물 (7) 저작물을 이용불가능한 것으로 이용하려는 문화유산기관은 저작물 식별 정보, 제3항에 따른 저작자 및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은 자의 이의제기권에 대한 정보, 그리고 존재하는 경우 관련 이용 정보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의 온라인 포털에 포함시키기 위해 예상되는 이용 전에 적시에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저작자가 다른 합리적인 정보 조치를 통해 더 잘 도달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그러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8) 제1항에 따른 복제, 전송 및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만이 주장할 수 있다.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의 지적 이익 보호. § 57. (1)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있어서도 저작물 자체, 그 제목 또는 저작자 표시에 대한 삭제, 추가 및 기타 변경의 허용 여부는 § 21에 따라 판단한다. 이용되는 저작물의 의미와 본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2) 저작물이 § 42f, 45, 47, 48 또는 51 또는 § 54 Abs. 1 Z 1 내지 3에 근거하여 전부 또는 일부 복제되는 경우,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에는 이용된 저작물의 제목과 저작자 표시를 § 21 Abs. 1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 45에 따라 허용되는 학교 교과서에서 어문 저작물의 개별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된 저작물의 제목은 저작자의 이름 또는 가명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표시해야 한다. 어문 저작물의 구절 또는 부분이 § 42f Abs. 1 Z 1 또는 3에 따라 복제되는 경우, 출처 표시에서 이용된 저작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42f Abs. 1 Z 1 또는 3에 따라 허용되는 복제의 경우, 이용된 어문 저작물이 모음집에서 발췌된 경우, 해당 모음집도 표시해야 한다. 이때 저작물의 제목 표시는 모음집의 해당 부분에 대한 참조로 대체될 수 있다. (3) § 44, Absatz 1 및 2에 명시된 경우, 이용된 출처에 기재된 논문의 저작자의 이름 또는 가명 외에도 논문이 발췌된 신문 또는 잡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해당 신문 또는 잡지에 다른 신문 또는 잡지가 출처로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신문 또는 잡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신문 또는 잡지 표시가 생략된 경우, 그 발행인 또는 그러한 발행인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발행인은 저작자 표시의 불법적인 생략의 경우 저작자와 동일한 청구권을 갖는다. (3a)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출처(저작자 이름 포함)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저작물이 § 42c에 근거하여 전부 또는 일부 복제되는 경우. 다만, 보도에 부수적으로만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저작물이 § 42f Abs. 1 Z 2, § 43 또는 § 56a에 근거하여 전부 또는 일부 복제되는 경우. 3. 저작물의 부분이 § 42f에 따라 음반 또는 영상물에 복제되는 경우. 3a. 저작물이 § 42g에 근거하여 전부 또는 일부 복제되는 경우. 4. 저작물이 § 56e 또는 § 56f에 따라 복제되는 경우. (4) Abs. 2, 3 및 3a에 명시된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 외의 다른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의 경우 출처 표시가 생략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는 공정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관행 및 관례에 따라 판단한다. 법정 보상 청구권에 대한 발행인 참여 § 57a. 저작자가 발행인에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경우, 당사자들이 권리 부여 시 보상에 대한 발행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았다면, 발행인은 해당 권리와 관련하여 법적 보상 청구에 적절하게 참여해야 한다. 발행인의 청구는 저작자와 발행인의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는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2. 음반에 대한 허가 의무. § 58. (1)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음반에 음반 작품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작품이 출시되자마자 모든 음반 제조업체는 권리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동일한 작품 이용을 자신에게도 허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해외에 거주지 또는 주 사업장을 둔 경우, 이는 국가 조약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지 또는 주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가 해당 국가에서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적어도 해당 국가에 거주지 또는 주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상호주의는 법무부 장관의 공고에서 해당 국가의 법적 상황과 관련하여 확인된 경우에 인정된다. 또한 관할 당국은 오스트리아 음반 제조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와 상호주의를 계약으로 합의할 수 있다. 작품 이용 허가는 국내에서 음반에 작품을 복제 및 배포하고 저작권자가 음반에 작품을 복제 및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제1항은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연결에서 음반에 언어 작품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음반 작품과 텍스트로 연결된 언어 작품에 상응하게 적용된다. (3) 피고가 국내에 일반 관할 법원을 두지 않은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발급 소송은 빈 1구역이 위치한 법원 관할 구역의 법원이 관할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각 및 청각 작품의 동시 반복 재생을 위한 수단(영상 및 음반)은 고려되지 않는다. 3. 방송 이용. § 59. 어문저작물 및 음악저작물의 방송은 확성기를 이용하여 방송된 저작물의 공중 강연 및 공연에 이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공중 실연의 주최자가 관할 저작권 집중관리단체(2016년 저작권집중관리단체법 제3조 제1항)로부터 이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국내 방송사업자로부터 어문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을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 받는 대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한 허락에 대한 대가를 분배해야 한다. § 59a. (1) 공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위성을 통한 저작물 포함)의 방송을 동시적,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재전송하는 데 대한 권리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가 재전송을 위해 어떻게 전송되는지에 관계없이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만이 주장할 수 있다. 2015년 11월 25일의 개방형 인터넷 접속 조치 및 전자 통신 네트워크 및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및 사용자 권리에 관한 지침 2002/22/EC 및 유럽 연합 내 공중 이동 통신 네트워크 로밍에 관한 규정 (EU) No. 531/2012를 수정하는 규정 (EU) 2015/2120 제2조 2항의 의미 내에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통한 재전송 권리의 경우, 이는 재전송이 계약상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이루어지고 암호화 또는 케이블 네트워크 또는 폐쇄형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네트워크와 같은 정돈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콘텐츠의 보안과 유사한 방식으로 무단 사용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관보 No. L 310, 2015년 11월 26일, 1페이지). 본 조항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재전송 방송 사업자가 관할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2016년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 법률 § 3 Abs. 1)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방송은 § 1의 의미 내에서 재전송에 사용될 수 있다. 이 허가와 관련하여,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와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외국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와의 상호 계약에 따라 그 권리가 관리되지 않는 저작자도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의 수혜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그러나 § 1 및 2는 § 1의 의미 내에서 재전송 권리가 재전송되는 방송의 방송 사업자에게 있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에서만 방송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59b. (1) § 59a의 의미 내에서 재송신 허가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각 관련 당사자는 중재위원회(VerwGesG 2016 § 82)에 계약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제안은 당사자 중 어느 누구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케이블 또는 마이크로파 시스템을 통한 재송신 허가에 관한 계약이 정당한 방송 사업자(§ 59a Abs. 3)가 성실하게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을 방해하거나 지연시켰기 때문에 체결되지 않은 경우, 재송신 방송 사업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른 형태의 재송신 허가에 대한 협상은 정당한 방송 사업자와 재송신 방송 사업자가 협상이 시작되는 즉시 성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3) 정당한 방송 사업자(§ 59a Abs. 3)가 보수 산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재송신 방송 사업자가 분쟁이 없는 보수 부분을 정당한 방송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분쟁이 있는 보수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은행 보증을 제공한 경우 허가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저작권 상원(Urheberrechtssenat)은 재송신 방송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 금액을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다. 그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 273 ZPO, RGBl. Nr. 113/1895를 준용하여 공식적인 증거 조사 절차 없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4. 교과서 및 시험 문제 § 59c. (1) § 45 제1항 및 제2항, § 51 제1항 및 § 54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저작물 이용은 이용자가 이를 위해 필요한 권리를 관할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2006년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법 § 1)로부터 취득한 경우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허용된다. 이러한 허가와 관련하여,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와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 권리가 외국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와의 상호 계약에 근거하여 행사되지 않는 저작자도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의 수혜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제1항은 저작물이 출판된 후 그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 대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에서 시험 대상자가 저작물과 씨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험 문제에서 복제, 배포되거나 대중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준용된다. § 42 제6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VIII. 절. 저작권의 존속 기간. 문학, 음악 및 미술 작품. § 60. (1) 문학, 음악 및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제10조 제1항). 여러 명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제11조)의 경우, 저작권은 최후 생존 공동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제10조 제1항). (2) 음악 저작물이 언어 저작물과 결합된 경우(가사가 있는 음악)이고, 양 저작물이 해당 결합을 위해 특별히 창작된 경우, 양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음악 저작물 또는 언어 저작물의 최후 생존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61. (1) 무명 또는 가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이 이 기간 만료 전에 공표된 경우에는 저작권은 공표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기간 내에 저작자의 신원이 밝혀지거나 저작자가 사용한 가명이 그의 신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 기간은 § 60에 따라 측정된다. (3) 저작자의 신원 공개는 저작자 자신 또는 그의 사후에 저작권을 상속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영화 저작물 § 62. 영화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가장 늦게 사망한 자의 사망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1. 주감독, 2. 각본의 저작자, 3. 대사의 저작자, 4. 영화저작물을 위하여 특별히 창작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납품저작물 § 63. 여러 권, 부, 분책, 호 또는 회차로 발행되는 저작물로서 그 발행이 보호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실인 경우에는 각 구성부분의 발행으로부터 보호기간을 계산한다. 보호기간의 계산. § 64. 보호기간(제60조 내지 제63조)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역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호기간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권리. § 65. 저작물의 창작자는 보호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제19조 및 제21조 제3항에 따라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생존하는 동안 행사할 수 있다. II. Hauptstück. 관련 권리. I. Abschnitt. 실연자의 실연 보호 § 66. 이 연방법의 의미에서 실연자는 저작물이 이 연방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물을 낭독, 공연,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시연하거나 그러한 시연에 예술적으로 기여하는 자를 말한다. 지적 이익 보호 § 67. (1)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관하여 실연자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 여부와 이름을 결정할 수 있다. (2) 실연은 그것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복제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변경이나 불완전한 재생산으로 인해 실연자의 예술적 명성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연자의 사망 전에 종료되지 않는다. 그의 사망 후에는 이용권이 소멸될 때까지 이용권이 이전된 사람들에게 귀속된다. 여러 실연자가 공동으로 실연을 한 경우에는 관련된 실연자 중 마지막 실연자의 사망이 기준이 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며, 이용권자의 이름 대신 합창단 또는 오케스트라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 70은 준용된다. 다음 조항에 유의하십시오. § 37d 및 그 조항이 언급하는 한도 내에서 § 68 제4항은 연방법률 BGBl. I Nr. 244/2021의 형태로 2022년 6월 7일에 발효된다(§ 116 제16항 참조). 이용권 § 68. (1) 실연자는 이 연방법에 의해 정해진 제한 사항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진다. 1. 자신의 실연을 영상 또는 음반에 고정하고, 이를 복제 및 배포하며, 해당 실연을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할 권리; 2. 자신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 단, 해당 방송이 자신의 동의하에 제작 및 배포된 영상 또는 음반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신의 실연이 이루어지는 장소(극장, 홀, 광장, 정원 등) 외부에서 확성기 또는 다른 기술 장치를 통해 자신의 실연을 공개적으로 재생할 권리. 단, 해당 재생이 자신의 동의하에 제작 및 배포된 영상 또는 음반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거나, 허용된 방송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실연자의 동의 없이 제작 또는 배포된 영상 또는 음반은 실연의 방송 또는 공개적인 재생에 사용될 수 없다. (3) § 67 Abs. 3에도 불구하고, 실연자의 이용권은 실연 후 5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러나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연 녹음물이 나타나거나 공개적으로 재생(§§ 17, 18 및 18a)되는 경우, 나타나거나 공개적으로 재생된 후 50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둘 중 먼저 발생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 동일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실연 녹음물이 음반에 나타나거나 음반에서 공개적으로 재생되는 경우, 이용권은 나타나거나 공개적으로 재생된 후 70년이 지나야 소멸하며, 둘 중 먼저 발생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기간은 § 64에 따라 계산된다. (4) §§ 11, 12, 13, § 15 Abs. 1, § 16 Abs. 1 및 3, §§ 16a, 18a, 18b, 18c, 23, 24, 24a, 24b, 24c, § 25 Abs. 1, 2, 3 및 5, §§ 26, 27, § 28 Abs. 1, §§ 29, 31, 31a, 32, 33, 37b, 37c, 37d, 37e, 37f, 59a 및 59b는 준용한다. 다만, § 31 Abs. 2에 명시된 5년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영화 저작물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 § 69. (1) 상업적으로 제작된 영화 작품 또는 기타 영화적 제작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공연에 그 목적을 알고 협력한 실연자의 이용권은 해당 사업체의 소유자(영화 제작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귀속된다. 법정 보상 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실연자와 영화 제작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각각 절반씩 귀속된다. (2) 영화 작품을 위한 공연에는 § 24c, § 31a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실연자의 공동 공연 § 70. (1) 연극의 상연 또는 합창곡이나 관현악곡과 같이 여러 사람이 통일된 지휘하에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실연의 경우, 합창단이나 관현악단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단순히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공동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2) 대표가 이미 법률, 정관, 단체 협약 또는 개별 계약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동 대표는 제1항에 언급된 참여자들이 기권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과반수로 선출한다. (3) 공동 대표자가 없는 경우, 빈 내구(內區) 지방 법원은 비송 사건 절차에서 공동 대표자를 임명해야 한다. 실연의 이용에 대한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자격이 있다. 자유로운 이용 § 71. (1) 모든 자연인은 방송을 통해 송신되어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실연과 영상 또는 음반 매체를 이용하여 실연을 복제한 것을 영상 또는 음반 매체에 고정하고,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목적이 아닌 한, 이로부터 개별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 42 Abs. 2 및 3과 5 내지 7, § 42a 및 § 42b Abs. 1 및 3 내지 9가 상응하게 적용된다. (2) 당일 사건에 대한 보도를 위해 보도되는 과정에서 공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실연은 정보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영상 또는 음반 매체에 고정되고, 방송을 통해 송신되며, 공적으로 재생되고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영상 또는 음반 매체는 이 범위 내에서 복제 및 배포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강연 및 공연이 보도에 부수적으로만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상업적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과학 또는 교육 목적으로 개별 실연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의 목적으로 실연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실연은 주최자에 의해 영상 또는 음반 매체에 고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영상 또는 음반 매체 또는 기타 기술 장치를 이용하여 행사가 개최되는 건물 내에서 행사를 다른 공간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생될 수 있다. (5) 연사 자신이 § 43에 명시된 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 66 내지 70 및 7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6) 그 외에는 §§ 41, 41a, 42d, 42e, 42g, 42h, § 56 Abs. 1 및 3과 §§ 56a, 56e, 56f 및 § 57 Abs. 3a Z 3a 및 4가 실연에 존재하는 보호 권리에 상응하게 적용된다. 주최자의 보호 § 72. (1) 공연을 기획한 주최자는 이 연방법에 의해 결정된 제한과 더불어 실연자와 함께 다음의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1. 실연을 영상 또는 음반에 고정하고 실연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2. 실연자의 동의하에 제작 및 배포된 영상 또는 음반을 이용하여 방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연을 방송할 권리 3. 실연자의 동의하에 제작 및 배포된 영상 또는 음반을 이용하거나 적법한 방송을 이용하여 재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연이 이루어지는 장소(극장, 홀, 광장, 정원 등) 외부에서 확성기 또는 다른 기술 장치를 통해 실연을 공개적으로 재생할 권리 (2) 주최자의 동의 없이 제작 또는 배포된 영상 또는 음반은 실연의 방송 또는 공개적 재생에 사용될 수 없다. (3) 공연 주최자에 대한 공연 협력 및 이용 허가 의무의 존부는 협력자의 주최자와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는 규정 및 합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협력자가 주최자에 대해 특별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도 이에 따라 결정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연을 고정하려는 주최자는 협력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협력자에게 사전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4) 주최자의 이용권은 공연 후 50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연 녹음물이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 후 5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기간은 § 64에 따라 계산된다. (5) 그 외에는 주최자의 이용권(1항에 따름)에 대해 실연자의 이용권에 적용되는 규정이 상응하게 적용된다. II. 절 사진, 음반, 방송 및 사후 저작물의 보호 1. 사진. § 73. (1) 본 법의 의미 내에서 사진이란 사진적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영상을 말한다. 사진적 방법과 유사한 방법도 사진적 방법으로 간주된다. (2) 이와 같이 제작된 영상물(영화적 제작물)은 영화 저작물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진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른다. 보호권. § 74. (1) 사진을 촬영하는 자(제작자)는 법률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사진을 복제, 배포, 광학 장치를 통해 공개적으로 상영, 방송 및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다만, 사진이 보호 기간이 만료된 시각 예술 작품을 재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상업적으로 제작된 사진의 경우, 사업의 소유자가 제작자로 간주된다. (2) 제1항에 따라 제작자에게 귀속되는 이용권은 상속 및 양도 가능하다. (3) 제작자가 자신의 이름(가명, 회사명)으로 사진을 표시한 경우, 다른 사람이 제작하여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에도 제작자에 대한 해당 표시를 해야 한다. 해당 표시가 된 복제물이 사진을 중요한 변경 사항과 함께 재현하는 경우, 제작자 표시에 해당 추가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4) 제작자 표시가 있는 복제물의 경우, 대상 표시는 제작자가 지정한 것과 정직한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다를 수 있다. (5) 제작자 사망 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에게 부여된 보호는 이용권이 이전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 이용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사진의 제작자로 지정될 권리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이후 제작자로 간주되며, 사진 작품에 제작자로 언급된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6)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촬영 후 50년 후에 소멸되지만,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진이 게시된 경우 게시 후 50년 후에 소멸된다. 기간은 § 64에 따라 계산한다. (7) §§ 5, 7 내지 9, 11 내지 13, § 14 Abs. 2, § 15 Abs. 1, §§ 16, 16a, 17, 17a, 17b, § 18 Abs. 3, §§ 18a, 18b, § 18c, § 23 Abs. 2 및 4, §§ 24, 24a, 24b, § 25 Abs. 2 내지 6, § 26, § 27 Abs. 1, 3, 4 및 5, § 31 Abs. 1, § 32 Abs. 1, § 33 Abs. 2, die §§ 36, 37, 41, 41a, 42, §§ 42a bis 42h, § 54 Abs. 1 Z 3 und Abs. 2, die §§ 56, 56a, 56b und 56f, § 57 Abs. 3a Z 1, 2, 3a und 4 sowie die §§ 59a und 59b gelten für Lichtbilder, die §§ 56c und 56d für kinematographische Erzeugnisse entsprechend; § 42a Abs. 1 Z 1 gilt jedoch nicht für die Vervielfältigung von gewerbsmäßig hergestellten Lichtbildern nach einer Vorlage, die in einem photographischen Verfahren hergestellt worden ist. (8) § 38 Abs. 1 gilt für die Rechte zur filmischen Verwertung der bei der Herstellung eines Filmwerkes entstandenen Lichtbilder entsprechend. Sondervorschriften für Lichtbildnisse von Personen. § 75. (1) 주문에 의하여 촬영된 사람의 사진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주문자와 그 상속인 및 피사자와 그 사후에 직계존비속과 생존 배우자 또는 동반자는 개개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유상으로 제작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진제작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로부터 그러한 방법으로 제작된 복제물을 전혀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에 따라 제작이 허용되는 복제물은 무상으로 배포될 수 있다. 2. 음반. § 76. (1) 음향적 과정을 반복 가능한 재생을 위해 음반에 고정하는 자(제작자)는 법률이 정하는 제한에 따라 그 음반을 복제, 배포 및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복제에는 음반을 이용하여 발생된 재생을 다른 음반으로 전송하는 것도 포함된다. 상업적으로 제작된 음반의 경우, 해당 사업의 소유자가 제작자로 간주된다. (2) 제1항에 위반하여 복제 또는 배포된 음반은 방송(제17조) 또는 공공 재생에 사용될 수 없다. (3)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음반이 방송(제17조) 또는 공공 재생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자는 제68조 제2항 및 제72조 제2항과 전항 제2항을 유보하고 제작자(제1항)에게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연자는 제작자에 대해 이 보상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이 지분은 권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징수 비용을 공제한 후 제작자에게 남은 보상금의 절반으로 한다. 제작자와 실연자의 청구권은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 또는 단일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시각 또는 독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송 및 공공 재생에 대한 청구권에는 제42d조 제8항이 적용된다. (4) 사적 사용을 위해, 그리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모든 자연인은 음반을 이용하여 발생된 재생을 음반에 고정하고 이로부터 개별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다. 제42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5항 내지 제7항, 제42a조, 제42b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9항과 제56a조가 상응하게 적용된다. (5) 음반에 대한 보호권은 음반이 발매된 후 70년 후에 소멸한다. 음반이 녹음 후 50년 이내에 발매되지 않았지만 합법적으로 공공 재생(제17조, 제18조 및 제18a조)에 사용된 경우, 보호권은 이로부터 70년 후에 소멸한다. 음반이 이 기간 내에 발매되지도 않았고 합법적으로 공공 재생에 사용되지도 않은 경우, 보호권은 녹음 후 50년 후에 소멸한다. 기간은 제64조에 따라 계산된다. (6)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16a조, 제18a조, 제18b조, 제18c조, 제23조 제2항 및 제4항, 제24조, 제24a조, 제24b조, 제25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제26조, 제27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31조 제1항, § 32 Abs. 1, § 33 Abs. 2, die §§ 41, 41a, 42c, 42d, 42e, 42g, 42h, 56, 56e, 56f, 57 Abs. 3a Z 1, 3a und 4, § 71 Abs. 3 및 § 74 Abs. 2 내지 5는 준용한다. (7) 보호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0년이 경과한 후 제조업자가 음반을 충분한 양으로 판매를 위해 제공하지 않거나(제9조)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하지 않는 경우(제18조의2), § 66 Abs. 1에 명시된 자는 자신의 공연 녹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제조업자에게 부여한 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해지는 제조업자가 해지 선언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음반을 충분한 양으로 판매를 위해 제공하고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 70의 경우 해지권은 공동 대표자가 행사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음반에 대한 제조업자의 권리는 소멸된다. (8) 자신의 독점적 권리를 제조업자에게 일시불로 부여한 § 66 Abs. 1에 명시된 자는 보호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1년째부터 매년 제조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추가적인 보수를 받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제조업자는 관련된 음반의 복제, 배포 및 공중 이용가능화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총 20%를 관련 모든 사람에 대한 보수를 위해 제공해야 하며, 이는 제조업자가 전년도에 획득한 것이다. 보호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1년째부터 음반을 복제, 배포 또는 공중 이용가능하게 하는 제조업자는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보수 지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해야 한다. 청구는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만이 주장할 수 있다. (9) § 66 Abs. 1에 명시된 자가 자신의 독점적 권리를 제조업자에게 이용에 따른 보수를 받고 부여한 경우, 그러한 보수는 보호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0년째부터 선지급금의 공제 또는 기타 계약상 합의된 공제를 통해 삭감될 수 없다. 3. 방송 § 76a. (1) 음성 또는 영상을 방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송신하는 자(제17조, 방송사업자)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제한에 따라 다른 송신 설비를 통해 동시에 송신하고, 제18조 제3항의 의미 내에서 입장료를 지불해야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중에 상영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방송사업자는 또한 영상 또는 음반(특히 사진 형태)에 송신을 고정하고, 이를 복제, 배포 및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복제에는 영상 또는 음반의 도움으로 발생한 재생을 다른 매체로 전송하는 데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2) 제1항에 위반하여 복제 또는 배포된 영상 또는 음반은 방송(제17조) 또는 공중 상영에 사용할 수 없다. (3) 사적인 용도로, 그리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모든 자연인은 방송을 영상 또는 음반에 고정하고, 이로부터 개별 복제물을 만들 수 있다.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42a조가 상응하여 적용된다. (4) 방송에 대한 보호권은 송신 후 50년 후에 소멸한다. 기간은 제64조에 따라 계산된다. (5)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16a조, 제18a조, 제18b조 및 제18c조,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2항 및 제4항, 제24조, 제24a조, 제24b조, 제25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제26조, 제27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2항, 제41조, 제41a조, 제42c조, 제42d조, 제42e조, 제42g조, 제42h조, 제56조, 제56a조, 제56e조 및 제56f조, 제57조 제3a항 제1호, 제3a호 및 제4호, 제71조 제3항 및 제74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상응하여 적용된다. 4. 유산된 저작물 § 76b. 보호기간이 만료된 미발표 저작물을 정당하게 공표하는 자는 저작자와 동일하게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을 가진다. 이 보호권은 공표 후 2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기간은 § 64에 따라 계산한다. IIa. Abschnitt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 § 76c. (1) 데이터베이스(제40f조 제1항)는 그 내용의 획득, 검증 또는 제시를 위하여 종류 또는 규모 면에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 이 절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2) 내용이 종류 또는 규모 면에서 상당히 변경된 데이터베이스는 그 변경이 종류 또는 규모 면에서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간주된다. 이는 이러한 요건이 여러 차례의 연속적인 변경을 통해서만 충족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이 절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저작권 보호 또는 다른 특별 권리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4) 이 절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 내용에 존재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보호권 § 76d. (1) § 76c의 의미 내에서 투자를 한 자(제작자)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제한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전체 또는 그 내용이나 범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공중송신 및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이용 행위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상적인 이용에 반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복제, 배포, 방송 및 공중송신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2) 제작자의 배포권은 대여(§ 16a Abs. 3)를 포함하지 않는다. (3) 공표된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부분의 복제는 다음의 경우 허용된다. 1.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 이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학문 또는 교육의 목적을 위해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적으로 행해지고 출처가 명시되는 경우. (4)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권은 데이터베이스 제작 완료 후 15년 후에 소멸되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이 기간 만료 전에 공표되는 경우에는 공표 후 15년 후에 소멸된다. 기간은 § 64에 따라 계산된다. (5) §§ 8, 9, 11 내지 13, 14 Abs. 2, § 15 Abs. 1, §§ 16, 16a Abs. 1 및 3, §§ 17, 17a, 17b, 18b, § 18c, § 23 Abs. 2 및 4, §§ 24, 24a, 24b, 25 Abs. 2, 3 및 5, §§ 26, 27 Abs. 1 및 3 내지 5, § 31 Abs. 1, § 32 Abs. 1, § 33 Abs. 2, § 41, § 42 Abs. 7 첫 번째 문장 및 두 번째 문장, §§ 42d, 42g, 42h, 56f 및 § 57 Abs. 3a Z 3a 및 4는 준용된다.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관한 계약 § 76e. 적법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복제, 배포, 방송 또는 공중 실연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적 합의는, 그러한 행위가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에 반하지 않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무효이다. IIb. 언론 출판물 제작자 보호 섹션 § 76f. (1) 정보사회 서비스(1999년 통지법 § 1 Abs. 1 Z 2)의 범위 내에서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로 언론 출판물을 제작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주도하에 편집 책임 및 감독하에 언론 출판물 전체 또는 일부를 온라인 사용을 위해 복제하고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2) 이 조항의 의미에서 언론 출판물은 주로 저널리즘적 성격의 문학 작품의 모음이지만 다른 작품 또는 기타 보호 대상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일반 또는 특별한 관심사의 신문, 잡지 또는 정기 간행물과 같이 통일된 제목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거나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간행물의 단일 호로 발행되며 뉴스 또는 기타 주제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데 사용된다. 과학 저널 또는 문학 잡지와 같이 과학적, 예술적 또는 학문적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은 이 조항의 의미에서 언론 출판물이 아니다. (3) 언론 출판물 제작자의 권리는 언론 출판물 발행 후 2년 후에 소멸된다. 기간은 § 64에 따라 계산된다. (4) 언론 출판물 제작자의 권리는 언론 출판물에 포함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불이익을 위해 주장될 수 없다. 이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자신의 작품 또는 보호 대상을 포함된 언론 출판물과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용 허가를 기반으로 작품 또는 보호 대상이 언론 출판물에 포함된 경우 언론 출판물 제작자의 권리는 다른 권한 있는 사용자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주장될 수 없다. 또한 이 권리는 보호 기간이 만료된 작품 또는 기타 보호 대상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주장될 수 없다. (5) Abs. 1에 규정된 권리는 개별 사용자의 언론 출판물의 개인적 또는 비상업적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보호는 하이퍼링크 설정이나 개별 단어 또는 매우 짧은 발췌문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그것들이 설정된 하이퍼링크의 일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외에는 복제권 및 제공권에 적용되는 자유로운 작품 이용과 §§ 8, 9 및 11 내지 13, § 14 Abs. 2, § 15 Abs. 1, § 18a, § 18b, § 18c, § 23 Abs. 2 및 4, §§ 24, 26, 27 Abs. 1, 3, 4 및 5, § 31 Abs. 1이 적용된다. § 57 Abs. 3a Z 3a 및 4, § 74 Abs. 2 bis 5 준용. (6) 저작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III. Abschnitt. 서신 및 초상 보호. 서신 보호. § 77. (1) 서한, 일기 및 이와 유사한 비밀 기록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 또는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공표를 허락하거나 지시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공중에 낭독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되어 배포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의미에서 가까운 친족은 직계 존비속 및 생존 배우자 또는 동반자를 의미한다. 저작자와 1촌 이내의 친족 및 생존 배우자 또는 동반자는 평생 동안 이러한 보호를 받으며, 다른 친족은 저작자의 사망 연도가 경과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보호를 받는다. (3) 서한은 또한 그 서한을 받는 사람의 정당한 이익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가 공표를 허락하거나 지시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제1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배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이 상응하게 적용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1항에 명시된 저작물이 이 법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규정의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비록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공무상 사용을 위해 작성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 41의 규정이 상응하게 적용된다. 초상 보호. § 78. (1) 사람의 초상은 공중에 전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할 수 없다. 다만, 그 초상으로 인하여 초상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초상권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가 생전에 그 초상의 공표를 허락하거나 지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가까운 친족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1조 및 제7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준용한다. IV. Abschnitt. Nachrichtenschutz. Schutz des Titels von Werken der Literatur und der Kunst. Nachrichtenschutz. IV. 장. 보도자료 보호. 문학 및 예술 작품 제목 보호. 보도자료 보호. § 79. (1) 제44조 제3항에 규정된 종류의 보도자료로서 신문 통신 또는 신문이나 잡지에 유료로 뉴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 통신에 포함된 보도자료는 뉴스 수집가가 권한을 부여한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된 후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후에 신문이나 잡지에 다시 게재할 수 있다. (2) 제1항을 적용할 때 신문 및 잡지는 모든 사람에게 뉴스를 정기적으로 배포하는 다른 모든 기관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제59조의2가 준용된다. 제호 보호. § 80. (1) 영업으로 거래하는 경우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제목이나 그 밖의 명칭 또는 작품의 외형적 특징을 다른 작품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은 이 법의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문학 및 예술 작품에도 적용된다. III. Hauptstück. 권리 행사 I. Abschnitt. 민사상 규정. 금지 청구권. § 81. (1) 이 법에 근거한 배타적 권리를 침해당한 자 또는 그러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기업의 소유자는 그의 기업 운영 중에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그러한 침해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81 Abs. 1a는 준용된다. (1a) 그러한 침해를 저질렀거나 그러한 침해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가 중개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 중개인 또한 Abs. 1에 따라 침해 금지를 청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중개인이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단일 시장 및 지침 2000/31/EC 수정에 관한 규정 (EU) 2022/2065 (디지털 서비스 법), ABl. Nr. L 277 vom 27.10.2022, S. 1, Art. 4 내지 6에 따른 책임 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고 후 침해 금지를 청구받을 수 있다. (Anm.: Abs. 2 aufgehoben durch BGBl. I Nr. 81/2006) 제거 청구권. § 82. (1) 이 법에 근거한 배타적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법에 위반되는 상태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 81 Abs. 1a는 적절히 적용된다. (2) 침해자는 특히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작되거나 배포된 복제물 및 불법 배포를 위해 지정된 복제물의 폐기, 그리고 불법 복제를 위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지정된 수단(형태, 석재, 판, 필름 스트립 등)의 사용 불능화를 요구할 수 있다. (3) Absatz 2에 명시된 침해 대상 또는 침해 수단에 피고에 의한 변경되지 않은 존속 및 사용이 원고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폐기 또는 사용 불능화를 선고하는 판결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정해야 한다. 집행 시, 의무자가 관련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은 가능한 한 폐기 또는 사용 불능화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집행 절차에서 침해 수단의 사용 불능화가 불균형적으로 큰 비용을 필요로 하고 의무자가 이러한 비용을 미리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집행 법원은 당사자들과 협의 후 이러한 침해 수단의 폐기를 명령한다. (4) 법에 위반되는 상태가 Absatz 2에 명시된 것 외의 다른 방식으로, 가치 파괴가 없거나 더 적은 방식으로 제거될 수 있는 경우, 침해자는 이러한 종류의 조치만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출처 표시가 누락되었거나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작품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 (5) 침해 대상의 폐기 또는 침해 수단의 사용 불능화 대신, 침해자는 침해 대상 또는 침해 수단을 소유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제작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을 받고 양도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거 청구권은 위법한 상태의 제거에 기여하는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구권은 침해된 권리의 존속 기간 동안 해당 물건이 존재하는 한 행사할 수 있다. 시각 예술 작품의 경우 금지 및 제거 청구권. § 83. (1) 미술 저작물의 원본이 권한 없이 변경된 경우, 저작자는 다음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변경이 저작물의 창작자로부터 비롯되지 않았음을 원본에 표시하거나, 원본에 있는 저작자 표시를 제거 또는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래 상태로의 복원이 가능하고, 이에 압도적인 공익 또는 소유자의 압도적인 이익이 반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의 창작자는 제1항에 명시된 조치 대신 원래 상태로의 복원을 허용해 줄 것을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3) 건축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는 § 81에 근거하여 권한 없는 변경을 금지할 수 없다. 또한 건물을 철거, 개조하거나 § 82, 제5항에 따라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의 요구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제1항에 명시된 조치 중 하나를 취하거나, 모방품에 진실에 부합하는 저작자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 79 및 80의 경우에 있어서의 중지 및 제거 청구권. § 84. (1) § 79의 경우에 있어서 침해금지 및 침해제거청구권은 뉴스제공자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자 및 기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로서 그 행위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2) § 80의 경우에 있어서 침해금지 및 침해제거청구권은 그러한 단체 및 그 제목, 명칭 또는 장치가 다른 저작물에 사용된 저작물의 사본을 유통시키거나 공중에 상연, 공연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기업자로서 그 행위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도 항상 그러한 권리를 가진다. (3) 침해물건은 § 79 및 § 80의 경우에 있어서 불법적인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침해제거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침해물건 또는 침해수단(§ 82, 제5항)의 양도청구권은 이러한 경우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결공표. § 85. (1) 이 법에 근거한 배타적 권리 또는 저작자 인격권(제19조)의 존부 확인, 침해 금지 또는 침해 제거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승소 당사자가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패소 당사자의 비용으로 판결을 특정 기간 내에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승소 당사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공표 방법은 판결에 명시되어야 한다. (2) 공표는 판결 주문을 포함한다. 그러나 승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판결 주문의 범위 또는 문구와 다르거나 이를 보충하는 공표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신청은 판결 확정 후 4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신청이 구두 변론 종결 후에 제기된 경우, 제1심 법원은 판결 확정 후 결정으로 이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3) 제1심 법원은 승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표 비용을 확정하고 상대방에게 그 배상을 명해야 한다. (4) 확정 판결 또는 기타 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에 근거한 공표는 미디어 사업자가 불필요한 지체 없이 수행해야 한다. 적절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86.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침해를 받은 자, 즉 동의를 받아야 할 자에게 합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1.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을 제14조부터 제18a조까지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유보된 이용 방법으로 무단으로 이용하는 자 2. 실연을 제68조에 따라 실연자에게 유보된 이용 방법으로 무단으로 이용하는 자 3. 실연을 제72조에 따라 주최자에게 유보된 이용 방법으로 무단으로 이용하는 자 4. 사진 또는 음반을 제74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제작자에게 유보된 이용 방법으로 무단으로 이용하는 자 5. 방송을 제76a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유보된 이용 방법으로 무단으로 이용하는 자 6. 데이터베이스를 제76d조에 따라 제작자에게 유보된 이용 방법으로 무단으로 이용하는 자 7. 언론 출판물을 제76f조에 따라 제작자에게 유보된 이용 방법으로 무단으로 이용하는 자 (2) 다만, 방송, 공중 상영 또는 공중 이용 제공이 제50조 제2항, 제53조 제2항, 제56조 제3항, 제56b조 제2항, 제56c조 제3항 제2호, 제56d조 제1항 제2호, 제68조, 제72조, 제74조, 제76조 또는 제76a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영상 또는 음반 또는 방송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경우, 그리고 영상 또는 음반 또는 방송의 이러한 속성이 그 사용자의 과실 없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3) 제79조를 위반하여 언론 보도를 이용하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뉴스 수집자에게 합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손해 배상 및 이익 반환 청구권. § 87. (1) 본 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자는 과실의 정도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일실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피해자는 그러한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아닌 손해에 대해서도 상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동의를 받아야 할 피해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제1항)에 대한 배상으로, 더 높은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제86조에 따라 그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수의 두 배를 청구할 수 있다. (4)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배포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할 피해자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여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동일한 사항은 공연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68 Abs. 1에 위반되거나 방송이 § 76a에 위반되어 영상 또는 음반 매체에 이용되는 경우, 또는 사진이 § 74에 위반되거나 음반이 § 76에 위반되어 복제 또는 배포되는 경우에도 같다. 마지막으로, 이용가능하게 할 권리(§ 18a)가 침해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적절한 보상금(§ 86) 또는 이익 반환(Absatz 4) 외에 재산상 손해 배상은 보상금 또는 반환해야 할 이익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회계 보고 청구권. § 87a. (1) 이 법에 따라 상당한 대가 또는 상당한 보상금, 그러한 보상금에 대한 상당한 지분, 손해배상, 이익의 반환 또는 제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는 권리자에게 회계 보고를 하고 그 정확성을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회계 보고에서보다 더 높은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검증 비용은 지불 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회계 보고 의무가 있는 자는 또한 권리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추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 42b Abs. 3 Z 1에 따라 연대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는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한 권리자에게 자신이 운반체 또는 복제 장치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알려야 한다. (3) Abs. 1 및 2는 § 42b Abs. 3 Z 1에 따라 책임에서 제외된 자에게도 준용된다. 정보에 대한 권리 § 87b. (1) 국내에서,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의 계약국에서 유통권이 소멸된 저작물 (§ 16 Abs. 3)을 유통시키는 자는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유통된 저작물의 제조업체, 내용, 원산지 및 수량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를 요구할 권리는 유통권이 소멸될 당시에 국내에서 저작물을 유통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있다. (2) 이 법률에 근거한 배타적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침해의 심각성에 비해 불균형하지 않고 법적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침해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와 유통 경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정보 제공 의무는 침해자와 다음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있다. 1. 침해 상품을 소지한 자, 2. 침해 서비스를 이용한 자, 또는 3. 침해에 사용된 서비스를 제공한 자. (2a) Abs. 2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는 적절한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 1.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조업체, 유통업체, 공급업체 및 기타 이전 소유자, 그리고 상품 또는 서비스가 의도된 상업적 구매자 및 판매 지점의 이름과 주소, 2. 생산, 배송, 수령 또는 주문된 상품의 수량 및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된 가격. (3) § 81 Abs. 1a의 의미 내에서 중개자는 피해자의 서면 및 충분히 정당화된 요청에 따라 침해자의 신원 (이름 및 주소) 또는 침해자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화에는 특히 권리 침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한 충분히 구체화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중개자에게 정보 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4) 추급권의 적용을 받는 §의 의미 내에서 양도에 참여하는 미술 시장의 대표자는 § 16b Abs. 2 관여한 자는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양도로부터의 지급 확보에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청구권은 재판매 후 3년 이내에 정보가 요구되지 않으면 소멸한다. (5) § 18c의 의미 내에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 허용된 이용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허용되지 않은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이용 약관에서 사용자에게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연합 법률에 명시된 예외 및 제한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 및 기타 보호 대상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가처분 명령 § 87c. (1) 본 법에 따른 금지, 제거, 적절한 보상, 손해배상 및 이익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가처분은 청구 자체의 보전뿐만 아니라 증거 보전을 위해서도 발령될 수 있다. (2) 적절한 보상, 손해배상 및 이익 반환 청구의 보전을 위해, 상업적으로 저질러진 권리 침해의 경우, 이러한 청구의 이행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처분이 발령될 수 있다. (3) 금지 및 제거 청구의 보전을 위해, 가처분은 집행법 제381조에 명시된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발령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가처분은 지연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증거가 멸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진술 청취 없이 피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발령되어야 한다. 기업 소유자의 책임. § 88. (1) 상당한 보수(제86조)에 대한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가 기업의 운영 중에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보수 지급 의무는 해당 기업의 소유자에게 있다. (2)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기업의 운영 중에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들 개인의 배상 책임과는 별도로, 해당 기업의 소유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제87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진다. 다만, 그 위반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한다. 또한, 그러한 경우 그는 제87조 제4항에 따른 이익 반환 의무를 진다. 복수 의무자의 책임. § 89. 동일한 청구가 여러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제86조), 손해배상(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이익의 반환(제87조 제4항)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들은 불가분적으로 책임을 진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89a. (1) 대형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 18c의 의미 내에서 이용에 대한 저작권자 및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가 권한 없이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물을 § 18c에 기술된 방식으로 송신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책임을 지며, 다만 그가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다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락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18c 제2문), 2. 권리자가 그에게 관련성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특정 저작물 및 기타 보호 대상물이 이용 가능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높은 업계 표준에 따라 직업적 주의 의무에 대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그리고 3. 권리자로부터 충분히 정당화된 통지를 받은 후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물을 그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거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했으며, Z 2에 따라 이러한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물의 향후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2) 비례성을 평가할 때 서비스의 유형, 대상 및 범위, 서비스 사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물의 유형,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의 가용성, 이를 위해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사용자들의 관심사(§ 89b)를 고려해야 한다. (3)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협약 당사국에서 3년 미만 동안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정의에 관한 2003년 5월 6일자 위원회 권고 2003/361/EC(20), ABl. Nr. L 124 vom 20.05.2003 S. 36에 따라 계산된 연간 매출액이 천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는 허락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허락이 없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충분히 정당화된 통지를 받은 후 저작물 및 기타 보호 대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해당 저작물 및 기타 보호 대상물을 자신의 인터넷 페이지에서 제거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전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러한 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페이지의 월별 평균 고유 방문자 수가 5백만 명의 사용자를 초과하는 경우, 그들은 또한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권리자가 관련성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된 저작물 및 기타 보호 대상물의 향후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4) § 18c에 따른 송신 또는 이용 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 16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 16 전자상거래법의 § 18c에 의해 포착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적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저작권 침해에 참여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 87에 따른 책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의 관심사 보호 § 89b. (1) 제89a조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물이 이용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물의 이용이 예외 또는 제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개인 정보의 처리 및 전자 통신에서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2002년 7월 12일의 지침 2002/58/EC(전자 통신 개인 정보 보호 지침), ABl. No. L 201 of 31.07.2002 S. 37 및 개인 정보 처리 시 자연인 보호, 개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및 지침 95/46/EC 폐지에 관한 2016년 4월 27일의 규정 (EU) 2016/679(개인 정보 보호 일반 규정), ABl. No. L 119 of 04.05.2016 S. 1에 따라 수행되지 않는 한, 개별 이용자를 식별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의무가 없다. (2)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제89a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작동 방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이용자와 이용자 단체를 위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 및 약관에 제공해야 한다. (3) 제89a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는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물의 작은 발췌문에 대한 접근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차단되거나 그러한 발췌문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제거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권리자가 다음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 89a Abs. 1 Z 2, 그러한 발췌물의 이용에 반대하는 경우, 그리고 그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에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형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그러한 이용을 식별하고 권리 보유자에게 이를 알려서 권리 보유자가 제공자에게 § 89a Abs. 1 Z 3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예외적으로 자동화 지원 조치를 작은 발췌물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단, 권리 보유자가 특정 기간 동안 그러한 일시적인 조치가 없으면 작은 발췌물의 이용으로 인해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이 상당히 저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고, 허용된 이용이 방해받지 않도록 다른 방식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의 작은 발췌물은 사용자가 제3자의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을 자신의 콘텐츠와 절반 미만으로 결합하고, 이러한 부분의 이용이 영화 또는 영상의 경우 15초, 음원의 경우 15초, 텍스트의 경우 160자, 또는 사진 또는 그래픽의 경우 각각 250킬로바이트의 데이터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 규정의 의미 내에서 이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사용자가 업로드 전 또는 업로드 시에 이러한 이용이 특히 캐리커처, 패러디, 파스티슈의 목적 또는 비평이나 리뷰와 같은 목적을 위한 인용을 위해 허용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형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해당 콘텐츠를 접근 가능하게 하고 권리 보유자에게 이용에 대해 알려서 권리 보유자가 제공자에게 § 89a Abs. 1 Z 3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이러한 주장이 즉시 남용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그러한 허용된 이용에 대한 남용적인 주장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온라인 양식과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 양식에는 이용의 허용 가능성 및 잠재적 남용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기재될 수 있어야 한다. (5) 대형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에 대한 접근의 부당한 차단 또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의 부당한 삭제에 대해 정당한 이유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만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 규정의 의미 내에서 효과적이고 신속하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사용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항상 이용 가능하며, 사용하기 쉬운 기능을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2. 불만은 즉시 처리되어야 한다. 3. 불만 제기 상대방의 의견은 즉시 수렴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불만 제기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즉시 통보받아야 한다. 4. 이에 대한 결정은 사람이 수행하는 검토를 거쳐야 하며, 사용자는 검토 결과에 대해 즉시 통보받아야 한다. 5. 절차는 일반적으로 불만 제기 후 2주 이내에 완료될 수 있어야 한다. (6) 사용자가 불만 처리 절차에서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을 허용적으로 업로드했거나 불만 제기 상대방에게 주장된 권리가 없다는 것을 정당한 이유로 주장한 경우, 불만 제기 상대방은 즉시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받아야 한다. 불만 제기 상대방이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에 대한 접근 차단 또는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의 삭제를 계속 요구하는 경우, 그는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정당화해야 한다. 불만 제기 상대방이 즉시 또는 명백히 불충분하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권리 보유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은 접근 가능하게 해야 한다. (7) 사용자는 정보의 불충분함 또는 부재(Abs. 2), 온라인 양식(Abs. 4) 또는 불만 처리 절차(Abs. 5)에 대한 불만에 대해 불만 처리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권리 보유자, 플랫폼 및 그 사용자 또는 사용자 조직 간에 § 89a Abs. 1에 따른 조치의 적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자연인 또는 법인은 불만 처리 기관에 문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불만 처리 기관에서 사용자 조직을 통해 대리될 수 있다. 불만 처리 기관에 문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사용자 또는 두 번째 문장의 경우 거기에 언급된 사람이 이전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했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거나 분쟁 당사자가 분쟁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이다. 불만 처리 기관은 해결 방안 제안을 통해 합의된 해결책을 도출하거나 사용자, 사용자 조직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기된 사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8) 불만 처리 기관은 이 절차의 수행에 대한 지침을 정해야 하며, 특히 각 사안에 적합한 절차 종료 기한을 정해야 한다. 지침은 대체 분쟁 해결법(Alternative Streitbeilegung-Gesetzes) – AStG, BGBl. I Nr. 105/2015의 § 6 Abs. 2 및 Abs. 6 Z 1, § 7 Abs. 1, § 8 Abs. 1 Z 1 및 2 및 Abs. 2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적절한 형태로 게시되어야 한다. (9) 불만 처리 기관은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KommAustria-Gesetzes – KOG, BGBl. I Nr. 32/2001의 § 19 Abs. 2에 따른 활동 보고서의 범위 내에서 게시되어야 한다. 또한 불만 처리 기관은 감독 기관(§ 89c)에 매월 처리된 및 새로운 불만 사건의 수, 유형 및 내용에 대한 요약을 제공해야 한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감독 § 89c. (1)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감독 기관은 § 1 KOG에 따라 설립된 오스트리아 통신청이다. 동 기관은 한편으로 § 89b Abs. 2, Abs. 4 두 번째 문장 및 Abs. 5에 따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의무 준수를 감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제공자가 사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보호 대상물이 이용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체계적이고 상당한 규모로 초래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감독한다. 이러한 감독에 대한 KommAustria의 행정 지원 및 불만 처리 기관의 기능은 미디어 전문 분야 담당 이사의 책임 하에 RTR-GmbH가 담당한다. (2) 감독 기관이 불만의 빈도 및 유형 또는 이전 감독 절차의 결과에 따라 자체적인 잠정적 평가를 기반으로 제공자가 다음을 수행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1. 사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보호 대상물이 이용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체계적이고 상당한 규모로 초래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물의 이용이 예외 또는 제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또는 2. § 89b Abs. 5에 따른 불만 처리 절차의 설계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또는 3. § 89b Abs. 2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4. § 89b Abs. 4에 명시된 온라인 양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 조항에 규정된 형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감독 절차를 개시하고 a) lit. b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자에게 합법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향후 법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공자는 감독 기관이 설정한, 최대 4주 기간 내에 이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해 감독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b) 제공자에 대해 lit. a에 따른 결정이 이미 한 번 이상 내려진 경우, 제공자가 lit. a에 따른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Abs. 4 및 5에 따른 절차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3) 적절성에 대한 평가 및 적절한 예방 조치 명령 시 감독 기관은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와 명령된 예방 조치가 제공자의 법적 이익을 고려하여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합하고 비례적이어야 함을 고려해야 한다. (4) 감독 기관은 Abs. 2에 따라 제공자가 다음을 수행하는 경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1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1. 사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보호 대상물이 이용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체계적이고 상당한 규모로 초래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또는 2. 불만 처리 절차를 설정하지 않거나 불만 처리 절차를 설정하더라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 89b Abs. 5) 설계되지 않은 경우. (5) 벌금액을 결정할 때 특히 다음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1.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재정적 능력, 예를 들어 총 매출액에서 알 수 있듯이; 2.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등록 사용자 수; 3. 이전 위반; 4. 명령된 의무 준수에 대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부주의 정도 및 기간; 5. 진실 발견에 대한 기여도 및 6. 위반 방지 또는 직원의 법률 준수 행동 지도를 위해 취해진 예방 조치의 정도. (6) 벌금에 대한 결정 및 Abs. 2 lit. a에 따른 결정에 대한 불만은 § 13 Abs. 1 Verwaltungsgerichtsverfahrensgesetz – VwGVG, BGBl. I Nr. 33/2013과 달리 집행 유예 효과가 없다. 연방 행정 법원은 관련된 모든 이익을 고려한 후 결정의 집행으로 인해 불만 제기자에게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절차에서 신청에 따라 집행 유예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7) § 12 Abs. 3 Kommunikationsplattformen-Gesetz BGBl. I Nr. 151/2020은 Abs. 4에 따라 부과된 벌금 총액의 절반이 이 연방법에 따른 KommAustria 및 RTR-GmbH의 임무 수행에 대한 재정적 기여금으로 이체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적용된다. (8) 감독 기관은 2023년에 작성될 활동 보고서(§ 19 Abs. 2 KOG)의 범위 내에서 불만 처리 기관의 지원을 받아 § 89b Abs. 2, Abs. 4 두 번째 문장 및 Abs. 5에 규정된 행동 의무의 효율성 및 이에 대한 지난 2년 동안의 개발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보호 대상물의 이용 가능성, 특히 이러한 이용 가능성을 방해하는 체계적이고 상당한 장애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소멸 시효. § 90. (1) 상당한 대가, 상당한 보수, 이익의 반환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 (2) 개별 청구권자 또는 청구권자 그룹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저장 매체 및 복제 장비의 시판에 대한 신고 의무 § 90a. (1) 저장매체 또는 복제장치를 국내 또는 국외에 소재하는 장소로부터 최초로 영업적으로 유통시키는 자는 § 87a Abs. 1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 42b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 수입된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동 수령 기관에 매 분기마다 각 3개월의 달이 끝난 후 15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장매체 보상금 및 복제 보상금을 위한 공동 수령 기관을 각각 저작권신탁관리업 감독 기관에 지정해야 한다. 감독 기관은 이를 웹사이트에 공지한다. (2) 신고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그 밖에 부정확하게 이행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두 배의 보상 요율을 요구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 90b.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이 법에 근거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의 불법적인 제거 또는 우회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수단을 유통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금지 및 법에 위배되는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조, 제82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85조, 제87조 제1항 및 제2항, 제87a조 제1항, 제88조 제2항, 제89조 및 제90조가 준용된다. 기술적 조치 보호 § 90c. (1) 이 법에 근거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는 해당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침해 금지 및 법에 위배되는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조치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거나 상황상 알아야 하는 사람이 해당 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2. 우회 수단이 제조, 수입, 배포, 판매, 임대되고 상업적 목적으로 소지되는 경우 3. 우회 수단의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해 광고하는 경우 또는 4. 우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2)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란 정상적인 작동 시 제1항에 명시된 권리 침해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러한 보호 목표의 달성을 보장하는 모든 기술, 장치 및 구성 요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요건은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물의 이용이 다음을 통해 통제되는 경우에만 충족된다. 1. 접근 통제 2. 암호화, 왜곡 또는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물의 기타 변환과 같은 보호 메커니즘 또는 3. 복제 통제 메커니즘 (3) 우회 수단 또는 우회 서비스란 다음의 장치, 제품 또는 구성 요소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1.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목표로 판매 촉진, 광고 또는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인 경제적 목적 또는 효용만 있는 경우 또는 3.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로 설계, 제조, 조정 또는 제공되는 경우 (4) 제81조, 제82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85조, 제87조 제1항 및 제2항, 제87a조 제1항, 제88조 제2항, 제89조 및 제90조가 준용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6) 이 연방법에 근거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가 제1항의 의미 내에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사용하는 경우, 그는 다음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는 자가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 1. 제42조 제7항(문화유산 기관 및 소장품의 자체 사용을 위한 복제), 2. 제42d조(장애인), 3. 제42g조(수업 및 교육에서의 디지털 이용) 및 4. 제42h조(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이러한 의무를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이다. (7)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권한 실현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수혜자로부터 청구될 수 있다. (8) 자발적 합의 이행에 사용된 조치를 포함하여 제6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다. 식별 표시 보호 § 90d. (1) 이 법에 근거한 배타적 권리의 소유자는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표지를 사용하는 자로서, 법에 위배되는 상태의 중단 및 제거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1. 그러한 표지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경우, 2. 표지가 무단으로 제거되거나 변경된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물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해 수입하거나 방송, 공중 상영 또는 공중 이용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상기 행위를 무단으로 그리고 고의로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만 성립하며, 그들은 그로 인해 이 법에 근거한 배타적 권리의 침해를 야기하거나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상황상 알고 있어야 한다. (3) 표지란 다음의 정보를 의미한다. 1. 전자적 형태로 고정된 정보, 숫자로 또는 다른 형태로 암호화된 경우에도 포함, 2.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물의 복제물과 연결되거나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물과 관련하여 전송, 공중 상영 또는 공중에 이용 제공되는 정보, 그리고 3.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 a)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물의 명칭,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명칭(이러한 모든 정보가 권리자로부터 제공된 경우), 또는 b)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 대상물의 이용 방식 및 조건. (4) 제81조, 제82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85조, 제87조 제1항 및 제2항, 제87a조 제1항, 제88조 제2항, 제89조 및 제90조가 준용된다. II. Abschnitt. 형사 규정. 침해. § 91. (1) § 86 제1항, § 90b, § 90c 제1항 또는 § 90d 제1항에 규정된 종류의 침해를 행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360일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침해가 무단 복제 또는 강연이나 공연의 무단 고정인 경우, 각각 자신의 사용을 위해서 또는 타인의 자신의 사용을 위한 주문에 따라 무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주: 제1a항은 연방 법률 공보 I 제32/2003호에 의해 폐지됨) (2) 기업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로서 기업 운영 중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행한 이러한 종류의 침해(제1항 및 제1a항)를 방지하지 못한 자도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2a) 제1항, 제1a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 가능한 행위를 상업적으로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3) 가해자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기소된다. (4) 판결 공시에 관한 § 85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이 준용된다. (5) 형사 소송 절차는 제1심 법원의 단독 판사에게 있다. 침해 물품 및 침해 수단의 폐기 및 사용 불능화. § 92. (1) § 91에 따른 범죄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사적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불법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침해 물품의 폐기 및 불법 복제를 위해서만 또는 주로 사용되는 침해 수단과 § 90b 및 § 90c Abs. 3에 명시된 침해 수단의 사용 불능화가 명령되어야 한다. 이러한 침해 물품 및 침해 수단은 소유자에 관계없이 이러한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건물은 이러한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82, Absatz 3의 규정이 상응하게 적용된다. (2) 특정인을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형사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Absatz 1에 명시된 조치를 무죄 판결 또는 독립적인 절차에서 명령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의 나머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독립적인 절차에서 이에 대한 판결은 형사 절차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법원이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구두 심리를 거쳐 판결로 내린다. 심리, 결정 및 그 공표, 그리고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에 대한 결정에 적용되는 규정이 상응하게 적용된다. 비용 상환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 비용 상환에 관한 일반 규정이 그 의미에 따라 적용된다. 신청이 승인되면 비용 상환 의무는 신청인의 상대방으로 절차에 참여한 당사자에게 부과된다. (3) Absatz 1 및 2의 경우, 폐기 또는 사용 불능화 대상 물품의 소유자는 가능한 한 심리에 초대되어야 한다. 그들은 이러한 조치의 법적 요건에 관한 한 사실적 상황을 제시하고, 신청을 제기하고, 결정에 대해 형사 소송법에 따라 허용되는 법적 구제 수단을 취할 권리가 있다. 무효를 이유로 그들은 법원이 Absatz 1 및 2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사건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수행할 수 있으며, 변호인 목록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구제 수단을 제기하기 위한 기한은 판결 선고와 함께 시작되며, 그들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부재 시 내려진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압류. § 93. (1) 제92조에 따라 신청된 조치의 확보를 위하여, 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침해 물건 및 침해 수단은 사인의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형사 법원에서 압류될 수 있다. (2) 형사 법원은 그러한 신청에 대해 즉시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압류 승인을 담보 제공에 종속시킬 수 있다. 압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압류된 물건이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고 법원의 접근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담보가 제공되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3) 압류가 더 일찍 해제되지 않는 경우, 침해 물건의 폐기 또는 침해 수단의 사용 불능 신청에 대한 절차가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판결에서 이에 대해 인정되는 경우, 명령된 조치의 집행까지 압류는 유지된다. (4) 압류의 명령, 제한 또는 해제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압류의 해제 또는 제한에 반대하는 경우에만 집행 정지 효력을 갖는다. (5) 법원이 압류된 물건의 폐기 또는 사용 불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압류로 인해 영향을 받은 자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재산상의 불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해 폐기 또는 사용 불능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영향을 받은 자는 합의에서 배상 청구를 유보한 경우에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배상 청구는 통상의 법적 절차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IV. Hauptstück. Anwendungsbereich des Gesetzes. 1. Werke der Literatur und der Kunst. Werke der Staatsbürger. § 94. 저작물은 그 발표 여부 및 장소에 관계없이, 저작자(제10조 제1항) 또는 공동 저작자가 오스트리아 국적자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국내에서 발표되고 국내 부동산과 관련된 저작물. § 95. 이 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는 § 94에 따라 이미 보호되지 않는 모든 저작물로서 국내에서 발행된 저작물, 그리고 국내 부동산의 구성 요소 또는 부속물인 미술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외국인의 저작물로서 국내에서 발행되지 않았고 국내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저작물은 제외한다. § 96. (1) 외국 저작자의 저작물(§ 10 Abs. 1)로서 § 94 또는 § 95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국가 간 조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오스트리아 저작자의 저작물이 외국 저작자가 속한 국가에서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되는 경우, 적어도 해당 국가 국민의 저작물과 동일한 정도로 보호된다는 조건 하에 저작권 보호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호주의는 법무부 장관의 공고에서 해당 국가의 법적 상황을 고려하여 확인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관할 당국은 오스트리아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와 상호주의를 계약으로 합의할 수 있다. (2) 1952년 9월 6일 세계 저작권 협약, BGBl. Nr. 108/1957, 또는 1971년 7월 24일에 개정된 세계 저작권 협약, BGBl. Nr. 293/1982에 따라 오스트리아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외국 저작자가 누리는 보호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해당 협약의 Art. IV Z 4 Abs. 1 또는 Art. IV Abs. 4 lit. a가 적용된다. 2. 공연 § 97. (1)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실행자 또는 주최자가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제66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2)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의 경우, 제66조부터 제72조까지는 오스트리아 국민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외국인은 그러한 공연에서 조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스트리아 국민의 공연이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서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되는 경우, 적어도 해당 국가 국민의 공연과 동일한 범위로 보호된다는 조건 하에 보호된다. 이러한 상호주의는 법무부 장관의 공고에서 해당 국가의 법적 상황을 고려하여 확인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관할 당국은 오스트리아 실행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와 상호주의를 계약으로 합의할 수 있다. 3. 사진. § 98. (1) 사진의 보호에 관한 규정(제73조 내지 제74조)의 적용가능성에 관하여는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2) 제작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오스트리아 국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음반 및 방송 음반 § 99. (1) 음반은 제작자가 오스트리아 국민인 경우, 발행 여부 및 방법에 관계없이 § 76에 따라 보호된다. § 98 Abs. 2는 준용한다. (2) 다른 음반은 국내에서 발행된 경우 § 76 Abs. 1, 2 및 4 내지 6에 따라 보호된다. (3) 국내에서 발행되지 않은 외국 제작자의 음반은 § 76 Abs. 1, 2 및 4 내지 6에 따라 국가 조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국 제작자가 속한 국가에서 오스트리아 제작자의 음반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보호되거나, 어쨌든 해당 국가 국민의 음반과 동일한 범위로 보호된다는 조건 하에 보호된다. 이러한 상호주의는 법무부 장관의 공고에서 해당 국가의 법적 상황을 고려하여 확인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관할 당국은 오스트리아 음반 제작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국가와 상호주의를 계약으로 합의할 수 있다. (4) 국내에서 발행되지 않은 외국 제작자의 음반은 또한 1971년 10월 29일 협약(BGBl. Nr. 294/1982),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의 계약 당사자에 제작자가 속한 경우 § 76 Abs. 1, 2 및 4 내지 6에 따라 보호된다. (5) § 76 Abs. 3에 따른 보호는 외국인의 경우 어쨌든 국가 조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방송 § 99a. 국내에서 방송되지 아니하는 방송은 국가 간의 조약에 따른 범위에서만 보호된다. 사후 저작물 § 99b. 상속저작물(제76b조)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a. 데이터베이스 § 99c. (1)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오스트리아 국민이거나 오스트리아 내에 통상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 76d에 따라 보호된다. § 98 Abs. 2는 준용한다. (2)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제작자가 유럽 공동체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협정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 § 76d에 따라 보호되며, 1. 해당 국가에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2. 해당 국가에 법적 소재지를 가지고 있고, 그 활동이 해당 국가의 경제와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 그러하다. (3) 그 외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96/9/EC(ABl. Nr. L 77 vom 27. März 1996, S 20) 제11조 3항에 따라 유럽 공동체 이사회가 체결하는 국가 간 조약 및 협정에 따라 보호된다. 4b. 언론 출판물 § 99d. (1) 언론 출판물은 제작자가 오스트리아 시민이거나 국내에 상주하는 경우 § 76f에 따라 보호된다. § 98 Abs. 2는 상응하게 적용된다. (2) 다른 언론 출판물은 제작자가 유럽 공동체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협정의 계약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 § 76f에 따라 보호되며, 1. 이들 국가 중 한 곳에 본사 또는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2. 이들 국가 중 한 곳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으며, 그 활동이 이들 국가 중 한 곳의 경제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관련성을 갖는 경우. 5. 뉴스 보호 및 제목 보호. § 100. (1) 국내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는 외국인에게는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보호가 조약에 따르거나 상호주의 조건 하에서만 인정된다. 연방 법무부 장관은 외국 국가의 국내 법규에 따라 상호주의가 보장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연방 관보에 공고할 권한을 가진다. (2) 보호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그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은 자에게는 제1항에 명시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80조에 명시된 보호가 제공된다. V. Hauptstück. Übergangs- und Schlußbestimmungen. § 101. (1) 이 법의 저작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행 전에 창작된 문학 및 예술 저작물로서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이 법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제9조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발행된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된다. (3) 외국과의 관계에서 법규에 따라 부여된 상호주의 보호는 이 법에 따른 보호에도 적용된다. § 102. (1) 여러 직원의 구별 가능한 기여로 형성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전체를 나타내는 저작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당국, 법인, 교육 기관 및 공공 기관, 협회 또는 회사에서 발행한 저작물(저작권법 § 40, St. G. Bl. Nr. 417/1920)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그러한 편집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 이용 권리는 의심스러운 경우 상기 발행인에게 있다. (2) 새로운 법률 시행 전에 제작된 유상으로 주문된 초상화(저작권법 § 13, St. G. Bl. Nr. 417/1920)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이 법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그러한 초상화에 대한 저작물 이용 권리는 의심스러운 경우 주문자에게 있다. § 103. 저작권의 행사가 이 법 시행 전에 타인에게 제한적으로 또는 무제한적으로 양도된 경우, 의심스러운 때에는 그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저작자에게 새로이 부여된 권한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104. 상업적으로 제작된 영화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은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경우에도 § 38에 따라 영화제작자에게 귀속되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영화제작자의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자가 § 38에 따라 영화제작자에게 귀속되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을 자신이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 105. 번역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는, 이 법의 시행 전에 번역 대상 저작물의 저작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적법하게 발행된 번역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106.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물의 자유로운 배포가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이 법의 시행 전에 제작된 복제물은 이 법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리자의 동의 없이 배포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다. (2) 이 법의 시행 전에 제작된 복제물의 적법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107. 음반 저작물에 속하는 가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저작권법 § 25, Z 5, St. G. Bl. Nr. 417/1920) 음반 저작물과 관련하여 발행된 경우, § 47, Absatz 1 및 3에 따라 허용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 47, Absatz 2의 규정이 적용된다. § 108. 문학 또는 음악 저작물이 이 법 시행 전에 청취를 위한 기계적 복제 장치에 전송된 경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저작권법(St. G. Bl. Nr. 417/1920) 제23조 제3항 및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전송에 존재하는, 그 후 편집자로 간주되는 사람의 저작권은 소멸한다. 저작자가 타인에게 부여한 청취를 위한 기계적 복제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경우, 이 권리는 시각 및 청취를 위한 동시 반복 재생을 위한 수단, 음반 매체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상연 또는 공연하거나 방송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09. (1) 제66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은 제66조 제1항에 명시된 사람들을 위하여 문학 또는 음악 작품의 강연 또는 공연이 이 법의 발효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강연 또는 공연이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이용허락권자의 동의를 받아 이 법의 발효 전에 영상 또는 음반에 고정된 경우, 이 동의와 함께 영상 또는 음반의 제작자에게 제66조에 따라 이용허락권자에게 유보된 방식으로 이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독점적 이용권이 부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 동의에는 강연 또는 공연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영상 또는 음반을 표시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 110. (1) 제66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은 문학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강연 또는 공연이 본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66조 제1항에 명시된 사람들을 위하여 적용된다. (2) 강연 또는 공연이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이용허락권자의 동의를 받아 본 법 시행 전에 영상 또는 음반에 고정된 경우, 이 동의와 함께 영상 또는 음반 제작자에게 제66조에 따라 이용허락권자에게 유보된 방식으로 이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독점적 이용권이 부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러한 경우 동의에는 강연자 또는 공연자의 이름을 영상 또는 음반에 표시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 111. 이 연방 법률의 시행 전에 촬영된 사진(제73조 내지 제75조)에 대해서는 제101조 내지 제103조 및 제10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 112. 음반은 음향적 사건의 녹음이 본 법의 효력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 76에 따라 보호된다. § 113. (1) 저작권법(Urheberrechtsgesetz), R. G. Bl. Nr. 197/1895는 현재 유효한 버전(집행 지침 St. G. Bl. Nr. 417/1920 및 법령 B. G. Bl. Nr. 555/1933)으로 폐지된다. 마찬가지로 법령 B. G. Bl. Nr. 347/1933은 효력을 상실한다. (주: 2항은 ABGB 수정, JGS. Nr. 946/1811.) (주: 3항은 불공정 경쟁 방지 연방법 수정, BGBl. Nr. 531/1923.) (4) 특허법(Patentgesetzes), B. G. Bl. Nr. 366/1925 제57조 4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114. (1) 이 연방법률은 1936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법률의 집행은 연방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되지만, § 90a 제1항 내지 제4항에 관해서는 연방 재무부 장관과의 합의에 따른다. (3) 이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공포 다음 날부터 법규명령이 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률과 함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유럽 연합 법률과의 관계 § 115. (1) 2013년 연방법률 BGBl. I Nr. 150/2013의 형태로 § 60 Abs. 2, § 67 Abs. 1 및 § 76 Abs. 5 및 7 내지 9 및 § 116에 따라 저작권 및 특정 관련 권리의 보호 기간에 관한 지침 2006/116/EC를 수정하는 지침 2011/77/EU(성문화된 버전)가 이행됩니다. (2) 2015년 연방법률 BGBl. I Nr. 11/2015의 형태의 § 56e 및 § 57 Abs. 3a Z 4와 § 72 Abs. 2, § 74 Abs. 7, § 76 Abs. 6 및 § 76a Abs. 5의 이러한 조항에 대한 참조에 따라 고아 저작물의 특정 허용 형태의 사용에 관한 지침 2012/28/EU, ABl. Nr. L 299 vom 27.10.2012 S. 5가 이행됩니다. (3) 2015년 연방법률 BGBl. I Nr. 99/2015의 형태의 §§ 38, 42, 42a, 42b, 42d 내지 42g, 57, 59a 및 59c는 적용 범위에 속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1. 위성 방송 및 케이블 재전송과 관련된 특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조항의 조정을 위한 지침 93/83/EEC, ABl. Nr. L 248 vom 06.10.1993 S. 15, 및 2. 정보 사회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특정 측면의 조화에 관한 지침 2001/29/EC, ABl. Nr. L 167 vom 22.06.2001 S. 10, 수정 ABl. Nr. L 6 vom 10.01.2002 S. 71의 형태입니다. (4) 2015년 연방법률 BGBl. I Nr. 99/2015의 형태의 §§ 60, 61 및 68 Abs. 3은 저작권 및 특정 관련 권리의 보호 기간에 관한 지침 2006/116/EC(성문화된 버전), ABl. Nr. L 372 vom 27.12.2006 S. 12, 마지막으로 지침 2011/77/EU, ABl. Nr. L 265 vom 11.10.2011 S. 1에 의해 수정된 적용 범위에 속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5) 2015년 연방법률 BGBl. I Nr. 99/2015의 형태의 §§ 66 내지 72, 74, 76 및 76a는 적용 범위에 속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1. 지침 2001/29/EC, 2. 지적 재산 분야에서 임대권 및 대여권과 특정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지침 2006/115/EC(성문화된 버전), ABl. Nr. L 376 vom 27.12.2006 S. 28, 3. 지침 2006/116/EC, 및 4. 지침 2012/28/EU. (6) 2015년 연방법률 BGBl. I Nr. 99/2015의 형태의 §§ 86 및 87은 적용 범위에 속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1. 지침 2001/29/EC 및 2. 지적 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지침 2004/48/EC ABl. Nr. L 157 vom 30.04.2004 S. 45, 마지막으로 규정 (EC) Nr. 219/2009, ABl. Nr. L 87 vom 31.03.2009 S. 109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7) 저작권법 개정 2018, BGBl. I Nr. 63/2018의 형태의 § 42d, § 71 Abs. 6, § 74 Abs. 7, § 76 Abs. 3 및 6, § 76a Abs. 5 및 § 90c Abs. 6 내지 8에 따라 시각 장애인, 시력 저하 또는 기타 독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정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로 보호되는 저작물 및 기타 보호 대상의 특정 허용 형태의 사용에 관한 지침 (EU) 2017/1564 및 정보 사회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특정 측면의 조화에 관한 지침 2001/29/EC의 수정, ABl. Nr. L 242 vom 20.9.2017, S. 6이 이행됩니다. (8) 저작권법 개정 2018, BGBl. I Nr. 63/2018의 형태의 § 43 Abs. 1 및 § 90c Abs. 6 내지 8은 또한 정보 사회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특정 측면의 조화에 관한 지침 2001/29/EC, ABl. Nr. L 167 vom 22.6.2001, S. 10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9) 연방법률 BGBl. I Nr. 244/2021의 형태의 § 17 Abs. 4, §§ 18b, 59a, 59b, § 68 Abs. 4, § 74 Abs. 7, § 76 Abs. 6, § 76a Abs. 5 및 § 76d Abs. 5에 따라 특정 온라인 전송 및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재전송과 관련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행사에 대한 규칙을 규정하고 지침 93/83/EEC ABl. Nr. L 130 vom 17.05.2019 S. 82를 수정하는 2019년 4월 17일의 지침 (EU) 2019/789가 이행됩니다. (10) 연방법률 BGBl. I Nr. 244/2021의 형태의 §§ 18c, 24a 및 24b, §§ 37b 내지 37g, § 42 Abs. 7, § 42f Abs. 2, §§ 42g, 42h, 56f, § 57 Abs. 3a, § 57a, § 68 Abs. 4, § 71 Abs. 6, § 74 Abs. 1 및 7, § 76 Abs. 6, § 76a Abs. 5, § 76d Abs. 5, § 76f, § 86 Abs. 1, § 87b Abs. 5, §§ 89a 내지 89c, § 90c Abs. 6 및 § 99d에 따라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2019년 4월 17일의 지침 (EU) 2019/790 및 지침 96/9/EC 및 2001/29/EC ABl. Nr. L 130 vom 17.05.2019 S. 92가 이행됩니다. 개정안의 효력 발생 § 116. (1) §§ 60, 67 Abs. 1 및 1a, § 76 Abs. 5 및 7 내지 9는 연방법률 BGBl. I Nr. 150/2013의 형태로 2013년 11월 1일에 발효된다. (2) 연방법률 BGBl. I Nr. 150/2013의 형태인 § 60 Abs. 2는 적어도 하나의 결합된 저작물이 2013년 11월 1일에 적어도 하나의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에서 여전히 보호되는 경우 저작물 결합에 적용된다. (3) 저작자(§ 10 Abs. 2 UrhG)가 2013년 11월 1일 이전에 저작물 이용권(Werknutzungsrecht)을 설정하거나, 저작물 이용 허락(Werknutzungsbewilligung)을 부여하거나, 법적 보상 청구권(gesetzlichen Vergütungsanspruch)을 처분한 경우, 이러한 처분은 의심스러운 경우 이 연방 법률에 의해 발생한 보호 기간의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작물 이용권 또는 저작물 이용 허락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는 적절한 보상을 지불하는 경우 이러한 연장 기간 동안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4) 기존 규정에 따라 보호 기간이 이미 만료된 저작물의 보호가 Abs. 2에 따라 다시 부활하는 한, 2011년 11월 1일 이전에 이미 시작된 해당 저작물의 복제는 2013년 10월 31일 이후에도 완료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복제물 및 2011년 11월 1일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복제물은 2013년 10월 31일 이후에도 배포될 수 있다. 또한, 공공 영역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물 이용 허락을 2013년 11월 1일 이전에 유상으로 취득한 자는 2013년 11월 1일 이후에 보호가 다시 부활하는 이전의 공공 영역 저작물의 이용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 (5) 연방법률 BGBl. I Nr. 150/2013의 형태인 § 67 Abs. 1 및 § 76 Abs. 5 및 7 내지 9는 2013년 11월 1일에 기존 규정에 따른 보호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공연 및 음반에 적용된다. (6) § 66 Abs. 1에 명시된 사람이 2013년 11월 1일 이전에 자신의 배타적 권리를 제조업체에 부여한 경우, 이러한 처분은 의심스러운 경우 연방법률 BGBl. I Nr. 150/2013에 의해 발생한 보호 기간의 연장에 적용된다. 그 외에는 Abs. 3이 준용된다. (7) 연방법률 BGBl. I Nr. 150/2013에 의한 보호 기간의 연장은 § 42b와 관련된 § 76 Abs. 4 또는 § 76 Abs. 3에 따른 보상에 대한 권리 관리 단체의 요금 인상이나 이러한 보상으로 인한 수입의 다양한 권리자 그룹 간의 분배 변경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8) 연방법률 BGBl. I Nr. 11/2015의 형태인 § 56e, § 57 Abs. 3a Z 4, § 72 Abs. 2, § 74 Abs. 7, § 76 Abs. 6 및 76a Abs. 5는 2014년 10월 29일에 발효된다. (9) § 37a, § 38 Abs. 1 및 § 38의 제목, § 42 Abs. 5 내지 8, § 42a, § 42b Abs. 1, Abs. 3 Z 1, Abs. 4, Abs. 6 내지 9, §§ 42d 내지 42g, § 57 Abs. 2 및 3a, §§ 59, 59a Abs. 2, § 59c 앞의 섹션 제목, § 59c, § 60 Abs. 1, § 61, §§ 66 내지 72 및 II. Hauptstück의 I. Abschnitt의 제목, § 74 제7항 및 제8항, § 76 제3항, 제4항 및 제6항, § 76a 제5항, § 86 제1항 및 제2항, § 87 제4항, § 90a 및 § 97은 연방 법률 BGBl. I Nr. 99/2015의 형태로 2015년 10월 1일에 발효된다. §§ 46, 52, 54 제1항 Z 3a 및 4, §§ 61a 내지 61c는 2015년 9월 30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10) 연방 법무부 장관이 관리하는 저작권 등록부는 이 연방 법률의 발효일로 종료되고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연방 법률 BGBl. I Nr. 99/2015의 형태의 § 60 제1항 및 § 61은 이 연방 법률의 발효일에 보호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이 연방 법률의 발효 전에 빈 신문 관보에 저작자 등록이 된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 61c 공표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 60에 따라 평가한다. (11)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저장 매체 보상금 및 복제 보상금으로 인한 수입은 연간 총 수입에서 환급액을 공제하기 전 2,900만 유로의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2) 2018년 저작권법 개정(BGBl. I Nr. 63/2018)의 § 42d, § 43 Abs. 1, § 71 Abs. 6, § 74 Abs. 7, § 76 Abs. 3 및 6, § 76a Abs. 5 및 § 90c Abs. 6 내지 8은 2018년 10월 12일에 발효된다. (13) § 17 Abs. 3 및 4, § 18 Abs. 3, §§ 18b, 18c, 24a, 24b, 24c, 31a, 37b, 37c, 37e, 37f 및 37g, § 40 제3항, § 42 제7항, § 42f, 42g, 42h 및 56f, § 57 제3a항, § 59, 59a 및 59b, § 68 제4항, § 69, § 71 제6항, § 74 제1항 및 제7항, § 76 제6항, § 76a 제5항, § 76d 제5항, § 76f, § 86 제1항, § 87b Abs. 5, die §§ 89a, 89b Abs. 1 bis 6, § 90c Abs. 6 und § 99d in der Fassung des Bundesgesetzes BGBl. I Nr. 244/2021 treten mit dem der Kundmachung folgenden Tag in Kraft. § 57a in der Fassung des Bundesgesetzes BGBl. I Nr. 244/2021 tritt am 1. Jänner 2022 in Kraft. Die zu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ieses Bundesgesetzes von § 18c erfassten Diensteanbieter müssen die in § 89b vorgesehenen Verpflichtungen bis zum 1. April 2022, später hinzutretende Diensteanbieter innerhalb von drei Monaten ab der Aufnahme der Tätigkeit umgesetzt haben. § 89b Abs. 7 bis 9 sowie § 89c in der Fassung des Bundesgesetzes BGBl. I Nr. 244/2021 treten mit 1. März 2022 in Kraft. (14) Für Direkteinspeisungen im Sinn des § 17 Abs. 4 in der Fassung des Bundesgesetzes BGBl. I Nr. 244/2021, für die Bewilligungen vor dem 7. Juni 2021 erteilt wurden, ist eine allfällige weitere Bewilligung im Sinn des § 17 Abs. 4 in der Fassung des Bundesgesetzes BGBl. I Nr. 244/2021 erst nach dem 6. Juni 2025 erforderlich. (15) Auf Verträge über ergänzende Online-Dienste, die vor dem 7. Juni 2021 geschlossen wurden, ist § 18b in der Fassung des Bundesgesetzes BGBl. I Nr. 244/2021 ab dem 7. Juni 2023 anzuwenden. (16) Die §§ 24c, 31a, 37b in der Fassung des Bundesgesetzes BGBl. I Nr. 244/2021 sind auf Verträge anzuwenden, die nach dem Inkrafttreten dieses Bundesgesetzes abgeschlossen werden. Die §§ 37c, 37d, 37f, 37g, und 57a in der Fassung des Bundesgesetzes BGBl. I Nr. 244/2021 sind auch auf vor ihrem Inkrafttreten abgeschlossene Verträge mit Beziehung auf darauf gegründete Nutzungshandlungen anzuwenden, die nach dem Inkrafttreten stattfinden. § 37d und, soweit er darauf Bezug nimmt, § 68 Abs. 4 in der Fassung des Bundesgesetzes BGBl. I Nr. 244/2021 treten mit 7. Juni 2022 in Kraft. (17) § 74 Abs. 1 in der Fassung des Bundesgesetzes BGBl. I Nr. 244/2021 ist auf Lichtbilder anzuwenden, die zu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ieses Bundesgesetzes noch geschützt sind oder danach aufgenommen werden. Für ein Lichtbild, das i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ieses Bundesgesetzes ein Werk der bildenden Kunst wiedergibt, für das die Schutzfrist abgelaufen ist, endet der Schutz mit dem Inkrafttreten dieses Bundesgesetzes. (18) § 76f in der Fassung des Bundesgesetzes BGBl. I Nr. 244/2021 ist auf Presseveröffentlichungen, die nach dem 5. Juni hergestellt werden, in Bezug auf Nutzungshandlungen anzuwenden, die nach dem Inkrafttreten dieses Bundesgesetzes stattfinden. § 91 ist auf Nutzungshandlungen anzuwenden, die nach dem 31. März 2022 vorgenommen werden. (19) § 81 Abs. 1a in der Fassung des Bundesgesetzes BGBl. I Nr. 182/2023 tritt mit 17. Februar 2024 in Kraft. Artikel II 공동체 법률과의 관계 (주: BGBl. I Nr. 25/1998에서 발췌, BGBl. Nr. 111/1936 관련) 이 연방법률로써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96/9/EC, ABl. Nr. L 77, 1996년 3월 27일자, S 20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Artikel II 공동체 법률과의 관계 (주: BGBl. I Nr. 32/2003에서 발췌, §§ 12, 15, 16, 18, 18a, 24, 40h, 41, 41a, 42, 42a, 42b, 42c, 42d, 43, 44, 45, 46, 47, 51, 52, 54, 56a, 56c, 57, 59c, 68, 69, 71a, 72, 74, 76, 76a, 76d, 81, 82, 86, 87, 87a, 87b, 90a, 90b, 90c, 90d, 91, 92 및 93, BGBl. Nr. 111/1936 관련) 이 연방법률로써 저작권법은 정보 사회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특정 측면의 조화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1/29/EC, ABl. Nr. L 167, 2001년 6월 22일자, S 10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Artikel II 공동체 법률과의 관계 (주: BGBl. I Nr. 22/2006에서 발췌, §§ 16b, 60 및 87b, BGBl. Nr. 111/1936 관련) Art. I Z 1, 7 및 9로써 저작권법은 미술 원작자의 추급권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1/84/EC, ABl. Nr. L 272, 2001년 10월 13일자, 페이지 32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Artikel II 공동체 법률과의 관계 (주: BGBl. I Nr. 81/2006에서 발췌, §§ 81, 87b 및 87c, BGBl. Nr. 111/1936 관련) 이 연방법률로써 저작권법은 지적 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4/48/EC, ABl. Nr. L 157, 2004년 4월 30일자, 페이지 45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Artikel II. (주: BGBl. Nr. 106/1953에서 발췌, §§ 3, 7 Abs. 2, 9 Abs. 2, 33, 60, 61, 74 Abs. 6, 95, BGBl. Nr. 111/1936 관련) (1) 이 연방법률의 발효 시점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 9 Abs. 2 Urheberrechtsgesetz의 변경으로 인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 이 연방법률의 발효 전에 저작권 행사가 타인에게 제한적으로 또는 무제한적으로 양도된 경우, 이 처분은 의심스러운 경우 이 연방법률에 의해 저작자에게 새로 부여된 권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연방법률의 발효일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사진은 Art. I Z 1의 의미에서 사진 저작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외에는 이 연방법률의 규정이 이 연방법률의 발효 전에 촬영된 사진 저작물에 상응하게 적용됩니다. (4) Art. 1 Z 11 및 12의 규정은 이 연방법률의 발효일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 기간이 이미 만료된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이 연방법률의 공포일에 이미 시작된 그러한 저작물의 복제는 완료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복제물과 이 연방법률의 공포일에 이미 존재하는 복제물은 배포될 수 있습니다. (5) 저작권법 § 2 Z 3에 명시된 종류의 저작물로서 이 연방법률 시행 당시 이미 출판되었고 저작권법 § 7의 이전 버전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 7의 변경으로 인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Artikel II. (주: BGBl. Nr. 492/1972에서 발췌, §§ 24, 26, 60, 61, 62, 66 Abs. 2, 67 Abs. 1, 74 Abs. 6, 76 Abs. 3 및 5, 76a, BGBl. Nr. 111/1936 관련) (1) 이 연방법률은 보호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한 1972년 12월 31일에, 그 외에는 1973년 6월 1일에 발효된다. (2) Art. I Z 2 bis 3a, 7, 17a 및 20a는 이 연방법률 시행 전에 생성된 저작물, 수행된 시연 및 공연, 촬영된 사진 및 제작된 음반에도 적용되며, 이 날짜에 이전 규정에 따른 보호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3) 저작권자(저작권법 § 10 Abs. 2)가 이 연방법률 시행 전에 저작물 이용권을 설정하거나 저작물 이용 허가를 부여한 경우, 의심스러운 경우 이 처분은 이 연방법률에 의해 발생한 보호 기간의 연장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상으로 저작물 이용권 또는 저작물 이용 허가를 취득한 자는 적절한 보상을 지불하는 경우 이 연장 기간 동안에도 저작물 이용 권한을 유지한다. 이는 문학 및 음악 작품의 강연 및 공연, 사진 및 음반에 대한 보호된 권리에 대한 처분에도 상응하게 적용된다. (4) 문학 또는 음악 작품의 강연 또는 공연이 이 연방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용권은 저작권법 § 66 Abs. 1 및 2의 이전 버전에 명시된 사람들에게 귀속된다. (5) Art. I Z 18은 이 연방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방송 또는 공공 상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Art. I Z 22는 이 연방법률 시행 전에 방송된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1953년 저작권법 개정법률, BGBl. Nr. 106의 Art. III의 Abs. 1 및 2는 폐지된다. Artikel II 경과 규정 (주: BGBl. Nr. 295/1982에서 발췌, §§ 61a, 61b 및 61c, BGBl. Nr. 111/1936 관련) (1) 교육 예술 연방 장관은 칙령 BGBl. Nr. 171/1936에 따라 유지된 저작권 등록부를 칙령 RGBl. Nr. 198/1895 및 BGBl. Nr. 92/1921에 따라 유지된 저작권 등록부와 함께 이러한 등록부에 관련된 모든 서류와 함께 즉시 법무 연방 장관에게 이관해야 한다. (2) 이러한 등록부의 열람 및 발췌본 작성 및 증명서 발급에는 이 연방법률의 최신 버전의 저작권법 § 61c Abs. 2가 적용된다. Artikel II (주: BGBl. Nr. 93/1993에서 발췌, §§ 16a, 40b, 40c, 45, 51, 54, 67, 74, 76 및 76a, BGBl. Nr. 111/1936 관련) (1) 이 연방법률은 Abs. 2에 따라 1993년 3월 1일에 발효된다. (2) 이 연방법률의 최신 버전의 § 16a UrhG는 1994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3) 이 연방법률의 최신 버전의 § 16a UrhG는 § 16 Abs. 3 UrhG에 따른 배포권이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소멸된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연방법률의 최신 버전의 § 16a Abs. 2, 4 및 5 UrhG는 이 보상 청구에 상응하게 적용된다. (4) Abs. 3은 Art. 1 Z 8 내지 11에 따른 § 16a의 상응하는 적용에도 적용된다. (5) 이 연방 법률의 형태로 된 저작권법 제40b조 및 제40c조는 1993년 3월 1일 이전에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제1조 제5호 내지 제7호는 1993년 3월 1일 이전에 최초로 배포된(저작권법 제16조)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제1조 제9호가 제54조 제2항의 해당 적용에 관한 한도 내에서도 적용된다. (7) 이 연방 법률의 집행은 연방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된다. 제3조 (주: BGBl. Nr. 106/1953에서 발췌, 제24조 및 제26조 관련, BGBl. Nr. 111/1936) (주: 제1항 및 제2항은 제2조 제7항에 의해 폐지, BGBl. Nr. 492/1972.) (3) 저작자(저작권법 제10조 제2항)가 이 연방 법률의 발효 전에 저작물 이용권을 설정하거나 저작물 이용 허락을 부여한 경우, 의심스러운 경우 이러한 처분은 제1항에 의해 발생한 보호 기간의 연장 기간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저작물 이용권 또는 저작물 이용 허락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는 적절한 보수를 지불하는 경우 이 연장 기간 동안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제1항 리터 b 내지 d에 명시된 강연 및 공연, 사진 및 음반에 대한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처분에도 상응하게 적용된다. 제4조 기존 데이터베이스 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적용 (주: BGBl. I Nr. 25/1998에서 발췌, 제40f조 내지 제40h조 및 제76c조 내지 제76e조 관련, BGBl. Nr. 111/1936) (1) 이 연방 법률의 형태로 된 저작권법 제40f조 내지 제40h조는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창작된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2) 이 연방 법률의 형태로 된 저작권법 제76c조 내지 제76e조는 1983년 1월 1일과 1997년 12월 31일 사이에 제작이 완료된 데이터베이스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보호 기간은 1998년 1월 1일에 시작된다. (3) 이 연방 법률의 형태로 된 저작권법 제40h조 제2항 및 제76e조는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조 경과 규정 (주: BGBl. I Nr. 32/2003에서 발췌,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8a조, 제24조, 제40h조, 제41조, 제41a조, 제42조, 제42a조, 제42b조, 제42c조, 제42d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6a조, 제56c조, 제57조, 제59c조, 제68조, 제69조, 제71a조, 제72조, 제74조, 제76조, 제76a조, 제76d조, 제81조, 제82조, 제86조, 제87조, 제87a조, 제87b조, 제90a조, 제90b조, 제90c조, 제90d조, 제91조, 제92조 및 제93조 관련, BGBl. Nr. 111/1936) 이 법률의 발효 전에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 강연 또는 공연의 녹음, 사진, 음반 또는 방송 녹음의 합법성은 종전의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종전의 법률에 따라 복제물의 배포가 허용되는 한, 이들은 계속해서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다. 제4조 경과 규정 (주: BGBl. I Nr. 22/2006에서 발췌, 제16b조, 제38조 및 제69조 관련, BGBl. Nr. 111/1936) (1) 이 연방 법률의 형태로 된 저작권법 제16b조는 이 연방 법률의 발효 전에 창작된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2) 이 연방 법률의 형태로 된 제38조 제1a항은 상업적으로 제작된 영화 저작물에 적용되며, 이 연방 법률의 형태로 된 제69조 제1항은 각각 2005년 12월 31일 이후에 촬영이 시작된 상업적으로 제작된 영화 저작물 및 기타 영화적 제작물에 적용된다. (3) 이 연방 법률의 형태로 된 제38조 제1a항 제2문 내지 제4문은 1996년 저작권법 개정법, BGBl. Nr. 151/1996 제6조 제3항에 따른 저작자의 청구권에도 상응하게 적용된다. (4) 이 연방 법률의 형태로 된 저작권법 제38조 제1항 제1문 및 제69조 제1항 제1문은 1972년 저작권법 개정법, BGBl. Nr. 492/1972 및 1996년 저작권법 개정법, BGBl. Nr. 151/1996에 의해 발생한 보호 기간의 연장 기간에도 적용된다. 저작자 및 저작권법 제69조 제1항에 명시된 사람에게는 이를 위해 1972년 저작권법 개정법 제2조 제3항 또는 1996년 저작권법 개정법 제8조 제3항의 의미 내에서 보상 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Artikel 18 Übergangs- und Schlussbestimmungen Personenbezogene Bezeichnungen (Anm.: aus BGBl. I Nr. 75/2009, zu den §§ 55, 75 und 77, BGBl. Nr. 111/1936) § 1. 모든 개인 관련 지칭에 있어서 선택된 형태는 양쪽 성별에 대해 적용된다. (주: BGBl. I Nr. 75/2009, §§ 55, 75 및 77 관련, BGBl. Nr. 111/1936에서 발췌) § 4. 이 연방법의 시행 전에 체결된 혼인약정에는 종전의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