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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Statutory Rules No. 59, consolidated October 30, 2010
법률 · key au-wipo-17314 · 기준일 2026-03-25
조문 1 - 전문
seq 1
저작권 재판소(절차) 규정 1969 1969년 법정 규칙 제59호 1968년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개정됨 이 편집본은 2010년 10월 30일에 SLI 2010년 제250호까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됨 캔버라 법무부 입법 초안 및 출판국 작성 목차 페이지 저작권 재판소(절차) 규정 1969 목차 Part I 서론 1 규정의 명칭 [주 1 참조] 2 발효 [주 1 참조] 3 부문 4 해석 Part II 일반 조항 5 재판소의 인장 6 등록관의 사무실 7 문서 제출 8 소송의 파일 번호 9 소송의 명칭 10 문서의 봉인 11 송달 주소 12 문서 송달 13 문서 서명 14 재판소 명령 기록 15 재판소 명령 및 사유 통지 신청 및 재판소 회부 17 신청 및 재판소 회부 관련 일반 조항 18 신청 및 회부 광고 18A 법 제10A조 (5A)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19
제47조 - 3
seq 2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19A 법 제47A조 (8)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0
제59조 - 3
seq 3
(b)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1
제70조 - 3
seq 4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2
제107조 - 3
seq 5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목차 페이지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1969 23
제108조 - 1
seq 6
(a)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A 법 제135H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B 법 제135J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C 법 제135J조 (3)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CA 법 제135JA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CB 법 제135JA조 (3)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CC 법 제135JAA조 (2) 또는 135ZWAA조 (2)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CD 법 제135K조 (2A) 또는 135ZX조 (2A)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CE 법 제135P조 (1A) (c)항에 따른 회부에 포함될 사항 23CF 법 제135Q조 (2) (b)항에 따른 회부에 포함될 사항 23CG 법 제135SA조 (1), 135ZZEA조 (1), 135ZZWA조 (1) 또는 183F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D 법 제135ZV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E 법 제135ZW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F 법 제135ZW조 (3)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G 법 제135ZME조 (3)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H 법 제135ZWA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J 법 제135ZWA조 (2)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3JA 법 제135ZZB조 (1A) (c) 또는 135ZZT조 (1A) (c)항에 따른 회부에 포함될 사항 23JB 법 제135ZZC조 (2) (b) 또는 135ZZU조 (2) (b)항에 따른 회부에 포함될 사항 23K 법 제135ZZM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목차 페이지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1969 23L 법 제135ZZN조 (3)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4
제152조 - 2
seq 7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5
제152조 - 12
seq 8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5A 법 제153A조 (3) (b)항의 목적을 위해 규정된 사항 25B 법 제153C조 (3)항의 목적을 위해 규정된 사항 25C 법 제153F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5D 법 제153G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5E 법 제153K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26 조항에 따른 회부에 포함될 사항 27 제155조에 따른 회부 28
제156조 - 2
seq 9
항에 따른 재판소에 라이선스 계획을 회부하기 위한 허가 신청 29 제156조에 따른 회부 30
제157조 - 1
seq 10
항에 따른 신청 31
제157조 - 2
seq 11
항에 따른 신청 32
제157조 - 3
seq 12
항에 따른 신청 33
제157조 - 4
seq 13
항에 따른 신청 33C 법
제183조 - 5
seq 14
항에 따른 조건 확정 신청 33D 사진 저작권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결정을 위한 재판소 신청 33E 저작물 및 기타 대상 저작권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결정을 위한 재판소 신청 34 소송 당사자가 되기 위한 신청 35 기타 신청 Part V 부수적 사항 36 신청 및 회부의 통합 36A 절차에 관한 지시 37 재판부 구성에 관한 요청 37A 등록관은 문서의 추가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목차 페이지 1969년 저작권 재판부(절차) 규정 38 신청의 철회 39 회부된 라이선스 제도의 철회 40 연방 법원에 법률 문제 회부 요청 40A 당사자가 법
제161조 - 1
seq 15
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심리 또는 추가 심리를 위한 새로운 날짜 지정 40B 법
제161조 - 2
seq 16
항의 목적을 위한 규정된 기간 40C 법
제161조 - 3
seq 17
항의 목적을 위한 규정된 기간 40D 연방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연기 41 연방 법원에 법률 문제 회부가 있을 때까지 재판부 명령의 정지 42 연방 법원의 법률 문제 결정 후 재판부의 절차 43 문서의 수정 Part VI 기타 44 증인 소환 또는 문서 제출 명령 45 기간 연장 46 수수료 47 증인 수당 및 비용 지급 48 절차 요건 면제 권한 및 불이행의 효력 Schedule 1 양식 Form 1 소송의 명칭 Form 2 증인 소환장 Form 3 문서 제출 명령서 Schedule 2 수수료 Notes Part I 예비 Regulation 1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1969 Part I Preliminary 명칭 [주 1 참조] 본 규정은 1969년 저작권심판원(절차) 규정이다. 발효 [주 1 참조] 본 규정은 법 제2조에 따른 선언으로 정해진 날짜에 발효된다. 부문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이 부문으로 나뉜다: Part I — 예비 (규정 1-4) Part II — 일반 조항 (규정 5-15) Part IV — 심판원에 대한 신청 및 회부 (규정 17-35) Part V — 부수적 사항 (규정 36-43) Part VI — 기타 (규정 44-48). 해석 (1) 본 규정에서, 반대의 의도가 명시되지 않는 한: 송달 주소는 어떤 사람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는 호주 내 주소를 의미한다. 신문은 관보를 포함한다. 사람은 법 Part VI의 의미 내 조직을 포함한다. 절차는 심판원 앞 절차를 의미한다. 등록관은 심판원의 등록관을 의미한다. 날인된은 심판원의 인장으로 날인된 것을 의미한다. 법은 1968년 저작권법을 의미한다. 예비 Part I Regulation 4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관련 파일 번호"란 절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 Regulation 8에 따라 비서관이 해당 절차에 할당하도록 한 파일 번호를 의미한다. (2) 법 또는 이 규정에서 절차의 당사자가 될 자를 명시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이 규정의 목적상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부수적 신청의 당사자로 간주된다. Part II 일반 조항 Regulation 5 1969년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Part II 일반 조항 재판소의 인장 (1) 재판소의 인장이 있어야 하며, 이는 재판소장이 승인한 디자인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영연방의 문장, 즉 1912년 9월 19일자 왕실 영장에 의해 영연방에 부여된 문장과 지지물; 그리고 (b) "호주 저작권 재판소"라는 문구. (2) 등록관은 재판소의 인장을 문서에 날인하기 위한 장치를 보관한다. (3) 이 규정에 따라, 재판소의 인장은 이 규정 또는 재판소장이나 재판소의 지시에 따라 재판소의 인장으로 날인되어야 하는 문서에 등록관에 의하거나 등록관의 권한으로 날인되어야 한다. (4) 등록관은 또한 재판소 인장의 디자인과 가능한 한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스탬프를 보관한다. (5) 재판소의 인장을 날인해야 하는 문서는 직전 항에 언급된 스탬프로 날인될 수 있으며, 그렇게 날인된 경우 재판소의 인장으로 날인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모든 법원과 사법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사람은 이 규정에 언급된 인장 또는 스탬프가 문서에 날인되거나 찍힌 것을 직권으로 인지해야 하며,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적절한 권한에 의해 날인되거나 찍힌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일반 조항 Part II Regulation 7 1969년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등록관의 사무소 (1) 법무장관은 관보에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a) 등록관 사무소의 주소 또는 그러한 사무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 사무소의 주소; 그리고 (b) 해당 주소 또는 해당 주소들의 변경 사항. (2) 등록관 사무소는 해당 사무소가 위치한 장소에서 1922-1968년 공무원법 Section 76에 따라 영연방 공무원으로서 공휴일로 지정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소장이 지시하는 시간에 업무를 위해 개방되어야 한다. 문서 제출 (1) 이 규정에 따라, 등록관에게 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해당 사무소가 업무를 위해 개방된 시간에 등록관 사무소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등록관 사무소의 등록관에게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등록관이 제출을 위해 수락할 때까지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등록관은 해당 문서가 이 규정의 해당 문서에 적용되는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출을 위해 문서를 수락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규정된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제출을 위해 문서를 수락하는 것을 거부하여야 한다. (3) 등록관이 제출을 위해 문서를 수락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그는 해당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낸 사람에게 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에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 등록관은 문서가 제출된 날짜를 해당 문서와 해당 문서의 모든 봉인된 사본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등록관은 각 문서가 등록관에게 제출될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사본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 Part II 일반 조항 Regulation 8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1969 (6) 등록관의 하위 규정 (5)에 따른 결정은 다음 사항과 관련될 수 있다: (a) 모든 문서; 또는 (b) 특정 문서; 또는 (c) 특정 종류의 문서에 포함된 문서. (7) 등록관이 하위 규정 (5)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경우, 문서와 관련하여 결정된 사본의 수는 해당 문서가 등록관에게 제출될 때 그 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소송의 파일 번호 (1) 등록관은 각 소송에 파일 번호를 할당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등록관의 의견으로 서로 관련이 있는 모든 소송에는 하나의 파일 번호가 할당될 수 있다. 소송의 명칭 소송과 관련하여 등록관에게 제출되거나 등록관 사무실에서 발행된 문서는 본 규정 별표 1의 양식 1에 따라 명칭이 부여되어야 한다. 문서의 날인 다음의 경우: (a) 본 규정에 의하여 또는 본 규정에 따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관에게 제출된 문서의 날인된 사본을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문서의 사본이 그 사람에 의하여 또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등록관에게 제출된 경우; 등록관은 해당 문서에 날인하고 이를 제출한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송달 주소 (1) 소송을 개시하거나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하는 사람은 해당 문서에 송달 주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일반 조항 Part II Regulation 12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2) 직전의 하위 규정은 어떤 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이전에 그 절차와 관련하여 그러한 주소를 명시하는 문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떤 절차와 관련하여 등록관에게 송달 주소를 명시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은 언제든지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등록관에게 보내고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을 대리하여 서명한 통지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송달 주소를 명시할 수 있다. (4) 직전의 하위 규정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통지서가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그 통지서 사본을 해당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이 규정에서 어떤 사람과 관련하여 송달 주소를 명시하는 문서에 대한 언급은 이 규정 (3)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과 관련하여서는 그 통지서에 대한 언급으로 읽히거나, 그 사람이 둘 이상의 그러한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통지서 중 나중 또는 가장 나중의 통지서에 대한 언급으로 읽힌다. 문서의 송달 (1) 이 규정에 따라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어떤 절차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에게 송달되어야 하거나 송달이 허용되는 문서는 그 사람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다. (a) 그 사람이 송달 주소를 명시하는 문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한 경우 — 그 문서를 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그 주소에 문서를 남겨두거나, 그 주소로 그 사람에게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는 방법; 또는 (b) 그 사람이 그러한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Part II 일반 조항 Regulation 13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1969 (i) 해당인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문서를 법인의 관리자 또는 비서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해당 법인이 연방의 주 또는 준주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사무소에 문서를 두거나 해당 사무소로 법인에 주소지를 지정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해당 법인이 그러한 등록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호주 내 주요 사업장으로 법인에 주소지를 지정하여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ii) 해당인이 법인 외의 단체인 경우 — 해당 문서를 단체의 관리자, 비서 또는 기타 유사한 임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호주 내 주요 사업장으로 단체에 주소지를 지정하여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또는 (iii) 그 외의 경우 — 해당 문서를 해당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해당 문서를 송달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진 해당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로 해당인에게 주소지를 지정하여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2) 재판소는 본 규정에 따라 송달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문서의 송달이 직전 하위 규정에서 정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시하거나 문서의 송달이 면제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문서 송달의 증명은 법정 진술서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문서 서명 절차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문서에 서명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문서에 서명하고 있음을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일반 조항 Part II Regulation 15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심판소 명령의 기록 (1) 등록관은 심판소의 각 명령 및 그 명령이 내려진 날짜를 자신이 서명한 문서에 기록하도록 한다. (2) 등록관은 직전 하위 규정에 언급된 문서의 원본을 심판소 기록에 보관하도록 한다. 심판소 명령 및 이유 통지 (1) 심판소는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등록관은 명령을 기록한 문서 사본과 심판소의 이유를 해당 명령이 내려진 신청 또는 회부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며, 또한 명령을 기록한 문서 사본과 이유를 각 사무실에서 해당 사무실이 업무를 위해 개방될 때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도록 한다. (3) 직전 두 하위 규정에서 "명령"은 잠정 명령 또는 다른 절차에 부수적인 신청에 대해 내려진 명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4) 소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관에게 심판소 명령의 세부 사항을 소장이 결정하는 호주 내에서 유통되는 신문에 게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이 규정의 하위 규정 (2) 및 (4)는 법률 문제의 연방 법원 회부가 계류 중인 명령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Regulation 17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심판소에 대한 신청 및 회부 심판소에 대한 신청 및 회부 관련 일반 조항 (1) 심판소에 대한 신청 또는 회부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서면으로 작성될 것; (b) 신청 또는 회부를 하는 사람의 이름을 명시할 것; (c) 신청 또는 회부의 일반적인 성격을 명시하고, 해당 신청 또는 회부가 이루어지는 법 또는 이 규정의 조항을 특정할 것; (d) 다음 하위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청 또는 회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타 사항을 포함할 것; (e) 신청 또는 회부를 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할 것; 그리고 (f) 등록관에게 제출될 것. (2) 심판소에 신청 또는 회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이 규정에서 신청 또는 회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세부 사항 중 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신청 또는 회부에서 생략할 수 있으나, 소장이 그러한 허가를 부여할 때 생략된 세부 사항 대신 자신이 지정한 다른 세부 사항을 신청 또는 회부에 포함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그 다른 세부 사항을 신청 또는 회부에 포함해야 한다. (3) 이 규정에 따라, 심판소에 신청 또는 회부를 하는 사람은 신청 또는 회부가 등록관에게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신청 또는 회부의 봉인된 사본과 함께 신청 또는 회부의 통지를 법 또는 이 규정에 따라 Regulation 17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신청 또는 회부가 제출된 후 당사자가 된 사람 외에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인 모든 다른 사람에게 송달하도록 한다. (4) 신청 또는 회부의 통지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서면으로 작성될 것; (b) 송달받는 사람에게 발송될 것; (c) 송달받는 사람에게 통지가 관련된 신청 또는 회부가 심판소에 제출되었으며, 해당 사람이 법 또는 이 규정에 따라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임을 알릴 것; 그리고 (d) 신청 또는 회부를 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할 것. (5) 재판장은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판장이 지시하는 경우, 신청 또는 회부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 또는 회부(이 규정의 규정 34 또는 규정 35가 적용되는 신청 또는 재판부가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신청 또는 회부는 제외한다)의 예비 심리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으며, 등록관은 그렇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를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와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재판부에 신청한 자(있는 경우)에게 송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예비 심리를 위한 시간과 장소의 지정을 요청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b) 신청 또는 회부가 등록관에게 제출된 날짜와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c) 요청하는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하여야 한다. (d) 해당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e) 등록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7) 재판장은 신청 또는 회부(이 규정의 규정 34가 적용되는 신청 또는 재판부가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신청 또는 회부는 제외한다)의 심리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야 하며, 등록관은 그렇게 정해진 시간과 Regulation 18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장소에 대한 통지를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와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재판부에 신청하였고 당사자가 되기 위한 신청이 이전에 결정되지 않은 자(있는 경우)에게 송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이 규정의 규정 34가 적용되는 신청은 예비 심리(있는 경우) 또는 관련 절차의 심리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신청 및 회부의 광고 (1) 재판부에 신청(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신청은 제외한다) 또는 회부가 이루어진 경우, 신청 또는 회부를 하는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신청 또는 회부 제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주에서 유통되는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각 주에 신청 또는 회부의 제출 사실을 광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판장은 지시에 명시된 신청 또는 회부의 제출 사실을 광고할 필요가 없거나, 명시된 주에서 광고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직전 하위 규정에 명시된 방식 외의 방식으로 광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a) 신청 또는 회부가 이루어진 날짜와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b) 신청 또는 회부를 하는 자의 이름과 송달 주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c) 신청 또는 회부의 일반적인 성격과 신청 또는 회부가 이루어진 법 또는 이 규정의 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법
제47조 - 3
seq 18
항,
제59조 - 3
seq 19
항 (b)호,
제70조 - 3
seq 20
항 및
제107조 - 3
seq 21
항, 그리고
제108조 - 1
seq 22
항 (a)호에 따른 신청 Regulation 19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b) 법 제149A조, 제153A조, 제153B조, 제153BA조, 제153BB조, 제153C조, 제153D조, 제153DA조, 제153M조 및 제153N조에 언급된 신청 (c) 규정 34 또는 35가 적용되는 신청. 18A 법 제10A조 (5A)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0A조 (5A)항에 따라 재판부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해당 기관이 법
제10조 - 1
seq 23
항의 교육기관 정의의 (g), (h) 또는 (i)호에 따라 법 제10A조 (4)항에 따라 공고된 통지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b) 검토 대상이 되는 선언을 포함하는, 법 제10A조 (4)항에 따라 관보에 공고된 통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c) 해당 사건에서 의존할 통지에 포함된 선언의 검토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d) 재판부에 통지를 취소할 것인지 또는 선언을 확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법
제47조 - 3
seq 24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7조 - 3
seq 25
항에 따라 재판부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i)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각색물을 식별한다. (ii) 신청과 관련된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을 식별한다. (iii) 신청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또는 녹음물이나 필름의 제작자인지 명시한다. (iv) 신청인이 저작권 소유자인 경우 — 녹음물 또는 필름 제작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Regulation 19A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v) 신청인이 녹음물 또는 필름 제작자인 경우 —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b) 녹음물 또는 필름 제작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에게 공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19A 법 제47A조 (8)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7A조 (8)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한다. (b)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각색물을 식별한다. (c) 신청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또는 인쇄물 장애인 라디오 면허 소지자인지 명시한다. (d) 신청인이 저작권 소유자인 경우 — 면허 소지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e) 신청인이 면허 소지자인 경우 —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f) 음성 방송 제작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에게 공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한다.
제59조 - 3
seq 26
항 (b)호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9조 - 3
seq 27
항 (b)호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i) 신청과 관련된 음악 저작물 및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을 식별한다. (ii) 신청과 관련된 음반을 식별한다. Regulation 21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i) 신청인이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또는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명시한다. (iv) 신청인이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 경우 —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v) 신청인이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 경우 —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b) 음악 저작물 및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에 대해 음반 제작자가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제70조 - 3
seq 28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0조 - 3
seq 29
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i) 신청과 관련된 미술 저작물을 식별한다. (ii) 신청과 관련된 영화 필름을 식별한다. (iii) 신청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또는 필름 제작자인지 명시한다. (iv) 신청인이 저작권 소유자인 경우 — 필름 제작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v) 신청인이 필름 제작자인 경우 —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b) 필름 제작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에게 공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Regulation 22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제107조 - 3
seq 30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07조 - 3
seq 31
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i) 신청과 관련된 음반을 식별한다. (ii) 신청과 관련된 레코드를 식별한다. (iii) 신청인이 해당 녹음물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또는 레코드 제작자인지 명시한다. (iv) 신청인이 저작권 소유자인 경우 — 레코드 제작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v) 신청인이 레코드 제작자인 경우 —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b) 기록물 제작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공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108 (1) (a)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법
제108조 - 1
seq 32
항 (a)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하고, 특히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i) 신청과 관련된 음반을 식별해야 한다; (ii) 신청인이 해당 음반의 저작권자인지 또는 해당 음반을 공개적으로 재생하도록 한 사람인지 명시해야 한다; (iii) 신청인이 저작권자인 경우 — 해당 음반을 공개적으로 재생하도록 한 사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iv) 신청인이 해당 음반을 공개적으로 재생하도록 한 사람인 경우 — 저작권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Regulation 23B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b) 해당 기록물을 공개적으로 재생하도록 한 것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공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23A 법 제135H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법 제135H조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또는 저작권 관리 단체인지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i) 관리하는 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ii)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 계층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d) 신청인이 저작권 관리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P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단체와 관련된 통지의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ii) 관리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e)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계층을 식별해야 한다; 그리고 (f) 다음 사항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i) 방송 복제물; 그리고 (ii) 해당 복제물의 전송. Note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및 "저작권 관리 단체"는 법 제VA부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3B 법 제135J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법 제135J조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Regulation 23C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또는 저작권 관리 단체인지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i) 관리하는 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ii)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 계층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d) 신청인이 저작권 관리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P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단체와 관련된 통지의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ii) 관리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e) 법 제135J조 (3)항에 따른 샘플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한 다음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i) 특정 기간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방송 복제물이 제작된 정도; (ii) 특정 기간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복제물이 전송된 정도; (iii) 기타 사항(있는 경우); 그리고 (f) 다음 사항에 대한 공정한 연간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i) 방송 복제물; 그리고 (ii) 해당 복제물의 전송. Note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및 "저작권 관리 단체"는 법 제VA부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3C 법 제135J조 (3)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법 제135J조 (3)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또는 저작권 관리 단체인지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 저작권 관리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Regulation 23CA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d) 신청인이 저작권 관리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P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단체와 관련된 통지의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ii) 관리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e) 샘플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하기 위한 다음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i) 방송 복제의 정도; (ii) 방송 복제물이 전송되는 정도; (iii) 기타 사항(있는 경우); 그리고 (f) 재판소에 다음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샘플링 시스템을 결정하도록 요청할 것: (i) 특정 기간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방송 복제물이 제작되는 정도; 그리고 (ii) 특정 기간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그러한 복제물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정도; 그리고 (iii) 샘플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기타 사항. 참고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및 "집중 관리 단체"는 법 제VA부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3CA 법 제135JA조 (1)항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JA조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할 것;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집중 관리 단체인지 명시할 것;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i) 관리하는 기관을 명시할 것; 그리고 (ii)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 계층을 명시할 것; 그리고 (d) 신청인이 집중 관리 단체인 경우: Regulation 23CB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 법 제135P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통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 그리고 (ii) 관리 기관의 명칭을 명시할 것; 그리고 (e) 법 제135JA조 (3)항에 따른 합의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한 다음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 (i) 특정 기간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방송 복제물이 제작되는 정도; (ii) 특정 기간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그러한 복제물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정도; (iii) 기타 사항(있는 경우); 그리고 (f) 재판소에 다음 사항에 대한 공정한 보상액(연간 금액이든 아니든)을 결정하도록 요청할 것: (i) 방송 복제물; 그리고 (ii) 그러한 복제물의 전송. 참고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및 "집중 관리 단체"는 법 제VA부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3CB 법 제135JA조 (3)항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JA조 (3)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할 것;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집중 관리 단체인지 명시할 것;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 집중 관리 단체의 명칭을 명시할 것; 그리고 (d) 신청인이 집중 관리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P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통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 그리고 (ii) 관리 기관의 명칭을 명시할 것; 그리고 (e) 다음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 Regulation 23CC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 합의된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되는 사항 및 절차; 그리고 (ii) 합의된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평가되거나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되는 기타 필요하거나 편리한 사항; 그리고 (f) 재판소에 다음을 결정하도록 요청할 것: (i) 합의된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항 및 절차를 포함하여 사용될 합의된 시스템; 그리고 (ii) 다음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합의된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평가되거나 고려되어야 하는 기타 필요하거나 편리한 사항: (A) 합의된 통지가 유효한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방송 복제물; 그리고 (B) 합의된 통지가 유효한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그러한 복제물의 전송. 참고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합의된 통지" 및 "집중 관리 단체"는 법 제VA부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3CC 법 제135JAA조 (2)항 또는 제135ZWAA조 (2)항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JAA조 (2)항 또는 제135ZWAA조 (2)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집중 관리 단체인지 명시할 것;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 집중 관리 단체의 명칭을 명시할 것; 그리고 (c) 신청인이 집중 관리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JAA조 (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 법 제135P조 (1A)항 (a)호 또는 제153BAB조 (5)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단체에 대한 통지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 그리고 (ii) 법 제135ZWAA조 (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 법 Regulation 23CD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제135ZZB조 (1A)항 (a)호 또는 제153DC조 (5)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단체에 대한 통지 세부 사항을 제공할 것; 그리고 (iii) 관리 기관의 명칭을 명시하고, (d)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i) 법 제135JAA조 (1)항 또는 제135ZWAA조 (1)항의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명시하고 그 기준이 어떻게 충족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하며, (ii) 법 제135ZWAA조 (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 해당 신청이 법 제135ZWAA조 (1)항 (a)호 (i), (ii) 또는 (iii)목의 향후 준수를 돕기 위한 질문을 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iii) 관리 기관과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간의 합의에 의한 질문 결정 시도 실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e) 재판소에 해당 질문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23CD 법 제135K조 (2A)항 또는 제135ZX조 (2A)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K조 (2A)항 또는 제135ZX조 (2A)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또는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지 명시하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며, (c) 신청인이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K조 (2A)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 법 제135P조 (1A)항 (a)호 또는 제153BAB조 (5)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단체에 대한 통지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ii) 법 제135ZX조 (2A)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 법 제135ZZB조 (1A)항 (a)호 또는 제153DC조 (5)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단체에 대한 통지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iii) 관리 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야 합니다. Regulation 23CF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d)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i) 관련 기록 통지가 시작된 날짜를 명시하고, (ii) 법 제135K조 (1)항 또는 제135ZX조 (1)항에 따라 요구되는 활동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며, (iii) 관리 기관과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간의 합의에 의한 해당 사항 결정 시도 실패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e) 재판소에 해당 사항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23CE 법 제135P조 (1A)항 (c)호에 따른 회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P조 (1A)항 (c)호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하는 사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해당 기관의 명칭을 명시하고, (b) 해당 기관이 법 제135P조에 따라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로 선언되기를 신청했음을 명시하며, (c) 해당 선언을 구하는 기관의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고, (d) 회부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설명하며, (e) 재판소에 법 제135P조에 따라 해당 기관을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로 선언하거나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신청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23CF 법 제135Q조 (2)항 (b)호에 따른 회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Q조 (2)항 (b)호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하는 사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회부에 포함된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고, (b) 해당 단체가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로 선언된 법 조항을 명시하며, Regulation 23CG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c) 장관 또는 재판소가 관보에 게재한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선언에 대한 통지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d) 장관이 법 제135Q조 (1)항에 따라 만족한 사항을 명시하며, (e) 재판소에 해당 기관의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선언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23CG 법 제135SA조 (1)항, 제135ZZEA조 (1)항, 제135ZZWA조 (1)항 또는 제183F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SA조 (1)항, 제135ZZEA조 (1)항, 제135ZZWA조 (1)항 또는 제183F조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인이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지 또는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의 구성원인지 명시하고, (b) 신청이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징수하는 금액을 분배하기 위해 채택한 약정 또는 채택 제안된 약정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인지 명시하며, (c)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설명하고, (d) 해당 약정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e) 다음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i) 해당 약정에 대해 요구되는 변경 사항 또는 (ii) 해당 약정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약정의 세부 정보, 그리고 (f) 재판소에 해당 약정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약정으로 대체하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신청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23D 법 제135ZV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V조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Regulation 23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또는 저작권 신탁 단체인지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i) 관련 저작권 신탁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ii) 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기관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iii) 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 계층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d) 신청인이 저작권 신탁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ZZB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통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통지에 명시된 관련 저작권 소유자 계층의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그리고 (ii) 관리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e) 재판소에 허가된 복제물 제작에 대한 공정한 보상액을 허가된 복제물당 금액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저작권 신탁 단체", "허가된 복제물" 및 "관련 저작권 소유자"는 법 PART VB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3E 법 제135ZW조 (1)항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W조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또는 저작권 신탁 단체인지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i) 관련 저작권 신탁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ii) 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기관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Regulation 23F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i) 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 계층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d) 다음의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i) 특정 기간 동안 관리 기관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한 허가된 복제물의 수; 그리고 (ii) 기타 사항(있는 경우); 법 제135ZW조 (3)항에 따른 표본 추출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된; 그리고 (e) 신청인이 저작권 신탁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ZZB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통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통지에 명시된 관련 저작권 소유자 계층의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그리고 (ii) 관리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f) 재판소에 허가된 복제물 제작에 대한 공정한 보상액을 연간 금액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저작권 신탁 단체", "허가된 복제물" 및 "관련 저작권 소유자"는 법 PART VB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3F 법 제135ZW조 (3)항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W조 (3)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또는 저작권 신탁 단체인지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 저작권 신탁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d) 신청인이 저작권 신탁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ZZB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통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통지에 명시된 관련 저작권 소유자 계층의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그리고 Regulation 23G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 관리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e) 표본 추출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제안되는 사항의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그리고 (f) 재판소에 다음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표본 추출 시스템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i) 특정 기간 동안 관리 기관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한 허가된 복제물의 수; 그리고 (ii) 표본 추출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기타 사항. 참고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저작권 신탁 단체", "허가된 복제물" 및 "관련 저작권 소유자"는 법 PART VB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3G 법 제135ZME조 (3)항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ME조 (3)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b) 신청과 관련된 미술 저작물을 식별해야 하며; 그리고 (c) 신청과 관련된 기사 또는 기타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이하 "기사 또는 기타 저작물")을 식별해야 하며; 그리고 (d) 신청인이 다음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공동 소유자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i) 미술 저작물; 또는 (ii) 기사 또는 기타 저작물; 그리고 (e) 해당하는 경우, 다음 저작물의 다른 관련 저작권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i) 미술 저작물; 또는 (ii) 기사 또는 기타 저작물; 그리고 (f)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배분될 공정한 보상금의 분할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합니다. (i)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들; 그리고 Regulation 23H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 기사 또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들. 23H 법 제135ZWA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WA조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또는 저작권 신탁 단체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i) 관련 저작권 신탁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ii) 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기관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iii) 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 계층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d) 신청인이 저작권 신탁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ZZB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통지에 대한 세부 사항(해당하는 경우 통지에 명시된 관련 저작권자 계층의 세부 사항 포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ii) 관리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e) 전자 이용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한 다음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i) 특정 기간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허가된 복제물 및 허가된 통신이 이루어진 정도; (ii) 기타 사항(있는 경우); 그리고 (f) 허가된 복제물 및 허가된 통신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연간 금액이든 아니든)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저작권 신탁 단체" 및 "허가된 복제물"은 법 제VB부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Regulation 23J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23J 법 제135ZWA조 (2)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WA조 (2)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b)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지 또는 저작권 신탁 단체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c) 신청인이 관리 기관인 경우 — 저작권 신탁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d) 신청인이 저작권 신탁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ZZB조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통지에 대한 세부 사항(해당하는 경우 통지에 명시된 관련 저작권자 계층의 세부 사항 포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ii) 관리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e) 다음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i) 전자 이용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되는 사항 및 절차; 그리고 (ii) 전자 이용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평가되고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되는 기타 필요하거나 편리한 사항; 그리고 (f) 재판소에 다음 사항을 결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i) 시스템을 구성하는 사항 및 절차를 포함하여 사용될 전자 이용 시스템; 그리고 (ii) 전자 이용 통지가 유효한 동안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관리 기관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허가된 복제물 및 허가된 통신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전자 이용 시스템의 목적을 위해 평가되거나 고려되어야 하는 기타 필요하거나 편리한 사항. 참고 이 규정에서 "관리 기관", "저작권 신탁 단체" 및 "허가된 복제물"은 법 제VB부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Regulation 23JA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23JA 법 제135ZZB조 (1A)항 (c)호 또는 제135ZZT조 (1A)항 (c)호에 따른 회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ZB조 (1A)항 (c)호 또는 제135ZZT조 (1A)항 (c)호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하는 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회부에 포함된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b) 회부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c) 해당 기관이 법 제135ZZB조 또는 제135ZZT조에 따라 저작권 신탁 단체로 선언되도록 신청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d) 요청된 선언이 모든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저작권 신탁 단체인지 또는 특정 계층의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저작권 신탁 단체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e) 현재 해당 저작권자들과 관련하여 법 제135ZZB조 또는 제135ZZT조에 따라 저작권 신탁 단체로 선언된 다른 기관이 있는 경우 — 해당 다른 기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f) 해당 기관이 법 제135ZZB조 또는 제135ZZT조에 따라 저작권관리단체임을 선언하거나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신청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한다. 23JB 법 제135ZZC조 (2) (b) 또는 제135ZZU조 (2) (b)에 따른 회부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ZC조 (2) (b) 또는 제135ZZU조 (2) (b)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하는 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저작권관리단체의 명칭; 및 (b) 해당 단체가 저작권관리단체로 선언된 법 조항; 및 (c) 해당 저작권관리단체가 선언된 관련 저작권자 또는 관련 저작권자 계층; 및 (d) 장관 또는 재판소가 관보에 게재한 저작권관리단체 선언에 관한 통지서의 세부 사항; 및 Regulation 23K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e) 장관이 법 제135ZZC조 (1) 또는 제135ZZU조 (1)에 따라 만족한 사항; 및 (f) 해당 기관을 저작권관리단체로 선언한 것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재판소가 결정하도록 요청한다. 23K 법 제135ZZM조 (1)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ZM조 (1)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 및 (b) 신청인이 재전송자 또는 저작권관리단체인지 여부; 및 (c) 신청인이 재전송자인 경우 — 저작권관리단체의 명칭; 및 (d) 신청인이 저작권관리단체인 경우: (i) 법 제135ZZT조 (1)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단체에 관한 통지서의 세부 사항; 및 (ii) 재전송자의 명칭; 및 (e) 결정의 대상이 될 재전송 또는 재전송들; 및 (f) 결정의 대상이 되며 재전송 또는 재전송들에 포함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계층; 및 (g) 보상금 통지가 유효한 동안 재전송 또는 재전송들을 행하는 것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액을 재판소가 결정하도록 요청한다. 단, 해당 공정한 보상금은 식별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계층과 관련된다. 참고 이 규정에서 "저작권관리단체", "보상금 통지" 및 "재전송자"는 법 Part VC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Regulation 23L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23L 법 제135ZZN조 (3)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ZN조 (3)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 및 (b) 신청인이 재전송자 또는 저작권관리단체인지 여부; 및 (c) 신청인이 재전송자인 경우 — 저작권관리단체의 명칭; 및 (d) 신청인이 저작권관리단체인 경우: (i) 법 제135ZZT조 (1)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해당 단체에 관한 통지서의 세부 사항; 및 (ii) 재전송자의 명칭; 및 (e) 결정의 대상이 될 재전송 또는 재전송들; 및 (f) 법 제135ZZN조 (2)에 따라 보상금 통지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기록 시스템을 재판소가 결정하도록 요청한다. 참고 이 규정에서 "저작권관리단체", "보상금 통지" 및 "재전송자"는 법 Part VC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법
제152조 - 2
seq 33
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52조 - 2
seq 34
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신청인이 방송사업자인지 또는 발행된 음반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여부; (b) 신청인이 그러한 저작권의 소유자인 경우 — 신청이 이루어진 방송사업자의 명칭; (c) 재판소의 명령이 요청되는 기간을 명시; 및 Regulation 25A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d) 해당 기간 동안 해당 방송사업자에 의한 해당 음반의 방송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가 발행된 음반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명령을 재판소에 요청한다. 법
제152조 - 12
seq 35
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52조 - 12
seq 36
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신청과 관련된 재판소의 명령을 명시하고; 그리고 (b) 재판소에 해당 명령을 수정하여 신청인을 명령에 명시되거나 그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분할될 사람 중 한 명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한다. 25A 법 제153A조 (3) (b)의 목적을 위해 규정된 사항 (1) 법 제153A조 (3) (b)의 목적을 위해 다음 사항이 규정된다: (a)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의 성격; (b) 방송의 복제물이 제작되는 기관; (c) 법 제135J조 (3)에 따라 결정된 표본 추출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된 모든 사항; (d) 호주에서 교육용 저작물, 교육용 음반 및 교육용 영화 제작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보장할 필요성; (e) 복제의 목적 및 성격; (f) 복제가 방송에 포함된 자료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g) 법 제103C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해당 학생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포함한 외부 학생의 특별한 상황; Regulation 25B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h) 기관이 방송에 포함된 자료의 생성에 기여한 무보수 기여. (2) 소규정 (1)에서 기관과 관련하여 "외부 학생"이란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통신 과정 또는 외부 학습 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참고 이 규정에서 "기관"은 법 PART VA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5B 법 제153C조 (3)의 목적을 위해 규정된 사항 (1) 법 제153C조 (3)의 목적을 위해 다음 사항이 규정된다: (a) 복제된 저작물 또는 저작물 외의 적격 항목의 성격; (b) 복제물이 제작되는 기관; (c) 법 제135ZW조 (3)에 따라 결정된 표본 추출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된 모든 사항; (d) 호주에서 교육용 저작물 및 저작물 외의 적격 항목 생산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보장할 필요성; (e) 복제의 목적 및 성격; (f) 복제가 복제된 자료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g) 법 제41조, 제49조 또는 제135ZG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해당 학생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포함한 외부 학생의 특별한 상황; (h) 기관이 복제된 자료의 생성에 기여한 무보수 기여. (2) 소규정 (1)에서 기관과 관련하여 "외부 학생"이란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통신 과정 또는 외부 학습 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참고 이 규정에서 "적격 항목" 및 "기관"은 법 PART VB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Regulation 25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25C 법 제153F조 (1)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 법 제153F조 (1)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법 제153F조 (6)의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명시하고 그 충족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그리고 (b) 신청인이 모든 정부 복제물 또는 특정 종류의 정부 복제물에 대한 선언을 요청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c) 현재 법 제153F조에 따라 선언이 요청되는 정부 복제물에 대해 다른 단체가 징수 단체로 선언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d) 재판소에 신청인을 Division 2의 징수 단체로 선언하여 신청을 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법 제VII부 또는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25D 법 제153G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53G조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신청인이 저작권 관리 단체가 아닌 경우 — 해당 저작권 관리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b) 해당 저작권 관리 단체가 저작권 관리 단체로 선언된 법 조항을 명시해야 하며; (c) 해당 저작권 관리 단체의 선언에 관하여 관보에 게재된 통지의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d) 해당 사건에서 의존할 법 제153G조 (5)항의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e) 해당 저작권 관리 단체의 선언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재판소에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25E 법 제153K조 (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53K조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Regulation 26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 신청과 관련된 저작권 자료를 식별해야 하며; (ii) 명령이 요청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iii) 해당 기간 동안 제작된 정부 복제물이 연방 또는 주에 의해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주에 의해 제작된 경우 해당 주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iv) 해당 기간 동안 제작된 정부 복제물에 대해 법
제183조 - 5
seq 37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저작권 관리 단체가 해당 복제물에 대해 법 제VII부 Division 2에 따라 선언되었고, 해당 단체가 해당 저작권 관리 단체로서의 운영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v) 정부 복제물이 재판소의 방법 결정 명령에서 제외될 경우 — 해당 제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b) 특정 기간 동안 정부의 서비스를 위해 제작된 정부 복제물에 대해 법 제183A조 (2)항에 따라 지급될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명령을 재판소에 내려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154조에 따른 회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법 제154조에 따라 라이선스 계획을 재판소에 회부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해당 계획을 회부하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해당 계획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며; (b) 해당 계획이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되는지, 또는 음반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되는지, 또는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및 음반 모두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되는지를 명시해야 하며; (c) 해당 계획을 회부하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해당 저작물 또는 음반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잠재적 소유자인지, 또는 그러한 라이선스의 협상 또는 부여와 관련하여 소유자 또는 잠재적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지를 명시해야 하며; Regulation 27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d) 재판소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획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해당 계획을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안한 다른 계획으로 대체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해야 합니다. (2) 회부서에는 라이선스 계획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155조에 따른 회부 (1) 법 제155조에 따라 라이선스 계획을 재판소에 회부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해당 계획을 회부하는 자가 다음 중 누구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i) 해당 계획을 운영하는 라이선스 제공자; (ii) 해당 계획이 적용되는 사례 유형에 포함되는 사례에서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또는 (iii) 해당 계획이 적용되는 사례 유형에 포함되는 사례에서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b) 회부와 관련된 사례 유형을 명시해야 하며; (c) 회부를 야기한 분쟁의 다른 당사자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d) 분쟁 사항의 세부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e) 재판소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회부와 관련된 사례 유형에 한하여, 해당 계획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해당 계획을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안한 다른 계획으로 대체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해야 합니다. (2)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회부를 하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단체가 자신이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합리적으로 대표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결정하기 전에, 회부의 다른 모든 당사자 및 회부의 당사자가 되기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결정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Regulation 28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 156 (2)에 따른 허가 계획을 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허가 신청 (1) 법
제156조 - 1
seq 38
에 따라 허가 계획을 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 같은 조 (2)에 따른 재판소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그 허가 부여 여부의 결정이 예비 심리 또는 회부 심리 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재판소가 이전에 확인, 변경 또는 대체한 계획의 일반적인 성격; (b) 신청인이 계획을 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하는 사건의 종류; (c) 재판소가 해당 사건의 종류와 관련하여 계획에 대해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린 날짜 및 관련 파일 번호; (d) 신청을 야기한 분쟁의 상대방 이름; (e) 분쟁 중인 사항의 세부 내용; (f) 회부를 위한 허가를 구하는 근거; 그리고 (g) 재판소에 신청인이 해당 사건의 종류와 관련하여 계획을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3) 신청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신청인; (b) 신청이 계획을 운영하는 허가권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해당 허가권자; 그리고 (c) 재판소에 신청의 당사자가 되기를 신청하고 다음 하위 규정에 따라 신청의 당사자가 되는 기타 인(있는 경우). (4) 어떤 사람이 재판소에 신청의 당사자가 되기를 신청하고, 재판소가 그 사람이 해당 신청에 명시된 사건의 종류와 관련하여 계획의 운영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을 신청의 당사자로 할 수 있다. Regulation 29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5) 재판소는 신청을 심리하고, 신청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 156에 따른 회부 (1) 법 § 156에 따라 허가 계획을 재판소에 회부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재판소가 회부와 관련된 사건의 종류에 적용되는 계획에 대해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린 날짜 및 관련 파일 번호; (b) 계획을 회부하는 사람이 다음 중 누구인지 명시: (i) 계획을 운영하는 허가권자; (ii) 명령이 적용되는 사건의 종류에 포함된 사건에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또는 (iii) 해당 종류에 포함된 사건에서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c) 회부와 관련된 사건의 종류; (d) 회부를 야기한 분쟁의 상대방 이름; (e) 분쟁 중인 사항의 세부 내용; (f) 회부를 위해 재판소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i) 이미 허가가 부여된 경우 — 재판소가 허가를 부여한 날짜 및 관련 파일 번호; 그리고 (ii) 그 외의 경우 — 회부를 위한 허가를 구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재판소에 회부를 위한 허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그리고 Regulation 30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g) 회부와 관련된 사건의 종류에 포함된 사건에 대해 — 재판소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이전에 확인, 변경 또는 대체된 계획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거나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안한 다른 계획으로 대체함으로써 해당 계획에 대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하는 내용. (2) 이 규정의 목적을 위해 이 규정 Regulation 27 (2)가 적용된다. § 157 (1)에 따른 신청 (1) 법 § 157 (1)에 따라 재판소에 하는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i) 신청인이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건; (ii)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허가 계획; (iii) 계획을 운영하는 허가권자의 이름; 그리고 (iv) 신청인이 그 계획에 따라 허락자에게 허락을 부여하거나 그러한 허락을 받도록 요청한 날짜 또는 대략적인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b) 재판소에 다음을 명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해야 한다: (i) 재판소가 신청인에게 그 계획에 따라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요금 및 조건; 또는 (ii) 신청인, 허락자 또는 신청의 다른 당사자가 제안한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허락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 (2) 허락자는 신청의 당사자이다.
제157조 - 2
seq 39
항에 따른 신청 (1) 법
제157조 - 2
seq 40
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과 같다: Regulation 32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a)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i) 신청인이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ii) 해당 경우에 적용되는 허락 계획을 명시하고; (iii) 그 계획을 운영하는 허락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그리고 (iv) 그 계획에 따라 허락이 부여될 경우 해당 경우에 적용될 요금 또는 조건을 명시하고, 신청인이 해당 경우의 상황에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요금 또는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b) 재판소에 다음을 명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해야 한다: (i) 재판소가 해당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요금 및 조건; 또는 (ii) 신청인, 허락자 또는 신청의 다른 당사자가 제안한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허락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 (2) 허락자는 신청의 당사자이다.
제157조 - 3
seq 41
항에 따른 신청 (1)
제157조 - 3
seq 42
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과 같다: (a)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i) 신청인이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ii) 관련 허락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iii) 해당 항의 (a)호가 적용되는 경우 — 신청인이 허락자에게 허락을 부여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요청한 날짜 또는 대략적인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Regulation 33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v) 해당 항의 (b)호가 적용되는 경우 — 허락자가 허락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신청인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요금 또는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b) 재판소에 다음을 명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해야 한다: (i) 재판소가 해당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요금 및 조건; 또는 (ii) 신청인, 허락자 또는 신청의 다른 당사자가 제안한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허락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 (2) 허락자는 신청의 당사자이다.
제157조 - 4
seq 43
항에 따른 신청 (1) 법
제157조 - 4
seq 44
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과 같다: (a)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i) 신청인이 대리하는 사람들이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ii) 관련 허락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iii) 해당 항의 (a)호가 적용되는 경우 — 허락자에게 신청인이 대리하는 사람들에게 허락을 부여하거나 그러한 허락을 받도록 요청한 날짜 또는 대략적인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iv) 해당 항의 (b)호가 적용되는 경우 — 허락자가 신청인이 대리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될 허락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신청인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요금 또는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b) 재판소에 다음을 명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해야 한다: (i) 재판소가 해당 상황에서 신청인이 대리하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요금 및 조건; 또는 Regulation 33C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 명령에 명시된 (계층 참조 여부와 관계없이) 각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대리했거나 신청의 당사자였던 사람에게 신청인, 허락자 또는 신청의 다른 당사자가 제안한 조건으로 허락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 (2) 허락자는 신청의 당사자이다. 33C 법
제183조 - 5
seq 45
항에 따른 조건 확정 신청 영연방 또는 주 또는 영연방 또는 주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된 자가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183조 - 5
seq 46
항에 따라 조건을 정하도록 재판소에 신청하는 경우: (a)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i)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을 식별해야 합니다. (ii)
제183조 - 1
seq 47
항에 따라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예정인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식별해야 합니다. (iii) 신청인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또는 영연방 또는 주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iv) 신청인이 저작권 소유자인 경우,
제183조 - 1
seq 48
항에 따라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예정인 행위가 영연방 또는 주에 의해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예정인지 명시해야 하며, 주에 의해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예정인 경우 해당 주를 식별해야 합니다. (v) 신청인이 영연방 또는 주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b) 재판소에 저작권 소유자와 영연방 또는 주 사이에
제183조 - 1
seq 49
항에 따라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의 수행에 대한 조건을 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Regulation 33D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33D 재판소에 합리적인 보상금 결정 신청 — 사진 저작권 (1) 이 규정은 USFTAIA 항목 118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된 신청에 적용됩니다. (2) 신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과 관련된 사진을 식별해야 합니다. (b) 신청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다음을 식별해야 합니다. (i) 사진의 저작권 소유자(이하 "저작권 소유자") (ii) USFTAIA 항목 118 (1) (b)항에 언급된 자(이하 "저작권 사용자") (c)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d)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합니다. (i) 신청의 대상이 되는 USFTAIA 항목 118 (1) (b)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서 또는 그 사본 (ii) 신청인이 합의서 또는 그 사본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 (e) 사진의 저작권이 만료되는 날짜 또는 대략적인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f)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사용자에게 제공한 서면 이의 제기 통지서(있는 경우)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g)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사용자에게 이미 제안한 보상금액과 제안이 이루어진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h) 재판소에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Regulation 33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3) 재판소가 합리적인 보상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저작권 소유자가 보상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4) 이 규정에서 "소유자"는 USFTAIA 하위 항목 118 (8)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USFTAIA"는 US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2004를 의미합니다. 33E 재판소에 합리적인 보상금 결정 신청 — 저작물 및 기타 대상물 저작권 (1) 이 규정은 USFTAIA 항목 132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된 신청에 적용됩니다. (2) 신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을 식별해야 합니다. (b) 신청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다음을 식별해야 합니다. (i)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 소유자(이하 "저작권 소유자") (ii) USFTAIA 항목 132 (1) (b)항에 언급된 자(이하 "저작권 사용자") (c)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d)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합니다. (i) 신청의 대상이 되는 USFTAIA 항목 132 (1) (b)항에 언급된 서면 합의서 또는 그 사본 (ii) 신청인이 합의서 또는 그 사본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 (e)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이 만료되는 날짜 또는 대략적인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Regulation 34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f)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사용자에게 제공한 서면 이의 제기 통지서(있는 경우)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g)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사용자에게 이미 제안한 보상금액과 제안이 이루어진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h)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합니다. (3) 재판소가 합리적인 보상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저작권 소유자가 보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4) 이 규정에서: 소유자는 USFTAIA의 하위 항목 132 (8)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집니다. USFTAIA는 2004년 미국 자유 무역 협정 이행법을 의미합니다. 절차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신청 (1) 절차의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절차가 시작된 날짜와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해야 하며; (b) 해당 사람의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i) 해당 절차가 법 제135P조, 제135ZZB조 또는 제135ZZT조에 따른 회부이거나 법 제153F조에 따른 신청인 경우 — 신청인이 징수 단체로 선언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ii) 해당 절차가 법 제135Q조, 제135ZZC조 또는 제135ZZU조에 따른 회부이거나 법 제153G조에 따른 신청인 경우 — 징수 단체의 선언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Regulation 35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i) 해당 절차가 법 제135SA조, 제135ZZEA조, 제135ZZWA조 또는 제183F조에 따른 신청인 경우 — 해당 약정에 있어서; 그리고 (iv) 해당 절차가 법 제152조에 따른 신청인 경우 — 신청된 사항에 있어서; 그리고 (v) 해당 절차가 법 제154조에 따른 회부인 경우 — 회부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vi) 해당 절차가 법 제155조 또는 제156조에 따른 회부이거나 법 제157조에 따른 신청인 경우 — 분쟁 중인 사항에 있어서; 그리고 (vii) 해당 절차가 법
제156조 - 2
seq 50
항에 따라 재판소에 라이선스 제도를 회부하기 위한 재판소의 허가 신청인 경우 — 신청서의 사례 분류와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viii) 해당 절차가 법 PART VI Division 3 Subdivision H에 따른 회부 또는 신청으로서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경우 — 회부되거나 신청된 사항에 있어서; 그리고 (c) 해당 사람을 절차의 당사자로 지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합니다. (2) 재판소는 신청인, 해당 절차의 모든 당사자, 그리고 해당 절차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신청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모든 다른 사람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기타 신청 (1) 절차의 당사자(직전 규정이 적용되는 신청 외)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명령을 내리도록 재판소에 요청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는 절차가 시작된 날짜와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하고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Regulation 35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3) 해당 절차의 당사자는 신청서에 의해 요청된 명령의 발령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의 동의는 신청서에 기재되거나 등록관에게 제출된 별도의 문서에 명시될 수 있지만, 동의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지 않은 별도의 문서에 명시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문서가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해당 문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5) 신청서에 의해 요청된 명령의 발령에 동의한 해당 절차의 당사자에게는 신청서 발령 통지 또는 신청서 사본의 송달이 요구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통지 또는 사본의 송달은 의장 또는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해당 절차의 당사자는 신청서 발령 통지를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이의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의 통지가 등록관에게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이의 통지의 봉인된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이의 통지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등록관에게 보내는 서면이어야 하며; (b) 신청서가 등록관에게 제출된 날짜와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해야 하며; (c)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d) 이의의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e)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할 것. (9) 재판소는 신청을 심리하고, 다음 하위규정에 따라 재판소가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명령을 신청과 관련하여 내릴 수 있다. Regulation 35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10) 재판소는 신청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신청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Part V 부수적 사항 Regulation 36 1969년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Part V 부수적 사항 신청 및 회부의 병합 (1) 2개 이상의 신청이 재판부에 계류 중인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또는 해당 신청의 당사자 신청에 따라 일부 또는 모든 신청을 함께 심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결과적 지시를 내릴 수 있다. (2) 하나의 허락 계획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회부가 재판부에 계류 중인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또는 해당 회부의 당사자 신청에 따라 일부 또는 모든 회부를 함께 심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결과적 지시를 내릴 수 있다. (3) 앞의 두 하위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재판부는 해당 신청 또는 회부의 각 당사자에게 사건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6A 절차에 관한 지시 (1) 법 제164조의 목적을 위하여: (a)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다음을 할 수 있다: (i) 지시를 내리거나; 또는 (ii) 구성원에게 지시를 내리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재판부에서 사건 심리와 관련하여 따를 절차에 관하여; 또는 (b)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개시한 경우: (i) 재판을 주재하는 구성원; 또는 부수적 사항 Part V Regulation 37A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 재판장이 승인한 다른 구성원; 은 재판소에서 해당 사안의 심리에 따를 절차에 관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2) 소규정 (1)에 따라 내려진 지시 또는 승인은 이 규정에 따라 이를 내릴 권한이 있는 구성원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3) 소규정 (1)에 따른 재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일반적인 적용을 가지거나; 또는 (b) 다음의 심리와 관련될 수 있다: (i) 특정 사안; 또는 (ii) 특정 종류의 사안에 포함된 사안. 재판소 구성에 대한 요청 (1) 법
제146조 - 3
seq 51
항 (b)호에 따라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가 해당 신청 또는 회부를 위해 재판소가 한 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도록 요청하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a)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b) 신청 또는 회부가 등록관에게 제출된 날짜와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해야 하며; (c) 요청하는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d) 해당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며; (e) 재판소가 신청 또는 회부를 심리하기 전에 등록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 요청하는 당사자는 요청이 등록관에게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요청의 봉인된 사본을 신청 또는 회부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37A 등록관은 추가 문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을 심리할 재판소가 1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될 경우, 등록관은 당사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Part V 부수적 사항 Regulation 38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1969 신청 당사자가 이전에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또는 특정 문서의 추가 사본을 명시된 수만큼 등록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신청. (2) 하위 규정 (1)에 따른 요구사항은 규정 7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추가된다. 신청 철회 (1) 재판소에 신청을 한 자는 재판소가 해당 신청을 결정하기 전 언제든지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2) 직전 하위 규정에 따른 재판소의 허가는 무조건적으로 또는 재판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건을 붙여 부여될 수 있다. (3) 재판소가 신청 철회를 허가한 경우, 철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a) 등록관에게 서면 통지를 제출하는 것: (i) 등록관에게 보내는 것; (ii) 신청이 이루어진 날짜와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하는 것; (iii)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 그리고 (iv) 해당 당사자가 또는 해당 당사자를 대리하여 서명하는 것; 그리고 (b) 해당 통지의 봉인된 사본을 신청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 참조된 라이선스 계획의 철회 법
제154조 - 6
seq 52
항 또는 법
제155조 - 7
seq 53
항 (법
제156조 - 5
seq 54
항에 따라 효력을 가지는 해당 항을 포함)에 따른 라이선스 계획 참조의 철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a) 등록관에게 서면 통지를 제출하는 것: (i) 등록관에게 보내는 것; (ii) 해당 계획이 참조된 날짜와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하는 것; 부수적 사항 Part V Regulation 40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iii) 해당 계획을 회부한 자가 회부를 철회한다는 내용; 그리고 (iv) 해당 자 또는 해당 자를 대리하여 서명된 것; 그리고 (b) 해당 통지서의 봉인된 사본을 회부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 법률 문제의 연방 법원 회부 요청 (1) 법
제161조 - 1
seq 55
항의 목적상, 소송에서 법률 문제의 호주 연방 법원 회부를 재판소에 요청하는 것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제출될 것; (b) 요청하는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할 것; (c) 법률 문제를 특정할 것; (d) 재판소에 해당 문제를 호주 연방 법원에 회부하도록 요청할 것; (e) 요청하는 당사자 또는 해당 당사자를 대리하여 서명될 것; 그리고 (f) 등록관에게 제출될 것. (2) 요청하는 당사자는 요청서의 봉인된 사본과 함께 요청 제기 통지를 해당 소송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a) 요청과 관련된 소송의 심리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연기된 경우 — 요청이 등록관에게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그러나 심리 시작 예정일 또는 심리가 연기된 날짜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는 (b) 그 외의 경우 — 요청이 등록관에게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3) 직전 하위 규정의 목적상, 요청 제기 통지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송달받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될 것; 그리고 Part V 부수적 사항 Regulation 40A 저작권 재판소(절차) 규정 1969 (b) 해당 당사자에게 통지서 송달 후 21일 이내에 해당 요청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사건을 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4) 요청을 하는 당사자는 요청이 등록관에게 제출된 후 21일 이내에, 그리고 해당 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는 해당 당사자에게 요청 제기 통지서가 송달된 후 21일 이내에 해당 요청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사건을 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판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 각자에게 구두로 사건을 재판소에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 (5) 등록관은 해당 요청에 대한 재판소 결정 통지서를 요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요청과 관련하여 재판소에 사건을 제출했거나 해당 당사자가 결정 통보를 받기를 원한다고 재판소에 통지한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0A 당사자가 법
제161조 - 1
seq 56
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경우 심리 또는 추가 심리를 위한 새로운 날짜 지정 (1) 당사자가 절차에서 법
제161조 - 1
seq 57
항에 따라 요청을 하고, 해당 절차의 심리 또는 추가 심리를 위한 날짜가 요청 제출일로부터 28일 미만으로 지정된 경우, 재판소장은 요청 제출일로부터 28일 이상인 해당 절차의 심리 또는 추가 심리를 위한 새로운 날짜를 지정해야 한다. (2) 등록관은 (1)항에 따라 재판소장이 지정한 날짜 통지서를 해당 절차의 당사자들에게 송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0B 법
제161조 - 2
seq 58
항 목적을 위한 규정된 기간 법
제161조 - 2
seq 59
항의 목적을 위해, 규정된 기간은 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8일이다. 부수적 사항 Part V Regulation 42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40C 법
제161조 - 3
seq 60
항의 목적을 위한 규정된 기간 법
제161조 - 3
seq 61
항의 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기간은 재판소가 회부 요청을 거부한 날로부터 28일이다. 40D 연방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연기 재판소가 법
제161조 - 1
seq 62
항에 따라 재판소에 계류 중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호주 연방 법원의 결정을 위해 회부하는 경우, 재판소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절차인 경우, 재판소는 회부된 문제가 호주 연방 법원에 의해 심리되고 결정될 때까지 해당 절차의 심리를 연기해야 한다. 법률 문제의 연방 법원 회부 시 재판소 명령의 정지 (1) 재판소가 절차에서 결정을 내린 날짜 이후에, 재판소가 해당 절차 중에 발생한 법률 문제를 호주 연방 법원에 회부하는 경우, 재판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절차에서 재판소가 내린 모든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 재판소의 명령이 그렇게 정지된 경우, 등록관은 해당 정지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해당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해당 명령의 세부 사항이 본 규정 Regulation 15 (4)항에 따른 지시에 따라 공표된 경우, 회장은 호주에서 유통되는 신문에 해당 정지의 세부 사항을 공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연방 법원의 법률 문제 결정 후 재판소 절차 (1)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가 법 제161조에 따라 호주 연방 법원에 회부되어 결정된 경우, 해당 절차의 모든 당사자는 Part V 부수적 사항 Regulation 43 1969년 저작권 재판소(절차) 규정 법원에서의 절차는 법원 명령의 사무실 사본을 등록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다음 하위 규정에 따르며, 직전 하위 규정에 따라 호주 연방 법원의 명령 사본이 제출된 경우, 재판소장은 절차 심리 재개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등록관은 그렇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를 절차 당사자들에게 송달하도록 한다. (3) 직전 하위 규정은 재판소가 절차에서 결정을 내린 후 법률 문제가 호주 연방 법원에 회부되었고 그 결정이 호주 연방 법원의 결정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서의 수정 (1) 재판소는 절차 당사자가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이전에 등록관에게 제출한 문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2) 직전 하위 규정에 따른 재판소의 허가는 무조건적으로 또는 재판소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부여될 수 있다. (3) 절차 당사자에게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허가가 부여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수정 사항 진술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진술서가 제출되면 수정 사항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4) 진술서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진술서가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진술서의 봉인된 사본을 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한다. (5) 이 규정의 어떠한 내용도 본 규정 Regulation 11에 따라 송달을 위한 새 주소를 지정하는 통지를 제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기타 Part VI Regulation 47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 1969 Part VI 기타 증인 소환 또는 문서 제출 명령 (1) 법
제167조 - 2
seq 63
항에 따른 증인 소환은 별표 1의 양식 2에 실질적으로 부합하여야 한다. (2) 법
제167조 - 3
seq 64
항에 따른 특정 문서 또는 물품 제출 명령은 별표 1의 양식 3에 실질적으로 부합하여야 한다. (3) 법
제167조 - 2
seq 65
항 또는 (3)항에 따른 소환은 다음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a) 소환장 사본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b) 사본을 전달하는 시점에 당사자에게 소환장을 제시한다. 기간 연장 재판부 또는 재판장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관에게 문서를 제출하거나, 당사자에게 문서를 송달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는 데 정해진 또는 허용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후에 관계없이, 재판부 또는 재판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그러한 조건에 따라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수료 이 규정의 별표 2에 명시된 수수료는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명시된 바에 따라 납부되어야 한다. 증인 수수료 및 경비 지급 증인이 다음의 경우: (a) 절차에서 증언하기 위해 출석하는 경우; (b) 절차에서 증언하고 문서 또는 물품을 제출하기 위해 출석하는 경우; 또는 Part VI Miscellaneous Regulation 48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c) 소환에 따라 또는 소송 당사자나 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소송에서 문서나 물품을 제출하기 위해 출석하는 경우, 증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와 경비는 증인이 소환되거나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증인이 재판소를 대신하여 소환되거나 출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연방이 부담한다. 절차 요건 면제 권한 및 불이행의 효력 (1) 법에 따라, 재판소는 특별한 상황에서 어떠한 소송과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또는 조건부로, 이 규정의 절차 요건 준수로부터 개인을 면제할 수 있다. (2) 법에 따라, 이 규정의 불이행은 소송 또는 재판소의 명령을 무효로 만들지 않지만, 재판소는 소송 또는 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불규칙한 것으로 취소하거나, 수정하거나,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과 조건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Forms Schedule 1 Title of proceeding Form 1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Schedule 1 Forms (regulations 9 and 44) Form 1 Title of proceeding Commonwealth of Australia Copyright Act 1968 In the Copyright Tribunal of Australia File No. Application [or Reference] by or Re Application [or Reference] by or Re Inquiry into Schedule 1 Forms Form 2 Summons to witness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Form 2 Summons to witness (Title) To: [증인의 이름 및 주소] 귀하는 [일/월/년] [장소 이름]에서 *오전/*오후 시에, 그리고 *신청/*회부/*조사와 관련된 소송 심리가 완료되거나 귀하가 추가 출석 의무에서 해제될 때까지 필요한 다른 날짜에 호주 저작권 재판소에 출석하도록 소환됩니다. 2. 귀하는 소송에서 증언하기 위해 재판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3. 귀하는 다음 문서 또는 물품 또는 문서 및 물품을 지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을 여기에 기재] 일자 . 호주 저작권 재판소장 [또는 부소장 또는 위원 또는 사무관] *해당하는 경우 삭제 #해당하는 경우 삽입 Forms Schedule 1 Summons to produce documents Form 3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Form 3 Summons to produce documents (Title) To: [증인의 이름 및 주소] 1. 귀하는 호주 저작권 재판소에 다음 문서 또는 물품 또는 문서 및 물품을 제출하도록 소환됩니다: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을 여기에 기재] 2. 귀하는 [지정된 시간 및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사람]에게 문서 또는 물품 또는 문서 및 물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자 . 호주 저작권 재판소장 [또는 부소장 또는 위원 또는 사무관] Schedule 2 Fees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Schedule 2 Fees (regulation 46) Item Matter Fee $ 문서의 사진 복사본 — (a) 한 페이지당 (b) 추가 페이지당 0.80 0.20 재판소의 명령에 대한 이유서 사본 — (a) 한 페이지당 (b) 추가 페이지당 0.80 0.20 Notes to th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Table of Instruments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Notes to th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Note 1 이 편집본에 표시된 1969년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1968년 저작권법에 따라 유효)은 아래 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정된 1969년 법정 규칙 제59호로 구성됩니다. Table of Instruments Year and number Date of notification in Gazette or FRLI registration Date of commencement Application, saving or transitional provisions 1969 No. 59 1969년 4월 28일 1969년 5월 1일 (규칙 2 및 관보 1969, p. 2543 참조) 1974 No. 186 1974년 10월 15일 1974년 10월 15일 — 1983 No. 125 1983년 8월 5일 1983년 8월 5일 — 1987 No. 35 1987년 3월 12일 1987년 3월 12일 — 1992 No. 166 1992년 6월 25일 1992년 6월 25일 — 1998 No. 357 1998년 12월 22일 1998년 12월 22일 — 2001 No. 9 2001년 2월 13일 2001년 3월 4일 (규칙 2 참조) — 2004 No. 363 2004년 12월 23일 규칙 1-3 및 별표 1: 2005년 1월 1일 나머지: 2005년 1월 1일 (규칙 2 참조) — 2010 No. 250 2010년 10월 29일 (F2010L02832 참조) 2010년 10월 30일 — Notes to the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Table of Amendments Copyright Tribunal (Procedure) Regulations 1969 Table of Amendments ad. = 추가 또는 삽입 am. = 개정 rep. = 폐지 rs. = 폐지 및 대체 Provision affected How affected Part I R. 1 ..................................... 1998년 제357호 규칙 3 ..................................... 1998년 제357호 규칙 4 ..................................... 2010년 제250호 개정 Part II R. 5 ..................................... 개정 2010년 제250호 r. 6 표제 .................... 대체 2010년 제250호 R. 6 ..................................... 개정 2010년 제250호 R. 7 ..................................... 개정 1992년 제166호; 2010년 제250호 R. 8 ..................................... 개정 2010년 제250호 R. 9 ..................................... 개정 2001년 제9호; 2010년 제250호 R. 10 ................................... 개정 2010년 제250호 R. 11 ................................... 개정 2010년 제250호 R. 12 ................................... 개정 2010년 제250호 R. 14 ................................... 개정 2010년 제250호 R. 15 ................................... 개정 1983년 제125호; 2010년 제250호 Part III (r. 16)....................... 폐지 1998 No. 357 R. 16 ................................... 폐지 1998 No. 357 R. 17 ................................... 개정 2010 No. 250 R. 18 ................................... 개정 1983 No. 125; 1992 No. 166; 2001 No. 9; 2010 No. 250 R. 18A................................. 추가 2010 No. 250 R. 19A................................. 추가 1983 No. 125 폐지 및 대체 1992 No. 166 R. 19B................................. 추가 1983 No. 125 폐지 1992 No. 166 R. 23A................................. 추가 1992 No. 166 개정 1998 No. 357; 2001 No. 9 R. 23B................................. 추가 1992 No. 166 개정 1998 No. 357; 2001 No. 9; 2010 No. 250 R. 23C................................. 추가 1992 No. 166 개정 1998 No. 357; 2001 No. 9 R. 23CA .............................. 추가 2001 No. 9 R. 23CB .............................. 추가 2001 No. 9 R. 23CC .............................. 추가 2010 No. 250 R. 23CD .............................. 추가 2010 No. 250 1969년 저작권 심판원 (절차) 규정 주석 개정표 1969년 저작권 심판원 (절차) 규정 ad. = 추가 또는 삽입 am. = 개정 rep. = 폐지 rs. = 폐지 및 대체 영향을 받은 조항 영향을 받은 방식 R. 23CE .............................. 추가 2010 No. 250 R. 23CF .............................. 추가 2010 No. 250 R. 23CG.............................. 추가 2010 No. 250 R. 23D................................. 추가 1992 No. 166 R. 23E................................. 추가 1992 No. 166 개정 2010 No. 250 R. 23F................................. 추가 1992 No. 166 R. 23G ................................ 추가 2001 No. 9 R. 23H................................. 추가 2001 No. 9 R. 23J ................................. 추가 2001 No. 9 R. 23JA............................... 추가 2010 No. 250 R. 23JB............................... 추가 2010 No. 250 R. 23K................................. 추가 2001 No. 9 R. 23L ................................. 추가 2001 No. 9 R. 25A................................. 추가 1992 No. 166 R. 25B................................. 추가 1992 No. 166 R. 25C................................. 추가 1992 No. 166 폐지 1998 No. 357 추가 2010 No. 250 R. 25D................................. 추가 2010 No. 250 R. 25E................................. 추가 2010 No. 250 R. 26 ................................... 개정 2010 No. 250 R. 27 ................................... 개정 2010 No. 250 R. 28 ................................... 개정 2010 No. 250 R. 29 ................................... 개정 2010 No. 250 R. 30 ................................... 개정 2010 No. 250 R. 31 ................................... 개정 2010 No. 250 R. 32 ................................... 개정 2010 No. 250 R. 33 ................................... 개정 2010 No. 250 Rr. 33A, 33B ....................... 추가 1983 No. 125 폐지 1992 No. 166 R. 33C................................. 추가 1983 No. 125 R. 33D................................. 추가 2004 No. 363 R. 33E................................. 추가 2004 No. 363 R. 34 ................................... 개정 1992 No. 166; 1998 No. 357; 2010 No. 250 R. 35 ................................... 개정 2010 No. 250 Part V R. 36A................................. 추가 1992 No. 166 R. 37 ................................... 개정 2010 No. 250 1969년 저작권 심판원 (절차) 규정 비고 개정표 1969년 저작권 심판원 (절차) 규정 추가 = 추가 또는 삽입 개정 = 개정 폐지 = 폐지 대체 = 폐지 및 대체 영향받은 조항 영향받은 방식 R. 37A 제목................ 대체 2010 No. 250 R. 37A................................. 추가 1992 No. 166 개정 2010 No. 250 R. 38 ................................... 개정 2010 No. 250 R. 39 ................................... 개정 2010 No. 250 R. 40 ................................... 개정 1983 No. 125; 2010 No. 250 R. 40A................................. 추가 1983 No. 125 개정 2010 No. 250 R. 40B................................. 추가 1983 No. 125 R. 40C................................. 추가 1983 No. 125 R. 40D................................. 추가 1983 No. 125 R. 41 ................................... 개정 1983 No. 125; 2010 No. 250 R. 42 ................................... 개정 1983 No. 125; 2010 No. 250 R. 43 ................................... 개정 2010 No. 250 Part VI R. 44 ................................... 개정 2001 No. 9 대체 2010 No. 250 R. 45 ................................... 개정 2010 No. 250 R. 46 ................................... 개정 2001 No. 9 R. 47 ................................... 대체 1987 No. 35 Schedule 1 표제 .......................... 부칙 폐지 2001 No. 9 표제 .......................... 제1부칙 폐지 2001 No. 9 표제 .......................... 부칙 1 추가 2001 No. 9 부칙 1 .......................... (구 제1부칙) 개정 1998 No. 357; 2001 No. 9 양식 1............................. 1969 No. 59 개정 2010 No. 250 양식 2............................. 1969 No. 59 개정 1998 No. 357 대체 2001 No. 9 개정 2010 No. 250 양식 3............................. 추가 2010 No. 250 표제 .......................... 제2부칙 폐지 2001 No. 9 표제 부칙 2........ 추가 2001 No. 9 부칙 2.......................... (구 제2부칙) 개정 1974 No. 186 대체 1983 No. 125 1969년 저작권 심판원 (절차) 규정 주석 개정표 1969년 저작권 심판원 (절차) 규정 ad. = 추가 또는 삽입 am. = 개정 rep. = 폐지 rs. = 폐지 및 대체 영향받은 조항 영향받은 방식 제3부칙.................... 개정 1983 No. 125 폐지 1987 No.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