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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International Protection) Regulations 1969, Statutory Rules No. 60 of 1969, consolidated January 1, 2025

법률 · key au-wipo-22866 · 기준일 2026-03-25

  • 조문 1 - 전문

    seq 1

    캔버라 의회 법률 고문실 작성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 1969 1969년 법정 규칙 제60호 1968년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제정됨 편집본 제15호 편집일: 2025년 1월 1일 포함된 개정사항: F2024L01485 이 편집본에 대하여 이 편집본은 2025년 1월 1일(편집일) 현재 개정되어 시행 중인 법률의 텍스트를 보여주는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 1969의 편집본입니다. 이 편집본의 끝에 있는 주석(각주)에는 개정 법률 및 편집된 법률 조항의 개정 이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시행 개정사항 미시행 개정사항의 효력은 편집된 법률의 텍스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행 개정사항은 등록부(www.legislation.gov.a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일까지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개정사항의 세부 내용은 각주에 밑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시행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된 법률의 등록부를 참조하십시오. 조항 및 개정사항에 대한 적용, 유보 및 경과 규정 편집된 법률의 조항 또는 개정사항의 운영이 이 편집본에 포함되지 않은 적용, 유보 또는 경과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세부 내용은 각주에 포함됩니다. 편집상의 변경 이 편집본에서 이루어진 편집상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주를 참조하십시오. 수정 편집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의해 수정된 경우, 편집된 법률은 수정된 대로 운영되지만 수정은 법률의 텍스트를 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편집본은 수정된 편집된 법률의 텍스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수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된 법률의 등록부를 참조하십시오. 자체 폐지 조항 편집된 법률의 조항이 법률의 조항에 따라 폐지된 경우, 그 세부 내용은 각주에 포함됩니다.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 1969 i 편집본 제15호 편집일: 2025/01/01 목차 Part 1—예비 규정의 명칭 ......................................................................................................1 권한 .......................................................................................................................1 해석 .....................................................................................................................1 Part 2—저작물 외의 저작물 및 대상물에 대한 법 적용 보호—특정 외국에 대한 법(Part XIA 제외) 적용 ........................................................................................................................5 특정 경우 해외판에는 저작권이 존속하지 않음.......................................8 특정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음반을 공개적으로 들리게 할 권리를 포함할 수 있음......................................................................................8 특정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음반을 방송할 권리를 포함할 수 있음........................................................................................................................9 Part 3—공연에 대한 법 적용 보호—특정 외국에 대한 법 제XIA부 적용..........11 Part 4—적용, 유보 및 경과 규정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14 1969년 5월 1일 이전에 최초 발행된 저작물...................................................................14 1969년 5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음반—UCC 국가.....................................................14 1969년 이후 UCC 국가와 관련된 발행 저작물 등.........................................................15 외국이 본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가 되기 전에 저작물 등과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15 유보..........................................................................................................................16 2018년 저작권(국제 보호) 개정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16 2022년 저작권(국제 보호) 개정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17 2024년 저작권(국제 보호) 개정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17 Schedule 3—음반의 2차적 이용 각주 Endnote 1—각주에 대하여 Endnote 2—약어표 Endnote 3—입법 연혁 Endnote 4—개정 연혁 Preliminary Part 1 Regulation 1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 1969 편집 번호 15 편집일: 2025/01/01 Part 1—예비 1 규정의 명칭 본 규정은 1969년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이다. 2 권한 본 규정은 1968년 저작권법에 따라 제정되었다. 3 해석 참고: 본 문서에 사용된 여러 표현은 다음을 포함하여 법에서 정의된다: (a) 방송; (b) 영화 필름; (c) 음성 방송; (d) 음반; (e) 텔레비전 방송; (f) 저작물. (1) 본 규정에서: 개정 규정은 2003년 저작권(국제 보호) 개정 규정(제1호)을 의미한다. 중요한 시점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미공표 저작물 외의 저작물 또는 대상물과 관련하여, 또는 그에 대한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i) 저작물 외의 저작물 또는 대상물이 제작된 시점; 또는 (ii) 저작물 외의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제작이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그 기간의 상당 부분에 걸쳐; 그리고 (b) 공표된 저작물 외의 저작물 또는 대상물과 관련하여, 또는 그에 대한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저작물 외의 저작물 또는 대상물이 최초로 공표된 시점; 그리고 (c) 음성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하여—해당 방송이 이루어진 시점; 그리고 (d) 실연과 관련하여—실연이 이루어진 시점. 호주 재전송은 다음을 의미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재전송이다: (a)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b) 호주 내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 호주 텔레비전 방송은 법 제91조에 언급된 텔레비전 방송을 의미한다. Part 1 Preliminary Regulation 3 Copyright (International Protection) Regulations 1969 Compilation No. 15 Compilation date: 01/01/2025 Berne Convention country: (a) 1886년 9월 9일 베른에서 체결된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베른 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을 의미하며; (b) 베른 협약의 적용이 국제법에 따라 외국의 영토(어떻게 기술되든)로 확장되는 경우, 해당 영토를 포함한다. Note 1: 베른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정보는 예를 들어 세계지식재산기구 웹사이트(www.wipo.int)를 참조하십시오. Note 2: 개정 규정 시행 전, 외국의 영토에 대한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하위규정 3(4)를 참조하십시오. broadcaster, for an encoded broadcast,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135AL of the Act. encoded broadcast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135AL of the Act. foreign country means a country other than Australia. foreign encoded broadcast: see subregulation 4(7C). performance means a performance of a kind referred to in paragraph (a), (b), (c), (d) or (e) of the definition of performance in subsection 248A(1) of the Act but does not include a performance of a kind referred to in subsection 248A(2) of the Act. relevant broadcaster, in relation to a sound broadcast or a television broadcast, means a person who: (a) 해당 음성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이 송출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 음성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송출할 권리가 있는 자; 그리고 (b) 중요한 시점에: (i) 해당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인 자; 또는 (ii)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자 또는 본사를 해당 국가에 둔 법인인 자를 의미한다. Rome Convention country: (a)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작성된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기관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로마 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을 의미하며; (b) 로마 협약의 적용이 국제법에 따라 외국의 영토(어떻게 기술되든)로 확장되는 경우, 해당 영토를 포함한다. Note 1: 로마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정보는 예를 들어 세계지식재산기구 웹사이트(www.wipo.int)를 참조하십시오. Note 2: 개정 규정 시행 전, 외국의 영토에 대한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하위규정 3(4)를 참조하십시오. Preliminary Part 1 Regulation 3 Copyright (International Protection) Regulations 1969 Compilation No. 15 Compilation date: 01/01/2025 Schedule 3 country: (a) Schedule 3에 음반의 2차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국가로 명시된 국가를 의미하며; (b) 해당 국가의 영토(어떻게 기술되든)도 해당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영토를 포함한다. Note: 개정 규정 시행 전, 외국의 영토에 대한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하위규정 3(4)를 참조하십시오. subject-matter other than a work means any of the following: (a) 저작물 또는 저작물들의 발행된 판; (b) 음반; (c) 영화 필름; (d) 음성 방송; (e) 텔레비전 방송. the Act means the Copyright Act 1968. UCC country: (a) 다음을 충족하는 외국을 의미한다: (i) 세계 저작권 협약의 당사국이며; (ii) 베른 협약국도 WTO 국가도 아닌 국가; 그리고 (b) 세계 저작권 협약의 적용이 국제법에 따라 외국의 영토(어떻게 기술되든)로 확장되는 경우, 해당 영토를 포함한다. Note 1: 세계 저작권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정보는 예를 들어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웹사이트(www.unesco.org)를 참조하십시오. Note 2: 개정 규정 시행 전, 외국의 영토에 대한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하위규정 3(4)를 참조하십시오.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means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concluded at Geneva on 6 September 1952. US television broadcast means a television broadcast made from a plac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t a material time, by a relevant broadcaster. WCT country means a foreign country that is a party to the WIPO Copyright Treaty concluded at Geneva on 20 December 1996. Note: WIPO 저작권 조약의 당사국에 대한 정보는 예를 들어 세계지식재산기구 웹사이트(www.wipo.int)를 참조하십시오. WPPT country means a foreign country that is a party to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concluded at Geneva on 20 December 1996. Note: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의 당사국에 대한 정보는 예를 들어 세계지식재산기구 웹사이트(www.wipo.int)를 참조하십시오. Part 1 예비 Regulation 3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 1969 편집본 제15호 편집일: 2025/01/01 WTO 국가: (a)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외국(별도의 관세 영역 포함)을 의미하며; (b) 국제법에 따라 외국의 세계무역기구 회원 자격이 해당 외국의 영토(어떻게 설명되든)를 포함하도록 확장되는 경우—해당 영토를 포함한다. Note 1: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한 정보는 예를 들어 www.wto.org의 세계무역기구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Note 2: 개정 규정 시행 전 외국의 영토에 대한 본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하위 규정 3(4)를 참조하십시오. (3) 1901년 법률 해석법

  • 제46조 - 1

    seq 2

    (a)의 본 규정에 대한 적용을 제한하지 않고, 본 규정 중 다음에 해당하는 표현은: (a) 해당 규정이 제정된 법률의 조항 또는 그 조항의 목적을 위해 법률의 조항에서도 사용되는 경우; (b) 해당 조항에서 정의되거나 달리 명시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 해당 규정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5) 본 규정의 목적상, 저작물 또는 저작물 외의 대상물에 대한 저작권 성격의 보호는 호주 외의 국가 법률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해당 법률이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해당 국가에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 외의 대상물에 대해 법률에 따른 저작물 또는 저작물 외의 대상물에 대한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 중 하나 이상을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저작물 및 저작물 외의 대상물에 대한 법률의 적용 Part 2 Regulation 4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 1969 편집본 제15호 편집일: 2025/01/01 Part 2—저작물 및 저작물 외의 대상에 대한 법 적용 4 보호—특정 외국에 대한 법(Part XIA 제외) 적용 범위 (1AA) 법 제184조의 목적을 위하여, 이 규정은 이 규정에 명시된 예외 및 수정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이 규정에 명시된 외국과 관련하여 법의 특정 조항(법 Part XIA(실연자 보호) 제외)을 적용한다. 외국에서 창작되거나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 및 저작물 외의 대상 (1) 이 규정에 따라, 호주에서 최초로 발행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판본, 또는 호주에서 제작되거나 최초로 발행된 음반 또는 영화 필름(호주 저작물 또는 대상)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 조항은 베른 협약국, 로마 협약국, UCC 협약국, WCT 협약국, WPPT 협약국 또는 WTO 협약국(외국 저작물 또는 대상)에서 최초로 발행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판본, 또는 제작되거나 최초로 발행된 음반 또는 영화 필름과 관련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적용된다. (a) 해당 조항이 법에 따라 호주 저작물 또는 대상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b) 외국 저작물 또는 대상이 호주에서 창작되거나 최초로 발행된 것처럼. 음반에 포함되고 외국과 관련이 있는 실연 (1A) 하위규정 (1)의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하위규정 (1B)에 따라, WPPT 협약국에서 제작되거나 최초로 발행된 음반에 대한 언급은 WPPT 협약국에서 이루어진 실연을 포함하는 음반(제작 장소 불문)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B) 하위규정 (1A)는 다음의 사람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 (a) 음반 제작자; 그리고 (b) 실연의 실연자. 외국에 있는 건물인 미술 저작물, 또는 건물에 부착되거나 건물의 일부를 형성하는 미술 저작물 (2) 이 규정에 따라, 호주에 위치한 건물인(또는 건물에 부착되거나 건물의 일부를 형성하는) 미술 저작물(호주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 조항은 미술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Part 2 저작물 및 저작물 외의 대상에 대한 법 적용 Regulation 4 Copyright (International Protection) Regulations 1969 Compilation No. 15 Compilation date: 01/01/2025 베른 협약국, UCC 국가, WCT 국가 또는 WTO 국가에 위치한 건물(또는 건물에 부착되거나 건물의 일부를 형성하는 건물)인 저작물(외국 미술 저작물): (a) 해당 규정이 법에 따라 호주 미술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b) 외국 미술 저작물이 호주에 위치한 것처럼. 저작물 및 저작물 외의 대상—외국 시민 또는 국민 (3) 본 규정에 따라, 중요한 시점에 호주 시민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저작물 또는 저작물 외의 대상에 관한 법 규정은 중요한 시점에 베른 협약국, 로마 협약국, UCC 국가, WCT 국가, WPPT 국가 또는 WTO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인 사람(외국 시민)에게 적용된다: (a) 해당 규정이 법에 따라 호주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b) 외국 시민이 호주 시민인 것처럼. 저작물 및 저작물 외의 대상—외국 거주자 (4) 본 규정에 따라, 중요한 시점에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호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저작물 또는 저작물 외의 대상에 관한 법 규정은 중요한 시점에 베른 협약국, 로마 협약국, UCC 국가, WCT 국가, WPPT 국가 또는 WTO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외국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a) 해당 규정이 법에 따라 호주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b) 외국 거주자가 호주 거주자인 것처럼. 저작물 및 저작물 외의 대상—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본 규정에 따라, 중요한 시점에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호주 법인)에게 적용되는 저작물 또는 저작물 외의 대상에 관한 법 규정은 중요한 시점에 베른 협약국, 로마 협약국, UCC 국가, WCT 국가, WPPT 국가 또는 WTO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 법인)에게 적용된다: (a) 해당 규정이 법에 따라 호주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b) 외국 법인이 호주 법인인 것처럼. Application of Act to works and subject-matter other than a work Part 2 Regulation 4 Copyright (International Protection) Regulations 1969 Compilation No. 15 Compilation date: 01/01/2025 외국에서 이루어진 음성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 (6) 본 규정에 따라, 법 제91조에 언급된 음성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호주 방송)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중요한 시점에 관련 방송사에 의해 로마 협약국에서 이루어진 음성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외국 방송)에 적용된다: (a) 해당 규정이 법에 따라 호주 방송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b) 외국 방송이 호주 방송인 것처럼. 1992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방송 (7) (6)항에 따라, 1992년 1월 1일 이전에 호주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음성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는 호주에서 저작권이 존속하지 않는다. 미국 텔레비전 방송의 호주 재전송 (7A) 본 규정에 따라, 호주 텔레비전 방송의 호주 재전송에 적용되는 법 규정은 미국 텔레비전 방송의 호주 재전송에 적용된다: (a) 해당 규정이 법에 따라 호주 텔레비전 방송의 호주 재전송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b) 미국 텔레비전 방송이 호주 텔레비전 방송인 것처럼. 말레이시아 및 미국에서 이루어진 암호화된 방송 (7B) 본 규정에 따라, 호주에서 이루어진 암호화된 방송(호주 암호화된 방송)에 적용되는 법 Part VAA의 규정은 외국 암호화된 방송에 적용된다: (a) 해당 규정이 법에 따라 호주 암호화된 방송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b) 외국 암호화된 방송이 호주 암호화된 방송인 것처럼. (7C) 외국 암호화된 방송은 방송사가 중요한 시점에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진 암호화된 방송이다: (a) 방송이 다음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i) 말레이시아; 또는 (ii) 미국; 그리고 (b) 방송사가 다음의 경우: (i) 방송이 이루어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 방송을 할 권리가 있는 경우; 그리고 (ii) 중요한 시점에 해당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이거나,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본사를 해당 국가에 둔 법인인 경우. (7D) 법

  • 제184조 - 3

    seq 3

    (a)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국제 협정들이 명시된다: Part 2 저작물 외의 저작물 및 대상에 대한 법 적용 Regulation 5 Copyright (International Protection) Regulations 1969 Compilation No. 15 Compilation date: 01/01/2025 (a) 말레이시아 내에서 이루어진 방송에 대한 법 Part VAA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2012년 5월 22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체결된 말레이시아-호주 자유 무역 협정; (b)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방송에 대한 법 Part VAA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2004년 5월 18일 워싱턴 D.C.에서 체결된 호주-미국 자유 무역 협정. Note: 2018년, 이 협정들의 전문은 AustLII 웹사이트(www.austlii.edu.au)의 호주 조약 라이브러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 수정 (8) 이 규정이 법과 모순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은 수정됩니다. 5 특정 경우 해외 판본에 저작권이 존속하지 않음 (1) 이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법에 따라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에 존속하는 저작권은 관련 국가의 법에 따라 해당 판본에 저작권의 성격을 띠는 보호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존속합니다. (2) 이 규정에서: 관련 국가란 베른 협약국, UCC 국가, WCT 국가 또는 WTO 국가를 의미합니다: (a) 해당 판본이 최초로 발행된 국가; 또는 (b) 해당 판본의 발행인이 중요한 시점에 시민 또는 국민이었던 국가; 또는 (c) 발행인이 개인인 경우, 중요한 시점에 거주했던 국가; 또는 (d) 발행인이 법인인 경우, 중요한 시점에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3) 이 규정이 법과 모순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은 수정됩니다. 6 특정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음반을 공개적으로 들려줄 권리를 포함할 수 있음 (1) 이 규정은 발행된 음반에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a) 법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만으로, 또는 이 규정 및 법 제89조제3항의 적용으로 인해 해당 음반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경우; 그리고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 음반이 호주에서 발행된 경우; 또는 (ii) 해당 음반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7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저작물 외의 저작물 및 대상에 대한 법 적용 Part 2 Regulation 7 Copyright (International Protection) Regulations 1969 Compilation No. 15 Compilation date: 01/01/2025 Note: 외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음반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호주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음반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법 제89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2) 해당 음반에 존속하는 저작권은 해당 음반을 공개적으로 들려줄 배타적 권리를 포함하며,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a) 해당 음반의 제작자가 음반 제작 당시: (i) Schedule 3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이었던 경우; 또는 (ii) Schedule 3 국가에 거주하는 자 또는 Schedule 3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었던 경우; 또는 (b) 해당 음반이 Schedule 3 국가에서 제작된 경우. (3) 이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이 규정에 의한 법 제105조의 적용은 수정됩니다. 7 특정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음반을 방송할 권리를 포함할 수 있음 (1) 이 규정은 발행된 음반에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a) 법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만으로, 또는 이 규정 및 법 제89조제3항의 적용으로 인해 해당 음반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경우; 그리고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 음반이 호주에서 발행된 경우; 또는 (ii) 해당 음반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7주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해당 음반이 공연 관련 음반이 아닌 경우. Note: 외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음반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호주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음반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법 제89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2) 해당 음반에 존속하는 저작권은 해당 음반을 방송할 배타적 권리를 포함하며,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a) 해당 음반의 제작자가 음반 제작 당시: (i) Schedule 3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이었던 경우; 또는 (ii) Schedule 3 국가에 거주하는 자 또는 Schedule 3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었던 경우; 또는 (b) 해당 음반이 Schedule 3 국가에서 제작된 경우. (3) 이 규정의 목적상, 음반은 다음의 경우에 공연 관련 음반입니다: (a) 해당 음반이 저작권이 존속하는 음악 저작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음악 저작물이: (i) 극적 저작물과 관련하여 공연될 목적으로 제작되었거나 공연된 경우; 또는 (ii) 영화 필름에 포함된 경우; 그리고 (c) 해당 음악 저작물의 음반이 호주에서 대중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판매 또는 기타 방식 불문). Part 2 저작물 외의 저작물 및 대상물에 대한 법 적용 Regulation 7 Copyright (International Protection) Regulations 1969 Compilation No. 15 Compilation date: 01/01/2025 (4) 제(3)(c)항의 경우, 음악 저작물의 녹음물 공급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저작권자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이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이 규정에 의한 법 제105조의 적용이 수정된다. Part 3 실연에 대한 법 적용 Regulation 8 Copyright (International Protection) Regulations 1969 Compilation No. 15 Compilation date: 01/01/2025 Part 3—공연에 대한 법 적용 8 보호—특정 외국에 대한 법률 Part XIA의 적용 범위 (1A) 법률 제248U조의 목적상, 이 규정은 이 규정에 명시된 예외 및 수정 사항을 조건으로, 이 규정에 명시된 외국과 관련하여 법률 Part XIA(실연자 보호)의 특정 조항을 적용한다. 정의 (1) 이 규정에서: 참여국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조항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참여국이 WTO 국가 또는 WPPT 국가이지만 로마 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음반 또는 실황 공연의 공중 전달과 관련된 법률 Part XIA의 조항; 그리고 (b) 그 외의 모든 경우—법률 Part XIA의 각 조항. 참여국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로마 협약 국가; 또는 (b) WPPT 국가; 또는 (c) WTO 국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공연 (2) 적용 가능한 조항은 참여국에서 이루어진 공연(외국 공연)과 관련하여 다음 방식으로 적용된다: (a) 해당 조항이 법률에 따라 호주에서 이루어진 공연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b) 외국 공연이 호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음반 (2A) 적용 가능한 조항은 참여국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음반(외국 음반)과 관련하여 다음 방식으로 적용된다: (a) 해당 조항이 법률에 따라 호주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음반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b) 외국 음반이 호주에서 제작된 것으로 간주하여. Part 3 공연에 대한 법 적용 Regulation 8 Copyright (International Protection) Regulations 1969 Compilation No. 15 Compilation date: 01/01/2025 외국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방송 (2B) 관련 방송사업자가 참여국 내의 장소에서 공연을 방송한 경우(외국 방송), 해당 규정은 다음의 방식으로 적용된다. (a) 해당 규정이 법에 따라 호주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방송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b) 외국 방송이 호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 시민, 국민 또는 거주자가 제작한 공연의 음반 (2C) 참여국의 시민, 국민 또는 거주자인 자(외국인)가 공연의 음반을 제작한 경우, 해당 규정은 다음의 방식으로 적용된다. (a) 해당 규정이 법에 따라 호주에서 이루어진 공연의 음반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b) 외국인이 호주 시민 또는 거주자인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 시민 또는 국민 (3) 중요한 시점에 참여국의 시민 또는 국민인 자(외국 시민)에 대하여 해당 규정은 다음의 방식으로 적용된다. (a) 해당 규정이 법에 따라 중요한 시점에 호주 시민인 자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b) 외국 시민이 호주 시민인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자 (4) 중요한 시점에 참여국에 거주하는 자(외국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규정은 다음의 방식으로 적용된다. (a) 해당 규정이 법에 따라 중요한 시점에 호주에 거주하는 자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b) 외국 거주자가 호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992년 1월 2일 이전에 이루어진 공연 (6) 소규정 (7)에 따르며, 1992년 1월 2일 이전에 이루어진 공연이 로마 협약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도 호주에서 존속하지 않는다. (7) 소규정 (6)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a) 해당 국가가 WTO 국가 또는 WPPT 국가이기도 한 경우; 그리고 (b) 이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가 다음의 규정과 관련된 경우 음반 또는 실연의 공중 송신과 관련된 법률의 Part XIA. 실연에 대한 법률의 적용 Part 3 Regulation 8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 1969 편집본 No. 15 편집일: 2025/01/01 법률의 수정 (8) 이 규정이 법률과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정에 의한 법률의 적용은 수정된다. Part 4 적용, 경과 및 잠정 규정 Regulation 9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 1969 편집본 제15호 편집일: 2025년 1월 1일 Part 4—적용, 경과조치 및 잠정 규정 9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 (1) 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에 적용된다: (a) 해당 저작물이 베른 협약국, WCT 국가 또는 WTO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 또는 공연된 경우; 또는 (b)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중요한 시점에 베른 협약국, WCT 국가 또는 WTO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이거나 거주자인 경우. (2) 법 제XI부 Division 5는 다음의 경우 해당 저작물에 적용된다: (a) 1911년 저작권법 시행 직전에 권리(기존 권리)가 존속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i) 해당 저작물이 호주에서 최초로 발행 또는 공연된 경우; 또는 (ii)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중요한 시점에 호주 시민이거나 호주 거주자인 경우; 그리고 (b) 1911년 저작권법 제24조에 따라 기존 권리를 대신하여 부여되었을 모든 권리가 1911년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인 경우. 10 1969년 5월 1일 이전에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 (1) 이 규정은 법 시행 이전에 베른 협약국, WCT 국가 또는 WTO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에 적용된다. (2) 법 제210조는 1911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이 존속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이 호주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저작물에 적용된다. 11 1969년 5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음반—UCC 국가 (1) 이 규정은 다음 중 하나 또는 모두의 이유로 법에 따라 저작권이 존속하는 음반에 적용된다: (a) 음반 제작자가 녹음 제작 당시: (i) UCC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이었거나; 또는 (ii) UCC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UCC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 (b) 녹음의 최초 발행이 UCC 국가에서 이루어진 경우. (2) 규정 4에 따라 적용되는 법 제89조는 해당 녹음이 1969년 5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경우 해당 음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경과조치 및 잠정 규정 Part 4 규정 12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 1969 편집본 No. 15 편집일: 2025/01/01 12 1969년 이후 UCC 국가와 관련된 발행 저작물 등 (1) 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1969년 이후 UCC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판본; 그리고 (b) 1969년 이후 UCC 국가에서 제작 또는 최초 발행된 발행 음반 또는 발행 영화 필름; 그리고 (c) 1969년 이후 UCC 국가에 위치한 건물(또는 건물에 부착되거나 건물의 일부를 형성하는)인 발행 미술 저작물; 그리고 (d) 저작물의 저작자, 판본의 발행인, 또는 발행 음반 또는 발행 영화 필름의 제작자가 중요한 시점에 다음 중 하나인 발행 저작물: (i) 1969년 이후 UCC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이었거나; 또는 (ii) 1969년 이후 UCC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1969년 이후 UCC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 (2) 이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법에 따라 저작물, 판본, 녹음 또는 필름에 존속하는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 판본, 녹음 또는 필름이 해당 국가가 세계 저작권 협약의 당사국이 된 날 이전에 최초로 발행된 경우 하위규정 (1)에 언급된 저작물, 판본, 녹음 또는 필름에는 존속하지 않는다. (3) 이 규정에서: 1969년 이후 UCC 국가란 1969년 5월 1일 이후 세계 저작권 협약의 당사국이 된 UCC 국가를 의미한다. (4) 이 규정이 법과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은 수정된다. 13 외국이 이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가 되기 전에 저작물 등에 대해 취해진 조치 (1) 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어떤 사람(영향을 받는 사람)이 관련 사건 발생일 이전 언제든지 저작물, 저작물 외의 대상물 또는 공연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b) 영향을 받는 사람이 그 조치로 인해 지출 또는 책임을 부담했으며; 그리고 (c) 다음 중 하나인 경우: (i) 해당 조치가 저작물, 대상물 또는 공연의 사용으로서 당시 합법적이었거나; 또는 (ii) 해당 조치가 관련 사건이 없었다면 사용이 합법적이었을 시점에 저작물, 대상물 또는 공연의 사용을 목적으로 또는 의도를 가지고 취해진 경우. (2) 영향을 받는 사람은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 및 이익 중 직전까지 존속하고 가치 있는 모든 권리 및 이익을 계속해서 가질 자격이 있다. Part 4 적용, 경과 및 잠정 규정 Regulation 14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 1969 편집 번호 15 편집일: 2025년 1월 1일 관련 사건 발생일, 단, 독점적 권리 보유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 규정에서: 협약국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베른 협약국; 또는 (b) UCC 국가; 또는 (c) 로마 협약국; 또는 (d) WCT 국가; 또는 (e) WPPT 국가; 또는 (f) WTO 국가. 독점적 권리 보유자는 관련 사건의 결과로 저작물, 대상 또는 공연의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관련 사건은 다음을 의미한다: (a) 개정 규정의 시행; 또는 (b) 그 시행 이후, 외국(또는 외국의 영토)이 이 규정이 저작물, 대상 또는 공연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협약국이 되는 사건. (4) 이 규정이 법과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은 수정된다. (5) 하위 규정 (4)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 (2)는 이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법의 § 248QA에 따라 적용된다. 참고: 하위 규정 (1)에 기술된 종류의 사람이 해당 하위 규정에 기술된 행위를 한 경우, 이 규정의 Regulation 11, 12 또는 13(개정 규정 시행 전 유효했던)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었다면, 합리적인 보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그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 14 경과 Regulation 13의 어떠한 내용도 개정 규정 시행 전 유효했던 Regulation 11, 12 및 13에 따라 보존된 권리 또는 이익, 또는 발생하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5 저작권(국제 보호) 개정 규정 2018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1) 이 규정의 하위 규정 4(7B)의 폐지 및 저작권(국제 보호) 개정 규정 2018의 Schedule 1 Part 1에 의해 이루어진 새로운 하위 규정 4(7B), (7C) 및 (7D)로의 대체는 이 규정 시행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외국 인코딩 방송에 적용된다. Application, savings and transitional provisions Part 4 Regulation 16 Copyright (International Protection) Regulations 1969 Compilation No. 15 Compilation date: 01/01/2025 (2) 이 규정의 Schedule 3의 폐지 및 저작권(국제 보호) 개정 규정 2018의 Schedule 1 Part 2에 의해 이루어진 대체는 다음에 적용된다: (a) 201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 들린 녹음; 및 (b) 201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방송. 참고: Copyright (International Protection) Amendment Regulations 2018의 별표 1 Part 2는 2019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16 Copyright (International Protection) Amendment Regulations 2022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 이 규정의 별표 3에 대한 Copyright (International Protection) Amendment Regulations 2022의 별표 1 Part 1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a)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들려진 녹음물; 및 (b)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방송. 참고: 2022년 저작권(국제보호) 개정 규정 별표 1의 Part 1은 2023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17 2024년 저작권(국제보호) 개정 규정에 따른 개정 사항 이 규정의 별표 3에 대한 2024년 저작권(국제보호) 개정 규정 별표 1의 Part 1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a)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된 녹음물; 그리고 (b)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방송. 참고: 2024년 저작권(국제 보호) 개정 규정 부칙 1의 Part 1은 2025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chedule 3 음반의 2차적 이용 1969년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 편집본 제15호 편집일: 2025년 1월 1일 Schedule 3—음반의 2차적 이용 참고: 하위규정 3(1) 및 하위규정 6(2) 및 7(2)의 Schedule 3 국가의 정의를 참조하시오. 음반의 2차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국가 알바니아 알제리 안도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벨리즈 베냉 버뮤다 볼리비아(다민족국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다루살람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콩고 쿡 제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음반의 2차적 이용 Schedule 3 1969년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 편집본 제15호 편집일: 2025년 1월 1일 음반의 2차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국가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기니 성좌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말리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모나코 몽골 Schedule 3 음반의 2차적 이용 1969년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 편집본 제15호 편집일: 2025년 1월 1일 음반의 2차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국가 몬테네그로 모로코 네덜란드(왕국) 뉴질랜드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대한민국 몰도바 공화국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태국 토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르키예 우간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음반의 2차적 이용 Schedule 3 1969년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 편집본 제15호 편집일: 2025년 1월 1일 음반의 2차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국가 영국(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네수엘라(볼리바르 공화국) 베트남 각주 각주 1—각주에 대하여 1969년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 편집본 제15호 편집일: 2025년 1월 1일 각주 각주 1—각주에 대하여 각주는 이 편집본과 편집된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 각주는 모든 편집본에 포함된다: 각주 1—각주에 대하여 각주 2—약어표 각주 3—입법 연혁 각주 4—개정 연혁 약어표—각주 2 약어표는 각주에 사용될 수 있는 약어를 명시한다. 입법 연혁 및 개정 연혁—각주 3 및 4 개정 법률은 입법 연혁 및 개정 연혁에 주석으로 달린다. 각주 3의 입법 연혁은 편집된 법률을 개정했거나 개정할 각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에는 개정 법률의 발효 세부 사항과 이 편집본에 포함되지 않은 적용, 보존 또는 경과 규정의 세부 사항이 포함된다. 각주 4의 개정 연혁은 조항(일반적으로 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 수준에서의 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법률의 조항에 따라 폐지된 편집된 법률의 조항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편집상의 변경 2003년 입법법은 제1차 의회 법률고문이 등록을 위한 법률 편집본을 준비할 때 편집된 법률에 편집 및 표현상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변경은 법률의 효력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편집상의 변경은 편집본 등록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편집본에 편집상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 각주는 변경 사항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일반적인 용어로 포함한다. 변경 사항에 대한 전체 세부 사항은 의회 법률고문실에서 얻을 수 있다. 오기된 개정 오기된 개정은 개정이 이루어질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개정이다. 오기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의도한 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면, 오기된 개정은 2003년 입법법 § 15V에 따라 이루어진 편집상의 변경을 통해 통합될 수 있다. 오기된 개정이 의도한 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면, 개정은 통합되지 않으며 개정 연혁에 “(md not incorp)”가 추가된다. 각주 각주 2—약어표 1969년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 편집본 제15호 편집일: 2025년 1월 1일 각주 2—약어표 ad = 추가 또는 삽입 o = 명령(들) am = 개정 Ord = 조례 amdt = 개정 orig = 원본 c = 조항(들) par = 단락(들)/하위단락(들) C[x] = 편집본 제x호 /하위하위단락(들) Ch = 장(들) pres = 현재 def = 정의(들) prev = 이전 Dict = 사전 (prev…) = 이전에 disallowed = 의회에 의해 부인됨 Pt = 부(들) Div = 부문(들) r = 규정(들)/규칙(들) ed = 편집상의 변경 reloc = 재배치 exp = 만료/만료되었거나 효력을 renum = 번호 재지정 상실/상실함 rep = 폐지됨 F = 연방 입법 등록부 rs = 폐지 및 대체됨 gaz = 관보 s = 조(들)/항(들) LA = 2003년 입법법 Sch = 부칙(들) LIA = 2003년 입법기구법 Sdiv = 하위부문(들) (md) = 오기된 개정이 효력을 SLI = 특정 입법기구 발생할 수 있음 SR = 법정 규칙 (md not incorp) = 오기된 개정이 Sub-Ch = 하위장(들)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SubPt = 하위부(들) mod = 수정/수정 underlining = 전체 또는 일부가 No. = 번호(들) 발효되지 않았거나 발효될 예정임 각주 각주 3—입법 연혁 1969년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 편집본 제15호 편집일: 2025년 1월 1일 각주 3—입법 연혁 번호 및 연도 FRLI 등록 또는 관보 발효 적용, 보존 및 경과 규정 1969 No. 60 1969년 4월 28일 1969년 5월 1일 (r. 2 및 1969년 관보, p. 2543 참조) — 1969 No. 65 1969년 5월 1일 1969년 5월 1일 — 1974 No. 137 1974년 8월 8일 1974년 8월 8일 r. 4 (2) 1980 No. 276 1980년 9월 25일 1980년 9월 25일 — 1981 No. 74 1981년 4월 15일 1981년 4월 15일 — 1983 No. 127 1983년 8월 5일 1983년 8월 5일 — 1984 No. 43 1984년 3월 29일 1984년 3월 29일 — 1990 No. 356 1990년 11월 30일 1990년 11월 30일 — 199 No. 357 1990년 11월 30일 1990년 12월 1일 — 1991 No. 451 1991년 12월 19일 1992년 1월 1일 — 1991 No. 452 1991년 12월 19일 1992년 1월 2일 — 1992 No. 124 1992년 5월 14일 1992년 5월 14일 — 1993 No. 214 1993년 8월 3일 1993년 8월 3일 — 1994 No. 114 1994년 5월 3일 1994년 5월 3일 — 1995 No. 67 1995년 4월 11일 rr. 4–8, 10.1 및 10.10: 1995년 7월 1일 나머지: 1995년 4월 11일 — 1995 No. 436 1995년 12월 22일 1995년 12월 22일 — 1998 No. 360 1998년 12월 22일 1998년 12월 22일 — 2001 No. 29 2001년 3월 1일 2001년 3월 1일 — 2003 No. 337 2003년 12월 23일 2003년 12월 23일 — 2004 No. 257 2004년 8월 26일 2005년 1월 1일 (r. 2 참조) — 2004 No. 362 2004년 12월 23일 2005년 1월 1일 (r. 2 참조) — 134, 2013 2013년 6월 28일 (F2013L01220 참조) 2013년 7월 1일 — 명칭 등록 발효 적용, 보존 및 경과 규정 2018년 저작권(국제 보호) 개정 규정 2018년 11월 26일 (F2018L01609) Sch 1 (항목 13): 2019년 1월 1일 (s 2(1) 항목 3) 나머지: 2018년 11월 27일 (s 2(1) 항목 1, 2) — 2022년 저작권(국제 보호) 개정 규정 2022년 12월 15일 (F2022L01665) 2023년 1월 1일 (s 2(1) 항목 1) — 각주 각주 3—입법 연혁 1969년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 편집본 제15호 편집일: 2025년 1월 1일 명칭 등록 발효 적용, 보존 및 경과 규정 2024년 저작권(국제 보호) 개정 규정 2024년 11월 26일 (F2024L01485) 2025년 1월 1일 (s 2(1) 항목 1) — 각주 각주 4—개정 연혁 1969년 저작권(국제 보호) 규정 편집본 제15호 편집일: 2025년 1월 1일 각주 4—개정 연혁 영향받은 조항 어떻게 영향받았는지 Part 1의 표제............................ 2003년 제337호 r. 1에 의해 신설................................................... 1998년 제360호 r 2에 의해 전부개정.................................................... LA s 48D에 의해 폐지, F2018L01609에 의해 신설, C12 r. 3에 의해 개정................................................... 1974년 제137호, 1980년 제276호, 1990년 제357호, 1991년 제451호 및 제452호, 1995년 제67호, 1998년 제360호, 2001년 제29호, 2003년 제337호, 2004년 제257호 및 제362호, F2018L01609에 의해 개정 제2부 Part 2............................................... ad. 2003 No. 337 Heading to r. 4 ................................ rs. 2004 Nos. 257 and 362 r. 4................................................... am. 1980 No. 276; 1990 No. 357; 1991 No. 451; 1995 No. 67; 1998 No. 360; 2001 No. 29 rs. 2003 No. 337 am. 2004 Nos. 257 and 362; F2018L01609 r. 4A................................................ ad. 1991 No. 452 am. 2001 No. 29 rep. 2003 No. 337 r. 4B ................................................ ad. 1994 No. 114 rs. 1995 No. 67 am. 2001 No. 29 rep. 2003 No. 337 r. 5................................................... rep. 1998 No. 360 ad. 2003 No. 337 am. 2004 No. 257 r. 6................................................... am. 1969 No. 65 rs. 1974 No. 137 am. 1980 No. 276 rs. 2003 No. 337 r. 7................................................... am. 1969 No. 65 rs. 1974 No. 137 am. 1980 No. 276 rs. 2003 No. 337 r. 7A................................................ ad. 1969 No. 65 rep. 1974 No. 137 Part 3 Part 3............................................... ad. 2003 No. 337 Endnotes Endnote 4—Amendment history Copyright (International Protection) Regulations 1969 Compilation No. 15 Compilation date: 01/01/2025 Provision affected How affected Heading to r. 8 ................................ rs. 2004 No. 257 r. 8................................................... am. 1980 No. 276; 1990 No. 357; 1995 No. 67; 1998 No. 360; 2001 No. 29 rs. 2003 No. 337 am. 2004 No. 257; F2018L01609 Part 4 Part 4 표제................................. rs F2018L01609 Part 4............................................... ad. 2003 No. 337 Heading to r. 9 ................................ am. 1998 No. 360 rs. 2003 No. 337 r. 9................................................... am. 1980 No. 276; 1990 No. 357; 1995 No. 67; 1998 No. 360; 2001 No. 29 rs. 2003 No. 337 am. 2004 No. 257 r. 10................................................. rs. 1974 No. 137 am. 1980 No. 276; 1991 No. 451; 2001 No. 29 rs. 2003 No. 337 am. 2004 No. 257 r. 10A.............................................. ad. 1991 No. 451 rep. 2003 No. 337 r. 10B .............................................. ad. 1991 No. 452 rep. 2003 No. 337 r. 11................................................. am. 1974 No. 137; 1980 No. 276; 1990 No. 357; 1991 No. 451 rs. 2003 No. 337 r. 12................................................. ad. 1991 No. 451 am. 2001 No. 29 rs. 2003 No. 337 r. 13................................................. ad. 1991 No. 452 am. 1995 No. 67; 2001 No. 29 rs. 2003 No. 337 am. 2004 No. 257 r. 14................................................. ad. 2003 No. 337 r 15.................................................. ad F2018L01609 r 16.................................................. ad F2022L01665 r 17 ................................................. ad F2024L01485 Heading to the Schedules ............... rep. 1995 No. 67 First Schedule ................................. am. 1974 No. 137 rep. 1980 No. 276 Heading to Schedule 1.................... rs. 1995 No. 67 rep. 2003 No. 337 Schedule 1....................................... ad. 1980 No. 276 Endnotes Endnote 4—Amendment history Copyright (International Protection) Regulations 1969 Compilation No. 15 Compilation date: 01/01/2025 Provision affected How affected am. 1983 No. 127; 1990 Nos. 356 and 357; 1991 No. 451; 1993 No. 214; 1994 No. 114; 1995 Nos. 67 and 436; 1998 No. 360 rs. 2001 No. 29 rep. 2003 No. 337 Second Schedule............................. am. 1974 No. 137 rep. 1980 No. 276 Heading to Third Schedule............. rep. 1980 No. 276 Third Schedule................................ rs. 1974 No. 137 Heading to Schedule 3.................... ad. 1980 No. 276 rs. 1995 No. 67; 2003 No. 337 Schedule 3 Schedule 3....................................... rs No 74, 1981; No 43, 1984 am No 451, 1991; No 67, 1995; No 360, 1998 rs No 29, 2001; No 134, 2013; F2018L01609 am F2022L01665; F2024L01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