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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Regulations 2017, consolidated March 20, 2024

법률 · key au-wipo-22870 · 기준일 2026-03-25

  • 조문 1 - 전문

    seq 1

    캔버라 의회 법률 고문실 작성 저작권법 1968에 따라 제정된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24년 3월 20일 개정사항 포함: F2024L00294 등록일: 2024년 3월 25일 이 편집본에 대하여 이 편집본은 2024년 3월 20일(편집일) 현재 개정되어 시행 중인 법률의 텍스트를 보여주는 저작권 규정 2017의 편집본입니다. 이 편집본의 끝에 있는 주석(각주)에는 개정 법률 및 편집된 법률 조항의 개정 이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시행 개정사항 미시행 개정사항의 효력은 편집된 법률의 텍스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행 개정사항은 등록부(www.legislation.gov.a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일까지 이루어졌으나 시행되지 않은 개정사항의 세부사항은 각주에 밑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시행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된 법률의 등록부를 참조하십시오. 조항 및 개정사항에 대한 적용, 보존 및 경과 규정 편집된 법률의 조항 또는 개정사항의 운영이 이 편집본에 포함되지 않은 적용, 보존 또는 경과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세부사항은 각주에 포함됩니다. 편집상의 변경 이 편집본에서 이루어진 편집상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주를 참조하십시오. 수정 편집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의해 수정된 경우, 편집된 법률은 수정된 대로 운영되지만 수정은 법률의 텍스트를 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편집본은 수정된 편집된 법률의 텍스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수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된 법률의 등록부를 참조하십시오. 자체 폐지 조항 편집된 법률의 조항이 법률의 조항에 따라 폐지된 경우, 세부사항은 각주에 포함됩니다. 저작권 규정 2017 i 편집본 No. 2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목차 Part 1—예비 명칭 .............................................................................................................................1 권한 .......................................................................................................................1 정의.....................................................................................................................1 Part 2—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침해 복제물 제작 기계 근처에 표시되어야 하는 고지—법 제39A조 (b)항..........................................................4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전자 복제물 통신에 대한 고지 요건—법

  • 제49조 - 7A

    seq 2

    항 (c)호 (ii)목.....................................................4 공공 도서관에 보관된 미공개 저작물의 출판 의도 고지—법

  • 제52조 - 1

    seq 3

    항 (b)호 및 (2)항 (b)호.....................................................................4 법 Part III Division 6이 적용되는 국가—법

  • 제55조 - 1

    seq 4

    항 (a)호 (iii)목 및 (iv)목, 그리고

  • 제59조 - 1

    seq 5

    항 (d)호 (iii)목 및 (iv)목....................5 음악 저작물 녹음 제작 의도 고지..................................................5 음악 저작물 녹음 제작 관련 규정 기간—법

  • 제55조 - 3

    seq 6

    항...........................................................................................6 음악 저작물의 이전 녹음 관련 문의—법 제61조..........................7 디자인이 산업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법 제77조.......................................................................................................................8 Part 3—저작물 외의 대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 복제물 제작에 사용되는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 기계 근처에 표시되어야 하는 고지—법 제104B조 (b)항 ........................................................9 호주 외에서 최초로 발행된 녹음물의 공개 공연과 관련된 규정된 기간—법

  • 제108조 - 1

    seq 7

    항 (b)호 ......................................................9 호주에서 발행되지 않은 녹음물의 방송과 관련된 규정된 기간—법

  • 제109조 - 3

    seq 8

    항 .......................................................................9 Part 4—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 주요 문화기관을 관리하는 기관—법 제113L조 (b)항.........10 Part 5—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규칙—법 제113W(d)항, 제135ZZT(3)(d)항, 제135ZZZO(7)(d)항 및 제153F(6)(f)항..................................................................11 Part 6—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책 제한 Division 1—예비 운송 서비스 제공자가 개발한 산업 강령.............................................14 18A 지정 서비스 제공자가 개발한 산업 강령........................................14 지정 대리인..........................................................................................16 통지 및 고지 요건.................................................................................16 Division 2—조건—캐시된 저작물 카테고리 B 활동 관련 통지................................................................17 Division 3—조건—호주 법원에 의해 침해로 판명된 저작물 Category C 및 D 활동과 관련된 통지 .......................................................18 Division 4—조건—통지 후 저작권 자료의 삭제 이 Division의 적용........................................................................................19 침해 주장 통지...................................................................................................19 ii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삭제 절차...................................................................................................................19 반대 통지.............................................................................................................20 저작권자에게 반대 통지 사본 송부................................................................20 저작권 자료 복원.......................................................................................................20 Division 5—저작권자, 독점적 이용허락권자 또는 대리인의 통지 없이 저작물 삭제 후의 조건—절차 이 Division의 적용........................................................................................22 이용자에 대한 통지..............................................................................................................22 반대 통지.............................................................................................................23 저작물 복원.......................................................................................................23 Division 6—조건—저작권자, 독점적 이용허락권자 또는 대리인의 통지 후 저작권 자료에 대한 참조 삭제 이 Division의 적용........................................................................................24 침해 주장 통지...................................................................................................24 삭제 절차...................................................................................................24 Division 7—민사 구제 Authority .....................................................................................................................25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25 저작권 자료에 대한 접근을 복원하거나 가능하게 하지 못한 경우............................................25 통지 및 고지에서의 허위 진술 ..........................................................................25 Part 7—기술적 보호조치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통해 가능해진 비침해 행위로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법 § 116AN(9)(c) 및 § 132APC(9)(c).............................................................................................27 Part 8—침해 통지 및 침해 물품과 장치의 몰수 Division 1—예비 이 PART의 목적........................................................................................................29 침해 통지 대상 조항..............................................................................................29 Division 2—침해 통지 침해 통지 발부 시기................................................................31 침해 통지에 포함될 사항........................................................................31 금액 납부 기한 연장.................................................................................32 침해 통지 철회.................................................................................33 금액 납부의 효력.......................................................................................34 본 편의 효력.........................................................................................34 Division 3—침해 물품 및 장치의 몰수 침해 물품 및 장치의 몰수 ...............................................................35 Part 9—저작물 복제물의 수입 압류 법 제134B조에 따른 조치 기간의 정의...............................................36 법 제134B조에 따른 청구 기간의 정의................................................36 저작물 등의 복제물 수입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법

  • 제135조 - 8

    seq 9

    (c)항....................36 특정 외부 영토로 수입된 저작물 등의 복제물 압류—법

  • 제135조 - 9

    seq 10

    항.......................................................................................36 압류된 복제물 반환 청구—법 제135AEA조...............................37 2017년 저작권 규정 iii 편집본 No. 2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Part 10—무료 공중파 방송의 재전송 신분증—법 제135ZZQ조(1)항......................................................39 Part 11—저작권 심판원 Division 1—예비 권한 .....................................................................................................................40 인과 같이 취급되는 조직 ..............................................................................40 Division 2—일반 조항 재판소의 인장...........................................................................................................41 문서 제출.....................................................................................................................41 송달 주소......................................................................................................................41 재판소는 대체 송달 방법 지시 또는 송달 면제 가능................................................42 재판소 명령 및 이유 통지...........................................................................................42 Division 3—재판소에 대한 신청 및 회부 Subdivision A—재판소에 대한 신청 및 회부에 관한 일반 조항 재판소에 대한 신청 또는 회부의 형식, 내용 및 제출..........................................................43 다른 당사자에게 신청 또는 회부 통지..................................................................................43 신청 및 회부의 공고...............................................................................................................43 신청 또는 회부의 심리...........................................................................................................44 Subdivision B—특정 종류의 재판소 신청 및 회부에 관한 조항 법

  • 제47조 - 3

    seq 11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45 법

  • 제59조 - 3

    seq 12

    (b)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45 법

  • 제70조 - 3

    seq 13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46 법

  • 제107조 - 3

    seq 14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46 법

  • 제108조 - 1

    seq 15

    (a)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47 법 제113P조(4)(b)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47 법 제113R조(2)(b)항에 따른 신청..........................................................................................47 법 제113S조(4)(b)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49 법 제113V조(2)(c)항에 따른 회부에 포함될 사항..................................................................49 법 제113X조(2)(b)항에 따른 회부에 포함될 사항..................................................................49 법 제113ZB조(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50 법 제135ZZM조(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50 법 제135ZZN조(3)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51 법 제135ZZT조(1A)(c)항에 따른 회부에 포함될 사항..........................................................51 법 제135ZZU조(2)(b)항에 따른 회부에 포함될 사항............................................................52 법 제135ZZWA조(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52 법 제135ZZZS조(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52 법

  • 제152조 - 2

    seq 16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53 법

  • 제152조 - 12

    seq 17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53 법 제153F조(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53 법 제153G조(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54 법 제153K조(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54 법 제154조에 따른 회부에 포함될 사항................................................................................55 법 제155조에 따른 기존 라이선스 제도의 회부....................................................................55 iv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법 제156조에 따른 회부.........................................................................................................56 법

  • 제156조 - 2

    seq 18

    항에 따른 라이선스 제도를 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한 허가 신청....................57 법

  • 제157조 - 1

    seq 19

    항에 따른 신청..................................................................................................58 법

  • 제157조 - 2

    seq 20

    항에 따른 신청..................................................................................................58 법

  • 제157조 - 3

    seq 21

    항에 따른 신청..................................................................................................58 법

  • 제157조 - 4

    seq 22

    항에 따른 신청..................................................................................................59 법

  • 제183조 - 5

    seq 23

    항에 따른 신청..................................................................................................60 법 제183F조(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될 사항......................................................................60 Subdivision C—재판소 절차에 부수적인 신청 재판소 절차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신청................................................................................61 재판소 절차 관련 사항에 대한 명령 신청..............................................................................62 재판소 절차 관련 사항에 대한 명령 동의..............................................................................62

  • 제100조

    seq 24

    에 따른 통지 또는 신청서 사본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62

  • 제100조

    seq 25

    에 따른 신청 처리.....................................................................................................63 Division 4—부수적 사항 Subdivision A—일반 신청 및 회부 통합..................................................................64 절차에 관한 지시...........................................................................................64 재판부 구성에 관한 요청.........................................................................65 신청 또는 회부 철회.......................................................................65 문서 수정..........................................................................................66 Subdivision B—법률 문제의 호주 연방 법원 회부 법률 문제의 호주 연방 법원 회부 요청.....................................66 당사자가 법률 문제의 호주 연방 법원 회부를 요청하는 경우 새로운 심리 기일 지정...........................................................................................67 호주 연방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부 절차 연기......................................................................................................................67 호주 연방 법원의 법률 문제 결정 후 재판부 절차..................................................................................................................68 법

  • 제161조 - 2

    seq 26

    항의 목적을 위한 규정된 기간.................................68 법

  • 제161조 - 3

    seq 27

    항의 목적을 위한 규정된 기간.................................68 법률 문제의 호주 연방 법원 회부가 있을 때까지 재판부 명령의 정지...........................................................................................68 정지된 재판부 명령과 관련하여 법 제VI부의 수정된 적용...........................................................................................................................69 Division 5—기타 심판 절차의 당사자는 심판 절차와 관련된 부수 신청의 당사자이기도 하다...........................................................................70 기간 연장........................................................................................................70 사본 수수료.............................................................................................................70 증인 수당 및 경비 지급...................................................................................70 소환장.....................................................................................................................71 절차 요건 면제 권한.........................................................................................71 본 편 미준수의 효력......................................................................................71 Part 12—왕실의 저작물 이용 정보—법

  • 제183조 - 4

    seq 28

    항 .......................................................................................72 Copyright Regulations 2017 v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Part 13—법 적용의 확대 또는 제한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기구—법

  • 제186조 - 1

    seq 29

    .........................................................................................................................73 Part 14—저작인격권 법 제195AT조에 따른 통지에 필요한 기타 정보 및 세부사항 .........74 Part 15—기타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의 복제 관련 신고 보관 기간—법 제203A조(1)(b)(iii) 및 제203G조(b) ...............................76 Part 16—경과 조치 저작물 수입 이의 제기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지시........................................................................................................................77 노퍽 섬으로의 저작물 수입에 대한 이의 제기........................................................................................................................77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이용 가능한 구제책의 제한.........................................................................................................77 1969년 저작권 재판소 (절차) 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78 2018년 저작권 개정 (서비스 제공자)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79 Schedule 1—저작물, 발행된 판 또는 시청각 자료 복사 기기 근처에 게시되는 통지 양식 Part 1—저작물 또는 발행물 복제 기기 근처 고지문 내용 Part 2—저작물, 발행된 판 또는 시청각물 복제 기기 근처의 고지문 내용 Part 3—시청각 저작물 복제기기 근처 고지문의 내용 Schedule 2—Part 6 양식 Part 1—캐시된 저작물 관련 통지 양식 Part 2—호주 법원에 의해 침해로 판명된 저작권 자료와 관련된 통지의 형식 Part 3—저작권 자료의 저장에 의한 침해 주장에 대한 소유자, 이용허락권자 또는 대리인의 통지 형식 Part 4—저작권자, 실시권자 또는 대리인의 침해 주장 통지에 대한 반박 통지의 형식 Part 5—저작권자, 이용허락권자 또는 대리인의 통지 없는 저작물 삭제에 대한 반박통지 양식 Part 6—침해 저작물에 대한 참조를 통해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이 주장하는 침해 통지 양식 Schedule 3—소환장 양식 Part 1—증인 소환 Part 2—문서 또는 물품 제출 소환 vi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각주 각주 1—각주에 관하여 각주 2—약어표 각주 3—입법 연혁 각주 4—개정 연혁 예비 Part 1

  • Section 1

    seq 30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Part 1—Preliminary 1 명칭 이 법규는 2017년 저작권 규정이다. 3 권한 이 법규는 1968년 저작권법에 따라 제정되었다. 4 정의 참고: 이 법규에 사용된 여러 표현은 다음을 포함하여 법에서 정의된다. (a) 각색; (b) 미술 저작물; (c) 호주; (d) 관리 기관; (e) 통신 서비스 제공자; (f) 영화 필름; (g)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h) 복제물; (i) 저작권 자료; (j) 장치; (k) 연극 저작물; (l) 교육 기관; (m) 적격 권리 보유자; (n) 정부; (o) 정부 복제물; (p) 침해 복제물; (q) 허가된 복제 또는 전송; (r) 문학 저작물; (s) 원고; (t) 기록; (u) 등록관; (v) 규칙; (w) 음성 방송; (x) 음반; (y) 기술적 보호 조치; (z) 텔레비전 방송; (za) 재판소; (zb) 공중에게; (zc) 저작물; (zd) 저작물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이 법규에서: 법은 1968년 저작권법을 의미한다. Part 1 예비 규정

  • Section 4

    seq 31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address for service of a person or body는 문서가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송달될 수 있는 호주 내 주소 또는 전자 주소를 의미한다. Australian-based: 다음의 경우 개인은 호주 기반이다. (a) 호주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b) 법인인 경우—호주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caching은 법 제116AB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ivil action은 반소를 포함하여 당사자 간의 민사적 성격의 소송을 의미한다. Note: 이는 본질적으로 법 제V부의 action 정의와 동일하다. designated representative of a service provider는 법 제116AH(1)항의 조건 목적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통지, 고지 및 반대 고지를 수령하도록

  • 제19조 - 1

    seq 32

    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designated service provider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 외의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한다. distributable amount는

  • 제17조 - 3

    seq 33

    항에 따라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entitled person은

  • 제17조 - 3

    seq 34

    항에 따라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equitable remuneration은

  • 제17조 - 3

    seq 35

    항에 따라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infringement notice는 제43조에 따라 발부된 침해 통지를 의미한다. infringement officer는 다음을 의미한다. (a) 호주 연방 경찰(1979년 호주 연방 경찰법에 정의된 바와 같음)의 구성원, 또는 (b) 주 또는 준주의 경찰력(어떻게 설명되든)의 구성원. infringing article은 법 제V부 Division 5의 조항(제132AQ(5)항, 제132AR(5)항 및 제132AS(5)항 제외)에 대한 엄격 책임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주장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a)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인 것, 그리고 (b)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 infringing device는 법 제V부 Division 5의 조항(제132AQ(5)항, 제132AR(5)항 및 제132AS(5)항 제외)에 대한 엄격 책임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주장되는 장치를 의미한다. (a)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을 만들기 위해 제작된 것, 그리고 (b)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 party는 제117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의미를 가진다. potential share는

  • 제17조 - 3

    seq 36

    항에 따라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Preliminary Part 1

  • Section 4

    seq 37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President는 재판소장을 의미한다. reference of a matter to the Tribunal under the Act에는 법에 따라 재판소에 사건을 회부하는 것이 포함된다. relevant chief executive는 호주 연방 경찰 또는 주 또는 준주의 경찰력(명칭 불문)의 청장(또는 수장, 명칭 불문)을 의미한다. relevant copyright owner는 subsection 17(3)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relevant file number는 재판소 절차와 관련하여 등록관이 해당 절차에 부여한 파일 번호를 의미한다. sealed는 재판소의 인장으로 봉인된 것을 의미한다. service provider는 Act의 section 116ABA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subject to an infringement notice under Part 9는 section 42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system or network of a service provider는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하거나 운영하는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Tribunal proceeding은 재판소에서의 절차를 의미한다. user는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저장된 저작권 자료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저작권 자료를 자신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저장하도록 지시한 사람을 의미한다. Part 2 원저작물의 저작권

  • Section 5

    seq 38

    2017년 저작권 규정 편찬본 제2호 편찬일: 2024년 3월 20일 등록: 2024년 3월 25일 Part 2—원저작물의 저작권 5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침해 복제물 제작 기계 근처에 표시되어야 할 고지—법 제39A조 (b)항 법 제39A조 (b)항의 목적상: (a) 고지의 규정된 치수는 가로 최소 297밀리미터, 세로 최소 21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b) 고지의 규정된 형식은 별표 1의 Part 1 또는 2에 있는 텍스트를 포함하는 형식이다. 6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전자 복제물 통신에 대한 고지 요건—법

  • 제49조 - 7A

    seq 39

    항 (c)호 (ii)목 법

  • 제49조 - 7A

    seq 40

    항 (c)호 (ii)목의 목적상, 다음 사항들이 규정된다: (a) 복제물의 추가적인 취급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b) 법 제III부 Division 3이 추가적인 취급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7 공공 도서관에 보관된 미공개 저작물의 출판 예정 고지—법

  • 제52조 - 1

    seq 41

    항 (b)호 및 (2)항 (b)호 (1) 법

  • 제52조 - 1

    seq 42

    항 (b)호 및 (2)항 (b)호의 목적상, 신작의 출판 예정에 대한 규정된 고지는 다음을 충족하는 고지이다: (a) 본 조항의 (2)항에 따라 공표되며; (b) 본 조항의 (3)항에 기술된 사항들을 명시한다. (2) 해당 고지는 신작의 출판(또는 후속 출판) 최소 2개월 전에 관보에 공표되어야 한다. (3) 해당 고지는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a) 신작을 출판하려는 자(출판 예정자)의 이름과 출판 예정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b) 출판 예정자의 신작 출판 의도; (c) 구작의 제목(있는 경우) 및 해당 제목으로 해당 저작물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식별할 수 있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설명; (d) 구작이 제작된 시기 또는 추정 시기, 또는 구작 제작에 소요된 기간 또는 추정 기간; (e) 출판 예정자가 알고 있는 경우 구작 저작자의 이름; (f) 구작의 사본 또는 원고가 보관된 도서관 또는 기타 장소의 이름과 주소; 원저작물의 저작권 Part 2

  • Section 8

    seq 43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g) 해당 도서관 또는 기타 장소의 목적을 위해 구 저작물의 복사본 또는 원고를 취득한 자의 이름, 또는 발행 예정자가 그 자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 그리고 (h) 구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발행 예정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통지할 수 있다는 것. 8 법 제III부 Division 6이 적용되는 국가 — 법

  • 제55조 - 1

    seq 44

    (a)(iii) 및 (iv) 및

  • 제59조 - 1

    seq 45

    (d)(iii) 및 (iv) 법

  • 제55조 - 1

    seq 46

    (a)(iii) 및 (iv) 및

  • 제59조 - 1

    seq 47

    (d)(iii) 및 (iv)의 목적을 위해, 법 제III부 Division 6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에 적용된다: (a)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당사국인 국가: (i) 1886년 9월 9일 베른에서 작성되고 수시로 개정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ii) 1952년 9월 6일 제네바에서 작성되고 수시로 개정된 세계 저작권 협약; (iii) 1996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작성되고 수시로 개정된 WIPO 저작권 조약; 또는 (b)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국가. Note 1: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정보는 2017년에 세계지식재산기구 웹사이트(http://www.wipo.int)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Note 2: 세계 저작권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정보는 2017년에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웹사이트(http://www.unesco.org)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Note 3: WIPO 저작권 조약의 당사국에 대한 정보는 2017년에 세계지식재산기구 웹사이트(http://www.wipo.int)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Note 4: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한 정보는 2017년에 세계지식재산기구 웹사이트(https://www.wto.org)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9 음악 저작물 녹음 예정 통지 (1) 법

  • 제55조 - 1

    seq 48

    (b)의 목적을 위해, 음악 저작물 녹음 예정에 대한 규정된 통지는 해당 녹음을 제작하려는 자(제작 예정자)가 본 조에 따라 서면으로 제공하는 통지이다. 통지 방법 (2) 통지는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a) 다음에게 통지를 송달함으로써: (i)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가 호주에 기반을 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Part 2 원저작물의 저작권

  • Section 10

    seq 49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ii) 해당 저작권 소유자가 법 제55조에 따른 통지를 수령하기 위한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지정한 호주 기반의 사람; 또는 (b) 제작 예정자가 소유자 또는 (a)(ii)호에 기술된 대리인의 이름 또는 송달 주소를 모르는 경우—다음의 방법으로: (i) 관보에 통지를 게재하는 것; 그리고 (ii) 게재된 통지에 (4)항에 기술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소유자 또는 그러한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것. 통지의 내용 (3)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 통지에 명시된 사람이 호주에서 음악 저작물 또는 음악 저작물의 일부를 녹음할 의도임을; 그리고 (b) 제작 예정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c) 저작물의 제목(있는 경우) 및 해당 제목으로 저작물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저작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설명; 그리고 (d) (사실인 경우) 해당 녹음물이 가사가 노래되거나 음악에 부수적으로 또는 관련하여 말해지는 저작물의 공연을 포함한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 그리고 (e) 제작 예정자가 아는 경우, 저작물의 저작자 이름; 그리고 (f) 통지가 (2)(b)항에 기술된 대로 게재되었고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4)항에 기술된 정보를 호주 내 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 (4) 통지는 (2)(a)항에 기술된 대로 제공되는 경우, 또는 (2)(b)항에 기술된 대로 게재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저작권 소유자가 법

  • 제55조 - 1

    seq 50

    (a)항에 언급된 음악 저작물의 이전 녹음물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제작 예정자가 아는 모든 세부 정보; 그리고 (b) 제작 예정인 녹음물이 디스크, 테이프, 종이 또는 기타 장치인지 여부; 그리고 (c) 녹음물 라벨에 부착될 예정인 상표 설명과 녹음물의 제안된 상표 접두사 및 카탈로그 번호; 그리고 (d) 호주에서 대중에게 녹음물을 판매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할 예정인 날짜; 그리고 (e) 녹음물의 대중 판매 제안 가격; 그리고 (f) 제작 예정자가 녹음물에 대해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는 로열티 금액. 10 음악 저작물 녹음물 제작과 관련된 규정된 기간—법

  • 제55조 - 3

    seq 51

    항 법

  • 제55조 - 3

    seq 52

    항의 목적을 위해 1개월이 규정된다. Copyright in original works Part 2

  • Section 11

    seq 53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11 음악 저작물의 이전 기록 관련 문의—법

  • 제61조

    seq 54

    (1) 법 제61조의 목적을 위하여, 이 조는 다음을 규정한다: (a) 음악 저작물의 기록의 이전 제작 또는 수입과 관련된 문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b)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기간.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가 (2) 문의는 다음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a)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 그리고 (b)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형성하는 가사가 음악 저작물에서 불리거나 말해진 경우, 해당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자. 문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3) 문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호주에 기반을 둔 저작권자에 대한 문의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5) 그러나: (a) 저작권자가 법 제61조에 따라 이루어진 문의에 답변하기 위해 호주에 기반을 둔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 문의는 해당 대리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b) 저작권자에게 문의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작권자 또는 그러한 대리인의 이름이나 송달 주소를 모르는 경우, 문의는 관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문의 내용 (6) 문의는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a) 문의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 방법; 그리고 (b) 해당 음악,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제목(있는 경우)과, 제목만으로는 저작물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저작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설명; 그리고 (c) 문의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 저작자의 이름; 그리고 (d) 문의가 특정 기록과 관련된 경우—해당 기록을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그리고 (e)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형성하는 가사가 불리거나 말해진 음악 저작물 또는 음악 저작물의 기록이 이전에 호주에서 다음의 방식으로 제작되었거나 호주로 수입되었는지에 대한 문의: (i) 음악 저작물 또는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 허락을 받아; 또는 (ii)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또는 (iii)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기록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Part 2 원저작물의 저작권

  • Section 12

    seq 55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문의 답변 기간 (7)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 기간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이다. (a) 문의가 전달되었거나(우편 제외) 게시된 경우, 또는 (b) 문의가 우편으로 전달된 경우—통상적인 우편 과정에서 문의가 배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 12 디자인이 산업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법

  • 제77조

    seq 56

    (1) 법 제77조의 목적상, 디자인은 다음의 경우 산업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a) 50개 이상의 물품에 적용된 경우, 또는 (b) 길이 또는 조각으로 제조된 하나 이상의 물품(수제품 제외)에 적용된 경우. (2) 제(1)(a)항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 2개 이상의 물품은 단일 물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동일한 일반적 특성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b) 함께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 그리고 (c) 동일한 디자인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3) 본 조의 목적상, 디자인은 다음의 경우 물품에 적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a) 디자인이 (인쇄 또는 엠보싱 공정 또는 다른 공정이든) 공정을 통해 물품에 적용된 경우, 또는 (b) 디자인이 물품 생산 과정에서 물품 위 또는 내부에 복제된 경우. 저작물 외의 대상에 대한 저작권 Part 3

  • Section 13

    seq 57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Part 3—저작물 외의 대상에 대한 저작권 13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기계 근처에 게시되어야 하는 침해 복제물 제작에 사용되는 고지—법 제104B조 (b)항 법 제104B조 (b)항의 목적상: (a) 고지의 규정된 치수는 길이 297밀리미터 이상, 너비 21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b) 고지의 규정된 형식은 다음 텍스트를 포함하는 형식이다: (i) 복제물이 저작물의 발행된 판인 경우, 별표 1의 Part 1 또는 2에; 또는 (ii) 복제물이 시청각물인 경우, 별표 1의 Part 2 또는 3에. 14 호주 외에서 최초 발행된 녹음물의 공개 공연과 관련된 규정된 기간—법

  • 제108조 - 1

    seq 58

    항 (b)호 법

  • 제108조 - 1

    seq 59

    항 (b)호의 목적상, 해당 기간은 7주이다. 15 호주에서 발행되지 않은 녹음물의 방송과 관련된 규정된 기간—법

  • 제109조 - 3

    seq 60

    항 법

  • 제109조 - 3

    seq 61

    항의 목적상, 해당 기간은 7주이다. Part 4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

  • Section 16

    seq 62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Part 4—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 16 주요 문화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법 제113L조 (b)항 법 제113L조 (b)항의 목적상, 다음 기관들이 규정된다: (a) 호주방송공사; (b) 호주국립대학교; (c) 특별방송서비스공사.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 Part 5

  • Section 17

    seq 63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Part 5—Collecting societies 17 Rules of a collecting society—paragraphs 113W(d), 135ZZT(3)(d), 135ZZZO(7)(d) and 153F(6)(f) of the Act (1) 법 제113W(d)호, 제135ZZT(3)(d)호 및 제135ZZZO(7)(d)호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회계 기간은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회계 목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어떠한 회계 기간도 해당 연도의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b)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수입 및 지출을 특정 회계 기간에 귀속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일관된 관행을 따라야 한다; (c)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그러한 금액의 징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하여 공정한 보상금액의 징수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d) 어떠한 회계 기간에 대하여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문화적 또는 자선적 목적을 위해 제공한 기부금의 총액은 해당 회계 기간 동안 단체가 받은 공정한 보상금 총액의 규정에 명시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e)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한 공정한 보상금액에서 단체가 지불한 행정 비용 및 기타 지출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f)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각 회계 기간과 관련된 분배 가능 금액은 다음의 배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i)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ii) 규정에 명시된 배분 기준을 포함하며; (iii) 분배 가능 금액의 잠재적 지분을 권리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규정한다; (g)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계획에 따라 배분 시점에 단체의 회원인 권리자에게 배분된 분배 가능 금액의 각 잠재적 지분과 관련하여, 해당 지분을 나타내는 금액은 배분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h)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계획에 따라 배분 시점에 단체의 회원이 아닌 권리자에게 배분된 분배 가능 금액의 각 잠재적 지분과 관련하여, 해당 지분을 나타내는 금액은: (i) 배분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i)호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단체가 운영하는 신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ii) (iii)호에 따라, 단체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에 보관되어야 한다; 그리고 Part 5 저작권신탁관리단체

  • Section 17

    seq 64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iii) 권리자가 해당 금액이 신탁 기금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회원으로 가입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해당인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i) 신탁 기금은 징수 단체가 운영해야 하며, 그 목적에는 해당 계획에 따라 해당인에게 할당된 잠재적 지분을, 해당 단체의 회원이 아니며 그 대리인도 회원이 아닌 모든 권리자를 위해 신탁으로 보유하는 것이 포함된다. (j) 회계 기간과 관련된 분배 가능 금액 중 어떤 이유로든 분배될 수 없는 부분은 분배가 가능해지거나 최소 4년의 특정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i)항에 언급된 신탁 기금에 신탁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k) 징수 단체의 회원은 요청 시, 해당 회원이 권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체의 기록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법 제153F(6)(f)항의 목적상, 징수 단체로 선언될 신청인의 규칙에는 이 조의 (1)(a), (b), (c), (d), (e), (f), (g), (h), (i), (j) 및 (k)항에 기술된 효력을 가지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이 문서에서: 징수 단체의 회계 기간과 관련하여 “분배 가능 금액”이란 해당 단체가 수령한 공정한 보상 금액으로서 다음을 의미한다. (a) 해당 기간에 귀속되는 금액(해당 단체의 관행에 따름), 또는 (b) 그 외 분배 가능한 금액. 단, 해당 금액에서 다음을 지불하거나 유보한 후의 금액이다. (c) 해당 기간에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해당 단체의 규칙에 따라 다음을 위해 지불되거나 보유되는 금액: (i) 해당 단체가 제공한 기부금, 및 (ii) 해당 단체의 관리 비용 및 기타 지출; 및 (d) 해당 단체의 규칙에 따라 다음 회계 기간으로 이월될 금액. 다음 표의 항목 1열에 언급된 법 조항에 따라 선언된 징수 단체와 관련하여 “권리자”란 다음을 의미한다. (a)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징수 단체의 회원: (i) 해당 항목 2열에 기술된 사람, 또는 (ii) 해당 항목 2열에 기술된 사람의 대리인; 또는 (b) 해당 항목 2열에 기술된 사람으로서 징수 단체의 회원이 아니며, 만약 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도 회원이 아닌 사람. Collecting societies Part 5

  • Section 17

    seq 65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권리자 칼럼 1 법률 조항 칼럼 2 인물 113V 적격 권리 보유자 135ZZT 관련 저작권 소유자 (법률 Part VC에 정의된 바와 같음) 135ZZZO 관련 저작권 소유자 (법률 Part VD에 정의된 바와 같음) 153F 법률 Part VII Division 2에 정의된 저작권 자료의 저작권 소유자 공정 보수, 다음 표의 항목 칼럼 1에 언급된 법률 조항에 따라 선언된 저작권 관리 단체와 관련하여, 해당 항목 칼럼 2에 명시된 의미를 가짐. 공정 보수 칼럼 1 법률 조항 칼럼 2 공정 보수 113V 법률 Section 113Q에 따라 해당 단체에 제공된 보수 통지에 따라 지급될 공정 보수 135ZZT 법률 Section 135ZZM에 따라 재전송자가 지급할 공정 보수 135ZZZO 법률 Section 135ZZZK에 따라 위성 BSA 라이선스 보유자가 지급할 공정 보수 153F 법률 Section 183A에 따라 정부가 지급할 공정 보수 잠재적 지분은 다음을 의미함: (a) 분배 가능 금액의 지분; 그리고 (b) (1)(g) 또는 (h) 단락에 언급된 상황에서 분배될 금액으로 표시되는 금액. 관련 저작권 소유자: (a) 법률 Section 135ZZT에 따라 선언된 저작권 관리 단체와 관련하여—법률 Part VC와 동일한 의미를 가짐; 그리고 (b) 법률 Section 135ZZZO에 따라 선언된 저작권 관리 단체와 관련하여—법률 Part VD와 동일한 의미를 가짐. Part 6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책 제한 Division 1 예비 규정

  • Section 18

    seq 66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Part 6—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책 제한 Division 1—Preliminary 18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발한 산업 규약 (1) 법 제116AB조의 산업 규약 정의의 (a)(i)호 목적상, 이 조항은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발한 산업 규약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한다. (2) 산업 규약은 다음의 광범위한 합의를 통해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절차를 거쳐 개발되어야 한다. (a)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 (i) 저작권 소유자 또는 특정 부류의 저작권 소유자; (ii) 저작권의 독점적 이용허락권자 또는 특정 부류의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권자; 및 (b) 통신 서비스 제공자. (3) 캐싱만을 다루지 않는 산업 규약은 표준 기술 조치가 다음을 충족하는 기술 조치라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저작권 자료를 보호하고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 및 (b) 해당 규약에 따라 수용되거나 해당 규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개발된 것; 및 (c)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것; 및 (d)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그들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 18A 지정 서비스 제공자가 개발한 산업 규약 (1) 법 제116AB조의 산업 규약 정의의 (b)항 목적상, 특정 부류의 지정 서비스 제공자가 개발한 산업 규약 또는 산업 규약의 변경은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광범위한 합의 요건 (2) 산업 규약 또는 산업 규약의 변경은 다음의 광범위한 합의를 통해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절차를 거쳐 개발되어야 한다. (a)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 (i) 저작권 소유자 또는 특정 부류의 저작권 소유자; (ii) 저작권의 독점적 이용허락권자 또는 특정 부류의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권자; 및 (b) 해당 규약 또는 변경된 규약이 적용될 특정 부류의 지정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책 제한 Part 6 예비 Division 1

  • Section 18A

    seq 67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Content of industry code (3) 산업 규약은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a) 표준 기술 조치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조항; (b) 다음 사항과 관련된 조항: (i) 캐시된 저작물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 그리고 (ii) 저작물 자료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원본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방해하지 않는 것. (4) 산업 규약이 제(3)항(a)호에 언급된 종류의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산업 규약은 표준 기술 조치가 다음을 충족하는 기술 조치라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저작물 자료를 보호하고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 그리고 (b) 해당 규약에 따라 수용되거나 해당 규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개발된 것; 그리고 (c)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것; 그리고 (d) 지정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그들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 (5) 산업 규약은 다음의 모든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a) 해당 규약이 적용되는 지정된 서비스 제공자의 종류를 명시하는 조항; (b) 해당 규약이 발효되는 시점과 해당 규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명시하는 조항; (c) 해당 규약이 발효될 때 해당 지정된 서비스 제공자 종류를 대표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웹사이트에 해당 규약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d) 해당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규약이 변경 발효 시 해당 지정된 서비스 제공자 종류를 대표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도록 요구하는 조항. Consultation requirement (6) 산업 규약 또는 산업 규약의 변경이 발효되기 전에, 해당 지정된 서비스 제공자 종류를 대표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해당 규약의 초안 또는 변경 제안된 규약의 초안을 해당 개인 또는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b) 지정된 기간(초안 게시 후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함) 내에 해당 초안 규약 또는 제안된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c) 해당 기간 내에 접수된 모든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7) 제(6)항은 산업 규약의 변경이 경미한 성격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art 6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책 제한 Division 1 예비 규정

  • Section 19

    seq 68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19 지정 대리인 (1) 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16AH조(1)항의 조건 목적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통지, 고지 및 반대 고지를 수령할 한 명 이상의 사람을 서비스 제공자의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웹사이트에 합리적으로 눈에 띄는 위치에 다음 정보를 각 지정 대리인에 대해 명시하는 고지를 게시해야 한다: (a) 지정 대리인의 직위; (b) 지정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20 통지 및 고지에 대한 요건 법 제116AH조(1)항의 조건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통지, 고지 또는 반대 고지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이 PART에서 규정하는 형식에 따라야 하며; (b) 우편 또는 전자 통신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책의 제한 Part 6 조건—캐시된 저작권 자료 Division 2

  • Section 21

    seq 69

    저작권 규정 2017 통합본 제2호 통합일: 2024. 3. 20. 등록일: 2024. 3. 25. Division 2—Conditions—cached copyright material 21 Notification relating to Category B activity 이 법 § 116AH(1) 표 항목 3의 조건 3의 목적을 위하여, Schedule 2 Part 1에 명시된 통지 양식이 규정된다. Part 6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책 제한 Division 3 호주 법원에 의해 침해로 판명된 저작물에 대한 조건

  • Section 22

    seq 70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Division 3—조건—호주 법원에 의해 침해로 판명된 저작권 자료 22 카테고리 C 및 D 활동과 관련된 통지 법 제116AH조(1) 표의 항목 4(카테고리 C 활동)의 조건 2 및 항목 5(카테고리 D 활동)의 조건 2의 목적을 위하여, 별표 2의 PART 2에 명시된 통지 양식이 규정된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책 제한 PART 6 조건—통지 후 저작권 자료의 삭제 Division 4

  • Section 23

    seq 71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Division 4—Conditions—takedown of copyright material following notice 23 이 Division의 적용 법 제116AH조(1) 표의 항목 4(카테고리 C 활동)의 조건 3의 목적을 위하여, 이 Division은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있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한다. (a)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 또는 저작권자나 이용허락권자의 대리인이 해당 저작물이 침해적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그리고 (b) 저작권자, 이용허락권자 또는 대리인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저작물을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할 것을 원하는 경우. 24 침해 주장 통지 (1)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 또는 저작권자나 이용허락권자의 대리인은 해당 저작물과 관련하여 침해 주장 통지를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2) 침해 주장 통지는 Schedule 2의 Part 3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야 한다. 25 제거 절차 (1) 서비스 제공자가 Section 24에 따라 침해 주장 통지를 받은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통지에 명시되고 자신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있는 저작물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Subsection (1)에 따라 저작물을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저작물을 저장하도록 지시한 이용자에게 다음을 보내야 한다. (a) 침해 주장 통지 사본, 그리고 (b) 다음을 명시하는 통지(이용자 통지): (i) 저작물이 제거되었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그리고 (ii) 이용자는 침해 주장 통지 사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용자 통지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침해 주장 통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2017년 저작권 규정 Section 26에 따른 반박 통지를 할 수 있음. 참고: 서비스 제공자는 Section 26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반박 통지를 받지 않는 한 저작물과 관련하여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3)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 Subsection (2)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Part 6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책 제한 Division 4 통지 후 저작권 자료의 삭제 조건

  • Section 26

    seq 72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a)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b) 서비스 제공자가 하위조항 (2)에 따라 문서를 이용자에게 보냈으나 이용자가 이를 받지 못한 경우. 26 반대 통지 (1) 이용자가 Section 25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침해 주장 통지 사본을 받은 경우, 이용자는 Paragraph 25(2)(b)에 언급된 이용자 통지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침해 주장 통지에 명시된 주장을 다투는 반대 통지를 할 수 있다. 참고: 이용자가 해당 지정된 대리인에게 반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주장 통지와 관련하여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2) 반대 통지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Schedule 2의 Part 4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야 하며, (b) 이용자가 침해 주장 통지 사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7 반대 통지 사본을 저작권자에게 송부 (1) 서비스 제공자가 Section 26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침해 주장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반대 통지를 받은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반대 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침해 주장 통지를 한 저작권자, 독점적 실시권자 또는 대리인에게 다음을 송부해야 한다: (a) 반대 통지 사본, 그리고 (b) 소유자, 실시권자 또는 대리인이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침해 주장 활동을 제한하는 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저작권 자료를 복원하거나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 (2) 반대 통지가 개인인 이용자로부터 온 경우, 하위조항 (1)에 따라 저작권자, 실시권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부된 반대 통지 사본 및 Paragraph (1)(b)에 따른 통지는 해당 공개가 1997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1997) 및 1988년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88)과 일치하는 경우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8 저작권 자료 복원 (1)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 이 Section을 준수해야 한다: (a) 서비스 제공자가 소유자, 실시권자 또는 대리인이 한 침해 주장 통지와 관련하여 Section 27에 따라 이용자가 한 반대 통지 사본과 통지를 저작권자, 독점적 실시권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부한 경우, 그리고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Limitation on remedies available against service providers Part 6 Conditions—takedown of copyright material following notice Division 4

  • Section 28

    seq 73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i)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문서가 발송된 후 10영업일 이내에

  • 제27조 - 1

    seq 74

    (b)항에 언급된 통지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이 침해라고 주장되는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음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또는 (ii)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자료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중단되었거나 실패했음을 통지받은 경우. (2)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저작권 자료를 복원하거나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a)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소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제(1)(b)(i)호에 언급된 사항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해당 기간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또는 (b) 서비스 제공자가 제(1)(b)(ii)호에 언급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참고: 서비스 제공자는 제27조에 따라 문서가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발송된 후 10영업일이 지나서 접수된 제(1)(b)(i)호에 언급된 종류의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의 통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Part 6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책 제한 Division 5 저작권자, 독점적 이용허락권자 또는 대리인의 통지 없이 저작물 삭제 후의 조건 및 절차

  • Section 29

    seq 75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Division 5—Conditions—procedure following takedown of copyright material without notice from copyright owner, exclusive licensee or agent 29 Application of this Division (1) 법 제116AH(1)항 표의 항목 4(카테고리 C 활동)의 조건 3의 목적을 위하여, 이 Division은 서비스 제공자가 (2)항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있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한다. (a) 해당 저작물이 침해적이라는 것; 또는 (b) 해당 저작물이 침해적일 가능성이 있음을 명백히 하는 사실 또는 상황. 참고: 서비스 제공자는 (1)(a) 또는 (b)항에 언급된 사항을 해당 저작물과 관련하여 인지하게 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있는 저작물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해야 한다. – 법 제116AH(1)항 표의 항목 4의 조건 2A를 참조하라. (2) 이 Division은 서비스 제공자가 Division 4에 따른 침해 주장 통지 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의 기타 통지를 받은 결과 (1)(a) 또는 (b)항에 언급된 사항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해당 저작물과 관련하여 침해 주장 통지를 받는 경우 Division 4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30 Notice to user (1) 법 제116AH(1)항 표의 항목 4의 조건 2A에 따라 저작물을 제거하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저작물을 자신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저장하도록 지시한 이용자에게 다음을 명시하는 통지를 보내야 한다. (a) 해당 저작물이 제거되었거나 접근이 비활성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b) 해당 저작물을 제거하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한 근거; 그리고 (c) 이용자가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통지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 대리인에게 저작권 규정 2017의 Section 31에 따라 반대 통지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 (i) 해당 저작물을 제거하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한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그리고 Limitation on remedies available against service providers Part 6 Conditions—procedure following takedown of copyright material without notice from copyright owner, exclusive licensee or agent Division 5

  • Section 31

    seq 76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ii)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있는 저작권 자료를 복원하거나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 소항 (1)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a)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식별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b) 서비스 제공자가 소항 (1)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지를 보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지 못한 경우. 31 반대 통지 (1) 사용자가 Section 30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자신이 받은 통지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반대 통지를 할 수 있다. (a) 저작권 자료의 제거 또는 접근 비활성화 사유에 이의를 제기하고, (b)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있는 저작권 자료를 복원하거나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참고: 사용자가 해당 지정된 대리인에게 반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저작권 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2) 반대 통지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Schedule 2 Part 5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야 하며, (b) 사용자가 Section 30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32 저작권 자료 복원 (a) 서비스 제공자가 Section 31에 따라 저작권 자료와 관련하여 반대 통지를 받은 경우, 그리고 (b) 반대 통지의 정보 및 진술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저작권 자료가 침해하지 않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반대 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있는 저작권 자료를 복원하거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Part 6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책 제한 Division 6 조건—저작권자, 독점적 이용허락권자 또는 대리인의 통지 후 저작권 자료에 대한 참조의 삭제

  • Section 33

    seq 77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Division 6—Conditions—takedown of reference to copyright material following notice from copyright owner, exclusive licensee or agent 33 Application of this Division 법 제116AH조제1항 표의 항목 5(카테고리 D 활동)의 조건 3의 목적상, 본 Division은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자료에 대한 참조와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한다. (a) 해당 자료의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 또는 저작권자나 이용허락권자의 대리인이 해당 자료가 침해적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그리고 (b) 저작권자, 이용허락권자 또는 대리인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자료에 대한 참조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할 것을 원하는 경우. 34 Notice of claimed infringement (1) 참조가 제공되는 저작권 자료의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 또는 저작권자나 이용허락권자의 대리인은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된 대표에게 침해 주장 통지를 할 수 있다. (2) 침해 주장 통지는 Schedule 2의 Part 6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야 한다. 35 Takedown procedure 서비스 제공자가 section 34에 따라 침해 주장 통지를 받은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통지에 명시되고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자료에 대한 참조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Limitation on remedies available against service providers Part 6 Civil remedies Division 7

  • Section 36

    seq 78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Division 7—민사 구제 36 권한 이 Division은 법 제116AJ조의 목적을 위하여 효력을 가진다. 37 조건 준수를 위해 취해진 조치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기 위해 선의로 취한 조치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 또는 기타 민사 구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 (a) 법 제116AH(1)항 표의 항목 3(카테고리 B 활동)의 조건 3; (b) 법 제116AH(1)항 표의 항목 4(카테고리 C 활동)의 조건 2, 2A 또는 3; (c) 법 제116AH(1)항 표의 항목 5(카테고리 D 활동)의 조건 2, 2A 또는 3. 참고: 해당 조건과 관련하여 이 Part의 Division 2, 3, 4, 5 및 6도 참조하십시오. 38 저작물 복원 또는 접근 허용 실패 (1) 서비스 제공자가 제28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상의 저작물을 복원하거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실패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손해 또는 기타 민사 구제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다. (2)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는 제28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저작물을 복원하거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의 실패로 인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손해 또는 기타 민사 구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 39 통지 및 고지에서의 허위 진술 (1) 법 제116AH(1)항의 조건 목적을 위해 통지, 고지 또는 반대 고지를 하는 자는 해당 통지, 고지 또는 반대 고지에서 고의로 중요한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2) (1)항의 목적을 위해, 통지, 고지 또는 반대 고지에 포함된 정보 및 진술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는 통지, 고지 또는 반대 고지에서 고의로 중요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본다. 이는 해당 항의 목적을 위해 자가 고의로 중요한 허위 진술을 하는 상황을 제한하지 않는다. (3) 통지, 고지 또는 반대 고지에서 고의로 이루어진 중요한 허위 진술로 인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자는 해당 통지, 고지 또는 반대 고지를 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Part 6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수단 제한 Division 7 민사적 구제

  • Section 39

    seq 79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4)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자가 중대한 허위 진술로 인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민사적 구제 조치를 그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Part 7

  • Section 40

    seq 80

    저작권 규정 2017 통합본 제2호 통합일: 2024년 3월 20일 등록일: 2024년 3월 25일 Part 7—기술적 보호 조치 40 침해하지 않는 행위는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를 통해 가능하며, 이는 소송 대상이 아님—법 제116AN(9)(c) 및 제132APC(9)(c)항 (1) 법 제116AN(9)(c) 및 제132APC(9)(c)항의 목적상, 다음 각 호의 법 조항으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자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a) 제47D조(상호운용 가능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는 제47D(1)(b)항에 기술된 물품을 만드는 것과 관련되는 한; (b)

  • 제49조 - 6

    seq 81

    , (7) 또는 (7B)항(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가 이용자를 위해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하는 것); (c)

  • 제50조 - 4

    seq 82

    항(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가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를 위해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하는 것); (d) 제107조(방송 목적으로 음반을 복제하는 것); (e) 제110A조(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 있는 미공개 음반 및 영화 필름을 복제 및 전송하는 것); (f) PART IVA의 Division 3(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g) PART IVA의 Division 4(교육 기관—법정 허락). (2) 법 제116AN(9)(c) 및 제132APC(9)(c)항의 목적상, 다음 각 호도 규정된다: (a) 법 제109조로 인해 녹음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표된 음반의 방송을 개인이 제작하는 것; (b) 법 PART IVA의 Division 2(장애인의 접근 또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로 인해 해당 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컴퓨터 게임 외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 이용 또는 사용; (c) 기술적 보호 조치가 적용된 저작물에 대한 개인이 접근하는 경우: (i) 기술적 보호 조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ii) 대체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d) 기술적 보호 조치가 설치된 제품(호스트 제품) 또는 호스트 제품과 함께 사용되는 다른 제품을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기술적 보호 조치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개인이 접근하는 경우: (i) 기술적 보호 조치에 의한 호스트 제품 또는 다른 제품의 손상 또는 추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Part 7 기술적 보호조치

  • Section 40

    seq 83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ii) 호스트 제품 또는 다른 제품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가 수리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경우); (e) 법 제200AB조제(3)항(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의 사용)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므로 법 제200AB조제(1)항에 따라 저작물(컴퓨터 게임 제외) 또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사용. 침해 통지 및 침해 물품 및 장치의 몰수 Part 8 예비 Division 1

  • Section 41

    seq 84

    저작권 규정 2017 통합본 제2호 통합일: 2024. 3. 20. 등록일: 2024. 3. 25. Part 8—침해 통지 및 침해 물품과 장치의 몰수 Division 1—Preliminary 41 이 PART의 목적 이 PART의 목적은 법 § 133B 및 § 248SA의 목적을 위하여, 법 PART V Division 5 또는 PART XIA Division 3 Subdivision A 또는 B에 따른 엄격 책임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자가 기소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a) 주장된 위반에 대한 침해 통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연방에 납부하는 것 (b) 법 PART V Division 5의 조항(§ 132AQ(5), § 132AR(5) 및 § 132AS(5) 제외)에 따른 주장된 위반의 경우, 다음을 연방에 몰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 (i) 해당 위반에 대한 기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통보받았을 때 그 자가 소지하고 있던 각 물품(있는 경우)으로서,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이며 위반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주장되는 것 (ii) 해당 위반에 대한 기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통보받았을 때 그 자가 소지하고 있던 각 장치(있는 경우)로서,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을 만들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위반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주장되는 것 42 침해 통지 대상 조항 다음 표에 나열된 법의 각 조항은 이 PART에 따른 침해 통지의 대상이 된다. 이 PART에 따른 침해 통지 대상 법 조항 항목 법 조항 조항에 의해 생성된 엄격 책임 위반 요약 § 132AD(5) 상업적 침해 복제물 제작 § 132AE(5) 침해 복제물 판매 또는 대여 § 132AF(7) 거래를 통한 침해 복제물 판매 또는 대여 제안 § 132AF(8) 상업적 침해 복제물 판매 또는 대여 제안 § 132AG(7) 거래를 통한 침해 복제물 공개 전시 § 132AG(8) 상업적 침해 복제물 공개 전시 § 132AH(5) 상업적 침해 복제물 수입 § 132AI(7) 침해 복제물 배포 § 132AJ(5) 상업적 침해 복제물 소지 Part 8 침해 통지 및 침해 물품과 장치의 몰수 Division 1 예비 규정

  • Section 42

    seq 85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본 절에 따라 침해 통지 대상이 되는 법 조항 항목 법 조항 엄격 책임 위반 요약 Subsection 132AL(8) 침해 복제물 제작 장치 제작 Subsection 132AO(5) 녹음물 또는 영상물을 대중에게 들리거나 보이게 하는 행위 Subsection 132AQ(5)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 제거 또는 변경 Subsection 132AR(5)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 제거 또는 변경 후 복제물 배포, 수입 또는 전송 Subsection 132AS(5)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 배포 또는 수입 Subsection 248PB(5) 보호 기간 중 무단 간접 녹음 Subsection 248PF(5) 무단 녹음물 복제 Subsection 248PG(5) 면제 녹음물 무단 복제 Subsection 248PH(5) 허가된 음반 무단 복제 Subsection 248PI(5) 무단 녹음물 판매 등 Subsection 248PJ(7) 무단 녹음물 배포 Subsection 248PK(5) 무단 녹음물 상업적 소유 또는 수입 Subsection 248PL(5) 무단 녹음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대중에게 전시 Subsection 248PM(5) 상업적 전시를 위한 무단 녹음물 수입 Subsection 248QC(5) 무단 음반 복제 Subsection 248QD(5) 무단 음반 판매 등 Subsection 248QE(7) 무단 음반 배포 Subsection 248QF(5) 무단 음반 상업적 소유 또는 수입 Subsection 248QG(5) 무단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대중에게 전시 Subsection 248QH(5) 상업적 전시를 위한 무단 음반 수입 침해 통지 및 침해 물품 및 장치 몰수 Part 8 침해 통지 Division 2

  • Section 43

    seq 86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Division 2—침해 통지 43 침해 통지 발부 시기 (1) 침해 단속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 이 PART에 따라 침해 통지 대상이 되는 조항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경우, 해당 사람에게 해당 혐의 범죄에 대한 침해 통지를 발부할 수 있다. (2) 다만, 침해 단속 공무원은 법률 PART V Division 5의 조항(하위조항 132AQ(5), 132AR(5) 및 132AS(5) 제외)을 위반하는 혐의 범죄에 대한 침해 통지를 해당 사람에게 다음의 경우에만 발부할 수 있다. (a) 침해 단속 공무원이 이 문서의 하위조항 49(2)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해당 사람에게 통지한 경우, 그리고 (b) 해당 사람이 통지받은 시점에 자신의 소유에 있던 해당 혐의 범죄와 관련된 모든 침해 물품 및 장치를 연방에 몰수하는 데 동의하고 몰수한 경우. 참고 1: 하위조항 49(2)는 침해 단속 공무원이 해당 Division을 위반하는 혐의 범죄에 대해 침해 통지가 발부되는 경우 기소를 피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해당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참고 2: 이 PART의 Division 3은 이 법의 Part V의 Division 5 조항에 대한 위반 혐의와 관련된 침해 물품 및 장치의 몰수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3) 침해 통지는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 단일 침해 통지는 단일 조항에 대한 단일 위반 행위에만 관련되어야 한다. 44 침해 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침해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고유 번호로 식별되어야 하며, (b) 통지가 발부된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c) 통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d) 통지를 발부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하고, 그 사람이 침해 통지 발부를 위한 침해 담당관임을 명시해야 하며, (e) 다음을 포함하여 주장된 위반 행위에 대한 간략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i) 위반 행위가 주장된 조항, (ii)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칙, (iii) 주장된 위반 행위의 시간(알려진 경우) 및 날짜와 장소, (f) 통지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이 금액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i) 개인이면 12 벌점 단위, (ii) 법인이면 60 벌점 단위. Part 8 침해 통지 및 침해 물품과 장치의 몰수 Division 2 침해 통지

  • Section 45

    seq 87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g) 해당 금액의 지급 방법을 설명하고, (h)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통지가 철회되지 않는 한) 해당 사람은 주장된 위반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며, (i) 해당 금액의 지급이 유죄 또는 책임의 인정이 아님을 명시하고, (j) 해당 금액을 지급할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 최고경영자에게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k)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경우 주장된 위반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l) 통지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며, (m)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 해당 사람이 주장된 위반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n) 해당 사람이 통지 철회를 요청하는 서면 진술을 관련 최고경영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Section 45

    seq 88

    Extension of time to pay amount (1) 침해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44조 (h)항에 언급된 기간의 연장을 위해 관련 최고경영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최고경영자는 서면으로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최고경영자는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 또는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다. (3) 관련 최고경영자가 해당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 PART 또는 이 PART에 따른 통지 또는 기타 문서에서 제44조 (h)항에 언급된 기간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연장된 기간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4) 관련 최고경영자가 해당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이 PART 또는 이 PART에 따른 통지 또는 기타 문서에서 제44조 (h)항에 언급된 기간에 대한 언급은 다음 날짜 중 늦은 날에 끝나는 기간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a) 제44조 (h)항에 언급된 기간의 마지막 날인 날; (b) 해당 사람이 관련 최고경영자의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되는 날. (5) 관련 최고경영자는 (2)항에 따라 기간을 여러 번 연장할 수 있다. Infringement notices and forfeiture of infringing articles and devices Part 8 Infringement notices Division 2

  • Section 46

    seq 89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46 침해 통지 철회 통지 철회를 요청하는 진술 (1) 침해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최고 책임자에게 통지 철회를 요청하는 서면 진술을 할 수 있다. 통지 철회 (2) 해당 최고 책임자는 침해 통지를 받은 자에게 통지를 철회할 수 있다(해당 자가 철회를 요청하는 서면 진술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 침해 통지(해당 침해 통지)를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최고 책임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a) 해당 자가 해당 최고 책임자에게 제출한 철회를 요청하는 모든 서면 진술을 고려해야 하며; (b)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i) 법원이 이 PART에 따른 침해 통지의 대상이 되는 조항 위반에 대해 해당 자에게 이전에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지 여부; (ii) 주장된 위반의 상황; (iii) 해당 위반이 해당 침해 통지에서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로 구성되는 경우, 해당 자가 이 PART에 따른 침해 통지의 대상이 되는 조항 위반에 대해 이전 침해 통지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했는지 여부; (iv) 해당 최고 책임자가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 철회 통지 (4) 침해 통지 철회 통지는 해당 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철회 통지에는 다음이 명시되어야 한다: (a) 해당 자의 이름과 주소; (b) 침해 통지가 전달된 날짜; (c) 침해 통지의 식별 번호; (d) 침해 통지가 철회되었음; (e) 해당 자가 주장된 위반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될 수 있음. 침해 통지 철회 시 금액 환불 (5) 다음의 경우: (a) 해당 최고 책임자가 침해 통지를 철회하고; (b) 해당 자가 이미 통지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한 경우; 연방 정부는 해당 자에게 지불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Part 8 침해 통지 및 침해 물품과 장치의 몰수 Division 2 침해 통지

  • Section 47

    seq 90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47 금액 납부의 효력 (1) 어떤 조항 위반 혐의에 대한 침해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제44조 (h)항에 언급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지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a) 해당 혐의 위반에 대한 그 사람의 모든 책임은 면제되며; (b) 그 사람은 해당 혐의 위반으로 법원에서 기소될 수 없으며; (c) 그 사람은 해당 혐의 위반에 대한 유죄 또는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d) 그 사람은 해당 혐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1)항은 통지가 철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8 본 장의 효력 본 장은 다음을 하지 않는다: (a) 본 장에 따른 침해 통지의 대상이 되는 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 사람에게 침해 통지를 발부하도록 요구하거나; (b) 본 장에 따른 침해 통지의 대상이 되는 조항 위반 혐의에 대한 사람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다음의 경우: (i) 그 사람이 해당 위반에 대해 발부된 침해 통지를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ii) 그 사람에게 해당 위반에 대한 침해 통지가 발부되지 않거나; 또는 (iii) 그 사람에게 해당 위반에 대한 침해 통지가 발부되었으나 나중에 철회된 경우; 또는 (c) 본 장에 따른 침해 통지의 대상이 되는 조항 위반 혐의에 대해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침해 통지를 발부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d) 본 장에 따른 침해 통지의 대상이 되는 조항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사람에게 부과될 벌금액을 결정하는 법원의 재량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침해 통지 및 침해 물품 및 장치의 몰수 Part 8 침해 물품 및 장치의 몰수 Division 3

  • Section 49

    seq 91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Division 3—침해 물품 및 장치의 몰수 49 침해 물품 및 장치의 몰수 (1) 다음의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된다: (a) 침해 단속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 Division 5의 조항을 위반하여 엄격 책임의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리적인 근거로 믿는 경우 법률 Part V (하위 Section 132AQ(5), 132AR(5) 및 132AS(5) 제외); 및 (b) 해당인이 주장된 위반과 관련된 침해 물품 또는 침해 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침해 단속 공무원은 해당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 통지로) 다음의 경우 주장된 위반에 대한 기소를 피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다: (a) 해당인이 주장된 위반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침해 물품 및 장치를 연방에 몰수하기로 동의하고 실제로 몰수하는 경우; 및 (b) 해당인이 Division 2에 따라 주장된 위반에 대한 침해 통지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및 (c) 주장된 위반에 대한 침해 통지가 철회되지 않는 경우. (3) 해당인이 주장된 위반과 관련하여 (하위 Section (2)에 따라 통보받았을 때) 소유하고 있는 모든 침해 물품 및 장치를 연방에 몰수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권한 있는 공무원은: (a) 침해 물품 및 장치를 점유할 수 있으며; 및 (b) 점유한 침해 물품 및 장치에 대한 영수증을 해당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4) 해당인이 Division 2에 따라 주장된 위반에 대해 해당인에게 교부된 침해 통지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 관련 최고 책임자는 해당인이 연방에 몰수하기로 동의하고 실제로 몰수한 주장된 위반과 관련된 모든 침해 물품 및 장치를 파기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 Division 5의 조항 위반에 대한 침해 통지는 수취인이 해당 시점에 주장된 위반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침해 물품 및 장치를 연방에 몰수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률의 Part V(하위조항 132AQ(5), 132AR(5) 및 132AS(5) 제외)는 부여될 수 없다—하위조항 43(2) 참조. Part 9 수입된 저작물 복제물의 압류

  • Section 50

    seq 92

    2017년 저작권 규정 통합본 제2호 통합일: 2024. 3. 20. 등록일: 2024. 3. 25. Part 9—수입된 저작권 자료 복제물의 압류 50 법 제134B조의 조치 기간의 정의 법 제134B조의 조치 기간의 정의를 목적으로, 그 기간은 10 영업일(해당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음)이다. 51 법 제134B조의 청구 기간의 정의 법 제134B조의 청구 기간의 정의를 목적으로, 그 기간은 10 영업일(해당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음)이다. 52 저작물 등의 복제물 수입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법

  • 제135조 - 8

    seq 93

    (c)항 (1) 법

  • 제135조 - 8

    seq 94

    (c)항을 목적으로, 관세청장은 법

  • 제135조 - 2

    seq 95

    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통지하는 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와 증거를 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a) 해당 자료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 (b) 저작권의 소유권; (c) 관세청장에게 통지하는 자가 대리인을 통해 통지하는 경우—해당 대리인의 통지 권한. (2) 해당 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53 특정 외부 영토로 수입된 저작물 등의 복제물 압류—법

  • 제135조 - 9

    seq 96

    항 이 조항의 적용 (1) 법

  • 제135조 - 9

    seq 97

    항을 목적으로, 이 조항은 호주 외의 장소로부터 다음 영토 중 어느 하나로 저작권 자료의 복제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a) 노퍽 섬; (b) 크리스마스 섬 영토; (c) 코코스(킬링) 제도 영토. 참고: 이 목적을 위해, 호주는 법 제10조에 따라 외부 영토를 포함한다. 수입에 적용되는 법률 (2) 다음 조항(적용 조항)은 (3)항에 명시된 수정 사항과 함께 수입에 적용된다: (a) 법 제V부 Division 7, 다음을 제외하고: 수입된 저작권 자료 복제물의 압류 Part 9

  • Section 54

    seq 98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i) section 134B에 따른 관세청장의 정의; 및 (ii) 제13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제6A항, 제8항 및 제9항; (b) 이 법규의 제50조, 제51조 및

  • 제54조

    seq 99

    . 적용 조항의 수정 (3) 적용 조항은 다음의 경우 영토로의 수입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a) 적용 조항에서 호주에 대한 언급은 영토에 대한 언급으로 본다. (b) 적용 조항에서 제135조제2항에 따른 통지(어떻게 설명되든) 또는 제135조에 따라 주어진 통지에 대한 언급은 이 조항과 별도로 적용되는 법률의 제135조제2항에 따라 주어진 통지에 대한 언급으로 본다. (c) 적용 조항에서 관세청장에 대한 언급은 영토의 조례로 인해 영토에서 적용되는 1901년 관세법에서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 법률 제135조제5항 또는 제135조제7항(b)에서 제135조제2항에 따른 통지의 취소 또는 무효 선언에 대한 언급(어떻게 표현되든)은 이 조항과 별도로 적용되는 법률 제135조제6항 또는 제6A항에 따른 그러한 취소 또는 선언에 대한 언급으로 본다. (e) 법률 제135조제7항(d)에서 1901년 관세법에 대한 언급은 영토의 조례로 인해 영토에서 적용되는 1901년 관세법에 대한 언급으로 본다. (f) 제135AJ조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제135조에 따른 통지에 포함되는 복제물에 대한 언급은 영토로 수입되었고 해당 통지를 근거로 압류될 수 있거나 압류된 저작권 자료의 복제물에 대한 언급으로 본다. Note 1: 이러한 수정은 영토 또는 호주의 다른 지역으로 수입된 복제물을 압류하는 근거로서 수입에 반대하는 통지를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통지의 단일 취소 또는 무효 선언은 해당 통지와 관련된 복제물의 영토 또는 호주의 다른 지역으로의 수입 압류를 중단시킨다. Note 2: 2016년 노퍽 아일랜드 관세 조례는 노퍽 아일랜드에서 1901년 관세법을 적용하며, 해당 법률(그렇게 적용되는)에서 관세청장에 대한 언급을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해당 법률에서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Note 3: 크리스마스 섬 영토 및 코코스(킬링) 제도 영토의 1993년 관세 조례는 해당 영토에서 1901년 관세법을 적용하며, 해당 법률(그렇게 적용되는)에서 관세청장에 대한 언급을 해당 조례에 따라 임명된 인도양 영토 관세청장으로 간주한다. 54 압류된 복제물의 반환 청구—법률 제135AEA조 법률 제135AEA조제3항의 목적상, 다음 정보가 규정된다. (a) 수입자의 성명, 주거 또는 사업장 주소 및 송달 주소; Part 9 수입된 저작물 복제물의 압류

  • Section 54

    seq 100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b) 수입업자의 전화번호; (c) 압류된 복제물의 해제를 요청하는 근거; (d) 수입업자의 자택 또는 사업장 주소가 호주에 없는 경우: (i) 호주 내 수입업자 대리인의 성명 및 자택 또는 사업장 주소; 그리고 (ii) 호주 내 수입업자 대리인의 송달 주소; 그리고 (iii) 해당 대리인의 전화번호; 그리고 (iv) 해당 대리인이 수입업자의 대리인이 되기로 동의했음을 보여주는 정보; (e) 대리인 외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압류된 복제물을 호주로 가져오도록 조치한 경우: (i) 해당 사람 또는 단체의 성명, 자택 또는 사업장 주소 및 송달 주소; 그리고 (ii) 해당 사람 또는 단체의 전화번호. 참고: (c)항의 목적상 근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해당 복제물이 침해 복제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b) 해당 복제물의 수입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 Retransmission of free-to-air broadcasts Part 10

  • Section 55

    seq 101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Part 10—무료 공중파 방송의 재전송 55 신분증—법 제135ZZQ조(1)항 법 제135ZZQ조(1)항의 목적상, 신분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다음 정보: (i) 징수 단체의 명칭; (ii) 신분증이 발급된 사람의 성명 및 직함; (iii) 신분증을 발급한 사람의 성명 및 직함; (iv) 신분증 발급일; (v) 신분증 만료일(신분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및 (b) 신분증이 법 제135ZZQ조에 따라 발급되었음을 명시하는 진술; 및 (c) 신분증이 발급된 사람의 서명. Part 11 저작권 재판소 Division 1 예비 규정

  • Section 56

    seq 102

    2017년 저작권 규정 통합본 제2호 통합일: 2024. 03. 20. 등록: 2024. 03. 25. Part 11—저작권 심판원 Division 1—Preliminary 56 권한 이 Part는 이 Part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166조의 목적을 위하여 효력을 가진다. 57 인과 같이 취급되는 조직 이 Part 및 이 Part와 관련된 이 법규의 다른 조항들은 조직(법

  • 제136조 - 1

    seq 103

    항에 정의됨)에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Copyright Tribunal Part 11 General provisions Division 2

  • Section 58

    seq 104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Division 2—일반 조항 58 재판소의 인장 (1) 재판소는 인장을 가진다. (2) 재판소장은 인장의 디자인을 결정한다. (3) 인장은 다음 문서에 부착되어야 한다: (a) 재판소장이 지시한 종류의 문서; 및 (b) 재판소가 명령한 기타 문서. 참고: 재판소장은 법 제147조에 따라 지시를 내릴 수 있다. (4) 인장은 수동으로, 전자적 수단으로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문서에 부착될 수 있다. 59 문서 제출 (1) 문서는 등록관이 제출을 수락할 때까지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문서 제출 거부 (2) 등록관은 문서가 이 PART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3) 등록관은 다음의 경우 문서 제출을 거부해야 한다: (a) 문서가 실질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경우; 또는 (b) 문서가 이 법규를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c) 문서가 적절하게 서명되지 않은 경우; 또는 (d) 재판소가 문서 수락을 지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e) 재판소가 재판소의 허가 없이는 문서가 수락되지 않도록 지시했고, 허가가 얻어지지 않은 경우. (4) 등록관이 문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록관은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낸 사람에게 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출일 기록 (5) 등록관은 문서가 제출된 날을 기록해야 한다. 60 송달 주소 (1) 재판소 절차를 개시하거나 그와 관련된 문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하는 사람은 해당 주소를 명시한 다른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 해당 문서에 자신의 송달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Part 11 저작권 재판소 Division 2 총칙

  • Section 61

    seq 105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2) 그 사람은 나중에 등록관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심판소 절차와 관련된 서면 통지를 제출할 수 있다. (a) 그 사람의 새로운 송달 주소를 명시하고, (b)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을 대리하여 서명한다. (3) 그 사람은 통지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심판소 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61 심판소는 대체 송달 방법을 지시하거나 송달을 면제할 수 있다. 심판소는 이 PART에서 송달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문서와 관련하여 다음을 명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1901년 법률 해석법(Acts Interpretation Act 1901) PART 6 또는 1999년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Section 9에서 허용하는 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하도록 지시하거나, (b) 문서의 송달을 면제한다. 62 심판소 명령 및 이유 통지 명령에 대한 서면 이유 (1) 심판소는 명령을 내릴 때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명령의 제공 및 열람 (2) 등록관은 명령을 기록한 문서 사본과 심판소의 이유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a) 명령과 관련된 신청 또는 회부의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b) 등록관의 각 사무실에서 해당 사무실이 업무를 위해 개방될 때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잠정 명령 및 부수 명령에 대한 예외 (3) Subsection (1) 및 (2)는 Section 61에 따른 명령, 잠정 명령 또는 다른 심판소 절차에 부수적인 신청과 관련하여 내려진 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장은 등록관에게 명령을 공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소장은 등록관에게 심판소 웹사이트에 심판소의 모든 명령 세부 정보를 공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정지된 명령에 대한 예외 (5) Subsection (2) 및 (4)는 법률 문제의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 회부가 계류 중인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 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opyright Tribunal Part 11 Applications and references to the Tribunal Division 3

  • Section 63

    seq 106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Division 3—Applications and references to the Tribunal Subdivision A—General provisions about applications and references to the Tribunal 63 Form, content and filing of application or reference to the Tribunal (1) 재판소에 대한 신청 또는 회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서면으로 작성될 것 (b) 신청 또는 회부를 하는 자의 성명을 명시할 것 (c) 신청 또는 회부의 일반적인 성격을 명시하고, 해당 신청 또는 회부가 이루어지는 법률 또는 본 문서의 조항을 특정할 것 (d) (2)항에 따르되, 해당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신청 또는 회부에 포함되어야 하는 본 문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사항을 포함할 것 (e) 신청 또는 회부를 하는 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가 서명할 것 (f) 등록관에게 제출될 것 Note: Subdivision B requires particular matters to be set out in applications and references made under particular provisions. (2) 대통령이 생략을 허가하는 경우, 본 문서에서 신청 또는 회부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은 생략될 수 있다. (3) 대통령은 허가를 부여할 때, 생략된 사항 대신 다른 사항을 신청 또는 회부에 포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다른 사항들은 신청 또는 회부에 포함되어야 한다. 64 Giving application or reference to other parties (1) 재판소에 신청 또는 회부를 하는 자는 등록관에게 신청 또는 회부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해당 신청 또는 회부의 다른 당사자 각자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a) 신청 또는 회부의 날인된 사본 (b) 다른 당사자가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임을 알리는 서면 통지 (2) (1)항은 신청 또는 회부가 제출된 후에 당사자가 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65 Advertising of applications and references (1) 재판소에 신청 또는 회부를 하는 자는 등록관에게 이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에 이를 광고해야 한다. (a) 호주 전역에 배포되는 신문 (b) 관보 Part 11 저작권 재판소 Division 3 심판소에 대한 신청 및 회부

  • Section 66

    seq 107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2) 해당 광고는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a) 신청 또는 참조가 이루어진 날짜 및 관련 파일 번호 (b) 해당인의 성명 및 송달 주소 (c) 신청 또는 참조의 일반적인 성격 (d) 신청 또는 참조가 이루어진 법 또는 본 문서의 조항 (3) 총재는 특정 신청 또는 참조에 대해 다음을 지시할 수 있다. (a) 광고할 필요가 없다는 지시 (b) (1)항에서 요구하는 방식 외의 방식으로 광고할 수 있다는 지시 (4) 해당 지시는 (1)항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가진다. (5) (1)항은 다음 표의 Column 1에 기술된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광고할 필요가 없는 신청 Column 1 조항 Column 2 신청의 주제 Subsection 47(3) of the Act 공정한 보수 결정 Paragraph 59(3)(b) of the Act 로열티 배분 Subsection 70(3) of the Act 공정한 보수 결정 Subsection 107(3) of the Act 공정한 보수 결정 Paragraph 108(1)(a) of the Act 공정한 보수 결정 Paragraph 113P(4)(b) of the Act 교육기관의 복제 또는 전송 관련 문제 결정 Paragraph 113R(2)(b) of the Act 공정한 보수 결정 Paragraph 113S(4)(b) of the Act 교육기관 구내 진입 관련 문제 결정 Subsection 135ZZM(1) of the Act 공정한 보수 결정 Subsection 135ZZN(3) of the Act 재전송자의 기록 시스템 결정

  • Section 99

    seq 108

    본 문서의 당사자가 재판 절차에 참여함

  • Section 100

    seq 109

    이 명령의 제100조는 재판소 절차 66 신청 또는 회부 심리에 관한 것이다. (1) 재판소장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소에 대한 신청 또는 회부 심리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 (a)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b) 재판소가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신청 또는 회부. 참고: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청(재판소 절차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신청)은 예비 심리 또는 해당 절차의 심리에서 다루어진다. (2) 등록관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다음에게 통지해야 한다: Copyright Tribunal Part 11 재판소에 대한 신청 및 회부 Division 3

  • Section 67

    seq 110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a)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 그리고 (b)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재판소에 신청했으나 아직 당사자 신청이 결정되지 않은 자(있는 경우). Subdivision B—Provisions about particular kinds of applications and references to the Tribunal 67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47(3) of the Act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판소에 대한 신청(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각색물을 방송하는 데 사용되는 음반 또는 영화 필름 제작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a)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i) 저작물 또는 각색물을 식별; 그리고 (ii)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을 식별; 그리고 (iii) 신청인이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또는 녹음물 또는 필름의 제작자인지 명시; 그리고 (iv) 신청인이 저작권 소유자인 경우—녹음물 또는 필름 제작자의 이름 명시; 그리고 (v) 신청인이 녹음물 또는 필름 제작자인 경우—저작권 소유자의 이름 명시; 그리고 (b) 재판소에 녹음물 또는 필름 제작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에게 공정한 보수 금액을 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68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59(3)(b) of the Act 법 제59조제3항(b)에 따른 재판소에 대한 신청(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와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 간에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가사 또는 대사가 포함된 음악 저작물의 공연을 포함하는 음반 제작에 대한 로열티를 배분하기 위한): (a)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i) 음악 저작물과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을 식별; 그리고 (ii) 음반을 식별; 그리고 (iii) 신청인이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또는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명시; 그리고 (iv) 신청인이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 경우—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 명시; 그리고 Part 11 저작권 재판소 Division 3 심판소에 대한 신청 및 회부

  • Section 69

    seq 111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v) 신청인이 문학 저작물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경우—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b) 음반 제작자가 음악 저작물 및 문학 저작물 또는 연극 저작물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가 해당 저작물 저작권자들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 재판소에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69 법

  • 제70조 - 3

    seq 112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 제70조 - 3

    seq 113

    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예술 저작물을 텔레비전 방송에 포함시키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영화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신청): (a)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i) 예술 저작물을 식별하고; 그리고 (ii) 영화를 식별하고; 그리고 (iii) 신청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인지 또는 영화 제작자인지 명시하고; 그리고 (iv) 신청인이 저작권자인 경우—영화 제작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그리고 (v) 신청인이 영화 제작자인 경우—저작권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b) 재판소에 영화 제작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공정한 보수액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70 법

  • 제107조 - 3

    seq 114

    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 제107조 - 3

    seq 115

    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방송을 위한 음반 복제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신청): (a)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i) 음반을 식별하고; 그리고 (ii) 복제물을 식별하고; 그리고 (iii) 신청인이 해당 음반의 저작권자인지 또는 복제물 제작자인지 명시하고; 그리고 (iv) 신청인이 저작권자인 경우—복제물 제작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그리고 (v) 신청인이 복제물 제작자인 경우—저작권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b) 재판소에 복제물 제작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공정한 보수액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Copyright Tribunal Part 11 Applications and references to the Tribunal Division 3

  • Section 71

    seq 116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71 법

  • 제108조 - 1

    seq 117

    (a)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 제108조 - 1

    seq 118

    (a)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공표된 음반을 공중에게 들리게 하는 것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신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i) 음반을 식별해야 한다. (ii) 신청인이 해당 음반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또는 해당 음반을 공중에게 들리게 하는 사람인지 명시해야 한다. (iii) 신청인이 저작권 소유자인 경우—해당 음반을 공중에게 들리게 하는 사람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iv) 신청인이 해당 음반을 공중에게 들리게 하는 사람인 경우—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b) 재판소에 해당 음반을 공중에게 들리게 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급될 공정한 보수액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72 법 제113P조(4)(b)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3P조(4)(b)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단체의 복제 또는 전송과 관련된 질문을 결정하기 위한 신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한다. (b) 신청인이 해당 단체인지 또는 저작물 관리 단체나 방송 관리 단체인지 명시해야 한다. (c) 신청인이 해당 단체인 경우: (i)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의 성격 또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을 돕기 위해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의 성격을 식별해야 한다. (ii) 관리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d) 신청인이 관리 단체인 경우: (i) 법 제113V조(5)에 따른 해당 단체와 관련된 통지의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ii) 해당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e) 질문을 명시해야 한다. (f) 재판소에 질문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73 법 제113R조(2)(b)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법 제113R조(2)(b)에 따른 신청(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단체가 허가된 복제 또는 전송에 대해 관리 단체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공정한 보수액을 결정하기 위한 신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Part 11 저작권 재판소 Division 3 심판소에 대한 신청 및 회부

  • Section 73

    seq 119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a) 신청을 발생시키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하고; 그리고 (b) 신청인이 기관을 관리하는 단체인지 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지 명시하며; 그리고 (c)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i)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의 성격 또는 다른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을 돕기 위해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의 성격을 식별하고; 그리고 (ii)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며; 그리고 (d) 신청인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경우: (i) 법 제113V조(5)항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련된 통지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그리고 (ii) 해당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며; 그리고 (e) 재판소에 금액 결정을 요청한다. 재판소가 공정한 보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2) 다음 사항들은 법 제153A조(4)항 표의 항목 2의 열 3의 목적(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단체가 저작물 또는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허가된 복제 또는 전송에 대해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공정한 보수 금액을 결정할 때 재판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위해 규정된다: (a) 다음의 성격: (i) 저작물; 또는 (ii)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 (b) 기관의 성격; (c) 호주에서 교육용 저작물, 교육용 음반 및 교육용 영화 필름의 제작에 대한 적절한 유인을 보장할 필요성; (d) 복제 또는 전송의 목적과 성격; (e) 복제 또는 전송이 복제 또는 전송된 자료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f)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통신 과정 또는 외부 학습 과정을 수강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상황, 다음을 포함하여 해당 사람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i) 법 제40조 또는 제103C조에 해당하는 공정 이용에 참여하는 것; 또는 (ii) 법 제49조가 적용되는 요청 및 선언을 하는 것; (g) 복제되거나 방송에 포함된 자료의 생성에 대한 기관의 무보수 기여. Note: 법 제153A조(4)항 표의 항목 2는 법 제113R조(2)(b)항에 따른 신청 처리와 관련이 있다. Copyright Tribunal Part 11 Applications and references to the Tribunal Division 3

  • Section 74

    seq 120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74 법 제113S조(4)(b)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3S조(4)(b)에 따른 신청(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의해 승인된 자의 교육기관 시설 출입과 관련된 질문을 결정하기 위한 것)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하고; (b) 신청인이 해당 기관을 관리하는 단체인지 또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지 명시하며; (c) 신청인이 해당 단체인 경우: (i)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의 성격 또는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을 돕기 위해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의 성격을 명시하고; (ii)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며; (d) 신청인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경우: (i) 법 제113V조(5)에 따른 관련 통지의 세부사항을 제공하고; (ii) 해당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며; (e) 질문을 명시하고; (f) 재판소에 질문의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75 법 제113V조(2)(c)에 따른 회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3V조(2)(c)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되는 사항(단체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선언되도록 신청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해당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고; (b) 회부를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하며; (c) 해당 단체가 다음 중 적용되는 것으로 선언되도록 신청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i) 모든 적격 권리자를 위한 저작물 저작권신탁관리단체; (ii) 신청서에 명시된 적격 권리자 계층을 위한 저작물 저작권신탁관리단체; (iii) 방송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그리고 (d) 현재 (c)(i), (ii) 및 (iii) 중 적용되는 것으로 선언된 다른 단체가 있는 경우—다른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고; (e) 재판소에 해당 단체를 법 제113V조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선언하거나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신청을 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76 법 제113X조(2)(b)에 따른 회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3X조(2)(b)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되는 사항(단체에 대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선언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명칭을 명시하고; (b) 선언이 이루어진 법 조항을 명시하며; Part 11 저작권 재판소 Division 3 심판소에 대한 신청 및 회부

  • Section 77

    seq 121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c) 해당 단체가 저작권 관리 단체로 선언된 저작권 자료의 종류와 사람을 명시하고; 그리고 (d) 장관이 선언을 통지한 통지 가능한 문서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그리고 (e) 법 제113X조(1)의 각 항에 기술된 사항 중 장관이 만족하는 사항과 그 이유를 명시하고; 그리고 (f) 해당 단체의 저작권 관리 단체 선언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재판소에 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77 법 제113ZB조(1)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13ZB조(1)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저작권 관리 단체가 징수하는 금액을 분배하기 위한 실제 또는 제안된 약정을 검토하기 위한)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인이 저작권 관리 단체인지 또는 저작권 관리 단체의 구성원인지 명시하고; 그리고 (b) 신청이 저작권 관리 단체가 특정 기간 동안 징수하는 금액을 분배하기 위해 채택한 약정의 검토를 위한 것인지, 또는 채택될 예정인 약정의 검토를 위한 것인지 명시하고; 그리고 (c)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하고; 그리고 (d) 약정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그리고 (e) 재판소에 약정을 확인하거나, 약정을 변경하거나, 약정을 다른 약정으로 대체하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신청을 결정하도록 요청하고; 그리고 (f) 약정의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변경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그리고 (g) 약정을 다른 약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요청되는 경우—다른 약정의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78 법 제135ZZM조(1)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ZM조(1)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재송신자가 하나 이상의 무료 방송 재송신에 대해 저작권 관리 단체에 제공한 보수 통지에 따라 지급될 공정한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하고; 그리고 (b) 신청인이 재송신자인지 또는 저작권 관리 단체인지 명시하고; 그리고 (c) 신청인이 재송신자인 경우—저작권 관리 단체의 이름을 명시하고; 그리고 (d) 신청인이 저작권 관리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ZZT조에 따른 해당 단체의 선언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그리고 (ii) 재송신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그리고 (e) 재송신 또는 재송신들을 식별하고; 그리고 (f) 재송신 또는 재송신들에 포함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종류를 식별해야 한다. Copyright Tribunal Part 11 Applications and references to the Tribunal Division 3

  • Section 79

    seq 122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g) 보수 통지가 유효한 동안 재전송 또는 재전송의 제작에 대한 공정한 보수 금액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하며, 해당 공정한 보수는 식별된 종류의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과 관련됩니다. 79 법 제135ZZN조제3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재전송자가 보수 통지를 수집 단체에 제공한 경우, 재전송에 포함된 프로그램 제목 기록을 위한 기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유지하도록 결정하기 위해 법 제135ZZN조제3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b) 신청인이 재전송자인지 또는 수집 단체인지 명시해야 하며; (c) 신청인이 재전송자인 경우—수집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d) 신청인이 수집 단체인 경우: (i) 법 제135ZZT조에 따른 단체의 선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ii) 재전송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e) 재전송을 식별해야 하며; (f) 법 제135ZZN조제1항에 따라 재전송자가 설정하고 유지해야 하는 기록 시스템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합니다. 80 법 제135ZZT조제1항(c)에 따른 회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단체가 수집 단체로 선언되도록 신청한 것에 대해 법 제135ZZT조제1항(c)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b) 회부를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c) 해당 단체가 법 제135ZZT조에 따라 수집 단체로 선언되도록 신청했음을 명시해야 하며; (d) 요청된 선언이 모든 관련 저작권 소유자를 위한 수집 단체인지 또는 관련 저작권 소유자의 특정 종류를 위한 것인지 명시해야 하며; (e) 현재 해당 저작권 소유자와 관련하여 법 제135ZZT조에 따라 수집 단체로 선언된 다른 단체가 있는 경우—다른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f) 법 제135ZZT조에 따라 해당 단체를 수집 단체로 선언하거나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재판소가 신청을 결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Part 11 저작권 재판소 Division 3 심판소에 대한 신청 및 회부

  • Section 81

    seq 123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81 법 제135ZZU(2)(b)항에 따른 회부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ZU(2)(b)항에 따라 (단체가 저작권관리단체로 선언된 것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재판소에 회부하는 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저작권관리단체의 명칭을 명시하고, (b) 선언이 이루어진 법 조항을 명시하고, (c) 해당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관리단체가 선언된 해당 저작권자의 종류를 명시하고, (d) 법 제135ZZT조에 따른 단체의 선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e) 장관이 만족한 법 제135ZZU(1)항의 각 단락에 기술된 각 사항과 그 이유를 명시하고, (f) 재판소에 단체가 저작권관리단체로 선언된 것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결정하도록 요청한다. 82 법 제135ZZWA(1)항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ZWA(1)항에 따라 (저작권관리단체가 징수한 금액을 분배하기 위한 실제 또는 제안된 약정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소에 신청하는 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신청인이 저작권관리단체인지 또는 저작권관리단체의 회원인지 여부를 명시하고, (b) 신청이 저작권관리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징수한 금액을 분배하기 위해 채택한 약정의 검토를 위한 것인지 또는 채택될 예정인 약정의 검토를 위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하고, (c)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하고, (d) 약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e) 재판소에 약정을 확인하거나, 약정을 변경하거나, 약정을 다른 약정으로 대체하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신청을 결정하도록 요청하고, (f) 약정의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변경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g) 약정을 다른 약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요청되는 경우—다른 약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83 법 제135ZZZS(1)항에 따른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5ZZZS(1)항에 따라 (저작권관리단체가 징수한 금액을 분배하기 위한 실제 또는 제안된 약정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소에 신청하는 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신청인이 저작권관리단체인지 또는 저작권관리단체의 회원인지 여부를 명시하고, Copyright Tribunal Part 11 Applications and references to the Tribunal Division 3

  • Section 84

    seq 124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b) 해당 신청이 징수 단체가 특정 기간 동안 징수한 금액을 분배하기 위해 채택한 약정의 검토를 위한 것인지, 또는 채택될 예정인 약정의 검토를 위한 것인지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c) 해당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d) 해당 약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리고 (e) 해당 약정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거나, 다른 약정으로 대체하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해당 신청을 결정해 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해야 하며; 그리고 (f) 해당 약정의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변경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리고 (g) 해당 약정을 다른 약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요청되는 경우—다른 약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84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52(2) of the Act 법 제152조제2항에 따른 재판소에 대한 신청(방송사업자가 특정 기간 동안 발행된 음반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해당 음반을 방송하는 대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는 명령에 대한 신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인이 방송사업자인지 또는 발행된 음반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b) 신청인이 그러한 저작권의 소유자인 경우—방송사업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c) 해당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d) 해당 방송사업자가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음반을 방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행된 음반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85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52(12) of the Act 법 제152조제12항에 따른 재판소에 대한 신청(법 제152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개정하여 신청인을 해당 명령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분할될 사람 중 한 명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해당 명령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b) 해당 명령에 명시되거나 해당 명령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분할될 사람 중 한 명으로 신청인을 지정하도록 해당 명령을 개정해 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86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53F(1) of the Act 법 제153F조제1항에 따른 재판소에 대한 신청(법 제VII부 Division 2의 목적을 위해 회사를 징수 단체로 선언하기 위한 신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법 제153F조제6항의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명시하고 그 충족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그리고 Part 11 저작권 재판소 Division 3 심판소에 대한 신청 및 회부

  • Section 87

    seq 125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b) 신청인이 모든 정부 복제물에 대한 선언을 구하는지 또는 특정 종류의 정부 복제물에 대한 선언을 구하는지 명시해야 하며; (c) 신청인이 선언을 구하는 정부 복제물에 대해 법 제153F조에 따라 다른 회사가 징수 단체로 선언된 경우—해당 회사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d) 법 제VII부 Division 2의 목적을 위해 신청인을 징수 단체로 선언하거나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신청을 결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87 법 제153G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53G조제(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법 제VII부 Division 2의 목적을 위해 회사가 징수 단체임을 선언한 제153F조에 따른 선언의 취소를 위한)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인이 징수 단체가 아닌 경우—징수 단체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b) 해당 회사가 법 제153F조에 따라 징수 단체로 선언되었음을 명시해야 하며; (c) 징수 단체의 선언에 관하여 관보에 게재된 통지의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d) 해당 사건에서 의존할 법 제153G조제(5)항의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e) 재판소에 해당 회사의 징수 단체 선언을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88 법 제153K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53K조제(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특정 기간 동안 정부의 서비스를 위해 제작된 정부 복제물에 대해 법 제183A조제(2)항에 따라 지급될 보상액 산정 방법을 결정하는 명령을 위한): (a)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i)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 자료를 식별해야 하며; (ii) 명령이 구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iii) 해당 기간 동안 제작된 정부 복제물이 연방에 의해 제작되었는지 또는 주에 의해 제작되었는지 명시해야 하며, 주에 의해 제작된 경우 해당 주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iv) 해당 복제물에 대해 법 제VII부 Division 2의 목적을 위해 회사가 관련 징수 단체이며, 해당 단체가 해당 징수 단체로서의 운영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제183조제(5)항이 해당 기간 동안 제작된 정부 복제물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하며; (v) 정부 복제물이 재판소의 방법 결정 명령에서 제외될 경우—제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b) 재판소에 법 제183A조제(2)항에 따라 지급될 보상액 산정 방법을 결정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해야 한다. Copyright Tribunal Part 11 Applications and references to the Tribunal Division 3

  • Section 89

    seq 126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특정 기간 동안 정부 업무를 위해 제작된 정부 사본. 89 법 제154조에 따른 참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용허락자가 법 제154조에 따라 사용허락 계획을 재판소에 참조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사용허락자가 해당 계획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 그리고 (b) 해당 계획이 다음 중 어느 것과 관련되는지 여부: (i)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허락; 또는 (ii) 음반에 대한 사용허락; 또는 (iii)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및 음반 모두에 대한 사용허락; 그리고 (c) 사용허락자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여부: (i) 해당 저작물 또는 음반의 저작권자 또는 잠재적 저작권자; 또는 (ii) 그러한 사용허락의 협상 또는 부여와 관련하여 저작권자 또는 잠재적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자; 그리고 (d) 재판소가 해당 계획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거나,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안한 다른 계획으로 대체하는 등 재판소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내용. (2) 해당 참조에는 사용허락 계획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90 법 제155조에 따른 기존 사용허락 계획의 참조 (1) 법 제155조에 따라 사용허락 계획을 재판소에 참조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해당 계획을 참조하는 자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여부: (i) 해당 계획을 운영하는 사용허락자; 또는 (ii) 해당 계획이 적용되는 사례 유형에 포함된 사례에서 사용허락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또는 (iii) 해당 계획이 적용되는 사례 유형에 포함된 사례에서 자신이 사용허락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는 자; 그리고 (b) 해당 참조가 관련되는 사례 유형을 명시하는 내용; 그리고 (c) 해당 참조를 발생시킨 분쟁의 상대방 이름을 명시하는 내용; 그리고 (d) 분쟁 사항의 세부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 그리고 (e) 재판소가 해당 참조가 관련되는 사례 유형과 관련되는 한, 해당 계획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거나,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안한 다른 계획으로 대체하는 등 재판소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는 내용. (2) 사용허락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참조를 하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단체가 해당 유형의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대표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결정하기 전에 Part 11 저작권 재판소 Division 3 심판소에 대한 신청 및 회부

  • Section 91

    seq 127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해당 단체가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각 당사자에게 다음 각 질문과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a) 해당 회부의 다른 모든 당사자; (b) 해당 회부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신청했으며 그 신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모든 사람. 91 Reference under section 156 of the Act (1) 법 제156조에 따라 특정 부류의 사건과 관련하여 법 제154조 또는 제155조에 따른 재판소의 명령을 반영하는 라이선스 제도를 재판소에 회부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i) 재판소가 해당 부류에 적용되는 제도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린 날짜; 및 (ii) 해당 명령이 내려진 재판소 절차의 관련 파일 번호; 및 (b) 해당 부류를 명시해야 한다; 및 (c) 해당 제도를 회부하는 사람이 다음 중 누구인지 명시해야 한다: (i)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라이선스 허가자; 또는 (ii) 해당 부류에 포함된 사건에서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또는 (iii) 해당 부류에 포함된 사건에서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및 (d) 해당 회부가 분쟁에서 발생하는 경우: (i) 분쟁의 다른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및 (ii) 분쟁 중인 사항의 세부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및 (e) 해당 회부를 위해 재판소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i) 해당 허가가 이미 부여된 경우—재판소가 허가를 부여한 날짜와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및 (ii) 그 외의 경우—회부를 위한 허가를 구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재판소에 회부를 위한 허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및 (f) 재판소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도를 확인하거나 변경하거나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안한 다른 제도로 대체함으로써, 이전에 확인, 변경 또는 대체된 제도에 관하여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Note:

  • Section 92

    seq 128

    는 허가 신청을 다룬다. (2) 면허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회부를 하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단체가 자신이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대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각 당사자에게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a) 회부의 다른 모든 당사자; (b) 회부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신청했으며 그 신청이 결정되지 않은 모든 사람. Copyright Tribunal Part 11 Applications and references to the Tribunal Division 3

  • Section 92

    seq 129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92 법

  • 제156조 - 2

    seq 130

    에 따른 허가 신청, 라이선스 제도를 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함 (1)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어떤 사람이 법 제154조 또는 제155조에 따른 재판소의 명령을 반영하는 라이선스 제도를 특정 유형의 사건과 관련하여 법

  • 제156조 - 1

    seq 131

    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 법

  • 제156조 - 2

    seq 132

    에 따른 재판소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b) 예비 심리 또는 회부 심리 전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그 사람은 재판소에 다음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재판소에 의해 이전에 확인, 변경 또는 대체된 제도의 일반적인 성격을 기술하는 내용; 그리고 (b) 신청인이 제도를 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하는 사건의 유형을 명시하는 내용; 그리고 (c) 다음을 명시하는 내용: (i) 재판소가 해당 유형의 사건과 관련하여 제도에 대해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린 날짜; 그리고 (ii) 관련 파일 번호; 그리고 (d) 제안된 회부가 분쟁에서 발생하는 경우: (i) 분쟁의 다른 당사자 이름을 명시하는 내용; 그리고 (ii) 분쟁 중인 사안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 그리고 (e) 회부 신청을 위한 허가를 구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 그리고 (f) 해당 유형의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도를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재판소에 허가를 요청하는 내용. (3) 신청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신청인; 그리고 (b) 신청이 제도를 운영하는 라이선스 제공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해당 라이선스 제공자; 그리고 (c) 신청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재판소에 신청하고 하위조항 (4)에 따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기타 인물(있는 경우). (4)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에 어떤 사람을 신청의 당사자로 만들 수 있다: (a) 그 사람이 신청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재판소에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사람이 신청서에 명시된 사건의 유형과 관련하여 제도의 운영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재판소에 보이는 경우. (5) 재판소는 다음을 해야 한다: (a) 신청을 심리하고; 그리고 (b) 신청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c)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명령을 내린다. Part 11 저작권 재판소 Division 3 심판소에 대한 신청 및 회부

  • Section 93

    seq 133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93 법

  • 제157조 - 1

    seq 134

    항에 따른 신청 (1) 법

  • 제157조 - 1

    seq 135

    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하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신청인에게 해당 제도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부여하도록 주선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것과 관련):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i) 신청인이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명시해야 합니다. (ii) 라이선스 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iii) 라이선스 제공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iv) 신청인이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해당 제도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부여하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한 날짜 또는 대략적인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b) 재판소에 다음 중 하나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i) 재판소가 신청인에게 해당 제도에 따라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요금 및 조건을 명시하는 명령; 또는 (ii) 신청인, 라이선스 제공자 또는 신청의 다른 당사자가 제안한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되도록 하는 명령. (2) 라이선스 제공자는 신청의 당사자입니다. 94 법

  • 제157조 - 2

    seq 136

    항에 따른 신청 (1) 법

  • 제157조 - 2

    seq 137

    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신청인이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라이선스 제도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요금 또는 조건에 따르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a)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i) 해당 경우를 명시해야 합니다. (ii) 라이선스 제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iii)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라이선스 제공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iv) 신청인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요금 또는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b) 재판소에 다음 중 하나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i) 재판소가 해당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요금 및 조건을 명시하는 명령; 또는 (ii) 신청인, 라이선스 제공자 또는 신청의 다른 당사자가 제안한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되도록 하는 명령. (2) 라이선스 제공자는 신청의 당사자입니다. 95 법

  • 제157조 - 3

    seq 138

    항에 따른 신청 (1) 이 조항은 라이선스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신청인이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며 라이선스 제공자가 다음 중 하나라는 주장에 관하여 법

  • 제157조 - 3

    seq 139

    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에 적용됩니다. Copyright Tribunal Part 11 Applications and references to the Tribunal Division 3

  • Section 96

    seq 140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a) 라이선스 부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라이선스 부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b) 라이선스가 부당한 요금 지불 또는 부당한 조건에 따라 부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경우. (2) 신청서는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해당 사례를 명시하고, (b) 라이선스 제공자의 이름을 명시하며, (c) 라이선스 부여 거부 또는 실패의 경우—신청인이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라이선스 부여를 요청한 날짜 또는 대략적인 날짜를 명시하고, (d) 부당한 요금 또는 조건 제안의 경우—해당 요금 또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3) 신청서는 재판소에 다음을 요청해야 한다: (a) 신청인, 라이선스 제공자 또는 신청의 다른 당사자가 제안한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되도록 하는 명령, 또는 (b) 재판소가 해당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요금 및 조건을 명시하는 명령. (4) 라이선스 제공자는 신청의 당사자이다. 96 법 제157조제4항에 따른 신청 (1) 이 조항은 다음을 주장하는 단체가 법 제157조제4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에 적용된다: (a) 라이선스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리고 (b) 라이선스 제공자가: (a) 라이선스 부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라이선스 부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b) 라이선스가 부당한 요금 지불 또는 부당한 조건에 따라 부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경우. (2) 신청서는 신청의 원인이 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라이선스가 필요한 사례를 명시하고, (b) 라이선스 제공자의 이름을 명시하며, (c) 라이선스 부여 거부 또는 실패의 경우—라이선스 제공자에게 라이선스 부여를 요청한 날짜 또는 대략적인 날짜를 명시하고, (d) 부당한 요금 또는 조건 제안의 경우—해당 요금 또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3) 신청서는 재판소에 다음을 요청해야 한다: (a) 신청인, 라이선스 제공자 또는 신청의 다른 당사자가 제안한 조건으로 각 개인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되도록 하는 명령: Part 11 저작권 재판소 Division 3 심판소에 대한 신청 및 회부

  • Section 97

    seq 141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i) 해당 명령에 명시되어 있고(클래스 참조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ii) 신청인이 대리했거나 신청의 당사자였던 자; 또는 (b) 신청인이 대리하는 자들에 대해 재판소가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비용(있는 경우) 및 조건을 명시하는 명령. (4) 허락자는 신청의 당사자이다. 97 법 제183조제5항에 따른 신청 (1) 이 조는 다음 행위를 연방, 주 또는 연방이나 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행하는 것에 대해 법 제183조제5항에 따라 조건을 정하도록 재판소에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a) 저작권에 포함되는 행위; 그리고 (b)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 (2) 신청은 신청을 발생시킨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a) 신청과 관련된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을 식별하고; 그리고 (b) 해당 행위를 식별하고; 그리고 (c) 신청인이 다음 중 누구인지 명시해야 한다: (i)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사용권자; 또는 (ii) 연방; 또는 (iii) 주; 그리고 (d) 신청인이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사용권자인 경우: (i) 해당 행위가 연방, 주 또는 연방이나 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 행해졌는지 또는 행해질 예정인지 명시하고; 그리고 (ii) 해당 행위가 주 또는 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 행해졌거나 행해질 예정인 경우—해당 주를 식별하고; 그리고 (e) 신청인이 연방 또는 주인 경우—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사용권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Note: 법 제183조제9항은 법 제183조제5항을 수정하여 저작권 소유자 대신 저작권의 독점적 사용권자(있는 경우)에게 적용되도록 한다. (3) 신청은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행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사용권자와 연방 또는 주 간의 조건을 정하도록 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 98 법 제183F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83F조제1항에 따라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왕실에 의한 저작권 자료 사용에 대해 저작권 관리 단체가 징수한 금액을 분배하기 위한 실제 또는 제안된 약정을 검토하기 위한)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Copyright Tribunal Part 11 Applications and references to the Tribunal Division 3

  • Section 99

    seq 142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a) 신청인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지 또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회원인지 명시하고; 그리고 (b) 신청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징수한 금액을 분배하기 위해 채택한 약정의 검토를 위한 것인지, 또는 채택될 예정인 약정의 검토를 위한 것인지 명시하고; 그리고 (c)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하고; 그리고 (d) 약정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그리고 (e) 재판소에 약정을 확인하거나, 약정을 변경하거나, 약정을 다른 약정으로 대체하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신청을 결정하도록 요청하고; 그리고 (f) 약정의 변경이 요청된 경우—변경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그리고 (g) 약정을 다른 약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요청된 경우—다른 약정의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Subdivision C—Applications ancillary to Tribunal proceedings 99 Application to be made a party to a Tribunal proceeding (1) 재판소 절차의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재판소에 제출하는 신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재판소 절차가 시작된 날짜와 해당 절차의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하고; 그리고 (b) 해당 자의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i) 재판소 절차가 법 제113V조, 제135ZZT조 또는 제135ZZZO조에 따른 회부이거나, 법 제153F조에 따른 신청인 경우—신청인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선언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그리고 (ii) 재판소 절차가 법 제113X조, 제135ZZU조 또는 제135ZZZP조에 따른 회부이거나, 법 제153G조에 따른 신청인 경우—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선언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그리고 (iii) 재판소 절차가 법 제113ZB조, 제135ZZWA조, 제135ZZZS조 또는 제183F조에 따른 신청인 경우—약정에 있어서; 그리고 (iv) 재판소 절차가 법 제152조에 따른 신청인 경우—신청된 사항에 있어서; 그리고 (v) 재판소 절차가 법 제154조에 따른 회부인 경우—회부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vi) 재판소 절차가 법 제155조 또는 제156조에 따른 회부이거나, 법 제157조에 따른 신청인 경우—분쟁 중인 사항에 있어서; 그리고 (vii) 재판소 절차가 법

  • 제156조 - 2

    seq 143

    항에 따라 재판소에 허가 제도를 회부하기 위한 재판소의 허가 신청인 경우—신청에 명시된 사례의 종류와 관련되는 한도 내에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Part 11 저작권 재판소 Division 3 심판소에 대한 신청 및 회부

  • Section 100

    seq 144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viii) 재판소 절차가 법 제VI부 Division 3 Subdivision H에 따른 회부 또는 신청이고 해당인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인 경우—회부되거나 신청된 사안에 대하여; 그리고 (c) 재판소에 해당인을 재판소 절차의 당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신청은 예비 심리(있는 경우) 또는 재판소 절차의 심리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3) 재판소는 다음 각 당사자에게 신청인이 재판소 절차의 당사자로 지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a) 신청인; (b) 재판소 절차의 모든 당사자; (c) 재판소 절차의 당사자로 지정되기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 100 재판소 절차 관련 사안에 대한 명령 신청 (1) 재판소 절차의 당사자(다른 재판소 절차의 당사자로 지정되기 위한 신청은 제외)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a) 재판소 절차가 시작된 날짜와 해당 절차의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하고; (b) 신청을 야기한 상황 또는 사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101 재판소 절차 관련 사안에 대한 명령 동의 (1) 재판소 절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명령을 위해 subsection 100(1)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절차의 당사자는 명령 발령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2) 동의는 신청서에 기재되거나 등록관에게 제출된 별도의 문서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 (3) 동의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지 않은 별도의 문서에 명시된 경우, 당사자는 해당 문서가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102 Section 100에 따른 신청 통지 또는 사본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1) Section 100에 따라 신청된 명령 발령에 동의한 당사자에게는 다음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a) 신청 통지; 또는 (b) 신청 사본. (2) 재판소장 또는 재판소가 허가하는 경우, Section 100에 따라 신청된 명령 발령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음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Copyright Tribunal Part 11 Applications and references to the Tribunal Division 3

  • Section 103

    seq 145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a) 신청 통지; 또는 (b) 신청서 사본. 103 Section 100에 따른 신청 처리 (1) 재판소는 Section 100에 따라 제출된 신청을 심리하고, 재판소가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신청 관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그러나 재판소는 다음을 따라야 한다: (a) 신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b) 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각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Part 11 저작권 재판소 Division 4 부수적 사항

  • Section 104

    seq 146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Division 4—Ancillary matters Subdivision A—General 104 신청 및 회부의 통합 (1) 2개 이상의 신청 또는 회부가 재판소에 계류 중인 경우, 재판소는 직권으로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을 할 수 있다. (a)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함께 심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그리고 (b)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결과적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참고: 이는 2개 이상의 신청, 2개 이상의 회부 또는 하나 이상의 신청과 하나 이상의 회부의 조합을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통합 전 당사자 협의 (2) 이 조항에 따라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재판소는 관련 신청 또는 회부의 각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05 절차에 관한 지시 심리가 시작되지 않은 재판소 절차에 대한 지시 (1) 재판소가 재판소 절차의 심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재판소장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또는 (b) 재판소 구성원에게 지시를 내릴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재판소에서 해당 절차의 심리와 관련하여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하여. (2) 재판소장의 (1)항에 따른 지시 또는 권한 부여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 일반적인 적용을 가질 수 있다. 또는 (b) 다음의 심리와 관련될 수 있다. (i) 하나 이상의 특정 절차. 또는 (ii) 특정 종류의 절차에 포함된 절차. 심리가 시작된 재판소 절차에 대한 지시 (3) 재판소가 재판소 절차의 심리를 시작한 경우: (a) 재판소의 재판장 구성원. 또는 (b) 재판장 구성원이 권한을 부여한 재판소의 다른 구성원. 재판소에서 해당 절차 및 관련 재판소 절차(재판소가 관련 절차의 심리를 시작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의 심리와 관련하여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Copyright Tribunal Part 11 Ancillary matters Division 4

  • Section 106

    seq 147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Variation and revocation of directions given under this section (4) 본 조에 따라 내려진 지시 또는 승인은 본 조에 따라 지시 또는 승인을 내릴 수 있는 재판소 구성원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될 수 있다. 106 재판소 구성에 관한 요청 (1) 법

  • 제146조 - 3

    seq 148

    에 따라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가 해당 신청 또는 회부를 위해 재판소가 한 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b) 신청 또는 회부가 등록관에게 제출된 날짜와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해야 하며, (c) 요청하는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d) 해당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며, (e) 재판소가 신청 또는 회부를 심리하기 전에 등록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 요청하는 당사자는 요청을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신청 또는 회부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요청의 봉인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107 신청 또는 회부의 철회 철회 허가 (1) 재판소에 신청 또는 회부를 한 자는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재판소가 결정하기 전 언제든지 신청 또는 회부를 철회할 수 있다. Note: 법

  • 제154조 - 6

    seq 149

  • 제155조 - 7

    seq 150

    는 재판소의 허가 없이 특정 회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재판소의 허가는 무조건적으로 또는 재판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부여될 수 있다. 철회 방법 (3) 재판소에 대한 신청 또는 회부의 철회는 다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a) 등록관에게 다음 내용의 서면 통지를 제출한다. (i) 등록관에게 보내는 것이며, (ii) 신청 또는 회부가 이루어진 날짜와 관련 파일 번호를 명시하며, (iii) 신청 또는 회부를 한 자가 이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며, (iv) 해당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다. (b) 신청 또는 회부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의 봉인된 사본을 제공한다. Part 11 저작권 재판소 Division 4 부수적 사항

  • Section 108

    seq 151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이는 철회가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졌는지 또는 법

  • 제154조 - 6

    seq 152

    항 또는

  • 제155조 - 7

    seq 153

    항(자체적으로 적용되거나

  • 제156조 - 5

    seq 154

    항에 따라 적용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108 문서의 수정 (1) 재판소는 재판소 절차의 당사자에게 해당 당사자가 이전에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등록관에게 제출한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허가는 무조건적으로 또는 재판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부여될 수 있습니다. (3) 허가가 부여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수정 사항에 대한 진술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수정 사항은 진술서가 제출될 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5) 해당 당사자는 진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재판소 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진술서의 봉인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Subdivision B—법률 문제의 호주 연방 법원 회부 109 법률 문제의 호주 연방 법원 회부 요청 요청의 형식 및 내용 (1) 법

  • 제161조 - 1

    seq 155

    항에 따라 재판소 절차에서 법률 문제를 호주 연방 법원에 회부해 달라는 재판소에 대한 요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b) 요청하는 당사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c) 법률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d) 요청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하며; (e) 등록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요청 통지 (2) 요청하는 당사자는 재판소 절차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요청서의 봉인된 사본과 (3)항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통지를 다음 기간 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a) 모든 경우—등록관에게 요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 그리고 (b) 요청과 관련된 절차의 심리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연기된 경우—심리 시작일 또는 심리가 연기된 날짜보다 늦지 않게. Copyright Tribunal Part 11 Ancillary matters Division 4

  • Section 110

    seq 156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요청과 관련된 사건을 재판부에 제출 (3) 소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요청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서면으로 사건을 제출할 수 있다. (a) 당사자가 요청을 한 경우—등록관에게 요청을 제출한 날; 또는 (b) 당사자가 요청의 봉인된 사본을 받은 경우—해당 사본을 받은 날. (4) 재판부는 재판부 소송의 각 당사자에게 요청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구두로 사건을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 (5) 등록관은 재판부의 요청에 대한 결정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a) 요청을 한 당사자; 그리고 (b) 다음 각 호의 다른 각 당사자: (i) 요청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사건을 제출한 자; 또는 (ii) 당사자가 결정 통지를 받기를 원한다고 재판부에 통지한 자. 110 당사자가 법률 문제의 연방 법원 회부를 요청하는 경우 심리 기일 재지정 (1) 이 조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재판부 소송의 당사자가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재판부에 법률 문제를 호주 연방 법원에 회부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b) 요청 제출일로부터 28일 이내의 심리(추가 심리 여부 불문) 기일이 지정된 경우. (2) 재판장은 해당 재판부 소송의 심리 기일을 요청 제출일로부터 28일 이후의 새로운 날로 지정해야 한다. (3) 등록관은 재판부 소송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111 호주 연방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부 소송의 연기 다음 각 호의 경우: (a)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재판부가 재판부 소송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호주 연방 법원의 결정을 위해 회부하는 경우; 그리고 (b) 재판부가 해당 소송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재판부는 해당 문제가 호주 연방 법원에 의해 심리되고 결정될 때까지 해당 소송의 심리를 연기해야 한다. Part 11 저작권 재판소 Division 4 부수적 사항

  • Section 112

    seq 157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112 연방호주법원에 의한 법률 문제 결정 후 재판소 절차 (1) 재판소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가 법 제161조에 따라 연방호주법원에 회부되어 법원에 의해 결정된 경우, 법원 앞 절차의 당사자는 법원의 명령 사본을 등록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사본이 제출되면, 재판소장은 재판소 절차의 심리 재개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 재판소가 재판소 절차에서 결정을 내린 후 법률 문제가 연방호주법원에 회부된 경우, 그리고 (b) 그 결정이 법원의 결정과 일치하는 경우. (3) 등록관은 재판소 절차의 당사자들에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113 법

  • 제161조 - 2

    seq 158

    항의 목적을 위한 규정된 기간 법

  • 제161조 - 2

    seq 159

    항의 목적을 위해, (재판소가 재판소 절차에서 결정을 내린 후 법률 문제의 연방호주법원 회부를 요청하기 위한) 규정된 기간은 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28일이다. 114 법

  • 제161조 - 3

    seq 160

    항의 목적을 위한 규정된 기간 법

  • 제161조 - 3

    seq 161

    항의 목적을 위해, (재판소가 재판소 절차에서 결정을 내린 후 회부하기를 거부한 법률 문제를 재판소가 법원에 회부하도록 명령을 구하기 위해 연방호주법원에 신청하기 위한) 규정된 기간은 재판소가 회부 요청을 거부한 날로부터 28일이다. 115 법률 문제의 연방호주법원 회부 계류 중 재판소 명령의 정지 (1) 재판소가 재판소 절차에서 결정을 내린 후, 재판소 절차에서 발생한 법률 문제를 연방호주법원에 회부하는 경우, 재판소는 재판소 절차에서 내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 등록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재판소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정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b) 명령의 세부 사항이

  • 제62조 - 4

    seq 162

    항에 따라 내려진 지시에 따라 공표된 경우—재판소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지 세부 사항을 공표한다. Copyright Tribunal Part 11 Ancillary matters Division 4

  • Section 116

    seq 163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116 정지된 재판소 명령과 관련하여 법 제VI부의 수정된 운영 재판소의 명령이 정지된 동안: (a) 법

  • 제154조 - 6

    seq 164

    (a)항 및

  • 제155조 - 8

    seq 165

    항과 (10)항은 해당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처럼 운영되며; (b) 법

  • 제154조 - 6

    seq 166

    (b)항은 해당 명령이 정지되지 않은 것처럼 운영되며; (c) 법 제159조는 해당 명령과 관련하여 운영되지 아니한다. Part 11 저작권 재판소 Division 5 기타

  • Section 117

    seq 167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Division 5—기타 117 재판소 절차 당사자는 재판소 절차와 관련된 부수 신청의 당사자이기도 함 법 또는 이 문서의 규정에 따라 어떤 사람이 재판소 절차의 당사자인 경우, 그 사람은 이 문서의 목적상 이 문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재판소 절차와 관련된 모든 부수 신청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118 기간 연장 (1) 재판소 또는 재판소장은 이 부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정해지거나 허용된 기간을 재판소 또는 재판소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참고: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정해진 기간의 몇 가지 예로는 등록관에게 문서를 제출하는 기간과 어떤 사람에게 문서를 제공하는 기간이 있다. (2) 연장은 재판소 또는 재판소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따를 수 있다. (3) 연장은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 또는 후에 부여될 수 있다. 119 사본 수수료 (1) 이 조는 어떤 사람의 요청에 따라 등록관 또는 재판소를 보조하는 직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a) 재판소에 대한 신청 또는 회부와 관련하여 재판소에 제출되거나 접수된 문서; 또는 (b) 재판소의 명령에 대한 이유를 명시한 문서. (2) 해당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a) 복사된 문서의 첫 페이지에 대해 $0.80; 및 (b) 복사된 문서의 각 추가 페이지에 대해 $0.20. (3) 해당 사람이 재판소 구성원, 등록관 또는 재판소를 보조하는 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청한 경우에는 하위조항 (2)가 적용되지 않는다. 120 증인 수수료 및 경비 지급 (1) 이 조는 어떤 사람(증인)이 소환에 따라 또는 재판소 절차 당사자나 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목적을 위해 출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a) 재판소 절차에서 증언하기 위함; (b) 재판소 절차에서 문서 또는 물품을 제출하기 위함. Copyright Tribunal Part 11 Miscellaneous Division 5

  • Section 121

    seq 168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2) 증인이 소환되는 당사자 또는 증인의 출석을 요청한 당사자는 증인 수수료 및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 (3) 다만, 증인이 재판소의 요청으로 소환되거나 출석하는 경우, 연방정부가 증인 수수료 및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 121 증인 소환장 양식 (1) 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증인 소환장은 별표 3의 PART 1에 명시된 양식이어야 한다. 문서 또는 물품 제출 소환장 양식 (2) 법 제167조제3항에 따라 특정 문서 또는 물품을 제출하도록 하는 소환장은 별표 3의 PART 2에 명시된 양식이어야 한다. 소환장 송달 (3) 법 제16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소환장은 소환장 사본을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송달되어야 한다. 122 절차 요건 면제 권한 (1) 법에 따라, 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소 절차와 관련된 이 PART의 절차 요건 준수로부터 당사자를 면제할 수 있다. (2) 면제는 조건부일 수 있다. 123 이 PART 미준수의 효력 (1) 법에 따라, 이 PART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판소 절차 또는 재판소 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다만, 재판소는 재판소 절차 또는 명령에 대해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과 조건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a) 불규칙한 것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b) 수정할 수 있다; (c) 달리 처리할 수 있다. Part 12 국가

  • Section 124

    seq 169

    2017년 저작권 규정 제2호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Part 12—The Crown 124 왕실의 서비스를 위한 저작물 이용 정보 — 법

  • 제183조 - 4

    seq 170

    항 (1) 법

  • 제183조 - 4

    seq 171

    항의 목적상, 저작권 소유자는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통지에 의해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통보받아야 한다. 통지 제공 (2) 통지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 통지를 제공하는 자가 호주 내에서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연락할 방법을 아는 경우, 통지는 호주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4) 그러나 연방 또는 주를 위해 통지를 제공하는 자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 중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할 방법을 모르는 경우, 통지는 관보에 통지를 게재함으로써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의 내용 (5) 통지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적절하게 연방 또는 주의 이름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b)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i)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에 대한 국제표준도서번호(있는 경우); 그리고 (ii) 그러한 번호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러한 번호로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의 제목(있는 경우)과, 그 제목으로 저작물 또는 대상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저작물 또는 대상에 대한 설명; 그리고 (c) 통지가 관련되는 행위를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d) 해당 행위가 연방 또는 주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또는 연방 또는 주에 의해 승인된 자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e) 해당 행위가 연방 또는 주에 의해 승인된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그 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그리고 (f) 통지의 목적이 법

  • 제183조 - 4

    seq 172

    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법의 적용 확장 또는 제한 Part 13

  • Section 125

    seq 173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Part 13—법 적용의 확대 또는 제한 125 법이 적용되는 국제기구—법

  • 제186조 - 1

    seq 174

    항 법

  • 제186조 - 1

    seq 175

    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표에 명시된 기구는 법이 적용되는 국제기구로 선언된다. 법이 적용되는 국제기구 항목 기구 유엔 식량 농업 기구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국제농업개발기금 국제노동기구 국제해사기구 국제통화기금 국제전기통신연합 다자간투자보증기구 미주기구 유엔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유엔 산업 개발 기구 만국우편연합 세계보건기구 세계지식재산기구 세계기상기구 세계관광기구 Part 14 인격권

  • Section 126

    seq 176

    2017년 저작권 규정 제2호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Part 14—저작인격권 126 법 제195AT조에 따른 통지에 대한 기타 정보 및 세부 사항 건물에 부착되거나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미술 저작물 관련 통지 (1) 법 제195AT조(2A)(c)항의 목적상, 건물에 부착되거나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 또는 저작자를 대리하는 자(저작자 대리인)에게 보내는 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다음 정보 및 세부 사항이 규정된다: (a) 통지일; (b) 건물의 명칭(있는 경우) 및 주소; (c) 저작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건물 내 또는 건물 상의 위치; (d) 건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e) 업무 시간 중 소유자의 연락처 정보(직장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포함(있는 경우)); (f) 저작자 또는 저작자 대리인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자의 성명 및 해당 자의 연락처 정보; (g) 저작자 또는 저작자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 시간; (h) 건물의 변경(이전, 철거 또는 파괴에 의한 변경 제외)과 관련하여, 변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저작물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있는 경우); (i) 건물의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 장소 및 형태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저작물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 건물 또는 건설 계획 또는 지침 관련 통지 (2) 법 제195AT조(3A)(c)항의 목적상, 건물 또는 건물의 건설 또는 건물의 일부에 사용된 계획 또는 지침과 관련하여 저작자 또는 저작자를 대리하는 자(저작자 대리인)에게 보내는 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다음 정보 및 세부 사항이 규정된다: (a) 통지일; (b) 건물의 명칭(있는 경우) 및 주소; (c) 건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d) 업무 시간 중 소유자의 연락처 정보(직장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포함(있는 경우)); (e) 저작자 또는 저작자 대리인에게 건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자의 성명 및 해당 자의 연락처 정보; (f) 저작자 또는 저작자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건물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 시간; 저작인격권 Part 14

  • Section 126

    seq 177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g) 건물 변경(이전, 철거 또는 파괴에 의한 변경 제외)과 관련하여, 변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건물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있는 경우); (h) 건물 이전에 관련하여, 이전 장소 및 형태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건물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 이동 가능한 미술 저작물 관련 통지 (3) 법 제195AT(4B)(c)항의 목적상,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한 이동 가능한 미술 저작물의 제거 또는 이전에 관련하여 저작자 또는 저작자를 대리하는 자(저작자 대리인)에게 보내는 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다음 정보 및 세부 사항이 규정된다: (a) 통지일; (b) 이동 가능한 미술 저작물에 대한 간략한 설명; (c) 이동 가능한 미술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의 주소 또는 위치 설명; (d) 이동 가능한 미술 저작물 제거자의 이름 및 주소; (e) 제거자의 업무 시간 중 연락처 정보(직장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포함)(가능한 경우); (f) 필요한 경우, 저작자 또는 저작자 대리인에게 이동 가능한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자의 이름 및 해당 자의 연락처 정보; (g) 필요한 경우, 저작자 또는 저작자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이동 가능한 미술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 시간; (h) 이동 가능한 미술 저작물이 영구적으로 제거되거나 이전될 경우, 이동 가능한 미술 저작물의 새로운 위치 또는 보관 위치(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의 주소 또는 설명; (i) 이동 가능한 미술 저작물의 제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저작물의 소유권 변경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Part 15 기타

  • Section 127

    seq 178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Part 15—기타 127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서의 복제 관련 선언서 보관 기간—법 제203A조(1)(b)(iii) 및 제203G조(b) 법 제203A조(1)(b)(iii) 및 제203G조(b)의 목적상, 선언서 보관 기간은 해당 선언서와 관련된 복제물이 제작된 후 4년이다. Part 16 경과 조치

  • Section 128

    seq 179

    2017년 저작권 규정 제2호 편찬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Part 16—경과 조치 128 저작권 자료 수입 이의 제기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지시 이 법규의 Part 9 시행 직전에 유효한 저작권 규정 1969의 하위규정 21(1)에 따른 지시(저작권 자료의 호주 수입과 관련)는 해당 시행일 이후부터 이 법규의 하위조항 52(1)에 따라 부여된 것처럼 효력을 가진다. 129 노퍽 섬으로의 저작권 자료 수입에 대한 이의 제기 이 법규의 Part 9 시행 직전에 유효한 저작권 규정 1969의 하위규정 23(2)에 따른 통지(저작권 자료의 노퍽 섬 수입과 관련)는 해당 시행일 이후부터 이 법규의 노퍽 섬과 관련된 Section 53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경우와 같이 효력을 가진다. (a) 저작권 규정 1969의 하위규정 23(2)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졌을 때 법의 하위조항 135(2)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b) 법의 하위조항 135(6) 및 (6A)(통지의 취소 및 무효 선언에 관하여)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 해당 통지는 다른 영토와 관련된 이 법규의 Section 53의 목적을 위해 또는 이 법규의 Section 53과 별개로 외부 영토 외의 호주 지역으로의 수입에 적용되는 법의 Section 135의 목적을 위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130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책 제한 (1) 이 법규의 Part 6 시행 전에 저작권 규정 1969의 Part 3A(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책 제한) 조항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해당 시행일 이후부터 해당 조항에 따라 행해진 것처럼 효력을 가진다. 이 문서의 Part 6. (2) 의심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제1항은 해당 행위가 1969년 저작권 규정(Copyright Regulations 1969) Schedule 10의 조항에 규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해당 행위는 이 문서의 Schedule 2의 상응하는 조항에 규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제1항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3) 이 조의 목적상, 다음 표는 다음의 조항들을 보여준다. 이 법규의 Part 6 및 Schedule 2는 저작권 규정 1969의 Part 3A (운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이용 가능한 구제책의 제한) 및 Schedule 10의 조항에 해당한다. 저작권 규정 1969의 해당 조항 저작권 규정 2017의 해당 조항 Regulation 20C

  • Section 19

    seq 180

    Part 16 경과 규정

  • Section 131

    seq 181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상응하는 규정 저작권 규정 1969의 규정 저작권 규정 2017의 상응하는 규정 Regulation 20E

  • Section 21

    seq 182

    규정 20F

  • Section 22

    seq 183

    규정 20G

  • Section 23

    seq 184

    규정 20I

  • Section 24

    seq 185

    규정 20J

  • Section 25

    seq 186

    규정 20K

  • Section 26

    seq 187

    규정 20L

  • Section 27

    seq 188

    규정 20M

  • Section 28

    seq 189

    규정 20P

  • Section 30

    seq 190

    규정 20Q

  • Section 31

    seq 191

    규정 20R

  • Section 32

    seq 192

    규정 20T

  • Section 34

    seq 193

    규정 20U

  • Section 35

    seq 194

    Schedule 10의 Part 1 별표 2 Part 1 별표 10의 Part 2 별표 2의 Part 2 Schedule 10의 Part 3 Schedule 2의 Part 3 별표 10 Part 4 Schedule 2 Part 4 Schedule 10의 Part 5 Schedule 2의 Part 5 Schedule 10의 Part 6 Schedule 2 Part 6 131 저작권심판원 (절차) 규정 1969에 따라 행해진 사항 (1) 다음의 경우: (a) 해당 규정이 폐지되기 직전에 시행되던 저작권심판원 (절차) 규정 1969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고; (b) 해당 행위가 이 법규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해당 행위는 이 법규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이 법규의 목적을 위해 효력을 가진다. (2) (1)항을 제한하지 않고, 해당 항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언급은 통지, 신청, 참조 또는 기타 법규가 주어지거나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3) 저작권심판원 (절차) 규정 1969의 목적을 위해 해당 규정이 폐지되기 직전에 유효했던 심판원 인장 디자인 승인은 이 법규의 58(2)항에 따른 인장 디자인 결정인 것처럼 계속 유효하다. Transitional matters Part 16

  • Section 132

    seq 195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132 저작권 개정(서비스 제공자) 규정 2018에 따른 개정 (1) 저작권 개정(서비스 제공자) 규정 2018(개정 규정)의 시행 직전에 효력이 있는 § 19(1)에 따른 지정은 개정 규정에 따라 개정된 § 19(1)에 따른 지정인 것처럼 해당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가진다. (2) 개정 규정에 따라 개정된 Sections 24부터 26, 30, 31 및 34는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a) 개정 규정 시행일 또는 그 이후에 그렇게 개정된 Sections 24, 30 및 34에 따라 제공된 통지; (b) 해당 시행일 또는 그 이후에 그렇게 개정된 Sections 25, 26 및 31에 따라 제공된 통지로서, 이 항 (a)호에 언급된 통지와 관련된 통지. Schedule 1 저작물, 발행된 판 또는 시청각 자료 복제 기기 근처 통지 양식 Part 1 저작물 또는 발행물 복제 기기 근처 고지문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별표 1—저작물, 발행물 또는 시청각 자료 복제 기기 근처 고지문 양식 비고: 제5조 및 제13조 참조. Part 1—저작물 또는 발행된 판본 복제 기기 근처 고지문 내용 호주 연방 1968년 저작권법 저작물 복제 및 발행된 판본 복사에 관한 고지 경고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저작권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정 저작권 이용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a) 1968년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복제(연구 또는 학습 목적의 공정 이용 포함) 또는 (b) 저작권자가 승인한 복제. 연구 또는 학습을 목적으로 동일한 연구 또는 동일한 학습 과정에 사용되는 정기 간행물에 실린 하나 이상의 논문 또는 기타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을 복제하는 것은 공정 이용입니다. 10페이지 이상이고 미술 저작물이 아닌 하드카피 형태의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페이지 수의 10% 또는 한 장(chapter)이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전자 형태만으로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합리적인 부분은 해당 저작물 단어 수의 총합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더 광범위한 복제도 공정 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 제40조제2항에 명시된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저작권 자료와 관련된 위반 및 침해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디지털 또는 전자 형태로 변환하는 것과 관련된 위반 및 침해에 대해서는 더 높은 벌칙이 적용될 수 있고 더 높은 손해배상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물, 발행된 판본 또는 시청각 자료 복제 기기 근처 고지 양식 Schedule 1 저작물, 발행된 판본 또는 시청각 자료 복제 기기 근처 고지 내용 Part 2 2017년 저작권 규정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Part 2—저작물, 발행된 판본 또는 시청각 자료 복제 기기 근처의 고지문 내용 호주 연방 1968년 저작권법 저작물 복제 및 발행된 판본과 시청각 자료 복사에 관한 고지 경고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저작권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 자료와 관련된 위반 및 침해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디지털 또는 전자 형태로 변환하는 것과 관련된 위반 및 침해에 대해서는 더 높은 벌칙이 적용될 수 있고 더 높은 손해배상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물 복제 및 발행된 판본 복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의 복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저작권 이용 행위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1968년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복제, 연구 또는 학습 목적의 공정 이용을 포함합니다. 또는 (b) 저작권 소유자가 허락한 복제. 연구 또는 학습을 위해 동일한 연구 또는 동일한 학습 과정에 대한 정기 간행물에 실린 하나 이상의 기사를 복제하거나, 다른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을 복제하는 것은 공정 이용입니다. 10페이지 이상이고 미술 저작물이 아닌 하드카피 형태의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페이지 수의 10% 또는 한 장(chapter)은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전자 형태만으로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합리적인 부분은 해당 저작물 단어 수의 총합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더 광범위한 복제도 공정 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

  • 제40조 - 2

    seq 196

    항에 명시된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청각 자료 복사 법에서 달리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이 존재하는 시청각 자료의 무단 사용은 해당 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법 제103C조에 따른 공정 이용 방식으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시청각 자료의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 Section 103C

    seq 197

    는 연구 또는 학습을 위한 공정 이용과 관련되며, 시청각 저작물의 복제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Schedule 1 저작물, 발행물 또는 시청각 저작물 복사기 근처에 부착하는 고지 양식 Part 3 시청각 저작물 복제 기기 근처 고지문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Part 3—시청각 저작물 복제 기기 근처 고지문 호주 연방 1968년 저작권법 시청각 저작물 복제에 관한 고지 경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1968년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달리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이 존재하는 시청각 저작물의 무단 사용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법 Section 103C에 따른 공정 이용 방식의 시청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본 법률의 Section 103C는 연구 또는 학습 목적의 공정 이용과 관련되며, 시청각 저작물의 복제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저작권 자료와 관련된 위반 및 침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디지털 또는 전자 형태로 변환하는 것과 관련된 위반 및 침해에 대해서는 더 높은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더 높은 손해배상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Part 6에 대한 양식 Schedule 2 캐시된 저작권 자료와 관련된 통지 양식 Part 1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Schedule 2—Forms for Part 6 Note: See sections 21, 22, 24, 26, 31 and 34. Part 1—캐시된 저작물 관련 통지 양식 호주 연방 2017년 저작권 규정 캐시된 저작물이 원본 사이트에서 제거되었거나 접근이 비활성화되었음을 통지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에게 1. 저는 1968년 저작권법 제116AH조(1) 표의 항목 3의 조건 3 및 2017년 저작권 규정 제21조의 목적을 위해 이 통지를 제출합니다. 2. 저는 다음 캐시된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독점적 라이선스 사용자/*소유자의 대리인/*독점적 라이선스 사용자의 대리인이며, 해당 저작물이 원본 사이트에서 제거되었거나 접근이 비활성화되었다고 선의로 믿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삽입하십시오: (a) 캐시된 저작물; 및 (b) 캐시된 저작물이 제거되었거나 접근이 비활성화된 원본 사이트; 및 (c)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제거되거나 접근이 비활성화될 캐시된 저작물] 3. 저는 이 통지에 포함된 정보와 진술이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명] *소유자/*독점적 라이선스 사용자/*소유자의 대리인/*독점적 라이선스 사용자의 대리인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삭제 Schedule 2 Part 6 양식 Part 1 캐시된 저작권 자료와 관련된 통지 양식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주 1: 이 양식의 엄격한 준수는 요구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준수로 충분하다—1901년 법률 해석법(Acts Interpretation Act 1901) Section 25C 참조. 주 2: 이 통지서에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자는 민사 구제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017년 저작권 규정(Copyright Regulations 2017) Section 39 참조. Part 6 양식 별표 2 호주 법원에 의해 침해로 판명된 저작권 자료와 관련된 통지 양식 Part 2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Part 2—호주 법원에 의해 침해로 판명된 저작권 자료에 관한 통지 양식 호주 연방 2017년 저작권 규정 호주 법원에 의해 침해로 판명된 저작권 자료에 관한 통지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에게 1. 저는 1968년 저작권법 제116AH조(1) 표의 *항목 4/*항목 5의 조건 2 및 2017년 저작권 규정 제22조의 목적을 위해 이 통지를 제출합니다. 2. 저는 귀하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있는/*귀하가 귀하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참조를 제공한 다음 저작권 자료의 저작권에 대한 *소유자/*독점적 라이선스 사용자/*소유자의 대리인/*독점적 라이선스 사용자의 대리인이며, 저는 해당 저작권 자료가 호주 법원에 의해 침해로 판명되었다고 선의로 믿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삽입하십시오: (a) 호주 법원에 의해 침해로 판명된 저작권 자료를 식별하고; (b)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해당 저작권 자료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저작권 자료에 대해 자신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제공한 참조를 찾을 수 있도록] 3. 저는 이 통지의 정보와 진술이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명] *소유자/*독점적 라이선스 사용자/*소유자의 대리인/*독점적 라이선스 사용자의 대리인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생략 참고 1: 이 양식에 대한 엄격한 준수는 요구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준수로 충분합니다—1901년 법률 해석법 제25C조 참조. Schedule 2 Part 6 양식 Part 2 호주 법원에 의해 침해로 판명된 저작물에 관한 통지 양식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Note 2: 이 통지서에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자는 민사 구제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Copyright Regulations 2017 section 39 참조. Forms for Part 6 Schedule 2 저작물 저장에 의한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소유자,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는 통지 양식 Part 3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Part 3—저작권 자료의 저장에 의한 침해 주장에 대한 소유자, 실시권자 또는 대리인의 통지 형식 Commonwealth of Australia Copyright Regulations 2017 저작권 자료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 실시권자 또는 대리인의 통지 [서비스 제공자 이름] 귀하께 1. 저는 1968년 저작권법 제116AH조(1) 표 항목 4의 조건 3 및 2017년 저작권 규정 제24조의 목적을 위해 이 통지를 제출합니다. 2. 저는 귀하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있는 다음 저작권 자료의 저작권 *소유자/*독점적 실시권자/*소유자의 대리인/*독점적 실시권자의 대리인이며, 귀하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해당 자료를 저장하는 것이 해당 자료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실시권자 또는 1968년 저작권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해당 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선의로 믿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삽입하십시오: (a) 침해가 주장되는 저작권 자료를 식별하고; (b)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저작권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3. 저는 이 통지의 정보와 진술이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명] *소유자/*독점적 실시권자/*소유자의 대리인/*독점적 실시권자의 대리인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삭제 Schedule 2 Part 6 양식 Part 3 저작권 자료의 저장으로 인한 침해 주장 시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의 통지 양식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비고 1: 이 양식에 대한 엄격한 준수는 요구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준수로 충분하다—1901년 법률 해석법 § 25C 참조. 비고 2: 이 통지에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자는 민사 구제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017년 저작권 규정 § 39 참조. 비고 3: 이 통지에 명시된 저작권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이 통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자료를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저장하도록 지시한 사용자에게 이 통지 사본을 보내야 하며, 자료가 제거되었거나 접근이 비활성화되었고 사용자가 3개월 이내에 반대 통지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통지를 함께 보내야 한다—2017년 저작권 규정 § 25 참조. Forms for Part 6 Schedule 2 저작권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의 침해 주장 통지에 대한 반대 통지 양식 Part 4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Part 4—저작권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의 침해 주장 통지에 대한 반대 통지 양식 호주 연방 2017년 저작권 규정 저작권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의 저작권 침해 주장 통지에 대한 반대 통지 [서비스 제공자 이름] 귀하께 1. 귀하로부터 2017년 저작권 규정 Section 25에 따라 다음 저작물에 대한 침해 주장 통지 사본을 수령하였으므로, 1968년 저작권법 Subsection 116AH(1) 표의 Item 4의 Condition 3 및 2017년 저작권 규정 Section 26의 목적을 위해 이 반대 통지를 제출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삽입하십시오: (a) 침해가 주장되는 저작물; 및 (b)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저작물이 저장된 위치] 2. 저는 귀하에게 저작물을 귀하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저장하도록 지시한 사용자입니다. 3. 저는 Paragraph 4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침해 주장 통지가 *저작물에 관한 사실 또는 법률상의 착오/*저작물 식별상의 착오로 인해 제출되었다고 선의로 믿습니다. 4. Paragraph 3의 진술에 대한 저의 믿음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를 명시하십시오] 사용자가 호주에 거주하지 않거나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단락을 삭제하십시오. *5. 저는 제가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호주 내 장소에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사용자가 호주에 거주하거나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음 단락을 삭제하십시오. *5. 저는 귀하가 위치하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호주 내 장소에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Schedule 2 Part 6 양식 Part 4 저작권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의 침해 주장 통지에 대한 반대 통지 양식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6. 저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송달을 수락할 것입니다. 7. 저는 이 반대 통지의 정보와 진술이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명] 사용자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생략 Note 1: 이 양식의 엄격한 준수는 요구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준수로 충분합니다—1901년 법률 해석법 Section 25C 참조. Note 2: 이 반대 통지는 사용자가 해당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 반대 통지와 관련된 통지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2017년 저작권 규정 Section 26 참조. Note 3: 이 반대 통지에서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자는 민사 구제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017년 저작권 규정 Section 39 참조. Note 4: 서비스 제공자는 이 반대 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그 사본을 저작권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이 반대 통지가 응답하는 침해 주장 통지를 제공한 자)에게 보내야 하며,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이 통지 발송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침해 주장 활동을 제한하는 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자가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저작물을 복원하거나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통지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2017년 저작권 규정 Section 27 참조. Note 5: 개인인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해당 공개가 1997년 전기통신법 및 1988년 개인정보보호법과 일치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이 반대 통지 사본 또는 Note 4에 언급된 통지를 저작권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보낼 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인인 사용자에 대한 식별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Forms for Part 6 Schedule 2 저작권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의 통지 없이 저작물 삭제에 대한 반대 통지 양식 Part 5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Part 5—저작권자,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대리인의 통지 없이 저작권 자료가 삭제된 경우의 반대 통지 양식 Commonwealth of Australia Copyright Regulations 2017 저작권자, 라이선스 보유자 또는 대리인의 통지 없이 저작권 자료가 삭제된 경우의 반대 통지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귀하께 1. 귀하로부터 다음 저작권 자료와 관련하여 Copyright Regulations 2017 Section 30에 따른 통지를 받았으므로, 저는 Copyright Act 1968 Subsection 116AH(1) 표 항목 4의 조건 3 및 Copyright Regulations 2017 Section 31의 목적을 위해 이 반대 통지를 제출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삽입하십시오: (a)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비활성화된 저작권 자료; 및 (b)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저작권 자료가 저장된 위치] 2. 저는 귀하에게 귀하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저작권 자료를 저장하도록 지시한 사용자입니다. 3. 저는 4항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귀하가 *저작권 자료와 관련된 사실 또는 법률상의 오류/*저작권 자료 식별의 오류로 인해 저작권 자료를 삭제했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했다고 선의로 믿습니다. 4. 3항의 진술에 대한 저의 믿음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를 명시하십시오] 5. 저는 이 반대 통지의 정보와 진술이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Schedule 2 Forms for Part 6 Part 5 저작권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의 통지 없이 저작권 자료의 삭제에 대한 반대 통지 양식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서명] 사용자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생략 Note 1: 이 양식의 엄격한 준수는 요구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준수로 충분합니다—1901년 법률 해석법 Section 25C 참조. Note 2: 이 반대 통지는 사용자가 해당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 반대 통지와 관련된 통지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저작권 규정 2017 Section 31 참조. Note 3: 이 반대 통지에서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자는 민사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저작권 규정 2017 Section 39 참조. Note 4: 서비스 제공자가 이 반대 통지의 정보 및 진술을 바탕으로 저작권 자료가 침해하지 않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저작권 자료를 복원하거나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저작권 규정 2017 Section 32 참조. Forms for Part 6 Schedule 2 침해 저작권 자료를 참조하여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이 주장하는 침해 통지 양식 Part 6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Part 6—저작권 침해 자료를 참조하여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이 주장하는 침해 통지 양식 Commonwealth of Australia Copyright Regulations 2017 저작권 침해 자료를 참조하여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이 주장하는 침해 통지 수신: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1. 본인은 1968년 저작권법 제116AH조(1)의 표 항목 5의 조건 3 및 2017년 저작권 규정 제34조의 목적을 위하여 본 통지를 제출합니다. 2. 본인은 귀하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참조를 제공한 다음 저작권 자료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자/*독점적 라이선스 사용자/*소유자의 대리인/*독점적 라이선스 사용자의 대리인입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삽입하십시오: (a) 침해가 주장되는 저작권 자료를 식별하고; (b)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자료에 제공한 참조를 찾을 수 있도록] 3. 본인은 1968년 저작권법에 따라 해당 저작권 자료가 침해적이라고 선의로 믿습니다. 4. 본인은 본 통지의 정보와 진술이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명] *소유자/*독점적 라이선스 사용자/*소유자의 대리인/*독점적 라이선스 사용자의 대리인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삭제 Schedule 2 Part 6 양식 Part 6 침해 저작물에 대한 참조를 통한 소유자,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대리인의 침해 주장 통지 양식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Note 1: 이 양식에 대한 엄격한 준수는 요구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준수로 충분합니다—Acts Interpretation Act 1901의 section 25C 참조. Note 2: 이 통지서에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자는 민사 구제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Copyright Regulations 2017의 section 39 참조. Forms of summons Schedule 3 Summons to witness Part 1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Schedule 3—Forms of summons Note: section 121 참조. Part 1—증인 소환장 호주 연방 저작권법 1968 호주 저작권심판원 [심판원 절차의 명칭] 수신: [증인의 이름 및 주소] 귀하는 [일, 월, 연도] [시간] *오전/*오후에 [장소]에서 호주 저작권심판원에 출석하고, *신청/*회부/*조사 관련 절차의 심리가 완료되거나 귀하가 추가 출석 의무에서 해제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 다른 날에도 출석하도록 소환됩니다. 2. 귀하는 해당 절차에서 증언하기 위해 심판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증인이 어떠한 문서나 물품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다음 단락을 생략합니다. *3. 귀하는 다음 *문서/*물품/*문서 및 물품을 지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문서 및 물품을 명시] 날짜: 호주 저작권심판원 *원장/*부원장/*심판관/*사무관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삭제 Schedule 3 소환장 양식 Part 2 문서 또는 물품 제출 소환장 저작권 규정 2017 편집본 No. 2 편집일: 20/03/2024 등록일: 25/03/2024 Part 2—문서 또는 물품 제출 소환장 Commonwealth of Australia Copyright Act 1968 호주 저작권 재판소에서 [재판소 소송의 제목] 수신: [증인의 이름 및 주소] 1. 귀하는 호주 저작권 재판소에 다음 *문서/*물품/*문서 및 물품을 제출하도록 소환됩니다: [요구되는 문서 및 물품을 명시] 2. 귀하는 *문서/*물품/*문서 및 물품을 [지정된 사람]에게 [지정된 시간 및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삭제 각주 Endnote 1—각주에 대하여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Endnotes Endnote 1—각주에 대하여 각주는 이 편집본과 편집된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각주는 모든 편집본에 포함됩니다: Endnote 1—각주에 대하여 Endnote 2—약어표 Endnote 3—입법 연혁 Endnote 4—개정 연혁 Abbreviation key—Endnote 2 약어표는 각주에 사용될 수 있는 약어를 명시합니다. Legislation history and amendment history—Endnotes 3 and 4 개정 법률은 입법 연혁 및 개정 연혁에 주석으로 표시됩니다. Endnote 3의 입법 연혁은 편집된 법률을 개정한 (또는 개정할) 각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에는 개정 법률의 시행 세부 사항과 이 편집본에 포함되지 않은 적용, 유보 또는 경과 규정의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Endnote 4의 개정 연혁은 조항 (일반적으로 섹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 수준에서의 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편집된 법률의 모든 규정에 대한 정보도 포함합니다. Editorial changes Legislation Act 2003은 First Parliamentary Counsel에게 법률의 편집본을 등록하기 위해 준비할 때 편집된 법률에 대한 편집 및 표현상의 변경을 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변경은 법률의 효력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편집 변경은 편집본 등록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편집본에 편집 변경이 포함된 경우, 각주는 변경 사항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일반적인 용어로 포함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전체 세부 사항은 Office of Parliamentary Counsel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Misdescribed amendments 오류 기재된 개정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개정입니다. 오류 기재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의도한 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 Legislation Act 2003의 Section 15V에 따라 이루어진 편집 변경을 통해 오류 기재된 개정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오류 기재된 개정이 의도한 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개정은 통합되지 않으며 개정 연혁에 “(md not incorp)”가 추가됩니다. 각주 Endnote 2—약어표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Endnote 2—약어표 ad = 추가 또는 삽입 o = 명령 am = 개정 Ord = 조례 amdt = 개정 orig = 원본 c = 조항 par = 단락/하위 단락 C[x] = 편집본 번호 x /하위 하위 단락 Ch = 장 pres = 현재 def = 정의 prev = 이전 Dict = 사전 (prev…) = 이전에 disallowed = 의회에 의해 불허 Pt = 부 Div = 부 r = 규정/규칙 ed = 편집 변경 reloc = 재배치 exp = 만료/만료 또는 효력 상실 renum = 번호 변경 rep = 폐지 F = 연방 입법 등록부 rs = 폐지 및 대체 gaz = 관보 s = 조/항 Sch = 별표 LA = Legislation Act 2003 Sdiv = 하위 부 LIA = Legislative Instruments Act 2003 (md) = 오류 기재된 개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음 SLI = 선택 입법 문서 SR = 법정 규칙 (md not incorp) = 오류 기재된 개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 Sub-Ch = 하위 장 SubPt = 하위 부 mod = 수정/수정 underlining = 전체 또는 일부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시작될 예정임 No. = 번호 각주 Endnote 3—입법 연혁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Endnote 3—입법 연혁 명칭 등록 시행 적용, 유보 및 경과 규정 Copyright Regulations 2017 2017년 12월 18일 (F2017L01649) s 1–3: 2017년 12월 19일 (s 2(1) 항목 1) s 4–39, 41–131 및 Sch 1–3: 2017년 12월 22일 (s 2(1) 항목 2, 3, 5, 6) s 40: 2018년 4월 1일 (s 2(1) 항목 4) Copyright Amendment (Service Providers) Regulations 2018 2018년 12월 10일 (F2018L01718) 2018년 12월 29일 (s 2(1) 항목 1) — Statute Law Amendment (Prescribed Forms) Regulations 2024 2024년 3월 15일 (F2024L00294) Sch 1 (항목 11, 12): 2024년 3월 20일 (s 2(1) 항목 1) — 각주 Endnote 4—개정 연혁 Copyright Regulations 2017 Compilation No. 2 Compilation date: 20/03/2024 Registered: 25/03/2024 Endnote 4—개정 연혁 영향을 받은 조항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Part 1 s 2.................................................... 폐지 LA s 48D s 4.................................................... 개정 F2018L01718 Part 6 Part 6 표제................................. am F2018L01718 Division 1 s 18.................................................. rs F2018L01718 s 18A............................................... ad F2018L01718 s 19.................................................. rs F2018L01718 s 20.................................................. am F2018L01718 Division 4 s 23.................................................. am F2018L01718 s 24.................................................. am F2018L01718 s 25.................................................. am F2018L01718 s 26.................................................. am F2018L01718 s 27.................................................. am F2018L01718 s 28.................................................. am F2018L01718 Division 5 s 29.................................................. am F2018L01718 s 30.................................................. am F2018L01718 s 31.................................................. am F2018L01718 s 32.................................................. am F2018L01718 Division 6 s 33.................................................. F2018L01718 개정 s 34.................................................. F2018L01718 개정 s 35.................................................. F2018L01718 개정 Division 7 s 37.................................................. 개정 F2018L01718 s 38.................................................. 개정 F2018L01718 Part 9 s 54.................................................. F2024L00294에 의해 개정 Part 10 s 55.................................................. F2024L00294에 의해 개정 Part 16 s 132................................................ F2018L01718 Schedule 2에 의해 신설 Part 1 각주 각주 4—개정 연혁 2017년 저작권 규정 편집본 제2호 편집일: 2024/03/20 등록일: 2024/03/25 영향받은 조항 영향 내용 Part 1............................................... F2018L01718로 개정 Part 2 Part 2............................................... 개정 F2018L01718 Part 3 Part 3............................................... F2018L01718으로 개정 Part 4 Part 4............................................... 개정 F2018L01718 Part 5 Part 5............................................... 개정 F2018L01718 Part 6 Part 6............................................... 개정 F2018L0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