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령 상세

Copyright Act 1968 (official legislation.gov.au text, compilation date January 1, 2019)

법률 · key au-wipo-C2019C00042 · 기준일 2026-03-25

  • 조문 1 - 전문

    seq 1

    저작권법 1968 제63호, 1968년 편집본 제58호 편집일: 2019년 1월 1일 다음 법률까지의 개정사항 포함: 법률 제157호, 2018년 등록일: 2019년 1월 16일 이 편집본에는 법률 제49호, 2017년에 의해 시행된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편집본에 대하여 이 편집본 이것은 2019년 1월 1일(편집일) 현재 개정되어 시행 중인 법률의 텍스트를 보여주는 1968년 저작권법의 편집본입니다. 이 편집본의 끝에 있는 주석(각주)에는 개정 법률 및 편집된 법률 조항의 개정 이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시행 개정사항 미시행 개정사항의 효력은 편집된 법률의 텍스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행 개정사항은 입법 등록부(www.legislation.gov.a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일까지 이루어졌으나 시행되지 않은 개정사항의 세부 정보는 각주에 밑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시행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된 법률에 대한 입법 등록부의 시리즈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조항 및 개정사항에 대한 적용, 유보 및 경과 규정 편집된 법률의 조항 또는 개정사항의 운영이 이 편집본에 포함되지 않은 적용, 유보 또는 경과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세부 정보는 각주에 포함됩니다. 편집상의 변경 이 편집본에서 이루어진 편집상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주를 참조하십시오. 수정사항 편집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의해 수정된 경우, 편집된 법률은 수정된 대로 운영되지만 수정은 법률의 텍스트를 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편집본은 수정된 편집된 법률의 텍스트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수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편집된 법률에 대한 입법 등록부의 시리즈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자체 폐지 조항 편집된 법률의 조항이 해당 법률의 조항에 따라 폐지된 경우, 세부 정보는 각주에 포함됩니다. 저작권 및 특정 실연의 보호와 기타 목적에 관한 법률 Part I—Preliminary 1 Short title 이 법은 1968년 저작권법이라 칭한다. 2 Commencement 이 법은 포고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4 Extension to external Territories 이 법은 모든 외부 영토에 적용된다. 5 Exclusion of Imperial Copyright Act, 1911 (1) 이 법은 1911년 제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2) 1901-1966년 법률 해석법 Section 8의 목적상, 1911년 저작권법은 연방 의회에서 통과되어 이 법에 의해 폐지된 법률로 간주되며, Part XI의 제정은 해당 Part가 적용되지 않는 사항과 관련하여 이 하위조항에 따라 1901-1966년 법률 해석법 Section 8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6 Repeal of Copyright Acts 다음 법률은 폐지된다: 1912년 저작권법; 1933년 저작권법; 1935년 저작권법; 1963년 저작권법. 7 Act to bind the Crown Part VII에 따라, 이 법은 왕실을 구속하지만, 이 법의 어떠한 조항도 왕실이 범죄로 기소될 책임을 지게 하지 않는다. 8 Copyright not to subsist except by virtue of this Act

  • Section 8A

    seq 2

    에 따라, 저작권은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존속하지 않는다. 8A Prerogative rights of the Crown in the nature of copyright (1) Subsection (2)에 따라, 이 법은 왕실의 어떠한 특권적 권리나 특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에 저작권 형태의 왕실 권리 또는 특혜가 존속하는 경우, 왕실의 해당 권리 또는 특혜가 저작물 또는 판본에 존속하지 않고, 이 법에 따라 저작물 또는 판본에 저작권이 존속하며 왕실 외의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사람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 해당 행위를 하거나 해당 행위를 허가함으로써 그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은 왕실의 허락 없이 저작물 또는 판본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허가함으로써 왕실의 해당 권리 또는 특혜를 침해하지 않는다. (3) Subsection (2)의 어떠한 조항도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에 대한 저작권 형태의 왕실 권리 또는 특혜의 존속 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9 Operation of other laws (1) 이 법은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라 몰수되었거나 몰수되는 물품을 판매, 사용 또는 달리 처분할 수 있는 연방 또는 주의 권리나 연방 또는 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권리를 승계한 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법은 신탁 또는 신의 위반에 관한 법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A Application of the Criminal Code 형법 제2장은 이 법에 대한 모든 위반행위에 적용된다. 참고: 형법 제2장은 형사책임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Part II—Interpretation 10 Interpretation (1) 이 법에서, 반대의 취지가 나타나지 않는 한: access control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치, 제품, 기술 또는 구성요소(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a) 호주 또는 적격 국가에서 다음에 의해 사용되는: (i)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에 대한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 의해, 그의 허락을 받아, 또는 그를 대리하여 사용되고, (ii)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되며, (b) 정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경우. 그러나 다음의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장치, 제품, 기술 또는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c)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이 영상저작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컴퓨터 게임을 포함한다)인 경우, 호주 외에서 취득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의 비침해 복제물의 호주 내 재생을 방지함으로써 지리적 시장 분할을 통제하는 경우, 또는 (d) 저작물이 기계 또는 장치에 구현된 컴퓨터프로그램인 경우, 해당 기계 또는 장치와 관련하여 (해당 저작물 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 정의의 목적상, 컴퓨터프로그램은 section 47AB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accessory란, 물품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한다: (a) 해당 물품에 부착되거나, 표시되거나, 표면에 통합되거나, 또는 동반되는 라벨, (b) 해당 물품이 포장되거나 담겨 있는 포장 또는 용기, (c) 해당 물품이 포장되거나 담겨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부착되거나, 표시되거나, 표면에 통합되거나, 또는 동반되는 라벨, (d) 해당 물품과 함께 제공되는 서면 설명서, 보증서 또는 기타 정보, (e) 해당 물품과 함께 제공되는, 교육용 음반을 구현한 기록물 또는 교육용 영상저작물의 복제물. 그러나 1987년 올림픽 휘장 보호법의 의미 내에서의 올림픽 상징이 복제된 라벨, 포장 또는 용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Note: 특정 수입 물품과 관련된 부속물의 확대된 의미에 대해서는 section 10AD 또한 참조하시오. adaptation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비희곡 형태의 어문저작물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물을 (원래의 언어이든 다른 언어이든 불문하고) 희곡 형태로 만든 버전, (b) 희곡 형태의 어문저작물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물을 (원래의 언어이든 다른 언어이든 불문하고) 비희곡 형태로 만든 버전, (ba) 컴퓨터프로그램인 어문저작물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아닌 버전(해당 저작물이 원래 표현되었던 언어, 부호 또는 기호로 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 어문저작물(비희곡 형태이든 희곡 형태이든 불문하고)과 관련하여: (i) 해당 저작물의 번역물, 또는 (ii) 이야기나 행위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림을 통해 전달되는 버전, (d)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물의 편곡.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sses란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및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협의, 및 (b) 조정, 및 (c) 중립적 평가, 및 (d) 사건 평가, 및 (e) 알선, 및 (f) 규정에 명시된 절차 또는 서비스. 그러나 다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g) 중재, 또는 (h) 법원 절차 또는 서비스. 이 정의의 (b)항부터 (f)항까지는 이 정의의 (a)항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approved label이란 다음에 따라 승인된 라벨을 의미한다: (a) 주 또는 노던 준주의 Agvet Code의 Part 2, 또는 (b) 1994년 농업 및 동물용 화학물질법의 의미 내에서의 참여 준주의 Agvet Code의 Part 2. archives란 다음을 의미한다: (a) 다음 기관이 보관하는 기록 자료: (i) 호주 국립 기록보존소, 또는 (ii) 뉴사우스웨일스주의 1960년 기록보존소법에 의해 설립된 뉴사우스웨일스주 기록보존소, 또는 (iii) 빅토리아주의 1973년 공공기록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록사무소, 또는 (iv) 태즈메이니아주의 1965년 기록보존소법에 의해 설립된 태즈메이니아주 기록보존소, 또는 (aa) 1983년 기록보존소법 section 64에 언급된 약정에 따라 (호주 국립 기록보존소 외의) 자가 보관하는 기록 자료, 또는 (b) (4)항에 의거하여 이 항이 적용되는 문서 또는 기타 자료의 수집물. artistic work란 다음을 의미한다: (a) 회화, 조각, 소묘, 판화 또는 사진으로서, 해당 저작물이 예술적 품질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 건물 또는 건물의 모형으로서, 해당 건물 또는 모형이 예술적 품질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c) 예술적 수공예 저작물로서, (a) 또는 (b)항에 언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 Circuit Layouts Act 1989의 의미 내의 회로 배치(circuit layout)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Australia는 외부 영토를 포함한다. author는 사진과 관련하여 사진을 촬영한 사람을 의미한다. authorized officer는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와 관련하여 해당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책임자 또는 해당 책임자가 자신을 대리하여 행동하도록 승인한 사람을 의미한다. available online은 국립 도서관 자료와 관련하여 section 195CF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body administering: (a) 기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i) 해당 기관이 법인인 경우—해당 기관; 또는 (ii) 그 외의 경우—해당 기관을 관리하는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단체 또는 사람(왕실 포함); 또는 (b)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는 다음을 의미한다: (i) 해당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가 archives의 정의의 (aa)항에 해당하는 기록보관소인 경우—해당 항에 언급된 관련 약정에 따라 기록보관소를 보관하는 사람; 또는 (ii) 그 외의 경우—해당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관리하는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단체(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사람(왕실 포함). broadcast는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의 의미 내의 방송 서비스에 의해 전달되는 대중에게의 통신을 의미한다. 이 정의를 위성 BSA 라이선스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용할 목적으로,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조건부 접근 시스템이 없다고 가정한다. Note: 방송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데이터만 또는 텍스트만(관련 이미지 유무와 관계없이) 제공하는 서비스(텔레텍스트 서비스 포함); 또는 (b) 다이얼업 서비스를 포함하여, 프로그램들을 주문형으로 일대일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broadcasts collecting society는 section 113V에 따라 유효한 선언에 의해 징수 단체로 선언되고 subparagraph 113V(4)(a)(ii)가 적용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building은 모든 종류의 구조물을 포함한다. carriage service provider는 Telecommunications Act 1997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carrier는 Telecommunications Act 1997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chemical product는 Agricultural and Veterinary Chemicals Code Act 1994의 부록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cinematograph film은 물품 또는 물건에 구현된 시각적 이미지의 총체를 의미하며, 해당 물품 또는 물건을 사용하여 다음을 할 수 있다: (a) 움직이는 그림으로 상영될 수 있는; 또는 (b) 다른 물품 또는 물건에 구현되어 그렇게 상영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된 사운드트랙에 구현된 사운드의 총체를 포함한다. circumvention device for a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는 다음을 충족하는 장치, 구성 요소 또는 제품(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을 의미한다: (a)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목적 또는 용도를 가진 것으로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되는; 또는 (b)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으로 중요한 목적 또는 용도만 있거나 그러한 목적 또는 용도가 없는; 또는 (c)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로 또는 전적으로 설계되거나 생산된. 이 정의의 목적상, computer program은 section 47AB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circumvention service for a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는 다음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a)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목적 또는 용도를 가진 것으로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되는; 또는 (b)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인 상업적으로 중요한 목적 또는 용도만 있거나 그러한 목적 또는 용도가 없는; 또는 (c)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로 또는 전적으로 설계되거나 생산된. collecting society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물 징수 단체; 또는 (b) 방송 징수 단체; 또는 (c) section 135ZZT에 따라 유효한 선언이 Part VC의 목적상 징수 단체로 선언하는 단체; 또는 (d) section 135ZZZO에 따라 유효한 선언이 Part VD의 목적상 징수 단체로 선언하는 단체; 또는 (e) Section 153F에 따라 유효한 선언이 Part VII Division 2의 목적을 위한 저작권 관리 단체로 선언하는 회사. communicate는 이 법의 의미 내에서 실연 또는 라이브 실연을 포함하여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물질적 실체 또는 기타에 의해 제공되는 경로 또는 경로의 조합을 통해)을 의미한다. computer program은 특정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컴퓨터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진술 또는 지시를 의미한다. construction은 건립을 포함하며, reconstruction은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controls access: 장치, 제품, 기술 또는 구성 요소(컴퓨터 프로그램 포함)는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얻기 위해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가를 받아 정보 또는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한다. copy: (a) 저작물의 경우—복제를 의미한다. 또는 (b) 음반의 경우—음반 제작 시 생산된 음반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파생된 음반 또는 음반의 상당 부분을 구현하는 기록을 의미한다. 또는 (c) 영화 필름의 경우—필름을 구성하는 시각적 이미지 또는 소리가 구현된 모든 물품 또는 물건을 의미한다. 또는 (d) 방송의 경우—다음이 포함된다. (i) 방송 전체 또는 일부의 음반을 구현하는 기록. 또는 (ii) 방송 전체 또는 일부의 영화 필름 사본. copyright material은 저작권이 존속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Note: 이 정의는 Part VI Division 3 Subdivision E 또는 Part VII Division 2(국가를 위한 저작권 자료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섹션 153DF 및 182B를 참조하라. delivery period는 Subsection 195CD(2)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device는 판을 포함한다. dramatic work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안무극 또는 기타 무언극. 그리고 (b) 영화 필름의 시나리오 또는 대본. 단, 영화 필름의 시나리오 또는 대본과 구별되는 영화 필름은 포함하지 않는다. drawing은 도표, 지도, 차트 또는 계획을 포함한다. educational institution은 다음을 의미한다. (aa) 유치원 또는 유아원 수준의 교육이 제공되는 기관. 또는 (a) 전일제 초등 교육 또는 전일제 중등 교육이 제공되거나 전일제 초등 교육과 전일제 중등 교육이 모두 제공되는 학교 또는 유사 기관. 또는 (b) 대학교, 고등 교육 기관 또는 기술 및 추가 교육 기관. 또는 (c) 통신 또는 외부 학습 방식으로 초등, 중등 또는 고등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d) 간호 학교. 또는 (e) 병원 내 사업체로서 다음의 제공에 대한 학습 또는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i) 의료 서비스. 또는 (ii) 의료 서비스 제공에 부수적인 서비스. 또는 (f) 교사 교육 센터. 또는 (g)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한 학습 또는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기관: (i) 일반 교육. (ii) 특정 직업 또는 전문직을 위한 인력 양성. (iii) 특정 직업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계속 교육. (iv)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영어 교육. 또는 (h)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단체 내 사업체로서 다음의 경우: (i) 해당 교육 기관이 이 정의의 이전 항에서 언급된 종류인 경우. 그리고 (ii) 해당 사업체의 주요 기능 또는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이 정의의 이전 항에서 언급된 종류 또는 2개 이상의 종류의 교육 기관에서 강사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교사 훈련을 제공하는 것인 경우. 또는 (i) 이 정의의 이전 항에서 언급된 종류의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단체 내 기관 또는 사업체로서 다음의 경우: (i) 해당 기관 또는 사업체의 주요 기능 또는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이 정의의 이전 항에서 언급된 종류 또는 2개 이상의 종류의 교육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그리고 (ii) 해당 활동이 해당 기관의 교육 목적을 돕기 위해 수행되는 경우. electronic literary or music item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전자 형태의 도서. 또는 (b) 전자 형태의 정기 간행물. 또는 (c) 전자 형태의 악보; 인쇄된 형태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는 다음의 정보를 의미한다: (a) 전자적이며; 그리고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구현되어 있거나 그러했던 경우; 또는 (ii)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통신 또는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거나 나타났던 경우; 그리고 (c)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저작물 또는 대상물, 그리고 그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숫자 또는 코드로 표현된 정보 포함)를 식별하는 경우; 또는 (ii) 저작물 또는 대상물이 사용될 수 있는 이용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식별하거나 나타내거나,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사용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숫자 또는 코드로 표현된 정보 포함). 적격 권리자는 subsection 113V(9)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판화는 에칭, 석판화, 사진판화 제품, 목판화, 인쇄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포함하며, 사진은 제외한다. 독점적 이용허락은 저작권자 또는 장래의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서면으로 서명된 이용허락으로서, 이용허락을 받은 자에게 다른 모든 사람을 배제하고 이 법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이용허락이 없었다면 독점적으로 행사할 권리를 가졌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이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무료 방송은 다음을 의미한다: (a) 1992년 방송 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의 의미 내에서 국영 방송 서비스, 상업 방송 서비스 또는 지역 방송 서비스에 의해 송출되는 방송; 또는 (b) 1992년 방송 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의 의미 내에서 National Indigenous TV Limited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자료를 전송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송 서비스에 의해 송출되는 방송. 장래 저작권은 장래의 시점 또는 장래의 사건 발생 시에 존재하게 될 저작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저작물의 저작자 신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신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본다. 정부는 subsection 182B(1)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정부 복제물은 subsection 182B(1)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침해 복제물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물과 관련하여—그 저작물의 영화 필름 복제물 또는 그 저작물의 각색 복제물이 아닌, 그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각색의 복제물; (b) 음반과 관련하여—영화 필름의 일부를 구성하는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된 사운드트랙이 아닌, 그 음반의 복제물; (c) 영화 필름과 관련하여—그 필름의 복제물; (d) 텔레비전 방송 또는 음성 방송과 관련하여—그 방송의 영화 필름 복제물 또는 그 방송의 음반을 구현하는 기록; 그리고 (e) 발행된 저작물 판과 관련하여—그 판의 팩시밀리 복제물; 로서, 그 제작이 저작물, 음반, 필름, 방송 또는 판의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저작물, 녹음물, 필름, 방송 또는 판의 전자적 복제물 또는 복사본일 수 있음)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이 수입자에 의해 호주에서 제작되었다면 그 저작권을 침해했을 물품을 의미하며,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f) 그 수입이 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침해 서적; 또는 (g) 그 수입이 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침해 부속품; 또는 (h) 그 수입이 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음반의 비침해 복제물; 또는 (i) 그 수입이 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침해 복제물; 또는 (j) 그 수입이 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전자 문학 또는 음악 항목의 비침해 복제물. 기관은 교육 기관을 포함한다. 국제 협정은 다음을 의미한다: (a) 호주가 당사국인 협약; 또는 (b) 호주와 외국 간의 협정 또는 약정으로서, 장관과 외국의 공무원 또는 당국 간의 협정, 약정 또는 이해를 포함한다.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 기구는 section 186의 목적을 위해 제정된 규정에 의해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 기구로 선언된 기구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그렇게 선언된 기구의 기관 또는 그 기구 내의 사무소; 그리고 (b) 그러한 조직 또는 기관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 협의회 또는 기타 단체. judicial proceeding(사법 절차)이란 법률에 따라 선서 하에 증거를 심리, 접수 및 조사할 권한을 가진 법원, 재판소 또는 사람 앞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key cultural institution(핵심 문화 기관)은 Section 113L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law of the Commonwealth(영연방 법률)에는 준주(Territory)의 법률이 포함된다. licensed copying or communicating(허가된 복제 또는 전송)은 Subsection 113Q(2)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literary work(문학 저작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단어, 숫자 또는 기호로 표현된 표 또는 편집물, 그리고 (b)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편집물. made public(공개된)은 Section 29A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의미를 가진다. manuscript(원고)는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가 최초로 작성한 형태로 저작물을 구현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해당 문서가 하드카피 형태, 전자 형태 또는 기타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다. material form(유형 형태)은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각색물과 관련하여, 저작물 또는 각색물, 또는 저작물 또는 각색물의 상당 부분을 저장하는 모든 형태(가시적이든 아니든)를 포함하며, (저작물 또는 각색물, 또는 저작물 또는 각색물의 상당 부분이 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National Library material(국립 도서관 자료)은 Section 195CE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National Library Minister(국립 도서관 장관)는 National Library Act 1960을 집행하는 장관을 의미한다. non-infringing accessory(비침해적 부속물)은 다음 국가에서 제작된 부속물을 의미한다. (a) 1886년 9월 9일 베른에서 체결되고 수시로 개정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의 당사국인 국가, 또는 (b) 세계 무역 기구의 회원국이며 TRIPS 협정에 부합하는 법률을 가진 국가로서 다음을 규정한다. (i) 저작물, 음반 및 영화 필름에 대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소유권 및 존속 기간, 그리고 (ii)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가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복제와 관련된 권리를 가지는 것, 여기서: (c) 부속물에 있거나, 부속물에 포함되거나, 부속물에 구현된 저작물의 복사본 또는 저작물의 발행된 판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행위, 또는 (d) 부속물인 음반을 구현하는 기록물 또는 영화 필름의 복사본을 제작하는 행위, 는 해당 국가에서 해당 저작물, 판, 기록물 또는 필름의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허가되었다. non-infringing book(비침해적 도서)은 Subsection 184(1)의 목적을 위해 제정된 규정에 명시된 국가에서 (강제 허락에 의하지 않고) 제작된 도서를 의미하며, 해당 도서의 제작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된 판에 존재하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도서이다. non-infringing copy(비침해적 복사본): (a) 음반과 관련하여, Section 10AA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지며, 그리고 (b)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Section 10AB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지며, 그리고 (c) 전자 문학 또는 음악 항목과 관련하여, Section 10AC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officer in charge(담당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a) 기록 보관소와 관련하여—해당 기록 보관소를 구성하는 소장품을 현재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록 보관 담당자 또는 기타 인물, 그리고 (c) 도서관과 관련하여—해당 도서관을 구성하는 소장품을 현재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서 또는 기타 인물. organisation assisting persons with a disability(장애인 지원 기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a) 교육 기관, 또는 (b) 장애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 (해당 기관이 다른 주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original form(원본 형태):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가 저작권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관한다는 것은 해당 자료가 자료의 저작자 또는 제작자가 최초로 작성한 형태로 자료를 구현하는 형태로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를 구성하는 소장품에 보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Example: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원고. Note: 이 정의는 PART III Division 6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ubsection 54(6) 참조. Parliament: Section 12 참조. person with a disability(장애인)은 특정 형태의 저작권 자료를 읽거나, 보거나, 듣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photograph(사진)은 사진술 또는 사진술과 유사한 과정의 산물로서, 영화 필름의 일부를 형성하는 시각적 이미지가 구현된 물품 또는 물건을 제외하며, 제록스 복사물의 산물을 포함하고, photographic(사진의)은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plate에는 스테레오판, 석판, 블록, 주형, 원판, 전사판, 네거티브 필름 또는 기타 유사한 장치가 포함된다. private and domestic use는 가정 내외에서의 사적 및 가정적 사용을 의미한다. prospective owner는 다음을 의미한다. (a) subsection 197(1)에 언급된 종류의 계약 대상이 아닌 미래 저작권과 관련하여—저작권이 발생할 때 그 저작권의 소유자가 될 사람, 또는 (b) 그러한 계약의 대상인 미래 저작권과 관련하여—해당 subsection에 따라 저작권이 발생할 때 그 저작권이 귀속될 사람. qualifying country는 다음을 의미한다. (a) 1886년 9월 9일 베른에서 체결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수시로 개정된 협약에 따르는 국가, 또는 (b)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TRIPS 협약에 따라 다음을 규정하는 법률을 가진 국가: (i) 저작물, 음반 및 영화 필름에 대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소유권 및 존속 기간, 그리고 (ii)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복제와 관련된 권리를 가지는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 reception equipment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장비와 함께 작동하여 사람들이 전달되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을 듣거나 볼 수 있게 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record에는 소리가 담긴 디스크, 테이프, 종이, 전자 파일 또는 기타 장치가 포함된다. record embodying a sound recording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음반 제작 시 생산된 기록, 또는 (b) 다음의 기록: (i) 음반을 담고 있으며, 그리고 (ii) 음반 제작 시 생산된 기록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파생된 것. registered charity는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 Act 2012에 따라 해당 법률 subsection 25-5(5)의 표 항목 1의 열 1에 언급된 유형의 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을 의미한다. Registrar는 section 170에 따라 제공되는 Tribunal의 Registrar를 의미한다. remuneration notice는 다음을 의미한다. (a) section 113Q에 언급된 통지, 또는 (b) section 135ZZL에 언급된 통지, 또는 (c) section 135ZZZJ에 언급된 통지. retransmission은 방송과 관련하여 다음의 재전송을 의미한다. (a) 방송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재전송을 달성하는 데 사용된 기술이 원래 전송을 달성하는 데 사용된 기술과 다르더라도), 그리고 (b) 다음 중 하나: (i) 어떤 경우든—재전송이 원래 전송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ii) 재전송이 원래 전송 지역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현지 시간을 가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재전송이 해당 현지 시간과 동일한 시간까지 지연되는 경우. rules, of a collecting society는 해당 단체의 정관을 의미한다. satellite BSA licence는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section 38C에 따라 할당된 상업 텔레비전 방송 면허를 의미한다. satellite BSA licensee는 satellite BSA licence의 면허 소지자를 의미한다. sculpture에는 조각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조물 또는 모형이 포함된다. simulcasting은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또는 디지털 방송과 관련된 규정된 입법 조항의 요구 사항에 따라 아날로그 및 디지털 형태로 방송 서비스를 동시에 방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sound broadcast는 텔레비전 방송의 일부가 아닌 방식으로 방송되는 소리를 의미한다. sound recording은 기록에 담긴 소리의 총체를 의미한다. sound-track은 영화 필름의 일부를 형성하는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하여 다음을 의미한다. (a) 해당 시각적 이미지가 담긴 물품 또는 물건의 일부로서 소리가 담긴 부분, 또는 (b) 소리가 담겨 있으며 해당 시각적 이미지가 담긴 물품 또는 물건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영화 제작자가 제공하는 디스크, 테이프 또는 기타 장치. sufficient acknowledgement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물을 제목 또는 기타 설명으로 식별하고, 저작물이 익명 또는 가명인 경우 또는 저작자가 이전에 자신의 이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기로 동의하거나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자도 식별하는 인정을 의미한다.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접근 제어 기술 보호 조치, 또는 (b) 다음의 장치, 제품, 기술 또는 구성 요소(컴퓨터 프로그램 포함): (i) 저작물 또는 그 밖의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가 허락을 받아 또는 그를 대신하여 호주 또는 적격 국가에서 사용되는 경우 (ii) 정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방지, 억제 또는 제한하는 경우 단, 다음의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장치, 제품, 기술 또는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iii) 저작물 또는 그 밖의 저작물이 영화 필름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컴퓨터 게임 포함)인 경우—호주 외에서 취득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저작물의 비침해 복제물의 호주 내 재생을 방지함으로써 지리적 시장 분할을 통제하는 경우, 또는 (iv) 저작물이 기계 또는 장치에 구현된 컴퓨터 프로그램인 경우—기계 또는 장치와 관련된 상품(저작물 외)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 정의의 목적상, 컴퓨터 프로그램은 Section 47AB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television broadcast는 텔레비전 방식으로 방송되는 시각 이미지와 해당 이미지와 함께 수신되도록 방송되는 모든 소리를 의미한다. the Australian Broadcasting Commission은 Broadcasting and Television Act 1942에 따라 설립된 Australian Broadcasting Commission을 의미한다. the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은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ct 1983에 따라 설립된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을 의미한다. the Commonwealth는 영토의 행정부를 포함한다. the Copyright Act, 1911은 Copyright Act, 1911로 알려진 제국법을 의미한다. the Copyright Tribunal 또는 the Tribunal은 Part VI에 따라 규정된 호주 저작권 재판소를 의미하며, 해당 재판소의 권한을 행사하는 재판소 구성원을 포함한다. the Crown은 주의 권리에 따른 왕실과 호주 수도 특별구 및 북부 특별구의 권리에 따른 왕실을 포함하며, 호주 수도 특별구 또는 북부 특별구 외의 영토의 행정부도 포함한다. the National Library는 National Library Act 1960-1967에 따라 설립된 국립 도서관을 의미한다. the Special Broadcasting Service는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Act 1991 Section 5에서 언급된 Special Broadcasting Service를 의미한다. the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Corporation은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Act 1991 Section 5에 따라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Corporation으로 보존되고 계속 존재하는 법인체를 의미한다. to the public은 호주 내외의 대중을 의미한다. TRIPS Agreement는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시에서 체결된 세계무역기구 설립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1C에 명시된 지적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을 의미한다. Note: 세계무역기구 설립 마라케시 협정의 영어 원문은 Australian Treaty Series 1995 No. 8에 명시되어 있다. will은 유언 보충서를 포함한다. work은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을 의미한다. work of joint authorship는 2인 이상의 저작자들의 협력으로 제작되었으며, 각 저작자의 기여가 다른 저작자의 기여 또는 다른 저작자들의 기여와 분리될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works collecting society는 Section 113V에 따라 유효한 선언에 의해 저작권 관리 단체로 선언되고 Subparagraph 113V(4)(a)(i)가 적용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writing은 단어, 숫자 또는 기호를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written은 이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1A) 이 법에서 교육 목적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고, 저작물 또는 그 밖의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의 복제물은 해당 표현이 나타나는 조항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으로 제작, 사용 또는 보관된 것으로 간주된다. (a)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특정 교육 과정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제작 또는 보관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또는 (b) 해당 기관 도서관의 소장품에 포함하기 위해 제작 또는 보관되거나 포함되는 경우. (2) 이 법에서 합리적인 부분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제외)이 해당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10페이지 이상인 판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판본에 나타난 그 저작물의 일부 복제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a) 해당 판본에서 복제된 페이지가 총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b) 저작물이 장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해당 판본에서 복제된 페이지가 총 10%를 초과하지만 그 저작물의 단일 장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 (2A) 이 법에서 합리적인 부분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 (a) 발행된 문학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전자 편집물 제외), 또는 (b) 발행된 연극 저작물; 전자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인 경우, 그 복제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c) 복제된 단어의 수가 총 저작물 단어 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d) 저작물이 장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복제된 단어의 수가 총 저작물 단어 수의 10%를 초과하지만 그 복제물이 그 저작물의 단일 장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 (2B) 발행된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이 그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에 포함되어 있고 전자 형태로 별도로 이용 가능한 경우, 그 저작물의 일부 복제물은 (2)항 또는 (2A)항에 따라 합리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그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양 항 모두에 따라 합리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2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어떤 사람이 발행된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고, (b) 그 복제물이 (2)항 또는 (2A)항에 따라 그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2)항 또는 (2A)항은 그 사람이 동일한 저작물의 다른 부분을 이후에 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법에서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e) 주(State)의 권리로서의 왕실(Crown)에 대한 언급은 호주 수도 특별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및 북부 특별구(Northern Territory)의 권리로서의 왕실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g) 복사 복제(reprographic reproduction)에 의한 문서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물 제작에 대한 언급은 문서 또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팩스 복제물(facsimile copy) 제작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 경우 팩스 복제물은 어떤 크기나 형태이든 불문하며, (j)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마이크로폼 복제물(microform copy)에 대한 언급은 저작물을 구성하는 그래픽 기호(graphic symbols)를 축소하여 제작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물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k) 정기 간행물(periodical publication)에 대한 언급은 정기 간행물의 호(issue)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동일한 정기 간행물에 포함된 기사(articles)에 대한 언급은 해당 정기 간행물의 동일한 호에 포함된 기사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ma) § 49에 의존하여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선언(relevant declaration)에 대한 언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i) 복제물이 § 49(2)에 의존하여 제작되는 경우—복제물 제작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 49(1)에 언급된 종류의 선언, 또는 (ii) 복제물이 § 49(2C)에 의존하여 제작되는 경우—복제물 제작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 49(2C)(b)에 언급된 종류의 선언, 또는 (iii) 모든 경우—복제물 제작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 49(5)에 언급된 종류의 선언; 그리고 (n) 주(State)에 대한 언급은 호주 수도 특별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및 북부 특별구(Northern Territory) 및 노퍽 섬(Norfolk Island)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특별구(Territory)에 대한 언급은 호주 수도 특별구 또는 북부 특별구 또는 노퍽 섬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A) 이 법의 목적상, (1)항의 기록 보관소(archives) 정의의 (aa)호에 해당하는 기록 보관소의 소장품에 보관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호주 국립 기록 보관소(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의 소장품에 보관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 기록 보관소 정의의 (aa)항은 1983년 기록 보관소법 Section 64에 언급된 약정에 따라 호주 국립 기록 보관소 외의 다른 사람의 보관 하에 있는 기록 보관 자료를 포함합니다. (4) 다음의 경우: (a)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의 보관 하에 있는 역사적 중요성 또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문서 또는 기타 자료의 컬렉션이 해당 단체에 의해 해당 문서 또는 기타 자료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단체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컬렉션을 유지 및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하위조항 (1)의 기록 보관소 정의의 (b)항이 해당 컬렉션에 적용됩니다. 예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록 보관소 정의의 (b)항에 해당하는 컬렉션을 가질 수 있는 단체의 예시입니다. (5) 영화 필름의 복제물에 대한 언급은 영화 필름 또는 영화 필름의 상당 부분의 저장 형태(가시적이든 아니든)에 대한 언급을 포함합니다(해당 필름의 복제물 또는 필름의 상당 부분이 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6) 음반의 복제물에 대한 언급은 음반 또는 음반의 상당 부분의 저장 형태(가시적이든 아니든)에 대한 언급을 포함합니다(해당 음반의 복제물 또는 음반의 상당 부분이 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0AA 음반의 비침해 복제물 최소 요건 (1) 음반의 복제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또는 그 동의를 얻어 제작된 경우에만 비침해 복제물입니다. (a) 복제물이 제작된 국가(복제 국가)에서 해당 음반에 대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소유자; 또는 (b) 음반이 제작될 당시 복제 국가의 법률이 음반에 대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음반이 제작된 국가(원음반 국가)에서 해당 음반에 대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소유자; 또는 (c) 음반이 제작될 당시 복제 국가의 법률도 원음반 국가의 법률도(해당 국가들이 다르든 아니든) 음반에 대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음반의 제작자. 호주 저작권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의 음반 복제물에 대한 추가 요건 (2) 해당 음반이 호주에서 저작권이 존재하는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인 경우, 해당 복제물은 다음의 경우에만 비침해 복제물입니다. (a) 복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복제물의 제작이 복제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c) 복제 국가가 하위조항 (3)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심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이 하위조항의 요건은 하위조항 (1)의 요건에 추가됩니다. 복제 국가에 대한 요건 (3) 하위조항 (2)에 언급된 복제 국가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1886년 9월 9일 베른에서 체결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수시로 개정된 협약에 따를 것; 또는 (b) 세계 무역 기구의 회원국이며 TRIPS 협약에 따라 다음을 일관되게 규정하는 법률을 가질 것: (i) 문학, 연극 및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권 및 존속 기간; 그리고 (ii)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물의 복제와 관련된 권리를 가질 것. 호주 저작권은 법 또는 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4) 하위조항 (2)의 목적을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이 이 법에 의해 호주에 존재하는지 또는 Section 184의 목적을 위해 제정된 규정에 의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AB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침해 복제물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은 다음의 경우에만 비침해 복제물입니다. (a) 적격 국가에서 제작된 경우; 그리고 (b) 그 제작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10AC 전자 문학 또는 음악 항목의 비침해 복제물 전자 문학 또는 음악 항목의 복제물은 다음의 경우에만 비침해 복제물입니다. (a) 적격 국가에서 제작된 경우; 그리고 (b) 그 제작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된 판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10AD 수입품의 부속품 부속품 (1) 어떤 사람이 호주로 다음을 수입하는 경우: (a)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내장된 물품; 또는 --- END TEXT --- (b) 전자 문학 또는 음악 저작물의 복제물이 구현된 물품; 또는 (c) 음반의 복제물이 구현된 물품인 경우; 수입 시 해당 물품에 있거나, 구현되어 있거나, 포함된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장편 영화 제외)의 복제물은 해당 물품의 부속물로 간주된다. 참고: 섹션 44C 및 112C(수입 물품의 부속물인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 비침해에 관하여)도 참조하십시오. 정의 (2) 이 섹션에서: 장편 영화는 다음을 의미하는 영화 필름이다: (a) 전부 또는 주로 다음을 위해 제작된 것: (i) 영화관에서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상영하기 위한 것; 또는 (ii) 영화 시청(영화와의 전자적 상호작용 없이)이 그러한 판매 또는 대여의 주된 목적이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경우, 대중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한 것; 그리고 (b) 길이가 20분을 초과하는 것. 해석 (3) 이 섹션은 서브섹션 10(1)에서 부속물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는다. 11 일시적 부재로 인해 국가 거주에 영향을 받지 않음 이 법의 목적상, 중요한 시점에 한 국가(호주 포함)에 통상적으로 거주하였으나 그 국가를 일시적으로 부재했던 사람은 그 시점에 그 국가에 거주했던 것으로 취급된다. 12 의회에 대한 언급 이 법에서 의회에 대한 언급은 연방 또는 주의 의회 또는 준주의 입법부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3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 (1) 이 법에서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에 대한 언급은 이 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할 권리를 가지는 모든 행위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이 법의 목적상, 저작물, 저작물의 각색물 또는 기타 저작물과 관련하여 행위를 할 배타적 권리에는 그 저작물, 각색물 또는 기타 저작물과 관련하여 그 행위를 할 권한을 타인에게 부여할 배타적 권리가 포함된다. 14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상당 부분에 대해 행해진 행위는 전체에 대해 행해진 것으로 간주됨 (1) 이 법에서,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a)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그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상당 부분과 관련하여 그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리고 (b) 저작물의 복제, 각색 또는 복제물에 대한 언급은 경우에 따라 저작물의 상당 부분의 복제, 각색 또는 복제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이 섹션은 섹션 32, 177, 187 및 198에서 저작물의 발행 또는 미발행에 대한 언급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5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행해진 행위에 대한 언급 이 법의 목적상, 어떤 행위가 저작권 소유자를 구속하는 허락에 의해 승인된 경우, 그 행위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행해진 것으로 간주된다. 16 저작권의 부분 양도에 대한 언급 이 법에서 저작권의 부분 양도에 대한 언급은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된 저작권 양도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7 법정 고용 이 법의 목적상, 연방 또는 주의 법률에 따라, 그러나 근로 계약 또는 견습 계약에 의하지 않고, 사람의 고용 또는 견습생으로서의 사람의 고용은 경우에 따라 그 고용이 근로 계약에 따른 고용 또는 견습 계약에 따른 고용인 것처럼 취급된다. 18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도서관 이 법의 목적상, 도서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의해 소유된다는 이유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9 1911년 저작권법에 대한 언급 이 법의 조항에서 이 법 시행 전의 어떤 시점과 관련하여 1911년 저작권법에 대한 언급은 주 또는 준주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을 적용할 목적으로 그 시점에 해당 주 또는 준주에서 적용되었던 1911년 저작권법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0 저작물이 발행되는 명칭 (1) 이 법에서 저작물이 발행된 명칭 또는 명칭들에 대한 언급은 저작자의 명칭 또는 저작자들의 명칭으로 저작물에 명시된 명칭 또는 명칭들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이 법의 목적상, 두 개 이상의 명칭으로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은 모든 명칭이 가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1 저작물 및 기타 대상물의 복제 및 복사 (1) 이 법의 목적상,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은 그 저작물의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이 제작된 경우 유형 형태로 복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녹음을 담고 있는 모든 기록물과 그러한 필름의 모든 복사물은 그 저작물의 복제로 간주된다. (1A) 이 법의 목적상, 저작물이 디지털 또는 기타 전자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변환되거나 그 형태로부터 변환된 경우 복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형태로 저작물을 담고 있는 모든 물품은 그 저작물의 복제로 간주된다. 참고: 저작물을 디지털 또는 기타 전자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저작물의 최초 디지털화를 포함한다. (2) (1)항 및 (1A)항은 저작물의 각색에 대하여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3) 이 법의 목적상, 미술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 복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a) 2차원 형태의 저작물의 경우—그 저작물의 버전이 3차원 형태로 제작된 경우, 또는 (b) 3차원 형태의 저작물의 경우—그 저작물의 버전이 2차원 형태로 제작된 경우, 그리고 그렇게 제작된 저작물의 버전은 그 저작물의 복제로 간주된다. (4) 직전 항은 PART III Division 7에 따른다. (5) 이 법의 목적상,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음의 경우 복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a) 컴파일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통해 소스 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브젝트 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이 파생된 경우, 또는 (b) 디컴파일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통해 오브젝트 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소스 코드 형태의 프로그램이 파생된 경우, 그리고 그러한 모든 버전은 그 프로그램의 복제로 간주된다. (6) 이 법의 목적상,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은 디지털 또는 기타 전자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변환되거나 그 형태로부터 변환된 경우 복사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러한 형태로 녹음 또는 필름을 담고 있는 모든 물품은 그 녹음 또는 필름의 복사물로 간주된다. 참고: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을 디지털 또는 기타 전자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녹음 또는 필름의 최초 디지털화를 포함한다. 22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제작에 관한 규정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1) 이 법에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제작된 시점 또는 기간에 대한 언급은 해당 저작물이 최초로 서면 또는 기타 유형 형태로 고정된 시점 또는 기간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이 법의 목적상, 물품 또는 물건에 담긴 소리의 형태로 존재하는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은 유형 형태로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소리가 해당 물품 또는 물건에 담긴 시점에 그렇게 고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음반 (3) 이 법의 목적상: (a) 실연의 음반을 제외한 음반은 그 녹음을 담고 있는 최초의 기록물이 제작된 시점에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며, (b) 음반의 제작자는 그 시점에 해당 기록물을 소유한 자이다. (3A) 이 법의 목적상, 실연의 음반 제작자는 다음의 자들이다. (a) 녹음 시점에 녹음이 이루어진 기록물을 소유한 자 또는 자들, 그리고 (b) 실연에 참여한 실연자 또는 실연자들 ((a)항에 이미 포함된 실연자는 제외한다). 참고: 실연자는 녹음이 이루어진 기록물을 소유한 자에게 § 116AAA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 (3B) 다음의 경우: (a) 실연의 음반이 제작되고, (b) 실연자가 다른 사람(고용주)과의 근로 계약 또는 견습 계약 조건에 따라 해당 실연에 참여하는 경우, (3A)(b)항의 목적상, 고용주는 해당 실연자 대신 제작자로 간주된다. (3C) (3B)항은 실연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에 의해 배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영화 필름 (4) 이 법의 목적상: (a) 영화 필름의 제작에 대한 언급은 필름의 첫 번째 복제물 제작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b) 영화 필름의 제작자는 필름 제작에 필요한 준비를 수행한 사람이다. 방송 및 기타 통신 (5) 이 법의 목적상, 방송은 해당 방송을 전달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제작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이 법의 목적상, 방송 외의 통신은 해당 통신의 내용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제작한 것으로 간주된다. (6A) 의심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6)항의 목적상, 어떤 사람이 단순히 다음 목적을 위해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의 내용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a) 통신에서 다른 사람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에 접근하는 것; 또는 (b) 통신을 구성하는 전자 전송을 수신하는 것. 예시: 어떤 사람이 단순히 웹 페이지에 접근하기 위해 링크를 클릭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웹 페이지의 통신 내용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의 (7) 이 조에서: 실연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연극 저작물 또는 그 일부의 실연(즉흥 연주 포함), 인형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실연을 포함하여; 또는 (b) 음악 저작물 또는 그 일부의 실연(즉흥 연주 포함); 또는 (c) 문학 저작물 또는 그 일부의 낭독, 암송 또는 전달, 또는 즉흥 문학 저작물의 암송 또는 전달; 또는 (d) 무용의 실연; 또는 (e) 서커스 공연 또는 버라이어티 공연 또는 이와 유사한 발표나 쇼의 실연; 또는 (f) 민속 표현의 실연; 관객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실연을 말한다. 실연의 실연자: (a) 실연의 소리에 기여한 각 사람을 의미하며; (b) 실연이 음악 저작물의 실연을 포함하는 경우—지휘자를 포함한다. 실연의 음반이란 실연 시에 제작된 음반으로서, 실연의 소리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23 음반 및 기록 (1) 이 법의 목적상, 영화 필름의 일부를 형성하는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된 사운드트랙에 구현된 소리는 음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이 법에서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기록에 대한 언급은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을 실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4 물품에 구현된 소리 및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언급 이 법의 목적상, 소리 또는 시각적 이미지는 해당 물품 또는 물건이 그러한 소리 또는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하여 처리되어, 다른 장치의 도움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소리 또는 시각적 이미지를 해당 물품 또는 물건으로부터 복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물품 또는 물건에 구현된 것으로 간주된다. 25 방송 관련 규정 (1) 이 법에서 방송에 대한 언급은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음성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 방식에 의한 방송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이 법에서 텔레비전 방송 또는 음성 방송의 수신에 의한 행위에 대한 언급은 다음을 수신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a) 방송이 이루어지는 전송으로부터; 또는 (b) 방송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바로 앞 단락에서 언급된 전송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송으로부터; 방송의 수신이 해당 전송으로부터 직접 이루어지든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재전송한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든 관계없이. (3)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복제물이 방송(이 항에서는 1차 방송이라 함)을 제작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음을 수신하고 재전송함으로써 방송(이 항에서는 2차 방송이라 함)을 제작하는 사람은: (a) 1차 방송이 이루어진 전송; 또는 (b) 방송 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바로 앞 단락에서 언급된 전송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송은, 이 법의 목적상, 2차 방송을 목적으로 기록물 또는 복제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법에서: (a) 텔레비전 방송의 영화 필름에 대한 언급은 해당 방송에 포함된 시각적 이미지의 영화 필름 또는 사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b) 텔레비전 방송의 영화 필름 복제물에 대한 언급은 해당 이미지의 영화 필름 복제물 또는 사진 복제물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7 공연 (1) 이 조항에 따라, 이 법에서 공연에 대한 언급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a) 수신 장비의 사용, 영화 필름의 전시, 기록물의 사용 또는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한 시각적 또는 청각적 표현의 모든 방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b) 강의, 연설, 강론 또는 설교와 관련하여—전달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 각색물의 공연에 대한 언급은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2) 이 법의 목적상,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공중 전송은 다음을 구성하지 않는다: (a) 공연; 또는 (b) 시각적 이미지를 보이게 하거나 소리를 들리게 하는 행위. (3) 시각적 이미지 또는 소리가 전송된 수신 장비에 의해 표시되거나 방출되는 경우, 이미지 또는 소리를 수신 장비에 직간접적으로 전송하는 장비의 작동은 공연을 구성하거나 시각적 이미지를 보이게 하거나 소리를 들리게 하는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미지 또는 소리의 표시 또는 방출이 공연을 구성하거나 이미지를 보이게 하거나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경우, 해당 공연 또는 이미지를 보이게 하거나 소리를 들리게 하는 행위는 수신 장비의 작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4) 앞의 두 항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저작물 또는 저작물 각색물이 공연되거나 시각적 이미지가 보이게 되거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 바로 앞 항에서 언급된 장비 또는 기록물을 사용하여 소리를 재생하는 장비의 작동에 의한 것이고, 그 장비가 설치된 장소의 점유자가 제공하거나 동의한 장비인 경우, 해당 장소의 점유자는 이 법의 목적상, 그가 장비를 작동하는 사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을 제공하거나 이미지를 보이게 하거나 소리를 들리게 하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5) 이 조항은 PART XIA의 의미 내에서의 공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8 교육 과정에서의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공연 및 전송 (1)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이: (a) 교실에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청중 앞에서 공연되고; 그리고 (b)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교사에 의해 또는 그러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학생에 의해 그렇게 공연되는 경우; 해당 공연은 청중이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교육이 제공되는 장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으로 제한되는 경우, 이 법의 목적상 공중 공연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조항의 목적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 장소에서 교사가 제공하는 교육은 교사가 교육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이 조항의 목적상, 어떤 사람이 교육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장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앞의 세 항은 문학, 연극 및 음악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음반 및 영화 필름에 적용되지만, 그러한 음반 또는 필름에 해당 항을 적용할 때, 공연에 대한 모든 언급은 해당 소리를 들리게 하거나 해당 시각적 이미지를 보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5)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공중 송신은 다음의 경우 이 법의 목적상 공중 송신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이 조항으로 인하여 공중 공연이 아닌 저작물의 공연을 단순히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우, 또는 (b) 이 조항으로 인하여 음반을 공중에게 들려주는 행위가 아닌, 음반의 일부를 구성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행위를 단순히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우, 또는 (c) 이 조항으로 인하여 영화 필름을 공중에게 보거나 들려주는 행위가 아닌, 영화 필름의 일부를 구성하는 시각적 이미지 또는 소리를 보거나 들려주는 행위를 단순히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우. (6) 텔레비전 방송 또는 음성 방송의 공중 송신은 다음의 경우 이 법의 목적상 방송 또는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이나 기타 저작물의 공중 송신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다음의 교육적 지시 과정에서 교실 또는 기타 청중이 있는 곳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보이고 들리거나 음성 방송이 들리는 것을 단순히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송신인 경우: (i) 교사가 제공하고, (ii)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며, (b) 청중이 지시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지시가 제공되는 장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으로 제한되는 경우. (7) 미술 저작물의 공중 송신은 다음의 경우 이 법의 목적상 저작물의 공중 송신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다음의 교육적 지시 과정에서 교실 또는 기타 청중이 있는 곳에서 저작물이 보이는 것을 단순히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송신인 경우: (i) 교사가 제공하고, (ii)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며, (b) 청중이 지시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지시가 제공되는 장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으로 제한되는 경우. 29 발행 (1) 이 조항에 따라, 이 법의 목적상: (a)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판본은 저작물 또는 판본의 복제물이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판매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에만 발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b) 영화 필름은 필름의 복제물이 공중에게 판매, 대여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제공되거나 전시된 경우에만 발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c) 음반은 음반 또는 음반의 일부를 구현하는 기록물이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판매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에만 발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제(1)(a)항의 목적상 저작물 또는 판본의 복제물이 공중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Section 14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법의 목적상,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공연,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기록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판매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미술 저작물의 전시, 건물 또는 건물의 모형의 건축, 또는 건물, 건물의 모형 또는 조각의 사진 또는 판화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판매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는 저작물의 발행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단순히 가장된 발행으로서 공중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발행은 이 법의 목적상 저작권 침해 또는 Part IX에 따른 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시된다. (5) 이 법의 목적상, 호주 또는 다른 국가에서의 발행은 두 발행이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단지 다른 곳에서의 이전 발행으로 인하여 최초 발행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6) 이 법의 어떠한 조항의 목적상 다음을 결정할 때: (a)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b)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발행이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최초 발행이었는지 여부, 또는 (c)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이 특정인의 생존 기간 동안 발행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었는지 여부; 어떠한 무단 발행 또는 기타 무단 행위는 무시된다. (7) Section 52에 따라, 발행 또는 기타 행위는 직전 항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에만 무단으로 간주된다. (a)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였고 해당 행위가 저작권자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해진 경우, 또는 (b)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행위가 다음 각 목의 자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목의 자의 허락 없이 행해진 경우: (i) 저작자 또는, 음반, 영화 필름 또는 저작물의 판본의 경우, 해당 제작자 또는 발행인; 또는 (ii) 저작자, 제작자 또는 발행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자. (8) 앞의 두 항 중 어느 것도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 또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와 관련된 이 법의 어떠한 조항이나 PART IX의 어떠한 조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9A 공표 (1) 저작물이 공표되는 시기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표된 것으로 본다. (a)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각색물이: (i) 발행, 공개 공연, 방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전달된 경우; 또는 (ii) 저작물이 미술 저작물인 경우—공개 전시된 경우; 또는 (b) 저작물이 영화 필름에 포함된 미술 저작물인 경우—해당 필름이 공개적으로 상영된 경우; 또는 (c) 저작물이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또는 (d)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각색물에 대한 기록이: (i) 대중에게 제공된 경우(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ii) 대중에게 판매를 위해 전시된 경우. (2) 저작물 외의 저작권 자료가 공표되는 시기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해당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표된 것으로 본다. (a) 발행된 경우; 또는 (b) 해당 자료가 음반인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 (i) 공개적으로 청취된 경우; 또는 (ii) 대중에게 전달된 경우; 또는 (c) 해당 자료가 영화 필름인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 (i) 공개적으로 상영된 경우(시각적 이미지로 구성된 범위 내에서); 또는 (ii) 공개적으로 청취된 경우(음향으로 구성된 범위 내에서); 또는 (iii) 대중에게 전달된 경우; 또는 (d) 해당 자료의 복제물이: (i) 대중에게 제공된 경우(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ii) 대중에게 판매를 위해 전시된 경우. (3) § 29(4)부터 (7)까지의 항은 이 조의 목적상 공표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표에 관하여 적용된다. 30 특정 목적을 위한 저작권 소유권 저작권이 (부분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자인 경우: (a) 다른 행위 또는 행위의 종류를 행하는 것; 또는 (b)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시기에 하나 이상의 행위 또는 행위의 종류를 행하는 것; 이 법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든 저작권 소유자는 해당 목적과 관련된 특정 행위 또는 행위의 종류를 행하는 것, 또는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시기에 특정 행위 또는 행위의 종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적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소유자인 사람으로 간주되며, 이 법에서 다른 사람이 장래 저작권의 장래 소유자인 경우의 장래 소유자에 대한 언급은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30A 상업적 대여 약정 (1) 이 법에서 음반에 복제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상업적 대여 약정"이라는 표현은 다음 각 호의 특징을 가지는 약정을 의미한다. (a) 약정이 어떻게 표현되든, 실질적으로 음반의 복제물이 해당 사람에게 반환될 것이거나 반환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해당 사람이 제공하는 약정일 것; (b) 약정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 (c) 약정이 복제물을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할 것: (i)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또는 (ii)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에 대한 대가가 지급될 서비스 제공의 일부로. (2) 이 법에서 음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상업적 대여 약정"이라는 표현은 다음 각 호의 특징을 가지는 약정을 의미한다. (a) 약정이 어떻게 표현되든, 실질적으로 음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해당 사람에게 반환될 것이거나 반환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해당 사람이 제공하는 약정일 것; (b) 약정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 (c) 약정이 복제물을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할 것: (i)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또는 (ii)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에 대한 대가가 지급될 서비스 제공의 일부로. (3) 의회는 대여 약정이 하위조항 (1) 또는 (2)의 목적상 상업적 대여 약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4) 약정이 표현된 방식과 관계없이, 약정의 진정한 본질이 음반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본의 대여를 위한 약정으로서, 복제본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외에는 어떠한 금액도 지불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약정은 대여 약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Part III—원저작물인 문학,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Division 1—저작물의 저작권의 성질, 존속기간 및 소유 31 원저작물의 저작권의 성질 (1) 이 법의 목적상,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다음의 배타적 권리이다: (a)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 다음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권리: (i) 저작물을 유형의 형태로 복제할 권리; (ii) 저작물을 발행할 권리; (iii)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할 권리; (iv)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송할 권리; (vi) 저작물의 각색물을 만들 권리; (vii) 최초 언급된 저작물의 각색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최초 언급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소항 (i)부터 (iv)까지에 명시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권리; 그리고 (b) 미술 저작물의 경우, 다음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권리: (i) 저작물을 유형의 형태로 복제할 권리; (ii) 저작물을 발행할 권리; (iii)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송할 권리; 그리고 (c) 문학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제외) 또는 음악 또는 연극 저작물의 경우, 음반으로 복제된 저작물에 대하여 상업적 대여 계약을 체결할 권리; 그리고 (d)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업적 대여 계약을 체결할 권리. (2) 소항 (1)(a)(i)의 일반성은 소항 (1)(a)(vi)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항 (1)(d)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계 또는 장치의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복사될 수 없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현된 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상업적 대여 계약의 체결에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4) 소항 (3)에서 장치에 대한 언급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장치(예: 플로피 디스크, 일반적으로 CD ROM으로 알려진 종류의 장치 또는 집적 회로)를 포함하지 않는다. (5) 항 (1)(d)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여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상업적 대여 계약의 체결에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6) 항 (1)(c)는 다음의 경우 상업적 대여 계약의 체결에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a) 해당 음반의 복사본이 1994년 저작권(세계무역기구 개정)법 PART 2 시행 전에 어떤 사람(음반 소유자)에 의해 구매되었고; 그리고 (b) 상업적 대여 계약이 음반 소유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체결되었으며; 그리고 (c) 음반 소유자가 복사본을 구매할 당시 동일한 사업 또는 동일한 종류의 상업적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 (7) 항 (1)(d)는 다음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상업적 대여 계약의 체결에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a)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사본이 1994년 저작권(세계무역기구 개정)법 PART 2 시행 전에 어떤 사람(프로그램 소유자)에 의해 구매되었고; 그리고 (b) 상업적 대여 계약이 프로그램 소유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체결되었으며; 그리고 (c) 프로그램 소유자가 복사본을 구매할 당시 동일한 사업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상업적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 32 저작권이 존속하는 원저작물 (1)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은 미발행된 원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로서 그 저작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존속한다: (a) 저작물이 만들어질 당시 적격자였거나; 또는 (b) 저작물 제작이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그 기간의 상당 부분 동안 적격자였던 경우. (2) 이 법에 따라, 원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발행된 경우: (a) 저작권이 저작물에 존속하거나; 또는 (b) 저작물의 최초 발행 직전에 저작권이 저작물에 존속했던 경우—저작권이 저작물에 계속 존속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c) 저작물의 최초 발행이 호주에서 이루어졌거나; (d) 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물이 최초 발행될 당시 적격자였거나; 또는 (e) 저작자가 그 시점 이전에 사망했지만 사망 직전에 적격자였던 경우. (3) 직전 소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나머지 조항에 따라,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에 존속한다: (a) 호주에 위치한 건물인 원미술 저작물; 또는 (b) 그러한 건물에 부착되거나 그 일부를 형성하는 원미술 저작물. (4) 이 조에서 적격자는 호주 시민 또는 호주 거주자를 의미한다. 33 원저작물의 저작권 존속기간 (1) 이 조는 이 편에 따라 저작물에 존속하는 저작권에 적용된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로 공개된 저작물 (2) 저작물이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로 공개된 경우 다음 표가 적용된다. 저작권 존속기간—2019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로 공개된 저작물 항목 | Column 1 만약 … | Column 2 저작권은 …까지 계속 존속한다. 1 | 이 표의 다른 어떤 항목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저작물 저작자가 사망한 역년으로부터 70년. 2 | (a) 저작물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i) 문학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제외); 또는 (ii) 연극 저작물; 또는 (iii) 음악 저작물; 또는 (iv) 판화; 그리고 (b) 저작물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c) 저작물이 저작자 사망 이전에 최초로 공개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d) 항목 3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저작물이 최초로 공개된 역년으로부터 70년. 3 | 저작물이 최초로 공개된 역년으로부터 70년이 경과하기 전 어느 때라도 저작물 저작자의 신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 | 저작물이 최초로 공개된 역년으로부터 70년.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 및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공개된 저작물 (3) 저작물이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로 공개되지 않은 경우 다음 표가 적용된다. 저작권 존속기간—2019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로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 항목 | Column 1 만약 … | Column 2 저작권은 …까지 계속 존속한다. 1 | 이 표의 다른 어떤 항목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저작물 저작자가 사망한 역년으로부터 70년. 2 | (a) 저작물이 창작된 역년으로부터 70년이 경과하기 전 어느 때라도 저작자의 신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b) 저작물이 창작된 역년으로부터 50년이 경과하기 전에 최초로 공개되지 않은 경우 | 저작물이 창작된 역년으로부터 70년. 3 | (a) 저작물이 최초로 공개된 역년으로부터 70년이 경과하기 전 어느 때라도 저작자의 신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b) 저작물이 창작된 역년으로부터 50년이 경과하기 전에 최초로 공개된 경우 | 저작물이 최초로 공개된 역년으로부터 70년. 35 원저작물의 저작권 소유권 (1) 이 조는 PART VII 및 X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2) 이 조에 따라,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이 편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존속하는 저작권의 소유자이다. (3) 특정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다음 세 항 중 어느 하나의 적용은 합의에 의해 배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4) 문학, 연극 또는 미술 저작물이 다음의 경우: (a)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간행물 발행인의 고용 조건에 따라 서비스 계약 또는 견습 계약 하에 저작자에 의해 창작된 경우; 그리고 (b)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간행물에 포함될 목적으로 그렇게 창작된 경우; 다음 단락들이 적용된다: (c) 저작자는 다음 사항에 관련된 저작권에 한하여 저작권의 소유자이다: (i) 서적에 포함될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또는 (ii)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간행물의 발행본의 종이판 또는 종이판으로부터 만들어진 다른 하드카피 팩시밀리로부터 만들어진 하드카피 팩시밀리 형태의 저작물 복제(전송 과정의 일부로 만들어진 하드카피 팩시밀리 제외). 단, 발행인이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간행물의 발행과 관련된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d) (c) 단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인이 저작권의 소유자이다. (5) 직전 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a) 어떤 사람이 사적인 또는 가정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초상화를 그리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판화를 제작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b) 저작물이 그 계약에 따라 창작된 경우; 최초 언급된 사람이 이 편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존속하는 저작권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그 사람이 저작물 저작자에게 저작물이 필요한 목적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알린 경우, 저작자는 그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저작물의 저작권에 포함된 어떠한 행위도 금지할 권리가 있다. (6) 문학, 연극 또는 미술 저작물(직전 두 항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음악 저작물이 저작자에 의해 고용 계약 또는 견습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조건에 따라 작성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이 PART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존재하는 저작권의 소유자이다. (7) 이 Section에서: hard copy facsimile은 문학, 연극 또는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물질적 형태로 존재하며 어떠한 장치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이 해당 저작물을 볼 수 있는 복사본을 의미한다. private or domestic purpose에는 가족 구성원, 결혼식 또는 어린이의 초상화가 포함된다. Division 2—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36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침해 (1) 이 법에 따라,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호주에서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하거나 호주에서 그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는 경우 침해된다. (1A) (1)항의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호주에서 하도록 허락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해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권한의 범위(있는 경우); (b) 그 사람과 해당 행위를 한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성격; (c) 그 사람이 해당 행위를 방지하거나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그 사람이 관련 산업 행동 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2) 다음 세 개의 조항은 이 조항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37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수입에 의한 침해 (1) Division 3에 따라,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음의 목적으로 물품을 호주로 수입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a) 그 물품을 판매, 대여, 또는 거래의 방법으로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b) 그 물품을 배포하는 행위: (i) 거래의 목적으로; 또는 (ii)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른 목적으로; 또는 (c) 거래의 방법으로 그 물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수입자가 그 물품의 제작이, 만약 그 물품이 수입자에 의해 호주에서 제작되었다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2) 저작물의 복제물인 또는 복제물을 포함하는 물품의 부속품과 관련하여, 그 복제물이 제작된 국가에서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작된 복제물인 경우, (1)항은 “수입자가 ~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생략된 것처럼 효력을 가진다. 38 판매 및 기타 거래에 의한 침해 (1) Division 3에 따라,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호주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a) 물품을 판매, 대여, 또는 거래의 방법으로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또는 (b) 거래의 방법으로 물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그 사람이 그 물품의 제작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수입된 물품의 경우, 만약 그 물품이 수입자에 의해 호주에서 제작되었다면, 그러한 침해를 구성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2) 직전 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목적으로 물품을 배포하는 행위는: (a) 거래의 목적으로; 또는 (b) 해당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른 목적으로; 그 물품의 판매로 간주된다. (3) 이 조항에서: 물품은 전자 형태의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사본을 포함한다. 39 공연을 위해 공공 오락 장소의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발생하는 침해 (1)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공연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그 저작물의 공개 공연을 위해 공공 오락 장소의 사용을 허락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2) 이 조항은 그 장소의 사용을 허락하는 자가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그 또는 그녀가 그 공연이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었다는 것; 또는 (b) 그 또는 그녀가 무상으로 허락했거나, 명목상의 대가만을 받았거나, 명목 이상인 경우에도 그 장소의 공연 사용으로 인해 그 또는 그녀가 부담할 예상 비용의 합리적인 추정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 (3) 이 조항에서, 공공 오락 장소는 주로 공공 오락 이외의 목적으로 점유되지만 때때로 공공 오락 목적으로 대여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39A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에 설치된 기계로 제작된 침해 복제물 다음의 경우: (a) 어떤 사람이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관리 기관에 의해 또는 그 승인을 받아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구내에, 또는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그 구외에 설치된 기계(컴퓨터 포함)로 저작물 또는 그 일부의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기계에, 그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규정된 크기와 규정된 형식에 따른 고지문이 부착되어 있거나 그 근접한 곳에 있는 경우;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관리 기관이나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책임자는 그 복제물이 그 기계로 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복제물의 제작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9B 특정 시설 사용에 의한 통신 통신을 하거나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람(통신 사업자 또는 통신 서비스 제공자 포함)은 다른 사람이 제공된 시설을 사용하여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허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ivision 3—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40 연구 또는 학습 목적을 위한 공정 이용 (1) 연구 또는 학습 목적을 위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각색물에 대한 공정 이용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A) 문학 저작물(강의록 제외)에 대한 공정 이용은 교육기관에 등록된 외부 학생의 승인된 학습 과정 또는 연구 목적이거나 그와 관련된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B) 하위조항 (1A)에서 "강의록"이란 해당 학습 과정 또는 연구를 위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강의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해당 학습 과정 또는 연구 목적으로 작성한 모든 문학 저작물을 의미한다. (2) 이 법의 목적상,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각색물에 대한 이용(저작물 또는 각색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방식의 이용)이 연구 또는 학습 목적을 위한 해당 저작물 또는 각색물에 대한 공정 이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이용의 목적 및 성격; (b) 저작물 또는 각색물의 성격; (c)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저작물 또는 각색물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d) 저작물 또는 각색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이용의 영향; 그리고 (e) 저작물 또는 각색물의 일부만 복제된 경우—복제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이 전체 저작물 또는 각색물과 관련하여 차지하는 비중. (3) 하위조항 (2)에도 불구하고, 정기간행물에 실린 논문에 포함된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각색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 또는 학습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연구 또는 학습 목적을 위한 해당 저작물 또는 각색물에 대한 공정 이용으로 간주된다. (4) 하위조항 (3)은 해당 간행물에 실린 다른 논문이 다른 연구 또는 다른 학습 과정을 목적으로 복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하위조항 (2)에도 불구하고, 표의 항목에 기술되어 있고 정기간행물에 실린 논문에 포함되지 않은 저작물 또는 각색물의 합리적인 부분 이하를 연구 또는 학습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연구 또는 학습 목적을 위한 해당 저작물 또는 각색물에 대한 공정 이용으로 간주된다. 이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부분"은 해당 항목에 기술된 양을 의미한다. 저작물, 각색물 및 합리적인 부분 항목 | 저작물 또는 각색물 | 합리적인 부분의 양 1 | 10페이지 이상의 발행된 판본에 포함된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제외)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각색물 | (a) 해당 판본의 페이지 수의 10%; 또는 (b) 저작물 또는 각색물이 장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단일 장 2 | 전자 형태로 발행된 문학 저작물(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전자 편집물 제외), 전자 형태로 발행된 연극 저작물 또는 그러한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전자 형태로 발행된 각색물 | (a) 저작물 또는 각색물의 단어 수의 10%; 또는 (b) 저작물 또는 각색물이 장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단일 장 (6) 하위조항 (5)는 해당 하위조항의 표의 두 항목 모두에 기술된 저작물 또는 각색물의 복제에 적용되며, 복제된 저작물 또는 각색물의 양이 해당 항목 중 하나만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부분(해당 하위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하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7) 다음의 경우: (a) 어떤 사람이 발행된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 또는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발행된 각색물의 일부를 복제하고; 그리고 (b) 해당 복제가 저작물 또는 각색물의 합리적인 부분(하위조항 (5)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하인 경우; 하위조항 (5)는 해당 사람이 동일한 저작물 또는 각색물의 다른 부분을 이후에 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8) § 10(2), (2A), (2B) 및 (2C)는 이 조의 하위조항 (5), (6) 또는 (7)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1 비평 또는 검토 목적을 위한 공정 이용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각색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 또는 다른 저작물에 대한 비평 또는 평론을 목적으로 하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충분한 출처 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1A 패러디 또는 풍자를 위한 공정 이용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각색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패러디 또는 풍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2 뉴스 보도를 위한 공정 이용 (1)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각색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a)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간행물에 뉴스를 보도할 목적이거나 이와 관련되어 있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충분한 출처 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b) 통신 수단 또는 영화 필름을 통해 뉴스를 보도할 목적이거나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통신 수단 또는 영화 필름을 통해 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음악 저작물을 연주하는 것이 보도되는 뉴스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연주는 이 조의 목적상 해당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3 사법 절차 또는 전문적 조언을 위한 복제 (1)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사법 절차 또는 사법 절차 보고를 목적으로 행해진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아니한다. (2)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다음의 자가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a) 법률 전문가, 또는 (b) 1990년 특허법에 따라 특허 변리사로 등록된 자, 또는 (c) 1995년 상표법에 따라 상표 변리사로 등록된 자. 43A 통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 (1)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각색물의 저작권은 통신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저작물 또는 각색물의 일시적 복제를 함으로써 침해되지 아니한다. (2) (1)항은 통신 송신이 저작권 침해인 경우 통신 송신의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각색물의 일시적 복제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43B 이용의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 (1) (2)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이 저작물 사본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를 함으로써 저작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 (2) (1)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가 다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경우: (i)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 또는 (ii)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의 사본으로서, 해당 사본을 만든 자가 호주에서 만들었다면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이 되었을 사본, 또는 (b) 저작물 사본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이용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3) (1)항은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진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가 아닌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물의 후속 이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3C 개인적 이용을 위해 서적,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있는 저작물을 다른 형태로 복제 (1) 이 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서적,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소유자가 해당 서적,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복제물(주 복제물)을 만드는 경우, 그리고 (b) 주 복제물이 서적,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저작물 대신 개인적 및 가정적 이용을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 그리고 (c) 주 복제물이 저작물이 서적,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구현된 형태와 다른 형태로 저작물을 구현하는 경우, 그리고 (d) 서적,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자체가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된 판의 침해 복제물이 아닌 경우, 그리고 (e) 주 사본을 만드는 시점에 저작권자가 주 사본의 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저작물을 구현하는 다른 사본을 만들지 않았고, 만들고 있지 않은 경우. 이 목적을 위해, 주 사본을 만드는 기술적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는 무시한다. (2) 주 사본의 제작은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주 사본을 다루는 행위는 침해 사본으로 만들 수 있음 (3) 주 사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위조항 (2)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a) 판매된 경우, 또는 (b) 대여된 경우, 또는 (c) 거래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거나 전시된 경우, 또는 (d) 거래 목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배포된 경우. 참고: 주 사본이 하위조항 (3)에 설명된 대로 처리되는 경우, 저작권은 주 사본의 제작뿐만 아니라 주 사본을 다루는 행위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 (4)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단락 (3)(d)는 대여자가 대여자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의 사적 및 가정용 사용을 위해 주 사본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 사본으로부터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음 (5) 하위조항 (2)는 주 사본으로부터 저작물의 다른 복제물을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이 조항이 다시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 사본이 침해 사본이 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책 등의 처분은 주 사본을 침해 사본으로 만들 수 있음 (6) 책, 신문 또는 정기 간행물의 소유자가 이를 (주 사본이 만들어진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경우, 하위조항 (2)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일시적 복제의 상태 (7) 하위조항 (2)가 주 사본 제작의 기술적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물을 우발적으로 만드는 것을 무시한 결과로만 주 사본 제작에 적용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a) 주 사본 제작 중 또는 후에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일시적 복제물이 파기되는 경우—일시적 복제물의 제작은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는 (b) 일시적 복제물이 그 시점에 파기되지 않는 경우—일시적 복제물의 제작은 주 사본이 만들어진 저작물 및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에 존재하는 저작권(있는 경우)을 항상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44 교육 기관 사용을 위한 저작물 모음집 포함 (1) 발행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책, 음반 또는 영화에 포함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모음집에 저작물의 짧은 발췌문 또는 발행된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각색본을 포함하는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않으며, 이는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a) 해당 모음집이 책의 적절한 장소, 녹음을 구현하는 각 음반의 라벨 또는 그 용기, 또는 영화에서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 경우, (b) 해당 저작물 또는 각색본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지 않은 경우, (c) 해당 모음집이 주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그리고 (d) 해당 저작물 또는 각색본에 대한 충분한 출처 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2) 직전 하위조항은 해당 발췌문 외에, 최초 언급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만든 저작물(모음집이 발행될 당시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의 발췌문 또는 각색본 2개 이상이 해당 모음집에 포함되어 있거나, 최초 언급된 모음집 발행 직전 5년 이내에 동일한 발행인이 발행한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모든 유사한 모음집(있는 경우)과 함께 해당 모음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44A 도서의 수입 등 (1) 개시일 이후에 최초 발행된 해외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비침해 도서를 호주로 수입하는 자에 의해 침해되지 않으며, 이는 단락 37(1)(a), (b) 또는 (c)에 언급된 목적을 위한 것이다. (2) 이 조항에 따라, 다음의 저작권은: (a) 개시일 이전에 최초 발행된 해외 저작물, 또는 (b) 개시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호주에서 최초 발행된 저작물;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비침해 서적의 양장본 또는 문고판 복제물(이 하위조항에서 수입 복제물이라 함)을

  • 제37조 - 1

    seq 3

    (a), (b) 또는 (c)항에 언급된 목적으로 호주로 수입하는 자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c) 해당인이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자나 대리인에게 해당 서적의 해당 판본의 복제물 1부 이상(중고 복제물 또는 해당인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수량 이상의 복제물은 제외)을 서면으로 주문하였고, (d) 해당인이 수입 복제물을 주문할 당시, (c)항에 언급된 최초 주문이 해당인에 의해 또는 해당인의 동의를 얻어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인이 최초 주문을 한 지 최소 7일이 경과하였고, 저작권 소유자, 허락을 받은 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인에게 최초 주문이 주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될 것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ii) 해당인이 최초 주문을 한 지 최소 90일이 경과하였고, 저작권 소유자, 허락을 받은 자 또는 대리인이 주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발행된 저작물(개시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최초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함)의 저작권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비침해 서적 1부를 호주로 수입하는 자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수입이 해당인의 고객에 의한 서면 주문 또는 확인 가능한 전화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고,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a) 서면 주문의 경우, 주문서에 고객이 서명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거나, (b) 전화 주문의 경우, 고객이 확인 가능한 진술을 하는 경우, 고객이 해당 서적을

  • 제37조 - 1

    seq 4

    (a), (b) 또는 (c)항에 언급된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경우. (4) 발행된 저작물(개시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최초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함)의 저작권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비침해 서적 2부 이상을 호주로 수입하는 자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a) 해당 수입이 개인이나 단체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도서관 외의 도서관이 해당인에게 또는 해당인을 대신하여 한 서면 주문 또는 확인 가능한 전화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고, (b) 서면 주문의 경우, 주문서에 주문을 한 자가 서명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도서관이 해당 서적 중 어느 것도

  • 제37조 - 1

    seq 5

    (a), (b) 또는 (c)항에 언급된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다는 취지이고, (c) 전화 주문의 경우, 주문을 한 자가 (b)항에 언급된 취지의 확인 가능한 진술을 하며, (d) 그렇게 수입된 복제물의 수가 그렇게 주문된 복제물의 수보다 많지 않은 경우. (5) (3)항 또는 (4)항에 따른 전화 주문 또는 그러한 주문과 관련된 (3)(b)항 또는 (4)(c)항에 따른 진술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그러한 주문 또는 진술은 이 조항의 목적상, 주문을 받거나 진술을 들은 자가 주문이 이루어지거나 진술이 이루어질 때 또는 직후에 해당 주문 또는 진술의 세부 사항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경우 확인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6) 다음의 경우: (a) 서적이

  • 제37조 - 1

    seq 6

    (a), (b) 또는 (c)항에 언급된 목적으로 호주로 수입되었고, (b) 해당 수입이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적을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 제38조 - 1

    seq 7

    항은 해당 서적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7) (2)항은 비침해 서적의 양장본 복제물을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나 대리인이 해당 서적의 문고판 복제물을 호주에서 합리적인 주문을 이행할 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2)(d)항의 목적상, 저작권 소유자, 허락을 받은 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서적 판본의 복제물 1부 이상에 대한 해당인의 주문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저작권 소유자, 허락을 받은 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복제물 또는 모든 복제물을 해당인에게 발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이 조항에서: 서적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하나 이상의 음악 저작물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적(관련 문학, 연극 또는 미술 저작물의 유무를 불문함), 또는 (b)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함께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판매되는 매뉴얼, 또는 (c) 정기 간행물. commencing day는 1991년 저작권 개정법이 발효되는 날을 의미한다. overseas work는 다음의 저작물을 의미한다. (a) 호주 외의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 그리고 (b) 해당 다른 국가에서 최초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호주에서 발행되지 않은 것. Note: 본 법의 목적상, 저작물이 다른 곳에서 먼저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호주에서 발행된 경우, 호주에서 최초 발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최초 발행의 의미에 대해서는 section 29, 특히 subsection 29(5)를 참조하라. 44B 화학제품 용기용 승인 라벨에 기재된 문구의 복제 화학제품 용기 라벨에 승인된 라벨에 나타난 문구를 복제하는 것은 해당 문구와 관련하여 본 PART에 따라 존속하는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44BA 특정 의약품과 관련하여 행해진 행위 (1) 다음 행위는 의약품과 관련하여 1989년 치료용품법 section 25AA에 따라 승인된 제품 정보인 저작물에 대해 본 PART에 따라 존속하는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a) 해당 법에 따라 행해지고 다음의 제품 정보와 관련된 행위: (i) 제한 의약품; 또는 (ii) 해당 법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등록 신청자에게 해당 법 subparagraph 25(1)(da)(ii)에 언급된 종류의 통지가 전달된 의약품; 또는 (iii) 해당 법 subsection 25AA(2) 또는 (3)이 적용되는 의약품; (b) (a)항에 언급된 행위에 부수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 (2) 다음 행위는 의약품과 관련하여 1989년 치료용품법 section 25AA에 따라 승인된 제품 정보인 저작물에 대해 본 PART에 따라 존속하는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a) 해당 section에 따라 의약품과 관련하여 승인된 제품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호주에서 공급하는 행위; (b) (a)항에 언급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호주에서 복제하는 행위; (c) (a)항에 언급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호주에서 발행하는 행위; (d) (a)항에 언급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호주에서 통신하는 행위; (e) (a)항에 언급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호주에서 각색하는 행위; 단, 해당 공급, 복제, 발행, 통신 또는 각색이 (a)항에 언급된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과 관련된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3) subsection (2)에 언급된 공급, 복제, 발행, 통신 또는 각색에 부수적이거나 우발적인 호주에서 행해진 행위는 subsection (2)에 언급된 저작물에 대해 본 PART에 따라 존속하는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4) 본 section의 목적상, medicine, product information 및 restricted medicine은 1989년 치료용품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4BB 의료 또는 관련 목적을 위해 공유된 저작물에 존속하는 저작권 (1) 저작물에 포함된 행위가 다음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a) 해당 행위가 다음의 목적으로 행해지거나 행해지도록 승인된 경우: (i) 2012년 나의 건강 기록법에 따라 건강 정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가 요구되거나 승인되는 목적; 또는 (ii) 1988년 개인정보보호법 subsection 16A(1) 표의 item 1에 따라 허용된 일반 상황(생명,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해당 행위가 해당 법의 목적상 APP 기관인 주체에 의해 행해지거나 행해지도록 승인된 경우에 존재할 상황; 또는 (iii) 1988년 개인정보보호법 section 16B에 따라 허용된 건강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해당 행위가 해당 법의 목적상 조직인 주체에 의해 행해지거나 행해지도록 승인된 경우에 존재할 상황; 또는 (iv) 규정에 의해 규정된 의료 또는 건강 정보의 통신 또는 관리와 관련된 기타 목적; 그리고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건강 정보로 구성된 경우; 또는 (ii) 해당 저작물이 건강 정보의 저장, 검색 또는 사용을 허용하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를 하거나 하도록 승인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2) 본 section에서: healthcare는 2012년 나의 건강 기록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ealth information은 2012년 나의 건강 기록법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4C 수입품의 부속품 등에 존속하는 저작권 (1) 복제물이 물품의 비침해적 부속품에 있거나, 그 위에 있거나, 그 안에 구현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부속품을 물품과 함께 수입하는 것으로 침해되지 아니한다. 참고:

  • 제10조 - 1

    seq 8

    항의 부속품 정의를 참조하고, 특정 수입 물품과 관련하여 부속품의 확장된 의미에 대해서는 제10AD조를 참조한다. (2) 제38조는 물품의 비침해적 부속품에 있거나, 그 위에 있거나, 그 안에 구현된 저작물의 복제물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부속품의 수입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44D 비침해적 음반 복제물의 수입은 녹음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자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a) 해당 저작물의 음반의 비침해적 복제물을 호주로 수입하는 자; 또는 (b) 해당 저작물의 음반의 비침해적 복제물이며 누구든지 호주로 수입한 물품과 관련된 제38조에 기술된 행위를 하는 자. 참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음반의 비침해적 복제물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음반의 복제물은 비침해적 복제물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제130A조를 참조한다. (2) 이 조는 음반의 복제물이 호주로 수입될 때, 해당 음반이 다음의 장소에서 발행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a) 호주; 또는 (b) 다른 국가(발행국)에서 다음의 자에 의해 또는 그 동의를 얻어 발행된 경우: (i) 발행국에서 해당 음반의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소유자; 또는 (ii) 해당 음반이 제작된 국가(원래 녹음국)에서 해당 음반의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소유자(발행 당시 발행국의 법률이 음반에 대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iii) 해당 음반의 제작자(발행 당시 발행국의 법률과 원래 녹음국의 법률(해당 국가들이 다르든 아니든) 모두 음반에 대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참고:

  • 제29조 - 6

    seq 9

    항은 무단 발행을 다룬다. (3) 제(2)항에서: 음반의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소유자라 함은 음반의 발행이 발생한 당시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4) 제38조의 물품 정의는 이 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4E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수입 및 판매 등 (1) 다음의 문학 저작물의 저작권은: (a) 컴퓨터 프로그램인 것; 그리고 (b) 호주 또는 적격 국가에서 발행된 것; 다음의 자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c) 프로그램의 비침해적 복제물이 구현된 물품을 호주로 수입하는 자; 또는 (d) 프로그램의 비침해적 복제물이 구현되어 있고 누구든지 호주로 수입한 물품과 관련된 제38조에 언급된 행위를 하는 자. 참고: 제130B조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입증 책임을 다룬다. (2) 제38조의 물품 정의는 이 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4F 전자 문학 또는 음악 항목 복제물의 수입 및 판매 등 (1) 다음의 저작물의 저작권은: (a) 전자 문학 또는 음악 항목이거나 그 일부인 것; 그리고 (b) 호주 또는 적격 국가에서 발행된 것; 다음의 자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c) 전자 문학 또는 음악 항목의 비침해적 복제물이 구현된 물품을 호주로 수입하는 자; 또는 (d) 전자 문학 또는 음악 항목의 비침해적 복제물이 구현되어 있고 누구든지 호주로 수입한 물품과 관련된 제38조에 언급된 행위를 하는 자. 참고: 제130C조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입증 책임을 다룬다. (2) 제38조의 물품 정의는 이 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Division 4—문학, 연극 및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45 공개적인 낭독 또는 낭송 또는 방송을 위한 낭독 또는 낭송 공개적으로 낭독 또는 낭송하거나, 출판된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각색물에서 합리적인 길이의 발췌문을 음성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포함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충분한 출처 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6 사람이 거주하거나 수면하는 장소에서의 공연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각색물이 수신 장비의 작동 또는 음반의 사용을 통해 사람이 거주하거나 수면하는 장소에서 해당 장소의 거주자 또는 수용자만을 위해 또는 해당 거주자 또는 수용자와 그들의 손님을 위해 제공되는 편의 시설의 일부로서 공개적으로 공연되는 경우, 그 공연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47 방송 목적의 복제 (1) 어떤 사람이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각색물을 방송하는 것이 (양도 또는 허락 또는 이 법의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지만, 그 사람이 해당 저작물 또는 각색물의 녹음물 또는 영화 필름을 제작하는 것이 이 항이 없다면 그러한 침해를 구성할 경우, 그 사람이 해당 저작물 또는 각색물의 방송만을 목적으로 그러한 녹음물 또는 필름을 제작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직전 항은 녹음물을 구현하는 음반 또는 필름의 복제물이 다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녹음물 또는 필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양도 또는 허락 또는 이 법의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해당 저작물 또는 각색물을 방송하는 것; 또는 (b)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저작물 또는 각색물의 방송을 목적으로 녹음물을 구현하는 추가 음반 또는 필름의 추가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3) 제1항은 녹음물을 구현하는 음반 또는 필름의 복제물이 녹음물 또는 필름의 제작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저작물 또는 각색물을 방송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작자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 저작권 심판소가 그들 중 어느 한쪽의 신청에 따라 녹음물 또는 필름 제작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공정한 보상으로 결정하는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저작권자에게 하지 않는 한, 해당 녹음물 또는 필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직전 항에서 언급된 약속을 한 사람은 저작권 심판소가 약속과 관련된 금액을 결정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저작권자는 그 금액을 관할 법원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로서 회수할 수 있다. (5) 이 조의 제1항은 녹음물을 구현하는 음반 또는 필름의 복제물이 해당 항에 따라 해당 저작물 또는 각색물을 방송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날부터 시작되는 12개월 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녹음물 또는 필름의 제작자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사이에 합의된 추가 기간(있는 경우)이 만료되기 전에, 녹음물을 구현하는 모든 음반 또는 필름의 모든 복제물이 파기되거나 호주 국립 기록 보관소(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의 총재의 동의를 얻어 호주 국립 기록 보관소의 관리(Archives Act 1983의 의미 내에서)로 이전되지 않는 한, 해당 녹음물 또는 필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호주 국립 기록 보관소의 총재는 녹음물 또는 필름이 예외적인 기록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제5항에 따라 녹음물을 구현하는 음반 또는 필름의 복제물을 호주 국립 기록 보관소의 관리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해서는 아니 된다. (7) 이 조에서: 방송은 동시 방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7AA 동시 방송 목적의 복제 (1)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각색물의 방송이 어떤 이유로든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지만, 해당 저작물 또는 각색물의 녹음물 또는 영화 필름을 제작하는 것이 이 항이 없다면 그러한 침해를 구성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 또는 각색물을 디지털 형태로 동시 방송할 목적으로만 그러한 녹음물 또는 필름을 제작함으로써 침해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은 녹음물을 구현하는 음반 또는 필름의 복제물이 다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녹음물 또는 필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어떤 이유로든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해당 저작물 또는 각색물을 동시 방송하는 것; 또는 (b)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저작물 또는 각색물을 동시 방송할 목적으로 녹음물을 구현하는 추가 음반 또는 필름의 추가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3) 제1항은 해당 항에 따라 제작된 녹음물을 구현하는 모든 음반 또는 필름의 모든 복제물이 규정에 명시된 관련 날짜 또는 그 이전에 파기되지 않는 한, 해당 녹음물 또는 필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3항의 목적을 위해, 규정은 다른 종류의 녹음물 또는 영화 필름에 대해 다른 날짜를 명시할 수 있다. Division 4A—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47AB 컴퓨터 프로그램의 의미 이 Division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는 문학 저작물을 의미한다: (a) 컴퓨터 프로그램에 통합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것; 그리고 (b)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의 효과적인 작동에 필수적인 것. 47B 컴퓨터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사용 또는 연구를 위한 복제 (1) (2)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인 문학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그 저작물의 복제를 하는 것으로 침해되지 아니한다: (a) 복제가 프로그램이 설계된 목적을 위해 프로그램 사본을 실행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우발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b) 사본의 실행이 해당 사본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2) (1)항은 다음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를 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 사본으로부터 복제하는 경우; 또는 (b)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소유자가 해당 사본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그 사본을 취득할 당시 제공한 명시적인 지시 또는 사용 허락에 반하여 복제하는 경우. (3) (4)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인 문학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그 저작물의 복제를 하는 것으로 침해되지 아니한다: (a) 복제가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와 작동 방식을 연구할 목적으로 프로그램 사본을 실행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우발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b) 사본의 실행이 해당 사본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4) (3)항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 사본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를 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Section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복제는 21(5)(b)항에 언급된 종류의 프로그램 버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7C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사본 (1) (4)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인 문학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그 저작물의 복제를 하는 것으로 침해되지 아니한다: (a) 복제가 복제가 이루어진 사본(원본 사본)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b) 복제가 원본 사본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를 대신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c) 복제가 다음 목적 중 하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 (i) 원본 사본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가 원본 사본 대신 복제본을 사용하고 원본 사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ii) 원본 사본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가 원본 사본이 분실, 파괴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본 사본 대신 사용할 복제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iii) 원본 사본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가 원본 사본 또는 이 (1)항에 따라 만들어진 다른 복제본이 분실, 파괴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본 사본 또는 다른 복제본 대신 복제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4)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인 문학 저작물 및 동일한 컴퓨터 시스템에 프로그램과 함께 보관된 모든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프로그램 또는 그러한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복제를 하는 것으로 침해되지 아니한다: (a) 복제가 복제가 이루어진 사본(원본 사본)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b) 복제가 보안 목적을 위한 데이터의 통상적인 백업 복사의 일부인 경우. (3) (1)항은 (1)(c)(iii)호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저작물의 복제에 적용되며, 동일한 사본으로부터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전에 다른 복제본이 만들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4) (1)항 및 (2)항은 다음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를 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 사본으로부터 복제하는 경우; 또는 (b)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소유자가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는 사본을 만들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경우; 또는 (c)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소유자가 원본 사본의 소유자에게 그 사본을 취득할 당시 제공한 원본 사본 사용 허락이 만료되었거나 해지된 경우. (5) 이 조항의 목적상,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대한 언급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유형의 형태로 복제된 모든 물건에 대한 언급이다. (6) 이 조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복제는 § 21(5)(b)에 언급된 종류의 프로그램 버전을 포함하지 않는다. 47D 상호 운용 가능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 (1) 이 Division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인 문학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그 저작물의 복제 또는 개작으로 침해되지 않는다: (a) 복제 또는 개작이 복제 또는 개작에 사용된 프로그램 복제물(원본 프로그램)의 소유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b) 복제 또는 개작이 소유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소유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원본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함께 사용되거나 달리 상호 운용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새로운 프로그램) 또는 물건을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c) 복제 또는 개작이 (b)항에 언급된 정보를 얻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d) 새로운 프로그램이 원본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개작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원본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함께 사용되거나 달리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e) 복제 또는 개작이 이루어질 때 (b)항에 언급된 정보가 다른 출처로부터 소유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2) Subsection (1)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 복제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개작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7E 오류 수정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 (1) 이 Division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인 문학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1999년 2월 23일 또는 그 이후에 그 저작물의 복제 또는 개작으로 침해되지 않는다: (a) 복제 또는 개작이 복제 또는 개작에 사용된 프로그램 복제물(원본 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b) 복제 또는 개작이 원본 복제물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오류는 원본 복제물이 (다른 프로그램 또는 하드웨어와 함께) 작동하는 것을 방해한다: (i) 저작자가 의도한 대로; 또는 (ii) 원본 복제물과 함께 제공된 사양 또는 기타 문서에 따라; 그리고 (c) 복제 또는 개작이 (b)항에 언급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d) 복제 또는 개작이 이루어질 때, (b)항에 언급된 대로 작동하는 다른 프로그램 복제물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소유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2) Subsection (1)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 복제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개작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7F 보안 테스트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 (1) 이 Division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인 문학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그 저작물의 복제 또는 개작으로 침해되지 않는다: (a) 복제 또는 개작이 복제 또는 개작에 사용된 프로그램 복제물(원본 복제물)의 소유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b) 복제 또는 개작이 다음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i) 원본 복제물, 또는 원본 복제물이 일부인 컴퓨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보안을 선의로 테스트하는 것; 또는 (ii) 원본 복제물, 또는 원본 복제물이 일부인 컴퓨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보안 결함 또는 무단 접근에 대한 취약성을 선의로 조사하거나 수정하는 것; 그리고 (c) 복제 또는 개작이 (b)항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d) 복제 또는 개작이 이루어질 때, 복제 또는 개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가 다른 출처로부터 소유자 또는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2) Subsection (1)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 복제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개작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7G 복제물 또는 정보의 무단 사용 (1) 만약: (a) 컴퓨터 프로그램인 문학 저작물의 복제 또는 개작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고, (b) 해당 복제 또는 개작,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정보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규정된 조항에 명시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공급되는 경우, 해당 규정된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복제 또는 개작의 제작에 결코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조의 목적상, § 47B, § 47C, § 47D, § 47E 및 § 47F는 규정된 조항이다. 47H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 § 47B(3) 또는 § 47C, § 47D, § 47E 또는 § 47F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또는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는 합의 또는 합의의 조항은 효력이 없다. Division 4B—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47J 개인적 사용을 위한 사진의 다른 형식 복제 (1)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사진(원본 사진)의 소유자가 원본 사진 대신 자신의 사적이고 가정적인 사용을 위해 원본 사진의 복제물(주 복제물)을 만드는 경우; 그리고 (b) 원본 사진 자체가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의 침해 복제물이 아닌 경우; 그리고 (c) 다음 중 하나인 경우: (i) 원본 사진이 하드카피 형태이고 주 복제물이 전자 형태인 경우; 또는 (ii) 원본 사진이 전자 형태이고 주 복제물이 하드카피 형태인 경우; 그리고 (d) 소유자가 주 복제물을 만들 당시, 원본 사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원본 사진을 구현하는 다른 복제물을 만들지 않았고 만들고 있지 않은 경우. 이 목적을 위해, 주 복제물을 만드는 기술적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원본 사진의 임시 복제물은 무시한다. (2) 주 복제물의 제작은 다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 원본 사진의 저작권; 또는 (b) 원본 사진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의 저작권. 주 복제물의 처분으로 인해 침해 복제물이 될 수 있음 (3) 주 복제물이 다음의 경우, 하위조항 (2)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a) 판매된 경우; 또는 (b) 대여된 경우; 또는 (c) 거래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거나 전시된 경우; 또는 (d) 거래 목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배포된 경우. 참고: 주 복제물이 하위조항 (3)에 설명된 대로 처분되는 경우, 저작권은 주 복제물의 제작뿐만 아니라 주 복제물의 처분으로도 침해될 수 있다. (4)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단락 (3)(d)는 대여자가 대여자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의 사적이고 가정적인 사용을 위해 주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 복제물의 복제로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음 (5) 하위조항 (2)는 주 복제물의 복제와 관련하여 이 조항이 다시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 복제물이 침해 복제물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원본의 처분으로 주 복제물이 침해 복제물이 될 수 있음 (6) 원본 사진의 소유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경우, 하위조항 (2)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임시 복제물의 상태 (7) 주 복제물을 만드는 기술적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원본 사진의 임시 복제물을 우발적으로 만든 것을 무시한 결과로만 하위조항 (2)가 주 복제물의 제작에 적용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a) 주 복제물을 만드는 동안 또는 그 이후에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임시 복제물이 파기되는 경우—임시 복제물의 제작은 원본 사진 또는 원본 사진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는 (b) 임시 복제물이 그 시점에 파기되지 않는 경우—임시 복제물의 제작은 원본 사진 또는 원본 사진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에 존재하는 저작권(있는 경우)을 항상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Division 5—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저작물 복제 48 해석 이 Division에서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에 대한 언급은 그러한 간행물에 나타나는 모든 것(미술 저작물 제외)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8A 의회 도서관의 국회의원 복제 저작물의 저작권은 의회 구성원인 사람이 그러한 구성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해당 의회 구성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이 행하는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아니한다. 49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의 이용자를 위한 저작물 복제 및 전송 (1) 누구든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 직원에게 다음을 제공할 수 있다. (a)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 또는 기사의 일부, 또는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 외의 발행된 저작물 전체 또는 일부의 복제물 제공을 요청하는 서면 요청서. 이 경우 해당 정기간행물 또는 발행된 저작물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소장 자료여야 한다. (b) 다음을 명시하는 본인 서명 선언서: (i) 본인이 연구 또는 학습 목적으로 복제물을 필요로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 (ii) 본인이 해당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권한 있는 직원으로부터 동일한 기사 또는 다른 저작물, 또는 해당 기사 또는 다른 저작물의 동일한 부분의 복제물을 이전에 제공받은 적이 없음. (2) 이 Section에 따라, (1)항에 언급된 요청서와 선언서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 직원에게 제공된 경우,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권한 있는 직원은 해당 선언서에 그 직원의 지식으로 보아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요청과 관련된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도록 하고 해당 복제물을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참고: 복제물은 § 113H(1) (보존)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제작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 소장 자료 중 해당 기사 또는 발행된 저작물의 다른 복제물로부터 제작될 수 있다. (2A) 누구든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권한 있는 직원에게 다음을 할 수 있다. (a)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 또는 기사의 일부, 또는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 외의 발행된 저작물 전체 또는 일부의 복제물 제공을 요청하는 요청서. 이 경우 해당 정기간행물 또는 발행된 저작물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소장 자료여야 한다. (b) 다음의 취지를 담은 선언서: (i) 본인이 연구 또는 학습 목적으로 복제물을 필요로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 (ii) 본인이 해당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권한 있는 직원으로부터 동일한 기사 또는 다른 저작물, 또는 해당 기사 또는 다른 저작물의 동일한 부분의 복제물을 이전에 제공받은 적이 없음. (iii) 본인의 위치가 원격지에 있어, 본인이 복제물을 필요로 하는 시간 이전에 복제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1)항에 언급된 요청서와 선언서를 해당 복제물과 관련하여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 직원에게 편리하게 제공할 수 없음. (2B) (2A)항에 언급된 요청서 또는 선언서는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가 없다. (2C) 이 Section에 따라, 다음의 경우: (a) (2A)항에 언급된 요청서와 선언서가 어떤 사람에 의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권한 있는 직원에게 제출되었고, (b) 권한 있는 직원이 해당 사람이 제출한 요청서와 선언서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다음을 진술하는 선언서를 작성한 경우: (i) 해당 사람이 제출한 선언서가 (2A)(b)(i) 및 (ii)호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권한 있는 직원의 지식으로 보아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ii) 권한 있는 직원이 해당 사람이 제출한 선언서가 (2A)(b)(iii)호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권한 있는 직원은 요청과 관련된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도록 하고 해당 복제물을 해당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참고: 복제물은 § 113H(1) (보존)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제작된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 소장품에 있는 기사 또는 발행된 저작물의 다른 복제물로부터 제작될 수 있습니다. (3) (1)항 또는 (2A)항에 따른 요청과 관련된 복제물 제작 및 공급에 대해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해당 복제물 제작 및 공급 비용을 초과하는 요금이 부과되면 (2)항 또는 (2C)항은 해당 요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4) (2)항 또는 (2C)항은 동일한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2개 이상의 기사 또는 그 일부의 복제물 요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기사들이 동일한 연구 또는 학습 과정을 위해 요청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2)항 또는 (2C)항은 저작물 전체(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 외의 저작물)의 복제물 요청 또는 해당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해당 저작물의 일부 복제물 요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a) 해당 저작물이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 소장품의 일부를 구성하고; 그리고 (b) 복제물이 제작되기 전에, 권한 있는 담당자가 합리적인 조사를 거쳐,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중고 복제물 제외)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상업 가격으로 구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는 선언을 한 경우. (5AA) (5)항의 목적상, 저작물의 특성이 (2)항 또는 (2A)항이 복제물이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만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질문은 (2)항 또는 (2A)항에만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5AB) (5)(b)항의 목적상, 저작물의 복제물(중고 복제물 제외)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상업 가격으로 구할 수 없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권한 있는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 복제물을 요청하는 사람이 복제물을 필요로 하는 시간; 그리고 (b) 저작물의 복제물(중고 복제물 제외)을 통상적인 상업 가격으로 해당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c) 저작물의 전자 복제물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상업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5A)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 또는 발행된 저작물(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 외의 저작물)이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 소장품의 일부로 전자 형태로 취득된 경우, 해당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책임자는 이용자가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장비도 사용하여 다음을 할 수 없도록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 구내에서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a) 해당 기사 또는 저작물의 전자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또는 (b) 해당 기사 또는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 (6)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의 저작권은 (1)항 또는 (2A)항에 따른 요청과 관련하여 해당 기사 또는 기사의 일부를 (2)항 또는 (2C)항에 따라 복제하는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복제물이 요청을 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 공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7)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 외의 발행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1)항 또는 (2A)항에 따른 요청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를 (2)항 또는 (2C)항에 따라 복제하는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복제물이 요청을 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 공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7A) (6)항 및 (7)항은 (2)항 또는 (2C)항에 따른 다음의 전자 복제물 제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 또는 기사의 일부; 또는 (b) 해당 기사 외의 발행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 이 섹션에 따른 요청을 한 사람에게 전송하기 위한 요청과 관련하여.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c) 복제물이 해당 사람에게 전송되기 전 또는 전송될 때, 해당 사람이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i) 해당 복제물이 이 섹션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해당 기사 또는 저작물이 이 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ii) 규정된 기타 사항(있는 경우). (d) 복제물이 해당인에게 전송된 후 가능한 한 빨리, 하위조항 (2) 또는 (2C)에 따라 제작되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보관된 복제물은 파기된다. (7B)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발행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하위조항 (2), (2C) 또는 (5A)에 따라 전송하는 것은 침해가 아니다. (8) 규정은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하위조항 (6) 또는 (7)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9) 이 조항에서: 기록보관소는 그 소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 대중에게 접근 가능한 기록보관소를 의미한다. 도서관은 그 소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 대중에게 직접 또는 상호대차를 통해 접근 가능한 도서관을 의미한다. 공급은 전송에 의한 공급을 포함한다. 참고: § 203F에 따라,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언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 203A 및 203G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작성된 선언의 보관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규정한다. 50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가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고 전송하는 행위 (1) 도서관의 책임자는 다른 도서관의 책임자에게 다음을 위해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저작물 외의 발행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물을 첫 번째 언급된 도서관의 책임자에게 공급하도록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요청하게 할 수 있다. 해당 정기간행물 또는 발행된 저작물은 도서관의 소장품에 보관되어 있다: (a) 첫 번째 언급된 도서관의 소장품에 복제물을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 (aa) 첫 번째 언급된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의회 의원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해당 의회의 의원인 사람이 그러한 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한 목적; 또는 (b) § 49에 따라 복제물을 요청한 사람에게 복제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 (2) 이 조항에 따라, 하위조항 (1)에 따라 도서관의 책임자가 또는 그를 대신하여 다른 도서관의 책임자에게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언급된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은 요청과 관련된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게 하고, 그 복제물을 첫 번째 언급된 도서관의 책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참고: 복제물은 § 113H(1) (보존)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제작된 다른 도서관 소장품의 저작물 또는 발행된 저작물의 다른 복제물로부터 제작될 수 있다. (3) 하위조항 (2)에 따라,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이 저작물(정기간행물에 포함된 저작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게 하고, 하위조항 (1)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에 따라 다른 도서관의 책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a) 해당 복제물은 이 법의 모든 목적을 위해 다른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을 대신하여 복제물이 요청된 목적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b) 해당 첫 번째 언급된 도서관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해당 도서관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해 해당 복제물의 제작 또는 공급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제기되지 않는다. (4) 이 조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다른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이 하위조항 (3)에 따라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을 대신하여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저작물 또는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a) 복제물의 제작에 의해; 또는 (b) 저작물이 하위조항 (2)에 따라 전송의 방식으로 공급되는 경우—전송의 제작에 의해. (5) 규정은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하위조항 (4)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6) 하위조항 (1)에 따른 요청과 관련된 복제물의 제작 및 공급에 대해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해당 요금의 금액이 복제물의 제작 및 공급 비용을 초과하면 하위조항 (3)은 해당 요청에 적용되지 않는다. (7) 다음의 경우: (a) 저작물 또는 그 일부, 또는 다른 저작물 전체 또는 그 일부의 복제물(이 항에서 관련 복제물이라 한다)이 (2)항에 따라 도서관 담당자에게 제공되고, (b) 동일한 저작물 또는 다른 저작물, 또는 해당 저작물 또는 다른 저작물의 동일한 부분이 (2)항에 따라 이전에 해당 도서관의 소장품에 포함될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 (4)항은 관련 복제물에 대한 (1)항에 따른 요청이 이루어진 후 실행 가능한 한 빨리 도서관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다음의 선언을 하지 않는 한 관련 복제물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c) 요청의 세부 사항(관련 복제물이 요청된 목적을 포함한다)을 명시하고, (d) (b)호에서 언급된 복제물이 상황에 따라 분실, 파괴 또는 손상되었다고 진술하는 것. (7A) 다음의 경우: (a) 저작물 전체(정기간행물에 포함된 저작물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저작물의 일부(해당 저작물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인 경우)가 복제되고, (b) 복제된 저작물이 인쇄본 형태이며, (c) 복제물이 (2)항에 따라 도서관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4)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복제물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d)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의회 의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해당 복제물이 해당 의회의 의원인 자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또는 (e) 해당 복제물에 대한 (1)항에 따른 요청이 이루어진 후 실행 가능한 한 빨리 도서관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다음의 선언을 하는 경우: (i) 요청의 세부 사항(복제물이 요청된 목적을 포함한다)을 명시하고, (ii) 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후, 권한 있는 담당자가 해당 저작물의 사본(중고 사본은 제외한다)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진술하는 것. (7B) 다음의 경우: (a) 저작물 전체(정기간행물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또는 해당 저작물의 일부(해당 부분이 저작물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가 복제되고, (b) 복제된 저작물이 전자 형태이며, (c) 복제물이 (2)항에 따라 도서관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4)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복제물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d)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의회 의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해당 복제물이 해당 의회의 의원인 자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또는 (e) 해당 복제물에 대한 (1)항에 따른 요청이 이루어진 후 실행 가능한 한 빨리 도서관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다음의 선언을 하는 경우: (i) 요청의 세부 사항(복제물이 요청된 목적을 포함한다)을 명시하고, (ii) 복제물이 저작물(저작물 외의 저작물)의 전체 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후, 권한 있는 담당자가 해당 저작물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전자 형태로 구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진술하고, (iii) 복제물이 저작물(저작물 외의 저작물)의 상당한 부분 또는 상당한 부분 미만인 경우—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후, 권한 있는 담당자가 해당 부분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전자 형태로, 단독으로 또는 상당한 양의 다른 자료와 함께 구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진술하고, (iv) 복제물이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인 경우—합리적인 조사를 거친 후, 권한 있는 담당자가 해당 저작물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전자 형태로 단독으로 구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진술하는 것. (7BA) (7A) 및 (7B)항의 목적상, 저작물의 특성상

  • 제10조 - 2

    seq 10

    항 또는 (2A)항이 복제물이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을 포함하는지 여부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문제는

  • 제10조 - 2

    seq 11

    항 또는 (2A)항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합리적인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에 의해서는 결정되지 아니한다. (7BB) (7A)(e)(ii) 및 (7B)(e)(ii), (iii) 및 (iv)호의 목적상, 저작물의 복제물, 저작물, 저작물의 부분 또는 해당 물품(적절한 경우)을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권한 있는 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제49조에 따라 복제를 요청하는 사람이 복제를 필요로 하는 시간, 그리고 (b)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중고 복제물 제외)이 해당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c) 복제물, 저작물, 부분 또는 해당 물품을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전자 형태로 얻을 수 있는지 여부. (7C) 다음의 경우: (a) 도서관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저작물 전체(정기간행물에 포함된 기사를 포함)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전자 형태로 복제한 경우, 그리고 (b) 해당 복제물이 (2)항에 따라 다른 도서관의 책임자에게 제공된 경우, (3)항은 해당 복제물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복제물이 다른 도서관에 제공된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어 최초 언급된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던 복제물이 파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4)항은 동일한 정기간행물에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목적으로 요청된 2개 이상의 기사 전체 또는 일부의 복제 또는 전송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그 목적이 (1)(aa)호에 기술된 목적(국회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는 것)인 경우, 또는 (b) 그 목적이 (1)(b)호에 기술된 목적(제49조에 따라 연구 또는 학습을 위해 복제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이고 해당 기사의 복제가 동일한 연구 또는 학습 과정을 위해 제49조에 따라 요청된 경우. (10) 이 조에서: 도서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소장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 대중에게 직접 또는 상호 대차를 통해 접근 가능한 도서관, 또는 (b) 주된 목적이 국회의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도서관, 또는 (c) 소장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 대중에게 접근 가능한 기록 보관소. 제공은 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참고: 제203F조에 따라, 이 조의 목적을 위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언을 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제203A조 및 제203G조는 이 조의 목적을 위해 작성된 선언의 보관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규정한다. 51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서 미공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1)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역년 말로부터 50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지만: (a) 해당 저작물이 공표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b)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원고가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소장 자료로 보관되어 있으며, 해당 소장 자료를 규율하는 규정에 따라 일반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c) 연구 또는 학습의 목적을 위해 또는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또는 (d)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책임자가 또는 그를 대신하여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다만, 해당 복제물이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책임자에게 해당 복제물을 연구 또는 학습의 목적으로 또는 공표를 목적으로 필요로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만족시키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경우(전송의 방법으로든 아니든)에 한한다. (2) 미발표 논문 또는 기타 유사한 문학 저작물의 원고 또는 복제물이 대학 또는 기타 유사 기관의 도서관이나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책임자가 해당 복제물을 연구 또는 학습 목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권한 있는 직원에게 만족시키는 사람에게 (전송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논문 또는 기타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해당 논문 또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1AA 호주 국립 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 (1) § 10(1)의 기록 보관소 정의 중 (a)(i)호 또는 (aa)항에 해당하는 기록 보관소의 소장품에 보관되어 대중에게 공개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기록 보관소의 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경우 침해되지 아니한다. (a) 해당 저작물의 단일 작업용 사본을 제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b) 호주 국립 기록 보관소 중앙 사무실에 제공하기 위한 해당 저작물의 단일 참조용 사본을 제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c) 호주 국립 기록 보관소 지역 사무실의 직원이 해당 저작물의 참조용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책임자가 해당 저작물의 참조용 사본이 해당 지역 사무실에 이전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만족하는 경우—해당 지역 사무실에 제공하기 위한 해당 저작물의 단일 참조용 사본을 제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d) 책임자가 호주 국립 기록 보관소 지역 사무실에 제공된 해당 저작물의 참조용 사본이 분실, 손상 또는 파괴되었고, 해당 지역 사무실의 기록 보관소 직원이 해당 저작물의 대체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해당 지역 사무실에 제공하기 위한 해당 저작물의 단일 대체 사본을 제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e) 책임자가 호주 국립 기록 보관소 중앙 사무실에 제공된 해당 저작물의 참조용 사본이 분실, 손상 또는 파괴되었다고 만족하는 경우—해당 중앙 사무실에 제공하기 위한 해당 저작물의 단일 대체 사본을 제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2) 이 조에서: 참조용 사본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호주 국립 기록 보관소의 중앙 사무실 또는 지역 사무실에 제공하여 해당 사무실이 대중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작업용 사본으로부터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의미한다. 대체 사본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분실, 손상 또는 파괴된 저작물의 참조용 사본을 대체하기 위해 작업용 사본으로부터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의미한다. 작업용 사본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호주 국립 기록 보관소가 사본을 보관하고 이를 사용하여 저작물의 참조용 사본 및 대체 사본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의미한다. 52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미발표 저작물의 발행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발행된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이 조에서 "신작"이라 한다)이 신작이 발행되기 직전에 § 51(1)이 적용되었던 저작물(이 조에서 "구작"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 (b) 신작이 발행되기 전에 저작물의 발행 예정에 대한 규정된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c) 신작이 발행되기 직전에 구작의 저작권 소유자의 신원이 신작의 발행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이 법의 목적상, 신작의 첫 발행 및 동일하거나 변경된 형태로의 신작의 후속 발행은 구작의 발행을 구성하는 한, 구작의 저작권 침해 또는 구작의 무단 발행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직전 항은 신작의 첫 발행에 포함되지 않았던 구작의 일부를 포함하는 신작의 후속 발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 해당 후속 발행 직전에 § 51(1)이 이 조가 없었다면 구작의 해당 부분에 적용되었을 경우 (b) 해당 후속 발행 전에 발행 예정에 대한 규정된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c) 해당 후속 발행 직전에 구작의 저작권 소유자의 신원이 해당 후속 발행의 발행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3)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가 공표되었고, 이 조항에 따라 그 공표가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에 의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a) 그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일부를 방송하는 행위; 또는 (b) 그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일부를 (방송 외의 방식으로) 전송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받고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또는 (c) 그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일부를 공연하는 행위; 또는 (d) 그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일부를 녹음하는 행위. 53 논문 및 기타 저작물에 수반되는 삽화에 대한 Division 적용 논문, 학위 논문 또는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에 그 논문, 학위 논문 또는 기타 저작물을 설명하거나 삽화하기 위해 제공된 미술 저작물(이 조항에서 "삽화"라 함)이 수반되는 경우, 이 Division의 앞선 조항들은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적용된다. (a) 해당 조항 중 어느 하나가 논문, 학위 논문 또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그 저작권에 대한 언급은 삽화의 저작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b) section 49, section 50 또는 section 51에서 논문, 학위 논문 또는 저작물의 복제에 대한 언급은 논문, 학위 논문 또는 저작물과 삽화의 복제를 함께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c) section 49 또는 section 50에서 논문 또는 저작물의 일부 복제에 대한 언급은 그 논문 또는 저작물의 일부와 그 부분을 설명하거나 삽화하기 위해 제공된 삽화의 복제를 함께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d) section 52에서 저작물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저작물과 삽화에 관련하여 그 행위를 하는 것을 함께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Division 6—음악 저작물의 녹음 54 해석 (1A) 이 Division에서: 녹음물이라 함은 소리가 구현된 디스크, 테이프, 종이 또는 기타 장치를 의미한다. (1) 이 Division의 목적상: (a) 음악 저작물에 대한 언급은 원형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각색물에 대한 언급으로 읽혀야 한다. (b)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언급은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호주에서 해당 저작물의 녹음물 제작 및 호주로의 수입을 허가할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언급으로 읽혀야 한다. (c) 소매 판매를 위한 녹음물 판매 또는 녹음물의 소매 판매에 대한 언급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읽혀야 한다. (i) 전적으로 금전으로 구성되지 않는 대가로의 판매, 또는 (ii) 통상적으로 녹음물 제작 또는 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 의한 판매. (2) 이 Division의 목적상, 음악 저작물이 부분적으로 하나의 녹음물에, 부분적으로 다른 녹음물 또는 다른 녹음물들에 포함된 경우, 모든 녹음물은 단일 녹음물을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3) 이 Division에서 음악 저작물의 녹음물에 대한 언급은 영화 필름의 일부를 형성하는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된 사운드트랙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4) subsection (5)에 따라, 이 Division은 음악 저작물의 일부 녹음물에 대해 전체 저작물의 녹음물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5) Section 55: (a) paragraph 55(1)(a)에 언급된 이전 녹음물이 전체 저작물의 녹음물이 아닌 한, 전체 저작물의 녹음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 해당 이전 녹음물이 해당 저작물 부분의 녹음물이 아닌 한, 저작물 부분의 녹음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형 (6) subsection 10(1)의 원형의 정의는 이 Division에 적용되지 않는다. 55 제조업자가 음악 저작물의 녹음물을 제작할 수 있는 조건 (1) 이 Division에 따라, 다음의 경우, 호주에서 저작물의 녹음물을 제작하는 자(이 Section에서 제조업자라 함)에 의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a) 해당 저작물의 녹음물이: (i)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이전에 호주에서 제작되었거나 호주로 수입되었으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 허락을 받아 제작 또는 수입된 경우, (ii)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녹음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이전에 호주에서 제작되었으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 허락을 받아 제작된 경우, (iii)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이전에 호주 외의 국가에서 제작되었거나 수입되었으며, 해당 국가가 이전 제작 또는 수입 당시 이 Division이 적용되는 국가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였던 자에 의해 또는 그 허락을 받아 제작 또는 수입된 경우, 또는 (iv)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녹음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이전에 호주 외의 국가에서 제작되었으며, 해당 국가가 이전 제작 당시 이 Division이 적용되는 국가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였던 자에 의해 또는 그 허락을 받아 제작된 경우, (b) 녹음물 제작 전에, 의도된 녹음물 제작에 대한 규정된 통지가 저작권 소유자에게 전달된 경우, (c) 제조업자가 녹음물을 소매 판매할 의도이거나, 제조업자 외의 다른 자에 의한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할 의도이거나, 또는 그렇게 판매되거나 공급될 다른 녹음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할 의도인 경우, 그리고 (d) 녹음물이 제조업자에 의해 그렇게 판매되거나 공급되는 경우: (i) 판매 또는 공급이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이루어지고, 그리고 (ii) 규정된 로열티가 제조업자와 저작권 소유자 간에 합의된 방식에 따라,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Section 152B에 따라 저작권 심판원에 의해 결정된 방식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3) Subparagraph (1)(d)(i)는 다음 날짜 중 가장 이른 날짜 이후 규정된 기간이 만료된 후에 판매 또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저작물(연극 저작물과 관련하여 공연될 목적으로 제작되었거나 공연되었거나, 또는 영화 필름에 포함된 저작물 외의 저작물)의 녹음물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a) (1)(a)(i) 또는 (ii)호에 언급된 상황에서 해당 저작물의 이전 음반이 호주에서 최초로 제작되거나 호주로 최초로 수입된 날짜 (b) (1)(a)(iii) 또는 (iv)호에 언급된 국가에서 해당 호에 언급된 상황에서 제작되거나 해당 국가로 수입된 해당 저작물의 이전 음반이 해당 국가의 대중에게 최초로 공급된(판매 또는 기타 방식에 의하여) 날짜 (4) 직전 항의 목적을 위하여 기간을 규정하는 규정은 다른 종류의 음반에 대하여 다른 기간을 규정할 수 있다. (5) 이 항이 없다면 이 조에 따라 음반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저작권 사용료 금액이 1센트 미만일 경우, 해당 저작권 사용료 금액은 1센트이다. (6) 이 조에서: 음악 저작물의 음반과 관련하여 “규정된 저작권 사용료”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제작자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간에 합의된 저작권 사용료 금액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 152A에 따라 저작권 재판소가 결정한 금액, 또는 (b) 그러한 합의 또는 결정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음반의 소매 판매 가격의 6.25%에 해당하는 금액. 57 2개 이상의 저작물이 하나의 음반에 있는 경우의 저작권 사용료 관련 조항 음반에 2개 이상의 음악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고, 음반에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 음반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 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저작물들이 포함된 경우, 음반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저작권 사용료는 다음 항에 따라, 이 조가 없다면 저작권 사용료 금액이 되었을 금액에 대하여, 저작권이 존재하는 음반 내 저작물의 수가 음반 내 총 저작물의 수에 비례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을 가지는 금액이다. (b) 음반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2개 이상의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i) 이 Division에 따라, 음반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저작권 사용료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음반 내 각 저작물에 대하여 1센트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ii) 저작권이 존재하는 음반 내 저작물들의 저작권자들이 다른 사람인 경우,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음반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저작권 사용료 금액을 저작권이 존재하는 음반 내 저작물의 수로 나눈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59 제작자가 음악 저작물 음반에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는 조건 (1) 다음의 경우: (a) 어떤 사람이 호주에서 가사가 노래되거나 음악에 부수적으로 또는 관련하여 말해지는 음악 저작물의 공연을 포함하는 음반을 제작하고, 음반에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 55(1)항에 명시된 요건이 해당 저작권과 관련하여 준수되는 경우 (c) 가사가 저작권이 존재하는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 일부인 경우 (d) 해당 가사 또는 해당 가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사가 노래되거나 음악에 부수적으로 또는 관련하여 말해진 음악 저작물의 음반이: (i) 소매 판매 목적으로 호주에서 이전에 제작되거나 호주로 수입되었고,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 허락을 받아 그렇게 제작되거나 수입된 경우 (ii) 소매 판매 목적으로 다른 음반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호주에서 이전에 제작되었고,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의하여 또는 그 허락을 받아 그렇게 제작된 경우 (iii) 소매 판매 목적으로 호주 외의 국가에서 이전에 제작되거나 수입되었고, 해당 국가가 이전 제작 또는 수입 당시 이 Division이 적용되는 국가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또는 그 허락을 받아 그렇게 제작되거나 수입된 경우 (iv) 이전에 호주 외의 국가에서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음반을 제작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해당 이전 제작 당시 해당 국가가 이 Division이 적용되는 국가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였던 자에 의해 또는 그 허가를 받아 제작된 경우, 그리고 (e)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 55(1)(b)에 따라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있는 경우)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통지가 제공되었고, 이 Section에 따라 확인된 금액(있는 경우)이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급된 경우, 해당 음반의 제작은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2) 음악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에 대해 지급될 금액은 이 Section이 없었다면 음악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했을 경우 음악 저작물에 대해 지급되었을 로열티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3) 음악 저작물과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 모두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a) 해당 저작물들의 저작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소유된 경우—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에 대해 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는 (b) 해당 저작물들의 저작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된 경우—이 Section이 없었다면 음악 저작물에 대해 지급되었을 로열티는 그들이 합의하는 방식에 따라,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 그들 중 어느 한쪽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 재판소가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들 사이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4)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와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가 금액을 그들 사이에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않지만, 음반을 제작한 사람이 각 소유자에게 재판소가 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해당 금액의 부분을 지급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한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a) § 55(1)(d) 및 이 Section의 § (1)(e)는 해당 조항들에서 언급된 지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b) 음반을 제작한 사람은 약속과 관련된 금액이 결정되었을 때 해당 금액을 약속을 받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소유자는 해당 금액을 관할 법원에서 해당 사람으로부터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60 일부는 소매 판매용으로, 일부는 무상 처분용으로 제작된 음반 어떤 사람이 호주에서 동일한 음반을 구현하는 여러 음반을 제작하는데, 이 음반은 음악 저작물 또는 음악 저작물과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형성하는 가사로 구성된 녹음이며, 다음의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경우: (a) 음반의 상당 부분(이 Section에서 소매 판매용으로 제작된 음반이라 함)을 소매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소매 판매를 위해 공급하려는 의도; 그리고 (b) 나머지 음반을 무상으로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무상 처분을 위해 나머지 음반을 공급하려는 의도; 이 Division은 소매 판매용으로 제작된 음반 외의 음반에 대해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적용됩니다. (c) 해당 음반들이 소매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소매 판매를 위해 공급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경우; (d) 음반 제작자에 의한 해당 음반들의 무상 처분 또는 음반 제작자에 의한 다른 사람에 의한 무상 처분을 위한 해당 음반들의 공급이 음반의 소매 판매인 경우; 그리고 (e) 해당 음반들의 소매 판매 가격이 소매 판매용으로 제작된 음반들의 소매 판매 가격과 동일한 경우. 61 이전 음반에 관한 문의 다음의 경우: (a) 어떤 사람이 규정된 바에 따라, 음악 저작물 또는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형성하는 가사가 불리거나 말해진 음악 저작물의 음반이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또는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음반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 음악 저작물 또는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 허가를 받아 이전에 호주에서 제작되었거나 호주로 수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를 한 경우; 그리고 (b)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이 규정된 기간 내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음악 저작물의 음반 또는 해당 가사가 노래되거나 낭독된 해당 저작물의 음반은 경우에 따라 이 Division의 적용 목적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c) 문의를 한 사람과 관련하여; 또는 (d) 해당 음반을 제작하기 위해 해당 사람들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문의를 한 사람에게 해당 음반을 공급할 목적으로 해당 음악 저작물의 음반 또는 해당 가사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사가 노래되거나 낭독된 해당 저작물의 음반을 제작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소매 판매 목적 또는 소매 판매 목적의 다른 음반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호주에서 이전에 제작되었거나 호주로 수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64 음반 수입으로 인한 침해 여부 판단 시 Section 55 및 Section 59는 고려하지 않음 수입 물품과 관련된 이 법의 어떠한 규정의 목적상, 호주 외에서 제작된 음반이 수입자에 의해 호주에서 제작되었더라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Section 55 및 Section 59는 고려하지 않는다. Division 7—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65 공공장소의 조각 및 특정 기타 저작물 (1) 이 조는 조각과 Section 10의 미술 저작물 정의의 (c)항에 언급된 종류의 예술적 수공예 저작물에 적용된다. (2) 이 조가 적용되는 저작물로서 공공장소 또는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에 일시적이 아닌 방식으로 위치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의 회화, 소묘, 판화 또는 사진을 제작하거나 해당 저작물을 영화 필름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포함시키는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66 건물 및 건물 모형 건물 또는 건물 모형의 저작권은 해당 건물 또는 모형의 회화, 소묘, 판화 또는 사진을 제작하거나 해당 건물 또는 모형을 영화 필름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포함시키는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67 미술 저작물의 부수적인 촬영 또는 텔레비전 방송 앞의 두 조에 대한 침해 없이,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영화 필름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포함시키는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단, 해당 저작물이 필름 또는 방송에 포함되는 것이 필름 또는 방송에 표현된 주요 내용에 부수적인 경우에 한한다. 68 미술 저작물의 발행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화, 소묘, 판화, 사진 또는 영화 필름의 발행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단, Section 65, Section 66 또는 Section 67에 의거하여 해당 회화, 소묘, 판화, 사진 또는 필름의 제작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70 저작물을 텔레비전 방송에 포함시키기 위한 복제 (1) 어떤 사람이 미술 저작물을 텔레비전 방송에 포함시키는 행위가 (양도 또는 허락 또는 이 법의 조항 적용으로 인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해당 저작물의 영화 필름을 제작하는 행위가 이 항이 없다면 그러한 침해를 구성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사람이 해당 저작물을 텔레비전 방송에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러한 필름을 제작하는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2) 앞의 항은 필름의 복제본이 다음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름에 적용되지 않는다. (a) 해당 저작물을 텔레비전 방송에 포함시키는 행위가 (양도 또는 허락 또는 이 법의 조항 적용으로 인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상황; 또는 (b) 그러한 방송에 해당 저작물을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필름의 추가 복제본을 제작하는 행위. (3) (1)항은 필름의 복제본이 필름 제작자가 아닌 사람이 제작한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저작물을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름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 제작자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불했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 저작권 재판소가 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름 제작에 대한 저작권자에게 공정한 보상으로 결정하는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저작권자에게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앞의 항에 언급된 약속을 한 사람은 저작권 재판소가 약속과 관련된 금액을 결정했을 때 그 금액을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저작권자는 그 금액을 관할 법원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로 회수할 수 있다. (5) (1)항은 필름의 복제본 중 어느 하나가 해당 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저작물을 포함시키기 위해 처음 사용된 날부터 시작되는 12개월 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필름 제작자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사이에 합의된 추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필름의 모든 복제본이 파기되거나 호주 국립 기록원장의 동의를 얻어 호주 국립 기록원의 관리(Archives Act 1983의 의미 내에서)로 이전되지 않는 한 해당 필름에 적용되지 않는다. (6) 호주 국립 기록원장은 필름이 예외적인 기록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증하지 않는 한 (5)항에 따라 필름 복제본을 호주 국립 기록원의 관리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72 나중 저작물에 저작물의 일부 복제 (1)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동일한 저작자가 나중 미술 저작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단, 나중 저작물을 제작할 때 저작자가 이전 저작물의 주요 디자인을 반복하거나 모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앞의 항은 이전 저작물의 일부가 나중 저작물에 복제되었고, 나중 저작물을 복제할 때 저작자가 이전 저작물의 목적으로 제작된 주형, 주물, 스케치, 계획, 모형 또는 연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가진다. 73 건물의 재건축 (1) 건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재건축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저작권이 존재하는 건축 도면 또는 계획에 따라 건물이 건축되었고,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 허락을 받아 건축된 경우, 해당 도면 또는 계획을 참조하여 건물을 나중에 재건축하는 것은 해당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Division 8—디자인 74 상응하는 디자인 (1) 이 Division에서: 상응하는 디자인이란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제품에 구현될 때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을 생성하는 형상 또는 구성의 시각적 특징을 의미하며, 해당 시각적 특징이 Designs Act 2003에 따라 등록될 수 있는 디자인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2) subsection (1)의 목적상: 제품에 구현된다는 것은 제품에 짜 넣거나, 각인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75 상응하는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의 저작권 보호

  • section 76

    seq 12

    에 따라, 미술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경우(이 section의 시행 전 또는 그 외에 제작되었는지 여부 불문) 및 해당 시행일 또는 그 이후에 Designs Act 1906 또는 Designs Act 2003에 따라 상응하는 디자인이 등록되었거나 등록된 경우, 해당 또는 다른 상응하는 디자인을 제품에 구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해당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다. 76 Designs Act 2003에 따른 산업 디자인의 허위 등록 (1)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저작권이 존속하는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이 Act에 따라 소송(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리고 (b) 상응하는 디자인이 Designs Act 2003에 따라 등록된 경우; 그리고 (c) 저작권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디자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시간 경과로 만료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d) 저작권 소송에서 다음이 입증된 경우: (i) 등록된 디자인의 등록 소유자 중 누구도 해당 디자인과 관련하여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그리고 (ii) 해당 사람들 중 누구도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의 지식 없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2) subsection (3)에 따라, 저작권 소송의 목적상: (a) 해당 디자인은 Designs Act 2003에 따라 등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리고 (b) section 75는 해당 디자인과 관련하여 행해진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그리고 (c) Designs Act 2003의 어떠한 내용도 항변을 구성하지 않는다. (3) 저작권 소송에서 소송과 관련된 행위가 다음의 경우에 행해졌음이 입증되면 subsection (2)를 무시한다: (a) 등록된 디자인의 등록 소유자의 양수인에 의해 또는 그가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그리고 (b) 등록에 선의로 의존하고 등록을 취소하거나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 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한 어떠한 소송(법원 여부 불문)에 대한 통지 없이. 77 디자인 등록 없이 미술 저작물을 산업 디자인으로 적용 (1)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미술 저작물(건물 또는 건물의 모형, 또는 예술적 수공예품 제외)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경우(이 section의 시행 전 또는 그 외에 제작되었는지 여부 불문); (b) 상응하는 디자인이 산업적 적용 장소의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 라이선스에 따라 호주 또는 다른 곳에서, 그리고 이 section의 시행 전 또는 후에 산업적으로 적용되었거나 적용된 경우; 그리고 (c) 이 section의 시행일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상응하는 디자인이 그렇게 적용된 제품(상응하는 디자인으로 제작된 제품)이 호주 또는 다른 곳에서 판매되거나, 임대되거나,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해 제공되거나 전시된 경우; 그리고 (d) 그 시점에, 상응하는 디자인이 Designs Act 2003에 따라 등록될 수 없거나 해당 Act 또는 Designs Act 1906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경우. (1A)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a) 상응하는 디자인으로 제작된 제품을 공개하는 완전 명세서; 또는 (b) 상응하는 디자인으로 제작된 제품의 표현으로서 디자인 출원에 포함된 것; 이 호주에서 공개된 경우, paragraphs (1)(b) 및 (c)가 상응하는 디자인과 관련하여 충족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 다음의 날 또는 그 이후에 해당 또는 다른 상응하는 디자인을 제품에 구현하여 미술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a) 상응하는 디자인으로 제작된 제품이 처음으로 판매되거나, 임대되거나,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해 제공되거나 전시된 날; 또는 (b) 상응하는 디자인으로 제작된 제품을 공개하는 완전 명세서가 호주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날; 또는 (c) 상응하는 디자인으로 제작된 제품의 표현으로서 디자인 출원에 포함된 것이 호주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날. (3) 이 section은 해당 물품 또는 제품이 판매되거나, 임대되거나,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해 제공되거나 전시된 시점에 관련 상응하는 디자인이 Designs Act 1906 또는 Designs Act 2003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해 등록에서 제외된 물품 또는 제품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이 Act에 따른 어떠한 소송의 목적상, 디자인은 다음의 경우에 그렇게 제외된 것으로 결정적으로 추정된다: (a) 소송 시작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한 Designs Act 1906에 따른 디자인 등록 신청 또는 해당 제품에 대한 Designs Act 2003에 따른 디자인 등록 신청이 거부된 경우; (b) 거부 사유 또는 그 사유 중 하나가 해당 Act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해 해당 디자인이 해당 Act에 따른 등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었던 경우; 그리고 (c) 소송이 시작되었을 때, 거부에 대한 항소가 허용되지 않았거나 계류 중이지 않은 경우. (4) 규정은 이 section의 목적상 디자인이 산업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명시할 수 있다. (5) 이 section에서: 건물 또는 건물의 모형은 창고, 사전 제작된 수영장, 조립식 건물 또는 유사한 이동식 건물과 같은 이동식 건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완전 명세서는 Patents Act 1990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디자인 출원은 Designs Act 2003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표현은 디자인과 관련하여 Designs Act 2003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77A 미술 저작물의 특정 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 다음의 경우, 미술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해당 복제물을 전송하는 것은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a) 복제물이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상응하는 디자인을 구현하는 3차원 제품에서 파생된 경우; 그리고 (b) 복제물이 다음의 과정 중이거나 부수적인 경우: (i) 제품(비침해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작이 이 Division의 적용으로 인해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거나 침해하지 않을 경우; 또는 (ii) 비침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비침해 제품을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상응하는 디자인을 구현하는 주형 또는 금형을 제작하는 것은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a) 주형 또는 금형이 제품 제작을 위한 목적인 경우; 그리고 (b) 제품 제작이 이 Division의 적용으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Division 9—공동 저작물 78 모든 공동 저작자에 대한 언급 이 Division에 따르되, 이 법에서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언급은 이 법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공동 저작물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물의 모든 저작자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79 공동 저작자 중 한 명 이상에 대한 언급

  • Section 32

    seq 13

    에서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언급은 해당 저작물이 공동 저작물인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 중 한 명 이상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79A 공동 저작자 중 누구의 신원도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언급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에서 저작물의 저작자 신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언급은 해당 저작물이 공동 저작물인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 중 누구의 신원도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a) subsection 33(2)의 표 중 항목 3; (b) subsection 33(3)의 표 중 항목 2 또는 3. 80 공동 저작자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에 대한 언급 다음 조항 중 어느 하나에서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언급은 해당 저작물이 section 81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 저작물인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a) subsection 33(2)의 표 중 항목 1 또는 2; (b) subsection 33(3)의 표 중 항목 1; (c) section 51. 81 가명으로 발행된 공동 저작물 (1) 이 section은 2개 이상의 이름으로 처음 발행되었으며 그 중 하나가 가명이거나 2개 이상(전부는 아님)이 가명인 공동 저작물에 적용된다. (2) 이 section은 또한 2개 이상의 이름으로 처음 발행되었으며 그 이름 모두가 가명인 공동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단, 해당 저작물이 처음 발행된 역년 말로부터 70년 이내의 어느 시점에 저작자 중 한 명 이상(전부는 아님)의 신원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우에 한한다. (3) subsection (3A)에 언급된 조항 중 어느 하나에서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언급은 다음 중 하나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a) 신원이 공개된 저작자; 또는 (b) 2명 이상의 저작자의 신원이 공개된 경우—그 저작자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 (3A)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a) subsection 33(2)의 표 중 항목 1 또는 2; (b) subsection 33(3)의 표 중 항목 1. (4) 이 section의 목적상, 저작자의 신원은 다음의 경우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a) 저작물이 발행된 이름 중 하나가 해당 저작자의 이름인 경우; 또는 (b) 해당 저작자의 신원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우. 82 부적격자인 저작자와 관계없이 공동 저작물에 존속하는 저작권 (1) subsection 35(2)는 저작자 중 한 명이 부적격자이거나 2명 이상(전부는 아님)의 저작자가 부적격자인 공동 저작물과 관련하여, 부적격자가 아닌 저작자(들)가 단독으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들)였던 것처럼 효력을 가진다. (2) 직전 subsection의 목적상, 어떤 사람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였다면 이 Part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람은 해당 저작물과 관련하여 부적격자이다. 83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공동 저작물의 모음집 포함 subsection 44(2)에서 해당 발췌문의 저작자가 작성한 저작물 또는 그 각색물에서 발췌한 다른 발췌문에 대한 언급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a) 해당 발췌문의 저작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성한 저작물 또는 그 각색물에서 발췌한 발췌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는 (b) 해당 발췌문이 공동 저작물 또는 그 각색물에서 발췌된 경우, 해당 발췌문의 저작자 중 한 명 이상이 작성한 저작물 또는 그 각색물에서 발췌한 발췌문, 또는 그 저작자 중 한 명 이상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성한 저작물 또는 그 각색물에서 발췌한 발췌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Part IV—저작물 외의 대상에 대한 저작권 Division 1—Preliminary 84 정의 이 PART에서: 실연(live performance)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연극 저작물 또는 그 일부의 실연(즉흥 연주를 포함하며, 인형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실연을 포함한다); 또는 (b) 음악 저작물 또는 그 일부의 실연(즉흥 연주를 포함한다); 또는 (c) 문학 저작물 또는 그 일부의 낭독, 암송 또는 전달, 또는 즉흥 문학 저작물의 암송 또는 전달; 또는 (d) 무용의 실연; 또는 (e) 서커스 공연 또는 버라이어티 공연 또는 이와 유사한 발표 또는 쇼의 실연; 또는 (f) 민속 표현의 실연; 관객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실연을 말한다. 실연의 실연자(performer in a live performance): (a) 실연의 소리에 기여한 각 개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b) 실연에 음악 저작물의 실연이 포함되는 경우—지휘자를 포함한다. 자격 있는 자(qualified person)란 다음을 의미한다. (a) 호주 시민 또는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법인 제외); 또는 (b)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실연의 음반(sound recording of a live performance)이란 실연 시점에 제작된 음반으로서, 실연의 소리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Division 2—저작물 외의 저작권의 성질 85 음반에 대한 저작권의 성질 (1) 이 법의 목적상,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다음 각 호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를 할 배타적 권리이다. (a) 음반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행위; (b) 해당 음반을 공중에게 들리게 하는 행위; (c) 해당 음반을 공중에게 전송하는 행위; (d) 해당 음반에 관하여 상업적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1)(d)호는 다음의 경우 음반에 대한 상업적 대여 계약의 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음반의 복제물이 1994년 저작권(세계무역기구 개정)법 PART 2 시행 전에 어떤 사람(음반 소유자)에 의해 구매되었고; (b) 상업적 대여 계약이 음반 소유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체결되었으며; (c) 음반 소유자가 해당 복제물을 구매할 당시 동일한 사업 또는 음반 복제물에 대한 상업적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 86 영화에 대한 저작권의 성질 이 법의 목적상,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영화에 대한 저작권은 다음 각 호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를 할 배타적 권리이다. (a) 영화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행위; (b) 영화가 시각적 이미지로 구성된 경우 공중에게 보이게 하거나, 소리로 구성된 경우 공중에게 들리게 하는 행위; (c) 영화를 공중에게 전송하는 행위. 87 텔레비전 방송 및 음성 방송에 대한 저작권의 성질 이 법의 목적상,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텔레비전 방송 또는 음성 방송에 대한 저작권은 다음의 배타적 권리이다. (a) 시각적 이미지로 구성된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해당 방송의 영화 또는 그러한 영화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행위; (b) 음성 방송 또는 소리로 구성된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해당 방송의 음반 또는 그러한 음반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행위; 그리고 (c) 텔레비전 방송 또는 음성 방송의 경우—이를 재방송하거나 방송 외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송하는 행위. 88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에 대한 저작권의 성질 이 법의 목적상,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둘 이상의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판본의 팩시밀리 복제물을 제작할 배타적 권리이다. Division 3—저작물 외 저작권이 존속하는 대상 89 저작권이 존속하는 음반 (1) 이 법에 따라, 제작자가 녹음 당시 적격자였던 음반에는 저작권이 존속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호주에서 제작된 음반에는 저작권이 존속한다. (3) 전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음반의 최초 발행이 호주에서 이루어진 발행된 음반에는 저작권이 존속한다. 90 저작권이 존속하는 영화 필름 (1) 이 법에 따라, 제작자가 영화 필름 제작 기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동안 적격자였던 영화 필름에는 저작권이 존속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호주에서 제작된 영화 필름에는 저작권이 존속한다. (3) 전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영화 필름의 최초 발행이 호주에서 이루어진 발행된 영화 필름에는 저작권이 존속한다. 91 저작권이 존속하는 텔레비전 방송 및 음성 방송 이 법에 따라, 호주 내 장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진 텔레비전 방송 또는 음성 방송에는 저작권이 존속한다. (a) 1992년 방송 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에 따른 허가 또는 일반 허가에 의하여; 또는 (b) 호주 방송 공사(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또는 특별 방송 서비스 공사(Special Broadcasting Service Corporation)에 의하여. 92 저작권이 존속하는 발행된 저작물 판본 (1)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2개 이상의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에는 저작권이 존속한다. (a) 해당 판본의 최초 발행이 호주에서 이루어진 경우; 또는 (b) 해당 판본의 발행인이 해당 판본의 최초 발행일 당시 적격자였던 경우. (2) 전항은 동일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이전 판본을 복제한 판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ivision 4—저작물 외의 저작권 존속기간 93 음반 및 영화의 저작권 존속기간 (1) 이 조는 이 편에 따라 저작권이 존속하는 저작권 자료에 적용되며, 해당 자료가 다음 중 하나인 경우에 해당한다. (a) 음반; 또는 (b) 영화.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로 공개된 저작권 자료 (2) 해당 자료가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로 공개된 경우,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 자료가 최초로 공개된 역년으로부터 70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최초로 공개되지 않은 저작권 자료 및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공개된 자료 (3) 해당 저작권 자료가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로 공개되지 않은 경우 다음 표가 적용된다. 저작권 존속기간—2019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로 공개되지 않은 저작권 자료 항목 | Column 1 만약 … | Column 2 저작권은 …까지 계속 존속한다. 1 | 해당 저작권 자료가 제작된 역년으로부터 50년이 경과하기 전에 최초로 공개된 경우 | 해당 자료가 최초로 공개된 역년으로부터 70년. 2 | 항목 1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해당 저작권 자료가 제작된 역년으로부터 70년. 95 텔레비전 방송 및 음성 방송의 저작권 존속기간 (1) 이 편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 또는 음성 방송에 존속하는 저작권은 해당 방송이 제작된 역년이 경과한 후 50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2) 텔레비전 방송 또는 음성 방송이 § 91이 적용되는 이전 텔레비전 방송 또는 음성 방송의 반복(최초 반복이든 후속 반복이든 관계없이)이며, 어떠한 물품이나 사물에 구현된 시각적 이미지 또는 음성을 방송하여 제작된 경우: (a) 이전 방송이 제작된 역년이 경과한 후 50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작된 경우—이에 존속하는 모든 저작권은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그리고 (b)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작된 경우—이 편에 따라 이에 저작권이 존속하지 않는다. 96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의 저작권 존속기간 이 편에 따라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에 존속하는 저작권은 해당 판본이 최초로 발행된 역년이 경과한 후 25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Division 5—저작물 외의 대상에 대한 저작권 소유 Subdivision A—저작물 외의 대상에 대한 저작권 소유 97 음반에 대한 저작권 소유 (1) 이 조는 PART VII 및 X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2) (3)항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음반 제작자는 이 PART에 따라 해당 음반에 존재하는 저작권의 소유자이다. (2A) 실연 음반의 저작권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들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자로서 저작권을 소유한다. (3) 다음의 경우: (a)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음반 제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b) 해당 음반이 그 계약에 따라 제작된 경우;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전술한 사람은 이 PART에 따라 해당 음반에 존재하는 저작권의 소유자이다. 98 영화 필름에 대한 저작권 소유 (1) 이 조는 PART VII 및 X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2) 다음 항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화 필름 제작자는 이 PART에 따라 해당 필름에 존재하는 저작권의 소유자이다. (3) 다음의 경우: (a)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영화 필름 제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b) 해당 필름이 그 계약에 따라 제작된 경우;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전술한 사람은 이 PART에 따라 해당 필름에 존재하는 저작권의 소유자이다. (4) 해당 필름이 위탁 필름이 아닌 경우, (2)항에서 필름 제작자에 대한 언급은 해당 필름의 각 감독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5) 감독이 다른 사람(고용주)과의 근로계약 또는 도제계약에 따른 고용 조건에 따라 필름을 감독한 경우,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4)항의 목적상 고용주가 감독을 대신한다. (6) 어떤 사람이 다음의 이유로 저작권 소유자가 되는 경우: (a) (4)항의 적용으로 인해; 또는 (b) (4)항 및 (5)항의 적용으로 인해; 그 사람은 저작권이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에 해당 필름을 포함할 권리로 구성되는 범위 내에서만 저작권 소유자가 된다. (7) 이 조에서: commissioned film(위탁 필름)은 (3)(a) 및 (b)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작된 필름을 의미한다. director(감독)는 PART IX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retransmission(재전송)은 PART VC가 적용되는 재전송(Section 10에 정의된 바와 같음)을 의미한다. 99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저작권 소유 PART VII 및 X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텔레비전 방송 또는 라디오 방송 제작자는 해당 방송에 존재하는 저작권의 소유자이다. 100 저작물의 발행본에 대한 저작권 소유 PART VII 및 X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물 또는 저작물 발행본의 발행자는 이 PART에 따라 해당 발행본에 존재하는 저작권의 소유자이다. Subdivision B—시행 전 실연 음반의 저작권 소유와 관련된 특정 조항 100AA 적용 이 Subdivision은 다음의 경우 실연 음반에 적용된다: (a) 이 조가 시작되는 날에 해당 음반에 저작권이 존재하고; 그리고 (b) 적어도 한 명의 사람이 100AD(1)(b)항 또는 100AD(2)항에 따라 해당 음반의 제작자가 되는 경우. 100AB 정의 이 Subdivision에서: former owner of the copyright in a sound recording of a live performance(실연 음반 저작권의 이전 소유자)는 100AD(1)(a)항에 언급된 사람을 의미한다. new owner of the copyright in a sound recording of a live performance(실연 음반 저작권의 새로운 소유자)는 다음 사람들을 의미한다: (a) 100AD(1)(b)항에 따라 음반 제작자가 되는 사람; (b) 100AD(2)항이 적용되는 경우—해당 항에 따라 음반 제작자가 되는 고용주. Note: 이 Subdivision에서 사용된 다른 표현들은 Section 84에 정의되어 있다. 100AC Section 100AD 및 100AE의 적용

  • Section 100AD

    seq 14

    및 100AE는 PART VII 및 X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100AD 시행 전 실연 음반의 제작자 (1) Section 100AE의 목적상, 실연 음반의 제작자는 다음의 사람들이다: (a) 이 조의 시행 직전에 해당 음반에 존재하는 저작권을 소유했던 사람 또는 사람들; 그리고 (b) 해당 실연에 참여한 실연자 또는 실연자들 ((a)항에 이미 포함된 실연자는 제외). Employer may be a maker of the sound recording (2) 다음의 경우: (a) 실연의 녹음이 제작되었고; 그리고 (b) 실연자가 용역 계약 또는 견습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고용주)에게 고용된 조건으로 해당 실연에 참여한 경우; (1)(b)항의 목적상, 고용주는 해당 실연자 대신 제작자로 간주된다. (3) (2)항은 실연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실연 전 또는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에 의해 배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100AE 실연의 녹음에 대한 개시 전 저작권의 소유권 저작권의 소유권 (1) 이 조항이 발효되는 날부터, 실연의 녹음 제작자 모두는 이 PART에 따라 녹음에 존재하는 저작권의 소유자이다. 저작권 소유권의 분할 (2) 저작권의 이전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는 각각 2개의 동등한 지분으로 공유자로서 저작권의 절반을 소유한다. (3) 이전 소유자는 이 조항 발효 직전 그들이 전체 저작권을 소유했던 것과 동일한 비율로 저작권의 절반을 소유한다. (4) 새로운 소유자는 동등한 지분으로 공유자로서 저작권의 절반을 소유한다. (5) (3)항 및 (4)항은 Section 196을 제한하지 않는다. (6) (3)항은 이전 소유자가 저작권의 절반을 소유하는 조건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새로운 소유자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의 승계 (7) 이 조항이 발효되는 날에 새로운 소유자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 (2)항 및 (4)항의 목적상, 해당 소유자는 새로운 소유자가 사망 직전에 저작권을 소유했더라면 저작권이 승계되었을 사람으로 대체된다. 저작권이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승계되었을 경우, 해당 사람들은 (2)항 및 (4)항의 목적상 단일한 새로운 소유자로 취급된다. 100AF 이전 소유자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다. (1) 이 조항이 발효되는 날부터, 실연의 녹음에 대한 저작권의 이전 소유자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b) 저작권과 관련하여 다른 행위를 하는 것; 마치 저작권의 각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전 소유자에게 허락 또는 허가(어떻게 설명되든)를 부여한 것과 같다. 참고: 그러나 이전 소유자는 해당 행위를 하기 전에 저작권의 다른 이전 소유자들의 동의를 여전히 얻어야 할 수도 있다. (2) (1)항은 다음에게 적용된다: (a) 이전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자 및 승계인; 그리고 (b) 이전 소유자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 그리고 (c) 이전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자 또는 승계인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 이전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3) (1)항 및 (2)항은 이전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 간의 합의(이 조항 발효 전 또는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에 의해 배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100AG 저작권의 새로운 소유자에 의한 소송 실연의 녹음에 대한 저작권의 새로운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저작권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표에 나열된 구제 수단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법에 따른 소송 항목 | 이 경우... | 새로운 소유자는 다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 1 | Section 115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 | (a) 손해배상(추가 손해배상 제외); 또는 (b) 이익 반환 2 | Section 116에 따른 전용 또는 유치에 대한 소송 | (a) 손해배상(추가 손해배상 제외); 또는 (b) 이익 반환; 또는 (c) 기타 금전적 구제(비용 제외); 또는 (d) 침해 복제물의 인도 2A | Section 116AN, 116AO 또는 116AP에 따라 제기된 소송 | (a) 손해배상(추가 손해배상 제외); 또는 (b) 이익 반환; 또는 (c) 우회 장치의 파기 또는 인도 3 | Section 116B 또는 116C에 따라 제기된 소송 | (a) 손해배상(추가 손해배상 제외); 또는 (b) 이익 반환 100AH 녹음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언급 실연의 녹음에 대한 저작권의 새로운 소유자는 다음 조항의 목적상 저작권의 소유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a) Section 107, 108 및 109 (PART IV); (b) Section 119 및 133 (PART V); (c) Subsection 136(1)의 허락 및 허락권자 정의, 그리고 Section 150, 151, 152, 153E, 153F, 153G, 159 및 163A (PART VI); (d)

  • Section 183 - PART VII

    seq 15

    . 참고: 실연의 음반에 대한 저작권의 새로운 소유자는 § 113V(9)에 따른 적격 권리 보유자가 아니며, § 135ZZI 또는 § 135ZZZF에 따른 관련 저작권 소유자도 아니다. Division 6—저작물 외의 저작권 침해 100A 해석 이 Division에서 시청각물(audio-visual item)이란 음반, 영화 필름, 음성 방송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의미한다. 101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침해 (1) 이 법에 따라, 이 Part에 의해 존속하는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호주에서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하거나 호주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침해된다. (1A) (1)항의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이 이 Part에 의해 존속하는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호주에서 하도록 허가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해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권한의 범위(있는 경우) (b) 그 사람과 해당 행위를 한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성격 (c) 그 사람이 해당 행위를 방지하거나 피하기 위해 다른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관련 산업 행동 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다음 두 조항은 직전 항의 일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1)항은 음반과 관련하여 행해진 행위에 적용되며, 그 행위가 녹음을 구현하는 기록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여 행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4) (1)항은 텔레비전 방송 또는 음성 방송과 관련하여 행해진 행위에 적용되며, 그 행위가 방송의 수신에 의해 행해졌는지 또는 방송에 포함된 시각 이미지와 소리가 구현된 물품이나 물건을 사용하여 행해졌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102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수입에 의한 침해 (1) Section 112A, 112C, 112D 및 112DA에 따라, 이 Part에 의해 존속하는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음의 목적으로 물품을 호주로 수입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a) 그 물품을 판매, 대여, 또는 거래의 방식으로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b) 그 물품을 배포하는 행위: (i) 거래의 목적을 위해; 또는 (ii)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른 목적을 위해; 또는 (c) 거래의 방식으로 그 물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수입자가 그 물품의 제작이, 만약 그 물품이 수입자에 의해 호주에서 제작되었다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2) 이 Part에 의해 저작권이 존속하는 저작물의 복제물인 물품 또는 복제물을 포함하는 물품의 부속품과 관련하여, 그 복제물이 제작된 국가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제작된 복제물인 경우, (1)항은 “수입자가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이라는 문구가 생략된 것처럼 효력을 가진다. 103 판매 및 기타 거래에 의한 침해 (1) Section 112A, 112C, 112D 및 112DA에 따라, 이 Part에 의해 존속하는 저작권은 호주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a) 물품을 판매, 대여, 또는 거래의 방식으로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또는 (b) 거래의 방식으로 물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그 사람이 그 물품의 제작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수입된 물품의 경우, 만약 그 물품이 수입자에 의해 호주에서 제작되었다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2) 직전 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목적으로 물품을 배포하는 행위: (a) 거래의 목적을 위해; 또는 (b) 해당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른 목적을 위해; 는 해당 물품의 판매로 간주된다. (3) 이 Section에서: 물품(article)은 전자 형태의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사본을 포함한다. 103A 비평 또는 검토 목적을 위한 공정 이용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은 해당 시청각 저작물,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저작물이나 다른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평 또는 평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최초 언급된 시청각 저작물, 다른 시청각 저작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비평 또는 평론을 위한 것이며, 최초 언급된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충분한 출처 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103AA 패러디 또는 풍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은 해당 시청각 저작물,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저작물이나 다른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패러디 또는 풍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103B 뉴스 보도를 위한 공정한 이용 (1)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은 해당 시청각 저작물,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저작물이나 다른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a)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간행물에 뉴스를 보도할 목적이거나 그와 관련된 것이며, 최초 언급된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충분한 출처 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b) 통신 수단 또는 영화 필름을 통해 뉴스를 보도할 목적이거나 그와 관련된 경우. 103C 연구 또는 학습을 위한 공정한 이용 (1)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은 해당 시청각 저작물,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저작물이나 다른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 또는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이 법의 목적상,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연구 또는 학습을 위한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이용의 목적 및 성격 (b) 시청각 저작물의 성격 (c)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시청각 저작물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d) 시청각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이용의 영향, 그리고 (e) 시청각 저작물의 일부만 복제된 경우—복제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이 전체 저작물과 관련하여 차지하는 비중. 104 사법 절차를 위한 행위 이 PART에 따라 존속하는 저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a) 사법 절차 또는 사법 절차 보고를 위한 목적, 또는 (b)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한 목적: (i) 법률 전문가, 또는 (ii) 1990년 특허법에 따라 특허 변리사로 등록된 자, 또는 (iii) 1995년 상표법에 따라 상표 변리사로 등록된 자, 또는 (c)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전문적인 조언 제공의 목적 또는 그 과정: (i) 법률 전문가, 또는 (ii) 1990년 특허법에 따라 특허 변리사로 등록된 자, 또는 (iii) 1995년 상표법에 따라 상표 변리사로 등록된 자. 104A 의회 도서관이 의회 의원을 위해 행하는 행위 이 PART에 따라 존속하는 저작권은 의회 의원인 자가 그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해당 의회의 의원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이 행하는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아니한다. 104B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에 설치된 기계로 제작된 침해 복제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구내에, 또는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그 구외에 설치하거나 승인하여 설치한 기계(컴퓨터 포함)를 이용하여 어떤 사람이 시청각 저작물 또는 발행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기계에, 또는 그 근접한 위치에, 기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규정된 크기 및 규정된 형식에 따른 고지문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책임자는 해당 복제물이 그 기계로 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복제물의 제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04C 건강 관리 또는 관련 목적을 위해 공유되는 음반 및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 (1) 영화 저작물 또는 음반의 저작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영화 저작물 또는 음반의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a) 해당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지도록 승인된 경우: (i) My Health Records Act 2012에 따라 건강 정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가 요구되거나 승인된 목적을 위한 경우, 또는 (ii) Privacy Act 1988 § 16A(1) 표의 항목 1에 따라 허용되는 일반적인 상황(생명,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해당 행위를 하는 주체가 해당 법률의 목적상 APP 주체였다면 존재했을 상황인 경우, 또는 (iii) Privacy Act 1988 Section 16B에 따라 허용되는 건강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해당 행위를 하는 주체가 해당 법률의 목적상 조직이었다면 존재했을 상황인 경우, 또는 (iv) 의료 또는 건강 정보의 통신 또는 관리에 관련된 기타 목적으로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경우, 그리고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 필름 또는 녹음물이 실질적으로 건강 정보로 구성된 경우, 또는 (ii) 해당 필름 또는 녹음물이 건강 정보의 저장, 검색 또는 사용을 허용하며, 해당 행위를 하거나 해당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승인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렇지 않으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상황인 경우. (2) 이 조에서: healthcare는 My Health Records Act 2012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ealth information은 My Health Records Act 2012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05 특정 녹음물을 공개적으로 들려주거나 방송함으로써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음 § 89(3)에 의해서만 음반에 존재하는 저작권은 해당 녹음물을 공개적으로 들려주거나 방송함으로써 침해되지 않는다. 106 게스트하우스 또는 클럽에서 음반을 들려주는 행위 (1) 음반이 공개적으로 들려지는 경우: (a) 사람이 거주하거나 잠을 자는 장소에서, 해당 장소의 거주자 또는 수용자만을 위해 또는 해당 거주자 또는 수용자와 그들의 손님을 위해 제공되는 편의 시설의 일부로서; 또는 (b) 등록된 자선 단체의 활동의 일부로서 또는 그 이익을 위해; 해당 녹음물을 그렇게 들려주는 행위는 해당 녹음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직전 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해당 항의 (a)호에 언급된 종류의 장소와 관련하여, 녹음물이 들려질 장소의 일부에 대한 입장에 대해 특정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또는 (b) 해당 항의 (b)호에 언급된 종류의 등록된 자선 단체와 관련하여, 녹음물이 들려질 장소의 입장에 대해 요금이 부과되고 해당 요금의 수익 중 일부라도 등록된 자선 단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3) 직전 항에서 입장에 대해 부과되는 특정 요금 또는 요금에 대한 언급은 입장의 일부와 다른 목적의 일부를 위해 부과되는 특정 요금 또는 요금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107 방송 목적을 위한 음반 복제 (1) 어떤 사람이 음반을 방송하는 것이 (양도 또는 허락 또는 이 법의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해당 녹음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음반을 복제하는 것이 이 항이 없다면 그러한 침해를 구성할 경우, 해당 녹음물의 저작권은 그 사람이 다른 자료와 함께 해당 녹음물을 방송할 목적으로만 다른 자료와 함께 음반을 복제함으로써 침해되지 않는다. (2) 직전 항은 음반의 복제물이 다음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양도 또는 허락 또는 이 법의 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해당 녹음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녹음물을 방송하는 것; 또는 (b)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녹음물을 방송할 목적으로 음반의 추가 복제물을 만드는 것. (3) (1)항은 복제물을 제작한 자가 복제물의 저작권자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복제물을 제작한 자가 저작권자에게 그들 중 어느 한쪽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복제물 제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공정한 보상으로 결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하지 않는 한, 복제물을 제작한 자가 아닌 자가 녹음물을 방송할 목적으로 음반의 복제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직전 항에서 언급된 약속을 한 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약속과 관련된 금액을 결정한 때에 그 금액을 녹음물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저작권자는 관할 법원에서 그 금액을 그 자로부터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로 회수할 수 있다. (5) (1)항은 해당 항에 따라 제작된 복제물 중 어느 하나가 해당 항에 따라 녹음물을 방송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날부터 시작되는 12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복제물 제작자와 녹음물 저작권자 간에 합의된 추가 기간(있는 경우)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항에 따라 제작된 모든 복제물이 파기되거나 호주 국립 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원장의 동의를 받아 호주 국립 기록원(Archives Act 1983의 의미 내에서)의 관리 하에 이전되지 않는 한, 음반의 복제물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호주 국립 기록원 원장은 녹음물이 예외적인 기록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증명하지 않는 한, (5)항에 따라 음반의 복제물을 호주 국립 기록원의 관리 하에 이전하는 것에 동의해서는 아니 된다. (7) 이 조에서: broadcasting은 simulcasting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08 공정한 보상이 지급된 경우 공개된 녹음물의 저작권은 공개 공연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1) 공개된 음반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에 그 녹음물을 공개적으로 들리게 하는 자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a) 그 자가 녹음물의 저작권자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들 중 어느 한쪽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녹음물을 공개적으로 들리게 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자의 공정한 보상으로 결정하는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한 경우, 그리고 (b) 호주 외에서 처음 공개된 녹음물의 경우—그 녹음물이 호주에서 공개되었거나 녹음물의 첫 공개일 이후의 규정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직전 항에서 언급된 약속을 한 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약속과 관련된 금액을 결정한 때에 그 금액을 녹음물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저작권자는 관할 법원에서 그 금액을 그 자로부터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로 회수할 수 있다. (3) (1)(b)항의 목적을 위한 기간을 규정하는 규정은 다른 종류의 음반에 대해 다른 기간을 규정할 수 있다. 109 특정 상황에서 공개된 음반의 저작권은 방송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1) 이 조에 따라, 공개된 음반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에 그 녹음물의 방송(방송을 한 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받고 송신되는 방송은 제외)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a) 해당 방송이 이루어진 시점과 관련하여 해당 방송을 한 자에게 적용되는 § 152에 따른 위원회의 명령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해당 방송을 한 자가 해당 녹음물의 저작권자인 자에게 해당 방송을 한 자가 해당 방송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해당 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해당 녹음물을 포함하는 공개된 음반을 방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조에 따라 내려진 위원회의 명령에 명시되거나 그에 따라 결정될 금액(있는 경우)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한 경우, 또는 (b) 해당 방송 제작자가 해당 방송을 제작한 시점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에 따라 유효한 재판소 명령이 있는 경우: (i) 해당 녹음물의 저작권이 해당 명령에 명시된 금액이 분할될 대상 중 한 명으로 지정된 자에게 속하고, 방송 제작자가 해당 명령에 따라 그 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ii) 해당 녹음물의 저작권이 해당 명령에 그렇게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속하는 경우. (2) 직전 항은 방송 제작자와 녹음물 저작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방송이 제작된 경우 해당 녹음물의 방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은 호주에서 발행되지 않은 녹음물의 방송에 대하여는 해당 녹음물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방송이 제작된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직전 항의 목적을 위하여 기간을 규정하는 규정은 상이한 종류의 녹음물에 대하여 상이한 기간을 규정할 수 있다. (5) 제1항은 호주에서 발행되지 않은 녹음물의 방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a) 해당 녹음물이 저작권이 존속하는 음악 저작물을 포함하거나 그로 구성된 경우, (b) 해당 음악 저작물이 극적 저작물과 관련하여 공연될 목적으로 제작되었거나 공연되었거나 영화 필름에 포함된 경우, 그리고 (c) 해당 음악 저작물의 음반이 호주에서 대중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판매 또는 기타 방식 불문). (6) 제5항(c)의 목적을 위하여, 음악 저작물의 음반 공급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그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 무시된다. 109A 사적 및 가정용 녹음물 복제 (1) 이 조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a) 녹음물의 복제물(이전 복제물) 소유자가 이전 복제물을 사용하여 해당 녹음물의 다른 복제물(이후 복제물)을 제작하는 경우, 그리고 (b) 이후 복제물을 제작하는 유일한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이후 복제물을 사적 및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인 경우: (i) 녹음물을 들리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ii) 그가 소유하는 장치, 그리고 (c) 이전 복제물이 라디오 방송 또는 유사 프로그램의 디지털 녹음물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제작된 것이 아닌 경우, 그리고 (d) 이전 복제물이 해당 녹음물, 방송 또는 해당 녹음물에 포함된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이 아닌 경우. (2) 이후 복제물의 제작은 해당 녹음물 또는 해당 녹음물에 포함된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은 이전 복제물 또는 이후 복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a) 판매된 경우, 또는 (b) 대여된 경우, 또는 (c) 거래를 목적으로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된 경우, 또는 (d) 거래 목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배포된 경우, 또는 (e) 해당 녹음물을 대중에게 들리게 하는 데 사용된 경우, 또는 (f) 해당 녹음물을 방송하는 데 사용된 경우. Note: 이전 복제물 또는 이후 복제물이 제3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처리되는 경우, 이후 복제물의 제작뿐만 아니라 이후 복제물의 처리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4)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제3항(d)는 대여자가 대여자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의 사적 및 가정용으로 이전 복제물 또는 이후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0 영화 필름 관련 조항 (1) 영화 필름의 일부를 구성하는 시각적 이미지가 최초로 물품 또는 사물에 구현될 당시 뉴스를 전달하는 수단이었던 이미지로 전부 또는 주로 구성된 경우, 해당 필름에 묘사된 주요 사건이 발생한 역년이 만료된 후 50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필름을 대중에게 보이거나 들리게 하거나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는 것은 해당 필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PART에 따라 영화 필름에 저작권이 존속하였던 경우, 해당 저작권이 만료된 후에 해당 필름을 대중에게 보이거나 들리게 하거나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PART III에 따라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존속하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영화의 시각적 이미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운드트랙에 구현된 음향이 해당 사운드트랙 또는 해당 사운드트랙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파생된 기록 외의 기록에 구현된 경우, 해당 기록의 사용은 영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10AA 사적 이용을 위한 다른 형식의 영화 복제 (1) 이 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아날로그 형식의 영화를 구현하는 비디오테이프의 소유자가 해당 비디오테이프 대신 자신의 사적 및 가정적 이용을 위해 전자 형식으로 영화의 복제물(주 복제물)을 제작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비디오테이프 자체가 영화 또는 방송, 음반,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된 판의 침해 복제물이 아닌 경우, 그리고 (c) 소유자가 주 복제물을 제작할 당시, 영화가 주 복제물에 구현된 전자 형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전자 형식으로 영화를 구현하는 다른 복제물을 제작하지 않았고, 제작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 목적을 위해, 주 복제물 제작의 기술적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우발적으로 제작된 영화의 임시 복제물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주 복제물의 제작은 영화 또는 영화에 포함된 저작물이나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주 복제물 취급으로 인한 침해 복제물화 가능성 (3) 주 복제물이 다음의 경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a) 판매된 경우, 또는 (b) 대여된 경우, 또는 (c) 거래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거나 전시된 경우, 또는 (d) 거래 목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배포된 경우. 참고: 주 복제물이 제(3)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취급되는 경우, 주 복제물의 제작뿐만 아니라 주 복제물의 취급으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다. (4)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3)(d)호는 대여자가 대여자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의 사적 및 가정적 이용을 위해 주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디오테이프 처분으로 인한 주 복제물의 침해 복제물화 가능성 (5) 비디오테이프 소유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경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임시 복제물의 상태 (6) 제(2)항이 주 복제물 제작에 적용되는 것이 주 복제물 제작의 기술적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영화의 임시 복제물의 우발적인 제작을 고려하지 아니한 결과인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a) 임시 복제물이 주 복제물 제작 중 또는 제작 후 가능한 한 빨리 파기된 경우—임시 복제물의 제작은 영화 또는 영화에 포함된 저작물이나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또는 (b) 임시 복제물이 해당 시점에 파기되지 않은 경우—임시 복제물의 제작은 영화 및 영화에 포함된 저작물이나 기타 저작물에 존재하는 저작권(있는 경우)을 항상 침해한 것으로 본다. 110A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있는 미발행 음반 및 영화의 복제 및 전송 음반 또는 영화가 제작된 시점 또는 기간 만료 후 50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음반 또는 영화에 저작권이 존재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a) 해당 음반 또는 영화가 발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b) 음반을 구현하는 기록 또는 영화의 복제물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소장품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해당 소장품을 규율하는 규정에 따라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음반 또는 영화 및 해당 음반 또는 영화에 포함된 저작물이나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에 침해되지 아니한다. (c) 연구 또는 학습 목적 또는 발행을 목적으로 개인이 음반 또는 영화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또는 (d)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책임자가 복제물이 연구 또는 학습 목적 또는 발행을 목적으로 필요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책임자에게 만족시키는 사람에게 복제물을 제공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책임자에 의하거나 책임자를 대신하여 음반 또는 영화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110C 동시 방송을 위한 음반 또는 영화의 복제물 제작 (1)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방송이 어떤 이유로든 해당 음반 또는 필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지만, 해당 음반 또는 필름의 복제는 이 조항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해당 음반 또는 필름의 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 복제가 이루어진 음반 또는 필름이 아날로그 형태인 경우, 그리고 (b) 복제가 디지털 형태로 해당 음반 또는 필름을 동시 방송할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2) (1)항은 해당 음반 또는 필름의 복제가 다음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어떤 이유로든 해당 음반 또는 필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음반 또는 필름을 동시 방송하는 것, 또는 (b) 그러한 상황에서 해당 음반 또는 필름을 동시 방송할 목적으로 해당 음반 또는 필름의 추가 복제를 하는 것. (3) (1)항은 해당 항에 따라 제작된 음반 또는 필름의 모든 복제물이 규정에 명시된 관련 일자 또는 그 이전에 파기되지 않는 한, 해당 음반 또는 필름의 복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4) (3)항의 목적을 위해, 규정은 다른 종류의 음반 또는 영화 필름과 관련하여 다른 일자를 명시할 수 있다. 111 더 편리한 시간에 재생하기 위한 방송 녹화 (1)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방송이 이루어지는 시간보다 더 편리한 시간에 방송된 자료를 시청하거나 청취함으로써 오로지 사적이고 가정적인 사용을 위해 방송의 영화 필름 또는 음반을 제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Note: (10)(1)항은 방송을 1992년 방송 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의 의미 내에서 방송 서비스에 의해 대중에게 전달되는 통신으로 정의한다. 필름 또는 녹음 제작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 (2) 필름 또는 녹음의 제작은 방송 또는 방송에 포함된 어떠한 저작물이나 기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Note: 필름 또는 녹음의 제작이 해당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필름 또는 녹음의 복제물이 제작되는 경우 해당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다. 필름 또는 녹음의 구현물 처리 (3) 필름 또는 녹음을 구현하는 물품 또는 물건이 다음의 경우 (2)항은 결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a) 판매된 경우, 또는 (b) 대여된 경우, 또는 (c) 거래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거나 전시된 경우, 또는 (d) 거래 목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배포된 경우, 또는 (e) 필름 또는 녹음을 대중에게 보이거나 들리게 하는 데 사용된 경우, 또는 (f) 필름 또는 녹음을 방송하는 데 사용된 경우. Note: 필름 또는 녹음을 구현하는 물품 또는 물건이 (3)항에 기술된 대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물품 또는 물건의 제작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 또는 물건의 처리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다. (4) 의심을 피하기 위해, (3)(d)호는 대여자가 대여자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의 사적이고 가정적인 사용을 위해 해당 물품 또는 물건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11A 통신 과정에서 생성된 임시 복제물 (1) 이 PART에 따라 존속하는 저작권은 통신을 생성하거나 수신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시청각 자료의 임시 복제물을 제작함으로써 침해되지 않는다. (2) (1)항은 통신 생성이 저작권 침해인 경우, 통신을 생성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시청각 자료의 임시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111B 사용의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저작물의 임시 복제물 (1) (2)항에 따라,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임시 복제물이 우발적으로 제작되는 경우, 저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의 임시 복제물을 제작함으로써 침해되지 않는다. (2) (1)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a) 임시 복제물이 다음으로부터 제작된 경우 저작물의 임시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 (i)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 또는 (ii) 다른 국가에서 제작되었으며, 해당 복제물을 제작한 사람이 호주에서 제작했다면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이었을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b) 저작물의 복제물을 사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저작물의 임시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이 해당 사용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3) (1)항은 일시적 복제물이 생성된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의 사용 외에 해당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물의 후속 사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2 저작물 판본의 복제 저작물 또는 저작물들의 발행된 판본에 대한 저작권은 다음의 과정에서 해당 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에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a) 해당 판본이 하나의 저작물만을 포함하는 경우: (i)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으로서, Section 40, 41, 42, 43, 44 또는 113E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이용; 또는 (ii) 해당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으로서, Section 49, 50, 113F, 113H, 113J, 113K, 113M, 113P 또는 182A로 인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용; 또는 (b) 해당 판본이 둘 이상의 저작물을 포함하는 경우: (i) 해당 저작물 중 하나에 대한 이용 또는 해당 저작물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이용으로서, Section 40, 41, 42, 43, 44 또는 113E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 또는 저작물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이용; 또는 (ii) 해당 저작물 중 하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또는 해당 저작물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으로서, Section 49, 50, 113F, 113H, 113J, 113K, 113M, 113P 또는 182A로 인하여 해당 저작물 또는 저작물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용. 112A 도서의 수입 및 판매 등 (1) 개시일 이후 최초로 발행된 해외 판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비침해 도서를 Paragraph 102(1)(a), (b) 또는 (c)에 언급된 목적으로 호주로 수입하는 자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2) 이 Section에 따라, 다음의 저작권은: (a) 개시일 이전에 최초로 발행된 해외 판본; 또는 (b) 개시일 이전, 개시일 또는 개시일 이후에 호주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비침해 도서의 하드커버 또는 페이퍼백 버전의 복제물(이 Subsection에서 수입 복제물이라 함)을 Paragraph 102(1)(a), (b) 또는 (c)에 언급된 목적으로 호주로 수입하는 자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c) 해당 자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나 대리인에게 해당 버전의 도서 1부 이상(중고 복제물 또는 해당 자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수량 이상의 복제물은 제외)을 서면으로 주문하였고; (d) 해당 자가 수입 복제물을 주문할 때, Paragraph (c)에 언급된 최초 주문이 해당 자에 의하여 또는 해당 자의 동의를 얻어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며: (i) 해당 자가 최초 주문을 한 후 최소 7일이 경과하였고 저작권자, 허락을 받은 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자에게 최초 주문이 주문 후 90일 이내에 이행될 것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ii) 해당 자가 최초 주문을 한 후 최소 90일이 경과하였고 저작권자, 허락을 받은 자 또는 대리인이 주문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해당 판본이 개시일 이전, 개시일 또는 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발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비침해 도서 1부를 호주로 수입하는 자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 수입이 해당 자의 고객의 서면 주문 또는 확인 가능한 전화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a) 서면 주문의 경우, 주문서에 고객이 서명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b) 전화 주문의 경우, 고객이 확인 가능한 진술을 하는 경우; 고객이 Paragraph 102(1)(a), (b) 또는 (c)에 언급된 목적으로 도서를 사용할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 (4)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해당 판본이 개시일 이전, 개시일 또는 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발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비침해 도서 2부 이상을 호주로 수입하는 자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a) 해당 수입이 개인 또는 단체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는 도서관 외의 도서관에 의하여 또는 도서관을 대신하여 해당 자에게 접수된 서면 주문 또는 확인 가능한 전화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며; (b) 서면 주문의 경우—주문서에 주문을 한 자가 서명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서관이 Paragraph 102(1)(a), (b) 또는 (c)에 언급된 목적으로 어떠한 도서도 사용할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 그리고 (c) 전화 주문의 경우—주문하는 자가 (b)항에 언급된 취지의 확인 가능한 진술을 하는 경우, 그리고 (d) 그렇게 수입된 복제물의 수가 그렇게 주문된 복제물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5) (3)항 또는 (4)항에 따른 전화 주문, 또는 그러한 주문과 관련된 (3)(b)항 또는 (4)(c)항에 따른 진술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그러한 주문 또는 진술은 이 조의 목적상, 주문을 받는 자 또는 진술을 받는 자가 주문이 이루어지거나 진술이 이루어질 때 또는 직후에 해당 주문 또는 진술의 세부 사항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경우 확인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6) 다음의 경우: (a) 서적이 102(1)(a), (b) 또는 (c)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호주로 수입되는 경우, 그리고 (b) 이 조에 따라 해당 수입이 저작물의 발행된 판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목적을 위한 서적의 사용은 해당 판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103(1)항은 해당 서적에 적용되지 않는다. (7) (2)항은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 또는 대리인이 합리적인 주문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해당 서적의 페이퍼백 버전을 호주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비침해 서적의 하드커버 버전 복제물을 호주로 수입하는 것에 적용되지 않는다. (8) (2)(d)항의 목적상, 저작권 소유자, 허락을 받은 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저작권 소유자, 허락을 받은 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복제물 또는 모든 복제물을, 경우에 따라, 해당 사람에게 발송할 때까지는 서적 버전의 하나 이상의 복제물에 대한 사람의 주문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9) 이 조에서: book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주된 내용이 하나 이상의 음악 저작물이며, 관련 문학, 연극 또는 미술 저작물이 있거나 없는 서적, 또는 (b)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함께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판매되는 매뉴얼, 또는 (c) 정기 간행물. commencing day는 1991년 저작권 개정법이 시행되는 날을 의미한다. overseas edition은 저작물의 발행된 판으로서, 다음의 판을 의미한다: (a) 호주 이외의 국가에서 처음 발행된 것, 그리고 (b) 해당 다른 국가에서 처음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호주에서 발행되지 않은 것. Note: 저작물의 판은 이 법의 목적상, 다른 곳에서 먼저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호주에서 발행된 경우 호주에서 처음 발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처음 발행의 의미에 대해서는 Section 29, 특히 subsection 29(5)를 참조하라. 112B 화학 제품 용기용 승인된 라벨에 있는 문구의 복제 화학 제품 용기 라벨에 승인된 라벨에 나타난 문구를 복제하는 것은 Section 92에 따라 해당 문구에 존재하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112C 수입품의 부속품 등에 존재하는 저작권 (1) 다음의 저작권은: (a) 저작물의 발행된 판으로서, 그 복제물이 물품의 비침해 부속품에 있거나 구현된 경우, 또는 (b) 영화 필름으로서, 그 복제물이 물품의 비침해 부속품인 경우, 또는 (c) 음반으로서, 그 기록물이 물품의 비침해 부속품인 경우, 해당 부속품을 물품과 함께 수입함으로써 침해되지 않는다. Note: subsection 10(1)의 accessory 정의를 참조하고, 특정 수입품과 관련하여 accessory의 확장된 의미에 대해서는 section 10AD도 참조하라. (2) Section 103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저작물의 발행된 판의 복제물로서, 물품의 비침해 부속품에 있거나 구현된 복제물, 또는 (b) 영화 필름의 복제물로서, 물품의 비침해 부속품인 복제물, 또는 (c) 음반을 구현하는 기록물로서, 물품의 비침해 부속품인 기록물, 해당 부속품의 수입이 해당 판, 필름 또는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 (3) Section 103의 article 정의는 이 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2D 음반의 비침해 복제물 수입은 음반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 다음의 자에 의해 음반의 저작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a) 음반의 비침해 복제물을 호주로 수입하는 자, 또는 (b) 음반의 비침해 복제물이며 누구든지 호주로 수입한 물품과 관련된 Section 103에 기술된 행위를 하는 자. 참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음반이 비침해 복제물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음반의 복제물은 비침해 복제물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Section 130A를 참조하라. (2) 본 조항은 음반의 복제물이 호주로 수입될 때 해당 음반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a) 호주에서 발행되었거나; 또는 (b)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동의를 얻어 다른 국가(발행국)에서 발행된 경우: (i) 발행국에서 해당 음반에 대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소유자; 또는 (ii) 발행국의 법률이 발행 당시 음반에 대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음반이 제작된 국가(원녹음국)에서 해당 음반에 대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소유자; 또는 (iii) 발행 당시 발행국의 법률이나 원녹음국의 법률(해당 국가들이 다르든 아니든) 모두 음반에 대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음반의 제작자. 참고: Subsection 29(6)은 무단 발행을 다룬다. (3) Subsection (2)에서: 음반에 대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소유자란 음반 발행 당시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4) Section 103의 article 정의는 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2DA 전자 문학 또는 음악 저작물의 복제물 수입 및 판매 등 (1)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a) 해당 저작물이 전자 문학 또는 음악 저작물이거나 그 일부인 경우; 그리고 (b) 해당 판본이 호주 또는 적격 국가에서 발행된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는 발행된 판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c) 전자 문학 또는 음악 저작물의 비침해 복제물이 구현된 물품을 호주로 수입하는 행위; 또는 (d) 전자 문학 또는 음악 저작물의 비침해 복제물이 구현되어 있고 누구에 의해서든 호주로 수입된 물품과 관련된 Section 103에 언급된 행위를 하는 행위. 참고: Section 130C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입증 책임을 다룬다. (2) Section 103의 article 정의는 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2E 특정 시설 사용에 의한 통신 통신을 만들거나 통신 제작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자(운송인 또는 운송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는 단지 다른 사람이 제공된 시설을 사용하여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할 권리가 있는 어떤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ivision 7—기타 113 저작권의 독립적 존속 (1) § 110(2)에 따르며, 이 PART에 의하여 어떠한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경우, 이 PART의 어떠한 규정도 해당 저작물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파생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PART III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 PART에 의하여 존속하는 저작권은 PART III에 의하여 존속하는 저작권에 추가되며 독립적이다. (2) 이 PART의 어떠한 규정에 따른 저작권의 존속은 저작권이 존속할 수 있는 이 PART의 다른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3A 대리인은 공연자 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할 수 있다 (1) 이 Section은 실연의 음반에 대한 저작권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연자 단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2) 단체의 대리인이 실제적 또는 묵시적 권한 범위 내에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당인에게 허락 또는 허가(어떻게 설명되든)를 부여한 경우, 단체의 모든 구성원은 해당인에게 다음을 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허가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a)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하는 것; 또는 (b) 저작권과 관련하여 다른 행위를 하는 것. Note: 해당인은 해당 행위를 하기 전에 저작권의 다른 소유자로부터 허락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113B 실연 음반 사용에 대한 동의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공연자로부터 실연 음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허가(어떻게 설명되든)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a) 공연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실연을 녹음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리고 (b) 해당 녹음이 동의 조건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Note: 해당인은 음반을 사용하기 전에 실연 음반에 대한 저작권의 다른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113C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발행된 음반의 사용 (1) 발행된 음반인 실연 음반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자(최초 소유자)는 다음의 경우,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하거나 저작권과 관련하여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작권의 다른 소유자로부터 허락 또는 허가(어떻게 설명되든)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a) 최초 소유자가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b) 최초 소유자가 합리적인 조사를 한 후에도 다른 소유자 또는 다른 소유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위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Note: 최초 소유자는 실연 음반에 대한 저작권의 다른 소유자로부터 허락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2) 최초 소유자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 최초 소유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동안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금액 중 다른 소유자의 몫을 신탁으로 보유해야 한다(그 전에 해당 금액이 다른 소유자에게 또는 다른 소유자를 대신하여 분배되지 않는 한). (3) 4년 기간 동안 다른 소유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위치가 파악되면, 최초 소유자는 신탁으로 보유한 금액을 다른 소유자에게 또는 다른 소유자를 대신하여 분배해야 한다. 4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른 소유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위치가 파악되지 않으면, 최초 소유자는 해당 금액을 보유할 수 있다. (4) 최초 소유자는 처음에 합리적인 조사를 한 후에는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합리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5) 다른 소유자가 신원이 확인되거나 위치가 파악된 경우, 다른 소유자는 계약 기간 동안 최초 소유자가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Part IVA—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용 Division 1—이 편의 간략한 개요 113D 이 편의 간략한 개요 다음의 행위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a) 장애인의 또는 장애인을 위한 특정 이용 (b) 도서관, 기록보관소 및 주요 문화기관을 위한 특정 이용 (c) 교육기관의 특정 이용 Note 1: 이 법의 다른 조항들(Part III, IV, VC, VII 및 X 포함)은 저작물의 특정 다른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Note 2: 어떤 자는 이 편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할 수 있다(해당 행위가 § 116AN(9)(c)의 목적을 위해 제정된 규정에 의해 규정된 경우). Division 2—장애인의 접근 113E 장애인의 접근을 위한 공정 이용 (1) 저작물에 대한 공정 이용은 해당 이용이 한 명 이상의 장애인이 저작물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해당 이용이 해당 장애인 중 어느 한 명에 의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하든지 관계없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해당 이용이 공정 이용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이용의 목적 및 성격 (b) 저작물의 성질 (c) 해당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d) 저작물의 일부만 이용된 경우—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전체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고려됨) 113F 장애인 지원 단체의 저작물 이용 장애인 지원 단체 또는 그러한 단체를 대리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아니한다. (a) 해당 이용이 한 명 이상의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필요한 형식으로 저작물에 접근하도록 돕기 위한 유일한 목적인 경우(해당 접근이 해당 단체에 의하거나 해당 단체를 대리하여 제공되거나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 의해 제공되든지 관계없이), 그리고 (b) 해당 단체 또는 해당 단체를 대리하는 자가 해당 저작물(또는 저작물의 관련 부분)을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당 형식으로 얻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경우. Division 3—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Subdivision A—공공 도서관, 의회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113G 도서관 이 세분류는 다음의 경우 도서관에 적용된다. (a) 도서관을 구성하는 소장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 대중에게 직접 또는 상호 대차를 통해 접근 가능한 경우, 또는 (b) 도서관의 주된 목적이 의회 구성원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Note 1: 의회에 대한 언급은 Section 12를 참조한다. Note 2: 이 세분류는 기록 보관소(Section 10의 의미 내)에도 적용된다. 113H 보존 (1)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권한 있는 담당자는 다음의 경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 해당 또는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를 구성하는 소장 자료를 보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b) 다음 소항목 중 하나 또는 둘 다 적용되는 경우: (i) 권한 있는 담당자의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가 해당 자료를 원본 형태로 소장하고 있는 경우, (ii) 권한 있는 담당자가 그러한 소장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관행에 따라 해당 목적에 필요한 버전 또는 형식으로 자료의 사본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권한 있는 담당자는 다음의 경우 저작물(보존 사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 해당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를 구성하는 소장 자료를 보존할 목적으로 보존 사본을 제작하였으므로 Subsection (1)이 보존 사본 제작에 적용된 경우, 그리고 (b) 보존 사본이 전자 형태인 경우, 그리고 (c)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서 보존 사본에 접근하는 사람이 보존 사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Note: 보존 사본의 다른 사용은

  • Section 49 -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의 이용자를 위한 저작물 복제 및 전송

    seq 16

    와 같은 이 법의 다른 조항으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113J 연구 (1)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권한 있는 담당자는 다음의 경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 해당 자료가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를 구성하는 소장 자료의 일부인 경우, 그리고 (b)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가 해당 자료를 원본 형태로 소장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또는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서 수행되는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2)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권한 있는 담당자는 다음의 경우 저작물(연구 사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서 수행되는 연구 목적으로 연구 사본을 제작하였으므로 Subsection (1)이 연구 사본 제작에 적용된 경우, 그리고 (b) 연구 사본이 전자 형태인 경우, 그리고 (c)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서 연구 사본에 접근하는 사람이 연구 사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Note: 연구 사본의 다른 사용은

  • Section 49 -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의 이용자를 위한 저작물 복제 및 전송

    seq 17

    와 같은 이 법의 다른 조항으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113K 소장 자료 관리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권한 있는 담당자는 해당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를 구성하는 소장 자료의 관리 또는 통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Subdivision B—주요 문화 기관 113L 주요 문화 기관의 의미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는 다음의 경우 주요 문화 기관이다. (a)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 연방 또는 주 또는 준주의 법률에 따라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를 구성하는 소장 자료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경우, 또는 (b) 이 항의 목적을 위해 규정에 의해 규정된 경우. 113M 보존 (1) 주요 문화 기관의 권한 있는 담당자는 다음의 경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 해당 자료가 주요 문화 기관을 구성하는 소장 자료의 일부인 경우, 그리고 (b) 권한 있는 담당자가 해당 자료가 호주에 역사적 또는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자료를 보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d) 다음 소항목 중 하나 또는 둘 다 적용되는 경우: (i) 주요 문화 기관이 해당 자료를 원본 형태로 소장하고 있는 경우, (ii) 권한 있는 담당자가 그러한 저작물을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관행에 따라 해당 목적에 필요한 버전 또는 형식으로 자료의 사본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Note: 저작물의 사용이 이 Subsection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담당자는 대신 Subsection 113H(1)에 의존할 수 있다. (2) 주요 문화 기관의 권한 있는 담당자는 다음의 경우 저작물(보존 사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 주요 문화 기관을 구성하는 소장 자료의 일부인 저작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보존 사본을 제작하였으므로 Subsection (1)이 보존 사본 제작에 적용된 경우, 그리고 (b) 보존 사본이 전자 형태인 경우, 그리고 (c) 주요 문화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이 주요 문화 기관에서 보존 사본에 접근하는 사람이 보존 사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Note: 보존 사본의 다른 사용은

  • Section 49 -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의 이용자를 위한 저작물 복제 및 전송

    seq 18

    와 같은 이 법의 다른 조항으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Division 4—Educational institutions—statutory licence 113N Simplified outline of this Division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단체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113P Copying and communicating works and broadcasts Works (1)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단체는 다음의 경우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전송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a) 해당 교육기관 및 저작물에 적용되는 보수 통지가 section 113Q에 따라 유효한 경우, 그리고 (b) 해당 저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i)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ii) 컴퓨터 프로그램의 편집물; 또는 (iii)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그리고 (c) 복제 또는 전송이 다음의 교육 목적으로만 발생하는 경우: (i) 해당 교육기관; 또는 (ii) 다른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보수 통지가 section 113Q에 따라 유효한 경우, 다른 교육기관; 그리고 (d) 복제 또는 전송된 저작물의 양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e) 복제 또는 전송이 다음을 준수하는 경우: (i) 관련 저작물 신탁관리단체와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단체 간의 관련 합의; 그리고 (ii) 이 section의 subsection (4)에 따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내린 관련 결정. Broadcasts (2)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단체는 다음의 경우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복제물을 전송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a) 해당 교육기관 및 저작물에 적용되는 보수 통지가 section 113Q에 따라 유효한 경우, 그리고 (b) 해당 저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방송; 또는 (ii)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저작물; 그리고 (c) 복제 또는 전송이 다음의 교육 목적으로만 발생하는 경우: (i) 해당 교육기관; 또는 (ii) 다른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보수 통지가 section 113Q에 따라 유효한 경우, 다른 교육기관; 그리고 (d) 복제 또는 전송이 다음을 준수하는 경우: (i) 방송 신탁관리단체와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단체 간의 관련 합의; 그리고 (ii) 이 section의 subsection (4)에 따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내린 관련 결정. (3) Part XIA의 목적상, 공연의 각 실연자는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복제물을 전송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a) 해당 공연의 방송; 또는 (b) 해당 공연 방송의 내용; 만약 subsection (2)가 해당 복제 또는 전송에 적용되는 경우. Note: 이 subsection의 효력은 Part XIA (실연자 보호)에 따라 해당 복제 또는 전송과 관련하여 어떠한 소송권도 발생하지 않으며 어떠한 위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Questions determined by Copyright Tribunal (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subsection (1) 또는 (2)에 언급된 복제 또는 전송과 관련된 질문을 결정할 수 있다. (a) 관련 신탁관리단체와 관련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단체가 subparagraph (1)(e)(i) 또는 (2)(d)(i)에 따른 합의로 질문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이 위원회에 질문을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Note: Section 153A는 신청 처리 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절차를 규정한다. Copies and communications subsequently used for other purposes (5) subsection (1), (2) 및 (3)은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단체에 의한 복제 또는 복제물 전송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적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단, 해당 복제물이 해당 단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경우: (a)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또는 (b) 다른 교육기관 및 관련 저작물에 적용되는 보수 통지가 section 113Q에 따라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단체에 제공된 경우; 또는 (c) 금전적 이익을 위해 판매되거나 달리 공급된 경우. Content of certain broadcasts (6) 이 section은 방송의 내용이 다음의 경우 방송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방송의 내용에 적용된다. (a) 방송과 동시에 또는 실질적으로 동시에 인터넷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전송된 경우; 또는 (b) 해당 방송이 무료 방송인 경우—방송사와 동시에 또는 방송 후에 방송사에 의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경우. 113Q 보상금 통지 (1) 보상금 통지는 다음의 서면 통지이다. (a)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단체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제공하는 것; 그리고 (b) 해당 단체가 다음을 약속하는 것: (i) 허가된 복제 또는 전송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을 해당 단체에 지급할 것; 그리고 (ii) 해당 단체가 그 공정한 보상금을 징수하고 분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을 해당 단체에 제공할 것. (2) 제113P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언급된 복제 또는 전송은 해당 복제 또는 전송이 오직 제113P조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허가된 복제 또는 전송이다. (3) 이 조항에 따라 단체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제공하는 보상금 통지는 다음에 적용된다. (a) 해당 단체가 관리하는 교육기관; 그리고 (b) 해당 단체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저작물. (4) 그러나, 해당 단체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적격 권리자의 저작물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아닌 경우, 제113P조제(1)항(b)호가 적용되는 저작물에는 해당 통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Note: 제113V조제(4)항(b)호를 참조하시오. 보상금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5)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보상금 통지는 다음의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 (a) 다음의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i) 해당 통지가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제공된 날; 또는 (ii) 해당 통지에 명시된 이후의 날; 그리고 (b) 철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6)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단체는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단체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제공한 보상금 통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해당 단체는 서면으로 해당 단체에 통지함으로써 보상금 통지를 철회한다. 철회는 다음의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 (a) 철회 통지가 해당 단체에 제공된 날로부터 시작되는 3개월 기간의 종료 시점; 또는 (b) 철회 통지에 명시된 이후의 날. 113R 공정한 보상금 (1) 제113Q조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제공된 보상금 통지에 의해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단체가 허가된 복제 또는 전송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공정한 보상금의 금액은 다음의 금액이다. (a) 해당 단체와 해당 단체 간에 합의된 금액; 또는 (b) 제(2)항에 따라 저작권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금액. (2) 저작권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공정한 보상금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a) 해당 단체와 해당 단체가 제(1)항(a)호에 따른 합의로 금액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단체 또는 해당 단체가 위원회에 금액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Note: 제153A조는 신청 처리 시 저작권위원회의 절차를 규정한다. (3)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은 결정이 내려진 날 이전에 이루어진 복제 또는 전송과 관련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명시될 수 있다. 113S 교육기관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1)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보상금 통지가 제113Q조에 따라 유효한 경우,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서면(이하 "입장 통지")으로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단체에 통지하여, 해당 단체가 통지에 명시된 날에 교육기관의 구내에 입장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해당 단체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기를 희망함을 알릴 수 있다. (a) 보상금 통지; 그리고 (b) 제113P조제(1)항(e)호 또는 제(2)항(d)호에 언급된 관련 합의 및 결정. (2)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해당 단체에 입장 통지를 제공한 후 제(1)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교육기관의 구내에 입장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구내 입장은 다음의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 (a) 교육기관의 통상적인 근무 시간 동안; 그리고 (b) 입장 통지에 명시된 날에, 그 날은 입장 통지가 제공된 날로부터 7일 이전이 아니어야 한다. (4) 저작권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 조항에 따른 교육기관 구내 입장과 관련된 질문을 결정할 수 있다. (a)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단체가 합의로 질문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단체 또는 해당 단체가 위원회에 질문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Note: 제153A조는 신청 처리 시 저작권위원회의 절차를 규정한다. (5)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단체는 다음을 해야 한다. (a)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구내에 들어오는 자에게 제(1)(a) 및 (b)호에 언급된 보수 통지, 계약 및 결정에 대한 기관의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토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시설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보장하고, (b) 제(4)항에 따라 저작권심판원이 내린 모든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이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저지른다. 벌칙: 5 벌점 단위. 113T 자발적 허락 (1) 이 Division의 어떠한 규정도 저작권 자료의 저작권 소유자가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한 해당 자료의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Division의 어떠한 규정도 실연자(Part XIA의 의미 내에서)가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다음을 허락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실연의 음반 또는 영화를 제작하거나 제작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b) 해당 음반 또는 영화를 전송하거나 전송하도록 하는 것. 113U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을 대리하는 자 이 Division(제113S조(6)항의 첫 번째 언급 제외)에서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언급은 해당 기관을 대리하는 자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Division 5—Collecting societies Subdivision A—Declaration of collecting society 113V Declaration of collecting society Applications (1) 법인은 다음 중 하나로 선언될 것을 서면으로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a) 다음을 위한 저작물 집중관리단체: (i) 모든 적격 권리자; 또는 (ii) 특정 부류의 적격 권리자; 또는 (b) 방송 집중관리단체. Declarations (2) 신청을 받은 후, 장관은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a) 해당 법인을 집중관리단체로 선언한다. (b) 해당 법인을 집중관리단체로 선언하는 것을 거부한다. (c) 다음을 모두 이행한다. (i) 해당 신청을 규정에 따라 저작권심판원에 회부한다. 그리고 (ii) 해당 법인에 회부 사실을 통지한다. (3) 장관이 (2)(c)항에 따라 신청을 심판원에 회부하는 경우, 저작권심판원은 해당 법인을 집중관리단체로 선언할 수 있다. 등록관은 장관에게 선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Note: Section 153A는 회부 처리 시 저작권심판원의 절차를 규정한다. (4) 이 조에 따라 법인을 집중관리단체로 선언하는 것은 해당 법인을 다음을 위한 집중관리단체로 선언해야 한다. (a) 다음 중 하나를 위한: (i) 113P(1)(b)항이 적용되는 저작물; 또는 (ii) 113P(2)(b)항이 적용되는 저작권 자료; 그리고 (b) 다음을 위한: (i) 이 항의 (a)(i)호가 적용되는 경우—특정 부류의 적격 권리자; 또는 (ii) 어느 경우든—모든 적격 권리자. (5) 장관은 통지 가능한 문서로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을 공고해야 한다. Existing collecting societies (6) 다음의 경우: (a) 한 법인이 적격 권리자를 위한 저작물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고; 그리고 (b) 다른 법인이 나중에 해당 적격 권리자를 위한 저작물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는 경우; 첫 번째 선언이 해당 적격 권리자와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두 번째 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날(중단일)에 첫 번째 선언은 효력을 상실한다. (7) 다음의 경우: (a) Section 113Q에 따라 첫 번째 법인에 주어진 보수 통지가: (i) 중단일에 유효하며; 그리고 (ii) 저작물에 적용되고; 그리고 (b) 적격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통지가 저작물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통지는 중단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8) 다른 법인이 방송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어 있는 동안에는 어떤 법인도 방송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될 수 없다. Eligible rights holders (9) 이 법에서: 적격 권리자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물 집중관리단체의 경우—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b) 방송 집중관리단체의 경우—다음 중 어느 하나: (i)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저작권 소유자 (Section 100AB의 의미 내에서 실연의 음반에 대한 저작권의 새로운 소유자는 제외); (ii) 실연의 실연자 (Part XIA의 의미 내에서). 113W Requirements for declaration of collecting society 장관과 저작권심판원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Section 113V에 따라 적격 권리자를 위한 집중관리단체로 법인을 선언해서는 안 된다. (a) 해당 법인이 보증 유한 회사이며 연방, 주 또는 준주의 회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 경우; 그리고 (b) 모든 적격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 경우; 그리고 (c) 그 규칙이 구성원에게 배당금 지급을 금지하는 경우; 그리고 (d) 그 규칙에 규정된 기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적격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인 집중관리단체 구성원의 이익이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항들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i) Section 113Q에 따라 단체에 주어진 보수 통지에 따라 지급될 공정한 보수 금액의 징수; 그리고 (ii) 단체가 징수한 금액에서 단체의 행정 비용 지급; 그리고 (iii) 단체가 징수한 금액의 분배; 그리고 (iv) 단체가 구성원이 아닌 적격 권리자를 위해 금액을 신탁으로 보유하는 것; 그리고 (v) 구성원의 단체 기록 접근. 113X Revocation of declaration (1) 장관이 Section 113V에 따라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된 법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항이 적용된다. (a) 집중관리단체로서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는 경우; 또는 (b)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거나 적격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인 구성원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는 경우; 또는 (c) 그 규칙을 변경하여 더 이상 113W(c) 및 (d)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d) 합리적인 변명 없이 Section 113Z 또는 113ZA를 준수하기를 거부하거나 실패한 경우. (2) 장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선언을 취소한다; 또는 (b) 선언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규정에 따라 저작권심판원에 회부한다. (3) 다음의 경우, 심판원은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a) 장관이 (2)(b)항에 따라 질문을 저작권심판원에 회부하고; 그리고 (b) 심판원이 (1)(a), (b), (c) 또는 (d)항이 해당 법인에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관은 장관에게 취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Note: Section 153A는 회부 처리 시 저작권심판원의 절차를 규정한다. (4) 이 조에 따른 취소는 효력 발생일을 명시해야 한다. (5) 장관은 통지 가능한 문서로 이 조에 따른 취소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6) 1901년 법률 해석법

  • Section 33 - 3

    seq 19

    은 이 법의 Section 113V에 따른 선언 권한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Subdivision B—Operation of collecting society 113Y Scope of this Subdivision 이 세분은 다음을 적용한다. (a) 저작물 집중관리단체; 또는 (b) 방송 집중관리단체. 113Z Annual report and accounts (1) 집중관리단체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해당 회계연도 동안의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b) 보고서 사본을 장관에게 보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2) 집중관리단체는 단체의 거래(수탁자로서의 거래 포함)와 단체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설명하는 회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3) 회계 기록은 단체의 진실하고 공정한 계정을 수시로 작성할 수 있고 해당 계정을 편리하고 적절하게 감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4) 집중관리단체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각 회계연도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감사인에 의해 계정을 감사받도록 하고; 그리고 (b) 감사받은 계정 사본을 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5) 집중관리단체는 구성원에게 이 조에 따라 작성된 모든 보고서 및 감사받은 계정 사본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6) 이 조는 집중관리단체가 설립된 법률에 따라 연간 보고서 또는 계정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어떠한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3ZA Amendment of rules 집중관리단체는 규칙을 변경한 후 21일 이내에 변경된 규칙 사본을 다음을 명시하는 진술서와 함께 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a) 변경의 효력; 그리고 (b) 변경 이유. 113ZB Review of distribution arrangement by Copyright Tribunal (1) 집중관리단체 또는 단체의 구성원은 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징수한 금액을 분배하기 위해 채택했거나 채택할 예정인 약정에 대한 검토를 저작권심판원에 신청할 수 있다. Note: Section 153A는 신청 처리 시 저작권심판원의 절차를 규정한다. (2) (1)항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진 후, 심판원은 다음 중 하나를 명령해야 한다. (a) 약정을 확인한다; 또는 (b) 약정을 변경한다; 또는 (c) 해당 기간 동안 집중관리단체가 징수한 금액을 분배하기 위한 다른 약정으로 대체한다. (3) 심판원이 약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약정으로 대체하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 심판원의 명령을 반영하는 약정은 다음의 효력을 가진다. (a) 단체의 규칙에 따라 채택된 것처럼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b)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시작된 분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3ZC Operation of collecting society rules Division 4 및 본 Division은 해당 단체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적용되지만, 해당 Division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Division과 함께 운영될 수 있는 한 해당 규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Part V—구제 및 위반 Division 1—Preliminary 114 해석 (1) 이 편에서 "소송"이란 당사자 간의 민사적 성격의 절차를 의미하며, 반소를 포함한다. (2) 반소와 관련하여 이 편을 적용할 때,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언급은 각각 피고 및 원고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한다. Division 2—Actions by owner of copyright 115 Actions for infringement (1) 이 법에 따라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라 법원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부여할 수 있는 구제조치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그러한 조건에 따르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또는 이익 반환이 포함된다. (3)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었으나, 침해 당시 피고가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임을 알지 못했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도 없었음이 입증된 경우,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침해에 대해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으나, 이 조항에 따라 다른 구제조치가 부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침해에 대한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다음의 경우: (a) 저작권 침해가 입증되고; 그리고 (b) 법원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 침해의 명백성; 그리고 (ia) 유사한 저작권 침해를 억제할 필요성; 그리고 (ib)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 이후 또는 관련이 있는 경우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통보를 받은 이후 피고의 행위; 그리고 (ii) 침해가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 대상물을 하드카피 또는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기타 전자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포함하는지 여부; 그리고 (iii) 침해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입증된 이익; 그리고 (iv) 기타 모든 관련 사항; 법원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Consideration for relief for electronic commercial infringement (5) 법원이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제(6)항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에 적용된다: (a) 침해(입증된 침해)가 발생했으며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의 실행, 그러한 행위의 실행 허가 또는 다른 행위의 실행 결과로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b) 입증된 침해가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 대상물의 대중 전송을 포함했으며; 그리고 (c)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 대상물이 대중에게 전송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에서 입증하지 못한 피고에 의한 다른 저작권 침해(예상되는 침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d) 입증된 침해와 예상되는 침해가 합쳐져 상업적 규모였던 경우. (6) 법원은 소송에서 어떤 구제조치를 부여할지 결정할 때 예상되는 침해의 가능성(및 입증된 침해)을 고려할 수 있다. (7) 제(5)(d)항의 목적을 위해 입증된 침해와 예상되는 침해가 합쳐져 상업적 규모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다음의 물품의 양과 가치: (i) 입증된 침해를 구성하는 침해 복제물인 경우; 또는 (ii) 예상되는 침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침해를 구성하는 침해 복제물일 경우; (b) 기타 모든 관련 사항. (8) 제(7)항에서: article은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 대상물의 복제물 또는 사본을 포함하며, 전자 형태의 복제물 또는 사본을 의미한다. 115A Injunctions relating to online locations outside Australia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1) 저작권자는 호주 연방 법원에 다음의 호주 외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비활성화하기 위해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a)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b) (호주 내외를 불문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 또는 주된 효과로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또한 (제(8B)항에 따른 선언에 포함되지 않는 제공자를 제외한)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에게 사용자를 해당 온라인 위치로 안내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도록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금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Granting the injunction (2A) 법원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Note 1: 법원이 금지명령 부여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조항 (5)를 참조한다. Note 2: 하위조항 (1)에 따라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금지명령의 조건은 하위조항 (2)에 따라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조건과 다를 수 있다. (2B) 하위조항 (2A)를 제한하지 않고, 금지명령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금지명령에 명시된 도메인 이름, URL 및 IP 주소를 차단하는 것; (ii) 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 소유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시작한 도메인 이름, URL 및 IP 주소를 차단하는 것; 그리고 (b)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에게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수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i)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금지명령에 명시된 도메인 이름, URL 및 IP 주소를 포함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것; (ii)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와 저작권 소유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시작한 도메인 이름, URL 및 IP 주소를 포함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것. Parties (3) 하위조항 (1)에 따른 소송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저작권 소유자; 그리고 (b) 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ba) 하위조항 (1)에 따른 신청이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에 대해서도 금지명령을 적용하도록 요구한 경우—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 그리고 (c) 온라인 위치를 운영하는 자가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기 위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자. Service (4)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에게 통지해야 한다: (a) 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aa) 하위조항 (1)에 따른 신청이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에 대해서도 금지명령을 적용하도록 요구한 경우—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 그리고 (b) 온라인 위치를 운영하는 자; 하위조항 (1)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졌음을 통지해야 하지만, 법원이 저작권 소유자가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위치를 운영하는 자의 신원이나 주소를 파악할 수 없거나 그 자에게 통지를 보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b)항에 따라 보내야 하는 통지를 면제할 수 있다. Matters to be taken into account (5) 금지명령 부여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a) (1)(b)항에서 언급된 침해의 명백성 또는 침해 조장의 명백성; (b) 온라인 위치가 저작권 침해 또는 침해 조장을 위한 수단의 디렉토리, 색인 또는 범주를 제공하거나 포함하는지 여부; (c) 온라인 위치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 (d) 저작권 침해 또는 그와 관련된 사유로 다른 국가 또는 영토의 법원 명령에 의해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이 비활성화되었는지 여부; (e)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해당 상황에서 비례적인 대응인지 여부; (ea) 하위조항 (1)에 따른 신청이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에 대해서도 금지명령을 적용하도록 요구한 경우—사용자를 온라인 위치로 안내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해당 상황에서 비례적인 대응인지 여부; (f) 금지명령 부여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또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g)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ga) 하위조항 (1)에 따른 신청이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에 대해서도 금지명령을 적용하도록 요구한 경우—사용자를 온라인 위치로 안내하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h) 저작권 소유자가 하위조항 (4)를 준수했는지 여부; (i) 이 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 (j) 규정으로 정하는 기타 사항; (k) 기타 관련 사항. Presumption that the online location is outside Australia (5A) 소송의 목적상, 반증이 없는 한 온라인 위치는 호주 외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서 진술 증거 (6) 소송 절차의 목적상, § 134A(선서 진술 증거)는 § 134A(f)의 특정 행위에 대한 언급이 일련의 행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된다. 명령의 취소 및 변경 (7) 법원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기간을 제한하거나, 또는 (b) 신청에 따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명령을. (8) 하위조항 (7)에 따른 신청은 다음이 할 수 있다. (a) 하위조항 (3)에 언급된 사람 중 누구든지, 또는 (b) 규정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람. (8A) 하위조항 (7)에 따른 신청은 하위조항 (8B)에 따른 선언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에게 적용되도록 명령을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를 제외하는 선언 (8B) 장관은 입법 도구를 통해 다음을 선언할 수 있다. (a) 특정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 또는 (b) 특정 부류에 속하는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 는 하위조항 (1) 또는 (7)에 따른 신청에 명시되어서는 안 된다. 비용 (9) 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 검색 엔진 제공자는 소송 절차에 출석하여 참여하지 않는 한 소송 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116 침해 복제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 (1)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전환 또는 유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침해 복제물, 또는 (b) 침해 복제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는 장치(회피 장치 포함). (1A) 전환 또는 유치 소송에서 법원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그러한 소송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또는 일부 구제책을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다. (a) 저작권 소유자가 복제물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침해 복제물의 소유자였던 것처럼, 또는 (b) 저작권 소유자가 장치가 침해 복제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었던 시점부터 장치의 소유자였던 것처럼. (1B) 전환 또는 유치 소송에서 법원이 부여하는 모든 구제책은 § 115에 따라 법원이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구제책에 추가된다. (1C) 법원은 전환 또는 유치 소송에서 저작권 소유자에게 어떠한 구제책도 부여하지 않는다. 법원이 § 115에 따라 부여했거나 부여할 예정인 구제책이 법원의 의견으로는 충분한 구제책인 경우. (1D) 전환 또는 유치 소송에서 구제책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평가할 때,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a) 피고(침해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달리 처리한 사람)가 침해 복제물을 제조하거나 취득하는 데 발생한 비용, (b) 해당 비용이 피고가 침해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달리 처분하기 전 또는 후에 발생했는지 여부, (c) 법원이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 (1E) 침해 복제물이 일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로 구성된 물품인 경우, 법원은 구제책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도 고려할 수 있다. (a)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가 해당 물품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중요성, (b)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가 해당 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율, (c)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가 해당 물품에서 분리될 수 있는 정도. (2)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비용 외의 다른 금전적 구제책을 받을 자격이 없다. 전환 또는 유치 시점에 다음이 입증되는 경우: (a) 피고가 소송과 관련된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었던 경우, (b) 전환 또는 유치된 물품이 침해 복제물인 경우—피고가 침해 복제물이 아니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경우, 또는 (c) 전환 또는 유치된 물품이 물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는 장치인 경우—피고가 그렇게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질 의도가 있는 물품이 침해 복제물이 아니거나 아닐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경우. 116AAA 재산 취득에 대한 보상 (1) 이 조항은 이 조항이 없을 경우,

  • 제22조 - 3A

    seq 20

    항 및

  • 제97조 - 2

    seq 21

    항 및 (2A)항으로 인해 실연자가 실연에 대한 음반 제작자로부터 정당한 조건이 아닌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실연자는 제작자에게 당사자 간에 합의된 보상액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이 결정한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3) 이 조항에 따라 개시되지 않은 절차에서 회수된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또는 기타 구제책은 이 조항에 따라 개시되고 동일한 사건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절차에서 지급될 보상금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4) 이 조항에 따라 개시된 절차에서 지급될 보상금은 이 조항에 따라 개시되지 않고 동일한 사건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절차에서 수여될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 또는 기타 구제책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5) 이 조항에서: 재산 취득은 헌법 제51조 (xxxi)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정당한 조건은 헌법 제51조 (xxxi)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실연 음반 제작자는

  • 제22조 - 3A

    seq 22

    항 (a)호에 언급된 사람을 의미한다. 실연자는 다음 사람들을 의미한다: (a)

  • 제22조 - 3A

    seq 23

    항 (b)호에 따라 음반 제작자가 되는 사람; (b)

  • 제22조 - 3B

    seq 24

    항이 적용되는 경우—해당 항에 따라 음반 제작자가 되는 고용주. Division 2AA—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책 제한 Subdivision A—예비 116AA 본 Division의 목적 (1) 본 Division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온라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구제책을 제한하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제한을 활용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Note 1A: 서비스 제공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Section 116ABA를 참조한다. Note 1: Subdivision B에는 관련 활동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Note 2: Subdivision C에는 구제책 제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Note 3: Subdivision D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한을 활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제한은 자동으로 적용된다. (2) 본 Division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 Division 외의 본 법 조항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116AB 정의 본 Division에서: caching은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응답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제어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저작권 자료를 복제하여 해당 사용자 또는 다른 사용자가 해당 자료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industry code는 다음을 의미한다. (a) 다음을 충족하는 industry code: (i)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ii) Telecommunications Act 1997 Part 6에 따라 등록된 경우, 또는 (b) 규정에 따라 개발된 industry code. service provider는 Section 116ABA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116ABA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1) 다음 각각은 서비스 제공자이다. (a) 통신 서비스 제공자, (b)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 (c) 다음의 경우 도서관을 관리하는 기관: (i) 도서관을 구성하는 소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반 대중에게 직접 또는 상호 대차를 통해 접근 가능한 경우, 또는 (ii) 도서관의 주요 목적이 의회 의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d) 기록 보관소를 관리하는 기관, (e) 주요 문화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 (f)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 (2)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이 아닌 경우: (a) 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b)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c) 법인인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 본 Division은 서비스 제공자가 Subsection (1)에 언급된 관련 도서관, 기록 보관소, 주요 문화 기관 또는 교육 기관과의 관계 때문에 수행하는 활동에만 적용된다. Subdivision B—관련 활동 116AC Category A 활동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자료의 전송, 라우팅 또는 연결 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송, 라우팅 또는 연결 제공 과정에서 저작권 자료의 중간 및 일시적 저장을 통해 Category A 활동을 수행한다. 116AD Category B 활동 서비스 제공자는 자동 프로세스를 통해 저작권 자료를 캐싱함으로써 Category B 활동을 수행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캐싱을 위해 저작권 자료를 수동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116AE Category C 활동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제어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저작권 자료를 저장함으로써 Category C 활동을 수행한다. 116AF Category D 활동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위치 도구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온라인 위치로 안내함으로써 Category D 활동을 수행한다. Subdivision C—구제책 제한 116AG 구제책 제한 관련 조건 충족 (1) 서비스 제공자는 본 Section의 제한이 적용되기 전에 Subdivision D에 명시된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인 제한 (2) Subdivision B에 명시된 활동 범주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으로 구성된 구제책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a) 손해배상 또는 이익 반환, 또는 (b) 추가 손해배상, 또는 (c) 기타 금전적 구제책. 범주별 제한 (3) Category A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구제책은 다음 명령 중 하나 이상으로 제한된다. (a) 서비스 제공자에게 호주 외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비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b)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계정을 해지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4) 카테고리 B, C 또는 D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구제는 다음 명령 중 하나 이상으로 제한된다: (a)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저작물 또는 침해 저작물에 대한 참조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b)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계정을 해지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c) 필요한 경우, 덜 부담스럽지만 비교적 효과적인 다른 비금전적 명령. 관련 사항 (5) 법원은 (3)항 또는 (4)항에 언급된 종류의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에게 발생한 피해; 그리고 (b) 명령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할 부담; 그리고 (c) 명령 준수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그리고 (d) 명령의 효과성; 그리고 (e) 비교적 효과적인 다른 명령이 덜 부담스러운지 여부. 법원은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다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Subdivision D—조건 116AH 조건 (1) 이 표는 각 활동 범주에 대한 조건을 명시한다. 조건 항목 | 활동 | 조건 1 | 모든 범주 | 1. 서비스 제공자는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적절한 상황에서 해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2. 관련 산업 규약이 시행 중인 경우—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자료를 보호하고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기술 조치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해당 규약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2 | 범주 A | 1. 이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자료의 모든 전송은 서비스 제공자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또는 그 지시에 따라 개시되어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전송되는 저작권 자료에 실질적인 수정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 이루어진 수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 범주 B | 1. 캐시된 저작권 자료가 원본 사이트에서 사용자 접근 조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캐시된 저작권 자료의 상당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 사용자에게만 허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관련 산업 규약이 시행 중인 경우—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해당 규약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a) 캐시된 저작권 자료의 업데이트; 및 (b) 저작권 자료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원본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방해하지 않는 것. 3.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자료가 원본 사이트에서 제거되었거나 접근이 비활성화되었다는 규정된 형식의 통지를 받으면 캐시된 저작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 4. 서비스 제공자는 캐시된 저작권 자료가 후속 사용자에게 전송될 때 실질적인 수정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 이루어진 수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 범주 C | 1.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활동을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활동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재정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자료가 법원에 의해 침해로 판명되었다는 규정된 형식의 통지를 받으면 자신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상주하는 저작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 2A.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 자신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상주하는 저작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 (a) 해당 자료가 침해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b) 해당 자료가 침해일 가능성이 있음을 명백히 하는 사실 또는 상황을 알게 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 Division과 관련된 소송에서 (a) 또는 (b) 항에 언급된 사항을 증명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상주하는 저작권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비활성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5 | 범주 D | 1.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활동을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활동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재정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참조하는 저작권 자료가 법원에 의해 침해로 판명되었다는 규정된 형식의 통지를 받으면 자신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상주하는 참조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 2A.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 자신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상주하는 참조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 (a) 자신이 참조하는 저작권 자료가 침해임을 알게 된 경우; 또는 (b) 자신이 참조하는 저작권 자료가 침해일 가능성이 있음을 명백히 하는 사실 또는 상황을 알게 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 Division과 관련된 소송에서 (a) 또는 (b) 항에 언급된 사항을 증명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 상주하는 참조를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 어떠한 조건도 서비스 제공자가 (1)항 표의 표 항목 1의 조건 2에 언급된 표준 기술적 조치에 의해 요구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모니터링 또는 침해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을 찾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3) (1)항 표의 표 항목 4 및 5의 조건 1의 목적상, 재정적 이익이 해당 조건에 언급된 침해 활동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a) 활동 수준에 따른 요금 부과를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요금 부과와 관련된 산업 관행; 그리고 (b) 재정적 이익이 수용된 산업 관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익보다 컸는지 여부. 법원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다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4) 서비스 제공자가 (1)항 표의 표 항목 4의 조건 3에 언급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행한 행위는 해당 항목의 조건 2A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16AI 조건 준수 증거 서비스 제공자가 이 Division과 관련된 소송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조건을 준수했음을 시사하는 규정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법원은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자가 조건을 준수했다고 추정해야 한다. Subdivision E—Regulations 116AJ Regulations (1) 규정은 서비스 제공자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선의로 취한 조치의 결과로 손해배상 또는 기타 민사 구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 (2) 규정은 조건과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민사 구제를 규정할 수 있다. (3) 규정은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발행하는 자의 행위에 대한 위반을 규정하고, 해당 규정에 대한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벌칙은 50 벌칙 단위를 초과할 수 없다. Note: 법인이 이 조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B(3)은 법원이 위에 명시된 벌칙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Division 2A—기술적 보호 조치 및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 관련 조치 Subdivision A—기술적 보호 조치 116AK 정의 이 Subdivision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Section 47AB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116AL 이 Subdivision과 Part VAA의 상호작용 이 Subdivision은 (Part VAA의 의미 내에서) 암호화된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6AM 지리적 적용 (1) 이 Subdivision은 호주에서 행해진 행위에 적용됩니다. (2) 이 Section은 묵시적으로 이 법의 다른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16AN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 우회 (1)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이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인이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인이 그 행위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예외—허락 (2) 해당인이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Subsection (1)은 해당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상호운용성 (3) 다음의 경우 Subsection (1)은 해당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a) 해당인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취득된 컴퓨터 프로그램(원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ii) 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iia) 우회가 발생할 때 해당인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원 프로그램의 요소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iii) 독립적으로 생성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원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의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질 경우. 예외—암호화 연구 (4) 다음의 경우 Subsection (1)은 해당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a) 해당인이 다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i) 해당인; 또는 (ii) 해당인이 법인인 경우—해당인의 직원; 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b) 그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취득된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복제물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ii)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iii) 암호화 기술의 결함 및 취약점을 식별하고 분석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질 것이며, 그리고 (c) 해당인 또는 직원이: (i) 암호화 기술 분야에서 교육 기관의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있거나; 또는 (ii) 암호화 기술 분야에서 고용, 훈련 또는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d) 해당인 또는 직원이: (i) 그 행위를 하기 위해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거나; 또는 (ii) 그러한 허락을 얻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했거나 할 경우. 이 Subsection에서 "암호화 기술"은 수학 공식 또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의 스크램블링 및 디스크램블링을 의미합니다. 예외—컴퓨터 보안 테스트 (5) 다음의 경우 Subsection (1)은 해당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a) 해당인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ii)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iii)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을 테스트, 조사 또는 수정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질 것이며, 그리고 (iv) 해당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행해질 경우. 예외—온라인 프라이버시 (6) 다음의 경우 Subsection (1)은 해당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a) 해당인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닌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복제물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ii)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iii) 자연인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포하는 공개되지 않은 기능을 식별하고 비활성화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질 경우. (iv) 해당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 또는 그 밖의 저작물 또는 대상물에 대한 해당인 또는 다른 사람의 접근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예외—법 집행 및 국가 안보 (7) (1)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진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법 집행; 또는 (b) 국가 안보; 또는 (c) 법정 기능, 권한 또는 의무의 수행; 연방, 주 또는 준주 또는 이들 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리하여 행하여진 경우. 예외—도서관 등 (8) (1)항은 다음의 경우 해당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a) 해당인이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여 해당인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인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i) 도서관(개인 또는 개인들의 직간접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또는 (ii) (10)조 (1)항의 기록보관소 정의 (a)호 또는 (10)조 (4)항에 언급된 기관; 또는 (iii) 교육기관; 그리고 (c) 해당 행위가 해당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과 관련하여 취득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목적으로 행하여질 경우; 그리고 (d) 해당 행위가 행하여질 때 해당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이 해당인에게 달리 이용 가능하지 아니할 경우. 참고: 영리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소유한 도서관은 그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18조 참조). 예외—규정된 행위 (9) (1)항은 다음의 경우 해당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a) 해당인이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여 해당인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행위가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경우; 그리고 (c) 해당인이 행위를 하는 것이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참고: 사람이 행위를 하는 것을 규정하는 규정의 제정에 관하여는 249조를 참조한다. 입증 책임 (10) 피고는 (2)항부터 (9)항까지에 언급된 사항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116AO 기술적 보호 조치 우회 장치의 제조 등 (1)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해당인이 장치를 가지고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i)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의도로 제조하는 경우; (ii)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의도로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iii)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경우; (iv) 대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v)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vi)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인이 해당 장치가 기술적 보호 조치 우회 장치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이 기술적 보호 조치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 예외—홍보, 광고 등 없음 (2) (1)항은 다음의 경우 해당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a) 해당 장치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되었기 때문에 기술적 보호 조치 우회 장치인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b)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인이 그러한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을 하지 아니한 경우; (ii) 해당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요청(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상호운용성 (3) (1)항은 다음의 경우 해당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우회 장치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용될 경우; 그리고 (b) 해당 행위가 다음의 경우: (i) 침해 복제물이 아니며 적법하게 취득된 컴퓨터 프로그램(원래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ii) 원래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경우; 그리고 (iia) 우회가 발생할 때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할 원래 프로그램의 요소와 관련된 경우; 그리고 (iii) 독립적으로 생성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원래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의 상호운용성을 달성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행하여질 경우. 예외—암호화 연구 (4) (1)항은 다음의 경우 해당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기술적 보호 조치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인 경우; 그리고 (b) 우회 장치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여 사람(연구자)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용될 경우; 그리고 (c) 해당 행위가 다음의 경우: (i) 침해 복제물이 아니며 적법하게 취득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복제물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ii) 해당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그리고 (iii) 암호화 기술의 결함 및 취약점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질 것, 그리고 (d) 연구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암호화 기술 분야에서 교육기관의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ii) 암호화 기술 분야에서 고용, 훈련을 받았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e) 연구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경우, 또는 (ii) 그러한 허락을 얻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했거나 할 경우. 이 항에서 암호화 기술이란 수학적 공식이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를 스크램블링하고 디스크램블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외—컴퓨터 보안 테스트 (5) 다음의 경우 제(1)항은 해당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기술적 보호조치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인 경우, 그리고 (b) 우회 장치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데 사용될 경우, 그리고 (c) 해당 행위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 침해 복제물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관련될 것, 그리고 (ii)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그리고 (iii)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을 테스트, 조사 또는 수정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질 것, 그리고 (iv)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행해질 것. 예외—법 집행 및 국가 안보 (6) 제(1)항은 연방, 주 또는 준주 또는 해당 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의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다음의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행해진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법 집행, 또는 (b) 국가 안보, 또는 (c) 법정 기능, 권한 또는 의무의 수행. 입증 책임 (7) 피고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언급된 사항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116AP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 서비스 제공 등 (1)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해당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ii)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인이 그 서비스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 서비스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이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 예외—홍보, 광고 등 없음 (2) 다음의 경우 제(1)항은 해당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a) 해당 서비스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되었기 때문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 서비스인 경우, 그리고 (b)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인이 그러한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을 하지 않은 경우, (ii) 해당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경우(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예외—상호운용성 (3) 다음의 경우 제(1)항은 해당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우회 서비스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데 사용될 경우, 그리고 (b) 해당 행위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 침해 복제물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취득된 컴퓨터 프로그램(원본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관련될 것, 그리고 (ii) 원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그리고 (iia) 우회가 발생할 때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원본 프로그램의 요소와 관련될 것, 그리고 (iii) 독립적으로 생성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원본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의 상호운용성을 달성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질 것. 예외—암호화 연구 (4) 다음의 경우 제(1)항은 해당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기술적 보호조치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인 경우, 그리고 (b) 우회 서비스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해당인(연구자)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될 경우, 그리고 (c) 해당 행위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 침해 복제물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취득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복제물과 관련될 것, 그리고 (ii) 해당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그리고 (iii) 암호화 기술의 결함 및 취약점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질 것, 그리고 (d) 연구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암호화 기술 분야의 교육 기관에서 학업 과정에 참여했거나, 또는 (ii) 암호화 기술 분야에서 고용, 훈련을 받았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e) 연구자가: (i)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거나, 또는 (ii) 그러한 허락을 얻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했거나 할 예정인 경우. 이 항에서 암호화 기술이란 수학 공식이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를 스크램블링하고 디스크램블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외—컴퓨터 보안 테스트 (5) 다음의 경우 제(1)항은 해당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a) 기술적 보호 조치가 접근 제어 기술적 보호 조치인 경우, 그리고 (b) 우회 서비스가 접근 제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여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데 사용될 경우, 그리고 (c) 해당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리고 (ii)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iii)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을 테스트, 조사 또는 수정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질 경우, 그리고 (iv)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행해질 경우. 예외—법 집행 및 국가 안보 (6) 제(1)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행해진 어떠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a) 법 집행, 또는 (b) 국가 안보, 또는 (c) 법정 기능, 권한 또는 의무 수행; 연방, 주 또는 준주, 또는 이들 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행해진 경우. 입증 책임 (7) 피고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언급된 사항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116AQ 본 세분류에 따른 소송에서의 구제 (1) 법원이 본 세분류에 따른 소송에서 부여할 수 있는 구제를 제한하지 않고, 구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a)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그러한 조건에 따른 금지 명령, 그리고 (b) 손해 배상 또는 이익 계산; 그리고 (c)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우회 장치를 포함하는 경우—우회 장치를 파기하거나 명령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도록 하는 명령. (2) 손해 배상을 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손해 배상을 명할 수 있다: (a) 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행위의 악의성, 그리고 (b) 유사한 행위를 억제할 필요성, 그리고 (c) 행위 후 또는, 관련이 있는 경우, 피고가 본 세분류에 따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된 사실을 통보받은 후의 피고의 행위, 그리고 (d) 해당 행위의 결과로 피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입증된 모든 이익, 그리고 (e) 기타 모든 관련 사항. (3) 다음의 경우: (a) 본 세분류에 따라 어떤 사람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리고 (b) 소송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의 행위가 장치를 포함하며, 그리고 (c) 그 장치가 법원에 우회 장치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그 장치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4) 본 조는 묵시적으로 본 법의 다른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ubdivision B—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 116B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 (1) 본 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어떤 사람이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복제물에서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를 제거하는 경우, 또는 (ii) 어떤 사람이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사람이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c) 그 사람이 그 제거 또는 변경이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 침해를 유도, 가능하게,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2) 본 조가 적용되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는 해당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피고가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피고는 소송과 관련된 제거 또는 변경이 제(1)(c)항에 언급된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한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116C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저작물 등의 공중 배포 등 (1) 이 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어떤 사람이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관하여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i)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하는 행위; (ii)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복제물을 공중 배포를 목적으로 호주로 수입하는 행위; (iii)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전송하는 행위; 그리고 (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에서 제거된 경우; 또는 (ii)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c) 해당 사람이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그렇게 제거 또는 변경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리고 (d) 해당 사람이 (a)항에 언급된 행위가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 침해를 유발,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할 것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2) 이 조가 적용되는 경우,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는 해당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2)항에 따른 소송에서 피고가 다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피고는 다음을 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a) (1)(c)항에 언급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b) 소송과 관련된 행위가 (1)(d)항에 언급된 효과를 가질 것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것. 116CA 제거 또는 변경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배포 및 수입 (1) 이 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어떤 사람이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에 관하여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i)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는 행위; (ii) 배포를 목적으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호주로 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b) 해당 사람이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c)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 정보가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에서 제거된 경우; 또는 (ii) 해당 정보가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에서 제거되었으나, 해당 허락 없이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d) 해당 사람이 해당 허락 없이 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리고 (e) 해당 사람이 (a)항에 언급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유발,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할 것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2) 이 조가 적용되는 경우,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는 해당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2)항에 따른 소송에서 피고가 다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피고는 다음을 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a) (1)(d)항에 언급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b) 소송과 관련된 행위가 (1)(e)항에 언급된 효과를 가질 것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것. 116CB 국가 안보 및 법 집행 관련 예외

  • Section 116B

    seq 25

    부터 116CA까지는 다음을 위하여 또는 다음을 대신하여 법 집행 또는 국가 안보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행해진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 연방 또는 주 또는 준주; 또는 (b) 연방 또는 주 또는 준주의 기관. 116D 이 세분류에 따른 소송에서의 구제 (1) 법원이 이 세분류에 따른 소송에서 부여할 수 있는 구제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그러한 조건에 따르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또는 이익 반환을 포함한다. (2) 이 세분류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다음을 고려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a) 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행위의 명백한 위법성; 그리고 (b) 해당 행위의 결과로 피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입증된 이익; 그리고 (c) 기타 관련 사항; 법원은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Division 3—독점적 이용허락의 대상인 저작권에 관한 소송 117 해석 이 Division에서: 이용허락이 양도였던 경우란 이용허락 대신 (이용허락이 부여된 조건과 가능한 한 유사한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에 의해 허가된 장소와 시간에 허가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 양도가 부여되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상대방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권 소유자와 관련하여—독점적 이용허락권자; 그리고 (b)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와 관련하여—저작권 소유자. 118 적용 이 Division은 독점적 이용허락이 부여되었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건 발생 시점에 유효한 저작권에 관한 소송에 적용된다. 119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권리 이 Division의 다음 조항들에 따라: (a)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독점적 이용허락권자는 이용허락이 양도였던 경우 § 115 또는 § 115A에 따라 가졌을 것과 동일한 소송권을 가지며, 가졌을 것과 동일한 구제수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러한 권리와 구제수단은 해당 조항에 따른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 및 구제수단과 병존한다. (b)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독점적 이용허락권자는 이용허락이 양도였던 경우 § 116에 따라 가졌을 것과 동일한 소송권을 가지며, 가졌을 것과 동일한 구제수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c) 저작권 소유자는 이용허락이 양도였던 경우 § 116에 따라 가지지 못했을 소송권을 가지지 않으며, 받지 못했을 구제수단을 받을 자격이 없다. 120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당사자 참가 (1) 다음의 경우: (a)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고; 그리고 (b) 소송이 § 115 또는 § 115A에 따라 제기된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소유자와 이용허락권자가 해당 조항에 따라 병존하는 소송권을 가지는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이용허락권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해당 조항에 따라 제기되고 해당 침해와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으며, 상대방이 소송에 원고로 참가하거나 피고로 추가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2) 이 조항은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신청에 따른 가처분 명령의 부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1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에 대한 항변 이 Division에 따라 독점적 이용허락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저작권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피고에게 가능했을 이 법에 따른 항변은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에 대해 해당 피고에게 가능하다. 122 독점적 이용허락이 부여된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 § 120이 적용되는 소송이 제기되고 저작권 소유자와 독점적 이용허락권자가 모두 소송의 원고가 아닌 경우, 법원은 해당 조항에 언급된 종류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a) 원고가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인 경우—이용허락이 따르는 로열티 또는 기타 책임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b) 원고가 저작권 소유자이든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이든—해당 침해에 대해 § 115에 따라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금전적 구제수단 또는 해당 침해에 대해 해당 조항에 따라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소송권을 필요한 경우 고려해야 한다. 123 소유자와 독점적 이용허락권자 간의 이익 분배 다음의 경우: (a) 소송이 § 115에 따라 제기된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저작권 소유자와 독점적 이용허락권자가 해당 조항에 따라 병존하는 소송권을 가지는 침해와 관련되고; 그리고 (b) 해당 소송에서, 저작권 소유자와 독점적 이용허락권자가 모두 당사자이든 아니든, 해당 침해에 대한 이익 계산이 지시되는 경우; 법원이 인지하고 있는, 저작권 소유자와 독점적 이용허락권자 간의 이익 적용을 결정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법원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그들 사이에 이익을 분배하고 해당 분배를 실행하기 위해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 참고: 그러나 모든 저작권 소유자가 이익 계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 100AG 참조. 124 동일한 침해에 관한 별도의 소송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a) 동일한 침해에 대해 해당 조항에 따라 이익 계산을 지시하는 최종 판결 또는 명령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내려졌거나 내려진 경우, § 115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판결 또는 명령은 내려지지 않거나 내려질 수 없다. 그리고 (b) 동일한 침해에 대해 해당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부여하거나 이익 계산을 지시하는 최종 판결 또는 명령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내려졌거나 내려진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익 계산 판결 또는 명령은 내려지지 않거나 내려질 수 없다. 참고: 그러나 모든 저작권 소유자가 손해배상(추가 손해배상 제외) 또는 이익 계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 100AG 참조. 125 소송 비용 책임 § 120이 적용되는 소송에서,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가 제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원고로 참가하지 않고(소송 개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피고로 추가된 경우, 상대방은 출석하여 소송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한 소송 비용에 대해 책임이 없다. Division 4—민사소송에서의 사실 증명 126 저작권의 존속 및 소유에 관한 추정 이 PART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a) 피고가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b) 저작권의 존속이 확립된 경우, 원고가 저작권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저작권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126A 저작권 존속에 관한 추정 (1) 이 SECTION은 피고가 소송과 관련된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 PART에 따른 소송에 적용된다. 표지 또는 표시 (2)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복제물, 또는 그 복제물이 포장되거나 담긴 포장 또는 용기에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최초 발행 연도 및 장소 또는 제작 연도 및 장소를 명시하는 표지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연도 및 장소는 그 표지 또는 표시에 명시된 바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 증명서 (3) 적격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 또는 기타 문서에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최초 발행 연도 및 장소 또는 제작 연도 및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연도 및 장소는 그 증명서 또는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4) 이 SECTION의 목적상, (3)항에 언급된 증명서 또는 문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반대되는 의도가 확립되지 않는 한 그러한 증명서 또는 문서로 간주된다. 126B 저작권 소유에 관한 추정 (1) 이 SECTION은 피고가 소송과 관련된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 소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 PART에 따른 소송에 적용된다. 표지 또는 표시 (2)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복제물, 또는 그 복제물이 포장되거나 담긴 포장 또는 용기에 특정 시점에 어떤 사람이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 소유자였음을 명시하는 표지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그 사람은 해당 시점에 저작권 소유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 증명서 (3) 적격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 또는 기타 문서에 특정 시점에 어떤 사람이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 소유자였음을 명시하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그 사람은 해당 시점에 저작권 소유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4) 이 SECTION의 목적상, (3)항에 언급된 증명서 또는 문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반대되는 의도가 확립되지 않는 한 그러한 증명서 또는 문서로 간주된다. 소유권의 연쇄 (5) 다음의 경우: (a) (2)항 또는 (3)항이 적용되고, (b) 원고가 다음을 명시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i) 소송의 대상인 저작권의 각 후속 소유자(원고의 소유권 포함) (ii) 각 후속 소유자가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가 된 날짜 (iii) 각 후속 소유자가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가 된 결과를 초래한 거래에 대한 설명 반증이 없는 한 (b)(i), (ii) 및 (iii)호에 기술된 사항은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6) 다음의 경우: (a) (2)항도 (3)항도 적용되지 않고, (b) 원고가 다음을 명시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i) 소송의 대상인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 (ii) 해당 저작권의 각 후속 소유자(원고의 소유권 포함) (iii) 각 소유자가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가 된 날짜 (iv) 각 소유자가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가 된 결과를 초래한 거래에 대한 설명 반증이 없는 한 (b)(i), (ii), (iii) 및 (iv)호에 기술된 사항은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위반 (7) 다음의 경우 어떤 사람은 위반을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5)항 또는 (6)항에 따라 문서를 제출하고, (b) 그 사람이 그 문서가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무모한 경우. 벌칙: 30 벌칙 단위. 127 저작물의 저작자성에 관한 추정 (1)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되는 이름이 발행된 저작물 사본에 나타나거나,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라고 주장되는 이름이 저작물 제작 시 저작물에 나타난 경우, 그 이름이 본인의 실명 또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이름인 경우, 그 이름이 나타난 자는 이 PART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반증이 없는 한 그 저작물의 저작자이며,

  • 제35조 - 4

    seq 26

    , (5) 및 (6)항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저작물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저작물이 공동 저작물이라고 주장되는 경우, 직전 항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되는 각 개인에 대하여 그 항에서 저작자에 대한 언급이 저작자 중 한 명에 대한 언급인 것처럼 적용된다. (3) 이 PART에 따라 사진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a) 사진이 촬영될 당시 어떤 사람이 사진이 촬영된 재료의 소유자였거나, 그 당시 그 재료의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어떤 사람이 사진이 촬영된 장치의 소유자였음이 확립된 경우; 또는 (b) 사진이 촬영될 당시 사진이 촬영된 재료의 소유권도, 그 당시 사진이 촬영된 장치의 소유권도 확립되지 않았으나, 어떤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사진이 그 사람의 소유였거나, 그 당시 그 사진의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의 점유 또는 보관 하에 있었음이 확립된 경우; 그 사람은 반증이 없는 한 사진을 촬영한 사람으로 추정된다. (4) 그러나 재료 또는 장치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3)(a)항은 그 추정이 사진의 저작권 소유권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참고: 예를 들어, 그 추정은 사진의 저작권 존속 기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8 저작물 발행인에 관한 추정 이 PART에 따라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직전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음이 확립된 경우: (a) 그 저작물이 호주에서 최초로 발행되었고, 그 소송이 제기된 역년이 시작되기 직전 70년의 기간 동안 발행되었음이 확립된 경우; 그리고 (b) 발행인의 이름이라고 주장되는 이름이 최초 발행된 저작물 사본에 나타났음이 확립된 경우; 반증이 없는 한 그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한다고 추정되며, 그 이름이 나타난 사람은 발행 당시 그 저작권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29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의 추정 (1) 이 PART에 따라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저작자가 사망했음이 확립된 경우: (a) 반증이 없는 한 그 저작물은 원저작물로 추정된다; 그리고 (b) 원고가 주장에서 명시된 발행이 그 저작물의 최초 발행이었고, 특정 국가 및 특정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반증이 없는 한 그 발행은 그 저작물의 최초 발행이었고, 그 국가 및 그 날짜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 다음의 경우: (a)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발행되었고; (b) 그 발행이 익명이었거나 원고가 가명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리고 (c) 그 저작물이 저작자의 실명 또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이름으로 발행된 적이 없거나, 저작자의 신원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음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1)(a) 및 (b)항은 저작자가 사망했음이 확립된 경우에 해당 항들이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저작물과 관련하여 이 PART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적용된다. 129A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추정 (1)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인 문학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이 PART에 따른 소송에 적용된다: (a)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현하는 물품 또는 물건이 대중에게 공급되었고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b) 공급 당시 해당 물품 또는 물건, 또는 그 용기에 원 안에 문자 "C"와 특정 연도 및 사람의 이름으로 구성된 라벨 또는 기타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던 경우. (2) 다음 사항은 추정된다. (a) 컴퓨터 프로그램은 독창적인 문학 저작물이다. 그리고 (b) 컴퓨터 프로그램은 해당 연도에 처음 발행되었다. 그리고 (c) 해당 물품, 물건 또는 용기에 라벨이 부착되거나 표시가 된 시점과 장소에서 해당 인물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였다. 반증이 없는 한. (3) (2)항에 따른 인물에 대한 추정은 해당 물품, 물건 또는 용기에 라벨이 부착되거나 표시가 된 시점과 장소에서 해당 인물이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유일한 소유자였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130 음반에 관한 추정 (1)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 음반의 저작권과 관련된 이 PART에 따른 소송에 적용된다. (a) 해당 녹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현하는 음반이 대중에게 공급되었고(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그리고 (b) 공급 당시 해당 음반 또는 그 용기에 라벨 또는 기타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던 경우. (2) 라벨 또는 표시에 표의 항목에 설명된 진술이 포함된 경우, 반증이 없는 한 해당 항목에 설명된 사항은 추정된다. 반증이 없는 한 추정되는 진술 및 사항 항목 | 진술 | 추정되는 사항 1 | 특정 인물이 녹음의 제작자였다 | 해당 인물은 녹음의 제작자였다 2 | 해당 녹음은 특정 연도에 처음 발행되었다 | 해당 녹음은 해당 연도에 처음 발행되었다 3 | 해당 녹음은 특정 국가에서 처음 발행되었다 | 해당 녹음은 해당 국가에서 처음 발행되었다 (3) 라벨 또는 표시가 원 안에 문자 "P"와 특정 연도 및 사람의 이름으로 구성된 경우, 다음 사항은 추정된다. (a) 해당 녹음은 해당 연도에 처음 발행되었다. 그리고 (b) 해당 인물은 음반 또는 용기에 라벨이 부착되거나 표시가 된 시점과 장소에서 해당 녹음의 저작권자였다. 반증이 없는 한. (4) 이 조항에 따른 인물에 대한 추정은 해당 인물이 다음 중 하나였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a) 해당 녹음의 유일한 제작자. 또는 (b) 음반 또는 용기에 라벨이 부착되거나 표시가 된 시점과 장소에서 해당 녹음의 저작권의 유일한 소유자. 130A 수입 음반 복제물과 관련된 행위 (1) 음반의 복제물인 물품과 관련된 행위에 의한 Section 37, 38, 102 또는 103에 설명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복제물이 비침해 복제물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복제물은 비침해 복제물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Note 1: Section 37 및 38은 상업적 수입 및 물품과 관련된 거래에 의한 문학, 연극 및 음악 저작물(그 외에도)의 저작권 침해를 다룬다. Note 2: Section 102 및 103은 상업적 수입 및 물품과 관련된 거래에 의한 음반(그 외에도)의 저작권 침해를 다룬다. (2) Section 38 및 103의 물품 정의는 이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0B 수입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과 관련된 행위 (1) Section 37 또는 38에 설명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원고의 소송에서: (a) 컴퓨터 프로그램인 문학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b)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구현된 물품과 관련된 경우. 피고가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복제물은 원고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비침해 복제물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Note: Section 37 및 38은 상업적 수입 및 물품과 관련된 거래에 의한 문학 저작물(그 외에도)의 저작권 침해를 다룬다. (2) Section 38의 물품 정의는 이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0C 수입 전자 문학 또는 음악 항목 복제물과 관련된 행위 (1) Section 37, 38, 102 또는 103에 설명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원고의 소송에서: (a) 전자 문학 또는 음악 항목이거나 그 일부인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발행판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b) 전자 문학 또는 음악 항목의 복제물이 구현된 물품과 관련된 경우. 피고가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해당 복제물은 원고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비침해 복제물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Note 1: Section 37 및 38은 상업적 수입 및 물품과 관련된 거래에 의한 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다룬다. 주 2: Section 102 및 Section 103은 (무엇보다도) 상업적 수입 및 물품 관련 거래를 통한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다룬다. (2) Section 38 및 Section 103에 명시된 물품의 정의는 본 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31 영화 관련 추정 (1) 영화 필름의 복제물에 대중에게 공개된 방식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 그 사람이 그 필름의 제작자임을 암시하고, 법인이 아닌 사람의 경우 그 이름이 그의 본명 또는 그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인 경우, 그 사람은 본 PART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반증이 없는 한 그 필름의 제작자이며 subsection 98(3)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필름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다음의 경우 subsection (3)은 영화 필름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본 PART에 따른 소송에 적용된다. (a) 필름을 구현하는 물품 또는 물건이 상업적으로 공급되었고, (b) 공급 당시 그 물품 또는 물건, 또는 그 용기에 원 안에 문자 “C”와 특정 연도 및 사람의 이름으로 구성된 라벨 또는 기타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을 경우. (3) 다음으로 추정된다. (a) 그 필름은 그 연도에 처음 제작되었고, (b) 그 물품, 물건 또는 용기에 라벨이 부착되거나 표시가 된 시점과 장소에서 그 사람이 그 필름의 저작권 소유자였다. 반증이 없는 한 그러하다. (4) subsection (3)에 따른 사람에 대한 추정은 그 물품, 물건 또는 용기에 라벨이 부착되거나 표시가 된 시점과 장소에서 그 사람이 그 필름의 유일한 저작권 소유자였음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Division 4A—관할권 및 항소 131A 관할권 행사 (1) 이 PART에 따른 소송에서 주 또는 특별구 대법원의 관할권은 단독 판사에 의해 행사된다. (2) 1903년 사법법(Judiciary Act 1903) § 39(2)에도 불구하고, 주 또는 특별구 대법원은 이 법 § 115A에 따른 신청(호주 외 온라인 위치 관련 금지명령)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131B 항소 (1) (2)항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PART에 따른 주 또는 특별구 법원(구성 방식 불문)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다. (2) 이 PART에 따른 주 또는 특별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항소가 허용된다. (a) 호주 연방 법원; 또는 (b) 대법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 대법원. 131C 호주 연방 법원의 관할권 이 PART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 호주 연방 법원에 관할권이 부여된다. 131D 호주 연방 순회 법원의 관할권 이 PART에 따른 민사 소송(§ 115A 제외)에 관하여 호주 연방 순회 법원에 관할권이 부여된다. Division 5—범죄 및 약식절차 Subdivision A—서설 132AA 정의 이 Division에서: 물품(article)은 전자적 형태인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의 복제 또는 복제물을 포함한다. 배포(distribute)는 Subdivision E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송의 방법에 의한 배포를 포함한다. 공중 오락 장소는 주로 공중 오락 외의 목적으로 점유되나, 수시로 공중 오락 목적으로 대여가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건물을 포함한다. 영리(profit)는 다음의 이익, 편익 또는 수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어떤 사람이 수령하고, (b) 그 사람의 저작권 보호물에 대한 사적 또는 가정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경우. 132AB 지리적 적용 (1) Subdivision B, C, D, E 및 F는 호주 내에서 행해진 행위에만 적용된다. (2) 이 조는 형법(Criminal Code) section 14.1 (표준 지리적 관할권)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가진다. Subdivision B—상업적 규모의 중대한 침해 132AC 저작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업적 규모의 침해 정식기소 범죄 (1)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a)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b) 그 행위가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에 대한 저작권의 하나 이상의 침해를 초래하며, (c) 그 침해가 저작권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적 영향을 미치며, (d) 그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2) (1)항에 대한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점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주: 법인은 최고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914년 범죄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약식기소 범죄 (3)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a)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b) 그 행위가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에 대한 저작권의 하나 이상의 침해를 초래하며, (c) 그 침해가 저작권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적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으며, (d) 그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발생하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120 벌점 단위의 벌금 또는 2년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 (4) (3)항에 대한 범죄는 1914년 범죄법(Crimes Act 1914) 4G조에도 불구하고 약식기소 범죄이다.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발생하는지 여부의 결정 (5) (1)(d) 또는 (3)(d)호의 목적상 하나 이상의 침해가 상업적 규모로 발생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그 침해를 구성하는 침해 복제물인 물품의 수량 및 가치; (b) 그 밖의 모든 관련 사항. 법 집행 및 국가 안보에 관한 면책사유 (6) 이 조는 다음에 의해 또는 다음을 대신하여 법 집행 또는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 적법하게 행해진 모든 것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연방 또는 주나 준주; 또는 (b) 연방 또는 주나 준주의 기관. 주: 피고는 (6)항의 사안과 관련하여 입증 책임을 진다 (형법(Criminal Code) 13.3(3)항 참조). 특정 공공 기관 등을 위한 면책사유 (7) 이 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하게 행한 모든 것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도서관 (개인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리를 위해 운영되는 도서관은 제외); (b) 다음에 언급된 기관: (i) 10(1)항의 기록보존소(archives) 정의의 (a)호; 또는 (ii) 10(4)항; (c) 교육 기관; (d) 다음을 포함하는 공공 비상업 방송사: (i) 1992년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의 의미 내에서 국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ii) 동법의 의미 내에서 공동체 방송 면허를 보유한 기관. 주 1: 영리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소유한 도서관이라도 그 자체가 영리를 위해 운영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section 18 참조). 주 2: 피고는 (7)항의 사안과 관련하여 입증 책임을 진다 (형법(Criminal Code) 13.3(3)항 참조). (8) 이 조는 어떤 사람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적법하게 행한 모든 것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그 사람이 1983년 기록보존소법(Archives Act 1983) section 64에 언급된 약정에 따라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 대상을 보관하고 있으며, (b) subsection (7)에 따라 호주 국립 기록 보관소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 적법할 경우. 참고: 피고인은 subsection (8)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형법 subsection 13.3(3) 참조). Subdivision C—침해 복제물 132AD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 복제물 제작 기소 가능 범죄 (1)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다음의 의도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i) 판매하거나; 또는 (ii) 대여하거나; 또는 (iii) 상업적 이점이나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그리고 (b) 그 물품이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침해 복제물인 경우; 그리고 (c) 그 물품이 제작될 때 그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의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2) subsection (1)에 따른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참고 1: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형법 subsection 4B(3) 참조). 참고 2: 침해 복제물이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의 대상을 하드카피 또는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기타 전자 기계 판독 가능 형태로 변환하여 제작된 경우, section 132AK에 따라 더 높은 최대 형량이 부과되는 가중 범죄가 된다. 약식 범죄 (3)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다음의 의도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i) 판매하거나; 또는 (ii) 대여하거나; 또는 (iii) 상업적 이점이나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그리고 (b) 그 물품이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침해 복제물이며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c) 그 물품이 제작될 때 그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의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하며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4) subsection (3)에 따른 범죄는 1914년 형법 section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다음을 준비하거나 그 과정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i) 판매하거나; 또는 (ii) 대여하거나; 또는 (iii) 상업적 이점이나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그리고 (b) 그 물품이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침해 복제물인 경우; 그리고 (c) 그 물품이 제작될 때 그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의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벌칙: 60 벌금 단위. (6) subsection (5)는 엄격 책임 범죄이다. 참고: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 section 6.1을 참조. 132AE 침해 복제물 판매 또는 대여 기소 가능 범죄 (1)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물품을 판매하거나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물품이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침해 복제물인 경우; 그리고 (c) 판매 또는 대여 시점에 그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의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2) subsection (1)에 따른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참고 1: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형법 subsection 4B(3) 참조). 참고 2: 침해 복제물이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의 대상을 하드카피 또는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기타 전자 기계 판독 가능 형태로 변환하여 제작된 경우, section 132AK에 따라 더 높은 최대 형량이 부과되는 가중 범죄가 된다. 약식 범죄 (3)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물품을 판매하거나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물품이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침해 복제물이며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c) 판매 또는 대여 시점에 그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의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하며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4) subsection (3)에 따른 범죄는 1914년 형법 section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물품을 판매하거나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물품이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침해 복제물인 경우; 그리고 (c) 판매 또는 대여 시점에 그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의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벌칙: 60 벌금 단위. (6) subsection (5)는 엄격 책임 범죄이다. 참고: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 section 6.1을 참조. 132AF 침해 복제물 판매 또는 대여 제안 기소 가능 범죄 (1)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거래의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물품이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침해 복제물인 경우; 그리고 (c) 해당 제안 또는 노출 시점에 그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할 것.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죄를 범한다. (a) 상업적 이익 또는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해 제안하거나 노출하는 자. 그리고 (b) 그 물품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인 경우. 그리고 (c) 해당 제안 또는 노출 시점에 그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할 것. (3)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Note 1: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형법 § 4B(3) 참조). Note 2: 침해 복제물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하드카피 또는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그 밖의 전자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제작된 경우, § 132AK에 따라 더 높은 최고 형량이 부과되는 가중 처벌 대상 범죄가 된다. Summary offences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죄를 범한다. (a) 거래의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해 제안하거나 노출하는 자. 그리고 (b) 그 물품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이며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자. 그리고 (c) 해당 제안 또는 노출 시점에 그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며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자. Penalty: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죄를 범한다. (a) 상업적 이익 또는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해 제안하거나 노출하는 자. 그리고 (b) 그 물품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이며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자. 그리고 (c) 해당 제안 또는 노출 시점에 그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며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자. Penalty: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6) (4)항 또는 (5)항을 위반한 죄는 1914년 형법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대상 범죄이다. Strict liability offences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죄를 범한다. (a) 거래의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해 제안하거나 노출하는 자. 그리고 (b) 그 물품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인 경우. 그리고 (c) 해당 제안 또는 노출 시점에 그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할 것. Penalty: 60 벌금 단위.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죄를 범한다. (a) 상업적 이익 또는 영리를 얻기 위한 준비 또는 과정에서 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해 제안하거나 노출하는 자. 그리고 (b) 그 물품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인 경우. 그리고 (c) 해당 제안 또는 노출 시점에 그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할 것. Penalty: 60 벌금 단위. (9) (7)항 및 (8)항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Note: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 § 6.1을 참조. 132AG 침해 복제물을 상업적으로 공개 전시하는 행위 Indictable offences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죄를 범한다. (a) 거래의 방법으로 물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자. 그리고 (b) 그 물품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인 경우. 그리고 (c) 해당 전시 시점에 그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할 것.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죄를 범한다. (a) 상업적 이익 또는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물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자. 그리고 (b) 그 물품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인 경우. 그리고 (c) 해당 전시 시점에 그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할 것. (3)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Note 1: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형법 § 4B(3) 참조). Note 2: 침해 복제물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하드카피 또는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그 밖의 전자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제작된 경우, § 132AK에 따라 더 높은 최고 형량이 부과되는 가중 처벌 대상 범죄가 된다. Summary offences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죄를 범한다. (a) 거래의 방법으로 물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자. 그리고 (b) 그 물품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이며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자. 그리고 (c) 해당 전시 시점에 그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며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자.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 (a) 상업적 이득이나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물품을 대중에게 전시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물품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이며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c) 전시 당시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며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 (6) Crimes Act 1914의 section 4G에도 불구하고, subsection (4) 또는 (5)에 대한 위반은 약식 기소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 (a) 거래의 방법으로 물품을 대중에게 전시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물품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인 경우, 그리고 (c) 전시 당시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벌칙: 60 벌금 단위.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 (a) 상업적 이득이나 이윤을 얻기 위한 준비 또는 과정에서 물품을 대중에게 전시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물품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인 경우, 그리고 (c) 전시 당시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벌칙: 60 벌금 단위. (9) Subsections (7) 및 (8)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Note: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Criminal Code의 section 6.1을 참조하라. 132AH 침해 복제물의 상업적 수입 기소 가능 범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 (a)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의도로 물품을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i) 판매하는 행위; (ii) 대여하는 행위; (iii) 거래의 방법으로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iv) 상업적 이득이나 이윤을 얻기 위해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v) 거래를 위해 배포하는 행위; (vi) 상업적 이득이나 이윤을 얻기 위해 배포하는 행위; (vii) 해당 물품이 침해 복제물인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배포하는 행위; (viii) 거래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전시하는 행위; (ix) 상업적 이득이나 이윤을 얻기 위해 대중에게 전시하는 행위; 그리고 (b) 해당 물품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인 경우, 그리고 (c) 수입 당시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2) 이 section에 대한 위반은 유죄 판결 시 650 벌금 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하여 처벌한다. Note 1: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Crimes Act 1914의 subsection 4B(3) 참조). Note 2: 침해 복제물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을 하드카피 또는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기타 전자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제작된 경우, section 132AK에 따라 더 높은 최대 벌칙이 적용되는 가중 범죄가 있다. 약식 기소 범죄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 (a)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의도로 물품을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i) 판매하는 행위; (ii) 대여하는 행위; (iii) 거래의 방법으로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iv) 상업적 이득이나 이윤을 얻기 위해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v) 거래를 위해 배포하는 행위; (vi) 상업적 이득이나 이윤을 얻기 위해 배포하는 행위; (vii) 해당 물품이 침해 복제물인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배포하는 행위; (viii) 거래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전시하는 행위; (ix) 상업적 이득이나 이윤을 얻기 위해 대중에게 전시하는 행위; 그리고 (b) 해당 물품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이며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c) 수입 당시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며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 (4) Crimes Act 1914의 section 4G에도 불구하고, subsection (3)에 대한 위반은 약식 기소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 (a)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준비 또는 과정에서 물품을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i) 판매하는 행위; (ii) 대여하는 행위; (iii) 거래의 방법으로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iv) 상업적 이득이나 이윤을 얻기 위해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v) 거래를 위해 배포하는 행위; (vi) 상업적 이익 또는 영리를 얻기 위해 배포하는 행위; (vii) 해당 물품이 침해 복제물인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배포하는 행위; (viii) 거래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ix) 상업적 이익 또는 영리를 얻기 위해 이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및 (b) 해당 물품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인 경우; 및 (c) 수입 당시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벌칙: 60 벌금 단위. (6) 하위조항 (5)는 엄격 책임 위반이다. 참고: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 § 6.1을 참조하시오. 132AI 침해 복제물 배포 기소 가능 범죄 (1) 다음의 경우 위반을 저지른다: (a) 다음의 의도로 물품을 배포하는 경우: (i) 거래; 또는 (ii) 상업적 이익 또는 영리 획득; 및 (b) 해당 물품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인 경우; 및 (c) 배포 당시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 위반을 저지른다: (a) 물품을 배포하는 경우; 및 (b) 해당 물품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인 경우; 및 (c) 배포 당시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및 (d) 배포의 정도가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하위조항 (1) 또는 (2)에 대한 위반은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다. 참고 1: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914년 형법 § 4B(3) 참조). 참고 2: 침해 복제물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을 하드카피 또는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기타 전자 기계 판독 가능 형태로 변환하여 제작된 경우, § 132AK에 따라 더 높은 최대 벌칙이 적용되는 가중 범죄가 된다. 약식 범죄 (4) 다음의 경우 위반을 저지른다: (a) 다음의 의도로 물품을 배포하는 경우: (i) 거래; 또는 (ii) 상업적 이익 또는 영리 획득; 및 (b) 해당 물품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이며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및 (c) 배포 당시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며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징역, 또는 둘 다. (5) 다음의 경우 위반을 저지른다: (a) 물품을 배포하는 경우; 및 (b) 해당 물품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이며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및 (c) 배포 당시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며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및 (d) 배포의 정도가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징역, 또는 둘 다. (6) 하위조항 (4) 또는 (5)에 대한 위반은 1914년 형법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범죄이다. 엄격 책임 위반 (7) 다음의 경우 위반을 저지른다: (a) 다음을 준비하거나 그 과정에서 물품을 배포하는 경우: (i) 거래; 또는 (ii) 상업적 이익 또는 영리 획득; 및 (b) 해당 물품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인 경우; 및 (c) 배포 당시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벌칙: 60 벌금 단위. (9) 하위조항 (7)은 엄격 책임 위반이다. 참고: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 § 6.1을 참조하시오. 132AJ 상업을 위한 침해 복제물 소지 기소 가능 범죄 (1) 다음의 경우 위반을 저지른다: (a)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의도로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i) 판매하는 행위; (ii) 대여하는 행위; (iii) 거래의 방법으로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iv) 상업적 이익 또는 영리를 얻기 위해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v) 거래를 위해 배포하는 행위; (vi) 상업적 이익 또는 영리를 얻기 위해 배포하는 행위; (vii) 해당 물품이 침해 복제물인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배포하는 행위; (viii) 거래의 방법으로 이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ix) 상업적 이익 또는 영리를 얻기 위해 이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및 (b) 해당 물품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인 경우; 및 (c) 점유 당시 해당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할 것. (2) (1)항 위반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Note 1: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Note 2: 침해 복제물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하드카피 또는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그 밖의 전자 기계 판독 형태로 변환하여 제작된 경우, § 132AK에 따라 더 높은 최고 형량이 부과되는 가중 처벌 대상 범죄가 된다. 약식 기소 범죄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할 의도로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i) 판매하는 행위; (ii) 대여하는 행위; (iii) 거래의 방법으로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iv) 상업적 이득 또는 이윤을 얻기 위해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v) 거래를 위해 배포하는 행위; (vi) 상업적 이득 또는 이윤을 얻기 위해 배포하는 행위; (vii) 해당 물품이 침해 복제물인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배포하는 행위; (viii) 거래의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ix) 상업적 이득 또는 이윤을 얻기 위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그리고 (b) 해당 물품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이며, 그 사실에 대해 해당 사람이 과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c) 점유 당시 해당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며, 그 사실에 대해 해당 사람이 과실이 있는 경우. Penalty: 120 벌금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4) (3)항 위반죄는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준비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i) 판매하는 행위; (ii) 대여하는 행위; (iii) 거래의 방법으로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iv) 상업적 이득 또는 이윤을 얻기 위해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v) 거래를 위해 배포하는 행위; (vi) 상업적 이득 또는 이윤을 얻기 위해 배포하는 행위; (vii) 해당 물품이 침해 복제물인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배포하는 행위; (viii) 거래의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ix) 상업적 이득 또는 이윤을 얻기 위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그리고 (b) 해당 물품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인 경우; 그리고 (c) 점유 당시 해당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Penalty: 60 벌금단위. (6) (5)항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Note: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Criminal Code) § 6.1을 참조하라. 132AK 가중 처벌 범죄—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저작물 등 (1) 침해 복제물과 관련된 본 세분(Subdivision)의 규정(§ 132AL 및 § 132AM 제외)에 대한 기소 가능한 범죄(기본 범죄 규정)는 침해 복제물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하드카피 또는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그 밖의 전자 기계 판독 형태로 변환하여 제작된 경우 가중 처벌 범죄이다. (2) 가중 처벌 범죄는 유죄 판결 시 850 벌금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3) 가중 처벌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피고인이 침해 복제물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하드카피 또는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그 밖의 전자 기계 판독 형태로 변환하여 제작되었다는 상황에 대해 무모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Note: 검찰은 또한 기본 범죄 규정에 대한 범죄의 모든 물리적 및 과실 요소를 입증해야 한다. (4) 검찰이 가중 처벌 범죄를 입증할 의도인 경우, 공소장에는 침해 복제물이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하드카피 또는 아날로그 형태에서 디지털 또는 그 밖의 전자 기계 판독 형태로 변환하여 제작되었다고 명시해야 한다. 132AL 침해 복제물 제작용 장치 제작 또는 소지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될 의도로 장치를 제작하는 경우; 그리고 (b) 장치를 제작할 당시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죄를 범한다. (a)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될 의도로 장치를 소유한 자; 그리고 (b) 소유 당시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3)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형법 § 4B(3) 참조). 약식 기소 범죄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죄를 범한다. (a) 장치를 제작한 자; 그리고 (b) 해당 장치가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을 복제하는 데 사용될 예정인 경우; 그리고 (c) 해당 복제물이 침해 복제물이 될 것이며 그 사실에 대해 해당 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d) 장치 제작 당시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며 그 사실에 대해 해당 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Penalty: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죄를 범한다. (a) 장치를 소유한 자; 그리고 (b) 해당 장치가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을 복제하는 데 사용될 예정인 경우; 그리고 (c) 해당 복제물이 침해 복제물이 될 것이며 그 사실에 대해 해당 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d) 소유 당시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며 그 사실에 대해 해당 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Penalty: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6) 의심을 피하기 위해, (4)(b)항 및 (5)(b)항의 장치가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을 복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상황에 대한 과실 요소는 무모함이다. (7) (4)항 또는 (5)항을 위반한 죄는 1914년 형법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죄를 범한다. (a) 장치를 제작한 자; 그리고 (b) 해당 장치가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을 복제하는 데 사용될 예정인 경우; 그리고 (c) 해당 복제물이 침해 복제물이 될 경우; 그리고 (d) 장치 제작 당시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Penalty: 60 벌금 단위. (10) (8)항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Note: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 § 6.1을 참조하시오. 어떤 저작물 등이 복제될 것인지 증명할 필요 없음 (11) 이 조항을 위반한 죄에 대한 기소에서, 해당 장치를 사용하여 어떤 특정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이 복제될 의도이거나 복제될 것인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132AM 침해 복제물 공급 광고 약식 기소 범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죄를 범한다. (a) 어떤 수단을 통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복제물(호주 내외를 불문하고)을 호주 내에서 공급하기 위한 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한 자; 그리고 (b) 해당 복제물이 침해 복제물이거나 침해 복제물이 될 경우. Penalty: 30 벌금 단위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복제물 생성으로 이어지는 통신에 의한 복제물 공급 장소 (2) 이 조항의 목적상, 수신 및 기록될 때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복제물 생성을 초래할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통신은 해당 복제물이 생성될 장소에서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복제물 공급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ubdivision D—저작물, 음반 및 영화의 방송 132AN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게 하는 행위 기소 가능 범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죄를 범한다. (a)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을 공연하게 한 자; 그리고 (b) 해당 공연이 공공 오락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c) 해당 공연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2) (1)항을 위반한 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형법 § 4B(3) 참조). 약식 기소 범죄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죄를 범한다. (a)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을 공연하게 한 자; 그리고 (b) 해당 공연이 공공 오락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c) 해당 공연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그 사실에 대해 해당 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Penalty: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4) (3)항을 위반한 죄는 1914년 형법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범죄이다. 132AO 녹음물 또는 영화를 공개적으로 듣거나 보게 하는 행위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의 경우 해당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자가 다음을 야기하는 경우: (i) 음반이 들리게 하거나; 또는 (ii) 영화 필름의 이미지가 보이게 하거나; 또는 (iii) 영화 필름의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경우; 그리고 (b) 청취 또는 시청이 공공 오락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c) 청취 또는 시청을 야기하는 것이 해당 녹음 또는 필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2) (1)항에 따른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914년 형법 § 4B(3) 참조). 약식 기소 범죄 (3) 다음의 경우 해당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자가 다음을 야기하는 경우: (i) 음반이 들리게 하거나; 또는 (ii) 영화 필름의 이미지가 보이게 하거나; 또는 (iii) 영화 필름의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경우; 그리고 (b) 청취 또는 시청이 공공 오락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c) 청취 또는 시청을 야기하는 것이 해당 녹음 또는 필름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해당자가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Penalty: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4) (3)항에 따른 범죄는 1914년 형법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의 경우 해당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자가 다음을 야기하는 경우: (ii) 영화 필름의 이미지가 보이게 하거나; 또는 (iii) 영화 필름의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경우; 그리고 (b) 청취 또는 시청이 공공 오락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c) 청취 또는 시청을 야기하는 것이 해당 녹음 또는 필름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Penalty: 60 벌금 단위. (6) (5)항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Note: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 § 6.1을 참조하시오. Subdivision E—기술적 보호 조치 132APA 정의 이 Subdivision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 47AB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32APB 이 Subdivision과 Part VAA의 상호작용 이 Subdivision은 암호화된 방송(Part VAA의 의미 내에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2APC 접근 제어 기술적 보호 조치 우회 (1) 다음의 경우 해당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자가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행위가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를 초래하는 경우; 그리고 (c) 그 기술적 보호 조치가 접근 제어 기술적 보호 조치인 경우; 그리고 (d) 해당자가 상업적 이점 또는 이익을 얻을 의도로 그 행위를 하는 경우. Penalty: 60 벌금 단위. Defence—허가 (2) 해당자가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사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접근 제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1)항은 해당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Note: 피고인은 (2)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 책임을 진다 (형법 § 13.3(3) 참조). Defence—상호운용성 (3) 다음의 경우 (1)항은 해당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a) 해당자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접근 제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취득된 컴퓨터 프로그램(원본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ii) 원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iia) 우회가 발생할 때 해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원본 프로그램의 요소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iii) 독립적으로 생성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원본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의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수행될 것인 경우. Note: 피고인은 (3)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 책임을 진다 (형법 § 13.3(3) 참조). Defence—암호화 연구 (4) 다음의 경우 (1)항은 해당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a) 해당자가 다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접근 제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i) 해당자; 또는 (ii) 해당자가 법인인 경우—해당자의 직원; 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그리고 (b) 그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취득된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복제물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ii) 그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iii) 암호화 기술의 결함 및 취약점을 식별하고 분석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수행될 것인 경우; 그리고 (c) 해당자 또는 직원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i) 교육 기관에서 암호화 기술 분야의 학업 과정에 참여하고 있거나; 또는 (ii) 암호화 기술 분야에서 고용, 훈련 또는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d) 해당 개인 또는 직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경우, 또는 (ii) 그러한 허락을 얻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했거나 할 경우. 이 항에서 암호화 기술은 수학 공식 또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를 스크램블링하고 디스크램블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피고인은 제4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을 진다(형법 제13.3조제3항 참조). 변호—컴퓨터 보안 테스트 (5) 제1항은 다음의 경우 해당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a) 해당 개인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행위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 침해 복제물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리고 (ii)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iii)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을 테스트, 조사 또는 수정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질 경우, 그리고 (iv)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행해질 경우. 참고: 피고인은 제5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을 진다(형법 제13.3조제3항 참조). 변호—온라인 프라이버시 (6) 제1항은 다음의 경우 해당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a) 해당 개인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행위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 침해 복제물이 아닌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복제물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리고 (ii)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iii) 자연인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포하는 미공개 기능을 식별하고 비활성화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질 경우, 그리고 (iv) 해당 개인 또는 다른 어떤 사람도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 또는 다른 어떤 저작물이나 대상물에 접근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참고: 피고인은 제6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을 진다(형법 제13.3조제3항 참조). 변호—법 집행 및 국가 안보 (7) 제1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적법하게 행해진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 법 집행, 또는 (b) 국가 안보, 또는 (c) 법정 기능, 권한 또는 의무 수행; 연방, 주 또는 준주, 또는 해당 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의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행해진 경우. 참고: 피고인은 제7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을 진다(형법 제13.3조제3항 참조). 변호—도서관 등 (8) 제1항은 다음 기관들이 그들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적법하게 행한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 도서관(개인 또는 개인들의 직간접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도서관은 제외), (b) 다음에서 언급된 기관: (i) 제10조제1항의 기록보관소 정의의 (a)항, 또는 (ii) 제10조제4항; (c) 교육기관; (d) 공공 비영리 방송사(1992년 방송 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의 의미 내에서 국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해당 법의 의미 내에서 지역 방송 면허를 보유한 기관 포함). 참고 1: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소유한 도서관은 그 자체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제18조 참조). 참고 2: 피고인은 제8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을 진다(형법 제13.3조제3항 참조). (8A) 이 조는 다음의 경우 개인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행한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 해당 개인이 1983년 기록보관소법(Archives Act 1983) 제64조에서 언급된 약정에 따라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b) 제8항에 따라 호주 국립 기록보관소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 적법할 경우. 참고: 피고인은 제8A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을 진다(형법 제13.3조제3항 참조). 변호—규정된 행위 (9) 제1항은 다음의 경우 해당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a) 해당 개인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행위가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c) 해당 개인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 규정에 의해 규정된 경우. 참고 1: 피고인은 제9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을 진다(형법 제13.3조제3항 참조). Note 2: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Section 249를 참조한다. 132APD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 장치의 제조 등 (1) 다음의 경우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장치로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i)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의도로 장치를 제조하는 경우; (ii)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의도로 장치를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iii) 장치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경우; (iv) 장치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v) 장치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vi) 장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사람이 상업적 이점이나 이익을 얻을 의도로 그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c) 그 장치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 장치인 경우. 벌칙: 550 벌금 단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항변—홍보, 광고 등이 없음 (2) 다음의 경우 Subsection (1)은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a) 그 장치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되었기 때문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 장치인 경우; 그리고 (b) 다음 두 가지 모두 적용되는 경우: (i) 그 사람이 그러한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을 하지 않은 경우; (ii)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요청(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하지 않은 경우. Note: 피고인은 Subsection (2)의 사항에 관하여 증명 책임을 진다(Criminal Code Subsection 13.3(3) 참조). 항변—상호운용성 (3) 다음의 경우 Subsection (1)은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a) 우회 장치가 어떤 행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데 사용될 경우; 그리고 (b) 그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취득된 컴퓨터 프로그램(원본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리고 (ii) 원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iia) 우회가 발생할 때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원본 프로그램의 요소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리고 (iii) 독립적으로 생성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원본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의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질 경우. Note: 피고인은 Subsection (3)의 사항에 관하여 증명 책임을 진다(Criminal Code Subsection 13.3(3) 참조). 항변—암호화 연구 (4) 다음의 경우 Subsection (1)은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a) 기술적 보호조치가 접근 제어 기술적 보호조치인 경우; 그리고 (b) 우회 장치가 어떤 사람(연구자)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접근 제어 기술적 보호조치을 우회하는 데 사용될 경우; 그리고 (c) 그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니며 합법적으로 취득된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복제물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리고 (ii) 그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iii) 암호화 기술의 결함 및 취약점을 식별하고 분석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질 경우; 그리고 (d) 연구자가: (i) 암호화 기술 분야에서 교육 기관의 학업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또는 (ii) 암호화 기술 분야에서 고용, 훈련 또는 경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e) 연구자가: (i) 그 행위를 하기 위해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경우; 또는 (ii) 그러한 허락을 얻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했거나 할 경우. 이 Subsection에서 암호화 기술은 수학 공식 또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를 스크램블하고 디스크램블하는 것을 의미한다. Note: 피고인은 Subsection (4)의 사항에 관하여 증명 책임을 진다(Criminal Code Subsection 13.3(3) 참조). 항변—컴퓨터 보안 테스트 (5) 다음의 경우 Subsection (1)은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a) 기술적 보호조치가 접근 제어 기술적 보호조치인 경우; 그리고 (b) 우회 장치가 어떤 행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접근 제어 기술적 보호조치을 우회하는 데 사용될 경우; 그리고 (c) 그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리고 (ii)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iii)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을 테스트, 조사 또는 수정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질 경우; 그리고 (iv)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행해질 경우. 참고: 피고인은 하위조항 (5)의 사항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형법 하위조항 13.3(3) 참조). 변호—법 집행 및 국가 안보 (6) 하위조항 (1)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적법하게 행해진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법 집행; 또는 (b) 국가 안보; 또는 (c) 법정 기능, 권한 또는 의무 수행; 연방, 주 또는 준주, 또는 해당 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의하거나 그를 대리하여 행해진 경우. 참고: 피고인은 하위조항 (6)의 사항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형법 하위조항 13.3(3) 참조). 변호—도서관 등 (7) 하위조항 (1)은 다음 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적법하게 행한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도서관(개인 또는 개인들의 직간접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b) 다음에서 언급된 기관: (i) 하위조항 10(1)의 기록보관소 정의의 (a)항; 또는 (ii) 하위조항 10(4); (c) 교육기관; (d) 공공 비영리 방송사(1992년 방송 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의 의미 내에서 국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해당 법의 의미 내에서 지역 방송 면허를 보유한 기관을 포함한다). 참고 1: 영리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소유한 도서관은 그 자체로 영리를 위해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Section 18 참조). 참고 2: 피고인은 하위조항 (7)의 사항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형법 하위조항 13.3(3) 참조). (8)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개인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행한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a) 해당 개인이 1983년 기록보관소법(Archives Act 1983) Section 64에 언급된 약정에 따라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b) 하위조항 (7)에 따라 호주 국립 기록보관소(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경우. 참고: 피고인은 하위조항 (8)의 사항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형법 하위조항 13.3(3) 참조). 132APE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우회 서비스 제공 등 (1) 다음의 경우 개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 개인이: (i)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ii)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b) 해당 개인이 상업적 이점 또는 이익을 얻을 의도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c) 해당 서비스가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우회 서비스인 경우. 벌칙: 550 벌금 단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변호—홍보, 광고 등 없음 (2) 다음의 경우 하위조항 (1)은 해당 개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a) 해당 서비스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되었기 때문에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우회 서비스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그리고 (b) 다음 두 가지 모두 적용되는 경우: (i) 해당 개인이 그러한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을 하지 않았고; (ii) 해당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경우(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참고: 피고인은 하위조항 (2)의 사항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형법 하위조항 13.3(3) 참조). 변호—상호 운용성 (3) 다음의 경우 하위조항 (1)은 해당 개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우회 서비스가 행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데 사용될 것이고; 그리고 (b) 해당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니며 적법하게 취득된 컴퓨터 프로그램(원본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관련되고; 그리고 (ii) 원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iia) 우회가 발생할 때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원본 프로그램의 요소와 관련되고; 그리고 (iii) 독립적으로 생성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원본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의 상호 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질 경우. 참고: 피고인은 하위조항 (3)의 사항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형법 하위조항 13.3(3) 참조). 변호—암호화 연구 (4) 다음의 경우 하위조항 (1)은 해당 개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기술적 보호 조치가 접근 제어 기술적 보호 조치이고; 그리고 (b) 우회 서비스가 접근 제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여 개인(연구자)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될 것이고; 그리고 (c) 해당 행위가: (i) 침해 복제물이 아니며 적법하게 취득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복제물과 관련이 있고, (ii)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iii) 암호화 기술의 결함 및 취약점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질 것이며, (d) 연구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i) 교육기관에서 암호화 기술 분야의 학업 과정에 참여하고 있거나, (ii) 암호화 기술 분야에서 고용, 훈련 또는 경험이 있는 자이며, (e) 연구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i)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거나, (ii) 그러한 허락을 얻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했거나 할 것이다. 이 항에서 암호화 기술이란 수학 공식 또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를 스크램블링하고 디스크램블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피고인은 제4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형법 제13.3조제3항 참조). 방어—컴퓨터 보안 테스트 (5) 다음의 경우 제1항은 해당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a) 기술적 보호조치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이고, (b) 우회 서비스가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c) 해당 행위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i) 침해 복제물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과 관련이 있고, (ii)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iii)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을 테스트, 조사 또는 수정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행해질 것이며, (iv)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행해질 것이다. 참고: 피고인은 제5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형법 제13.3조제3항 참조). 방어—법 집행 및 국가 안보 (6) 제1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적법하게 행해진 어떠한 사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 법 집행; 또는 (b) 국가 안보; 또는 (c) 법정 기능, 권한 또는 의무 수행; 연방, 주 또는 준주 또는 해당 기관의 권한에 의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행해진 경우. 참고: 피고인은 제6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형법 제13.3조제3항 참조). 방어—도서관 등 (7) 제1항은 다음 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적법하게 행한 어떠한 사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 도서관(개인 또는 개인들의 직간접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도서관은 제외); (b) 다음에서 언급된 기관: (i) 제10조제1항의 기록보관소 정의의 (a)호; 또는 (ii) 제10조제4항; (c) 교육기관; (d) 공공 비영리 방송사(1992년 방송 서비스법의 의미 내에서 국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해당 법의 의미 내에서 지역사회 방송 면허를 보유한 기관 포함). 참고 1: 영리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소유한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제18조 참조). 참고 2: 피고인은 제7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형법 제13.3조제3항 참조). (8) 다음의 경우 이 조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과 관련하여 개인이 적법하게 행한 어떠한 사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 해당인이 1983년 기록보관소법 제64조에 언급된 약정에 따라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을 보관하고 있고, (b) 제7항에 따라 호주 국립 기록보관소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 적법할 경우. 참고: 피고인은 제8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형법 제13.3조제3항 참조). Subdivision F—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 132AQ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 제거 또는 변경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고,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며: (i) 해당인이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에서 저작물 또는 대상물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를 제거하거나, (ii) 해당인이 저작물 또는 대상물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를 변경하고, (c) 해당인이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d) 해당 제거 또는 변경이 저작권 침해를 유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할 경우. (2) (1)항을 위반한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참고: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914년 형법 § 4B(3) 참조). 약식 기소 범죄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고; (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에서 제거하거나; 또는 (ii)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변경하고; (c)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행하며; 그리고 (d) 해당 제거 또는 변경이 저작권 침해를 유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할 것이며 해당 결과에 대해 그 사람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4) (3)항을 위반한 범죄는 1914년 형법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고; (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에서 제거하거나; 또는 (ii)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변경하고; (c)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행하며; 그리고 (d) 해당 제거 또는 변경이 저작권 침해를 유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할 경우. 벌칙: 60 벌금단위. (6) (5)항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참고: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 § 6.1을 참조하라. 132AR 전자적 권리관리정보 제거 또는 변경 후 복제물 배포, 수입 또는 공중송신 공소 제기 범죄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고; (b)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행하며: (i) 거래 또는 상업적 이득이나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ii) 거래 또는 상업적 이득이나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을 호주로 수입하거나; (iii)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송신하고; (c)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행하며; 그리고 (d)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에서 제거되었거나; 또는 (ii)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변경되었으며;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그리고 (e) 해당 정보가 그 허락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음을 그 사람이 알고 있으며; 그리고 (f) (b)항에 언급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유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할 경우. (2) (1)항을 위반한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참고: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914년 형법 § 4B(3) 참조). 약식 기소 범죄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고; (b)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행하며: (i) 거래 또는 상업적 이득이나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ii) 거래 또는 상업적 이득이나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을 호주로 수입하거나; (iii)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송신하고; (c)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행하며; 그리고 (d)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에서 제거되었거나; 또는 (ii) 저작물 또는 대상물에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변경된 경우;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그리고 (e) (b)항에 언급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유발,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해당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 (4) (3)항 위반은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인이 저작물 또는 대상물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i) 거래를 준비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또는 상업적 이득이나 이윤을 얻기 위해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경우; (ii) 거래를 준비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또는 상업적 이득이나 이윤을 얻기 위해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을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iii)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을 대중에게 전송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인이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d)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에서 저작물 또는 대상물에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된 경우; 또는 (ii) 저작물 또는 대상물에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변경된 경우;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그리고 (e) (b)항에 언급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유발,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할 경우. 벌칙: 60 벌금단위. (6) (5)항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참고: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Criminal Code) § 6.1을 참조. 132AS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배포 또는 수입 공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인이 저작물 또는 대상물에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i) 거래 또는 상업적 이득이나 이윤을 얻을 의도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는 경우; (ii) 거래 또는 상업적 이득이나 이윤을 얻을 의도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인이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d)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에서 정보가 제거된 경우; 또는 (ii)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에서 정보가 제거되었으나, 그 허락 없이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e) 해당인이 그 허락 없이 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아는 경우; 그리고 (f) (b)항에 언급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유발,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할 경우. (2) (1)항 위반은 유죄 판결 시 550 벌금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하여 처벌한다. 참고: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B(3) 참조). 약식 기소 범죄 (3)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인이 저작물 또는 대상물에 관련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i) 거래 또는 상업적 이득이나 이윤을 얻을 의도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는 경우; (ii) 거래 또는 상업적 이득이나 이윤을 얻을 의도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인이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d)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에서 정보가 제거된 경우; 또는 (ii) 해당 정보가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에서 제거되었으나, 그 허락 없이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e) (b)항에서 언급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유발,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해당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4) (3)항에 대한 위반은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인이 저작물 또는 대상물과 관련된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에 대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는 경우: (i) 거래를 준비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또는 상업적 이점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 준비하거나 얻는 과정에서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를 배포하는 경우; (ii) 거래를 준비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또는 상업적 이점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 준비하거나 얻는 과정에서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를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인이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d)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 정보가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에서 제거된 경우; 또는 (ii) 해당 정보가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 또는 대상물의 복제물에서 제거되었으나, 그 허락 없이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e) (b)항에서 언급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유발,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할 경우. 벌칙: 60 벌금 단위. (6) (5)항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Note: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Criminal Code) § 6.1을 참조하시오. 132AT 변호 법 집행 및 국가 안보 (1) 이 세분은 다음 기관 또는 그를 대리하여 법 집행 또는 국가 안보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행해진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 연방 또는 주 또는 준주; 또는 (b) 연방 또는 주 또는 준주의 기관. Note: 피고인은 (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 책임을 진다 (형법(Criminal Code) § 13.3(3) 참조). 특정 공공 기관 등 (2) 이 세분은 다음 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합법적으로 행한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 도서관 (개인 또는 개인들의 직간접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도서관은 제외); (b) 다음에서 언급된 기관: (i) § 10(1)의 기록 보관소 정의의 (a)항; 또는 (ii) § 10(4); (c) 교육 기관; (d) 다음을 포함하는 공공 비상업 방송사: (i) 1992년 방송 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의 의미 내에서 국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그리고 (ii) 해당 법의 의미 내에서 지역 방송 면허를 보유한 기관. Note 1: 영리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소유한 도서관은 그 자체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 (§ 18 참조). Note 2: 피고인은 (2)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 책임을 진다 (형법(Criminal Code) § 13.3(3) 참조). (3) 이 세분은 다음의 경우 해당인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과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행한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 해당인이 1983년 기록 보관소법(Archives Act 1983) § 64에서 언급된 약정에 따라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b) (2)항에 따라 호주 국립 기록 보관소(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경우. Note: 피고인은 (3)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 책임을 진다 (형법(Criminal Code) § 13.3(3) 참조). Subdivision G—증거 132AU 검찰의 이익 증명 (1) 이 조항은 이 Division에 대한 범죄 기소에서 다음 질문 중 하나가 관련될 때 적용된다: (a) 피고인이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여부; (b) 피고인이 이익을 얻기 위해, 얻기 위한 준비로, 또는 얻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여부. (2) 어떠한 이점, 혜택 또는 이득이 저작권 자료의 사적 또는 가정적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다. 참고: 본 Division의 목적상, section 132AA는 이익을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a) 개인이 수령하는; 그리고 (b) 해당 개인의 저작권 자료의 사적 또는 가정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이점, 혜택 또는 이득. 132A 저작권의 존속 및 소유에 관한 추정 (1) 본 section은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과 관련하여 section 132AM을 제외한 본 Division에 대한 위반죄의 기소에 적용됩니다. 표지 또는 표시 (2)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복제물, 또는 그 복제물이 포장되거나 담긴 포장 또는 용기에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최초 발행 또는 제작 연도와 장소를 명시하는 표지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연도와 장소는 표지 또는 표시에 명시된 바와 같다고 추정됩니다. (3)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복제물, 또는 그 복제물이 포장되거나 담긴 포장 또는 용기에 특정 시점에 어떤 사람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 소유자였음을 명시하는 표지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사람은 그 시점에 저작권 소유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 증명서 (4) 적격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 또는 기타 문서에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최초 발행 또는 제작 연도와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연도와 장소는 증명서 또는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고 추정됩니다. (5) 적격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발행된 증명서 또는 기타 문서에 특정 시점에 어떤 사람이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 소유자였음을 명시하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사람은 그 시점에 저작권 소유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6) 본 section의 목적상, subsection (4) 또는 (5)에 언급된 증명서 또는 문서로 보이는 문서는 반대 의사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러한 증명서 또는 문서로 간주됩니다. 132AAA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추정 (1) 본 section은 다음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인 문학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section 132AM을 제외한 본 Division에 대한 위반죄의 기소에 적용됩니다. (a)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현하는 물품 또는 물건이 대중에게 공급되었고(판매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리고 (b) 공급 시점에 해당 물품 또는 물건, 또는 그 용기에 원 안에 문자 "C"와 특정 연도 및 사람의 이름으로 구성된 표지 또는 기타 표시가 있었던 경우. (2) 다음이 추정됩니다. (a) 컴퓨터 프로그램은 독창적인 문학 저작물이며; 그리고 (b) 컴퓨터 프로그램은 해당 연도에 처음 발행되었고; 그리고 (c) 해당 사람은 물품, 물건 또는 용기에 표지 또는 표시가 부착된 시점과 장소에서 프로그램의 저작권 소유자였습니다. 반증이 없는 한. (3) subsection (2)에 따른 사람에 대한 추정은 물품, 물건 또는 용기에 표지 또는 표시가 부착된 시점과 장소에서 해당 사람이 프로그램의 유일한 저작권 소유자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32B 음반에 관한 추정 (1) 본 section은 다음의 경우 음반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section 132AM을 제외한 본 Division에 대한 위반죄의 기소에 적용됩니다. (a) 녹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현하는 음반이 대중에게 공급되었고(판매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리고 (b) 공급 시점에 해당 음반 또는 그 용기에 표지 또는 기타 표시가 있었던 경우. (2) 표지 또는 기타 표시에 표의 항목에 설명된 진술이 포함된 경우, 반증이 없는 한 해당 항목에 설명된 사항이 추정됩니다. 반증이 없는 한 추정되는 진술 및 사항 항목 | 진술 | 추정되는 사항 1 | 특정인이 녹음의 제작자였다 | 해당인이 녹음의 제작자였다 2 | 녹음은 특정 연도에 처음 발행되었다 | 녹음은 해당 연도에 처음 발행되었다 3 | 녹음은 특정 국가에서 처음 발행되었다 | 녹음은 해당 국가에서 처음 발행되었다 (3) 표지 또는 표시가 원 안에 문자 "P"와 특정 연도 및 사람의 이름으로 구성된 경우, 다음이 추정됩니다. (a) 녹음은 해당 연도에 처음 발행되었고; 그리고 (b) 해당 기록물 또는 용기에 라벨이 부착되거나 표시될 당시 및 장소에서 그 사람이 해당 기록물의 저작권자였던 경우;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4) 이 조항에 따른 사람에 대한 추정은 그 사람이 다음 중 하나였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a) 해당 기록물의 유일한 제작자; 또는 (b) 해당 기록물 또는 용기에 라벨이 부착되거나 표시될 당시 및 장소에서 해당 기록물의 유일한 저작권자. 132C 영화 관련 추정 영화 제작자에 대한 추정 (1) 다음의 경우, § 132AM을 제외하고 이 Division에 따른 범죄에 대한 기소에 Subsection (2)가 적용된다. (a) 영화의 복제물이 대중에게 제공되었고; (b) 그 사람의 이름이 영화 제작자임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복제물에 나타났으며; (c) 그 사람이 법인이 아닌 경우—그 이름이 그의 본명 또는 그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인 경우. (2) 다음으로 추정된다: (a) 그 사람이 영화 제작자이며; (b) 그 사람이 Subsection 98(3)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화를 제작했다는 것;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제작 시기 및 저작권자에 대한 추정 (3) 다음의 경우, § 132AM을 제외하고 이 Division에 따른 영화 저작권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에 Subsection (4)가 적용된다. (a) 영화를 구현하는 물품 또는 물건이 상업적으로 공급되었고; (b) 공급 당시, 해당 물품 또는 물건, 또는 그 용기에 원 안에 문자 “C”와 특정 연도 및 사람의 이름으로 구성된 라벨 또는 기타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던 경우. (4) 다음으로 추정된다: (a) 영화가 해당 연도에 처음 제작되었으며; (b) 해당 물품, 물건 또는 용기에 라벨이 부착되거나 표시될 당시 및 장소에서 그 사람이 영화의 저작권자였다는 것;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5) Subsection (4)에 따른 사람에 대한 추정은 해당 물품, 물건 또는 용기에 라벨이 부착되거나 표시될 당시 및 장소에서 그 사람이 영화의 유일한 저작권자였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Subdivision H—추가 법원 명령 133 침해 복제물 등의 파기 또는 인도 (1)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그 사람이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132AM을 제외하고 이 Division에 따른 범죄로 법원에 기소되었고; (b) 그 사람이 법원이 다음 중 하나로 보이는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i) Subdivision E에 따른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의도였던 우회 장치; (ii) 침해 복제물; (iii) 침해 복제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의도였던 장치 또는 장비. (2) 법원은 해당 물품을 파기하거나, 관련 저작권자에게 인도하거나,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Subdivision I—절차 및 관할권 133A 범죄 기소 가능 법원 (1) 이 Division에 따른 범죄에 대한 기소는 호주 연방 법원 또는 기타 관할 법원에서 제기될 수 있다. (2) 그러나, 1901년 법률 해석법(Acts Interpretation Act 1901) § 15C에도 불구하고, 호주 연방 법원은 기소 가능한 범죄에 대한 기소를 심리하거나 결정할 관할권이 없다. (3) 호주 연방 법원은 이 Division에 따른 다음 범죄에 대한 기소를 심리하고 결정할 관할권을 가진다. (a) 약식 범죄; (b) 엄격 책임 범죄. 133B 침해 통지 (1) 규정은 이 Division에 따른 엄격 책임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사람이 기소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a) 연방에 벌금을 납부하고; (b) 연방에 다음을 몰수한다: (i)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이라고 주장되며 범죄 실행에 관련되었다고 주장되는 각 물품(있는 경우); 그리고 (ii)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침해 복제물을 만드는 데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주장되며 범죄 실행에 관련되었다고 주장되는 각 장치(있는 경우). 참고: 이 목적을 위해 제정된 규정은 피고인이 연방에 벌금을 납부하고 모든 관련 물품 및 장치(있는 경우)를 연방에 몰수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기소가 회피될 것이라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할 것이다. (2) 벌금은 법원이 해당 범죄에 대한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의 5분의 1과 같아야 한다. Division 6—기타 134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의 제한 (1) 저작권 침해 또는 침해 복제물이나 침해 복제물 제작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의도가 있는 장치(회피 장치 포함)의 전용 또는 유치에 대한 소송은 침해가 발생하거나 침해 복제물 또는 장치가 제작된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2) 어떤 사람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행해진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section 116AN, 116AO, 116AP, 116B, 116C 또는 116CA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34A 진술서 증거 (1) subsection (2)에 따르되, 다음의 소송 심리에서: (a) 이 PART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b) 이 법에 따른 위반에 대한 기소; 다음의 증거는: (c) 특정 시점에 해당 소송과 관련된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에 저작권이 존재했다는 것; 또는 (d) 특정 시점에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에 대한 저작권이 특정인에게 소유되었거나 독점적으로 허락되었다는 것; 또는 (e) 특정 시점에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에 대한 저작권이 특정인에게 소유되지 않았거나 독점적으로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 또는 (f) 특정 행위가 해당 저작물 또는 대상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 또는 저작권의 독점적 허락권자의 허락 없이 행해졌다는 것; 진술서로 제출될 수 있다. (2) subsection (1)에 언급된 소송의 당사자가 해당 subsection에 언급된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이 그 소송에서 사용될 진술서의 내용에 관하여 성실하게 반대심문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그 진술서는 그 사람이 그러한 반대심문을 위한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소송이 심리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그 사람이 출석하지 않고도 진술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한 소송에서 사용될 수 없다. Division 7—Seizure of imported copies of copyright material 134B Interpretation In this Division: action period, in relation to particular seized copies, means the period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after notice of a claim for release of the copies is given to the objector under section 135AED. action period는 특정 압수 복제물과 관련하여, section 135AED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해당 복제물의 석방 청구 통지가 전달된 후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간을 의미한다. claim period, in relation to particular seized copies, means the period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after notice of seizure of the copies is given to the importer under section 135AC. claim period는 특정 압수 복제물과 관련하여, section 135AC에 따라 수입자에게 해당 복제물의 압수 통지가 전달된 후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간을 의미한다. Comptroller-General of Customs means the person who is the Comptroller-General of Customs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11(3) or 14(2) of the Australian Border Force Act 2015. 관세청장은 Australian Border Force Act 2015의 subsection 11(3) 또는 14(2)에 따라 관세청장인 사람을 의미한다. copy, in relation to copyright material, means: 저작권 자료와 관련하여 copy는 다음을 의미한다. (a) if the copyright material is a work—an article in which the work is embodied; or (a) 저작권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그 저작물이 구현된 물품; 또는 (b) if the copyright material is a sound recording, or a sound broadcast as recorded in a sound recording—a record embodying the sound recording; or (b) 저작권 자료가 음반 또는 음반에 녹음된 음성 방송인 경우—그 음반을 구현하는 기록; 또는 (c) if the copyright material is a cinematograph film or a television broadcast as recorded in a cinematograph film—an article in which the visual images or sounds comprising the film are embodied; or (c) 저작권 자료가 영화 필름 또는 영화 필름에 녹음된 텔레비전 방송인 경우—그 필름을 구성하는 시각적 이미지 또는 소리가 구현된 물품; 또는 (d) if the copyright material is a published edition of a work—an article in which the edition is embodied. (d) 저작권 자료가 저작물의 발행본인 경우—그 발행본이 구현된 물품. importer, in relation to copies of copyright material, includes a person who or which is, or holds himself, herself or itself out to be, the owner or importer of the goods comprising the copies. 저작권 자료의 복제물과 관련하여 importer는 해당 복제물을 구성하는 물품의 소유자 또는 수입자인 사람 또는 법인, 또는 스스로를 소유자 또는 수입자로 자처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objector, in relation to particular seized copies, means the person who gave the notice under subsection 135(2) as a result of the giving of which the copies were seized. objector는 특정 압수 복제물과 관련하여, subsection 135(2)에 따라 통지를 하여 그 결과 복제물이 압수된 사람을 의미한다. owner, in relation to the copyright in copyright material, includes an exclusive licensee of the copyright in the material. 저작권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owner는 해당 자료의 저작권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자를 포함한다. personal information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Privacy Act 1988. personal information은 Privacy Act 1988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ized copies means copies seized under subsection 135(7). seized copies는 subsection 135(7)에 따라 압수된 복제물을 의미한다. working day means a day that is not: working day는 다음이 아닌 날을 의미한다. (a) a Saturday; or (a) 토요일; 또는 (b) a Sunday; or (b) 일요일; 또는 (c) a public holiday in 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c) 호주 수도 특별구의 공휴일. 135 Restriction of importation of copies of works etc. (1) In this section: (1) 이 section에서: (a) a reference to Australia does not include a reference to the external Territories; and (a) 호주에 대한 언급은 외부 영토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b) a reference to importation into Australia does not include a reference to importation from such a Territory. (b) 호주로의 수입에 대한 언급은 그러한 영토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2) A person may give the Comptroller-General of Customs a written notice stating: (2) 어떤 사람은 관세청장에게 다음을 명시하는 서면 통지를 할 수 있다. (a) that the person is the owner of the copyright in copyright material; and (a) 그 사람이 저작권 자료의 저작권 소유자라는 것; 그리고 (b) that the person objects to the importation into Australia of copies of the copyright material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b) 그 사람이 이 section이 적용되는 저작권 자료의 복제물을 호주로 수입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 (3) A notice under subsection (2): (3) subsection (2)에 따른 통지는: (a) is to be given together with any prescribed document; and (a) 규정된 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b) is to be accompanied by the prescribed fee (if any). (b) 규정된 수수료(있는 경우)를 동반해야 한다. (4) This section applies to a copy of copyright material if the making of the copy would, if it had been carried out in Australia by the person importing the copy, have constituted an infringement of the copyright in the copyright material. (4) 이 section은 저작권 자료의 복제물에 적용되며, 만약 그 복제물의 제작이 복제물을 수입하는 사람에 의해 호주에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저작권 자료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5) Unless it is revoked under subsection (6) or declared to be ineffective under subsection (6A), a notice under subsection (2) remains in force until: (5) subsection (6)에 따라 취소되거나 subsection (6A)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선언되지 않는 한, subsection (2)에 따른 통지는 다음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유효하다. (a) the end of the period of 4 years commencing on the day on which the notice was given; or (a) 통지가 제출된 날부터 시작되는 4년 기간의 종료 시점; 또는 (b) the end of the period for which the copyright in the copyright material to which the notice relates is to subsist; (b) 통지와 관련된 저작권 자료의 저작권이 존속하는 기간의 종료 시점. whichever is the earlier. 이 중 더 이른 시점. (6) A notice under subsection (2) may be revoked by written notice given to the Comptroller-General of Customs by the person who gave the first-mentioned notice or by a subsequent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copyright material to which the notice relates. (6) subsection (2)에 따른 통지는 최초 통지를 한 사람 또는 해당 통지와 관련된 저작권 자료의 저작권의 후속 소유자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면 통지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6A) If the Comptroller-General of Customs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it is no longer appropriate to give effect to a notice given under subsection (2), the Comptroller-General of Customs may, by writing, declare the notice to be ineffective. (6A)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subsection (2)에 따라 제출된 통지를 더 이상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서면으로 해당 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다. Note: Subsection 195B(3) requires the Comptroller-General of Customs to notify the person who gave the notice of the decision declaring the notice to be ineffective. 참고: subsection 195B(3)은 관세청장이 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선언하는 결정에 대해 통지를 한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한다. (7) If: (7) 다음의 경우: (a) a notice has been given under subsection (2) in respect of copyright material; and (a) 저작권 자료에 관하여 subsection (2)에 따른 통지가 제출되었고; 그리고 (b) the notice has not been declared to be ineffective or revoked; and (b) 그 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선언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c) a person imports copies of the copyright material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into Australia for the purpose of: (c) 어떤 사람이 이 section이 적용되는 저작권 자료의 복제물을 다음의 목적으로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i) selling, letting for hire, or by way of trade offering or exposing for sale or hire, the copies; or (i) 해당 복제물을 판매, 대여하거나, 거래의 방법으로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것; 또는 (ii) distributing the copies for the purpose of trade; or (ii) 거래 목적으로 해당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 또는 (iii)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른 목적으로 복제물을 배포하는 행위, 또는 (iv) 거래의 방법으로 복제물을 대중에게 전시하는 행위, 그리고 (d) 해당 복제물이 1901년 관세법(Customs Act 1901)에 따라 세관 통제를 받는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복제물을 압류할 수 있다. (8) 이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a) 이 조항에 따른 통지의 형식, 그리고 (b)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 및 방식, 그리고 (c) 관세청장에게 정보 및 증거를 제공하는 행위. (9) 이 규정은 저작물의 복제물을 외부 영토(호주 또는 다른 그러한 영토로부터의 수입을 제외함)로 수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Division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10) 이 Division은 § 44A, 44D, 44E, 44F, 112A, 112D 또는 112DA로 인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저작물 복제물의 호주로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0A) 이 Division은 § 44C 또는 112C로 인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저작물 복제물의 호주로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5AA 비용이 충당되지 않는 한 압류하지 않기로 결정 (1) 하위항 (2)에 따르며, 관세청장은 이의제기자(또는 이의제기자 중 한 명 이상)로부터 복제물 압류 비용을 연방에 상환하겠다는 관세청장이 수용할 수 있는 서면 약속을 받지 않는 한 하위항 135(7)에 따라 복제물을 압류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다음의 경우 이의제기자(또는 이의제기자 중 한 명 이상)로부터 약속 대신, 복제물 압류 비용을 연방에 상환하기에 충분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금액의 담보를 받지 않는 한 하위항 135(7)에 따라 복제물을 압류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a) 다른 복제물과 관련하여 이의제기자(또는 이의제기자 중 한 명 이상)가 제공한 약속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약속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b) 관세청장이 모든 상황에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3) 이의제기자 또는 이의제기자들의 서면 요청에 대해 관세청장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약속은 철회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4) 이 조항에서: 복제물 압류 비용은 복제물이 압류될 경우 연방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한다. 135AB 압류된 복제물의 안전한 보관 압류된 복제물은 관세청장이 지시하는 안전한 장소로 옮겨져야 한다. 135AC 압류 통지 (1) 하위항 135(7)에 따라 복제물이 압류된 후 가능한 한 빨리, 관세청장은 수입자와 이의제기자에게 모든 통신 수단(전자적 수단 포함)을 통해 해당 복제물을 식별하고 식별된 복제물이 압류되었음을 명시하는 통지(압류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2) 압류 통지는 다음의 경우 복제물이 수입자에게 반환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a) 수입자가 청구 기간 내에 복제물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b) 이의제기자가 조치 기간 종료 시까지 다음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i) 해당 복제물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ii) 관세청장에게 해당 소송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압류 통지는 또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해당 복제물에 대한 청구 기간을 명시하고, 그리고 (b) 해당 복제물에 대한 조치 기간을 명시하고, 조치 기간은 수입자가 복제물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시작될 것임을 명시하며, 그리고 (c) 통지가 이의제기자에게 제공되는 경우—관세청장이 기밀 유지상의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수입자의 이름과 사업장 또는 거주지 주소(알려진 경우)를 명시하고, 그리고 (d) 통지가 수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다음의 이름과 사업장 또는 거주지 주소를 명시한다. (i) 이의제기자, 또는 (ii) 이의제기자가 이 Division의 목적을 위해 이의제기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지명한 사람; 관세청장이 기밀 유지상의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8) 관세청장은 사본 압수 후 언제든지 이의신청인에게 다음을 제공할 수 있다. (a)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사본을 호주로 가져오도록 주선한 사람 또는 단체(호주 내외 불문)의 이름과 사업장 또는 거주지 주소, 또는 관세청장이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근거로 그러한 사람 또는 단체를 식별하고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정보, 그리고 (b) 관세청장이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근거로 수입업자를 식별하고 찾아내는 목적에 관련될 수 있다고 믿는 정보(개인 정보를 포함). 135AD 압수 사본의 검사, 해제 등 (1) 관세청장은 이의신청인 또는 수입업자가 압수된 사본을 검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인이 관세청장에게 필요한 약속을 하면, 관세청장은 이의신청인이 압수된 사본 중 하나 이상을 관세청장의 보관에서 제거하여 이의신청인이 검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3) 수입업자가 관세청장에게 필요한 약속을 하면, 관세청장은 수입업자가 압수된 사본 중 하나 이상을 관세청장의 보관에서 제거하여 수입업자가 검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4) 필요한 약속은 약속을 하는 사람이 다음을 이행하겠다는 서면 약속이다. (a) 관세청장이 만족하는 특정 시간에 견본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반환할 것, 그리고 (b) 견본 사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일 것. (5) 관세청장이 이 조항에 따라 이의신청인에 의한 압수 사본의 검사 또는 견본 사본의 제거를 허용하는 경우, 연방은 다음으로 인해 수입업자가 입은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해당 검사 중에 발생한 압수 사본의 손상, 또는 (b) 관세청장의 보관에서 제거된 견본 사본에 대해 이의신청인 또는 다른 사람이 행한 행위 또는 관련 행위, 또는 이의신청인이 그러한 견본 사본을 사용한 행위. 135AE 동의에 의한 압수 사본의 몰수 (1) (2)항에 따라, 수입업자는 관세청장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압수된 사본이 연방에 몰수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2) 통지는 사본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수입업자가 그러한 통지를 하면, 사본은 연방에 몰수된다. 135AEA 압수 사본의 해제 청구 (1) 수입업자는 관세청장에게 압수된 사본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는 사본에 대한 청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청구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규정으로 정하는 양식(있는 경우)에 따를 것, 그리고 (b) 규정으로 정하는 정보를 포함할 것. 참고: 형법 § 137.1 및 § 137.2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를 규정한다. 135AEB 청구되지 않은 압수 사본은 몰수됨 (1) 압수된 사본에 대한 해제 청구가 사본에 대한 청구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사본은 연방에 몰수된다. (2) 그러나 관세청장이 사본에 대한 늦은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 135AEC 참조), 해당 사본은 몰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135AEC 압수 사본 해제에 대한 늦은 청구 (1) 관세청장은 수입업자가 사본에 대한 청구 기간이 끝난 후 압수된 사본의 해제를 위해 관세청장에게 청구(늦은 청구)를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다음의 경우에만 늦은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a) 사본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고, (b) 관세청장이 상황상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c) 사본이 § 135AI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경우. 135AED 청구 통지 대상 이의신청인 (1) 수입업자가 압수된 사본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가능한 한 빨리 이의신청인에게 해당 청구를 통지해야 한다. (2) 통지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b) 세관총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식별하고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관련성이 있다고 믿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i) 해당 복제물의 수입자 (ii) 해당 복제물을 호주로 반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다른 사람 또는 단체(호주 내외를 불문한다). 135AF 압류된 복제물의 수입자에게의 인도 (1) 세관총장은 다음의 경우 압류된 복제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a) 이의신청인이 압류된 복제물의 인도에 동의한다는 서면 통지를 세관총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리고 (b) 해당 복제물이 Section 135AI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경우. (2) 세관총장은 다음의 경우 언제든지 압류된 복제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a) 세관총장이 복제물 압류 후 알게 된 정보를 고려하여 해당 복제물의 수입으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b) 이의신청인이 해당 복제물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3) 세관총장은 다음의 경우 압류된 복제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a) 수입자가 해당 복제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그리고 (b) 이의신청인이 소송 기간 종료 시까지 다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i) 해당 복제물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ii) 해당 소송에 대한 서면 통지를 세관총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세관총장은 다음의 경우 압류된 복제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a) 수입자가 해당 복제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그리고 (b) 해당 복제물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리고 (c)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시작되는 20영업일 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명령 중 해당 복제물의 인도를 방지하는 명령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5) 이 Section은 Section 135AH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135AFA 인도되었으나 회수되지 않은 복제물의 몰수 압류된 복제물은 다음의 경우 연방에 몰수된다. (a) 해당 복제물이 세관총장에 의해 수입자에게 인도되었으나, 그리고 (b) 수입자가 인도 후 90일 이내에 해당 복제물을 점유하지 않은 경우. 135AG 저작권 침해 소송 관련 규정 (1) 이 Section에서 "침해 소송"이란 압류된 복제물의 수입으로 구성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의미한다. (2) 침해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은 해당 소송의 대상에 대해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자를 소송의 피고로 참여시킬 수 있다. (3) 세관총장은 침해 소송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4) 이 Section 외에 부여될 수 있는 구제 외에도 법원은 다음을 명할 수 있다. (a) 언제든지 압류된 복제물을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있는 경우)에 따라 수입자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b) 압류된 복제물을 지정된 기간 종료 전까지 수입자에게 인도하지 않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c) 해당 물품을 연방에 몰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5) 법원은 세관총장이 연방의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된 복제물의 통제를 유지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Paragraph (4)(a)에 따른 명령을 내릴 수 없다. (6) 세관총장은 Subsection (4)에 따라 내려진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7) 다음의 경우: (a) 법원이 해당 저작권이 압류된 복제물의 수입으로 인해 침해되지 않았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b) 침해 소송의 피고가 해당 복제물의 압류로 인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음을 법원에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이의신청인에게 소송이 개시된 날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된 기간에 기인하는 해당 손실 또는 손해의 일부에 대한 보상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금액을 해당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35AH 압류된 복제물의 통제 유지

  • Section 135AF

    seq 27

    에도 불구하고, 압류된 복제물과 관련하여 Subsection 135AG(4)에 따른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세관총장이 연방의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복제물의 통제를 유지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 세관총장은 해당 복제물을 인도하거나 처분할 의무가 없다. 135AI 압수된 복제물의 처분 및 연방에 귀속된 복제물 (1) 연방에 귀속된 압수 복제물은 다음의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한다. (a) 규정에 따라 정해진 방식; 또는 (b) 그러한 처분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세관총장의 지시에 따라. (2) 다만, Section 135AEB에 따라 귀속된 복제물은 귀속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처분되어서는 아니 된다. (3) Subsection (1)은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필요한 복제물의 처분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특정 상황에서의 보상권 (4) 압수 복제물이 연방에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이 Section에 따라 관할 법원에 복제물 처분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5) 보상권은 다음의 경우에 존재한다. (a) 해당 복제물이 이의 제기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그리고 (b) 당사자가 법원의 만족을 얻을 정도로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 (i) 해당 복제물이 귀속되기 직전까지 자신이 그 복제물의 소유자였으며; 그리고 (ii) 해당 복제물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변명이 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6) Subsection (4)에 따라 보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연방이 해당 복제물 처분 당시의 시장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35AJ 연방의 압수 비용 미납 (1) Section 135에 따라 통지된 복제물과 관련하여 약정된 금액이 약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경우, 세관총장은 미지급 금액이 지급될 때까지 해당 통지에 포함된 복제물을 압수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약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a) 이의 제기자 또는 이의 제기자들이 공동으로 또는 각자 개별적으로 연방에 지불해야 할 채무이며; 그리고 (b) 관할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을 통해 회수될 수 있다. (3) Section 135에 따라 통지된 복제물과 관련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약정에는 부합하지만, 해당 통지로 인해 세관총장이 이 Division에 따라 취한 조치로 인해 연방이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해당 비용과 지급된 금액 간의 차액은: (a) 이의 제기자 또는 이의 제기자들이 공동으로 또는 각자 개별적으로 연방에 지불해야 할 채무이며; 그리고 (b) 관할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을 통해 회수될 수 있다. (4) Section 135에 따라 통지한 이의 제기자 또는 이의 제기자들이 Subsection 135AA(2)에 따라 제공한 담보가 해당 통지로 인해 세관총장이 이 Division에 따라 취한 조치로 인해 연방이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해당 비용과 담보 금액 간의 차액은: (a) 이의 제기자 또는 이의 제기자들이 공동으로 또는 각자 개별적으로 연방에 지불해야 할 채무이며; 그리고 (b) 관할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을 통해 회수될 수 있다. 135AK 연방의 면책 연방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입은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a) 이 Division에 따른 복제물의 압수 또는 세관총장의 복제물 압수 불이행; 또는 (b) 압수된 복제물의 반환. Part VAA—암호화된 방송에 대한 무단 접근 Division 1—Preliminary 135AL 정의 이 PART에서: action은 반소를 포함하여 당사자 간의 민사적 성격의 절차를 의미한다. broadcaster는 암호화된 방송이 전달되는 방송 서비스(해당 법에서 정의됨)를 제공하기 위해 1992년 방송 서비스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channel provider는 다음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a) 채널을 패키징하고(여기에는 해당 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음), (b) broadcaster에게 채널을 공급하며, (c) 채널 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부수적인 사항의 전송을 위한 중단 외에는 해당 채널이 암호화된 방송 서비스의 일부로 방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decoder는 암호화된 방송을 해독하거나 해독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되거나 개조된 장치(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를 의미한다. encoded broadcast는 다음을 의미한다. (a) 구독 방송, 또는 (b) 1992년 방송 서비스법의 의미 내에서 상업 방송 서비스 또는 국가 방송 서비스에 의해 암호화되어 전달되는 방송(라디오 방송 또는 구독 방송 제외). subscription broadcast는 암호화되어 있으며, broadcaster가 이해 가능한 형태로 방송에 접근하도록 승인한 자에게만 broadcaster가 제공하는 방송을 의미한다. unauthorised decoder는 broadcaster의 승인 없이 암호화된 방송을 해독하거나 해독을 용이하게 하도록 설계되거나 개조된 장치(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를 의미한다. 135AM 반소 반소와 관련하여 이 PART를 적용할 때, 피고에 대한 언급은 원고에 대한 언급으로 읽어야 한다. 135AN 이 PART는 법 집행 활동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PART는 다음을 위해 또는 다음을 대신하여 법 집행 또는 국가 안보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행해진 어떠한 사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 연방 또는 주 또는 준주, 또는 (b) 연방 또는 주 또는 준주의 기관. Note: 이 PART에 따른 범죄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는 이 조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 책임을 진다(형법 § 13.3(3) 참조). Division 2—Actions Subdivision A—Actions relating to unauthorised decoders 135AOA Making or dealing with unauthorised decoder (1) 채널 제공자 또는 암호화된 방송이나 암호화된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해당 개인이 무단 디코더로 하위조항 (2)에 명시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개인이 무단 디코더가 방송사의 허락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접근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2) 무단 디코더와 관련된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무단 디코더를 제작하는 행위, (b) 무단 디코더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c) 거래의 방법으로 또는 상업적 이점이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단 디코더를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d) 거래의 방법으로 또는 상업적 이점이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단 디코더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e) 거래의 목적으로 또는 채널 제공자나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무단 디코더를 배포하는 행위(호주로부터 수출하는 것을 포함), (f) 다음의 목적으로 무단 디코더를 호주로 수입하는 행위: (i) 무단 디코더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ii) 거래의 방법으로 또는 상업적 이점이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단 디코더를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또는 (iii) 거래의 방법으로 또는 상업적 이점이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단 디코더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또는 (iv) 거래의 목적으로 또는 채널 제공자나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무단 디코더를 배포하는 행위, (g) 채널 제공자나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무단 디코더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소송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만 제기될 수 있다. (4) 본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피고가 달리 증명하지 않는 한, 피고는 무단 디코더가 하위조항 (1)(b)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한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Subdivision B—Actions relating to decoders for subscription broadcasts 135AOB Making decoder available online (1) 본 조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a) 구독 방송의 방송사(이하 "제공 방송사")가 해당 개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디코더를 공급했거나 제공 방송사의 허락을 받아 디코더가 공급된 경우, 그리고 (b) 해당 개인이 다음의 당사자(이하 "피해 당사자") 중 어느 하나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디코더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i) 제공 방송사의 구독 방송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ii) 제공 방송사의 구독 방송 콘텐츠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iii) 구독 방송을 위해 제공 방송사에 채널을 공급하는 채널 제공자, 그리고 (c) 해당 개인이 디코더가 방송사의 허락 없이 구독 방송에 접근하는 데 사용될 것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2) 소송은 피해 당사자 중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개인이 하위조항 (1)(b)에 명시된 바와 같이 디코더를 처음 온라인으로 제공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3) 본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피고가 달리 증명하지 않는 한, 피고는 디코더가 하위조항 (1)(c)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한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Subdivision C—Actions for unauthorised access to encoded broadcasts 135AOC Causing unauthorised access (1) 본 조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a) 암호화된 방송의 방송사 허락 없이 해당 개인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해당 방송 또는 해당 방송의 음향이나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접근이 다음의 당사자(이하 "피해 당사자") 중 어느 하나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i) 방송사업자가 암호화한 방송의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ii) 방송사업자가 암호화한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iii) 방송사업자에게 암호화된 방송을 위한 채널을 제공하는 채널 제공자; 및 (c) 해당 접근이 방송사업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음을 해당인이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참고: (a)항—어떤 사람이 방송 또는 방송에서 나오는 소리나 이미지에 접근하도록 야기하는 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해당인이 방송, 소리 또는 이미지에 접근하도록 디코더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승인하는 행위; 및 (b) 디코더를 사용하여 방송에서 얻은 소리나 이미지를 해당인에게 배포하거나 배포를 승인하는 행위. (2) 해당 소송은 피해 당사자 중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행위 발생일로부터 6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3) (1)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단순히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구성된 행위: (i) 장치에서 방송 내 또는 방송으로부터의 소리나 이미지 재생을 시작하는 행위(예: 장치를 켜는 행위); (ii) 방송 내 또는 방송으로부터의 소리를 듣고/또는 방송 내 또는 방송으로부터의 이미지를 보는 행위; (iii) 단일 가구가 거주하는 단일 주택 내에서 소리나 이미지를 배포하는 행위로서, 해당 가구 구성원과 방송사업자 간의 방송에 대한 사적 접근 승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b) 다음으로부터 얻은 소리나 이미지에 대한 접근: (i) 암호화된 방송으로 제작된 영화 필름 또는 음반; 또는 (ii) 그러한 필름 또는 녹음물의 복사본. 참고: (b)항—그러한 필름, 녹음물 또는 복사본의 제작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87(a) 및 (b)항과 Section 101을 참조하라. 135AOD 구독 방송의 무단 상업적 이용 (1) 본 조는 다음의 경우 어떤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a) 구독 방송의 방송사업자의 승인 없이, 해당인이 해당 방송 또는 방송에서 나오는 소리나 이미지를 거래의 방법으로 또는 상업적 이익이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b) 해당 사용이 다음의 사람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피해 당사자): (i) 해당 방송의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ii) 해당 방송의 콘텐츠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iii) 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을 위한 채널을 제공한 채널 제공자; 및 (c) 해당 사용이 방송사업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음을 해당인이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2) 해당 소송은 피해 당사자 중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사용 발생일로부터 6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Subdivision D—법원 명령 135AOE 구제 (1) 본 Division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부여할 수 있는 구제는 금지명령(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과 손해배상 또는 이익 반환을 포함한다. (2)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손해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다. (a) 피고가 관련 행위를 저지른 명백한 정도; 및 (b) 관련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억제할 필요성; 및 (c) Subdivision A 또는 B에 따른 소송에서 디코더를 제작하거나 거래한 결과 피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입증된 이익; 및 (d) Subdivision C에 따른 소송에서 피고 또는 피고가 운영하거나 피고와 관련된 거래 또는 사업에 발생한 것으로 입증된 이익; 및 (e) 기타 모든 관련 사항. 135AOF 디코더 파괴 본 Division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관련 디코더(있는 경우)를 파괴하거나 명령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Subdivision E—관할권 및 항소 135AP 관할권 행사 본 Part에 따른 소송에서 주 또는 준주 대법원의 관할권은 해당 법원의 단독 판사에 의해 행사된다. 135AQ 항소 (1) (2)항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Part에 따른 주 또는 준주 법원(어떻게 구성되었든)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 (2) 본 Part에 따른 주 또는 준주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다음으로 제기될 수 있다. (a) 호주 연방 법원; 또는 (b) 대법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 대법원. 135AR 호주 연방 법원의 관할권 본 Part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 호주 연방 법원에 관할권이 부여된다. 135AS 호주 연방 순회 법원의 관할권 이 PART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 호주 연방순회법원에 관할권이 부여된다. Division 3—Offences Subdivision A—Offences 135ASA 무단 디코더 제작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는 위반행위를 저지른다. (a) 해당 자가 무단 디코더를 제작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무단 디코더가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될 경우. (2) (1)항에 따른 위반행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135ASB 무단 디코더 판매 또는 대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는 위반행위를 저지른다. (a) 해당 자가 무단 디코더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무단 디코더가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될 경우. (2) (1)항에 따른 위반행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135ASC 무단 디코더 판매 또는 대여 제안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는 위반행위를 저지른다. (a) 상업적 이점 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자가 무단 디코더를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무단 디코더가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될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는 위반행위를 저지른다. (a) 해당 자가 무단 디코더를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제안 또는 전시가 거래의 방식인 경우, 그리고 (c) 해당 무단 디코더가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될 경우. (3) (1)항 또는 (2)항에 따른 위반행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135ASD 무단 디코더를 상업적으로 공개 전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는 위반행위를 저지른다. (a) 해당 자가 상업적 이점 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단 디코더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무단 디코더가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될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는 위반행위를 저지른다. (a) 해당 자가 무단 디코더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전시가 거래의 방식인 경우, 그리고 (c) 해당 무단 디코더가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될 경우. (3) (1)항 또는 (2)항에 따른 위반행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135ASE 무단 디코더의 상업적 수입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는 위반행위를 저지른다. (a) 해당 자가 무단 디코더를 가지고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의도로 무단 디코더를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i) 무단 디코더를 판매하는 행위, (ii) 무단 디코더를 대여하는 행위, (iii) 거래의 방식 또는 상업적 이점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 무단 디코더를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iv) 거래의 방식 또는 상업적 이점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 무단 디코더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v) 거래를 위해 무단 디코더를 배포하는 행위, (vi) 상업적 이점 또는 이익을 얻기 위해 무단 디코더를 배포하는 행위, (vii) 채널 제공자 또는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관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또는 그 과정에서 무단 디코더를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b) 해당 무단 디코더가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될 경우. (2) (1)항에 따른 위반행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135ASF 승인되지 않은 디코더 배포 (1) 다음의 경우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 (a) 다음의 의도로 승인되지 않은 디코더를 배포하는 경우(호주로부터의 수출 포함): (i) 거래; 또는 (ii) 상업적 이점 또는 이익을 얻는 것; 또는 (iii)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채널 제공자 또는 누구에게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b) 승인되지 않은 디코더가 방송사의 승인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될 경우. (2) (1)항에 따른 위반 행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135ASG 승인되지 않은 디코더 온라인 제공 (1) 다음의 경우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 (a) 승인되지 않은 디코더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b) 승인되지 않은 디코더가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채널 제공자 또는 누구에게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경우; 그리고 (c) 승인되지 않은 디코더가 방송사의 승인 없이 암호화된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될 경우. (2) (1)항에 따른 위반 행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135ASH 유료 방송용 디코더 온라인 제공 (1) 다음의 경우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 (a) 디코더가 유료 방송의 방송사에 의해 또는 그 승인을 받아 (해당인 또는 다른 누구에게든) 제공되었고; 그리고 (b) 해당인이 디코더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그리고 (c) 디코더가 방송사의 승인 없이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d) 디코더가 방송사의 승인 없이 유료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그리고 (e) 디코더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경우: (i) 방송사의 유료 방송에 대한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 (ii) 방송사의 유료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에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든; (iii) 유료 방송을 위한 채널을 방송사에 제공하는 채널 제공자. (2) (1)항에 따른 위반 행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135ASI 유료 방송 등에 대한 무단 접근 다음의 경우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행위를 하고; 그리고 (b) 해당 행위(단독으로 또는 다른 행위와 결합하여)로 인해 해당인이 유료 방송 또는 유료 방송의 음향이나 영상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하게 되고; 그리고 (c) 해당 접근이 방송사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으며 해당인이 이를 알고 있고; 그리고 (d) 해당 행위가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만 구성되지 않는 경우: (i) 장치에서 방송 내 또는 방송으로부터의 음향이나 영상 재생을 시작하는 것(예: 장치를 켜는 것); (ii) 방송 내 또는 방송으로부터의 음향을 듣고 및/또는 방송 내 또는 방송으로부터의 영상을 보는 것; (iii) 단일 가구가 거주하는 단일 주택 내에서 음향이나 영상을 배포하는 것으로, 해당 가구 구성원과 방송사 간의 방송에 대한 사적 접근 승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e) 음향이나 영상에 대한 접근이 다음으로부터 얻어지지 않은 경우: (i) 암호화된 방송으로 제작된 영화 필름 또는 음반; 또는 (ii) 그러한 필름 또는 녹음물의 복사본. 벌칙: 60 벌금 단위. 135ASJ 암호화된 방송 등에 대한 무단 접근 유발 (1) 다음의 경우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행위를 하고; 그리고 (b) 해당 행위가 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c) 해당 행위로 인해 해당인 또는 다른 누구든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방송의 음향이나 영상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하게 되고; 그리고 (d) 해당 접근이 방송사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e) 해당 음향 또는 영상에 대한 접근이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닌 경우: (i) 암호화된 방송으로 제작된 영화 필름 또는 음향 녹음; 또는 (ii) 그러한 필름 또는 녹음의 복제물. Note: (e)항—그러한 필름, 녹음 또는 복제물의 제작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87(a) 및 (b)항과 section 101 참조. (2)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상업적 이득 또는 이윤을 얻을 의도로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행위로 인해 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방송으로부터의 음향 또는 영상에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c) 그 접근이 방송사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d) 해당 음향 또는 영상에 대한 접근이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닌 경우: (i) 암호화된 방송으로 제작된 영화 필름 또는 음향 녹음; 또는 (ii) 그러한 필름 또는 녹음의 복제물. Note: (e)항—그러한 필름, 녹음 또는 복제물의 제작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87(a) 및 (b)항과 section 101 참조. (3)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암호화된 방송 또는 암호화된 방송으로부터의 음향 또는 영상에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c) 그 접근이 방송사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이를 아는 경우; 그리고 (d) 그 행위가 단순히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 (i) 장치에서 방송 내 또는 방송으로부터의 음향 또는 영상 재생을 시작하는 것 (예를 들어 장치를 켜는 방식으로); (ii) 단일 가구가 거주하는 단일 주택 내에서 음향 또는 영상을 배포하는 것, 그리고 그 주택이 해당 가구 구성원과 방송사 간의 방송에 대한 사적 접근 허가에 관한 약정의 대상인 경우; 그리고 (e) 해당 음향 또는 영상에 대한 접근이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닌 경우: (i) 암호화된 방송으로 제작된 영화 필름 또는 음향 녹음; 또는 (ii) 그러한 필름 또는 녹음의 복제물. Note: (e)항—그러한 필름, 녹음 또는 복제물의 제작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87(a) 및 (b)항과 section 101 참조. (4) subsection (1), (2) 또는 (3)에 대한 위반은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Crimes Act 1914의 subsection 4B(3) 참조). Subdivision B—Prosecutions 135ATA Courts in which offences may be prosecuted (1) 이 Division에 대한 위반에 대한 기소는 호주 연방 법원 또는 기타 관할 법원에서 제기될 수 있다. (2) 그러나, Acts Interpretation Act 1901의 section 15C에도 불구하고, 호주 연방 법원은 기소 가능한 범죄에 대한 기소를 심리하거나 결정할 관할권이 없다. (3) 호주 연방 법원은 이 Division에 대한 약식 범죄의 기소를 심리하고 결정할 관할권을 가진다. (4) 또한, Crimes Act 1914의 section 4J (subsection 4J(2) 제외)는 호주 연방 법원과 이 Division에 대한 기소 가능한 범죄에 대해, 해당 법원이 약식 재판 관할 법원인 경우 해당 section이 적용될 방식으로 적용된다. Note: Crimes Act 1914의 section 4J는 약식 재판 관할 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그리고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의 제한을 조건으로 기소 가능한 범죄를 재판할 수 있도록 한다. Subdivision C—Further orders by court 135AU Destruction etc. of unauthorised decoders (1) 이 Division에 대한 범죄로 사람을 재판하는 법원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 중 법원이 무단 디코더로 보이는 모든 물품을 파괴하거나 명령에 명시된 대로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법원은 그 사람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든 안 받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Part VC—무료 공중파 방송의 재전송 Division 1—Preliminary 135ZZI 정의 이 PART에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 135ZZT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선언된 단체를 의미한다. 무료 공중파 방송과 관련하여 지연 재전송은 원본 전송 지역과 전부 또는 일부 다른 현지 시간을 가진 지역에서 해당 방송을 재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동일한 현지 시간까지 지연된다. 통지 보유자는 § 135ZZX에 따라 통지 보유자로 임명된 자를 의미한다. 보상 통지와 관련하여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보상 통지가 관련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 소유자를 위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의미한다. 관련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저작권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PART IV Division 5 Subdivision B의 의미 내에서 실연의 음반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소유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보상 통지는 § 135ZZL에 언급된 통지를 의미한다. 재전송자는 무료 공중파 방송을 재전송하는 자를 의미한다. 135ZZJ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규칙의 운영 이 PART는 해당 단체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적용되지만, 이 PART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규칙이 이 PART와 함께 운영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5ZZJA PART의 적용 (1) 무료 공중파 방송의 재전송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이 PART는 해당 재전송에 적용되지 않는다. (2) 다음의 경우, 이 PART는 재전송에 적용되지 않는다. (a) 재전송이 위성 BSA 면허권자에 의한 재방송인 경우, 그리고 (b) § 135ZZZI(1) 또는 (2)항이 해당 재방송에 적용되는 경우. Division 2—Retransmission of free-to-air broadcasts 135ZZK Retransmission of free-to-air broadcasts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상파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저작권은 해당 방송의 재전송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a) 재전송자가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제공하거나 재전송자를 대리하여 제공한 보상금 통지가 유효한 경우, 그리고 (b) 해당 지상파 방송이 보상금 통지에 명시된 방송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c) 재전송자가 Section 135ZZN을 준수하는 경우. (2) 지상파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저작권은 해당 방송의 지연 재전송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만 방송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3) 해당 방송의 재전송이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Subsection (2)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Subsection (2)에 언급된 목적으로 제작된 방송의 복제물이 제작된 후 7일 이내에 파기되지 아니하는 경우, Subsection (2)는 해당 복제물 제작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며, 결코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5) 이 Section에서 지상파 방송의 복제물 제작에 대한 언급은 해당 방송의 영화 필름 또는 음반을 제작하거나 그러한 필름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135ZZL Remuneration notices (1) 재전송자는 재전송자가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제공하거나 재전송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서면 통지에 의해, 통지가 유효한 동안 재전송자가 지정된 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단체에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2) 보상금 통지에는 공정한 보상금액이 Section 135ZZN에 따라 재전송자가 보관할 기록을 기반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3) 보상금 통지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제공된 날 또는 통지에 명시된 그 이전 날에 발효되며, 철회될 때까지 유효하다. 135ZZM Amount of equitable remuneration (1) 재전송자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보상금 통지를 제공한 경우, 통지가 유효한 동안 재전송자가 재전송하거나 재전송자를 대리하여 재전송하는 각 재전송에 대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할 공정한 보상금액은 재전송자와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거나,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심판원에 의해 결정된다. (2) Subsection (1)에 따라 저작권심판원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전송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해당 Subsection에 따라 저작권심판원에 재전송자가 재전송하거나 재전송자를 대리하여 재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할 새로운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Subsection (1)의 목적을 위해, 재전송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과 관련하여 (합의 또는 저작권심판원에 의해) 다른 금액이 결정될 수 있다. 135ZZN Record system (1) 재전송자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보상금 통지를 제공하거나 재전송자를 대리하여 제공한 경우, 재전송자는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2) 기록 시스템은 보상금 통지에 명시된 각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각 방송의 재전송자가 재전송하거나 재전송자를 대리하여 재전송하는 각 재전송에 포함된 각 프로그램의 제목을 기록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3) Subsection (2)에 따라, 기록 시스템은 재전송자와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거나,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심판원에 의해 결정된다. 135ZZP Inspection of records etc. (1) 보상금 통지가 유효하거나 유효했던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서면으로 관련 재전송자에게 통지서에 명시된 날(통지서에 명시된 재전송자의 통상적인 근무일로서, 통지서가 제공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날이 아님)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통지서에 명시된 사항을 수행하고자 함을 통지할 수 있다. (a) 재전송자의 사업장에서 수행된 재전송 횟수를 평가하는 것; (b) Section 135ZZK에 의거한 재전송 제작과 관련된 해당 사업장에 보관된 모든 관련 기록을 검사하는 것; (c) 재전송자가 해당 단체에 지급해야 할 공정한 보상금액 평가와 관련된 해당 사업장에 보관된 기타 기록을 검사하는 것. (2) Section 135ZZQ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통지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단체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날 재전송자의 통상적인 근무 시간 동안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3시 이후는 제외) 통지서와 관련된 평가를 수행하거나 기록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재전송자의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다. (3) 재전송자는 Subsection (2)에 언급된 자가 해당 Subsection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시설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Subsection (3)을 위반한 재전송자는 유죄 판결 시 1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지른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Subsection 4B(3) 참조. 135ZZQ Identity cards (1)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최고경영자(명칭 불문)는 Subsection 135ZZP(2)의 목적을 위해 해당 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각 개인에게 규정된 양식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분증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최근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2) Subsection 135ZZP(2)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석하거나 출입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로 보이는 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머무르거나 Subsection 135ZZP(2)에 따른 다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죄 판결 시 1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 개인에게 신분증이 발급되었고, 그리고 (b) 해당 개인이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자격을 상실했으며, 그리고 (c) 해당 개인이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자격을 상실한 직후 신분증을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4)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Subsection 135ZZP(2)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 항상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135ZZR Revocation of remuneration notice 보상금 통지는 관련 재전송자가 해당 보상금 통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철회는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 또는 통지에 명시된 그 이후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135ZZS Request for payment of equitable remuneration (1) 이 Section에 따라, 보상금 통지가 유효하거나 유효했던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서면으로 관련 재전송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통지일로부터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지에 명시된 공정한 보상금액을 해당 단체에 지급하도록 재전송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보상금 통지가 유효하거나 유효했던 동안 재전송자가 재전송하거나 재전송자를 대리하여 재전송한 행위에 대해 Section 135ZZM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2) Subsection (1)에 따른 요청에 명시된 금액이 요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호주 연방 법원 또는 기타 관할 법원에서 재전송자로부터 회수될 수 있다. Division 3—징수 단체 135ZZT 징수 단체 (1) 단체는 모든 관련 저작권자 또는 특정 부류의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징수 단체로 선언해 줄 것을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A) 신청을 받은 후, 장관은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a) 관보에 고시하여 해당 단체를 징수 단체로 선언한다. (b) 해당 단체를 징수 단체로 선언하는 것을 거부한다. (c) 해당 신청을 규정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저작권심판원에 회부하고 해당 단체에 회부 사실을 통지한다. (1B) (1A)(a)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은 입법 문서가 아니다. (1C) 장관이 해당 신청을 저작권심판원에 회부하는 경우, 심판원은 해당 단체를 징수 단체로 선언할 수 있다. Note: Section 153P는 회부 처리 시 저작권심판원의 절차를 규정한다. (1D) 해당 단체를 징수 단체로 선언하는 것은 해당 단체를 다음 중 하나로 선언해야 한다. (a) 모든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징수 단체; 또는 (b) 선언에 명시된 특정 부류의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징수 단체. (2) 특정 부류의 저작권자를 위한 징수 단체로 한 단체가 선언되고, 그 후 다른 단체가 해당 부류의 저작권자를 위한 징수 단체로 선언되는 경우: (a) 최초로 언급된 징수 단체는 후속 선언이 이루어진 날부터 해당 부류의 저작권자를 위한 징수 단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b) 해당 징수 단체에 주어진 모든 보수 통지는 해당 부류의 저작권자에 포함된 관련 저작권자와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3) 장관과 저작권심판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를 징수 단체로 선언해서는 안 된다. (a) 해당 단체가 주 또는 준주에서 회사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증 유한 회사인 경우. 그리고 (b) 선언에 명시될 관련 저작권자 부류에 포함된 모든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단체의 규칙이 회원에게 배당금 지급을 금지하는 경우. 그리고 (d) 해당 단체의 규칙이 규정된 기타 조항을 포함하며, 이는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여 관련 저작권자인 징수 단체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익이 적절히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항인 경우. (i) section 135ZZM에 따라 지급될 공정한 보수 금액의 징수. 그리고 (ii) 징수 단체가 징수한 금액에서 징수 단체의 행정 비용 지급. 그리고 (iii) 징수 단체가 징수한 금액의 분배. 그리고 (iv) 징수 단체가 회원이 아닌 관련 저작권자를 위해 금액을 신탁으로 보유하는 것. 그리고 (v) 징수 단체 회원의 징수 단체 기록 접근. (4) 장관 또는 저작권심판원이 특정 부류의 저작권자를 위한 징수 단체로 한 단체를 선언한 경우, 장관과 저작권심판원은 최초로 언급된 단체의 회원 수, 활동 범위 및 기타 관련 고려 사항을 고려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해당 저작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다른 단체를 해당 부류의 저작권자를 위한 징수 단체로 선언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135ZZU 선언의 취소 (1) 이 section은 장관이 징수 단체로 선언된 단체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a) 징수 단체로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b) 해당 단체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거나 관련 저작권자인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여 행동하는 경우. 또는 (c) 규칙을 변경하여 더 이상 paragraphs 135ZZT(3)(c) 및 (d)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d) 합리적인 변명 없이 section 135ZZV 또는 135ZZW를 준수하기를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2) 장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관보에 고시하여 선언을 취소한다. 또는 (b) 선언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규정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저작권심판원에 회부한다. (3) 장관이 해당 질문을 저작권심판원에 회부하는 경우, 심판원은 해당 단체에 paragraphs (1)(a), (b), (c) 및 (d)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된다고 확신하면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Note: Section 153Q는 회부 처리 시 저작권심판원의 절차를 규정한다. 135ZZV 연례 보고서 및 회계 (1) 징수 단체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회계연도 동안의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서 사본을 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2) 장관은 (1)항에 따라 장관에게 송부된 보고서 사본을 보고서 수령 후 해당 의회의 15 회기일 이내에 각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3) 징수 단체는 단체의 거래(수탁자로서의 거래 포함) 및 단체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설명하는 회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4) 회계 기록은 단체의 진실하고 공정한 회계가 수시로 작성될 수 있고 해당 회계가 편리하고 적절하게 감사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5) 징수 단체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단체의 회원이 아닌 감사인에 의해 회계를 감사받도록 해야 하며, 감사된 회계 사본을 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6) 징수 단체는 이 section에 따라 작성된 모든 보고서 및 감사된 회계 사본에 대해 회원에게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7) 이 section은 징수 단체가 설립된 법률에 따른 연례 보고서 또는 회계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어떠한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5ZZW 규칙 개정 징수 단체는 규칙을 변경한 후 21일 이내에 변경된 규칙 사본을 변경의 효력 및 변경 이유를 명시한 진술서와 함께 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135ZZWA 분배 약정 검토를 위한 심판원 신청 (1) 징수 단체 또는 징수 단체의 회원은 징수 단체가 특정 기간 동안 징수한 금액을 분배하기 위해 채택했거나 채택할 예정인 약정에 대한 검토를 저작권심판원에 신청할 수 있다. (2) 심판원이 section 153R에 따라 약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약정으로 대체하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 심판원의 명령을 반영하는 약정은 징수 단체의 규칙에 따라 채택된 것처럼 효력을 가지지만,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시작된 분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ivision 4—임시 재전송 135ZZX 통지 보유자 지정 장관은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이 Division의 목적을 위한 통지 보유자를 지정할 수 있다. 135ZZY 징수 단체 선언 전 재전송 무료 방송의 재전송에 포함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재전송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a) 재전송이 이루어질 당시 징수 단체가 선언되지 않았고, (b) 재전송을 행한 재전송자 또는 그를 대리하여 § 135ZZZ(1)에 따라 통지 보유자에게 제출된 통지가 유효하며, (c) 재전송자가 § 135ZZN을 준수하는 경우. 135ZZZ 재전송자의 통지 (1) 재전송자는 최초 징수 단체가 선언되기 전 언제든지 재전송자 또는 그를 대리하여 통지 보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통지가 유효한 동안 재전송자 또는 그를 대리하여 이루어진 재전송에 대해 징수 단체가 선언되면 공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2) 통지에는 공정한 보수 금액이 § 135ZZN에 따라 재전송자가 보관할 기록을 기반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3) 통지는 통지 보유자에게 제출된 날 또는 통지에 명시된 그 이후의 날에 발효되며,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다. (4) 통지는 재전송자가 통지 보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는 취소 통지일 또는 통지에 명시된 그 이후의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135ZZZA 기록 보관 요건 재전송자가 § 135ZZZ에 따라 통지 보유자에게 통지를 제출한 경우, § 135ZZM 및 § 135ZZN은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적용된다. (a) 징수 단체에 대한 언급은 통지 보유자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며, (b) 보수 통지에 대한 언급은 § 135ZZZ에 따른 통지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135ZZZB 징수 단체 선언의 효력 (1) 다음의 경우: (a) 하나 이상의 징수 단체 선언의 결과로 모든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단체가 존재하고, (b) 선언이 발효되기 직전 § 135ZZZ에 따른 통지가 유효했던 경우, 그 날부터 그 이후에는 해당 통지는 그러한 통지로서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 Part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보수 통지로 간주된다. (c) 관련 재전송자가 징수 단체 또는 각 징수 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d) 통지가 발효된 날과 동일한 날에 발효된 것으로 간주된다. (2) 다음의 경우: (a) 하나 이상의 징수 단체가 하나 이상의 관련 저작권자 계층에 대해 선언되었지만, 모든 계층에 대해 선언되지 않았고, (b) 선언이 발효되기 직전 통지가 유효했던 경우, 그 날부터 그 이후에는: (c) 해당 통지는 징수 단체가 선언된 저작권자 계층 또는 계층의 관련 저작권자와 관련하여 그러한 통지로서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 Part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보수 통지로 간주된다. (i) 관련 재전송자가 징수 단체 또는 각 징수 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ii) 통지가 발효된 날과 동일한 날에 발효된 것으로 간주되며, (d) 해당 통지는 다른 모든 관련 저작권자와 관련하여 그러한 통지로서 계속 효력을 가진다. (3) 통지가 이 Section에 따라 보수 통지로 간주되는 경우, 관련 재전송자는 통지가 발효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 135ZZN에 따라 작성된 모든 기록 사본을 징수 단체 선언 후 21일 이내에 관련 징수 단체에 송부해야 한다. Division 5—기타 135ZZZC 관련 저작권자는 재전송을 허락할 수 있음 이 PART의 어떠한 규정도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권 침해 없이 무료 공중파 방송의 재전송을 하거나 재전송되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재전송자에게 부여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35ZZZD 이 PART에 따라 저작권이 귀속되지 아니함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PART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아닌 재전송자에 의한 또는 재전송자를 대리한 무료 공중파 방송의 재전송은 어떠한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어떠한 사람에게도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135ZZZE 재전송 라이선스는 저작권 침해를 허락하지 아니함 무료 공중파 방송의 저작권자는 해당 방송의 재전송을 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저작권 침해를 허락한 것으로 이 법의 목적상 간주되지 아니한다. Part VD—위성 BSA 면허권자에 의한 재방송 Division 1—Preliminary 135ZZZF 정의 이 PART에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 135ZZZO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선언된 단체를 의미한다. 상업 텔레비전 방송 면허는 1992년 방송 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적격 프로그램은 § 135ZZZG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행위 관여는 다음을 의미한다: (a) 행위를 하다; 또는 (b) 행위를 이행하지 않다. 통지 보유자는 § 135ZZZT에 따라 통지 보유자로 임명된 자를 의미한다. 원래 방송사업자는 § 135ZZZG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보상 통지와 관련하여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보상 통지가 관련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를 위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의미한다. 관련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저작권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PART IV Division 5 Subdivision B의 의미 내에서 실연의 음반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소유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보상 통지는 § 135ZZZJ에서 언급된 통지를 의미한다. 135ZZZG 적격 프로그램 및 원래 방송사업자 (2) 이 PART의 목적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a) 프로그램이 지역 면허 구역(1992년 방송 서비스법 § 43AA의 의미 내)에 대한 상업 텔레비전 방송 면허의 면허권자에 의해 방송되는 경우; (b) 면허권자가 해당 법의 § 43AA에 따라 위성 BSA 면허권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그러면: (c) 해당 프로그램은 적격 프로그램이며; (d) (a)항에 언급된 면허권자는 해당 적격 프로그램의 원래 방송사업자이다. (3) 이 PART의 목적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a) 프로그램이 상업 텔레비전 방송 면허의 면허권자에 의해 방송되는 경우; (b) 면허권자가 1992년 방송 서비스법 § 43AB 또는 43AC에 따라 위성 BSA 면허권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그러면: (c) 해당 프로그램은 적격 프로그램이며; (d) (a)항에 언급된 면허권자는 해당 적격 프로그램의 원래 방송사업자이다. 135ZZZH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규칙의 운영 이 PART는 해당 단체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적용되지만, 이 PART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규칙이 이 PART와 함께 운영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ivision 2—위성 BSA 면허권자의 재방송 135ZZZI 위성 BSA 면허권자의 재방송 적격 프로그램에 포함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저작권 (1) 적격 프로그램의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적격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a) 적격 프로그램이 위성 BSA 면허권자에 의해 재방송되는 경우, 그리고 (b) 적격 프로그램이 위성 BSA 면허권자의 위성 BSA 면허에 의해 승인된 서비스로 재방송되는 경우, 그리고 (c) 적격 프로그램의 재방송이 1992년 방송 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부칙 2의 조항 7A에 명시된 위성 BSA 면허권자의 위성 BSA 면허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d) 위성 BSA 면허권자가 관련 저작권료 징수 단체에 제출한 보상 통지가 유효한 경우, 그리고 (e) 적격 프로그램의 원 방송사업자가 보상 통지에 명시된 경우, 그리고 (f) 위성 BSA 면허권자가 Section 135ZZZL을 준수하는 경우. 적격 프로그램 방송의 저작권 (2) 적격 프로그램 방송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적격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a) 적격 프로그램이 위성 BSA 면허권자에 의해 재방송되는 경우, 그리고 (b) 적격 프로그램이 위성 BSA 면허권자의 위성 BSA 면허에 의해 승인된 서비스로 재방송되는 경우, 그리고 (c) 적격 프로그램의 재방송이 1992년 방송 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부칙 2의 조항 7A에 명시된 위성 BSA 면허권자의 위성 BSA 면허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d)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i) 위성 BSA 면허권자와 적격 프로그램 방송의 저작권자 사이에 특정 기간 동안 적격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대해 위성 BSA 면허권자가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금액에 대한 유효한 합의가 있는 경우, (ii) 합의가 없는 경우—특정 기간 동안 적격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대해 위성 BSA 면허권자가 적격 프로그램 방송의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금액에 대한 Copyright Tribunal의 Section 153RA에 따른 결정이 유효한 경우, (iii) 합의 또는 결정이 없는 경우—위성 BSA 면허권자가 적격 프로그램 방송의 저작권자에게 특정 기간 동안 적격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대해 Copyright Tribunal이 Section 153RA에 따라 결정하는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한 경우, 그리고 (e) 적격 프로그램이 (d)(i), (ii) 또는 (iii) 중 적용되는 소항에 언급된 기간 동안 위성 BSA 면허권자에 의해 재방송되는 경우. 재방송을 위한 복제물 제작 (3) 적격 프로그램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적격 프로그램의 복제물 제작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a) 복제물 제작의 유일한 목적이 나중에 적격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b) Subsection (1)이 나중에 적격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적용될 경우. (4) 적격 프로그램 방송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적격 프로그램의 복제물 제작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a) 복제물 제작의 유일한 목적이 나중에 적격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b) Subsection (2)가 나중에 적격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적용될 경우. (5) 다음의 경우: (a) Subsection (3) 또는 (4)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적격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제작된 경우, 그리고 (b) 연방 법률에 따라 위성 BSA 면허권자가 복제물 제작 후 7일보다 긴 기간 동안 복제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기간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복제물이 파기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Subsection (3) 또는 (4)는 복제물 제작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며, 결코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5A) 다음의 경우: (a) Subsection (3) 또는 (4)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적격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제작된 경우, 그리고 (b) Subsection (5)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c) 복제물이 제작 후 7일 이내에 파기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Subsection (3) 또는 (4)는 복제물 제작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며, 결코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이 Section에서 적격 프로그램의 복제물 제작에 대한 언급은 적격 프로그램 방송의 영화 필름 또는 음반 제작, 또는 그러한 필름 또는 음반의 복제물 제작을 의미한다. 135ZZZJ 보상 통지 (1) 위성 BSA 면허권자는 관련 저작권료 징수 단체에 서면 통지를 통해, 통지가 유효한 동안 위성 BSA 면허권자에 의해 재방송되는 특정 원 방송사업자가 방송한 적격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대해 해당 단체에 공정한 보상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 (2) 보상 통지는 공정한 보상 금액이 Section 135ZZZL에 따라 위성 BSA 면허권자가 보관할 기록을 기반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3) 보상 통지는 다음 날에 발효된다. (a) 저작권료 징수 단체에 제출된 날, 또는 (b) 통지에 명시된 그 이전 날, 그리고 철회될 때까지 유효하다. 135ZZZK 공정한 보상 금액 (1) 위성 BSA 면허권자가 저작권료 징수 단체에 보상 통지를 제출한 경우, 통지가 유효한 동안 위성 BSA 면허권자에 의한 적격 프로그램 재방송에 대해 저작권료 징수 단체에 지불해야 할 공정한 보상 금액은 다음 금액이다. (a) 위성 BSA 면허권자와 저작권료 징수 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금액, 또는 (b)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Copyright Tribunal이 결정한 금액. (2) Copyright Tribunal이 Subsection (1)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경우, 다음 중 하나는: (a) 위성 BSA 면허권자, 또는 (b) 저작권료 징수 단체,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언제든지 해당 Subsection에 따라 Tribunal에 위성 BSA 면허권자에 의한 적격 프로그램 재방송에 대해 위성 BSA 면허권자가 저작권료 징수 단체에 지불할 금액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Subsection (1)의 목적을 위해, 재방송에 포함된 다음의 다른 종류에 대해 다른 금액이 결정될 수 있다(합의 또는 Copyright Tribunal에 의해). (a) 저작물, 또는 (b) 음반, 또는 (c) 영화 필름. 135ZZZL 기록 시스템 (1) 위성 BSA 면허권자가 저작권료 징수 단체에 보상 통지를 제출한 경우, 위성 BSA 면허권자는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2) 기록 시스템은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a) 다음 각 적격 프로그램의 제목을 기록할 것: (i) 보상 통지에 명시된 원 방송사업자가 방송한 것, 그리고 (ii) 위성 BSA 면허권자에 의해 재방송된 것, 그리고 (b) 저작권료 징수 단체가 그러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3) 기록 시스템은 다음이어야 한다. (a) 위성 BSA 면허권자와 저작권료 징수 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 또는 (b)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Copyright Tribunal이 결정한 것. (4) Subsection (3)은 Subsection (2)에 따른다. 135ZZZM 보상 통지의 철회 (1) 보상 통지는 관련 위성 BSA 면허권자가 보상 통지가 제출된 저작권료 징수 단체에 서면 통지를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2) 철회는 다음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a)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 또는 (b) 통지에 명시된 그 이후 날. 135ZZZN 공정한 보상 지불 요청 (1) 보상 통지가 유효하거나 유효했던 경우, 통지를 받은 저작권료 징수 단체는 관련 위성 BSA 면허권자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통지일로부터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지에 명시된 공정한 보상 금액을 해당 단체에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통지에 명시된 금액은 보상 통지가 유효하거나 유효했던 동안 위성 BSA 면허권자가 행한 재방송에 대해 Section 135ZZZK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이어야 한다. (3) Subsection (1)은 Subsection (4)에 따른다. (4) Subsection (1)에 따른 요청에 명시된 금액이 요청에 따라 지불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법원에서 저작권료 징수 단체가 위성 BSA 면허권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a) 호주 연방 법원, 또는 (b) 기타 관할 법원, 해당 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Division 3—징수 단체 135ZZZO 징수 단체 (1) 단체는 다음을 위한 징수 단체로 선언해 줄 것을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a) 모든 관련 저작권자; 또는 (b) 특정 부류의 관련 저작권자. (2) 신청을 받은 후, 장관은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a) 관보에 공고하여 해당 단체를 징수 단체로 선언한다. (b) 해당 단체를 징수 단체로 선언하는 것을 거부한다. (c) 다음을 모두 이행한다. (i) 해당 신청을 규정에 따라 저작권 심판원에 회부한다. 그리고 (ii) 해당 단체에 회부 사실을 통지한다. (3) (2)(a)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은 입법 문서가 아니다. (4) 장관이 해당 신청을 저작권 심판원에 회부하는 경우, 심판원은 해당 단체를 징수 단체로 선언할 수 있다. Note: Section 153U는 회부 처리 시 저작권 심판원의 절차를 규정한다. (5) 해당 단체를 징수 단체로 선언하는 것은 해당 단체를 다음으로 선언해야 한다. (a) 모든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징수 단체; 또는 (b) 선언에 명시된 특정 부류의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징수 단체. (6) 다음의 경우: (a) 특정 부류의 저작권자를 위한 징수 단체로 한 단체가 선언되고; 그리고 (b) 그 후 다른 단체가 해당 부류의 저작권자를 위한 징수 단체로 선언되는 경우: 그러면: (c) 최초 언급된 징수 단체는 후속 선언이 이루어진 날에 해당 부류의 저작권자를 위한 징수 단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그리고 (d) 해당 징수 단체에 주어진 모든 보수 통지는 해당 부류의 저작권자에 포함된 관련 저작권자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한다. (7) 장관과 저작권 심판원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단체를 징수 단체로 선언해서는 안 된다. (a) 다음의 경우: (i) Corporations Act 2001 Part 2A.2에 따라 회사로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ii) 보증 유한 회사인 경우; 그리고 (b) 선언에 명시될 관련 저작권자 부류에 포함된 모든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그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 경우; 그리고 (c) 그 규칙이 구성원에게 배당금 지급을 금지하는 경우; 그리고 (d) 그 규칙에 규정된 기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은 관련 저작권자인 징수 단체 구성원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익이 적절히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조항을 포함한다. (i) section 135ZZZK에 따라 지급될 공정 보수 금액의 징수; 그리고 (ii) 징수 단체가 징수한 금액에서 징수 단체의 행정 비용 지급; 그리고 (iii) 징수 단체가 징수한 금액의 분배; 그리고 (iv) 징수 단체가 구성원이 아닌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금액을 신탁으로 보유하는 것; 그리고 (v) 구성원의 징수 단체 기록 접근. (8) 장관 또는 저작권 심판원이 특정 부류의 저작권자를 위한 징수 단체로 한 단체를 선언한 경우, 장관과 저작권 심판원은 다음을 고려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해당 저작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다른 단체를 해당 부류의 저작권자를 위한 징수 단체로 선언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a) 최초 언급된 단체의 구성원 수; 그리고 (b) 그 활동 범위; 그리고 (c) 기타 관련 고려 사항. 135ZZZP 선언의 취소 (1) 이 section은 장관이 징수 단체로 선언된 단체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a) 징수 단체로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b)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거나 관련 저작권자인 구성원 또는 그 대리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c) 그 규칙을 변경하여 더 이상 135ZZZO(7)(c) 및 (d)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d) 합리적인 변명 없이 section 135ZZZQ 또는 135ZZZR을 준수하기를 거부하거나 실패한 경우. (2) 장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관보에 공고하여 선언을 취소한다; 또는 (b) 선언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규정에 따라 저작권 심판원에 회부한다. (3) 장관이 해당 질문을 저작권 심판원에 회부하는 경우, 심판원은 (1)(a), (b), (c) 및 (d)항 중 어느 하나가 해당 단체에 적용된다고 확신하는 경우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Note: Section 153V는 회부 처리 시 저작권 심판원의 절차를 규정한다. 135ZZZQ 연간 보고서 및 회계 (1) 징수 단체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회계연도 동안의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2) 장관은 (1)항에 따라 장관에게 송부된 보고서 사본을 장관이 보고서를 받은 후 해당 의회의 회기일 15일 이내에 각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3) 징수 단체는 다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설명하는 회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a) 단체의 거래 (수탁자로서의 거래 포함); 그리고 (b) 단체의 재정 상태. (4) 회계 기록은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a) 단체의 진실하고 공정한 회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b) 해당 회계를 편리하고 적절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5) 징수 단체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감사인에 의해 회계를 감사받도록 하고; 그리고 (b) 그렇게 감사된 회계 사본을 장관에게 송부한다. (6) 징수 단체는 이 section에 따라 작성된 모든 보고서 및 감사된 회계 사본에 대해 구성원에게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7) 이 section은 Corporations Act 2001에 따른 연간 보고서 또는 회계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징수 단체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이 section의 목적상, 다음 기간은: (a) 이 section의 발효 시점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b) 2010년 6월 30일 종료 시점까지; 회계연도로 간주된다. 135ZZZR 규칙의 개정 징수 단체는 규칙을 변경한 후 21일 이내에 변경된 규칙 사본을 다음을 명시하는 진술서와 함께 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a) 변경의 효력; 그리고 (b) 변경이 이루어진 이유. 135ZZZS 분배 방식 검토를 위한 심판원 신청 (1) 징수 단체 또는 징수 단체의 구성원은 징수 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징수한 금액을 분배하기 위해 채택했거나 채택할 예정인 방식의 검토를 위해 저작권 심판원에 신청할 수 있다. (2) 심판원이 section 153W에 따라 방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 심판원의 명령을 반영하는 방식은 징수 단체의 규칙에 따라 채택된 것처럼 효력을 가지지만,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시작된 분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ivision 4—Interim re-broadcasts 135ZZZT 통지 보유자 지정 장관은 관보에 게재되는 통지로 이 Division의 목적을 위하여 통지 보유자를 지정할 수 있다. 135ZZZU 징수 단체 선언 전 재방송 적격 프로그램의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적격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a) 적격 프로그램이 위성 BSA 면허권자에 의해 재방송되는 경우, 그리고 (b) 적격 프로그램이 위성 BSA 면허권자의 위성 BSA 면허에 의해 승인된 서비스로 재방송되는 경우, 그리고 (c) 적격 프로그램의 재방송이 1992년 방송 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부칙 2의 제7A항에 명시된 위성 BSA 면허권자의 위성 BSA 면허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d) 재방송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징수 단체가 선언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e) 위성 BSA 면허권자가 § 135ZZZV(1)에 따라 통지 보유자에게 제출한 통지가 유효한 경우, 그리고 (f) 위성 BSA 면허권자가 § 135ZZZL을 준수하는 경우. 135ZZZV 위성 BSA 면허권자의 통지 (1) 위성 BSA 면허권자는 최초 징수 단체가 선언되기 전 언제든지 위성 BSA 면허권자가 통지 보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통지가 유효한 동안 위성 BSA 면허권자의 적격 프로그램 재방송에 대해 징수 단체가 선언될 때 공정한 보수를 징수 단체에 지급할 것을 약속할 수 있다. (2) 통지는 공정한 보수 금액이 § 135ZZZL에 따라 위성 BSA 면허권자가 보관할 기록을 기반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3) 통지는 다음 시점에 발효된다. (a) 통지 보유자에게 제출된 날, 또는 (b) 통지에 명시된 그 이후의 날; 그리고 철회될 때까지 유효하다. (4) 통지는 위성 BSA 면허권자가 통지 보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5) 철회는 다음 시점에 효력을 발생한다. (a) 철회 통지일, 또는 (b) 철회 통지에 명시된 그 이후의 날. 135ZZZW 기록 보관 요건 위성 BSA 면허권자가 § 135ZZZV에 따라 통지 보유자에게 통지를 제출하는 경우, § 135ZZZK 및 § 135ZZZL은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적용된다. (a) 징수 단체에 대한 언급은 통지 보유자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고, 그리고 (b) 보수 통지에 대한 언급은 § 135ZZZV에 따른 통지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135ZZZX 징수 단체 선언의 효력 (1) 다음의 경우: (a) 하나 이상의 징수 단체 선언의 결과로 모든 관련 저작권 소유자를 위한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b) § 135ZZZV에 따른 통지가 선언이 발효된 날 직전에 유효했던 경우; 그러면 그 날부터 그 통지는 그러한 통지로서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 Part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보수 통지로 간주된다. (c) 관련 위성 BSA 면허권자가 징수 단체 또는 각 징수 단체에 제출한 경우, 그리고 (d) 통지가 발효된 날과 같은 날에 발효된 경우. (2) 다음의 경우: (a) 하나 이상의 징수 단체가 하나 이상의 관련 저작권 소유자 등급에 대해 선언되었지만, 모든 등급에 대해 선언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b) 통지가 선언이 발효된 날 직전에 유효했던 경우; 그러면 그 날부터: (c) 통지는 징수 단체가 선언된 저작권 소유자 등급의 관련 저작권 소유자와 관련하여 그러한 통지로서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 Part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보수 통지로 간주된다. (i) 관련 위성 BSA 면허권자가 징수 단체 또는 각 징수 단체에 제출한 경우, 그리고 (ii) 통지가 발효된 날과 같은 날에 발효된 경우; 그리고 (d) 통지는 다른 모든 관련 저작권 소유자와 관련하여 그러한 통지로서 계속 효력을 가진다. (3) 통지가 이 Section에 따라 보수 통지로 간주되는 경우, 관련 위성 BSA 면허권자는 통지가 발효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 135ZZZL에 따라 작성된 모든 기록 사본을 징수 단체 선언 후 21일 이내에 관련 징수 단체에 보내야 한다. Division 5—기타 135ZZZY 관련 저작권자는 재방송을 허락할 수 있음 (1) 이 편의 어떠한 규정도 적격 프로그램 방송의 저작권자가 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위성 BSA 허가권자가 적격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도록 허가하는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편의 어떠한 규정도 적격 프로그램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저작권자가 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위성 BSA 허가권자가 적격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도록 허가하는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35ZZZZ 이 편에 따라 저작권이 귀속되지 않음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편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아닌 적격 프로그램의 재방송은 어떠한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어떠한 사람에게도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135ZZZZA 재방송 허가는 저작권 침해를 허가하지 않음 적격 프로그램 방송의 저작권자는 단순히 적격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허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의 목적상, 적격 프로그램 방송에 포함된 어떠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저작권 침해를 허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Part VI—호주 저작권 재판소 Division 1—Preliminary 136 Interpretation (1) 이 PART에서,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Deputy President는 재판소의 부원장을 의미한다. Judge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연방 법원 또는 주 또는 준주 대법원의 판사; 또는 (b) 연방 법원 판사와 동일한 직함과 지위를 가진 사람. licence는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 대상의 소유자 또는 잠재적 소유자가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한 허락을 의미한다. licence scheme은 허락자 또는 허락자들이 수립하고, 허락자 또는 각 허락자가 허락을 부여할 의사가 있거나, 허락자 또는 각 허락자가 대리하는 사람이 허락을 부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의 종류와, 해당 종류의 경우에 허락이 부여될 때 지불해야 하는 요금(있는 경우) 및 조건(계획 또는 요율 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든 관계없이 계획의 성격을 띠는 모든 것을 포함)을 명시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licensor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a) 해당 법인은 주 또는 준주에서 회사와 관련하여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다; (b) 해당 법인의 정관은 다음을 규정한다: (i) 모든 저작권 소유자 또는 특정 종류의 저작권 소유자가 해당 법인의 회원이 될 자격을 부여한다; 그리고 (ii) 해당 법인이 저작권과 관련된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iii) 해당 법인의 주요 사업이 허락을 부여하는 것임을 규정한다; 그리고 (iv) 해당 법인이 허락에 대한 지불금(해당 법인의 관리 비용 공제 후)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v) 해당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member는 재판소의 구성원을 의미하며,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다. order는 잠정 명령을 포함한다. organization은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의미한다. the President는 재판소의 원장을 의미한다. (2) 이 PART에서: (a) 조건에 대한 언급은 요금 지불과 관련된 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 대한 언급이다; (b)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사건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해당 개인 또는 단체의 선택에 따라 서면으로 진술을 제출하거나,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을 제출하고 청문회에 참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다; (c) 특정 종류의 허락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은 해당 허락이 부여된 기간이 만료될 때 해당 허락의 갱신 또는 동일한 종류의 추가 허락을 요구할 경우 해당 종류의 허락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그리고 (d)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언급은 PART V Division 5 Subdivision D에 대한 위반 범죄 기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3) 이 PART의 목적상, 섹션 108의 운영으로 인해 음반을 공개적으로 들려주기 위한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137 Cases to which licence schemes apply (1) 이 PART의 목적상, 다음 항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허락 계획에 따라 허락이 부여될 경우 해당 사건은 허락 계획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간주된다. (2) 이 PART의 목적상, 허락 계획에 따라: (a) 부여될 허락이 특정 사항이 허락에서 제외되는 조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사건이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사항과 관련된 경우; 해당 사건은 해당 계획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ivision 2—재판소의 구성 138 재판소의 구성 1982년 법률(잡칙 개정)법(제1호) 제138조에 의해 이 조항이 대체된 조항에 의해 설립된 저작권 재판소는 호주 저작권 재판소로 계속 존재하지만, 이 Division에 따라 임명되는 재판소장 1명과 부재판소장 및 기타 위원들로 구성된다. 139 재판소 위원의 임명 재판소 위원은 총독이 임명한다. 140 위원의 자격 (1) 연방 법원 판사가 아닌 자는 재판소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1A) 연방 법원 또는 주 또는 준주 대법원의 판사이거나 판사였던 자가 아닌 자는 부재판소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위원(재판소장 또는 부재판소장 제외)으로 임명될 수 없다. (a) 판사이거나 판사였던 자. (b) 고등법원, 다른 연방 법원 또는 주 또는 준주 대법원의 법률 전문가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지 5년 이상인 자. (c) 산업, 상업, 사업, 공공 행정, 교육 또는 전문직 실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고위 수준의 경험을 가진 자. (d) 법률, 경제 또는 공공 행정 분야의 학업을 마친 후 대학 학위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 자격을 취득한 자. (e) 총독의 의견에 따라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141 임기 (1) 이 조항에 따라, 위원은 임명장에 명시된 기간(7년을 초과하지 않음) 동안 재직하며, 재임명될 수 있다. (2) 판사인 위원이 판사직을 그만두는 경우, 위원직도 그만두지만, 위원(재판소장 제외)으로 임명될 수 있다. (3) 총독은 위원(판사인 위원 제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으로 인해 임명을 해지할 수 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독은 위원(판사인 위원 제외)의 임명을 해지해야 한다. (a) 위원이 비행을 저지른 경우. (b) 위원이 파산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 불능 채무자 구제를 위한 법률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거나, 채권자와 화해하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보수를 양도하는 경우. 141A 부재판소장의 선임 (1) 부재판소장들은 재판소에 처음 임명된 날짜에 따라 부재판소장으로서의 선임 순위를 가지며, 2명 이상의 부재판소장이 같은 날 임명된 경우에는 임명장에 부여된 우선순위에 따른다. (2) 한 명의 부재판소장만이 재직하고 있는 경우, 이 Part에서 "선임 부재판소장"에 대한 언급은 해당 부재판소장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142 재판소장 대행 총독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판소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선임 부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a) 해당 직위가 공석인 기간. (b) 해당 직위를 맡은 자가 직무 또는 호주를 벗어나 있거나, 다른 이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 143 보수 및 수당 (1) 이 조항에 따라, 위원은 보수 재판소가 결정하는 보수를 지급받지만, 해당 보수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 위원은 규정된 보수를 지급받는다. (2) 위원은 규정된 수당을 지급받는다. (3) (1)항 및 (2)항은 1973년 보수 재판소법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4) 판사인 위원은 판사로서 급여 또는 연간 수당을 받는 동안 이 법에 따른 보수를 받을 자격이 없다. 144 취임 선서 또는 확약 (1) 위원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이 법의 부록에 있는 선서 또는 확약 양식에 따라 선서 또는 확약을 해야 한다. (2) 선서 또는 확약은 연방 법원 또는 주 대법원의 판사 또는 판사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44A 위원의 이해관계 공개 (1) 위원이 소송 절차의 목적상 재판소 또는 재판소의 위원으로서 구성되어 있거나 구성될 예정이며, 해당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금전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취득하는 경우: (a) 해당 이해관계를 소송 당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b) 소송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해당 소송 절차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2) 재판소장이 위원이 소송 절차의 목적상 재판소 또는 재판소의 위원으로서 구성되어 있거나 구성될 예정이며, 해당 위원이 해당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1)항에 언급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a) 재판소장이 위원이 해당 소송 절차에 참여해서는 안 되거나 계속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해당 위원에게 그에 따른 지시를 내려야 한다. (b) 그 외의 경우—해당 위원의 이해관계를 소송 당사자들에게 공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이 조항에서 소송 절차에 대한 언급은 이 법에 따라 재판소에 대한 신청 또는 회부 방식의 소송 절차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144B 이해관계 미공개로 인한 해임 총독이 위원(판사인 위원 제외)이 합리적인 변명 없이 § 144A(1)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독은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 145 사임 위원은 총독에게 서명된 사임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원직을 사임할 수 있다. 146 재판소의 회의 (1) 재판소의 회의는 재판소장이 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개최된다. (2) 다음 항에 따라, 재판소는 단일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가 해당 신청 또는 회부의 목적상 재판소가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기를 요청하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신청 또는 회부의 목적상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재판소장 또는 부재판소장이어야 한다. (3A) (3)항의 어떠한 내용도 단일 위원이 절차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4)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소송 절차에서: (a) 재판소장이 재판소를 구성하는 위원 중 한 명인 경우—재판소장이 의장을 맡는다. (b) 그 외의 경우—출석한 선임 부재판소장이 의장을 맡는다. (5)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 경우, 다수 의견이 있는 경우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되며, 그러나 그렇게 구성된 재판소의 의견이 동등하게 나뉘는 경우, 재판소장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거나, 재판소장이 재판소를 구성하는 위원 중 한 명이 아닌 경우, 출석한 선임 부재판소장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6)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판소는 다른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동시에 회의를 개최하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재판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7) 재판소의 권한 행사는 재판소 위원직의 공석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8)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소송 절차의 심리가 시작되었고, 해당 위원 중 한 명 이상이 위원직을 그만두었거나 해당 소송 절차의 목적상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은 위원 또는 위원들이 해당 소송 절차의 심리를 계속할 수 있으며, 남은 위원 또는 남은 위원 중 한 명이 재판소장 또는 부재판소장이어야 한다. 147 재판소장이 재판소 업무를 조정 재판소장은 재판소 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 146(2) 또는 (3)에 따라 특정 소송 절차의 목적상 재판소의 구성에 관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Division 3—재판소에 대한 신청 및 회부 Subdivision B—PART III 및 IV 관련 신청 149 저작물의 녹음 또는 영화 제작에 대해 지급할 보수 결정을 위한 재판소 신청 (1) 이 조는 저작물의 녹음물 또는 영화, 또는 저작물의 각색물 제작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공정한 보수를 결정하기 위해 제47조제3항 또는 제70조제3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이 조가 적용되는 신청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 그리고 (b) 해당 녹음물 또는 영화의 제작자. (3) 이 조가 적용되는 신청이 재판소에 이루어지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신청을 심리하고, 신청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 후, 해당 녹음물 또는 영화 제작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공정한 보수라고 판단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150 녹음물의 복제 제작에 대해 녹음물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보수 결정을 위한 재판소 신청 (1) 이 조는 녹음물의 복제 제작에 대해 녹음물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공정한 보수를 결정하기 위해 제107조제3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이 조가 적용되는 신청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해당 녹음물의 저작권자, 그리고 (b) 해당 녹음물 복제의 제작자. (3) 이 조가 적용되는 신청이 재판소에 이루어지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신청을 심리하고, 신청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 후, 해당 녹음물 복제 제작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공정한 보수라고 판단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151 녹음물의 공개 재생과 관련하여 녹음물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보수 결정을 위한 재판소 신청 (1) 이 조는 녹음물을 공개적으로 들리게 하는 것에 대해 녹음물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공정한 보수를 결정하기 위해 제108조제1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이 조가 적용되는 신청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해당 녹음물의 저작권자, 그리고 (b) 해당 녹음물을 공개적으로 들리게 한 자. (3) 이 조가 적용되는 신청이 재판소에 이루어지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신청을 심리하고, 신청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 후, 해당 녹음물을 공개적으로 들리게 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공정한 보수라고 판단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152 발행된 녹음물 방송에 대해 지급할 금액 결정을 위한 재판소 신청 (1) 이 조에서,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Australia는 노퍽 섬 외의 외부 영토를 포함하지 않는다. broadcaster는 다음을 의미한다. (a) 호주방송공사(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또는 (aa) 특별방송서비스공사(Special Broadcasting Service Corporation), 또는 (b) 1992년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에 따라 호주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이 할당한 면허 소지자, 또는 (c) 1992년 방송서비스법에 따라 호주통신미디어청이 정한 등급 면허의 권한으로 방송을 하는 자. broadcasting은 방송을 한 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통한 전송에 의한 방송을 포함하지 않는다. (1A) 이 항의 시행 전 기간과 관련하여 이 조를 적용할 목적으로, 이 조는 해당 기간 동안 호주방송위원회(Australian Broadcasting Commission)가 행한 모든 행위 또는 사항이 호주방송공사(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고, 해당 기간 동안 호주방송위원회의 모든 수입이 호주방송공사의 수입인 것처럼 효력을 가진다. (1B) 이 소항의 발효 전 기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경우, 이 조는 해당 기간 동안 특별방송서비스(Special Broadcasting Service)에 의해 행해진 모든 행위 또는 사항이 특별방송서비스공사(Special Broadcasting Service Corporation)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특별방송서비스의 모든 수입이 특별방송서비스공사의 수입인 것처럼 효력을 가진다. (2) 이 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방송사업자가 신청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발행된 음반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해당 음반의 방송에 대해 지불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명령을 위해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3) 직전 소항에 따른 신청은 방송사업자 또는 발행된 음반의 저작권 소유자가 할 수 있다. (4) 소항 (2)에 따른 신청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신청을 하는 자; 그리고 (b) 재판소에 신청의 당사자가 되기를 신청하고 다음 소항에 따라 신청의 당사자가 되는 조직 또는 개인. (5) 조직(방송사업자 또는 발행된 음반의 저작권 소유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개인(방송사업자 또는 발행된 음반의 저작권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이 이 조에 따른 신청의 당사자가 되기를 재판소에 신청하고, 재판소가 해당 조직 또는 개인이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조직 또는 개인을 신청의 당사자로 만들 수 있다. (6) 재판소는 소항 (2)에 따른 신청을 심리하고, 신청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다음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 (a) 명령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방송사업자가 해당 음반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사업자가 발행된 음반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 (b) 해당 금액이 분배될 사람으로서, 재판소가 발행된 음반의 저작권 소유자라고 판단하는 신청 당사자였거나 당사자에 의해 대표된 사람들을 지정하는 것; 그리고 (c) 해당 금액이 분배될 사람들의 해당 금액에 대한 각자의 몫과 해당 몫이 지불될 시기를, 해당 사람들이 합의하는 몫과 시기로,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 재판소가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몫과 시기로 지정하는 것. (7) 방송사업자와 관련하여 명령을 내릴 때, 재판소는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음반(§ 105가 적용되는 음반 제외)을 구현하는 기록의 사용 정도가 포함되며, 해당 저작권은 신청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에 의해 대표되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저작권이다. (8) 재판소는 다음의 방송사업자에게 다음의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a) 1992년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에 따라 호주 통신 및 미디어 관리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이 할당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할 권한을 부여하는 면허 소지자; 또는 (b) 해당 법에 따라 해당 관리국이 정한 일반 면허에 의해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 에게 명령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발행된 음반의 방송에 대해, 명령이 적용되는 기간 직전의 마지막 6월 30일에 끝나는, 명령이 적용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의 방송사업자의 총수입으로 재판소가 결정한 금액의 1%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9) 다음의 방송사업자가: (a) 1992년 방송서비스법에 따라 호주 통신 및 미디어 관리국이 할당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할 권한을 부여하는 면허 소지자; 또는 (b) 해당 법에 따라 해당 관리국이 정한 일반 면허에 의해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 해당 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6월 30일이 아닌 다른 날에 끝나는 회계 기간을 채택한 경우, 소항 (8)의 6월 30일에 대한 언급은 해당 방송사업자와 관련하여 그 다른 날에 대한 언급이다. (10)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8)항은 방송사업자와 관련된 명령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방송사업자가 해당 수익이 결정될 기간 동안의 방송사업자의 총수익 금액을 재판소에 만족스럽게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b) 방송사업자가 해당 기간 내내 음성 방송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송신한 경우. (11) (2)항에 따라 호주방송공사(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와 관련하여 재판소에 신청이 제출된 경우, 재판소는 다음을 따른다. (a) 공사가 발행된 음반을 음성 방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리고 공사가 그러한 녹음을 텔레비전 방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명령을 내려야 하며, (b) 해당 명령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발행된 음반의 음성 방송과 관련하여 공사가 다음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내리지 아니한다. (i) 해당 기간에 포함된 각 완전한 연도에 대하여,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연방 통계청장이 발표한 통계에 마지막으로 명시된 호주 추정 인구 수와 동일한 수에 0.5센트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 그리고 (ii) 해당 기간에 포함된 각 연도의 일부에 대하여—완전한 연도와 관련하여 직전 소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일부가 완전한 연도에 대하여 가지는 것과 동일한 비율을 가지는 금액. (12) (6)항에 따라 유효한 명령에 명시된 금액이 분할될 사람 중 한 명으로 해당 명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명령이 적용되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소에 해당 명령의 개정을 신청하여 자신을 그 사람 중 한 명으로 명시하도록 할 수 있다. (13) 직전 항에 따른 명령 개정 신청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신청을 하는 사람, (b) 해당 명령이 적용되는 방송사업자, (c) 해당 명령에 명시된 금액이 분할될 사람으로 해당 명령에 명시되거나 해당 명령에 따라 결정된 사람, 그리고 (d) 재판소에 신청의 당사자가 되기를 신청하고 (5)항에 따라 신청의 당사자가 된 조직 또는 사람. (14) 재판소는 (6)항에 따라 유효한 명령(이 항에서는 주 명령이라 함)의 개정을 위한 (12)항에 따른 신청을 심리하고, 신청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신청인이 하나 이상의 발행된 음반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임을 확신하는 경우, 주 명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a) 신청인을 주 명령에 명시된 금액이 분할될 사람 중 한 명으로 명시하고, (b) 해당 금액에서 신청인의 몫과 해당 몫이 지급될 시기를 신청인과 해당 금액이 분할될 다른 사람들이 합의하는 몫과 시기로 명시하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 재판소가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몫과 시기로 명시하고, 해당 다른 사람들의 몫에 대한 모든 결과적인 변경을 한다. (15) (6)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와 관련하여 재판소가 내린 명령은 해당 명령에 명시된 날짜에 시작하여 명령이 내려진 날짜 다음의 6월 30일에 끝나는 기간에 적용된다. (16) (6)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와 관련하여 재판소가 내린 명령에 그렇게 명시될 수 있는 날짜는 명령이 내려진 날짜 이전 또는 신청이 이루어진 날짜 이전일 수 있으나, 해당 방송사업자와 관련하여 해당 항에 따라 재판소가 내린 직전 명령(있는 경우)이 적용된 기간의 만료일 이전 또는 이 법의 시행일 이전일 수 없다. (17) (6)항에 따라 재판소가 내린 명령을 개정하는 (14)항에 따라 재판소가 내린 명령은 개정 명령이 내려진 날짜에 시작하여 개정되는 명령이 적용되는 기간의 만료일에 끝나는 기간에 적용된다. (18) 이 조항에 따라 재판소의 명령이 유효한 경우, 그 명령이 적용되는 방송사업자는 그 명령에 명시되거나 그 명령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 분할될 사람으로 명령에 명시된 각 사람에게 그 사람과 관련하여 명시된 몫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명시된 시기에 그 몫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 사람은 명령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관할 법원에서 방송사업자로부터 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로 회수할 수 있다. (19) 이 조항의 목적상, 특정 기간 동안 방송사업자의 총수입은 그 기간 동안 방송사업자가 광고 또는 기타 사항을 방송하여 얻은 총수입을 포함하며, 방송사업자가 방송한 사항의 제공 또는 기타 사항과 관련하여 그 기간 동안 얻은 총수입을 포함한다. (20) 거래와 관련하여 현금 외의 대가가 지급되거나 제공된 경우, 그 대가의 금전적 가치는 직전 항의 목적상 지급되거나 제공된 것으로 간주된다. (21) 재판소가 다음의 의견을 가지는 경우: (a) 방송사업자 외의 사람이 특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금액 또는 그 금액의 일부가, 만약 방송사업자와 그 사람이 동일인이라면, 이 조항의 목적상 그 기간 동안 방송사업자의 총수입의 일부를 구성할 것이고; (b) 방송사업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주식 보유 또는 계약이나 약정,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관계가 존재하여, 그 금액 또는 그 금액의 일부가, 경우에 따라, 이 조항의 목적상 그 기간 동안 방송사업자의 총수입의 일부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그 금액 또는 그 금액의 일부를, 경우에 따라, 그렇게 취급할 수 있다. 152A 음악 저작물 녹음에 대해 지불해야 할 로열티 금액 결정을 위한 재판소 신청 (1) 이 조항에서: 제조업자는 Section 55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이 조항에 따라, 음악 저작물 레코드 제조업자가 신청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로열티 금액을 결정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는 명령을 위해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은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녹음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할 수 있다. (4) 신청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제조업자와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 그리고 (b) 신청의 당사자가 된 모든 단체 또는 사람. (5) Subsection (2)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소는 신청을 심리하고,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음악 저작물 레코드 제조업자가 명령에 명시된 기간 동안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공정한 로열티 금액을 결정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는 명령을 내린다. (6) 단체(제조업자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사람(제조업자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이 이 조항에 따른 신청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재판소에 신청하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단체 또는 사람이 신청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단체 또는 사람을 신청의 당사자로 만들 수 있다. (7) Subsection (5)에 따른 명령에서 제조업자와 관련하여 명시될 수 있는 기간은 명령 작성일 또는 신청 작성일 이전에 시작되는 기간일 수 있지만, 다음 이전에 시작되는 기간은 아니어야 한다: (a) 해당 제조업자와 관련하여 해당 Subsection에 따라 내려진 직전 명령(있는 경우)에 명시된 기간의 종료; 또는 (b) 이 조항의 시행. (8) 이 조항에 따라 명령이 유효한 경우, 해당 명령이 적용되는 제작자는 해당 명령에 명시된 시기에 명시된 로열티 금액을 해당 명령에 명시된 사람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 금액이 명령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람은 관할 법원에서 제작자로부터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할 채무로서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152B 로열티 지급 방식 결정을 위한 재판소 신청 (1) 이 조항에서: 제작자는 Section 55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 음반 제작자가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로열티 금액의 지급 방식을 결정하는 명령을 위해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3) 제작자 또는 제작자가 녹음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4) 신청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제작자와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 그리고 (b) 신청의 당사자가 된 모든 단체 또는 개인. (5) 단체(제작자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개인(제작자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이 이 조항에 따른 신청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재판소에 신청하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단체 또는 개인을 신청의 당사자로 할 수 있다. (6) Subsection (2)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소는 신청을 심리하고,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음반 제작자가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로열티 금액의 지급 방식을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153 음반에 대한 로열티 배분을 위한 재판소 신청 (1) 이 조항은 Paragraph 59(3)(b)에 따라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자 간에 음반에 대해 지급될 금액의 배분을 위해 재판소에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2) 이 조항이 적용되는 신청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 그리고 (b)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권자. (3) 이 조항이 적용되는 신청이 재판소에 이루어진 경우, 재판소는 신청을 심리하고, 신청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신청과 관련된 금액을 재판소가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당사자들 간에 배분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Subdivision C—PART IVA 관련 신청 및 회부 153A PART IVA Division 4 관련 신청 및 회부 (1) 이 조항은 Subsection (4)의 표 항목의 Column 1에 언급된 재판소에 대한 신청 또는 회부에 적용된다. (2) 신청 또는 회부의 당사자는 해당 항목의 Column 2에 언급된 당사자이다. (3) 재판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신청 또는 회부를 심리하고; 그리고 (b)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c) 해당 항목의 Column 3을 준수해야 한다. (4) 다음은 표이다: 허가된 복제 및 전송 관련 신청 및 회부 항목 | Column 1 신청 또는 회부 | Column 2 당사자 | Column 3 재판소는 … 1 | § 113P(4)(b) 또는 § 113S(4)(b)에 따라 질문을 결정하기 위해 제기된 신청 | (a)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및 (b) 관련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 |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 113P(4) 또는 § 113S(4)에 따른 관련 질문을 결정해야 한다. 2 | § 113R(2)(b)에 따라 공정한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제기된 신청 | (a)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및 (b) 관련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 |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 113R(2)에 따른 공정한 보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3 | 기관(신청인)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선언되도록 하는 신청에 대한 § 113V(2)(c)에 따른 회부 | (a) 신청인; 및 (b) 본 조의 § (5)에 따라 당사자가 된 모든 사람 | (a) § 113V(3)에 따라 신청인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선언하거나; 또는 (b) 신청인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선언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4 | 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선언한 것이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 113X(2)(b)에 따른 회부 | (a) 장관; 및 (b) 해당 기관; 및 (c) 본 조의 § (5)에 따라 당사자가 된 모든 사람 | (a) § 113X(3)에 따라 선언을 취소하거나; 또는 (b) 선언 취소를 거부해야 한다. 5 |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징수한 금액을 분배하기 위해 채택했거나 채택할 예정인 약정에 대한 검토를 위한 § 113ZB(1)에 따른 신청 | (a) 검토 신청인; 및 (b) 저작권신탁관리단체(신청인이 아닌 경우); 및 (c) 본 조의 § (5)에 따라 당사자가 된 모든 회원 또는 단체 | § 113ZB(2)에 따라 명령을 내려야 한다. (5) 표의 항목 3, 4 또는 5의 Column 2의 목적을 위해, 재판소는 해당 사람 또는 단체가 당사자가 되기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사람 또는 단체를 회부 또는 신청의 당사자로 만들 수 있다: (a) 항목 3 또는 4의 경우—재판소가 해당 사안에 충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b) 항목 5의 경우—다음의 사람 또는 단체: (i) 재판소가 해당 약정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그리고 (ii)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회원인, 또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 회원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인. Subdivision E—Part VII 관련 신청 153DF 저작물 자료의 의미 본 Subdivision에서: 저작물 자료는 Part VII Division 2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E § 183(5)에 따른 재판소에 대한 신청 (1) 연방 또는 주를 위한 서비스 목적으로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행위 수행에 대한 조건을 정하기 위해 § 183(5)에 따라 재판소에 제기된 신청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해당 경우에 따라 연방 또는 주; 그리고 (b) 저작권 소유자. (2) § 183(5)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이 제기된 경우, 재판소는 해당 신청을 심리하고, 신청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해당 행위 수행에 대한 조건을 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153F 정부 복제물에 대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선언을 위한 재판소에 대한 신청 (1) 보증 유한 회사는 Part VII Division 2의 목적을 위해 해당 회사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임을 선언해 줄 것을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의 당사자는 신청인과 재판소에 의해 당사자가 된 모든 사람이다. (3)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에 사람을 당사자로 만들 수 있다: (a) 해당 사람이 당사자가 되기를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b) 재판소가 해당 사람이 다음 질문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충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i) 신청인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선언되어야 하는지 여부; (ii) 회사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선언한 현재의 선언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4) 각 당사자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재판소는 다음을 해야 한다: (a) Part VII Division 2의 목적을 위해 신청인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선언하거나; 또는 (b)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5) Part VII Division 2의 목적을 위해 회사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선언하는 것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 선언일 수 있다: (a) 모든 정부 복제물; 또는 (b) 특정 종류의 정부 복제물. (6) 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신청인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선언할 수 있다. (a) 신청인이 주 또는 특별구에서 시행되는 회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증유한회사인 경우, 그리고 (b) 모든 정부 복제물에 대한 선언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규정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그리고 (c) 특정 종류의 정부 복제물에 대한 선언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규정이 제183조에 따른 복제가 해당 종류에 속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그리고 (d) 신청인의 규정이 회원에게 배당금 지급을 금지하는 경우, 그리고 (e) 신청인의 규정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해 회원을 보호하기에 적절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i) 제183A조에 따라 지급될 보상금의 징수 (ii) 징수된 보상금에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행정 비용 지급 (iii)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한 보상금의 분배 (iv)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물 저작권 소유자를 위해 보상금을 신탁으로 보유하는 것 (v) 회원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기록 접근, 그리고 (f) 신청인의 규정이 단체 회원의 보호를 위해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타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7) 선언은 효력 발생일을 명시해야 한다. (8) 재판소가 이 조에 따라 선언을 하는 경우, 등록관은 관보에 그 선언을 공고해야 한다. 153G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선언 취소를 위한 재판소 신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3F조에 따른 선언의 취소를 위해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a) 저작권신탁관리단체 (b)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회원 (c) 정부 (2) 신청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선언 취소 신청인, 그리고 (b)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선언 취소 신청인이 아닌 경우—저작권신탁관리단체, 그리고 (c) 재판소에 의해 당사자가 된 모든 사람. (3) 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어떤 사람을 당사자로 만들 수 있다. (a) 그 사람이 당사자가 되기를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b) 재판소가 그 사람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선언의 취소 여부에 대해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각 당사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재판소는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한다. (a)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선언을 취소하거나, 또는 (b) 신청을 기각한다. (5) 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회사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a) 회사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 적절하게 기능하지 않는 경우, 또는 (b)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거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거나 저작권 소유자의 대리인인 회원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경우, 또는 (c) 회사가 그 규정을 변경하여 더 이상 제153F조 (6)항 (b)호부터 (f)호까지의 하나 이상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d) 회사가 제183D조 또는 제183E조(보고 및 회계, 규정 변경에 관한 조항)를 위반한 경우. (6) 취소는 효력 발생일을 명시해야 한다. (7) 재판소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선언을 취소하는 경우, 등록관은 관보에 취소 통지를 공고해야 한다. 153H 제153F조 또는 제153G조에 따른 신청 결정 기한 (1) 재판소는 제153F조 또는 제153G조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 심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내려야 한다. (2) (1)항의 6개월 기한은 재판소가 사안의 복잡성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해당 6개월 기간 내에 적절하게 처리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2)항이 적용되는 경우, 재판소는 6개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인에게 해당 기간 내에 사안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153J 다른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선언에 따른 선언의 수정 및 취소 (1) 다음 각 호의 경우: (a) 제153F조에 따라 선언(이전 선언)이 유효한 경우, 그리고 (b) 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따라 다른 회사를 이전 선언이 관련되는 정부 복제물 중 일부를 포함하는 정부 복제물의 종류와 관련하여 Part VII Division 2의 목적을 위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선언하는 경우, 재판소는 이전 선언을 수정하여 해당 선언이 관련되는 모든 정부 복제물 중 (b)항에 언급된 회사의 선언이 관련되는 모든 정부 복제물을 제외해야 한다. (2) (1)항에 따른 선언의 수정은 (1)(b)항에 언급된 회사의 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3) 다음의 경우: (a) section 153F에 따라 선언(이전 선언)이 유효하고; (b) 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따라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선언을 하는 경우: (i) 모든 정부 복제물; 또는 (ii) 이전 선언이 관련되는 모든 정부 복제물을 포함하는 정부 복제물의 종류; 재판소는 이전 선언을 취소해야 한다. (4) (3)항에 따른 선언의 취소는 (3)(b)항에 언급된 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5) 등록관은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수정 또는 취소 통지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153K 정부 복제물에 대한 지급액 산정 방식에 대한 재판소 신청 (1)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또는 정부는 특정 기간 동안 정부의 서비스를 위해 제작된 정부 복제물에 대해 subsection 183A(2)에 따라 지급될 보상금 산정 방식을 결정하는 명령을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 당사자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정부이다. (3) 각 당사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재판소는 방식을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Note: Subsection 183A(3)은 방식이 규정해야 할 사항을 명시한다. Subsection 183A(4)는 방식이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한다. (4) 명령은 또한 결정된 방식을 사용하여 산정된 금액의 지급 방식과 시기를 명시할 수 있다. 153KA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분배 약정 검토 (1) 이 조항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징수한 금액을 분배하기 위해 채택했거나 채택할 예정인 약정의 검토를 위해 section 183F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신청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신청인; 그리고 (b) 저작권신탁관리단체(신청인이 아닌 경우); 그리고 (c) 재판소가 신청 당사자로 지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회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 회원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3)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회원 또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 회원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를 신청 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a) 해당 회원 또는 단체가 당사자로 지정되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b) 재판소가 해당 회원 또는 단체가 해당 약정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재판소는 신청을 심리하고,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다음 명령을 내려야 한다: (a) 약정을 확인하는 명령; 또는 (b) 약정을 변경하는 명령; 또는 (c) 해당 기간 동안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한 금액을 분배하기 위한 다른 약정으로 대체하는 명령. (5) 이 조항에서: collecting society는 Part VII Division 2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ubdivision G—Part VC 관련 신청 및 조회 153M subsection 135ZZM(1)에 따른 재판소 신청 (1) 재전송자가 무료 방송의 재전송을 하거나 재전송자를 대신하여 재전송을 하는 것에 대해 재전송자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할 공정한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subsection 135ZZM(1)에 따른 재판소 신청 당사자는 해당 단체와 재전송자이다. (2) subsection 135ZZM(1)에 따른 재판소 신청에 대해 재판소는 신청을 심리하고,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무료 방송의 재전송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이라고 판단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3) 명령을 내릴 때 재판소는 규정된 사항(있는 경우)을 고려할 수 있다. (4) 명령은 명령이 내려진 날 이전에 section 135ZZK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무료 방송의 재전송과 관련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명시될 수 있다. (5) 이 조항에서 "징수 단체" 및 "재전송자"는 Part VC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N § 135ZZN(3)에 따른 재판소 신청 (1) § 135ZZN(3)에 따라 기록 시스템의 결정을 위해 재판소에 신청하는 당사자는 해당 징수 단체 및 재전송자이다. (2) § 135ZZN(3)에 따른 재판소 신청에 대해 재판소는 신청을 심리하고, 당사자들에게 각자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기록 시스템을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3) 이 조항에서 "징수 단체" 및 "재전송자"는 Part VC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P 징수 단체 선언 관련 회부 (1) 이 조항은 장관이 § 135ZZT에 따라 저작권 재판소에 단체의 징수 단체 선언 신청을 회부하는 경우에 효력을 가진다. (2) 회부의 당사자는 신청인 및 재판소에 의해 당사자로 지정된 모든 사람이다. (3)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에 어떤 사람을 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a) 그 사람이 당사자로 지정되기를 요청하고, (b) 재판소가 그 사람이 다음 질문 중 하나 또는 모두에 대해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i) 신청인이 모든 관련 저작권자(Part VC에 정의됨) 또는 특정 부류의 관련 저작권자를 위한 징수 단체로 선언되어야 하는지 여부; (ii) 신청인이 징수 단체로 선언되는 경우 다른 단체가 관련 저작권자(Part VC에 정의됨) 중 일부에 대한 징수 단체 지위를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 (4) 각 당사자에게 각자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재판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 135ZZT에 따라 신청인을 징수 단체로 선언하거나, (b) 신청을 기각한다. (5) 재판소가 § 135ZZT에 따라 신청인을 징수 단체로 선언하는 경우, 등록관은 관보에 그 선언을 공고해야 한다. 153Q 징수 단체 선언 취소 관련 회부 (1) 이 조항은 장관이 § 135ZZU에 따라 저작권 재판소에 단체의 징수 단체 선언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회부하는 경우에 효력을 가진다. (2) 회부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장관; 및 (b) 징수 단체; 및 (c) 재판소에 의해 당사자로 지정된 모든 사람. (3)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에 어떤 사람을 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a) 그 사람이 당사자로 지정되기를 요청하고, (b) 재판소가 그 사람이 징수 단체 선언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각 당사자에게 각자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재판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 135ZZU에 따라 징수 단체의 선언을 취소하거나, (b) 선언 취소를 거부한다. (5) 재판소가 징수 단체의 선언을 취소하는 경우: (a) 취소는 효력 발생일을 명시해야 하며, (b) 등록관은 관보에 취소 통지를 공고해야 한다. 153R 징수 단체의 분배 약정 검토 (1) 이 조항은 징수 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징수한 금액을 분배하기 위해 채택했거나 채택할 예정인 약정의 검토를 위해 § 135ZZWA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효력을 가진다. (2) 신청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신청인; 및 (b) 징수 단체(신청인이 아닌 경우); 및 (c) 징수 단체의 회원 또는 징수 단체 회원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로서 재판소가 신청의 당사자로 지정하는 자. (3)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에 징수 단체의 회원 또는 징수 단체 회원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를 신청의 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a) 해당 회원 또는 단체가 당사자로 지정되기를 요청하고, (b) 재판소가 해당 회원 또는 단체가 그 약정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재판소는 신청을 심리하고, 당사자들에게 각자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다음 명령을 내려야 한다. (a) 약정을 확인하거나, (b) 약정을 변경하거나, (c) 징수 단체가 해당 기간 동안 징수한 금액을 분배하기 위한 다른 약정으로 대체한다. (5) 이 조항에서: "징수 단체"는 Part VC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ubdivision GA—Part VD 관련 신청 및 회부 153RA 방송 저작권자에게 지급될 금액 결정을 위한 재판소 신청 (1) 다음 중 하나: (a) 위성 BSA 허가권자; 또는 (b) 적격 프로그램의 방송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가 될 자(저작권 소유자)는, 위성 BSA 허가권자가 신청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적격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것에 대해 위성 BSA 허가권자가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는 명령을 위해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 소유자는 적격 프로그램 방송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한다. (2) (1)항에 따른 신청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위성 BSA 허가권자; 및 (b) 저작권 소유자. (3) (1)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소는 신청을 심리하고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저작권 소유자가 적격 프로그램 방송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는 경우, 명령에 명시된 기간 동안 적격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고 판단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4) 이 조에서: 적격 프로그램은 Part VD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S 135ZZZK(1)(b)항에 따른 재판소 신청 – 공정한 보상 (1) 135ZZZK(1)(b)항에 따라 위성 BSA 허가권자가 적격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것에 대해 위성 BSA 허가권자가 저작권 관리 단체에 지급해야 할 공정한 보상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소 신청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해당 단체; 및 (b) 위성 BSA 허가권자. (2) 135ZZZK(1)(b)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소는 신청을 심리하고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적격 프로그램의 재방송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고 판단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3) 명령을 내릴 때, 재판소는 규정된 사항(있는 경우)을 고려할 수 있다. (4) 명령은 명령이 내려진 날 이전에 Section 135ZZZI에 의존하여 적격 프로그램의 재방송과 관련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명시될 수 있다. (5) 이 조에서: 저작권 관리 단체는 Part VD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적격 프로그램은 Part VD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T 135ZZZL(3)(b)항에 따른 재판소 신청 – 기록 시스템 (1) 135ZZZL(3)(b)항에 따라 기록 시스템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소 신청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해당 저작권 관리 단체; 및 (b) 해당 위성 BSA 허가권자. (2) 135ZZZL(3)(b)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소는 신청을 심리하고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기록 시스템을 결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3) 이 조에서: 저작권 관리 단체는 Part VD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153U 저작권 관리 단체 지정과 관련된 회부 (1) 이 조는 장관이 Section 135ZZZO에 따라 어떤 단체를 저작권 관리 단체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저작권 재판소에 회부하는 경우에 효력을 가진다. (2) 회부의 당사자는 신청인과 재판소에 의해 당사자가 된 모든 사람이다. (3)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에 어떤 사람을 당사자로 만들 수 있다. (a) 그 사람이 당사자가 되기를 요청하고; (b) 재판소가 그 사람이 다음 질문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i) 신청인이 모든 관련 저작권 소유자(Part VD에 정의됨) 또는 특정 부류의 관련 저작권 소유자를 위한 저작권 관리 단체로 지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ii) 신청인이 저작권 관리 단체로 지정되는 경우, 다른 단체가 관련 저작권 소유자(Part VD에 정의됨) 중 어느 누구에 대한 저작권 관리 단체로서의 지위를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 (4) 각 당사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재판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Section 135ZZZO에 따라 신청인을 저작권 관리 단체로 지정하거나; 또는 (b) 신청을 기각한다. (5) 재판소가 Section 135ZZZO에 따라 신청인을 저작권 관리 단체로 지정하는 경우, 등록관은 그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53V 저작권 관리 단체 지정 취소와 관련된 회부 (1) 이 조는 장관이 135ZZZP(2)(b)항에 따라 어떤 단체의 저작권 관리 단체 지정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저작권 재판소에 회부하는 경우에 효력을 가진다. (2) 회부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장관; 및 (b) 저작권 관리 단체; 및 (c) 재판소에 의해 당사자가 된 모든 사람. (3)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에 어떤 사람을 당사자로 만들 수 있다. (a) 그 사람이 당사자가 되기를 요청하고; (b) 재판소가 해당 개인이 공동관리단 선언의 취소 여부에 대해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각 당사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재판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 135ZZZP(3)에 따라 공동관리단 선언을 취소하거나; 또는 (b) 선언 취소를 거부합니다. (5) 재판소가 공동관리단 선언을 취소하는 경우: (a) 취소는 효력 발생일을 명시해야 하며; (b) 등록관은 관보에 취소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153W 공동관리단의 분배 약정 검토 (1) 이 조항은 공동관리단이 특정 기간 동안 징수한 금액을 분배하기 위해 채택했거나 채택할 예정인 약정을 검토하기 위해 § 135ZZZS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이 제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신청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신청인; 및 (b) 공동관리단(신청인이 아닌 경우); 및 (c) 재판소가 신청의 당사자로 지정하는 공동관리단의 회원 또는 공동관리단 회원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3)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공동관리단의 회원 또는 공동관리단 회원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를 신청의 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a) 해당 회원 또는 단체가 당사자로 지정되기를 요청하고; (b) 재판소가 해당 회원 또는 단체가 해당 약정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재판소는 신청을 심리하고,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다음 중 하나의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a) 약정을 확인하거나; 또는 (b) 약정을 변경하거나; 또는 (c) 해당 기간 동안 공동관리단이 징수한 금액을 분배하기 위한 다른 약정으로 대체합니다. (5) 이 조항에서: 공동관리단은 PART VD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Subdivision H—라이선스 및 라이선스 제도 관련 조회 및 신청 154 제안된 라이선스 제도의 재판소 조회 (1) 라이선스 제공자가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도를 재판소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이 조항에 따른 조회 당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제도를 조회하는 라이선스 제공자; 및 (b) 재판소에 조회 당사자로 지정되기를 신청하고 다음 항에 따라 조회 당사자로 지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있는 경우); 및 (c) 재판소가 § 157B에 따라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를 조회 당사자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3) 단체(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개인(라이선스를 요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이 재판소에 조회 당사자로 지정되기를 신청하고, 재판소가 해당 단체 또는 개인이 조회와 관련된 제도의 운영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단체 또는 개인을 조회 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재판소는 이 조항에 따라 조회된 제도를 심리하고, 조회 당사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준 후, 해당 제도를 확인하거나 변경하거나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안한 다른 제도로 대체하는 등 재판소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5) 이 조항에 따른 재판소의 명령(잠정 명령 제외)은 관련 라이선스 제도에 포함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무기한 또는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도록 내려질 수 있습니다. (6) 라이선스 제도가 이 조항에 따라 재판소에 조회된 경우, 라이선스 제공자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재판소가 조회에 따른 명령을 내리기 전에 제도를 시행하는 것; (b) 제도가 시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소가 조회에 따른 명령을 내리기 전 언제든지 조회를 철회하는 것. (7) 재판소의 명령을 반영하는 제도는: (a) 재판소에 조회된 제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경우 명령이 내려질 때 시행되며; (b) 명령이 유효한 동안 운영됩니다. 이 항은 재판소에 조회된 제도에 포함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가집니다. 참고: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명령을 반영하는 계획은 명령에 의해 확정된 계획, 명령에 의해 변경된 계획 또는 재판소에 회부된 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이 될 것입니다. 155 기존 이용허락 계획의 재판소 회부 (1) 이용허락 계획이 시행 중인 동안, 해당 계획을 운영하는 이용허락권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해당 계획의 조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a) 해당 계획이 적용되는 사례 유형에 포함된 사례에서 이용허락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또는 (b) 해당 계획이 적용되는 사례 유형에 포함된 사례에서 이용허락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는 자; 해당 이용허락권자,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 계획이 해당 유형에 포함된 사례와 관련되는 한도 내에서 해당 계획을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2) 본 조에 따른 회부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a) 해당 계획을 회부하는 이용허락권자, 단체 또는 개인; 그리고 (b) 해당 계획을 운영하는 이용허락권자가 회부하지 않은 경우—그 이용허락권자; 그리고 (c) 재판소에 회부의 당사자가 되기를 신청하고 다음 항에 따라 회부의 당사자가 되는 다른 단체 또는 개인(있는 경우); 그리고 (d) 재판소가 제157B조에 따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를 회부의 당사자로 지정하는 경우—그 위원회. (3) 단체(이용허락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개인(이용허락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이 재판소에 회부의 당사자가 되기를 신청하고, 재판소가 해당 단체 또는 개인이 분쟁 중인 사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단체 또는 개인을 회부의 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재판소는 단체가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유형의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대표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본 조에 따른 단체의 회부를 심리하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5) 재판소는 분쟁 중인 사안을 심리하고,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 후, 관련 유형과 관련되는 한도 내에서 해당 계획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재판소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a) 이를 확정하는 것; (b) 이를 변경하는 것; (c)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안한 다른 계획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 본 항은 제(4)항에 영향을 미칩니다. (6) 본 조에 따른 재판소의 명령(잠정 명령 제외)은 관련 이용허락 계획에 포함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무기한 또는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도록 내려질 수 있습니다. (7) 본 조에 따라 이용허락 계획을 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은 해당 회부에 따른 명령이 내려지기 전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8) 본 조에 따라 이용허락 계획이 재판소에 회부된 경우, 해당 계획에 포함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재판소가 해당 회부에 따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계획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9) 직전 항은 회부가 철회된 후 또는 재판소가 제(4)항에 따라 회부를 심리하기 시작하는 것을 거부한 후의 기간과 관련하여 회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재판소의 명령을 반영하는 계획은 재판소에 회부된 계획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명령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효력을 가집니다. 참고: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명령을 반영하는 계획은 명령에 의해 확정된 계획, 명령에 의해 변경된 계획 또는 재판소에 회부된 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이 될 것입니다. 156 이용허락 계획의 재판소 추가 회부 (1) 재판소가 직전 두 조항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이용허락 계획에 관하여 명령(잠정 명령 제외)을 내린 경우, 다음 항에 따라, 명령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언제든지: (a) 해당 계획을 운영하는 이용허락권자; (b) 해당 명령이 적용되는 사례 유형에 포함된 사례에서 이용허락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또는 (c) 해당 유형에 포함된 사례에서 이용허락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는 자; 는 해당 명령을 반영하는 계획이 해당 유형에 포함된 사례와 관련되는 한도 내에서 해당 계획을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2) 계획은 재판소의 허가 없이는 다음 시기보다 이른 시기에 직전 소항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될 수 없다. (a) 관련 명령이 무기한 또는 15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내려진 경우—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시작되는 12개월 기간의 만료 시점; 또는 (b) 관련 명령이 1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내려진 경우—명령 만료일로 끝나는 3개월 기간의 시작 시점. (3) 이 조에 따른 회부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a) 계획을 회부하는 허락자, 단체 또는 사람; 그리고 (b) 회부가 계획을 운영하는 허락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해당 허락자; 그리고 (c) 재판소에 회부의 당사자가 되기를 신청하고, (5)항에 따라 해당 목적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회부의 당사자가 되는 다른 단체 또는 사람(있는 경우); 그리고 (d) 재판소가 § 157B에 따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를 회부의 당사자로 지정하는 경우—해당 위원회. (4) 재판소는 분쟁 사항을 심리하고, 당사자들에게 변론 기회를 제공한 후, (1)항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계획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를 행하는, 재판소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a) 이를 확정하는 것; (b) 이를 변경하는 것; (c)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안한 다른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 이 항은 (5)항에 효력을 미친다. (5) § 155(3), (4) 및 (6)부터 (10)까지의 항은 이 조의 목적을 위해 적용된다. (6) 이 조의 앞선 항들은 직전 두 조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내려진 명령에 효력을 미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조에 따라 내려진 명령에 관하여 효력을 미친다. (7)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직전 두 조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명령이 내려진 허락 계획이 해당 조에 따라 재판소에 다시 회부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a) 계획이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 유형에 포함된 사례와 관련되는 한—언제든지; 그리고 (b) 계획이 명령이 유효한 동안 명령이 적용되었던 사례 유형에 포함된 사례와 관련되는 한—명령 만료 후. 157 허락과 관련하여 재판소에 신청 허락 계획에 따른 허락 거부 또는 불이행 (1) 허락 계획이 적용되는 사례에서, 계획을 운영하는 허락자가 자신에게 계획에 따라 허락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했거나, 자신에게 그러한 허락을 얻어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조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허락 계획이 사례에 대해 불합리한 요금 또는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2) 허락 계획이 적용되는 사례에서, 자신에게 허락이 필요하지만 계획에 따라 허락을 부여하는 것이 해당 사례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은 요금 지불 또는 조건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조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허락 계획이 없고 허락자가 합리적인 허락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3) 허락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허락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시행되지 않는 사례를 포함)에서 자신에게 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조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a) 허락자가 허락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했거나, 허락을 얻어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했으며, 상황에 비추어 허락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b) 허락자가 허락이 불합리한 요금 지불 또는 조건에 따라 부여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4) 허락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허락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시행되지 않는 사례를 포함)에서 허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이 조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a) 허락자가 허락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했거나, 허락을 얻어주는 것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했으며, 상황에 비추어 허락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b) 허락자가 허락이 불합리한 요금 지불 또는 조건에 따라 부여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의 다른 당사자 (5) 조직(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개인(면허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이 본 조의 선행하는 하위 조항에 따른 신청에 당사자가 되기 위해 재판소에 신청하고, 재판소가 해당 조직 또는 개인이 분쟁 중인 사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조직 또는 개인을 신청의 당사자로 할 수 있다. 참고: Section 157B에 따라 재판소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를 신청의 당사자로 할 수도 있다. 당사자에게 사건을 제시할 기회 부여 (6) 재판소는 신청인, 관련 면허권자 및 신청의 다른 당사자(있는 경우)에게 각자의 사건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위 조항 (1)에 따른 신청을 다루는 명령 (6A) 재판소가 하위 조항 (1)에 따른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다음 중 하나를 하여야 한다. (a) 명령에 명시된 사항에 관하여, 재판소가 신청인과 관련하여 면허 계획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요금(있는 경우) 및 조건을 명시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b) 신청인, 관련 면허권자 또는 신청의 다른 당사자가 제안한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면허를 부여하도록 명령한다. 하위 조항 (2) 또는 (3)에 따른 신청을 다루는 명령 (6B) 재판소가 하위 조항 (2) 또는 (3)에 따른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다음 중 하나를 하여야 한다. (a) 명령에 명시된 사항에 관하여, 재판소가 신청인과 관련하여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요금(있는 경우) 및 조건을 명시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b) 신청인, 관련 면허권자 또는 신청의 다른 당사자가 제안한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면허를 부여하도록 명령한다. 하위 조항 (4)에 따른 신청을 다루는 명령 (6C) 재판소가 하위 조항 (4)에 따른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다음 중 하나를 하여야 한다. (a) 명령에 명시된 사항에 관하여, 재판소가 다음의 자들과 관련하여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요금(있는 경우) 및 조건을 명시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i) 명령에 명시된 자(계층에 대한 언급에 의하든 아니든); 그리고 (ii) 신청인이 대표했거나 신청의 당사자였던 자; 또는 (b) 신청인, 관련 면허권자 또는 신청의 다른 당사자가 제안한 조건으로 다음의 각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도록 명령한다. (i) 명령에 명시된 자(계층에 대한 언급에 의하든 아니든); 그리고 (ii) 신청인이 대표했거나 신청의 당사자였던 자. 면허 부여 거부 또는 불이행의 정의 (7) 본 조에서 면허 부여 불이행 또는 면허 부여 주선 불이행에 대한 언급은 요청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면허를 부여하지 않거나 면허 부여를 주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57A 재판소는 요청 시 ACCC 지침을 고려해야 함 (1) 본 하위 조항에 따른 회부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재판소는 회부 또는 신청의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가 작성한 관련 지침(있는 경우)을 고려해야 한다. (2) 의심을 피하기 위해, 하위 조항 (1)은 재판소가 본 하위 조항에 따른 회부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관련 사항을 고려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157B 재판소는 ACCC를 회부 또는 신청의 당사자로 할 수 있음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본 하위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회부 또는 신청에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를 당사자로 할 수 있다. (a) 위원회가 회부 또는 신청의 당사자가 되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b) 재판소가 위원회가 회부 또는 신청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58 재판소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면허 계획이 계속 운영되는 효과 (1) 이 PART에 따라 허가 제도가 시행 중이고, 이 PART에 따른 심판에 대한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제도에 적용되는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이 항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람이 해당 심판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제도에 따라 부여된 허가의 보유자였다면 그러한 침해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그 사람이 관련 요건을 준수하였다면, 해당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그 사람이 해당 시점에 그러한 허가의 보유자였던 것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직전 항의 목적상, 관련 요건은 다음과 같다. (a) 모든 관련 시점에 해당인이 해당 허가 제도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허가에 적용될 조건을 준수하였을 것; 그리고 (b) 해당 제도에 따라 그러한 허가에 대해 어떠한 요금이 지불되어야 하는 경우—해당 시점에 해당인이 해당 요금을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허가권자에게 지불하였거나, 만약 그 시점에 지불할 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금액이 확인되었을 때 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허가권자에게 제공하였을 것. (3) 제(1)항이 적용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허가권자에게, 그 사람이 해당 제도가 그 행위와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그 제도에 따라 부여된 허가의 보유자였다면 지불해야 할 요금의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허가권자는 그 금액을 허가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채무로서 관할 법원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159 허가와 관련한 심판소 명령의 효력

  • Section 154

    seq 28

    , 155 또는 156에 따른 명령 (1) 이 PART에 따른 허가 제도에 대한 심판에 따라 내려진 명령이 현재 유효하고, 해당 명령을 반영하는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 어떤 사람이 이 항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람이 해당 제도가 해당 명령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그 제도에 따라 부여된 허가의 보유자였다면 그러한 침해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그 사람이 관련 요건을 준수하였다면, 해당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그 사람이 해당 시점에 그러한 허가의 보유자였던 것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2) 직전 항의 목적상, 관련 요건은 다음과 같다. (a) 모든 관련 시점에 해당인이 해당 명령을 반영하는 제도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허가에 적용될 조건을 준수하였을 것; 그리고 (b) 해당 제도에 따라 그러한 허가에 대해 어떠한 요금이 지불되어야 하는 경우—해당 시점에 해당인이 해당 요금을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허가권자에게 지불하였거나, 만약 그 시점에 지불할 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금액이 확인되었을 때 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허가권자에게 제공하였을 것. (3) 제(1)항이 적용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허가권자에게, 그 사람이 해당 제도가 그 행위와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명령을 반영하는 제도에 따라 부여된 허가의 보유자였다면 지불해야 할 요금의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허가권자는 그 금액을 허가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채무로서 관할 법원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 Section 157

    seq 29

    에 따라 조건 및 요금을 명시하는 명령 (4) 심판소가

  • Section 157 - 1

    seq 30

    , (2) 또는 (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신청인과 관련하여 명령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요금(있는 경우)과 조건을 명시하는 명령을 내린 경우, 다음의 경우에 그러하다. (a) 신청인이 명령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였을 것; 그리고 (b) 명령이 어떠한 요금을 명시하는 경우—그 사람이 해당 요금을 허가권자에게 지불하였거나, 만약 지불할 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금액이 확인되었을 때 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허가권자에게 제공하였을 것; 신청인은 해당 사항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해당 명령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그리고 (있는 경우) 요금 지불을 조건으로 해당 저작권 소유자가 부여한 라이선스 보유자였던 것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됩니다. (5) 재판소가 § 157(4)에 따른 신청에 대해 명령을 내리고, 해당 명령에 명시된 사람 또는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 해당 명령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있는 경우) 요금과 조건을 명시한 경우, 다음의 경우: (a) 해당인이 해당 명령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였고; 그리고 (b) 해당 명령이 요금을 명시한 경우—해당인이 해당 요금을 라이선스 허락자에게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금액이 확인되면 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라이선스 허락자에게 제공한 경우; 해당인은 해당 사항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해당 명령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그리고 (있는 경우) 요금 지불을 조건으로 해당 저작권 소유자가 부여한 라이선스 보유자였던 것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됩니다. (6) § (4) 또는 § (5)에 언급된 명령이 적용되는 사람이 해당 명령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이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행위를 하였으나, 해당 명령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그리고 (있는 경우) 요금 지불을 조건으로 해당 저작권 소유자가 부여한 해당 행위에 대한 라이선스 보유자였다면 그러한 침해가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인은 그러한 라이선스 보유자였다면 지불해야 할 요금 금액을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저작권 소유자는 해당 금액을 관할 법원에서 해당인으로부터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7) 의심을 피하기 위해, § (4) 및 § (5)는 특정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하는 명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57에 따라 특정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하는 명령 (8) 재판소가 § 157에 따라 신청인, 해당 라이선스 허락자 또는 해당 §에 따른 신청의 다른 당사자가 제안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a) 저작권 침해 소송의 목적상, 해당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그리고 (b) 해당인이 해당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면 지불해야 할 요금 금액을 해당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 § (a)—만약 해당 조건이 라이선스를 조건부로 만들었고 해당인이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라이선스는 해당인에게 소송에서 방어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9) 저작권 소유자는 § (8)(b)에 기술된 금액을 관할 법원에서 해당인으로부터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Subdivision I—General provisions 160 Interim orders 이 법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 또는 회부가 이루어진 경우, 재판소는 해당 신청 또는 회부에 대한 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가지는 잠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61 Reference of questions of law to Federal Court of Australia (1) 재판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호주 연방 법원에 결정하도록 회부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소가 소송에서 결정을 내린 날짜 이후에 이루어진 요청에 따라, 직전 §에 의거하여 법률 문제를 호주 연방 법원에 회부해서는 안 되며, 다만 해당 요청이 규정된 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재판소가 소송에서 결정을 내린 후, 법률 문제를 호주 연방 법원에 회부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요청을 한 당사자는 규정된 기간 내에 호주 연방 법원에 재판소에 해당 법률 문제를 호주 연방 법원에 회부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조항에 따라 재판소의 절차와 관련하여 호주 연방 법원에 회부되고, 직전 하위 조항에 따라 그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판소의 절차 당사자는 모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다. (5) 재판소가 어떠한 절차에서 결정을 내린 후, 재판소가 해당 절차 중에 발생한 법률 문제를 이 조항에 따라 호주 연방 법원에 회부하고, 호주 연방 법원이 그 문제가 재판소에 의해 잘못 결정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a) 재판소는 분쟁 중인 사안을 재고하고, 호주 연방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절차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인 변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b)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호주 연방 법원의 결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절차에서 이전에 내린 명령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재판소가 명령을 내리기를 거부한 section 157에 따른 절차의 경우,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조항에 따른 명령을 내려야 한다. (6) 이 조항에 따라 재판소가 호주 연방 법원에 문제를 회부하는 것은 호주 연방 법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사례 진술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 호주 연방 법원에는 이 조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 문제를 심리하고 결정할 관할권이 부여된다. (8) 이 조항의 목적상, 법률 문제에는 재판소의 사실 인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162 합의 또는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PART의 어떠한 내용도 이 법의 시행 전 또는 후에 이루어진 합의 또는 중재인의 판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ivision 4—절차 및 증거 16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심리 (1) 본 조항에 따라, 재판소의 심리는 공개로 진행된다. (2) 재판소는 증거 또는 사안의 기밀성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을 할 수 있다. (a) 심리 또는 심리의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참석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지시를 내리거나, 또는 (b) 재판소에 제출된 증거(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재판소에 제출된 문서에 포함된 사안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163A 저작권 소유자의 대리인이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음 (1) 저작권 소유자는 대리인을 통해 본 법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두 명 이상의 저작권 소유자는 동일한 대리인을 통해 동일한 사람 또는 단체를 상대로 재판소에 단일 신청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164 절차 재판소의 심리에서: (a) 재판소의 절차는 본 법 및 규정에 따라 재판소의 재량에 따른다. (b) 재판소는 증거 규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c) 심리는 본 법의 요건과 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허용하는 한 최소한의 형식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165 재판소 명령의 오기 또는 오류 재판소는 재판소의 모든 명령에서 사무상의 오기 또는 우발적인 실수나 누락으로 인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166 절차에 관한 규정 (1) 규정은 재판소에 대한 회부 및 신청과 관련한 절차 및 재판소의 심리 규정에 대해 규정할 수 있으며, 해당 회부 및 신청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와 해당 심리에서 증인의 수수료 및 경비를 규정할 수 있다. (2) 규정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 section 154, section 155 또는 section 156에 따라 재판소에 대한 예정된 회부 통지를 규정에 따라 광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b) subsection 161(3)에 따라 호주 연방 법원에 대한 예정된 신청 통지를 재판소 및 심리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그러한 통지를 제공해야 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 (c) 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후 법률 문제를 호주 연방 법원에 회부하는 경우 재판소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재판소가 정지하도록 승인하거나 요구하는 규정, (d) 효력이 정지된 재판소 명령과 관련하여 본 PART에 따라 내려진 명령의 효력에 관한 본 PART의 조항의 적용을 수정하는 규정, (e) 재판소 명령의 정지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정지를 통보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통지 게시 또는 기타 행위에 관한 규정, 그리고 (f) section 161에 따른 요청, 신청, 명령 또는 결정에 부수적이거나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모든 사항을 규제하거나 규정하는 규정. 167 선서 증언 권한 (1) 재판소는 선서 또는 확약에 따라 증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구성원은 선서 또는 확약을 집행할 수 있다. (2) 구성원 또는 등록관은 증언을 위해 재판소에 출석하도록 사람을 소환할 수 있다. (3) 구성원 또는 등록관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문서 또는 물품을 제출하도록 하여 특정 문서 또는 물품을 재판소에 제출하도록 사람을 소환할 수 있다. 168 서면 진술서 형태의 증거 재판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선서 또는 확약으로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언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진술서는 등록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169 대리 재판소의 심리에서: (a)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 이외의 당사자는 직접 출석하거나 재판소가 승인한 당사자의 직원에 의해 대리될 수 있다. (b) 법인인 당사자는 재판소가 승인한 당사자의 이사 또는 기타 임원, 또는 직원에 의해 대리될 수 있다. (c) 비법인 단체인 당사자 또는 그러한 단체의 구성원은 재판소가 승인한 단체의 구성원, 또는 임원 또는 직원에 의해 대리될 수 있다. 그리고 (d) 모든 당사자는 고등법원 또는 주 또는 준주의 대법원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의해 대리될 수 있다. Division 4A—대체 분쟁 해결 절차 169A 대체 분쟁 해결 절차를 위한 소송 회부 (1) 신청 또는 회부가 재판소에 제출된 경우, 재판소장 또는 부재판소장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해당 소송, 소송의 일부 또는 소송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회의 개최를 지시하거나; 또는 (b) 해당 소송, 소송의 일부 또는 소송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특정 대체 분쟁 해결 절차(회의 제외)에 회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재판소장은 또한 지시에 명시된 종류의 재판소에 제출된 신청 또는 회부의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회의 개최를 지시할 수 있다. (3) 재판소장은 또한 지시에 명시된 종류의 재판소에 제출된 신청 또는 회부의 경우 소송을 특정 대체 분쟁 해결 절차(회의 제외)에 회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1)항의 특정 단락에 따라 지시가 내려질 수 있다: (a)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항의 동일하거나 다른 단락에 따라 이전에 지시가 내려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b) (2)항 또는 (3)항에 따른 지시가 적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5) 본 조에 따른 지시가 다음에 적용되는 경우: (a) 소송; 또는 (b) 소송의 일부; 또는 (c) 소송에서 발생하는 사항; 각 당사자는 해당 대체 분쟁 해결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169B 재판소장 또는 부재판소장의 지시 (1) 재판소장 또는 부재판소장은 대체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2) (1)항에 따른 지시는 다음에 관련될 수 있다: (a) 대체 분쟁 해결 절차의 진행에 따를 절차; 그리고 (b) 대체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할 사람; 그리고 (c) 대체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될 때 따를 절차. (3) (2)항은 (1)항을 제한하지 않는다. (4) 재판소장 또는 부재판소장은 언제든지 (1)항에 따른 지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5)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대체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 (a) 위원; 또는 (b) 사무관; 또는 (c) 사무관과 호주 연방 법원의 최고 경영자 및 수석 사무관이 체결한 약정에 따라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람; 또는 (d) § 169G에 따라 고용된 사람. 169C 결정 등의 조건에 대한 합의 (1) 다음의 경우: (a) 본 Division에 따른 대체 분쟁 해결 절차 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간에 재판소 결정의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i) 소송에서; 또는 (ii) 소송의 일부와 관련하여; 또는 (iii) 소송에서 발생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리고 (b) 합의 조건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고, 재판소에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c) 제출 후 7일이 경과하고, 당사자 중 누구도 합의에서 철회하기를 원한다는 서면 통지를 재판소에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d) 재판소가 합의 조건에 따르거나 그 조건과 일치하는 결정이 재판소의 권한 내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특정 사안에 관련되는 (2)항 또는 (3)항 중 하나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 합의된 내용이 소송에서 재판소 결정의 조건에 대한 합의인 경우, 재판소는 당사자들에게 변론 기회를 주지 않고 해당 조건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합의가 다음에 관련되는 경우: (a) 소송의 일부; 또는 (b) 소송에서 발생하는 사항; 재판소는 소송에서의 결정에서 당사자들에게 합의가 관련되는 부분 또는 사항에만 관련되는 변론 기회를 주지 않고 합의 조건을 이행할 수 있다. 169D 증거 불허용 (1) 본 Division에 따른 대체 분쟁 해결 절차에서 진술된 내용 또는 행해진 행위에 대한 증거는 다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a) 모든 법원에서; 또는 (b) 연방 또는 주 또는 준주의 법률에 의해 증거를 청취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앞의 모든 절차에서; 또는 (c) 당사자들의 동의에 의해 증거를 청취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앞의 모든 절차에서. 예외 (2) (1)항은 당사자들이 재판소 앞의 소송 심리에서 특정 증거가 허용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해당 증거의 허용을 방지하지 않는다. (3) (1)항은 재판소 앞의 소송 심리에서 다음의 허용을 방지하지 않는다: (a) 본 Division에 따른 대체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 작성한 사건 평가 보고서; 또는 (b) 본 Division에 따른 대체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 작성한 중립 평가 보고서; 단, 소송 당사자가 심리 전에 해당 보고서가 심리에서 허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재판소에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9E 대체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의 재판소 위원 자격 다음의 경우: (a) 소송과 관련하여 본 Division에 따른 대체 분쟁 해결 절차가 재판소 위원에 의해 진행되고; 그리고 (b) 소송 당사자(이의 제기자)가 소송 당사자에게 변론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해당 위원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재판소에 통지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소송의 목적을 위해 구성된 재판소의 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169F 전화 등을 통한 참여 본 Division에 따른 대체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은 다음을 통해 사람이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a) 전화; 또는 (b)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c) 기타 모든 통신 수단. 169G 대체 분쟁 해결 절차 진행을 위한 인력 고용 (1) 사무관은 연방을 대표하여 본 Division에 따른 하나 이상의 종류의 대체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컨설턴트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2) 사무관은 해당 사람의 자격과 경험을 고려하여 해당 사람이 본 Division에 따른 관련 종류의 대체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1)항에 따라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Division 5—Miscellaneous 170 Registrar (1) 재판소에는 등록관이 둔다. (2) 등록관은 1999년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1999)에 따라 고용된 사람 또는 해당 법에 따라 체결된 약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람으로서 장관이 서면으로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Remuneration as public servant (3) 등록관의 직위는 1973년 보수재판소법(Remuneration Tribunal Act 1973)의 목적상 공직이 아니다. Resignation (4) 등록관은 장관에게 서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임명을 사임할 수 있다. Termination of appointment (5) 장관은 서명한 서면으로 등록관의 임명을 해지할 수 있다. (6) 등록관이 1999년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1999)에 따라 고용되지 않거나 해당 법에 따라 체결된 약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경우 등록관의 임명은 해지된다. Acting appointment (7) 재판소장은 1999년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1999)에 따라 고용된 사람 또는 해당 법에 따라 체결된 약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람을 등록관 대행으로 임명할 수 있다. (a) 등록관 직위의 공석 기간 동안 (해당 직위에 이전에 임명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b) 등록관이 직무 또는 호주를 벗어나 있거나 어떤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모든 기간 또는 모든 기간 동안. Note: 대행 임명에 적용되는 규칙에 대해서는 1901년 법률해석법(Acts Interpretation Act 1901) Section 33A를 참조하십시오. 170A Other staff of the Tribunal 재판소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직원은 1999년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1999)에 따라 고용된 사람 또는 해당 법에 따라 체결된 약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171 Protecting persons connected with Tribunal proceedings (1) 구성원은 구성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있어 고등법원 판사와 동일한 보호와 면책을 가진다. (1A) 대체 분쟁 해결 실무자는 이 법에 따른 대체 분쟁 해결 실무자로서의 직무 수행에 있어 고등법원 판사와 동일한 보호와 면책을 가진다. (1B) 등록관은 Section 167, 174 또는 175에 따른 등록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있어 고등법원 판사와 동일한 보호와 면책을 가진다. (2) 당사자를 대리하여 재판소에 출석하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기타 사람은 고등법원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가지는 것과 동일한 보호와 면책을 가진다. (3) 증인으로 재판소에 출석하도록 소환된 사람은 고등법원 소송의 증인이 가지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가지며, 이 법에 규정된 벌칙 외에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동일한 책임을 진다. (4) 이 Section에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actitioner는 Division 4A에 따라 대체 분쟁 해결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72 Offences by witnesses Failing to appear (1)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증인으로 재판소에 출석하도록 소환되었고, (b) 그 사람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이 제공되었으며, (c) 그 사람이 소환에 불응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 Penalty: 30 벌금 단위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Failing to produce document or article summoned (2)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문서 또는 물품을 재판소에 제출하도록 소환되었고, (b) 그 사람에게 문서 또는 물품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이 제공되었으며, (c) 그 사람이 문서 또는 물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Penalty: 30 벌금 단위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Refusal to swear or affirm (3)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재판소에 출석하였고, (b) 그 사람이 선서 또는 확언을 거부하는 경우. Penalty: 30 벌금 단위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Refusal to answer questions or produce documents as required (4)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재판소에 출석하였고, (b) 재판소가 그 사람에게 질문에 답변하거나 문서 또는 물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c) 그 사람이 질문에 답변하거나 문서 또는 물품을 제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Penalty: 30 벌금 단위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General defence of reasonable excuse (5) 그 사람에게 합리적인 변명이 있는 경우 Subsection (1), (2), (3) 또는 (4)는 적용되지 않는다. Note: 피고인은 Subsection (5)의 사항에 관하여 증거 부담을 진다 (형법(Criminal Code) Subsection 13.3(3) 참조). 173 Offences relating to the Tribunal Insulting a member (1)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행위를 하였고, (b) 그 사람의 행위가 구성원으로서의 권한 또는 기능을 행사하는 구성원을 모욕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Penalty: 30 벌금 단위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Interrupting proceedings of the Tribunal (2)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행위를 하였고, (b) 그 사람의 행위가 재판소의 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Penalty: 30 벌금 단위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Using insulting language (3)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였고, (b) 그 다른 사람이 구성원인 경우. Penalty: 30 벌금 단위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Creating a disturbance (4)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행위를 하였고, (b) 그 사람의 행위가 재판소가 열리는 장소 또는 그 근처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Penalty: 30 벌금 단위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Taking part in creating or continuing a disturbance (5)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소란을 일으키거나 계속하는 데 참여하였고, (b) 그 소란이 재판소가 열리는 장소 또는 그 근처에서 발생하는 경우. Penalty: 30 벌금 단위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Contravention of direction limiting publication of evidence (6)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행위를 하였고, (b) 그 행위가 Paragraph 163(2)(b)에 따른 재판소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Penalty: 30 벌금 단위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Contempt of Tribunal (7)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행위를 하였고, (b) 그 사람의 행위가 재판소가 기록법원이라면 해당 법원에 대한 모욕을 구성할 경우. Penalty: 30 벌금 단위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Definition of engage in conduct (8) 이 Section에서: engage in conduct는 다음을 의미한다. (a) 행위를 하는 것; 또는 (b) 행위를 하지 않는 것. 174 Costs of proceedings (1) 재판소는 당사자가 부담한 소송 비용 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다른 당사자가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렇게 지불될 비용의 금액을 사정하거나 확정하거나 사정 방식을 지정할 수 있다. (1A) Subsection (1)에 따라 당사자가 재판소에서 부담한 소송 비용 또는 그 비용의 일부 금액을 사정하거나 확정할 때, 재판소 또는 해당 비용을 사정하거나 확정하는 사람(들)은 해당 소송이 호주 연방 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의 소송이고 비용이 연방 법원 규칙(Federal Court Rules)에 따라 사정되는 경우 허용될 금액만을 허용해야 한다. (2) 재판소가 당사자에게 지불하도록 지시한 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서 회수할 수 있다. (2A) Subsection (2)에 따라 재판소가 당사자에게 지불하도록 지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법원 소송에서, 등록관이 서명한 증명서로서 비용이 사정되었거나 비용 금액이 확정되었음을 명시하고 그렇게 사정되거나 확정된 비용 금액을 기재한 증명서는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175 Proof of orders of Tribunal 재판소 명령의 증명을 위해 법률상 이용 가능한 다른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명령의 사본이라고 주장되며 등록관이 해당 명령의 진정한 사본임을 증명한 문서는 모든 소송에서 해당 명령의 증거가 된다. Part VII—왕실 Division 1—Crown copyright 176 Crown copyright in original works made under direction of Crown (1) 이 조항 외에, 연방 또는 주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통제 하에 제작된 원 저작물(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하위 조항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한다. (2) 연방 또는 주는 이 PART 및 PART X에 따라, 연방 또는 주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통제 하에 제작된 원 저작물(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다. 177 Crown copyright in original works first published in Australia under direction of Crown 이 PART 및 PART X에 따라, 연방 또는 주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통제 하에 호주에서 최초로 발행된 원 저작물(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연방 또는 주이다. 178 Crown copyright in recordings and films made under direction of Crown (1) 이 조항 외에, 연방 또는 주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통제 하에 제작된 음반 또는 영화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하위 조항에 의하여 해당 음반 또는 영화에 저작권이 존재한다. (2) 연방 또는 주는 이 PART 및 PART X에 따라, 연방 또는 주에 의하여 또는 그 지시나 통제 하에 제작된 음반 또는 영화의 저작권자이다. 179 Provisions relating to ownership of copyright may be modified by agreement 앞선 세 조항은 연방 또는 주가 해당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의 저작권이 저작자 또는 제작자, 또는 합의서에 명시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기로 합의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음반 또는 영화의 제작자와 연방 또는 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체결된 모든 합의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180 Duration of Crown copyright in original works, sound recordings and films 저작권 보호 대상 자료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해당 자료가 제작된 역년으로부터 50년 후까지 존속한다. (a) 해당 자료가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인 경우, 그리고 (b) 연방 또는 주가: (a) 저작권자인 경우, 또는 (b) § 179가 적용되는 합의가 없었다면 저작권자였을 경우, 해당 자료의 저작권. 182 Application of Parts III and IV to copyright subsisting by virtue of this Part (1) PART III(저작권의 존속, 기간 또는 소유권에 관한 해당 PART의 조항 제외)는 이 PART에 의하여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존재하는 저작권에 대하여 해당 PART에 의하여 그러한 저작물에 존재하는 저작권에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PART IV(저작권의 존속, 기간 또는 소유권에 관한 해당 PART의 조항 제외)는 이 PART에 의하여 음반 또는 영화에 존재하는 저작권에 대하여 해당 PART에 의하여 그러한 음반 또는 영화에 존재하는 저작권에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182A Copyright in statutory instruments and judgments etc. (1) 법정 문서 및 판결 등에 대한 저작권, 즉 저작권의 성격을 띠는 왕실의 특권 또는 특혜를 포함하여, 규정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해당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방식으로 1부 제작하는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2) 하위 조항 (1)은 해당 복사본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데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 해당 비용이 해당 복사본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복제 방식으로 해당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하위 조항 (1)에서 규정된 저작물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법률 또는 주 법률, 영토 입법부의 법령 또는 법률, 주 법률 또는 그러한 법령에 따라 제정된 문서(조례 또는 규칙, 규정 또는 조례 포함) (b) 연방 법원 또는 주 또는 영토 법원의 판결, 명령 또는 결정 (c) 연방, 주 또는 영토의 법률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또는 그에 따라 설립된 재판소(법원이 아닌)의 판결, 명령 또는 결정 (d) (b)항에 언급된 법원 또는 (c)항에 언급된 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대한 이유 (e) (b)항에 언급된 법원의 재판관, 판사 또는 기타 구성원, 또는 (c)항에 언급된 재판소의 구성원이 법원 또는 재판소의 단독 구성원으로서 또는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내린 결정에 대한 이유 Division 2—왕실을 위한 저작물 이용 182B 정의 (1) (2)항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이 Division에서: 저작권관리단체는 Section 153F에 따라 선언이 유효한 회사이다. 저작물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물; 또는 (b) 저작물의 발행된 판; 또는 (c) 음반; 또는 (d) 영화; 또는 (e) 텔레비전 또는 음성 방송; 또는 (f) 음반, 영화 또는 텔레비전 또는 음성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정부는 연방 또는 주를 의미한다. Note: 주는 호주 수도 특별구, 노던 테리토리 및 노퍽 섬을 포함한다: Paragraph 10(3)(n) 참조. 정부 복제물은 Subsection 183(1)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의 유형적 형태의 복제물을 의미한다. (2) (1)항에서 저작물에 대한 언급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편집물로 구성된 문학 저작물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182C 관련 저작권관리단체 회사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이 Division의 목적을 위해 해당 회사를 저작권관리단체로 선언하는 Part VI Division 3에 따른 선언이 유효한 경우 정부 복제물과 관련하여 관련 저작권관리단체가 된다: (a) 모든 정부 복제물; 또는 (b) 최초 언급된 정부 복제물을 포함하는 정부 복제물의 종류. 183 왕실의 서비스를 위한 저작물 이용 (1)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발행된 판, 또는 음반, 영화, 텔레비전 방송 또는 음성 방송의 저작권은 연방 또는 주, 또는 연방 또는 주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된 자가 해당 행위가 연방 또는 주의 서비스를 위해 행해진 경우 저작권에 포함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침해되지 않는다. (2) 연방 정부가 다른 국가의 국방에 필요한 물품을 해당 국가에 공급하기 위해 다른 국가 정부와 합의 또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a) 해당 합의 또는 약정에 따라 해당 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b) 해당 합의 또는 약정의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해당 물품을 어떠한 자에게 판매하는 것; 은 직전 항의 목적을 위해 각각 연방의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3) (1)항에 따른 권한은 권한이 부여되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 또는 후에 부여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저작권 소유자가 부여했거나 저작권 소유자에게 구속력 있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도 부여될 수 있다. (4)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가 (1)항에 따라 행해진 경우, 연방 또는 주는 가능한 한 빨리, 연방 또는 주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저작권 소유자에게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행위의 수행을 통지하고, 해당 행위의 수행에 관하여 그 또는 그녀가 수시로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가 (1)항에 따라 행해진 경우, 해당 행위의 수행 조건은 해당 행위가 행해지기 전 또는 후에 연방 또는 주와 저작권 소유자 간에 합의된 조건이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 저작권 재판소에 의해 결정된 조건이다. (6) 연방 또는 주 이외의 자가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는 합의 또는 허가(이 법의 시행 전 또는 후에 체결 또는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는 이 법 시행 후 (1)항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효력이 없으며, 다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그러하다: (a) 연방의 경우—장관; 또는 (b) 주의 경우—저작권 담당 주 장관. (7) 물품이 판매되고 해당 판매가 (1)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 해당 물품의 구매자 및 그 또는 그녀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연방 또는 주가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인 것처럼 해당 물품을 처리할 권리가 있다. (8) (1)항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공표를 구성하지 않으며, 어떠한 저작권의 존속 기간과 관련된 이 법의 어떠한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고려되지 않는다. (9) 어떠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독점적 이용허락이 유효한 경우, 이 조의 앞선 하위 조항들은 해당 하위 조항들에서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모든 언급이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에 대한 언급인 것처럼 효력을 가진다. (11) 연방, 주, 호주 수도 특별구 또는 노던 테리토리의 교육 기관 또는 그 통제하에 있는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 복사 또는 전송은 이 조의 목적상 연방, 해당 주, 호주 수도 특별구 또는 노던 테리토리의 서비스를 위해 행해진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83A 정부 서비스를 위한 복사에 대한 특별 조치 (1) § 183(4) 및 (5)는 복사와 관련하여 회사가 이 Division의 목적상 관련 징수 단체이고 해당 회사가 해당 징수 단체로서의 운영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 정부 복사물(제작 시기와 무관하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 183(5)가 특정 기간 동안 정부 서비스를 위해 제작된 정부 복사물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정부는 해당 복사물(제외된 복사물 제외)과 관련하여 해당 기간 동안 다음 방법에 따라 산정된 공정한 보수를 관련 징수 단체에 지급해야 한다. (a) 징수 단체와 정부가 합의한 방법; 또는 (b) 합의가 없는 경우—§ 153K에 따라 재판소가 결정한 방법. (3) 특정 기간 동안 정부 복사물(제외된 복사물 제외)에 대해 징수 단체에 지급할 공정한 보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해당 기간 동안 정부 서비스를 위해 제작된 복사물 중 해당 단체가 관련 징수 단체인 복사물의 추정 수를 고려해야 하며; (b) (a)호의 목적상 복사물의 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될 표본 추출 시스템을 명시해야 한다. (4) 지급할 공정한 보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양한 종류 또는 등급의 정부 복사물에 대해 다른 처우를 규정할 수 있다. (5) (3) 및 (4)항은 해당 방법이 징수 단체와 정부에 의해 합의되었는지 또는 재판소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6) 이 조에서: 제외된 복사물은 해당 정부가 복사물 제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정부 복사물을 의미한다. 183B 정부 복사물에 대해 지급할 공정한 보수의 지급 및 회수 (1) § 183A(2)에 따라 징수 단체에 지급할 공정한 보수는 다음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a) 징수 단체와 정부가 합의한 방식 및 시기에; 또는 (b) 재판소가 지급 방식 및 시기를 명시하는 § 153K(3)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해당 명령에 명시된 방식 및 시기에. (2) 합의 또는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공정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징수 단체는 관할 법원에서 해당 보수를 단체에 대한 채무로 회수할 수 있다. 183C 징수 단체의 표본 추출 수행 권한 (1) 이 조는 정부 서비스를 위해 제작된 정부 복사물에 대해 § 183A(2)에 따라 지급할 공정한 보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정부와 관련 징수 단체에 의해 합의되었거나 재판소에 의해 결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2) 징수 단체는 정부에 서면 통지를 하여, 단체가 지정된 기간 동안 정부가 점유하는 지정된 장소에서 해당 방법에 따라 표본 추출을 수행하고자 함을 알릴 수 있다. 지정된 기간은 통지일로부터 7일 이전에 시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정부는 통지에 명시된 기간 또는 장소에서 표본 추출을 수행하려는 제안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서면 이의를 징수 단체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 이의 통지에는 표본 추출이 수행될 수 있는 대체 기간 또는 대체 장소를 제안해야 한다. (4) 정부가 징수 단체에 이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이의가 철회되지 않는 한 이의와 관련된 기간 또는 장소에서는 표본 추출이 수행될 수 없다. (5) 정부가 명시된 기간 전이나 기간 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제기한 이의를 철회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해당 단체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통지에 명시된 건물에 출입하여 해당 건물에서 근무하는 정부 직원의 통상 근무일에 따라 시료 채취를 수행할 수 있다. (6) 정부는 해당 건물에 출석하는 자가 시료 채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시설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83D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연례 보고서 및 회계 (1) 각 회계연도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저작권신탁관리단체였던 회사는 해당 연도 동안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의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 사본을 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2)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해당 단체의 거래(수탁자로서의 거래 포함) 및 해당 단체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설명하는 회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3) 회계 기록은 해당 단체의 진실하고 공정한 회계가 수시로 작성될 수 있고 편리하고 적절하게 감사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4) 각 회계연도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저작권신탁관리단체였던 회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해당 단체의 회원이 아닌 감사인에 의해 회계를 감사받아야 하며, (b) 감사된 회계 사본과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장관은 제(1)항 또는 제(4)(b)호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된 문서 사본을 장관이 문서를 받은 후 해당 의회의 15회기일 이내에 각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6)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회원들에게 다음 사본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a) 본 조에 따라 작성된 모든 보고서 및 감사된 회계; 그리고 (b) 회계 감사에 대한 모든 감사인의 보고서. (7) 본 조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설립된 법률에 따른 연례 보고서 또는 회계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어떠한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3E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규정의 변경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규정 사본과 변경의 효과 및 이유에 대한 진술서를 변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장관과 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183F 분배 약정 검토를 위한 재판소 신청 (1)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또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회원은 저작권재판소에 해당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징수하는 금액을 분배하기 위해 채택했거나 채택할 예정인 약정의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2) 재판소가 제153KA조에 따라 약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약정으로 대체하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 재판소의 명령을 반영하는 약정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것처럼 효력을 가지지만,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시작된 분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Part VIII—법 적용의 확대 또는 제한 Division 1—Foreign countries 184 Application of Act to countries other than Australia (1) 이 조항에 따라, 규정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특정 국가(호주 외)와 관련하여 이 법의 특정 조항(PART XIA 제외)을 적용하는 조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a) 해당 조항이 해당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판본, 또는 해당 국가에서 제작되거나 최초로 발행된 음반 또는 영화에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해당 조항이 호주에서 최초로 발행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판본, 또는 호주에서 제작되거나 최초로 발행된 음반 또는 영화에 적용되는 방식; (b) 해당 조항이 해당 국가에 위치한 건물 또는 해당 국가에 위치한 건물에 부착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미술 저작물에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해당 조항이 호주에 위치한 건물 또는 호주에 위치한 건물에 부착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미술 저작물에 적용되는 방식; (c) 해당 조항이 중요한 시점에 해당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해당 조항이 그러한 시점에 호주 시민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식; (d) 해당 조항이 중요한 시점에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해당 조항이 그러한 시점에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식; (e) 해당 조항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해당 조항이 연방 또는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적용되는 방식; (f) 해당 조항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러한 방송을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당 국가 내의 장소에서 송출하는 텔레비전 방송 및 음성 방송에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해당 조항이 호주 방송 공사, 특별 방송 서비스 공사, 1992년 방송 서비스법에 따라 호주 통신 및 미디어 당국이 할당한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법에 따라 해당 당국이 정한 일반 면허에 의해 방송을 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호주 내의 장소에서 송출하는 텔레비전 방송 및 음성 방송에 적용되는 방식. (2) 직전 소항에 따라 호주 외 국가에 이 법의 조항을 적용하는 규정은 다음을 따릅니다. (a) 해당 조항을 예외나 수정 없이 적용하거나, 규정에 명시된 예외나 수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b) 해당 조항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거나, 규정에 명시된 특정 종류의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 또는 기타 종류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총독이 호주 외 국가에 이 법의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1)항의 목적을 위한 규정을 만들기 전에: (a) 해당 국가는 이 항의 목적을 위해 규정에 의해 이 법의 조항과 관련하여 명시된 국제 협정의 당사국이어야 합니다. 또는 (b) 장관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 법의 조항이 관련되는 종류의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대한 이 법에 따른 저작권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호가 제공되거나 제공될 것이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4) 다음의 경우: (a) 미발표 저작물의 저작자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물이 제작된 시점 또는 제작 기간의 상당 부분 동안 호주 외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이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b)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어떤 사람이 해당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를 대표하거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그리고 (c) 해당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이 제작한 저작물에 이 법의 조항을 적용하는 규정이 마련된 경우; 해당 사람은 그렇게 적용되는 해당 조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로 취급됩니다. 185 Denial of copyright to citizens of countries not giving adequate protection to Australian works (2) 규정은 (3)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또는 규정에 명시된 특정 종류의 경우에, 규정에 명시된 날짜(규정 시행 전 또는 이 법 시행 전의 날짜일 수 있음) 이후에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에 이 법에 따른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저작물의 최초 발행 시점에 저작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a) 규정에 명시된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이며, 그 시점에 호주 거주자가 아닌 경우; 또는 (b) 음반 또는 영화인 저작물의 경우—규정에 명시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총독이 어떤 국가와 관련하여 (2)항의 목적을 위한 규정을 만들기 전에: (a) 장관은 해당 국가의 법률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i) 호주 저작물에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ii) 그러한 저작물의 특정 종류 또는 여러 종류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호 부족이 저작물의 성격, 저작자의 국적, 시민권 또는 거주 국가, 또는 이 모든 사항과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b) 장관은 그러한 보호 부족의 성격과 범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이 조항에서: Australian work(호주 저작물)은 저작물이 제작된 시점에 이 법의 관련 조항의 목적을 위한 적격자였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author(저작자)는 음반 또는 영화와 관련하여 해당 녹음 또는 영화의 제작자를 의미합니다. the relevant provision of this Act(이 법의 관련 조항)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Section 32; 그리고 (b) 음반 또는 영화와 관련하여—PART IV. work(저작물)은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를 의미합니다. Division 2—국제기구 186 국제기구에 대한 법 적용 (1) 규정은 하위조항 (1A)에 따라 다음의 단체에 대해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기구임을 선언할 수 있다: (a)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2개 이상의 국가 정부가 회원인 단체; 또는 (b) 2개 이상의 국가를 대표하는 자 또는 2개 이상의 국가 정부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 (1A) 총독이 단체와 관련하여 하위조항 (1)의 목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장관은 이 법이 해당 단체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확신해야 한다. (2)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기구로서 달리 법인격을 가지지 않거나 특정 시점에 법인격을 가지지 않았던 경우, 저작권을 보유, 처리 및 집행할 목적과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의 목적을 위해 법인격을 가지며, 모든 특정 시점에 법인격을 가졌던 것으로 간주된다. 187 국제기구가 작성하거나 최초 발행한 원저작물 (1)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기구가 작성하거나 그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작성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원저작물에 대해, 이 하위조항이 없었다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에서: (a)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c) 해당 기구는 PART X에 따라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가 된다. (2)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기구가 최초 발행하거나 그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최초 발행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원저작물에 대해, 이 하위조항이 없었다면 해당 저작물의 최초 발행 직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에서: (a)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발생하거나, 최초 발행 직전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발생했던 경우 계속해서 저작권이 발생하며; (c) 해당 기구는 PART X에 따라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가 된다. (3) PART III 중 저작권의 발생, 존속 또는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조항들은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에 대해 해당 PART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4) 이 조항은 Section 188A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188 국제기구가 작성하거나 최초 발행한 원저작물 외의 저작물 (1)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기구가 작성하거나 그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작성된 음반 또는 영화에 대해, 이 하위조항이 없었다면 해당 음반 또는 영화에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에서: (a) 해당 음반 또는 영화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c) 해당 기구는 PART X에 따라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가 된다. (2)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기구가 최초 발행하거나 그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최초 발행한 음반 또는 영화에 대해, 이 하위조항이 없었다면 해당 음반 또는 영화의 최초 발행 직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에서: (a) 해당 음반 또는 영화에 저작권이 발생하거나, 최초 발행 직전 해당 음반 또는 영화에 저작권이 발생했던 경우 계속해서 저작권이 발생하며; (c) 해당 기구는 PART X에 따라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가 된다. (3) 이 법이 적용되는 국제기구가 발행하거나 그 지시 또는 통제 하에 발행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2개 이상의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판본(동일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이전 판본을 복제한 판본은 제외)에 대해, 이 하위조항이 없었다면 해당 판본의 최초 발행 직후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에서: (a) 해당 판본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c) 해당 기구는 PART X에 따라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가 된다. (4) PART IV 중 저작권의 발생, 존속 또는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조항들은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에 대해 해당 PART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5) 이 조항은 Section 188A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188A 국제기구 저작권의 존속기간 (1) 이 조항은 Section 187 또는 188에 따라 저작물에 발생하는 저작권에 적용된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로 공개된 저작물 (2) 저작물이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로 공개된 경우, 해당 저작권은 하위조항 (4)에 따라 해당 저작물이 최초로 공개된 역년으로부터 70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 및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공개된 저작물 (3) 저작물이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로 공개되지 않은 경우, 다음 표는 하위조항 (4)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저작권 존속기간—2019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로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 항목 | Column 1 만약 … | Column 2 저작권은 …까지 계속 존속한다. 1 | 저작물이 작성된 역년으로부터 50년이 경과하기 전에 최초로 공개된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최초로 공개된 역년으로부터 70년. 2 | 항목 1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작성된 역년으로부터 70년. 판본 (4) 저작물이 하위조항 188(3)이 적용되는 판본인 경우, 해당 저작권은 해당 판본이 최초로 공개된 역년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 Part IX—실연자 및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과 영화 저작물의 저작자의 인격권 Division 1—Preliminary 189 정의 이 PART에서,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허위 귀속 행위(act of false attribution): (a) 저작자의 인격권과 관련하여—subsection 195AC(2)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짐; 그리고 (b) 실연자의 인격권과 관련하여—subsection 195AHA(2)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짐. 미술 저작물(artistic work)은 저작권이 존속하는 미술 저작물을 의미한다. 귀속 가능한 행위(attributable act): (a) 저작자의 인격권과 관련하여—subsection 193(2)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짐; 그리고 (b) 실연자의 인격권과 관련하여—subsection 195ABA(2)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짐. 귀속자(attributor): (a) 저작자의 인격권과 관련하여—subsection 195AC(2)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짐; 그리고 (b) 실연자의 인격권과 관련하여—subsection 195AHA(2)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짐. 영화와 관련하여 저작자(author)는 영화 제작자를 의미한다. 영화(cinematograph film)는 저작권이 존속하는 영화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버전을 의미한다. 복제 기록(copy record)은 다음을 구현하는 한도 내에서 기록을 의미한다: (a) 녹음된 실연; 또는 (b) 녹음된 실연의 상당 부분; 해당 기록은 실연의 원본 기록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파생된 기록이다. 거래(deal)는 판매, 대여, 거래를 통한 판매 또는 대여 제안 또는 전시, 공개 전시 또는 배포를 의미하며, Divisions 3 및 3A에서는 출판을 포함한다. 명예 훼손적 처리(derogatory treatment): (a) 저작자의 인격권과 관련하여—Division 4에 의해 부여된 관련 의미를 가짐; 그리고 (b) 실연자의 인격권과 관련하여—section 195ALB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짐. 영화와 관련하여 감독(director)은 section 191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의미를 가짐. 연극 저작물(dramatic work)은 저작권이 존속하는 연극 저작물을 의미한다. 침해 물품(infringing article)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자의 인격권과 관련하여: (i)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영화를 구현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이 다른 자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또는 (ii)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각색물; 또는 (iii) 미술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iv) 영화의 복제물; 해당 저작물 또는 영화는 저작자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서, 저작물 또는 영화의 실질적인 왜곡 또는 변경, 또는 훼손을 포함하지 않는 명예 훼손적 처리에 의한 침해는 제외함; 그리고 (b)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인격권과 관련하여: (i) 실연의 복제 기록으로서, 해당 복제 기록의 제작이 실연자의 실연자 명의 표시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ii) 실연을 구현하는 기록으로서, 해당 기록에 타인의 이름이 삽입되거나 부착되었고 해당 삽입 또는 부착이 실연자의 실연자 명의 허위 표시 금지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iii) 실연을 구현하는 기록으로서, 해당 기록이 또한 실연자의 실연자 명의 허위 표시 금지권을 침해한 소리를 구현하는 경우; 또는 (iv) 실연을 구현하는 기록으로서, 실연자의 실연자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명예 훼손적 처리에 의해 영향을 받은 실연인 경우; 그리고 (c) 실연자의 녹음된 실연에 대한 인격권과 관련하여: (i) 녹음된 실연의 복제 기록으로서, 해당 복제 기록의 제작이 실연자의 실연자 명의 표시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ii) 녹음된 실연을 구현하는 기록으로서, 해당 기록에 타인의 이름이 삽입되거나 부착되었고 해당 삽입 또는 부착이 실연자의 실연자 명의 허위 표시 금지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iii) 녹음된 실연의 복제 기록으로서, 변경되지 않은 녹음된 실연의 복제물로서 해당 복제물에 대한 거래가 실연자의 실연자 명의 허위 표시 금지권을 침해한 경우; 또는 (iv) 녹음된 실연을 구현하는 기록으로서, 실연자의 실연자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명예 훼손적 처리를 포함하는 기록인 경우. 문학 저작물(literary work)은 저작권이 존속하는 문학 저작물을 의미한다. 영화와 관련하여 제작자(maker)는 영화의 감독, 영화의 프로듀서 및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를 의미한다. 인격권(moral right)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자와 관련하여: (i) 저작자 명의 표시권; 또는 (ii) 저작자 명의 허위 표시 금지권; 또는 (iii) 저작물 동일성 유지권; 그리고 (b) 실연자와 관련하여: (i) 실연자 명의 표시권; 또는 (ii) 실연자 명의 허위 표시 금지권; 또는 (iii) 실연자의 동일성 유지권. 음악 저작물은 저작권이 존속하는 음악 저작물을 의미한다. 명칭은 Division 3 및 3A에서 가명, 이니셜 또는 모노그램을 포함한다. 원본 기록은 라이브 공연의 녹음을 제작할 때 생성된 기록을 의미한다. 참고: 영화의 사운드트랙은 녹음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section 23 참조. 공연은 Part XIA의 의미 내에서 소리로 구성되는 한의 공연을 의미한다. 공연의 실연자: (a) 공연의 소리에 기여한 각 개인을 의미하며; (b) 호주 외에서 발생하는 공연과 관련하여, 공연 당시 적격자가 아닌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참고: 음악 공연의 지휘자를 다루는 section 191B도 참조. 실연자성은 실연자로서 또는 실연자 중 한 명으로서 공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자를 대리하는 자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인격권 침해 가능성과 관련하여 subsection 195AN(1) 또는 (2)에 따라 해당 인격권을 행사하고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실연자를 대리하는 자는 subsection 195ANB(1) 또는 (2)에 따라 실연자의 인격권을 행사하고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제작자는 영화와 관련하여 section 191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적격자는 Part XIA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녹음된 공연은 녹음에 구현되어 녹음을 구성하는 공연을 의미한다. 공연을 구현하는 기록은 다음을 의미한다: (a) 공연의 원본 기록; 또는 (b) 공연의 복사 기록. 실연자성 허위 표기 금지권은 Division 3A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저작자성 표기권은 Division 2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실연자성 표기권은 Division 2A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저작자 동일성 유지권은 Division 4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실연자 동일성 유지권은 Division 4A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저작자성 허위 표기 금지권은 Division 3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시나리오 작가는 영화와 관련하여 section 191에 의해 그 의미가 영향을 받는 바와 같이 영화의 대본 또는 시나리오를 작성한 사람을 의미한다. 녹음은 저작권이 존속하는 녹음을 의미한다. 상연된은 라이브 공연과 관련하여 section 191A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저작물은 문학 저작물, 연극 저작물, 음악 저작물, 미술 저작물 또는 영화를 의미한다. 190 개인에게 부여되는 인격권 개인만이 인격권을 가진다. 191 영화의 감독, 제작자 및 시나리오 작가 (1) 이 Part에서 2명 이상의 개인이 연출에 참여한 영화의 감독에 대한 언급은 해당 영화의 주된 감독에 대한 언급이며, 보조 감독, 라인 감독, 조감독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묘사된 보조 감독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이 Part에서 영화의 제작자에 대한 언급은 다음을 의미한다: (a) 해당 영화의 제작자였던 개인; 또는 (b) 2명 이상의 개인이 해당 영화의 제작에 참여한 경우—해당 영화의 주된 제작자였던 개인; 그리고 총괄 제작자, 보조 제작자, 라인 제작자, 조감독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묘사된 보조 제작자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3) 개인만이 인격권을 가지므로 (section 190 참조), 영화의 제작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영화에 대한 유일한 인격권은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의 인격권이다. (4) 이 Part에서 2명 이상의 개인이 대본 또는 시나리오 작성에 참여한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언급은 주된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언급이다. 참고: 영화에 2명 이상의 주된 감독, 2명 이상의 주된 제작자였던 개인, 또는 2명 이상의 주된 시나리오 작가가 있었던 경우, section 195AZJ, 195AZK 또는 195AZL이 적용된다. 191A 공연 상연 이 Part의 목적상, 라이브 공연은 공연 (소리로 구성되지 않는 공연의 요소 포함)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준비를 하는 사람에 의해 상연된다. 191B 지휘자는 실연자로 취급된다 음악 저작물의 실연이 지휘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실연의 음향은 지휘자에 의해 (실제로 그 음향을 발생시킨 사람뿐만 아니라) 발생된 것으로 간주된다. 참고: 결과적으로 지휘자는 실연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Section 189의 실연자 정의에 있는 자격 있는 사람 요건에 유의해야 한다. 192 다른 권리에 추가되는 권리 (1) 저작물의 저작자의 인격권은 저작자 또는 다른 사람이 이 법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관하여 가지는 다른 권리에 추가된다. (2) 실연자의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대한 인격권은 실연자 또는 다른 사람이 이 법에 따라 해당 실연에 관하여 가지는 다른 권리에 추가된다. Division 2—저작자표시권 193 저작자의 저작자표시권 (1) 저작물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표시권을 가진다. (2) 저작자의 권리는 Section 194에 언급된 행위(귀속 가능한 행위) 중 어느 하나가 저작물에 대해 행해지는 경우, 이 Division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로 식별될 권리이다. 194 저작자표시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1) 저작물이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인 경우, 귀속 가능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저작물을 유형의 형태로 복제하는 것; (b)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 (c)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것; (d)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송하는 것; (e) 저작물의 각색물을 만드는 것. (2) 저작물이 미술 저작물인 경우, 귀속 가능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저작물을 유형의 형태로 복제하는 것; (b)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 (c)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시하는 것; (d)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송하는 것. (3) 저작물이 영화 필름인 경우, 귀속 가능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필름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 (b) 필름을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것; (c) 필름을 대중에게 전송하는 것. 195 저작자 식별의 성격 (1) Subsection (2)에 따라, 저작물 저작자는 합리적인 형태의 식별을 통해 식별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 (a) 저작물 저작자가 일반적으로 또는 이 Part에 따라 저작자를 식별해야 하는 자에게 특정 방식으로 식별되기를 원한다고 알린 경우; 그리고 (b) 해당 방식으로 저작자를 식별하는 것이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 식별은 해당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95AA 저작자 식별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눈에 띄어야 함 저작물 저작자의 식별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눈에 띄어야 한다. 195AB 합리적으로 눈에 띄는 식별이란 무엇인가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유형의 형태로 복제되거나,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각색물이 만들어지거나, 영화 필름의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저작자의 식별은 해당 복제물 또는 각색물의 각 복제물 또는 필름의 각 복제물에 포함되어, 해당 복제물을 취득하는 자가 저작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포함될 때 합리적으로 눈에 띄는 것으로 간주된다. Division 2A—실연자 성명표시권 195ABA 실연자의 성명표시권 (1) 실연자는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 성명표시권을 가진다. (2) 실연자의 권리는 Section 195ABB에 언급된 행위(귀속 가능한 행위) 중 어느 하나가 실연에 대하여 행해지는 경우, 이 Division에 따라 실연의 실연자로 식별될 권리이다. Note: 실연에 둘 이상의 실연자가 있는 경우, 각 실연자는 성명표시권을 가진다: Subsection 195AZQ(2) 참조. 195ABB 성명표시권 발생 행위 (1) 실연에 대한 귀속 가능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실연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행위; (b) 실연을 공중에게 상연하는 행위. Note: 상연의 정의는 Section 191A를 참조. (2) 녹음된 실연에 대한 귀속 가능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녹음된 실연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행위; (b) 녹음된 실연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행위. 195ABC 실연자 식별의 성격 (1) 이 Section에 따라, 실연자는 합리적인 형태의 식별을 통해 식별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 (a) 실연자가 일반적으로 또는 이 Part에 따라 실연자를 식별해야 하는 자에게 특정 방식으로 식별되기를 원한다고 알렸고; 그리고 (b) 그 방식으로 실연자를 식별하는 것이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우; 그 식별은 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실연자들이 그룹 이름을 사용하여 실연을 발표하는 경우, 그룹 이름을 사용하는 식별은 그룹 내 실연자들을 충분히 식별하는 것으로 본다. 195ABD 실연자 식별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눈에 띄거나 들려야 함 실연자의 식별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눈에 띄거나 합리적으로 들려야 한다. 195ABE 합리적으로 눈에 띄는 식별이란 무엇인가 녹음된 실연의 복제물이 제작될 때, 실연자 또는 실연자 그룹의 식별은 녹음된 실연의 각 복제물에 복제물을 취득하는 자가 실연자 또는 그룹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포함된 경우 합리적으로 눈에 띄는 것으로 간주된다. Division 3—저작물의 저작자 허위 표시에 대한 권리 195AC 저작자의 저작자 허위 표시에 대한 권리 (1)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저작자 허위 표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저작자의 권리는 어떤 사람(표시자)이 저작물에 관하여 이 Division의 다음 조항에 언급된 행위(허위 표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않도록 할 권리이다. 195AD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자 허위 표시 행위 저작물이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인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허위 표시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삽입하거나 부착하거나, 삽입 또는 부착을 허가하는 행위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i) 그 사람이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공동 저작자임을 허위로 암시하는 경우, 또는 (ii) 그 저작물이 그 사람의 저작물의 각색물임을 허위로 암시하는 경우, 또는 (b) 그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삽입되거나 부착된 저작물을 취급하는 행위로서, 표시자가 그 사람이 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니거나 그 저작물이 그 사람의 저작물의 각색물이 아님을 아는 경우, 또는 (c) 그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삽입되거나 부착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취급하는 행위로서, 표시자가 그 사람이 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니거나 그 저작물이 그 사람의 저작물의 각색물이 아님을 아는 경우, 또는 (d) 그 저작물을 그 사람이 저작자인 저작물로 또는 그 사람의 저작물의 각색물로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로서, 표시자가 그 사람이 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니거나 그 저작물이 그 사람의 저작물의 각색물이 아님을 아는 경우. 195AE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 허위 표시 행위 (1) 이 Section은 저작물이 미술 저작물인 경우에 적용된다. (2)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허위 표시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삽입하거나 부착하거나, 삽입 또는 부착을 허가하거나, 그 사람의 이름을 저작물과 관련하여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가하는 행위로서, 그 사람이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허위로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b) 그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삽입되거나 부착된 저작물을 취급하는 행위로서, 표시자가 그 사람이 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님을 아는 경우, 또는 (c) 그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삽입되거나 부착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취급하는 행위로서, 표시자가 그 사람이 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님을 아는 경우, 또는 (d) 그 저작물을 그 사람이 저작자인 저작물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로서, 표시자가 그 사람이 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님을 아는 경우. 195AF 영화 저작물의 저작자 허위 표시 행위 (1) 이 Section은 저작물이 영화 저작물인 경우에 적용된다. (2) 해당 영화의 감독, 제작자 또는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허위 표시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어떤 사람의 이름을 영화 또는 영화의 복제물에 삽입하거나 부착하거나, 삽입 또는 부착을 허가하는 행위로서, 그 사람이 해당 영화의 감독, 제작자 또는 시나리오 작가임을 허위로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b) 영화 또는 영화의 복제물을 취급하는 행위로서, 그 사람의 이름이 영화 또는 복제물에 그렇게 삽입되거나 부착되었고, 표시자가 그 사람이 해당 영화의 감독, 제작자 또는 시나리오 작가가 아님을 아는 경우, 또는 (c) 그 영화를 그 사람이 감독, 제작자 또는 시나리오 작가인 영화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로서, 표시자가 그 사람이 영화의 감독, 제작자 또는 시나리오 작가가 아님을 아는 경우. 195AG 변경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 허위 표시 행위 (1) 저작물이 저작물의 저작자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변경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인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허위 표시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그렇게 변경된 저작물을 저작자의 변경되지 않은 저작물로 취급하는 행위, 또는 (b) 그렇게 변경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저작자의 변경되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물로 취급하는 행위, 표시자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것이 저작자의 변경되지 않은 저작물 또는 변경되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물이 아닌 경우. (2) Subsection (1)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변경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또는 (b) 변경이 법률에 의해 요구되었거나, 다른 법률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95AH 변경된 영화 저작물의 저작자 허위 표시 행위 (1) 저작물이 영화 제작자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변경된 영화 저작물인 경우, 해당 영화의 감독, 제작자 및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허위 표시 행위는 그렇게 변경된 영화의 복제물을 변경되지 않은 영화의 복제물로 취급하는 행위로서, 표시자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 영화의 복제물이 변경되지 않은 영화의 복제물이 아닌 경우이다. (2) Subsection (1)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변경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또는 (b) 변경이 법률에 의해 요구되었거나, 다른 법률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Division 3A—실연자 허위 표시에 대한 권리 195AHA 실연자의 실연자 허위 표시에 대한 권리 (1) 실황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의 실연자는 실연자 허위 표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실연자의 권리는 어떤 사람(표시자)이 실황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해당하는 경우)과 관련하여 § 195AHB 및 § 195AHC에 언급된 행위(허위 표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권리이다. 참고: 실연에 둘 이상의 실연자가 있는 경우, 각 실연자는 실연자 허위 표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195AZQ(3) 참조. 195AHB 실연자 허위 표시 행위 실황 실연에 대한 허위 표시 행위 (1) 실황 실연의 경우, 실연의 기획자 또는 기획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실연 직전 청중 또는 의도된 청중에게 다음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로 암시하는 것은 허위 표시 행위이다. (a) 어떤 사람이 실연의 실연자이거나 실연자가 될 것이라는 것; 또는 (b) 실연이 특정 실연자 그룹에 의해 공연되고 있거나 공연될 것이라는 것. 참고: 기획의 정의는 § 191A를 참조한다. 예시 1: X와 Y가 공연하는 실황 실연의 기획자가 그 실연을 A와 B의 것으로 표시한다. 이는 X와 Y 모두에 대한 허위 표시 행위이다. 예시 2: X와 Y가 공연하는 실황 실연의 기획자가 그 실연을 X와 A의 것으로 표시한다. 이는 X와 Y 모두에 대한 허위 표시 행위이다(X가 표시에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 실황 실연의 경우, 실연의 기획자 또는 기획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실연 중 청중에게 다음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로 암시하는 것은 허위 표시 행위이다. (a) 어떤 사람이 실연의 실연자이거나 실연자였거나 실연자가 될 것이라는 것; 또는 (b) 실연이 특정 실연자 그룹에 의해 공연되고 있거나, 공연되었거나, 공연될 것이라는 것. (3) 실황 실연의 경우, 실연의 기획자 또는 기획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실연 직후 청중에게 다음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로 암시하는 것은 허위 표시 행위이다. (a) 어떤 사람이 실연의 실연자였다는 것; 또는 (b) 특정 실연자 그룹이 실연을 공연했다는 것. (4) 그러나, (1), (2) 또는 (3)항에 언급된 행위를 하는 것은 실연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대중에게 전달되는 경우에만 허위 표시 행위이다. 이 목적을 위해, 무단으로 대중에게 전달된 것은 무시된다. 녹음된 실연에 대한 허위 표시 행위—개별 실연자 (5) 녹음된 실연의 경우, 다음 각 행위는 허위 표시 행위이다. (a) 어떤 사람이 실연의 실연자임을 허위로 암시하는 방식으로 실연을 구현하는 기록물에 그 사람의 이름을 삽입하거나 부착하거나 삽입 또는 부착을 허가하는 행위; (b) 다음의 경우 실연을 구현하는 기록물을 취급하는 행위: (i) (a)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물에 삽입되거나 부착되었고; 그리고 (ii) 표시자가 그 사람이 실연의 실연자가 아님을 아는 경우; (c) 표시자가 그 사람이 실연의 실연자가 아님을 아는 경우, 어떤 사람이 실연자인 실연으로 녹음된 실연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녹음된 실연에 대한 허위 표시 행위—실연자 그룹 (6) 녹음된 실연의 경우, 다음 각 행위는 허위 표시 행위이다. (a) 그룹이 실연의 실연자임을 허위로 암시하는 방식으로 실연을 구현하는 기록물에 그룹 이름을 삽입하거나 부착하거나 삽입 또는 부착을 허가하는 행위; (b) 다음의 경우 실연을 구현하는 기록물을 취급하는 행위: (i) (a)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룹 이름이 기록물에 삽입되거나 부착되었고; 그리고 (ii) 표시자가 그 그룹이 실연의 실연자가 아님을 아는 경우; (c) 표시자가 그 그룹이 실연의 실연자가 아님을 아는 경우, 그룹이 실연자인 실연으로 녹음된 실연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무언 실연자 (7) 실연에 무언으로 참여한 실연자가 실연에 참여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실연자 허위 표시 행위가 아니다. 예시: X와 Y는 함께 X가 노래하고 Y가 무언으로 춤추는 카바레 공연을 한다. 이 PART의 목적상 "실연"은 X가 내는 소리만으로 구성된다. Y도 실연자였다고 진술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그 실연에 대한 허위 표시 행위가 아니다. 195AHC 변경된 녹음된 실연의 실연자 허위 표시 행위 (1) 저작물이 실연의 실연자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변경된 녹음된 실연인 경우, 변경된 녹음된 실연의 복제물이 변경되지 않은 녹음된 실연의 복제물이 아님을 표시자가 아는 경우, 변경된 녹음된 실연의 복제물을 변경되지 않은 녹음된 실연의 복제물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실연자에 대한 실연자 허위 표시 행위이다. (2) (1)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변경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또는 (b) 변경이 법률에 의해 요구되었거나, 다른 법률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Division 4—저작물의 저작인격권 195AI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1)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2)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물이 모욕적인 취급을 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195AJ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모욕적인 취급 이 PART에서: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과 관련하여 모욕적인 취급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자의 명예 또는 평판에 해를 끼치는 저작물의 실질적인 왜곡, 훼손 또는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행위, 또는 (b) 저작자의 명예 또는 평판에 해를 끼치는 저작물에 대한 그 밖의 일체의 행위. 195AK 미술 저작물의 모욕적인 취급 이 PART에서: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모욕적인 취급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자의 명예 또는 평판에 해를 끼치는 저작물의 실질적인 왜곡, 파괴 또는 훼손, 또는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행위, 또는 (b) 전시 방식 또는 장소로 인해 저작자의 명예 또는 평판에 해를 끼치는 저작물의 공개 전시, 또는 (c) 저작자의 명예 또는 평판에 해를 끼치는 저작물에 대한 그 밖의 일체의 행위. 195AL 영화 필름의 모욕적인 취급 이 PART에서: 영화 필름과 관련하여 모욕적인 취급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제작자의 명예 또는 평판에 해를 끼치는 필름의 실질적인 왜곡, 훼손 또는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필름에 대한 일체의 행위, 또는 (b) 필름 제작자의 명예 또는 평판에 해를 끼치는 필름에 대한 그 밖의 일체의 행위. Division 4A—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 195ALA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1) 실연자는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 실연의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2)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이 명예를 훼손하는 취급을 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Note: 실연에 둘 이상의 실연자가 있는 경우, 각 실연자는 실연의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195AZQ(4)항 참조. 195ALB 실연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급 이 Part에서: 실연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급이란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의 실연자와 관련하여 실연에 대하여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실연의 실질적인 왜곡, 훼손 또는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Division 5—Duration and exercise of moral rights Subdivision A—Duration and exercise of moral rights of authors 195AM Duration of author’s moral rights (1) 영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사망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2) 영화 저작물 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소멸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3)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권(동일성유지권 제외)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소멸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195AN Exercise of author’s moral rights (1)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권(영화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제외)은 그의 법정 대리인이 행사하고 집행할 수 있다. (2) 저작자의 사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적법하게 관리되는 경우(파산 또는 지급불능 채무자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제외), 저작자의 인격권은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행사하고 집행할 수 있다. (3) 이 조항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인격권은 양도, 유언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한 승계로 이전될 수 없다. (4) 다음의 경우: (a) 영화 저작물; 또는 (b) 영화 저작물에 포함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에 2명 이상의 저작자가 있는 경우, 저작자들은 서면 공동 저작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가 해당 영화 또는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동일성유지권을 다른 저작자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5) 공동 저작 계약은 그 조건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Subdivision B—Duration and exercise of moral rights of performers 195ANA Duration of performer’s moral rights for recorded performances (1) 녹음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은 해당 녹음된 실연에 대한 저작권이 소멸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2) 녹음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허위 실연자 표시 금지권은 해당 녹음된 실연에 대한 저작권이 소멸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3) 녹음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은 실연자가 사망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195ANB Exercise of performer’s moral rights (1)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의 실연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인격권은 그의 법정 대리인이 행사하고 집행할 수 있다. (2)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의 실연자의 사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적법하게 관리되는 경우(파산 또는 지급불능 채무자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제외), 실연자의 인격권은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행사하고 집행할 수 있다. (3) 이 조항에 따라,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대한 인격권은 양도, 유언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한 승계로 이전될 수 없다. (4)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2명 이상의 실연자가 있는 경우, 실연자들은 서면 공동 실연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가 해당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대한 자신의 동일성유지권을 다른 실연자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5) 공동 실연 계약은 그 조건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Division 6—저작인격권 침해 Subdivision A—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 195AO 성명표시권 침해 본 세분류에 따르며, 어떤 사람이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Division 2에 따라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저작물에 대해 귀속 가능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허락하는 경우, 그 사람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다. 195AP 허위표시 금지권 침해 본 세분류에 따르며, 어떤 사람이 저작물에 대해 허위표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은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허위로 표시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195AQ 동일성유지권 침해 (1) 본 조는 본 세분류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2) 어떤 사람이 저작물에 대해 모욕적인 취급을 하거나 저작물이 모욕적인 취급을 받도록 허락하는 경우, 그 사람은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 (3)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이 section 195AJ의 모욕적인 취급 정의의 (a)항에 언급된 종류의 모욕적인 취급을 받아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모욕적으로 취급된 저작물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 (a) 유형물로 복제하는 경우; (b) 발행하는 경우; (c) 공연하는 경우; (d) 공중에게 전송하는 경우; (e) 각색하는 경우. (4) 미술 저작물이 section 195AK의 모욕적인 취급 정의의 (a)항에 언급된 종류의 모욕적인 취급을 받아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모욕적으로 취급된 저작물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 (a) 유형물로 복제하는 경우; (b) 발행하는 경우; (c) 공중에게 전송하는 경우. (5) 영화 저작물이 section 195AL의 모욕적인 취급 정의의 (a)항에 언급된 종류의 모욕적인 취급을 받아 저작자의 영화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모욕적으로 취급된 영화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은 저작자의 영화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 (a) 복제물을 제작하는 경우; (b) 전시하는 경우; (c) 공중에게 전송하는 경우. 195AR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성명표시권 침해 아님 (1) 어떤 사람이 저작물에 대해 귀속 가능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허락하는 경우, 저작물의 저작자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그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다. (2) (1)항의 목적을 위해 특정 상황에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저작물의 성격; (b) 저작물이 사용되는 목적; (c) 저작물이 사용되는 방식; (d) 저작물이 사용되는 맥락; (e) 저작물이 사용되는 산업에서 해당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된 관행; (f) 저작물이 사용되는 산업에서 해당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된 자발적 행동 강령에 포함된 관행; (g) 저작자를 표시함으로써 발생했을 수 있는 어려움 또는 비용; (h) 저작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저작자의 고용 과정에서 제작된 경우; 또는 (ii) 저작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계약에 따라 제작된 경우; (i) 저작물이 2명 이상의 저작자를 가지는 경우—그들을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들의 견해. (3) (1)항의 목적을 위해 특정 상황에서 영화 제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영화의 성격; (b) 영화가 제작된 주된 목적이 영화관 상영, 텔레비전 방송 또는 다른 목적이었는지 여부; (c) 영화가 사용되는 목적; (d) 영화가 사용되는 방식; (e) 영화가 사용되는 맥락; (f) 영화가 사용되는 산업에서 영화 또는 영화의 사용과 관련된 관행; (g) 영화가 사용되는 산업에서 자발적 행동 강령에 포함된 영화 또는 영화의 사용과 관련된 관행; (h) 제작자를 식별하는 결과로 발생했을 수 있는 어려움 또는 비용; (i) 영화가 감독, 제작자 또는 시나리오 작가의 고용 과정에서 제작되었는지 여부. 195AS 모욕적인 취급 또는 기타 행위가 합리적이었다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님 (1) 어떤 사람이 저작물을 모욕적으로 취급하거나 저작물이 모욕적으로 취급되도록 허가함으로써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해당 저작물을 그러한 취급에 따르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상황에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을 모욕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저작물의 성격; (b) 저작물이 사용되는 목적; (c) 저작물이 사용되는 방식; (d) 저작물이 사용되는 맥락; (e) 저작물이 사용되는 산업에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된 관행; (f) 저작물이 사용되는 산업에서 자발적 행동 강령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된 관행; (g) 저작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i) 저작자의 고용 과정에서; 또는 (ii) 저작자가 다른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계약에 따라; (h) 해당 취급이 법률에 의해 요구되었거나 다른 법률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필요했는지 여부; (i) 저작자가 2명 이상인 경우—해당 취급에 대한 그들의 견해. (3)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상황에서 영화를 모욕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영화의 성격; (b) 영화가 제작된 주된 목적이 영화관 상영, 텔레비전 방송 또는 다른 용도였는지 여부; (c) 영화가 사용되는 목적; (d) 영화가 사용되는 방식; (e) 영화가 사용되는 맥락; (f) 영화가 사용되는 산업에서 영화 또는 영화의 사용과 관련된 관행; (g) 영화가 사용되는 산업에서 자발적 행동 강령에 포함된 영화 또는 영화의 사용과 관련된 관행; (h) 해당 취급이 모욕적이라고 주장하는 감독, 제작자 또는 시나리오 작가의 고용 과정에서 영화가 제작되었는지 여부; (i) 해당 취급이 법률에 의해 요구되었거나 다른 법률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필요했는지 여부. (4) 제195AQ조 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언급된 종류의 모욕적인 취급을 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195AT 특정 저작물 취급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함 (1) 이동 가능한 미술 저작물의 파괴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다만, 저작물을 파괴한 사람이 저작자 또는 저작자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저작물을 있던 장소에서 제거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2) 건물의 변경, 이전, 철거 또는 파괴는 해당 건물에 부착되거나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a) 건물 소유자가 합리적인 조사를 한 후 저작자 또는 저작자를 대리하는 사람의 신원과 위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b) (a)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소유자가 변경, 이전, 철거 또는 파괴와 관련하여 제(2A)항을 준수하는 경우. (2A) 다음의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변경, 이전, 철거 또는 파괴와 관련하여 이 항을 준수한다. (a) 소유자가 규정에 따라 변경, 이전, 철거 또는 파괴가 실행되기 전에 저작자 또는 저작자를 대리하는 자에게 변경, 이전, 철거 또는 파괴를 실행하려는 소유자의 의도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b) 통지서에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일로부터 3주 이내에 다음 목적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위해 저작물에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i) 저작물을 기록하는 것; (ii) 변경, 이전, 철거 또는 파괴에 대해 소유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것; 그리고 (c) 통지서에 규정된 기타 정보 및 세부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d) 통지를 받은 자가 (b)항에 언급된 3주의 기간 내에 해당 항에 언급된 목적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위해 저작물에 접근하기를 원한다고 소유자에게 통지한 경우—소유자가 해당 자에게 추가 3주의 기간 내에 그러한 접근을 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e) 변경 또는 이전의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저작자의 신원 표시를 저작물에서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고 소유자에게 통지한 경우—소유자가 그 요구를 준수한 경우. (3) 다음의 경우, 건물의 변경, 이전, 철거 또는 파괴는 해당 건물 또는 건물의 건설 또는 건물의 일부에 사용된 계획 또는 지침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a) 건물의 소유자가 합리적인 조사를 한 후 저작자 또는 저작자를 대리하는 자, 또는 경우에 따라 저작자들 또는 저작자들을 대리하는 자들의 신원과 위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b) (a)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소유자가 변경, 이전, 철거 또는 파괴와 관련하여 (3A)항을 준수하는 경우. (3A) 다음의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변경, 이전, 철거 또는 파괴와 관련하여 이 항을 준수한다. (a) 소유자가 규정에 따라 변경, 이전, 철거 또는 파괴가 실행되기 전에 소유자가 신원과 위치를 아는 저작자 또는 저작자를 대리하는 자, 또는 저작자들 또는 저작자들을 대리하는 자들에게 변경, 이전, 철거 또는 파괴를 실행하려는 소유자의 의도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b) 통지서에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일로부터 3주 이내에 다음 목적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위해 건물에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i) 미술 저작물을 기록하는 것; (ii) 변경, 이전, 철거 또는 파괴에 대해 소유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것; 그리고 (c) 통지서에 규정된 기타 정보 및 세부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d) 통지를 받은 자가 (b)항에 언급된 3주의 기간 내에 해당 항에 언급된 목적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위해 건물에 접근하기를 원한다고 소유자에게 통지한 경우—소유자가 해당 자에게 추가 3주의 기간 내에 그러한 접근을 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e) 변경 또는 이전의 경우, 통지를 받은 자가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저작자의 신원 표시를 건물에서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고 소유자에게 통지한 경우—소유자가 그 요구를 준수한 경우. (4) (2)항, (2A)항, (3)항 및 (3A)항은 § 195AG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4A) 공중에 접근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며 해당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 제작된 이동 가능한 미술 저작물을 제거하는 자(제거자)가 제거 또는 이전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a) 제거자가 합리적인 조사를 한 후 저작자 또는 저작자를 대리하는 자의 신원과 위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b) (a)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제거자가 제거 또는 이전과 관련하여 (4B)항을 준수하는 경우. (4B) 다음의 경우 제거자가 이동 가능한 미술 저작물의 제거 또는 이전과 관련하여 이 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본다. (a) 제거자가 규정에 따라 제거 또는 이전을 실행하기 전에 저작자 또는 저작자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거 또는 이전을 실행할 의도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b) 해당 통지에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일로부터 3주 이내에 다음 목적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위해 저작물에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 (i) 저작물을 기록하는 것; (ii) 제거 또는 이전에 관하여 제거자와 성실하게 협의하는 것; 그리고 (c) 해당 통지에 규정된 기타 정보 및 세부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d) 통지를 받은 자가 (b)항에 언급된 3주 기간 내에 해당 항에 언급된 목적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위해 저작물에 접근하기를 원한다고 제거자에게 통지한 경우—제거자가 해당 자에게 추가 3주 기간 내에 그러한 접근을 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e) 통지를 받은 자가 저작물에서 저작자로서의 저작자 식별을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거자에게 통지한 경우—제거자가 그 요구를 준수한 경우. (5) 저작물을 복원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성실하게 행한 행위는 그 행위만으로 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195AU 판매 또는 기타 거래를 위한 수입에 의한 침해 (1)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수입자가 해당 물품이 호주에서 제작되었다면 침해 물품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거래할 목적으로 호주로 수입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2) (1)항에서: 거래하는 것은 제안된 배포가 판매 목적이 아닌 한 배포를 포함하지 않는다. 195AV 판매 및 기타 거래에 의한 침해 (1)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해당 물품이 침해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수입된 물품의 경우 호주에서 제작되었다면 침해 물품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호주에서 물품을 거래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2) (1)항에서: 거래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배포가 판매 목적이 아닌 한 배포하는 것; 또는 (b) § 195AD(b), § 195AD(c), § 195AE(2)(b), § 195AE(2)(c) 또는 § 195AF(2)(b) 또는 § 195AG(1) 또는 § 195AH(1)에 해당하는 거래 수단으로 거래하는 것; 또는 (c) § 195AO가 적용되는 귀속 가능한 행위인 전시 또는 § 195AQ(5)가 적용되는 전시 수단으로 거래하는 것. 195AVA 고려해야 할 사항 어떤 자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를 허락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a) 해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해당 자의 권한의 범위(있는 경우); (b) 해당 자와 해당 행위를 한 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성격; (c) 해당 자가 해당 행위를 방지하거나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해당 자가 관련 산업 행동 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195AVB 특정 시설 사용에 의한 통신 통신을 만들거나 통신 생성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자(운송인 또는 운송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는 다른 자가 제공된 시설을 사용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를 허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95AW 저작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동의—영화 또는 영화 내 저작물 (1A) 이 조는 다음 저작물에 적용된다: (a) 영화 저작물; 또는 (b) 영화 저작물에 포함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1) 저작자 또는 저작자를 대리하는 자가 제공한 서면 동의 범위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아니다. (2) 동의는 동의가 주어지기 전 또는 후에 발생하는 모든 행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주어질 수 있다. (3) 동의는 다음에 관하여 주어질 수 있다: (a) 동의가 주어질 때 존재하는 특정 저작물 또는 특정 저작물들; 또는 (b) 특정 유형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들: (i) 제작이 시작되지 않은 것; 또는 (ii) 제작 중인 것. (4) 동의는 직원이 고용 기간 동안 제작했거나 제작할 모든 저작물과 관련하여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주어질 수 있다. (5) 저작물 또는 관련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장래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동의는, 동의 문서에 반대되는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의 라이선스 사용자 및 승계인, 그리고 소유자 또는 장래 소유자, 또는 그러한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승계인에 의해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6)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1)항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195AWA 저작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동의—영화가 아니거나 영화에 포함되지 않은 저작물 (1) 이 조항은 영화에 포함된 저작물 외의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적용된다. (2) 행위 또는 부작위가 저작자 또는 저작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여한 서면 동의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저작물의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는 아니다. (3) 제(4)항에 따라, 동의는 다음의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a) 동의가 주어지기 전 또는 후에 발생하는 특정 행위 또는 부작위, 또는 특정 종류 또는 유형의 행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그리고 (b) 다음 중 하나와 관련하여: (i) 동의가 주어질 때 존재하는 특정 저작물 또는 특정 저작물들; 또는 (ii) 제작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제작 중인 특정 저작물 또는 특정 유형의 저작물들. (4) 동의는 직원이 고용 기간 동안 제작했거나 제작할 모든 저작물과 관련하여 (동의가 주어지기 전 또는 후에 발생하는) 모든 또는 일부 행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하여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주어질 수 있다. (5) 저작물 또는 관련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장래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동의는, 동의 문서에 반대되는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의 라이선스 사용자 및 승계인, 그리고 소유자 또는 장래 소유자, 또는 그러한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승계인에 의해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5AWB 강압 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로 인한 동의 무효화 (1) 어떤 사람이 제195AW조 또는 제195AWA조의 목적을 위해 동의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자 또는 저작자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강압을 가하는 경우, 그 동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2) 다음의 경우: (a)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하고; 그리고 (b) 그 사람이 다음을 알면서 진술을 하는 경우: (i) 그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 또는 (ii) 그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드는 사항이나 내용이 진술에서 누락되었다는 것; 그리고 (c) 그 사람이 제195AW조 또는 제195AWA조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도록 설득할 의도로 진술을 하는 경우; 그 동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195AX 호주 외에서의 행위 또는 부작위 호주 외에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저작물의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Subdivision B—실연자의 인격권 침해 195AXA 실연자 성명표시권 침해 이 세분 조항에 따라, 어떤 사람이 실연자로서 Division 2A에 따라 실연자의 신원 확인 없이 실연에 대한 귀속 가능한 행위를 하거나 허가하는 경우, 그 사람은 라이브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실연자 성명표시권을 침해한다. 195AXB 실연자 성명 허위표시 금지권 침해 이 세분 조항에 따라, 어떤 사람이 실연에 대한 허위 귀속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은 실연자의 실연자 성명 허위표시 금지권을 침해한다. 195AXC 실연자 동일성유지권 침해 (1) 이 조항은 이 세분 조항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2) 누구든지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 모욕적인 취급을 하거나 모욕적인 취급을 허락하는 경우, 실연자의 실연 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다. (3) 모욕적인 취급으로 영향을 받은 실연이 녹음된 실연이 된 경우, 누구든지 그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실연자의 실연 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다. (a) 녹음된 실연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행위; (b) 녹음된 실연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c) 녹음된 실연을 공중에게 들리게 하는 행위. (4) 녹음된 실연이 모욕적인 취급을 받은 경우, 누구든지 그 녹음된 실연(모욕적인 취급으로 영향을 받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실연자의 실연 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다. (a) 녹음된 실연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행위; (b) 녹음된 실연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c) 녹음된 실연을 공중에게 들리게 하는 행위. 195AXD 실연자를 식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었던 경우 실연자 성명표시권 침해 아님 (1) 누구든지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 귀속 가능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허락하는 경우, 그 실연의 실연자가 식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연자의 실연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실연자를 식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상황에서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의 실연자를 식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실연의 성격; (b) 실연이 사용되는 목적; (c) 실연이 사용되는 방식; (d) 실연이 사용되는 맥락; (e) 실연이 사용되는 산업에서 실연 또는 실연의 사용과 관련된 관행; (f) 실연이 사용되는 산업에서 실연 또는 실연의 사용과 관련된 자발적 행동 강령에 포함된 관행; (g) 실연자를 식별함으로써 발생했을 수 있는 어려움 또는 비용; (h) 실연자가 실연자의 고용 과정에서 실연에 참여했는지 여부. Note: 예를 들어, 실연은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195AXE 모욕적인 취급 또는 기타 행위가 합리적이었던 경우 실연자 동일성 유지권 침해 아님 (1) 누구든지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모욕적인 취급을 하거나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모욕적인 취급을 허락함으로써 실연자의 실연 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그 실연에 대한 취급이 합리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상황에서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모욕적인 취급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실연의 성격; (b) 실연이 사용되는 목적; (c) 실연이 사용되는 방식; (d) 실연이 사용되는 산업에서 실연 또는 실연의 사용과 관련된 관행; (e) 실연이 사용되는 산업에서 실연 또는 실연의 사용과 관련된 자발적 행동 강령에 포함된 관행; (f) 그 취급이 모욕적이라고 주장하는 실연자가 실연자의 고용 과정에서 실연에 참여했는지 여부; (g) 그 취급이 법률에 의해 요구되었거나 다른 법률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필요했는지 여부. Note: 예를 들어, 실연은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a) 모욕적인 취급을 받은 실연에 대하여 § 195AXC(3)에 언급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b) 모욕적인 취급을 받은 녹음된 실연에 관하여 § 195AXC(4)에 언급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함으로써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실연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95AXF 판매 또는 기타 거래를 위한 수입에 의한 침해 (1) 실연자 또는 녹음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인격권은 수입자가 그 물품이 호주에서 제작되었다면 침해 물품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그 물품을 거래할 목적으로 호주로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에 의해 침해된다. (2) (1)항에서: 거래는 제안된 배포가 판매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95AXG 판매 및 기타 거래에 의한 침해 (1) 실연자 또는 녹음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인격권은 그 물품이 침해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또는 수입된 물품의 경우 호주에서 제작되었다면 침해 물품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호주에서 물품을 거래하는 사람에 의해 침해된다. (2) (1)항에서: 거래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배포가 판매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포; 또는 (b) § 195AHB(5)(b) 또는 (6)(b)에 해당하는 거래 수단에 의한 거래. 195AXH 고려해야 할 사항 어떤 사람이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대한 인격권 침해 행위를 허락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해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권한의 범위(있는 경우); (b) 그 사람과 해당 행위를 한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성격; (c) 그 사람이 해당 행위를 방지하거나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그 사람이 관련 산업 행동 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195AXI 특정 시설 사용에 의한 통신 통신을 만들거나 통신을 만드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람(운송인 또는 운송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은 단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제공된 시설을 사용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대한 인격권 침해 행위를 허락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95AXJ 실연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동의 (1) 행위 또는 부작위가 실연자 또는 실연자를 대리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제공한 동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침해가 아니다. Note: 한 실연자의 동의는 다른 실연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195AZQ(5) 참조. (2) 동의는 동의가 주어진 전후에 발생하는 모든 행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주어질 수 있다. (3) 동의는 다음에 관하여 주어질 수 있다: (a) 동의가 주어지기 전에 발생한 특정 실연 또는 특정 실연들; 또는 (b) 특정 유형의 실연 또는 실연들: (i) 아직 발생하지 않은; 또는 (ii) 발생 중인. (4) 동의는 직원이 고용 과정에서 실연자가 될 모든 실연에 관하여 직원 자신의 고용주를 위하여 주어질 수 있다. (5) 동의가 관련된 녹음된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들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장래 소유자를 위하여 주어진 동의는, 동의 문서에 반대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 소유자 또는 장래 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자 및 승계인, 그리고 그 소유자 또는 장래 소유자, 또는 그러한 허락을 받은 자 또는 승계인에 의해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하도록 허락된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6) (2)항부터 (5)항까지는 (1)항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95AXK 강압 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에 의해 무효화된 동의 (1) 어떤 사람이 § 195AXJ의 목적을 위한 동의 제공과 관련하여 실연자에게 강압을 가하거나, 실연자가 어떤 사람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 그 실연자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강압을 가하는 경우, 그 동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만약: (a)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하고; 그리고 (b) 그 사람이 다음을 알고 진술하는 경우: (i) 그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또는 (ii) 그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는 어떤 사항이나 내용이 그 진술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c) 그 사람이 section 195AXJ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주거나 주지 않도록 설득할 의도로 진술하는 경우; 그 동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195AXL 호주 외에서의 행위 또는 부작위 호주 외에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실연자의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Division 7—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Subdivision A—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195AY 정의 등 (1) 이 Subdivision에서: action은 당사자 간의 민사상 소송 절차를 의미하며, 반소를 포함한다. (2) 반소와 관련하여 이 Subdivision을 적용할 때, 피고에 대한 언급은 원고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한다. 195AZ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 어떤 자가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침해는 범죄가 아니나, 저작자 또는 저작자를 대리하는 자는 저작자가 당사자인 section 195AN에 따라 유효한 공동저작 합의에 따라, 해당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5AZA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section 203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법원이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부여할 수 있는 구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a) 금지명령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름); (b)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c)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선언; (d) 피고가 침해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도록 하는 명령; (e) 저작물에 대한 허위 성명 표시 또는 폄하적 취급을 제거하거나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명령. (2) 부여할 적절한 구제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원은 다음 중 어느 것이든 고려할 수 있다: (a) 피고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는 합리적으로 인지했어야 했는지 여부; (b) 저작물에 대한 손상으로 인해 저작자의 명예 또는 명성에 미친 영향; (c) 저작물을 보거나 들은 사람들의 수 및 범주; (d) 침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피고가 취한 모든 조치; (e) 침해된 저작인격권이 성명표시권인 경우—저작자를 식별하는 데 관련되었을 비용 또는 어려움; (f) 저작물에 대한 허위 성명 표시 또는 폄하적 취급을 제거하거나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어려움. (3) subsection (1)에 따른 금지명령 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당사자들이 소송의 합의를 협상하려는 시도를 했는지 여부와, 조정 절차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협상할 적절한 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의 심리 또는 추가 심리를 연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4) 만약: (a)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이고; (b) 해당 소송이 그 영상저작물의 각본가인 자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c) 해당 소송에서 부여된 구제가 손해배상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고; (d) 그 자가 해당 영상저작물의 대본 또는 각본으로 구성된 연극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자신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이미 손해배상 방식의 구제를 받았다면; 이 subsection이 없다면 paragraph (b)에 언급된 소송에서 그 자에게 판정될 손해배상액은 paragraph (d)에 언급된 소송에서 그 자에게 판정된 손해배상액만큼 감액된다. (5) 만약: (a)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의 각본 또는 대본으로 구성된 연극저작물이고; (b) 해당 소송이 그 각본 또는 대본의 저작자인 자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c) 해당 소송에서 부여된 구제가 손해배상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고; (d) 그 자가 해당 영상저작물의 각본가로서 자신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이미 손해배상 방식의 구제를 받았다면; 이 subsection이 없다면 paragraph (b)에 언급된 소송에서 그 자에게 판정될 손해배상액은 paragraph (d)에 언급된 소송에서 그 자에게 판정된 손해배상액만큼 감액된다. (6) 저작물 저작자의 사망 후 행해진 행위에 관하여 저작자의 법정 인격 대표자가 이 section에 따라 손해배상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은 마치 저작자 유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처럼 그리고 해당 행위의 실행에 관한 소권이 저작자의 사망 직전에 존속하여 저작자에게 귀속되었던 것처럼 이전된다. Note: Subsection (6)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권리는 저작자의 사망 시 소멸한다. subsection 195AM(1) 참조. 195AZD 저작권 존속에 대한 추정 이 PART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인격권 침해로 제기된 소송에서, 피고가 저작권이 저작물에 존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은 그 저작물에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5AZE 저작자의 인격권 존속에 대한 추정 이 PART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인격권 침해로 제기된 소송에서,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저작권이 그 저작물에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증명된 경우, 인격권은 그 시점에 그 저작물에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5AZF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추정 (1) Section 127은 이 PART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적용된다. (2) 영화 제작 당시 발행된 영화 사본에 영화 감독, 제작자 또는 시나리오 작가의 이름으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이름이 본명 또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이름인 경우, 이 PART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반증이 없는 한 그 이름이 기재된 자는 해당 영화의 감독, 제작자 또는 시나리오 작가로 추정된다. 195AZG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관한 기타 추정 Sections 128 및 129는 이 PART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적용된다. Subdivision B—실연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195AZGA 정의 등 (1) 이 Subdivision에서: action은 당사자 간의 민사적 성격의 절차를 의미하며, 반소를 포함한다. (2) 반소와 관련하여 이 Subdivision을 적용할 때, 피고에 대한 언급은 원고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195AZGB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 어떤 사람이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실연자 또는 실연자를 대리하는 자는 Section 195ANB에 따라 실연자가 당사자인 공동 실연 계약이 유효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5AZGC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Section 203에 따라, 법원이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 소송에서 부여할 수 있는 구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다. (a)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른) 금지명령; (b) 침해로 인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c) 실연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선언; (d) 피고가 침해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도록 하는 명령; (e) 실연에 대한 허위 실연자 표기 또는 명예 훼손적 취급을 제거하거나 되돌리도록 하는 명령. (2) 법원은 부여할 적절한 구제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고려할 수 있다. (a) 피고가 실연자의 인격권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는지 여부; (b) 실연에 대한 손상으로 인해 실연자의 명성에 미치는 영향; (c) 실연을 들은 사람들의 수와 범주; (d) 피고가 침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 (e) 침해된 인격권이 실연자 표기권인 경우—실연자를 식별하는 데 수반되었을 비용 또는 어려움; (f) 실연에 대한 허위 실연자 표기 또는 명예 훼손적 취급을 제거하거나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 또는 어려움. (3) Subsection (1)에 따라 금지명령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당사자들이 소송의 합의를 협상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그리고 중재 절차를 통해서든 아니든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협상할 적절한 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의 심리 또는 추가 심리를 연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4) 실연자의 사망 후,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 실연자의 법정 대리인이 이 Section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은 실연자의 유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행위의 수행에 대한 소송권이 실연자의 사망 직전에 존속하고 실연자에게 귀속되었던 것처럼 귀속된다. 참고: 실연자의 인격권(실연자의 사망 시 소멸)과 관련하여서는 하위조항 (4)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섹션 195ANA를 참조하라. 195AZGD 저작권 존속에 대한 추정 녹음된 실연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관하여 이 PART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피고가 녹음된 실연에 저작권이 존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녹음된 실연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5AZGE 실연자의 인격권 존속에 대한 추정 (1) 녹음된 실연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관하여 이 PART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녹음된 실연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증명된 경우, 해당 시점에 녹음된 실연에 인격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이 섹션은 하위조항 195ANA(3)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195AZGF 실연자격에 관한 추정 (1) 실연자의 이름으로 보이는 이름이 실연을 구현하는 녹음물에 나타나 그 사람이 해당 실연의 실연자임을 나타내는 경우, 이 PART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그 이름이 나타난 사람은, 그 이름이 그의 본명이거나 그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인 경우,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실연의 실연자로 추정된다. (2) 실연자 그룹의 이름으로 보이는 이름이 실연을 구현하는 녹음물에 나타나 그 그룹이 해당 실연을 실연했음을 나타내는 경우, 이 PART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그 이름이 나타난 그룹은, 그 이름이 그 그룹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인 경우,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실연을 실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Subdivision C—기타 195AZGG 다른 권리 및 구제수단의 보존 (1) 이 섹션에 따라, 이 PART는 이 PART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에서의 민사 또는 형사상의 소권 또는 기타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PART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회수된 손해배상액은 이 PART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건 또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3) 이 PART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에서 회수된 손해배상액은 이 PART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동일한 사건 또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경우 고려되어야 한다. 195AZGH 법원의 관할권 (1) 이 PART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주 또는 준주의 대법원 관할권은 해당 법원의 단독 판사에 의해 행사된다. (2) 하위조항 (3)에 따라, 이 PART에 따른 주 또는 준주 법원(어떻게 구성되었든)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3) 이 PART에 따른 주 또는 준주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다음으로 제기될 수 있다. (a) 호주 연방 법원; 또는 (b) 고등 법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 고등 법원. (4) 호주 연방 법원은 이 PART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5) 호주 연방 순회 법원은 이 PART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Division 8—Miscellaneous Subdivision A—Miscellaneous provisions about moral rights of authors 195AZH Parts of works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적용된다. 195AZI Works of joint authorship (1) 이 조항은 공동 저작물인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적용된다. (2)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표시권은 각 공동 저작자가 공동 저작자로 식별될 권리이다. (3) 저작물에 대한 허위 저작자표시 행위는 각 공동 저작자가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허위로 표시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4)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동일성유지권은 각 공동 저작자의 권리이다. (5) 한 공동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다른 공동 저작자 또는 다른 공동 저작자들의 저작인격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5AZJ Cinematograph films that have more than one principal director (1) 이 조항은 주된 감독이 두 명 이상인 영화에 적용된다. (2) 영화에 대한 감독의 저작자표시권은 각 감독이 감독으로 식별될 권리이다. (3) 영화의 연출에 대한 허위 저작자표시 행위는 각 감독이 영화의 연출을 허위로 표시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4) 영화에 대한 감독의 저작물동일성유지권은 각 감독의 권리이다. (5) 한 감독이 영화에 대한 자신의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영화에 대한 다른 감독 또는 다른 감독들의 저작인격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5AZK Cinematograph films that have more than one principal producer (1) 이 조항은 주된 제작자가 두 명 이상인 영화에 적용된다. (2) 영화에 대한 제작자의 저작자표시권은 각 제작자가 제작자로 식별될 권리이다. (3) 영화의 제작에 대한 허위 저작자표시 행위는 각 제작자가 영화의 제작을 허위로 표시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4) 영화에 대한 제작자의 저작물동일성유지권은 각 제작자의 권리이다. (5) 한 제작자가 영화에 대한 자신의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영화에 대한 다른 제작자 또는 다른 제작자들의 저작인격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5AZL Cinematograph films that have more than one principal screenwriter (1) 이 조항은 주된 시나리오 작가가 두 명 이상인 영화에 적용된다. (2)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 작가의 저작자표시권은 각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 작가로 식별될 권리이다. (3) 영화의 대본 또는 시나리오에 대한 허위 저작자표시 행위는 각 시나리오 작가가 영화의 대본 또는 시나리오의 저작자임을 허위로 표시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4)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 작가의 저작물동일성유지권은 각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이다. (5) 한 시나리오 작가가 영화에 대한 자신의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영화에 대한 다른 시나리오 작가 또는 다른 시나리오 작가들의 저작인격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5AZM Application—right of attribution of authorship (1) 다음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표시권은: (a) 영화; 또는 (b) 영화에 포함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이 부의 시행 이후에 영화가 제작된 경우에만 존속한다. (2) 영화에 포함된 저작물 외의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표시권은 이 부의 시행 전후에 제작된 저작물에 대해 존속하지만, 이 부는 해당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저작자표시 행위에만 적용된다. Note: Subsection 22(1)은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언제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하고, paragraph 22(4)(a)는 영화가 언제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한다. 195AZN Application—right not to have authorship falsely attributed (1) 저작자임을 허위로 표시당하지 않을 권리는 이 부의 시행 전후에 제작된 저작물에 대해 존속하지만, 이 부는 해당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허위 저작자표시 행위에만 적용된다. (2) paragraph 195AD(b) 또는 (c), 195AE(2)(b) 또는 (c) 또는 195AF(2)(b)는 해당 이름이 해당 시행 이전에 삽입되거나 부착되었더라도 이 부의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허위 저작자표시 행위에 적용된다. Note: Subsection 22(1)은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언제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하고, paragraph 22(4)(a)는 영화가 언제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한다. 195AZO Application—right of integrity of authorship (1) 다음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동일성유지권은: (a) 영화; 또는 (b) 영화에 포함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이 부의 시행 이후에 영화가 제작된 경우에만 존속한다. (2) subsection (3)에 따라, 영화에 포함된 저작물 외의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동일성유지권은 이 부의 시행 전후에 제작된 저작물에 대해 존속한다. (3) 이 부는 subsection (2)에 언급된, 이 부의 시행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에 대해 존속하는 저작물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대해 해당 침해가 이 부의 시행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paragraph 195AQ(3)(a), (b), (c), (d) 또는 (e) 또는 (4)(a), (b) 또는 (c)에 언급된 행위는 관련 모욕적인 취급이 해당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침해가 아니다. Note: Subsection 22(1)은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언제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하고, paragraph 22(4)(a)는 영화가 언제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한다. Subdivision B—Miscellaneous provisions about moral rights of performers 195AZP Parts of performances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인격권은 해당 실연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적용된다. 195AZQ Performances that have more than one performer (1) 이 조항은 실연자가 두 명 이상인 실연 또는 녹음된 실연에 적용된다. (2)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실연자표시권은 실연자가 실연자로 식별될 권리이다. Example: X와 Y가 실연의 실연자인 경우, 각자는 식별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Y가 식별되지 않더라도 X의 인격권 침해는 아니다(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Note: 그룹 이름 사용과 관련된 subsection 195ABC(3)도 참조하라. (3) 실연에 대한 허위 실연자표시 행위는 각 실연자가 실연자임을 허위로 표시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mple: X와 Y는 X와 Z에게 허위로 귀속된 실연의 실연자이다. 이 허위 귀속은 X의 인격권과 Y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4) 실연에 대한 실연물동일성유지권은 각 실연자의 권리이다. Example: X와 Y는 실연의 실연자이다. 해당 실연은 X의 명성에는 해롭지만 Y의 명성에는 해롭지 않은 모욕적인 취급을 받는다. 그 결과는 X의 실연물동일성유지권 침해이지만 Y의 실연물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아니다. (5) 한 실연자가 실연에 대한 자신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실연에 대한 다른 실연자의 인격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5AZR Application (1)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인격권은 이 조항의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실연에 대해서만 존속한다. (2) 녹음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인격권은 해당 실연이 이 조항의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만 존속한다. Part X—기타 Division 1—Interpretation 195A Interpretation (1) 이 PART(203H(5)항 제외)에서 "담당관"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기록 보관소와 관련하여—기록 보관소를 구성하는 소장품의 유지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록 보관소 관리 기관 소속의 직위 또는 직책을 보유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b) 중앙 기록 관리 기관과 관련하여—해당 기관에 기탁된 기록의 유지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직무를 수행하는 해당 기관 관리 기관 소속의 직책을 보유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c) 도서관과 관련하여—도서관을 구성하는 소장품의 유지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직무를 수행하는 도서관 관리 기관 소속의 직위 또는 직책을 보유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이 PART에서 교육 기관에 대한 언급은 어느 시점에든 교육 기관이었던 기관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4) 이 PART에서 기관에 대한 언급은 간호 학교, 병원 내 사업, 교사 교육 센터 및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 내 사업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Division 2—심사 195B 특정 결정의 심사 (1) 이 조의 목적상, 다음의 결정은 심사 대상 결정이다. (ba) 관세청장이 subsection 135(2)에 따라 제출된 통지를 무효로 선언하는 subsection 135(6A)에 따른 결정 (c) 관세청장이 subsection 135(7)에 따라 복제물 압류를 거부하는 section 135AA에 따른 결정 (ca) 관세청장이 압류된 복제물의 석방에 대한 늦은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section 135AEC에 따른 결정 (cb) 관세청장이 subsection 135(7)에 따라 복제물 압류를 거부하는 section 135AJ에 따른 결정 (d) 관세청장이 subsection 135AD(1)에 따른 허가를 부여하지 않는 결정 (e) 장관이 단체를 징수 단체로 선언하는 것을 거부하는 paragraph 113V(2)(b), 135ZZT(1A)(b) 또는 135ZZZO(2)(b)에 따른 결정 (f) 장관이 단체를 징수 단체로 선언한 것을 취소하는 paragraph 113X(2)(a), 135ZZU(2)(a) 또는 135ZZZP(2)(a)에 따른 결정 (3) 관세청장이 paragraphs (1)(ba)부터 (d)까지에 언급된 심사 대상 결정을 내리는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결정으로 인해 이익이 영향을 받는 이의신청인 또는 수입업자에게 다음을 포함하는 통지를 발송하도록 해야 한다. (a) 결정의 내용, 그리고 (b)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의 subsection 28(4)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이의신청인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법의 section 28에 따라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 (4) subsection (3)에 따른 통지에 paragraph (3)(b)에 언급된 종류의 진술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해당 통지와 관련된 결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심사 대상 결정의 심사를 위해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에 신청할 수 있다. (8) 이 조에서: 결정은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ct 1975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ivision 3—호주 국립 도서관 195CA 간략한 개요 호주에서 특정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을 발행하는 자는 해당 저작물의 사본을 국립 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국립 도서관은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저작물의 납본을 요청할 수도 있다. 195CB 특정 자료의 사본을 도서관에 납본해야 함 발행되었으나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료 (1) 다음의 경우 해당자는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 (a) 해당자가 특정일에 호주에서 국립 도서관 자료를 발행했으나, 해당 자료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b) 해당자가 그 날부터 1개월의 기간 동안 § 195CC에 따라 § 195CD에 따라 자료 사본을 납본하도록 요청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c) 해당자가 § 195CD를 위반한 경우. 벌칙: 10 벌점 단위.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 (2) 다음의 경우 해당자는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 (a) 해당자가 국립 도서관 자료를 발행한 경우, 그리고 (b) 해당 자료가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그리고 (c) 해당자가 § 195CC에 따라 § 195CD에 따라 자료 사본을 납본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그리고 (d) 해당자가 § 195CD를 위반한 경우. 벌칙: 10 벌점 단위. 엄격 책임 위반 (3) 하위 § (1) 및 (2)는 엄격 책임 위반이다. 참고: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 § 6.1을 참조하십시오. 계속되는 위반이 아님 (4) 1914년 범죄법(Crimes Act 1914) 하위 § 4K(2)(계속되는 위반에 관한 조항)는 하위 § (1) 또는 (2)에 대한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195CC 도서관은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1) 국립 도서관장은 다음의 경우 해당자에게 § 195CD에 따라 국립 도서관 자료 사본을 납본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a) 해당자가 자료를 발행한 경우, 그리고 (b) 해당 자료가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그리고 (c) 관장이 해당 자료 사본이 국립 도서관 자료 수집품(1960년 국립 도서관법 § 6 참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고: 국립 수집품에는 호주 및 호주 국민과 관련된 도서관 자료의 포괄적인 수집품이 포함됩니다. (2) 요청은 해당자가 자료를 발행한 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3) 1999년 전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하위 § 9(2)(d)의 목적상, 전자 통신 방식으로 요청을 하는 것에 동의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용자 에이전트 요청을 자동으로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 예시: 관장은 웹 하베스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에이전트 요청 형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95CD 도서관에 자료 납본 (1) 해당자는 국립 도서관 자료의 납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의 자료 사본을 국립 도서관에 납본하지 않는 한 이 §을 위반한다. (a) 자료 전체의 사본(삽화, 도면, 판화, 사진 및 시청각 요소를 포함), 그리고 (b) § 195CC에 따라 사본이 요청된 경우—자료가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했던 전자 형식인 경우, 그리고 (c) 사본이 전자 형식인 경우: (i) 어떠한 기술적 보호 조치도 없어야 하며, 그리고 (ii) 국립 도서관이 사본에서 자료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또는 추가 정보가 동반되어야 하며, 그리고 (d) 사본이 하드카피 형식인 경우: (i) 자료의 최상급 사본이 대중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완성되고 채색되며, 제본, 재봉, 스티치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함께 고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ii) 자료가 인쇄된 최상급 용지에 인쇄되어야 하며, 그리고 (e) § 195CC에 따라 사본이 요청되었고 요청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자의 비용으로 납본되어야 하며, 그리고 (f) 이 하위 §의 목적상 국립 도서관 장관이 규정한 요건(있는 경우)을 충족해야 한다. (2) 국립 도서관 자료의 납본 기간은 다음 날에 시작된다. (a) 하위 § 195CB(1)(a)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발행된 자료의 경우—그렇게 발행된 날, 또는 (b) § 195CC에 따라 요청된 자료의 경우—요청이 이루어진 날; 그리고 1개월 후 또는 국립 도서관장이 허용한 더 늦은 날에 종료된다. 참고: 호주에서 발행되었으나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없었던 자료가 나중에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해지고 발행 후 1개월이 지나 § 195CC에 따라 요청된 경우, 이 §은 별도의 납본 기간으로 두 번 적용될 수 있습니다. 195CE 국립 도서관 자료의 의미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판본(전자 형식 또는 기타 형식 불문)은 다음의 경우 국립 도서관 자료이다. (a) 해당 저작물 또는 판본이: (i) 웹사이트, 웹 페이지, 웹 파일, 도서, 정기간행물, 신문, 팸플릿, 악보, 지도, 계획, 차트 또는 표인 경우, 또는 (ii) 이 하위 §의 목적상 국립 도서관 장관이 규정한 경우, 그리고 (b) 이 법에 따라 해당 저작물 또는 판본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저작물 또는 판본이 주로 시청각 자료가 아닌 경우, 그리고 (d) 판본의 경우: (i) 해당 판본에 텍스트 또는 기타 읽기 자료, 삽화, 도면, 판화, 사진 또는 시청각 요소에 추가 또는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리고 (ii) 그러한 추가 또는 변경 사항 중 적어도 하나의 내용이 이전 판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e) 해당 저작물 또는 판본이 이 하위 §의 목적상 국립 도서관 장관이 규정하지 않은 경우. 참고: 하드카피 형식과 전자 형식의 동일한 저작물은 동일한 국립 도서관 자료입니다. 195CF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의 의미 국립 도서관 자료는 다음의 경우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다. (a) 인터넷에서 통신되는 경우, 또는 (b) 이 하위 §의 목적상 국립 도서관 장관이 규정한 전자 형식으로 통신되는 경우. 195CG 침해 통지 (1) 국립 도서관 장관은 하위 § 195CB(1) 또는 (2)에 대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자가 기소 대신 연방에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할 수 있다. (2) 벌금은 법원이 해당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해당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의 5분의 1과 같아야 한다. 195CH 주 및 준주 법률과의 관계 이 Division은 주 또는 준주에서 발행된 국립 도서관 자료의 사본을 해당 주 또는 준주 내의 특정 공공 또는 기타 도서관에 납본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주 또는 준주의 법률(이 Division의 시행 전 또는 후에 제정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의도가 없다. 195CI 위임 (1) 국립 도서관장은 이 Division에 따른 관장의 권한을 국립 도서관 직원 중 SES 직원 또는 SES 직원 대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참고: 관련 권한은 § 195CC(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 사본 요청에 관한 조항) 및 하위 § 195CD(2)(납본 기한 연장에 관한 조항)에 있습니다. (2) 위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때, 수임자는 관장의 서면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195CJ 입법 문서 국립 도서관 장관은 이 Division에 따라 해당 장관이 규정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사항을 입법 문서로 규정할 수 있다. Division 4—Other matters 196 Assignments and licences in respect of copyright (1) 저작권은 인적 재산이며, 이 조항에 따라 양도, 유언 및 법률의 작용에 의한 승계로 이전될 수 있다. (2) 저작권 양도는 다음의 하나 이상의 방법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될 수 있다. (a) 이 법에 따라 저작권자가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행위의 종류 중 하나 이상에 적용되도록 하는 방식(이 법에서 저작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그렇게 명시된 행위의 종류에 속하는 행위의 종류를 포함한다) (b) 호주 내의 특정 장소 또는 일부 지역에 적용되도록 하는 방식 (c) 저작권이 존속할 기간의 일부에 적용되도록 하는 방식 (3) 저작권 양도(전부 또는 일부를 불문하고)는 양도인이 서명하거나 양도인을 대리하여 서명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저작권자가 저작권에 관하여 부여한 허락은 허락자가 허락에 구속되었던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허락자의 저작권 이익에 대한 모든 승계인을 구속한다. 197 Prospective ownership of copyright (1) 장래 저작권에 관하여 체결되고 이 조항이 없었다면 저작권이 발생할 때 그 저작권의 소유자가 될 자가 서명하거나 그를 대리하여 서명한 계약에 의해 그 자가 장래 저작권을 (전부 또는 일부) 다른 자(이 항에서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저작권이 발생할 때 양수인 또는 그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이 항이 없었다면 다른 모든 자에 대하여 저작권이 (경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자신에게 귀속될 권리를 가졌을 것이라면, 저작권은 발생 시 이 항의 효력에 의해 양수인 또는 그 승계인에게 귀속된다. (2) 저작권이 발생할 때, 그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저작권을 가질 권리가 있었을 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권은 그가 사망하기 직전에 존속하였고 그 당시 그가 저작권자였던 것처럼 승계된다. (3) 장래 저작권의 잠재적 소유자가 장래 저작권에 관하여 부여한 허락은 허락자가 허락에 구속되었던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허락자의 저작권에 대한 잠재적 이익의 모든 승계인을 구속한다. 198 Copyright to pass under will with unpublished work 특정 또는 일반 유증에 따라 어떤 자가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원고 또는 미술 저작물에 대해 수익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권리를 가지며, 그 저작물이 유언자의 사망 전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 유언자의 유언에 반대되는 의사가 나타나지 않는 한, 그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 직전까지 저작권자였던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99 Reception of broadcasts (1) 공표된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각색물에서 발췌한 내용을 낭독하거나 암송하는 것이 텔레비전 방송 또는 음성 방송에 포함되는 것이 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그 방송을 수신하여 그 저작물 또는 각색물을 공중에게 공연하게 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텔레비전 방송 또는 음성 방송을 수신하여 음반을 공중에게 들리게 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PART IV에 따른 그 음반에 대한 저작권(있는 경우)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허가된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여 영화 필름을 공중에게 보이거나 들리게 하는 자는 PART IV에 따른 그 필름에 대한 저작권(있는 경우) 침해 소송에서, 그 자가 그 저작권자로부터 방송 수신을 통해 필름을 공중에게 보이거나 들리게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자였던 것처럼 취급된다. (5) (3)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영화를 보거나 듣게 한 자가 해당 방송이 허가된 방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화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그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해당 저작권이 방송 제작으로 침해된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권에 대한 방송 제작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침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이 조의 목적상, 영화와 관련하여 방송은 영화의 저작권자가 제작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만 허가된 방송이다. (7) 이 조에서 방송에 대한 언급은 호주방송공사(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특별방송서비스공사(Special Broadcasting Service Corporation), 1992년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에 따라 호주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이 할당한 면허 소지자, 또는 해당 청이 해당 법에 따라 결정한 일반 면허에 의해 방송을 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제작한 방송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00 교육 목적의 저작물 및 방송 이용 (1) 교사 또는 학생은 다음의 경우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a) 복제가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b) 복제가 다음을 사용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i) 다수의 복제물 생산에 적합한 장치, 또는 (ii) 복제적 재생산 과정에 의해 복제물 또는 복제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치. (1A) 저작물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 해당 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a) 시험에서 답해야 할 질문의 일부로 자료가 복제되거나 전송되는 경우, 또는 (b)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B) (1)항 및 (1A)항에서: (a) 저작물 또는 저작물 자료의 복제에 대한 언급은 저작물 또는 자료의 각색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리고 (b) 저작물 자료의 전송에 대한 언급은 자료의 각색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음성 방송의 기록을 제작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 해당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음반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a) 기록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교육 장소의 책임자 또는 기관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제작되는 경우, 그리고 (b) 기록이 해당 장소에서의 교육 과정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 (2A) 음성 방송의 기록을 제작하는 것은 해당 기록이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단체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제작되고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방송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3) § 38 및 § 103의 목적상, 물품 제작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1)항, (1A)항, (2)항 및 (2A)항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4) 수입 물품과 관련된 이 법의 어떠한 규정의 목적상, 호주 외부에서 제작된 물품의 제작이 해당 물품이 호주에서 해당 물품의 수입자에 의해 제작되었더라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했을지 여부를 결정할 때, (1)항, (1A)항, (2)항 및 (2A)항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200AAA 교육 기관에 의한 프록시 웹 캐싱 (1) 이 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컴퓨터 시스템이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단체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운영되는 경우, 그리고 (b) 시스템이 주로 해당 기관의 직원과 학생들이 교육 목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여 저작물 및 기타 주제(인터넷을 사용하거나 단순히 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에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는 경우, 그리고 (c)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음을 생성하는 경우: (i)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 시스템 사용자에게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저작물의 임시 전자 복제물, 그리고 (ii)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 시스템 사용자에게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타 주제의 임시 전자 복사본, 그리고 (d) 해당 복제물 및 복사본이 시스템 사용자의 저작물 및 기타 주제에 대한 효율적인 후속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스템에 의해 단순히 생성되는 경우. (2) (1)(c) 및 (d)에 기술된 시스템에 의해 복제되거나 복사된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으로 인해 침해되지 않는다. (a) 해당 복제 또는 복사; 또는 (b) 해당 복제물 또는 복사본을 사용하여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을 시스템 사용자에게 나중에 전송하는 행위. (3) 이 조는 Section 28, 43A, 43B, 111A 또는 111B를 제한하지 않는다. (4) 다음 행위에 의해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조를 고려하지 않는다. (a) (1)항에 기술된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포함하지만, 해당 시스템이 (1)(a) 및 (b)에 기술된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b) (2)(a) 또는 (b)에 기술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 이 조에서: system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200AB 특정 목적을 위한 저작물 및 기타 저작물의 이용 (1)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이용은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 이용 상황((b), (c) 및 (d)항에 기술된 상황 포함)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b) 이용이 (2)항 또는 (3)항에 해당하는 경우; (c) 이용이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 (d) 이용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이용 (2) 이 항은 다음 이용에 적용된다. (a)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b)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유지 또는 운영 목적(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 포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기관이 상업적 이점 또는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의 이용 (3) 이 항은 다음 이용에 적용된다. (a) 교육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b) 교육적 지시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기관이 상업적 이점 또는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른 조항에 따라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이 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이 법의 다른 조항으로 인해 다음의 경우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a) 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 또는 (b) 해당 다른 조항의 조건 또는 요구사항이 충족된다고 가정할 때 이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닐 경우. 예시: (a)항—여러 복사본을 제작하기 위한 장치 또는 복사기로 복사본을 제작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학교 교사가 교육적 지시 과정에서 문학 작품을 복사하는 경우.

  • Section 200 - 1

    seq 31

    에 따라 해당 복사는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이 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6AA)

  • Section 113Q - 2

    seq 32

    의 목적(라이선스 복사 또는 전송의 의미에 관하여)을 위해 복사 또는 전송이 Section 113P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조를 고려하지 않는다. 비용 회수는 상업적 이점 또는 이익이 아니다. (6A) 다음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이 (2)(c)항 또는 (3)(c)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a) 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리고 (b) 수수료 부과자의 이용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정의 (7) 이 조에서: conflict with a normal exploitation은 TRIPS 협정 Article 13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pecial case는 TRIPS 협정 Article 13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는 TRIPS 협정 Article 13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use는 이 조를 제외하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202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근거 없는 법적 절차 위협 (1) 어떤 사람이 회람, 광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 또는 절차를 제기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그 위협하는 사람이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최초로 언급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협이 부당하다는 선언과 그 위협의 계속을 금지하는 명령을 얻을 수 있으며, 최초로 언급된 사람이 법원에 그 소송 또는 절차가 위협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였거나, 만약 행해졌다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가 입은 손해(있는 경우)를 배상받을 수 있다. (2) 저작권의 존재를 단순히 통지하는 것은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소송 또는 절차의 위협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3)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고등법원 또는 주 또는 준주의 대법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전문적인 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지 아니한다. (4)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의 피고는 반소의 방법으로 원고가 위협과 관련된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 소송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해당 소송에 준용된다. (5) 이 조항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에 대한 언급은 침해 복제물 또는 침해 복제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였던 장치의 전용 또는 유치에 대한 소송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02A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한 근거 없는 법적 절차 위협 (1) 어떤 사람(최초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PART V Division 2A Subdivision A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최초의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Note: PART V Division 2A Subdivision A는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116AN),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장치 제조 등(§ 116AO),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서비스 제공 등(§ 116AP)과 관련된 소송 원인을 설정한다. (2)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은 최초의 사람이 위협된 소송과 관련된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저작권자 또는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될 수 있다. (3)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이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보호된다는 단순한 통지는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소송의 위협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그 위협이 부당하다고 선언하는 명령; (b) 최초의 사람이 위협을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c) 위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있는 경우)을 명하는 명령. (5) 최초의 사람이 법원에 PART V Division 2A Subdivision A에 따른 소송이 성공할 합리적인 전망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subsection (4)에 따른 명령을 내릴 수 없다. (6)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고등법원 또는 주 또는 준주의 대법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전문적인 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지 아니한다. (7)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a) 최초의 사람은 반소의 방법으로 PART V Division 2A Subdivision A에 따른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b) PART V의 규정은 반소가 최초의 사람이 해당 Subdivision에 따라 제기한 소송인 것처럼 적용된다. 203 이 법에 따른 절차에서 법원의 구제 명령 권한 제한 이 법의 어떠한 내용도 주 법원 또는 준주 법원이 이 법이 없었다면 그러한 구제를 명령할 권한이 없었을 경우, 금지 명령 또는 이익 계산의 방법으로 구제를 명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03A 위반—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서 복제 관련 선언 미보관 (1) 다음의 경우 어떤 사람은 위반을 저지른다: (a) 어떤 시점에, 그 사람이: (i)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이거나; 또는 (ii)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관인 경우; 그리고 (b) 그 시점이 다음의 경우: (i)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권한 있는 담당관이 Section 49 또는 50에 따라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복사한 후; 그리고 (ii) 그 복제 또는 복사와 관련하여 해당 Section의 목적을 위해 서면 선언이 이루어진 후; 그리고 (iii) 해당 선언의 보관을 위해 규정으로 정해진 기간이 끝나기 전; 그리고 (c) 그 시점에 해당 선언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기록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벌칙: 5 벌점 단위. (2) Subsection (1)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a) 해당인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관이며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i) 복제 또는 복사가 해당인이 담당관이 되기 전에 발생했으며; 그리고 (ii) 그 날에 해당 선언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관리하는 사람의 소유에 있지 않았다는 것; 또는 (b) 해당인이 해당 선언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기록에 보관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참고: 해당인은 Subsection (2)의 사항과 관련하여 법적 부담을 진다 (형법 Section 13.4 참조). (3) Subsection (1)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참고: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 Section 6.1을 참조. (4) 해당인은 동일한 선언과 관련하여 이 Section에 따라 하나 이상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참고: Section 203G는 선언의 조기 파기 또는 처분을 범죄로 규정한다. 203E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기록에 보관된 기록 및 선언의 검사 (1)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러한 소유자의 대리인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통지에 명시된 날에 다음을 검사하기를 원한다고 알릴 수 있다: (a) Section 49 또는 50에 의거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 사본 또는 기타 대상물의 사본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기록에 보관된 모든 관련 선언; 또는 (b) 다음의 선언 중: (i) Section 49 또는 50에 의거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 사본 또는 기타 대상물의 사본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그리고 (ii) 통지에 명시된 기간 동안 작성된 것. (2) 통지에 명시된 날은 통지가 전달된 후 최소 7일이 지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통상 근무일이어야 한다. (4) 어떤 사람이 Subsection (1)에 따라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관에게 특정 날에 특정 선언을 검사하기를 원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 사람은 그 날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통상 근무 시간 동안, 그러나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3시 이후가 아닌 시간에, 통지와 관련된 선언을 검사할 수 있으며, 통지가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소장품 검사에도 관련된 경우, 그 날 그 시간 동안 그 소장품도 검사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구내에 들어갈 수 있다. (6) 어떤 사람이 다음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다음의 경우: (i)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이거나; 또는 (ii)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관인 경우; 그리고 (b) 다른 사람(검사관)이 Subsection (4)에 따른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목적으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구내에 출석하며; 그리고 (c) 검사관에게 해당 권한의 효과적인 행사를 위한 모든 합리적인 시설과 지원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벌칙: 5 벌점 단위. (6A) Subsection (6)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참고: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 Section 6.1을 참조. (8)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담당관은 Subsection (6)에 따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만약 담당관이 해당 Subsection에 언급된 바와 같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구내에 출석한 사람이 Subsection (4)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효과적인 행사를 위한 모든 합리적인 시설과 지원을 제공받았다고 합리적인 근거로 믿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그 증거가 검찰에 의해 반박되지 않는 경우. (9)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관리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이 (6)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시설을 방문한 자에게 (4)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시설과 지원을 제공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그 증거가 검찰에 의해 반박되지 않는 경우 (6)항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인(피고인)은 죄를 범한다. (a) 피고인이 정보를 기록하거나, 정보를 누설 또는 전달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정보가 피고인에 의해 (4)항에 따라 피고인이 수행한 검사 과정에서 취득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누설 또는 전달된 경우: (i) (4)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 정보를 취득한 다른 사람에 의해; 또는 (ii) (4)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 정보를 취득한 사람에 의한 정보의 누설 또는 전달로 시작된 여러 사람에 의한 일련의 누설 또는 전달 중 하나로. 벌칙: 5 벌점 단위. (10A) (10)항은 엄격 책임의 범죄이다. 참고: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 § 6.1을 참조하시오. (11)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의도를 가지고 기록, 누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에는 (10)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복제물이 제작되었음을 해당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알리는 것; 또는 (b)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권리를 집행하는 것; 또는 (c) PART III Division 5의 규정 또는 이 PART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 참고: 피고인은 (1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거 제출 부담을 진다(형법 § 13.3(3) 참조). 203F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인은 죄를 범한다. (a) 해당인이 § 49 또는 § 50의 목적을 위해 선언을 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선언이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벌칙: 5 벌점 단위. 203G 범죄—특정 선언의 처분 또는 파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인은 죄를 범한다. (a) 해당인이 § 49 또는 § 50의 목적을 위해 작성된 선언을 처분, 파기하거나 처분 또는 파기를 야기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선언의 보관을 위해 규정으로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벌칙: 5 벌점 단위. 203H 특정 복제물 등의 표기 (1) 기관에 의해 또는 기관을 대신하여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를 제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로 개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해당 개인 또는 기관은 복제물이 제작될 당시 또는 그 무렵에 해당 복제물에 해당 기관을 대신하여 복제물이 제작되었음을 명시하고 복제물이 제작된 날짜를 명시하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 49 또는 § 50을 복제물 제작의 정당화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인은 죄를 범한다. (a) 해당인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 복제물에 (1)항에 기술된 표기를 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표기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벌칙: 5 벌점 단위. (5) (1)항의 목적을 위해: (a)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물, 또는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복제물이: (i)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에 의해 제작되거나 제작되도록 야기된 경우; 또는 (ii) 도서관의 책임자에 의해 또는 책임자를 대신하여 제작된 경우; 해당 도서관이 기관의 도서관인 경우, 해당 복제물은 해당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리고 (b)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물, 또는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복제물이: (i)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에 의해 제작되거나 제작되도록 야기된 경우; 또는 (ii) 도서관의 책임자에 의해 또는 책임자를 대신하여 제작된 경우; 해당 도서관이 기관의 도서관이 아닌 경우: (iii) 해당 복제물은 해당 도서관을 관리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며; 그리고 (iv) 해당 항은 기관에 대한 언급이 해당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언급인 것처럼 적용되며; 그리고 (c)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물, 또는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복제물이: (i) 기록 보관소의 권한 있는 직원이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한 경우, 또는 (ii) 기록 보관소 책임자가 작성하거나 그를 대리하여 작성한 경우, 그러면: (iii) 해당 복제물 또는 사본은 기록 보관소를 관리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작성하거나 그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며, (iv) 해당 소항은 기관에 대한 언급이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언급인 것처럼 적용되고, (d) 기관을 관리하는 단체가 저작물 전체 또는 일부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구현하는 기록을 작성하거나 그를 대리하여 작성한 경우, 해당 복제물 또는 기록은 해당 기관을 대리하여 작성된 것으로 간주되며, (e) 기관을 관리하는 단체가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사본을 작성하거나 그를 대리하여 작성한 경우, 해당 사본은 해당 기관을 대리하여 작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Part XI—경과 규정 Division 1—Preliminary 204 Interpretation (1) 이 PART에서 "사진"이라는 표현은 Section 10에 의해 그 표현에 부여된 의미 대신 다음 후속 Subsection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2) 이 PART의 조항 중 어떤 표현이 이 Section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이 Section에 의해 정의된 표현을 언급하는 목적을 위해: collective work는 다음을 의미한다: (a) 백과사전, 사전, 연감 또는 이와 유사한 저작물; (b) 신문, 평론,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간행물; 또는 (c) 다른 저작자가 별개의 부분으로 작성했거나 다른 저작자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가 통합된 저작물. deliver는 강연과 관련하여 기계적 도구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dramatic work는 낭독을 위한 작품, 안무 작품 또는 무언극 엔터테인먼트로서 그 무대 배치 또는 연기 형식이 서면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고정된 것, 그리고 배열, 연기 형식 또는 표현된 사건의 조합이 저작물에 독창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영화 제작물을 포함한다. lecture는 연설, 강연 및 설교를 포함한다. literary work는 지도, 도표, 계획, 표 및 편집물을 포함한다. perform은 이 Section에 의해 정의된 극적 저작물 또는 음악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음향적 표현 또는 저작물 내 극적 행위의 시각적 표현을 의미하며, 기계적 도구를 사용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photograph는 포토리소그래프 및 사진과 유사한 공정으로 제작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205 References to making of works, recordings and films 이 PART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에 대한 모든 언급의 목적을 위해, 제작 기간이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는 이 법 시행 전에 제작이 완료되지 않는 한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06 References in other laws or instruments to copyright (1) 이 PART의 후속 Section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a) 연방의 다른 법률 또는 계약, 합의 또는 기타 문서에서 1911년 저작권법의 조항에 대한 언급은 이 법의 해당 조항에 대한 언급으로 또는 그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b) 연방의 다른 법률 또는 계약, 합의 또는 기타 문서에서 저작권 또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에 대한 언급은, 이 법과 별개로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또는 그 법에 따라 저작권이 존재했던 저작물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될 경우, 이 법에 따른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에 대한 언급으로 또는 그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c) 연방의 다른 법률 또는 계약, 합의 또는 기타 문서에서 라이선스에 의한 저작권 이익 부여에 대한 언급은 이 법에 따른 저작권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이 Section은 연방의 다른 법률 또는 계약, 합의 또는 기타 문서에 반대되는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3) 이 Section에서 연방의 법률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법률; (b) 법률에 의해 효력을 가지는 문서(규정 또는 규칙 포함); (c) 준주의 조례 및 준주에서 시행되는 기타 법률; (d) 그러한 조례 또는 법률에 의해 효력을 가지는 문서(규정 또는 규칙 포함); 그리고 (e) (b)항 또는 (d)항에 언급된 그러한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해 효력을 가지는 문서. 207 Application 이 PART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재하는 사항에 대해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항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208 Authorship of photographs (1) 이 법에서 사진의 저작자에 대한 언급은 이 법 시행 전에 촬영된 사진과 관련하여 사진이 촬영될 당시 사진이 촬영된 재료의 소유자였던 사람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사진이 촬영된 재료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Subsection (1)은 사진의 저작권 소유권과 관련된 사진의 저작자에 대한 언급에만 적용된다. Note: 예를 들어, Subsection (1)은 사진의 저작권 존속 기간과 관련된 사진의 저작자에 대한 언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9 Publication (1)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발행이 최초 발행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Subsection 29(5)의 적용 목적을 위해, 해당 Subsection에서 30일 이내의 기간에 대한 언급은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이 법 시행 전에 행해진 행위와 관련하여 Subsection 29(7)의 적용 목적을 위해: (a) 해당 Subsection에서 저작권에 대한 언급은 1905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및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b) 해당 Subsection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라이선스에 대한 언급은: (i) 1905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관련하여—소유자의 묵인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ii)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관련하여—소유자의 동의 또는 묵인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Division 2—Original works 210 Expired copyright not to revive (1) Part III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직전에 1911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이 존속하지 않는 한, 해당 Part에 따라 저작권이 존속하지 않는다. (2) 직전 항은 Division 5가 적용되는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11 Original works in which copyright subsists (1) § 32(1)은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저작물에 적용되며, 해당 항에서 적격자(qualified person)에 대한 각 언급은 영국 신민(British subject) 및 1911년 저작권법이 적용되었던 여왕의 영토(Queen’s dominions)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 § 32(2)는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에 적용되며, 해당 항의 (d)호 및 (e)호가 삭제된 것으로 본다. (3) § 32(2)는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발행되었고 저작자가 1948년 국적 및 시민권법(Nationality and Citizenship Act 1948) 시행 전에 사망한 저작물에 적용되며, § 32(2)(e)에서 적격자(qualified person)에 대한 언급은 해당 법이 사망 직전에 시행 중이었다면 호주 시민이었을 사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4) § 32(3)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된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이 조는 직전 조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213 Ownership of copyright (1) § 35(4) 및 (6)은 이 법 시행 전에 창작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 35(5)는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창작되었거나 창작되는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직전 두 항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저작물이 § 35(4), (5) 또는 (6)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 § 35(2)는 이 조의 다음 항들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효력을 가진다. (4) 다음 세 항 중 어느 하나의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적용은 합의에 의해 배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5) 사진, 초상화 또는 판화인 저작물의 경우: (a)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진 촬영, 초상화 그리기 또는 판화 제작에 대해 상당한 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리고 (b) 그 저작물이 그 계약에 따라 창작된 경우; 최초 언급된 사람이 Part III에 따라 그 저작물에 존속하는 저작권의 소유자가 된다. (6) 저작물이 저작자에 의해 다른 사람과의 용역 계약 또는 견습 계약에 따른 고용 조건에 따라 창작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Part III에 따라 그 저작물에 존속하는 저작권의 소유자가 된다. (7) 저작물이 저작자에 의해 신문, 잡지 또는 유사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의 용역 계약 또는 견습 계약에 따른 고용 조건에 따라 창작되었고, 신문, 잡지 또는 유사 정기간행물에 발행할 목적으로 창작된 문학, 연극 또는 미술 저작물인 경우, 저작자는 신문, 잡지 또는 유사 정기간행물 외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8) 직전 세 항에서 § 204에 의해 정의된 표현은 해당 조에 의해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지며, Part II에 의해 해당 표현에 각각 부여된 의미(있는 경우)를 가지지 않는다. 214 Infringement by importation, sale and other dealings § 37 및 38의 목적상, 어떤 사람이 어떤 물품의 제작이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였거나, 수입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이 수입자에 의해 호주에서 제작되었다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물품의 제작이 이 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였거나, 그 물품이 수입자에 의해 호주에서 제작되었다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15 Recording of musical works (1) 이 법 시행 전에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의 동의나 묵인 하에 저작물의 음반이 제작된 경우, Part III의 Division 6은 그 음반이 소매 판매 목적으로 호주에서 제작되었고, 이 법에 따라 호주에서 저작물의 음반 제작을 허락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 의해 또는 그의 허락을 받아 제작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이 법 § 5(1)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직전에 시행 중이던 1911년 저작권법 § 19(2)부터 (7)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음반에 계속 적용되며, 해당 항들에 따라 해당 항들의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고 이 법 시행 직전에 시행 중이던 모든 규정은 해당 음반에 계속 적용된다. 216 Publication of artistic works 이 법 시행일 전에 제작된 회화, 소묘, 판화, 사진 또는 영화 필름과 관련하여 Section 68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Section 65 또는 Section 66에 의하여 해당 회화, 소묘, 판화, 사진 또는 필름의 제작이 이 법이 시행 중이었다면 이 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일자 전에 제작된 회화, 소묘, 판화, 사진 또는 영화 필름의 발행은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17 건물의 재건축 Subsection 73(2)에서 건축 도면 또는 설계의 저작권 소유자에 의하여 또는 그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해당 건물이 건축된 주 또는 준주에서 당시 시행 중이던 저작권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 당시 해당 도면 또는 설계의 저작권 소유자였던 자에 의하여 또는 그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18 산업 디자인 (1) Part III의 Division 8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미술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미술 저작물로서, 해당 저작물이 제작될 당시 1906년 디자인법 또는 당시 개정되어 시행 중이던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될 수 있는 디자인을 구성하였고, 산업 공정에 의해 복제될 모델 또는 패턴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19 사용료 지급에 따른 저작물 복제 (1)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판매를 위한 저작물 복제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a) 복제가 저작자 사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 또는 1911년 저작권법 시행 당시 저작권이 존재했던 저작물의 경우 3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b) 저작물을 복제하는 자가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 (i) 이 법 시행 전에 그가 1911년 저작권법 Section 3의 단서 조항 목적을 위해 규정된 저작물 복제 의도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였음을, 그리고 (ii) 그가 해당 단서 조항 목적을 위해 규정된 방식 또는 이 Section의 목적을 위해 규정된 방식에 따라, 그가 판매한 모든 복제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에게 또는 그 이익을 위해, 그가 복제물을 발행한 가격의 10% 비율로 계산된 사용료를 지급하였음을. (2) 규정은 직전 Subsection의 paragraph (b)의 subparagraph (ii)의 목적을 위해 사용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 및 시기와 관련하여 규정할 수 있으며, 선불 지급을 요구하거나 사용료 지급을 달리 확보하는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3) 이 법 시행 직전 1912-1966년 저작권법에 따라 시행 중이던 저작권 규정의 Regulation 38부터 42까지는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것처럼 이 Section의 목적을 위해 계속 유효하며,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4) Paragraph (1)(a)에서 저작자 사망일로부터 특정 연수가 경과한 시점에 대한 언급은 공동 저작물의 경우 다음 중 늦은 시점 이후의 시점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a) 먼저 사망한 저작자 사망일로부터 동일한 연수가 경과한 후의 시점, 또는 (b)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사망일. (5) 저작자 사망일 또는 공동 저작물의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사망일 또는 그 직전에 저작권이 존재했던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판화가 다음의 경우: (a) 발행되지 아니하였고, (b)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공개적으로 공연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c) 강연의 경우—공개적으로 전달되지 아니하였을 때; 해당 일자 이전에, Subsection (1)은 저작자가 다음 일자에 사망한 것처럼 적용된다. (d) 문학 저작물(강연 제외) 또는 판화의 경우—저작물이 처음 발행된 일자; (e)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저작물이 처음 발행되거나 처음 공개적으로 공연된 일자 중 먼저 발생한 일자; 또는 (f) 강연의 경우—강연이 처음 발행되거나 처음 공개적으로 전달된 일자 중 먼저 발생한 일자. (6) 이 Section에서 Section 204에 의해 정의된 표현은 해당 Section에 의해 해당 표현에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지며, Part II에 의해 해당 표현에 각각 부여된 의미(있는 경우)를 가지지 아니한다. Division 3—저작물 외의 저작물 220 음반 (1)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음반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이 적용되며, 해당 항의 적격자에 대한 언급은 영국 신민 및 1911년 저작권법이 적용되었던 여왕 영토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 제89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음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21 영화 필름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영화 필름에는 제90조에 따라 저작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22 영화 필름에 포함된 연극 저작물 및 사진에 대한 법 적용 (1)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영화 필름이 제204조에 정의된 원본 연극 저작물인 경우, 이 법(이 항 제외)은 해당 필름이 제10조에 정의된 원본 연극 저작물이었던 것처럼 해당 필름에 관하여 효력을 가지며, 1911년 저작권법의 목적상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였던 자는 이 항에 따라 효력을 가지는 이 법의 목적상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로 간주된다. (2)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영화 필름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진에 관하여는 영화 필름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사진에 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법이 효력을 가진다. 223 텔레비전 방송 및 음성 방송

  • 제91조

    seq 33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a)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텔레비전 방송 또는 음성 방송, 또는 (b) 이 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텔레비전 방송 또는 음성 방송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텔레비전 방송 또는 음성 방송의 반복인 것. 224 발행된 저작물 판본 판본의 최초 발행이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저작물 또는 저작물들의 발행된 판본에는 제92조에 따라 저작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25 수입, 판매 및 기타 거래에 의한 침해

  • 제102조

    seq 34

    및 제103조의 목적상, 어떤 자의 지식에 비추어 물품의 제작이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였거나, 수입된 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자에 의해 호주에서 제작되었더라면 침해를 구성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해당 자의 지식에 비추어 물품의 제작이 이 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였거나, 해당 물품이 수입자에 의해 호주에서 제작되었더라면 침해를 구성하였을 것이라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Division 4—기타 226 침해 소송

  • Section 115

    seq 35

    는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법 시행 전 또는 후에 개시된 해당 법에 따른 어떠한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27 침해 복제물 이 법의 Section 116은 이 법의 시행 전에 제작되거나 호주로 수입된 물품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법의 subsection 5(1)에도 불구하고, 1911년 저작권법에 따라 그 법의 section 7에 의하여 그러한 물품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할 수 있으며, 그 소송이 이 법 시행 후의 물품의 전환 또는 유치와 관련되더라도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228 독점적 라이선스의 대상인 저작권에 대한 조치 Part V Division 3은 이 법의 시행 전에 부여된 허가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법의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어떠한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29 위반 및 약식 절차 Part V Division 5의 목적상, 제10조의 침해 복제물 정의는 그 정의에서 저작권에 대한 모든 언급이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적용된다. 230 소멸시효 본 법의 Section 134는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 또는 본 법 시행 전에 제작되거나 호주로 수입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31 저작물의 인쇄본 수입 제한 다음의 경우: (a) 본 법 시행일 이전에 1912년 저작권법 또는 개정된 해당 법의 Section 10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b) 해당 통지가 그 날짜 이전에 철회되지 않았고, 달리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그 통지는 그 날짜부터 시작되는 6개월의 기간 동안 본 법의 Section 135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한 효력(있는 경우)을 가진다. 232 라이선스 제도와 관련한 재판소에 대한 언급 및 신청 (1) Part VI는 본 법 시행일 이전에 수립된 라이선스 제도에 대해 그 날짜 이후에 수립된 라이선스 제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나, 그 날짜 이전에 수립된 라이선스 제도에 대한 해당 Part의 적용 목적상, 해당 Part에서 저작권에 대한 모든 언급은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2) Section 157에서 라이선스 부여 또는 부여 주선의 거부 또는 불이행, 또는 라이선스 부여 제안에 대한 모든 언급은 본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거부 또는 불이행, 또는 이루어진 제안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35 영화에 대한 왕실 저작권 (1) 본 Section은 본 법 시행 이전에 제작된 영화에 적용된다. (2) Section 178은 해당 영화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Sections 176, 177 및 180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해당 영화가 (Section 204의 의미 내에서) 원본 연극 저작물인 경우 Subsection 222(1)에 따라 해당 영화에 적용되며; 그리고 (b) 해당 영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진에 대해서는 해당 Section들이 영화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사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236 국제기구가 제작하거나 발행한 저작물 (1) Subsection 187(1)은 본 법 시행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Subsection 187(2)는 본 법 시행 이전에 최초 발행된 저작물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37 국제기구가 제작하거나 발행한 원본 저작물 외의 저작물 (1) Subsection 188(1)은 본 법 시행 이전에 제작된 음반 또는 영화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Subsection 188(2)는 본 법 시행 이전에 최초 발행된 음반 또는 영화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Subsection 188(3)은 본 법 시행 이전에 발행된 판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39 양도 및 라이선스 (1) 본 Section에 따라, 본 법에 의거하여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본 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문서 또는 발생한 사건으로서,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저작권에 대한 이익, 권리 또는 라이선스를 생성, 이전 또는 종료시키는 효력을 가졌거나, 해당 법이 계속 유효했다면 그러한 효력을 가졌을 문서 또는 사건은 본 법에 따른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직전 Subsection이 적용되는 문서의 효력이 문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제한되었거나 제한되었을 경우, 해당 기간이 본 법 시행 이후까지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는 본 법에 따른 저작권에 대해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아니한다. (3) 본 Section에 따른 문서의 효력 목적상: (a) 문서에 사용된 표현은 본 법의 목적상 다른 의미를 가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법 시행 직전에 가졌던 것과 동일한 각 의미를 가지며; 그리고 (b) Subsection 197(1)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Subsection (1)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본 법 시행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였던 경우: (a) 1911년 저작권법 시행 이후 및 본 법 시행 이전에 저작자가 (유언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한 저작권의 양도 또는 저작권에 대한 이익의 부여로서, Subsection (1)에 의거하여 본 법에 따른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효력을 가지는 양도 또는 부여는 저작자 사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양수인 또는 수혜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며; (b) 저작자 사망 시, 해당 기간 종료 시에 기대되는 저작권의 환원 이익은 반대되는 어떠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의 유산의 일부로서 저작자의 법정 개인 대표자에게 귀속되며; 그리고 (c) 저작자가 해당 환원 이익의 처분에 관하여 체결한 어떠한 합의도 효력이 없다; 그러나 본 Subsection의 어떠한 내용도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 양도 또는 공동 저작물의 일부로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를 발행하는 라이선스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직전 Subsection에서 Section 204에 의해 정의된 표현은 해당 Section에 의해 각 표현에 부여된 의미를 가지며, Part II에 의해 각 표현에 부여된 의미(있는 경우)를 가지지 아니한다. (6) 본 Section의 앞선 Subsection들은 음반 또는 영화의 본 법에 따른 저작권에 대해 저작물의 저작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나, 해당 Subsection들에서 1911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언급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a) 음반과 관련하여 해당 Subsection들을 적용할 때—해당 음반을 구현하는 기록물에 대한 해당 법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리고 (b) 영화와 관련하여 해당 Subsection들을 적용할 때—해당 영화에 대한 해당 법에 따른 저작권(해당 법의 목적상 연극 저작물을 구성하는 한) 또는 해당 영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진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40 유증 (1) Section 198은 본 법 시행 이전에 사망한 유언자의 유언에 포함된 유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다음의 경우: (a) 저작자가 본 법 시행 이전에 사망하였고; (b) 어떤 사람이 저작자의 유언에 따라 저작자의 저작물 원고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리고 (c) 해당 저작물이: (i) 발행되지 않았고; (ii)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공개적으로 공연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iii) 강연의 경우—공개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람이 원고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사람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라는 증거이다. (3) 직전 Subsection에서 Section 204에 의해 정의된 표현은 해당 Section에 의해 각 표현에 부여된 의미를 가지며, Part II에 의해 각 표현에 부여된 의미(있는 경우)를 가지지 아니한다. 242 근거 없는 법적 절차 위협 이 법의 Section 202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위협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법의 Section 6에도 불구하고, 1912-1966년 저작권법의 Section 41A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위협과 관련하여 계속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한 위협과 관련하여 계속 적용된다. Division 5—19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 243 해석 이 Division에서 저작물과 관련하여 1911년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란 1911년 저작권법 Section 24에 의거하여 그 법 시행 직전에 존재했던 권리를 대신하여 부여된 권리를 의미한다. 244 적용 이 Division은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에 적용된다. 245 1911년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 Division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Section 32는 이 Division이 적용되는 저작물에 1911년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가 이 법 시행 직전에 존재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246 공연권 (1) 이 Division이 적용되는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과 관련하여 1911년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가 그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연할 독점적 권리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에 존재하는 저작권은 그 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Division이 적용되는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과 관련하여 1911년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가 그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연할 독점적 권리만을 포함한 경우, 이 법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에 존재하는 저작권은 그 저작물에 대한 공연권만을 포함한다. (3) 이 Section의 목적상, 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은 다음을 말한다. (a) 그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각색물을 대중에게 공연할 배타적 권리 (b) 그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각색물을 대중에게 전송할 배타적 권리 247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여 다음의 경우: (a) 이 Division이 적용되는 저작물(이 Section에서 관련 저작물이라 한다)이 평론, 잡지 또는 기타 정기간행물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그곳에 처음으로 발행된 수필, 기사 또는 항목인 경우, 그리고 (b) 이 법 시행 직전에 1911년 저작권법 First Schedule의 주석에 의거하여 관련 저작물을 별도의 형태로 발행할 권리가 존재한 경우, 이 법에 의거하여 관련 저작물에 존재하는 저작권은 관련 저작물을 별도의 형태로 발행할 그 권리의 적용을 받는다. 248 양도 및 허락 (1) 이 법 Subsection 239(1)의 일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음의 경우: (a) 이 Division이 적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자가 1911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그 법 Subsection 24(1) 단서 (a)호에 언급된 종류의 양도 또는 허락을 한 경우(이 Section에서 단서라 한다), 그리고 (b) 이 법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 Section의 다음 Subsection들이 효력을 가진다. (2) 이 법 시행 전에 단서 (a)호에 따라 그 저작물과 관련하여 1911년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권리에 대한 이익, 권리 또는 허락을 생성, 이전 또는 종료시키는 작용을 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건 또는 통지는 이 법에 따른 그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동일한 작용을 한다. (3) 이 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법 시행 후 어느 시점에 단서 (a)호에 의거하여 그 저작물과 관련하여 또는 1911년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관련하여 행사될 수 있었을 권리는 경우에 따라 그 저작물과 관련하여 또는 이 법에 따라 그 저작물에 존재하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행사될 수 있다. (4) 단서 (a)호에 따라 1911년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가 그 호에 언급된 날짜에 저작자 또는 그의 개인 대표자에게 복귀되었을 것이고, 그 날짜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그 날짜에: (a) 이 법에 따른 그 저작물의 저작권은 경우에 따라 저작자 또는 그의 개인 대표자에게 복귀되며, 그리고 (b) 1911년 저작권법 시행 전에 작성된 문서에 의거하여 그 날짜에 존재하는 그 저작권에 대한 다른 사람의 모든 이익은 소멸된다. Part XIA—실연자의 보호 Division 1—Preliminary 248A Interpretation (1) In this Part: 20-year protection period of a performance means the period: (a) beginning on the day when the performance was given; and (b) ending at the end of 20 calendar years after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performance was given. 50-year protection period of a performance means the period: (a) beginning on the day when the performance was given; and (b) ending at the end of 50 calendar years after the calendar year in which the performance was given. action means a proceeding of a civil nature between parties and includes a counterclaim. authorised, in relation to a recording of a performance, means made with the authority of the performer. cinematograph film includes an article in which visual images are embodied and which is capable of being used to show those images as a moving picture, and a sound-track associated with those images. direct, in relation to a sound recording or cinematograph film of a performance, means made directly from the live performance. exempt recording means: (a) an indirect cinematograph film of a performance, being a film made solely for the purpose of the private and domestic use of the person who made it; or (aaa) an indirect cinematograph film or sound recording of a performance, being a film or recording that: (i) is made from a communication that is a broadcast of the performance; and (ii) is made in domestic premises; and (iii) is made solely for private and domestic use by watching or listening to the performance at a time more convenient than the time when the broadcast is made; or (aa) an indirect sound recording of a performance, being a recording that is a fair dealing with the performance for the purpose of research or study; or (b) an indirect cinematograph film of a performance, being a film made solely for the purpose of use in scientific research; or (c) a direct or indirect sound recording or cinematograph film of a performance if the recording or film is made: (i) by, or on behalf of, the body administering a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ii) solely for the educational purposes of that or an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or (d) a direct or indirect sound recording or cinematograph film of a performance if the recording or film is a fair dealing with the performance for the purpose of one or more persons with a disability having access to copyright material; or (e) a direct or indirect sound recording or cinematograph film of a performance if the recording or film is made: (i) by, or on behalf of, an organisation assisting persons with a disability; and (ii) solely for the purpose of assisting one or more persons with a disability to access copyright material in a format that the person or persons require because of the disability (whether the access is provided by or on behalf of the organisation or by another body or person); or (ea) a direct or indirect sound recording or cinematograph film of a performance if the recording or film is made by an authorized officer of a library or archives to which Subdivision A of Division 3 of Part IVA applies solely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i)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collection comprising that or another library or archives to which that Subdivision applies; (ii) the purpose of research carried out at that or another library or archives to which that Subdivision applies; (iii) purposes directly related to the care of control of the collection comprising the library or archives; or (eb) a direct or indirect sound recording or cinematograph film of a performance if the recording or film is made by an authorized officer of a key cultural institution solely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copyright material that: (i) forms part of the collection comprising the key cultural institution; and (ii) the authorized officer is satisfied is of historical or cultural significance to Australia; or (f) a direct or indirect cinematograph film of a performance made: (i) for the purpose of, or associated with, the reporting of news or current affairs; or (ii) for the purpose of criticism or review; or (fa) a direct or indirect sound recording of a performance, being a recording that is a fair dealing with the performance: (i) for the purpose of criticism or review, whether of that performance or another performance; or (ii) for the purpose of, or associated with, the reporting of news in a newspaper, magazine or similar periodical; or (iii) 통신 수단 또는 영화 필름을 통한 뉴스 보도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된 경우, 또는 (g) 오로지 사법 절차 또는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조언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된 공연의 직간접적인 음반 또는 영화 필름; 또는 (h) 공연자의 허락을 받아 공연을 방송하는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공연의 직접 음반 또는 영화 필름으로서, 해당 방송을 목적으로만 제작된 음반 또는 필름; 또는 (j) 사기적이거나 순진한 허위 진술로 인해 공연자가 해당 음반 또는 필름의 제작을 허락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사람이 제작한 공연의 직간접적인 음반 또는 영화 필름; 또는 (ja) 다음의 경우 음반의 복제물: (i) 해당 음반에 § (aa), (c), (d), (e), (ea), (eb), (fa), (g) 또는 (j)가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ii) 해당 복제물이 해당 § 중 어느 하나(§ (j) 제외)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제작된 경우; 또는 (k) 다음의 경우 영화 필름의 복제물: (i) 해당 필름에 § (a), (b), (c), (d), (e), (ea), (eb), (f), (g) 또는 (j)가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ii) 해당 복제물이 해당 § 중 어느 하나(§ (j) 제외)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제작된 경우; 또는 (m) § (h)에 언급된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복제물로서, 해당 §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제작된 복제물; 또는 (n) 다음의 경우 공연의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의 복제물: (i) 해당 음반 또는 필름에 § (j)가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ii) 해당 복제물이 사기적이거나 순진한 허위 진술로 인해 공연자가 해당 복제물의 제작을 허락했다고 믿는 사람이 제작한 경우; 또는 (p) 공연의 허락된 녹음물의 복제물. 단, 사운드트랙에 사용하기 위해 복제되었으나 사운드트랙에 사용하기 위한 음반 제작이 허락되지 않은 허락된 음반의 복제물은 제외한다. indirect는 공연의 음반 또는 영화 필름과 관련하여 공연의 통신으로부터 제작된 것을 의미한다. performance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인형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공연을 포함하여 연극 작품 또는 그 일부의 공연(즉흥 연주 포함); 또는 (b) 음악 작품 또는 그 일부의 공연(즉흥 연주 포함); 또는 (c) 문학 작품 또는 그 일부의 낭독, 암송 또는 전달, 또는 즉흥 문학 작품의 암송 또는 전달; 또는 (d) 춤의 공연; 또는 (e) 서커스 공연 또는 버라이어티 공연 또는 이와 유사한 발표 또는 쇼의 공연; 또는 (f) 민속 표현의 공연; 다음과 같은 라이브 공연: (g) 관객의 유무와 관계없이 호주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또는 (h) 관객의 유무와 관계없이 한 명 이상의 자격 있는 사람(자격 없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공연하는 경우에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연. performer는 호주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하여 공연 당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protection period는 공연과 관련하여 Section 248CA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qualified person은 호주 시민 또는 호주 거주자를 의미한다. recording은 면제 녹음물을 제외한 음반 또는 영화 필름을 의미한다. sound recording은 소리가 구현된 물품을 포함한다. unauthorised는 공연의 녹음물과 관련하여 공연자의 허락 없이 제작된 것을 의미한다. unauthorised use는 Section 248G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1A) 면제 녹음물 정의의 § (aa)의 목적을 위해, 녹음물이 연구 또는 학습 목적을 위한 공연의 공정 이용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녹음물의 목적 및 성격; (b) 공연의 성격; (c)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일반적인 상업 가격으로 공연의 허락된 녹음물을 얻을 가능성; (d) 공연의 허락된 녹음물의 잠재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녹음물의 영향; (e) 공연의 일부만 녹음된 경우—전체 공연과 비교하여 녹음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 (2) 다음은 이 PART의 목적을 위한 공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 subsection 28(1)에 언급된 실연; (b) 뉴스 및 정보 항목의 낭독, 암송 또는 전달; (c) 스포츠 활동의 실연; 또는 (d) 관객의 일원으로서 실연에 참여하는 것. (3) 이 PART에서: (a) 실연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실연의 상당 부분과 관련하여 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b) 실연 또는 실연의 녹음과 관련하여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2명 이상의 실연자의 경우, 각 실연자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 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다; (c) 실연 또는 실연의 녹음과 관련하여 실연자의 허락 없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2명 이상의 실연자의 경우, 실연자 중 적어도 한 명이 그 행위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다; 그리고 (d) 사운드트랙에 대한 언급은 영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된 사운드트랙에 대한 언급이다. 248B 교육 목적 subsection 248A(1)의 면제 녹음 정의의 paragraph (c)에 있는 교육 목적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고, 실연의 영화는 다음의 경우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a)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특정 교육 과정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b) 해당 기관 도서관의 소장품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248C 면제 녹음은 특정 상황에서 면제 녹음이 아니게 된다 (1) 실연의 음반 또는 영화의 사본(subsection 248A(1)의 면제 녹음 정의의 paragraph (h)에 따라 면제 녹음인 음반 또는 영화)이 해당 사본 중 어느 하나가 실연을 방송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날부터 시작되는 12개월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음반 또는 영화는 그 기간이 끝날 때 면제 녹음이 아니게 된다. (1A) 음반 또는 음반의 사본은 다음의 경우 면제 녹음이 아니게 된다: (a) subsection 248A(1)의 면제 녹음 정의의 paragraph (aaa), (aa), (c), (d), (e), (ea), (eb) 또는 (fa)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면제 녹음인 경우; 그리고 (b) 실연자의 허락 없이 해당 paragraph에 언급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영화 또는 영화의 사본은 다음의 경우 면제 녹음이 아니게 된다: (a) subsection 248A(1)의 면제 녹음 정의의 paragraph (a), (aaa), (b), (c), (d), (e), (ea), (eb) 또는 (f)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면제 녹음인 경우; 그리고 (b) 실연자의 허락 없이 해당 paragraph에 언급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248CA 보호 기간 (1) subsection (3)에 따라, 실연의 보호 기간은 실연이 행해진 날부터 시작하여 실연이 행해진 역년 이후 20 역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이다. (3) 실연의 음반과 관련하여 subsection (4)에 나열된 이 PART의 조항의 적용을 위해, 실연의 보호 기간은 실연이 행해진 날부터 시작하여 실연이 행해진 역년 이후 50 역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이다. (4) subsection (3)은 이 PART의 다음 조항에 적용된다: (a) paragraphs 248G(1)(a), (2)(a), (2)(b) 및 (2)(d)부터 (g); (b) section 248PA; (c) section 248PB; (d) section 248PE; (e) section 248PF; (f) section 248PG; (g) section 248PI; (h) section 248PJ; (i) section 248PK; (j) section 248PL; (k) section 248PM. 248D 사적 및 가정용 사용 이 PART의 목적을 위해, 영화는 다음의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 제작자의 사적 및 가정용 사용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 판매, 대여, 또는 거래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것; 또는 (b) 거래 목적이든 아니든 배포하는 것; 또는 (c) 거래를 통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 또는 (d) 영화를 방송하는 것; 또는 (e) 영화를 공개적으로 보거나 듣게 하는 것. 248F 적용 (1) Division 3의 Subdivisions A, B 및 C를 제외한 이 Part는 1989년 10월 1일 이후에 행해진 공연과 관련하여 그 날 또는 그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 적용된다. Note 1: 그 날은 이 Part가 시작된 날이었다. Note 2: Sections 248P 및 248QA는 Copyright Amendment Act 2006의 Schedule 1의 Part 1에 따라 해당 Subdivisions가 시작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 Division 3의 Subdivisions A 및 B를 적용한다. 해당 Division의 Subdivision C는 해당 Subdivisions에 단순히 부수적이다. (2) 이 Part의 어떠한 내용도 공연된 저작물 또는 공연의 음반, 영화 필름 또는 방송에 존재하는 저작권, 또는 이 Part에 의하지 않고 발생하는 기타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Part를 반소에 적용할 때, section 248J에서 피고에 대한 언급은 원고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Division 2—실연자의 소송 248G 무단 사용의 구성 요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실연의 보호 기간 중 언제든지 실연자의 허락 없이 실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a) 해당 실연을 직간접적으로 녹음하는 경우, 또는 (b) 해당 실연을 실황 공연으로부터 직접 또는 무단 녹음물로부터 공중에게 전달하는 경우. Note: 교육기관은 특정 상황에서 실연자의 허락 없이 실연의 방송을 복제하고 전달할 수 있다: Part IVA Division 4 참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실연의 보호 기간 중 언제든지 실연자의 허락 없이 실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a) 해당 실연의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그 녹음물을 복제하는 경우, (b) 해당 실연의 면제 녹음물의 복제물이 그 자체로 면제 녹음물이 아님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그 복제물을 만드는 경우, (c) 사운드트랙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실연의 허락된 음반을 복제하고, 그 음반 제작이 해당 또는 다른 사운드트랙에 사용될 목적으로 허락되지 않았음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d) 다음의 목적으로 해당 실연의 녹음물을 소지하는 경우: (i) 판매, 대여, 또는 거래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또는 (ii) 거래 목적으로, 또는 해당 실연에 대한 실연자 또는 실연자들의 재정적 이익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다른 목적으로 배포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한다. (e) 해당 실연의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그 녹음물을 판매, 대여, 또는 거래를 통해 공중에게 전시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f) 해당 실연의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그 녹음물을 거래 목적으로, 또는 해당 실연에 대한 실연자 또는 실연자들의 재정적 이익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른 목적으로 배포하는 경우, (g) 다음의 목적으로 해당 실연의 녹음물을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i) 판매, 대여, 또는 거래를 통해 공중에게 전시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또는 (ii) 거래 목적으로, 또는 해당 실연에 대한 실연자 또는 실연자들의 재정적 이익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다른 목적으로 배포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한다. 또는 (h) 해당 실연의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그 녹음물을 공중에게 들리거나 보이게 하는 경우. (3) 실연자의 허락 없이 실연의 허락된 녹음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자는 그 행위만으로 실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본 조는 호주에서 행해진 행위에만 적용된다. 248H 방송을 위한 음반 복제 (1) § 248G(2)(c)에도 불구하고, 사운드트랙에 사용하기 위한 실연의 음반 복제 행위가 본 항이 없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실연의 무단 사용이 되었을 경우라도, 해당인이 오로지 방송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복제물을 만드는 것은 실연의 무단 사용이 아니다. (2) 다음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복제물에는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 복제물을 만든 자에 의한 방송, 또는 (b) 해당 자에 의한 방송 목적으로 추가 복제물을 만드는 행위. (3) (1)항은 해당 항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복제물이 다음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a) 파기되거나, 또는 (b) 호주 국립 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총재의 동의를 얻어 호주 국립 기록원(Archives Act 1983의 의미 내에서)의 관리 하에 이전되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은 해당 복제물 중 어느 하나가 해당 항에 따라 방송 목적으로 처음 사용된 날부터 시작되는 12개월 기간이 끝나기 전 또는 복제물 제작자와 실연자 또는 모든 실연자들 간에 합의된 추가 기간(있는 경우)이 끝나기 전이다. (4) 호주 국립 기록원 총재는 해당 음반이 예외적인 기록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음반 복제물의 관리를 호주 국립 기록원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248J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 (1)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의 무단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법원이 실연의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에서 부여할 수 있는 구제 조치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금지 명령 및 손해 배상이 포함된다. (3) 실연의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에서: (a) 무단 사용이 입증되고, (b) 법원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 사용의 명백한 위법성, (ii) 사용으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입증된 이익, 그리고 (iii) 기타 모든 관련 사항, 법원은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때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손해 배상을 명할 수 있다. (4) 다음의 경우: (a) 실연자가 실연의 녹음물과 관련된 본 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고, (b) 소송에서 부여된 구제 조치가 손해 배상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며, (c) 실연자가 해당 녹음물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본 법의 다른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이미 손해 배상을 부여받았고, (d) (c)항에서 언급된 소송이 (a)항에서 언급된 소송과 동일한 사건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본 항이 없었다면 실연자에게 부여되었을 (b)항에서 언급된 손해 배상액은 (c)항에서 언급된 손해 배상액만큼 감액된다. (5) 다음의 경우: (a) 실연자가 실연의 녹음물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본 법의 다른 조항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고, (b) 소송에서 부여된 구제 조치가 손해 배상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며, (c) 실연자가 해당 실연과 관련하여 본 조에 따른 소송에서 이미 손해 배상을 부여받았고, (d) (c)항에서 언급된 소송이 (a)항에서 언급된 소송과 동일한 사건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본 항이 없었다면 실연자에게 부여되었을 (b)항에서 언급된 손해 배상액은 (c)항에서 언급된 손해 배상액만큼 감액된다. 248K 관할권 행사 § 248J에 따른 소송에서 주 또는 준주 대법원의 관할권은 해당 법원의 단독 판사에 의해 행사된다. 248L 항소 (1) (2)항에 따라, § 248J에 따른 소송에서 주 또는 준주 법원(어떻게 구성되었든)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 (2) § 248J에 따른 소송에서 주 또는 준주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기될 수 있다. (a) 호주 연방 법원, 또는 (b) 대법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 대법원. 248M 연방 법원의 관할권 § 248J에 따른 소송에 대한 관할권은 호주 연방 법원에 부여된다. 248MA 연방 순회 법원의 관할권 § 248J에 따른 소송에 대한 관할권은 호주 연방 순회 법원에 부여된다. 248N 소송 제기권 양도 불가 실연자가 § 248J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Division 3—Offences Subdivision A—General offences 248P Scope of this Subdivision (1) 이 세분은 이 세분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호주에서 행해진 행위에 적용된다. Note: 이 세분은 2006년 저작권 개정법(Copyright Amendment Act 2006) 부칙 1부(Part 1 of Schedule 1)에 의해 이 법에 포함되었을 때 발효되었다. (2) 이 조는 형법(Criminal Code) § 14.1(표준 지리적 관할권)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가진다. 248PA Unauthorised direct recording during protection period Indictable offence (1)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실연을 직접 녹음하고; 그리고 (b) 녹음이 실연의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c) 녹음이 실연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경우. Note: § 248CA에 따라 실연의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이 조가 실연의 영화 필름과 관련되는 한 20년 보호 기간; 그리고 (b) 이 조가 실연의 음반과 관련되는 한 50년 보호 기간. (2) (1)항 위반에 대한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범죄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Summary offence (3)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실연을 직접 녹음하고; 그리고 (b) 녹음이 실연의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c) 녹음이 실연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졌으며 해당인이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Penalty: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4) (3)항 위반에 대한 범죄는 1914년 범죄법(Crimes Act 1914)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범죄이다. 248PB Unauthorised indirect recording during protection period Indictable offence (1)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실연을 간접 녹음하고; 그리고 (b) 녹음이 실연의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c) 녹음이 실연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경우. Note: § 248CA에 따라 실연의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이 조가 실연의 영화 필름과 관련되는 한 20년 보호 기간; 그리고 (b) 이 조가 실연의 음반과 관련되는 한 50년 보호 기간. (2) (1)항 위반에 대한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범죄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Summary offence (3)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실연을 간접 녹음하고; 그리고 (b) 녹음이 실연의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c) 녹음이 실연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졌으며 해당인이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Penalty: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4) (3)항 위반에 대한 범죄는 1914년 범죄법(Crimes Act 1914)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범죄이다. Strict liability offence (5)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실연을 간접 녹음하고; 그리고 (b) 녹음이 실연의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c) 녹음이 실연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경우. Penalty: 60 벌금 단위. (6) (5)항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Note: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Criminal Code) § 6.1을 참조하라. Defence (7) 녹음이 오로지 해당인의 사적 및 가정적 사용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 (1)항, (3)항 또는 (5)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Note: 피고인은 (7)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형법(Criminal Code) 13.3(3)항 참조). 248PC Unauthorised communication to public during 20-year protection period Indictable offence (1)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실연을 공중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b) 전달이 실연의 20년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c) 전달이 실연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d) 전달이 라이브 실연으로부터 직접 또는 실연의 무단 녹음으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2) (1)항 위반에 대한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참고: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B(3) 참조). 약식 기소 범죄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a) 그 사람이 공연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전달이 공연의 20년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c) 그 전달이 실연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졌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d) 그 전달이 라이브 공연으로부터 직접 이루어지거나 공연의 무단 녹음으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 (4) (3)항을 위반한 범죄는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범죄입니다. 변호 (7)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1)항 및 (3)항은 공연의 허가된 녹음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1: 피고인은 (7)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형법(Criminal Code) § 13.3(3) 참조). 참고 2: 교육기관은 특정 상황에서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고도 공연의 방송을 복제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PART IVA Division 4 참조). 248PD 20년 보호 기간 동안 무단 녹음을 공개적으로 재생하는 행위 기소 가능 범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a) 그 사람이 공연의 녹음을 대중에게 들리거나 보이게 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녹음이 공연의 20년 보호 기간 동안 대중에게 들리거나 보이게 되는 경우, 그리고 (c) 그 녹음이 무단인 경우. (2) (1)항을 위반한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하여 처벌합니다. 참고: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B(3) 참조). 약식 기소 범죄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a) 그 사람이 공연의 녹음을 대중에게 들리거나 보이게 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녹음이 공연의 20년 보호 기간 동안 대중에게 들리거나 보이게 되는 경우, 그리고 (c) 그 녹음이 무단이며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 (4) (3)항을 위반한 범죄는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범죄입니다. 248PE 무단 녹음을 제작하거나 복제하기 위한 장비 소지 기소 가능 범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a) 그 사람이 다음을 제작하는 데 사용될 의도로 판 또는 녹음 장비를 소지하는 경우: (i) 공연의 무단 녹음; 또는 (ii) 공연의 무단 녹음의 복제물; 그리고 (b) 그 소지가 공연의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참고: § 248CA에 따라 공연의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이 조항이 공연의 영화 필름과 관련되는 한 20년 보호 기간; 그리고 (b) 이 조항이 공연의 음반과 관련되는 한 50년 보호 기간. (2) (1)항을 위반한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하여 처벌합니다. 참고: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B(3) 참조). 약식 기소 범죄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a) 그 사람이 판 또는 녹음 장비를 소지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판 또는 장비가 다음을 제작하는 데 사용될 예정인 경우: (i) 공연의 녹음; 또는 (ii) 공연의 무단 녹음의 복제물; 그리고 (c)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그 판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제작될 녹음이 공연의 무단 녹음이 될 경우; 또는 (ii) 그 판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복제될 녹음이 공연의 무단 녹음인 경우;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d) 그 소지가 공연의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 (4)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그 판 또는 장비가 다음을 제작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는 상황에 대한 과실 요소는 무모함입니다. (a) 공연의 녹음; 또는 (b) 공연의 무단 녹음의 복제물. (5) (3)항을 위반한 범죄는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범죄입니다. 어떤 공연 또는 녹음이 관련될 것인지 증명할 필요 없음 (8) 이 조항을 위반한 범죄에 대한 기소에서 다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a) 해당 장치를 사용하여 어떤 특정 실연이 녹음될 예정이거나 녹음될 것인지; 또는 (b) 해당 장치를 사용하여 어떤 특정 녹음이 복제될 예정이거나 복제될 것인지. 248PF 무단 녹음물 복제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의 경우 해당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자가 실연의 녹음물을 복제하고; 그리고 (b) 해당 복제물이 실연의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그리고 (c)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인 경우. 참고: Section 248CA에 따라 실연의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이 Section이 실연의 영화 필름과 관련되는 한 20년의 보호 기간; 그리고 (b) 이 Section이 실연의 음반과 관련되는 한 50년의 보호 기간. (2) Subsection (1)에 따른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참고: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Crimes Act 1914의 subsection 4B(3) 참조). 약식 기소 범죄 (3) 다음의 경우 해당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자가 실연의 녹음물을 복제하고; 그리고 (b) 해당 복제물이 실연의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그리고 (c)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이며 해당자가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4) Subsection (3)에 따른 범죄는 Crimes Act 1914의 section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의 경우 해당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자가 실연의 녹음물을 복제하고; 그리고 (b) 해당 복제물이 실연의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그리고 (c)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인 경우. 벌칙: 60 벌금 단위. (6) Subsection (5)는 엄격 책임 범죄이다. 참고: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Criminal Code의 section 6.1을 참조. 248PG 면제 녹음물의 무단 복제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의 경우 해당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자가 실연의 녹음물을 복제하고; 그리고 (b) 해당 복제물이 실연의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그리고 (c) 해당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d) 해당 녹음물이 면제 녹음물이며; 그리고 (e) 해당 복제물이 면제 녹음물이 아닌 경우. 참고: Section 248CA에 따라 실연의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이 Section이 실연의 영화 필름과 관련되는 한 20년의 보호 기간; 그리고 (b) 이 Section이 실연의 음반과 관련되는 한 50년의 보호 기간. (2) Subsection (1)에 따른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참고: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Crimes Act 1914의 subsection 4B(3) 참조). 약식 기소 범죄 (3) 다음의 경우 해당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자가 실연의 녹음물을 복제하고; 그리고 (b) 해당 복제물이 실연의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그리고 (c) 해당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졌으며 해당자가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고; 그리고 (d) 해당 녹음물이 면제 녹음물이며; 그리고 (e) 해당 복제물이 면제 녹음물이 아니며 해당자가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4) Subsection (3)에 따른 범죄는 Crimes Act 1914의 section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의 경우 해당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자가 실연의 녹음물을 복제하고; 그리고 (b) 해당 복제물이 실연의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그리고 (c) 해당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d) 해당 녹음물이 면제 녹음물이며; 그리고 (e) 해당 복제물이 면제 녹음물이 아닌 경우. 벌칙: 60 벌금 단위. (6) Subsection (5)는 엄격 책임 범죄이다. 참고: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Criminal Code의 section 6.1을 참조. 248PH 허락된 음반의 무단 복제 기소 가능한 범죄 (1) 다음의 경우 해당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자가 실연의 음반을 복제하며, 해당 복제물이 사운드트랙에 사용될 의도이고; 그리고 (b) 해당 복제물이 실연의 20년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그리고 (c) 해당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d) 해당 음반이 허락된 음반이며; 그리고 (e) 해당 음반의 제작이 해당 또는 다른 사운드트랙에 사용될 목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경우. (2) (1)항을 위반한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Summary offence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공연의 음반 복제물을 만들고, 그 복제물이 사운드트랙에 사용될 의도를 가진 경우, 그리고 (b) 그 복제물이 공연의 20년 보호 기간 동안 만들어진 경우, 그리고 (c) 그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졌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d) 그 음반이 허락된 음반인 경우, 그리고 (e) 그 음반의 제작이 해당 또는 다른 사운드트랙에 사용될 목적으로 허락되지 않았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Penalty: 120 벌금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4) (3)항을 위반한 범죄는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G조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범죄이다. Strict liability offence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사운드트랙에 사용하기 위해 공연의 음반 복제물을 만드는 경우, 그리고 (b) 그 복제물이 공연의 20년 보호 기간 동안 만들어진 경우, 그리고 (c) 그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경우, 그리고 (d) 그 음반이 허락된 음반인 경우, 그리고 (e) 그 음반의 제작이 해당 또는 다른 사운드트랙에 사용될 목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경우. Penalty: 60 벌금단위. (6) (5)항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Note: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Criminal Code) 6.1조를 참조하라. 248PI Selling etc. unauthorised recording Indictable offence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다음 각 목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i) 공연의 녹음물을 판매하는 행위; (ii) 공연의 녹음물을 대여하는 행위; (iii) 거래의 방법으로 공연의 녹음물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그리고 (b) 그 행위가 공연의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c) 그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인 경우. Note: 248CA조에 따라, 공연의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이 조항이 공연의 영화 필름과 관련되는 한 20년 보호 기간; 그리고 (b) 이 조항이 공연의 음반과 관련되는 한 50년 보호 기간. (2) (1)항을 위반한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Summary offence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다음 각 목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i) 공연의 녹음물을 판매하는 행위; (ii) 공연의 녹음물을 대여하는 행위; (iii) 거래의 방법으로 공연의 녹음물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그리고 (b) 그 행위가 공연의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c) 그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Penalty: 120 벌금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4) (3)항을 위반한 범죄는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G조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범죄이다. Strict liability offence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다음 각 목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i) 공연의 녹음물을 판매하는 행위; (ii) 공연의 녹음물을 대여하는 행위; (iii) 거래의 방법으로 공연의 녹음물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그리고 (b) 그 행위가 공연의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c) 그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인 경우. Penalty: 60 벌금단위. (6) (5)항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Note: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Criminal Code) 6.1조를 참조하라. 248PJ Distributing unauthorised recording Indictable offences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거래의 의도를 가지고 공연의 녹음물을 배포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배포가 공연의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c) 그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인 경우. Note: 248CA조에 따라, 공연의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이 조항이 공연의 영화 필름과 관련되는 한 20년 보호 기간; 그리고 (b) 이 조항이 공연의 음반과 관련되는 한 50년 보호 기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실연의 녹음을 배포하고; 그리고 (b) 그 배포가 그 실연의 보호기간 동안 발생하며; 그리고 (c) 그 배포가 그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재정적 이익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d) 그 녹음이 무단 녹음인 경우. (3) (1)항 또는 (2)항 위반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Summary offences (4) 다음의 경우 그 사람은 죄를 범한다: (a) 그 사람이 거래할 의도로 실연의 녹음을 배포하고; 그리고 (b) 그 배포가 그 실연의 보호기간 동안 발생하며; 그리고 (c) 그 녹음이 무단 녹음이며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Penalty: 120 벌금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5) 다음의 경우 그 사람은 죄를 범한다: (a) 그 사람이 실연의 녹음을 배포하고; 그리고 (b) 그 배포가 그 실연의 보호기간 동안 발생하며; 그리고 (c) 그 배포가 그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재정적 이익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d) 그 녹음이 무단 녹음이며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Penalty: 120 벌금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6) (4)항 또는 (5)항 위반죄는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G조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대상 범죄이다. Strict liability offence (7) 다음의 경우 그 사람은 죄를 범한다: (a) 그 사람이 거래를 준비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실연의 녹음을 배포하고; 그리고 (b) 그 배포가 그 실연의 보호기간 동안 발생하며; 그리고 (c) 그 녹음이 무단 녹음인 경우. Penalty: 60 벌금단위. (9) (7)항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Note: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Criminal Code) 6.1조를 참조하라. 248PK 무단 녹음의 상업적 소지 또는 수입 Indictable offence (1) 다음의 경우 그 사람은 죄를 범한다: (a) 그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의도로 실연의 녹음을 소지하거나 호주로 수입하고: (i) 그 녹음을 판매하는 행위; (ii) 그 녹음을 대여하는 행위; (iii) 거래의 방법으로 그 녹음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iv) 거래 목적으로 또는 그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재정적 이익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녹음을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b) 그 소지 또는 수입이 그 실연의 보호기간 동안 발생하며; 그리고 (c) 그 녹음이 무단 녹음인 경우. Note: 248CA조에 따라 실연의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이 조항이 그 실연의 영화 필름과 관련되는 한 20년의 보호기간; 그리고 (b) 이 조항이 그 실연의 음반과 관련되는 한 50년의 보호기간. (2) (1)항 위반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Summary offence (3) 다음의 경우 그 사람은 죄를 범한다: (a) 그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의도로 실연의 녹음을 소지하거나 호주로 수입하고: (i) 그 녹음을 판매하는 행위; (ii) 그 녹음을 대여하는 행위; (iii) 거래의 방법으로 그 녹음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iv) 거래 목적으로 또는 그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재정적 이익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녹음을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b) 그 소지 또는 수입이 그 실연의 보호기간 동안 발생하며; 그리고 (c) 그 녹음이 무단 녹음이며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Penalty: 120 벌금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4) (3)항 위반죄는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G조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대상 범죄이다. Strict liability offence (5) 다음의 경우 그 사람은 죄를 범한다: (a) 그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준비하거나 그 과정에서 실연의 녹음을 소지하거나 호주로 수입하고: (i) 그 녹음을 판매하는 행위; (ii) 그 녹음을 대여하는 행위; (iii) 거래의 방법으로 그 녹음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iv) 거래를 위해 그 녹음을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b) 해당 점유 또는 수입이 실연의 보호 기간 중에 발생하고; 그리고 (c)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인 경우. 벌칙: 60 벌금 단위. (6) (5)항은 엄격 책임 위반이다. 참고: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 § 6.1을 참조한다. 248PL 무단 녹음물을 거래 목적으로 공개 전시하는 행위 기소 가능 범죄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 자가 거래 목적으로 실연의 녹음물을 공개 전시하고; 그리고 (b) 해당 전시가 실연의 보호 기간 중에 발생하며; 그리고 (c)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인 경우. 참고: § 248CA에 따라 실연의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이 조항이 실연의 영화 필름과 관련되는 한 20년의 보호 기간; 그리고 (b) 이 조항이 실연의 음반과 관련되는 한 50년의 보호 기간. (2) (1)항 위반에 대한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할 수 있다. 참고: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914년 형법 § 4B(3) 참조). 약식 범죄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 자가 거래 목적으로 실연의 녹음물을 공개 전시하고; 그리고 (b) 해당 전시가 실연의 보호 기간 중에 발생하며; 그리고 (c)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이며 해당 자가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4) (3)항 위반에 대한 범죄는 1914년 형법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 자가 거래 목적으로 실연의 녹음물을 공개 전시하고; 그리고 (b) 해당 전시가 실연의 보호 기간 중에 발생하며; 그리고 (c)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인 경우. 벌칙: 60 벌금 단위. (6) (5)항은 엄격 책임 위반이다. 참고: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 § 6.1을 참조한다. 248PM 거래 목적으로 전시하기 위한 무단 녹음물 수입 기소 가능 범죄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 자가 거래 목적으로 녹음물을 공개 전시할 의도로 실연의 녹음물을 호주로 수입하고; 그리고 (b) 해당 수입이 실연의 보호 기간 중에 발생하며; 그리고 (c)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인 경우. 참고: § 248CA에 따라 실연의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이 조항이 실연의 영화 필름과 관련되는 한 20년의 보호 기간; 그리고 (b) 이 조항이 실연의 음반과 관련되는 한 50년의 보호 기간. (2) (1)항 위반에 대한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할 수 있다. 참고: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914년 형법 § 4B(3) 참조). 약식 범죄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 자가 거래 목적으로 녹음물을 공개 전시할 의도로 실연의 녹음물을 호주로 수입하고; 그리고 (b) 해당 수입이 실연의 보호 기간 중에 발생하며; 그리고 (c)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이며 해당 자가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4) (3)항 위반에 대한 범죄는 1914년 형법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 자가 거래 목적으로 녹음물을 공개 전시하기 위한 준비로 실연의 녹음물을 호주로 수입하고; 그리고 (b) 해당 수입이 실연의 보호 기간 중에 발생하며; 그리고 (c)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인 경우. 벌칙: 60 벌금 단위. (6) (5)항은 엄격 책임 위반이다. 참고: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 § 6.1을 참조한다. Subdivision B—1995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실연의 음반과 관련된 행위 248QA 이 세분화의 범위 (1) 이 세분화는 1995년 7월 1일 이전에 언제든지 이루어진 실연과 관련하여 이 세분화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호주에서 행해진 행위에 적용된다. 참고 1: 그 날은 1994년 저작권(세계무역기구 개정)법 PART 4가 발효된 날이었다. 참고 2: 이 세분은 2006년 저작권 개정법 부칙 1부(Part 1 of Schedule 1 to the Copyright Amendment Act 2006)에 의해 이 법에 포함되었을 때 발효되었다. (2) 이 세분은 형법(Criminal Code) § 14.1(표준 지리적 관할권)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가진다. 248QB 무단 음반 복제 장비 소지 공소범죄 (1)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공연의 무단 음반을 복제하는 데 사용될 의도로 판 또는 녹음 장비를 소지하고; 그리고 (b) 그 소지가 공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한 경우. (2) (1)항 위반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참고: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즉결심판 범죄 (3)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판 또는 녹음 장비를 소지하고; 그리고 (b) 그 판 또는 녹음 장비가 공연의 음반을 복제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그리고 (c) 그 녹음이 공연의 무단 녹음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으며; 그리고 (d) 그 소지가 공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한 경우.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4) 의심을 피하기 위해, 판 또는 녹음 장비가 공연의 음반을 복제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는 상황에 대한 과실 요소는 무모함이다. (5) (3)항 위반 범죄는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G에도 불구하고 즉결심판 범죄이다. 어떤 녹음이 복제될 것인지 증명할 필요 없음 (8) 이 조항 위반 범죄에 대한 기소에서, 그 장치를 사용하여 어떤 특정 녹음이 복제될 의도이거나 복제될 것인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248QC 무단 음반 복제 공소범죄 (1)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공연의 음반을 복제하고; 그리고 (b) 그 복제가 공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그리고 (c) 그 녹음이 무단 녹음인 경우. (2) (1)항 위반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참고: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즉결심판 범죄 (3)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공연의 음반을 복제하고; 그리고 (b) 그 복제가 공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그리고 (c) 그 녹음이 무단 녹음이고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 (4) (3)항 위반 범죄는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G에도 불구하고 즉결심판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공연의 음반을 복제하고; 그리고 (b) 그 복제가 공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그리고 (c) 그 녹음이 무단 녹음인 경우. 벌칙: 60 벌금 단위. (6) (5)항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참고: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Criminal Code) § 6.1을 참조하라. 248QD 무단 음반 판매 등 공소범죄 (1)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고: (i) 공연의 음반을 판매하거나; (ii) 공연의 음반을 대여하거나; (iii) 거래의 방법으로 공연의 음반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고; 그리고 (b) 그 행위가 공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그리고 (c) 그 녹음이 무단 녹음인 경우. (2) (1)항 위반 범죄는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참고: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4B(3)항 참조). 즉결심판 범죄 (3)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a) 그 사람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고: (i) 공연의 음반을 판매하거나; (ii) 공연의 음반을 대여하거나; (iii) 거래의 방법으로 공연의 음반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고; 그리고 (b) 그 행위가 공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그리고 (c)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이며 그 사실에 대해 해당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 (4) (3)항에 따른 위반은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대상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다음 각 목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i) 실연의 음반을 판매하는 행위; (ii) 실연의 음반을 대여하는 행위; (iii) 거래의 방법으로 실연의 음반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그리고 (b) 해당 행위가 실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인 경우. 벌칙: 60 벌금단위. (6) (5)항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Note: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Criminal Code) § 6.1을 참조하시오. 248QE 무단 음반 배포 중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거래의 의도로 실연의 음반을 배포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배포가 실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인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실연의 음반을 배포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배포가 실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배포가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재정적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리고 (d)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인 경우. (3) (1)항 또는 (2)항에 따른 위반은 유죄 판결 시 550 벌금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하여 처벌한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B(3) 참조). 약식 기소 대상 범죄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거래의 의도로 실연의 음반을 배포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배포가 실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이며 그 사실에 대해 해당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실연의 음반을 배포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배포가 실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배포가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재정적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그리고 (d)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이며 그 사실에 대해 해당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 (6) (4)항 또는 (5)항에 따른 위반은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대상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거래를 준비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실연의 음반을 배포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배포가 실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인 경우. 벌칙: 60 벌금단위. (9) (7)항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Note: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Criminal Code) § 6.1을 참조하시오. 248QF 무단 음반의 상업적 소유 또는 수입 중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다음 각 목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할 의도로 실연의 음반을 소유하거나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i) 해당 녹음물을 판매하는 행위; (ii) 해당 녹음물을 대여하는 행위; (iii) 거래의 방법으로 해당 녹음물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iv) 거래 목적으로 또는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재정적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해당 녹음물을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b) 해당 소유 또는 수입이 실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녹음물이 무단 녹음물인 경우. (2) (1)항에 따른 위반은 유죄 판결 시 550 벌금단위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하여 처벌한다. Note: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B(3) 참조). 약식 기소 대상 범죄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다음 각 목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할 의도로 실연의 음반을 소유하거나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i) 해당 녹음물을 판매하는 행위; (ii) 해당 녹음물을 대여하는 행위; (iii) 거래를 목적으로 녹음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iv) 거래를 목적으로 하거나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재정적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녹음을 배포하는 행위; 및 (b) 소유 또는 수입이 실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및 (c) 해당 녹음이 무단 녹음이며 그 사실에 대해 해당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 (4) (3)항에 대한 위반은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인이 실연의 음반을 소유하거나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연의 음반을 소유하거나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i) 녹음을 판매하는 행위; (ii) 녹음을 대여하는 행위; (iii) 거래를 목적으로 녹음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iv) 거래를 목적으로 녹음을 배포하는 행위; 및 (b) 소유 또는 수입이 실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및 (c) 해당 녹음이 무단 녹음인 경우. 벌칙: 60 벌금 단위. (6) (5)항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참고: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Criminal Code) § 6.1을 참조하시오. 248QG 거래를 목적으로 무단 음반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기소 가능 범죄 (1)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거래를 목적으로 실연의 음반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및 (b) 전시가 실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및 (c) 해당 녹음이 무단 녹음인 경우. (2) (1)항에 대한 위반은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고: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B(3) 참조). 약식 기소 범죄 (3)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거래를 목적으로 실연의 음반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및 (b) 전시가 실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및 (c) 해당 녹음이 무단 녹음이며 그 사실에 대해 해당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 (4) (3)항에 대한 위반은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거래를 목적으로 실연의 음반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및 (b) 전시가 실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및 (c) 해당 녹음이 무단 녹음인 경우. 벌칙: 60 벌금 단위. (6) (5)항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참고: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Criminal Code) § 6.1을 참조하시오. 248QH 거래를 목적으로 전시하기 위해 무단 음반을 수입하는 행위 기소 가능 범죄 (1)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거래를 목적으로 녹음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의도로 실연의 음반을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및 (b) 수입이 실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및 (c) 해당 녹음이 무단 녹음인 경우. (2) (1)항에 대한 위반은 유죄 판결 시 550 벌금 단위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고: 법인은 최대 벌금액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B(3) 참조). 약식 기소 범죄 (3)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거래를 목적으로 녹음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의도로 실연의 음반을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및 (b) 수입이 실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및 (c) 해당 녹음이 무단 녹음이며 그 사실에 대해 해당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 벌칙: 120 벌금 단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을 병과. (4) (3)항에 대한 위반은 1914년 형법(Crimes Act 1914) § 4G에도 불구하고 약식 기소 범죄이다. 엄격 책임 범죄 (5)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인이 거래를 목적으로 녹음을 공개적으로 전시하기 위해 실연의 음반을 호주로 수입하는 경우; 및 (b) 수입이 실연의 50년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우; 및 (c) 해당 녹음이 무단 녹음인 경우. 벌칙: 60 벌금 단위. (6) (5)항은 엄격 책임 범죄이다. 참고: 엄격 책임에 대해서는 형법 § 6.1을 참조하십시오. Subdivision C—기소 및 침해 통지 248R 위반 행위가 기소될 수 있는 법원 (1) Subdivision A 또는 B에 대한 위반 행위의 기소는 호주 연방 법원 또는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호주 연방 법원은 1901년 법률 해석법(Acts Interpretation Act 1901) § 15C에도 불구하고 기소 가능한 위반 행위에 대한 기소를 심리하거나 결정할 관할권이 없습니다. (3) 호주 연방 법원은 Subdivision A 또는 B에 대한 다음 위반 행위의 기소를 심리하고 결정할 관할권을 가집니다. (a) 약식 위반 행위; (b) 엄격 책임 위반 행위. 248S 동일 행위에 대한 다중 절차로부터의 보호 공연과 관련하여 행해진 단일 행위가 Subdivision A에 대한 위반 행위이자 Subdivision B에 대한 위반 행위인 경우, 해당 위반 행위 중 하나만 기소될 수 있습니다. 248SA 침해 통지 (1) 규정은 Subdivision A 또는 B에 대한 엄격 책임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사람이 기소 대신 벌금을 연방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벌금은 법원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으로 해당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의 5분의 1과 같아야 합니다. Subdivision D—무단 녹음물의 파기 또는 인도 248T 무단 녹음물의 파기 또는 인도 이 Part에 대한 위반 행위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람이 해당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법원이 다음 중 하나라고 판단하는 물품을 파기하거나 관련 공연자에게 인도하거나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a) 공연의 무단 녹음물 또는 그러한 녹음물의 복제물; 또는 (b) 공연의 무단 녹음물 또는 그러한 녹음물의 복제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인 원판 또는 녹음 장비. Division 4—외국에 대한 보호의 확대 248U 외국에 대한 적용 (1) 본 조에 따라, 규정은 규정에 명시된 본 편의 조항 중 어느 것이든, 명시된 외국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a) 해당 조항이 호주에서 이루어진 실연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실연에 적용되도록 하는 경우 (aa) 해당 조항이 호주에서 이루어진 실연의 녹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실연의 녹음에 적용되도록 하는 경우 (ab) 해당 조항이 호주에서 이루어진 실연의 방송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실연의 방송에 적용되도록 하는 경우 (ac) 해당 조항이 호주에서 이루어진 실연의 녹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국가의 시민, 국민 또는 거주자인 자에 의해 이루어진 실연의 녹음에 적용되도록 하는 경우 (b) 해당 조항이 호주 시민인 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인 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경우 (c) 해당 조항이 호주 거주자인 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국가 거주자인 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에 본 편의 조항을 적용하는 규정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예외나 수정 없이 또는 규정에 명시된 예외나 수정을 조건으로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b) 일반적으로 또는 규정에 명시된 실연의 종류 또는 기타 종류의 경우에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3) 총독이 외국에 본 편의 조항을 적용하는 (1)항의 목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a) 해당 국가는 본 편의 조항과 관련하여 본 항의 목적을 위해 규정으로 명시된 국제 협정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또는 (b) 장관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음 실연의 실연자에게 적절한 보호가 제공되거나 제공될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 (i) 본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그리고 (ii) 본 편의 조항과 관련된 실연. 248V 호주 실연에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 시민에 대한 보호 거부 (2) 규정은 (3)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또는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규정에 명시된 날(규정 또는 본 편의 발효일 이전의 날일 수 있음) 이후에 이루어진 실연에 본 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단, 해당 실연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는 시점에 실연자가 호주 거주자가 아닌 규정에 명시된 외국의 시민 또는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3) 총독이 외국과 관련하여 (2)항의 목적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a) 장관은 해당 국가의 법률이 호주 실연에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해야 하며(보호 부족이 (248U)(1)항에 따라 규정으로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방식 또는 일부 방식과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b) 장관은 해당 보호 부족의 성격과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Part XII—Regulations 249 Regulations 일반적인 규정 제정 권한 (1) 총독은 이 법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에 따라 규정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사항 또는 이 법을 시행하거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특히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기술적 보호 조치와 관련된 규정 (2) (1)항을 제한하지 않고, 총독은 § 116AN(9) 및 § 132APC(9)의 목적을 위해 사람이 행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Note: 행위 및 사람을 분류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3년 입법법(Legislation Act 2003) § 13(3)을 참조한다. (3) 그러나 총독은 장관이 특정인이 행하는 행위를 규정하도록 권고하지 않는 한, 특정인이 행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규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4) 장관은 다음의 경우에만 특정인이 행하는 행위를 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a) 특정인이 행하는 행위를 규정하기 위한 제출이 이루어졌고(이 조항의 시행 전 또는 후에 관계없이), (b) 특정인이 행하는 행위가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 보호 대상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c) 특정인이 행하는 행위가 특정 종류의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권 보호 대상과 관련이 있으며, (d) 특정인이 행하는 행위에 대한 실제 또는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신뢰성 있게 입증되었고, (e) 특정인이 행하는 행위가 규정되더라도 Part V Division 2A Subdivision A 및 Part V Division 5 Subdivision E에서 제공하는 보호의 적절성과 구제책의 효과가 손상되지 않을 경우. Note: (a)항의 목적상, 제출을 한 사람이 행위가 규정되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 (5) 특정인이 행하는 행위를 규정하기 위한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 장관은 제출을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특정인이 행하는 행위의 규정을 권고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 총독은 (2)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7) 그러나 총독은 장관이 (2)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하지 않는 한, 해당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규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8) 장관은 다음의 경우에만 (2)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a) 해당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제출이 이루어졌고, (b) 해당 규정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이 행하는 행위에 대한 실제 또는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이상 신뢰성 있게 입증될 수 없으며, (c) 해당 규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을 경우 Part V Division 2A Subdivision A 및 Part V Division 5 Subdivision E에서 제공하는 보호의 적절성과 구제책의 효과가 손상될 경우. (9) (2)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 장관은 제출을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규정의 변경 또는 폐지를 권고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The Schedule OATH 나, [이름], 는 법에 따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폐하, 그 상속인 및 승계인에게 충실하고 진정한 충성을 다할 것이며, [직책] 직무를 성실하고 진정으로 수행하고, 그 직무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느님 저를 도우소서! AFFIRMATION 나, [이름], 는 법에 따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폐하, 그 상속인 및 승계인에게 충실하고 진정한 충성을 다할 것이며, [직책] 직무를 성실하고 진정으로 수행하고, 그 직무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하고 진심으로 약속하고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