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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

Emergency (Copyright) Order, 1999

법률 · key bn-wipo-481 · 기준일 2026-03-25

  • 조문 1 - 전문

    seq 1

    브루나이 다루살람 헌법 (

  • Section 83 - 3

    seq 2

    에 따른 명령) 1999년 비상 (저작권) 명령 조항 배열 Section 예비 조항 1. 인용, 발효, 장제목 및 적용. 2. 해석. PART I 저작권 CHAPTER I 저작권의 존속, 소유 및 존속기간 서론 3. 저작권 및 저작물. 4. 저작물에 존속하는 권리. 저작물의 설명 및 관련 규정 5. 문학, 연극 및 음악 저작물. 6. 미술 저작물. 7. 음반 및 영화. 8. 방송. 9. 케이블 프로그램. 10. 발행된 판본. 저작물의 저작자 및 저작권 소유 11. 저작물의 저작자. 12. 공동 저작물.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13. 저작권의 최초 소유. 저작권의 존속기간 14.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기간. 15. 음반 및 영화의 저작권 존속기간. 16. 방송 및 케이블 프로그램의 저작권 존속기간. 17. 발행된 판본의 활자 배열에 대한 저작권 존속기간. CHAPTER II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 18.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 19.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 20. 복제물 공중 배포에 의한 침해. 21. 저작물의 공개 공연 등에 의한 침해. 22. 방송 등에 의한 침해. 23. 개작 등 제작에 의한 침해. 24. 공중 송신에 의한 침해. 25.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및 개작. 저작권의 2차 침해 26. 2차 침해: 침해 복제물 수입. 27. 2차 침해: 침해 복제물 소지 등. 28. 2차 침해: 침해 복제물 제작 수단 제공. 29. 2차 침해: 침해 공연을 위한 장소 사용 허락. 2차 침해: 침해 공연 등을 위한 장치 제공. 침해 복제물 "침해 복제물"의 의미. CHAPTER III 저작물에 관하여 허용되는 행위 서론 32. 서론 규정. 일반 33. 연구 및 개인 학습. 34. 비평, 평론 및 뉴스 보도. 35. 저작권 자료의 우발적 포함. 교육 36. 교육 또는 시험 목적을 위한 행위. 37. 교육용 선집. 38. 교육기관 활동 중 저작물 공연 등. 39. 교육기관의 방송 및 케이블 프로그램 녹화. 40. 교육기관의 발행된 저작물 구절 복사.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41.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서론. 42. 사서의 복사: 정기간행물 기사. 43. 사서의 복사: 발행된 저작물의 일부. 44. 동일 자료의 다중 복사본 제작 제한.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45. 사서의 복사: 다른 도서관에 복사본 제공. 46. 사서 또는 기록 보관 담당자의 복사: 저작물의 대체 복사본. 47. 사서 또는 기록 보관 담당자의 복사: 특정 미발행 저작물. 48. 수출 조건으로 제작이 요구되는 저작물 복사본. 공공 행정 49. 입법회 및 사법 절차. 50. 왕립 위원회 및 법정 조사. 51. 대중 열람 또는 공식 등록부에 공개된 자료. 52. 공무 수행 중 정부에 전달된 자료. 53. 공공 기록 보관소 및 기록. 54. 법적 권한에 따라 행해진 행위. 디자인 55. 디자인 문서 및 모델. 56. 미술 저작물에서 파생된 디자인의 활용 효과. 57. 디자인 등록에 의존하여 행해진 행위. 서체 58. 일반적인 인쇄 과정에서의 서체 사용. 59. 특정 서체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물품. 전자 형태의 저작물 60. 전자 형태의 저작물 복사본 이전. 기타: 문학,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 61. 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 저작권 만료 또는 저작자 사망에 대한 가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62. 특정 경우에 구어의 메모 또는 녹음 사용. 63. 공개 낭독 또는 낭송. 64. 과학 또는 기술 기사의 초록. 65. 민요 녹음. 66. 공개 전시된 특정 미술 저작물의 표현. 67. 미술 저작물 판매 광고. 68. 동일 작가의 후속 저작물 제작. 69. 건물 재건축. 기타: 음반, 영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 70. 클럽, 단체 등의 목적을 위한 음반 재생. 기타: 방송 및 케이블 프로그램 71.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목적을 위한 우발적 녹화. 72. 프로그램 감독 등의 목적을 위한 녹화. 73. 시간 이동 목적을 위한 녹화. 74.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사진. 75.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무료 공개 재생 또는 상영. 76.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서의 방송 수신 및 재전송. 77.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자막 복사본 제공. 78. 보관 목적을 위한 녹화. 각색 79. 각색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CHAPTER IV 저작인격권 저작자 또는 감독자로 인정받을 권리 80. 저작자 또는 감독자로 인정받을 권리. 81. 권리 주장의 요건. 82. 권리의 예외. 저작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급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83. 저작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급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84. 권리의 예외. 85. 특정 경우의 권리 제한. 86. 침해 물품의 소지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 저작물의 허위 귀속 87. 저작물의 허위 귀속. 특정 사진 및 필름의 사생활 보호 권리 88. 특정 사진 및 필름의 사생활 보호 권리. 보칙 89. 권리의 존속기간. 90. 권리의 동의 및 포기. 91. 공동 저작물에 대한 규정의 적용. 92. 저작물의 부분에 대한 규정의 적용. CHAPTER V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처리 Copyright 93. 양도 및 허락. 94. 저작권의 장래 소유. 95. 독점적 이용허락. 96. 미공표 저작물과 함께 유언에 따라 이전되는 저작권. Moral rights 97.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음. 98. 사망 시 저작인격권의 승계. CHAPTER VI 침해에 대한 구제책 저작권자의 권리 및 구제책 99. 저작권자에 의한 침해 소송 가능. 100. 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101. 인도 명령. 102. 침해 복제물 압수권.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권리 및 구제책 103. 독점적 이용허락권자의 권리 및 구제책. 104. 동시적 권리 행사.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 105.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 추정 106. 문학,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에 관련된 추정. 107. 음반, 영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추정. 108. 정부 저작권 대상 저작물에 관련된 추정.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국경 집행 조치 109. 침해 복제물은 금지 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음. 110. 물품이 침해 복제물인지 여부의 결정. 111.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제한. 112. 결정 통지. 113. 침해 물품의 억류. 114. 침해 복제물에 관한 소송. 115. 동의에 의한 물품 몰수. 116. 법원의 권한. 117. 물품 검사. 118. 보충 119. 세관장의 정보 공개 권한. 120. 정부의 책임 면제. CHAPTER VII 저작권 라이선싱 라이선싱 제도 및 라이선싱 기관 120. 라이선싱 제도 및 라이선싱 기관. 라이선싱 제도에 관한 언급 및 신청 121. Section 122부터 127까지 적용되는 라이선싱 제도. 122. 제안된 제도의 재판소 회부. 123. 제도의 재판소 회부. 124. 제도의 재판소 추가 회부. 125. 제도에 따른 라이선스 신청. 126. 라이선스 자격에 관한 명령 재검토 신청. 127. 제도에 관한 재판소 명령의 효력. 라이선싱 기관에 의한 라이선싱에 관한 언급 및 신청 128. Section 129부터 132까지 적용되는 라이선스. 129. 제안된 라이선스의 재판소 회부. 130. 만료되는 라이선스의 재판소 회부. 131. 명령 재검토 신청. 132. 재판소 명령의 효력. 특정 유형의 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133. 일반적 고려사항: 불합리한 차별. 134. 복제 복사용 라이선스. 135.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교육기관용 라이선스. 136. 행사 주최자가 부과한 조건을 반영하는 라이선스. 137. 기초 권리에 대한 지급을 반영하는 라이선스. 138. 재전송에 포함된 단어에 대한 라이선스. 139. 특정 사항의 언급이 다른 관련 고려사항을 배제하지 않음. 방송 및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서 음반 권리의 사용 140. 권리 행사가 가능한 상황. 141. 권리 행사 의사 통지. 142. 권리 행사를 위한 조건. 143. 지급액 결정을 위한 신청. 144. 조건, 정보 및 기타 약관에 관한 회부 등. 145. 명령 재검토 신청.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146. 고려해야 할 요소. 복제 복사용 제도 또는 라이선스에 포함된 묵시적 면책 147. 복제 복사용 제도 또는 라이선스에 포함된 묵시적 면책. 교육기관에 의한 복제 복사 148. 제도 또는 라이선스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권한. 149. 제도 또는 라이선스 확대 명령의 변경 또는 해제. 150. 명령에 대한 항소. 151. 새로운 제도 또는 일반 라이선스 필요 여부 조사. 152.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의 법정 라이선스. 라이선싱 제도의 인증 153. 라이선싱 제도의 인증. CHAPTER VIII 저작권심판원 Copyright Tribunal 154. 설립 및 관할. 155. 구성원. 156. 재정 조항. 157. 절차 목적을 위한 구성. Jurisdiction and procedure 158. 명령에 따른 관할. 159. 규칙 제정 권한. 160. 비용, 명령 증명 등. Appeal 161. 법률 쟁점에 대한 법원 항소. CHAPTER IX 저작권 보호의 자격 및 범위 저작권 보호의 자격 162. 저작권 보호의 자격. 163. 저작자를 기준으로 한 자격. 164. 최초 발행국을 기준으로 한 자격. 165. 전송 장소를 기준으로 한 자격. 본 명령의 다른 저작물에 대한 적용 166. 본 명령의 다른 저작물에 대한 적용. CHAPTER X 기타 및 일반 정부 및 입법회 저작권 167. 정부 저작권. 168. 법률 및 긴급 명령의 저작권. 169. 입법회 저작권. 170. 입법회 법안의 저작권. 171. 입법회: 저작권에 관한 보충 규정. 기타 잡칙 172. 특정 국제기구에 귀속되는 저작권. 173. 민속 등: 익명의 미공표 저작물. 경과 규정 및 유보 등 174. 경과 규정 및 유보.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175. 제1부표의 개정. 176. 법률에 따른 권리 및 특권. 해석 177. "교육기관" 등의 의미. 178. "발행" 및 "상업적 발행"의 의미. 179. 서명 요건: 법인에 대한 적용. PART II 실연에 대한 권리 서론 180. 실연자와 녹음권자에게 부여된 권리. 실연자의 권리 181. 적격 실연. 182. 실연의 녹음 또는 생중계에 필요한 동의. 183. 녹음물 사용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 침해. 184. 불법 녹음물 수입 등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 침해. 녹음권자의 권리 185. 대여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 침해. 186. 유선 또는 무선으로 고정된 실연을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실연자의 권리 침해. 187. 판매를 통해 고정된 실연을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실연자의 권리 침해. 188. 실연자의 인격권. 녹음권자의 권리 189. 독점 녹음 계약 및 녹음권자. 190. 독점 계약 대상 실연의 녹음에 필요한 동의. 191. 동의 없이 제작된 녹음물 사용에 의한 녹음권 침해. 192. 불법 녹음물 수입 등에 의한 녹음권 침해. 부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 193. 본 PART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행위. 194. 특정 실연자를 대신하여 동의를 부여할 수 있는 재판소의 권한. 권리의 존속기간 및 양도; 동의 195. 권리의 존속기간. 196. 권리의 양도. 197. 동의. 침해에 대한 구제 198. 법정 의무 위반으로서 소송 가능한 침해. 199. 인도 명령. 200. 불법 녹음물 압수권. 201. "불법 녹음물"의 의미. 본 PART의 적용 202. 본 PART의 적용. PART III MISCELLANEOUS, GENERAL PROVISIONS AND OFFENCES Devices designed to circumvent copy-protection, etc.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203. Provisions relating to abuses in respect of technical means of protection. Offences 204. Criminal liability for making or dealing with infringing articles, etc. 205. Criminal liability for making, etc., illicit recordings. 206. Application of Chapter 96 in enforcement. 207. False representation of authority to give consent. 208. Offences committed by partnerships and bodies corporate. 209. Order for delivery up in criminal proceedings. 210. Search warrants. Supplementary provisions with respect to delivery up and seizure 211. Period after which remedy of delivery up not available. 212. Order as to disposal of infringing copy, etc., or illicit recording. General 213. Regulations. 214. Enabling powers. 215. Order binding on Government. FIRST SCHEDULE — COPYRIGHT: TRANSITIONAL PROVISIONS AND SAVINGS SECOND SCHEDULE — RIGHTS IN PERFORMANCES: PERMITTED ACTS No. S 14 CONSTITUTION OF BRUNEI DARUSSALAM (Order under section 83(3)) EMERGENCY (COPYRIGHT) ORDER, 1999 In exercise of the power conferred by subsection (3) of section 83 of the Constitution of Brunei Darussalam, His Majesty the Sultan and Yang DiPertuan hereby makes the following Order — PRELIMINARY Citation, commencement, long title and application. 1. (1) 이 명령은 1999년 긴급 (저작권) 명령으로 인용될 수 있으며, 술탄 폐하와 양 디페르투안의 승인을 받아 법무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 지정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명령의 장제는 "저작권 및 관련 사항에 관한 명령"이다. (3) 이 명령은 다음의 행위에 적용된다. (a) 해저 및 그 하층토의 탐사 또는 그 천연자원의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으로 그곳에 존재하는 구조물 또는 선박에서 대륙붕(1954년 대륙붕 선언에 따라 1954년 6월 30일 술탄 폐하가 선포한 지역) 내 또는 그 위에서 행해진 행위 (b) 상선법 section 2에 정의된 브루나이 다루살람 선박에서 행해진 행위 (c) 브루나이 다루살람에 등록된 항공기 또는 호버크래프트에서 행해진 행위로서,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행해진 행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Interpretation. 2. (1) 이 명령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 "Act"는 입법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acts restricted by copyright"는 section 18에 따라 해석된다. Cap. 145.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adaptation"은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 또는 음악 저작물과 관련하여 subsection (3) of section 23에 따라 해석된다. "architectural work of art"는 이 subsection의 "artistic work" 정의의 paragraph (a)에서, 그러한 특성 또는 디자인과 관련하여 예술적 특성 또는 디자인을 가진 건물 또는 구조물, 또는 그러한 건물 또는 구조물의 모델을 의미하며, 다만 발효 직전에 시행 중인 저작권 관련 법률에 의해 부여된 보호는 그러한 예술적 특성 또는 디자인에 한정되었고 건설 과정 또는 방법에는 미치지 않았다. "article"은 정기간행물의 기사 문맥에서 모든 종류의 항목을 포함한다. "artistic work" — (a) First Schedule에서는 회화, 드로잉, 조각(주물 및 모델 포함) 및 예술적 공예품, 건축 예술 작품, 판화 및 사진 작품을 포함한다. (b) 이 명령의 다른 부분에서는 section 6에 따라 해석되지만, 1999년 긴급 (레이아웃 디자인) 명령 section 2에 각각 정의된 레이아웃 디자인 또는 집적회로는 포함하지 않는다. "assignment"는 당사자들의 행위에 의한 양도를 의미한다. "author"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subsection (1) of section 11에 따라 해석된다. "broadcast"는 subsection (1) of section 8에 따라 해석된다. "building"은 section 6에 따라 해석된다. "business"는 모든 거래 또는 직업을 포함한다. "cable programme"은 subsection (1) of section 9에 따라 해석된다. "cable programme service"는 section 9에 따라 해석된다. First Schedule "claimant"는 Section 109, 110, 112, 113 및 116에서

  • Section 109 - 1

    seq 3

    에 따라 통지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collective work"는 — (a) 공동 저작물; 또는 (b) 다른 저작자의 개별적인 기여가 있거나 다른 저작자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가 통합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commencement"는 이 명령의 발효를 위해 지정된 날을 의미한다. "commercial publication"은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Section 178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computer program"은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또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거친 후 (관련 정보 유무에 관계없이) 일련의 지시를 어떤 언어, 코드 또는 표기법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a) 다른 언어, 코드 또는 표기법으로의 변환; (b) 다른 물질적 형태로의 복제. "computer-generated"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물의 인간 저작자가 없는 상황에서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것을 의미한다. "Controller of Customs"는 관세법의 목적상 세관장을 의미한다. "copy"는 PART I에서 Section 19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copyright owner"는 (문맥에 따라) 이 Section의 (4) 또는 (5)항,

  • Section 103 - 2

    seq 4

    항 또는 상황에 따라 이 명령의 다른 조항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Copyright Tribunal"은

  • Section 154 - 1

    seq 5

    에 의해 설립된 재판소를 의미한다. Cap. 36.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copyright work"는

  • Section 3 - 2

    seq 6

    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country"는 모든 영토를 포함한다. "court"는 고등법원 또는 중간법원을 의미한다. "customs control"은 관세법

  • Section 2 - 2

    seq 7

    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ramatic work" — (a) First Schedule에서, 낭독을 위한 작품, 안무 작품 또는 무언극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하며, 그 무대 배치 또는 연기 형태가 서면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고, 배치 또는 연기 형태 또는 표현된 사건의 조합이 작품에 독창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모든 영화 제작물을 포함한다. (b) 이 명령의 다른 곳에서는

  • Section 5 - 1

    seq 8

    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educational establishment"는

  • Section 177 - 1

    seq 9

    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electronic"은 전기, 자기, 전자기, 전기화학 또는 전기기계 에너지에 의해 작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employment"는 용역 계약 또는 견습 계약에 따른 고용을 의미한다. "engravings"는 First Schedule에서 에칭, 석판화, 목판화, 인쇄물 및 기타 유사한 작품을 포함하며, 사진은 제외한다. "exclusive licence"는

  • Section 95 - 1

    seq 10

    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xclusive recording contract"는

  • Section 189 - 1

    seq 11

    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existing work"는 First Schedule에서 발효 전에 만들어진 저작물을 의미하며, 이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에 걸쳐 제작된 저작물은 제작이 완료되었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facsimile copy"는 축소 또는 확대된 복사본을 포함한다. Cap. 36. First Schedule. First Schedule First Schedule "영화"는 section 7 (1)에 따라 해석된다. "장래 저작권"은 PART I에서 section 94 (2)에 따라 해석된다. "정부 저작권"은 section 167 (2)에 따라 해석된다. "그래픽 저작물"은 section 6에 따라 해석된다. 공연과 관련하여 "불법 녹음"은 section 201에 따라 해석된다. "전자 형식"은 전자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형식을 의미한다. "침해 물품"은 section 86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침해 복제물"은 section 31에 따라 해석된다. "국제기구"는 하나 이상의 국가 정부가 회원인 기구를 의미한다. "사법 절차"는 개인의 법적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모든 법원, 재판소 또는 개인 앞에서의 절차를 포함한다. "입법회 저작권"은 section 169 (2)에 따라 해석된다. section 129, 130 및 132에서 "허가"는 section 128에 언급된 모든 종류의 허가를 의미한다. "허가 기관"은 section 120 (2)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121에 따라 "허가 제도"는 section 120 (1)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문학 저작물" — (a) First Schedule에서 지도, 차트, 계획, 표 및 편집물을 포함한다.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b) 이 명령의 다른 부분에서는 section 5 (1)에 따라 해석된다. "음악 저작물"은 section 5 (1)에 따라 해석된다. "세관 공무원"은 Customs Act section 2 (1)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공연"은 — (a) PART I에서 저작물과 관련하여 section 21 (2)에 따라 해석된다. (b) PART II에서 section 180 (2)에 따라 해석된다. "사진"은 section 6에 따라 해석된다. PART I에서 "예비 소유자"는 section 94 (2)에 따라 해석된다. 저작물과 관련하여 "발행"은 section 178에 따라 해석된다. 발행된 저작물의 활자 배열에 대한 저작권의 맥락에서 "발행된 판"은 section 10 (1)에 따라 해석된다. PART II에서 "적격 공연"은 section 181에 따라 해석된다. PART II에서 "적격자"는 해당 PART가 적용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PART II에서 공연과 관련하여 "녹음"은 section 180에 따라 해석된다. "대여"는 저작물의 복제물이 — (a)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거나 (b) 사업 과정에서, 대가가 지불되는 서비스 또는 편의의 일부로 제공되는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First Schedule. Cap. 36. 반환될 것이거나 반환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경우. "복제 복사"는 복제 과정을 통한 복사를 의미한다. "복제 과정"은 — (a) 팩스 복사본을 만드는 과정이거나 (b) 여러 복사본을 만들기 위한 기기 사용을 포함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전자 형식으로 보관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모든 복사를 포함하지만, 영화 또는 음반 제작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각"은 section 6에 따라 해석된다. "음반" — (a) section 140, 142 및 144에서 영화와 함께 제공되는 영화 사운드트랙은 포함하지 않는다. (b) 이 명령의 다른 부분에서는 section 7 (1)에 따라 해석된다. "충분한 인정"은 저작물을 제목 또는 다른 설명으로 식별하고 저작자를 식별하는 인정을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a)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익명으로 발행된 경우. (b)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저작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section 83 (1)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충분한 부인"은 — (a) 행위 시점에 제공되고 (b) 저작자 또는 감독이 식별된 경우, 해당 식별과 함께 나타나는, 저작물이 저작자 또는 감독이 동의하지 않은 처리를 받았다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눈에 띄는 표시를 의미한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통신 시스템"이란 시각 이미지, 소리 또는 기타 정보를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지급 조건"이란 Section 141, 142, 143 및 146에서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음반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지급 조건을 의미한다. "이전"이란 법률의 작용에 의한 이전, 사망한 사람의 개인 대표자에 대한 상속, 또는 양도 외의 다른 이전 방식을 의미한다. "서체"에는 인쇄에 사용되는 장식 모티프가 포함된다. "무단"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행해진 모든 것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외에 행해진 것을 의미한다. (a)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거나 그에 따라 행해진 경우 (b)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그에 따라 행해진 경우 또는 Section 13의 Subsection (2)가 적용되었을 경우, 저작자의 고용주 또는 어느 경우든 그로부터 적법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허락을 받거나 그에 따라 행해진 경우 (c) Section 52에 따라 행해진 경우 "무선 전신"이란 그 목적을 위해 구성되거나 배열된 물질적 실체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경로를 통해 전자기 에너지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 저작물"은 Section 12의 Subsection (1)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저작자 불명의 저작물"은 Section 11의 Subsection (4)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저작"에는 손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그리고 기록되는 방법이나 매체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표기법 또는 코드가 포함된다. (2) Part I의 규정 중 시행 직전 시행 중인 저작권 관련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표현의 변경만으로 그러한 법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시행 직전 시행 중인 저작권 관련 법률에 따른 결정은 Part I의 규정이 그러한 법률에서 벗어나는지 여부를 확립하거나, 또는 Part I의 진정한 해석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조될 수 있다. (4) 다른 사람들이 (부분 양도 또는 기타의 결과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다른 측면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 Part I의 어떠한 목적을 위한 저작권 소유자는 그 목적에 관련된 저작권 측면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다. (5) 저작권(또는 저작권의 어떠한 측면)이 두 명 이상의 사람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는 경우, Part I에서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언급은 모든 소유자를 의미하므로,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에 대한 어떠한 요구사항도 그들 모두의 허락을 요구한다. (6) 이 명령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수입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언급은 다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a) 해당 물품이 제작된 국가에서 해당 물품의 제작에 대한 적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 (b) 해당 물품이 제작된 국가에서 해당 물품의 제작에 대한 적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없는 경우,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해당 적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 그리고 해당 물품의 제작 후 판매, 배포 또는 기타 거래에 대한 모든 조건을 무시한 후 해당 물품이 그의 허락을 받아 제작된 경우, 해당 물품의 제작은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PART I 저작권 CHAPTER I SUBSISTENCE, OWNERSHIP AND DURATION OF COPYRIGHT Introductory Copyright and copy right works. 3. (1) 저작권은 다음 유형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 PART에 따라 존속하는 재산권이다. (a) 독창적인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b) 음반, 영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그리고 (c) 발행된 판본의 활자 배열.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2) 이 명령에서 "저작권 저작물"이란 저작권이 존속하는 위 유형의 저작물을 의미한다. (3) 저작권 보호 자격에 관한 이 PART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저작물에 저작권은 존속하지 않는다. 저작권 저작물에 존속하는 권리. 4. (1) 모든 유형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는 해당 유형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로서 CHAPTER II에 명시된 행위를 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2) 특정 유형의 저작권 저작물과 관련하여, Section 80, 83 및 88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저작자가 저작권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물 저작자, 감독 또는 위탁자를 위하여 존속한다. 저작물의 유형 및 관련 규정 문학, 연극 및 음악 저작물. 5. (1) 이 명령에서 — "연극 저작물"은 무용 또는 마임 저작물을 포함한다; "문학 저작물"은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외에 쓰여지거나, 말해지거나, 불려진 모든 저작물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a) 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b) 기계 판독 가능 형태 또는 기타 형태를 불문하고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로 인해 독창적인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의 표 또는 편집물; "음악 저작물"은 음악과 함께 불려지거나, 말해지거나, 연주될 의도가 있는 어떠한 가사나 행위도 제외한 음악으로 구성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2)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은 서면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되지 않는 한 저작권이 존속하지 않으며; 이 PART에서 그러한 저작물이 만들어진 시점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기록된 시점을 의미한다. (3) (2)항의 목적상 저작물이 저작자에 의해 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기록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저작자에 의해 기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의 어떠한 내용도 기록된 저작물과 구별되는 기록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술 저작물. 6. 이 명령에서 — "미술 저작물"은 — (a) 예술적 품질과 관계없이 그래픽 저작물, 사진, 조각 또는 콜라주; (b) 건축물 또는 건축물 모형인 건축 저작물; 또는 (c) 예술적 공예품; "건축물"은 모든 고정 구조물과 건축물 또는 고정 구조물의 일부를 포함한다; "그래픽 저작물"은 — (a) 모든 회화, 드로잉, 도표, 지도, 차트 또는 계획; 그리고 (b) 모든 판화, 에칭, 석판화, 목판화 또는 유사한 저작물; "사진"은 이미지가 생성되거나 어떠한 수단으로든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는 매체에 빛 또는 기타 방사선을 기록한 것으로, 영화의 일부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조각"은 조각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조물 또는 모형을 포함한다. 음반 및 영화. 7. (1) 이 명령에서 — "영화"는 어떠한 수단으로든 움직이는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는 매체에 기록된 것을 의미한다; "음반"은 — (a) 소리가 재생될 수 있는 소리의 기록; 또는 (b) 기록이 이루어진 매체나 소리가 재생되거나 생성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재생하는 소리가 생성될 수 있는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의 기록을 의미한다. (2) 이전 음반 또는 영화에서 복제된 음반 또는 영화에는, 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이 존속하지 않는다. 방송. 8. (1) 이 명령에서 방송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각 이미지, 소리 또는 기타 정보의 무선 전신 전송을 의미한다. (a) 일반 대중이 합법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것; 또는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b) 대중에게 발표하기 위해 전송되는 경우. (2) 암호화된 전송은 전송을 하는 사람 또는 전송의 내용을 제공하는 사람의 권한에 의해 또는 그와 함께 디코딩 장비가 대중에게 제공된 경우에만 대중이 합법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이 PART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 저작물을 방송하는 사람 또는 저작물을 방송에 포함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은 — (a)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b)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사람과 전송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 PART에서 방송의 맥락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방송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의미한다. (4) 이 PART의 목적상, 위성 전송의 경우 방송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방송을 전달하는 신호가 위성으로 전송되는 장소이다. (5) 이 PART에서 방송의 수신에 대한 언급은 통신 시스템을 통해 중계되는 방송의 수신을 포함한다. (6) 다른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송 또는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방송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케이블 프로그램. 9. (1) 이 명령에서 — (a) 케이블 프로그램은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의미하며; (b)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는 무선 전신이 아닌 통신 시스템을 통해 시각 이미지, 소리 또는 기타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전부 또는 주로 구성하는 서비스로서 다음을 위해 수신되는 것을 의미한다 — (i) 두 개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 수신을 위해 또는 다른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시간에); 또는 (ii) 대중에게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2)항 또는 (3)항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예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예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 다음은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의 정의에서 예외된다 — (a) 시각 이미지, 소리 또는 기타 정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 전달되는 동안 각 수신 장소에서 동일한 시스템 또는 (경우에 따라) 그 동일한 부분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를 수신하는 다른 사람에 의해 수신될 정보(서비스의 작동 또는 제어를 위해 전송되는 신호 외의 정보)가 전송되거나 전송될 수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특징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일부; (b) 사업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서비스로서 — (i)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 외에는 시스템에 포함된 장치의 제어에 관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ii) 시각 이미지, 소리 또는 기타 정보가 시스템에 의해 오직 사업 운영의 내부 목적을 위해 전달되며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그리고 (iii) 시스템이 다른 통신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c) 단일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로서 — (i)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장치가 그의 통제하에 있는 경우; (ii) 시스템에 의해 전달되는 시각 이미지, 소리 또는 기타 정보가 오직 그의 가정용 목적으로 전달되는 경우; 그리고 (iii) 시스템이 다른 통신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d) 다음의 서비스 — (i)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장치가 단일 점유 공간에 위치하거나 연결되는 경우; 그리고 (ii) 시스템이 다른 통신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서비스를 제외하고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사업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거주자 또는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편의시설의 일부로 운영되는 서비스; (e)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되는 서비스 또는 그러한 범위 내의 서비스. (3) 법무장관은 술탄과 양 디-페르투안 폐하의 승인을 받아, 자신에게 적절하다고 보이는 경과 규정을 조건으로, 예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하위조항 (2)를 명령으로 개정할 수 있다. (4) 이 PART에서 케이블 프로그램 또는 저작물을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언급은 해당 서비스의 일부로서의 전송을 의미하며; 이를 포함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5) 케이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에 존속하지 않는다. (a) 방송의 수신 및 즉시 재전송을 통해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경우; 또는 (b) 다른 케이블 프로그램 또는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발행된 판. 10. (1) 이 명령에서, 발행된 판의 활자 배열에 대한 저작권의 맥락에서 "발행된 판"은 하나 이상의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의 발행된 판을 의미한다. (2) 발행된 판의 활자 배열이 이전 판의 활자 배열을 복제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해당 활자 배열에 대한 저작권이 존속하지 않는다. 저작권의 저작자 및 소유권 저작물의 저작자. 11. (1) 이 명령에서,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는 이를 창작한 사람을 의미한다. (2) 해당 사람은 다음으로 간주된다. (a) 음반 또는 영화의 경우, 녹음 또는 영화 제작에 필요한 준비를 수행한 사람; (b) 방송의 경우,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 또는 수신 및 즉시 재전송을 통해 다른 방송을 중계하는 방송의 경우, 그 다른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 (c) 케이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이 포함된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d) 발행된 판의 활자 배열의 경우, 발행인. (3) 컴퓨터 생성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는 저작물 창작에 필요한 준비를 수행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4) 이 명령의 목적상, 저작자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공동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중 누구의 신원도 알려지지 않은 경우 해당 저작물은 미상 저작물로 간주된다. (5) 이 PART의 목적상,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어떤 사람이 저작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저작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단 신원이 알려지면 이후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공동 저작물. 12. (1) 이 명령에서, 공동 저작물은 두 명 이상의 저작자의 협력으로 제작된 저작물로서 각 저작자의 기여가 다른 저작자 또는 저작자들의 기여와 구별되지 않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2)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방송을 제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경우에 방송은 공동 저작물로 취급된다. (3) 이 PART에서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언급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 저작물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물의 모든 저작자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저작권의 최초 소유권. 13. (1) 저작물의 저작자는 하위조항 (2) 및 (3)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이다. (2)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고용인이 고용 과정에서 제작한 경우, 반대되는 합의가 없는 한 그의 고용주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이다. (3) 이 SECTION은 정부 저작권, 입법회 저작권 및 SECTION 172에 따라 존속하는 저작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의 존속기간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기간. 14. (1)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이 조항의 다음 규정에 따라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말부터 50년이 되는 기간이 끝날 때 소멸한다. (2) 저작물이 저작자 미상의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은 저작물이 제작되거나,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되거나, 최초로 발행된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50년이 되는 기간이 끝날 때 소멸한다. 단, 해당 기간 만료 전에 저작자의 신원이 밝혀지거나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목적을 위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 — (i) 공개 공연; 또는 (ii) 방송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 (b) 미술 저작물의 경우 — (i) 공개 전시; (ii) 해당 저작물을 포함하는 영화가 공개 상영되는 것; 또는 (iii)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 그러나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저작물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어떠한 무단 행위도 고려되지 않는다. (3) 저작물이 컴퓨터 생성 저작물인 경우, (1)항 및 (2)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저작권은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부터 50년이 되는 기간이 끝날 때 소멸한다. (4) 공동 저작물과 관련하여 — (a) (1)항에서 저작자의 사망에 대한 언급은 다음으로 해석된다 — (i) 모든 저작자의 신원이 알려진 경우, 그들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그리고 (ii) 한 명 이상의 저작자의 신원이 알려져 있고 한 명 이상의 다른 저작자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신원이 알려진 저작자들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그리고 (b) (2)항에서 저작자의 신원이 알려지게 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저작자 중 누구라도 신원이 알려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이 조항은 정부 저작권, 입법회 저작권 및 Section 172에 따라 존속하는 저작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음반 및 영화의 저작권 존속기간. 15. (1) 음반 또는 영화의 저작권은 — (a) 제작된 해의 말부터 50년이 되는 기간이 끝날 때; 또는 (b) 해당 기간 만료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해의 말부터 50년이 되는 기간이 끝날 때 소멸한다. (2) 음반 또는 영화는 다음의 경우에 공개된 것으로 본다 — (a) 최초로 발행되거나, 방송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경우; 또는 (b) 영화 또는 영화 사운드트랙의 경우, 영화가 최초로 공개 상영된 경우. 그러나 저작물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떠한 무단 행위도 고려되지 않는다. 방송 및 케이블 프로그램의 저작권 존속기간. 16. (1)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방송이 제작되거나 프로그램이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해의 말부터 50년이 되는 기간이 끝날 때 소멸한다. (2) 반복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본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동시에 소멸한다. 따라서 원본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만료된 후 방송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반복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떠한 저작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3) 이 조항에서 반복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은 이전에 제작된 방송 또는 이전에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케이블 프로그램의 반복을 의미한다. 발행된 판의 활자 배열에 대한 저작권 존속기간. 17. 발행된 판의 활자 배열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판이 최초로 발행된 해의 말부터 25년이 되는 기간이 끝날 때 소멸한다.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CHAPTER II 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 18. (1)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이 장에 따라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다음의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a)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b)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중에게 발행할 권리; (c)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연, 전시 또는 연주할 권리; (d)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시킬 권리; (e) 저작물의 각색물을 만들거나 각색물과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권리; 그리고 (f) 저작물을 대중에게 통신할 권리,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이 명령에서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로 지칭된다. (2)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하도록 허락하는 자는 저작권을 침해한다. (3) 이 부분에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다음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a) 저작물 전체 또는 그 실질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그리고 (b)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중간 행위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4) 이 장은 CHAPTERS III 및 VII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 19. (1) 저작물의 복제는 모든 종류의 저작권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이며; 이 부분에서 복제 및 복제물에 대한 언급은 이 조항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복제는 저작물을 전자적 수단으로 어떤 매체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물질적 형태로든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복제는 2차원 저작물의 3차원 복제물을 만드는 것과 3차원 저작물의 2차원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4) 영화,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복제는 영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미지 전체 또는 실질적인 부분의 사진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5) 발행된 판의 활판 배열과 관련하여 복제는 배열의 팩시밀리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6) 어떤 종류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복제는 일시적이거나 저작물의 다른 용도에 부수적인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복제물을 대중에게 발행함으로써 침해. 20. (1)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중에게 발행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저작권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이다. (2) 이 부분에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중에게 발행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또는 다른 곳에서 이전에 유통되지 않은 복제물을 유통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a) 해당 복제물의 후속 배포, 판매, 대여 또는 대출; 또는 (b) 해당 복제물의 후속 수입, 단, 음반, 영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복제물을 대중에게 발행하는 제한된 행위는 복제물의 대중 대여를 포함한다. 저작물의 대중 공연 등에 의한 침해. 21. (1) 저작물의 대중 공연은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이다. (2) 이 부분에서 저작물과 관련하여 공연은 다음을 포함한다. (a) 강연, 연설, 담화 또는 설교의 경우 전달; 그리고 (b) 일반적으로 음반, 영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통한 저작물의 발표를 포함하여 시각적 또는 청각적 발표의 모든 방식을 포함한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3) 저작물을 대중에게 연주하거나 상영하는 것은 음반, 영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이다. (4)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되는 시각적 이미지 또는 소리를 수신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연, 연주 또는 상영함으로써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 시각적 이미지 또는 소리를 보낸 사람과, 공연의 경우, 공연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방송 등에 의한 침해 22.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음의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이다. (a)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b) 음반 또는 영화; 또는 (c)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각색 등에 의한 침해 23. (1)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은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이다. 이 목적을 위해, 각색은 서면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될 때 이루어진다. (2) 저작물의 각색과 관련하여 Section 19부터 22까지 또는 이 Section의 Subsection (1)에 명시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은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이다. 이 목적을 위해, 해당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각색이 서면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3) 이 명령에서, 각색은 — (a)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을 의미한다. (i) 해당 저작물의 번역; (ii) 연극 저작물이 비연극 저작물로 변환되거나, 경우에 따라 비연극 저작물이 연극 저작물로 변환된 버전; 또는 (iii) 이야기 또는 행동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그림을 통해 전달되는 저작물의 버전으로서, 책, 신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 간행물에 복제하기에 적합한 형태; (b) 음악 저작물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물의 편곡 또는 전사(轉寫)를 의미한다. (4)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번역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이 컴퓨터 언어, 코드 또는 표기법으로 또는 다른 컴퓨터 언어, 코드 또는 표기법으로 변환된 버전을 포함한다. (5) 이 Section으로부터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추론은 도출되지 아니한다. 대중에게 전송에 의한 침해 24.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이다. 이 목적을 위해, 대중에게 전송은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대중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및 각색 25. (1) Section 19 및 23에도 불구하고,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적법한 소유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단일 복제물로 복제하거나 각색하는 것은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허용되며, 단, 해당 복제물 또는 각색이 다음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a) 컴퓨터 프로그램이 취득된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컴퓨터와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b) 보관 목적 및 적법하게 소유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이 분실, 파괴 또는 손상된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경우. (2)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 또는 각색은 Subsection (1)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계속적인 소유가 적법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복제물 또는 각색은 파기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2차 침해 2차 침해: 침해 복제물 수입 26.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사적 및 가정용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임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2차 침해: 침해 복제물 소지 등. 27.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다음 행위를 하는 자는 저작권을 침해한다. (a) 사업 과정에서 소지하는 행위; (b) 판매, 대여,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한 제안이나 전시하는 행위; (c) 사업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또는 (d) 사업 과정 외에서 저작권 소유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배포하는 행위로서, 해당 물품이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임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2차 침해: 침해 복제물 제작 수단 제공. 28. (1)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다음 행위를 하는 자는 저작권을 침해한다. (a) 제작하는 행위; (b) 수입하는 행위; (c) 사업 과정에서 소지하는 행위; 또는 (d) 판매, 대여,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한 제안이나 전시하는 행위로서, 해당 물품이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 제작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거나 개조되었으며, 침해 복제물 제작에 사용될 것임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2)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통신 시스템을 통해 저작물을 전송하는 자(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되는 경우 제외)는 저작권을 침해한다. 단, 브루나이 다루살람 또는 다른 곳에서 해당 전송의 수신을 통해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이 제작될 것임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차 침해: 침해 공연을 위한 장소 사용 허용. 29. (1)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이 공개 오락 장소에서의 공연으로 침해된 경우, 해당 장소를 공연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단, 허락 당시 해당 공연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근거로 믿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항에서 "공개 오락 장소"는 주로 다른 목적을 위해 점유되지만, 때때로 공개 오락 목적으로 대여되는 장소를 포함한다. 2차 침해: 침해 공연 등을 위한 장치 제공. 30. 저작물의 저작권이 음반 재생, 영화 상영,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전달되는 시각 이미지나 소리 수신을 위한 장치를 사용하여 저작물의 공개 공연, 또는 저작물의 공개 재생이나 상영으로 침해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a) 해당 장치 또는 그 상당 부분을 공급한 자로서, 공급 당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해당 장치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경우; 또는 (ii) 정상적인 사용이 공개 공연, 재생 또는 상영을 포함하는 장치의 경우, 해당 장치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근거로 믿지 않았던 경우; (b) 해당 장치를 해당 장소로 반입하는 것을 허락한 장소 점유자로서, 허락 당시 해당 장치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경우; 그리고 (c)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 사용된 음반 또는 필름의 복제물을 공급한 자로서, 공급 당시 자신이 공급한 것, 또는 그것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작된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경우. 침해 복제물 "침해 복제물"의 의미. 31. (1) 이 명령에서 저작권 저작물과 관련하여 "침해 복제물"은 이 조항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침해 복제물이다. (a) 해당 물품의 제작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 경우; 또는 (b) 해당 물품이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예정이며,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해당 물품의 제작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또는 해당 저작물과 관련된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구성했을 경우. (3) 어떤 절차에서 어떤 물품이 침해 복제물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발생하고 다음이 입증된 경우: (a) 해당 물품이 저작물의 복제물이며; 브루나이 다루살람 관보 (b)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거나 언제든지 보호를 받았던 경우, 반증이 입증될 때까지 해당 물품은 저작권이 저작물에 존재하던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4) 이 명령에서 "침해 복제물"은 Section 36의 subsection (5), Section 39의 subsection (3), Section 40의 subsection (5), Section 41의 subsection (2)의 paragraph (b), Section 60의 subsection (2), Section 67의 subsection (2), Section 71의 subsection (4)에 따라 또는 Section 152에 따라 내려진 명령에 따라 침해 복제물로 취급되어야 하는 복제물을 포함한다. CHAPTER III 저작물에 대한 허용된 행위 서론 서론 규정. 32. (1) 본 장은 저작권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에 대해 행해질 수 있는 행위를 명시한다. 이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만 관련되며, 명시된 행위의 수행을 제한하는 다른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장에서 어떤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행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특정 저작물의 종류가 언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위는 어떤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3) 본 장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행해질 수 있는 어떤 행위의 설명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한 추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4) 본 장의 규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어떤 행위가 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른 규정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 연구 및 사적 연구. 33. (1) 연구 또는 사적 연구를 목적으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 또는 발행된 판의 경우 활자 배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1)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발행된 판의 활자 배열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해당 배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연구자 또는 학생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복제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 공정 이용이 아니다. (a) 사서 또는 사서를 대리하는 사람이 Section 44에 따른 규정이 Sections 42 또는 43에 따라 허용하지 않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b) 그 외의 경우, 복제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료의 복제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간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제공될 것임을 알거나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비평, 평론 및 시사 보도. 34. (1) 해당 저작물 또는 다른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비평 또는 평론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충분한 출처 표시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시사 보도를 목적으로 저작물(사진 제외)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3)항에 따라 충분한 출처 표시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음반, 영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통한 시사 보도와 관련하여서는 출처 표시가 요구되지 않는다. 저작권 자료의 우발적 포함. 35. (1)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침해되지 않는다. (a) 미술 저작물, 음반, 영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우발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b) (a)항에 따라 제작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었던 것의 복제본을 대중에게 발행하거나, 재생, 상영,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하는 경우. (2) 음악 저작물, 음악과 함께 말하거나 노래한 가사, 또는 음악 저작물이나 그러한 가사를 포함하는 음반,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일부는 의도적으로 포함된 경우 다른 저작물에 우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교육 교육 또는 시험 목적을 위해 행해진 행위. 36. (1)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교육 과정 또는 교육 준비 과정에서 복제되는 경우 침해되지 않으며, 단 복제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교육을 제공하거나 받는 사람이 행하고, (b) 복제 과정이 복제 장치를 이용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2) 음반, 영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영화 또는 영화 사운드트랙 제작 교육 과정 또는 교육 준비 과정에서 영화 또는 영화 사운드트랙을 제작하여 복제하는 경우 침해되지 아니하며, 단, 복제는 교육을 제공하거나 받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3) 저작권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전달하거나, 시험 문제에 답하는 방식으로 시험 목적으로 행해진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아니한다. (4) 하위조항 (3)은 시험 응시자가 작품을 연주하는 데 사용할 음악 작품의 복제본을 만드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조항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이후에 거래된 복제본이 달리 침해 복제본이 될 경우, 해당 거래의 목적상 침해 복제본으로 간주되며, 해당 거래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모든 후속 목적상 그렇게 간주된다. 이 하위조항에서 "거래된"이란 판매, 대여,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제공되거나 전시된 것을 의미한다. 교육용 선집. 37. (1) 출판된 문학 또는 연극 작품의 짧은 구절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집에 포함하는 것은 해당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a)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그 제목과 발행인이 발행하거나 발행인을 대리하여 발행한 모든 광고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b) 주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단, 해당 작품 자체가 그러한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포함 시 충분한 출처 표시가 동반되어야 한다. (2) 하위조항 (1)은 동일한 발행인이 5년 동안 발행한 선집에 동일한 저자의 저작권 작품에서 두 개 이상의 발췌문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특정 구절과 관련하여, 하위조항 (2)에서 동일한 저자의 작품에서 발췌한 것이라는 언급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a)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업한 그의 작품에서 발췌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리고 (b) 해당 구절이 그러한 작품에서 나온 경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업한 저자 중 누구의 작품에서 발췌한 것이든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4) 이 조항에서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언급은 해당 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한 모든 이용을 의미한다. 교육기관 활동 과정에서의 저작물 공연 등. 38. (1) 교육기관의 교사 및 학생과 그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청중 앞에서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는 — (a) 해당 기관의 활동 과정에서 교사 또는 학생에 의해; 또는 (b) 교육 목적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 해당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저작권 침해 목적을 위한 공개 공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교육 목적으로 교육기관에서 그러한 청중 앞에서 음반, 영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재생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공개 재생 또는 상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이 해당 기관의 학생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교육기관의 방송 및 케이블 프로그램 녹화. 39. (1)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녹화물 또는 그러한 녹화물의 복제물은 교육기관에 의해 또는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교육 목적으로 제작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조항은 Section 153에 따라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허가된 라이선스 부여를 규정하는 라이선스 제도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항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이후에 처리된 복제물이 달리 침해 복제물에 해당할 경우, 해당 처리 목적을 위한 침해 복제물로 간주되며, 해당 처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모든 후속 목적을 위해 그렇게 간주된다. 이 하위 조항에서 "처리된"이란 판매, 대여, 또는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제안 또는 전시를 의미한다. 교육기관의 발행된 저작물 구절의 복제. 40. (1) 발행된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구절에 대한 복제물은 이 조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기관에 의해 또는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교육 목적으로 제작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작물 또는 활자 배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2) 본 조항에 따른 기관은 분기별, 즉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어떠한 저작물도 1퍼센트를 초과하여 복사할 수 없다. (3) 해당 복사를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이용할 수 있고 복사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본 조항은 복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그 범위 내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4) 교육기관에 부여된 라이선스의 조건 중 출판된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구절을 교육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은, 복사할 수 있는 저작물의 비율(유료 또는 무료 여부와 관계없이)을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비율보다 적게 제한하려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 (5) 본 조항에 따라 복사된 사본이 침해 사본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거래된 경우, 해당 거래의 목적상 침해 사본으로 취급되며, 해당 거래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모든 후속 목적상 침해 사본으로 취급된다. 본 항에서 "거래된"이란 판매, 대여,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제안 또는 전시를 의미한다.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서론. 41. (1) Section 42부터 Section 47까지에서 규정된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 대한 언급은 규정된 유형의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를 의미한다. (2) 사본을 요청하는 사람이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인 진술을 하고, 그가 만들었다면 침해 사본이 되었을 사본을 제공받은 경우 — (a) 그는 자신이 사본을 만든 것처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b) 해당 사본은 침해 사본으로 취급된다. (3) 본 조항 및 Section 42부터 Section 47까지에서 사서 또는 기록 보관 담당자에 대한 언급은 그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사서에 의한 정기간행물 내 기사 복사. 42. (1) 규정된 도서관의 사서는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정기간행물 내 기사의 사본을 만들고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텍스트, 첨부된 삽화 또는 활자 배열에 대한 어떠한 저작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2) 규정된 조건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사본은 연구 또는 개인 학습 목적으로 필요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사서에게 납득시키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 (b) 누구에게도 동일한 논문의 사본을 두 부 이상 제공하거나 동일한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두 개 이상의 논문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c) 사본을 제공받는 사람은 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도서관의 일반 경비에 대한 기여금을 포함)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사서에 의한 복제: 발행된 저작물의 일부.

  • Section 43

    seq 12

    (1) 규정된 도서관의 사서는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정기간행물에 실린 논문 제외)의 일부 사본을 발행된 판본에서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저작물, 첨부된 삽화 또는 활자 배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규정된 조건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사본은 연구 또는 개인 학습 목적으로 필요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사서에게 납득시키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 (b) 누구에게도 동일한 자료의 사본을 두 부 이상 제공하거나 어떤 저작물의 합리적인 비율을 초과하는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c) 사본을 제공받는 사람은 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도서관의 일반 경비에 대한 기여금을 포함)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동일한 자료의 다중 사본 제작 제한.

  • Section 44

    seq 13

    (1) Section 42 및 Section 43의 목적을 위한 규정은 사본이 자신의 요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요구와 관련이 없음을 사서에게 납득시키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2) 규정은 다음을 규정할 수 있다 — (a) 요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료에 대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점의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위한 사본인 경우, 요구는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b) 요구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해당 자료와 관련된 지시를 받는 경우, 그 사람들의 요구는 관련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사서에 의한 복제: 다른 도서관에 사본 제공.

  • Section 45

    seq 14

    (1) 규정된 도서관의 사서는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른 규정된 도서관에 다음의 사본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a) 정기간행물에 실린 논문; 또는 (b)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발행된 판본 전체 또는 일부, 이는 해당 논문의 텍스트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저작물, 첨부된 삽화 또는 활자 배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Subsection (1)의 Paragraph (b)는 사본이 제작될 당시 이를 제작하는 사서가 사본 제작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았거나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서 또는 기록 보관인에 의한 복제: 저작물의 대체 사본.

  • Section 46

    seq 15

    (1) 규정된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사서 또는 기록 보관인은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영구 소장품에 있는 어떤 항목으로부터 사본을 제작할 수 있다 — (a) 해당 항목을 보존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사본을 영구 소장품에 추가하거나 대신 배치하는 경우; 또는 (b) 다른 규정된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영구 소장품에 있는 분실, 파손 또는 손상된 항목을 대체하기 위해, 이는 어떤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첨부된 삽화 또는 발행된 판본의 경우 활자 배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규정된 조건에는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항목의 사본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로 사본 제작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서 또는 기록 보관인에 의한 복제: 특정 미발행 저작물.

  • Section 47

    seq 16

    (1) 규정된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사서 또는 기록 보관인은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 있는 문서로부터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 사본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저작물 또는 첨부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a) 해당 문서가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 기탁되기 전에 해당 저작물이 발행된 경우; 또는 (b)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의 복제를 금지하였고, 복제 당시 이를 제작한 사서 또는 기록관리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3) 규정된 조건에는 다음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복사본은 연구 또는 개인 학습 목적으로 필요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사서 또는 기록관리자에게 만족시키는 사람에게만 제공된다는 것; (b) 동일한 자료의 복사본을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c) 복사본을 제공받는 사람은 그 제작에 소요된 비용(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일반 경비에 대한 기여를 포함)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수출 조건으로 제작이 요구되는 저작물의 복사본. 48. 문화적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물품이 그 복사본을 제작하여 적절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기탁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수출될 수 없는 경우, 그 복사본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공공 행정 입법회 및 사법 절차. 49. (1) 입법회 절차 또는 사법 절차의 목적으로 행해진 어떠한 행위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그러한 절차를 보도할 목적으로 행해진 어떠한 행위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가 절차의 출판된 보고서인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왕실 위원회 및 법정 조사. 50. (1) 왕실 위원회 또는 법정 조사의 절차 목적으로 행해진 어떠한 행위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공개적으로 개최된 그러한 절차를 보도할 목적으로 행해진 어떠한 행위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가 절차의 출판된 보고서인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 저작물을 포함하거나 그로부터 발췌한 왕실 위원회 또는 법정 조사의 보고서 사본을 대중에게 발행하는 것은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이 조에서 "법정 조사"란 서면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 또는 부여된 권한에 따라 개최되거나 수행된 조사를 의미한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관보 공개 열람 자료 또는 공식 등록부 자료. 51. (1) 자료가 법적 요건에 따라 공개 열람되거나 법적 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자료가 문학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도, 적절한 자의 허락을 받거나 그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사실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는 대중에게 사본을 발행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자료가 법적 요건에 따라 공개 열람되는 경우, 적절한 자의 허락을 받거나 그에 따라, 해당 자료를 보다 편리한 시간이나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당 요건이 부과된 목적을 위한 어떠한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를 복제하거나 대중에게 사본을 발행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법적 요건에 따라 공개 열람되거나 법적 등록부에 등록된 자료가 일반적인 과학적, 기술적, 상업적 또는 경제적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적절한 자의 허락을 받거나 그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를 복제하거나 대중에게 사본을 발행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법무장관은 명령으로 (1), (2) 및 (3)항이 규정된 경우에만 규정된 방식으로 표시된 사본에만 적용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5) 법무장관은 명령으로 (1), (2) 및 (3)항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규정된 수정 사항과 함께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a) 다음 기관에 의해 공개 열람되는 자료: (i) 규정된 국제기구; 또는 (ii) 브루나이 다루살람이 당사국인 국제 협정에 따라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규정된 자; 또는 (b) 규정된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등록부, 법적 요건에 따라 공개 열람되는 자료 또는 법적 등록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6) 이 조에서 — "적절한 자"는 자료를 공개 열람하도록 요구되는 자 또는 해당 법적 등록부를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법적 등록부"는 법적 요건에 따라 관리되는 등록부를 의미한다. "법적 요건"은 서면 법률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부과된 요건을 의미한다. 공무 수행 중 정부에 전달된 자료. 52. (1) 이 조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공무 수행 중 (이 항에서 이 표현은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거나 그에 따라 어떠한 목적으로 정부에 전달되었고, 해당 저작물을 기록하거나 구현하는 문서 또는 기타 유형의 물건이 정부의 소유이거나 정부의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정부는 해당 저작물이 전달된 목적 또는 저작권 소유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관련 목적을 위해 해당 저작물을 복제하고 해당 저작물의 사본을 대중에게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정부는 이 조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저작물의 사본을 대중에게 발행할 수 없으며, 해당 저작물이 이 조에 의하지 않고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는 그러하다. (4) 이 조는 정부와 저작권 소유자 간의 반대되는 합의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공공 기록 보관소 및 기록. Cap. 116. 53. 브루나이 국립 기록원법(Brunei National Archives Act)의 의미 내에서 공공 기록 보관소 또는 공공 기록에 포함된 자료로서 해당 법률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는 자료는 저작권 침해 없이 해당 법률

  • 제4조 - 1

    seq 17

    항에 따라 임명된 국장의 권한으로 또는 국장의 권한을 받아 복사할 수 있으며, 복사본은 누구에게든 제공될 수 있다. 법적 권한에 따른 행위. 54. (1) 특정 행위의 수행이 어떠한 성문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허가된 경우, 그 시작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성문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행위의 수행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른 성문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법적 권한에 대한 어떠한 항변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디자인 디자인 문서 및 모델. 55. (1) 다음의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a) 예술 작품 또는 서체 이외의 것을 위한 디자인을 기록하거나 구현하는 디자인 문서 또는 모델에 있어서, 그 디자인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거나 그 디자인에 따라 제작된 물품을 복사하는 행위;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b) (1)항에 따라 제작이 해당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었던 것을 대중에게 발행하거나 영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행위. (2) 이 조항에서 — "디자인"이란 표면 장식을 제외하고 물품 전체 또는 일부의 형태 또는 구성(내부 또는 외부를 불문함)의 모든 측면에 대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디자인 문서"란 도면, 서면 설명, 사진,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 또는 기타 형태를 불문하고 디자인의 모든 기록을 의미한다. 예술 작품에서 파생된 디자인의 이용 효과. 56. (1) 이 조항은 예술 작품이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또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이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 (a) 이 PART의 목적상 해당 작품의 복제물로 취급되는 물품을 산업 공정으로 제작하는 행위; 및 (b) 브루나이 다루살람 또는 다른 곳에서 그러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2) 그러한 물품이 처음 판매된 연도 말부터 25년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어떠한 종류의 물품을 제작하거나 어떠한 종류의 물품을 제작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작품을 복사할 수 있으며, 그렇게 제작된 물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해당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할 수 있다. (3) 예술 작품의 일부만이 (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용된 경우, (2)항은 해당 부분에만 적용된다. (4) 법무장관은 명령으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a) 이 조항의 목적상 물품 또는 어떠한 종류의 물품이 산업 공정으로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 (b) 주로 문학적 또는 예술적 성격을 가지는 물품 중 법무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 (5) 이 조항에서 — (a) 물품에 대한 언급은 영화를 포함하지 않는다; (b) 물품의 판매에 대한 언급은 판매, 임대, 또는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제안 또는 전시를 의미한다. 디자인 등록에 의존하여 행해진 행위. 57. (1)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아니한다. (a) 디자인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디자인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작성하거나 부여한 양도 또는 허락에 따라 행해진 행위; 그리고 (b) 해당 등록에 선의로 의존하여, 그리고 해당 등록의 취소 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관되거나 유지되는 디자인 등록부(명칭 불문)의 관련 기재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에 대한 통지 없이 행해진 행위; 그리고 이는 해당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해당 법률의 목적상 디자인의 소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2) (1)항에서,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상응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에 적용될 경우 이 PART의 목적상 미술 저작물의 복제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을 생산하는 디자인 등록에 관한 법률의 의미 내의 디자인을 말한다. 서체 일반적인 인쇄 과정에서의 서체 사용. 58. (1) 서체 디자인으로 구성된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닌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일반적인 타이핑, 텍스트 구성, 조판 또는 인쇄 과정에서 서체를 사용하는 행위; (b) 그러한 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소유하는 행위; 또는 (c) 그러한 사용으로 생산된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 행위, 물품이 해당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2) 이 조의 (1)항에도 불구하고, § 28, § 101 및 § 102, § 204의 (2)항, 그리고 § 209는 특정 서체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되거나 개조된 물품을 제작, 수입 또는 거래하는 자, 또는 그러한 물품을 거래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는 (1)항에 언급된 자료의 생산이 서체 디자인으로 구성된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간주된다. 이 항에서 "거래하는"이란 판매, 임대,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제안 또는 전시, 공개 전시 또는 배포를 의미한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특정 서체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물품.

  • Section 59 - 1

    seq 18

    이 Section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또는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해당 서체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거나 개조된 물품이 판매된 경우, 서체 디자인으로 구성된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에 적용된다. 이 Section에서 "판매된"이란 브루나이 다루살람 또는 그 외의 지역에서 판매, 대여,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해 제공되거나 전시된 것을 의미한다. (2) 해당 물품이 처음 판매된 연도 말부터 25년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추가적인 해당 물품을 제작하거나 해당 물품을 제작할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제작된 물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다. 전자 형태의 저작물 전자 형태의 저작물 복제본 이전.

  • Section 60 - 1

    seq 19

    이 Section은 전자 형태의 저작물 복제본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또는 법률에 따라 구매자가 해당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각색하거나, 각색물의 복제본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으로 구매된 경우에 적용된다. (2) 다음의 명시적 조건이 없는 경우 — (a) 구매자에 의한 복제본의 이전을 금지하거나, 이전 후에도 계속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라이선스 양도를 금지하거나, 이전 시 라이선스를 종료하는 조건; 또는 (b) 양수인이 구매자에게 허용된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허용된 모든 행위는 양수인도 저작권 침해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매자가 제작한 복제본, 각색물 또는 각색물의 복제본 중 이전되지 않은 것은 이전 후 모든 목적을 위해 침해 복제본으로 간주된다. (3) 원래 구매한 복제본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그 대신 사용되는 추가 복제본이 이전되는 경우, 구매자에게 허용된 모든 행위는 양수인도 저작권 침해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매자가 제작한 복제본, 각색물 또는 각색물의 복제본 중 이전되지 않은 것은 이전 후 모든 목적을 위해 침해 복제본으로 간주된다. (4) 후속 이전 시에는 이 Section이 적용되며, Subsection (2)의 구매자에 대한 언급은 후속 양도인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기타: 문학,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 무명 또는 가명 저작물: 저작권 만료 또는 저작자 사망에 대한 가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 Section 61 - 1

    seq 20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시점에 행해진 행위 또는 다음의 시점에 이루어진 약정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 (a)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저작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그리고 (b) 다음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었던 경우 — (i)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ii) 저작자가 해당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약정이 이루어진 연도 시작 전 50년 이상 전에 사망했음. (2) Subsection (1) (b) (ii)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정부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b) Section 172에 따라 국제기구에 원래 저작권이 귀속되었고 해당 Section에 따른 명령이 50년보다 긴 저작권 기간을 명시하는 저작물. (3) 공동 저작물과 관련하여 — (a) Subsection (1)에서 저작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언급은 저작자 중 누구의 신원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리고 (b) Subsection (1) (b) (ii)에서 저작자가 사망했다는 언급은 모든 저작자가 사망했다는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특정 경우에 구어의 기록 또는 녹음 사용.

  • Section 62 - 1

    seq 21

    구어의 기록이 다음의 목적으로 서면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 (a) 시사 보도; 또는 (b)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2)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문학 저작물로서의 단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해당 기록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해당 기록 또는 그러한 자료를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사용하는 것) 해당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해당 기록은 구어의 직접적인 기록이었으며 이전 기록이나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b) 해당 기록의 제작은 발언자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으며, 저작권이 이미 해당 저작물에 존재했던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어야 한다; (c) 해당 기록 또는 그로부터 취득한 자료의 사용은 기록이 제작되기 전에 발언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금지된 종류가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d) 해당 사용은 해당 기록을 합법적으로 소유한 사람에 의해 또는 그 사람의 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개 낭독 또는 암송. 63. (1) 한 사람이 출판된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에서 합리적인 발췌 부분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거나 암송하는 것은 충분한 출처 표시가 동반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1)항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낭독 또는 암송의 음반 제작,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의 포함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단 해당 녹음,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이 주로 해당 항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 과학 또는 기술 논문의 초록. 64. (1) 과학 또는 기술 주제에 관한 논문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나타내는 초록과 함께 정기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해당 초록을 복사하거나 그 복사본을 대중에게 배포하는 것은 해당 초록 또는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이 조항은 제153조에 따라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인증된 라이선스 부여를 규정하는 라이선스 제도가 있거나 그러한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요 녹음. 65. (1) (2)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문학 저작물로서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 또는 동반되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지정된 기관이 관리하는 아카이브에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노래 공연의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녹음이 이루어질 당시 가사가 미발표 상태였고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았어야 한다; (b) 녹음 제작이 다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리고 (c) 그 제작이 어떤 공연자에게도 금지되지 않았어야 한다. (3) (1)항에 의거하여 제작되어 지정된 기관이 관리하는 아카이브에 포함된 음반의 복사본은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록 보관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 의해 해당 녹음 또는 그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제작 및 제공될 수 있다. (4) 규정된 조건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복사본은 기록 보관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연구 또는 개인 학습 목적으로 필요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만족시키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b)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한 녹음의 복사본이 한 부 이상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5) 이 조항에서 "지정된 기관"이라 함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지정된 기관을 의미하며, 법무부 장관은 해당 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기관을 지정하지 않는다. 공개 전시된 특정 미술 저작물의 표현. 66. (1) 이 조항은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 (a) 건물; 그리고 (b) 조각, 건물 모형 및 예술적 공예품으로서,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위치한 경우. (2) 그러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 (a) 그것을 표현하는 그래픽 저작물의 제작; (b) 그것의 사진 또는 필름 제작; (c) 그것의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그것의 시각적 이미지를 포함시키는 것; 또는 브루나이 다루살람 관보 (d) 본 항에 따라 제작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었던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중에게 발행하거나 방송하거나 유선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행위. 미술 저작물 판매 광고. 67. (1) 미술 저작물의 판매를 광고할 목적으로 이를 복제하거나 복제물을 대중에게 발행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2) 본 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다른 목적으로 취급된 복제물이 달리 침해 복제물에 해당할 경우, 해당 취급 목적상 침해 복제물로 간주되며, 해당 취급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모든 후속 목적상 침해 복제물로 간주된다. 본 항에서 "취급된"이란 판매, 대여,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제안 또는 전시, 공개 전시 또는 배포를 의미한다. 동일 작가에 의한 후속 저작물 제작. 68.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권 소유자가 아닌 경우, 이전 저작물의 주요 디자인을 반복하거나 모방하지 않는 한, 다른 미술 저작물을 제작하면서 해당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건물 재건축. 69. 건물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행해진 어떠한 행위도 다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 건물에 대한 저작권; 또는 (b)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건물이 건축된 도면 또는 설계도에 대한 저작권. 기타: 음반, 영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 클럽, 단체 등의 목적을 위한 음반 재생. 70. (1) 음반을 클럽, 단체 또는 기타 유사 조직의 활동의 일부로 또는 그 이익을 위해 재생하는 것은,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이 충족된 경우, 해당 음반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조직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지 않았으며, 그 주요 목적이 자선적이거나 종교, 교육 또는 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리고 (b) 음반이 재생된 장소의 입장료 수입이 전적으로 해당 조직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경우. 기타: 방송 및 유선 프로그램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 목적을 위한 부수적 녹음. 71. (1) 본 조는 저작권 라이선스 또는 양도에 따라 어떤 사람이 다음을 방송하거나 유선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허가된 경우에 적용된다. (a)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각색물; (b) 미술 저작물; 또는 (c) 음반 또는 영화. (2) 해당 사람은 본 조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방송 또는 유선 프로그램 목적으로 다음을 행하거나 허가하도록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a)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각색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 또는 각색물의 음반 또는 영화 제작; (b) 미술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사진 촬영 또는 영화 제작; (c) 음반 또는 영화의 경우, 해당 복제물 제작. (3) 해당 라이선스는 다음 조건에 따른다. (a) 음반, 영화, 사진 또는 복제물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b) 해당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경우에 따라 유선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파기되어야 한다. (4) 본 조에 따라 제작된 음반, 영화, 사진 또는 복제물은 다음의 경우 침해 복제물로 간주된다. (a) 제(3)항 (a)호에 언급된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된 경우; 그리고 (b) 해당 조건, 또는 제(3)항 (b)호에 언급된 조건이 위반된 후 모든 목적상. 프로그램 감독 등을 위한 녹음. 72. 정부가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녹음물을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시간 이동을 위한 녹화. 73.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개인적 및 가정용으로 녹화하는 것이 단지 더 편리한 시간에 듣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해당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어떠한 저작물의 저작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사진. 74.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미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개인적 및 가정용으로 사진 촬영하거나 그러한 사진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은 해당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어떠한 영화의 저작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무료 공개 재생 또는 상영. 75. (1) 방송 또는 프로그램이 들리거나 보이는 장소에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은 관객에게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재생하거나 상영하는 것은 다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또는 (b) 그 안에 포함된 어떠한 음반 또는 영화. (2) 관객은 다음의 경우 장소에 입장료를 지불한 것으로 간주된다. (a) 그 장소가 일부를 구성하는 장소에 입장료를 지불한 경우; 또는 (b) 그 장소 또는 그 장소가 일부를 구성하는 장소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음의 가격으로 제공되는 경우 — (i) 방송 또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가격; 또는 (ii) 일반적으로 그곳에서 청구되는 가격을 초과하며 해당 시설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가격. (3) 다음의 사람은 장소에 입장료를 지불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 해당 장소의 거주자 또는 수용자로 입장한 사람; (b) 클럽, 협회 또는 기타 유사한 조직의 회원으로 입장한 사람으로서, 지불이 오직 회원 자격에 대한 것이고 방송 또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시설 제공이 그 주요 목적에 부수적인 경우. (4) 방송 제작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프로그램 포함이 음반 또는 영화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방송 또는 프로그램의 수신으로 인해 대중에게 시청되거나 청취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서의 방송 수신 및 재전송. 76. (1) 이 조항은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제작된 방송이 수신 및 즉시 재전송을 통해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방송의 저작권은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서의 수신을 위해 제작되었고 위성 전송 또는 암호화된 전송이 아니었던 경우 침해되지 않는다. (3)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서의 수신을 위해 제작되었던 경우 침해되지 않지만, 방송 제작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방송이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서 프로그램으로 재전송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자막이 있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사본 제공. 77. (1) 지정된 기관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필요에 맞게 자막이 있거나 달리 수정된 사본을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사본을 제작하고 대중에게 사본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지정된 기관"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지정된 기관을 의미하며, 법무부 장관은 해당 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기관을 지정하지 않는다. (2) 이 조항은 제153조에 따라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인증된 라이선스 제도가 라이선스 부여를 규정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보존 목적의 기록. 78. 지정된 등급의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기록 또는 그러한 기록의 사본은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지정된 기관이 유지하는 기록 보관소에 보관할 목적으로 제작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지정된"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지정된 것을 의미하며, 법무부 장관은 해당 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기관을 지정하지 않는다. 각색물 각색물. 79. 이 CHAPTER에 따라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행해질 수 있는 행위는 해당 저작물이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각색물인 경우, 각색물이 만들어진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CHAPTER IV MORAL RIGHTS Right to be identified as author or director Right to be identified as author or director. 80. (1) 저작권이 있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권이 있는 영화의 감독은 이 조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감독으로 식별될 권리를 가진다. 단, 이 권리는 Section 81에 따라 주장되지 않는 한 침해되지 않는다. (2) 음악과 함께 부르거나 말하기 위한 가사를 제외한 문학 저작물 또는 연극 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의 경우에 식별될 권리를 가진다. (a)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발행되거나, 공개적으로 공연되거나, 방송되거나, 유선방송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되는 경우 (b) 해당 저작물을 포함하는 영화 또는 음반의 복제물이 대중에게 발행되는 경우 그리고 그 권리는 해당 저작물의 각색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건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할 때마다, 그 각색이 이루어진 원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식별될 권리를 포함한다. (3) 음악 저작물 또는 음악과 함께 부르거나 말하기 위한 가사로 구성된 문학 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의 경우에 식별될 권리를 가진다. (a)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b) 해당 저작물의 음반 복제물이 대중에게 발행되는 경우 (c) 사운드트랙에 해당 저작물이 포함된 영화가 공개적으로 상영되거나 그러한 영화의 복제물이 대중에게 발행되는 경우 그리고 그 권리는 해당 저작물의 각색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건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할 때마다, 그 각색이 이루어진 원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식별될 권리를 포함한다. (4)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다음의 경우에 식별될 권리를 가진다. (a)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발행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되거나, 그 시각적 이미지가 방송되거나 유선방송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되는 경우 (b) 해당 저작물의 시각적 이미지를 포함하는 영화가 공개적으로 상영되거나 그러한 영화의 복제물이 대중에게 발행되는 경우 (c) 건물 형태의 건축 저작물 또는 건물의 모형, 조각 또는 미술 공예품의 경우, 이를 나타내는 그래픽 저작물 또는 그 사진의 복제물이 대중에게 발행되는 경우 (5) 건물 형태의 건축 저작물의 저작자는 건축된 건물에 또는 해당 디자인으로 두 개 이상의 건물이 건축된 경우 최초로 건축된 건물에 식별될 권리를 가진다. (6) 영화의 감독은 영화가 공개적으로 상영되거나, 방송되거나, 유선방송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되거나, 영화의 복제물이 대중에게 발행될 때마다 식별될 권리를 가진다. (7) 이 조항에 따른 저작자 또는 감독의 권리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상업적 발행 또는 영화나 음반 복제물의 대중 발행의 경우, 각 복제물 안 또는 위에 식별되거나,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복제물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릴 가능성이 있는 다른 방식으로 식별될 권리 (b) 건물에 식별되는 경우, 건물에 들어가거나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적절한 수단으로 식별될 권리 (c) 그 외의 경우, 공연, 전시, 상영, 방송 또는 유선방송 프로그램을 보거나 듣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릴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식별될 권리 그리고 각 경우에 식별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눈에 띄어야 한다. (8) 저작자 또는 감독이 자신의 식별 권리를 주장하면서 가명, 이니셜 또는 기타 특정 형태의 식별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형태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형태의 식별이 사용될 수 있다. (9) 이 조항은 Section 82의 적용을 받는다. Requirement that right be asserted. 81. (1) 어떤 사람도 Section 80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단, 그 권리가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그를 구속하도록 이 조항에 따라 주장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2) 그 권리는 일반적으로 주장될 수 있거나, 특정 행위 또는 행위의 설명과 관련하여 주장될 수 있다. (a)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양도 시, 그 양도를 실행하는 문서에 저작자 또는 감독이 해당 저작물과 관련하여 자신의 신원 확인 권리를 주장한다는 진술을 포함함으로써; 또는 (b) 저작자 또는 감독이 서명한 서면으로. (3) 그 권리는 미술 저작물의 공개 전시에 관하여 주장될 수 있다. (a) 저작자 또는 저작권의 다른 최초 소유자가 원본 또는 그가 만들거나 그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만들어진 복제물의 점유를 이전할 때, 저작자가 원본 또는 복제물, 또는 그것이 부착된 액자, 마운트 또는 기타 물건에 신원이 확인되도록 함으로써; 또는 (b) 저작자 또는 저작권의 다른 최초 소유자가 저작물의 복제물 제작을 허가하는 라이선스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그를 대리하여 서명한, 라이선스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의 공개 전시 시 저작자가 자신의 신원 확인 권리를 주장한다는 진술을 포함함으로써. (4) (2)항 또는 (3)항에 따른 주장에 구속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a) (2)항 (a)호에 따른 주장의 경우, 양수인 및 그를 통해 주장하는 모든 자는 그 주장을 통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 (2)항 (b)호에 따른 주장의 경우, 그 주장이 통지된 모든 자; (c) (3)항 (a)호에 따른 주장의 경우, 그 원본 또는 복제물을 소유하게 된 모든 자는 신원 확인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보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d) (3)항 (b)호에 따른 주장의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 및 라이선스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을 소유하게 된 모든 자는 그 주장을 통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5) 권리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구제책을 고려할 때 해당 권리 주장의 지연을 고려해야 한다. 권리에 대한 예외. 82. (1) 제80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2) 그러한 권리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원래 다음의 경우에 귀속된 경우,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의 권한으로 행해진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

  • 제13조 - 2

    seq 22

    항에 따라 저작자의 고용주에게; 또는 (b)

  • 제11조 - 2

    seq 23

    항 (a)호에 따라 감독의 고용주에게. (3) 그러한 권리는 제34조(음반, 영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통한 시사 보도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제35조,

  • 제36조 - 3

    seq 24

    항, 제49조,

  • 제50조 - 1

    seq 25

    항 및 (2)항, 또는 제55조,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4) 그러한 권리는 시사 보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저작물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5) 그러한 권리는 다음의 출판물에 게재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신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 간행물; 또는 (b) 백과사전, 사전, 연감 또는 기타 참고용 집단 저작물로서, 그러한 출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나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그러한 출판을 위해 제공된 경우. (6) 그러한 권리는 다음의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정부 저작권 또는 입법회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b) 제172조에 따라 국제기구에 저작권이 원래 귀속된 저작물. 단, 저작자 또는 감독이 해당 저작물의 출판된 복제물에 또는 그 위에 이전에 그렇게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저작물의 명예 훼손적 취급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저작물의 명예 훼손적 취급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83. (1) 저작권이 있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 및 저작권이 있는 영화의 감독은 본 조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명예 훼손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2) 이 조항에서 — (a) 저작물의 처리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저작물에 대한 추가, 삭제, 변경 또는 각색을 의미한다 — (i) 문학 또는 연극 저작물의 번역; 또는 (ii) 조옮김 또는 음역만을 포함하는 음악 저작물의 편곡 또는 전사; (b) 저작물의 처리가 저작물의 왜곡, 절단 또는 기타 변경에 해당하거나 저작자 또는 감독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경우, 그 처리는 명예훼손적이다. (3)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는 권리를 침해한다 — (a) 저작물의 명예훼손적 처리를 상업적으로 발행, 공개적으로 공연, 방송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행위; 또는 (b) 저작물의 명예훼손적 처리를 포함하거나 그에 대한 영화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대중에게 발행하는 행위. (4) 미술 저작물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는 권리를 침해한다 — (a) 저작물의 명예훼손적 처리를 상업적으로 발행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저작물의 명예훼손적 처리에 대한 시각 이미지를 방송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행위; (b) 저작물의 명예훼손적 처리에 대한 시각 이미지를 포함하는 영화를 공개적으로 상영하거나 그러한 영화의 복제물을 대중에게 발행하는 행위; 또는 (c) 다음의 경우 — (i) 건물의 모형 형태인 건축 저작물; (ii) 조각; 또는 (iii) 미술 공예 저작물, 저작물의 명예훼손적 처리를 나타내는 그래픽 저작물 또는 그 사진의 복제물을 대중에게 발행하는 행위. (5) 하위조항 (4)는 건물 형태의 건축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건물에 명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적 처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저작자는 그 명시를 제거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6) 영화의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는 권리를 침해한다 — (a) 영화의 명예훼손적 처리를 공개적으로 상영, 방송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행위; 또는 (b) 영화의 명예훼손적 처리에 대한 복제물을 대중에게 발행하거나, 영화와 함께 영화 사운드트랙의 명예훼손적 처리를 공개적으로 재생, 방송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시키거나, 그 복제물을 대중에게 발행하는 행위. (7)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저작자 또는 감독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이전 처리의 결과로 발생한 저작물의 부분에 대한 처리에도 적용되며, 해당 부분이 저작자 또는 감독에게 귀속되거나 그들의 저작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이 조항은 Section 84 및 Section 85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권리에 대한 예외. 84. (1) Section 83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2) 그러한 권리는 시사 보도를 목적으로 제작된 어떠한 저작물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그러한 권리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다음의 발행 — (i) 신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간행물; 또는 (ii) 백과사전, 사전, 연감 또는 기타 집단 참고 저작물, 그러한 발행을 목적으로 제작되었거나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그러한 발행을 위해 제공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b) 발행된 버전을 수정하지 않고 그러한 저작물을 다른 곳에서 후속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4) 그러한 권리는 Section 61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5) 그러한 권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행해진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아니한다. — (a) 범죄의 실행을 회피하는 것; (b) 법률에 의해 또는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준수하는 것; 또는 (c) 정부의 경우, 저작자 또는 감독이 해당 행위 당시 확인되었거나 이전에 해당 저작물의 발행된 사본에 또는 그 위에 확인된 경우, 충분한 면책 조항이 있었다는 조건 하에, 정부가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미풍양속 또는 품위를 해치거나,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할 가능성이 있거나 무질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공공의 감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 특정 경우의 권리 제한. 85. (1) 이 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 13 (2)에 따라 저작자의 고용주에게, 또는 § 11 (2) (a)에 따라 감독의 고용주에게 저작권이 원래 귀속된 저작물; (b) 정부 저작권 또는 입법회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그리고 (c) § 172에 따라 국제기구에 저작권이 원래 귀속된 저작물. (2) § 83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저작자 또는 감독이 — (a) 해당 행위 당시 확인되었거나; 또는 (b) 이전에 해당 저작물의 발행된 사본에 또는 그 위에 확인되지 않는 한,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 권한으로 그러한 저작물과 관련하여 행해진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 권리가 적용되는 경우, 충분한 면책 조항이 있었다면 침해되지 아니한다. 침해 물품을 소유하는 등의 행위에 의한 권리 침해. 86. § 83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 (a) 사업 과정에서 소유하는 것; (b) 판매, 대여, 또는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것; (c) 사업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배포하는 것; 또는 (d) 사업 과정 외에서, 저작자 또는 감독의 명예 또는 평판을 해칠 목적으로, 침해 물품인 것을 알고 있거나 침해 물품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물품을 배포하는 것. 이 조에서, 침해 물품이란 다음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사본을 의미한다. — (i) § 83의 의미 내에서 명예 훼손적 취급을 받은 것; 그리고 (ii) 해당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서 해당 조에 언급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거나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 저작물의 허위 귀속 저작물의 허위 귀속. 87. (1) 사람은 이 조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저작자로서 자신에게 허위로 귀속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b) 영화가 감독으로서 자신에게 허위로 귀속되지 않을 권리. 이 조에서, 그러한 저작물과 관련하여 귀속이란 저작자 또는 감독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진술을 의미한다. (2) 그러한 권리는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 (a) 허위 귀속이 있는 그러한 종류의 저작물 사본을 대중에게 발행하는 것; 또는 (b) 허위 귀속이 있는 미술 저작물 또는 미술 저작물의 사본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 (3) 그러한 권리는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 (a)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이 특정인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방송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것; 또는 (b) 영화의 경우, 해당 영화가 특정인에 의해 감독된 것처럼 공개적으로 상영하거나, 방송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것, 귀속이 허위임을 알거나 허위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4) 그러한 권리는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행위와 관련하여 허위 귀속을 포함하는 자료를 대중에게 발행하거나 대중에게 전시함으로써 침해된다. (5) 그러한 권리는 사업 과정에서 다음을 행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a) 제(1)항에 언급된 종류의 저작물 사본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그 사본에 허위 귀속이 있거나 그 사본에 허위 귀속이 있는 경우; 또는 (b) 미술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 자체를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그 저작물에 허위 귀속이 있음을 알거나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6) 미술 저작물의 경우, 그러한 권리는 사업 과정에서 다음을 행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a) 저작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후 변경된 저작물을 저작자의 변경되지 않은 저작물로 거래하는 경우; 또는 (b) 그러한 저작물의 사본을 저작자의 변경되지 않은 저작물의 사본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거나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7) 이 조에서 "거래하다"는 판매, 대여,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제안 또는 전시, 공개 전시 또는 배포를 의미한다. (8) 이 조는 사실과 달리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이 어떤 사람의 저작물의 각색물로 허위로 표현되는 경우; 또는 (b) 미술 저작물의 사본이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가 만든 사본으로 허위로 표현되는 경우, 저작물이 어떤 사람에게 저작자로 허위로 귀속되는 경우와 같이 적용된다. 특정 사진 및 필름의 사생활 보호권 특정 사진 및 필름의 사생활 보호권. 88. (1) 사적 및 가정용으로 사진 촬영 또는 필름 제작을 의뢰한 자는 결과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을 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a) 저작물의 사본을 대중에게 발행하는 것; (b)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것; 그리고 (c)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이러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행하거나 승인하는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다. (2) 그러한 권리는 제35조, 제49조, 제50조, 제54조 및 제61조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보충 권리의 존속기간. 89. (1) 제80조, 제83조 및 제88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한 계속 존속한다. (2) 제87조에 의해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는 그의 사망 후 20년 동안 계속 존속한다. 권리의 동의 및 포기. 90. (1) 권리자가 동의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 장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2) 그러한 권리 중 어느 것도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포기될 수 있다. (3) 포기는 — (a) 특정 저작물, 특정 종류의 저작물 또는 일반적으로 저작물과 관련될 수 있으며, 기존 또는 미래의 저작물과 관련될 수 있다; 그리고 (b)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일 수 있으며,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장래 소유자를 위해 이루어진 경우, 반대 의사가 명시되지 않는 한 그의 라이선스 사용자 및 승계인에게 확장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제(1)항에 언급된 권리 중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비공식적인 포기 또는 기타 거래와 관련된 계약 또는 금반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 저작물에 대한 조항의 적용. 91. (1) 제80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공동 저작물의 경우, 각 공동 저작자가 공동 저작자로 식별될 권리이며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에 따라 각 공동 저작자는 자신과 관련하여 Section 81에 따라 주장되어야 한다. (2) Section 83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공동 저작물의 경우 각 공동 저작자의 권리이며, 그가 해당 처리에 동의하면 그의 권리는 충족된다. (3) 한 공동 저작자가 Section 90에 따라 해당 권리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공동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Section 87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해당 Section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경우 침해된다. (a)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허위 진술; 및 (b) 단독 저작물에 대한 공동 저작권의 허위 귀속. 이러한 허위 귀속은 저작권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어떤 형태로든 귀속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 (5) Subsection (1)부터 (4)까지는 공동 저작물인 또는 공동 저작물이라고 주장되는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 감독된 또는 공동 감독되었다고 주장되는 영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수정과 함께 적용된다. 영화는 두 명 이상의 감독의 협력으로 제작되고 각 감독의 기여가 다른 감독의 기여와 구별되지 않는 경우 공동 감독된 것으로 본다. (6) Section 88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공동 위탁으로 제작된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제작을 위탁한 각 사람의 권리이므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a) 각자의 권리는 그가 해당 행위에 동의하면 충족된다. (b) 그들 중 한 명이 Section 90에 따라 포기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작물의 부분에 대한 규정의 적용. 92. (1) Section 80 및 88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저작물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적용된다. (2) Section 83 및 87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된다. CHAPTER V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처리 저작권 양도 및 라이선스. 93. (1) 저작권은 동산으로서 양도, 유언 및 법률의 작용에 의해 이전될 수 있다. (2) 저작권 양도는 다음의 경우에 한정될 수 있다. (a) 저작권자가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행위 중 전부가 아닌 하나 이상에 적용되도록 하거나; 또는 (b) 저작권이 존속하는 기간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3) 저작권 양도는 양도인이 서명하거나 양도인을 대리하여 서명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4) 저작권자가 부여한 라이선스는 선의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에 대한 실제적 또는 추정적 통지 없이 구매한 자 또는 그러한 구매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를 제외하고, 저작권에 대한 그의 이익의 모든 승계인에게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이 PART에서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유무에 관계없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장래 저작권의 소유. 94. (1) 장래 저작권과 관련하여 체결되고 장래 저작권의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그를 대리하여 체결된 계약에 의해, 장래 저작권의 소유자가 장래 저작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저작권이 발생할 때 양수인 또는 그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 저작권이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저작권은 이 항에 따라 양수인 또는 그의 승계인에게 귀속된다. (2) 이 PART에서 — "장래 저작권"이란 장래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 종류에 관하여 또는 장래의 사건 발생 시에 발생할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을 의미한다. "장래 소유자"는 그에 따라 해석되며, (1)항에 언급된 계약에 따라 장래에 저작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3) 장래 저작권 소유자가 부여한 라이선스는 선의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에 대한 실제적 또는 추정적 통지 없이 구매한 자 또는 그러한 구매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를 제외하고, 저작권에 대한 그의 이익 또는 장래 이익의 모든 승계인에게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이 PART에서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유무에 관계없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독점적 라이선스. 95. (1) 이 명령에서 "독점적 라이선스"란 일반적이든 제한적이든 서면으로 저작권자가 서명하거나 그를 대리하여 서명한 라이선스로서, 라이선스 부여자를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을 배제하고 라이선스 사용자가 저작권자가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라이선스에 의해 허가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독점적 라이선스 사용자는 라이선스에 구속되는 승계인에 대해 라이선스 부여자에 대해 가지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미공개 저작물과 함께 유언에 따라 이전되는 저작권. 96. 유언에 따른 유증에 의해 어떤 사람이 수익적으로든 아니든 다음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 — (a) 유언자의 사망 전에 출판되지 않은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을 기록하거나 구현하는 원본 문서 또는 기타 물질적 물건; 또는 (b) 유언자의 사망 전에 출판되지 않은 음반 또는 영화를 포함하는 원본 물질적 물건, 유언에 반대 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한,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 직전까지 저작권 소유자였던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격권 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다. 97. CHAPTER IV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사망 시 인격권의 이전. 98. (1) § 80, 83 또는 88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 (a) 해당 권리는 그가 유언으로 특별히 지시한 자에게 이전된다. (b) 그러한 지시가 없으나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이 그의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권리는 저작권이 이전되는 자에게 이전된다. (c) 해당 권리가 (a) 또는 (b)항에 따라 이전되지 않거나 그 범위 내에서, 그의 개인 대표자가 행사할 수 있다. (2) 어떤 사람의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저작권이 일부는 한 사람에게,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 유증이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도록 제한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 (a) 저작권자가 배타적으로 행하거나 허가할 권리를 가지는 행위 중 전부가 아닌 하나 이상에 적용되도록 하거나; 또는 (b) 저작권이 존속하는 기간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적용되도록 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저작권과 함께 이전되는 모든 권리는 그에 상응하게 분할된다. (3) (1)항의 (a) 또는 (b)항에 따라 권리가 두 명 이상의 사람에 의해 행사될 수 있게 되는 경우 — (a) § 80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경우, 그들 중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b) § 83 또는 88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경우, 그들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들 중 누구라도 해당 처리 또는 행위에 동의하면 만족된다. (c) 그들 중 한 명이 § 90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전에 주어진 동의 또는 포기는 (1)항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는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5) 어떤 사람의 사망 후 § 87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는 그의 개인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어떤 사람의 사망 후 침해에 대해 이 §에 따라 개인 대표자가 회수한 손해배상금은 소송권이 그의 사망 직전에 존재하여 그에게 귀속되었던 것처럼 해당 사람의 재산의 일부로서 귀속된다. CHAPTER VI 침해에 대한 구제책 저작권자의 권리 및 구제책 저작권자에 의한 침해 소송 99. (1)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는 손해배상, 금지명령, 회계 또는 기타 다른 재산권 침해에 대해 이용 가능한 모든 구제책을 이용할 수 있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3) 이 조항은 이 장의 다음 조항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조항. 100. (1)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 당시 피고가 소송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었음이 입증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른 구제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다음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 (a) 침해의 명백성; 및 (b) 침해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한 이익, 사건의 정의가 요구하는 추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인도 명령. 101. (1) 어떤 사람이 — (a) 사업 과정에서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을 소유,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거나; 또는 (b) 특정 저작권 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거나 개조된 물품을 소유,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으며, 그것이 침해 복제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법원에 침해 복제물 또는 물품을 자신 또는 법원이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은 Section 211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이 Section 212에 따른 명령을 내리거나, 명령을 내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는다. (3) 이 조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침해 복제물 또는 기타 물품을 인도받은 사람은 Section 212에 따른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이 조항에 따른 명령이 내려지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될 때까지 이를 보관해야 한다. (4)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의 다른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침해 복제물 압수 권리. 102. (1)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노출되거나 즉시 이용 가능한 상태로 발견된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로서, 저작권자가 Section 101에 따른 명령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또는 그가 승인한 사람에 의해 압류 및 억류될 수 있다. 압류 및 억류할 권리는 이 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행사할 수 있으며, Section 212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조항에 따라 물건을 압류하기 전에, 제안된 압류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가 지역 경찰서에 전달되어야 한다. (3)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목적으로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갈 수 있으나, 영구적이거나 정기적인 사업장에서 타인의 점유,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물건을 압류할 수 없으며, 어떠한 강제력도 사용할 수 없다. (4) 이 조항에 따라 물건이 압류될 때, 압류가 이루어진 사람 또는 그 권한을 부여한 사람의 세부 정보와 압류가 이루어진 근거를 포함하는 통지가 압류된 장소에 남겨져야 한다. 독점적 사용권자의 권리 및 구제책 독점적 사용권자의 권리 및 구제책. 103. (1) 독점적 사용권자는 저작권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사용권 부여 후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사용권이 양도였던 것과 동일한 권리 및 구제책을 가진다. (2) 그러한 권리 및 구제책은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 및 구제책과 병행한다. 그리고 이 Part에서 침해와 관련된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언급은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3) 이 조항에 따라 독점적 사용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저작권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그에게 이용 가능했을 모든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병행 권리의 행사. 104. (1)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사용권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그들이 병행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는 침해와 관련된 경우, 저작권 소유자 또는 경우에 따라 독점적 사용권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다른 당사자가 원고로 합류하거나 피고로 추가되지 않는 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2) 피고로 추가된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사용권자는 소송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한 소송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3) Subsection (1) 및 (2)는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적 사용권자 단독의 신청에 따른 중간 구제 명령의 부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침해와 관련된 경우, 그 침해에 대해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저작권자와 독점적 사용권자가 동시적인 소송권을 가지거나 가졌던 경우 (a)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i) 사용권의 조건; 및 (ii) 침해와 관련하여 그들 중 어느 한쪽에게 이미 지급되었거나 이용 가능한 금전적 구제책; (b) 손해배상액이 지급되었거나 침해와 관련하여 그들 중 다른 한쪽에게 이익 계산이 지시된 경우 이익 계산은 지시되지 않는다; 및 (c) 법원은 이익 계산이 지시된 경우, 반대되는 합의가 없는 한,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그들 사이에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 이 항은 저작권자와 독점적 사용권자가 모두 소송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당사자가 아닌 경우,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금전적 구제책의 수익을 보유할 범위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5) 저작권자는 § 101에 따른 명령을 신청하거나 § 102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동시적인 권리를 가진 독점적 사용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사용권자의 신청에 따라 § 101에 따른 명령을 내리거나, 경우에 따라, 사용권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자가 § 102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 105. (1) 이 PART 외의 다른 권리 및 구제책 외에도, CHAPTER IV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는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된 법정 의무 위반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 (2) § 83에 의해 부여된 권리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조건과 방식으로 부인 성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는 조건부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저작자 또는 감독자가 해당 저작물의 취급과 관련이 없음을 명시한다. 추정 문학,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에 관련된 추정. 106. (1) 이 §은 이 CHAPTER에 따라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적용된다. (2) 저작자의 것으로 보이는 이름이 발행된 저작물의 사본 또는 저작물이 제작될 때 저작물에 나타나는 경우, 그 이름이 나타나는 자는 반대되는 증거가 입증될 때까지 다음으로 추정된다. — (a) 그 저작물의 저작자; 및 (b) § 13의 (2)항 또는 § 167, 169 또는 172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3) 공동 저작물로 주장되는 저작물의 경우, (2)항은 저작자 중 한 명으로 주장되는 각 개인에게 적용된다. (4) 저작자의 것으로 보이는 이름이 (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나타나지 않지만 — (a) 그 저작물이 § 164에 따라 저작권 보호 자격을 갖추었고; (b) 발행인의 것으로 보이는 이름이 최초 발행된 저작물의 사본에 나타나는 경우, 그 이름이 나타나는 자는 반대되는 증거가 입증될 때까지 발행 당시 저작권 소유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5)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했거나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대되는 증거가 입증될 때까지 다음으로 추정된다. — (a) 그 저작물이 원저작물이며; (b) 원고의 저작물의 최초 발행 및 최초 발행 국가에 대한 주장이 정확하다. 음반, 영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추정. 107. (1) 이 CHAPTER에 따라 음반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대중에게 발행된 음반의 사본에 다음을 명시하는 라벨 또는 기타 표시가 있는 경우 — (a) 명명된 사람이 사본 발행일 당시 음반의 저작권 소유자였다; 또는 (b) 음반이 특정 연도 또는 명명된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되었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관보에 해당 라벨 또는 기타 표시는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로 허용되며 반증이 입증될 때까지 정확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이 장에 따라 영화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대중에게 배포된 영화 사본에 다음 진술이 있는 경우 — (a) 명명된 사람이 영화의 저작자 또는 감독이었다는 진술; (b) 명명된 사람이 사본 발행일 현재 영화의 저작권 소유자였다는 진술; 또는 (c) 영화가 특정 연도 또는 명명된 국가에서 처음 발행되었다는 진술은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로 허용되며 반증이 입증될 때까지 정확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이 장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사본이 다음 진술을 포함하는 전자 형태로 대중에게 배포된 경우 — (a) 명명된 사람이 사본 발행일 현재 프로그램의 저작권 소유자였다는 진술; 또는 (b) 프로그램이 명명된 국가에서 처음 발행되었거나 해당 사본이 특정 연도에 전자 형태로 대중에게 처음 배포되었다는 진술은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로 허용되며 반증이 입증될 때까지 정확한 것으로 추정된다. (4) (1), (2) 및 (3)항은 침해가 사본이 대중에게 배포된 날짜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5) 이 장에 따라 영화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대중에게 상영되거나, 방송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영화에 다음 진술이 있는 경우 — (a) 명명된 사람이 영화의 저작자 또는 감독이었다는 진술; 또는 (b) 명명된 사람이 영화 제작 직후 영화의 저작권 소유자였다는 진술은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로 허용되며 반증이 입증될 때까지 정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영화가 대중에게 상영되거나, 방송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날짜 이전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침해와 관련된 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 저작권 대상 저작물과 관련된 추정. 108. 이 장에 따라 정부 저작권이 존재하는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해당 저작물의 인쇄된 사본에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처음 발행된 연도에 대한 진술이 있는 경우, 해당 진술은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로 허용되며 반증이 입증될 때까지 정확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경 집행 조치 침해 사본은 금지된 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 109. (1) 발행된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는 세관장에게 다음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 (a)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b) 세관장에게 통지에 명시된 기간 동안 이 명령의 목적상 세관 통제 하에 있거나 언제든지 세관 통제 하에 들어오는 해당 저작물의 침해 사본을 금지된 물품으로 취급하도록 요청한다. (2) (1)항에 따른 통지에 명시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저작권이 존속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음반 또는 영화의 저작권 소유자는 세관장에게 다음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 (a)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b) 해당 저작물의 침해 사본이 통지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브루나이 다루살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c) 세관장에게 세관 통제 하에 들어오는 침해 사본을 금지된 물품으로 취급하도록 요청한다. (4) 이 조항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물품은 개인 및 가정용으로 수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세관법의 목적상 금지된 물품이 되며, 해당 법의 Section 28에 따라 내려진 명령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금지된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해당 법의 조항이 그에 따라 적용되지만, 해당 금지로 인해 물품 몰수 외의 어떠한 벌칙도 부과되지 않는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5) 본 조에 따라 발부된 통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다. — (a) 청구인이 서면으로 취소하는 경우; 또는 (b) 법원이 Section 114에 따른 절차에서 통지 해제를 명령하는 경우. 물품이 침해 복제물인지 여부의 결정. 110. (a)

  • Section 109 - 1

    seq 26

    에 따라 발부된 통지가 유효하고; (b) 세관 공무원이 수입되어 세관 통제 하에 있는 물품이 침해 복제물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해당 물품이 침해 복제물로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2) 세관 공무원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는 Section 111에 따라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a) 청구인; 및 (b) 해당 물품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에게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가 지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세관 공무원이 조사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는 해당 물품이 침해 복제물로 보이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개인적 및 가정용으로 수입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제한. 111. (1) 세관 공무원은 정보가 조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믿지 않는 한,

  • Section 110 - 2

    seq 27

    에 따라 어떠한 사람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2)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모든 사람은 법정에서 증인이 가지는 것과 동일한 정보 제공 특권을 가진다. (3) 어떠한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세관 공무원은 본 조 (2)에 따라,

  • Section 110 - 3

    seq 28

    에 따른 결정을 내릴 때 그 거부 또는 실패를 고려할 수 있다. 거부 또는 실패를

  • Section 110 - 3

    seq 29

    에 따른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할 수 있다. 결정 통지. 112. (1)

  • Section 110 - 3

    seq 30

    에 따라 결정을 내린 세관 공무원은 그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다음에게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 (a) 청구인; 및 (b) 해당 물품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에게 보이는 다른 사람. (2) (1)에 따라 송달되어야 하는 모든 통지는 다음의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다. — (a) 직접 전달; 또는 (b) 청구인 및 그러한 다른 사람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우편 발송. (3) 본 조 (1)에 따른 통지 송달 실패로 인해 Section 113에 따른 물품의 억류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침해 물품의 억류. 113. (1) 세관 공무원이 수입되어 세관 통제 하에 있는 물품이

  • Section 109 - 1

    seq 31

    에 따라 발부된 통지와 관련된 물품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물품은 다음의 경우까지 즉시 그에 의해 억류되어야 한다. — (a) 세관장에게

  • Section 114 - 1

    seq 32

    에 따른 절차에서 통지를 해제하라는 명령이 송달된 경우; (b) 세관장에게

  • Section 114 - 2

    seq 33

    에 따른 절차에서 물품을 석방하라는 명령이 송달된 경우; (c)

  • Section 114 - 3

    seq 34

    에 따른 절차(모든 항소 포함)가 해당 물품이 침해 복제물이 아니라는 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d)

  • Section 114 - 3

    seq 35

    에 따른 절차(모든 항소 포함)가 포기된 경우; 또는 (e) Section 112에 따라 통지가 송달된 후 10일이 경과하였고, 수입자 또는 수하인 외의 다른 사람이

  • Section 114 - 3

    seq 36

    에 따라 제기한 절차 통지가 세관장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에 따라, 해당 물품은 본 조의 하위조항 (5)에 따라 권리 있는 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2) 세관 공무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에 따라 물품의 억류를 거부할 수 있다. (a) 청구인이 세관장에게, 세관장의 의견으로, 복제물 억류로 인해 정부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을 상환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예치한 경우; 또는 (b) 청구인이 세관장이 만족할 만한 담보를 제공하여 정부의 그러한 책임이나 비용을 상환하도록 한 경우. (3) 세관장이 본 조에 따라 취한 조치 또는 본 명령에 따른 법원 명령에 따라 취한 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이 하위조항 (2)에 따라 예치된 금액 또는 제공된 담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청구인에게, 또는 청구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 청구인들에게 연대하여 정부에 대한 채무가 된다. (4) 세관장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조 하위조항 (1) (e)에 언급된 기간을 20일로 연장할 수 있다. (5)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 하위조항 (1)에 따라 어떠한 물품도 인도해서는 안 된다. (a) 해당 물품의 수입에 관한 다른 법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 (b) 금전 예치 또는 담보 제공과 관련된 하위조항 (2)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리고 (c) 물품의 인도가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침해 복제물에 대한 소송 절차. 114. (1) 누구든지 법원에 Section 109 하위조항 (1)에 따라 발부된 통지를 취소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에 따라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누구든지 법원에 Section 113에 따라 억류된 물품을 인도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에 따라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누구든지 법원에 Section 110 하위조항 (3)에 따라 내려진 결정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사적 및 가정용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된 침해 복제물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에 따라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본 조 하위조항 (3)에 따른 소송 절차의 통지는 세관장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5) 본 조 하위조항 (3)에 따른 소송 절차에서 법원은 해당 물품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지를 송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내려야 하며, 그러한 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Section 112에 따라 통지를 송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송 절차에 출석할 권리; 그리고 (b) 해당 소송 절차에 출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소송 절차에서 내려진 어떠한 명령에 대해서도 항소할 권리. (6) 본 조 하위조항 (3)에 따른 소송 절차에서 내려진 어떠한 명령도 항소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해당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항소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항소에 대한 소송 절차의 최종 결정 또는 포기 시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동의에 의한 물품 몰수. 115. 세관장 또는 세관 공무원에 의해 침해 복제물이 억류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자 또는 수하인은 세관장에게 서면 통지로 물품의 몰수에 동의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그러한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 물품은 몰수된다. 법원의 권한. 116. (1) Section 114 하위조항 (3)에 따른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Section 110 하위조항 (3)에 따른 결정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사적 및 가정용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된 침해 복제물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물품이 다음 중 하나가 되도록 명령해야 한다. (a) 몰수; (b) 파기; 또는 (c)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 (2) 본 조 하위조항 (1)에 따라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할지 고려할 때,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침해 소송 절차에서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이 청구인을 보상하고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그리고 (b) 침해 물품이 그의 이익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성. Cap. 36.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3) 침해 물품에 대해 둘 이상의 사람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법원은 해당 물품을 판매하거나 달리 처리하고 그 수익을 분할하도록 지시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 114 (3)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 110 (3)에 따른 결정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사적 및 가정용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된 침해 복제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인 사람에게 해당 물품의 수입자, 수하인 또는 소유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물품 검사. 117. (1) 세관 공무원은 세관 통제 하에 있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 (a) § 109 (1)에 따라 제출된 통지; (b) § 110에 따른 조사; 또는 (c) § 114에 따른 소송, 해당 물품 또는 § 110에 따른 조사, 또는 § 114에 따른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물품을 검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2) (1)에 언급된 사람은 — (a) 물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b) 세관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 또는 그 샘플을 세관 공무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지정하는 기간 동안, 지정하는 조건으로 이동시켜 검사할 수 있다. (3) 이 조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거나 이동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세관장에게 최소 72시간 전에 그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세관장의 정보 공개 보충 권한. § 109 (1) 또는 (3)에 언급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의 침해 복제물과 관련된 정보가 세관장이 해당 조항 또는 수입 물품과 관련된 기타 법률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또는 관련하여 입수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정보의 공개를 승인하여 이 명령의 § 204 또는 § 205 또는 상품표시법에 따른 위반 행위의 조사 또는 기소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정부의 책임 면제. 119. (1) § 109 또는 § 113에 따른 세관장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했거나 수행하지 않은 모든 행위에 대해, 정부는 해당 물품이 세관 창고에 있거나 세관장의 합법적인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동안 화재, 절도, 손상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단, 그러한 손실이 세관장 또는 세관 관련 업무에 고용된 정부 직원의 고의적인 태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1)에 언급된 바와 같이 수행되거나 수행하려 했거나 수행하지 않은 모든 행위에 대해, 세관장 및 세관 관련 업무에 고용된 정부 직원은 해당 물품이 세관 창고에 있거나 세관장 또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동안 화재, 절도, 손상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단, 그러한 손실이 그의 고의적인 태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CHAPTER VII 저작권 허락 허락 제도 및 허락 기관 허락 제도 및 허락 기관. 120. (1) 이 명령에서 "허락 제도"란 다음을 규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a) 제도의 운영자 또는 그가 대리하는 자가 저작권 허락을 부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의 유형; 그리고 (b) 해당 유형의 경우에 허락이 부여될 조건, 그리고 제도, 요율표 또는 기타 명칭으로 설명되든 관계없이 제도의 성격을 띠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2) 이 명령에서 "허락 기관"이란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잠재적 소유자로서 또는 그를 대리하여 저작권 허락을 협상하거나 부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 또는 주된 목적 중 하나로 하는 사회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그 목적에 둘 이상의 저작자의 저작물을 포괄하는 허락의 부여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3) 이 장에서 둘 이상의 저작자의 저작물을 포괄하는 허락 또는 허락 제도에 대한 언급은 다음만을 포괄하는 허락 또는 제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a) 단일 집합 저작물 또는 저작자가 동일한 집합 저작물; 또는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b) 단일 개인, 회사, 기업 또는 회사법 § 125 및 § 126의 의미 내의 지주 회사 또는 자회사에 의해 제작되거나, 그 직원에 의해 제작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아 제작된 저작물. (4) 이 조에서 "저작권 허락"이란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행하거나 그 행위를 허락하는 허락을 의미한다. 허락 제도에 관한 언급 및 신청 § 122부터 § 127까지 적용되는 허락 제도. 121. § 122부터 § 127까지는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a) 둘 이상의 저작자의 저작물을 포괄하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영화(또는 영화에 수반되는 영화 사운드트랙)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허락 기관이 운영하는 허락 제도 중 다음 허락과 관련된 경우: (i) 저작물의 복제; (ii) 저작물의 공개 공연, 연주 또는 상영; 또는 (iii) 저작물의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의 포함; (b) 음반(영화에 수반되는 영화 사운드트랙 제외),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저작권 또는 발행된 판의 활자 배열과 관련된 모든 허락 제도; 그리고 (c) 음반, 영화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허락 제도 중 대중에게 사본을 대여하는 허락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해당 조항들에서 "허락 제도"란 그러한 유형의 허락 제도를 의미한다. 제안된 제도의 재판소 회부. 122. (1) 허락 기관이 운영하고자 하는 허락 제도의 조건은 해당 제도가 적용될 유형의 경우에 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조직에 의해 저작권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유형의 경우와 관련하여 가능하다. (2) 저작권 재판소는 먼저 회부를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회부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심리를 거부할 수 있다. (3) 저작권 재판소가 회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사항을 심리하고 제안된 제도를 일반적으로 또는 회부가 관련된 유형의 경우와 관련하여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재판소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른다. (4) 명령은 무기한으로 또는 저작권 재판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내려질 수 있다. 제도의 재판소 회부. 123. (1) 허락 제도가 운영 중인 동안, 해당 제도의 운영자와 다음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a)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유형의 경우에 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b) 그러한 자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조직, 해당 자 또는 조직은 해당 유형의 경우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해당 제도를 저작권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라 저작권 재판소에 회부된 제도는 회부에 대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 (3) 저작권 재판소는 분쟁 중인 사항을 심리하고 해당 제도를 해당 유형의 경우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Cap. 96.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Cap. 39. 정부 저작권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에 관한 추정. 108. 정부 저작권이 존재하는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과 관련하여 본 장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해당 저작물의 인쇄본에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최초 발행된 연도에 대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진술은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로 허용되며 반증이 입증될 때까지 정확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경 단속 조치. 침해 복제물은 금지된 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 109. (1) 발행된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는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a)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b) 세관장에게 통지에 명시된 기간 동안 본 명령의 목적상 침해 복제물에 해당하는 해당 저작물의 인쇄본으로서 세관 통제 하에 있거나 언제든지 세관 통제 하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된 물품으로 취급하도록 요청한다. (2) (1)항에 따른 통지에 명시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저작권이 존속하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음반 또는 영화의 저작권 소유자는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a)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b) 해당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이 통지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브루나이 다루살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c) 세관장에게 세관 통제 하에 들어오는 침해 복제물을 금지된 물품으로 취급하도록 요청한다. (4) 본 조에 따라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물품은 사적 및 가정용으로 수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세관법의 목적상 금지된 물품이 되며, 해당 법 제28조에 따라 내려진 명령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금지된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해당 법의 조항이 그에 따라 적용되지만, 누구든지 해당 금지로 인해 물품의 몰수 외의 어떠한 벌칙도 부과받지 않는다. (5) 본 조에 따라 주어진 통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에 명시된 기간 동안 유효하다. (a) 청구인이 서면으로 철회하거나; 또는 Cap. 36.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b) 법원이 제114조에 따른 소송에서 이를 해제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물품이 침해 복제물인지 여부의 결정. 110. 다음의 경우에, (a)

  • 제109조 - 1

    seq 37

    항에 따라 주어진 통지가 유효하고; (b) 세관 공무원이 수입되어 세관 통제 하에 있는 물품이 침해 복제물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해당 물품이 침해 복제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2) 세관 공무원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는 제111조에 따라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a) 청구인; 및 (b) 해당 물품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가 지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세관 공무원이 조사를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는 해당 물품이 침해 복제물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사적 및 가정용으로 수입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보 제공 요구의 제한. 111. (1) 세관 공무원은 해당 정보가 조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믿지 않는 한, 어떠한 사람에게도

  • 제110조 - 2

    seq 38

    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받은 모든 사람은 법정에서 증인이 가지는 것과 동일한 특권을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가진다. (3) 어떠한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세관 공무원은 본 조 (2)항에 따라,

  • 제110조 - 3

    seq 39

    항에 따른 결정을 내릴 때 해당 거부 또는 실패를 고려할 수 있다. 결정 통지. 112. (1)

  • 제110조 - 3

    seq 40

    항에 따라 결정을 내린 세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송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a) 청구인; 및 (b) 해당 물품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모든 사람. (2) (1)항에 따라 송달되어야 하는 모든 통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다. (a) 직접 전달; 또는 (b) 청구인 및 해당 기타 사람의 최종 주소지로 우편 발송. (3) 제113조에 따른 물품의 억류는 이 조 (1)항에 따른 통지 미송달로 인해 불법이 되지 아니한다. 침해 물품의 억류. 113. (1) 세관 공무원이 수입되어 세관 통제 하에 있는 물품이

  • 제109조 - 1

    seq 41

    항에 따라 발부된 통지와 관련된 물품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경우까지 즉시 억류되어야 한다. (a) 세관장이

  • 제114조 - 1

    seq 42

    항에 따른 절차에서 해당 통지를 해제하라는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b) 세관장이

  • 제114조 - 2

    seq 43

    항에 따른 절차에서 해당 물품을 석방하라는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c)

  • 제114조 - 3

    seq 44

    항에 따른 절차(모든 항소 포함)가 해당 물품이 침해 복제물이 아니라는 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d)

  • 제114조 - 3

    seq 45

    항에 따른 절차(모든 항소 포함)가 포기된 경우; 또는 (e) 제112조에 따라 통지가 송달된 후 10일이 경과하였고, 수입자 또는 수하인 외의 다른 사람이

  • 제114조 - 3

    seq 46

    항에 따라 제기된 절차에 대한 통지를 세관장이 송달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해당 물품은 이 조 (5)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권리자에게 석방되어야 한다.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2) 세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 조에 따라 물품의 억류를 거부할 수 있다. (a) 청구인이 세관장에게 복제물 억류로 인해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 또는 비용을 상환하기에 충분하다고 세관장이 판단하는 금액을 예치한 경우; 또는 (b) 청구인이 해당 책임 또는 비용에 대한 정부 상환을 위해 세관장이 만족할 만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세관장이 이 조에 따라 취한 조치 또는 이 명령에 따른 법원 명령에 따라 취한 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이 (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 또는 제공된 담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 청구인들이 연대하여 정부에 지불해야 할 채무이다. (4) 세관장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사안에서 이 조 (1)항 (e)호에 언급된 기간을 20일로 연장할 수 있다. (5)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 조 (1)항에 따라 물품을 석방하지 아니한다. (a) 물품 수입에 관한 기타 법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 (b) 금전 예치 또는 담보 제공과 관련된 (2)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및 (c) 물품 석방이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침해 복제물에 대한 절차. 114. (1) 누구든지

  • 제109조 - 1

    seq 47

    항에 따라 발부된 통지를 해제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누구든지 제113조에 따라 억류된 물품을 석방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누구든지

  • 제110조 - 3

    seq 48

    항에 따라 내려진 결정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사적 및 가정용 외의 목적으로 수입된 침해 복제물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이 조의 하위조항 (3)에 따른 절차 통지는 세관장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5) 이 조의 하위조항 (3)에 따른 절차에서 법원은 해당 물품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통지 송달에 관하여 지시를 내려야 하며, 그러한 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그가 Section 112에 따라 통지를 송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절차에 출석할 권리, 그리고 (b) 그가 해당 절차에 출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절차에서 내려진 명령에 항소할 권리. (6) 이 조의 하위조항 (3)에 따른 절차에서 내려진 명령은 항소 통지가 가능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항소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항소에 대한 절차의 최종 결정 또는 포기 시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동의에 의한 물품 몰수. 115. 침해 복제물이 세관장 또는 세관 공무원에 의해 억류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자 또는 수하인은 세관장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물품 몰수에 동의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그러한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 물품은 몰수된다. 법원의 권한. 116. (1) Section 114의 하위조항 (3)에 따른 절차에서 법원이 Section 110의 하위조항 (3)에 따른 결정의 대상인 물품이 사적 및 가정용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된 침해 복제물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물품이 다음 중 하나가 되도록 명령해야 한다. (a) 몰수되거나, (b) 파기되거나, 또는 (c)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달리 처리되도록. (2) 이 조의 하위조항 (1)에 따라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할지 고려할 때,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침해 절차에서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이 청구인을 보상하고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그리고 (b) 침해 물품이 그의 이익에 불리한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성.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3) 둘 이상의 사람이 침해 물품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물품을 판매하거나 달리 처리하고 그 수익을 분할하도록 지시하거나,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Section 114의 하위조항 (3)에 따른 절차에서 법원이 Section 110의 하위조항 (3)에 따른 결정의 대상인 물품이 사적 및 가정용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된 침해 복제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절차의 당사자인 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자, 수하인 또는 소유자에게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물품 검사. 117. (1) 세관 공무원은 세관 통제 하에 있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a) Section 109의 하위조항 (1)에 따라 주어진 통지, (b) Section 110에 따른 조사, 또는 (c) Section 114에 따른 절차와 관련하여 해당 물품 또는 Section 110에 따른 조사, 또는 Section 114에 따른 절차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해당 물품을 검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2) 하위조항 (1)에 언급된 자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 물품을 검사하고, (b) 세관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물품 또는 그 샘플을 세관 공무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지정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지정하는 조건으로 이동시켜 검사할 수 있다. (3) 이 조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거나 이동시키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최소 72시간 전에 그 의도를 통지해야 한다. 정보 공개에 대한 세관장의 보충적 권한. Section 109의 하위조항 (1) 또는 (3)에 언급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의 침해 복제물과 관련된 정보가 세관장에 의해 해당 조 또는 수입 물품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른 그의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입수된 경우, 그는 이 명령의 Section 204 또는 205 또는 상품표시법에 따른 위반 행위의 조사 또는 기소와 관련하여 어떤 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정부의 책임 면제. 119. (1) 제109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세관장의 직무를 행사하거나 수행함에 있어 행해진, 행해진 것으로 주장되는, 또는 행해지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세관 창고에 있거나 세관장의 적법한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동안 화재, 절도, 손상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물품에 대한 손실에 대해 정부는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단, 그러한 손실이 세관장 또는 세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 고용된 자의 고의적인 태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행해진, 행해진 것으로 주장되는, 또는 행해지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세관장 및 세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 고용된 자는 해당 물품이 세관 창고에 있거나 세관장 또는 그러한 다른 자의 적법한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동안 화재, 절도, 손상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물품에 대한 손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단, 그러한 손실이 그의 고의적인 태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CHAPTER VII COPYRIGHT LICENSING Licensing schemes and licensing bodies Licensing schemes and licensing bodies. 120. (1) 이 명령에서 "라이선스 제도"란 다음을 규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a) 제도의 운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할 의사가 있는 사례의 종류; 및 (b) 해당 사례 종류에서 라이선스가 부여될 조건 그리고 제도, 요율표 또는 기타 명칭으로 설명되든 관계없이 제도의 성격을 띠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2) 이 명령에서 "라이선스 기관"이란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잠재적 소유자로서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저작권 라이선스의 협상 또는 부여를 주된 목적 또는 주된 목적 중 하나로 하며, 둘 이상의 저작자의 저작물을 포괄하는 라이선스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기타 조직을 의미한다. (3) 이 장에서 둘 이상의 저작자의 저작물을 포괄하는 라이선스 또는 라이선스 제도에 대한 언급은 다음만을 포괄하는 라이선스 또는 제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a) 단일 저작물 또는 저작자가 동일한 공동 저작물; 또는 Cap. 96.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b) 단일 개인, 회사, 기업 또는 회사법 Section 125 및 Section 126의 의미 내의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제작하거나, 그 직원이 제작하거나, 그 의뢰로 제작된 저작물. (4) 이 Section에서 "저작권 라이선스"란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행하거나 그 행위를 허가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References and applications with respect to licensing schemes Licensing schemes to which sections 122 to 127 apply. 121. Section 122부터 Section 127까지는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a) 둘 이상의 저작자의 저작물을 포괄하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영화(또는 영화에 수반되는 영화 사운드트랙)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기관이 운영하는 라이선스 제도. 단, 다음 라이선스와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i) 저작물의 복제; (ii) 저작물의 공개 공연, 연주 또는 상영; 또는 (iii) 저작물의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의 포함; (b) 음반(영화에 수반되는 영화 사운드트랙 제외),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저작권 또는 발행된 판의 활자 배열과 관련된 모든 라이선스 제도; 및 (c) 음반, 영화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라이선스 제도. 단, 대중에게 사본을 대여하는 라이선스와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해당 Section들에서 "라이선스 제도"는 위 설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제도를 의미한다. Reference of proposed scheme to Tribunal. 122. (1) 라이선스 기관이 운영하고자 하는 라이선스 제도의 조건은 해당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종류의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종류의 사례와 관련하여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의해 저작권 심판원에 회부될 수 있다. (2) 저작권 심판원은 먼저 회부 심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회부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심리를 거부할 수 있다. Cap. 39. (3) 저작권재판소는 해당 회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심리하고 제안된 계획을 일반적으로 또는 해당 회부가 관련된 사례의 설명과 관련하여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등,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린다. (4) 해당 명령은 무기한으로 또는 저작권재판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할 수 있다. 계획의 재판소 회부. 123. (1) 라이선스 계획이 시행 중인 동안, 해당 계획의 운영자와 다음 중 어느 하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 (a) 해당 계획이 적용되는 설명의 사례에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b) 그러한 자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해당 자 또는 단체는 해당 설명의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계획을 저작권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이 조항에 따라 저작권재판소에 회부된 계획은 해당 회부에 대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3) 저작권재판소는 분쟁 중인 사항을 심리하고 해당 회부가 관련된 설명의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계획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등,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린다. (4) 해당 명령은 무기한으로 또는 저작권재판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할 수 있다. 계획의 추가 재판소 회부. 124. (1) 저작권재판소가 제122조 또는 제123조 또는 이 조항에 따른 라이선스 계획의 이전 회부에서 해당 계획에 관하여 명령을 내렸고, 해당 명령이 유효한 동안 — (a) 해당 계획의 운영자; (b) 해당 명령이 적용되는 설명의 사례에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c) 그러한 자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는 해당 설명의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계획을 다시 저작권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2) 라이선스 계획은 저작권재판소의 허가 없이는 동일한 설명의 사례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 다시 저작권재판소에 회부될 수 없다 — (a) 이전 회부에 대한 명령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또는 (b) 해당 명령이 15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내려진 경우, 해당 명령 만료 전 마지막 3개월까지. (3) 이 조항에 따라 저작권재판소에 회부된 계획은 해당 회부에 대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4) 저작권재판소는 분쟁 중인 사항을 심리하고 해당 회부가 관련된 설명의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계획을 확인, 변경 또는 추가 변경하는 등,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린다. (5) 해당 명령은 무기한으로 또는 저작권재판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할 수 있다. 계획에 따른 라이선스 신청. 125. (1) 라이선스 계획이 적용되는 사례에서, 해당 계획의 운영자가 자신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부여하도록 주선하는 것을 거부했거나,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저작권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라이선스 계획에서 제외된 사례에서, 해당 계획의 운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저작권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 (a) 자신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부여하도록 주선하는 것을 거부했거나,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 해당 상황에서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또는 (b) 불합리한 라이선스 조건을 제안하는 경우. (3) 다음의 경우, 해당 사례는 하위항 (2)의 목적상 라이선스 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된다 — (a) 해당 계획이 라이선스에서 특정 사항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라이선스 부여를 규정하고 해당 사례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b) 해당 사건이 해당 계획에 따라 허가가 부여되는 사건들과 너무 유사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4) 저작권심판원이 해당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작권심판원은 해당 명령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해당 계획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고 저작권심판원이 결정하거나, 해당 경우에 따라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5) 해당 명령은 무기한으로 또는 저작권심판원이 결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내려질 수 있다. 허가 자격에 관한 명령의 재심 신청. 126. (1) 저작권심판원이 Section 125에 따라 어떤 사람이 허가 계획에 따른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계획의 운영자 또는 최초 신청인은 저작권심판원에 해당 명령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심판원의 허가 없이는 신청할 수 없다. (a) 해당 명령일 또는 본 Section에 따른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또는 (b) 해당 명령이 15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내려졌거나, 본 Section에 따른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의 결과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만료될 예정인 경우, 해당 명령 만료 전 마지막 3개월까지. (3) 저작권심판원은 그러한 신청에 대해 허가 계획에 따라 적용 가능한 조건 또는 해당 경우에 따라 해당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대로 해당 명령을 확인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계획에 대한 심판원 명령의 효력. 127. (1) Section 122, 123 또는 124에 따라 저작권심판원에 의해 확인되거나 변경된 허가 계획은 해당 명령이 유효한 동안, 해당 명령이 내려진 사건의 유형과 관련되는 한, 유효하거나, 해당 경우에 따라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2) 해당 명령이 유효한 동안, 해당 명령이 적용되는 종류의 사건에서 어떤 사람이 (a) 해당 사건을 포괄하는 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계획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해당 계획의 운영자에게 지불하거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되는 대로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b) 해당 계획에 따라 그러한 허가에 적용되는 다른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그는 마치 모든 중요한 시점에 해당 저작권 소유자가 해당 계획에 따라 부여한 허가의 소유자였던 것처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된다. (3) 저작권심판원은 요금 지불액을 변경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 명령이 내려진 날 이전의 날짜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나, 해당 회부가 이루어진 날 또는, 그 이후인 경우, 해당 계획이 발효된 날보다 빠를 수는 없다. 그러한 지시가 내려지는 경우 (a) 이미 지불된 요금에 대해 필요한 환불 또는 추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하며; (b) Subsection (2)의 Paragraph (a)에서 해당 계획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요금에 대한 언급은 해당 명령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요금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Subsection (4)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시를 내릴 수 없다. (4) Section 153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해 인증된 계획과 관련하여 Section 123 또는 124에 따라 저작권심판원이 내린 명령은 허가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줄임으로써 해당 계획을 변경하는 한도 내에서 저작권심판원에 회부가 이루어진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저작권심판원이 Section 125에 따라 명령을 내렸고 해당 명령이 유효한 경우, 해당 명령의 수혜자는 그가 (a) 해당 명령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해당 계획의 운영자에게 지불하거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되는 대로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제공하고; (b) 해당 명령에 명시된 다른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그는 마치 모든 중요한 시점에 해당 저작권 소유자가 해당 명령에 명시된 조건으로 부여한 허가의 소유자였던 것처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된다. 허가 기관에 의한 허가와 관련된 회부 및 신청. 128. Section 129부터 132까지는 허가 계획에 따르지 않고 허가 기관이 부여하는 다음 유형의 허가에 적용된다. (a) 둘 이상의 저작자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나 영화(또는 영화에 수반되는 영화 사운드트랙)의 저작권과 관련된 허락으로서, 다음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 (i) 저작물의 복제; (ii) 저작물의 공개적인 공연, 연주 또는 상영; (iii) 저작물의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의 포함; 또는 (iv) 유선 또는 무선에 의한 공중 송신; (b) 음반(영화에 수반되는 영화 사운드트랙은 제외),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저작권, 또는 발행된 판의 활자 배열과 관련된 모든 허락; 및 (c) 음반, 영화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허락으로서, 복제물의 공중 대여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해당 조항들에서 허락은 그러한 유형의 허락을 의미한다. 제안된 허락에 대한 재판소 회부. 129. (1) 허락 단체가 허락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건은 장래의 허락을 받는 자에 의해 저작권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 (2) 저작권 재판소는 먼저 회부를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회부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심리를 거부할 수 있다. (3) 저작권 재판소가 회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하면, 제안된 허락의 조건을 심사하고,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명령을 내린다. (4) 명령은 무기한으로 또는 저작권 재판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내려질 수 있다. 만료되는 허락에 대한 재판소 회부. 130. (1) 시간의 경과 또는 허락 단체의 통지에 의해 만료될 예정인 허락의 허락을 받는 자는 해당 상황에서 허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2) 그러한 신청은 허락이 만료될 예정인 마지막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3) 저작권 재판소에 회부된 허락은 회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4) 저작권 재판소가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허락을 받는 자가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허락의 혜택을 계속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는 명령을 내린다. (5) 명령은 무기한으로 또는 저작권 재판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내려질 수 있다. 명령 검토 신청 131. (1) 저작권 재판소가 Section 129 또는 130에 따라 명령을 내린 경우, 허락 단체 또는 명령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저작권 재판소에 명령의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 재판소의 허가 없이는 신청할 수 없다 — (a) 명령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또는 본 조항에 따른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또는 (b) 명령이 15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내려졌거나, 본 조항에 따른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의 결과로 해당 결정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만료될 예정인 경우, 명령 만료 전 마지막 3개월 이내. (3) 저작권 재판소는 검토 신청에 대해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명령을 확인하거나 변경한다. 재판소 명령의 효력. 132. (1) 저작권 재판소가 Section 129 또는 130에 따라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이 유효한 경우, 명령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 (a) 명령에 따라 지불해야 할 요금을 허락 단체에 지불하거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되는 대로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b) 명령에 명시된 다른 조건을 준수하면, 해당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마치 모든 중요한 시점에 해당 저작권 소유자가 명령에 명시된 조건으로 부여한 허락의 소유자였던 것과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된다. (2) 명령의 이익은 양도될 수 있다. — (a) Section 129에 따른 명령의 경우, 저작권심판원의 명령 조건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b) Section 130에 따른 명령의 경우, 원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지 않는 경우. (3) 저작권심판원은 Section 129 또는 Section 130에 따른 명령, 또는 그러한 명령을 변경하는 Section 131에 따른 명령이 지불해야 할 요금의 금액을 변경하는 한도 내에서, 명령이 내려진 날 이전의 날짜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나, 심판 또는 신청이 이루어진 날 또는 그 이후에 라이선스가 부여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이었던 날보다 빠를 수는 없다. 그러한 지시가 내려진 경우 — (a) 이미 지불된 요금에 대해 필요한 환급 또는 추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b) (1)항 (a)호에서 명령에 따라 지불해야 할 요금에 대한 언급은, 명령이 나중 명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나중 명령에 따라 지불해야 할 요금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특정 유형의 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일반적인 고려사항: 불합리한 차별. 133. 이 장에 따라 라이선스 제도 또는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심판 또는 신청에서 합리적인 것을 결정할 때, 저작권심판원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a)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제도의 이용 가능성 또는 다른 라이선스의 부여; 그리고 (b) 그러한 제도 또는 라이선스의 조건, 그리고 심판 또는 신청이 관련된 제도 또는 라이선스에 따른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잠재적 라이선스 사용자와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제도 또는 부여한 다른 라이선스에 따른 라이선스 사용자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복제 복사용 라이선스. 134. 이 장에 따라 저작권심판원에 출판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복제 복사 라이선스 또는 출판된 판의 활자 배열과 관련하여 심판 또는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심판원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a) 해당 저작물의 출판된 판이 다른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정도; (b) 복사될 저작물의 비율; 그리고 브루나이 다루살람 관보 (c) 복제물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용도의 성격.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교육기관의 허락.

  • Article 135 - 1

    seq 49

    이 조는 저작권 저작물을 포함하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교육 목적으로 교육기관에 의한 또는 교육기관을 대신한 녹음 또는 그러한 녹음물의 복제에 대한 허락과 관련하여 이 장에 따른 조회 또는 신청에 적용된다. (2) 저작권심판원은 허락에 대해 지불되어야 할 요금(있는 경우)을 고려할 때,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이미 수령했거나 수령할 권리가 있는 포함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고려해야 한다. 행사 주최자가 부과한 조건을 반영하는 허락.

  • Article 136 - 1

    seq 50

    이 조는 어떠한 오락 또는 기타 행사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예정인 음반, 영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대한 허락과 관련하여 이 장에 따른 조회 및 신청에 적용된다. (2) 저작권심판원은 해당 오락 또는 기타 행사의 주최자가 부과한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조건과 일관되게 허락이 부여될 수 없었다면 허락 거부 또는 불허를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저작권심판원이 다음의 조건에 대해 고려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a) 허락 부여에 대해 부과될 요금을 규제하려는 경우, 또는 (b) 녹음, 영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시설 부여를 고려하여 어떠한 행사의 주최자에게 지불될 대가와 관련된 경우. 기초 권리에 대한 대가를 반영하는 허락.

  • Article 137

    seq 51

    음반, 영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허락과 관련하여 이 장에 따른 조회 또는 신청에 대해 허락에 대해 지불되어야 할 요금을 고려할 때, 저작권심판원은 녹음, 영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포함된 어떠한 공연과 관련하여 허락 부여 또는 허락에 의해 승인된 행위의 결과로 저작권자가 지불해야 할 합리적인 대가를 고려해야 한다. 재전송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허락.

  • Article 138 - 1

    seq 52

    이 조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다음을 포함하는 허락과 관련하여 이 장에 따른 조회 또는 신청에 적용된다. (a)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b) 음반 또는 영화, 여기서 하나의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최초 전송")이 수신 및 즉시 재전송을 통해 추가로 방송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추가 전송")에 포함될 경우. (2) 추가 전송이 최초 전송과 동일한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한, 저작권심판원은 어느 전송에 대한 허락에 대해 지불되어야 할 요금(있는 경우)을 고려할 때, 저작권자가 해당 지역으로의 전송에 대해 그에게 적절하게 보상하는 다른 전송에 대한 대가를 이미 수령했거나 수령할 권리가 있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3) 추가 전송이 최초 전송이 이루어진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한, 저작권심판원은 최초 전송에 대한 허락에 대해 지불되어야 할 요금(있는 경우)을 고려할 때 추가 전송을 고려하지 않는다. 특정 사항의 언급이 다른 관련 고려 사항을 배제하지 않음.

  • Article 139

    seq 53

    § 133부터 § 138까지 특정 유형의 경우에 저작권심판원이 고려해야 할 특정 사항을 언급한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관련 고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방송 및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서 음반의 권리로서의 사용. 권리가 이용 가능한 상황.

  • Article 140 - 1

    seq 54

  • Section 142

    seq 55

    는 다음의 경우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음반을 포함하는 것에 적용된다. — (a) 해당 음반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허락은 허락단체에 의해 부여될 수 있거나 그러한 단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락의 부여를 주선할 수 있는 경우; (b) 하위 Section (2) 또는 (3)의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음반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하는 자가 Section 141을 준수하는 경우. (2) 음반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락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조건은 허락단체가 그러한 허락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주선하지 않는 것이며, 그 허락은 — (a) 음반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지불 조건이 그에게 수용 가능하거나 그러한 허락 또는 그것이 부여될 수 있는 계획과 관련된 Section 143에 따른 저작권심판원의 명령을 준수하는 경우; 그리고 (b) 무제한의 니들타임 또는 그가 요구한 니들타임을 허용하는 경우.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3) 그가 음반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하는 허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조건은 허락의 조건이 니들타임을 제한하고 허락단체가 무제한의 니들타임 또는 그가 요구한 니들타임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대체하거나 대체를 주선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하위 Section (2)의 (a)항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4) 하위 Section (2)에서 허락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주선하는 것에 대한 언급과 하위 Section (3)에서 조건의 대체 또는 대체를 주선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이 Section에서 "니들타임"은 해당 기간 동안의 시간(해당 기간의 시간 수 또는 해당 기간의 비율로 결정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을 의미하며, 이 시간 동안 음반이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다. 권리 행사 의도 통지. 141. (1) Section 142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 (a) 허락단체에 권리 행사 의도를 통지하고, 해당 단체에 지불 조건을 제안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b) 그러한 제안을 받거나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한 후, 허락단체에 그가 해당 권리 행사를 시작하려는 날짜와 그가 그렇게 하려는 지불 조건에 대해 합리적인 통지를 해야 한다. (2) 그가 음반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하는 허락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하위 Section (1)의 (b)항에 따른 통지에 명시된 날짜는 Section 140의 하위 Section (3)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허락의 만료일보다 빠를 수 없다. (3)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가 권리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 (a) 저작권심판원에 권리 행사 의도와 그가 그렇게 시작하려는 날짜에 대해 합리적인 통지를 해야 하며; (b) Section 143에 따라 저작권심판원에 지불 조건의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권리 행사를 위한 조건. 142. (1) Section 141의 하위 Section (1)의 (b)항에 따른 통지에 명시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이 Section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음반을 포함하는 자로서, 다음을 준수한 자는 — (a) 해당 음반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허락단체가 그에게 통지한 합리적인 조건을 준수했으며; (b) 해당 단체에 음반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으며; (c) 이 Section에 의해 요구되는 지불을 허락단체에 한 자는, 해당 저작권 소유자가 부여한 허락의 소유자였던 것과 동일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위치에 있게 된다. (2) 지불은 최소한 분기별로 후불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불 금액은 Section 143에 따른 저작권심판원의 명령에 따라 결정되거나, 그러한 명령이 없는 경우 — (a) Section 141에 따른 요청에 따라 허락단체가 제안한 지불 조건에 따라; 또는 (b) 그러한 제안이 없거나 그렇게 제안된 금액이 불합리하게 높은 경우, Section 141의 하위 Section (1)의 (b)항에 따라 허락단체에 통지된 지불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4) 이 Section이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음반을 포함하는 것에 적용되는 경우, 이는 다른 허락을 대신하여 적용된다. 지불 결정을 위한 신청. 143. (1) 지불 조건의 결정을 위한 신청에 대해, 저작권심판원은 해당 사항을 심리하고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2) 하위 Section (1)에 따른 명령은 신청인이 Section 142에 의해 부여된 권리 행사를 시작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기한이 도래한 금액에 대해 필요한 상환 또는 추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건, 정보 및 기타 조건에 대한 조회 등. 144. (1) Section 142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는 자 또는 그렇게 할 의도를 저작권심판원에 통지한 자는 저작권심판원에 다음을 조회할 수 있다. —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a) 해당 허락단체가 그에게 통지한 음반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 합리적인 조건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 또는 (b) 어떤 정보가 허락단체가 그에게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 (2) 이 Section에 따른 조회에 대해, 저작권심판원은 해당 사항을 심리하고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명령 재검토 신청. 145. (1) Section 142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는 자 또는 허락단체는 Section 143 또는 144에 따라 내려진 명령을 재검토하도록 저작권심판원에 신청할 수 있다. (2) 저작권심판원의 허락 없이는 다음의 경우 신청할 수 없다. — (a) 명령일 또는 이 Section에 따른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또는 (b) 명령이 15개월 이하 동안 유효하도록 내려졌거나,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의 결과로 15개월 이내에 만료될 예정인 경우, 명령 만료 전 마지막 3개월까지. (3) 신청에 대해, 저작권심판원은 해당 사항을 심리하고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원래 명령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4) 이 Section에 따른 명령은 명령이 내려진 날 또는 저작권심판원이 명시한 그 이후의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고려해야 할 요소. 146. (1) Section 143 또는 144에 따른 신청 또는 조회에 대해 합리적인 것을 결정하거나 Section 145에 따른 명령을 재검토할 때, 저작권심판원은 — (a) Section 142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는 유사한 상황의 사람들의 경우에 내린 명령의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b) 동일한 허락단체에 대해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2) Section 143에 따라 지불 조건을 결정할 때, 저작권심판원은 해당 Section에 따른 명령 외에 다른 명령에 의해 지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 Section 138

    seq 56

    은 라이선스와 관련된 신청 또는 조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Section 143, 144 또는 145에 따른 신청 또는 조회에 적용된다. 복제 복사 계획 또는 라이선스에 묵시적으로 포함된 면책. 특정 계획 및 라이선스에 묵시적으로 포함된 복제 복사 면책. 147. (1) 이 Section은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a) 발행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발행된 판의 활자 배열의 복제 복사를 허가하는 계획; 및 (b) 라이선스 기관이 그러한 복사를 위해 부여한 라이선스. 단, 해당 계획 또는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저작물을 라이선스 사용자가 계획 또는 라이선스와 저작물을 검토하여 저작물이 계획 또는 라이선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2) 다음 사항이 묵시적으로 포함된다. (a) 이 Section이 적용되는 모든 계획에는 해당 계획의 운영자가 해당 계획에 따라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자를 면책한다는 약속; 및 (b) 이 Section이 적용되는 모든 라이선스에는 라이선스 기관이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라이선스의 명백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복제 복사를 제작하거나 제작을 승인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에 대해 면책한다는 약속. (3) 다음의 경우 사건의 상황은 라이선스의 명백한 범위 내에 있다. (a) 라이선스와 저작물을 검토하여 해당 저작물이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저작물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및 (b) 라이선스가 침해된 저작권의 설명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4) 이 Section이 적용되는 계획 또는 라이선스는 합리적인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a) 이 Section에 의해 묵시적으로 포함된 약속에 따른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 및 기간에 관하여; 및 (b) 계획의 운영자 또는 해당되는 경우 라이선스 기관이 면책 책임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의 진행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5) 이 Section에서 "책임"은 비용을 지불할 책임을 포함하며, 이 Section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제 또는 예상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해당 침해와 관련하여 지불해야 할 금액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육 기관의 복제 복사. 계획 또는 라이선스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권한. 148. (1) 이 Section은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a) Section 122부터 127까지 적용되며 라이선스 기관이 운영하는 라이선스 계획; 또는 (b) Section 129부터 132까지 적용되는 라이선스. 단, 교육 기관이 교육 목적으로 발행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발행된 판의 활자 배열의 복제 복사를 제작하거나 제작을 승인하는 라이선스 부여를 규정하거나 그러한 라이선스인 경우에 한한다. (2) 법무장관이 이 Section이 적용되는 계획 또는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판단하는 경우, (a) 해당 계획 또는 라이선스에 포함된 저작물과 유사한 설명의 저작물이 불합리하게 제외된 경우; 및 (b) 해당 저작물을 계획 또는 라이선스에 포함시키는 것이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거나 저작권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 법무장관은 명령에 의해 해당 계획 또는 라이선스가 해당 저작물에 확장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법무장관이 그러한 명령을 내릴 것을 제안하는 경우, 법무장관은 다음에게 제안을 통지해야 한다. (a) 저작권 소유자 (b) 관련 라이선스 기관; 및 (c)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자 또는 단체 및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자 또는 단체. (4) 통지는 해당인들에게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안에 대해 법무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을 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그들 중 누구라도 구두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장관은 해당 진술을 청취하고 그에게 보고할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5)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고려할 때, 법무장관은 그에게 제출된 모든 진술 및 그가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계획 또는 허가 연장 명령의 변경 또는 해제. 149. (1) Section 148에 따라 명령이 유효한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는 해당 신청의 이유를 명시하여 법무장관에게 명령의 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무장관은 최초 명령이 내려진 날 또는 본 섹션에 따른 이전 신청에 대한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된 신청을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청 이유를 고려한 후, 법무장관은 즉시 명령을 확정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그는 다음에게 신청을 통지해야 한다. (a) 해당 허가 기관; 그리고 (b)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자 또는 단체 및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자 또는 단체. (4) 통지는 해당인들에게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에 대해 법무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을 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그들 중 누구라도 구두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장관은 해당 진술을 청취하고 그에게 보고할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5) 신청을 고려할 때, 법무장관은 신청 이유, subsection (4)에 따라 그에게 제출된 모든 진술 및 그가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6) 법무장관은 명령을 확정하거나 해제하는, 또는 경우에 따라 명령을 확정하거나 해제하는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에서 이전에 변경되었거나, 저작물을 제외하도록 변경하거나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명령에 대한 항소.

  • Section 150 - 1

    seq 57

    Section 148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권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재판소는 해당 섹션의 하위 섹션 (2)에 언급된 고려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명령을 확인하거나 취소하거나, 저작물을 제외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 (2) 법무장관이 Section 149에 따라 명령을 내린 경우 — (a) 명령을 신청한 사람; 및 (b) 명령 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고 해당 섹션의 하위 섹션 (4)에 따라 진술을 한 교육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저작권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으며, 재판소는 명령을 확인하거나 취소하거나, 법무장관이 내릴 수 있었던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이 섹션에 따른 항소는 명령이 내려진 후 6주 이내 또는 저작권 재판소가 허용하는 추가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4) Section 148 또는 149에 따른 명령은 명령이 내려진 후 6주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 절차가 처리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5) 해당 기간이 끝난 후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에 대한 저작권 재판소의 결정은 해당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항소된 명령에 의존하여 행해진 모든 행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새로운 제도 또는 일반 라이선스 필요 여부 조사.

  • Section 151 - 1

    seq 58

    법무장관은 교육 기관이 교육 목적으로 다음의 복제본을 제작하는 것을 허가하기 위해 라이선스 제도 또는 일반 라이선스 방식에 의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 (a) 발행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b) 발행된 판의 활자 배열, 이는 법무장관에게 기존 라이선스 제도 또는 일반 라이선스로 다루어지지 않고 Section 148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설명에 해당한다. (2) 법무장관은 술탄과 양 디페르투안 폐하의 승인을 받아 하위 섹션 (1)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규칙을 규정할 수 있다. (3) 규칙은 다음에게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 (a) 법무장관에게 해당 설명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또는 단체; 및 (b) 법무장관에게 교육 기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 또는 단체,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을 위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 및 단체에 대한 통지 및 진술 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조사를 담당하도록 임명된 사람은 다음을 확신하지 않는 한 새로운 규정의 제정을 권고하지 않아야 한다 — (a) 교육 기관이 해당 저작물의 복제본을 제작하도록 허가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점; 및 (b) 해당 저작물을 라이선스 제도 또는 일반 라이선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거나 저작권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5) 새로운 규정의 제정을 권고하는 경우, 그는 지불해야 할 요금에 관한 조건을 제외하고 새로운 규정에 따른 허가가 제공되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6) 이 섹션에서 일반 라이선스란 적용되는 설명의 모든 저작물을 포괄하는 라이선스 기관이 부여한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의 법정 라이선스.

  • Section 152 - 1

    seq 59

    법무장관은 Section 151에 따른 권고가 있은 후 1년 이내에 명령으로, 권고에 따라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그 범위 내에서, 교육 기관이 교육 목적으로 권고와 관련된 저작물의 복제본을 제작하는 것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허가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2) 그 목적을 위해, 규정은 다음의 경우 권고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간주된다 — (a) 인증된 라이선스 제도(이 섹션에서 이 표현은 이 목적을 위해 인증된 라이선스 제도를 의미한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Section 153)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해당 시설에 면허가 제공되거나; 또는 (b) 일반 면허(본 조항에서 이 표현은

  • Section 151 - 6

    seq 60

    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짐)가 — (i) 해당 시설에 또는 해당 시설의 이익을 위해 부여되었거나; (ii) 해당 시설에 의해 또는 해당 시설을 대신하여 Section 129에 따라 저작권 재판소에 회부되었거나; 또는 (iii) 해당 시설에 또는 해당 시설의 이익을 위해 제안되었으나 그러한 회부 없이 거부되었고, 해당 계획 또는 면허의 조건이 권고와 일치하는 경우. (3) 해당 명령은 또한 그러한 복제물 제작을 허가하는 기존 면허 중 인증된 면허 계획 또는 일반 면허에 따라 부여된 면허가 아닌 것은 해당 명령에 의해 제공된 면허보다 더 제한적이거나 더 부담스러운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4) 해당 명령은 면허가 로열티 없이 제공되도록 규정해야 하지만, 그 외에는 권고에 명시된 조건 및 법무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조건에 따른다. (5) 해당 명령은 달리 침해 복제물에 해당하는 복제물이 해당 명령에 의해 제공된 면허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이후에 처리된 경우, 해당 처리를 목적으로 침해 복제물로 취급되며, 해당 처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모든 후속 목적을 위해 그렇게 취급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본 항에서 "처리된"이란 판매, 대여,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제안 또는 전시, 또는 공개 전시를 의미한다. (6) 해당 명령은 제정된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한다. 면허 계획의 인증 면허 계획의 인증. 153. (1) 면허 계획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자는 Section 39, 64, 77 또는 152의 목적을 위해 해당 계획을 인증해 줄 것을 법무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법무장관은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 명령으로 해당 계획을 인증해야 한다 — (a) 해당 계획이 면허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관련 저작물을 충분히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b) 지불해야 할 요금(있는 경우) 및 면허가 부여될 기타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경우. (3) 해당 계획은 명령의 별표에 명시되어야 하며, 인증은 — (a) 명령이 제정된 후 8주 이상 경과한 날로서 명령에 명시될 수 있는 날; 또는 (b) 해당 계획이 Section 122에 따른 회부의 대상인 경우, 해당 조항에 따른 저작권 재판소의 명령이 발효되거나 회부가 철회되는 그 이후의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4) 해당 계획의 변경은 해당 명령의 상응하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효력이 없으며; 법무장관은 Section 122, 123 또는 124에 따른 회부에 대해 저작권 재판소가 명령한 변경의 경우 그러한 수정을 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 (5) 해당 계획이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명령은 취소되어야 하며, 법무장관이 해당 계획이 더 이상 그 조건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 CHAPTER VIII 저작권 재판소 저작권 재판소의 설립 및 관할권. 154. (1) 이 명령에 따라 부여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저작권 재판소를 설립한다. (2) 저작권 재판소는 술탄과 양 디-페르투안 폐하가 임명하는 재판소장 1명, 부재판소장 1명 및 2명 이상 6명 이하의 다른 위원으로 구성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재판소장 또는 부재판소장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다. (a) 영연방의 일부 지역에서 민사 및 형사 사건에 대한 무제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 또는 그러한 법원의 항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판사이거나 판사였던 자. 또는 (b) 그러한 법원에서 법률 전문가로 활동할 자격이 있으며, 그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한 자.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위원 구성. 155. (1) 저작권 재판소 위원은 (2)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명 조건에 따라 직위를 보유하고 퇴직한다. (2) 위원은 술탄과 양 디-페르투안 폐하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3) 술탄과 양 디-페르투안 폐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a) 파산했거나 채권자와 합의를 한 경우. 또는 (b)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무능력해졌거나, 술탄과 양 디-페르투안 폐하의 의견에 따라 달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 (4) 위원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부재 또는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절차와 관련하여, 술탄과 양 디-페르투안 폐하는 한 번에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렇게 임명된 사람은 임명 기간 동안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람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단, 재판소장 또는 부재판소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명의 경우, 해당 직위에 임명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임명될 수 없다. 재정 규정. 156. (1) 저작권 재판소 위원에게는 술탄과 양 디-페르투안 폐하가 정하는 보수와 수당이 지급된다. (2)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재무부의 인원 및 보수 승인을 받아 저작권 재판소에 필요한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절차 목적을 위한 구성. 157. (1) 모든 절차를 위해 저작권 재판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a) 해당 절차의 재판소장으로서, § 154 (3)항에 따라 임명된 저작권 재판소의 재판소장 또는 부재판소장. 그리고 (b) 2명 이상의 다른 위원. (2) 저작권심판원 위원들이 어떤 사안을 다루는 데 있어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 결정은 다수결 투표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경우 찬반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추가로 결정권을 행사한다. (3) 저작권심판원에서의 절차 중 일부가 심리되었고 한 명 이상의 위원이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수가 3명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는 한 해당 절차를 위해 적법하게 구성된 상태를 유지한다. (4) 해당 절차의 위원장이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그는 — (a) 남은 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 대행으로 임명하고, (b) (a)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이 저작권심판원의 부위원장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닌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절차에 참석시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저작권심판원에 자문하도록 임명한다. (5) 어떤 사람이 소항 (4)의 (b)항의 목적을 위해 자격을 갖춘다는 것은 그가 저작권심판원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음을 의미한다. 관할권 및 절차 명령 158에 따른 관할권. 본 명령에 따른 저작권심판원의 기능은 Section 122, 123, 124, 125, 126, 129, 130, 131, 143, 144, 150 및 194에 따른 절차를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규칙 제정 권한. 159. (1) 대법원장은 저작권심판원에서의 절차를 규제하고 해당 절차에 부과될 수수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규칙은 저작권심판원에 중재법의 조항 중 일부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적용된 조항은 규칙에 명시되어야 한다. (3) 규칙에 의해 다음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 (a) 저작권심판원이 대표 단체가 자신이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계층의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대표한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Section 122, 123 또는 124에 따른 회부를 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b) 모든 절차의 당사자를 명시하고, 저작권심판원이 해당 사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확신하는 모든 사람 또는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단체를 절차의 당사자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c) 저작권심판원이 절차의 당사자들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로 자신들의 주장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4) 대법원장은 Section 161에 따라 저작권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와 관련하여 관행 및 절차를 규제하는 법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항소의 비용 및 그러한 항소에 부수적이거나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비용, 명령의 증명 등. 160. (1) 저작권심판원은 그 절차의 당사자 비용을 자신이 지시하는 다른 당사자가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비용의 금액을 사정하거나 확정하거나, 비용이 사정될 방식을 지시할 수 있다. (2) 저작권심판원의 명령 사본이라고 주장되며, 해당 명령이 내려진 절차의 위원장이 진정한 사본임을 증명한 문서는 반증이 없는 한 모든 절차에서 해당 명령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항소 법률 문제에 대한 법원 항소. 161. (1) 저작권심판원의 결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2) Section 159에 따른 규칙에 의해 그러한 항소가 제기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해당 Section에 따른 규칙 또는 법원 규칙에 의해 다음 사항이 규정될 수 있다 (a) 결정에 대해 항소가 제기된 경우 저작권심판원의 명령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정지시키도록 승인하거나 요구하는 것, (b) 효력이 정지된 저작권심판원 명령과 관련하여 그러한 명령의 효력에 관한 본 명령의 조항 적용을 수정하는 것, (c) 저작권심판원 명령의 정지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 정지를 통보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통지 게시 또는 기타 조치 취하는 것. CHAPTER IX 저작권 보호 자격 및 범위 저작권 보호 자격 162. (1) 다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존속하지 않는다. (a) 저작자; (b)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국가; 또는 (c)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이 송출된 국가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이 전송된 국가. (2) (1)항은 정부 저작권, 입법회 저작권 및 Section 172에 따라 존속하는 저작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Chapter의 자격 요건 또는 Sections 167, 169 및 172의 요건이 저작물에 대해 한 번 충족되면, 이후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저작자를 기준으로 한 자격 163. (1) 저작자가 해당 시점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 자격을 갖는다. (a) 브루나이 다루살람 시민; (b) 브루나이 다루살람 또는 이 Part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 국가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c) 브루나이 다루살람 법률 또는 이 Part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공동 저작물의 경우, 해당 시점에 저작자 중 한 명이라도 (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보호 자격을 갖는다. 그러나 저작물이 이 Section에 의해서만 저작권 보호 자격을 갖는 경우, Section 13의 (1)항 및 (2)항, Section 14의 (1)항 및 (2)항, Section 14의 (2)항의 목적에 적용되는 Section 11의 (4)항, 그리고 Section 61의 목적을 위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자만이 고려된다. (3)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과 관련된 해당 시점은 다음과 같다. Cap. 173.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a)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이 제작된 때 또는 저작물 제작이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상당 부분; (b)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때 또는 저작자가 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 직전. (4) 다른 종류의 저작물과 관련된 해당 시점은 다음과 같다. (a) 음반 또는 영화의 경우, 제작된 때; (b) 방송의 경우, 제작된 때; (c) 케이블 프로그램의 경우,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때; (d) 발행된 판의 활자 배열의 경우, 해당 판이 최초로 발행된 때. 최초 발행국을 기준으로 한 자격 164. (1)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 또는 발행된 판의 활자 배열은 다음 중 한 곳에서 최초로 발행된 경우 저작권 보호 자격을 갖는다. (a) 브루나이 다루살람; 또는 (b) 이 Part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 국가. (2) 이 Section의 목적상, 한 국가에서의 발행은 다른 곳에서의 동시 발행으로 인해 최초 발행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목적을 위해 이전 30일 이내의 다른 곳에서의 발행은 동시 발행으로 취급된다. 전송 장소를 기준으로 한 자격 165. 방송은 다음 중 한 곳에서 송출된 경우 저작권 보호 자격을 갖추며, 케이블 프로그램은 다음 중 한 곳에서 전송된 경우 저작권 보호 자격을 갖춘다. (a) 브루나이 다루살람; 또는 (b) 이 Part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 국가. 이 명령의 다른 저작물에 대한 적용 이 명령의 다른 저작물에 대한 적용 166. 이 명령은 브루나이 다루살람이 당사국인 국제 협약 또는 기타 국제 협정에 따라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된다. CHAPTER X 기타 및 일반 정부 및 입법회 저작권 정부 저작권. 167. (1) 술탄이자 양 디-페르투안 폐하 또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 (a) 해당 저작물은 Section 162의 Subsection (1)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 자격을 갖추며; 그리고 (b) 술탄이자 양 디-페르투안 폐하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이다. (2)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거나 양도되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Part에서 정부 저작권으로 지칭된다. (3)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정부 저작권은 다음 기간까지 존속한다 — (a) 해당 저작물이 창작된 연도 말부터 125년이 되는 기간의 말까지; 또는 (b) 해당 저작물이 창작된 연도 말부터 75년이 되는 기간의 말 이전에 상업적으로 발행된 경우, 해당 저작물이 최초로 그렇게 발행된 연도 말부터 50년이 되는 기간의 말까지. (4) 공동 저작물인 경우, 저작자 중 한 명 이상이 Subsection (1)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모든 저작자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Section은 해당 저작자들과 그들의 저작물 기여로 인해 존속하는 저작권에만 적용된다. (5) 이 Section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 Part의 다른 곳에 명시된 명시적 배제에 따라, 이 Part는 다른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정부 저작권에 적용된다.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6) 이 Section은 해당 저작물에 입법회 저작권이 존속하는 경우 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 및 비상 명령에 대한 저작권. 168. (1) 술탄이자 양 디-페르투안 폐하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 (a) 모든 법률; 그리고 (b) 헌법 Section 83의 Subsection (3)에 따라 제정된 모든 명령. (2) 법률에 대한 저작권은 술탄이자 양 디-페르투안 폐하가 이에 동의한 시점부터 그러한 동의가 주어진 연도 말부터 50년이 되는 기간의 말까지 존속한다. (3) 그러한 명령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명령이 제정된 시점부터 해당 명령이 제정된 연도 말부터 50년이 되는 기간의 말까지 존속한다. (4) 이 Part에서 정부 저작권에 대한 언급(Section 167 제외)은 이 Section에 따른 저작권을 포함하며; 그리고 Subsection (1), (2) 또는 (3)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Part의 조항은 다른 정부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이 Section에 따른 저작권에 적용된다. (5) 법률 또는 그러한 명령에는 다른 저작권 또는 저작권의 성격을 띠는 권리가 존속하지 않는다. 입법회 저작권. 169. (1) 입법회에 의해 또는 입법회의 지시나 통제 하에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 – (a) 해당 저작물은 Section 162의 Subsection (1)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 자격을 갖추며; 그리고 (b) 입법회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이다. (2)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거나 양도되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에서 입법회 저작권으로 지칭된다. (3)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대한 입법회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이 창작된 연도 말부터 50년이 되는 기간의 말까지 존속한다. (4) 이 Section의 목적상, 입법회에 의해 또는 입법회의 지시나 통제 하에 창작된 저작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입법회의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 그리고 (b) 입법회의 회의 진행에 대한 음반, 영화, 생방송 또는 생중계 케이블 프로그램; 단, 저작물이 입법회의에 의해 또는 입법회의를 대신하여 위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입법회의에 의해 또는 입법회의의 지시나 통제하에 작성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공동 저작물인 경우, 저작자 중 한 명 이상이 입법회의를 대신하여 또는 입법회의의 지시나 통제하에 행동하지만 모든 저작자가 그러한 것은 아닌 경우, 본 조는 해당 저작자들과 그들의 저작물에 대한 기여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에만 적용된다. (6) 본 조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PART의 다른 곳에 명시된 명시적 배제 조항에 따라, 본 PART의 조항은 다른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입법회의 저작권에 적용된다. 입법회의 법안의 저작권. 170. (1) 입법회의에 제출된 모든 법안의 저작권은 다음 조항에 따라 입법회의에 속한다. (2) 공공 법안의 저작권은 입법회의에 속하며, 법안의 텍스트가 입법회의에 제출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3) 사적 법안의 저작권은 입법회의에 속하며, 그 사본이 입법회의에 처음 기탁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4) 개인 법안의 저작권은 입법회의에 속하며, 제1독회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발생한다. (5) 본 조에 따른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에 소멸한다 — (a) 술탄 폐하와 양 디-페르투안이 법안을 승인한 경우; (b) 법안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철회 또는 거부 시 또는 회기 종료 시. (6) 본 PART에서 입법회의 저작권에 대한 언급은, Section 169를 제외하고, 본 조에 따른 저작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본 조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PART의 조항은 다른 입법회의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본 조에 따른 저작권에 적용된다.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7) 본 조에 따라 저작권이 한 번 발생한 후에는 법안에 다른 저작권 또는 저작권의 성격을 띠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단, 한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에서 재도입되는 법안에 대한 본 조의 후속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입법회의: 저작권에 관한 보충 조항. 171. (1) 저작권의 보유, 처리 및 집행 목적과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입법회의는 법인으로서의 법적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어떠한 회기 연장, 해산 또는 정지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저작권 소유자로서의 입법회의의 기능은 의장이 입법회의를 대신하여 행사한다. (3) 이 목적을 위해, 입법회의 해산 시 입법회의 의장이었던 자는 다음 회기에서 상응하는 임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입법회의 의장의 이름으로 입법회의에 의해 또는 입법회의를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기타 잡다한 조항 특정 국제기구에 귀속되는 저작권. 172. (1) 다음의 경우에 원저작물인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은 — (a) 본 조가 적용되는 국제기구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작성하거나 해당 국제기구에 의해 발행된 경우; 그리고 (b) Section 163 또는 164에 따라 저작권 보호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본 조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해당 기구가 해당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가 된다. (2) 본 조가 적용되는 국제기구는 술탄 폐하와 양 디-페르투안이 명령으로 본 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선언한 기구이다. (3) 본 조에 따라 국제기구가 최초 소유자인 저작권은 저작물이 작성된 연도 말부터 50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브루나이 다루살람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술탄 폐하와 양 디-페르투안이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더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존속한다. (4)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국제기구는 저작권을 보유, 처리 및 행사할 목적으로,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법인으로서의 법적 능력을 가지며 모든 중요한 시점에 그러한 능력을 가졌던 것으로 간주된다. 민속 등: 익명의 미공개 저작물. 173. (1) 저작자 미상의 미공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또는 공동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중 누구라도)가 브루나이 다루살람 외 국가와 관련하여 자격 있는 개인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반증이 입증될 때까지 그는 그러한 자격 있는 개인이며 이 PART에 따라 저작권이 해당 저작물에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2)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러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행사하기 위해 기관이 지정된 경우, 술탄이자 양 디-페르투안 폐하는 명령으로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3) 그렇게 지정된 기관은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저작권 양도를 제외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행위(자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를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1)항에서 "자격 있는 개인"이란 해당 시점(section 163의 의미 내에서)에 해당 조항에 따라 저작권 보호 자격이 있는 자의 저작물을 가진 개인을 의미한다. (5) 이 조항은 저작자가 지정된 기관에 통지한 저작권 양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저작자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행한 저작권 양도 또는 부여한 라이선스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과 규정 및 유보 등. 경과 규정 및 유보. First Schedule 174. 개시 전에 제작된 저작물 및 발생한 행위 또는 사건과 관련하여, 그리고 이 PART의 운영과 관련하여 First Schedule에 포함된 경과 규정 및 유보는 이 명령의 목적을 위해 효력을 가진다. First Schedule의 개정. 175. 법무장관은 술탄이자 양 디-페르투안 폐하의 승인을 받아 명령으로 First Schedule을 개정할 수 있다. 어떠한 법률에 따른 권리 및 특권. 176. (1) section 168의 (5)항 및 section 170의 (6)항에 따라, 이 PART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어떠한 성문법에 따른 어떠한 자의 권리 또는 특권; (b) 성문법 외에 존재하는 술탄이자 양 디-페르투안 폐하의 어떠한 권리 또는 특권;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c) 입법회의의 권리 또는 특권; (d) 관세 또는 소비세 관련 법률에 따라 몰수된 물품을 판매, 사용하거나 달리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 (e) 신탁 또는 신의 위반과 관련된 형평법 규칙의 적용. (2) (1)항에 따라, 이 PART 또는 그 목적을 위한 다른 성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의 성질을 가지는 권리는 존속하지 아니한다. (3) 이 PART의 어떠한 규정도 공공의 이익 또는 기타 사유로 저작권의 집행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PART의 어떠한 규정도 CHAPTER IV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 PART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용 가능한 민사 또는 형사상의 소송권 또는 기타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석 "교육기관" 등의 의미 Cap. 55. 177. (1) 이 명령에서 "교육기관"이라 함은 — (a) 교육(비정부 학교)법 SECTION 2에 정의된 모든 학교; 및 (b)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의 명령에 의해 이 PART의 목적을 위해 지정된 기타 유형의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2) 법무장관은 명령으로 교육기관과 관련된 이 PART의 규정이 교육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교사에게 지정될 수 있는 수정 및 적용과 함께 적용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3)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이 PART에서 "교사" 및 "학생"이라는 표현은 각각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과 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4) 이 PART에서 교육기관을 대신하여 행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한 언급은 그 기관의 목적을 위해 모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행" 및 "상업적 발행"의 의미. 178. (1) 이 명령에서, 저작물과 관련하여 "발행"이라 함은 — (a) 복제물을 대중에게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b)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경우, 전자 검색 시스템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이 명령에서, 그러나 (4)항에 따라,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상업적 발행"이라 함은 — (a) 주문 접수 이전에 제작된 복제물이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이용 가능한 시점에 복제물을 대중에게 발행하는 것; 또는 (b) 전자 검색 시스템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건물 형태의 건축 저작물 또는 건물에 통합된 미술 저작물의 경우, 건물의 건축은 저작물의 발행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4) 다음은 이 PART의 목적상 발행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상업적 발행에 대한 언급은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 (a)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 — (i) 저작물의 공연; 또는 (ii) 저작물의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의 포함(전자 검색 시스템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b) 미술 저작물의 경우 — (i) 저작물의 전시; (ii) 건물 형태의 건축 저작물 또는 건물의 모형, 조각 또는 미술 공예품을 나타내는 그래픽 저작물 또는 사진의 복제물을 대중에게 발행하는 것; (iii) 저작물을 포함하는 필름의 복제물을 대중에게 발행하는 것; 또는 (iv) 저작물의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의 포함(전자 검색 시스템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c) 음반 또는 필름의 경우 —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i) 해당 저작물이 대중에게 연주되거나 상영되는 경우; 또는 (ii) 해당 저작물의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되는 경우. (5) 본 PART에서 발행 또는 상업적 발행에 대한 언급은 단순히 가장된 것이며 대중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발행을 포함하지 않는다. (6) 본 section의 목적상 어떠한 무단 행위도 고려되지 않는다. 서명 요건: 법인에 대한 적용. 179. (1) section 81의 subsection (3)의 paragraph (b), section 93의 subsection (3), section 94의 subsection (1) 및 section 95의 subsection (1)에 명시된, 문서가 개인에 의해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서명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법인의 경우 그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충족된다. (2) section 81의 subsection (2)의 paragraph (b) 및 section 90의 subsection (2)에 명시된, 문서가 개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을 대신한 서명 또는 그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충족된다. PART II 실연에 대한 권리 서론 실연자와 녹음 권리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180. (1) 이 PART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a) 실연자의 실연 이용에 대한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실연자에게; 그리고 (b) 실연에 대한 녹음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의 동의 또는 실연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녹음과 관련하여, 그리고 불법 녹음의 거래 또는 사용 및 특정 기타 관련 행위에 대한 위반을 규정한다. (2) 이 PART에서 — "실연"이란 — (a) 연극 실연(무용 및 마임을 포함한다); (b) 음악 실연; (c) 문학 작품의 낭독 또는 암송; 또는 (d) 버라이어티 쇼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연으로서, 한 명 이상의 개인이 행하는 라이브 실연인 경우를 의미한다. "녹음"이란 실연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필름 또는 음반을 의미한다. — (a) 라이브 실연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것; (b) 실연을 포함하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으로부터 제작된 것; 또는 (c) 실연의 다른 녹음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작된 것. (3) 이 PART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는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실연에 적용된다. 그러나 시행 전에 행해진 행위 또는 시행 전에 이루어진 약정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해당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Section 8의 Subsections (3), (4) 및 (5), section 9의 Subsection (4), 그리고 section 21의 Subsection (4)는 이 PART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의 침해와 관련하여 이 PART의 목적을 위해 적용되며, 이는 PART I의 목적을 위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하다. (5) 이 PART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는 다음으로부터 독립적이다. — (a) 실연된 저작물 또는 실연의 필름 또는 음반, 또는 실연을 포함하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격권; 그리고 (b) 이 PART에 의하지 않고 발생하는 기타 권리 또는 의무. 실연자의 권리 적격 실연. 181. 실연이 이 PART가 적용되는 실연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 해당 실연은 실연자의 권리와 관련된 이 PART의 규정 목적상 적격 실연이다. 실연의 녹음 또는 생중계에 필요한 동의. 182. (1) 실연자의 권리는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a) 그의 사적 및 가정용 사용 외의 목적으로 적격 실연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녹음하는 경우; 또는 (b) 적격 실연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생중계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생중계로 포함시키고 그의 라이브 실연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경우. (2) 이 section에 따라 제기된 실연자의 권리 침해 소송에서, 침해 당시 피고가 동의가 주어졌다고 합리적인 근거로 믿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피고에게 손해배상이 부과되지 않는다. 녹음물 사용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 침해. 183. 실연자의 권리는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 (a) 적격 실연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대중에게 상영하거나 재생하는 경우; 또는 (b) 적격 실연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방송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경우, 실연자의 동의 없이 제작되었고, 해당 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녹음물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 불법 녹음물의 수입 등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 침해. 184. (1) 실연자의 권리는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a) 그의 사적 및 가정용 사용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b) 사업 과정에서, 불법 녹음물인 적격 실연의 녹음물을 소유, 판매, 대여,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제안 또는 전시, 또는 배포하는 경우, 해당 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경우. (2) 이 section에 따라 제기된 실연자의 권리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불법 녹음물을 자신 또는 그의 전 소유자가 선의로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침해에 대해 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은 문제된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지불을 초과하지 않는 손해배상이다. (3) Subsection (2)에서, "선의로 취득"이란 녹음물을 취득한 자가 그것이 불법 녹음물임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녹음 권리자의 권리 대여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 침해. 185. 실연자의 동의 없이 적격 실연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녹음물 사본을 대중에게 대여하는 자는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유무선 통신을 통해 고정된 실연을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실연자의 권리 침해. 186. 실연자의 동의 없이 유무선 통신 수단을 통해 자신의 고정된 실연을 대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는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판매 등을 통해 고정된 실연을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실연자의 권리 침해. 187. 실연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실연의 고정물 또는 그 사본을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자는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실연자의 인격권. 188. (1) 실연자는 자신의 경제적 권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 권리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생실연 및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a) 실연의 사용 방식에 따라 생략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실연의 실연자로 인정받을 권리; 및 (b) 자신의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실연의 왜곡, 절단 또는 기타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2) (1)항에 언급된 권리 중 어느 것도 실연자의 생존 기간 동안 양도될 수 없으나, 그 권리를 행사할 권리는 그의 사망 후 유언에 의한 처분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3) 실연자는 (1)항에 언급된 권리 중 어느 것이든 포기할 수 있으며, 단, 그 포기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포기되는 권리와 포기가 적용되는 상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1)항 (b)호에 언급된 권리의 포기는 포기되는 변경 또는 기타 행위의 성격과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실연자의 사망 시, 인격권이 승계된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독점 녹음 계약 및 녹음 권리 보유자. 189. (1) 이 명령에서 "독점 녹음 계약"이란 실연자와 다른 사람 간의 계약으로서, 그 다른 사람이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실연자의 하나 이상의 실연을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모든 사람(실연자 포함)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가지는 계약을 의미한다. (2) 이 PART에서 실연과 관련하여 녹음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언급은, (3)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a) 해당 실연이 대상이 되는 독점 녹음 계약의 당사자이며 그 계약의 혜택을 받는 사람 (b) 그러한 계약의 혜택을 양도받은 사람으로서, 적격자(qualifying person)인 사람 (3) 실연이 독점 녹음 계약의 대상이지만 (2)항에 언급된 사람이 적격자가 아닌 경우, 이 PART에서 해당 실연과 관련하여 녹음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언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a)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해당 실연을 녹음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사람 (b) 그러한 허락의 혜택을 양도받은 사람으로서, 적격자인 사람 이 SECTION에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란 녹음물이 판매되거나, 대여되거나, 공개적으로 상영되거나 재생될 목적으로를 의미한다. 독점 계약 대상 실연 녹음에 필요한 동의. 190. (1) 녹음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권리는, 그 사람 또는 실연자의 동의 없이, 사적이고 가정적인 사용 외의 목적으로 해당 실연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녹음하는 사람에 의해 침해된다. (2) 이 SECTION에 따라 제기된 권리 침해 소송에서, 침해 당시 동의가 주어졌다고 합리적인 근거로 믿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의 없이 제작된 녹음물 사용에 의한 녹음 권리 침해. 191. (1) 녹음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권리는,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또는 적격 실연의 경우 실연자의 동의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의해 침해된다. (a) 해당 실연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개적으로 상영하거나 재생하는 행위 (b) 해당 실연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방송하거나 유선 방송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행위로서, 적절한 동의 없이 제작되었고 그 사람이 그러했음을 알았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녹음물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 (2) (1)항에서 적절한 동의에 대한 언급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동의를 의미한다. (a) 실연자 (b) 동의가 주어졌을 당시 해당 실연과 관련하여 녹음 권리를 가졌던 사람(또는 그러한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그들 모두) 불법 녹음물 수입 등에 의한 녹음 권리 침해. 192. (1) 녹음 권리를 가지는 사람의 권리는,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또는 적격 실연의 경우 실연자의 동의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의해 침해된다. (a) 사적이고 가정적인 사용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b) 사업 과정에서, 불법 녹음물이었고 그 사람이 그러했음을 알았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해당 실연의 녹음물을 소유, 판매, 대여,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제공 또는 전시, 또는 배포하는 행위. (2) 이 SECTION에 따라 제기된 권리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불법 녹음물을 자신 또는 자신의 전 권리자가 선의로 취득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침해에 대해 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은 문제된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를 초과하지 않는 손해배상이다. (3) (2)항에서 "선의로 취득"이란 녹음물을 취득한 사람이 그것이 불법 녹음물임을 알지 못했고,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었음을 의미한다. 부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 이 PART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행위. Second Schedule. 193. Second Schedule은 이 PART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도 불구하고 행해질 수 있는 행위들을 명시한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특정 실연자들을 대신하여 동의를 부여하는 재판소의 권한. 194. (1) 저작권 재판소는 실연의 이전 녹음물로부터 녹음물을 만들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동의를 부여할 수 있다. (a)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실연자의 신원 또는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b) 실연자가 부당하게 동의를 보류하는 경우. (2) 저작권 재판소가 부여한 동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실연자의 동의로서 효력을 가진다. (a)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이 PART의 규정; 및 (b) section 205 (3) (a)호, 그리고 재판소의 동의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부여될 수 있다. (3) 저작권 재판소는 section 159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의해 요구되거나 특정 사안에서 지시될 수 있는 통지의 송달 또는 공고가 있은 후에만 subsection (1) (a)호에 따라 동의를 부여할 수 있다. (4) 저작권 재판소는 실연자가 동의를 보류하는 이유에 그의 정당한 이익 보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subsection (1) (b)호에 따라 동의를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의를 보류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실연자의 책임이며, 그의 이유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저작권 재판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론을 할 수 있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 재판소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a) 원본 녹음물이 실연자의 동의를 받아 제작되었고, 추가 녹음물을 제작하려는 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b) 추가 녹음물의 제작이 원본 녹음물이 제작된 약정 당사자들의 의무와 일치하는지, 또는 그 외에 원본 녹음물이 제작된 목적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저작권 재판소가 이 section에 따라 동의를 부여하는 경우, 신청인과 실연자 간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동의 부여에 대한 대가로 실연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권리의 존속 및 이전; 동의 권리의 존속. 195. 이 PART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실연이 이루어진 연도 말부터 50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연에 관하여 계속 존속한다. 권리의 이전. 196. (1) 이 PART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실연자의 권리가 이 section에 따라 이전될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2) 실연자의 권리를 가질 자의 사망 시 — (a) 그 권리는 그가 유언으로 특별히 지시한 자에게 이전되며; (b) 그러한 지시가 없거나 그러한 지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는 그의 개인 대표자에 의해 행사될 수 있으며, 이 PART에서 실연자의 권리를 가진 자의 맥락에서 실연자에 대한 언급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 subsection (2) (a)호에 따라 권리가 한 명 이상의 자에 의해 행사될 수 있게 되는 경우, 각자는 다른 자와 독립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subsection (1), (2) 및 (3)은 section 189 (2) (b)호 또는 section 189 (3) (b)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해당 규정들이 계약 또는 라이선스의 이익이 양도된 자에게 이 PART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개인 대표자가 이 section에 따라 어떤 자의 사망 후 침해에 대해 회수한 손해배상금은 소송권이 그의 사망 직전에 존재하고 그에게 귀속되었던 것처럼 그의 유산의 일부로 귀속된다. 동의. 197. (1) 이 PART의 목적을 위한 동의는 특정 실연, 특정 종류의 실연 또는 일반적인 실연에 관하여 부여될 수 있으며, 과거 또는 미래의 실연과 관련될 수 있다. (2) 실연에 대한 녹음 권리를 가진 자는 배타적 녹음 계약 또는 라이선스에 따라 권리를 파생시킨 자가 부여한 동의에 구속되며, 이는 마치 그 동의가 그 자신에 의해 부여된 것과 같다. (3) 이 PART에 의해 부여된 권리가 다른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전에 권리를 가졌던 자를 구속하는 모든 동의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자를 마치 그 동의가 그 자신에 의해 부여된 것과 같이 구속한다. 침해에 대한 구제책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법정 의무 위반으로 소송 가능한 침해. 198. 이 PART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침해는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법정 의무 위반으로 소송 가능하다. 인도 명령. 199. (1) 어떤 자가 사업 과정에서 공연의 불법 녹음을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공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 또는 녹음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녹음을 자신 또는 법원이 지시하는 다른 자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은 section 211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이 section 212에 따른 명령을 내리거나, 명령을 내릴 근거가 있다고 법원에 보이는 경우에만 명령이 내려진다. (3) 이 section에 따른 명령에 따라 녹음을 인도받은 자는 section 212에 따른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해당 section에 따른 명령이 내려지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될 때까지 이를 보관해야 한다. (4) 이 section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의 다른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불법 녹음 압수 권리. 200. (1)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노출되거나 즉시 이용 가능한 상태로 발견된 공연의 불법 녹음으로서, section 199에 따른 명령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자는 이를 압수하고 유치할 수 있다. 압수 및 유치 권리는 subsections (2), (3) 및 (4)에 따라 행사되며 section 212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section에 따라 어떤 것을 압수하기 전에, 제안된 압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를 지역 경찰서에 제공해야 한다. (3) 어떤 자는 이 section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목적으로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영구적이거나 정기적인 사업 장소에서 어떤 자가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압수할 수 없으며, 어떠한 강제력도 사용할 수 없다. (4) 이 section에 따라 어떤 것이 압수될 때, 압수가 이루어진 자 또는 그 권한에 대한 세부 사항과 압수 근거를 포함하는 통지를 압수 장소에 남겨야 한다. "불법 녹음"의 의미. 201. (1) 이 Order에서 공연과 관련하여 "불법 녹음"은 이 section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실연자의 권리 목적상, 그의 공연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의 녹음은 그의 동의 없이 사적인 목적 외로 제작된 경우 불법 녹음이다. (3) 녹음 권리를 가진 자의 권리 목적상, 독점 녹음 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연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의 녹음은 그의 동의 또는 실연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목적 외로 제작된 경우 불법 녹음이다. (4) sections 205 및 209의 목적상, 녹음은 subsections (2) 또는 (3)에 언급된 어떠한 목적에 대해서도 불법 녹음인 경우 불법 녹음이다. (5) 이 PART에서 "불법 녹음"은 Second Schedule의 paragraphs 4(3), 6(2), 12(2) 또는 16(3)에 따라 불법 녹음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녹음을 포함하지만, 그 Schedule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제작된 녹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6) 이 section의 목적상 녹음이 어디에서 제작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PART의 적용 이 PART의 적용. 202. 이 PART는 다음에게 적용된다 — (a) 브루나이 다루살람 시민인 실연자; (b) 브루나이 다루살람 시민이 아니지만, 그의 공연이 — (i)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ii) 이 Order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에 통합된 경우; 또는 (iii) 음반에 고정되지 않았지만 이 Order에 따른 보호 자격이 있는 방송에 포함된 경우; 그리고 (c) 브루나이 다루살람이 당사국인 국제 협약 또는 기타 국제 협정에 따라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보호 자격이 있는 실연자. PART III MISCELLANEOUS, OFFENCES AND GENERAL PROVISIONS 복제 방지 등을 회피하도록 설계된 장치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기술적 보호 수단 남용 관련 규정. 203. (1) 이 조항은 저작권 작품의 복제물이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또는 허락과 함께 복제 방지된 전자 형태로 대중에게 발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다음 행위는 위법하며, 민사 또는 형사 구제에 관한 이 명령의 어떠한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 명령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간주된다 — (a) 작품, 음반 또는 방송의 복제를 방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장치 또는 수단을 회피하거나 그 복제물의 품질을 손상시키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조된 장치 또는 수단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제조 또는 수입; (b) 암호화된 프로그램 방송 또는 위성 등을 포함하여 다른 방법으로 대중에게 전달되는 프로그램을 수신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해당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돕는 장치 또는 수단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제조 또는 수입; (c) 권한 없이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d) 권한 없이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작품,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을 권한 없이 배포, 배포를 위한 수입, 방송, 통신 또는 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민사 또는 형사 구제에 관한 이 명령의 어떠한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2)항에 언급된 불법 장치 및 수단과 권리 관리 정보가 제거되었거나 그러한 정보가 변경된 복제물은 침해 복제물로 간주되며, (2)항에 언급된 불법 행위는 민사 및 형사 구제에 관한 이 명령의 조항이 적용되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4) Section 106, 107 및 108은 PART I에 따른 절차와 마찬가지로 이 조항에 따른 절차에 적용된다. (5)

  • Section 212

    seq 61

    는 (3)항에 따라 인도되거나 압류된 물건의 처분에 필요한 수정과 함께 적용된다. (6) 이 조항에서 "권리 관리 정보"란 저작자, 저작물,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실연자, 실연 또는 이 명령에 따른 권리 소유자를 식별하는 정보, 저작물 또는 실연의 이용 약관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코드를 의미하며, 그러한 정보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저작물 또는 고정된 실연의 복제물에 첨부되거나, 해당 저작물 또는 고정된 실연의 방송, 공중 송신 또는 공중 이용 제공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침해 물품 등의 제작 또는 거래에 대한 형사 책임 204.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 침해 복제물임을 알거나 알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죄를 저지른다. (a) 판매 또는 대여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b) 개인적 및 가정적 사용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c) 저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행위 (d) 영업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e) 영업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i)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 (ii)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iii) 공중에게 전시하는 행위 (iv) 배포하는 행위 (f) 영업 과정 외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배포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특정 저작권 저작물의 복제물 제작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거나 개조된 물품을 제작하는 행위 (b) 그러한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단, 그 물품이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침해 복제물 제작 또는 영업 과정에서의 사용을 위해 사용될 것임을 알거나 알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3)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수신 외의 방법으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a)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공중 실연에 의하여; 또는 (b) 음반 또는 영화의 공중 재생 또는 상영에 의하여, 그 저작물이 그렇게 실연, 재생 또는 상영되도록 한 자는 저작권이 침해될 것임을 알거나 알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다. (4) Section 106, 107 및 108은 이 조항에 따른 범죄에 대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Section 209에 따른 명령을 위한 소송에서의 적용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1)항의 (a) 또는 (b)호, (e)호의 (iv)목, 또는 (f)호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자는 유죄 판결 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6) 이 조항에 따른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는 유죄 판결 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5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불법 녹음물 등의 제작 등에 대한 형사 책임 205.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충분한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죄를 저지른다. (a) 판매 또는 대여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b) 개인적 및 가정적 사용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c)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행위 (d) 영업 과정에서 이 PART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e) 영업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i)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 (ii)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iii) 배포하는 행위 불법 녹음물임을 알거나 알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녹음물을 대상으로 한다. Second Schedule. (2) 충분한 동의 없이 제작된 실연의 녹음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한 자는 범죄를 저지른다. (a) 공중에게 상영 또는 재생되도록 하는 행위 (b) 방송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행위 그로 인해 이 PART에 의해 부여된 권리가 침해될 것임을 알거나 알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1)항 및 (2)항에서 "충분한 동의"란 다음을 의미한다. (a) 적격 실연의 경우, 실연자의 동의; 그리고 (b) 독점 녹음 계약의 대상이 되는 비적격 실연의 경우, (i) (1)항의 (a)호의 목적을 위해, 실연자 또는 녹음 권리자의 동의; 그리고 (ii) (1)항의 (b), (c) 및 (d)호, 그리고 (2)항의 목적을 위해, 녹음 권리자의 동의. 이 항에서 녹음 권리자에 대한 언급은 동의가 주어진 시점에 그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러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들 모두를 의미한다. (4) Second Schedule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이 PART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행해질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1)항 또는 (2)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5) (1)항의 (a) 또는 (b)호, 또는 (e)호의 (iii)목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자는 유죄 판결 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6) 이 조항에 따른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는 유죄 판결 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5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한다. 집행에 있어서 Chapter 96의 적용. 206. (1) 상품표시법(Merchandise Marks Act) Section 30은 본 명령 Section 204 및 Section 205의 집행에 그 법의 집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2) 상품표시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승인하는 모든 법률은 본 명령 Section 204 및 Section 205가 그 법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Section의 집행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의 권한이 그 법에 따른 권한인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된다. 동의 권한에 대한 허위 진술. 207. (1) 어떤 사람이 합리적인 근거로 자신이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믿지 않는 한, 공연과 관련하여 본 PART의 목적을 위해 동의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범죄이다. (2) (1)항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유죄 판결 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5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합명회사 및 법인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 208. (1) 법인에 의해 저질러진 본 명령에 따른 범죄가 그 법인의 이사, 관리자, 비서 또는 기타 유사한 임원, 또는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동의 또는 묵인으로 저질러졌거나, 그들의 행위 또는 불이행에 기인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그 사람은 법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이며 그에 따라 기소되고 처벌될 수 있다. (2) 합명회사가 본 명령에 따른 범죄에 대해 유죄인 경우, 범죄의 발생을 알지 못했거나 방지하려고 노력했음이 입증된 파트너를 제외한 모든 파트너는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이며 그에 따라 기소되고 처벌될 수 있다. (3) 구성원에 의해 업무가 관리되는 법인과 관련하여, (1)항에서 "이사"는 해당 법인의 모든 구성원을 의미한다. 형사 소송에서 인도 명령. 209. (1) Section 204에 따른 범죄로 어떤 사람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그가 체포되거나 기소될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 — (a) 그가 사업 과정에서 저작권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을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었거나; 또는 (b) 그가 특정 저작권 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거나 개조된 물품을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침해 복제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경우, 해당 침해 복제물 또는 물품을 저작권 소유자 또는 법원이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Section 205에 따른 범죄로 어떤 사람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법원은 그가 체포될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그가 사업 과정에서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던 불법 복제물에 대해,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 또는 녹음 권리를 가진 자 또는 법원이 지시하는 다른 자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해당인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 — (a) Section 211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된 후; 또는 (b) Section 212에 따라 어떠한 명령도 내려질 가능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4) 이 Section에 따른 명령에 따라 침해 복제물 또는 기타 물품, 또는 불법 복제물(해당하는 경우)을 인도받은 자는 Section 212에 따른 명령이 내려지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될 때까지 이를 보관해야 한다. (5) 이 Section의 어떠한 내용도 형사 절차에서의 몰수와 관련된 법원의 다른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색 영장. 210. (1) 치안판사가 경찰관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 다음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a)

  • Section 204 - 1

    seq 62

    (a) 또는 (b) 항, (e) 항 (iv) 소항, 또는 (f) 항에 따른; 또는 (ii)

  • Section 205 - 1

    seq 63

    (a) 또는 (b) 항, 또는 (e) 항 (iii) 소항에 따른 범죄가 어떤 장소에서 저질러졌거나 저질러질 예정이며; (b) 그러한 범죄가 저질러졌거나 저질러질 예정이라는 증거가 그 장소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안판사는 경찰관에게 그 장소에 진입하여 수색할 권한을 부여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2) (1) 항에 따른 영장은 — (a)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동반할 사람들을 승인할 수 있으며;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b) 발부일로부터 28일간 유효하다. (3) 이 Section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관은

  • Section 204 - 1

    seq 64

    또는

  • Section 205 - 1

    seq 65

    에 따른 범죄가 저질러졌거나 저질러질 예정이라는 증거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 어떠한 물품이든 압수할 수 있다. 인도 및 압수에 관한 보충 규정 인도 구제 조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기간. 211. (1) 이 Section에 따라, Section 101 또는 199에 따른 명령 신청은 침해 복제물 또는 물품, 또는 불법 복제물(해당하는 경우)이 제작된 날로부터 6년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할 수 없다. (2)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동안, 저작권 소유자 또는 (해당하는 경우) 명령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자가 — (a) 무능력 상태에 있었거나; 또는 (b) 사기 또는 은폐로 인해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받은 경우, 그는 그 무능력 상태에서 벗어난 날 또는, 해당 사실을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발견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6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3) (2) 항에서 "무능력"은 1991년 비상 (제한) 명령

  • Section 4 - 2

    seq 66

    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 Section 209에 따른 명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 복제물 또는 물품, 또는 불법 복제물(해당하는 경우)이 제작된 날로부터 6년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내릴 수 없다. 침해 복제물 등의 처분 또는 불법 복제물에 관한 명령. 212. (1) Section 101 또는 209에 따른 명령에 따라 인도되었거나 Section 102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따라 압수 및 구금된 침해 복제물 또는 기타 물품이 — (a) 저작권 소유자에게 몰수되거나; 또는 (b)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파기되거나 달리 처리되도록 하는 명령, 또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 대한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 (2) Section 209에 따른 명령에 따라 인도된 실연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명령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 Schedule. sections 199 or 209에 따라 인도되거나, section 200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따라 압류 및 억류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 (a) 법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 또는 녹음 권리를 가진 자에게 몰수된다. 또는 (b)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파기되거나 달리 처리되거나, 그러한 명령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내려진다. (3) 이 section에 따라 어떤 명령(있는 경우)이 내려져야 하는지를 고려할 때, 법원은 저작권 침해 또는 Part II에 의해 부여된 권리 침해 소송에서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이 저작권 소유자 또는 권리 있는 자(경우에 따라)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4) 대법원장은 술탄 폐하와 양 디-페르투안의 승인을 받아 복제물 또는 기타 물품, 또는 녹음물(경우에 따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통지 송달에 관한 법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a) 통지를 송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section에 따른 명령 절차에 출석할 권리, 그리고 (b) 출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려진 모든 명령에 항소할 권리, 그리고 명령은 항소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항소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항소 절차의 최종 결정 또는 포기 시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5) 복제물 또는 기타 물품, 또는 녹음물(경우에 따라)에 이해관계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리고 해당 물품 또는 녹음물을 판매하거나 달리 처리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6) 법원이 이 section에 따라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복제물 또는 기타 물품, 또는 녹음물이 인도되거나 압류되기 전에 소유, 보관 또는 통제하고 있던 자는 그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다. (7) 이 section에서 복제물 또는 기타 물품, 또는 녹음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언급은 이 section 또는 1999년 비상 (상표) 명령 section 21에 따라 해당 복제물 또는 기타 물품, 또는 녹음물에 대해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Cap. 96.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General Regulations. 213. (1) 법무장관은 술탄 폐하와 양 디-페르투안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 규정을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편리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명령의 목적과 취지를 이행하고 그 적절한 관리를 위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그러한 규정은 적용되는 사례의 다른 종류에 대해 다른 조항을 둘 수 있으며, 법무장관이 필요하거나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부수적, 결과적 및 보충적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Enabling powers. 214. (1) 술탄 폐하와 양 디-페르투안은 명령에 의해 다음을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a) 이 명령의 목적과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그리고 (b) 다른 성문법을 이 명령 또는 그에 따라 제정된 명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2) 대법원장은 특정 소송에서, 특정 종류 또는 유형의 법원 소송에서, 또는 일반적으로, 제1부록의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3) 법무장관은 저작권 심판소의 특정 소송에서, 특정 종류 또는 유형의 심판소 소송에서, 또는 일반적으로, 제1부록의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Order binding on Government. 215. 이 명령은 정부에 구속력이 있다. FIRST SCHEDULE ( section 174) COPYRIGHT: TRANSITIONAL PROVISIONS AND SAVINGS Introductory 1. 시행 직전에 유효했던 저작권 관련 법률과 관련하여 — (a) 이 부칙에서 음반의 저작권에 대한 언급은 해당 음반을 구현하는 기록에 대한 해당 법률에 따른 모든 저작권을 의미한다. (b) 이 부칙에서 영화의 저작권에 대한 언급은 해당 영화(해당 법률의 목적상 연극 저작물에 해당하는 한) 또는 해당 영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진에 대한 해당 법률에 따른 모든 저작권을 의미한다. 일반 원칙: 법률의 연속성 2. 이 명령은 반대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시행 당시 존재하는 사항에 대해 시행 후 발생하는 사항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3. (1) 이 항은 이 명령이 시행 직전 시행 중인 저작권 관련 법률의 조항을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재제정하는 한, 법률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효력을 가진다. (2) 시행 직전 시행 중인 저작권 관련 법률 또는 문서에서 저작권 또는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 또는 기타 대상물에 대한 언급으로서, 이 명령이 없었다면 해당 법률에 따른 저작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을 것은, 그 효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한, 이 명령에 따른 저작권 또는 이 명령에 따라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에 대한 언급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 시행 직전 시행 중인 저작권 관련 법률에 따라 또는 그 목적으로 행해진 모든 행위(제정된 보조 법규 또는 행해진 것으로 효력을 가지는 보조 법규 포함)는 이 명령의 해당 조항에 따라 또는 그 목적으로 행해진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이 명령 또는 다른 법률 또는 문서에서 이 명령의 조항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급은, 문맥이 허용하는 한, 시행 전의 시기, 상황 및 목적과 관련하여 시행 직전 시행 중인 저작권 관련 법률의 해당 조항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5) 법률 또는 문서에서 시행 직전 시행 중인 저작권 관련 법률의 조항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급은, 그 효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한, 이 명령의 해당 조항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6) 이 항은 이 명령에 의해 제정된 특정 경과 규정 또는 유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S 25/91.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저작권의 존속 4. (1)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시행 직전에 저작권이 존속한 경우에만 시행 후에도 존속한다. (2) 소항 (1)은 기존 저작물이 section 164에 따라 시행 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을 얻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5. (1) 법무장관이 명령으로 정하는 날짜 이전에 제작된 미술 저작물로서, 제작 당시 디자인 등록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가능한 디자인을 구성하였고, 산업 공정에 의해 복제될 모델 또는 패턴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것에는 이 명령에 따른 저작권이 존속하지 않는다. (2) 이 목적을 위해, 디자인은 산업 공정에 의해 복제될 모델 또는 패턴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a) 50개 이상의 단일 품목에 복제되거나 복제될 예정인 경우, 단, 디자인이 복제되거나 복제될 예정인 모든 품목이 함께 단일 품목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b) 다음 중 하나에 적용될 경우 — (i) 인쇄된 벽지; (ii) 길이 또는 조각으로 제조 또는 판매되는 카펫, 바닥 깔개 또는 유포; (iii) 직물 원단 또는 길이 또는 조각으로 제조 또는 판매되는 직물 제품; 또는 (iv) 수작업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레이스. (3) 소항 (2)에서 "품목 세트"는 일반적으로 함께 판매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동일한 일반적 특성을 가진 여러 품목을 의미하며, 각 품목에 동일한 디자인 또는 그 특성을 변경하거나 그 정체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정 또는 변형이 가해진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된다. 6. (1) 법무장관이 명령으로 정하는 날짜 이전에 제작된 영화에는 그 자체로 저작권이 존속하지 않는다. (2) 해당 날짜 이전에 제작된 영화가 원본 연극 저작물이었던 경우, 이 명령은 해당 영화에 대해 Part I의 의미 내에서 원본 연극 저작물이었던 것처럼 효력을 가진다. (3) 이 명령은 법무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한 날짜 이전에 제작된 영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진에 대하여 영화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사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효력을 가진다. 7. 영화 사운드트랙 중 사운드트랙에서 직간접적으로 파생되지 않은 기록에 구현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명령의 목적상 영화의 일부가 아닌 사운드 레코딩으로 취급된다. 단, — (a) 사운드 레코딩에 대한 저작권은 개시 직전에 영화에 대한 저작권이 존속한 경우에만 존속하며, 영화에 대한 저작권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 (b) 영화에 대한 저작권의 저작자 및 최초 소유자는 사운드 레코딩에 대한 저작권의 저작자 및 최초 소유자로 간주된다. (c) 개시 이전에 영화에 대한 저작권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해진 모든 행위는 영화와 관련하여 사운드 레코딩에 대하여 계속 효력을 가진다. 8. 다음에는 저작권이 존속하지 않는다. — (a) 법무장관이 제6항 제1호에 따라 정한 날짜 이전에 이루어진 방송. 또는 (b) 법무장관이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날짜 이전에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케이블 프로그램. 그리고 그러한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은

  • Section 16 - 2

    seq 67

    의 목적상 무시된다. 저작물의 저작자 9. 기존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질문은 PART I CHAPTER IV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목적상 이 명령에 따라 결정되며, 다른 모든 목적상 저작물이 제작될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저작권의 최초 소유 10. (1)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질문은 저작물이 제작될 당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First Schedule. First Schedule.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2) 개시 이전에 어떤 사람이 법무장관이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작물 제작을 위탁한 경우, 해당 조항은 개시 이후 그러한 위탁에 따라 제작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소유를 결정하는 데 적용된다.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11. (1) 이 항은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에 관하여 효력을 가진다. 어떤 조항이 저작물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개시 직전의 사실에 따라 결정된다. (2)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조건으로, 법무장관이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 분류에 대한 저작권은 개시 직전에 시행 중인 저작권 관련 법률에 따라 만료되었을 날짜까지 계속 존속한다. (3) 사진을 제외한 익명 또는 가명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계속 존속한다. — (a) 저작물이 발행된 경우, 개시 직전에 시행 중인 저작권 관련 법률에 따라 만료되었을 날짜까지. (b) 저작물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개시 연도 말부터 50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그 기간 동안 저작물이

  • Section 14 - 2

    seq 68

    의 의미 내에서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 경우, 그에 따라 저작권이 만료되는 날짜까지. 단, 어떤 경우든 그 날짜 이전에 저작자의 신원이 알려진 경우에는

  • Section 14 - 1

    seq 69

    이 적용된다. (4) 법무장관이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 분류에 대한 저작권은 개시 연도 말부터 50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 단, 법무장관이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운드 레코딩 또는 영화 또는 사운드 레코딩 또는 영화 분류의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발행된 경우, 저작권은 발행된 연도 말부터 50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 (5) 다른 종류의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Section 14부터 17까지에 따라 해당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만료되는 날까지 계속 존속한다. (6) 이 항은 정부 저작권 또는 입법회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12. (1)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하여 PART I의 CHAPTER II 및 CHAPTER III은 시행일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만 적용된다. 시행일 직전에 시행 중이던 저작권 관련 법률은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계속 적용된다. (2) section 20의 subsection (2) 중 복제물 발행의 제한된 행위를 음반, 영화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의 대여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부분은 시행일 이전에 대여 목적으로 취득한 음반, 영화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section 31의 목적상, 물품의 제작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였는지 여부 또는 그 물품이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제작되었더라면 침해를 구성하였을 것인지 여부는 법무장관이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4) 시행일 이전에 제작된 물건에 대한 section 35의 subsection (1)의 paragraph (a), section 55의 subsection (1)의 paragraph (b) 및 section 66의 subsection (2)의 paragraph (d)의 적용을 위하여, 이 명령이 모든 관련 시점에 시행 중이었다고 가정한다. (5)

  • Section 59

    seq 70

    는 해당 조항의 (1)항에 언급된 물품이 시행 전에 판매되었고, 해당 조항의 (2)항에 언급된 기간이 시행 연도 말부터 25년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6)

  • Section 60

    seq 71

    은 시행 전에 구매한 복제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Section 69에서 도면 또는 설계도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언급은 시행 전에 건축된 건물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이 명령으로 정하는 날짜에 해당 도면 또는 설계도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했던 자를 의미한다. 13. (1)

  • Section 61

    seq 72

    은 기존 저작물과 관련하여 하위 단락 (2) 및 (3)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2) 해당 Section의 하위 Section (1)의 단락 (b)의 하위 단락 (i)은 사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해당 Section의 하위 Section (1)의 단락 (b)의 하위 단락 (ii)는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a) 본 Schedule 단락 12의 하위 단락 (3)(b)가 적용되는 경우, 개시 연도 말부터 50년의 기간이 종료된 후; 또는 (b) 본 Schedule 단락 12의 하위 단락 (5)가 적용되는 경우. 14. 법무장관이 명령으로 정하는 날짜 이전에 제작된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 개시 직전에 시행 중이던 저작권 관련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해당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할 독점적 권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a) 해당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행위; (b) 해당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행위; 그리고 (c) 해당 저작물의 각색과 관련하여 단락 (a) 또는 (b)에 언급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법률에 의해 부여된 그러한 권리가 해당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할 독점적 권리만으로 구성된 경우,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는 그러한 행위만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13. 법무장관이 명령으로 정하는 날짜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이 평론, 잡지 또는 기타 정기간행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처음 발행된 수필, 기사 또는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저작권은 저자가 해당 날짜에 권리를 가졌던 수필, 기사 또는 부분을 별도의 형태로 발행할 권리의 적용을 받는다. 디자인 16. (1)

  • Section 55

    seq 73

    는 개시 전에 디자인 문서나 모델에 기록되거나 구현된 디자인에 대해 개시 후 10년간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소항 (1)에 언급된 10년의 기간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은 관련 저작권에 디자인권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항을 명령으로 정할 수 있다. (3)

  • Section 102

    seq 74

    는 디자인이 개시일 이후에 디자인 문서나 모델에 처음 기록되거나 구현된 경우 적용되지 않을 사항에 대하여, 하위 단락 (1)에 언급된 10년의 기간 동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단락의 어떠한 규정도 디자인과 관련하여 저작권의 집행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7. (1) 어떠한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개시일에 시행 중인 저작권 관련 법률의 어떠한 규정이 미술 저작물에 상응하는 디자인의 산업적 적용의 효력에 관하여 개시일 전 어느 시점에 적용되었다면, Section 56의 하위 섹션 (2)는 해당 법률에 언급된 기간을 15년으로 대체하여 적용된다. (2) 하위 단락 (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Section 56은 해당 섹션의 하위 섹션 (1)의 단락 (b)에 언급된 바와 같이 물품이 개시일 이후에 판매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저작인격권 18. 개시일 이전에 행해진 어떠한 행위도 Chapter IV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Part I. 19. (1) 이 항은 Section 80 및 Section 83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효력을 미친다. (2) 해당 권리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저작자가 개시일 전에 사망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및 (b) 개시일 전에 제작된 영화. (3) 기존 문학,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해당 권리는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처음 귀속된 경우, 개시일 전에 이루어진 양도 또는 허락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행해질 수 있는 모든 것; (b) 저작권이 저작자 외의 자에게 처음 귀속된 경우,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또는 허락 없이 행해진 모든 것. 20. Section 88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개시일 전에 촬영된 사진 및 제작된 영화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도 및 허락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21. (1) 개시일 전에 작성되었거나 발생하여 다음의 효력을 가졌던 모든 문서 또는 사건은 — (a)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b)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이익, 권리 또는 허락을 생성, 이전 또는 종료시키는 경우, 이 명령에 따른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상응하는 효력을 가진다: 단, 그러한 문서의 효력이 명시된 기간으로 제한되었거나 제한되었을 것이라면, 그 기간이 개시일을 초과하여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명령에 따른 저작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아니한다. (2) 그러한 문서에 사용된 표현은 개시일 직전의 효력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2. (1)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였던 경우, 법무장관이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날짜 사이에 그가 (유언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한 저작권의 양도 또는 그에 대한 어떠한 이익의 부여도 저작자의 사망 후 2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양수인 또는 수혜자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다. (2) 해당 기간의 종료 시 예상되는 저작권의 환원 이익은 개시일 이후 저작자가 생전에 양도할 수 있으나, 어떠한 양도도 없는 경우 그의 사망 시 그의 유산의 일부로서 그의 개인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3)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a) 환원 이익이 양도되었던 자에 의한 환원 이익의 양도; (b) 저작자의 사망 후 그의 개인 대표자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의한 환원 이익의 양도; 및 (c) 환원 이익이 발생한 후의 저작권 양도. (4)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 양도 또는 공동 저작물의 일부로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를 출판할 수 있는 허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하위 항에서 "공동 저작물"이라 함은 — (a) 백과사전, 사전, 연감 또는 유사한 저작물; (b) 신문, 평론,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간행물; 및 (c) 다른 저작자들이 별개의 부분으로 작성한 저작물 또는 다른 저작자들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가 포함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23. Section 95의 Subsection (2)는 개시일 전에 부여된 독점적 허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증 24. (1)

  • Section 96 - a

    seq 75

    검찰총장이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날짜 이전에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 유언자가 그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하고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구현하는 원본 문서에만 적용된다. (2) (1)항 (a)호에 따라 검찰총장이 정한 날짜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경우, 그의 유언에 따라 소유권이 취득되었고 그 원고가 출판되거나 공개적으로 공연되지 않은 저작물인 경우, 그의 사망 후 그 원고의 소유권은 저작권이 원고 소유자에게 있다는 일응의 증거가 된다. 침해에 대한 구제 25. (1) Section 99 및 Section 100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만 적용된다. 시행일 직전에 시행 중이던 저작권 관련 법률의 해당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침해에 계속 적용된다. (2) Section 101 및 Section 102는 시행일 이전 또는 이후에 제작된 침해 복제물 및 기타 물품에 적용된다. 시행일 직전에 시행 중이던 저작권 관련 법률의 해당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시작된 절차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시행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Section 103 및 Section 104는 Section 99부터 Section 102까지가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시행일 직전에 시행 중이던 저작권 관련 법률의 해당 규정은 (1)항 또는 (2)항에 언급된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계속 적용된다.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4) Section 106부터 Section 108까지는 이 명령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만 적용된다. 시행일 직전에 시행 중이던 저작권 관련 법률의 해당 규정은 그러한 법률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계속 적용된다. 26. Section 103 및 Section 104는 검찰총장이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날짜 이전에 부여된 라이선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7. (1)

  • Section 204

    seq 76

    는 시행일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만 적용된다. 시행일 직전에 시행 중이던 저작권 관련 법률의 해당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계속 적용된다. (2)

  • Section 210

    seq 77

    은 법무장관이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시행 직전에 시행 중이던 저작권 관련 법률의 조항이 적용되었던, 시행 전에 저질러진 위반 행위에 적용된다. 그렇게 정해진 모든 조항은 시행 전에 발부된 영장에 계속 적용된다. 저작권 보호 자격 28. 시행 직전에 시행 중이던 저작권 관련 법률에 따라 저작권이 존속했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 자격에 관한 PART I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륙붕 29.

  • Section 1 - 3

    seq 78

    (a)는 시행 전에 행해진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선박, 항공기 및 호버크라프트 30.

  • Section 1 - 3

    seq 79

    (b) 및 (c)는 시행 전에 행해진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저작권 31. (1)

  • Section 167

    seq 80

    은 술탄과 양 디페르투안 폐하 또는 정부 부처의 지시나 통제 하에 준비되거나 발행된 기존 저작물에 적용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a) 시행 직전까지 저작권 관련 법률이 적용되었고, (b) Section 168, 169 또는 170이 적용되는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 Section 167 - 1

    seq 81

    (b)는 시행 전 그러한 법률에 따라 체결된 모든 합의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32. (1) 이 항은 Section 167이 적용되는, 술탄과 양 디페르투안 폐하 또는 정부 부처의 지시나 통제 하에 준비되거나 발행된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에 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저작물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시행 직전의 사실을 참조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다음 저작물의 저작권은 (a) 발행된 문학, 연극 및 음악 저작물; (b) 판화 및 사진을 제외한 미술 저작물; (c) 발행된 판화; (d) 발행된 사진 및 법무장관이 정하는 날짜 이전에 촬영된 사진; (e) 발행된 음반 및 법무장관이 정하는 날짜 이전에 제작된 음반; (f) 발행된 영화는 시행 직전 유효했던 저작권 관련 법률에 따라 만료되었을 날짜까지 계속 존속한다. (3) 미발행 문학, 연극 및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 중 늦은 날까지 계속 존속한다. (a)

  • Section 167 - 3

    seq 82

    에 따라 만료되는 날짜; 또는 (b) 시행 연도 말부터 50년의 기간이 끝나는 날. (4) 다음 저작물의 저작권은 (a) 미발행 판화; (b) 법무장관이 정하는 날짜 이후에 촬영된 미발행 사진은 시행 연도 말부터 50년의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존속한다.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 관보 (5) (2)호에 해당하지 않는 영화 또는 음반의 저작권은 시행 연도 말부터 50년의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존속한다. 단,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화 또는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된 연도 말부터 50년이 되는 날 만료된다. 33.

  • Section 168

    seq 83

    은 발효 전 제정된 입법회 법률 및 발효 전 헌법

  • Section 83 - 3

    seq 84

    에 따라 제정된 명령에 적용된다. 입법회 저작권 34. (1)

  • Section 169

    seq 85

    는 기존의 미공표된 문학, 연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에 적용되지만, 그 외의 기존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 Section 170

    seq 86

    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 (a) 입법회에 제출되어 시행 전에 공표된 공공 법안; (b) 시행 전에 사본이 입법회에 기탁된 사적 법안; 그리고 (c) 시행 전에 입법회에서 제1독회를 거친 개인 법안. 특정 국제기구에 귀속되는 저작권 35. (1) 시행 직전에 당시 시행 중인 저작권 관련 법률에 따라 저작권이 존속했던 모든 저작물은

  • Section 172 - 1

    seq 87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Section 172는 시행 전에 제작되거나, 경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미공표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시행 직전에 시행 중인 저작권 관련 법률에 따라 만료되었을 날짜 또는 시행 연도 말부터 50년이 되는 기간 중 더 이른 날짜까지 계속 존속한다. "공표"의 의미 36.

  • Section 178 - 3

    seq 88

    은 건물의 건축이 시행 후에 시작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무단"의 의미 37.

  • Section 2 - 1

    seq 89

    의 "무단"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시행 전에 행해진 행위에 적용할 목적으로 — (a) (a)항은 법무장관이 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날짜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적용되며,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에 대한 언급은 그의 동의 또는 묵인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b) (b)항은 "또는

  • Section 13 - 2

    seq 90

    가 적용되었을 경우 저작자의 고용주 또는 어느 경우든 그를 통해 적법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자" 대신 "또는 그를 통해 적법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자"로 대체하여 적용된다; (c) (c)항은 무시된다. SECOND SCHEDULE (Section 193) 실연에 대한 권리: 허용된 행위 서론 1. (1) 본 스케줄은 Part II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도 불구하고 실연 또는 녹음에 관하여 행해질 수 있는 행위를 명시한다; 이는 해당 권리의 침해 문제에만 관련되며, 명시된 행위의 수행을 제한하는 다른 권리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스케줄에 따라 침해 없이 행해질 수 있는 어떠한 행위의 설명으로부터도 --- END TEXT --- Part II에 따른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3) 이 부칙의 조항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어떤 행위가 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른 조항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평, 평론 및 뉴스 보도 2. 공연 또는 녹음물의 공정한 이용 — (a) 해당 또는 다른 공연이나 녹음물, 또는 저작물의 비평이나 평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b) 시사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Part II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공연 또는 녹음물의 부수적 포함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3. (1) Part II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공연 또는 녹음물이 음반, 영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부수적으로 포함됨으로써 침해되지 않는다. (2) 또한, (1)항에 따라 제작이 해당 권리의 침해가 아니었던 복제물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서의 재생, 상영, 방송 또는 포함과 관련하여 행해진 어떠한 행위도 해당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음악 또는 음악과 함께 말하거나 노래하는 가사로 구성된 공연 또는 녹음물은 고의로 포함된 경우 음반,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교육 또는 시험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 4. (1) Part II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영화 또는 영화 사운드트랙 제작에 대한 교육 과정 또는 교육 준비 과정에서 공연 녹음물을 복제하는 경우, 해당 복제가 교육을 제공하거나 받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 침해되지 않는다. (2) Part II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 (a) 시험 문제 출제 또는 답변을 목적으로 공연 녹음물을 복제하는 경우; 또는 (b) 시험 목적으로 응시자에게 문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행해진 어떠한 행위도 침해하지 않는다. (3) 달리 불법 녹음물에 해당하는 녹음물이 이 항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이후에 거래된 경우, 해당 거래의 목적상 불법 녹음물로 취급되며, 해당 거래가 Part II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모든 후속 목적상 그렇게 취급된다. 이 항에서 "거래된"이란 판매, 대여, 또는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제안 또는 전시를 의미한다. 교육 기관 활동 과정에서 음반, 영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재생 또는 상영 5. (1) 교육 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교사 및 학생과 그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청중 앞에서 교육 목적으로 음반, 영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재생하거나 상영하는 것은 Part II에 의해 부여된 권리 침해 목적상 공연을 공개적으로 재생하거나 상영하는 것이 아니다. (2) 어떤 사람이 단순히 해당 기관의 학생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이 목적상 교육 기관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3) Section 177의 (2)항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내려진 모든 명령은 이 항의 목적상으로도 적용된다. 교육 기관의 방송 및 케이블 프로그램 녹음 6. (1)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녹음물 또는 그러한 녹음물의 복제물은 교육 기관이 교육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교육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Part II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Part II에 포함된 공연 또는 녹음에 관하여. (2) 불법 녹음이 될 수 있는 녹음이 이 항에 따라 제작되었으나 이후 처리된 경우, 해당 처리를 목적으로 불법 녹음으로 간주되며, 해당 처리가 Part II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모든 후속 목적을 위해 그렇게 간주된다. 이 소항에서 "처리된"이란 판매, 대여, 또는 판매나 대여를 위한 제안 또는 전시를 의미한다. (3)

  • 제177조 - 2

    seq 91

    항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에 관하여 내려진 모든 명령은 이 항의 목적을 위해서도 적용된다. 수출 조건으로 요구되는 저작물 복제 7. 문화적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또는 흥미로운 물품이 복제되어 적절한 도서관이나 기록 보관소에 기탁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수출될 수 없는 경우, 해당 복제를 하는 것은 Part II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입법회 및 사법 절차 8. Part II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입법회 또는 사법 절차의 목적을 위해 행해진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절차를 보도할 목적으로 행해진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다. 왕립 위원회 및 법정 조사 9. Part II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왕립 위원회 또는 법정 조사의 절차 목적을 위해 행해진 어떠한 행위나 공개적으로 개최된 그러한 절차를 보도할 목적으로 행해진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다. 공공 기록 보관소 및 공공 기록 10. 브루나이 국립 기록 보관소법의 의미 내에서 공공 기록 보관소 또는 공공 기록에 포함된 자료로서 해당 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는 자료는 해당 법

  • 제4조 - 1

    seq 92

    항에 따라 임명된 국장의 권한으로 또는 국장의 권한을 받아 복제될 수 있으며, 복사본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Part II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법적 권한에 따라 행해진 행위 11. (1) 특정 행위의 수행이 어떠한 성문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승인된 경우, 그 시작 시점에 관계없이, 해당 성문법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행위의 수행은 Part II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성문법에 따라 달리 이용 가능한 법적 권한의 항변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전자 형태 저작물 복사본의 이전 12. (1) 이 항은 전자 형태의 공연 녹음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또는 어떠한 법률에 의해 구매자가 녹음 사용과 관련하여 추가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으로 판매된 경우에 적용된다. (2) 명시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 — (a) 구매자에 의한 녹음의 이전을 금지하거나, 이전 후에도 지속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떠한 동의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이전 시 어떠한 동의를 종료하는 조건; 또는 (b) 양수인이 구매자가 허용된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 구매자가 허용된 어떠한 행위도 양수인이 Part II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매자가 제작한 녹음으로서 이전되지 않은 것은 이전 후 모든 목적을 위해 불법 녹음으로 간주된다. (3) 원래 판매된 녹음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이전되는 것이 그 자리에 사용되는 추가 복사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후속 이전 시 이 항이 적용되며, 소항 (2)의 구매자에 대한 언급은 후속 양도인에 대한 언급으로 대체된다. (5) 이 항은 시행 전에 판매된 녹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경우에 구술 저작물 녹음의 사용 13. (1) 문학 저작물의 낭독 또는 암송 녹음이 다음 목적을 위해 제작된 경우 — (a) 시사 보도; 또는 (b) 낭독 또는 낭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하는 경우, 하위항 (2)의 조건이 충족되는 한, 해당 목적을 위해 녹음을 사용하거나 녹음을 복사하여 복사본을 사용하는 것은 Part II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녹음이 낭독 또는 낭송의 직접적인 녹음이며 이전 녹음이나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서 가져온 것이 아닐 것; (b) 녹음 제작이 낭독 또는 낭송을 하는 사람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금지되지 않았을 것; (c) 녹음 사용이 녹음 제작 전에 해당 사람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금지된 종류가 아닐 것; 그리고 (d) 사용이 녹음을 합법적으로 소유한 사람에 의해 또는 그 권한으로 이루어질 것. 민요 녹음 14. (1) 하위항 (2)의 조건이 충족되는 한, 지정된 기관이 유지하는 아카이브에 포함할 목적으로 노래 공연의 녹음을 제작하는 것은 Part II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녹음 제작 당시 가사가 미발표되었고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았을 것; (b) 녹음 제작이 어떠한 저작권도 침해하지 않았을 것; 그리고 (c) 그 제작이 어떠한 실연자에 의해서도 금지되지 않았을 것. (3) 하위항 (1)에 의거하여 제작되고 지정된 기관이 유지하는 아카이브에 포함된 녹음의 복사본은 하위항 (2)의 조건이 충족되는 한, 기록 보관인 또는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Part II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고 제작 및 제공될 수 있다. (4) 이 항에서 "지정된 기관"은 Section 65의 목적을 위해 지정된 기관을 의미한다.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클럽, 단체 등의 목적을 위한 음반 재생 15. (1) 하위항 (2)의 조건이 충족되는 한, 클럽, 단체 또는 기타 유사한 조직의 활동의 일부로 또는 그 이익을 위해 음반을 재생하는 것은 Part II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해당 조직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지 않으며 그 주요 목적이 자선적이거나 종교, 교육 또는 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될 것; 그리고 (b) 녹음을 들을 장소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전적으로 해당 조직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목적을 위한 부수적 녹음 16. (1) Part II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연 녹음을 방송하거나 공연 녹음을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하려는 사람은 해당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목적을 위한 추가 녹음 제작에 대해 해당 Part의 목적상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된다. (2) 해당 동의는 추가 녹음이 — (a)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그리고 (b) 공연을 방송하거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파기될 것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3) 이 항에 따라 제작된 녹음은 — (a) 하위항 (2)(a)에 언급된 조건을 위반하는 어떠한 사용의 목적상; (b) 해당 조건 또는 하위항 (2)(b)에 언급된 조건이 위반된 후 모든 목적상 불법 녹음으로 간주된다. 방송 및 케이블 프로그램의 감독 및 통제 목적을 위한 녹음 17. 정부가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녹음물을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PART II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무료 공개 상영 또는 재생 18. (1)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장소에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은 관객에게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상영하거나 재생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하는 공연 또는 녹음과 관련하여 PART II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 (a)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또는 (b)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수신을 통해 공개적으로 재생되거나 상영되는 음반 또는 영화. (2) 관객은 다음의 경우 장소에 입장료를 지불한 것으로 간주된다. — (a) 해당 장소가 속한 장소에 입장료를 지불한 경우; 또는 (b) 해당 장소 또는 해당 장소가 속한 장소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 (i) 방송 또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청취하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가격으로; 또는 (ii)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가격을 초과하며 해당 시설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가격으로. (3) 다음의 경우 장소에 입장료를 지불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a) 해당 장소의 거주자 또는 수용자로 입장한 사람; (b) 클럽, 협회 또는 기타 유사한 조직의 회원으로 입장한 사람으로서, 지불이 오직 회원 자격에 대한 것이고 방송 또는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청취하기 위한 시설 제공이 주된 목적에 부수적인 경우. (4) 방송의 제작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프로그램의 포함이 다음으로 부여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Part II와 관련하여 공연 또는 녹음에 대해 방송 또는 프로그램의 수신으로 인해 대중에게 들리거나 보여진 사실은 해당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5) 이 항에서 사용된 표현은 Section 75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서의 방송 수신 및 재전송 19. (1) 이 항은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제작된 방송이 수신 및 즉시 재전송을 통해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방송에 포함된 공연 또는 녹음과 관련하여 Part II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해당 방송이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서 수신을 위해 제작된 경우 침해되지 않으며, 그 범위 내에서 침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방송 제작이 해당 권리의 침해였던 경우, 해당 방송이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서 프로그램으로 재전송된 사실은 해당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자막 사본 제공 20. (1) 지정된 기관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필요에 맞게 자막이 있거나 달리 수정된 사본을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포함된 공연 또는 녹음과 관련하여 Part II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고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녹음을 제작할 수 있다. (2) 이 항에서 "지정된 기관"은 Section 77의 목적을 위해 지정된 기관을 의미한다. 보관 목적을 위한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녹음 21. (1) 지정된 등급의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녹음 또는 그러한 녹음의 사본은 지정된 기관이 유지하는 기록 보관소에 보관할 목적으로 제작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포함된 공연 또는 녹음과 관련하여 Part II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2) 이 항에서 "지정된 등급" 및 "지정된 기관"은 Section 78의 목적을 위해 지정된 등급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1999년 12월 18일에 해당하는 히즈라 1420년 라마단 10일에 브루나이 다루살람 반다르 세리 베가완 이스타나 누룰 이만에서 작성됨. 술탄 폐하 겸 양 디-페르투안 BRUNEI DARUSSALAM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 BRUNEI DARUSSALAM GOVERNMENT GAZE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