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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

Regulation of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Belarus No. 452 of 8 May 1997 “On the Administration of Authors’ Property Rights on a Collective Basis and Minimum Rrates of Copyright Remuneration for the Use of Certain Types of Works of Literature and Art'

법률 · key by-wipo-10105 · 기준일 2026-03-25

  • 조문 1

    seq 1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회의 법령 1997년 5월 8일 N 452 문학 및 예술 작품의 특정 유형 사용에 대한 저작자 재산권의 집단적 관리 및 최소 저작자 보수율에 관하여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따라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국가지식재산센터는 개별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저작자, 기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유자(이하 -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을 집단적으로 실행하고 보호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센터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저작자 및 기타 권리자와, 유사한 권리를 관리하는 해외 기관과, 저작자 및 기타 권리자의 이익을 상호 대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작품을 사용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유자를 위한 보수를 징수, 분배 및 지급한다. 2. 벨라루스 공화국 민법 및 1996년 5월 16일자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1998년 8월 11일자 법률 개정판)(Ведамасцi Нацыянальнага сходу Рэспублiкi Беларусь, 1998 г., N 31-32, ст. 472; Ведамасцi Вярхоўнага Савета Рэспублiкi Беларусь, 1996 г., N 20, ст. 366)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객체를 사용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은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 또는 국가지식재산센터와 작품 또는 저작인접권 객체의 사용 권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다음을 승인한다. 3.1.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개 공연에 대한 저작자 보수율 및 그 적용 절차(별첨 1에 따름); 3.2. 음반, 시청각 작품에서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복제, 음반 및 시청각 작품의 일시적 사용(대여)에 대한 저작자 보수율 및 그 적용 절차(별첨 2에 따름); 3.3. 미술 작품의 복제 및 장식 응용 미술 작품의 산업적 복제에 대한 저작자 보수율 및 그 적용 절차(별첨 3에 따름); 3.4.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중에 대한 전달에 대한 저작자 보수율 및 그 적용 절차(별첨 4에 따름). 4. 본 법령의 별첨 1 - 4에 규정된 저작자 보수율은 최소한의 것이다. 저작권 객체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액 및 그 지급 조건은 사용자가 저작자, 기타 권리자와 체결해야 하는 계약, 그리고 그들이 없는 경우 국가지식재산센터와 체결해야 하는 계약에 의해 설정된다. 5. 법무부 산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위원회는 이해 관계가 있는 공화국 국가 관리 기관과 공동으로 3개월 이내에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따라 저작자의 재산권 보호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안을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회의에 제출한다. 6. 1997년 6월 1일부터 본 법령에 규정된 일부 문학 및 예술 작품 사용에 대한 저작자 보수 최소 요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7. 1995년 5월 29일 벨라루스 공화국 내각 법령 N 267 "문학 및 예술 작품 사용에 대한 저작자 보수 요율에 관하여"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령 및 내각 법령집, 1995년, N 16, 제359조)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벨라루스 공화국 총리 S.링 1997년 5월 8일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회의 법령 N 452 부록 1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개 공연에 대한 저작자 보수 요율 및 적용 절차 섹션 I.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개 공연에 대한 저작자 보수 요율 작품 종류 단일 작품 또는 프로그램의 공개 공연에 대한 티켓 판매로 발생하는 총 수입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저작자 보수 요율 다막 작품 단막 작품 원작 드라마 작품 1. 연극: 1.1. 벨라루스어로 된 산문 연극 13.0 6.5 다음을 포함한다: 연극 작가 9.0 3.5 연출가 2.0 1.0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1.2. 벨라루스어로 된 운문 연극 14.5 7.0 다음을 포함한다: 연극 작가 10.5 4.0 연출가 2.0 1.0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1.3. 다른 언어로 된 산문 연극 12.0 5.5 다음을 포함한다: 연극 작가 8.0 2.5 연출가 2.0 1.0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1.4. 다른 언어로 된 운문 연극 14.0 6.5 다음을 포함한다: 연극 작가 10.0 3.0 연출가 2.0 1.5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2. 아동용 연극: 2.1. 벨라루스어로 된 산문 아동용 연극 14.5 7.0 다음을 포함한다: 연극 작가 10.5 3.5 연출가 2.0 1.5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2.2. 벨라루스어로 된 운문 아동용 연극 15.5 7.5 다음을 포함한다: 연극 작가 11.5 4.0 연출가 2.0 1.5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2.3. 다른 언어로 된 산문 아동용 연극 14.0 6.5 다음을 포함한다: 연극 작가 10.0 3.0 연출가 2.0 1.5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2.4. 다른 언어로 된 운문 아동용 연극 15.0 7.0 다음을 포함한다: 연극 작가 11.0 3.5 연출가 2.0 1.5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3. 인형극: 3.1. 산문 인형극 16.0 10.0 다음을 포함한다: 연극 작가 9.0 3.5 연출가 2.0 1.5 무대 디자이너 2.5 2.5 의상 디자이너 2.5 2.5 3.2. 운문 인형극 17.0 10.5 다음을 포함한다: 연극 작가 10.0 4.0 연출가 2.0 1.5 무대 디자이너 2.5 2.5 의상 디자이너 2.5 2.5 각색 4.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작품의 각색: 4.1. 벨라루스어 각색 9.5 6.5 다음을 포함한다: 각색 작가 3.5 2.0 문학 작품 번역가 2.0 1.5 연출가 2.0 1.0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4.2. 다른 언어 각색 8.5 5.5 다음을 포함한다: 각색 작가 3.0 1.5 문학 작품 번역가 1.5 1.0 연출가 2.0 1.0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5.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의 각색: 5.1. 벨라루스어 각색 13.0 8.5 다음을 포함한다: 문학 작품 작가 3.5 2.0 각색 작가 3.5 2.0 문학 작품 번역가 2.0 1.5 연출가 2.0 1.0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5.2. 다른 언어 각색 11.5 7.0 다음을 포함한다: 문학 작품 작가 3.0 1.5 각색 작가 3.0 1.5 문학 작품 번역가 1.5 1.0 연출가 2.0 1.0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5.3. 각색 번역 13,5 8,0 다음 포함: 각색 작가 3,0 1,5 각색 번역가 3,0 1,5 문학 작품 작가 2,0 1,0 문학 작품 번역가 1,5 1,0 연출가 2,0 1,0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번역된 극적인 작품 6.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희곡 번역: 6.1. 희곡의 벨로루시어 산문 번역 10,5 7,0 다음 포함: 번역가 4,5 2,5 중간 번역 작가 2,0 1,5 연출가 2,0 1,0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6.2. 희곡의 벨로루시어 운문 번역 9,5 6,5 다음 포함: 번역가 5,5 3,5 연출가 2,0 1,0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6.3. 희곡의 다른 언어 산문 번역 9,5 6,0 다음 포함: 번역가 4,0 2,0 중간 번역 작가 1,5 1,0 연출가 2,0 1,0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6.4. 희곡의 다른 언어 운문 번역 9,0 6,0 다음 포함: 번역가 5,0 3,0 연출가 2,0 1,0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7. 저작권 보호를 받는 희곡 번역: 7.1. 희곡의 벨로루시어 산문 번역 15,0 9,5 다음 포함: 희곡 작가 4,5 2,5 번역가 4,5 2,5 중간 번역 작가 2,0 1,5 연출가 2,0 1,0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7.2. 희곡의 벨로루시어 운문 번역 15,0 10,0 다음 포함: 희곡 작가 5,5 3,5 번역가 5,5 3,5 연출가 2,0 1,0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7.3. 희곡의 다른 언어 산문 번역 13,5 8,0 다음 포함: 희곡 작가 4,0 2,0 번역가 4,0 2,0 중간 번역 작가 1,5 1,0 연출가 2,0 1,0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7.4. 희곡의 다른 언어 운문 번역 14,0 8,0 다음 포함: 희곡 작가 5,0 2,5 번역가 5,0 2,5 연출가 2,0 1,0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음악 드라마 작품 8. 오페라: 8.1. 벨로루시어 오페라 18,5 9,5 다음 포함: 작곡가 9,0 3,5 대본 작가 4,5 2,5 연출가 2,0 1,0 안무가 1,0 0,5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8.2. 다른 언어 오페라 17,0 8,5 다음 포함: 작곡가 8,0 3,0 대본 작가 4,0 2,0 연출가 2,0 1,0 안무가 1,0 0,5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8.3. 대본 번역 시 오페라 20,5 10,5 다음 포함: 작곡가 8,0 3,0 대본 작가 4,0 2,0 대본 번역가 2,0 1,0 중간 대본 번역 작가 1,5 1,0 연출가 2,0 1,0 안무가 1,0 0,5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9. 발레 18,5 10,0 다음 포함: 작곡가 9,0 3,5 대본 작가 2,0 1,0 안무가 5,5 2,5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10. 오페레타, 뮤지컬 코미디, 뮤지컬: 10.1. 벨로루시어 작품 17,0 10,0 다음 포함: 작곡가 5,5 3,0 희곡 작가 5,5 3,0 연출가 2,0 1,0 안무가 2,0 1,0 무대 디자이너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10.2. 다른 언어 작품 16,0 9,0 다음 포함: 작곡가 5,0 2,5 희곡 작가 5,0 2,5 연출가 2,0 1,0 안무가 2,0 1,0 무대 디자이너 1,О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10.3. 텍스트 번역 시 작품 17,5 9,0 다음 포함: 작곡가 5,0 2,0 희곡 작가 2,5 1,0 희곡 번역가 2,5 1,0 중간 희곡 번역 작가 1,5 1,0 연출가 2,0 1,0 안무가 2,0 1,0 무대 미술가 1,0 1,0 의상 디자이너 1,0 1,0 11. 극적인 작품을 수반하는 음악 (항목 1 및 4 - 7에 명시됨) 1,0 (음악을 수반하는 각 막당) 콘서트, 버라이어티, 서커스, 댄스 프로그램 ┌─────────────────────────────────────┬──────────────────────────────┐ │ 작품 종류 │공연에 대해 납부자가 부과하는 │ │ │저작권료율(사용) │ │ │티켓 판매, 수입 또는 │ │ │기타 금액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 │ │백분율로 표시되는 단일 작품 또는 │ │ │프로그램 │ ├─────────────────────────────────────┼──────────────────────────────┤ │12. 교향곡, 성악-교향곡, │ 10,0 (전체 프로그램) │ │ 실내악 작품 및 │ │ │민속 악기 작품 콘서트 │ │ ├─────────────────────────────────────┼──────────────────────────────┤ │13. 기타 작품 콘서트 │ 5,0 (전체 프로그램) │ │ (항목 12에 명시된 것 제외), │ │ │ 극장, 버라이어티, 새해 트리 및 │ │ │ 팬터마임 공연, 무도회, 아이스 발레, │ │ │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등 포함 │ │ ├─────────────────────────────────────┼──────────────────────────────┤ │14. 서커스 프로그램 │ 1,0 (전체 프로그램) │ ├─────────────────────────────────────┼──────────────────────────────┤ │15. 서커스에서 공연 │ 1,0 (각 부문당, │ │ 프로그램 팬터마임, │ 항목 14에 따른 부과금과 무관) │ │ 적어도 하나의 │ │ │ 독립적인 부문을 차지하는 페어리, │ │ │ 발레 │ │ ├─────────────────────────────────────┼──────────────────────────────┤ │16. 서커스에서 공연 │ 1,0 (각 부문당, │ │ 프로그램 스토리 어트랙션, │ 항목 14에 따른 부과금과 무관) │ │ 적어도 하나의 │ │ │ 독립적인 부문을 차지하는 │ │ ├─────────────────────────────────────┼──────────────────────────────┤ │17. 서커스 │ 0,5 (각 부문당, │ │ 팬터마임, 페어리, │ 이러한 프로그램 공연에 대한 │ │ 발레, 스토리 어트랙션을 │ 부과금과 무관) │ │ 수반하기 위해 특별히 작곡된 │ │ │ 오리지널 음악 공연, │ │ │ 적어도 하나의 │ │ │ 독립적인 부문을 차지하는 │ │ ├─────────────────────────────────────┼──────────────────────────────┤ │18. 댄스 플로어, 디스코, 클럽, │ 5,0 (전체 프로그램) │ │ 영화관, 바, 카페, 레스토랑, │ │ │ 카지노 및 기타 장소에서 가사가 │ │ │ 있거나 없는 음악 작품 공연 │ │ │ 공공장소에서 유료 입장 시 │ │ │ ├─────────────────────────────────────┼──────────────────────────────┤ │19. 가사가 있는 또는 가사가 없는 음악 작품을 스포츠 경기, 시범 공연, 패션쇼, 그리고 전시회, 박람회, 경매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유료 입장 시 반주로 공연하는 경우 │ 2,0 (전체 프로그램 기준) │ ├─────────────────────────────────────┼──────────────────────────────┤ │20. 관통하는 줄거리가 있는 연극, 무대, 새해맞이 트리 공연 │ 6,0 (전체 프로그램 기준) │ ├─────────────────────────────────────┼──────────────────────────────┤ │21. 영화관, 비디오 살롱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시연 시 오디오 비주얼 작품(영화, TV 및 비디오 영화 등)에서 가사가 있는 또는 가사가 없는 음악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 │ ├─────────────────────────────────────┼──────────────────────────────┤ │ 관람객에게 유료 관람 시 │ 3,0 (전체 작품 기준) │ ├─────────────────────────────────────┼──────────────────────────────┤ │ 관람객에게 무료 관람 시 │ 0,5 (지불인의 수입 금액 기준) │ ├─────────────────────────────────────┼──────────────────────────────┤ │22. 영화관, 카페, 레스토랑, 바, 카지노, 전시회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무료 입장 시 가사가 있는 또는 가사가 없는 음악 작품, 문학 작품을 공연하는 경우: │ │ ├─────────────────────────────────────┼──────────────────────────────┤ │ 아티스트 공연 시 │ 7,0 (공연자 보수 금액 기준) │ ├─────────────────────────────────────┼──────────────────────────────┤ │ 사운드 녹음으로 재생 시 │ 0,1 (주요 활동에서 얻은 지불인의 수입 금액 기준) │ ├─────────────────────────────────────┼──────────────────────────────┤ │23 - 24. 제외됨. - 2008년 1월 28일자 각료회의 постановление N 118 │ └─────────────────────────────────────┴──────────────────────────────┘ Раздел II.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개 공연에 대한 저작자 보수율 적용 절차 1.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개 공연에 대한 저작자 보수 지불인은 작품의 공개 공연을 수행하거나 조직하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소유 형태에 관계없이)입니다. 극장(극장 스튜디오, 아마추어 자체 활동 단체 및 극장 포함), 콘서트 및 서커스 협회, 공연 단체, 필하모니, 서커스, 클럽, 카지노, 문화회관 및 궁전 문화 시설, 장교 클럽, 군악대 및 오케스트라, 패션 하우스, 디스코텍 및 댄스 플로어, 공원, 정원, 경기장, 스포츠 및 영화 콘서트 홀, 영화관, 비디오 살롱, 바, 카페, 레스토랑 및 기타 공공 케이터링 시설, 요양원, 팬션, 휴가용 주택, 관광 기지, 가전 서비스 회사, 여객 운송 및 기타 시설. 2. 저작권료 납부자인 모든 저작물 사용자는 공연된 저작물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저작자, 저작물에 대한 기타 권리 보유자, 국가지식재산센터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공연된 저작물, 저작자 (음악, 가사 및 번역 저작자 포함), 징수액 (유료 입장 시), 수입액, 계약 금액 또는 공연자 공연에 대한 지불액 (무료 입장 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건물 (장소)과 콘서트, 버라이어티, 서커스, 댄스 및 기타 종합 프로그램에서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개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는 유료 및 무료 관람객 (청취자, 방문객) 입장 여부에 관계없이 공연자가 작품을 공연하는지 기술 장치를 사용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납부자가 부과합니다. 4. 관람객 (청취자)의 유료 입장 시 저작권료 납부자는 자체 공연자 또는 외부 공연자의 힘으로 저작물의 공개 공연이 수행되는 건물 (장소)의 소유자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료는 티켓 판매로 인한 총 수입의 일정 비율로 본 부록의 섹션 1의 요율에 따라 부과되며, 이 금액이 납부자의 금고로 들어오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티켓 판매로 인한 총 수입이 납부자 (공개 공연이 발생하는 건물 (장소)의 소유자)의 금고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 건물 (장소)의 소유자와 총 수입을 받는 사람은 임대 계약에서 본 부록의 섹션 1의 요율에 따라 부과된 저작권료 금액이 저작자, 기타 권리 보유자 또는 국가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후속 이체를 위해 납부자 (건물 (장소)의 소유자)의 처분에 남아 있도록 상호 관계를 규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총 수입을 받는 사람은 납부자에게 총 수입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5. 관람객 (청취자, 방문객)의 무료 건물 입장 시 저작물 공개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 납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5.1. 자체 또는 계약에 따라 초대한 외부 공연자의 힘으로 저작물의 공개 공연이 수행되는 건물 (장소)의 소유자. 이 경우 보수는 자체 공연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금액 또는 건물 (장소) 소유자가 초대한 공연자와 체결한 계약 금액에서 부과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총 수입과 동일합니다. 5.2. 기술 장치 (녹음기, 플레이어 등)를 사용하여 저작물의 공개 공연이 수행되는 건물 (장소)의 소유자. 이 경우 보수는 납부자가 주요 활동에서 얻은 수입 금액에서 부과됩니다. 5.3. 임차 건물 (장소)에서 저작물의 공개 공연에 대한 건물 (장소)의 임차인. 보상은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연주자에 의한 작품의 공연 시 - 임차인이 연주자와 체결한 계약 금액에서; 기술 장치를 이용한 작품의 공연 시 - 시설(장소) 임대 계약 금액에서. 이 금액은 총 수입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6. 필하모니는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공 공연에 대해 자체 소재지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며, 자체 연주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필하모니와 계약에 따라 공연하는 초청 연주자에게도 지급한다. 음악 앙상블 연합, 콘서트-무대 연합은 다양한 장소에서 계약에 따른 작품의 공공 공연에 대해 자체 소재지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한다. 7.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으로 구성된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공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본 부록 제1절 1-10항)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산정된다. 8.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문학 및 예술 작품과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문학 및 예술 작품(드라마 작품에 수반되는 음악 포함)으로 구성된 모음 프로그램의 공공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본 부록 제I절 11-24항)는 본 부록에 규정된 전체 요율로 산정된다. 9.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공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산정할 때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작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민속 예술 작품; 상속인이 없거나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어 저작권을 상실한 사망한 작가의 작품; 벨라루스 공화국의 저작권 및 국제 조약에 관한 현행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외국 시민의 작품. 10. 2개 이상의 막으로 구성된 작품은 다막 작품으로 인정된다. 막의 수가 표시되지 않은 작품은 문화부의 결론에 따라 다막 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11. 무대에서 발언되는 텍스트의 절반 이상이 시적 형태로 표현된 경우(운문, 백색시 또는 자유시) 작품은 시로 쓰여진 것으로 인정된다. 12. 작품의 막 수와 시적 텍스트의 양은 작품 등록 시 국가지적재산권센터에 의해, 그리고 본 부록 제II절 10항 2부에 따라 작가가 표시한다. 공연 중 휴식 시간(막간)의 존재는 작품의 막 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3. 공연에 여러 단막 작품 또는 단막 작품과 다막 작품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료는 각 작품에 대해 설정된 요율에 따라 별도로 산정된다. 단막 작품이 콘서트 프로그램에서 공연되어 전체 부문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작품에 대해 설정된 요율에 따라 산정되며, 해당 콘서트 프로그램에 대해 규정된 요율의 절반이 추가로 산정된다. 콘서트에서 다막 작품(오페라, 발레, 오페레타, 연극)의 한 막이 공연되어 프로그램에서 전체 부문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는 이 분과는 여러 막으로 구성된 공연 작품의 한 막당 보상 요율로 부과되며, 그 외에 해당 콘서트 프로그램에 대해 규정된 요율의 절반이 부과됩니다. 공연에 여러 막으로 구성된 작품과 콘서트 프로그램이 포함된 경우, 여러 막으로 구성된 작품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작품에 대해 설정된 요율로 부과되며, 그 외에 콘서트 프로그램에 대해 규정된 요율의 3분의 1이 부과됩니다. 14. 아동극에 대한 저작권료 요율(본 부록의 SECTION I의 2항 및 3항)은 아동 극장뿐만 아니라 다른 극장에서도 공연되는 극에 적용됩니다. 15. 민속 작품을 포함한 다른 작품을 모티브로 작성된 극은 각색극으로 분류됩니다. 참고: 민속 동화를 모티브로 작성된 아동극은 원작(극)과 동일한 보수를 받습니다. 저자가 자신의 작품을 모티브로 각색한 각색극은 공동 저작자 없이 각색한 경우 원작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16. 저자가 어떤 텍스트가 원본이고 어떤 텍스트가 번역본인지 명시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언어로 작품을 만든 경우, 각 언어로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17. 본 부록의 SECTION I의 1항 - 11항에 규정된 저작권료 요율은 작품이 콘서트 형식으로 공연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8. 드라마 공연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본 부록의 SECTION I의 1항 및 4항 - 7항)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이 수반되는 공연의 각 막에 대해, 음악 번호의 수와 상관없이, 또한 음악이 아티스트의 연주로 들리는지 기술 장치를 통해 들리는지에 상관없이, 하나의 작품 또는 프로그램의 공개 공연 티켓 판매로 발생하는 총 수입의 1%로 부과됩니다. 아동극 및 인형극을 수반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본 부록의 SECTION I의 2항 및 3항)는 극의 막 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작품 또는 프로그램의 공개 공연 티켓 판매로 발생하는 총 수입의 2%로 부과됩니다. 19. 콘서트 프로그램에서 대중 음악 작품과 함께 하나 이상의 대규모 교향곡 또는 성악 교향곡 작품(교향곡, 오라토리오, 칸타타, 교향시 또는 서곡, 오케스트라가 있는 기악 협주곡 등) 또는 대규모 형식의 실내악 작품(트리오, 콰르텟, 퀸텟, 소나타) 또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민속 악기 작품이 연주되는 경우, 해당 콘서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료는 본 부록의 SECTION I의 12항에 규정된 요율로 부과됩니다. 교향곡, 성악 교향곡 및 소규모 형식의 실내악 작품, 민속 악기 작품 및 기타 작품이 포함된 혼합 콘서트 프로그램이 연주되는 다른 모든 경우, 저작권료는 본 부록의 SECTION I의 13항에 규정된 요율로 부과됩니다. 20. 새해 트리 공연 프로그램에 드라마 또는 뮤지컬 드라마 작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는 본 부록의 SECTION II의 13항에 명시된 규칙을 준수하여 드라마 및 뮤지컬 드라마 작품에 대해 본 부록에 설정된 요율로 부과됩니다. I Цирковые новогодние елоч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если они специально написаны для цирка, приравниваются по оплате к пантомиме. Если в стоимость билетов на новогодние елоч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включается стоимость подарков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то при начислении вознаграждения от сумм валового сбора за проданные билеты стоимость подарков исключается из суммы валового сбора. 21. 서커스를 위해 특별히 작성된 서커스 새해 트리 공연은 지불액이 팬터마임과 동일합니다. 새해 트리 공연 티켓 가격에 방문객을 위한 선물 가격이 포함된 경우, 판매된 티켓에 대한 총 수입 금액에서 보수를 계산할 때 선물 가격은 총 수입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2. 본 부록 I부 13항에 명시된 요율에 따른 서커스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자 보수는 프로그램 공연이 서커스 경기장에서 진행되거나 콘서트가 서커스 번호로만 구성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다른 모든 경우의 합동 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되는 서커스 공연의 경우, 보수는 본 부록 I부 12항에 규정된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23. 드라마 극장에서 공연되는 오페레타, 뮤지컬 코미디에 대한 저작자 보수는 오페레타 및 뮤지컬 코미디에 대해 설정된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24. 인형극(문학 텍스트 없음) 및 오리지널 장르 아티스트(마술사, 심리 실험가 등)의 공연을 수반하는 음악에 대한 저작자 보수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이 나오는 전체 공연 또는 각 콘서트 부문의 총 수입 금액의 0.5%로 부과됩니다. 문학 텍스트를 수반하는 오리지널 장르 아티스트(마술사, 심리 실험가 등)의 공연에 대한 저작자 보수는 본 부록 I부 12항에 규정된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25.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드라마 또는 음악 작품(텍스트 유무), 대규모 형식의 작품(교향곡, 오라토리오, 칸타타, 서곡 등)이 누군가에 의해 수정(개작, 추가, 변경)된 경우, 그러한 수정된 작품의 공연에 대한 저작자 보수는 문화부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수정 저작자에게 지급됩니다. 26. 공동 저작으로 창작된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개 공연에 대한 저작자 보수는 창작된 작품이 하나의 불가분한 전체(연극, 대본, 오페라 음악, 연극 음악 등)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 저작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배됩니다. 공동 저작으로 창작되고 독립적인 부분(오페라, 발레, 오페레타 등)으로 구성된 작품의 공연 시, 저작자 보수는 본 부록에 설정된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27. 저작자 보수 지급인은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그리고 계약이 없는 경우 국가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계약에 따라 저작자 보수를 지급합니다. 저작자 보수 지급인은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개 공연에 대한 저작자 보수 계산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국가지식재산센터의 대표자(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검토를 위해 제시해야 하며, 과학기술위원회의 대표자가 보호 대상의 사용이 이루어지는 구내(장소) 및 기타 장소에 무료로 입장하도록 허용하고, 지급인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서 음성 및 영상 녹음을 수행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28. 저작자 보수 지급인은 국가지식재산센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보수 지급에 대한 작성된 계산서(2부)를 국가지식재산센터의 대표자(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부 계산서 사본은 지불인에게 남고, 다른 사본은 국가지적재산권센터의 대표(위임받은 자)에게 교부된다. 콘서트 또는 기타 합동 프로그램에서 공연된 작품 및 그 저작자에 대한 정보가 보고서(공연 프로그램)에 제시되는 경우, 해당 보고서는 공연되는 프로그램의 책임자와 보상 지불인이 서명하고, 지불인의 도장이 찍히며, 계산서보다 늦지 않게 국가지적재산권센터의 대표(위임받은 자)에게 교부된다. 28. 저작권료 지불인은 계산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 금액을 국가지적재산권센터의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저작권료 지불인의 지급 주기 및 절차는 과학기술국가위원회에서 정한다. 29.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연에 대해 부과된 저작권료는 해당 작품을 국가지적재산권센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등록한 저작자에게 지급된다. 30. 여러 저작자의 작품으로 구성된 콘서트, 서커스 및 기타 합동 프로그램에 대한 보상의 저작자 및 기타 권리자 간의 분배는 과학기술국가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31. 본 규정에 따라 예산 자금으로 저작권료가 지급되는 경우, 지급되는 저작권료의 금액은 본 부록에 규정된 해당 최소 요율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회의 결의 1997년 5월 8일 N 452 부록 2 문학 및 예술 작품의 음성 녹음, 시청각 작품에서의 복제, 음성 녹음 및 시청각 작품의 사본을 일시적 사용(대여)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료 요율 및 그 적용 절차 ┌───────────────────────────────────┬───────────────────────────────┐ │ 작품 사용 유형 │ 저작권료 요율 (퍼센트) │ │ │ │ ├───────────────────────────────────┼───────────────────────────────┤ │1. 산업적 방법으로 제작 시 음성 │8 - 발행된 각 음성 녹음 사본의 │ │ 녹음에서 작품 복제 │출고 가격의 (매체에 녹음된 │ │ │작품 수와 관계없이) │ │ │(2008년 1월 28일 각료회의 결의 N 118에 의해 수정됨) │ ├───────────────────────────────────┼───────────────────────────────┤ │2. 개별 음성 녹음 사본 복제 │8 - 개별 복제에 대해 얻은 수입의 │ │ 주문에 │따른 음반 복제물 │ ├───────────────────────────────────┼───────────────────────────────┤ │3. 음반 복제물의 임시 사용 │8 - 음반 복제물의 임시 사용 │ │ (대여) │(대여)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 ├───────────────────────────────────┼───────────────────────────────┤ │4. 시청각 작품(비디오 영화, │각 임시 사용(대여) 복제물에 대한 수입의 5 - │ │ 비디오 프로그램)의 임시 │시청각 작품 │ │ 사용 (대여) │ ├───────────────────────────────────┼───────────────────────────────┤ │5. 주문에 따른 시청각 작품 │주문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7 - │ │ (비디오 영화, 비디오 프로그램) │작품의 한 복제물 복제에 대한 │ │ 복제 │ │ └───────────────────────────────────┴───────────────────────────────┘ 주석: 1. 제외됨. 2. 출고 가격은 제조업체가 판매를 위해 음반 복제물을 출고하는 가격입니다. 3. 수입은 개별 주문자(고객)로부터 받은 금액입니다. 문학과 예술 작품의 음반, 시청각 작품 복제, 음반 및 시청각 작품 복제물의 임시 사용(대여)에 대한 저작자 보수율 적용 절차 1. 본 부록에 의해 설정된 저작자 보수의 지불자는 문학과 예술 작품의 음반, 시청각 작품 복제, 그리고 음반 및 시청각 작품 복제물의 임시 사용(대여)을 수행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입니다. 2. 저작자 보수의 지불자인 모든 작품 사용자는 공연된 작품의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저작자, 작품에 대한 다른 권리 소유자, 국가지적재산권센터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공연된 작품, 그 저작자(음악, 가사 및 번역 저작자 포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저작자 보수의 계산 및 지불과 관련된 모든 문서, 청구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저작자 보수의 지불은 저작자 또는 다른 권리 소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계약이 없는 경우 국가지적재산권센터를 통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국가지적재산권센터를 통해 지불자가 지불하는 저작자 보수는 보수 지불에 대한 보고서가 서명된 후 10일 이내에 이체되어야 합니다. 4. 저작자 보수 지불이 예산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지불되는 저작자 보수의 금액은 본 부록에 규정된 해당 최소 요율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997년 5월 8일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회의 결의 제452호 부록 3 미술 작품의 복제 및 산업에서 장식 응용 미술 작품의 복제에 대한 저작자 보수율 및 그 적용 절차 제품의 각 복제물의 출고 가격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저작자 보수율 작품의 종류 1. 조각 작품: 1.1. 소량 복제: 최대 50개 5.0 최대 200개 3.0 1.2. 200개 이상의 대량 복제 2.0 2. 미술 작품: 2.1. 회화(복제) 0.5 2.2. 그래픽(에칭 복제) 5.0 3. 산업 제품(스포츠, 제과, 향수, 인쇄 및 기타 산업 제품, 기념품, 상자, 케이스, 가방, 커버, 포장, 덮개, 라벨, 봉투, 우표, 병 등)의 디자인 요소로 사용되는 회화, 그래픽, 조각, 예술 사진, 장식 응용 미술 작품: 최대 1000개 1.0 1000개 초과 0.5 4. 장식 응용 미술 작품(장식 목적의 작품: 소형 조각, 패널, 바닥 꽃병, 접시, 직물 및 실내 장식용으로 설계된 기타 품목; 실용적인 목적의 작품: 식기, 식탁 용품, 보석, 꽃병, 상자, 트렁크, 바구니, 직물, 카펫, 의류, 인형, 장난감, 가구 및 기타 예술적으로 디자인된 제품): 4.1. 세라믹 및 도자기 제품: 1000부까지 2.0 1000부 초과 1.0 4.2. 유리 및 크리스탈 제품: 1000부까지 2.0 1000부 초과 1.0 4.3. 금속 제품: 1000부까지 4.0 1000부 초과 2.0 4.4. 플라스틱 제품: 1000부까지 3.0 1000부 초과 1.0 4.5. 가죽 및 가죽 대체재 제품 (가방, 지갑, 폴더 등): 500부까지 3.0 500부 초과 1.0 4.6. 나무, 등나무, 짚, 갈대, 아마 섬유 제품: 100부까지 5.0 100부 초과 2.0 4.7. 뿔, 뼈, 돌 제품: 100부까지 5.0 100부 초과 3.0 4.8. 직물 제품 (식탁보, 덮개, 깔개, 파일 카펫 및 기타 작품) 생산 시: 수동 직기: 200부까지 5.0 200부 초과 2.0 기계 직기: 500부까지 3.0 500부 초과 1.0 4.9. 직물: 4.9.1. 자카드 (장식용, 가구용, 드레스용 등) 0.2 (미터당 출고 가격 기준) 4.9.2. 날염 (장식용, 드레스용 등) 0.1 (미터당 출고 가격 기준) 4.10. 수제 및 기계 편물 제품: 200부까지 5.0 200부 초과 2.0 4.11. 카펫 및 카펫 제품: 4.11.1. 자카드 및 악스민스터 0.5 (제곱미터당 출고 가격 기준) 4.11.2. 인쇄된 그림이 있는 스티치 0.8 - 동일 4.13. 섬유 잡화: 100부까지 5.0 100부 초과 1.0 4.14. 장난감: 4.14.1. 탁상용, 탁상 인쇄 게임, 인형, 복잡한 기술, 음악 세트; 가구, 식기, 도구, 인형 세트; 조립 세트, 퍼즐 2.0 4.14.2. 부드러운 충전재, 폴리머 필름 및 고무, 종이 및 판지로 만든 풍선 1.0 4.14.3. 동물, 동화 및 문학 캐릭터 인형; 간단한 기술, 스포츠 롤러, 모자이크 0.5 4.14.4. 크리스마스 장난감 및 장식품 0.2 4.15. 장식품, 보석 포함: 귀금속으로 만든 0.05 비귀금속으로 만든 1.0 4.16. 의류 및 신발 모델: 50부까지 7.0 50부 초과 1.0 4.17. 가구 1.0 4.18. 마감재: 4.18.1. 벽지 0.01 (미터당 조각 출고 가격 기준) 4.18.2. 방수포, 필름 0.01 (미터당 조각 출고 가격 기준) 4.18.3. 단일 그림이 있는 세라믹 타일 0.02 (제곱미터당 출고 가격 기준) 4.18.4. 여러 그림 세트로 생산되는 다색 세라믹 타일 0.06 (세트당 출고 가격 기준) 미술 작품 복제 및 장식 및 응용 미술 작품의 산업적 복제에 대한 저작자 보수율 적용 절차 1. 미술 작품 복제 및 장식 및 응용 미술 작품의 산업적 복제에 대한 저작자 보수는 작품 제작에 대한 저작자 보수 외에 지급됩니다. 2. 본 부록에 명시된 요율에 따른 저작자 보수 납부자는 미술 및 장식 및 응용 미술 작품의 생산 (복제, 복사)을 수행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입니다. 3. 저작권료 지불인인 모든 저작물 사용자는 발행되는 저작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저작자, 저작물에 대한 기타 권리 보유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의 요청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센터는 저작물의 복제(복사)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와 저작권료 계산 및 지불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청구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저작권료 지불인의 지불은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 보유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지적재산권센터를 통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5. 직무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산업에서 복제 또는 복사를 위한 미술 또는 장식 및 응용 예술 작품의 견본을 만든 저작자의 경우, 저작자와 고용주 간의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저작물의 복제 또는 복사에 대한 저작권료는 본 부록에 규정된 요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6. 제품을 장식 및 응용 예술 작품으로 정의하는 것은 기업(산업, 협회)의 예술 위원회 또는 저작물 저작자(비정규직 화가) 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유자와 그 사용자(기업) 간의 계약에 의해 수행됩니다. 예술 위원회는 총 위원 수의 50% 이상이 화가 및 미술 평론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7. 본 부록에 규정된 요율에 따른 저작권료의 크기는 제품이 판매를 위해 보상 지불인에게 인도되는 각 사본의 도매 가격의 백분율로 결정됩니다. 8. 공동으로 창작된 미술 및 장식 및 응용 예술 작품의 사용(복사)에 대한 저작권료는 공동 저작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배됩니다. 9. 직무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창작된 장식 및 응용 예술 작품의 형태에 대한 장식 저작자와 형태 저작자는 전체 저작물에 대해 규정된 저작권료의 50%를 각각 받습니다. 10. 소형 조형물 및 소형 조각 작품의 복제에는 조각 작품에 대해 설정된 요율이 적용됩니다. 11. 예술 위원회가 전시회를 위해 직무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창작된 독특한 장식 및 응용 예술 작품으로 인정한 경우 두 배로 지불됩니다. 12. 직무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창작된 미술 및 장식 및 응용 예술 작품의 저작자는 귀금속, 귀석 및 준귀석 제품을 제외하고 생산 비용으로 지불하여 복제된 저작물의 사본 1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3. 산업에서 복제를 위한 미술 작품 및 복사를 위한 장식 및 응용 예술 작품의 창작에 대한 저작권료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저작자-화가와 고용주 또는 저작물 사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되며, 그 금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14. 본 부록에 따라 예산 자금으로 저작권료가 지급되는 경우, 지급되는 저작권료의 크기는 본 부록에 규정된 해당 최소 요율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비고. 장식 및 응용 예술은 예술적, 미적 특성을 가지며 의도되지 않은 가정 용품을 만드는 예술입니다. 단지 직접적인 실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거, 건축 구조물, 공원 등을 장식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회의 법령 08.05.1997 N 452 부록 4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중에 대한 전달에 대한 저작자 보수율 및 그 적용 절차 SECTION I.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중에 대한 전달에 대한 저작자 보수율 작품 이용 유형 저작자 보수율 (퍼센트) 1. 방송을 통한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중에 대한 전달의 경우 1.1. 국가 기관 및 정관 자본에서 국가 소유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관의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및 텔레비전-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1 (모든 종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객체 생성에 대해 부과된 보수 금액과 모든 종류의 시청각 작품 방송에 대한 저작권 양도 및 이전에 대해 부과된 보수 금액, 모든 자금 출처 포함) 1.2. 본 부록 SECTION I의 1항 1.1 소항에 명시되지 않은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및 텔레비전-라디오 방송 기관의 프로그램에서 1 (수익에서) 2. 케이블 방송을 통한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중에 대한 전달의 경우 (케이블 방송 기관 자체에서 생성된 것, 그들의 주문에 따라 그들의 자금으로 생성된 것, 그리고 재전송된 것 모두) 3 (수익에서) 참고. 수익은 상품 (작업, 서비스) 판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객체에 대한 재산권 판매, 무상 (후원) 지원 자금 (판매 수익에서 세금 및 수수료를 제외하지 않음)으로 이해됩니다. SECTION II. 문학 및 예술 작품의 공중에 대한 전달에 대한 저작자 보수율 적용 절차 1. 본 부록에 의해 설정된 요율에 따른 저작자 보수 지불자는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 문학 및 예술 작품을 공중에 전달하는 모든 자연인 및 법인입니다. 2. 저작자 보수 지불자인 모든 작품 사용자는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작품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저작자, 기타 권리 보유자, 지적 재산권 국가 센터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작품의 전달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저작자 보수 계산 및 지불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계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저작자 보수 지불은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 보유자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며,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 국가 센터와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