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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

Law of the Republic of Belarus No. 262-Z of May 17, 2011,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mended up to Law No. 243-3 of January 9, 2023)

법률 · key by-wipo-22302 · 기준일 2026-03-25

  • 조문 1 - 전문

    seq 1

    공식 법률 정보 정보 검색 시스템 "에탈론", 2023년 11월 13일 벨라루스 공화국 국가 법률 정보 센터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 2011년 5월 17일 제262-З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하여 2011년 4월 27일 하원에서 채택 2011년 4월 28일 공화국 의회에서 승인 수정 및 추가: 2019년 7월 15일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 제216-З호 (벨라루스 공화국 국가 법률 인터넷 포털, 2019년 7월 26일, 2/2655) <H11900216> - 2019년 7월 27일부터 발효된 수정 및 추가 사항, 단 2020년 5월 27일부터 발효될 수정 및 추가 사항은 제외; 2019년 7월 15일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 제216-З호 (벨라루스 공화국 국가 법률 인터넷 포털, 2019년 7월 26일, 2/2655) <H11900216> - 2019년 7월 27일 및 2020년 5월 27일부터 발효된 수정 및 추가 사항; 2023년 1월 9일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 제243-З호 (벨라루스 공화국 국가 법률 인터넷 포털, 2023년 1월 12일, 2/2963) <H12300243> - 2023년 1월 13일부터 발효된 수정 및 추가 사항, 단 2023년 11월 13일부터 발효될 수정 및 추가 사항은 제외; 2023년 1월 9일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 제243-З호 (벨라루스 공화국 국가 법률 인터넷 포털, 2023년 1월 12일, 2/2963) <H12300243> - 2023년 1월 13일 및 2023년 11월 13일부터 발효된 수정 및 추가 사항. 제1장 일반 조항 Статья 1. Предмет регулирования настоящего Закона 본 법은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저작권),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방송(저작인접권)의 창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계를 규율한다. Статья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은 벨라루스 공화국 헌법에 기초하며 벨라루스 공화국 민법, 본 법률,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의 규범적 법적 행위, 기타 법률 행위로 구성된다.

  • Article 3

    seq 2

    국제 조약 벨라루스 공화국의 국제 조약에 본 법에 포함된 규칙과 다른 규칙이 설정된 경우 국제 조약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Статья 4. Основные термины, используемые в настоящем Законе, и их определения 본 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저작자 – 창작적 노력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시청각 저작물 –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일련의 연결된 이미지(사운드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로 구성되고 해당 기술 장치를 사용하여 시각적 및 청각적(사운드 동반 시) 인식을 위해 제작된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에는 최초 또는 이후의 고정 방식에 관계없이 영화, TV 영화, 비디오 영화 및 기타 영화 및 TV 저작물이 포함된다.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의 모음으로, 객관적인 형태로 표현되며, 이러한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적 노력의 결과인 것; 복제 –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객체의 사본을 객관적인 형태로 (원본의 형태와 다른 형태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 제작하는 것 (복제를 포함). 여기에는 전자 매체 또는 기타 유형의 유형 매체에 디지털 또는 기타 객관적인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녹음 – 해당 기술 장치를 사용하여 인식, 복제 또는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사운드 및 (또는) 이미지 또는 그 표현을 고정하는 것; 발행인 – 법률에 의해 설정된 절차에 따라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문학 및 기타 저작물의 출판 활동을 수행하는 자; 권리 관리 정보 –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객체,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 소유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해당 객체의 사용 조건에 대한 정보로서, 유형 매체에 포함되거나 첨부되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객체의 공중에 대한 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정보. 이러한 정보는 텍스트 형태뿐만 아니라 모든 숫자 및 코드로 표현될 수 있다. 실연자 – 연기, 노래, 낭독, 낭송, 악기 연주, 춤 또는 기타 방식으로 문학, 예술 작품 (민속 예술 작품 포함)을 실연하는 배우, 가수, 음악가, 무용가 또는 기타 사람 (이하 "실연자"라 함), 연극 연출가 및 지휘자; 재산권의 집단 관리 – 다수의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활동으로, 개인 및 법인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객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 소유자에게 징수, 분배 및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법에 따라 재산권의 개별적인 행사가 어려운 경우에 수행되며,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시 법원에서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 컴퓨터 및 기타 시스템 및 장치에서 정보 처리, 전송 및 저장, 계산 수행, 시청각 이미지 및 기타 결과 획득을 위해 사용하도록 설계된 객관적인 형태로 표현된 정렬된 명령 및 데이터 집합.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 특히 사용자와 외부 구성 요소와의 상호 작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문서; 작품의 공표 – 저작자의 동의하에 작품을 출판, 공연, 전시, 공중 송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일반 대중이 처음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 발행 – 저작자 또는 기타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사본을 판매, 임대 또는 기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전의 방법으로 합리적인 공중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량으로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 –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전송의 내용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방송 또는 케이블을 통해 전송을 수행하는 법인; 방송 (무선 방송) – 위성 방송을 포함하여 공중 수신을 위해 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소리 및 (또는) 이미지를 전송하는 것. 코딩된 신호를 전선 및 케이블 없이 전송하는 것은 디코딩 수단이 방송 조직에 의해 또는 그 동의하에 공중에 제공되는 경우 방송으로 간주됩니다.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에 대한 전송 –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조직이 수행하거나 그 주문에 따라 그리고 다른 조직의 자금으로 공중 수신을 위해 소리 및 (또는) 이미지를 방송 또는 케이블을 통해 전송하는 것; 케이블을 통한 전송 (케이블 방송) –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및 유선 라인을 통한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을 포함하여 공중 수신을 위해 전선, 무선 주파수 또는 광케이블을 통해 소리 및 (또는) 이미지를 전송하는 것; 저작권자 – 창작 사실, 권리 승계, 체결된 계약 또는 본 법에 명시된 기타 근거에 따라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 자연인 및 (또는) 법인;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민속 예술 작품 – 전통 예술 유산 (민속 동화, 민속 시, 민요, 기악 민속 음악, 민속 무용 및 연극, 민속 의식의 예술적 형태 등)의 특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특정 자연인의 저작권을 확립하는 것이 불가능한 작품; 시청각 작품 제작자 – 시청각 작품의 창작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주도권과 책임을 맡은 자연인 또는 법인. 반증이 없는 한 시청각 작품의 제작자는 해당 작품에 이름 또는 명칭이 표시된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음반 제작자 – 특정 공연 또는 기타 소리 또는 소리 표현의 첫 번째 사운드 녹음을 조직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2차적 저작물 – 번역 또는 기타 저작물의 각색으로, 창작적 노력의 결과이며, 처리, 검토, 재 이야기, 주석, 요약, 초록, 무대 연출, 음악 편곡을 포함합니다. 임대 –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유료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 공연 – 연기, 노래, 낭독, 낭송, 악기 연주를 통해 작품 또는 저작인접권을 제시하는 것 악기, 무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술 장치를 이용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시청각 저작물의 경우 – 프레임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 통상적인 가족의 범위 또는 그러한 공연을 하거나 조직하는 자의 가족의 가까운 지인이 아닌 자가 참석하거나 참석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 공중 전시 – 저작물의 사본을 직접 전시하거나 사진, 슬라이드, 영화, 텔레비전 프레임의 형태로 스크린에 또는 다른 기술 장치를 이용하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시청각 저작물의 경우 – 개별 프레임을 순서대로 보여주지 않는 것) 통상적인 가족의 범위 또는 그러한 전시를 하는 자의 가족의 가까운 지인이 아닌 자가 참석하거나 참석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보여주는 것; 연출가 – 연극, 서커스, 버라이어티 쇼, 인형극 또는 그 밖의 공연 (공연, 콘서트)을 연출하는 자; 복제 – 사진 복사 또는 출판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서면 및 기타 그래픽 저작물의 하나 이상의 사본을 모든 크기와 형태로 인쇄적으로 복제하는 과정. 복제는 전자적 (디지털 포함), 광학적 또는 기타 기계 판독 가능 형태로 지정된 사본을 저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음; 공연자 그룹의 책임자 – 공연자 그룹의 이익을 대변할 권한을 부여받은 예술 감독 또는 기타 사람, 공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처분하는 것을 포함함; 업무상 공연 –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또는 고용 계약에 의해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공연; 업무상 저작물 –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또는 고용 계약에 의해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자가 창작한 과학, 문학, 예술 저작물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그 일부); 공중에의 전달 – 무선 통신 또는 유선, 무선 주파수 또는 광케이블을 통해 소리 및 (또는) 이미지 또는 그 표현을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 방송 및 케이블 방송을 포함함. 공중에의 전달은 또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를 공중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중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편집 저작물 – 편집물 (백과사전, 앤솔로지, 데이터베이스 포함), 신문, 잡지 또는 자료의 선택 또는 배열에 따라 창작적 노력의 결과를 나타내는 기타 저작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단 –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 보유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와 관련하여 허용하지 않은 행위의 수행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기술, 기술 장치 또는 그 구성 요소; 음반 – 공연 또는 기타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을 독점적으로 녹음한 것. 음반은 시청각 저작물에 포함된 소리의 녹음을 포함하지 않음; 저작물의 사본 – 모든 유형의 유형적 형태로 제작된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 음반의 사본 – 음반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작되고 해당 음반에 고정된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유형적 매체에 있는 음반의 원본 또는 사본. 제2장 저작권 Статья 5. 저작권의 효력 범위 1. 저작권은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으로서 유형적 형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에서는 저작자와 그 승계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효력을 가진다.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외에서는 벨라루스 공화국 국민인 저작자와 그 승계인에게 인정된다.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외에서는 벨라루스 공화국 국제 조약에 따라 다른 국가의 국민인 저작자와 그 승계인에게 인정된다. 2.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에서 벨라루스 공화국 국제 조약에 따라 작품에 대한 보호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자는 저작권 취득의 근거가 된 행위 또는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3. 벨라루스 공화국 국제 조약에 따라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에서 작품에 대한 보호 제공은 해당 작품의 원산지 국가에서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 기간 만료로 인하여 공중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본 법 제20조에 규정된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 기간 만료로 인하여 벨라루스 공화국에서 공중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작품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Статья 6. 저작권의 객체 1. 저작권은 창작 활동의 결과물인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에 적용되며, 작품의 목적과 가치, 표현 방식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2. 저작권은 공표된 작품과 공표되지 않은 작품 모두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작품에 적용된다. 서면(원고, 타자 원고, 악보 등); 구두(공개 발언, 공개 공연 등); 음성 또는 비디오 녹음(기계적, 자기적, 디지털, 광학적 등); 이미지(그림, 스케치, 회화, 지도, 계획, 도면,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사진 프레임 등); 입체적-공간적(조각, 모델, 모형, 건축물 등); 전자적, 디지털 포함; 기타 형태. 3. 본 조 1항 및 2항에 명시된 특징을 가지며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작품의 일부(제목 포함)는 저작권의 객체이다. 4.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작품이 표현된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이 없다.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유형물의 소유 및 (또는) 사용 권한의 이전은 그 자체로 해당 객체에 표현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의 이전을 초래하지 않으며, 이는 본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5. 저작권의 객체는 다음과 같다. 문학 작품(서적, 소책자, 기사 등); 연극 및 뮤지컬-연극 작품, 안무 및 무언극 작품 및 기타 시나리오 작품; 가사가 있는 음악 작품 및 가사가 없는 음악 작품; 시청각 작품; 미술 작품(조각, 회화, 그래픽, 석판화 등); 응용 미술 및 디자인 작품; 건축, 도시 계획 및 정원-공원 예술 작품; 사진 작품, 사진과 유사한 방식으로 얻은 작품 포함; 지리, 지도 제작 및 기타 과학과 관련된 지도, 계획, 스케치, 삽화 및 조형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과학 작품(모노그래프, 기사, 보고서, 과학 강의 및 발표, 논문, 설계 문서 등); 기타 작품. 저작권의 객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포함된다. 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 Статья 7. 저작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저작물 1. 다음 각 호의 저작물은 저작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공식 문서 (법률 행위, 법원 판결, 기타 행정 및 사법 성격의 문서, 조직의 설립 문서), 및 그 공식 번역물; 벨라루스 공화국의 국가 상징 (벨라루스 공화국의 국기, 벨라루스 공화국의 국장, 벨라루스 공화국의 국가), 벨라루스 공화국의 국가 포상 상징 (훈장 및 메달), 국가 표식 (벨라루스 공화국의 화폐, 우표 및 기타 표식), 공식 문장 상징 (벨라루스 공화국의 행정 구역의 깃발, 문장, 문장 표식, 깃발, 가슴 표식, 국가 기관의 상징 등); 저작자를 알 수 없는 민속 예술 작품. 2. 저작권은 저작물에 표현, 묘사, 설명 또는 구현된 경우에도 아이디어, 방법, 과정, 시스템, 방식, 개념, 원칙, 발견, 사실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Статья 8. 저작권의 발생 1.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한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다. 저작권의 발생 및 행사를 위하여 어떠한 형식적 요건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2.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저작물의 사본에 저작자로서 표시된 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된다(저작자 추정). 3. 저작자가 익명으로 또는 가명(저작자의 가명이 그의 신원을 의심할 여지없이 드러내는 경우는 제외)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다른 증거가 없는 한 해당 저작물에 이름 또는 명칭이 표시된 발행인은 본 법에 따라 저작자의 대리인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자격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행사를 보장할 권리를 가진다. 본 항 제1문의 규정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의 실제 이름을 밝히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Статья 9. 공동저작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또는 각 부분이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계없이 공동저작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저작물의 일부는 해당 저작물의 다른 부분과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2. 전체 저작물의 이용 권한은 공동저작자 간의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동저작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각 공동저작자는 공동저작자 간의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저작물의 공동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공동저작자 간의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공동저작자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공동저작물의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공동저작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물 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 3. 기술적, 행정적 또는 재정적 성격의 지원을 제공하여 저작물 창작에 기여한 자는 공동저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4. 각 공동저작자는 공동저작물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를 포함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독립적으로 취할 권리가 있다. Статья 10. 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1.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2.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는 다른 사람이 그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Статья 11.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1. 편집물 및 기타 편집저작물의 저작자(편집자)는 창작적 노력의 결과인 자료의 선택 또는 배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편집). 편집자는 편집저작물에 포함된 각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저작권을 향유한다. 편집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편집자와의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편집저작물과 독립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편집자의 저작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편집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동일한 자료를 독립적으로 선택하거나 배열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2. 백과사전, 백과사전식 사전, 정기 간행물 및 계속 간행되는 과학 논문집의 발행인, 그리고 언론 매체(신문, 잡지 또는 기타 인쇄 매체)의 편집 기능을 위임받은 법인은 해당 발행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발행인 및 언론 매체의 편집 기능을 위임받은 법인은 해당 발행물을 사용할 때마다 자신의 이름 또는 명칭을 표시하거나 표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해당 발행물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기타 배타적 권리 보유자는 해당 발행물 전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계약에 따라 발행인 또는 언론 매체의 편집 기능을 위임받은 법인에게 양도되거나 본 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들에게 이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Статья 12. 시청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1. 시청각저작물의 저작자는 연출가, 각본가, 시청각저작물을 위하여 특별히 창작된 가사 유무를 불문한 음악저작물의 저작자, 촬영감독, 미술감독이다. 2. 시청각저작물의 저작자와 그 저작물 창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청각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저작권 존속 기간 전체에 걸쳐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자에게 이전된다.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때 자신의 이름 또는 명칭을 표시하거나 그 표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시청각저작물 제작자인 법인이 청산된 후, 그리고 시청각저작물 제작자인 자연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시청각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자동으로 그 저작자에게 이전되며,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 행위에 의해 설정된 절차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3. 가사 유무를 불문한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는, 특히 시청각저작물을 위하여 특별히 창작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는,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와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자 간의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음악저작물을 포함하는 시청각저작물의 공연,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기존 저작물을 시청각저작물에 포함하거나 시청각저작물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개작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준수하는 조건 하에 허용된다. 시청각저작물에 포함되거나 시청각저작물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개작된 기존 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며 시청각저작물과는 별도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5. 시청각저작물의 저작자는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자가 해당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으며, 그와 시청각저작물의 제작자 간의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 속한 회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Статья 13.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는 모든 종류의 컴퓨터 프로그램(운영 체제 포함)에 적용되며, 이는 소스 코드 및 목적 코드를 포함하여 모든 언어 및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얻었지만 생성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며, 본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특징을 갖는 경우 독립적인 저작권 대상으로 보호된다. 2.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컴퓨터 또는 기타 장치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고, 작동(컴퓨터 프로그램에 내장된 기능적 가능성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본 법 제4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 제16조에 따른 기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3. 컴퓨터 프로그램의 적법한 소유자는 컴퓨터 또는 기타 장치에 설치, 실행 및 작동(컴퓨터 프로그램에 내장된 기능적 가능성 사용)을 포함하여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가 정한 조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적법하게 취득한 컴퓨터 프로그램 사본의 양도는 계약서에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프로그램 사용 권한의 종료를 초래한다. Статья 14.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1.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되는 보호는 그 안에 포함된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에는 본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Статья 15.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의 인격적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자로서 인정받을 권리; 성명표시권, 즉 저작자의 본명, 가명(필명) 또는 무기명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 성명의 표시는 저작물이 이용되는 라디오 프로그램 내에서 또는 해당 라디오 프로그램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 다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저작물 동일성 유지권, 즉 본 법 제17조 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동의 없이 그의 저작물에 어떠한 변경, 축약 및 추가도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권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모든 왜곡 및 저작자의 명예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기타 침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저작자 사후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배타적 권리를 소유한 자는 저작자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저작물의 인식의 완전성을 침해하지 않으며, 유언에 명확하게 표현된 저작자의 의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저작물에 대한 변경, 축약 및 추가를 허용할 권리가 있다; 공표권, 즉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자 생전에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공표가 유언에 명확하게 표현된 저작자의 의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그의 사후에 공표할 수 있다; 철회권, 즉 이전에 채택된 공표 결정으로부터 철회할 권리. 철회권은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실(이익 손실 포함)을 배상하는 조건 하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저작물이 이미 공표된 경우, 저작자는 그의 철회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의 사본을 민사 유통에서 회수해야 한다. 공표권 및 철회권은 본 법 제12조 5항 및 제17조 4항에 규정된 경우에 제한된다. 2. 인격적 권리는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와 독립적으로 저작자에게 속하며,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양도)되는 경우에도 저작자에게 유지된다.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는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의 포기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합의는 무효이다. Статья 16. 재산권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에 대하여, 그 밖의 권리자는 본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및 기타 재산권을 가진다. 2.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가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든 자신의 재량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경우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저작물의 복제;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을 통해 저작물의 사본을 배포하는 행위. 합법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사본이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을 통해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에서 유통된 경우, 본 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그들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에서 추가 배포가 허용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주요 임대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사본을 제외한 저작물 사본의 임대;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제작된 사본을 포함하여 저작물 사본을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로 반입하는 행위; 저작물 사본의 공개 전시; 저작물의 공개 공연; 저작물의 방송; 저작물의 케이블 방송; 기타 일반 대중에게 저작물을 알리는 행위;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행위; 파생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저작물을 개작하는 행위;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타 가능한 방법. 3. 저작자(저작자의 상속인)는 본 법 제4장에서 규정하는 경우 및 (또는) 계약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물 이용의 각 방법에 대해 저작자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저작자(저작자의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저작자 보상액은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회의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을 수 없다. 4.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는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배타적 권리를 알리기 위해 자신의 재량에 따라 저작권 보호 표시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저작물의 각 사본에 표시되며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원으로 둘러싸인 라틴 문자 "C"; 권리자의 이름(명칭); 저작물의 최초 공표 또는 기타 공표 연도. 저작권 보호 표시의 사용은 해당 표시가 적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발생, 변경 또는 종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Статья 17. 업무 관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1. 업무 관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본 조에 규정된 특성을 고려하여 그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2. 업무 관련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그 창작 시점부터 고용주와 저작자 간의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고용주에게 이전된다. 고용주와 저작자 간의 계약에 규정된 경우, 업무 관련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경우, 저작자(저작자의 상속인)는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자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용주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업무 관련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이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시작하지 않거나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는 경우, 업무 관련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고용주와 저작자 간의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저작자에게 이전된다. 3. 법인인 고용주의 청산 후, 그리고 개인인 고용주의 사망 시 상속인이 없는 경우, 업무 관련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자동으로 그 저작자에게 이전되며, 저작자 사망 시에는 법률 행위에 의해 설정된 절차에 따라 그의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4. 업무 관련 저작물의 저작자는 고용주가 해당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으며, 그에게 속한 철회권도 행사할 수 없다. 5. 업무 관련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 고용주는 업무 관련 저작물을 이용할 때 자신의 이름 또는 명칭을 표시하거나 그 표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업무 관련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 고용주는 고용주와 저작자 간의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해당 저작물의 구체적인 이용 조건에 대한 적응 필요성으로 인해 발생한 변경, 축약 및 추가를 업무 관련 저작물의 저작자의 동의 없이 해당 저작물에 가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자신이 수행한 적응에 대해 저작물에 표시해야 한다. Статья 18. 추급권 1. 미술 저작물의 원본, 작가·작곡가 및 과학자의 저작물 원고의 원본이 공개적으로 재판매되는 경우(경매, 미술관, 화랑, 상점 등을 통하는 경우)마다 저작자와 그 상속인은 판매인으로부터 재판매 가격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추급권). 2. 상기 금액의 지급 절차는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회의에서 정한다. 3. 추급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자의 상속인에게만 배타적 권리의 존속 기간 동안 이전된다. Статья 19. Право на участие в реализации архитектурного проекта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건축 프로젝트의 저작자는 건설 프로젝트 개발 및 대상 건설에 대한 저작자 감리에 참여할 권리를 갖습니다. 2. 대상 건설에 대한 건축 프로젝트 구현에 참여할 권리는 상속되거나 계약에 의해 양도되지 않습니다. Статья 20. 저작권의 존속기간 1. 학술·문학 또는 예술 작품에 대한 인격적 권리는 영구히 보호된다. 2.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 및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본 조에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무명 또는 가명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해당 저작물의 최초 적법한 공표 시점으로부터 50년간 또는 창작 시점으로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단, 창작 시점으로부터 50년 이내에 저작자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항 제1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저작자가 자신의 실명을 밝히거나 그의 이름에 대한 의문이 더 이상 없는 무명 또는 가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존속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본 조 제2항이 적용된다. 4. 공동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다른 공동 저작자보다 생존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 및 사후 50년간 존속한다. 5. 본 조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은 해당 기간의 기산 사유가 되는 법률적 사실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Статья 21. 저작물의 공중재산으로의 이행 1.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존속 기간 만료는 해당 저작물이 공중재산으로 이행됨을 의미한다.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에서 보호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던 저작물 또한 공중재산으로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2. 공중재산으로 이행된 저작물은 보상금 지급 없이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자 인격권, 성명 표시권 및 저작물 동일성 유지권은 준수되어야 한다. 제3장 저작인접권

  • Articl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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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인접권의 대상 1. 저작인접권은 실연, 음반,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미친다. 실연에는 연기자·연주자의 실연과 연출가의 연출이 포함된다. 2. 저작인접권의 발생 및 행사를 위하여 어떠한 형식적 요건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Статья 23. Сфера действия смежных прав 1. 실연자의 권리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된다: 실연자가 벨라루스 공화국의 시민인 경우; 실연이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경우; 실연이 본 조 제2항에 따라 음반에 녹음된 경우; 음반에 녹음되지 않은 실연이 본 조 제3항에 따라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에 포함된 경우; 벨라루스 공화국의 국제 조약에 규정된 기타 경우. 2. 음반 제작자의 권리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된다: 음반 제작자가 벨라루스 공화국의 시민 또는 법인인 경우; 음반이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에서 처음으로 공표된 경우; 벨라루스 공화국의 국제 조약에 규정된 기타 경우. 3.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권리는 해당 사업자가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에 공식적인 소재지를 두고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에 위치한 송신기로부터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그리고 벨라루스 공화국의 국제 조약에 규정된 기타 경우에 인정된다.

  • Articl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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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인접권의 주체 1. 저작인접권의 주체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또는 케이블방송사업자이다. 2. 저작인접권의 주체는 과학, 문학 및 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해당 저작인접권의 객체를 창작할 때 사용된 실연, 음반, 방송사업자 또는 케이블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한 타인의 저작인접권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3.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음반의 각 사본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로 표시된 자를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로 간주한다. 4.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그리고 실연 또는 음반에 대한 권리의 다른 보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리기 위해 자신의 재량에 따라 저작인접권 보호 표시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 음반 사본에 표시되고 반드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원 안의 라틴 문자 "P"; 권리자의 이름(명칭); 음반의 최초 발행 연도. Статья 25. 권리실행 1. 실행자에 대하여 그의 실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인격적 비재산권이 귀속된다: 실행에 대한 저작권, 즉 실행자로 인정받을 권리; 성명권, 즉 실행자의 본명, 가명(필명) 또는 이름 표시 없이(익명으로) 실행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락할 권리; 실행의 불가침권, 즉 본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행자의 동의 없이 그의 실행에 어떠한 변경, 축약 및 추가도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권리. 실행자는 그의 명성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의 실행의 모든 왜곡 또는 기타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격적 비재산권은 실행에 대한 배타적 권리와 관계없이 실행자에게 귀속되며 배타적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양도)되는 경우에도 그에게 유지된다. 실행자의 인격적 비재산권은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실행자의 인격적 비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합의는 무효이다. 2. 실행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실행에 대한 배타적 권리뿐만 아니라 본 법에서 규정한 경우에 기타 재산권도 가진다. 실행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실행자 또는 기타 권리자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모든 형태와 방식으로 실행을 사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 경우 실행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다른 사람이 실행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3. 실행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실행의 녹음; 실행 녹음의 복제;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을 통해 실행 녹음을 배포하는 것. 실행 녹음이 실행자의 허가를 받아 제작되었거나 실행 녹음 사본이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을 통해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된 경우, 실행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그들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에서 추가 배포가 허용된다; 실행 녹음 원본 또는 사본의 대여; 실행 녹음의 공개 실행, 그리고 연출가 또는 그의 녹음의 공개 실행; 실행 또는 그의 녹음의 방송; 케이블을 통한 실행 또는 그의 녹음의 전송;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실행을 기타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 실행의 기타 가능한 사용 방법. 4. 실행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실행자의 동의하에 녹음이 제작되었고, 그의 복제, 방송 또는 케이블 전송 또는 공개 실행이 실행 녹음 시 실행자의 동의를 얻은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실행 녹음의 복제, 방송 또는 케이블 전송, 그리고 공개 실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실행자와 시청각 작품 제작자 간의 시청각 작품 구성 요소로서의 실행 계약 체결은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 실행자가 시청각 작품 제작자에게 시청각 작품 구성 요소로서의 실행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행자가 그러한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시청각 작품의 사용으로 제한되며,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 시청각 작품에 고정된 소리 또는 이미지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6. 실행자(실행자의 상속인)는 본 법 제4장에서 규정된 경우 및 (또는) 계약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가 실행을 사용하는 각 방법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실행 사용에 대해 실행자(실행자의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금액은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 회의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을 수 없다. Статья 26. 공동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 1. 공동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공연 연출가, 지휘자, 연기자를 포함하여 그 창작에 참여한 실연자 집단의 구성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며, 그러한 실연이 불가분의 전체를 구성하는지 또는 각 요소가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요소로 구성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2. 공동 실연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집단의 장이 행사하고, 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들 간의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실연자 집단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공동 실연이 불가분의 전체를 구성하는 경우, 실연자 집단의 구성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실연자 집단의 구성원이 해당 실연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3. 다른 요소와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실연의 요소, 즉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요소는 실연자 집단 구성원 간의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한 해당 요소를 창작한 실연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 실연자 집단의 각 구성원은 해당 실연이 불가분의 전체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동 실연에 대한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독립적으로 취할 권리가 있다.

  • Articl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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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에 따른 권리 직무수행(공동 직무수행 포함)에 따른 권리에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Статья 28. 음반에 대한 재산권 1. 음반 제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음반에 대한 독점적 권리 및 본 법에서 규정한 경우 기타 재산권을 갖는다. 음반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음반 제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모든 형태와 방식으로 음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경우 음반 제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다른 사람이 음반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2. 음반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음반의 복제;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을 통해 음반 사본을 배포하는 행위. 합법적으로 발행된 음반 사본이 음반 제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을 통해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에서 유통된 경우, 음반 제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그들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에서 추가 배포가 허용된다; 음반 제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 제작된 사본을 포함하여 음반 사본을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로 수입하는 행위; 음반 사본을 대여하는 행위; 음반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행위; 음반을 방송하는 행위; 음반을 케이블로 전송하는 행위; 음반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음반을 개작하는 행위; 기타 가능한 음반 사용 방법. 3. 음반 제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본 법 제4장 및 (또는) 계약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가 음반을 사용하는 각 방법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음반 사용에 대해 음반 제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에게 지급되는 보상 금액은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회의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을 수 없다. Статья 29.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산권 양도 1.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본 법에서 규정된 경우 방송에 대한 독점적 권리 및 기타 재산권을 갖는다. 방송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 또는 기타 권리자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모든 형태와 방식으로 방송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 경우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다른 사람이 방송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2. 방송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방송의 녹음; 방송 녹음의 복제;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을 통해 방송 녹음 또는 방송 녹음 사본의 배포.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게시된 방송 녹음 사본이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을 통해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에서 민사 유통에 도입된 경우,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그들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에서 추가 배포가 허용된다; 방송 녹음 사본의 대여; 유료 입장이 있는 장소에서 방송의 공개 공연; 다른 방송 사업자에 의한 방송 또는 케이블을 통한 방송; 일반 대중에게 방송 녹음의 전달; 방송의 기타 가능한 사용 방법. 3.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방송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다음의 경우 효력이 없다: 방송 녹음이 방송 사업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경우; 방송 녹음의 복제가 본 법에서 정한 제한에 따라 녹음이 이루어진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4.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본 법 제4장 및 (또는) 계약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가 방송을 사용하는 각 방법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방송 사용에 대해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 또는 기타 권리자에게 지급되는 보상 금액은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 회의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을 수 없다. Статья 30.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1. 실연자의 인격적 비재산적 권리는 영구히 보호된다. 실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실연의 실행 시점, 또는 실연의 최초 녹음 시점, 또는 실연의 최초 방송, 케이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일반 대중에게 전달된 시점으로부터 50년 동안 존속한다. 2. 음반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음반의 최초 발행 시점으로부터 50년 동안, 또는 해당 기간 내에 음반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최초 녹음 후 50년 동안 존속한다. 3.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방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각각 방송의 송출 시점 또는 케이블을 통한 방송 송출 시점으로부터 50년 동안 존속한다. 4. 본 조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은 해당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적 사실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Статья 31. 저작인접권의 객체의 공중 영역으로의 이전 1. 저작인접권의 객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존속 기간 만료는 이러한 객체가 공중 영역으로 이전됨을 의미한다. 2.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에서 보호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던 저작인접권의 객체 또한 공중 영역으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된다. 3. 공중 영역으로 이전된 저작인접권의 객체는 보상금 지급 없이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연자의 인격적 비재산적 권리는 준수되어야 한다. ГЛАВА 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객체의 자유로운 이용의 경우 Статья 32.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의 자유이용 1. 본 장에서 규정된 경우,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본 장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이용에 대한 보상 없이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자유이용). 본 장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에 대해 규정된 자유이용의 경우는 실연, 음반, 방송사업자의 방송에도 적용된다. 본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 및 실연의 모든 자유이용의 경우, 이용되는 저작물 및 실연의 저작자 및 실연자의 인격적 권리는 준수되어야 한다. 2. 적법하게 공표된 저작물의 발췌문(인용)은 연구, 교육, 논쟁, 비평 또는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인용 목적에 정당한 범위 내에서 원본 및 번역본으로 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3. 미술 저작물의 원본, 작가, 작곡가 및 과학자의 저작물 원고의 원본은 해당 저작물의 원본을 적법하게 소유한 자에 의해 공개적으로 전시될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의 컬렉션에 전념하는 전시회 및 출판물의 카탈로그에 복제될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해당 저작물의 원본을 적법하게 소유한 자에게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4. 적법하게 공표된 저작물은 행정, 형사, 헌법, 민사 소송, 경제 사건에 대한 소송 절차 및 중재 절차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5. 음악 저작물은 종교 의식 또는 장례식 중에 해당 의식의 성격에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개적으로 공연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 6. 비전문 실연자 및 비전문(아마추어) 예술 창작 집단, 특히 교육 기관의 학생, 양육자, 교육 및 기타 직원에 의한 저작물의 공개 공연은 해당 저작물의 이용이 이익을 추구할 목적이 아닌 경우 허용된다. 7. 사진 저작물, 건축 저작물, 미술 저작물은 해당 저작물이 자유로운 방문이 가능한 장소에 영구적으로 있는 경우 복제, 방송 또는 케이블로 전송될 수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일반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저작물의 이미지는 복제, 방송, 케이블 전송 또는 기타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주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Статья 33. 언론 매체에서의 저작물 자유 이용 1. 신문이나 잡지에 정당하게 게재된 시사적인 경제, 정치, 사회 및 종교 문제에 관한 기사, 그리고 같은 성격의 저작물로서 방송 또는 케이블로 정당하게 전송되거나 전 세계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에 일반 공중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정당하게 게시된 것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다른 권리자가 그러한 행위를 특별히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 인쇄 매체에 복제하거나 전자 매체를 통해 방송 또는 케이블로 전송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연설된 정치 연설, 담화, 보고서 및 기타 유사한 저작물은 정보 목적에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쇄 매체에 복제하거나 전자 매체를 통해 방송 또는 케이블로 전송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 3. 시사적인 사건의 개요의 일부로서 정보 목적에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해당 사건 과정에서 보거나 들은 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인쇄 매체에 복제하거나 전자 매체를 통해 방송 또는 케이블로 전송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 Статья 34.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및 시각 정보 인지 능력이 제한된 기타 사람들을 위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1.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및 시각 정보 인지 능력이 제한된 기타 사람들이 적법하게 공표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은 이러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수 형식(점자, 릴리프 그래픽, 촉각 출판물, 특수 오디오 형식, "쉬운 언어" 등)으로 변환, 복제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형식으로 일반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다. 저작물을 특수 형식으로 변환할 때 번역본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기술적 보호 수단의 적용으로 인해 본 조 제1항에 따른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저작물을 특수 형식으로 변환하는 자는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에게 해당 제한을 해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선택한 대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본 조에 규정된 저작물 이용 목적을 위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저작물을 특수 형식으로 변환하는 자는 이러한 제한을 스스로 해제할 수 있다. 2. 특수 형식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때 각 사본에는 해당 사본이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및 시각 정보 인지 능력이 제한된 기타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3. 특수 형식으로 변환된 저작물의 사본은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에서 유통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사본이 의도되지 않은 사람들의 무제한적인 접근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배포,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로 반입, 무상 사용 제공, 대여 등이 포함된다. Статья 35. 사적 목적을 위한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 객체의 복제 1. 저작자 또는 다른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적법하게 공표된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 객체를 물리적 개인이 오로지 사적 목적(개인적 사용을 위함이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음)으로 단일한 사본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러한 복제는 보상금 지급 없이 수행되나,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복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건물 또는 다른 구조물의 형태의 건축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 실질적인 부분. 단, 본 법 제39조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단, 본 법 제39조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악보 및 서적(전체)의 복제; 자유로운 방문이 허용된 장소 또는 비디오 녹화를 수행하는 자의 통상적인 가족 또는 가족의 가까운 지인이 아닌 자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공연될 때 시청각 저작물, 극적 또는 음악-극적 저작물, 안무 저작물, 무언극 또는 기타 시나리오 저작물을 비디오 녹화하는 행위. 3. 본 조 제1항에 따라 수행되는 시청각 저작물, 음반에 구현된 저작물 및 실연, 음반의 복제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 실연, 음반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 자(저작자, 실연자, 음반 제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보상금은 시청각 저작물, 음반에 구현된 저작물 및 실연, 음반의 사적 목적 복제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및 (또는) 유형 매체의 제조업체(벨라루스 공화국 외부로 반출되는 장비 및 (또는) 유형 매체는 제외)와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로 상기 장비 및 (또는) 유형 매체를 수입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지급한다. 보상금의 징수, 분배 및 지급은 법률에 따라 저작자 또는 다른 권리자의 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이하 "재산권 집단 관리 단체"라 한다)가 수행한다. 사적 목적의 시청각 저작물, 음반에 구현된 저작물 및 실연, 음반의 복제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및 유형 매체의 목록, 보상금의 규모, 지급 조건 및 권리자 범주 간의 분배 비율은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 회의에서 정한다. 4.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보상금 징수를 수행하는 재산권 집단 관리 단체는 매 보고 연도 다음 해 4월 1일까지 매 보고 연도에 징수한 보상금 총액의 25%를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 문화 예술 지원 기금에 납부한다. 재산권 관리 계약(본 조 제3항에 규정된 보상금을 받을 권리)에는 해당 계약에 가입하는 권리자가 재산권 집단 관리 단체가 매 보고 연도에 징수한 보상금 총액에서 25%를 공제하여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 문화 예술 지원 기금에 납부하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보상금 징수를 수행하는 재산권 집단 관리 단체는 국가 기관으로부터 다음의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로 수입되는 시청각 저작물, 음반에 구현된 저작물 및 실연, 음반의 사적 목적 복제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및 (또는) 유형 매체의 실제 수입량에 대한 정보; 본 조 제1항 제2문단에 명시된 장비 및 (또는) 유형 매체의 실제 생산 및 (또는) 판매량에 대한 정보(벨라루스 공화국 외부로 반출되는 장비 및 (또는) 유형 매체는 제외); 본 조 제1항 제2문단에 명시된 장비 및 (또는) 유형 매체를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로 수입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정보; 본 조 제1항 제2문단에 명시된 장비 및 (또는) 유형 매체의 제조업체, 공급업체(판매자) 및 품목 목록에 대한 정보.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정보의 내용, 전송, 보관 및 사용 절차는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 회의에서 정한다. 재산권 집단 관리 단체는 국가 기관, 보상금 납부자 및 기타 개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수집, 보관 및 사용할 때 정보, 정보화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Статья 36.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저작물 자유 이용 1. 정당하게 공표된 저작물은 교육적 성격의 출판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음성 및 영상 녹음물에서 교육 목적에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삽화로서 이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2. 논문 및 기타 소량의 저작물로서 합법적으로 편집물, 신문, 잡지 및 기타 인쇄 매체에 게재된 저작물, 합법적으로 공표된 문학 및 기타 저작물의 발췌물은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복제 및 기타 재생산 수단을 통해 복제될 수 있다. 3.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교육용 출판물에 소량의 저작물과 합법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교육 목적에 정당한 범위 내에서 포함하여 복제 및 배포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Статья 37.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의 저작물 자유이용 1. 저작자 또는 그 밖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저작자 보상금의 지급 없이, 다만 저작자의 명칭을 반드시 명시하는 조건으로, 도서관이 적법하게 공표된 저작물의 사본을 일시적인 무상 사용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때 도서관이 일시적인 무상 사용을 위해 제공하는 전자 형태로 표현된 저작물의 사본은, 도서관 자료의 상호 이용의 절차를 포함하여, 해당 저작물의 완전한 사본을 종이 매체 또는 전자 형태로 이용자가 생성할 수 없도록 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기술적 보호 수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역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도서관 구내에서, 그리고 원격 접속으로 제공될 수 있다. 2.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는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의 장서 구비, 분실, 파기 또는 사용에 부적합하게 된 저작물 사본의 대체 목적으로 영리 추구 없이 적법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재생산할 수 있다. 3. 논문 및 그 밖의 소량의 저작물로서, 논문집에 적법하게 공표된 것, 그리고 신문, 잡지 및 그 밖의 인쇄 매체에 적법하게 공표된 것, 적법하게 공표된 문학 및 그 밖의 저작물의 발췌문은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물리적 및 법적 실체의 요청에 따라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해 영리 추구 없이 복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재생산될 수 있다. Статья 38.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저작물 녹음 1.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는 저작자 또는 그 밖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그들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자가 방송 또는 케이블로 전송할 권리를 획득한 저작물에 대해 단기 사용을 목적으로 녹음을 할 수 있다. 단, 그러한 녹음은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여 자신의 방송에 사용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2.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는 녹음된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그 밖의 저작권자와 더 긴 기간이 합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저작물의 녹음물을 제작한 후 6개월 이내에 폐기해야 한다. 그러한 녹음물은 전적으로 기록 문서의 성격을 띠는 경우, 저작자 또는 그 밖의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보관 목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Статья 39.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자유로운 이용 1.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적법한 사본을 소지한 자는 해당 사본이 오로지 보관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사본의 대체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사본을 제작할 권리를 가진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본이 분실, 파기되거나 사용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사본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사본의 소지가 더 이상 적법하지 않게 되는 경우 파기되어야 한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의 적법한 사본을 소지한 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를 가진다. 즉, 사용자의 기술 장치에서 작동시키고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의 공동 작업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소스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정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공개 소스 코드와 함께 제공되었거나 해당 당사자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정 권한이 부여된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저작권자 또는 기타 권리자와의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 컴퓨터 메모리(컴퓨터 네트워크의 컴퓨터 1대 또는 사용자 1명)에 기록 및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단, 상기 행위 수행 시 획득한 정보는 개작되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생성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Article 40

    seq 6

    데이터 전송의 기술적 과정에서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자유로운 복제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기록의 적법한 이용, 그 중에서도 공중에게 적법하게 전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전송의 기술적 과정의 불가분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일시적인 복제인 경우,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복제 시 저작자 또는 다른 권리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Статья 41. 권리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발매된 음반의 이용 1. 상업적 목적으로 발매된 음반의 제작자와 해당 음반에 녹음된 실연자의 실연, 기타 저작인접권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음반의 공연; 음반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음반의 기타 공중에게의 전달. 본 법의 목적상, 공중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임의의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통신 수단을 통해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음반은 상업적 목적으로 발매된 것으로 간주된다.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보상금의 지급은 해당 방식으로 음반을 이용하는 자가 수행한다. 해당 보상금의 징수, 분배 및 지급은 재산권의 집단 관리를 위한 단체가 수행한다. 보상금의 최소 금액과 징수, 분배 및 지급 규칙은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회의에서 정한다. Статья 411.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대중 매체에서 특정 문화 행사를 개최 및/또는 보도할 때 음악 저작물 사용 1. 국가 예산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하고 국가 공휴일, 기념일 및 기념일 또는 국가 및 사회 생활의 중요한 사건에 전념하는 국가적, 정치적, 역사적, 이념적, 국제적 또는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 문화 행사를 개최 및/또는 대중 매체에서 보도할 때, 저작자 또는 기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러나 그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법적으로 공표된 음악 저작물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공공 공연;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기타 통신. 이러한 행사의 목록은 매년 문화 분야에서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공화국 국가 행정 기관에서 정하고 해당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은 명시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는 자가 수행합니다. 이러한 보상금의 징수, 분배 및 지급은 재산권의 집단 관리를 위한 단체에서 수행합니다. 보상금의 규모와 징수, 분배 및 지급 규칙은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 회의에서 정합니다. 3. 본 조에 규정된 자유로운 사용의 경우는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사의 공연, 음반 및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게시된 음반과 해당 음반에 녹음된 공연을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 문화 행사를 개최 및/또는 보도할 때 사용하는 것은 본 법 제41조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5장 권리의 이전 및 양도 Статья 42. 저작재산권의 상속 또는 그 밖의 승계에 의한 이전. 저작자 및 실연자의 사후 인격적 권리 보호 1.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본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상속 또는 그 밖의 승계에 따라 이전된다. 2. 저작자 및 실연자의 사후 인격적 권리 보호는 그들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 의해 기간 제한 없이 수행되며, 그들이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대상에 대한 권리 보호 분야에서 국가 정책을 수행하고 규제 및 관리를 수행하는 권한 있는 공화국 국가 행정 기관(이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라 한다)에 의해 수행된다.

  • Article 43

    seq 7

    배타적 권리 양도 계약 1. 배타적 권리 양도 계약에 따라 저작자 또는 다른 권리자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존속 기간 전체에 걸쳐 양수인에게 완전한 범위로 양도한다. 배타적 권리 양도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저작자 또는 다른 권리자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2. 배타적 권리 양도 계약은 보상액의 규모 또는 그 결정 방법에 대한 조건이나 무상성에 대한 명시적 표시를 포함해야 한다. 3. 배타적 권리 양도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된다. Статья 44. 라이선스 계약 1.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라이선스 제공자)는 사용자(라이선스 취득자)에게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한다. 라이선스 계약에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를 이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야 한다. 2.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제공자는 라이선스 취득자에게 해당 계약에 의해 설정된 범위 내에서 특정 방식으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한다. 이 경우 라이선스 제공자는 라이선스 취득자에게 제공된 부분에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권리가 없지만, 라이선스 취득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권리는 보유한다. 3. 통상(비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제공자는 라이선스 취득자에게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며, 라이선스 제공자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를 이용할 권리와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할 권리를 보유한다. 4. 라이선스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계약은 유상으로 간주된다. 보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를 이용하는 해당 방식에 대한 수입의 백분율 또는 고정 금액 또는 다른 방식으로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된다. 저작자가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자 보수가 고정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 복제되는 저작물의 최대 복제본 수가 설정되어야 한다. 5. 라이선스 계약은 그 효력 기간 및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 이용이 허용되는 지역에 관한 조건을 포함해야 하며, 저작자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은 그러한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저작자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효력 기간에 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은 3년 동안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저작자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는 지역에 관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은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로 제한된다. 6. 라이선스 취득자는 라이선스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해당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취득자에게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서브라이선스 취득자)에게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할 수 있다. 라이선스 취득자에게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저작자가 제공한 경우, 라이선스 계약에는 라이선스 취득자가 서브라이선스 취득자로부터 받는 보수 중 저작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율이 명시된다. 서브라이선스 취득자가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저작자가 받는 보수는 라이선스 계약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한, 라이선스 취득자가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해당 방식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보수보다 적을 수 없다. 7. 본 조 제2항 및 제3항과 본 법 제45조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용 권리 제공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은 각 라이선스 취득자가 해당 라이선스 제공자와 체결하는 가입 계약의 방식으로 허용되며, 해당 계약 조건은 획득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사본 또는 각 사본의 포장에 명시되거나 각 사본에 첨부된다. 라이선스 취득자가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은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물의 저작자는 인쇄 매체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구두로 체결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라이선스 취득자가 무상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리도 포함된다. Статья 45. 개방형 라이선스 1.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라이선스 제공자)가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 사용에 대한 단순(비독점적)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라이선스 계약은 간소화된 절차(개방형 라이선스)로 체결될 수 있다. 개방형 라이선스는 부합 계약이다. 그러한 계약의 모든 조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사용자가 해당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조건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 사용을 시작하는 것은 개방형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승낙이다. 개방형 라이선스에는 해당 조건의 승낙으로 간주될 기타 행위에 대한 지침이 포함될 수 있다.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 사용자가 지정된 행위를 수행한 시점부터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2. 개방형 라이선스 조건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 개방형 라이선스는 무상이다. 3. 개방형 라이선스의 유효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계약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서는 배타적 권리의 전체 유효 기간 동안, 다른 유형의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 객체와 관련하여서는 5년 동안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4. 개방형 라이선스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객체의 사용이 허용되는 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사용은 모든 국가의 영토에서 허용된다. Статья 46.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창작 및 이용에 관한 계약 1.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창작 및 이용에 관한 계약에 따라 저작자(실연자)는 계약에 규정된 기간 내에 주문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저작물(실연)을 창작하고, 해당 저작물(실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문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그 이용 권한을 주문자에게 부여할 의무를 진다. 2. 계약에 따라 창작이 예정된 저작물(실연)은 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주문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저작자(실연자)가 계약에 명시된 기간 내에 창작된 저작물(실연)을 주문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는 주문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기한 위반이 자신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저작물(실연)이 구현된 유형물은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주문자의 소유로 이전된다. 21. 주문자가 저작자(실연자)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실연)을 계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수락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실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문자에게 양도하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주문자에게 그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계약에는 저작물(실연) 창작에 대한 보수 금액 또는 그 결정 방법에 대한 조건, 그리고 그 지급 방법에 대한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은 주문자가 저작물(실연) 창작에 대한 계약상 보수의 일부로 저작자(실연자)에게 선지급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 계약은 저작물(실연) 이용에 대한 보수 금액 또는 그 결정 방법에 대한 조건, 또는 저작물(실연)의 무상 이용에 대한 조건을 포함할 수 있다. 4. 장래에 특정 종류 또는 특정 분야의 저작물(실연) 창작에 있어 저작자(실연자)를 제한하는 계약 조건은 무효로 간주된다. 5. 저작자(실연자)가 장래에 창작할 모든 저작물(실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문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6.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창작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은 무효이다. ГЛАВА 6 재산권의 집단 관리

  • Article 47

    seq 8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 1.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의 재산권이 개별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본 법에 따라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규정된 경우,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의 재산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는 다음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의 회원 자격을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국가 소유의 재산을 가진 기관.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의 재산권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은 기업 활동이 아니다. 3. 본 조 제2항 제1문에 명시된 단체는 국가의 인가를 받은 후에 재산권의 집단관리 분야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Статья 48. 재산권의 집단적 관리를 위한 조직의 국가 인증 1. 재산권의 집단적 관리를 위한 조직의 국가 인증(이하 "국가 인증"이라 함)은 법인이 재산권의 집단적 관리를 위한 조직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해당 법인이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 소유자의 재산권의 특정 집단적 관리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2. 재산권의 집단적 관리를 위한 조직은 다음 집단적 관리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극 및 뮤지컬 드라마 작품, 기타 시나리오 작품의 공공 공연 시 배타적 권리 관리; 본 법 제41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사가 있는 음악 작품 및 가사가 없는 음악 작품의 공공 공연 시 배타적 권리 관리; 본 법 제41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작품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시 배타적 권리 관리; 본 법 제411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 및 케이블 방송을 제외한 일반 대중에게 작품을 전달할 때 배타적 권리 관리; 공연 및 음반의 공공 공연 시 배타적 권리 관리; 공연 및 음반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시 배타적 권리 관리; 방송 및 케이블 방송을 제외한 일반 대중에게 공연 및 음반을 전달할 때 배타적 권리 관리; 미술 원본, 작가, 작곡가 및 과학자의 작품 원고 원본에 대한 추급권 관리; 오디오비주얼 작품, 음반에 구현된 작품 및 공연, 해당 작품, 공연, 음반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 자(저작자, 공연자, 음반 제작자 또는 기타 권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오디오비주얼 작품, 음반에 구현된 작품 및 공연, 음반을 복제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징수; 상업적 목적으로 게시된 음반 및 해당 음반에 녹음된 공연을 공공 공연,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징수 (공연자, 음반 제작자, 기타 권리 소유자); 본 법 제411조 1항에 규정된 문화 행사를 언론 매체에서 개최 및 (또는) 보도할 때 음악 작품을 공공 공연,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징수 (저작자 및 기타 권리 소유자); 본 법 제3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도서관을 포함하여 문학 및 과학 작품을 사용할 때 배타적 권리 관리.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관리가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다른 경우. 본 조 제1항 제10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재산권의 집단적 관리 분야에서 국가 인증은 재산권의 집단적 관리를 위한 단 하나의 단체만이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단체는 국가 소유의 재산을 가진 기관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3. 국가 인증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재산권의 집단적 관리를 위한 단체의 정관에 저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범주 및 재산권의 집단적 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를 명시하는 것; 재산권의 집단적 관리를 위한 단체의 회원 수가 최소 50명 이상의 저자 또는 기타 권리자이어야 하며, 그들의 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해당 단체의 활동 분야에 속해야 한다. 이 조건은 국가 소유의 재산을 가진 기관의 형태로 설립된 재산권의 집단적 관리를 위한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금의 수집, 분배 및 지급을 위한 개발된 시스템의 존재;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재산권의 집단적 관리를 위한 단체의 관리에 위임된 권리에 대한 정보(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의 명칭, 저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이름 포함)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의 국가 세그먼트(이하 공식 웹사이트라 함)에 공식 웹사이트가 존재해야 한다. 4. 국가 인증의 수행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제출된 이해 관계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신청된 재산권의 집단적 관리를 위한 단체에 대한 국가 인증(국가 인증 거부)에 대한 결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서 내린다. 이해 관계자의 신청서는 검토 및 결론 준비를 위해 재산권의 집단적 관리를 위한 단체의 국가 인증 위원회(이하 인증 위원회라 함)에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서 전달된다. 인증 위원회는 합의제 자문 기관이며, 이해 관계가 있는 공화국 국가 관리 기관의 공무원 및 공공 단체(창작 연합)의 대표로 구성된다. 인증 위원회에 관한 규정, 그 구성은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 회의에서 승인된다. 5. 신청된 재산권의 집단적 관리를 위한 단체의 국가 인증 가능성(거부 사유를 명시한 국가 인증 거부 가능성)에 대한 결론은 절차의 공개성 원칙에 기초하여 인증 위원회 회의에서 내려진다. 인증 위원회의 결론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국가 인증(국가 인증 거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된다. 국가 인증은 본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단체의 신청에 따라 매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5년 동안 재산권의 집단적 관리를 위한 단체에 제공된다. 국가 인증 시행 절차는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회의에서 결정한다. 6. 재산권의 집단 관리를 위한 조직이 본 조 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 인증 거부의 근거가 된다. 국가 인증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국가 인증 거부는 사법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 국가 인증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국가 인증의 조기 종료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재산권의 집단 관리를 위한 조직이 국가 인증 결정의 근거가 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재산권의 집단 관리를 위한 조직이 자발적으로 국가 인증을 포기하는 경우; 재산권의 집단 관리를 위한 조직이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재산권의 집단 관리 분야에서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시정하라는 서면 경고를 보냈다. 재산권의 집단 관리를 위한 조직의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연간 회계(재무) 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산권의 집단 관리를 위한 조직의 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와 고의로 허위 정보를 포함하는 연간 회계(재무) 보고서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제출한 경우; 본 법 제50조 8항 3부에 규정된 재산권의 집단 관리를 위한 조직이 징수한 보상 금액에서 공제하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을 체계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가 인증의 조기 종료 제안은 본 조 2부에 규정된 하나 이상의 근거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서 인증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결론 준비를 위해 제출한다. 재산권의 집단 관리를 위한 조직이 자발적으로 국가 인증을 포기하는 경우, 국가 인증의 조기 종료 제안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제출된 해당 조직의 신청서를 근거로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서 제출한다. 국가 인증의 조기 종료 근거를 명시한 국가 인증의 조기 종료의 타당성에 대한 결론 또는 국가 인증의 조기 종료 거부 가능성에 대한 결론은 절차의 공개성 원칙에 따라 인증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다. 인증 위원회의 결론은 국가 인증의 조기 종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결정을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서 내리는 근거가 된다. 국가 인증의 조기 종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결정은 인증 위원회에 국가 인증의 조기 종료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서 내리며, 재산권의 집단 관리를 위한 조직이 자발적으로 국가 인증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국가 인증의 조기 종료 신청서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내린다. Статья 49.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의 기능 1.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는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 그리고 외국 단체를 포함한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다른 단체에 의해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근거로 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의 이용자와 자신의 이름으로, 그러나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방식으로 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이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그리고 본 법 제35조 3항에 따라 보수를 징수한다; 재산권의 집단관리가 수행되는 권리에 대해 징수된 보수를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에게 분배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법률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이익을 법원에서 대리하며,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기타 법적 행위를 수행한다;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로부터 받은 권한에 따라, 또는 본 법 제50조 11항에 따라 기타 행위를 수행한다. 2.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는 집단적 기반으로 관리를 위해 자신에게 양도된 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을 이용할 권한이 없다. 3. 삭제됨. 4.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는 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의 명칭,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이름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관리하도록 양도된 권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등록부를 작성한다. 해당 등록부에 포함된 정보는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제외하고,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된다.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는 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의 명칭,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이름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관리하도록 양도된 권리에 대한 정보를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5.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는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와 체결한 계약 조건, 그리고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다른 단체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징수된 보수의 최대 20%를 사회적,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자금은 벨라루스 공화국의 젊고 재능 있는 저작자 및 공연자를 지원(전시회 조직, 경연 대회 참가, 작품 출판, 작업장 구매 및 장비, 인턴십 제공을 위한 물질적 지원)하고, 연금 수급자이며 물질적 지원이 필요한 과학, 문학 및 예술 분야의 저명한 인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자금의 지출 절차는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의 정관에 의해 설정된다. Статья 50. 저작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와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 간의 관계 1. 저작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권한은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가 해당 단체와 체결한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 객체에 대한 재산권 관리 계약, 그리고 외국 단체를 포함한 그 밖의 저작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와의 해당 계약에 근거하여 저작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에 직접 위임된다. 저작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는 해당 권리 범주 관리가 해당 단체의 활동 영역에 속하는 경우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 객체에 대한 재산권 관리 계약 체결을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에게 거부할 수 없다.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 객체에 대한 재산권 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는 동일한 종류(문학, 음악, 연극 등)의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 객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재산권 집단 관리의 동일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저작자 또는 그 밖의 권리자와 관련하여 동등한 조건으로 행동해야 한다. 11. 본 법 제48조 제2항 제1문의 11번째 및 12번째 단락에 규정된 재산권 집단 관리 영역에서 국가 인증을 받은 저작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는 해당 영역에서 집단 관리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본 법 제41조 제1항 및 본 법 제41조의1 제1항에 규정된 보수를 징수 및 분배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해당 단체와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 객체에 대한 재산권 관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저작자 및 그 밖의 권리자를 위한 것이며, 외국 단체를 포함한 그 밖의 저작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와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저작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는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저작자 및 그 밖의 권리자, 외국 단체를 포함한 그 밖의 저작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리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해당 저작자 및 그 밖의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 본 조 제1항에 따라 징수된 보수에 대한 통지(해당 단체의 공식 웹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포함); 해당 저작자 및 그 밖의 권리자와의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 객체에 대한 재산권 관리 계약 체결, 외국 단체를 포함한 그 밖의 저작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와의 해당 계약 체결; 해당 저작자 및 그 밖의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 본 조 제1항에 따라 징수된 보수 지급. 2.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 객체에 대한 재산권 관리 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작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에 관리 권한이 위임되는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 객체의 목록, 구체적인 형태 및 사용 방법. 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의 이용에 대하여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수행하는 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절차. 재산권 관리 계약(본 법 제35조 3항에 규정된 보상금 수령권)은 또한 본 법 제35조 4항 2문에 규정된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에 대한 재산권 관리 계약은 무기한으로 체결된다. 3.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해당 집단 관리 분야에서 특정 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에 대한 재산권 관리 계약을 하나의 재산권 집단 관리 단체와만 체결할 수 있다. 4. 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의 이용에 대하여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수행하는 단체가 징수하는 보상금의 분배 및 지급은 사용자로부터 얻은 정보와 통계적 성격의 정보를 포함하여 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의 이용에 관한 기타 자료를 토대로 결정되는 해당 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의 실제 이용에 비례하여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징수된 보상금을 외국 저작자 또는 기타 외국 권리자에게 송금하는 주기는 외국 재산권 집단 관리 단체와 체결한 이익 대표 계약에 명시되지만 연 1회 이상이어야 한다. 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재산권 집단 관리 단체는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에게 그들의 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의 이용량, 그들의 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의 이용에 대하여 징수된 보상금 규모, 그들의 재산권 집단 관리 수행 비용 충당을 위한 공제액 규모, 사회적,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 문화 및 예술 지원을 위한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 기금에 사용되는 자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분배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은 재산권 집단 관리 단체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어 해당 단체의 은행 계좌로 이체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보관되며, 해당 단체는 해당 보상금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를 찾는 정보는 해당 자금이 해당 은행 계좌로 이체된 시점부터 재산권 집단 관리 단체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3년 후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은 재산권 집단 관리 단체에 의해 3개월 이내에 공화국 예산 수입으로 이체된다.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징수, 분배 및 지급하는 규칙과 미지급 보상금을 공화국 예산 수입으로 이체하는 절차는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 회의에서 결정한다. 6. 삭제됨. 7. 본 법 제35조 3항에 따라 징수된 보상금의 권리자 간 분배는 해당 재산권 집단 관리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 인증을 받은 재산권 집단 관리 단체에 의해 실제 이용에 비례하여 수행된다. 오디오비주얼 저작물, 음반에 구현된 저작물 및 실연, 음반. 보상금액은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하여 인가받은 단체가 정보교환협정에 근거하여 공표 및 방송 또는 케이블에 의한 전송, 기타 일반 공중에게의 전달 시 오디오비주얼 저작물, 음반에 구현된 저작물 및 실연, 음반의 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 통계적 성격의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산정된다.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오디오비주얼 저작물, 음반에 구현된 저작물 및 실연, 음반의 이용에 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본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징수하는 재산권 집단관리 단체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이용에 관한 공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통계적 성격의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자료를 독자적으로 작성할 권한을 가진다. 8. 재산권 집단관리 단체는 자신이 징수한 보상금 총액에서 재산권 집단관리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공제를 할 권한을 가진다.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공제액은 본 조 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 객체에 대한 재산권 관리 계약에 규정된다. 재산권 집단관리 단체는 사회적,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의 문화 및 예술 지원 기금에 대한 지출을 위하여 자신이 징수한 보상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재산권 집단관리 수행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하여 유보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본 법 제48조 제2항 제1문의 11번째 및 12번째 단락에 규정된 재산권 집단관리 분야에서 국가 인가를 받은 재산권 집단관리 단체는 자신이 징수한 보상금 총액에서 자신이 징수한 보상금 총액의 20퍼센트 이하의 금액으로 재산권 집단관리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공제를 할 권한을 가진다. 9.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계약 해지(변경)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해당 관리 분야에서 특정 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 객체에 관하여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재산권 집단관리 단체와의 계약 이행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계약은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그러나 재산권 집단관리 단체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가 되기 전에 해지(변경)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재산권 집단관리 단체는 해당 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 객체에 대한 권리 관리 제외에 관한 정보를 자신의 공식 웹사이트에 즉시 게시해야 하며, 또한 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 객체에 대한 권리 관리 제외 시점 이전에 자신이 징수한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0. 국가 인가의 조기 종료 결정이 내려진 경우, 또한 그 효력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산권 집단관리 단체는 국가 인가의 조기 종료 결정이 내려진 시점 또는 그 효력 기간이 만료된 시점 이전에 징수한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Статья 51.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조직과 사용자 간의 관계 1.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의 사용자는 재산권이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조직에 위탁된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이 조직과 체결해야 한다. 본 법에 따라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의 사용이 허용되지만 그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제35조 3항 2호, 제41조 2항 1호 및 제411조 2항 1호에 명시된 자는 해당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조직과 보상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조직은 동일한 형태 및/또는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종류의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동등한 조건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조직은 사용자에게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의 사용에 관한 계약 체결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3. 사용자와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조직 간의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의 사용에 관한 계약은 단순(비독점적) 라이선스 조건으로 체결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의 목록, 사용 형태 및 방법; 사용자가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의 사용에 대한 보상 계산 및 지급 절차. 이 경우 보상 금액은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회의에서 정한 최소 금액보다 낮을 수 없다.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의 사용에 관한 정보 제출 절차.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조직에서 관리하고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을 계약에 나열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목적은 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인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 목록을 참조하여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목록은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조직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4. 사용자는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조직에 사용에 관한 정보와 보상 계산 및 지급과 관련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5.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조직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용자가 사용하는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에 대한 권리 관리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Article 52

    seq 9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 산하의 권고-자문 위원회 1.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 산하에 권고-자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권고-자문 위원회는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 실연자, 이용자 대표, 국가 기관 대표, 공공 단체(창작 연합), 저명한 과학, 문학 및 예술계 인사 및 기타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다. 권고-자문 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에 대한 절차는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의 정관에 따라 결정된다. Статья 53.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의 보고 1.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다음 사항이 반영된 재산권의 집단관리 활동 결과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단체가 적용하는 보상금 징수, 분배 및 지급 규칙; 회계연도 말에 유효한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 보유자, 사용자,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다른 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정보; 저작물 및 (또는) 저작인접권의 이용에 대해 징수된 보상금 총액;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 보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총액;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단체의 비용 충당을 위한 공제액; 사회적,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의 문화 및 예술 지원 기금에 할당된 금액. 2.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은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에 본 조 제1항에 따라 연례 보고서에 반영된 문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Статья 531.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에서의 감사 1.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에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된 연간 회계(재무) 보고서에 대해 매년 의무 감사를 실시한다.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의 연간 회계(재무) 보고서에 대한 연간 의무 감사 실시 시에는 보수 수집, 분배 및 지급 시의 현금 거래의 유지 및 문서화 문제, 수집된 보수의 분배가 법률 요건 및 체결된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회적, 문화적 및 교육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 지출, 문화 및 예술 지원을 위한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 기금으로의 자금 이체 시기 및 완전성(본 법 제35조 3항에 규정된 보수 수집을 수행하는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와 관련하여)도 점검한다. 본 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감사 서비스 비용은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가 재산권의 집단 관리 수행에 따른 비용 충당을 위해 유보하는 공제액으로 지불한다. 2.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의 연간 회계(재무) 보고서는 해당 보고서에 대한 감사 보고서와 함께 다음을 수행한다. 보고 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제출한다. 보고 연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재산권의 집단관리를 위한 단체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5년 동안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 Статья 54. 재산권의 집단 관리 분야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기관의 권한 재산권의 집단 관리 분야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기관은 다음을 수행한다. 재산권의 집단 관리를 위한 조직의 활동을 조정한다. 국가 인증(국가 인증 거부)에 대한 결정, 국가 인증 연장, 국가 인증 조기 종료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재산권의 집단 관리를 위한 조직,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 보유자, 사용자에게 방법론적 지원을 제공한다. 재산권의 집단 관리를 위한 조직의 활동 결과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다. 재산권의 집단 관리 분야의 결함 제거에 대한 서면 경고를 재산권의 집단 관리를 위한 조직에 보낸다. 인증 위원회의 조직적 지원을 수행한다. 법률에 규정된 재산권의 집단 관리 분야에서 기타 권한을 수행한다. ГЛАВА 7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보호 Статья 55.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1.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는 본 법의 요건에 위반하여 행해지는 행위로 인정된다. 2. 다음 각 호의 행위 또한 허용되지 아니하며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로 인정된다: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해 고안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우회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행위(배포를 목적으로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로 제조, 수입 또는 배포(판매, 대여)하는 장치 또는 서비스 제공 포함), 단 본 법 제34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허락 없이 권리 관리 정보의 전자적 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허락 없이 권리 관리 정보의 전자적 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저작물, 녹음된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방송을 배포, 배포를 목적으로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 내로 수입, 방송,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3. 본 법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는 법률 행위에서 정한 책임을 초래한다. Статья 56.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보호 1.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위하여 저작자, 실연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법률에 따라 그 관할에 따라 법원 및 기타 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벨라루스 공화국 민법에 규정된 배타적 권리 보호 방법의 사용과 함께, 권리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침해자에게 손해 배상 대신 위반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1 기본 단위에서 50,000 기본 단위까지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보상금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객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 침해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징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권리자는 해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할 의무가 면제된다. 보상금 요구는 다음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의무적인 보편적 접근 가능 텔레비전 프로그램 패키지에 포함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것과 관련하여 전기 통신 사업자 및 전기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기할 수 없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법률 행위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의무적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그 형태와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다. 3. 본 법 제55조 2항에 규정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권리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침해자에게 손해 배상 또는 본 조 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재산권의 집단 관리를 위한 조직은 저작자, 실연자 또는 기타 권리자를 대신하여 또는 자신의 이름으로 본 조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법원에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저작자, 실연자 또는 기타 권리자와 체결한 계약 및 (또는) 상호 이익 대표에 관한 재산권의 집단 관리를 위한 다른 조직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또는 본 법 제50조 11항에 따라 관리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타 법적 행위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Статья 57. 위조 복제물 1. 본 법에 규정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복제, 배포 또는 기타 이용을 야기하는 저작물, 녹음된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전송의 복제물은 위조 복제물이다. 2. 위조 복제물은 또한 본 법에 따라 벨라루스 공화국에서 보호되는 저작물, 녹음된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전송의 복제물로서,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동의 없이 벨라루스 공화국 영토로 수입되는 것이다. 3. 위조 복제물은 또한 저작자 또는 기타 권리자의 허가 없이 권리 관리 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저작물, 녹음된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전송의 복제물 또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기술적 보호 수단을 우회하여 제작된 모든 복제물이다. 4. 저작물, 녹음된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전송의 위조 복제물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보호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수 대상이 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압수된 저작물, 녹음된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전송의 위조 복제물은 법률 행위에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 폐기 대상이 된다. 상기 조치의 채택은 위반자의 비용으로 수행된다. 5. 법원은 불법적인 복제 및 (또는) 저작물, 녹음된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전송의 공중 송신에 사용되는 모든 장치를 포함한 모든 자료 및 모든 장비의 압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제8장 최종 조항 Статья 58. 벨라루스 공화국 민법의 수정 및 보완 1998년 12월 7일자 벨라루스 공화국 민법(Ведамасцi Нацыянальнага сходу Рэспублiкi Беларусь, 1999년, 제7-9호, 조항 101)에 다음과 같은 수정 및 보완을 한다. 1. 제982조 1항 2문에서 "Изготовителям(제조업자에게)"이라는 단어를 "Производителям(생산자에게)"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2. 제985조 1항 2문에 ", 만약 해당 계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3. 제991조 1항 3호에서 "(그들의 법적 승계인 – 다른 국가의 시민)"이라는 단어를 "– 다른 국가의 시민 및 그들의 법적 승계인"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4. 제992조 2항 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 이미지 (그림, 스케치, 회화, 지도, 계획, 도면, 제도,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사진 프레임 등);". 5. 제993조 1항에서: 6호에 "및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추가한다; 8호에서 "및"이라는 단어를 ", 그 중"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9호에서 "топографии(지형학)"라는 단어를 "картографии(지도 제작)"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다음 내용의 101호를 추가한다: "101) 모노그래프, 기사, 보고서, 과학 강의 및 발표, 논문, 설계 문서 및 기타 과학 작품;". 6. 제994조 1문에서 "постановки,(연출,)"라는 단어를 삭제한다. 7. 제995조에서: 1항에서: 2호에서 ", постановка впервые имели(연출이 처음으로 가졌던)"이라는 단어를 "впервые имело(처음으로 가졌던)"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3호에서 ", постановка записаны(연출이 녹음된)"이라는 단어를 "записано(녹음된)"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4호에서 "постановка, не записанные на фонограмму, включены(음반에 녹음되지 않은 연출이 포함된)"이라는 단어를 "не записанное на фонограмму, включено(음반에 녹음되지 않은 것이 포함된)"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다음 내용의 5호를 추가한다: "5) 벨라루스 공화국의 국제 조약에 규정된 기타 경우."; 2항에서: 첫 번째 단락과 1호에서 "изготовителя(제조업자)"와 "изготовитель(제조업자)"라는 단어를 각각 "производителя(생산자)"와 "производитель(생산자)"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다음 내용의 3호를 추가한다: "3) 벨라루스 공화국의 국제 조약에 규정된 기타 경우."; 3항에 ", 또한 벨라루스 공화국의 국제 조약에 규정된 기타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Статья 59. 일부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 및 해당 조항의 효력 상실 인정 다음 법률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1996년 5월 16일자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Ведамасцi Вярхоўнага Савета Рэспублiкi Беларусь, 1996년, 제20호, 조항 366); 1998년 8월 11일자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사항 внесен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Об авторском праве и смежных правах»"(Ведамасцi Нацыянальнага сходу Рэспублiкi Беларусь, 1998년, 제31-32호, 조항 472); 2003년 1월 4일자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 "일부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 행위의 변경에 대하여" 제8조 (Национальный реестр правовых актов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2003년, 제8호, 2/932); 2008년 7월 14일자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 "측지 및 지도 제작 활동에 대하여" 제28조 (Национальный реестр правовых актов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2008년, 제175호, 2/1493). Статья 60. 본 법의 적용 1. 본 법은 본 법 시행 후 발생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의 관계에 적용된다. 2.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이 본 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되기 전까지는 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률이 적용된다. 3. 본 법 시행일에 보호되고 있는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방송에 대한 권리는 본 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4. 과학, 문학, 예술 작품 및 실연의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한 인격적 권리는 작품 및 실연 창작 시점에 저작자 및 실연자에게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자 및 실연자에게 인정된다. 5. 배타적 권리의 최초 권리자는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 실연, 음반 녹음, 방송 또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의 방송 창작 시점에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Статья 61. 벨라루스 공화국 법률의 본 법률과의 일치 벨라루스 공화국 각료회의는 6개월 이내에 다음을 수행한다. 본 법률에 따라 벨라루스 공화국 정부의 결정을 일치시킨다. 벨라루스 공화국 정부에 종속된 공화국 국가 관리 기관이 본 법률에 따라 그들의 규범적 법적 행위를 일치시키도록 보장한다. 본 법률 조항의 이행을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한다. Статья 62. 본 법률의 발효 본 법률은 본 조 및 제61조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하며, 본 조 및 제61조는 본 법률의 공식적인 공포일부터 발효한다.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 A. 루카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