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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

Law No. 28 of 2014 on Copyright

법률 · key id-wipo-15600 · 기준일 2026-03-25

  • 조문 1 - 전문

    seq 1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제28호 2014년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전능하신 신의 축복으로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고려사항: a. 저작권은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의해 위임된 바와 같이 국가 발전을 지원하고 일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전략적 역할을 하는 과학, 예술 및 문학 분야의 지적 재산이라는 점; b. 과학, 기술, 예술 및 문학 작품의 발전이 매우 빨라서 저작자, 저작권 보유자 및 관련 권리 소유자의 법적 확실성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c. 인도네시아는 국내 저작자 및 창작자가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 법률 시스템의 틀 내에서 추가 구현이 필요한 다양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조약의 회원국이 되었다는 점; d. 2002년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19호는 법적 발전 및 공공 요구와 지나치게 양립할 수 없어 새로운 법률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 e. a항, b항, c항 및 d항에 언급된 고려 사항에 근거하여 저작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관찰:

  • Article 5

    seq 2

    section (1), Article 20, Article 28 C section (1), 및

  • Article 33

    seq 3

    of the 1945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와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의 공동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저작권법을 제정한다. CHAPTER I 총칙

  • Article 1

    seq 4

    이 법에서: 1. 저작권은 법률 및 규정의 조항에 따라 제한으로 인해 감소되지 않고 작품이 유형 형태로 구현된 후 선언적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되는 저작자의 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2. 저작자는 독특하고 개인적인 작품을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제작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의미합니다. 3. 작품은 유형 형태로 표현된 영감, 능력, 사고, 상상력, 손재주, 기술 또는 전문 지식에서 비롯된 모든 과학적, 예술적 및 문학적 작품을 의미합니다. 4. 저작권자는 저작권 소유자로서의 저작자, 저작자로부터 합법적인 권리를 취득한 당사자 또는 그러한 합법적인 권리를 취득한 당사자로부터 후속 권리를 취득하는 기타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5. 관련 권리는 실연자, 음반 제작자 또는 방송 기관의 독점적 권리를 구성하는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의미합니다. 6. 실연자는 작품을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전시하고 실연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의미합니다. 7. 음반 제작자는 음성 녹음 또는 사운드 녹음을 처음으로 녹음하고 수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 즉 실연 녹음과 음성 또는 기타 사운드 녹음을 모두 의미합니다. 8. 방송 기관은 공공 방송 기관, 민간 방송 기관, 지역 사회 방송 기관 및 가입 기반 방송 기관을 포함하여 의무, 기능 및 책임을 수행할 때 법률 및 규정의 조항을 준수하는 모든 방송 주최자를 의미합니다. 9.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거나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컴퓨터가 사용하도록 고안된 언어, 코드, 체계 또는 모든 형태로 표현된 일련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10. 초상은 인간 객체를 가진 사진 작품을 의미합니다. 11. 출판은 전자적으로 또는 비전자적으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작품을 읽고, 방송하고, 전시하거나, 작품을 다른 사람이 읽거나 듣거나 볼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복제는 어떤 수단과 형태로든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작품 및/또는 음반의 하나 이상의 사본을 복제하는 모든 프로세스, 행위 또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13. 고정은 모든 장치를 통해 보거나 듣거나 복제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소리, 이미지 또는 둘 다의 구현을 의미합니다. 14. 음반은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작품에 통합된 고정 형태를 제외하고 실연 또는 기타 소리의 소리 고정 또는 소리 표현을 의미합니다. 15. 방송은 무선 수단을 통해 전송된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모든 사람이 수신할 수 있도록 작품 또는 관련 권리 제품을 무선 수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6. 이하 통신이라고 하는 대중과의 통신은 방송 이외의 유선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대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작품, 실연 또는 음반을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작품, 실연 또는 음반을 대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17. 배포는 작품 및/또는 관련 권리 제품의 판매, 유통 및/또는 보급을 의미합니다. 18. 대리인은 지적 재산 컨설턴트 또는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가 승인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19. 신청은 신청인이 장관에게 작품의 기록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 라이선스는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가 특정 조건 하에서 자신의 작품 또는 관련 권리 제품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부여한 서면 허가를 의미합니다. 21. 로열티는 저작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가 받는 작품 또는 관련 권리 제품의 경제적 권리 활용에 대한 보수를 의미합니다. 22. 집단 관리 기구는 저작자, 저작권자 및/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가 로열티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형태로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관리하도록 승인된 비영리 법인 기관을 의미합니다. 23. 해적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광범위하게 작품 및/또는 관련 권리 제품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상품을 배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4. 상업적 사용은 다양한 출처 또는 지불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작품 및/또는 관련 권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5. 손해는 저작자, 저작권자 및/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저작자, 저작권자 및/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의 경제적 권리 침해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26. 장관은 법률 분야에서 정부 업무를 관리하는 장관을 의미합니다. 27. 사람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28. 일은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 Article 2

    seq 5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적용된다: a. 인도네시아 국민, 거주자 및 법인의 모든 저작물 및 관련 권리 제품; b. 인도네시아 국적이 아닌 자,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아닌 자 및 인도네시아 법인이 아닌 자의 모든 저작물 및 관련 권리 제품으로서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발행하는 경우; c. 인도네시아 국적이 아닌 자,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아닌 자 및 인도네시아 법인이 아닌 자의 모든 저작물 및/또는 관련 권리 제품 및 저작물 및/또는 관련 권리 제품의 사용자의 경우, 다음의 조건 하에: 1. 그들의 국가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에 관하여 인도네시아 공화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한 경우; 또는 2. 그들의 국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에 관한 동일한 다자간 협약의 당사국 또는 계약국인 경우.

  • Article 3

    seq 6

    이 법은 다음 각 호를 규율한다: a. 저작권; 및 b. 저작인접권. CHAPTER II 저작권 Part One 총칙

  • Article 4

    seq 7

  • Article 3

    seq 8

    point a에 언급된 저작권은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구성된 배타적 권리이다. Part two 인격권

  • Article 5

    seq 9

    (1) Article 4에서 언급된 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영구히 귀속되는 권리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a. 자신의 저작물의 공중 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을 복제물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권리; b. 가명 또는 필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c. 사회적 적합성에 부합하도록 자신의 저작물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 d. 자신의 저작물의 제목과 부제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e. 저작물의 왜곡, 저작물의 절단, 저작물의 수정 또는 자신의 명예나 평판에 해를 끼치는 기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권리. (2) (1)항에서 언급된 인격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양도할 수 없지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저작자 사후 법률 및 규정의 조항에 따라 유언 또는 기타 사유로 양도될 수 있다. (3) (2)항에서 언급된 인격권의 행사 양도의 경우, 수령인은 자신의 권리 행사의 포기 또는 거부가 서면으로 표현된다는 조건 하에 자신의 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Article 6

    seq 10

  • Article 5

    seq 11

    section (1)에서 언급된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자는 다음을 가질 수 있다: a. 저작권 관리 정보; 및/또는 b. 저작권 전자 정보.

  • Article 7

    seq 12

    (1) 저작권 관리 정보는 다음에 언급된 바와 같다.

  • Article 6

    seq 13

    point a는 다음의 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a. 저작물의 실질의 독창성 및 저작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시스템; 그리고 b. 정보 코드 및 액세스 코드. (2) Article 6 point b에서 언급된 저작권 전자 정보는 다음의 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a. 저작물 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전자적으로 나타나고 내장된 저작물; b. 저작자의 성명, 별칭 또는 가명; c. 저작권자로서의 저작자; d. 저작물의 사용 기간 및 조건; e. 번호; 그리고 f. 정보 코드. (3) (1)항에서 언급된 저작권 관리 정보 및 (2)항에서 언급된 저작권 전자 정보는 저작자가 소유하며, 제거, 변경 또는 손상되는 것이 금지된다. Part Three 경제적 권리 Paragraph 1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권리

  • Article 8

    seq 14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권리이다.

  • Article 9

    seq 15

    (1) Article 8에서 언급된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를 가진다: a. 저작물의 발행; b. 모든 형태의 저작물 복제; c. 저작물의 번역; d. 저작물의 각색, 편곡 또는 변형; e.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의 배포; f. 저작물의 공연; g. 저작물의 발행; h. 저작물의 전달; 그리고 i. 저작물의 대여. (2) (1)항에서 언급된 경제적 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은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 (3) 누구든지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복제 및/또는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 Article 10

    seq 16

    사업장 경영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저작권 및/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로 발생한 상품의 판매 및/또는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 Article 11 - 1

    seq 17

    Article 9 Section (1) point e에 언급된 저작물 또는 복제물의 배포에 관여할 경제적 권리는 저작물이 판매되었거나 저작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나 양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Article 9 section (1) point i에 언급된 저작물 또는 복제물을 대여할 경제적 권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여의 필수적인 대상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Paragraph 2 초상에 대한 경제적 권리

  • Article 12

    seq 18

    (1) 모든 사람은 초상에 나온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의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 광고판 또는 광고 목적으로 촬영된 초상의 상업적 이용, 복제, 발행, 배포 및/또는 전달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1)항에서 언급된 초상의 상업적 이용, 복제, 발행, 배포 및/또는 전달은 2인 이상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 초상에 나온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 Article 13

    seq 19

    공연자의 초상 또는 여러 공연자의 초상을 공연 중에 발행, 배포 또는 전달하는 행위는 달리 명시되거나 공연 전 또는 공연 중에 공연자 또는 공연 권리 보유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Article 14

    seq 20

    보안, 공익 및/또는 형사 소송의 필요를 위하여, 관할 당국은 초상에 묘사된 사람 또는 사람들의 동의를 확보할 필요 없이 초상의 발행, 배포 또는 전달에 관여할 수 있다.

  • Article 15

    seq 21

    (1) 달리 합의되지 않은 경우, 사진 저작물, 회화, 드로잉, 건축 저작물, 조각 또는 기타 미술 저작물의 소유자 및/또는 보유자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공 전시회에서 해당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전시 목적을 위해 제작된 카탈로그에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2) section (1)에 언급된 저작물 공표에 관한 조항은 초상에 관하여도 적용되되, 해당 조항이 다음에 언급된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 Article 12

    seq 22

    Paragraph 3 재산적 권리의 양도

  • Article 16

    seq 23

    (1) 저작권은 무형의 동산이다. (2) 저작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양도될 수 있다. a. 상속; b. 양여; c. 와크프; d. 유언; e. 서면 계약; 또는 f. 법률 및 규정의 조항에 따른 기타 정당한 사유. (3) 저작권은 신탁 담보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 (4) (3)항에서 언급된 신탁 담보의 대상으로서의 저작권에 관한 규정은 법률 및 규정의 조항에 따라 시행된다.

  • Article 17

    seq 24

    (1)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의 수령인에게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모든 재산적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한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2)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재산적 권리는 동일한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두 번째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Article 18

    seq 25

    서적 및/또는 기타 모든 저작물, 가사 유무를 불문한 노래 및/또는 음악 저작물이 매절 계약 및/또는 무기한 양도 계약으로 양도된 경우, 해당 계약이 25년(25년)에 이르면 저작자에게 복귀된다.

  • Article 19

    seq 26

    (1) 저작자의 사망 후에 발행, 배포 또는 전달되지 않았거나, 발행, 배포 또는 전달되었거나, 발행, 배포 또는 전달되지 않은 저작자가 소유한 저작권은 상속인 또는 그의 수혜자의 재산이 된다. (2) section (1)에서 언급된 조항은 해당 권리가 법률에 위반하여 획득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HAPTER III 저작인접권 Part One 총칙

  • Article 20

    seq 27

    Article 3 point b에서 언급된 저작인접권은 다음을 포함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a. 실연자의 인격권; b. 실연자의 재산권; c. 음반제작자의 재산권; 그리고 d. 방송사업자의 재산권. Part Two 실연자의 인격권

  • Article 21

    seq 28

    실연자의 인격권은 실연자의 경제적 권리가 양도된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로든 소멸되거나 제거될 수 없는 실연자에게 고유한 권리이다.

  • Article 22

    seq 29

    Article 21에서 언급된 실연자의 인격권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한다: a.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실연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진술할 권리; 그리고 b.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작품의 왜곡, 작품의 절단, 작품의 수정, 또는 개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성격의 사항을 만들지 않을 권리. Part Three 경제적 권리 Paragraph 1 실연자의 경제적 권리

  • Article 23

    seq 30

    (1) 실연자는 경제적 권리를 가진다. (2) Section (1)에서 언급된 실연자의 경제적 권리는 타인이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포함한다: a. 실연자의 실연 방송 또는 통신; b. 고정되지 않은 실연의 고정; c. 모든 수단 또는 형태로 실연 고정물의 복제; d. 실연 고정물 또는 사본의 배포; e. 실연 고정물 또는 사본의 대중 임대; 그리고 f. 실연 고정물을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3) Section (2) a호에서 언급된 방송 또는 통신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실연자가 승인한 실연의 고정; 또는 b. 실연 승인을 처음 받은 방송 기관이 승인한 내용의 재방송 또는 재통신. (4) Section (2) d호에서 언급된 배포는 고정, 판매 또는 양도된 실연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모든 사람은 집단 관리 단체를 통해 저작자에게 보수를 지불함으로써 저작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실연에서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에 참여할 수 있다. Paragraph 2 음반 제작자의 경제적 권리

  • Article 24 - 1

    seq 31

    음반제작자는 경제적 권리를 가진다. (2) Section (1)에서 언급된 음반제작자의 경제적 권리는 타인이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포함한다: a. 모든 수단 또는 형태로 음반을 복제하는 행위; b. 음반 원본 또는 사본을 배포하는 행위; c. 음반 사본을 대중에게 대여하는 행위; 그리고 d. 유선 또는 무선 수단을 통해 음반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section (2) point b에서 언급된 배포는 음반제작자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실연 고정물의 사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section (2)에서 언급된 음반제작자의 경제적 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은 음반제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Paragraph 3 방송사업자의 경제적 권리

  • Article 25

    seq 32

    (1) 방송사업자는 경제적 권리를 가진다. (2) Section (1)에서 언급된 방송사업자의 경제적 권리는 타인이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포함한다: a. 방송의 재방송; b. 방송의 통신; c. 방송의 고정; 및/또는 d. 방송 고정물의 복제. (3) 모든 사람은 방송사업자의 방송 저작물 내용에 대한 무단 상업적 배포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Paragraph 4 보호 제한

  • Article 26

    seq 33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언급된 조항은 다음에 적용된다: a. 오로지 최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도된 실제 사건을 보도하기 위한 저작물 및/또는 관련 권리 제품의 짧은 발췌문 사용; b. 오로지 과학 연구 목적으로만 저작물 및/또는 관련 권리 제품의 복제; c. 공연 및 교육 자료로 출판된 음반을 제외하고, 오로지 교육 활동 목적으로만 저작물 및/또는 관련 권리 제품의 복제; 그리고 d. 교육 및 과학 발전 목적으로 공연자, 음반 제작자 또는 방송 사업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 및/또는 관련 권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용. Paragraph 5 음반 사용에 대한 공정한 보상

  • Article 27

    seq 34

    (1) 유선 또는 무선 수단에 의하여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음반은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또는 그러한 음반의 복제물이 방송 및/또는 통신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3) (2)항에 언급된 합리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는 발행일로부터 50년(50년) 동안 적용된다.

  • Article 28

    seq 35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음반제작자는 실연자에게 수익의 1/2(이분의 일)을 지급해야 한다. Paragraph 6 재산적 권리의 양도

  • Article 29

    seq 36

    Article 16, Article 17 및 Article 19에서 언급된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의 양도는 관련 권리 제품에 대한 재산권의 양도에 준용된다.

  • Article 30

    seq 37

    양도 및/또는 판매된 노래 및/또는 음악의 실연자의 저작재산권은 25년(25년)의 기간이 지나면 실연자에게 귀속됩니다. CHAPTER IV 저작자

  • Article 31

    seq 38

    달리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저작자로 간주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a. 저작물에 명시된 자; b. 저작물의 저작자로 명시된 자; c. 저작물 등록증에 명시된 자; 및/또는 d. 저작물의 일반 등록부에 저작자로 등재된 자.

  • Article 32

    seq 39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서면 자료 없이 강연을 하고 강연의 저작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저작자로 간주된다.

  • Article 33

    seq 40

    (1) 저작물이 2인 이상의 자가 창작한 여러 개의 개별적인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저작자로 간주되는 자는 전체 저작물의 완성을 주도하고 감독하는 자이다. (2) (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체 저작물의 완성을 주도하고 감독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저작자로 간주되는 자는 각 저작물 부분의 각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저작물을 종합하는 자이다.

  • Article 34

    seq 41

    저작물이 어떤 사람에 의하여 고안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그 고안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구체화되고 실행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저작자의 것으로 간주되는 자는 그 저작물을 고안하는 자로 한다.

  • Article 35

    seq 42

    (1)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무원 기관의 고용 하에 저작자가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는 정부 기관으로 간주된다. (2) section (1)에서 언급된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저작자 및/또는 관련 권리 보유자는 로열티 형태로 보수를 받게 된다. (3) section (2)에서 언급된 상업적 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에 관한 추가 조항은 정부 규정에 규정된다.

  • Article 36

    seq 43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고용 관계 또는 위탁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제작한 당사자입니다.

  • Article 37

    seq 44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법인이 저작자를 인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유래한 저작물의 발행, 배포 또는 통신을 하는 경우, 저작자로 간주되는 자는 해당 법인이다. CHAPTER V 보호되는 전통문화 표현물 및 저작물 Part One 무명 저작자의 전통문화 표현물 및 저작권

  • Article 38

    seq 45

    (1) 전통문화 표현물의 저작권은 국가가 보유한다. (2) 국가는 (1)항에서 언급된 전통문화 표현물을 목록화하고, 보존하며, 유지할 의무가 있다. (3) (1)항에서 언급된 전통문화 표현물의 사용은 이를 실행하는 관리자의 삶에 존재하는 가치를 고려한다. (4) (1)항에서 언급된 전통문화 표현물에 대한 국가가 보유한 저작권에 관한 추가 조항은 정부 규정에서 규정된다.

  • Article 39 - 1

    seq 46

    저작물의 저작자를 알 수 없고 그 저작물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보유한다. (2) 저작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이 공표되었거나 저작자의 가명 또는 필명으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표한 자가 보유한다. (3) 저작물이 공표되었으나 저작자와 공표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보유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조항은 저작자 및/또는 공표한 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1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저작자의 이익은 장관이 집행한다. Part Two 보호 저작물

  • Article 40 - 1

    seq 47

    보호되는 저작물은 과학적, 예술적 및 문학적 저작물을 포함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서적, 팸플릿, 출판된 서면 저작물의 활자 배치 및 기타 모든 서면 저작물; b. 강연, 강의, 연설 및 기타 유사한 저작물; c. 교육 및 과학적 목적을 위해 제작된 시각 자료; d. 가사가 있거나 없는 노래 및/또는 음악; e. 연극 저작물, 뮤지컬 드라마, 무용, 안무, 인형극, 무언극; f. 회화, 드로잉, 판화, 서예, 조각, 조소 또는 콜라주와 같은 모든 형태의 미술 저작물; g. 응용 미술 저작물; h. 건축 저작물; i. 지도; j. 바틱 미술 저작물 또는 기타 패턴 미술; k. 사진 저작물; l. 초상화; m. 영화 저작물; n. 번역, 해석, 변경, 선집, 데이터베이스, 각색, 편곡, 수정 및 변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저작물; o. 전통 문화 표현의 번역, 각색, 편곡, 변형 또는 수정; p.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타 매체에 의해 읽을 수 있는 형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물 또는 데이터의 편집물; q. 편집물이 원저작물을 구성하는 한 전통 문화 표현의 편집물; r. 비디오 게임; 및 s. 컴퓨터 프로그램. (2) (1)항 n호에 언급된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 자체로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3) (1)항 및 (2)항에 언급된 보호는 출판되지 않았지만 해당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유형적 형태로 이미 구현된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 Part Three 저작권에 따른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 Article 41

    seq 48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하는 저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유형물에 구현되지 아니한 저작물; 나. 표현되거나, 진술되거나, 묘사되거나, 설명되거나, 또는 저작물에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디어, 절차, 시스템, 방법, 개념, 원칙, 발견 또는 데이터; 및 다.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는 오로지 기능적인 필요에만 기여하기 위하여 창작된 도구, 물건 또는 제품.

  • Article 42

    seq 49

    다음 각 호의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이 없다: a. 국가기관의 공개회의 결과; b. 법률 및 규정; c. 국가 연설 또는 정부 관료 연설; d. 법원 결정 또는 판사 규정; 및 e. 경전 또는 종교적 상징. CHAPTER VI 저작권 제한

  • Article 43

    seq 50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a. 국가 상징 및 국가를 본래의 성격에 따라 공표, 배포, 전달 및/또는 복제하는 행위; b. 법률 및 규정에 의해 보호된다고 명시되지 않는 한, 정부에 의해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실행되는 공표, 배포, 전달 및/또는 복제,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진술, 또는 그러한 저작물에 대한 공표, 배포, 전달 및/또는 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c. 뉴스 기관, 방송 기관, 신문 또는 출처가 완전히 인용된다는 조건 하에 다른 유사한 출처로부터 전체 또는 일부를 취하는 실제 뉴스; 또는 d. 저작자 또는 관련 당사자에게 상업적 및/또는 수익성이 없는 정보 기술 및 통신 매체를 통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하거나, 저작자가 해당 제조 및 보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e. 법률 및 규정의 조항에 따라 존엄성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부통령, 전직 대통령, 전직 부통령, 국가 영웅, 국가 기관장, 부처/비부처 정부 기관장 및/또는 지역 수장의 초상화를 복제, 공표 및/또는 배포하는 행위.

  • Article 44 - 1

    seq 51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출처를 명시하거나 전부 인용한 경우 저작물 및/또는 관련 권리 제품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의 사용, 검색, 복제 및/또는 변경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교육, 연구, 과학적 저술, 보고서 작성, 문제에 대한 비평 또는 검토 작성; b. 보안 및 거버넌스, 입법 및 사법; c. 교육 및 과학의 목적만을 위한 강연; 또는 d.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무료로 제공되는 공연 또는 쇼. (2) 시각 장애인 또는 인쇄물 접근 장애인 및/또는 점자, 오디오북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상업적 목적을 제외하고 출처를 명시하거나 전부 인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건축 저작물의 형태인 저작물의 경우, (1)항에서 언급된 변경은 기술적 구현에 대한 고려에 근거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2)항에서 언급된 시각 장애인 및 인쇄물 접근 장애인 및 점자, 오디오북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 용이성에 관한 추가 조항은 정부 규정에서 관리한다.

  • Article 45

    seq 52

    (1) 정당한 사용자가 수행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1 (하나)의 사본 복제 또는 개작은 다음의 경우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컴퓨터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그리고 b. 손실, 손상 방지 또는 작동 불능을 방지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획득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관 또는 백업. (2)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이 만료된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본 또는 개작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 Article 46

    seq 53

    (1) 발행된 저작물의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1 (하나)의 사본에 한하여 허용되며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행될 수 있다. (2) (1)항에서 언급된 개인적 목적을 위한 복제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건물 또는 기타 건축물의 형태의 건축 저작물; b. 책 또는 악보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 c.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 d.

  • Article 45 - 1

    seq 54

    항에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한 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e.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이익에 반하는 개인적 목적을 위한 복제.

  • Article 47

    seq 55

    모든 비상업적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는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음의 방법으로 저작물의 1 (하나)의 사본 또는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다: a.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출판, 요약 또는 축약된 저작물의 복사 복제: 1.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는 해당 사본이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2. 복제는 별도로 이루어지며, 반복되는 경우 해당 복제는 관련 없는 사건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3. 복제된 섹션과 관련하여 집단 관리 기구에서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b. 사본의 복제는 보존, 필요한 사본의 대체 또는 도서관 또는 기타 기록 보관소의 영구 소장품에서 사본이 분실, 손상 또는 파괴된 경우 사본의 대체를 위한 것이다. 단,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사본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2. 사본 제작이 별도로 수행되거나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사본 제작은 관련 없는 사건이어야 한다. c. 사본의 복제는 도서관 간, 기록 보관소 간, 그리고 도서관과 기록 보관소 간의 통신 또는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 Article 48

    seq 56

    정보 목적으로 저작물의 출처와 저작자 이름을 명시하여 복제, 방송 또는 통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저작물이 다음의 형태인 경우에 한합니다. a. 인쇄 매체와 전자 매체 모두에 게재된 다양한 분야의 기사. 단, 해당 복제가 저작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저작물의 방송 또는 통신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b. 특정 상황에서 시청되거나 청취되는 실제 사건에 대한 보고서 또는 저작물의 짧은 발췌. c. 과학 논문, 연설, 강연 또는 기타 유사한 저작물로서 대중에게 전달되는 경우.

  • Article 49

    seq 57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a. 해당 복제가 디지털 전송 또는 저장 매체에 디지털 저작물을 제작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 b. 해당 복제가 저작물을 전송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c. 해당 복제가 해당 저작물이 다시 표시되지 않도록 자동 삭제 메커니즘이 장착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2)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장비와 시설을 사용하여 자신의 활동을 목적으로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시적인 녹음을 할 수 있다. (3) 방송사업자는 (2)항에 언급된 일시적인 녹음을 제작일로부터 6개월(6) 이내 또는 저작자의 승인을 받아 더 긴 기간 내에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방송사업자는 공식적인 기록 보관 목적으로 특정 특성을 가진 일시적인 녹음의 사본 1개(1)를 만들 수 있다.

  • Article 50

    seq 58

    누구든지 저작물이 도덕, 종교, 윤리, 공공질서 또는 국가 방위 및 안보에 위배되는 출판, 배포 또는 통신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Article 51

    seq 59

    (1) 정부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및/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저작물의 발행, 배포 또는 전달을 할 수 있다. 단, 정부는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저작물의 발행, 배포 또는 전달을 하는 방송 기관은 후속 방송에 대하여 방송 기관이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 하에 방송 기관만을 위하여 저작물을 문서화할 권리를 가진다. CHAPTER VII 기술적 보호 조치

  • Article 52

    seq 60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손상·제거하거나 그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방위·안전보장 목적 등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Article 53

    seq 61

    (1) 정보 기술 기반 및/또는 첨단 기술 기반 생산 수단 및/또는 데이터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저작물 또는 관련 권리 제품은 관련 당국이 정한 라이선스 규정 및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 Section (1)에서 언급한 정보 기술 및/또는 첨단 기술 기반 생산 수단 및/또는 데이터에 관한 추가 조항은 정부 규정에서 규정합니다. CHAPTER VIII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콘텐츠

  • Article 54

    seq 62

    정보 기술에 기반한 매체를 이용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콘텐츠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한 감독; b.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콘텐츠의 제작 및 유포 방지에 있어 국내외 여러 당사자와의 협력 및 공조; 그리고 c. 공연장에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 제품을 녹음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

  • Article 55

    seq 63

    (1) 상업적 용도로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및/또는 관련 권리의 침해를 인지한 모든 사람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2) 장관은 (1)항에 언급된 보고서를 확인한다. (3) (2)항에 언급된 보고서의 확인을 근거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장관은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통신 및 정보 분야의 정부 업무를 관리하는 장관에게 전자 시스템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차단하거나 전자 시스템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권고한다. (4) (3)항에 언급된 인터넷 사이트의 차단이 완전히 이루어진 경우, 장관은 차단 후 14일(14일) 이내에 법원 조항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 Article 56

    seq 64

    (1) Article 55 section (3)에 언급된 권고에 따라 통신 및 정보 분야의 정부 업무를 관리하는 장관은 전자 시스템에서 저작권 및/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하고 전자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콘텐츠 및/또는 사용자 액세스 권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section (1)에 언급된 전자 시스템에서 저작권 및/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하거나 전자 서비스 시스템을 렌더링하는 콘텐츠 및/또는 사용자 액세스 권한 차단 구현에 관한 추가 조항은 장관과 통신 및 정보 분야에서 의무와 책임을 지는 장관의 공동 규정에 의해 규정됩니다. CHAPTER IX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 Part One 저작권의 존속기간 Paragraph 1 인격권의 존속기간

  • Article 57 - 1

    seq 65

    Article 5 section (1) point a, point b, 및 point e에 언급된 저작자의 인격권은 무기한으로 존속한다. (2) Article 5 section (1) point c 및 point d에 언급된 저작자의 인격권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기간 동안 존속한다. Paragraph 2 재산권의 존속 기간

  • Article 58 - 1

    seq 66

    다음 각 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a. 서적, 팸플릿 및 기타 모든 저술 저작물; b. 강연, 강의, 연설 및 기타 유사한 저작물; c. 교육 및 과학 목적을 위해 제작된 소품; d. 가사가 있거나 없는 노래 또는 음악; e. 연극 작품, 뮤지컬 드라마, 무용, 안무, 인형극, 무언극; f. 회화, 드로잉, 판화, 서예, 조각, 조형물 또는 콜라주와 같은 모든 형태의 미술 작품; g. 건축 작품; h. 지도; 및 i. 바틱 미술 작품 또는 기타 패턴 예술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저작자 사망 후 70년(70년)으로 구성된 기간 동안 존속하며, 해당 사건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 Section (1)에 언급된 저작물이 2인 이상이 소유한 경우, 저작권 보호는 마지막 생존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해당 마지막 생존 저작자 사망 후 70년(70년)으로 구성된 기간 동안 존속하며, 해당 사건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3) 법인이 소유하거나 보유한 section (1) 및 section (2)에 언급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최초 발행일로부터 50년(50년) 동안 존속합니다.

  • Article 59

    seq 67

    (1) 다음 각 목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a. 사진 저작물; b. 초상; c. 영화 저작물; d. 비디오 게임; e. 컴퓨터 프로그램; f. 서면 저작물의 타이포그래피적 배열; g. 번역, 해석, 변경, 선집, 데이터베이스, 각색, 편곡, 수정 및 변형으로 인한 기타 저작물; h. 전통 문화 표현의 번역, 각색, 편곡, 변형 또는 수정; i.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타 매체에 의해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된 저작물 또는 데이터의 편집물; 그리고 j. 편집물이 원저작물인 한 전통 문화 표현의 편집물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50년(50년) 동안 존속한다. (2) 응용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최초 발행일로부터 25년(25년) 동안 존속한다.

  • Article 60

    seq 68

    (1) Article 38 section (1)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국가가 보유한 전통 문화 표현물에 대한 저작권은 영구히 존속한다. (2) Article 39 section (1) 및 section (3)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국가가 보유한 무명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최초 발행 이후 50년 동안 존속한다. (3) Article 39 section (2)에 언급된 바와 같이 발행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행사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최초 발행 이후 50년 동안 존속한다.

  • Article 61 - 1

    seq 69

    분할하여 발행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종 부분의 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2)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동시에 발행되지 않는 2권 이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을 결정할 때, 각 저작물의 권은 별도의 저작물로 간주한다. Part Two 관련 권리의 존속 기간 Paragraph 1 실연자의 인격권 존속 기간

  • Article 62

    seq 70

    Article 57에 언급된 인격권의 존속기간은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하여 준용된다. Paragraph 2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재산권 존속기간

  • Article 63

    seq 71

    (1) 다음의 경제적 권리 보호: a. 실연자의 경우, 실연이 음반 또는 시청각물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50년) 동안 존속한다; b. 음반 제작자의 경우, 음반이 고정된 때로부터 50년(50년) 동안 존속한다; 그리고 c. 방송 사업자의 경우, 방송 작업이 처음 방송된 때로부터 20년(20년) 동안 존속한다. (2) (1)항에서 언급된 경제적 권리 보호 기간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CHAPTER X 저작물 및 관련 권리 제품의 등록 Part One 일반

  • Article 64

    seq 72

    (1) 장관은 저작물 및 관련 권리 제품의 기록 및 무효화를 관리한다. (2) section (1)에서 언급된 저작물 및 관련 권리 제품의 기록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다.

  • Article 65

    seq 73

    미술 저작물의 기록은 상품/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상표로 사용되거나 조직, 사업체 또는 법인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로고 또는 식별 표시의 형태로 수행될 수 없다. Part Two 기록 절차

  • Article 66 - 1

    seq 74

    저작물 및 관련 권리 제품의 기록은 저작자, 저작권자, 관련 권리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1)항에서 언급된 신청서는 전자적 및/또는 비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a. 저작물, 관련 권리 제품 또는 그 대체물의 견본을 예치해야 한다. b. 저작물 및 관련 권리의 소유권에 대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c.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Article 67 - 1

    seq 75

    Article 66 section (1)에 언급된 신청이 다음의 경우에 의해 제출되는 경우: a. 저작물 또는 관련 권리 제품에 대한 공동 권리자인 여러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해당 권리를 입증하는 서면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는 b. 법인의 경우, 신청서에는 관할 당국이 인증한 법인 설립 증서의 인증된 진본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2) 신청이 여러 사람에 의해 제출되는 경우, 모든 신청인의 이름은 신청인의 선택된 주소를 결정하여 작성해야 한다. (3) 신청이 인도네시아 공화국 단일 국가의 영토 외부에서 유래한 신청인에 의해 제출되는 경우, 신청인은 등록된 지적 재산 컨설턴트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해야 한다.

  • Article 68 - 1

    seq 76

    장관은 Article 66 및 Article 67에서 언급된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2) section (1)에서 언급된 심사는 제출된 저작물 또는 관련 권리 제품이 저작물 일반 등록부에 기록된 저작물 또는 기타 지적 재산 객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된다. (3) section (1)에서 언급된 심사 결과는 장관이 신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데 대한 고려 사항으로 사용된다. (4) 장관은 언급된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개월(9개월) 이내에 신청을 수락하거나 거부하기로 결정한다.

  • Article 66

    seq 77

  • Article 67

    seq 78

  • Article 69 - 1

    seq 79

    장관은 Article 68 section (4)에 언급된 신청을 수락하는 경우, 저작물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고 저작물 일반 등록부에 기록한다. (2) section (1)에 언급된 저작물 일반 등록부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a.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이름, 또는 관련 권리 제품 소유자의 이름; b. 신청서 접수일; c. Article 66 및 Article 67에 언급된 요건의 완료일; 그리고 d. 저작물 또는 관련 권리 제품의 등록 번호. (3) section (2)에 언급된 저작물 일반 등록부는 모든 사람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4)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section (1)에 언급된 저작물 등록 증명서는 저작물 또는 관련 권리 제품에 대한 소유권의 예비 증거이다.

  • Article 70

    seq 80

    장관은 Article 68 section (4)에 언급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Article 71

    seq 81

    (1) Article 69 section (1)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일반 저작물 등록부에 기록된 관련 권리 제품의 저작물은 공식 발췌본이 발급될 수 있다. (2) 모든 사람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section (1)에 언급된 공식 발췌본을 얻을 수 있다.

  • Article 72

    seq 82

    저작물 일반 등록부에 저작물 또는 관련 권리 제품을 기록하는 것은 기록되는 저작물 또는 관련 권리 제품의 내용, 의미, 목적 또는 형태에 대한 보증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Article 73

    seq 83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 생산물의 등록 절차에 관한 추가 규정은 정부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Part Three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 생산물 등록의 무효화

  • Article 74 - 1

    seq 84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저작물 및 관련 권리의 등록은 무효이다: a.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로 기록된 개인 또는 법인의 요청; b. Article 58, Article 59에 언급된 시간의 경과,

  • Article 60

    seq 85

    section (2) 및 section (3) 및 Article 61; c. 저작물 또는 관련 권리 제품의 기록 취소에 관한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원 결정; 또는 d. 종교적 규범, 도덕 규범, 공공질서, 국가 방위 및 안보, 또는 장관에 의해 무효화가 집행되는 법률 및 규정 위반. (2) section (1) point a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로 기록된 개인 또는 법인의 요청에 따른 저작물 기록의 무효화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Article 75

    seq 86

    Article 74에서 언급된 저작물 및 관련 권리 제품의 기록 무효화에 관한 추가 조항은 정부 규정에서 규정됩니다. Part Four 저작물 및 관련 권리 제품의 기록에 대한 권리 이전

  • Article 76 - 1

    seq 87

    Article 69 section (1)에 언급된 저작물 및 관련 권리 제품의 기록에 대한 권리 양도는 기록된 저작물에 대한 전체 저작권이 권리 수령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section (1)에 언급된 권리 양도는 양측 또는 권리 수령인이 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3) section (2)에 언급된 권리 양도는 저작물 일반 등록부에 기록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Article 77

    seq 88

  • 제76조

    seq 89

    에서 언급된 저작물 및 관련 권리 제품의 기록에 대한 권리 양도와 관련된 추가 조항은 정부 규정에서 규정됩니다. Part Five 이름 및/또는 주소 변경

  • Article 78

    seq 90

    (1)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 제품의 소유자로서 일반 저작물 등록부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또는 법인의 이름 및/또는 주소의 변경은 해당 이름과 주소의 소유자인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 제품의 소유자가 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수행됩니다. (2)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의 소유자로서 일반 저작물 등록부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또는 법인의 이름 및/또는 주소의 변경은 일반 저작물 등록부에 기록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Article 79

    seq 91

    Article 78에서 언급된 이름 및/또는 주소 변경에 관한 추가 규정은 정부 규정에서 규정됩니다. CHAPTER XI 라이선스 및 강제 라이선스 Part One 라이선스

  • Article 80 - 1

    seq 92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Article 9 section (1), Article 23 section (2), Article 24 section (2) 및 Article 25 section (2)에 언급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서면 계약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를 가진다. (2) section (1)에 언급된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존속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특정 기간 동안 효력을 갖는다. (3)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언급된 행사의 실행 section (1)은 라이선스 기간 동안 라이선스 사용자가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할 의무를 수반한다. (4) Section (3)에 언급된 로열티 금액의 결정 및 로열티 부여 절차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와 라이선스 사용자 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5) 라이선스 계약의 로열티 금액은 일반적인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공정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Article 81

    seq 93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Article 9 section (1)에 언급된 행위를 스스로 행사하거나 제3자에게 그 행사를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

  • Article 23

    seq 94

    section (2),

  • Article 24

    seq 95

    section (2), 및

  • Article 25

    seq 96

    section (2).

  • Article 82

    seq 97

    (1) 라이선스 계약에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금지된다. (2)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은 법률 및 규정의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금지된다. (3)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제거하거나 인수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금지된다.

  • Article 83 - 1

    seq 98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의 일반 등록부에 장관에 의해 기록되어야 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 Article 82에 언급된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 계약의 일반 등록부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3) 라이선스 계약이 section (1)에 언급된 일반 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 라이선스 계약은 제3자에게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4) section (1)에 언급된 라이선스 계약의 기록 절차에 관한 추가 조항은 정부 규정에 규정됩니다. Part Two 강제 라이선스

  • Article 84

    seq 99

    강제실시권은 교육 및/또는 과학 목적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활동을 위해 요청에 따라 장관의 결정에 따라 부여되는 과학 및 문학 작품의 번역 및/또는 복제를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 Article 85

    seq 100

    누구든지 교육, 과학, 연구 및 개발 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Article 84에서 언급된 과학 및 문학 저작물의 강제실시허가를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Article 86

    seq 101

    (1) Article 85에 언급된 강제 실시 허가 요청과 관련하여 장관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 저작권자에게 특정 기간 내에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자신의 번역 및/또는 저작물 복제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한다. b. 해당 저작권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저작권자에게 특정 기간 내에 다른 당사자가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저작물의 번역 및/또는 복제를 수행하도록 승인하도록 의무화한다. 또는 c. 저작권자가 b항에 언급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를 지정하여 저작물의 번역 및/또는 복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2) (1)항에 언급된 번역 의무는 해당 저작물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적이 없는 한, 과학 및 문학 저작물이 출판된 후 3년(3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행된다. (3) (1)항에 언급된 복제 수행 의무는 다음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행된다. a. 수학 및 자연 과학 분야의 서적이 출판된 후 3년(3년)이 경과하고 해당 서적이 인도네시아 통일 공화국 영토 내에서 복제된 적이 없는 경우 b. 사회 과학 분야의 서적이 출판된 후 3년(3년)이 경과하고 해당 서적이 인도네시아 통일 공화국 영토 내에서 복제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c. 예술 및 문학 분야의 서적이 출판된 후 3년(3년)이 경과하고 해당 서적이 인도네시아 공화국 통일 국가 영토 내에서 복제된 적이 없는 경우. (4) (1)항에 언급된 번역 또는 복제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통일 국가 영토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5) (1)항 b호 및 c호에 언급된 조항의 이행에는 합리적인 보수가 수반된다. (6) 강제 실시 허가에 관한 추가 조항은 정부 규정에서 규정한다. CHAPTER XII 집합관리단체

  • Article 87 - 1

    seq 102

    경제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모든 저작자, 저작권자 및 관련 권리 소유자는 비상업적 공공 서비스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합당한 보수를 징수하기 위해 단체 관리 기구의 구성원이 된다. (2) (1)항에 언급된 권리를 사용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사용자는 단체 관리 기구를 통해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한다. (3) (1)항에 언급된 사용자는 사용되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로열티 지불 의무를 규정하는 단체 관리 기구와의 계약을 체결한다. (4) 사용자의 저작물 및/또는 관련 권리 제품의 상업적 사용은 사용자가 단체 관리 기구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한 이 법의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 Article 88 - 1

    seq 103

    본 법에서 언급된 신탁관리단체는

  • Article 87

    seq 104

    제1항은 운영 허가 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운영 허가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1. 비영리 인도네시아 법인일 것; 2.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로부터 로열티를 징수 및 분배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것; 3. 저작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래 및/또는 음악 분야의 단체 관리 기구의 경우 최소 200명(200명)의 저작자를, 관련 권리 소유자 및/또는 기타 저작권 객체를 대변하는 단체 관리 기구의 경우 최소 50명(50명)의 위임자를 회원으로 보유할 것; 4. 로열티를 징수 및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그리고 5.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에게 로열티를 징수 및 분배할 수 있을 것. (3) 제1항에서 언급된 장관으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한 단체 관리 기구는 로열티를 징수 및 분배하는 것이 금지된다.

  • Article 89 - 1

    seq 105

    노래 및/또는 음악 분야의 저작권 사용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2)개의 전국적인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가 설립되며, 각 단체는 다음을 대표한다: a. 저작자의 이익; 그리고 b. 저작인접권자의 이익. (2) (1)항에 언급된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는 상업적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할 권한을 가진다. (3) (2)항에 언급된 징수를 위하여 두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는 협력하여 각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용료 금액을 일반적인 모범 사례에 따라 결정한다. (4) 사용료 금액 결정을 위한 지침에 관한 규정은 (1)항에 언급된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에 의해 제정되고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 Article 90

    seq 106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관리에 있어서, 신탁관리단체는 공인회계사가 실시하는 재무 감사 및 성과 감사를 최소 1년에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1개의 전국 인쇄 매체와 1개의 전자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공표할 의무가 있다.

  • Article 91

    seq 107

    (1) 신탁관리단체는 매년 징수한 로열티 총액의 20%(20퍼센트)까지만 운영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2) 본 법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를 설립한 후 처음 5년 동안 신탁관리단체는 매년 징수한 로열티 총액의 최대 30%(30퍼센트)까지 운영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 Article 92

    seq 108

    (1) 장관은 적어도 1년(1년)에 1회 집단 관리 기구를 평가한다. (2) Section (1)에서 언급된 평가 결과 집단 관리 기구가 Article 88, Article 89 section (3), Article 90 또는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 Article 91

    seq 109

    , 장관은 단체 관리 기구의 운영 허가를 취소합니다.

  • Article 93

    seq 110

    운영 허가 신청 및 발급 절차와 단체 관리 기구 평가에 관한 추가 규정은 부령으로 규정한다. CHAPTER XIII 수수료

  • Article 94

    seq 111

    제66조 제2항 다목, 제71조 제2항, 제74조 제2항, 제76조 제3항, 제78조 제2항 및 제83조 제1항에서 언급된 수수료는 비과세 국가 수입 분야의 법률 및 규정 조항에 따라 징수되는 비과세 국가 수입이다. Chapter XIV 분쟁 해결 Part One 일반

  • Article 95

    seq 112

    (1) 저작권 분쟁 해결은 대체적 분쟁 해결, 중재 또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2) section (1)에서 언급된 권한 있는 법원은 상업 법원이다. (3) section (2)에서 언급된 상업 법원 이외의 법원은 저작권 분쟁 해결을 처리할 권한이 없다. (4) 모든 분쟁 당사자가 존재하고/하거나 인도네시아 공화국 단일 국가의 영토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저작권 및/또는 관련 권리의 침해(해적판 형태) 외에도, 그들은 먼저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 전에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을 수행한다.

  • Article 96

    seq 113

    (1) 저작자, 저작권자 및/또는 관련 권리 보유자 또는 그 상속인은 경제적 권리의 손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2) section (1)에서 언급된 손해배상은 저작권 및/또는 관련 권리 형사 범죄에 관한 법원 결정의 평결에서 동시에 주어지고 명시된다. (3) 저작자, 저작권자 및/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법원 결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갖게 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 Article 97 - 1

    seq 114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Article 69

    seq 115

    section (1),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업법원을 통하여 저작물 공공등록부에 등재된 저작물의 등록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section (1)에서 언급된 소송은 저작자 및/또는 등록된 저작권자에게 제기된다.

  • Article 98 - 1

    seq 116

    저작물의 저작권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저작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권리 없이 고의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Article 5

    seq 117

    section (1). (2) 실연자의 재산적 권리의 타인에의 양도는 실연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실연자의 동의 없이 고의로 권리 없이 실연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Article 22

    seq 118

  • Article 99 - 1

    seq 119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제품의 침해에 대하여 상업 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1)항에 언급된 손해 배상 청구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제품의 침해로 발생한 강연, 과학 회의, 공연 또는 전시회 개최로 얻은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형태일 수 있다. (3) (1)항에 언급된 청구 외에도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다음을 위해 상업 법원에 중간 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품의 침해로 발생한 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출판 또는 복제된 저작물 및/또는 복제 도구의 압류를 요청하고; 및/또는 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품의 침해로 발생한 저작물의 출판, 배포, 통신 및/또는 복제 활동을 중단한다. Part Two 소송 절차

  • Article 100 - 1

    seq 120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상업 법원 수석 판사에게 제출된다. (2) (1)항에 언급된 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날짜에 상업 법원 서기가 법원 사건 등록부에 기록한다. (3) 상업 법원 서기는 등록일과 동일한 날짜에 서명된 영수증을 제공한다. (4) 상업 법원 서기는 소송 제기일로부터 2일(2일) 이내에 상업 법원 수석 판사에게 소송 신청서를 제출한다. (5) 등록일로부터 3일(3일) 이내에 상업 법원은 재판일을 정한다. (6) 당사자의 통지 및 소환장은 소송 등록 후 7일(7일) 이내에 집행관에 의해 수행된다.

  • Article 101 - 1

    seq 121

    청구에 대한 결정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90일(구십 일) 이내에 선고된다. (2) (1)항에 언급된 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간을 30일(삼십 일) 연장할 수 있다. (3) (1)항에 언급된 결정은 공개 법정 심리에서 선고된다. (4) (3)항에 언급된 상업 법원의 결정은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14일(십사 일) 이내에 집행관에 의해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Part Three 법적 구제

  • Article 102 - 1

    seq 122

    상업 법원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ticle 101

    seq 123

    section (3)은 대법원에 대한 상고의 대상이 될 뿐이다. (2) section (1)에서 언급된 대법원에 대한 상고는 상업법원의 결정이 공개 법정 심리에서 선고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14일(14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3) section (2)에서 언급된 상고는 법원이 결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상업법원에 등록된다. (4) 상업법원 서기는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에 대법원에 대한 상고를 등록하고 등록일과 동일한 날짜에 항소인에게 서명된 영수증을 제공한다. (5) 상업법원 서기는 section (4)에서 언급된 대법원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에 대한 상고가 제기된 후 7일(7일) 이내에 피고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 Article 103 - 1

    seq 124

    상고인은 상고 제기일로부터 14일(14일) 이내에 상업 법원 서기에게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2) 상업 법원 서기는 (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7일(7일) 이내에 피고에게 상고 이유서를 전달한다. (3) 피고는 상고 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14일) 이내에 상업 법원 서기에게 상고에 대한 반대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4) 상업 법원 서기는 상고에 대한 반대 이유서를 대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7일(7일) 이내에 상고인에게 상고에 대한 반대 이유서를 전달한다. (5) 상업 법원 서기는 (3)항에 언급된 기간으로부터 14일(14일) 이내에 상고에 대한 반대 이유서를 대법원에 보낸다.

  • Article 104 - 1

    seq 125

    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칠) 이내에 대법원은 심리일을 정한다. (2) 대법원에 대한 상고 결정은 대법원이 상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구십) 이내에 선고되어야 한다. (3) 대법원 서기는 상고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칠) 이내에 상고 결정 사본을 상업 법원 서기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4) 상업 법원의 집행관은 상업 법원 서기가 상고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칠) 이내에 Section (3)에 언급된 상고 결정 사본을 상고인과 피고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 Article 105

    seq 126

    저작권 및/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소송 제기 권리는 형사 소송에 대한 저작자 및/또는 저작인접권자의 청구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CHAPTER XV 가처분 명령

  • Article 106

    seq 127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업 법원은 다음의 임시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a.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 거래 채널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b. 유통으로부터 철회하고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관련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압수 및 보관합니다; c.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에 의한 증거 제거를 방지합니다; 및/또는 d.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해 행위를 중단합니다.

  • Article 107

    seq 128

    (1) 가처분 신청은 저작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다음 요건을 갖추어 서면으로 상사법원에 제출한다. a.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소유권 증명 첨부; b.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최초의 징후 첨부; c. 증거로 요청, 검색, 수집 또는 확보된 상품 및/또는 문서에 대한 명확한 설명 첨부; d.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당사자가 증거를 파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진술 첨부; 그리고 e. 가처분 대상 상품 가치에 비례하는 금액의 보증금 납부. (2) (1)항에 언급된 가처분 신청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이 발견된 관할 구역 내의 상사법원 수석 판사에게 제출된다.

  • Article 108 - 1

    seq 129

    임시 가처분 신청이 Article 107에서 언급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상업 법원 서기는 신청을 등록하고 1x24(1회 24)시간 이내에 상업 법원 수석 판사에게 임시 가처분 신청을 제출합니다. (2) (1)항에서 언급된 임시 가처분 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상업 법원 수석 판사는 임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상업 법원 판사를 임명합니다. (3) (2)항에서 언급된 임명일로부터 2일 이내에 상업 법원 판사는 임시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결정해야 합니다. (4) 임시 가처분 신청이 수락되는 경우, 상업 법원 판사는 임시 가처분 서한을 발급합니다. (5) (4)항에서 언급된 임시 가처분은 1x24(1회 24)시간 이내에 임시 가처분 대상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6) 임시 가처분이 거부되는 경우, 상업 법원 판사는 이유와 함께 임시 가처분 신청인에게 거부를 통지합니다.

  • Article 109 - 1

    seq 130

    상사법원이 Article 108 section (4)에 언급된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경우, 상사법원은 가처분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7일(칠일) 이내에 가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한다. (2) 가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section (1)에 언급된 소환장 접수일로부터 7일(칠일) 이내에 저작권에 관한 정보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상사법원 판사는 가처분 명령의 발효일로부터 30일(삼십일) 이내에 가처분 명령을 확정 또는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4) 가처분 명령이 확정된 경우: a. 납부된 보증금은 가처분 신청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b. 신청인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또는 c. 신청인은 저작권 침해를 인도네시아 공화국 국가 경찰의 수사관 또는 공무원 수사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5) 가처분 명령이 취소된 경우, 납부된 보증금은 가처분 명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가처분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 지급된다. CHAPTER XVI 조사

  • Article 110 - 1

    seq 131

    인도네시아 국가 경찰의 수사관 외에도, 법률 분야에서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의 특정 공무원들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 소송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에 언급된 바와 같이 특별히 수사관으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2) (1)항에 언급된 수사관은 다음을 수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a.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분야의 형사 범죄와 관련된 보고서 또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b.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분야의 형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조사; c.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분야의 형사 범죄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정보 및 증거 수집; d.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분야의 형사 범죄와 관련된 장부, 기록 및 기타 문서의 조사; e.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분야의 형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부기, 기록 및 기타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구내의 수색 및 조사; f. 형사 소송법에 따라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분야의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범죄로 인한 자료 및 상품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압수 및/또는 유통 종료; g.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분야의 형사 수사 업무 수행 시 전문가 증언 요청; h.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분야의 형사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체포, 구금, 수배자 명단 설정, 예방 및 저지를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지원 요청; 그리고 i.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분야의 범죄 활동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수사 종료. (3) 수사를 수행할 때, 공무원 수사관은 인도네시아 국가 경찰의 수사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공무원 수사관은 수사 개시를 검사 및 인도네시아 국가 경찰의 수사관에게 통지합니다. (5) 공무원 수사관이 수행한 수사 결과는 인도네시아 국가 경찰의 수사관을 통해 검사에게 제출됩니다. (6) 2항 (2)목 e 및 f에서 언급된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 수사관은 인도네시아 국가 경찰의 수사관의 도움을 구합니다.

  • Article 111

    seq 132

    (1) 수사, 기소 및 법원 심리 단계에서 심리 과정에서 수행되는 증거 절차는 법률 및 규정의 조항에 따라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전자 정보 및/또는 전자 문서는 법률 및 규정의 조항에 따라 증거로 인정된다. CHAPTER XVII 형사 조항

  • Article 112

    seq 133

    불법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은

  • Article 7

    seq 134

    Section (3) 및/또는 Article 52의 상업적 이용은 최대 2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Rp300,000,000.00(3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한다.

  • Article 113

    seq 135

    (1) Article 9 Section (1) point i에 언급된 경제적 권리를 상업적 용도로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모든 사람은 최대 1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Rp100,000,000(1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진다. (2)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그리고/또는 저작자의 Article 9 section (1) point c, point d, point f, 및/또는 point h에 언급된 경제적 권리를 상업적 용도로 침해하는 모든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Rp500,000,000.00(5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그리고/또는 저작자의 Article 9 Section (1) point a, point b, point e, 및/또는 point g에 언급된 경제적 권리를 상업적 용도로 침해하는 모든 사람은 최대 4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Rp1,000,000,000.00(1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진다. (4) 해적 행위를 저질러 section (3)에 언급된 요소를 충족하는 모든 사람은 최대 10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Rp4,000,000,000.00(4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진다.

  • Article 114

    seq 136

    저작권 및/또는 관련 권리의 침해로 발생한 상품의 판매 및/또는 복제를 고의로 그리고 인지하고 허용하는 모든 형태의 사업장 관리자는 Article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최대 Rp100,000,000.00(1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Article 115

    seq 137

  • Article 12

    seq 138

    에 언급된 초상에 대해 초상에 묘사된 사람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광고 또는 홍보 목적으로 전자 매체 및 비전자 매체 모두에서 상업적 이용, 복제, 발표, 배포 또는 전달을 하는 모든 사람은 최대 Rp500,000,000.00(5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한다.

  • Article 116

    seq 139

    (1) Article 23 section (2) point e에 언급된 경제적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여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최대 1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Rp100,000,000(1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진다. (2) Article 23 section (2) point a, point b 및/또는 point f에 언급된 경제적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여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 및/또는 Rp500,000,000.00(5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진다. (3) Article 23 section (2) point c 및/또는 point d에 언급된 경제적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여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최대 4년의 징역 및/또는 Rp1,000,000,000.00(1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진다. (4) 해적 행위를 저질러 section (3)에 언급된 요소를 충족하는 모든 사람은 최대 10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Rp4,000,000,000.00(4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진다.

  • Article 117 - 1

    seq 140

    Article 24 section (2) point c에 언급된 경제적 권리를 상업적 용도로 고의로 불법 침해하는 모든 사람은 최대 1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Rp100,000,000(1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한다. (2) Article 24 section (2) point a, point b 및/또는 point d에 언급된 경제적 권리를 상업적 용도로 고의로 불법 침해하는 모든 사람은 최대 4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Rp1,000,000,000.00(1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한다. (3) 해적 행위를 저질러 section (2)에 언급된 요소를 충족하는 모든 사람은 최대 10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Rp4,000,000,000.00(4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한다.

  • Article 118 - 1

    seq 141

    Article 25 section (2) point a, point b, point c 및/또는 point d에 언급된 경제적 권리를 고의로 불법 침해하는 모든 사람은 상업적 용도로 최대 4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Rp1,000,000,000.00(1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한다. (2) 해적 행위를 저지를 의도로 Article 25 section (2) point d에 언급된 요소를 충족하는 모든 사람은 최대 10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Rp4,000,000,000.00(4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한다.

  • Article 119

    seq 142

  • Article 88

    seq 143

    section (3)에 언급된 바와 같이 장관으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료 징수에 관여하는 단체저작권관리기구는 4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1,000,000,000.00 루피아(1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Article 120

    seq 144

    이 법에서 언급된 형사 범죄는 보증 불만 사항이어야 한다. CHAPTER XVIII 경과 규정

  • Article 121

    seq 145

    이 법의 시행 당시: a. 저작물 및 관련 권리 제품의 기록 신청 계류 중인 건은 저작권에 관한 2002년 법률 제19호의 조항에 따라 완료되어야 한다. b. 이 법에 따른 저작물 등록 증명서는 이 법 이전에 발급된 저작물 기록 증명서라고 하며, 보호 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c. 노래 및/또는 음악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은 이 법 이전에 체결된 경우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d. 소송 진행 중인 저작권 사건은 저작권에 관한 2002년 법률 제19호에 따라 진행된다. e. 이 법 제정 전에 존재했던 전문 단체 또는 유사 기관이 어떤 명칭으로든 수행한 로열티 징수 및 분배는 이 법의 조항에 따라 집단 관리 기구가 설립될 때까지 진행될 수 있다. f. e항에 언급된 전문 단체 또는 유사 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Article 87, Article 88 및 Article 89에 언급된 조항을 따른다. g. 이 법 제정 전에 로열티 징수, 관리 및/또는 분배를 포함하는 의무와 기능을 수행했던 전문 단체 또는 유사 기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집단 관리 기구로 적응하고 전환한다.

  • Article 122

    seq 146

    이 법 시행 당시 서적 및/또는 기타 저작물과 가사 유무를 불문한 노래 및/또는 음악에 관한 계약으로서 전부 양도 계약 및/또는 무제한적 기간 양도로 이전된 계약은 다음 조건에 따라 저작자에게 복귀된다: a. 이 법 제정 당시 25년(25년)에 도달한 전부 양도 계약의 저작권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2년) 후에 저작자에게 복귀된다; b. 이 법 제정 당시 25년(25년)에 도달하지 못한 전부 양도 계약의 저작권은 전부 양도 계약 체결 후 25년(25년)에 도달한 후 2년(2년) 후에 저작자에게 복귀된다. CHAPTER XIX 최종 조항

  • Article 123

    seq 147

    이 법 시행 당시 저작권에 관한 2002년 법률 제19호(200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85호, 200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보충 제4220호)의 시행 규칙인 모든 법률 및 규정은 이 법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유지한다.

  • Article 124

    seq 148

    이 법이 시행되는 때에, 2002년 저작권에 관한 법률 제19호(200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85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보충판 제4220호)는 폐지되고 효력이 없는 것으로 선언된다.

  • Article 125

    seq 149

    이 법의 시행규칙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정되어야 한다.

  • Article 126

    seq 15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년 제28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저작권법 해설 I. 일반 저작권은 과학, 예술 및 문학 작품은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므로 보호 대상의 범위가 가장 광범위한 지적 재산의 일부입니다. 인도네시아 및 기타 국가의 주류 중 하나가 된 창조 경제의 발전과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성장은 저작권이 국가 창조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업데이트를 필요로 합니다. 창조 경제의 보호 및 개발 요소를 충족하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부문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더욱 최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 개발에 전략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 분야의 법률 위반 도구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저작권법의 변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기능을 최적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례적인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인도네시아 공화국 하원과 정부가 2002년 저작권법 제19호를 이 법으로 변경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국가 창의성 개발의 중요한 요소로서 저작자 및 관련 권리 소유자의 경제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국가의 진지한 노력입니다. 경제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의 부인은 창작자가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 상실은 인도네시아 국민의 거시적 창의성 붕괴라는 광범위한 영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선진국을 되돌아보면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창조 경제의 상당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경제와 복지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a. 다양한 국가의 관행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행사되는 저작권 보호로 특정 분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70년) 동안 지속됩니다. b. 판매된 플랫(판매된 플랫) 형태의 경제적 권리 양도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자 및/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더 나은 보호. c. 중재, 중재 또는 법원을 통한 효과적인 분쟁 해결은 물론 형사 기소를 위한 불만 범죄 적용. d. 자신이 관리하는 쇼핑 센터에서 판매 장소 및/또는 저작권 및/또는 관련 권리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래 장소 관리자. e. 담보 신탁의 담보물로 사용될 수 있는 동산 무형 물건으로서의 저작권. f. 작품이 종교적 규범, 도덕 규범, 공공 질서, 국가 방위 및 안보, 법률 및 규정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록된 작품을 제거할 권한이 있는 장관. g. 보수 또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단체 관리 기구의 회원이 되는 저작자, 저작권 소유자, 관련 권리 소유자. h. 서비스 관계에서 제작되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작품 또는 관련 권리 제품에 대해 로열티를 받는 저작자 및/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 i. 저작자 및 관련 권리 소유자의 경제적 권리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 관리 기구는 장관에게 운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j.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시설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사용. 국제적 차원에서 인도네시아는 1994년 법률 제7호를 통해 TRIPS라고 하는 지적 재산권 관련 무역 측면을 포함하는 세계 무역 기구 설립 협정의 회원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1997년 대통령령 제18호를 통해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을 비준했으며, 1997년 대통령령 제19호를 통해 WCT라고 하는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저작권 조약을 비준했으며, 2004년 대통령령 제74호를 통해 WPPT라고 하는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2002년 저작권법 제19호를 이 법으로 대체한 것은 국가 이익과 저작자, 저작권 소유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의 이익, 공익 간의 균형을 우선시하고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분야의 조약 조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II. 조항별 조항

  • Article 1

    seq 151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2

    seq 152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3

    seq 153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4

    seq 154

    "배타적 권리"라는 용어는 저작자에게만 전적으로 귀속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따라서 다른 당사자는 저작자의 허가 없이 이러한 권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자가 아닌 저작권자는 경제적 권리의 형태로 배타적 권리의 일부만을 보유합니다.

  • Article 5

    seq 155

    Section (1) Point a 충분히 명확함. Point b 충분히 명확함. Point c 충분히 명확함. Point d 충분히 명확함. Point e "저작물의 왜곡"이라 함은 저작물의 사실 또는 동일성을 비트는 행위를 의미한다. "저작물의 절단"이라 함은 저작물의 일부를 제거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저작물의 변경"이라 함은 저작물의 변경을 의미한다.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Section (3)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6

    seq 156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7

    seq 157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8

    seq 158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9

    seq 159

    Section (1) Point a 충분히 명확함. Point b 저작물의 복제에는 영화관 및 라이브 공연에서 캠코더를 사용하여 녹화하는 것이 포함됨. Point c 충분히 명확함. Point d 충분히 명확함. Point e 충분히 명확함. Point f 충분히 명확함. Point g 충분히 명확함. Point h 충분히 명확함. point i 충분히 명확함.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Section (3)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0

    seq 160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1

    seq 161

    Section (1) 충분히 명확함. Section (2) "본질적인 대상"이라는 용어는 임대 계약의 주요 대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 Article 12

    seq 162

    Section (1) "광고 또는 홍보 목적"이라 함은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광고, 배너, 광고판, 달력 및 팸플릿 등에 초상을 게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3

    seq 163

    "달리 명시되거나 실연자 또는 실연자의 권리 보유자가 허가하지 않는 한"이라는 용어는 예를 들어 뮤지컬 공연의 가수는 다른 당사자가 상업적 용도로 자신의 초상을 촬영하여 출판, 배포 또는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Article 14

    seq 164

    이 조항에서 "관할 당국"이라 함은 통신 및 정보 분야의 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부패방지위원회 또는 기타 법 집행 공무원을 의미한다.

  • Article 15

    seq 165

    Section (1) 이 조항에서 "소유자"라는 용어는 수집가 또는 저작권자와 같이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통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6

    seq 166

    Section (1) 충분히 명확함. Section (2) "양도될 수 있다"라는 용어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고유하게 남아 있는 반면,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한다. 저작권 양도는 공증 증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명확하고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Point a 충분히 명확함. Point b 충분히 명확함. Point c 충분히 명확함. Point d 충분히 명확함. Point e 충분히 명확함. Point f "법률 및 규정의 조항에 따른 기타 정당한 사유"라는 용어는 무엇보다도 확정 판결인 법원 결정, 합병, 인수 또는 회사 자산의 통합 또는 분리가 발생하는 회사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양도를 의미한다. Section (3) 충분히 명확함. Section (4)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7

    seq 167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8

    seq 168

    "기타 저작물"이라 함은 시집 원고, 일반 사전 및 일간 공공 신문 등을 의미한다. "완불 판매"란 저작자가 구매자의 전액 지불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양도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저작물의 재산적 권리는 시간 제한 없이 구매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거나, 관행적으로 완불 판매로 알려져 있다.

  • Article 19

    seq 169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20

    seq 170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21

    seq 171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22

    seq 172

    Point a 충분히 명확함. Point b "저작물의 왜곡"이라는 용어는 실연자의 저작물의 사실 또는 정체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저작물의 절단"이라는 용어는 실연자의 저작물의 일부를 제거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저작물의 수정"이라는 용어는 실연자의 저작물에 대한 변경을 의미한다.

  • Article 23

    seq 173

    Section (1) 충분히 명확함.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Section (3) 충분히 명확함. Section (4) 충분히 명확함. Section (5) "저작자 보수"란 집단 관리 단체가 표준화한 가치의 로열티를 의미한다.

  • Article 24

    seq 174

    Section (1) 충분히 명확함. Section (2) Point a "어떠한 방식 또는 형태로든"이라는 용어는 특히 녹음물을 물리적 형식(콤팩트 디스크/비디오 콤팩트 디스크/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에서 디지털 형식(MPEG-1 Audio Layer 3 (mp3), Waveform Audio Format (WAV), MPEG-1 Audio Layer 4 (mp4))으로 변환하거나 책을 오디오북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Point b 충분히 명확함. Point c 충분히 명확함. Point d 충분히 명확함. Section (3) 충분히 명확함. Section (4)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25

    seq 175

    Section (1) 충분히 명확함.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Section (3) "배포"라는 용어는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공공, 사설 또는 구독 기반 방송사로부터 소싱된 방송 저작물의 활용을 의미한다.

  • Article 26

    seq 176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27

    seq 177

    Section (1) 충분히 명확함.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Section (3) "공정한 보상"이라는 용어는 단체 관리 기구에 의해 확립된 일반적인 규범에 따라 결정되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 Article 28

    seq 178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29

    seq 179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30

    seq 180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31

    seq 181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32

    seq 182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33

    seq 183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34

    seq 184

    "지휘 및 감독 하에"라는 용어는 디자인 소유자의 지도, 지시 또는 교정 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 Article 35

    seq 185

    Section (1) "공무원 기관의 고용"이란 국가 기관과 그 기관 간의 고용 관계를 의미한다.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Section (3)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36

    seq 186

    "고용관계에 의하거나 위촉에 의하여"라 함은 사적 기관에서 고용관계에 의하거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 Article 37

    seq 187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38

    seq 188

    Section (1) "전통문화 표현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표현 형태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을 의미한다: 1. 산문 또는 시의 형태로, 다양한 주제와 메시지 내용을 담고 있는 구두 및 서면 형태의 텍스트 언어로서, 문학 작품 또는 정보성 내러티브가 될 수 있다. 2. 특히, 보컬, 기악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한 음악. 3. 특히, 춤을 포함한 동작. 4. 특히, 인형극 및 민속극을 포함한 연극. 5. 가죽, 나무, 대나무, 금속, 돌, 도자기, 종이, 섬유 등 다양한 종류의 재료로 만들어진 2차원 또는 3차원 형태의 미술 또는 이들의 조합. 6. 전통 의례.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Section (3) "이를 실행하는 관리인에게 살아있는 가치"라는 용어에는 관습, 관습법의 규범, 관습적 규범, 사회적 규범 및 전통 문화 표현물을 유지, 개발 및 보존하는 출신 공동체가 옹호하는 기타 고귀한 규범이 포함됩니다. Section (4)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39

    seq 189

    Section (1) 본 조항은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았고 아직 출판되지 않은 저작물, 예를 들어 책 형태로 출판되지 않은 원고 또는 녹음되지 않은 음악 작품의 경우 저작권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Section (3) 충분히 명확함. Section (4) 충분히 명확함. Section (5)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40

    seq 190

    Section (1) Point a "발행된 저작물의 타이포그래피적 배열"이란 일반적으로 "타이포그래피적 배열"로 알려진 저작물, 즉 서면 저작물의 구성 및 형태에 있어서의 예술적 측면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독특한 형태를 나타내는 심미적 글꼴의 형식, 장식, 색상 구성 및 배열 또는 레이아웃이 포함됩니다. Point b 충분히 명확함. Point c "시각 보조 자료"란 지리, 지형, 건축, 생물학 또는 기타 과학과 관련된 2차원 또는 3차원 형태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Point d "가사가 있거나 없는 노래 또는 음악"이란 전체로서의 저작물의 통일체를 의미합니다. Point e 충분히 명확함. Point f "도면"이란 무엇보다도 모티프, 다이어그램, 스케치, 로고, 색상 요소 및 심미적 글꼴을 의미합니다. "콜라주"란 예를 들어 천, 종이 또는 나무와 같이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예술적 구성으로, 스케치 표면 또는 저작물 매체에 부착됩니다. Point g "응용 미술 저작물"이란 제품에 예술을 적용하여 실용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심미적 인상을 주는 미술 저작물을 의미하며, 무엇보다도 제품에 도면, 모티프 또는 장식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Point h "건축 저작물"이란 무엇보다도 건물의 물리적 형태, 건물 레이아웃, 건설 설계 도면, 건물의 기술 도면 및 건물의 모형 또는 모의품을 의미합니다. Point i "지도"란 디지털 및 비디지털 매체를 통해 특정 축척으로 평면에 묘사된 지구 표면 위 또는 아래에 위치한 자연 및/또는 인공 요소를 묘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Point j "바틱 예술 저작물"이란 혁신적이고 현대적이며 전통적이지 않은 현대적인 바틱 모티프를 의미합니다. 이 저작물은 이미지, 스타일 및 색상 구성과 관련하여 예술적 가치를 가지므로 보호됩니다. "기타 모티프 예술 저작물"이란 송켓 예술, 이캇 모티프, 타피스 모티프, 울로스 모티프 및 현대적이고 혁신적이며 계속 개발되는 기타 모티프 예술과 같이 인도네시아의 국가 유산인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모티프를 의미합니다. Point k "사진 저작물"이란 카메라를 사용하여 제작된 모든 사진을 의미합니다. Point l 충분히 명확함. Point m "영화 저작물"의 정의는 시나리오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광고 영화, 르포르타주 또는 장편 영화 및 만화를 포함하여 움직이는 이미지 형태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영화 저작물은 셀룰로이드 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비디오 디스크, 광학 디스크 및/또는 영화관, 와이드 스크린, 텔레비전 또는 기타 매체에서 상영할 수 있는 기타 매체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영화 촬영은 시청각 형태의 한 예입니다. Point n "앤솔로지"란 선택된 서면 저작물의 편집물, 선택된 노래 모음 및 카세트, 광학 디스크 또는 기타 매체에 녹음된 다양한 선택된 춤의 구성을 포함하는 책 형태의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란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 편집물 또는 데이터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로 인해 지적 창작물에 해당하는 기타 형태의 편집물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부여됩니다. "각색"이란 저작물을 다른 형태로 변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로 각색된 책이 있습니다. "변형으로 인한 기타 저작물"이란 저작물의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팝 음악이 당두트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Point o 충분히 명확함. Point p 충분히 명확함. Point q 충분히 명확함. Point r 충분히 명확함. Point s 충분히 명확함.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Section (3)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41

    seq 191

    Point a 충분히 명확함. Point b 충분히 명확함. Point c "기능적 필요"라는 용어는 도구, 물건 또는 특정 제품에 대한 인간의 필요를 의미하며, 이는 그 형태에 따라 특정 용도와 기능을 가짐.

  • Article 42

    seq 192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43

    seq 193

    Point a 충분히 명확함. Point b "정부에 의하여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되는 모든 출판, 배포, 통신 및/또는 복제"라는 용어는 예를 들어 국가 비용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정부에 의하여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되는 출판, 배포, 통신 및/또는 모든 복제를 의미함. Point c "실제 뉴스"라는 용어는 대중에게 처음 전달된 후 3x24(3 곱하기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게시되거나 전달되는 뉴스를 의미함. Point d 충분히 명확함. Point e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44

    seq 194

    Section (1) "실질적인 부분"이라 함은 저작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부분을 의미한다. Point a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이익"이라 함은 저작물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데 있어 균형에 기초한 이익을 의미한다. Point b 충분히 명확함. Point c 충분히 명확함. Point d 충분히 명확함. Section (2) "저작물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라 함은 저작물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사용, 검색, 복제, 형식 변경, 발행, 배포 및/또는 전달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3) "기술적 구현에 대한 고려에 기초한"이라 함은 예를 들어 불충분한 토지 면적, 비대칭적 위치, 상이한 재료 구성 및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건축 형태의 변경을 의미한다. Section (4)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45

    seq 195

    Section (1)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자(저작권자 제외)는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또는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백업하기 위하여 1개의 복제물 또는 개작물을 만들 수 있다. 백업 복제물의 제작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2)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 또는 개작물의 파기는 타인의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Article 46

    seq 196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47

    seq 197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48

    seq 198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49

    seq 199

    Section (1) "일시적 복제 행위"라 함은 디지털 매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수량에 대한 비영구적인 추가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매체를 사용하여 노래 또는 음악, 서적, 그림 및 기타 저작물을 복제한 다음 디지털 저장소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Section (3) 충분히 명확함. Section (4) "특정 특성"이라 함은 다큐멘터리, 역사, 국가 이익을 위한 기록 또는 법적 보호 기간을 초과한 기록을 의미한다.

  • Article 50

    seq 200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51

    seq 201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52

    seq 202

    "기술적 보호조치"라 함은 저작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및/또는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된 자에 의한 무단 행위를 방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설계된 기술, 장치 또는 구성 요소를 의미한다.

  • Article 53

    seq 203

    Section (1) "정보 기술 기반 및/또는 첨단 기술 기반 생산 수단 및/또는 데이터 저장"이라는 용어는 무엇보다도 광 디스크, 서버, 클라우드 컴퓨팅, 비밀 코드, 비밀번호, 바코드, 일련 번호, 설명, 해독 기술 및 저작물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를 의미합니다.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54

    seq 204

    Point a "콘텐츠"란 모든 매체에서 이용 가능한 저작물의 결과물 내용을 의미한다. 콘텐츠의 보급 형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업로드를 포함한다. Point b 충분히 명확함. Point c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55

    seq 205

    Section (1) "상업적 이용"이라 함은 해당 저작권 및/또는 관련 권리의 이용으로 이익을 얻는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무료 콘텐츠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유료) 상업적 이용을 포함하는 정보통신기술 매체에서의 이용을 의미한다.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Section (3) 충분히 명확함. Section (4)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56

    seq 206

    Section (1) "콘텐츠 및/또는 사용자 접근 권한 차단"이라는 용어는 콘텐츠 또는 콘텐츠 서비스 제공 사이트 차단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접근을 차단하는 형태를 포함하는 2(둘) 가지를 의미합니다.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57

    seq 207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58

    seq 208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59

    seq 209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60

    seq 210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61

    seq 211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62

    seq 212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63

    seq 213

    Section (1) 충분히 명확함. Section (2) "경제적 권리 보호 기간은 사건 발생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된다"라는 용어는 TRIPs 협정 Article 14 section (5)에 언급된 조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작품이 2014년 10월 30일에 고정된 경우 즉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50년의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 Article 64

    seq 214

    Section (1) 충분히 명확함. Section (2)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 제품의 기록은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님. 저작물의 보호는 저작물이 존재하거나 표현된 때부터 시작되며 기록으로 인함이 아님. 이는 저작물이 기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됨을 의미함.

  • Article 65

    seq 215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66

    seq 216

    section (1) 충분히 명확함. Section (2) Point a 저작물 대체물 또는 저작인접권 제품 대체물은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제품이 기술적으로 신청서에 첨부될 수 없기 때문에 첨부되는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제품의 견본이며, 예를 들어, 축소 모형 또는 사진으로 대체되는 대형 조각상임. Point b "소유권 진술서"라는 용어는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제품이 진정으로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 소유자에게 속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제품 소유권 진술서를 의미함. Point c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67

    seq 217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68

    seq 218

    Section (1) 충분히 명확함. Section (2) "기타 지적 재산 객체"라는 용어는 상표 등록부, 산업 디자인 등록부 및 특허 등록부에 포함된 등록부를 의미함. Section (3) 충분히 명확함. Section (4) 이 조항은 신청인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Article 69

    seq 219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70

    seq 220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71

    seq 221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72

    seq 222

    장관은 등록된 저작물 또는 관련 권리 제품의 내용, 의미, 목적 또는 형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Article 73

    seq 223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74

    seq 224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75

    seq 225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76

    seq 226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77

    seq 227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78

    seq 228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79

    seq 229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80

    seq 230

    Section (1) 충분히 명확함.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Section (3) 충분히 명확함. Section (4) 충분히 명확함. Section (5) 로열티 금액의 산정 및 부과는 모범 사례에 따라 좌석 수, 객실 수, 객실 면적, 복사된 견본 수 등 로열티 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요소를 고려해야 함.

  • Article 81

    seq 231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82

    seq 232

    Section (1) 충분히 명확함. Section (2) "법률 및 규정의 조항"이라는 용어는 민법 및 독점적 관행 및 불공정 경쟁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3)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83

    seq 233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84

    seq 234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85

    seq 235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86

    seq 236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87

    seq 237

    Section (1) 충분히 명확함.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Section (3) 충분히 명확함. Section (4) "저작물 및/또는 관련 권리 제품의 이용"이란 사용자의 공정한 이익을 위한 복제 및 발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노래방의 이익을 위한 노래 및/또는 음악의 디지털 복제, 또는 교통 수단에서 노래 및/또는 음악의 제공을 의미합니다.

  • Article 88

    seq 238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89

    seq 239

    Section (1) point a 충분히 명확함. point b "노래 및/또는 음악 분야의 관련 권리 소유자"라는 용어는 실연자 및 제작자를 의미함.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Section (3) 충분히 명확함. Section (4)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90

    seq 240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91

    seq 241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92

    seq 242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93

    seq 243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94

    seq 244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95

    seq 245

    Section (1) 저작권 관련 분쟁의 형태는 불법 행위, 라이선스 계약, 관세 관련 분쟁 및 보수 또는 로열티 징수를 포함한다. "대체적 분쟁 해결"이란 중재,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Section (3) 충분히 명확함. Section (4)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96

    seq 246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97

    seq 247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98

    seq 248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99

    seq 249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00

    seq 250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01

    seq 251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02

    seq 252

    Section (1) "대법원에 대한 상고에만"이라는 용어는 상고의 법적 구제 수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2) 충분히 명확함. Section (3) 충분히 명확함. Section (4) 충분히 명확함. Section (5)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03

    seq 253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04

    seq 254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05

    seq 255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06

    seq 256

    Point a 충분히 명확함. Point b 충분히 명확함. Point c 충분히 명확함. Point d 이 조항은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사법원 판사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수출 및 수입을 포함한 거래 채널로의 지속적인 침해 및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중간 가처분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

  • Article 107

    seq 257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08

    seq 258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09

    seq 259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10

    seq 260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11

    seq 261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12

    seq 262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13

    seq 263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14

    seq 264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15

    seq 265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16

    seq 266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17

    seq 267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18

    seq 268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19

    seq 269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20

    seq 270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21

    seq 271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22

    seq 272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23

    seq 273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24

    seq 274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25

    seq 275

    충분히 명확함.

  • Article 126

    seq 276

    충분히 명확함.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보충자료 제559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