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1 - 전문
seq 1
CMBUkTI 1 bTb,BaØtþiTUeTA maRta 1>c,ab;enHmaneKalbMNgFanakareKarBsiT§iGñkniBn§ nigsiT§iRbhak;RbEhl nigkarBarnUvplitplvb,Fm’CasñaédGñkniBn§ GñksEmþg plitkr hVÚNURkamnigGgÁPaBTUrpSay sMedAFanakareFVIGaCIvkmμmYyRtwmRtUv Rsbc,ab;elI plitplvb,Fm’TaMgenaH edIm,IrYmcMENkkñúgkarGPivDÆn_vis½yvb,Fm’ . maRta 2>- kñúgn½yénc,ab;enH BakümYycMnYndUcxageRkammanGtßn½ydUcteTA ³ k-sñaéd Caplitplxagvis½yGkSrsaRsþ viTüasaRsþ sil,³ b¤tUrü tRnþI ekItecjBIkarécñRbDit begáIteLIgedayKMnitR)aCJa b¤menaseBa©tna . x-GñkniBn§ CaCnEdlbegáIt)ansñaéd . K-karsEmþg CakarbeB©ajsñaédelIqakdUcCaraM RbKMt®nþI eRcog b¤ bgðajtammeFüa)aynigviFIepSg²eTotnUvsñaédsil,³RbéBNI TMenomTmøab; GkSr saRsþ karGb;rMb¤viTüasaRs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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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UkTI 2 siT§iGñkniBn§ EpñkTI 1 sñaéd maRta 4>RtUvcat;TukfaCasñaédedImKWsñaédTaMgLayEdlbegáIteLIgtamKMnitR)aCJa pÞal;rbs;GñkniBn§énsñaédenaH . maRta 5>sñaédmYyeTaHbIBuMTan;cb;sBVRKb;kþI b¤BuMTan;)anpSBVpSayCasaFarN³kþI sñaédenaHRtUvcat;Tukfa)anbegáIteLIgedaycMeNHdwgBitR)akdEtmYyKt;BIKMnit R)aCJaGñkniBn§ . maRta 6>sñaédshkarCasñaédEdlmanrUbvnþbuKÁleRcInnak;cUlrYmshkaredIm,I 제1장 총칙 제1조>본 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와 문화 생산물의 보호 및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기관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문화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문화 생산물에 대한 공정한 사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제2조>- 본 법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가. 저작물은 문학, 과학, 예술 분야의 저작물 또는 창의성 또는 의도를 통해 생성된 기타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나.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 실연은 연극, 음악 공연, 춤 또는 문학 작품, 교육 또는 과학의 공연을 의미합니다. 라. 낭독은 다양한 저작물의 말하기, 읽기 및 낭독을 의미합니다. 마. 실연자는 공연자, 음악가, 댄서 또는 공연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 정보 시스템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생성 및 검색된 텍스트, 숫자, 다이어그램으로 구성된 정보 세트를 의미합니다. 사. 시청각 저작물은 서로 연결되어 움직임을 생성하고 볼 수 있는 일련의 이미지로 생성된 저작물을 의미하며, 사운드가 있거나 없을 수 있으며, 사운드가 있는 경우 사운드를 듣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위성을 통해 사운드, 이미지, 문서 또는 기타 정보를 방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공중 송신은 케이블 또는 비케이블을 통해 이미지 또는 사운드 또는 이미지와 사운드의 조합을 포함하는 저작물을 공중에 송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중은 해당 이미지 또는 사운드를 동시에 또는 다른 장소에서 수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 음반은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저작물을 제외하고 실연의 사운드 또는 기타 사운드 또는 사운드의 디지털 표현을 포함하는 물체를 의미합니다. 카. 음반 제작자는 음반을 제작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조항 차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특정 작업 또는 특정 결과를 수행하거나 얻기 위해 사용되는 문자, 숫자, 코드 또는 기타 기호 또는 형태의 지침 세트를 의미합니다. 파. 복제는 저작물 또는 음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하여 하나 이상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저작물 또는 음반이 보관된 디지털 형태를 포함합니다. 하. 방송 기관은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위성 방송국을 의미합니다. 거.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 음반 제작자의 권리 및 방송 기관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제3조>본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입니다. 1-저작물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가. 캄보디아 국적 또는 캄보디아 왕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이며, 캄보디아 왕국의 법률에 따라 창작되었으며 캄보디아 왕국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나. 캄보디아 왕국에서 처음 출판된 저작물 또는 외국에서 처음 출판된 저작물로 30일 이내에 캄보디아 왕국에서 출판된 저작물. 다. 캄보디아 왕국에 사무실 또는 거주지를 둔 시청각 저작물. 라. 캄보디아 왕국에서 건설된 건축 저작물 및 캄보디아 왕국의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에 부착된 기타 예술 저작물. 마. 캄보디아 왕국이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 의무를 갖는 저작물. 2-실연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가. 캄보디아 국적의 실연자의 실연. 나. 캄보디아 국적이 아닌 실연자의 실연이지만, 해당 실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캄보디아 왕국의 영토에서 발생했거나 -본 법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에 녹음되었거나 -음반에 녹음되지 않았지만 본 법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을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3-음반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가. 캄보디아 국적의 음반 제작자의 음반. 나. 캄보디아 왕국에서 처음 사운드가 녹음된 음반. 다. 캄보디아 왕국에서 처음 출판된 음반. 4-방송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가. 캄보디아 왕국에 사무실을 둔 방송 기관의 방송. 나. 캄보디아 왕국에 위치한 방송 장비에서 방송된 방송. 본 법의 조항은 캄보디아 왕국이 당사자인 국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저작자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창작된 모든 저작물은 원저작물로 간주됩니다. 제5조>저작물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거나 공중에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은 저작자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창작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6조>공동 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 저작권의 제한은 원저작물의 변경, 각색 또는 변형에 따른다. 공동저작물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Статья 7>본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가. 모든 종류의 서적 또는 문서, 과학, 문학, 예술 작품. 나. 강연, 설교, 연설 및 기타 유사한 저작물. 다. 극적 또는 극적-음악적 저작물. 라. 무용 또는 무언극 저작물. 마. 음악 작품. 바.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작품. 사. 시청각 저작물. 아. 회화, 조각, 조각 또는 기타 시각 예술 또는 응용 예술 저작물. 자. 사진 저작물 및 사진 저작물과 유사한 기술로 제작된 저작물. 차. 컴퓨터 프로그램. 카. 지도, 계획, 스케치 또는 지리, 지형, 건축 또는 과학과 관련된 저작물. 타. 컴퓨터 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 파. 농업, 천연 또는 가공 제품. Статья 8>원저작물의 번역, 각색, 변형, 편집 또는 수정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저작물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거나 다른 형태로도 본 법에 따라 보호된다. 상기 조항에 명시된 저작물에 대한 보호는 원저작물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Статья 9>원저작물의 제목은 원저작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 해당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된다. 본 법 Статья 30 및 Статья 31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제목을 다른 저작물의 제목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금지된다. Статья 10>- 본 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가. 헌법, 법률, 칙령, 법령 및 기타 공식 문서. 나.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공고, 결정, 통지, 회람 및 기타 문서. 다. 법원의 판결, 결정 또는 명령. 라. 본 조 가, 나 및 다항에 명시된 문서의 외국어 번역. 마. 아이디어, 방법, 시스템, 운영 절차, 개념, 원리, 발견 또는 정보는 표현, 설명, 설명 또는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되지 않는다. PART 2 저작자 Статья 11>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여러 사람이며, 반증이 없는 한 저작물을 공개한 사람이다. Статья 12>공동 저작자는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다. 공동 저작자는 만장일치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Статья 13>- 단체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단체 저작물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표시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반증이 없는 한 저작권자이다. Статья 14>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저작자가 자신을 밝히지 않거나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저작물의 최초 출판자 또는 공개자는 저작자의 도덕적 권리 및 재산적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최초 출판자 또는 공개자는 익명 또는 가명 저작자의 신원을 명시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저작자가 선택한 가명이 저작자의 실제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Статья 15>자신의 지적 능력으로 시청각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여러 사람은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자로 간주된다. 반증이 없는 한, 시청각 저작물의 공동 저작자는 다음과 같다. 가. 감독. 나. 각본가. 다. 각색가. 라. 대본 작가. 마. 해당 저작물을 위해 특별히 창작된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작곡가. 바. 만화 영화의 시각 예술가. Статья 16>저작자는 저작물의 도덕적 권리 및 재산적 권리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저작자가 고용 계약 또는 저작물 이용 계약에 따라 고용주인 개인 또는 법인을 위해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해당 계약에 반대되는 조항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고용주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maRta 17>스미트§ikrsñaédesatTsSn_mYyEdlmankarcUlrYmviPaKTanBIshGñkniBn§ begIátsñaédtamkic©snüaedayminrab;bBa©ÚlGñkniBn§sñaédtUrüt®nþI smiT§ikrenaH TTYl)annUvsiT§iebtikPNÐrbs;shGñkniBn§ elIkElgEtmanbTb,BaØtþipÞúyBI kic©snüa . b:uEnþshGñkniBn§enaH enAEtrkSasiT§iebtikPNÐrbs;eK)antamTMhM énkareRbIR)as;viPaKTan kñúgkrNIkarrYmviPaKTanenaH)anRbRBwtþeLIgdac;eday ELkBIkarbegáItsñaédesatTsSn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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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ñkTI 4 karkRmitsiT§iGñkniBn§ maRta 23>- rUbvnþbuKÁlNamñak;naMcUlnUvsñaédmYyc,ab;sRmab;esckþIRtUvkarpÞal;xøÜn GacRbRBwtþeTA)anedayBuMcaM)ac;tRmUv[mankarGnuBaØatBIGñkniBn§ b¤BIm©as;siT§i elIsñaédenaHeLIy . maRta 24>karpliteLIgvijcMnYnmYyc,ab;CalkçN³ÉkCnnUvsñaédEdl)ane)aH pSayehIysRmab;kareRbIR)as;pÞal;xÜønnwgRtUvGnuvtþ)an edayBuMcaM)ac;mankar GnuBaØatBIGñkniBn§ b¤m©as;kmμsiT§ieLIy . karGnuBaØatdUcmanEcgkñúgvaküx½NÐxagelIénmaRtaenHminRtUvykmkGnuvtþcMeBaHkarpliteLIgvijnUv ³ k-sñaédsßabtükmμ manTRmg;CaGaKar b¤sMNg;epSg² . x-karcmøgTaMgRsug b¤PaKsMxan;xøHnUvesovePAtamviFIe)aHBum<CafμI nigkarcmøgsñaédtUrütRnþIeRkamrUbPaBCaGkSrePøg . K-karcmøgTaMgRsugb¤PaKsMxan;xøHnUvRbB½n§Tinñn½ytamTRmg;DICIf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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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seq 2
> 스미트§ikrsñaédesatTsSn_mYyEdlmankarcUlrYmviPaKTanBIshGñkniBn§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계약에 의해 창작되지만 저작권자, 저작권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스미트§ikrenaH는 계약에 반하는 조항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는 창작과 분리되어 수행되는 경우 협업의 범위와 사용 범위 내에서 자신의 저작권 권리를 보유합니다. EpñkTI 3 저작권 Article 18>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가지며, 이는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Article 19>- 저작자의 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고, 시효가 없는 영구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상속법 조항에 따라 저작자의 상속인에게 양도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문화예술부가 대표하는 국가가 해당 권리를 관리합니다. Article 20>- 저작자의 인격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k-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시기, 방법 및 형태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공개를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x-저작자는 자신의 이름, 가명 및 저작물을 공중에게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K-저작자는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훼손하는 저작물의 모든 왜곡, 절단, 수정 또는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Article 21>-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복제, 공중에 공개 및 파생 저작물을 창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사업적 권리입니다.
Article 24
seq 3
, Article 25, Article 26, Article 27, Pasal 28 및 Article 29에 명시된 조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는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허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집니다. k-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합니다. x-저작물의 각색 또는 기타 변경 또는 수정. K-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또는 파생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또는 텍스트 형식의 저작물을 임대합니다. X-판매 또는 권리 양도 없이 판매되거나 양도되지 않은 원본 또는 복사본을 판매, 임대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중에 배포합니다. g-저작권자인 자신의 저작물에서 파생된 파생 저작물을 수입합니다. c-저작물을 복제합니다. q-저작물을 공중에 공연합니다. C-저작물을 공중에 전시합니다. Q-방송을 통해 저작물을 방송합니다. j-다른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합니다. Article의 K항에 명시된 임대 권리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임대의 중요한 대상이 아닌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rticle 22>고용주가 직무 수행 또는 고용 계약에 따라 창작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지원 문서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창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갖습니다. EpñkTI 4 저작권 침해 Article 23>- 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Article 24>개인적인 용도로 이미 공개된 저작물을 단일 복사본으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허용됩니다. Article의 상기 단락에 명시된 허가는 다음의 복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k-건축물 또는 유사한 구조물의 형태로 된 건축 저작물. x-불법 복제 방지 방법으로 출판된 서적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복사하거나 텍스트 형식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사합니다. K-DICIfl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복사합니다. X-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원본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g-저작물의 정상적인 사업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복제합니다. Article 25>저작자는 다음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k-교육 기관 또는 종교 기관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저작물을 공연합니다. x-보존 또는 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의 사본을 도서관에 보관합니다. K-비영리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합니다. X-크메르어를 소수 민족 언어로 번역하거나 소수 민족 언어를 크메르어로 번역합니다.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출처가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 저작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비평, 역사, 뉴스 또는 기타 정보와 관련된 저작물의 짧은 인용 및 분석 -뉴스 보도 -뉴스 또는 방송에 공개된 강연의 전체 또는 일부 방송 -저작물의 원래 관행에 따라 노래, 음악 또는 시를 재현 -저작권 침해, ³예술 작품, ³공공장소에 영구히 설치된 건축물의 사진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rticle 26>- 개인이 자신의 초상, 비디오 또는 오디오 녹음을 만들거나 배포하려면 해당 개인 또는 상속인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Article 27>-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은 저작물의 복제는 허가된 사용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Article 28>-
Article 21
seq 4
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배포된 저작물의 일부를 다른 저작물에 인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가나 보상 없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인용은 출처와 저작자 이름(있는 경우)을 명시해야 합니다. 인용은 인용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Article 29>-Article 21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a-교육 목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출처와 저작자 이름(있는 경우)을 명시하여 합법적으로 배포된 저작물을 정보 문서 또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에 명확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b-정보 문서 또는 시청각 자료에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하거나 합법적으로 배포된 저작물에서 짧은 발췌문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사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교육 기관에서 교육 또는 시험 목적으로 기술적 복사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체 텍스트 또는 짧은 발췌문을 복사하는 데에는 저작권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출처와 저작자 이름(있는 경우)을 명시해야 합니다. PART I 5 저작권 보호 기간 Article 30>- 저작권은 저작물이 생성된 날부터 보호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저작자 사망 후 50년 동안 지속됩니다.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마지막 생존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마지막 생존 저작자 사망 후 50년 동안 지속됩니다. Article 31>- 익명 또는 가명으로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처음 출판된 해의 말부터 75년 동안 보호됩니다. 저작물이 생성된 후 50년 이내에 처음 출판되지 않은 경우 보호 기간은 저작물이 생성된 해의 말부터 100년으로 계산됩니다. 법에 따른 보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저작자의 신원이 밝혀지거나 대중에게 명확하게 알려진 경우 Article 30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집단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또는 사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합법적으로 처음 출판된 해의 말부터 75년 동안 보호됩니다. 저작물이 생성된 후 50년 이내에 출판되지 않은 경우 보호 기간은 저작물이 생성된 해의 말부터 100년으로 계산됩니다. PART I 6 저작권 양도 Article 32>-
Article 21
seq 5
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저작권 양도는 다른 사항에 대한 저작권 양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도 계약 또는 권리 부여 계약이 있는 경우, 양도 또는 부여의 효력은 계약에 명시된 사업 관행 조건에 따릅니다. Article 33>-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망으로 인해 저작자의 상속인에게 양도될 수 있거나 상속법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 재산이 없는 경우 문화예술부가 해당 권리를 관리합니다. PART I 7 저작권 사업 Article 34>- 저작권 사업에 관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계약의 무효를 요청할 권리는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만 있습니다. Article 35>- 저작자의 저작권 사업 양도 계약은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 규모, 목적, 장소 및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Article 36>- 공동 저작물을 생성하는 경우 각 저작자는 반대되는 조항이 없는 한 자신의 부분을 개별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지만, 해당 저작자는 공동 저작물의 사업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cMeBaHsñaédshkar kareFVIGaCIvkmμGacRbRBwtþeTA)an luHRtaEtmankar yl;RBmBIshGñkniBn§ . § . enAeBlshGñkniBn§minÉkPaBKña tulakarCaGñk seRmc . maRta 37>- karepÞrsiT§iedIm,IeFVIGaCIvkmμelIsñaédrbs;GñkniBn§GacepÞrTaMgRsug b¤epÞr CaPaKxøH)an . m©as;siT§inwgTTYl)ankéRmBIkarepÞrsiT§ienH GnuelamtamRbkar TaMgLayénkic©snüaepÞrsiT§ienaH . EpñkTI 8 kartmál; nig karcuHbBa¢Iénsñaéd maRta 38>- ral;sñaédTaMgGs;RtUvTTYl)annUvkic©karBarBIc,ab;enHCasV½yRbvtþi . Gñk niBn§b¤m©as;siT§iGactmál;TuksñaédenARksYgvb,Fm’nigviciRtsil,³ . maRta 39>karcuHbBa¢IGaceFVIeLIg)anedaysμR½KcitþenARksYgvb,Fm’nigviciRtsil,³ . karcuHbBa¢IRtUvcuHeQμaHBitR)akdrbs;GñkniBn§ cuHéf¶ Ex qñaM énsñaédEdl)an pSBVpSayCaelIkdMbUg nigcuHéf¶ Ex qñaM énkarbegáItsñaédRBmTaMgcuHBIsiT§irbs; GñkniBn§ . maRta 40>- RksYgvb,Fm’nigviciRtsil,³RtUvecjviBaØabnb½RtcMeBaHsñaédEdl)ancuH bB¢aI . GñkesñIsuMcuHbBa¢IRtUvbg;kéRmeTAtamRbkasrYmrbs;RksYgvb,Fm’nigviciRt sil,³nigRksYgesdækic©nighirBaØvtßú . CMBUkTI 3 siT§iRbhak;RbEhl EpñkTI 1 siT§iGñksEmþg maRta 41>- GñksEmþgmansiT§ipþac;muxkñúgkareFIVedaypÞal;b¤GnuBaØat ³ k-karpSaytamTUrpSaynigkarpSBVpSayCasaFarN³ nUvkarsEmþg rbs;xøÜn elIkElgEtkarpSayTaMgenaH)anpSayecjBIhVÚNURkamsþIBIkarsEmþg Edl)anGnuBaØatBIGñksEmþg b¤)anpSayeLIgvijtamTUrpSay b¤)ankarGnuBaØat BIGgÁPaBTUrpSayEdl)anpSaymuneKnUvkarsEmþg . x-karftbBa©ÚlCahVÚNURkamnUvkarsEmþgrbs;xøÜnEdlminTan;)an ftbBa©ÚlhVÚNURkam . K-karpliteLIgvijnUvkarsEmþgEdl)anftbBa©ÚlCahVÚNURkam . X-karEckcayCasaFarN³tamkarlk;b¤karepÞrkmμsiT§inUvhVÚNURkamc,ab;edImEdlGñksEmþgBuMTan;)anGnuBaØat[eFVIkarEckcay . g-kardak;CYlb¤kar[x©ICasaFarN³nUvhVÚNURkamc,ab;edIm b¤ hVÚNURkamc,ab;cmøgsþIBIkarsEmþg . ebIKμankic©RBmeRBog pÞúyBIenH GñksEmþgmansiTi§ ³ -GnuBaØatcak;pSaytamGgÁPaBTUrpSayNamYy b:uEnþGgÁPaBTUrpSay déTeTotBMumansiTi§eFVIkarcak;pSaynUvkarsEmþgrbs;xÜøn)aneT -GnuBaØatcak;pSaytamGgÁPaBTUrpSayNamYy b:uEnþGgÁPaBTUrpSay enaHBMumansiTi§ftbBa©ÚlCahVÚNURkamnUvkarsEmþgrbs;xøÜneT . maRta 42>- eTaHbImankarepÞrsiT§iebtikPNÐrbs;xøÜnehIyk¾eday GñksEmþgenAman siT§itRmUv[eKsresreQμaHxøÜnelIkarsEmþgpÞal; b¤karsEmþgEdl)anftTuk elIkElgEtkñúgkrNIEdlviFIeRbIR)as;énkarsEmþgenaHBuMtRmUv[mankarsresr eQμaH . GñksEmþgenAmansiT§iCMTas;RKb;rUbPaBénkarbMepøIs karkat;txøwmsar xøHb¤EkERbxøwmsarénkarsEmþgCaehtueFVI[xUcekrþ×eQμaHGñksEmþg . maRta 43>- GñksEmþgminGachamXat;nUvkarpliteLIgvijnigkarpSBVpSayCasaFarN³sþIBIkarsEmþgrbs;xøÜn)aneLIy ebIkarsEmþgenaHmanlkçN³bnÞab;bnSMenA kñúgsac;erOgsñÚlrbs;Qut b¤sñaéd b¤ÉksaresatTsSn_ . EpñkTI 2 siT§irbs;plitkrhVÚNURkam maRta 44>- plitkrhVÚNURkammansiT§ipþac;muxkñúgkarft b¤karpliteLIgvij b¤kar pSBVpSayCasaFarN³nUvhVÚNURkamrbs;xøÜn . maRta 45>- ral;karpliteLIgvij karlk; karbþÚr karCYl b¤karpSBVpSayCasaFarN³ nUvhVÚNURkamRtUvmankarGnuBaØatBIplitkrhVÚNURkam . plitkrhVÚNURkammansiT§iEckcayCasaFarN³tamkarlk; b¤karepÞr kmμsiT§inUvc,ab;edImb¤c,ab;cmøg kñúgkrNIEdlplitkrhVÚNURkamenaHBuMTan;GnuBaØat[CnNamñak;eFVIkarEckcay . plitkrhVÚNURkammansiT§inaMcUlnUvc,ab;cmøgénhVÚNURkamrbs;xøÜnkñúg TisedAeFVIkarpSBVpSayCasaFarN³ . EpñkTI 3 siT§iplitkrvIedGU maRta 46>- plitkrvIedGUKWCarUbvnþbuKÁl b¤nItibuKÁlEdlmankarpþÜcepþImKMnitnig karTTYlxusRtUvkñúgkarftbBa©Últambec©keTspSaynUvrUbPaBCaQut²Edl manb¤KμansemøgedIm,IplitvIedGU . ral;karpliteLIgvijnUvvIedGUedIm,IpSBVpSayCasaFarN³ lk; dUr b¤CYl caM)ac;RtUvEtmankarGnuBaØatBIplitkrvIedGU . karepÞrsiT§irbs;plitkrvIedGUdUcmanEcgkñuúgmaRtaenH minGaceFVIeLIgdac; edayELkBIsiT§iGñkniBn§nigsiT§iGñksEmþgEdl)anrYmshkarplitCavIedGU)an eLIy . EpñkTI 4 siT§iénGgÁPaBTUrpSay maRta 47>- GgÁPaBTUrpSaymansßanIyviTüú sßanIyTUrTsSn_nigsßanIyTUrTsSn_ExSkab mansiT§ipþac;muxkñúgkareFVI b¤GnuBaØatkarftkmμviFIpSay karpSBVpSayCasaFarN³ karcak;pSayeLIgvij karpliteLIgvij karEckcay b¤kardak;CYlCaelIk dMbUgnUvc,ab;cmøgénkmμviFIpSayrbs;sßanIysamI . maRta 48>karftcmøgnUvkmμviFIrbs;GgÁPaBTUrpSayedIm,Ilk; CYl bþÚr cak;pSay b¤ pSBVpSayCasaFarN³enATIkEnøgNamYyRtUvmankarGnuBaØatBIGgÁPaBTUrpSay samI . EpñkTI 5 laPkar maRta 49>- RbsinebIhVÚNURkam)anplitkñúgeKalbMNgBaNiC¢kmμ b¤CakarpliteLIg vijRtUv)anykeTApSBVpSaytamTUrpSay b¤pSBVpSayepSgeTotCasaFarN³ b¤ sEmþgCasaFarN³ GñksEmþgnigplitkrhVÚNURkamRtUvTTYl)annUvlaPkarRKb; KñaEtmYyelIkKt;RbkbedaysmFm’ EdlGñkeRbIR)as;RtÚvbg;laPkarenaHCUn GgÁPaBRKb;RKgsiT§irYm . GgÁPaBRKb;RKgsiT§irYmKWCanItibuKÁlmanParkic©cat;EcgkargarsþIBIlaPkar enHEdlkMNt;edayGnuRkwtü . EpñkTI 6 karkRmitsiT§i maRta 50>- edayminKitdl;bTb,BaØtiþénmaRta 41 maRta 42 maRta 43 maRta 44 maRta 45 maRta 46 maRta 47 nigmaRta 48 énc,ab;enH skmμPaBTaMgLay dUcteTAenH RtUvGnuBaØat[Gnuvtþ)anedayBuMcaM)ac;TTYlkaryl;RBmBIsiT§ivnþ½ nigBuMcaM)ac;bg;R)ak;kéRm ³ k-esckþIraykarN_sþIBIbc©úb,nñPaBkñúglkçxNÐEdlesckþIray karN_enaH)andkRsg;CaEpñkxøI²BIkarsEmþg b¤BIxøwmsarhVÚNURkam b¤BIkñúgkar pSaytamTUrpSay . x-karftcmøgEdleFVIeLIgsRmab;EteRbIR)as;kñúgEpñkRsavRCav viTüasaRsþ . K-karftcmøgsRmab;beRmIkñúgRkbx½NÐénkarsikSaelIkElgEt karsEmþg b¤hVÚNURkamEdlplitsRmab;EteKalbMNgénkarsikSa . X-GaKtdæanCasRmg;xøI²BIkarsEmþg b¤hVÚNURkam b¤kmμviFIcak; pSaytamTUrpSaysmRsbtamTmøab;l¥ edIm,IeRbIR)as;kñúgTisedAB½t’man . g-kareRbIR)as;epSg²eTotEdlCakrNIelIkElg BiesscMeBaHsña édnanaEdlTTYl)annUvkic©karBarsiT§iGñkniBn§edayGnuelamtamc,ab;enH . c-karcab;ykrUbPaBnigsemøgedIm,IpSBVpSaybnþTaMgRsug b¤PaKxøH edayGgÁPaBTUrpSaysþIBIbc©úb,nñPaBénBiFIbuNü GgÁRbCuM b¤RBwtþkarN_nanarbs; CatiBIsßanIyedImkñúgeBlEtmYy . maRta 51>- bTb,BaØtþiénmaRta 41 énc,ab;enH minRtUvGnuvtþenAeBlNaEdlGñksEmþg GnuBaØat[eKftbBa©ÚlkarsEmþgrbs;xøÜneTAkñúghVÚNURkammanrUbPaBb¤esatTsSn_ . maRta 52>- bTb,BaØtþiénmaRta 41 kñúgc,ab;enH minRtUvykeTAGnuvtþcMeBaHGgÁPaB TUrpSayNamYyEdleFVIkarftcmøgnigpliteLIgvijedaymeFüa)aypÞal;xøÜn edIm,Icak;pSaykñúgkmμviFIpSayrbs;GgÁPaBTUrpSayenaH kñúgeKalbMNgpSayBaNiC¢kmμ . ral;karpliteLIgvijnUvsñaéd b¤c,ab;cmøgdUcmanEcgenAkñúgkfax½NÐxag elIénmaRtaenH RtUvbMpøajecal[Gs;kñúgry³eBl 6¬R)aMmYy¦Ex bnÞab;BIkar plit elIkElgEtkrNIRtUvrkSaTuksñaédcmøgmYyc,ab;Kt;sRmab;CaÉksar . EpñkTI 7 ry³eBlénkic©karBar maRta 53> 1-ry³eBlénkic©karBarGñksEmþgKW 50¬hasib¦qñaM Kitcab;BIdMNac;qñaM RbRktITinénkarftbBa©ÚlkñúghVÚNURkam b¤kñúgkrNIEdlBuM)anftkarsEmþg bBa©ÚlkñúghVÚNURkam KWKitcab;BIdMNac;qñaMRbRktITinEdlkarsEmþg)anRbRBwtþ eTA . 2-ry³eBlénkic©karBarplitkrhVÚNURkamKW 50¬hasib¦qñaM KitBIcab; dMNac;qñaMRbRktITinEdl)ane)aHpSayhVÚNURkam b¤kñúgkrNIBuM)ane)aHpSay hVÚNURkam KWKitBIcab;dMNac;qñaMRbRktITin Edl)anftsemøgbBa©ÚlkñúghVÚNURkam . 3-ry³eBlénkic©karBarkmμviFIpSayrbs;GgÁPaBTUrpSay KW 50¬hasib¦ qñaM Kitcab;BIdMNac;qñaMRbRktITinEdlkmμviFI)anpSay . EpñkTI 8 karepÞrsiT§i maRta 54> bTb,BaØtþiénmaRta 32 maRta 33 nigmaRta 34 énc,ab;enH RtUvykmk GnuvtþcMeBaHsiT§iGñksEmþg plitkrhVÚNURkam nigGgÁPaBTUrpSay . EpñkTI 9 kartmál; maRta 55>- bTb,BaØtþiénmaRta 38 maRta 39 nigmaRta 40 énc,ab;enH RtUvykmk GnuvtþcMeBaHsiT§iGñksEmþg plitkrhVÚNURkam nigGgÁPaBTUrpSay . CMBUkTI 4 karRKb;RKgrYmelIsiT§inana maRta 56> GñkniBn§nigm©as;siT§iRbhak;RbEhlGacbegáItGgÁPaBRKb;RKgsiT§irYm edIm,IkarBarnigRKb;RKgsiT§iebtikPNÐ . karbegIátGgÁPaBRKb;RKgrYmelIsiT§iGñkniBn§ GñksEmþg plitkrhVÚNURkam b¤plitkrvIedGU RtUvEtmankarTTYlsÁal;BIRksYgvb,Fm’nigviciRtsil,³ . GgÁPaBRKb;RKgrYmelIsiT§ipSaytamviTüú TUrTsSn_ TUrTsSn_ExSkabénGgÁPaBTUrpSayRtUvmankarTTYlsÁal;BIRksYgBt’man . CMBUkTI 5 krNIvivaT nig eTasb,BaØtþi maRta 57> buKÁlNaEdl)anTTYlrg b¤GacTTYlrgnUvkarb:HBal;dl;siT§irbs;xøÜnCa GñkniBn§kþI b¤siT§iRbhak;RbEhlkþI buKÁlenaHmansiT§ibþwgeTAtulakaredIm,I ³ k-eFVIkarhamb:HBal;dl;siT§ixøÜn RbsinebIkarb:HBal;enaHGacnwg ekItmanenAkñúgeBlqab;²xagmux . x-bgÁab;[cugcemøIyQb;eFVIkarb:HBal;dl;siT§ixøÜn RbsinebIkar b:HBal;EbbenHenAEtbnþskmμPaB . edImecaTGacTamTar[cugcemøIysgCm¶W citþ sgkarxUcxatnigRbKl;mkvijnUvvtßútagman]bkrN_ b¤smÖar³EdlCab; erOgehtuRBmTaMgRbKl;nUvR)ak;cMeNjEdl)anmkBIGMeBIxusc,ab;enaH . maRta 58>- tulakarmansmtßkic©rwbGUsb¤bMpøajecalnUvvtßútagman]bkrN_ smÖar³ EdlRtUv)anplit )aneRbIR)as; b¤)andak;[cracredayxusc,ab; b¤]bkrN_ sRmab;eFVIkarbMBanEdl]bkrN_b¤smÖar³TaMgenaHkMBugsßitkñúgkarkan;kab;rbs; cugcemøIy b¤kMBugRtUv)anXat;Tuk . maRta 59>- tulakarmansmtßkic©cat;viFankarcaM)ac;CabeNþaHGasnñ sRmab;FananUv karrkSaTukvtßútag EdlplitecjBIkarcmøgxusc,ab;nUvsñaédNamYy . edImecaTmankatBVkic©CYsCulkarxUcxatEdlxøÜn)anRbRBwtþeTAelIcug cemøIy kñúgkrNIbNþwgenaHRtUv)antulakarrkeXIjfaCabNþwgBuMmanmUlehtu RtwmRtUv . maRta 60>- kñúgry³eBl 30¬samsib¦éf¶ KitBIéf¶énkarXat;TuknUv]bkrN_ b¤smÖar³ buKÁlCam©as; b¤ttiyCnCaGñkkan;kab;]bkrN_ b¤smÖar³EdlRtUv)anXat;Tuk GacesñIsuMeTAtulakar[elIkElgkarXat;Tuk b¤seRmckRmitGnuPaBénkarXat; TukenaH . maRta 61>- karXat;TuknUvvtßútag man]bkrN_b¤smÖar³TaMgLayNaedayBuM)anbþwgeTA tulakarkñúgry³eBl 30¬samsib¦éf¶ KitBIéf¶Xat;Tuk karelIkElgkarXat; TuktamsMeNIsMurbs;buKÁlCam©as; b¤ttiyCnCaGñkkan;kab; Casmtßkic©rbs; tulakar . maRta 62>- ``` edayminKitdl;bTb,BaØtiþénmaRta 41 maRta 42 maRta 43 maRta 44 maRta 45 maRta 46 maRta 47 nigmaRta 48 énc,ab;enH skmμPaBTaMgLay dUcteTAenH RtUvGnuBaØat[Gnuvtþ)anedayBuMcaM)ac;TTYlkaryl;RBmBIsiT§ivnþ½ nigBuMcaM)ac;bg;R)ak;kéRm ³ k-해당 상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x-연구 또는 과학적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K-교육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단,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공연 또는 녹음물은 제외합니다. X-시사 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시사에 적합한 방식으로 공연, 녹음물 또는 방송 프로그램의 일부를 짧게 인용하는 행위. g-본 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특별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타 사용. c-국가 또는 지역 행사의 최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방송 기관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및 방송하는 행위. maRta 51>- 본 법 maRta 41의 규정은 공연자가 자신의 공연을 시청각 자료에 녹화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maRta 52>- 본 법 maRta 41의 규정은 방송 기관이 자체 수단으로 복제 및 재제작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의 상기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저작물 또는 복제 사본을 복제하는 경우, 복제 후 6개월 이내에 폐기해야 합니다. 단, 기록 보관 목적으로 복제 사본 1부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pñkTI 7 보호 기간 maRta 53> 1-공연자 보호 기간은 공연이 시청각 자료에 녹화된 해의 말일부터 50년입니다. 공연이 시청각 자료에 녹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연이 이루어진 해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2-시청각 자료 제작자 보호 기간은 시청각 자료가 게시된 해의 말일부터 50년입니다. 시청각 자료가 게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녹음이 시청각 자료에 녹화된 해의 말일부터 계산합니다. 3-방송 기관의 방송 프로그램 보호 기간은 프로그램이 방송된 해의 말일부터 50년입니다. EpñkTI 8 권리 양도 maRta 54> 본 법 maRta 32, maRta 33 및 nigmaRta 34의 규정은 공연자, 시청각 자료 제작자 및 방송 기관의 권리에 적용됩니다. EpñkTI 9 구제 maRta 55>- 본 법 maRta 38, maRta 39 및 nigmaRta 40의 규정은 공연자, 시청각 자료 제작자 및 방송 기관의 권리에 적용됩니다. CMBUkTI 4 집단 권리 관리 maRta 56> 저작자 및 관련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집단 권리 관리 단체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 공연자, 시청각 자료 제작자 또는 비디오 제작자의 집단 권리 관리 단체를 설립하려면 문화예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기관의 집단 권리 관리 단체는 정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MBUkTI 5 분쟁 및 제재 maRta 57> 자신의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다음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k-자신의 권리 침해를 금지합니다. 침해가 임박한 경우. x-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강제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 물질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함께 불법적으로 제조된 물품, 장비 또는 도구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maRta 58>- 법원은 불법적으로 제조, 사용 또는 배포된 물품, 장비 또는 도구 또는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된 장비 또는 도구를 압수하거나 폐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장비 또는 도구가 피고의 소유이거나 압류된 경우. maRta 59>- 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생산된 물품의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원고는 소송이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된 경우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maRta 60>- 장비 또는 도구가 압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압류된 장비 또는 도구를 소지한 제3자는 법원에 압류 해제 또는 압류 범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aRta 61>- 압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물품, 장비 또는 도구를 압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압류된 물품을 소지한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입니다. maRta 62>- ``` eyagtammaRta 64 nigmaRta 65 énc,ab;enH RtUvcat;TukCabTelIμs Edr GMeBITaMgLaydUcteTA ³ 1-karplit b¤karnaMcUledIm,Idak;lk; b¤dak;CYlnUv]bkrN_ b¤ eRKOgmeFüa)ayNamYyEdleFVIeLIg b¤yklMnaMtamkñúgeKalbMNgeFIV[raMgsÞH dMeNIrkarl¥én]bkrN_ b¤eRKOgmeFüa)ayTUeTA b¤kat;bnßycMnYnkarpliteLIg vijénsñaédhVÚNURkam b¤karpSaytamTUrpSay b¤eFVI[xUcKuNPaBnUvc,ab;cmøg . 2-karplit b¤karnaMcUledIm,Idak;lk; b¤dak;CYlnUv]bkrN_ b¤ eRKOgmeFüa)ayNamYyEdlnaM[buKÁlKμansiT§iTTYl)annUvkmμviFIpSaytamsBaØa elxkUdEdlpSaytamTUrpSay b¤pSayCasaFarN³tamviFIepSgrYmmankarpSay tampáayrNb . 3-karlubecalb¤karEkERbB½t’mansþIBIrbbsiT§itamTRmg;eGLicRtUnic edayKμankarGnuBaØatBIm©as;kmμsiT§i . 4-karEckcay b¤karnaMcUledIm,IEckcay karpSaytamGgÁPaB TUrpSay karpSayCasaFarN³ b¤kardak;CUnsaFarNCnnUvsñaéd b¤karsEmþg b¤hVÚNURkam b¤kmμviFIpSayénGgÁPaBTUrpSayedayKμankarGnuBaØat ehIyGñk RbRBwtþdwgc,as;faB½t’mansþIBIrbbsiTi§tamTRmg;eGLicRtUnicCaB½t’manEdlRtUveK lubecalb¤EkERbrYcehIy . Baküfa {B½t’mansþIBIrbbsiT§i} mann½yfa ³ -B½t’manEdleFVI[eKsÁal;BIGtþsBaØaNGñkniBn§ PinPaKsñaéd GtþsBaØaNGñksEmþg PinPaKénGñksEmþg GtþsBaØaNplitkrhVÚNURkam Pin PaKhVÚNURkam GtþsBaØaNGgÁPaBTUrpSaynigPinPaKkmμviFIGgÁPaBTUrpSay -B½t’manEdleFVI[eKsÁal;BIGtþsBaØaNm©as;kmμsiT§i b¤PinPaKén B½t’mansþIBIlkçxNÐnigEbbbTénkareRbIR)assñaédnigplitpldéTeTot dUc manEcgenAkñúgc,ab;enH nigsÁal;PinPaKelxkUd b¤sBaØaelxkUd EdlEcg[ dwgnUvB½t’manTaMgenaH . maRta 63>tamkaresñIsuMCalaylkçN_GkSrBIm©as;siT§iGñkniBn§ b¤m©as;siT§iRbhak; RbEhl kñúgRkbx½NÐénkarRtYtBinitü rdæ)alKynigrdæakrGacXat;Tuk)an nUvTMnijEdlm©as;siT§ienaHsMGagfaCaTMnijEkøgbnøM . rdæ)alKynigrdæakrRtUv CUndMNwgCabnÞan;dl;tulakarmansmtßkic© GaCJaFrmansmtßkic©edImbNþwg nig Gñkkan;kab;TMnijGMBIkarXat;TuknUvTMnijTaMgenaH . elIkElgEtmanbTb,BaØtþisþIBIrdæ)alKynigrdæakrEcgpÞúyBIbTb,BaØtþienH viFanXat;TukTMnijGaclubecjedayRsbc,ab;)an RbsinebIkñúgry³eBl 10 ¬db;¦éf¶ énéf¶eFVIkar KitBIéf¶CUndMNwgsþIBIkarXat;TukTMnijenaH GñkbþwgBuM)an bgðajPsþútag[)anRtwmRtUvedIm,IbBa¢ak;eTArdæ)alKynigrdæakr[dwgfasamIxøÜn )an ³ -esñIsuMeTAtulakarcat;viFankarrkSaTukTMnijdUcmanEcgkñúgmaRta 59 énc,ab;enH -bþwgeTAtulakarmansmtßkic©edaymanP¢ab;CamYynUvkarFanaRKb; RKan;edIm,IkarBarTukCamunnUvkarTTYlxusRtUvrbs;xøÜnEdlGacekItmanCayfa- ehtu)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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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UkTI 6 karGnuvtþsn§isBaØaGnþrCati maRta 67>- bTb,BaØtþiTaMgLayénsn§isBaØaGnþrCatiTak;Tgnwgc,ab;siT§iGñkniBn§nig siT§iRbhak;RbEhlEdlRBHraCaNacRkkm<úCaCaPaKI RtUvykmkGnuvtþCamYynwg c,ab;enH)an . kñúgkrNImanTMnas;CamYynwgbTb,BaØtþiTaMgLayénc,ab;enH bTb,BaØtþién sn§isBaØaGnþrCatiTaMgenaH RtUvcat;TukCabTb,BaØtiþeKal . CMBUkTI 7 Gnþrb,BaØtþi maRta 68>bnÞab;BIc,ab;enHcUlCaFrman RksYgvb,Fm’nigviciRtsil,³RtUvecjesckþI RbkasGMBIkarbBaÄb;CabnÞan;nUvral;GaCIvkmμEdlpÞúynwgc,ab;enH . eRkayBIc,ab;enHcUlCaFrman 6¬R)aMmYy¦Ex eTasb,BaØtþiénmaRta 64 nig maRta 65 RtUvykmkGnuvtþcMeBaHGaCIvkmμkMBugmanskmμPaBpÞúynwgc,ab;enH . CMBUkTI 8 Gvsanb,BaØtiþ maRta 69>- bTb,BaØtþiTaMgLayNaEdlpÞúynwgc,ab;enH RtUvTukCanirakrN_ . raCFanIPñMeBj/ éf¶TI 05 ExmIna qñaM2003 RBHhsþelxa nigRBHraClBaäkr Brl-03>03>113 neratþm sIhnu )anykesckþIRkabbgÁTUlfVay sUmLayRBHhsþelxaRBHmhakSRt naykrdæm®nþI htßelxa h‘un Esn )anCRmab;CUnsemþcnaykrdæm®nþI rdæm®nþIRksYgvb,Fm’ nigviciRtsil,³ RBHhsþelxa neratþm bu)aöeT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