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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Voluntary Notification) Regulations 2012
법률 · key my-wipo-15386 · 기준일 2026-03-25
조문 1 - 전문
seq 1
2012년 5월 28일 2012년 5월 28일 연방정부 관보 저작권 (자진 신고) 규정 2012 COPYRIGHT (VOLUNTARY NOTIFICATION) REGULATIONS 2012 법무부에서 발행/ PUBLISHED BY ATTORNEY GENERAL’S CHAMBERS 저작권법 1987 저작권 (자진 신고) 규정 2012 규정의 구성 PART I 서론 규정 1. 인용 및 시행 2. 해석 3. 규정된 수수료 4. 양식 PART II 저작권의 통지 5. 통지 6. 저작권 통지의 수정 7. 관리관에의 제출 PART III 저작권 등록부 8. 등록부 기재 9. 착오의 정정 10. 정정, 말소 또는 수정 11. 등록부 열람 12. 발췌 13. 주소 변경 PART IV 기타 14. 양도, 라이선스 또는 유언 처분 15. 저작물의 대체 16. 저작물의 물리적 사본, 문서 등 17. 정보의 정확성 18. 환불 불가 수수료 제1 부속서 제2 부속서 저작권법 1987 저작권 (자발적 통지) 규정 2012 저작권법 1987 [법률 332]의 Section 26A, Section 26B, Section 26C 및 Section 59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장관은 다음 규정을 제정합니다. PART I 서론 인용 및 시행 1. (1) 본 규정은 저작권(자발적 통지) 규정 2012로 인용될 수 있다. (2) 본 규정은 2012년 6월 1일에 발효된다. 해석 2. 본 규정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법"은 1987년 저작권법을 의미한다. "등록부"는 법 제26B조에 언급된 저작권 등록부를 의미한다. "전자적"은 전기적, 광학적, 자기적, 전자기적, 생체 인식적, 광자적 또는 기타 유사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저작물"은 법
제7조 - 1
seq 2
항에 언급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법
제8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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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언급된 원저작물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을 의미한다. "저작권 사무소"는 공사의 사무소를 의미한다. "신청인"은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 저작권 양수인 또는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관계의 사용권자로서 관리자에게 저작물의 저작권 통지를 한 자, 또는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 저작권 양수인 또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관계의 사용권자를 대신하여 그러한 통지를 한 자를 의미한다. "저작자"는 법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관리자"는 법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공사"는 법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규정된 수수료 3. 본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제1부록에 규정된 바와 같다. 양식 4. (1) 제2부록에 열거된 양식은 본 규정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2) 제2부록에 열거된 양식의 내용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PART II 저작권 통지 통지 5. (1) 저작권 통지는 말레이시아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해야 한다. (2) 저작권 통지가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 저작권 양수인 또는 저작권 지분 사용권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통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a) 법
제7조 - 1
seq 4
항에서 언급된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의 경우 양식 CR-1; 또는 (b) 법
제8조 - 1
seq 5
항에서 언급된 원저작물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양식 CR-2, 법 제26A조 (3)(b)항에 따른 법정 선언서, 저작물 사본 및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저작권 통지가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 저작권 양수인 또는 저작권 지분 사용권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통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a) 양식 CR-3; 그리고 (b) 법
제7조 - 1
seq 6
항에서 언급된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의 경우 양식 CR-1; 또는 (c) 법
제8조 - 1
seq 7
항에서 언급된 원저작물로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양식 CR-2, 법 제26A조 (3)(b)항에 따른 법정 선언서, 저작물 사본 및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저작물의 제목에 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단어가 포함된 경우, 저작권 통지는 제출해야 하는 양식 외에도 해당 단어의 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과 해당 단어의 음역, 그리고 해당 언어의 이름을 포함해야 한다. (5)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양식은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협회, 조직, 법인 또는 회사인 경우 해당 양식은 협회, 조직, 법인 또는 회사의 이사, 관리자, 비서, 파트너 또는 기타 유사한 임원 또는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 (6) (2)항 또는 (3)항에 따라 제출된 저작물 사본은 명확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관리자가 제출된 저작물의 명확성 또는 내구성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통지를 처리하기 전에 해당 저작물의 다른 사본을 대체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 관리자가 (6)항에 따라 저작물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관리자가 해당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된 저작물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저작권 통지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저작권 통지 수정 6. 저작권 통지 수정 요청은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양식 CR-4로 해야 한다. 관리자에게 제출 7. 본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모든 문서 또는 저작물은 관리자에게 보내야 하며, 정상 업무 시간 동안 저작권 사무실에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관리자에게 보내야 한다. PART III 저작권 등록부 등록부 기재 8. (1) 저작권 통지가 적절한 경우, 관리자는 신청인에게 저작권 통지가 등록부에 기재되었음을 명시하는 서한을 발급해야 한다. (2) 신청인은 관리자에게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서식 CR-5로 저작권 통지가 등록부에 기재되었음을 명시하는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적인 오류의 정정 9. 신청인은 관리자에게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서식 CR-6으로 등록부의 사무적인 오류를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정, 말소 또는 수정 10. (1) 법원에서 법 제26C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재 사항을 정정, 말소 또는 수정하는 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명령을 받은 사람은 법원 명령의 봉인된 사본을 서식 CR-7과 함께 관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2) 서식 CR-7과 함께 법원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관리자는 그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 말소 또는 수정해야 한다. 등록부 열람 11. (1) 누구든지 관리자에게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서식 CR-8로 등록부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리자의 승인을 받으면 요청한 사람은 저작권 사무소에서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에 따라 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다. 초록 12.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서식 CR-9로 등록부의 초록 또는 인증된 초록을 요청할 수 있다. 주소 변경 13. 등록부에 기재된 주소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서식 CR-10으로 변경 사항을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PART IV MISCELLANEOUS 양도, 라이선스 또는 유언에 의한 처분 14. (1) 등기부에 등재된 저작물의 저작권이 양도, 유언에 의한 처분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또는 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된 경우, 그 사람 또는 그의 대리인은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양식 CR-11로 관리인에게 그러한 양도, 유언에 의한 처분, 법률의 작용 또는 라이선스를 통지할 수 있다. (2) 부규정 (1)에 언급된 양식 및 수수료 외에도, 대리인은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양식 CR-3을 제출해야 한다. 저작물의 대체 15. 관리인은 등기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작권 통지와 관련된 저작물의 대체물을 관리인에게 제공하도록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 저작권 양수인 또는 저작권 이익의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다. 저작물의 실물 사본, 문서 등 16. 관리인은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그러한 세부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저작물의 실물 형태, 문서 등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다. 정보의 정확성 17. 등기부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은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에 달려 있다. 환불 불가 수수료 18. 본 규정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FIRST SCHEDULE 수수료 [Regulation 3] Item Description Fee Manual (RM) Electronic (RM) 1. 저작물 통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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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언급됨) [부규정 5(2) 및 5(3)] a. 저작권 통지 b. 저작물 기탁 i. Compact Disc Read-Only Memory (CD ROM)– CD ROM 당 ii. Digital Video Disc (DVD)- DVD 당 iii. Thumbdrive / External Hard Disk Drive/ Secure Digital (SD) Card a. 1Kilobyte (KB) -500 Megabytes (MB) b. >500MB-1Gigabiyte (GB) c. 이후 추가 500 MB 마다 iv. 문서 a. 1-25 페이지 b. 26-50 페이지 c. 이후 추가 50 페이지 마다 2. 2차적 저작물 통지 [부규정 5(2) 및 5(3)] a. 저작권 통지 b. 저작물 기탁 i. CD ROM – CD ROM 당 ii. DVD – DVD 당 iii. Thumbdrive / External Hard Disk Drive / SD Card a. 1KB-500MB b. >500 MB-1 GB c. 이후 추가 500 MB 마다 v. 문서 a. 1-25 페이지 b. 26-50 페이지 c. 이후 추가 50 페이지 마다 3. 대리인에 의한 저작권 통지 [부규정 5(3) 및 부규정 14(2)] 4. 저작권 통지 수정 요청 [regulation 6] 5. 저작권 통지 증명서 요청 [부규정 8(2)] 6. 오기 수정 요청 [regulation 9] 7. 등기부 열람 요청 [regulation 11]- 시간당 8. 발췌 요청 [regulation 12] i. 인증된 발췌 – 페이지 당 ii. 미인증 발췌- 페이지 당 iii. 전자 a. 1KB-1 GB b. 이후 추가 1GB 마다 9. 주소 변경 통지 [regulation 13] 10. 양도, 라이선스 또는 유언에 의한 처분 통지 [regulation 14] SECOND SCHEDULE 양식 [Regulation 4] Item Description Form 1. 저작물 통지 (법
제7조 - 1
seq 9
항에서 언급됨) [부규정 5(2) 및 5(3)] CR-1 2. 2차적 저작물 통지 [부규정 5(2) 및 5(3)] CR-2 3. 대리인에 의한 저작권 통지 [부규정 5(3) 및 부규정 14(2)] CR-3 4. 저작권 통지 수정 요청 [regulation 6] CR-4 5. 저작권 통지 증명서 요청 [regulation 8] CR-5 6. 오기 수정 요청 [regulation 9] CR-6 7. 수정, 삭제 또는 변경 [regulation 10] CR-7 8. 등기부 열람 요청 [regulation 11] CR-8 9. 발췌 요청 [regulation 12] CR-9 10. 주소 변경 통지 [regulation 13] CR-10 11. 양도, 라이선스 또는 유언에 의한 처분 통지 [regulation 14] CR-11 2012년 5월 24일 제정 [KPDN (PUU) (PU2)26/5/5; PN(PU2)457/IV] DATO’ SRI ISMAIL SABRI BIN YAAKOB 국내 통상, 협동조합 및 소비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