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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Regulations 1994 (Application to other Countries) (Amendment)
법률 · key my-wipo-15412 · 기준일 2026-03-25
조문 1
seq 1
저작권법 1987 [법률 332] 제59A조에 의거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장관은 다음의 규정을 제정한다: 인용 및 시행 본 규정은 저작권(타국에의 적용)(개정)규정 1994로 인용될 수 있으며 1990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의 개정 저작권(타국에의 적용)규정 1990 [P.U. (A) 314/90](이하 본 규정에서 "주요 규정"이라 함)의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삽입하여 개정한다: "2. 영국.". 별표 2의 개정 1994년 5월 28일 제정. [HI (S) KPDN 200/1/2/31; PN. (PU2) 457/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