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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Regulations 2022
법률 · key my-wipo-22183 · 기준일 2026-03-25
조문 1
seq 1
17 Mac 2022 17 March 2022 WARTA KERAJAAN PERSEKUTAN FEDERAL GOVERNMENT GAZETTE PERATURAN-PERATURAN HAK CIPTA (ORGANISASI PENGURUSAN KOLEKTIF) 2022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REGULATIONS 2022 DISIARKAN OLEH/ PUBLISHED BY JABATAN PEGUAM NEGARA/ ATTORNEY GENERAL’S CHAMBERS AKTA HAK CIPTA 1987 PERATURAN-PERATURAN HAK CIPTA (ORGANISASI PENGURUSAN KOLEKTIF) 2022 [Akta Hak Cipta 1987 [Akta 332] seksyen 27A에 의거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장관은 다음의 규칙을 제정한다: Nama dan permulaan kuat kuasa 1. (1) 이 규칙은 2022년 저작권(단체 관리 기구) 규칙으로 명명할 수 있다. (2) 이 규칙은 2022년 3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Permohonan bagi perisytiharan 2. (1) 선언 신청은 제2부칙의 CMO-1 양식으로 제1부칙에 명시된 수수료와 함께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하위 규칙 (1)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이 첨부되어야 한다. (a) 신청인의 보증에 따른 유한 회사의 법인 설립 증명서; (b) 법 제27A(2)(a)항에 명시된 주요 목적을 포함하는 신청인의 구성 문서; (c) 저작권 소유자, 창작자 또는 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의 목록; (d) 징수 및 라이선스 계획 배포와 관련된 신청인의 구성 문서; (e) 라이선스 계획이 대중에게 제공된다는 증거; 그리고 (f) 관리자가 지시하는 기타 문서 또는 정보. Pengeluaran perisytiharan 3. (1) 규칙 2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고려한 후, 신청인이 법 제27A(4)항에 따른 단체 관리 기구가 될 자격이 있고 적합하다고 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 관리자는 신청인에게 선언을 발급할 수 있다. (2) 하위 규칙 (1)에 따라 관리자가 발급한 선언은 선언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해야 한다. Pembaharuan perisytiharan 4. (1) 선언 갱신 신청은 선언 만료일 60일 이전에 제2부칙의 CMO-2 양식으로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1부칙에 명시된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2) 갱신 신청이 선언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 신청인은 제1부칙에 명시된 할증료를 지불해야 한다. Pembatalan perisytiharan 5. (1) 관리자는 법 제27A(6)항에 명시된 사유로 규칙 3에 따라 발급된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2) 선언 취소와 관련된 관리자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단체 관리 기구는 재판소에 항소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취소 사유를 요청할 수 있다. (3) 단체 관리 기구는 재판소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결정 사본을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Fi 6. (1) 제1부칙에 명시된 수수료는 관리자가 지시하는 방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2) 이 규칙에 따라 지불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Pembatalan 7. 2012년 저작권(라이선스 기관) 규칙 [P.U. (A) 159/2012]은 취소된다. Kecualian dan peralihan 8. 2012년 저작권(라이선스 기관) 규칙에 따라 제정된 선언 신청 중 이 규칙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미결 상태인 신청은 이 규칙의 효력 발생일에 이 규칙의 조항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JADUAL PERTAMA [Subperaturan 2(1) dan peraturan 4] FI (1) Butiran (2) Perihalan (3) Fi (RM) 1. Permohonan bagi perisytiharan [subperaturan 2(1)] 20,000.00 2. Permohonan bagi pembaharuan perisytiharan [peraturan 4] (a) Fi pembaharuan (b) Surcaj 2,500.00 3,800.00 JADUAL KEDUA [Subperaturan 2(1) dan 4(1)] BORANG (1) Butiran (2) Perihalan (3) Borang 1. Permohonan bagi perisytiharan [subperaturan 2(1)] CMO-1 2. Permohonan bagi pembaharuan perisytiharan [subperaturan 4(1)] CMO-2 Dibuat 15 Mac 2022 [KPDNKK.100-1/4/17; PN(PU2)457/V] DATO SRI ALEXANDER NANTA LINGGI Menteri Perdagangan Dalam Negeri dan Hal Ehwal Pengguna COPYRIGHT ACT 1987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REGULATIONS 2022 IN exercise of the powers conferred by sections 27A and of the Copyright Act 1987 [Act 332], the Minister makes the following regulations: 인용 및 시행 1. (1) 본 규정은 2022년 저작권(집중관리단체) 규정으로 인용될 수 있다. (2) 본 규정은 2022년 3월 18일에 발효된다. 신고 신청 2. (1) 신고 신청은 제2부록의 CMO-1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1부록에 명시된 수수료와 함께 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1)항에 따른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a) 신청인의 보증 유한 회사의 법인 설립 증명서; (b) 법 제27A조 (2)항 (a)목에 명시된 주요 목적을 포함하는 신청인의 구성 문서; (c) 저작권 소유자, 저작자 또는 실연자 또는 그 대리인의 목록; (d) 라이선스 계획의 징수 및 분배와 관련된 신청인의 구성 문서; (e) 라이선스 계획이 대중에게 제공된다는 증거; 그리고 (f) 관리관이 지시할 수 있는 기타 문서 또는 정보. 신고서 발급 3. (1) 관리관은 규정 2에 따라 제출된 신청을 고려한 후 신청인이 법 제27A조 (4)항에 따라 집중관리단체가 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1)항에 따라 관리관이 발급한 신고서는 신고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다. 신고 갱신 4. (1) 신고 갱신 신청은 신고 만료일 60일 이전에 제2부록의 CMO-2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1부록에 명시된 수수료와 함께 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갱신 신청이 신고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 신청인은 제1부록에 명시된 할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고 취소 5. (1) 관리관은 법 제27A조 (6)항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규정 3에 따라 발급된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2) 신고 취소와 관련하여 관리관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집중관리단체는 재판소에 항소하기 위해 관리관에게 취소 사유를 요청할 수 있다. (3) 집중관리단체는 재판소의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결정 사본을 관리관에게 송달해야 한다. 수수료 6. (1) 제1부록에 명시된 수수료는 관리관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관리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2) 본 규정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폐지 7. 2012년 저작권(라이선스 기관) 규정 [P.U. (A) 159/2012]은 폐지된다. 경과 조치 및 전환 8. 2012년 저작권(라이선스 기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 신청으로서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계류 중인 신청은 본 규정의 시행일에 본 규정의 조항에 따라 처리된다. 제1부록 [규정 2(1) 및 규정 4] 수수료 (1) 항목 (2) 설명 (3) 수수료 (RM) 1. 신고 신청 [규정 2(1)] 20,000.00 2. 신고 갱신 신청 [규정 4] (a) 갱신 수수료 (b) 할증료 2,500.00 3,800.00 제2부록 [규정 2(1) 및 4(1)] 양식 (1) 항목 (2) 설명 (3) 양식 1. 신고 신청 [규정 2(1)] CMO-1 2. 신고 갱신 신청 [규정 4(1)] CMO-2 2022년 3월 15일 제정 [KPDNKK.100-1/4/17; PN(PU2)457/V] DATO SRI ALEXANDER NANTA LINGGI 국내 통상 소비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