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세
Copyright Act 1987, Act No. 332, amended up to Act No. A1645
법률 · key my-wipo-22674 · 기준일 2026-03-25
조문 1 - 전문
seq 1
말레이시아 법률 최신 개정판 텍스트의 온라인 버전 Act 332 저작권법 1987 2022년 6월 30일 현재 본 텍스트는 법무장관실에서 작성한 1987년 저작권법의 최신 텍스트일 뿐입니다. 1968년 법률 개정법 [Act 1]
Section 14 - 1
seq 2
에 따른 법률 개정 위원의 권한에 따라 재인쇄될 때까지 본 텍스트는 공식 텍스트가 아닙니다. 저작권법 1987 국왕 재가일 … … 1987년 4월 30일 관보 게재일 … … 1987년 5월 21일 Act A1645에 의한 최신 개정은 … … 2022년 3월 18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단, sections 4,5,6 및 10 2022년 6월 30일 이전 재인쇄 초판 … … … … 제2판 … … … … 제3판 … … … …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저작권법 1987 SECTION 목록 PART I 서론 Section 1. 약칭, 적용 및 시행 2. 적용 범위 3. 해석 4. 공표 5. 관리자, 부관리자 및 보조 관리자 PART II 총칙 6. 본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7.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 8. 2차적저작물 9. 저작물의 발행본에 대한 저작권 10. 보호 자격 10A. 실연자의 보호 자격 11. 정부,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12. 정부 저작권의 관리 PART III 저작권의 성격 및 존속기간 13.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영화 및 음반에 대한 저작권의 성격 4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Section 13A
seq 3
디자인 문서 및 모형 13B. 미술 저작물에서 파생된 디자인의 이용 효과 13C. (삭제) 14. 건축 저작물의 저작권의 성격 15. 방송의 저작권의 성격 16. 영화에 통합된 저작물의 방송 16A. 실연자의 권리의 성격 16B. 공정한 보상 17.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18. 발행된 판의 저작권 존속 기간 19. 음반의 저작권 존속 기간 20. 방송의 저작권 존속 기간 21. (삭제) 22. 영화의 저작권 존속 기간 23. 정부, 정부 기관 및 국제 기구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23A. 실연자의 권리 존속 기간 23B. 공정한 보상의 존속 기간 24. (삭제) 25. 인격권 25A. 실연자의 인격권 PART IV 저작권의 소유권 및 양도 26. 저작권의 최초 소유권 26A. 저작권의 자발적 통지 26B. 저작권 등록부 26C. 저작권 등록부의 수정 27. 양도, 라이선스 및 유언에 의한 처분 PART IVA 저작권 라이선싱 27A. 집단 관리 단체 저작권 5
Section 27AA
seq 4
제27B조 내지 제27G조가 적용되는 사용허락 계획 27B. 사용허락 계획안의 심판 회부 27C. 사용허락 계획의 심판 회부 27D. 사용허락 계획의 추가 심판 회부 27E. 사용허락 계획과 관련된 사용허락 부여 신청 27F. 사용허락 자격에 관한 명령의 재심 신청 27G. 사용허락 계획에 관한 심판원 명령의 효력 27H. 제27I조 내지 제27L조가 적용되는 사용허락 27I. 제안된 사용허락 조건의 심판 회부 27J. 만료되는 사용허락의 심판 회부 27K. 사용허락에 관한 명령의 재심 신청 27L. 사용허락에 관한 심판원 명령의 효력 27M. 지침 PART V 저작권심판위원회 28. 저작권심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29.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30. 심판위원회 절차 30A. 법률문제에 대한 고등법원의 회부 31. 번역 제작 및 발행 허가 32. (삭제) 33. 심판위원회의 정보 요청 34. 심판위원회에 대한 소송 금지 35. 심판위원회 관련 규정 PART VI 침해 및 범죄에 대한 구제 36. 침해 36A.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 36B. 권리 관리 정보 37. 저작권자의 소송 및 구제 38. 전용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의 경우의 절차 6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Section 39
seq 5
침해 복제물의 수입 제한 39A.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적용 40.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복제 41. 범죄 41A. 범죄의 구성 42. 증거로 허용되는 진술서 43. 벌칙 PART VIA 불법 촬영 방지 43A. 불법 촬영 방지 관련 범죄 PART VIAA 스트리밍 기술 43AA. 스트리밍 기술 관련 범죄 PART VIB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43B. 해석 43C. 전송, 경로설정 및 연결 제공 43D. 시스템 캐싱 43E. 저장 및 정보 위치 도구 43F. 복제물의 삭제 또는 네트워크에서의 기타 행위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43G.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정보 43H. 저작권자의 통지 및 그 효력 43I. 허위 통지 작성자의 범죄 및 손해배상 책임 PART VII 집행 44. 영장에 의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진입 45. 진입, 제거 및 억류의 효력 45A. 컴퓨터화되거나 디지털화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저작권 7
Section 46
seq 6
압류 물품 목록 47. 물품 봉인 48. 수색 방해 등 49. 하자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영장 등 50. 조사 권한 50A. 체포 권한 50B. 통신 감청 권한 51. 진술의 증거능력 51A. 정보 제공자의 증거는 허용됨 51B. 시험 구매 52. 정보 공개 52A. 사전 경고 52B.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보조 관리관의 권한 53. 기소 제기 54. 물품 몰수 55. 압수된 물품의 비례적 검사 수용 56. 발견으로부터의 정보 제공자 보호 57. 보조 관리관 및 경찰관 보호 PART VIII MISCELLANEOUS 58. (삭제) 59. 규칙 59A. 법 적용의 확장 59B. "방송"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장관의 권한 59C. 로열티 관련 분쟁 60. 경과조치 61. 폐지 LAWS OF MALAYSIA Act 332 COPYRIGHT ACT 1987 저작권 관련 법률에 대한 더 나은 조항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위한 법률. [1987년 12월 1일, P.U. (B)586/1987] Seri Paduka Baginda Yang di-Pertuan Agong 폐하께서 Dewan Negara와 Dewan Rakyat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의회에서 제정하고, 동일한 권한으로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PART I PRELIMINARY Short title, application and commencement 1. (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Copyright Act 1987 and shall come into force on such date as the Minister may, by notification in the Gazette, appoint and different dates may be appointed for the coming into force of different provisions of this Act. (2) This Act shall apply throughout Malaysia. Extent of application 2. (1) Subject to this section and section 59A and regulations made under section 59A, this Act shall apply in relation to works mad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as it applies in relation to works mad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Laws of Malaysia ACT 332 Provided that this sect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reviving any copyrights which had expir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2) Where only by virtue of subsection (1) copyrights subsist in works that were mad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nothing don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shall be taken to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those copyrights. (3)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work the making of which extended over a period of tim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en mad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unless the making of the work was completed before such commencement. Interpretation 3.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accessible format copy” means a copy of a work in an alternative manner or form which gives a person with print disability access to the work including to permit the person with print disability to have access as feasibly and comfortably as a person without such disability for his exclusive use; “adaptation” includes any of the following, that is to say— (a) in relation to a literary work, a version of the work (whether in its original language or a different language) in which it is converted into a dramatic work; (b) in relation to a dramatic work, a version of the work (whether in its original language or a different language) in which it is converted into a literary work; (c) in relation to a literary or dramatic work— (i) a translation of the work; (ii) a version of the work in which the story or action is conveyed wholly or mainly by means of pictures in a form suitable for reproduction in a book or in a newspaper, magazine or similar periodical; Copyright 11 (d) in relation to a literary work in the form of a computer program, a version of the work, whether or not in the language, code or notation in which the work was originally expressed not being a reproduction of the work; (e) in relation to a musical work, an arrangement or transcription of the work; (f) in relation to a literary or artistic work, a version of the work (whether in its original language or a different language) in which it is converted into a film; “appointed date” has the same meaning as is assigned to that expression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 Act 2002 [Act 617]; “artistic work” means— (a) a graphic work, photograph, sculpture or collage, irrespective of artistic quality; (b) a work of architecture being a building or a model for a building; or (c) a work of artistic craftsmanship, but does not include a layout-design within the meaning of the Layout-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 2000 [Act 601]; “Assistant Controller” means the person appointed or deemed to have been appointed to be an Assistant Controller under subsection 5(2) or (3); “author”— (a) in relation to literary works, means the writer or the maker of the works; (b) in relation to musical works, means the composer; Laws of Malaysia ACT 332 (c) in relation to artistic works other than photographs, means the artist; (d) in relation to photographs, means the person by whom the arrangements for the taking of the photograph were undertaken; (e) in relation to films or sound recordings, means the person by whom the arrangements for the making of the film or recording were undertaken; (f) in relation to broadcasts transmitted from within any country, means— (i) the person transmitting the programme, if he has responsibility for the selection of its contents; or (ii) any person providing the programme who makes with the person transmitting it the arrangements necessary for its transmission; (g) in relation to any other cases, means the person by whom the work was made; “authorized entity” means an entity prescribed by the Minister under subsection 13(2c); “방송”이란 시각적 이미지, 소리 또는 기타 정보를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a) 일반 대중이 합법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경우; 또는 (b) 일반 대중에게 제시하기 위해 전송되는 경우, 암호 해독 수단이 방송 서비스에 의해 또는 그 동의하에 대중에게 제공되는 암호화된 신호의 전송을 포함한다. “방송 서비스”란 말레이시아의 어느 지역에서든 정부의 일반적인 지시 및 통제 하에 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의미한다. 저작권 13 “건물”은 모든 고정 구조물과 건물 또는 고정 구조물의 일부를 포함한다. “시민”은 관련일에 생존해 있었다면 연방 헌법에 따라 시민권을 얻을 자격이 있었을 사람을 포함한다. “집단 관리 기구”는 Section 27A에 따라 집단 관리 기구로 선언된 법인을 의미한다. “대중에 대한 전달”은 유선 또는 무선 수단을 통해 저작물 또는 실연을 대중에게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 또는 실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작물 또는 실연을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가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거친 후 특정 기능을 직접 수행하도록 의도된 일련의 지침(관련 정보의 유무에 관계없이)을 모든 언어, 코드 또는 표기법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a) 다른 언어, 코드 또는 표기법으로의 변환; (b) 다른 재료 형태로의 복제; “감독관”은 subsection 5(1)에 지정된 저작권 감독관을 의미한다. “사본”은 저작물을 서면 형태, 녹음 또는 영화 형태 또는 기타 모든 재료 형태로 복제한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은 본 법에 따른 저작권을 의미한다. “공사”는 2002년 말레이시아 지적 재산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말레이시아 지적 재산 공사를 의미한다. “부감독관”은 subsection 5(2) 또는 (3)에 따라 부감독관으로 임명되었거나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파생 저작물”은 paragraphs 8(1)(a) 및 (b)에 언급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교육 기관”은 1961년 교육법 [Act 550]에서 부여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영화”는 반투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설명의 재료에 시각적 이미지의 시퀀스를 고정시킨 것으로, 어떤 장치의 도움을 받거나 받지 않고 해당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a) 움직이는 그림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 또는 (b) 반투명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재료에 기록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 영화와 관련된 모든 사운드트랙에 포함된 사운드를 포함한다. “고정”은 장치를 사용하여 일시적인 기간 이상 동안 인지, 복제 또는 달리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히 영구적이거나 안정적인 재료 형태로 사운드, 이미지 또는 둘 다 또는 그 표현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저작권”은 미래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 종류 또는 기타 주제에 대해 또는 본 법의 조항이 발효되거나 미래의 사건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을 의미한다. “정부”는 말레이시아 정부 또는 모든 주의 정부를 의미한다. “그래픽 저작물”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모든 그림, 드로잉, 다이어그램, 지도, 차트 또는 계획; 그리고 (b) 모든 조각, 에칭, 석판화, 목판화 또는 유사한 저작물; “침해 사본”— 저작권 15 (a) 저작권과 관련하여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의 복제물로서, 해당 저작물의 제작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말레이시아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제작이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수행된 경우를 의미한다. (b) 실연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실연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실연 녹음물의 복제물 또는 실연자의 동의 없이 말레이시아로 수입된 녹음물의 경우, 해당 녹음물의 제작이 실연자의 동의 없이 수행된 경우를 의미한다. “licence”는 저작권에 의하여 통제되는 행위를 허용하는 서면으로 적법하게 부여된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licensing scheme”는 다음을 명시하는 계획(계획의 성격을 가진 모든 것을 포함하며, 계획 또는 관세로 설명되거나 다른 이름으로 설명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음)을 의미한다. (a) 그 계획의 운영자, 또는 그가 대리하는 사람이 저작권 라이선스를 기꺼이 부여하려는 경우의 종류; 그리고 (b) 그러한 종류의 경우에 라이선스가 부여될 조건; “literary work”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소설, 이야기, 책, 팸플릿, 원고, 시 작품 및 기타 저작물; (b) 연극, 드라마, 무대 지시, 영화 시나리오, 방송 스크립트, 안무 작품 및 팬터마임; (c) 논문, 역사, 전기, 에세이 및 기사; (d) 백과사전, 사전 및 기타 참고 문헌; Laws of Malaysia ACT 332 (e) 편지, 보고서 및 메모; (f) 강의, 연설, 설교 및 기타 유사한 성격의 작품; (g) 단어, 숫자 또는 기호로 표현되었는지 여부와 가시적인 형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표 또는 편집물; 그리고 (h) 컴퓨터 프로그램, 그러나 입법 또는 규제 성격의 정부 또는 법정 기관의 공식 텍스트, 또는 사법 결정, 또는 정치 연설 및 정치 토론, 또는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전달된 연설 및 그 공식 번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performance”— (a) 다음을 포함한다. (i) 인형을 사용하여 주어진 공연 또는 즉흥적인 드라마 작품의 공연을 포함하여 드라마 작품 또는 그러한 작품의 일부의 공연; (ii) 음악 작품 또는 그러한 작품의 일부의 공연, 또는 즉흥적인 음악 작품의 공연; (iii) 문학 작품 또는 그러한 작품의 일부의 낭독, 암송 또는 전달, 또는 즉흥적인 문학 작품의 낭독, 암송 또는 전달; (iv) 춤의 공연; (v) 서커스 행위 또는 버라이어티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프레젠테이션 또는 쇼의 공연; 또는 (vi) 민속 표현과 관련된 공연, Copyright 17 관객의 유무와 관계없이 말레이시아에서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라이브로 제공하는 것; 그러나 (b)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i) 뉴스 또는 정보 항목의 낭독, 암송 또는 전달; (ii) 스포츠 활동의 공연; 또는 (iii) 청중 구성원의 공연 참여; “manuscript”는 작품과 관련하여 손으로 쓰여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작품을 구현하는 원본 문서를 의미한다; “material form”은 작품 또는 파생 작품과 관련하여 작품 또는 파생 작품, 또는 작품 또는 파생 작품의 실질적인 부분을 복제할 수 있는 저장 형태(가시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를 포함한다; “Minister”는 지적 재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담당 장관을 의미한다; “musical work”는 모든 음악 작품을 의미하며, 음악 반주를 위해 작곡된 작품을 포함한다; “performer”는 배우, 가수, 음악가, 댄서 또는 공연에서 연기, 노래, 전달, 낭송, 연주, 해석 또는 달리 공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performers’ right”는 본 법에 따른 실연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person with print disability”는 장애인 권리법 2008[Act 685]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a) 맹인; (b) 시각 장애가 있거나 지각 또는 읽기 장애가 있어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시각 기능을 제공하도록 개선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장애로 인해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도로 인쇄물을 읽을 수 없는 사람; 또는 (c) 신체 장애로 인해 책을 잡거나 조작하거나 눈을 집중하거나 움직일 수 없어 정상적으로 허용되는 정도로 읽을 수 없는 사람; “photograph”는 이미지가 생성되거나 어떤 수단으로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매체에 빛 또는 기타 방사선을 기록한 것으로, 영화의 일부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premises”는 사람이 설치하거나 설정한 모든 장소(고정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를 의미하며, 그러한 장소가 울타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차량, 항공기, 선박 및 기타 모든 선박을 포함한다; “qualified person”은— (a) 개인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b) 법인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에 설립되고 말레이시아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거나 귀속받은 법인을 의미한다. “재방송”은 말레이시아 또는 해외에 위치하는지에 관계없이 한 방송 서비스가 다른 방송 서비스의 방송을 동시에 또는 이후에 방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선을 통한 해당 방송의 확산을 포함한다. "재방송하다"는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녹음”은 제16A(3)항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을 제외한 음반 또는 영화를 의미한다. “관련일”은 말레이시아 반도에 대해서는 메르데카 데이, 사바, 사라왁 및 라부안 연방 직할지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데이를 의미한다. “복제”는 어떤 형태나 버전으로든 저작물의 사본을 하나 이상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2차원 저작물의 3차원 사본 제작과 저작권 19 3차원 저작물의 2차원 사본 제작을 포함하며, "복제하다"는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조각”은 조각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주형 또는 모델을 포함한다. “음반”은 청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고 어떤 수단으로든 복제될 수 있는 일련의 소리 또는 소리 표현의 고정을 의미하지만, 영화와 관련된 사운드트랙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술적 보호 조치”는 정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기술, 장치 또는 구성 요소를 의미한다. “심판소”는 Section 28에 따라 설립된 저작권 심판소를 의미한다. “공동 저작물”은 두 명 이상의 저자가 협력하여 제작한 저작물로서 각 저자의 기여가 다른 저자의 기여와 분리될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발행 4. (1) 이 Section에 따라, 이 법의 목적상— (a)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판은 저작자 또는 저작자에 따라 합법적으로 청구하는 사람이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대중의 합리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저작물의 사본이 제공된 경우에만 발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b) 영화는 저작자 또는 저작자에 따라 합법적으로 청구하는 사람이 대중의 합리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영화의 사본이 판매, 대여 또는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되거나 노출된 경우에만 발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c) 음반은 저작자 또는 저작자에 따라 합법적으로 청구하는 사람이 대중의 합리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해당 음반의 사본이 제공된 경우에만 발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d) 고정된 공연은 공연자가 대중의 합리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고정된 공연의 사본이 제공된 경우에만 발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법의 목적상 문학 또는 음악 저작물의 공연 및 미술 저작물의 전시는 저작물의 발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3) 이 법의 목적상 발행은 다음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최초 발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a) 저작물 또는 공연이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발행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발행되지 않은 경우; 또는 (b) 저작물 또는 공연이 다른 곳에서 최초로 발행되었지만 해당 발행 후 30일 이내에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된 경우. (4) 최초로 저작물 또는 공연의 일부만 발행된 경우, 해당 부분은 이 법의 목적상 별도의 저작물 또는 공연으로 취급된다. 관리관, 부관리관 및 보조 관리관 5. (1) 공사 사장은 저작권 관리관이 된다. (2) 장관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공무원 및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저작권 21 법인의 고용 하에, 본 법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의 저작권 부감독관, 저작권 보조감독관 및 기타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렇게 임명되었거나 (3)항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3) 임명일 전에 본 법에 따라 부감독관, 보조감독관 및 기타 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임명일에 (2)항에 따라 부감독관, 보조감독관 및 기타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4) 감독관의 일반적인 지시 및 통제와 감독관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제한, 그리고 Section 41A에 따라, 부감독관 또는 보조감독관은 본 법에 따른 감독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본 법에 의해 감독관이 수행하거나 서명하도록 임명되거나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것은 부감독관 또는 보조감독관이 수행하거나 서명할 수 있으며, 부감독관 또는 보조감독관의 행위 또는 서명은 감독관이 수행하거나 서명한 것과 같이 유효하다. (5) 감독관 또는 부감독관은 본 법에 따라 보조감독관에게 부과된 모든 의무를 수행하고 보조감독관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PART II 일반 규정 본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저작권 없음 6. 본 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참고—본 법의 시행일 전에 법인에 의해 임명된 저작권 부감독관, 저작권 보조 감독관 및 기타 임원은 1987년 저작권법 [법률 332] 제5(2)항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2012년 저작권(개정)법 [법률 A1420] 제38(1)항 참조.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 7. (1) 본 조에 따라 다음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 (a) 어문 저작물; (b) 음악 저작물; (c) 미술 저작물; (d) 영화; (e) 음반; 및 (f) 방송. (2) 저작물은 그 품질 및 창작 목적에 관계없이 보호된다. (2A) 저작권 보호는 아이디어, 절차, 작동 방법 또는 수학적 개념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문,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 (a) 해당 저작물을 독창적으로 만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이 투입된 경우; 및 (b) 해당 저작물이 서면으로 작성, 녹음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유형물로 축소된 경우. (4) 저작물의 제작 또는 저작물과 관련된 행위가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경우에만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5) 산업 디자인과 관련된 성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에는 본 법에 따른 저작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6) (법률 A1420에 의해 삭제됨). 저작권 23 (7) 본 조의 목적상 "산업 디자인과 관련된 성문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1949년 영국 디자인(보호)법 [법률 214]; (b) 사바의 영국 디자인(보호) 조례 [사바 Cap. 152]; 및 (c) 사라왁의 디자인(영국) 조례 [SWK Cap. 59]. 2차적 저작물 8. (1) 다음의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로 보호된다. (a)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의 번역, 각색, 편곡 및 기타 변형; 및 (b)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의 모음 또는 기계 판독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데이터의 편집물로서, 내용의 선택 및 배열로 인해 지적 창작물을 구성하는 것. (2) 제(1)항에 언급된 저작물의 보호는 사용된 기존 저작물의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발행된 저작물의 저작권 9. (1)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어문, 미술 또는 음악 저작물의 모든 발행된 판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이 존재한다. (a) 해당 판의 최초 발행이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진 경우; 또는 (b) 해당 판의 발행인이 최초 발행일 현재 자격 있는 사람인 경우: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단, 본 항은 동일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이전 판의 조판 배열을 복제하는 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판의 발행인은 본 조에 따라 해당 판에 존재하는 저작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 (3)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판에 존재하는 저작권에 의해 제한되는 행위는 해당 판의 조판 배열을 복제하는 것이다. (4) 연구, 개인 학습, 비평, 검토 또는 뉴스 또는 시사 사건 보도를 포함한 모든 목적을 위해 발행된 판의 조판 배열을 복제하는 것은 해당 복제가 공정한 거래와 양립하는 경우 본 조에 따라 존재하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단, 해당 복제가 공개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이 방송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의 제목과 저작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5) 장관이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정부, 국가 기록 보관소 또는 주 기록 보관소, 국립 도서관 또는 주립 도서관 또는 공공 도서관 및 교육, 과학 또는 전문 기관은 해당 복제가 공익에 부합하고 공정한 거래 및 모든 규정의 조항과 양립하는 경우 본 조에 따라 존재하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발행된 판의 조판 배열을 복제할 수 있다. 보호 자격 10. (1) 저작권은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공동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중 한 명이 저작물이 제작될 당시 자격 있는 사람인 모든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에 존재한다. (2) 저작권은 또한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저작물에 존재한다. (a) 어문,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영화 또는 음반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발행된 경우; 저작권 25 (b) 건축 저작물로서 말레이시아에 세워지거나 다른 미술 저작물로서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건물에 통합된 경우; (c) 방송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 전송되는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이 말레이시아에서 제작된 경우 본 법에 따라 모든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에 존재한다. 실연자 보호 자격 10A.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실연에 존재한다. (a) 말레이시아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또는 (b) 말레이시아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지만 그의 실연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i)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ii) 본 법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에 통합된 경우; 또는 (iii) 음반에 고정되지는 않았지만 본 법에 따라 보호 자격이 있는 방송에 포함된 경우. 정부, 정부 기관 및 국제 기구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11. (1) 저작권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정부 및 장관이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정부 기관 또는 국제 기구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제작된 모든 저작물에 존재한다. (2) 제10조는 본 조가 적용되는 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정부 저작권 관리 12. 저작물의 저작권이 정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저작권과 관련된 부처 또는 부서는 정부를 대신하여 해당 저작권의 관리 및 통제를 담당한다. 단, 해당 부처 또는 부서는 국가 기록 보관소장에게 정부를 대신하여 해당 저작권을 관리하고 통제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PART III 저작권의 성격 및 존속기간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영화 및 음반에 대한 저작권의 성격 13. (1)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영화 또는 음반 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말레이시아에서 다음을 통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이다. (a) 모든 유형의 자료로 복제하는 행위; (aa)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b) 대중에게 공연, 상영 또는 재생하는 행위; (c) (법률 A994에 의해 삭제됨); (d) (법률 A994에 의해 삭제됨); (e)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을 통해 대중에게 사본을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f) 대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전체 저작물 또는 그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원본 또는 2차적 형태로 제공된다. 저작권 27 (A) 사본 배포를 통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는 이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유통되지 않은 사본을 유통시키는 행위만을 의미하며, 해당 사본의 후속 배포 또는 해당 사본의 후속 말레이시아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B) 영화와 관련된 상업적 대여를 통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는 해당 상업적 대여로 인해 해당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가 발생하여 복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에 따른 통제권은 다음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a) 연구, 사적 연구, 비평, 검토 또는 뉴스 또는 시사 사건 보도를 포함한 공정한 거래 방식으로 (1)항에 언급된 행위를 하는 행위: 단, 음반, 영화 또는 방송을 통해 뉴스 또는 시사 사건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제목과 저작자를 인정해야 한다. (b) 패러디, 파스티슈 또는 캐리커처 방식으로 (1)항에 언급된 행위를 하는 행위; (c) 대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있는 미술 저작물을 영화 또는 방송에 포함시키는 행위; (d) 대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영구적으로 위치한 미술 저작물의 사본을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 (e) 미술 저작물, 음반, 영화 또는 방송에 저작물을 부수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f) 방송, 공연, 상영 또는 대중에게 재생, 문학 또는 음악 저작물 모음, 음반 또는 영화에 저작물을 포함시키는 행위. 이러한 포함이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교수 목적으로 예시로 만들어지고 공정한 관행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 단, 사용된 저작물에 나타나는 출처와 저자의 이름을 언급해야 한다. (ff) 질문을 설정하고, 질문을 응시자에게 전달하거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시험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단, 음악 저작물의 복제 사본은 시험 응시자가 저작물을 연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g) 학교, 대학교 또는 교육 기관에서 해당 학교, 대학교 또는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 포함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gg) 방송의 음반 또는 방송에 포함된 문학,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의 음반을 만드는 행위(방송의 해당 음반이 음성으로 구성된 한도 내에서 음반을 만드는 사람이 개인적 및 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ggg) 방송의 영화 또는 방송에 포함된 문학, 미술,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영화의 영화를 만드는 행위(방송의 해당 영화가 시각적 이미지로 구성된 한도 내에서 방송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개인적 및 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gggg) 청각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저작물의 사본을 형식으로 만들고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서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당 사본을 대중에게 발행하는 행위; (ggggg)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접근 가능한 형식의 사본으로 모든 저작물의 사본을 만들고 발행하는 행위: 저작권 29 (i) 승인된 기관; 또는 (ii) 인쇄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그의 간병인을 포함하여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다른 사람. (h) 충분한 출처표시와 함께 출판된 문학 저작물에서 합리적인 분량을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낭독하거나 방송하는 행위; (i) 정부, 국가기록원 또는 주 기록원, 국립도서관 또는 주립도서관, 또는 장관이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 도서관 및 교육, 과학 또는 전문 기관에 의해 또는 그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이용이 공익에 부합하고 공정한 관행 및 모든 규정의 조항과 양립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 그로부터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ii) 그러한 이용으로 인하여 저작물의 공연, 상영 또는 재생에 대한 입장료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j) 방송 서비스에 의해 또는 그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저작물의 복제를 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복제 또는 그 사본이 합법적인 방송만을 목적으로 하고 복제 후 즉시 이어지는 6개월의 달력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는 방송 서비스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관련 부분의 소유자 간에 합의될 수 있는 더 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기되는 경우: 단, 이 항에 따라 만들어진 저작물의 복제물이 예외적인 기록적 성격을 띠는 경우, 이를 목적으로 공식 기록 보관소로 지정된 방송 서비스의 기록 보관소에 보존될 수 있지만, 이 법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관련 부분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방송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Laws of Malaysia ACT 332 (k) 비영리 클럽 또는 기관이 자선 또는 교육 목적으로 공연, 상영 또는 재생을 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공연, 상영 또는 재생에 대한 입장료가 부과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l) 사법 절차, 왕립 위원회 절차, 입법 기관, 법정 또는 정부 조사, 또는 그러한 절차의 보고서의 목적, 또는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인 조언 제공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m) 출판된 저작물에서 발췌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발췌가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고 그 범위가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언론 요약 형태의 신문 기사 및 정기 간행물에서 발췌하는 것을 포함): 단, 출처와 사용된 저작물에 나타나는 저자의 이름이 언급되어야 한다; (n)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에 게재된 시사 문제에 관한 기사를 언론이 복제하거나, 방송하거나, 대중에게 상영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복제, 방송 또는 상영이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은 경우: 단, 출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o) 강연, 연설 및 기타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을 언론이 복제하거나, 방송하거나, 대중에게 공연, 상영 또는 재생하는 경우로서, 그러한 이용이 정보 제공 목적이고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은 경우; (p)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업적 대여로서, 해당 프로그램이 대여의 필수적인 대상이 아닌 경우; (q) 네트워크에서 이용 가능하게 된 저작물의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전자적 사본을 만드는 경우로서, 그러한 사본을 만드는 것이 해당 저작물의 시청, 청취 또는 활용에 필요한 경우; Copyright 31 (r)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 그의 보호자를 포함하여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 또는 허가된 단체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저작물의 사본을 배포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로서,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조건에 따르는 경우; 그리고 (s) 허가된 단체가 마라케시 조약 회원국에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저작물의 사본을 배포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행위로서,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조건에 따르는 경우. (2A) (2)(a)항의 목적상, 거래가 공정한 거래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a) 그러한 거래가 상업적 성격을 띠는지 또는 비영리 교육 목적인지를 포함한 거래의 목적 및 성격; (b) 저작권 저작물의 성격; (c) 전체 저작권 저작물과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 (d) 저작물에 대한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거래의 영향. (2B) 제2항 (s)목의 목적상, "마라케시 조약"은 2013년 6월 27일 마라케시에서 체결된 시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또는 기타 인쇄물 접근 장애인을 위한 출판물 접근성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의미합니다. (2C) 제2항 (ggggg), (r) 및 (s)목의 목적상, 장관은 인쇄물 접근 장애인에게 교육, 교육 훈련, 적응형 읽기 또는 정보 접근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을 승인된 기관으로 명령에 의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 (l)목의 목적상, "입법 기관"은 말레이시아 의회 또는 주의 경우 해당 주의 헌법에 따라 해당 주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의미합니다.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설계 문서 및 모형 13A. (1) 예술 작품 또는 활자체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설계를 기록하거나 구현하는 설계 문서 또는 모형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 해당 설계에 따라 물품을 만들거나, 해당 설계에 따라 만들어진 물품을 복사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또는 (b) (a)목에 따라 해당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제작하는 것을 공중에 배포하거나, 영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하는 행위. (2) 이 Section에서 "설계"는 표면 장식을 제외하고 물품 전체 또는 일부의 모양 또는 구성(내부 또는 외부)의 모든 측면의 설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설계 문서"는 도면, 서면 설명, 사진,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 또는 기타 형태의 설계 기록을 의미합니다. 예술 작품에서 파생된 설계의 이용 효과 13B. (1) 이 Section은 예술 작품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다음 행위를 통해 이용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a) 산업적 과정 또는 수단을 통해 해당 Act의 목적상 해당 작품의 복제품으로 취급되는 물품을 만드는 행위; 그리고 (b) 말레이시아 또는 다른 곳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2) 해당 물품이 처음 판매된 달력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는 해당 작품 저작권 33 은 모든 종류의 물품을 만들거나, 모든 종류의 물품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무엇이든 하거나, 해당 방식으로 만들어진 물품과 관련하여 무엇이든 하는 방식으로 복사할 수 있으며, 해당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3) 예술 작품의 일부만 Subsection (1)에 언급된 방식으로 이용되는 경우, Subsection (2)는 해당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4) 장관은 명령에 의해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a) 이 Section의 목적상 물품 또는 모든 종류의 물품이 산업적 과정 또는 수단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 그리고 (b) 주로 문학적 또는 예술적 성격을 가진 해당 물품을 이 Section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 (5) 이 Section에서 (a) 물품에 대한 언급은 영화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b) 물품 판매에 대한 언급은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판매되거나 제공되거나 노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3C. (Act A1420에 의해 삭제됨). 건축 작품의 저작권의 성격 14. 건축 작품의 저작권은 원본 형태 또는 원본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파생된 형태로 작품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하는 모든 건물의 건축을 통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포함합니다. 단, 해당 작품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과 관련된 건물의 재건축 또는 복구를 원본과 동일한 스타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방송의 저작권의 성격 15. (1) 방송의 저작권은 말레이시아에서 방송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녹음, 복제 및 재방송하고, 입장료가 부과되는 장소에서 텔레비전 방송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원본 형태 또는 원본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파생된 방식으로 공연, 상영 또는 재생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2) Subsection (1)에도 불구하고, 제13(2)(a), (g), (gg), (ggg), (gggg), (h) 및 (o)목은 방송의 저작권에도 적용됩니다. (3)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방송으로부터 스틸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할 권리를 포함한다. 영화에 통합된 저작물의 방송 16. (1)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가 어떤 사람에게 해당 저작물을 영화에 통합하도록 허가하고 방송 서비스가 해당 소유자와 해당 사람 간에 명시적인 반대 합의가 없는 경우 해당 영화를 방송하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가 해당 방송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 서비스가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통합된 영화를 방송하는 경우, 해당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의 소유자는 해당 방송 서비스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실연자의 권리의 성격 16A. (1) 실연자의 권리는 말레이시아에서 다음을 통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이다. (a) 실연의 공중 전달. 단, 해당 전달에 사용된 실연 자체가 생방송 실연인 경우는 제외한다. 저작권 35 (b) 고정되지 않은 실연의 고정; (c) 실연의 고정물의 복제; (d)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을 통해 실연의 고정물 또는 그 사본을 공중에 최초로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e) 임대된 사본의 소유권에 관계없이 실연의 고정물 또는 그 사본을 공중에 상업적으로 임대하는 행위. (2)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 고정에 동의한 후에는 (1)(b)항에 따른 독점적 권리를 상실한다. (3)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에 따른 통제 권리는 다음을 통제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a) 실연의 직접 또는 간접 음반 또는 간접 영화 — (i) 그것을 만든 사람의 사적 및 가정용으로만 제작된 음반 또는 영화; 또는 (ii) 과학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작된 음반 또는 영화; (b) 실연의 직접 또는 간접 음반 또는 영화 — (i) 뉴스 또는 시사 보도의 목적을 위해 또는 그와 관련된 목적으로 제작된 것; (ii) 비평 또는 검토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 또는 (iii) 사법 절차, 왕립 위원회 또는 입법 기관의 절차, 법정 또는 정부 조사, 또는 그러한 절차 또는 조사의 보고서의 목적, 또는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법률 실무가의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c) 실연의 간접 음반 또는 영화 — (i)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 또는 다른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만을 위해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제작된 음반 또는 영화; 또는 (ii) 인쇄 장애가 있는 사람 자신 또는 그의 간병인을 포함하여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다른 사람, 또는 허가된 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 의해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인쇄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작된 음반 또는 영화; (d) 방송 서비스가 실연을 방송하는 데 대한 실연자의 동의를 얻어 방송 서비스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제작된 실연의 직접 음반 또는 영화로서, 해당 녹음 또는 영화가 녹음 또는 영화 제작 직후 6개월의 기간이 끝나기 전 또는 방송 서비스와 실연자 간에 합의된 더 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기되는 경우; (e) 실연자가 해당 사람에게 사기성 또는 무고한 허위 진술로 인해 해당 사람이 녹음을 제작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사람이 제작한 실연의 직접 또는 간접 음반 또는 간접 영화; (f) (a), (b), (c) 및 (d)항에 언급된 음반 또는 영화의 사본으로서, 해당 항에 언급된 목적만을 위해 제작된 사본; (g) (e)항에 언급된 음반 또는 영화의 사본으로서, 해당 항에 언급된 목적만을 위해 제작된 사본; 그리고 저작권 37 (h) (f)항에 언급된 음반 또는 영화의 사본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작된 사본 — (i) 사기성 또는 무고한 진술로 인해 해당 실연자가 복제에 동의했다고 믿는 자에 의한 경우, 또는 (ii) 단지 (a), (b), (c) 및 (d)항에 언급된 목적을 위한 경우. (4) 이 Section의 목적상— 실연의 음반 또는 영화와 관련하여 "직접"이란 실연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것을 의미한다. 실연의 음반 또는 영화와 관련하여 "간접"이란 실연의 방송 또는 재방송으로부터 제작된 것을 의미한다. 공정한 보수 16B. (1) 음반이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되거나 해당 음반의 복제품이 공개적으로 실연되거나 방송 또는 기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경우, 해당 실연에 대한 공정한 보수가 음반 사용자에 의해 실연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2) 보수가 일회성 지급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하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3) 이 Section의 어떠한 내용도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더 유리한 조건에 대해 계약으로 합의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A) (1)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정한 보수에 대한 계약이 없는 경우, 실연자는 공정한 보수로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3B) 실연자는 또한 재판소에 다음을 신청할 수 있다. Laws of Malaysia ACT 332 (a) 공정한 보수로서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한 계약을 변경하기 위해, 또는 (b) 공정한 보수와 관련된 재판소의 이전 결정을 변경하기 위해. (3C) (3B)(b)항에 따른 실연자의 신청은 재판소의 특별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이전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3D) 이 Section에 따른 신청에 대해 재판소는 해당 사안을 고려하고 실연자의 음반에 대한 기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공정한 보수의 계산 및 지급 방법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3E) 계약은 공정한 보수 금액에 대해 실연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 Section에 따른 재판소의 권한을 제한하는 한 효력이 없다. (4) 이 Section의 목적상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이란 대중이 자신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선 또는 무선 수단을 통해 음반을 대중에게 제공한 것을 의미한다.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17. (1)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존재하는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 존속하며 그의 사망 후 50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 (2)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저작자 사망 전에 발행되지 않은 경우, 이 법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존재하는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이 처음 발행된 해의 다음 해의 달력 연도 시작부터 계산하여 50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 (3)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이 익명으로 또는 가명으로 발행된 경우, 이 법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존재하는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이 처음 발행되거나 처음 대중에게 제공되거나 제작된 해 중 가장 늦은 해의 다음 해의 달력 연도 시작부터 계산하여 50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 Copyright 39 단, 저작자의 신원이 알려진 경우 저작권 존속 기간은 (1)항에 따라 계산한다. (4) 이 Section에서 "저작자"에 대한 언급은 공동 저작물의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발행된 판의 저작권 존속 기간 18. 이 법에 따라 발행된 판에 존재하는 저작권은 해당 판이 처음 발행된 해의 다음 해의 달력 연도 시작부터 계산하여 50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 음반의 저작권 존속 기간 19. 본 법에 따라 음반에 존재하는 저작권은 해당 음반이 처음 발행된 해의 다음 해의 달력 연도 시작부터 계산하여 50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하며, 음반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음반이 고정된 해의 다음 해의 달력 연도 시작부터 계산하여 존속한다. 방송의 저작권 존속 기간 20. 본 법에 따라 방송에 존재하는 저작권은 해당 방송이 처음 제작된 해의 다음 해의 달력 연도 시작부터 계산하여 50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21. (A994 법률에 의해 삭제됨). Laws of Malaysia ACT 332 영화의 저작권 존속 기간 22. 본 법에 따라 영화에 존재하는 저작권은 해당 영화가 처음 발행된 해의 다음 해의 달력 연도 시작부터 계산하여 50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정부, 정부 기관 및 국제 기구의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23. 본 법에 따라 정부, 정부 기관 및 국제 기구의 저작물에 존재하는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이 처음 발행된 해의 다음 해의 달력 연도 시작부터 계산하여 50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실연자의 권리 존속 기간 23A. 본 법에 따라 실연에 존재하는 권리는 해당 실연이 이루어진 해 또는 음반에 고정된 해의 다음 해의 달력 연도 시작부터 계산하여 50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공정한 보상 존속 기간 23B. 공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음반이 발행된 시점부터 발행된 해의 다음 해의 달력 연도 시작부터 계산하여 50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하며, 음반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음반 고정 시점부터 고정된 해의 다음 해의 달력 연도 시작부터 계산하여 50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24. (A775 법률에 의해 삭제됨). Copyright 41 저작인격권 25. (1) 본 조의 목적상 "이름"이라는 단어는 이니셜 또는 모노그램을 포함한다. (2) 본 조에 따라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경우, 누구든지 저작자의 동의 없이 또는 저작자 사망 후에는 그의 개인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거나 하도록 승인할 수 없다. (a) 저작자를 식별하지 않거나 저작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든 저작물을 제시하는 행위; 그리고 (b) 저작물의 왜곡, 훼손 또는 기타 변경으로 인해— (i) 저작물이 상당히 변경되고; 그리고 (ii) 해당 왜곡, 훼손 또는 변경이 저작자의 명예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3) 양도, 라이선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저작물을 발행, 복제, 공연 또는 공중에 전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해당 발행, 복제, 공연 또는 공중 전달이 수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저작물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2)항을 위반하는 저작물 수정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A) 저작물이 인쇄물 장애가 있는 사람, 그의 보호자를 포함하여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수정된 경우, 해당 수정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경우 (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4) 저작자 또는 그의 사망 후에는 그의 개인 대리인은 불만을 제기하는 행위 시점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저작자 또는 개인 대리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본 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Laws of Malaysia ACT 332 (5) 저작물에 대한 본 조의 위반 또는 위반 위협은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의 개인 대리인의 법정 의무 위반 소송으로 제기될 수 있다. (6)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개인 대리인이 회수한 손해배상금은, 소송 제기권이 존속하여 저작자 사망 직전에 저작자에게 귀속되었던 것처럼, 저작자의 재산의 일부로서 귀속된다. (7) 본 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본 조에 의해 부과된 제한의 위반이 입증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위반자에게 법원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8)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본 조에 의하지 않고 제기된 소송 절차에서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제기권 또는 기타 구제 수단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항은 본 조에 의하여 회수된 손해배상금을 본 조에 의하지 않고 제기되었으며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송 절차에서 손해배상액을 사정할 때 무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수행자의 인격권 25A. (1) 수행자는 자신의 공연 또는 음반에 고정된 공연과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공연의 사용 방식에 따라 생략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공연의 수행자임을 주장할 권리; 그리고 (b) 자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자신의 공연의 왜곡, 절단 또는 기타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저작권 43 (2) (1)항에 따라 수행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수행자 사망 후 유지되며 수행자가 권한을 부여한 사람 또는 기관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3) 본 조에서 "음반"은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저작물에 통합된 고정 형태가 아닌 공연의 소리 또는 기타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을 고정한 것을 의미한다. PART IV 저작권의 소유권 및 양도 저작권의 최초 소유권 26. (1) Section 10에 의하여 부여된 저작권은 최초에는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2)
제27조 - 6
seq 7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a) 저작자의 고용주가 아닌 자가 용역 또는 도제 계약에 따라 저작물을 의뢰한 경우, 또는 (b) 그렇게 의뢰되지 않았지만 저작자의 고용 과정에서 만들어진 경우,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의뢰한 자 또는 저작자의 고용주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러한 양도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 Section 11에 의하여 부여된 저작권은 최초에는 정부, 정부 기관 또는 국제 기구에 귀속되며 저작자에게는 귀속되지 않는다. (4) (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a) 저작자의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이름은 반증이 없는 한 그러한 것으로 간주된다. (b) 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에 게시자로서 이름이 표시된 게시자는 Laws of Malaysia ACT 332 반증이 없는 한 익명 또는 가명 저작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간주되며, 이 법에 따라 저작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할 자격이 있다. (c) 저작자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미발표 저작물의 경우, 그가 말레이시아 시민이라고 추정할 만한 모든 이유가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하여 부여된 저작권은 문화 담당 장관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5) (4)(b)항 및 (c)항은 저작자의 신원이 알려지게 되면 적용이 중단된다. 저작권의 자발적 통지 26A. (1)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통지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저작권 양도인에 의하여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관리인에게 할 수 있다. (2) 규정된 수수료가 관리인에게 지불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 통지는 접수되지 않는다. (3) 저작권 통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 주소 및 국적 (b) (Act A1645에 의하여 삭제됨). (c) 저작물의 범주 (d) 저작물의 제목 (e) 저작자의 이름 및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알려진 경우 저작자의 사망일 (f)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최초 발행일 및 장소, 그리고 Copyright 45 (g)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정보. 저작권 등록부 26B. (1) 관리인은 저작권 등록부라고 하는 등록부를 보관 및 유지해야 한다. (2) 저작권 등록부에는 Section 26A에 따라 관리인에게 통지된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저작권 등록부는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형식 및 매체로 보관해야 한다. (4) 누구든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 및 조건에 따라 저작권 등록부를 검사할 수 있으며,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면 등록부에서 인증된 발췌본을 얻을 수 있다. (5) 관리인 또는 부관리인은 저작권 등록부에서 진실한 발췌본을 인증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안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1차적 증거가 되며, 저작권 등록부의 그러한 인증된 발췌본은 모든 법원에서 증거로 허용된다. 저작권 등록부의 수정 26C. (1) 관리인은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된 모든 사무적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2) 모든 이해 관계자는 법원에 다음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a) 등록부의 항목에 있는 오류를 수정하거나 (b) 등록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남아 있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수정, 삭제 또는 수정은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Laws of Malaysia ACT 332 (3) 이 조항의 목적상 "법원"은 말레이시아의 해당 고등 법원을 의미한다. 양도, 라이선스 및 유언 처분 27. (1) 이 조항에 따라 저작권은 동산으로서 양도, 유언 처분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2) 저작권의 양도 또는 유언 처분은 저작권 소유자가 통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 행위의 일부 또는 저작권 기간의 일부 또는 특정 국가 또는 기타 지리적 영역에만 적용되도록 제한될 수 있다. (3) 저작권 양도 및 저작권에 의하여 통제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한 효력이 없다. (4) 한 저작권 소유자가 부여한 양도 또는 라이선스는 해당 양도 또는 라이선스가 공동 소유자 또는 공동 소유자에 의하여도 부여된 것처럼 효력이 발생하며, 공동 소유자 간의 합의에 따라 소유자가 수령한 수수료는 모든 공동 소유자 간에 균등하게 분배된다. (5) 이 조항의 목적상, 사람들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공동 소유자로 간주된다. (6) 양도, 라이선스 또는 유언 처분은 미래의 저작물 또는 저작권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존 저작물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부여되거나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저작물의 미래 저작권은 동산으로서 법률의 작용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7) 특정 또는 일반적인 유언 처분에 따라 사람이 문학 또는 음악 저작물의 원고 또는 미술 저작물에 대하여 유익하게 또는 다른 방식으로 권한을 부여받고, 해당 저작물이 유언자의 사망 전에 발행되지 않은 경우, 유언 처분은 유언자의 유언 또는 그에 대한 코디실에 반대 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한, 유언자가 사망 직전에 저작권 소유자였던 한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Copyright 47 PART IVA 저작권 라이선스 집단 관리 기구 27A. *(1) 저작권 소유자, 저작자 또는 실연자를 위한 집단 관리 기구로서 운영하려는 법인은 관리자에게 집단 관리 기구로 선언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2) 선언 신청은 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는 양식과 매체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 신청인의 구성 문서로서, 그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저작권 소유자 또는 장래의 저작권 소유자로서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저작권 라이선스를 협상하거나 부여하는 것이고, 그 목적에는 둘 이상의 저작자의 저작물을 포괄하는 라이선스 부여도 포함하는 경우 (b) 신청인의 구성원인 저작권 소유자, 저작자 또는 실연자 또는 그 대리인의 목록; 그리고 (c) 라이선스 계획의 수집 및 배포와 관련된 신청인의 구성 문서. (2A) (2)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청에는 장관이 규정할 수 있는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관리자는 신청인을 2년 동안 라이선스 기관으로 선언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효력을 선언할 수 있다. *참고—저작권(수정)법 2022 [법 A1645]의 Section 19 참조. **참고—저작권(수정)법 2022 [법 A1645]의 subsection 20(3) 참조.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3A) (3)항에 따라 발급된 선언의 갱신 신청은 집단 관리 기구가 선언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해야 하며, 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해야 한다. (a) 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는 양식과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b) 장관이 규정할 수 있는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c) 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는 정보, 세부 사항 또는 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3B)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선언 만료 후 이루어진 갱신 신청에는 장관이 규정할 수 있는 할증료가 부과된다. (3C) (3A)항에 따라 갱신된 선언의 만료일은 선언에 명시되어야 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2)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가 신청인이 집단 관리 기구로서 적합하고 적절함을 보여주기에 불충분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경우, 또는 신청인의 구성 문서가 다른 집단 관리 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5) (법 A1645에 의해 삭제됨). (6) 관리자는 집단 관리 기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단 관리 기구에 부여된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 (a) 집단 관리 기구로서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b) 더 이상 모든 구성원을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없는 경우 (c) 규칙에 따라 또는 구성원 또는 그 대리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49 (cc) Section 27M에 따라 발급된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못한 경우 (d) 규칙을 변경하여 더 이상 이 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e)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f) 해산된 경우 (7) (6)항에 따른 관리자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집단 관리 기구는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8) (1)항에 따라 선언을 받지 않고 집단 관리 기구로서 운영하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50만 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 (9) 이 Section의 목적상 "법인"은 2016년 회사법 [법 777]에 따라 설립된 보증 책임 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를 의미한다.
Section 27B
seq 8
내지 27G가 적용되는 라이선스 계획 27AA. (1) Section 27B 내지 27G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집단 관리 기구가 운영하는 라이선스 계획에 적용되며, 이는 다음 각 호의 라이선스와 관련이 있는 한 그러하다. (a)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b) 저작물을 공공장소에서 공연, 상영 또는 재생하는 행위 (c)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d) 저작물을 재방송하는 행위 (e) 저작물을 대중에게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또는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f) 저작물의 각색. (2) Section 27B 내지 27G의 목적상 “라이선스 계획”은 subsection (1)에 기술된 라이선스 계획을 의미한다. 제안된 라이선스 계획의 심판소 회부 27B. (1) 집단 관리 단체가 운영하도록 제안된 라이선스 계획의 조건은 라이선스 계획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유형의 경우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유형의 경우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단체가 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심판소는 먼저 회부 심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회부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3) 심판소가 회부 심리를 결정하는 경우, 회부된 사안을 심리하고 심판소가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일반적으로 또는 회부가 관련된 유형의 경우와 관련하여 제안된 라이선스 계획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4) subsection (3)에 따른 명령은 무기한 또는 심판소가 결정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갖도록 내릴 수 있다. 라이선스 계획의 심판소 회부 27C. (1) 라이선스 계획이 운영되는 동안 라이선스 계획의 운영자와 다음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a) 라이선스 계획이 적용되는 유형의 경우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b)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또는 (c) 라이선스 계획이 적용되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사람, 저작권 51 해당 운영자, 사람 또는 단체는 해당 유형의 경우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라이선스 계획을 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본 section에 따라 심판소에 회부된 라이선스 계획은 회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3) 심판소는 분쟁 중인 사안을 심리하고 심판소가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회부가 관련된 유형의 경우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라이선스 계획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4) subsection (3)에 따른 명령은 무기한 또는 심판소가 결정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갖도록 내릴 수 있다. 라이선스 계획의 추가 심판소 회부 27D. (1) subsection (2)에 따라 심판소가 section 27B 또는 27C 또는 본 section에 따른 라이선스 계획의 이전 회부에서 라이선스 계획에 대한 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명령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a) 라이선스 계획의 운영자; (b) 명령이 적용되는 유형의 경우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c)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또는 (d) 라이선스 계획이 적용되는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사람, 해당 유형의 경우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라이선스 계획을 다시 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라이선스 계획은 심판소의 특별 허가 없이는 동일한 유형의 경우와 관련하여 다시 심판소에 회부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a) 이전 회부 명령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또는 (b) 명령이 15개월 이하 동안 효력을 갖도록 내려진 경우, 명령 만료 전 마지막 3개월까지. (3) 본 section에 따라 심판소에 회부된 라이선스 계획은 회부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4) 심판소는 분쟁 중인 사안을 심리하고 심판소가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회부가 관련된 유형의 경우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라이선스 계획을 확인, 변경 또는 추가 변경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5) subsection (4)에 따른 명령은 무기한 또는 심판소가 결정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갖도록 내릴 수 있다. 라이선스 계획과 관련된 라이선스 부여 신청 27E. (1) 라이선스 계획에 의해 포괄되는 경우에 라이선스 계획의 운영자가 다음을 주장하는 사람— (a) 라이선스 계획에 따라 자신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자신에게 라이선스를 받도록 주선하는 것을 거부했거나; (d)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라이선스 계획에 따라 자신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자신에게 라이선스를 받도록 주선하지 못한 경우, 재판소에 (4)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라이선스 계획에서 제외된 경우에 라이선스 계획 운영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a) 자신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자신에게 라이선스 부여를 주선하는 것을 거부했거나,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저작권 53 시간 내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상황상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 부당한 경우, 또는 (b) 라이선스에 대한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재판소에 (4)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3) 다음의 경우, 해당 사건은 (2)항의 목적상 라이선스 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된다. (a) 라이선스 계획이 라이선스에서 사항을 제외하는 조건을 조건으로 라이선스 부여를 규정하고 해당 사건이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b) 해당 사건이 라이선스 계획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사건과 매우 유사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부당한 경우. (4) 재판소가 청구가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명령에 명시된 사항에 관하여 신청인이 라이선스 계획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고 재판소가 결정하는 조건 또는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재판소가 결정하는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5) (4)항에 따른 명령은 무기한 또는 재판소가 결정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갖도록 내려질 수 있다. 라이선스 자격에 대한 명령 검토 신청 27F. (1) 재판소가 Section 27E에 따라 특정인이 라이선스 계획에 따른 라이선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명령을 내린 경우, 라이선스 계획 운영자 또는 원래 신청인은 재판소에 해당 명령의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재판소의 특별 허가 없이는 신청할 수 없다. (a) 명령일 또는 이 Section에 따른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또는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b) 명령이 15개월 이하 동안 효력을 갖도록 내려졌거나, 해당 결정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만료될 예정인 이 Section에 따른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의 결과로 내려진 경우, 명령 만료 전 마지막 3개월까지. (3) 재판소는 검토 신청에 따라 라이선스 계획에 따라 적용 가능한 조건 또는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재판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명령을 확인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라이선스 계획에 대한 재판소 명령의 효력 27G. (1) Section 27B, 27C 또는 27D에 따라 재판소가 확인하거나 변경한 라이선스 계획은 명령이 내려진 사건의 설명과 관련된 한, 해당 명령이 효력을 유지하는 한 효력을 갖거나, 상황에 따라 운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명령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명령이 적용되는 종류의 사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a) 해당 사건을 다루는 라이선스에 대해 라이선스 계획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라이선스 계획 운영자에게 지불하거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금액이 확인되면 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b) 라이선스 계획에 따라 해당 라이선스에 적용되는 다른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c) 라이선스 계획에 따라 해당 저작권 소유자가 부여한 라이선스 보유자였던 것과 동일한 저작권 침해 관련 지위에 있어야 한다. (3) 재판소는 지불해야 하는 요금 금액을 변경하는 한, 해당 명령이 내려진 날짜 이전의 날짜부터 효력을 갖도록 지시할 수 있지만, 참조가 이루어진 날짜 또는 그 이후의 날짜, 또는 더 늦은 경우 라이선스 계획이 시행된 날짜보다 빠를 수는 없다. 저작권 55 (4) (3)항에 따라 지시가 내려진 경우 (a) 이미 지불되었거나 지불해야 하는 요금에 대해 필요한 상환 또는 추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b) (2)(a)항에서 라이선스 계획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요금에 대한 언급은 명령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요금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5) 재판소가 Section 27E에 따라 명령을 내렸고 해당 명령이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 명령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다음의 경우 (a) 해당 명령에 따라 지불해야 할 요금을 라이선스 제도의 운영자에게 지불하거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금액이 확인되면 해당 요금을 운영자에게 지불하겠다는 약정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명령에 명시된 다른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그는 해당 명령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문제의 저작권 소유자가 부여한 라이선스 보유자와 동일한 저작권 침해 지위를 갖는다.
Section 27I
seq 9
내지 27L이 적용되는 라이선스 27H. Section 27I 내지 27L은 집단 관리 단체가 라이선스 제도에 따라 부여하는 것 외의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라이선스에 적용된다. (a) 둘 이상의 저작자의 저작물을 포함하는 문학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라이선스로, 다음을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i) 해당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ii) 해당 저작물을 공연, 상영 또는 상연하는 행위; (iii) 해당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또는 Laws of Malaysia ACT 332 (iv) 해당 저작물을 대중에게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b)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라이선스로, 다음을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i) 해당 저작물의 사본을 만드는 행위; (ii) 해당 저작물을 공연, 상영 또는 상연하는 행위; (iii) 해당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또는 (iv) 해당 저작물이 대중에게 공연, 상영 또는 상연되도록 하는 행위, 그리고 해당 섹션에서 "라이선스"는 이러한 설명 중 하나의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제안된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재판소 회부 27I. (1) 집단 관리 단체가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위해 제안하는 조건은 장래의 라이선스 사용자가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먼저 해당 회부를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당 회부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3) 재판소가 해당 회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안된 라이선스 조건을 고려하고 해당 조건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등 재판소가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4) subsection (3)에 따른 명령은 무기한 또는 재판소가 결정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갖도록 내릴 수 있다. 만료되는 라이선스에 대한 재판소 회부 27J. (1) 시간의 경과 또는 집단 관리 단체의 통지에 따라 만료될 예정인 라이선스에 따른 라이선스 사용자는 해당 라이선스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이러한 신청은 라이선스가 만료되기 전 마지막 3개월이 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3) 이 섹션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라이선스는 해당 회부에 대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4) 재판소가 해당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재판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해당 라이선스의 혜택을 계속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5) subsection (4)에 따른 명령은 무기한 또는 재판소가 결정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갖도록 내릴 수 있다. 라이선스에 관한 명령의 재검토 신청 27K. (1) 재판소가 section 27I 또는 27J에 따라 명령을 내린 경우, 집단 관리 단체 또는 해당 명령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재판소에 해당 명령의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은 재판소의 특별 허가 없이는 다음의 경우에는 할 수 없다. (a) 해당 명령일 또는 이 섹션에 따른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또는 (b) 해당 명령이 15개월 이하 동안 효력을 갖도록 내려졌거나, 해당 결정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만료될 예정인 이 섹션에 따른 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의 결과로 내려진 경우, 해당 명령 만료 전 마지막 3개월까지. (3) 재판소는 재검토 신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재판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대로 해당 명령을 확인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Laws of Malaysia ACT 332 라이선스에 관한 재판소 명령의 효력 27L. (1) 재판소가 section 27I 또는 27J에 따라 명령을 내렸고 해당 명령이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명령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a) 해당 명령에 따라 지불해야 할 요금을 집단 관리 단체에 지불하거나,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금액이 확인되면 해당 요금을 운영자에게 지불하겠다는 약정을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c) 그 명령에 명시된 다른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명령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해당 저작권 소유자가 부여한 라이선스 보유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권 침해 관련 지위에 있게 된다. (2) 해당 명령의 혜택은 양도될 수 있다. (a) Section 27I에 따른 명령의 경우, 재판소 명령 조건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b) Section 27J에 따른 명령의 경우, 원본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지 않은 경우. (3) 재판소는 Section 27I 또는 27J에 따른 명령, 또는 그러한 명령을 변경하는 Section 27K에 따른 명령이 지불해야 할 요금 금액을 변경하는 한, 해당 명령이 내려진 날짜 이전의 날짜부터 효력을 갖도록 지시할 수 있지만, 참조 또는 신청이 이루어진 날짜 또는 그 이후의 날짜, 또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날짜 또는 경우에 따라 만료 예정일보다 빠를 수는 없다. (4) (3)항에 따라 지시가 내려진 경우, (a) 이미 지불되었거나 지불해야 할 요금에 대해 필요한 상환 또는 추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하며, (b) (1)(a)항에서 명령에 따라 지불해야 할 요금에 대한 언급은 나중에 내려진 명령에 의해 명령이 변경된 경우, 나중에 내려진 명령에 따라 지불해야 할 요금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저작권 59 지침 27M. (1) 관리자는 이 Part에 따라 제공되는 집단 관리 단체의 선언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 (2) (1)항에 언급된 지침이 적용되는 사람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 (3) 관리자는 이 Section에 따라 발행된 모든 지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변경, 수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PART V 저작권 재판소 저작권 재판소의 설립 및 권한 28. (1) 저작권 재판소로 알려진 재판소가 설립되어야 한다. (2) 재판소는 다음 사항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a) Section 16B에 따른 실연자의 신청; (b) Part IVA에 언급된 운영자, 개인 또는 단체의 모든 참조; (c) Subsection 27A(7)에 따른 집단 관리 단체의 항소; 그리고 (d) Section 31 및 59c에 따른 권한 행사. Laws of Malaysia ACT 332 재판소 의장 및 구성원의 임명 29. (1) 재판소는 장관이 임명하는 다음 사람들로 구성된다. (a) 의장; (b) 5명의 부의장; 그리고 (c) 장관이 재판소 구성원으로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12명. (2) 의장, 부의장 및 재판소 구성원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직책을 유지하며, 그 후 재임명될 자격이 있다. (3) 장관은 의장, 부의장 및 재판소 구성원의 보수 및 기타 임명 조건을 결정한다. (4) 장관은 재판소 구성원이 직책을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직책을 공석으로 선언할 수 있다. (5) 의장, 부의장 또는 재판소 구성원은 언제든지 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직책에서 사임할 수 있다. (6) 의장, 부의장 및 재판소 구성원은 형법 [Act 574]의 의미 내에서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7) 재판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판소 서기관 및 기타 직원이 있어야 하며, 이들은 장관이 임명한다. 재판소 심리 절차 30. (1) 재판소의 모든 심리 절차는 의장 또는 부의장과 Section 29에 따라 임명된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선정한 다른 두 명의 구성원이 심리하고 처리해야 한다. (2) 재판소 구성원은 재판소가 결정해야 할 사항에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재판소 심리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3) 의장이 Subsection (2)에 따라 자격이 없는 경우 장관은 해당 심리 절차의 목적을 위해 부의장을 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4) 본인, 본인의 파트너, 고용주 또는 가족 구성원, 또는 본인이 구성원인 법정 단체 또는 비법정 단체가 재판소가 결정해야 할 사항에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인은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재판소가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찬반 동수가 발생하면 심리 절차의 의장은 심의 투표 외에 결정 투표권을 가진다. (6) 심리 절차 중에 재판소 구성원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심리 절차는 2명 이상인 나머지 재판소 구성원 앞에서 계속되며, 재판소는 심리 절차의 목적을 위해 적법하게 구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7) Subsection (6)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계속할 수 없는 구성원이 심리 절차의 의장인 경우 장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계속되는 심리 절차의 목적을 위해 나머지 구성원 중에서 새로운 의장을 임명한다. 그리고 (b) 적절한 경우 심리 절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심리 절차 구성원에게 조언하기 위해 부의장을 심리 절차에 참석하도록 임명한다. Laws of Malaysia ACT 332 법률 문제의 고등 법원 회부 30A. (1) 재판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판소 앞에서 종결된 심리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고등 법원의 결정에 회부할 수 있다. (2) Subsection (1)에 따른 요청은 결정이 내려진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이 Section에 따라 문제가 고등 법원에 회부된 경우 재판소는 심리 절차 기록을 고등 법원 등기소에 전달해야 하며, 등기소는 즉시 심리 절차 당사자에게 심리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통지해야 한다. (4) 고등 법원에서 회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재판소 심리 절차의 모든 당사자는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다. (5) 고등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회부된 질문을 마치 그 회부가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고등법원에의 항소인 것처럼 심리 및 결정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그 결정을 확정, 변경, 대체 또는 파기하거나, 공정하거나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6) (5)항에 따른 고등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며, 어떠한 법원이나 기타 사법 또는 기타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그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하거나, 재심사하거나, 파기하거나, 문제 삼을 수 없다. (7) 이 조항의 목적상, 법률 문제는 재판소의 사실 인정의 정당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지 않는다. 번역물 제작 및 발행 허가 31. (1) 누구든지 말레이시아의 국어 또는 기타 토착어로 된 문학 작품의 번역물을 제작 및 발행할 수 있는 허가를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 63 (2) 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조항에 따라 신청인이 일반 대중에게 판매된 복사본에 대해 해당 작품의 번역권 소유자에게 재판소가 규정된 방식으로 결정할 비율로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국어 또는 기타 토착어로 된 작품의 번역물을 제작 및 발행할 수 있는 허가(배타적 허가가 아님)를 부여할 수 있다. (3) (1)항에 따라 신청된 허가는 다음의 경우에만 작품에 대해 부여될 수 있다. (a) 해당 작품의 국어 또는 기타 토착어 번역물이 저작권 소유자(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해당 작품의 최초 발행 후 1년 이내에 발행되지 않았거나, 그러한 번역물이 발행된 경우 절판된 경우 (b) (i) 신청인이 번역물 제작 및 발행 권한을 소유자에게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또는 (ii) 신청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를 추적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c) 번역권 소유자의 국적이 알려진 경우, 신청인이 번역 요청서 사본을 해당 소유자의 국적 국가의 외교 또는 영사 대표 또는 해당 국가 정부가 지정했을 수 있는 기관에 보낸 경우 (d) 재판소가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i) 신청인이 해당 작품의 정확한 번역물을 제작 및 발행할 수 있고, 이 조항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를 번역권 소유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ii) 신청인이 발행된 번역물의 모든 사본에 원본 제목과 작품 저자의 이름을 인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Laws of Malaysia ACT 332 (e) 작품의 저자가 해당 작품을 유통에서 회수하지 않은 경우 (f) 가능한 경우, 해당 작품의 번역권 소유자에게 먼저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g) (b)항 및 (c)항에 언급된 형식 요건의 이행으로부터 9개월의 추가 기간이 경과했으며, 이 기간 동안 번역권 소유자 또는 그의 승인 하에 국어 또는 기타 토착어로 된 번역물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h) 번역이 교육, 학문 또는 연구 목적인 경우 (4)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허가는 양도할 수 없으며 복사본의 수출로 확장되지 않는다. 단, 정부 또는 정부 기관이 다른 국가로 복사본을 보내는 것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출을 구성하지 않는다. (a) 수령인이 말레이시아 국민인 개인 또는 그러한 개인을 그룹화하는 조직인 경우 (b) 복사본이 교육, 학문 또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c) 복사본의 발송 및 수령인에 대한 후속 배포가 상업적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d) 복사본이 발송된 국가가 말레이시아와 수령, 배포 또는 둘 다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5) 허가는 말레이시아에서의 번역물 발행에만 유효하며, 허가에 따라 발행된 모든 복사본에는 해당 복사본이 말레이시아에서만 배포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어 또는 기타 토착어 고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저작권 65 (6) 본 조에 따라 부여된 모든 허락은 허락이 부여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진 국어 또는 기타 토착어로 된 번역이 번역권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의 승인 하에 말레이시아에서 유사한 저작물에 대해 부과되는 가격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가격으로 출판된 경우 종료된다. 단, 허락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제작된 사본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배포될 수 있다. (7) 번역될 저작물이 주로 삽화로 구성된 경우 본 조에 따른 허락은 부여되지 않는다. 32. (법률 A952에 의해 삭제됨). 재판소는 정보 요청 가능 33. (1) 재판소는 본 법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종속 법률에 따른 권한 및 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판소의 요청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는 본 법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재판소에 대한 소송 불가 34. 재판소의 구성원은 본 법에 따른 재판소의 권한 및 기능의 행사와 관련하여 선의로 행하거나 누락한 행위에 대해 소송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재판소 관련 규정 35. 장관은 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술한 내용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않고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a) 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는 사항 또는 재판소에서 심리될 수 있는 분쟁의 방식을 규정한다. (b) 본 법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사항을 처리하거나 분쟁을 심리할 때 재판소가 채택해야 할 절차 및 재판소가 보관해야 할 기록을 규정한다. (c) 재판소의 소집 방식 및 재판소가 회의를 개최할 장소를 규정한다. (d) 재판소 앞에서의 심리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 지불해야 할 비용 및 수수료의 규모를 규정한다. (e) 일반적으로 본 법에 의해 재판소에 부여된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PART VI 침해 및 위반에 대한 구제 침해 36. (1) 저작권은 이 법에 따라 저작권에 의해 통제되는 행위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2)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다음의 목적으로 물품을 말레이시아로 수입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a) 해당 물품을 판매, 임대하거나, 거래 방식으로 판매 또는 임대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b) 해당 물품을 배포하는 행위— (i)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경우; 또는 (ii) 다른 목적으로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배포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 67 (c) 거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공공에 전시하는 행위, 단, 해당 물품의 제작이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률 A1420에 의해 삭제됨). (4) (법률 A1420에 의해 삭제됨). (5) (법률 A1420에 의해 삭제됨).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 36A. (1) 기술적 보호 조치가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저작물의 사본에 적용된 경우, 누구든지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회하게 하거나 우회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a) 이 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자가 사용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 그리고 (b) 해당 저작권자가 승인하지 않거나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 (2)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a) 독립적으로 생성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원본 프로그램 또는 다른 프로그램과의 상호 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인 경우; (b) 암호화 기술의 결함 및 취약점을 식별하고 분석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인 경우; (c)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을 테스트, 조사 또는 수정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인 경우;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d) 자연인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배포하는 미공개 기능을 식별하고 비활성화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인 경우; (e) 다음의 유일한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수행된 모든 것과 관련된 경우— (i) 법 집행; (ii) 국가 안보; 또는 (iii) 법적 기능 수행; (f)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취득 결정을 내리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도서관, 기록 보관소 또는 교육 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 또는 (g) 인쇄물 장애인 또는 인쇄물 장애인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다른 사람(간병인 포함)이 인쇄물 장애인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 다음의 유일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i) 모든 저작물의 사본을 접근 가능한 형식의 사본으로 만들고 발행하는 행위; 또는 (ii) 모든 저작물의 사본을 접근 가능한 형식의 사본으로 배포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행위. (3) 누구든지 다음을 해서는 안 된다. (a)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해 제조하는 행위; (b) 개인적 및 가정적 용도 이외의 용도로 수입하는 행위; 또는 (c) 사업 과정에서— (i)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ii) 판매 또는 임대를 제안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iii) 판매 또는 임대를 광고하는 행위; 저작권 69 (iv) 소유하는 행위; 또는 (v) 배포하는 행위; (d) 사업 과정 이외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배포하는 행위; 또는 (e) 다음에 관련된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다음의 기술, 장치 또는 구성 요소— (A)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되는 경우; (B)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적인 경우; 또는 (C)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설계, 생산, 개조 또는 수행되는 경우. (4) 장관은 기술적 보호 조치로 작동할 수 있는 기술, 장치 또는 구성 요소를 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권리 관리 정보 36B. (1) 누구든지 다음을 해서는 안 된다. (a) 권한 없이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b) 권한 없이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을 알면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 사본을 배포, 배포를 위해 수입하거나 공중에 전달하는 행위, Laws of Malaysia ACT 332 및 그러한 행위가 본 법에 따른 권리 침해를 유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숨길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한 없이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a) 다음의 유일한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수행된 행위와 관련된 경우— (i) 법 집행; (ii) 국가 안보; 또는 (iii) 법정 기능 수행; 또는 (b)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취득 결정을 내릴 목적으로 도서관, 기록 보관소 또는 교육 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 (3) 본 조 및 Section 41의 목적상, “권리 관리 정보”는 저작물, 저작물의 저작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소유자, 실연자 또는 저작물 사용 조건, 이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코드를 의미하며, 이러한 항목이 저작물 사본에 첨부되거나 저작물의 공중 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작권자의 소송 및 구제 37. (1) 저작권 침해 및 Section 36A 및 36B에 따른 금지 행위는 저작권자의 소송 대상이 되며, 그러한 침해 또는 금지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구제를 허용할 수 있다. (a) 금지 명령; (b) 손해 배상; (c) 이익 반환; Copyright 71 (d) 각 저작물당 2만 5천 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법정 손해 배상금, 단 총액 50만 링깃을 초과하지 않음; 또는 (e) 법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명령. (2) (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 손해 배상금을 제외하고는
Section 36A - 3
seq 10
에 따른 소송에서 원고에게 모든 구제가 제공된다. (3) (1)(b)항에 따른 배상을 하는 경우, 법원은 손해 배상액 산정 시 고려되지 않은 침해 또는 금지 행위에 기인한 이익에 대한 반환을 위해 (1)(c)항에 따른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4)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b), (c) 및 (d)항에 언급된 구제 유형은 상호 배타적이다. (5) (1)(d)항의 목적상, 집합 저작물의 모든 부분은 하나의 저작물을 구성한다. (6) 본 조에 따른 소송에서 Section 36A 또는 36B에 따른 침해 또는 금지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입증되었지만, 침해 또는 금지 행위 당시 피고가 해당 행위가 저작권 침해 또는 Section 36A 또는 36B에 따라 금지된 행위임을 알지 못했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입증된 경우, 원고는 본 조에 따라 피고에 대해 침해 또는 금지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본 조에 따라 다른 구제가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익 반환 또는 법정 손해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7) 본 조에 따른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 또는 Section 36A 또는 36B에 따른 금지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법원은 침해 또는 금지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a) 침해 또는 금지 행위의 악의성; Laws of Malaysia ACT 332 (b) 침해 또는 금지 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이익; 및 (c) 기타 모든 관련 사항. (8) (1)(d)항에 따른 법정 손해 배상을 명령할 때,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침해 행위 또는 금지 행위의 성격 및 목적, 침해 행위 또는 금지 행위가 상업적 성격을 띠는지 여부 포함; (b) 침해 또는 금지 행위의 악의성; (c) 피고가 악의적으로 행동했는지 여부; (d) 침해 또는 금지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실; (e) 침해 또는 금지 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이익; (f) 소송 전후 당사자의 행위; (g) 다른 유사한 침해 또는 금지 행위를 억제할 필요성; 및 (h) 기타 모든 관련 사항. (9) 완료되었거나 부분적으로 건축된 건물을 철거하도록 요구하거나 부분적으로 건축된 건물의 완공을 막는 경우, 본 조에 따른 어떠한 소송에서도 가처분이 발령되지 않아야 한다. (10) 본 조 및 section 38의 목적상— (a) “소송”에는 반소(反訴)가 포함되며, 소송에서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언급은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저작권 73 (b) “공동 저작물”은 그 자체로 분리되고 독립적인 저작물을 구성하는 관련 자료가 공동의 전체로 조립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c) “법원”은 말레이시아의 적절한 고등법원을 의미한다. (11) 본 조의 목적상,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의 관련 부분의 최초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의미한다. 전용 실시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의 경우의 소송 38. (1) 본 조는 전용 실시권이 부여되었고 소송과 관련된 사건 발생 시 유효한 저작권의 경우의 소송에 효력을 갖는다. (2) 본 조에 따라 전용 실시권자는 (저작권 소유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section 37에 따라 라이선스가 양도된 것과 동일한 소송 제기 권리를 가지며 동일한 구제 수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해당 권리 및 구제 수단은 해당 조항에 따른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 및 구제 수단과 동시에 행사될 수 있다. (3) 저작권 소유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section 37에 따라 제기된 소송이 해당 조항에 따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침해와 (전부 또는 일부) 관련된 경우, 소유자 또는 실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해당 조항에 따라 제기되고 해당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 단, 상대방이 소송의 원고로 함께 참여하거나 피고로 추가되지 않는 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본 항은 그들 중 어느 한쪽의 신청에 따른 중간 가처분 발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본 조에 의거하여 전용 실시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본 조가 제정되지 않았고 저작권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의 피고에게 제공되었을 방어는 전용 실시권자에 대한 해당 피고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5) subsection (3)에 언급된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저작권 소유자 및 전용 Laws of Malaysia ACT 332 실시권자가 소송의 원고가 아닌 경우, 법원은 해당 subsection에 언급된 침해와 관련하여 손해 배상을 평가할 때— (a) 원고가 전용 실시권자인 경우,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로열티 또는 기타 관련 부채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b) 원고가 저작권 소유자인지 전용 실시권자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침해와 관련하여 section 37에 따라 상대방에게 수여된 금전적 구제 수단 또는 해당 조항에 따라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소송 제기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6) section 37에 따라 제기된 소송이 해당 조항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 및 전용 실시권자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침해와 (전부 또는 일부) 관련되고, 해당 조항에서 (그들이 모두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침해와 관련하여 이익 계산을 지시하는 경우, 법원이 알고 있는 저작권 소유자와 전용 실시권자 간의 해당 이익 적용을 결정하는 합의에 따라 법원은 그들 간에 이익을 공정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배분하고 해당 배분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지시를 내려야 한다. (7) 저작권 소유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a)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법정손해배상에 대한 판결 또는 명령은 section 37에 따라 내려지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만약 동일한 침해에 대해 해당 section에 따라 상대방에게 이익의 반환을 명령하는 최종 판결 또는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리고 (b)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익 반환에 대한 판결 또는 명령은 해당 section에 따라 내려지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 만약 동일한 침해에 대해 해당 section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또는 이익 반환 중 하나를 명령하는 최종 판결 또는 명령이 내려진 경우. Copyright 75 (8) subsection (3)에 언급된 상황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저작권 소유자 또는 독점 실시권자에 의해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이 (소송 시작 시 또는 그 이후에) 원고로 합류하지 않고 피고로 추가된 경우, 그는 출석하여 소송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한 소송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이 section의 목적을 위해, 다음 표현은— “독점 실시권”은 실시권자에게 다른 모든 사람을 배제하고 이 법에 따라 (실시권이 없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저작권 소유자 또는 장래의 소유자가 서명한 실시권을 의미한다; 그리고 “독점 실시권자”는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실시권이 양도였다면”은 실시권 대신에 (실시권이 부여된 조건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으로) 실시권에 의해 승인된 행위를 실시권에 의해 승인된 장소와 시간에 수행하는 데 대한 저작권 양도가 부여되었을 경우를 의미한다; “상대방”은 저작권 소유자와 관련하여 독점 실시권자를 의미하고, 독점 실시권자와 관련하여 저작권 소유자를 의미한다. 침해 복제품의 수입 제한 39. (1)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Controller에게 이 section이 적용되는 저작물의 복제품이 침해 복제품으로 취급되도록 요청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A) subsection (1)에 따른 신청은— (a) 규정된 형식이어야 한다; (b) 신청서에 명시된 사람이 저작권 소유자임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Laws of Malaysia ACT 332 (c) 규정된 문서 및 정보에 의해 뒷받침되고 규정된 수수료가 동반되어야 한다. (2) 이 section은 말레이시아 외부에서 제작된 저작물의 모든 복제품에 적용되며, 해당 제작은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수행되었다. (2A) subsection (1)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후, Controller는 신청을 결정하고 Controller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서면 통지로 알리고 복제품이 침해 복제품으로 취급되는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3) 저작물에 대해 Controller에 의해 신청이 승인되고 신청이 철회되지 않은 경우, Controller의 통지에 명시된 기간 동안 침해 복제품의 말레이시아 수입은 금지된다: 단, 이 subsection은 개인이 개인적 및 가정용으로 복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Act A1082에 의해 삭제됨). (5) Controller는 subsection (1)에 따라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을 요구해야 한다— (a) Controller의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침해 복제품의 구금 또는 그렇게 구금된 복제품과 관련하여 수행된 모든 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책임 또는 비용을 상환하기에 충분하다고 Controller가 판단하는 담보를 예치한다; 그리고 (b) 담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paragraph (a)에 언급된 책임 또는 비용으로부터 Controller를 면책시킨다. (6) Assistant Controller, 경감 이상의 경찰관 또는 세관 공무원은 subsection (1)에 따른 신청이 있든 없든 Copyright 77 말레이시아로 수입이 금지된 침해 복제품을 수색하고 압수할 수 있다. (7) 본 조에 따라 침해 사본이 압류되는 경우, 압류 담당 공무원은 즉시 그러한 압류 사실 및 그 근거를 침해 사본의 소유자(알려진 경우)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러한 통지를 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그의 거주지(알려진 경우)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단, 그러한 통지는 해당 압류가 위반자 또는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면전에서 이루어지거나,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선장 또는 조종사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공될 필요가 없다. (8) 침해 사본은 관세 관련 법률에 따른 금지 물품인 것처럼 몰수될 수 있다. (9) 장관은 본 조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수행자의 권리에 대한 Section 36, 37, 38 및 39의 적용 39A. Section 36, 37, 38 및 39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수행자의 권리에 적용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사본 40. (1) 반대되는 명시적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의 문학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해당 저작물의 각색물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a) 해당 복제물이 복제물이 제작되는 사본의 소유자(본 조에서 "원본 사본"이라 함)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제작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복제물이 원본 사본이 분실, 파손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원본 사본 대신 원본 사본의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사용될 목적으로만 제작되는 경우.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2) Subsection (1)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각색물을 제작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컴퓨터 프로그램의 침해 사본으로부터 제작되는 경우, 또는 (b) 원본 사본의 소유자가 원본 사본을 취득한 시점보다 늦지 않게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원본 사본의 소유자에게 주어진 명시적 지시에 반하는 경우. (3) 본 조의 목적상 (a)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각색물의 사본에 대한 언급은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각색물이 유형 형태로 복제된 모든 물품에 대한 언급을 의미한다. 그리고 (b)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본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각색물과 관련된 명시적 지시에 대한 언급은 해당 사본 또는 해당 사본이 제공되는 포장에 인쇄된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지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범죄 41. (1) 저작물 또는 수행자의 권리의 존속 기간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는 (a) 판매 또는 대여를 목적으로 침해 사본을 제작하는 행위 (b) 판매, 대여 또는 거래 방식으로 침해 사본을 노출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는 행위 (c) 침해 사본을 배포하는 행위 (d) 개인적 및 가정적 용도 이외의 용도로 침해 사본을 소지,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e) 거래 방식으로 침해 사본을 공공에 전시하는 행위 저작권 79 (f) 개인적 및 가정적 용도 이외의 용도로 침해 사본을 말레이시아로 수입하는 행위 (g) 침해 사본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로 고안된 장치를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h) Subsection 36A(1)에 언급된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거나 우회하도록 야기하거나 승인하는 행위 (ha) Subsection 36A(3)에 언급된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제조, 수입,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를 제안하거나 노출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를 광고하거나,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i) 권한 없이 Section 36B에 언급된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j) 권한 없이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사본을 권한 없이 배포, 배포를 위해 수입하거나 공중에 전달하는 행위, 또는 (k)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사본의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는 선의로 행동했으며 저작권 또는 수행자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추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음의 처벌을 받는다. (i) (a) 내지 (f)항에 따른 위반의 경우, 각 침해 사본에 대하여 2천 링깃 이상 2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하고, *참고—이전에는 “1만 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저작권(개정)법 2003 [법률 A1195] 참조.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이후의 위반에 대하여는 각 침해 사본에 대하여 4천 링깃 이상 4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한다. (ii) (g) 및 (ha)항에 따른 위반의 경우,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각 장치에 대하여 4천 링깃 이상 4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하고, 이후의 위반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각 장치에 대하여 8천 링깃 이상 8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한다. (iii) (h), (i), (j) 및 (k)항에 따른 위반의 경우, 25만 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하고, 이후의 위반에 대하여는 50만 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한다. (2) (1)(a) 내지 (f)항의 목적상, 동일한 형태로 된 저작물 또는 녹음물의 침해 사본을 3개 이상 소지, 보관 또는 관리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사적 또는 가정용 이외의 용도로 그러한 사본을 소지하거나 수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문학 작품, 음악 작품, 음반 또는 영화를 공연하도록 하는 자는 선의로 행동했고 저작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추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본 조항에 따른 위반 행위로 유죄가 된다. 참고—이전에는 “2만 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저작권(개정)법 2003 [법률 A1195] 참조. 참고—이전에는 “2만 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저작권(개정)법 2003 [법률 A1195] 참조. 참고—이전에는 “4만 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저작권(개정)법 2003 [법률 A1195] 참조. †참고—이전에는 “3년”–저작권(개정)법 2003 [법률 A1195] 참조. ††참고—이전에는 “5년”–저작권(개정)법 2003 [법률 A1195] 참조. 저작권 81 (4) 본 조에 따른 위반 행위가 법인 또는 회사의 파트너인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법인의 모든 이사, 최고 경영자, 최고 운영 책임자, 비서, 관리자 또는 기타 유사한 임원 또는 회사의 모든 다른 파트너 또는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법인 또는 회사의 업무 관리에 어떤 방식으로든 또는 어떤 정도로든 책임이 있거나 그러한 관리를 지원하는 자는, 경우에 따라, 위반 행위가 자신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저질러졌고 위반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정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법인 또는 회사와 함께 동일한 절차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기소될 수 있다. 위반 행위의 과태료 부과 41A. (1) 장관은 공소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을 규정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 본 법 및 본 법에 따라 제정된 모든 하위 법령에 따른 위반 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위반 행위; 그리고 (b)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법 및 절차. (2) 관제관, 부관제관 또는 관제관으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공소 제기 전에 언제든지 공공 검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자에게 서면 제안을 하여 관제관, 부관제관 또는 관제관으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해당자가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처해질 수 있는 최대 벌금 액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서면 제안에 명시된 시간 내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화해할 수 있는 범죄를 화해할 수 있다. (3) (2)항에 따른 서면 제안은 범죄가 발생한 후이지만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서면 제안에 명시된 금액이 서면 제안에 명시된 시간 내에 또는 관제관, 부관제관 또는 모든 사람이 연장된 시간 내에 지불되지 않은 경우 Laws of Malaysia ACT 332 관제관으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승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는 서면 제안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이후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 (4) (2)항에 따라 범죄가 화해된 경우, 화해 제안을 받은 자에 대한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며, 관제관, 부관제관 또는 관제관으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관제관, 부관제관 또는 관제관으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압수된 모든 물품, 차량, 서적, 문서, 사본 또는 장치를 몰수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5) 본 조에 따라 관제관, 부관제관 또는 관제관으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받은 모든 금액은 연방 통합 기금에 납부되어 그 일부를 구성한다. 증거로 허용되는 진술서 42. (1) 다음을 주장하는 자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선서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자 앞에서 작성된 진술서, Section 26B에 언급된 저작권 등록부의 인증된 발췌본 또는 법정 선언서— (a)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로서 다음을 명시하는 경우— (i) 여기에 명시된 시점에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했음; (ii) 그 또는 그 안에 명시된 자가 저작권 소유자임; 그리고 (iii) 첨부된 저작물 사본이 진정한 사본임; 또는 (b) 본 법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실연의 실연자로서 다음을 명시하는 경우— 저작권 83 (i) 여기에 명시된 시점에 실연자의 권리가 해당 실연에 존재했음; (ii) 그 또는 그 안에 명시된 자가 실연자임; 그리고 (iii) 첨부된 문서 사본이 그 또는 그 안에 명시된 자가 해당 실연에서 실연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임, 본 법에 따른 모든 소송에서 증거로 허용되어야 하며 그 안에 포함된 사실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 (2) (1)항의 목적을 위해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해당 서면 권한을 제시해야 한다. (3) (Act A1082에 의해 삭제됨). 벌칙 43. 본 법 또는 그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따라 특별한 벌칙이 규정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만 링깃 이상 오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 PART VIA 불법 촬영 방지 불법 촬영 관련 범죄 43A. (1) 상영실에서 시청각 녹화 장치를 작동하여 영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화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참고—이전에는 “2만 5천 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저작권(수정)법 2003 [법률 A1195] 참조. 참고—이전에는 “3년”–저작권(수정)법 2003 [법률 A1195] 참조.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만 링깃 이상 십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한다. (2) (1)항에 따른 범죄를 시도한 자는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5천 링깃 이상 5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시청각 녹화 장치”는 영화 또는 그 일부를 녹화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의미한다. “상영실”은 영화의 전시 또는 상영에 사용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 PART VIAA 스트리밍 기술 스트리밍 기술 관련 위반 행위 43AA. (1) 누구든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용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a) 판매 또는 대여를 목적으로 스트리밍 기술을 제조하는 행위 (b) 스트리밍 기술을 수입하는 행위 (c) 사업 과정에서 스트리밍 기술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 노출 또는 광고하는 행위, 스트리밍 기술을 소지 또는 배포하는 행위 (d) 사업 과정 외의 목적으로 스트리밍 기술을 배포하여 저작권 소유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는 행위 (e) 스트리밍 기술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저작권 85 (2) (1)항을 위반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만 링깃 이상 이십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 (3) 본 조항에 따른 위반 행위가 법인 또는 회사의 파트너인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 해당 법인의 모든 이사, 최고 경영자, 최고 운영 책임자, 비서, 관리자 또는 기타 유사한 임원 또는 해당 회사의 다른 모든 파트너 또는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해당 법인 또는 회사의 업무 관리에 어떤 방식으로든 또는 어떤 범위로든 책임이 있거나 그러한 관리를 지원한 경우, 해당되는 바에 따라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로 간주되며, 해당 법인 또는 회사와 함께 동일한 절차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기소될 수 있다. 단, 해당 위반 행위가 자신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저질러졌으며 해당 위반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본 조항의 목적상 "스트리밍 기술"에는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초래하는 일부 또는 전체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또는 구성 요소가 포함된다. PART VIB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해석 43B. 이 Part의 목적상— “다른 네트워크”란 주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법원”이란 말레이시아의 적절한 고등법원을 의미한다. “전자 사본”이란 모든 저작물과 관련하여 전자 형태의 저작물 사본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상의 해당 형태의 저작물 원본 버전을 포함한다.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발신 네트워크”란 전자 사본이 발신되는 다른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주 네트워크”란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라우팅”이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수단 또는 경로를 지시하거나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 제공자”란— (a) Section 43C의 목적상 데이터의 액세스, 전송 또는 라우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b) Section 43C 이외의 이 Part의 목적상 온라인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액세스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a)항에 언급된 사람을 포함한다. 전송, 라우팅 및 연결 제공 43C. (1)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서비스 제공자가 주 네트워크를 통해 저작물의 전자 사본을 전송 또는 라우팅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b)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전송, 라우팅 또는 연결 제공 과정에서 저작물의 전자 사본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 저작물의 전자 사본 전송이 서비스 제공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또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 시작된 경우 저작권 87 (B) 전송, 라우팅, 연결 제공 또는 저장이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저작물의 전자 사본 선택 없이 자동 기술 프로세스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 (C)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사람의 요청에 대한 자동 응답으로 저작물의 전자 사본 수신자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D) 서비스 제공자가 주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중에 기술 프로세스의 일부로 이루어진 수정 이외의 저작물의 전자 사본 내용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 (2) 침해 자료가 말레이시아 외부의 온라인 위치 또는 지정된 계정에서 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법원이 Subsection (1)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을 명령할 수 있다. (a) 물리적으로 말레이시아 외부에 위치한 온라인 위치에 대한 액세스를 비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b) 지정된 계정을 해지한다. 시스템 캐싱 43D. (1)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경우 주 네트워크에서 저작물의 전자 사본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발신 네트워크에서 제공된 저작물의 전자 사본에서 가져온 경우 (b) 자동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 (c) 주 네트워크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d) 사용자가 저작물에 효율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사본을 주 네트워크 또는 다른 네트워크의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동안 기술 프로세스의 일부로 이루어진 수정 이외의 실질적인 수정을 전자 사본 내용에 가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B)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에 관하여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i) 주 네트워크 또는 다른 네트워크 사용자의 전자 사본 액세스 (ii) 전자 사본의 새로 고침, 다시 로드 또는 업데이트 그리고 (iii) 발신 네트워크에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발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비간섭. 여기서 해당 기술은 말레이시아의 산업 표준과 일치해야 한다. (2) 저작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Section 43H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 Section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저장 및 정보 위치 도구 43E. (1)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저작물의 전자 사본이 주 네트워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저장된 경우 (b) 서비스 제공자가 하이퍼링크 또는 디렉토리와 같은 정보 위치 도구를 사용하여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이 이용 가능하게 된 원본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위치로 사용자를 안내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또는 검색 엔진과 같은 정보 위치 서비스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 해당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 또는 활동이 침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B) 그러한 실제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침해 활동이 명백한 사실이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ii)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 해당 침해는 서비스 제공자의 주 네트워크 또는 다른 네트워크에서 전자적 복제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활동을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iii) Section 43H에 따른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라고 주장되거나 침해 활동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 내에 응답하는 경우. (2)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재정적 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요금 부과와 관련된 업계 관행; (b) 재정적 이익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업계 관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보다 더 큰지 여부; 그리고 (c) 법원이 관련 있다고 간주하는 기타 사항. Laws of Malaysia ACT 332 (3) 저작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Section 43H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 Section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트워크에서 복제물 또는 기타 활동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서비스 제공자 면제 43F. (1) 서비스 제공자가 subsection 43H(1)을 준수하고 이 Part에 따라 성실하게 취한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주 네트워크에서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을 제거하는 행위; 또는 (b) 주 네트워크 또는 다른 네트워크에서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2) subsection (1)에 따라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을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가능한 한 해당 전자적 복제물을 이용 가능하게 한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자가 취한 조치를 통지하고, subsection 43H(1)에 따라 받은 통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3) 반대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a)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해당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을 이용 가능하게 한 사람 간의 합의 결과로,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전자적 복제물을 네트워크에 복원하거나 해당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복원하라는 서면 통지를 양 당사자로부터 받는 경우; 또는 (b) 해당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을 이용 가능하게 한 사람이 법원 또는 재판소에 의해 해당 저작물의 정당한 저작권자로 판결을 받은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가능한 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해당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을 주 네트워크에 복원하거나; Copyright 91 (B) 해당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주 네트워크 또는 다른 네트워크에 복원해야 한다. 단, 서비스 제공자에게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 또는 재판소의 판결 또는 결정과 관련된 적절한 문서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사용한 시설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 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 43G. (1)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b)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불만 또는 통지를 받을 지정 대리인의 세부 정보 및 내역. (2) 서비스 제공자가 subsection (1)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 Part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에 의존할 자격이 없다. 저작권자의 통지 및 그 효력 § 43H. (1) 네트워크에서 접근 가능한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된 저작권의 소유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에서 해당 전자적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도록 요구하면서, 장관이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침해 사실을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Laws of Malaysia ACT 332 단, 저작권 소유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해당 통지 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손실 또는 책임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2) (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네트워크에서 침해하는 전자적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 (3) (2)항에 따라 저작물의 전자적 복제물이 제거되거나 접근이 비활성화된 사람은 장관이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반대 통지를 발행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기본 네트워크에서 해당 전자적 복제물 또는 그에 대한 접근을 복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당 사람은 서비스 제공자의 해당 반대 통지 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손실 또는 책임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4)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반대 통지를 받은 즉시 (1)항에 따른 통지 발행인에게 반대 통지 사본을 제공하고 제거된 자료 또는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이 10 영업일 이내에 복원될 것임을 해당 발행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b) 서비스 제공자가 (3)항에 따른 반대 통지 발행인이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에 있는 자료와 관련된 침해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1)항에 따른 통지 발행인으로부터 다른 통지를 받지 않는 한, 반대 통지를 받은 후 10 영업일 이상 경과한 후 제거된 자료 또는 그에 대한 접근을 복원해야 한다. (5) 반대 통지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 대리인에게 발행되어야 한다. Copyright 93 (a) 가입자의 실제 서명 또는 전자 서명; (b) 제거되었거나 접근이 비활성화된 자료 및 제거되거나 접근이 비활성화되기 전에 해당 자료가 나타났던 위치의 식별; (c) 위증죄의 처벌을 받는다는 진술로서, 발행인은 제거되거나 비활성화될 자료의 실수 또는 오인으로 인해 해당 자료가 제거되거나 비활성화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내용; 그리고 (d) 발행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발행인이 주소가 있는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거나 발행인의 주소가 말레이시아 외부에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를 찾을 수 있는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고 가입자는 (1)항에 따라 통지를 제공한 사람 또는 해당 사람의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절차의 송달을 수락할 것이라는 진술. 허위 통지 작성자의 범죄 및 손해 배상 책임 § 43I. (1) § 43H에 따라 통지를 하는 사람이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진실이라고 믿지 않으며 통지의 목적에 중요한 요점에 관련된 진술을 하는 경우 (a) 그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만 링깃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b) 그는 통지 작성의 결과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1)항은 해당 진술이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사람이 말레이시아 외부에서 진술을 하는 경우 (1)(a)항에 따라 해당 범죄가 말레이시아에서 저질러진 것처럼 처리될 수 있다. Laws of Malaysia ACT 332 PART VII 집행 영장에 의한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진입 44. (1) 어떤 치안판사에게든 어떤 가옥 또는 구내에 침해 사본 또는 침해 사본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로 만들어졌거나 침해 사본을 제작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 또는 Section 41에 따른 범죄가 수단으로 또는 관련하여 저질러진 다른 물품 또는 차량, 서적 또는 문서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정보가 선서 하에 제공되는 경우, 그는 자신의 서명으로 영장을 발부해야 하며, 그 영장에 명시되거나 언급된 차석 통제관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은 낮이나 밤에 합리적인 시간에 해당 가옥 또는 구내에 들어가 해당 사본, 장치, 물품, 차량, 서적 또는 문서를 수색하고 압수할 수 있다. 단, 차석 통제관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이 수색 영장을 받는 데 지연되어 이 법에 따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는 데 사용될 사본, 장치, 물품 또는 차량, 서적 또는 문서가 제거되거나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받은 경우, 그는 영장 없이 해당 가옥 또는 구내에 들어가 그곳에서 해당 사본, 장치, 물품, 차량, 서적 또는 문서를 압수할 수 있다. (1A) Subsection (1)에 의거하여 가옥 또는 구내에 들어가는 차석 통제관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은 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과 장비를 데려갈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간 가옥 또는 구내를 떠날 때, 그 가옥 또는 구내가 비어 있거나 점유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그는 그것을 침입자로부터 그가 발견한 것만큼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2) 수색을 하는 차석 통제관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은 침해 사본, 침해 사본으로 의심되는 사본, 침해 사본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될 의도로 만들어졌거나 침해 사본을 제작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 또는 다른 물품, 차량, 서적 또는 문서를 압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본, 장치, 물품, 차량, 서적 Copyright 95 또는 문서가 압수된 경우, 그는 그것을 치안판사 앞에 제출해야 하며, 그러한 제출 시 치안판사는 이 법에 따른 조사 또는 기소 목적으로 통제관 또는 차석 통제관 또는 경찰의 구금 하에 보관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단, 그러한 압수 시 그러한 사본, 장치, 물품, 차량, 서적 또는 문서가 통제관 또는 차석 통제관 또는 경찰의 구금 하에 보관되고, 그 성격, 크기 또는 양으로 인해 그것을 치안판사 앞에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압수를 치안판사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이 Subsection의 목적에 충분하다. (3) 그 성격, 크기 또는 양으로 인해 차석 통제관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이 압수한 그러한 물건 또는 문서를 발견된 장소에서 제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고, 차석 통제관 또는 경찰관이 Section 47에 따라 발견된 구내 또는 용기에 그것을 봉인한 경우, 압수를 Subsection (2)에 따라 치안판사에게 제출하는 목적을 위해 압수를 치안판사에게 보고하거나 치안판사가 해당 구내 또는 용기에서 그것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진입, 제거 및 구금의 효력 45. 차석 통제관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은 Section 44에 따른 그의 권한을 행사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a) 주거용 가옥 또는 다른 구내의 외부 또는 내부 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b) 해당 장소와 그 모든 부분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 (c) 그가 효력을 발휘할 권한이 있는 진입, 수색, 압수 및 제거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d) 해당 장소가 수색될 때까지 해당 장소에서 발견된 모든 사람을 구금할 수 있다. Laws of Malaysia ACT 332 컴퓨터화되거나 디지털화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45A. (1) 차석 통제관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은 Section 44에 따른 그의 권한을 행사할 때, 필요한 경우 컴퓨터 또는 다른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화되거나 디지털화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2) 이 조항의 목적상 “접근”에는 전산화된 데이터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암호화 코드, 해독 코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및 기타 수단이 제공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압수 물품 목록 46. (1) 본 파트에 따라 침해 사본, 침해 사본으로 의심되는 사본, 고안품, 물품, 차량, 서적 또는 문서를 압수하는 차장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은 압수 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즉시 점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구내에 있는 하인에게 그가 서명한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2) 구내가 비어 있는 경우 차장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은 가능한 한 압수 물품 목록을 구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물품 봉인 47. 차장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에게 본 법에 따른 권한 행사로 압수한 물품 또는 문서가 그 성격, 크기 또는 양으로 인해 발견된 장소에서 제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는 어떤 수단으로든 해당 물품 또는 문서를 발견된 구내 또는 용기에 봉인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권한 없이 해당 봉인을 깨거나, 훼손하거나, 손상시키거나, 해당 물품 또는 문서를 제거하거나,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저작권 97 수색 방해 등 4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a) 차장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의 장소 접근을 거부하는 자 (b) 본 법에 따라 효과를 낼 자격이 있는 진입을 하거나 본 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거나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차장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을 폭행, 방해, 저지 또는 지연시키는 자 (c) 본 법에 따른 범죄 또는 의심되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 또는 그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고 그가 알고 있거나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차장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에게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자 (d) 본 법 조항의 집행에 있어 공무원을 속이거나 본 법과 관련된 어떤 행위의 실행 또는 누락을 조달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임을 알거나 믿거나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진술을 하는 자 (e)
제42조 - 1
seq 11
항에 언급된 진술서 또는 법정 선언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허위임을 알거나 믿거나 진실이라고 믿지 않으며,
제42조 - 1
seq 12
항에 따라 진술서 또는 선언이 작성되거나 사용되는 목적에 중요한 요점을 건드리는 자 또는 (f)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을 알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자가 범죄자를 법적 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로 또는 그로 인해 범죄자를 법적 처벌로부터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당 범죄의 증거를 사라지게 하거나, 그러한 의도 또는 지식을 가지고 허위임을 알거나 믿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결함 등에도 불구하고 영장 허용 49. 본 법에 따라 발부된 영장은 해당 영장 또는 해당 영장 신청서의 결함, 실수 또는 누락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며, 해당 영장에 따라 압수된 사본, 고안품, 물품, 차량, 서적 또는 문서는 본 법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증거로 허용됩니다. 수사 권한 50. (1) 차장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은 본 법 또는 그에 따라 제정된 하위 법령에 따른 범죄의 실행을 수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2) 차장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은 본 법 또는 그에 따라 제정된 하위 법령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 소송법 [Act 593]에 의해 제공되는 체포 가능한 사건에서의 경찰 수사와 관련된 특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체포 권한 50A. (1) 차장은 본 법 또는 그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따라 체포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시도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2) (1)항에 따라 체포를 한 보조 감독관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 체포된 사람을 가장 가까운 경찰관에게 넘겨주거나, 경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람을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데려가야 하며, 그 후 해당 사람은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것처럼 현재 시행 중인 형사 소송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통신 감청 권한 50B. (1) 다른 서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 검사는 통신에 이 법 또는 그 하위 법령에 따른 범죄에 대한 조사 목적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작권 99 보조 감독관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경찰관에게 통신에 의해 송수신되는 통신을 감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 사람이 이 법 또는 그 하위 법령에 따른 범죄로 기소된 경우, 사람이 기소되기 전후에 관계없이 (1)항에 따라 보조 감독관 또는 경찰관이 획득한 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허용되어야 한다. (3) (1)항에 따른 공공 검사의 승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구두 승인이 주어진 경우, 공공 검사는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승인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4) (1)항에 따라 보조 감독관 또는 경찰관이 취한 조치가 해당 항에 따라 자신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공공 검사의 증명서는 그렇게 승인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해당 증명서는 서명 증명 없이 증거로 허용되어야 한다. (5) 누구도 (1)항에 따라 수행된 모든 절차, 방법, 방식 또는 수단 또는 그와 관련된 사항을 모든 소송에서 공개할 의무, 책임 또는 법적 책임이 없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진술의 증거 능력 51. (1) 반대되는 서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 법에 따른 범죄로 기소된 경우, 진술이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두 또는 서면인지 여부, 사람이 기소되기 전후에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질문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답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조 감독관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에게 또는 그 청취 하에 사람이 한 진술은 보조 감독관, 경감 이상의 경찰관 또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그에게 통역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에서 증거로 허용되어야 하며, 해당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그러한 진술은 반대 심문 및 그의 신용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단, (a) 그러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되거나 위와 같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i) 진술을 한 것이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해당 사람에 대한 혐의와 관련된 유인, 위협 또는 약속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법원에 나타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자신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성격의 이익을 얻거나 악을 피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또는 (ii) 해당 사람이 체포된 후 한 진술의 경우, 법원이 그가 다음과 같은 단어나 유사한 효과의 단어로 경고를 받았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당신은 아무 말도 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여부에 관계없이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b) 그에게 경고할 시간이 되기 전에 사람이 한 진술은 가능한 한 빨리 경고를 받는 경우 경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로 허용되지 않게 되어서는 안 된다. (2) 반대되는 서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항이 적용되는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경고를 받은 후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 저작권 101 사주인(使嗾人)의 증거는 허용됨 51A. (1) 반대되는 성문법 또는 법률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주인은 그가 그러한 사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만 이 법에 따른 어떤 사람에 의한 범죄의 교사 또는 교사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2) 반대되는 성문법 또는 법률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 사주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 진술은 그의 재판에서 증거로 허용된다. 테스트 구매 51B. 보조 단속관은 저작권 소유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이 법의 조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품의 테스트 구매를 지시할 수 있다. 정보 공개 52. 사람이 이 법에 따라 그가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가 이 법에 따른 기능 및 의무의 수행을 위해 또는 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 그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제보 52A.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a) 보조 단속관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이 이 법에 따라 또는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수행되고 있거나 수행될 예정인 조사와 관련하여 행동하고 있거나 행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거나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그 조사 또는 제안된 조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또는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다른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경우, 또는 (b) 이 법에 따라 보조 단속관 또는 경찰관에게 공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거나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그 공개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조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다. (2) 제1항의 어떠한 내용도 변호사 및 사무변호사 또는 그의 직원이 정보 또는 다른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범죄로 만들지 아니한다. (a) 변호사 및 사무변호사의 전문적인 고용 과정 및 목적을 위해 고객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에게, 또는 (b) 법적 절차를 예상하거나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 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보조 단속관의 권한 52B. (1) 이 조항은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는 보조 단속관이 어떤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a) 이 법에 따른 보조 단속관의 권한 및 기능 수행과 관련된 정보 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b) 보조 단속관이 이 법에 따른 보조 단속관의 권한 및 기능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성문법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조 단속관은 서면 통지로 어떤 사람에게 다음을 지시할 수 있다. 저작권 103 (a)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그리고 통지에 명시된 방식 및 형태로 제1항에 언급된 정보 또는 문서를 보조 단속관에게 제공할 것, (b)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그리고 통지에 명시된 방식으로 제1항에 언급된 정보 또는 문서를 물리적 또는 전자적 형태로 보조 단속관에게 제출할 것, (c) 제1항에 언급된 문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을 만들고 그러한 문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을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그리고 통지에 명시된 방식으로 보조 단속관에게 제출할 것, (d) 그 사람이 개인인 경우, 통지에 명시된 시간 및 장소에서 보조 단속관 앞에 출두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제1항에 언급된 문서를 물리적 또는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것, (e) 그 사람이 법인 또는 공공 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관련 있고 유능한 임원이 통지에 명시된 시간 및 장소에서 보조 단속관 앞에 출두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제1항에 언급된 문서를 물리적 또는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도록 할 것. (f) 해당인이 파트너십인 경우, 파트너십의 파트너이거나 파트너십의 직원인 개인으로 하여금 통지서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보조 관리관 앞에 출두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물리적 형태이든 전자적 형태이든, (1)항에서 언급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또는 (g)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방식 및 형태로 (1)항에서 언급된 정보 또는 문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보조 관리관에게 진술하는 것. Laws of Malaysia ACT 332 (3) 보조 관리관이 (2)항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문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그 문서가 해당인의 보관 하에 있지 않은 경우, 해당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자신이 알고 믿는 바에 따라 해당 문서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진술하는 것; 그리고 (b) 자신이 알고 믿는 바에 따라 해당 문서를 마지막으로 보관했던 사람을 식별하고, 자신이 알고 믿는 바에 따라 해당 마지막 언급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진술하는 것. (4) (2)항 또는 (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받은 사람은 제공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인은 제공된 정보를 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드는 다른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선언을 포함하여 그 효과에 대한 명시적 진술을 제공해야 한다. (5) 이 조항에 따라 보조 관리관이 내린 지시를 거부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 기소 제기 53. 이 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기소는 공공 검사의 서면 동의가 있거나 그에 의해서만 제기될 수 있다. 물품 몰수 54. (1) 이 법에 따라 압수된 물품, 차량, 서적, 문서, 사본 또는 장치는 몰수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범죄로 기소된 사람을 심리하는 법원은 재판이 끝날 때,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인으로부터 압수된 물품, 차량, 서적, 문서, 사본 또는 장치를 처분하거나, 침해 사본의 경우 해당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 그의 양수인 또는 독점 라이선스 소유자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Copyright 105 (3) 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의 행사로 압수된 물품, 차량, 서적, 문서, 사본 또는 장치와 관련하여 기소가 없는 경우, 이하에 명시된 방식으로 해당 날짜 이전에 청구가 제기되지 않는 한, 압수된 날짜로부터 1개월이 만료되면 동일한 물품은 몰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법에 따라 압수된 물품, 차량, 서적, 문서, 사본 또는 장치의 소유자이며 동일한 물품이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본인 또는 본인이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을 통해 보조 관리관에게 자신의 청구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할 수 있다. (5) (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 관리관은 필요한 조사를 거친 후 해당 물품, 차량, 서적, 문서, 사본 또는 장치를 석방하거나 몰수하도록 지시하거나 결정을 위해 해당 문제를 법원에 회부할 수 있는 관리관에게 해당 통지를 회부해야 한다. (6) 해당 문제가 회부된 법원은 해당 물품, 차량, 서적, 문서, 사본 또는 장치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해당 물품이 압수된 사람에게 법원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해야 하며, 소환장의 적법한 송달이 증명된 후 그의 출두 또는 불출두 시 법원은 해당 문제의 심리를 진행해야 하며, 이 법 또는 그에 따라 제정된 하위 법령에 따른 범죄가 저질러졌고 해당 물품, 차량, 서적, 문서, 사본 또는 장치가 해당 범죄의 대상이었거나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동일한 물품을 몰수하도록 명령하거나, 그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 해당 물품, 차량, 서적, 문서, 사본 또는 장치를 해당 물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석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7) 몰수되었거나 몰수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 차량, 서적, 문서, 사본 또는 장치는 관리관에게 인도되어야 하며, 관리관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처분하거나 해당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 그의 양수인 또는 독점 라이선스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Laws of Malaysia ACT 332 압수된 물품의 비례적 검사 허용 55. (1) 침해 복제물로 의심되거나 압수 대상이 되는 복제물을 담은 포장 또는 용기가 압수된 경우, 압수된 각 포장 또는 용기 내용물의 1퍼센트 또는 5개 중 더 적은 수량만을 개봉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법원은 해당 포장 또는 용기에 담긴 나머지 복제물이 검사된 복제물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라고 추정한다. 정보 제공자의 신원 보호 56. (1) 이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에서 증인은 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주소, 그로부터 받은 정보의 내용 및 성격 또는 그의 신원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밝힐 의무가 없으며, 밝히는 것이 허용되지도 않는다. (2) 민사 또는 형사 소송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되거나 검사 대상이 되는 서적, 문서 또는 서류에 정보 제공자의 성명이 기재되거나 묘사되어 있거나 그의 신원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정보 제공자의 신원 보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부분을 가리거나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3) 본 법 또는 그에 따라 제정된 하위 법령 위반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 후 정보 제공자가 불법적으로 허위임을 알거나 믿었거나 진실이라고 믿지 않았던 중요한 진술을 그의 고소장에 기재했다고 믿거나, 다른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정보 제공자의 신원 발견 없이는 당사자 간의 정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서면으로 작성된 원본 고소장의 제출을 요구하고 심리를 허용하며 정보 제공자에 관한 완전한 공개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 107 보조 관리관 및 경찰관의 보호 57. 본 법의 시행을 목적으로 명령되거나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보조 관리관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을 상대로 어떠한 법원에서도 소송 또는 기소를 제기, 개시 또는 유지할 수 없으며, 상기 목적을 위해 주어진 보조 관리관 또는 경감 이상의 경찰관의 명령, 지시 또는 지시에 따라 그에 의해 행해졌거나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행위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을 상대로 어떠한 법원에서도 소송 또는 기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 해당 행위가 선의로 행해졌고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었어야 한다. PART VIII 기타 58. (법률 A952에 의하여 삭제됨). 규정 59. 장관은 이 법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법 적용의 확장 59A. (1)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당사국 또는 회원국인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조약 또는 협약의 당사국 또는 회원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규정에 명시된 국가(이 조에서 "특정 국가"라 함)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 법의 조항을 적용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다음을 보장할 수 있다. (a)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영화 또는 음반,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출판된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출판본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해당 특정 국가에서 처음 출판된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영화 또는 음반, 또는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출판본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Laws of Malaysia ACT 332 (b) 규정에 명시된 중요한 시점에 해당 특정 국가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람과 관련하여, 그러한 시점에 말레이시아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사람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적용된다. (c) 해당 특정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말레이시아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거나 귀속된 법인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적용된다. (d) 해당 특정 국가에서 전송된 방송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전송된 방송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적용된다. (e) 해당 특정 국가에 세워진 건축 저작물 또는 해당 특정 국가에 위치한 건물에 통합된 기타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에 세워진 건축 저작물 또는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건물에 통합된 기타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적용된다. (f) 해당 특정 국가에서 제작된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는 모든 저작물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제작된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는 모든 저작물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적용된다. (g) 해당 특정 국가의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의 2차적 저작물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적용된다. 그리고 (h) 해당 특정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실연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이루어지는 실연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적용된다. (2) (1)(a)항에서 특정 국가에서 처음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언급은 다른 곳에서 처음 출판되었지만 해당 특정 국가에서 해당 출판 후 30일 이내에 출판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3) (1)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은 이 법의 조항을 다음의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Copyright 109 (a) 해당 규정에 명시될 수 있는 예외 또는 수정 사항에 따라 말레이시아 이외의 특정 국가와 관련하여; (b) 일반적으로 또는 해당 규정에 명시될 수 있는 저작물 또는 기타 주제의 종류와 관련하여. (4) (1)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은 말레이시아가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조약 또는 협약의 당사국 또는 회원국이 되기 전에 제작된 저작물 또는 실연된 실연과 관련하여, 해당 날짜 이후에 제작된 저작물 또는 실연된 실연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규정의 적용을 규정할 수 있다. (5) (1)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은 말레이시아가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조약 또는 협약의 당사국 또는 회원국이 되기 전에 특정 국가의 법률에 따라 만료된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6)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당사국 또는 회원국인 저작권 또는 실연자의 권리에 관한 조약 또는 협약의 당사국 또는 회원국인 특정 국가 이외의 특정 국가와 관련하여 이 법의 조항을 적용하는 규정을 제정하지 않아야 한다. 단, 장관은 해당 조항이 관련된 저작물 또는 기타 주제의 종류와 관련하여 해당 특정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저작권자 또는 실연자에게 적절한 보호가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의해서만 해당 규칙의 시행 전에 제작된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거나 수행자의 권리가 존속하는 경우, 해당 규칙의 시행 전에 행해진 어떠한 행위도 해당 저작권 또는 수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방송"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장관의 권한 59B. (1) 장관은 명령을 통해 유선 전송과 관련된 "방송"의 정의에서 다음 서비스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a) 양방향 서비스; (b) 내부 사업 서비스; (c) 개인 가정 서비스; (d) 사업 편의 시설이 아닌 단일 점유 구내의 서비스; (e) 유선을 통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되는 서비스. (2) 장관은 명령을 통해 제(1)항을 수정하여 해당 항에 언급된 제외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로열티 관련 분쟁 59c. (1) 재판소는 라이선스 단체와 해당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로열티 관련 분쟁을 해당 라이선스 단체와 해당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심리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명령을 내립니다. (3) 제(2)항에 따른 명령은 무기한 또는 재판소가 결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보 60. (1) 이 법의 어떠한 조항도 명시적으로 폐지, 수정 또는 변경되거나 이 법과 모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법률에 따른 정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 또는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 111 (2) 이 법의 어떠한 조항도 말레이시아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해 폐지된 서면 법률에 의해 몰수된 물품을 포함하여 관세 관련 법률에 따라 몰수된 물품을 판매, 사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폐지 61. 저작권법 1969 [Act 10]는 폐지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a) 이 법에 포함된 어떠한 조항도 이 법의 시행 전에 폐지된 법률에 따라 저지른 범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을 개인의 책임 또는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해당 날짜 전에 제기된 소송 또는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b) 이 법의 시행 직전에 계류 중이거나 존재하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 또는 소송 원인은 이 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처럼 폐지된 법률에 따라 계속되거나 제기됩니다. (c) 폐지된 법률에 따라 획득, 발생 또는 부담한 권리, 특권, 의무 또는 책임 및 해당 권리, 특권, 의무 또는 책임과 관련된 법적 절차(민사 또는 형사) 또는 구제 수단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해당 법적 절차 또는 구제 수단은 이 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제기되거나 시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저작권(수정)법 2022 [Act A1645] Section 20 참조 (2022년 3월 18일부터 효력 발생) 다음 조항을 제공합니다. 유보 및 경과 조치 20. (1) 기본법 또는 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모든 하위 법률에 따른 "라이선스 단체"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이 법의 시행일에 "단체 관리 기구"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2) 이 법의 시행일 전에 기본법 Section 27A에 따라 제기된 선언 신청은 이 법의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해 수정된 기본법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이 법의 시행일 전에 기본법 Subsection 27A(3)에 따라 라이선스 단체로 선언된 신청자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단체 관리 기구로 선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이 법의 시행일 전에 라이선스 단체가 기본법에 따라 수행한 모든 조치는 수정, 대체, 취소 또는 철회될 때까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유효합니다.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저작권법 1987 수정 목록 수정 법률 약칭 시행일 Act A775 저작권(수정)법 01-10-1990; s. 2, para 3(a), 3(c), 3(e), s. 4, para 5(a), 10(a), s 15, 17, 18, 20, 21 및 22 01-12-1987 제외 Act A952 저작권(수정)법 01-09-1999 Act A994 저작권(수정)법 01-04-1999 Act A1082 저작권(수정)법 15-08-2000 Act A1139 저작권(수정)법 03-03-2003 P.U. (A) 277/2003 법률 개정 (1987년 저작권법 수정) 명령 2003 25-07-2003 Act A1195 저작권(수정)법 01-10-2003 P.U. (B)508/2010 1987년 저작권법 - 정오표 18-11-2010 Act A1420 저작권(수정)법 01-03-2012 Act 1612 저작권(수정)법 01-07-2020 Act A1645 저작권(수정)법 18-03-2022; s. 4,5,6 및 10 30-06-2022 제외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1987년 저작권법 수정된 조항 목록 Section 수정 권한 발효일 Act A775 01-12-1987 Act A775 01-12-1987 01-10-1990 Act A952 01-09-1999 Act A994 01-04-1999 Act A1082 15-08-2000 Act A1139 03-03-2003 Act A1195 01-10-2003 Act A1420 01-03-2012 Act A1645 18-03-2022 Act A1082 15-08-2000 Act A1420 01-03-2012 Act A1139 03-03-2003 Act A1420 01-03-2012 Act A952 01-09-1999 Act A994 01-04-1999 Act A1420 01-03-2012 Act A775 01-12-1987 Act A1082 15-08-2000 Act A1420 01-03-2012 Act A775 01-12-1987 01-10-1990 Act A1420 01-03-2012 10A Act A1082 15-08-2000 Act A775 01-10-1990 Act A994 01-04-1999 Act A1082 15-08-2000 Act A1420 01-03-2012 저작권 Section 수정 권한 발효일 Act A1645 30-06-2022 13A Act A952 01-09-1999 13B Act A952 01-09-1999 Act A1420 01-03-2012 13C Act A952 01-09-1999 Act A1420 01-03-2012 Act A775 01-10-1987 Act A994 01-04-1999 16A Act A1082 15-08-2000 Act A1420 01-03-2012 Act A1645 30-06-2022 16B Act A1082 15-08-2000 Act A1420 01-03-2012 Act A994 01-04-1999 Act A1082 15-08-2000 Act A1082 15-08-2000 Act A1082 15-08-2000 Act A1082 15-08-2000 Act A994 01-04-1999 Act A1082 15-08-2000 Act A1139 03-03-2003 Act A1082 15-08-2000 23A Act A1082 15-08-2000 Act A1420 01-03-2012 23B Act A1082 15-08-2000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Section 수정 권한 발효일 Act A775 01-10-1990 Act A994 01-04-1999 Act A1645 30-06-2022 25A Act A1082 15-08-2000 Act A1420 01-03-2012 26A Act A1645 18-03-2022 26A-26C Act A1420 01-03-2012 27A Act A952 01-09-1999 Act A1082 15-08-2000 Act A1420 01-03-2012 Act A1645 18-03-2022 27AA Act A1420 01-03-2012 27B Act A952 01-09-1999 27C Act A952 01-09-1999 Act A1420 01-03-2012 27D Act A952 01-09-1999 Act A1420 01-03-2012 27E Act A952 01-09-1999 27F Act A952 01-09-1999 27G Act A952 01-09-1999 27H Act A952 01-09-1999 Act A1082 15-08-2000 27I-27L Act A952 01-09-1999 27M Act A1645 18-03-2022 저작권 Section 수정 권한 발효일 Act A1420 01-03-2012 Act A1612 01-07-2020 Act A952 01-09-1999 Act A1420 01-03-2012 Act A952 01-09-1999 Act A1420 01-03-2012 30A Act A952 01-09-1999 Act A1420 01-03-2012 Act A952 01-09-1999 Act A1612 01-07-2020 Act A775 01-10-1990 Act A994 01-04-1999 Act A1420 01-03-2012 36A Act A1420 01-03-2012 Act A1645 30-06-2022 36B Act A1420 01-03-2012 37-38 Act A1420 01-03-2012 Act A775 01-12-1987 01-10-1990 Act A1082 15-08-2000 Act A1645 18-03-2022 39A Act A1082 15-08-2000 Act A1420 01-03-2012 Act A775 01-10-1990 Act A994 01-04-1999 Act A1082 15-08-2000 말레이시아 법률 ACT 332 Section 수정 권한 발효일 Act A1195 01-10-2003 Act A1420 01-03-2012 Act A1645 18-03-2022 41A Act A952 01-09-1999 Act A1139 03-03-2003 Act A1195 01-10-2003 Act A1645 18-03-2022 Act A1082 15-08-2000 Act A1420 01-03-2012 Act A1195 01-10-2003 PART VIA Act A1420 01-03-2012 43A Act A1420 01-03-2012 BAHAGIAN VIAA Act A1645 18-03-2022 43AA Act A1645 18-03-2022 PART VIB Act A1420 01-03-2012 43B-43I Act A1420 01-03-2012 Act A775 01-10-1990 45A Act A1420 01-03-2012 Act A775 01-10-1990 Act A775 01-10-1990 Act A1645 18-03-2022 Act A775 01-12-1987 Act A1195 01-10-2003 Act A1420 01-03-2012 Copyright Section Amending authority In force from 50A Act A1195 01-10-2003 50B Act A1420 01-03-2012 51A Act A1420 01-03-2012 51B Act A1645 18-03-2022 52A Act A1420 01-03-2012 52B Act A1645 18-03-2022 Act A1139 03-03-2003 Act A775 01-10-1990 Act A1195 01-10-2003 Act A775 01-12-1987 Act A775 01-12-1987 Act A775 01-10-1990 Act A952 01-09-1999 Act A994 01-04-1999 Act A775 01-12-1987 59A Act A775 01-12-1987 Act A1082 15-08-2000 59B Act A994 01-04-1999 59C Act A1612 01-07-2020 Act A775 01-12-1987 Throughout the Act Act A1420 01-03-2012 Act A1645 18-03-2022 30-06-2022 Laws of Malaysia ACT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