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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

Copyright (Application to Other Countries) Regulations 1990

법률 · key my-wipo-3140 · 기준일 2026-03-25

  • 조문 1

    seq 1

    MY037EN 저작권 (타국에의 적용), 규칙, 1990 페이지 1/4 저작권 (타국에의 적용) 규칙 1990* 규칙의 구성 페이지 인용, 시행 및 적용 ............................................ 해석.......................................................................................... 문학, 음악, 미술 작품, 영화 ............................................... 음반, 방송, 출판 편집물............................... 저작권의 존속 기간............................................................................ 별표 1.............................................................................................. 별표 2.............................................................................................. 별표 3.............................................................................................. 1987년 저작권법 제59A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장관은 다음 규칙을 제정합니다. 인용, 시행 및 적용 1.—(1) 본 규칙은 1990년 저작권 (타국에의 적용) 규칙으로 인용될 수 있으며 1990년 10월 1일에 발효됩니다. (2)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규칙은 본 규칙 시행 전에 제작된 저작물에 대하여 그 이후에 제작된 저작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석 2. 본 규칙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중요 시점”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미발표 저작물과 관련하여 또는 그에 대한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 제작된 시점; 그리고 (b) 발표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또는 그에 대한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 처음 발표된 시점; “베른 협약”은 1886년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을 의미하며 모든 법률, 의정서 및 개정안을 포함합니다. “원산지 국가”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 발표된 저작물의 경우, 최초 발표 국가가 특정 국가 중 하나인 경우, 해당 국가; (b) 특정 국가 중 하나와 베른 협약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 처음 발표된 저작물의 경우, 전자의 국가; MY037EN 저작권(타국에의 적용), 규칙, 1990 페이지 2/4 (c) 특정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해 가장 짧은 보호 기간을 제공하는 국가; (d) 미발행되었거나 베른 협약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서만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해당 시점에 저작자의 시민권 또는 거주지인 특정 국가; 그리고 “특정 국가”는 베른 협약 회원국을 의미한다. 문학, 음악, 미술 저작물, 영화 3. 본 규칙에 따라, 법의 조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a)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발행된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영화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각 특정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된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또는 영화; (b) 말레이시아에 세워진 건축물 또는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건물에 통합된 기타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각 특정 국가에 세워진 건축물 또는 각 특정 국가에 위치한 건물에 통합된 기타 미술 저작물; (c) 말레이시아에서 제작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되는 모든 저작물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음반, 방송 및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발행된 판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로서, 각 특정 국가에서 제작된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 (d) 말레이시아의 파생 저작물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각 특정 국가의 파생 저작물로서, 음반, 방송 및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발행된 판의 파생 저작물을 제외한 파생 저작물; (e) 말레이시아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해당 시점에 각 특정 국가의 시민이거나 거주자인 사람; 그리고 (f)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고 말레이시아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구성하거나 부여받은 법인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각 특정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음반, 방송, 발행된 판 4.—(1) 본 규칙에 따라, 법의 조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a) 말레이시아에서 제작 또는 최초 발행된 음반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스케줄 1에 명시된 국가에서 제작 또는 최초 발행된 음반; (b) 말레이시아에서 송출된 방송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스케줄 2에 명시된 국가에서 송출된 방송; MY037EN 저작권(타국에의 적용), 규칙, 1990 페이지 3/4 (c)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발행된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발행본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스케줄 3에 명시된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된 문학,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의 발행본; (d) 말레이시아의 음반, 방송 또는 발행본의 파생 저작물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스케줄 1, 2 또는 3에 명시된 국가의 그러한 음반, 방송 또는 발행본의 파생 저작물; (e) 말레이시아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해당 시점에 스케줄 1, 2 또는 3에 명시된 국가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람; 그리고 (f) 말레이시아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격을 부여받거나 귀속된 법인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스케줄 1, 2 또는 3에 명시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저작권 존속 기간 5.—(1) (2)항에 따라, 본 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저작물이 존속하는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의 원산지 국가 또는 스케줄 1, 2 또는 3에 명시된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 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의 성격으로 보호가 만료되면 소멸됩니다. (2) 저작권이 본 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경우, (1)항에 언급된 저작권의 성격으로 보호 기간은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제공되는 저작권의 성격으로 보호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스케줄 1 (규정 4 (1) (a)) 음반에 대한 보호를 향유하는 국가 1. 아메리카 합중국 (푸에르토리코, 괌 및 아메리카 합중국령 버진 아일랜드 포함). 2. 영국. (P. U. (A) 243/94). MY037EN 저작권(타국에의 적용), 규칙, 1990 페이지 4/4 스케줄 2 (규정 4 (1) (b)) 방송에 대한 보호를 향유하는 국가 1. 영국. 스케줄 3 (규정 4 (1) (c)) 발행본에 대한 보호를 향유하는 국가 1. 영국. 1990년 9월 21일 제정. DATO’ SERI RAFIDAH AZIZ, 통상산업부 장관 * P.U. (A) 314/90으로 발행되었고 P.U. (A) 340/90, P.U. (A) 18/93으로 수정되었으며 P.U. (A) 243/94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