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세
Office Order No. 93, Series of 2011, Guidelines on Copyright Registration and Deposit
법률 · key ph-wipo-14043 · 기준일 2026-03-25
조문 1
seq 1
지적재산권청 명령 제9 3호 시리즈 2011 제목: 저작권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지침 다음 사실에 근거하여, 필리핀 지적재산권법(IP Code)인 공화국법 제8293호 § 191은 국립도서관 및 대법원 도서관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등록 및 기탁을 규정합니다. 다음 사실에 근거하여, 2011년 1월 25일에 서명된 양해각서에서 국립도서관은 필리핀 지적재산권청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등록 및 기탁을 위한 접수처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사실에 근거하여, 상기 위임을 이행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지침이 공식화되었으며, 여기에는 등록 및 기탁 절차가 포함되고 IPO 수수료 구조(사무국 명령 제128호, 2003년 시리즈)가 수정됩니다. 따라서, 상기 전제를 바탕으로 첨부된 저작권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지침이 승인되고 공포됩니다. 문서, 정보 및 기술 이전국의 저작권 지원 서비스, 경영 정보 서비스(MIS)국 및 지적재산권 현장 운영 부서는 본 지침을 이행하도록 지시됩니다. 또한 MIS국은 IPOPHL 웹사이트에 본 지침을 업로드하도록 지시됩니다. 2011년 6월 ~, 타기그 시. RICZ.~AFLO R 사무총장 필리핀 공화국 지적재산권청 World Finance Plaza Building No. 28 Upper Mckinley Hill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www.ipophil.gov.ph T: +632-2386300 • F: +632-8904862 • mail@ipophil.gov.ph 저작권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지침 필리핀 국립도서관(NLP)과 필리핀 지적재산권청(IPOPHL)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침이 채택됩니다. 1. 적용 범위 본 지침은 IPOPHL의 지적재산권 위성 사무소(IPSO)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등록 및 기탁에 적용되며 NLP에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지침은 대법원 도서관에서 유지 관리하는 법률 분야의 저작물 기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용어 정의 a. 저작권 법령에 의해 지적 생산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법령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독점적인 사용 및 향유를 위해 부여된 권리.' b. 저작자 또는 창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 2 c. 상속인 - 유언 조항 또는 법률 운영에 의해 상속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 3 d. 양수인 - 저작자 또는 저작권 보유자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사람 또는 법인. 양도의 범위 내에서 양수인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가졌던 모든 권리 및 구제 수단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e. 지적재산권 위성 사무소(IPSO) - 주요 지역에서 대중 인식 캠페인을 시작하고 지역의 IP 이해 관계자가 IP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IP 자산을 보호하고 상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자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선택된 지역에 설립된 IPOHL의 현장 사무소. f. 지적재산권 현장 운영 부서(IPFOU) IPSO의 운영을 감독하는 IPOPHL 내 부서. 5 g. IPSO 현장 전문가 - 지적재산권 신청 접수를 담당하는 IPSO 직원. 18 C.J.S. Copyright and Literary Property § 1, C.J. Davide, Jr.의 Habana et al. 대 Robles 및 Goodwill Trading Co., Inc. [G.R. No. 131522. 1999년 7월 19일]의 반대 의견 각주 [9]에 인용됨 2 § 171.1, R.A. No. 8293, 필리핀 지적재산권법(IP Code) 3 Art. 782, R.A. No. 386, 필리핀 민법 4 § 180.1, IP Code에 따름 5 IPOPHL 사무국 명령 제72호, 2008년 시리즈에 따라 생성됨. I h. 저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IPOPHL III 내의 저작권 지원 서비스(CSS) 부서. 3. 신청 자격 -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창작자, 그의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저작권 등록 및 기탁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 또는 정식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신청인은 정식으로 위임받은 거주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 - 정식으로 작성된 등록 및 기탁 양식(RDF)은 각 저작물에 대해 원본 또는 인증된 진본 사본과 함께 2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 a. 저작권 소유권 또는 취득 방식을 입증하는 서류: a.l 저작자 또는 창작자의 경우: 필리핀 지적 재산권법(IP Code) R.A. No. 8293의 Sec. 218에 따른 진술서; a.2 상속인의 경우: IP Code의 Sec. 218에 따른 진술서 및 a.2.1 자녀 i. 저작자 또는 창작자의 사망 증명서; ii. 출생 증명서; a.2.2 배우자 i. 저작자 또는 창작자의 사망 증명서; ii. 혼인 증명서; a.2.3 기타 상속인 i. 저작자 또는 창작자의 사망 증명서; ii. 상기 진술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진술: 1. 다른 기존 상속인이 없습니다. 2. 혈족인 경우, 사망한 저작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진술; iii. 유언장 또는 상속인 지정을 입증하는 모든 서류; a.3 양수인의 경우: a.3.1 IP Code의 Sec. 218에 따른 진술서 a.3.2 양도 증서 또는 저작권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모든 문서; 6 저작권 보호 및 규정, Rule 6, Sec. 3에 따름 b. 신청인의 신원을 입증하는 서류 b.l 자연인의 경우: '유능한 신원 증거'는 다음을 기준으로 개인의 신원을 나타냅니다. b.l.l 개인의 사진과 서명이 있는 공식 기관에서 발행한 현재 신분증명서 1개 이상; 또는 b.1.2 공증인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져 있고 개인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증서, 문서 또는 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신뢰할 수 있는 증인 1명의 선서 또는 확인, 또는 증서, 문서 또는 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신뢰할 수 있는 증인 2명 중 각자가 개인을 개인적으로 알고 공증인에게 문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b.2 법인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발행한 등록 증명서 b.2.1 개인 사업자의 경우, 무역산업부에서 발행한 등록 증명서는 저작자가 개인 사업자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c. 다른 사람/단체를 대신하여 서명할 권한을 포함하여 대리할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 c.l 자연인 대리인의 경우: 특별 위임장 c.2 법인 대리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 또는 비서 증명서; d. 수수료 납부 영수증 또는 예금 은행을 통해 납부한 경우 확인된 예금 전표; e. 아래 No.6에 규정된 방식으로 기탁할 저작물. 5. 수수료 - 수수료 구조는 IP Code 및 관련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채택됩니다. 수수료는 저작권 등록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동일한 NLP 신탁 기금을 포함하는 기본 수수료와 IPOPHL에서 발생하는 관리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기탁된 저작물을 IPOPHL 마닐라로 보내고 증명서를 신청인의 주소로 직접 보내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다음 수수료 일정이 채택됩니다. 8 IP Code, Sec. 229 Reference Code Origin Basic Fee (PhP) Fund-inAdministrative trust for expenses NLP Courier (PhP) Total COl Manila CO2 Regions C03 Bulk works above) (50 and 6. Manner of deposit - The works shall the deposited in the following manner:" Class Works Included Manner of Deposit A Books, e-books, audio books, pamphlets, comics, novels, articles, Two (2) original copies or an electronic copy submitted online or in a storage medium B Periodicals, journals, diaries, . . newspapers, magazines, e-zmes, Two (2) original copies or an electronic copy submitted online or in a storage medium C Lectures, sermons, addresses, speeches, dissertations prepared for oral delivery Two (2) original copies or an electronic copy submitted online or in a storage medium D Letters, circulars, encyclicals, e-mail and other electronic messages Two (2) original copies or an electronic copy submitted online or in a storage medium E Plays, operas, choreographies, pantomimes, magic routines and other novelty acts Two (2) original copies of the music sheet or an electronic copy submitted online or in a storage medium F Musical compositions with or without lyrics Two (2) original copies of the music sheet or an electronic copy submitted online or in a storage medium G Drawings, paintings, architectural works, sculpture, engraving, prints, lithography or other works of art, models or designs for works of art Two (2) 5R photographs or an electronic copy submitted online or in a storage medium H Ornamental designs or models for Two (2) 5R photographs or an 9 Based on Rule 5, Copyri ght Safeguards and Regulations articles of manufacture and industrial objects, and other works of applied art electronic copy submitted online or in a storage medium, with a technical description of the design I Illustrations, maps , plans, sketches, charts and three-dimensional works relative to geography, topography, architecture, or science Two (2) 5R photographs or an electronic copy submitted online or in a storage medium J Drawings or plastic works of a scientific or technical character Two (2) 5R photographs or an electronic copy submitted online or in a storage med ium K Photographic works including works produced by a process analogous to photography, lantern slides Two (2) 5R photographs or an electronic copy submitted online or in a storage medium L Audiovisual works and cinematographic works and works produced by a process analogous to cinematography or any process for making audio-visual recordings Two (2) original copies or an electronic copy submitted online or in a storage medium M Pictorial illustrations and advertisements Two (2) 5R photographs or an electronic copy submitted online or in a storage medium N Computer programs, software, games Two (2) original copies or an electronic copy submitted online or in a storage medium a Other literary, scholarl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including reports, studies, research, theses, and other academic papers, examinations, online courses, presentations Two (2) original copies or an electronic copy submitted online or in a storage medium p Sound recordings Two (2) original copies or an electronic copy submitted online or in a storage medium Q Broadcast recordings Two (2) original copies or an electronic copy submitted online or in a storage medium a. Storage Medium - device that serves as container of electronic data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universal serial bus (USB) flash drives, optical discs, magnetic tapes or such other device that may be developed in the future . 참조 코드 원산지 기본 요금 (PhP) 비용에 대한 기금 관리 신탁 NLP 택배 (PhP) 총 COl 마닐라 CO2 지역 C03 대량 작업 (50 이상) 6. 기탁 방법 - 저작물은 다음의 방법으로 기탁되어야 합니다." 종류 포함된 저작물 기탁 방법 A 서적, 전자책, 오디오북, 팸플릿, 만화, 소설, 기사, 원본 2부 또는 온라인 또는 저장 매체에 제출된 전자 사본 B 정기간행물, 저널, 일기, . . 신문, 잡지, e-zmes, 원본 2부 또는 온라인 또는 저장 매체에 제출된 전자 사본 C 강의, 설교, 연설, 강연, 구두 발표를 위해 준비된 논문 원본 2부 또는 온라인 또는 저장 매체에 제출된 전자 사본 D 서신, 회람, 회람, 이메일 및 기타 전자 메시지 원본 2부 또는 온라인 또는 저장 매체에 제출된 전자 사본 E 연극, 오페라, 안무, 무언극, 마술 루틴 및 기타 참신한 행위 악보 원본 2부 또는 온라인 또는 저장 매체에 제출된 전자 사본 F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작품 악보 원본 2부 또는 온라인 또는 저장 매체에 제출된 전자 사본 G 그림, 회화, 건축 작품, 조각, 판화, 인쇄물, 석판화 또는 기타 미술 작품, 미술 작품 모델 또는 디자인 5R 사진 2부 또는 온라인 또는 저장 매체에 제출된 전자 사본 H 제조 품목 및 산업용 물품 및 기타 응용 미술 작품에 대한 장식 디자인 또는 모델 5R 사진 2부 또는 9 Rule 5, Copyri ght Safeguards and Regulations에 따름 온라인 또는 저장 매체에 제출된 전자 사본, 디자인에 대한 기술 설명 I 삽화, 지도, 계획, 스케치, 차트 및 지리, 지형, 건축 또는 과학과 관련된 3차원 작품 5R 사진 2부 또는 온라인 또는 저장 매체에 제출된 전자 사본 J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그림 또는 플라스틱 작품 5R 사진 2부 또는 저장 매체에 제출된 전자 사본 K 사진과 유사한 과정으로 제작된 작품을 포함한 사진 작품, 환등기 슬라이드 5R 사진 2부 또는 온라인 또는 저장 매체에 제출된 전자 사본 L 시청각 작품 및 영화 작품 및 영화 촬영과 유사한 과정으로 제작된 작품 또는 시청각 녹음을 만드는 모든 과정 원본 2부 또는 온라인 또는 저장 매체에 제출된 전자 사본 M 그림 삽화 및 광고 5R 사진 2부 또는 온라인 또는 저장 매체에 제출된 전자 사본 N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게임 원본 2부 또는 온라인 또는 저장 매체에 제출된 전자 사본 a 보고서, 연구, 조사, 논문 및 기타 학술 논문, 시험, 온라인 강좌,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한 기타 문학, 학술, 과학 및 예술 작품 원본 2부 또는 온라인 또는 저장 매체에 제출된 전자 사본 p 음반 원본 2부 또는 온라인 또는 저장 매체에 제출된 전자 사본 Q 방송 녹음 원본 2부 또는 온라인 또는 저장 매체에 제출된 전자 사본 a. 저장 매체 -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USB) 플래시 드라이브, 광 디스크, 자기 테이프 또는 향후 개발될 수 있는 기타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 데이터의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장치. b. 기술적 설명 - 디자인 또는 도면의 모든 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예: 원근, 정면, 측면, 상단, 하단 및/또는 후면) 및 해당 그림 번호로 표시됩니다." 7. 등록 절차 a. 신청인은 작성된 RDF와 기타 모든 필수 서류를 해당 IPSO에 직접 제출합니다. IPSO 현장 전문가는 해당 작업이 분류될 수 있는 클래스를 결정합니다. b. IPSO 현장 전문가는 RDF 항목의 정확성과 제출된 서류의 완전성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c. IPSO 현장 전문가가 모든 요구 사항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 신청인은 규정된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여러 클래스에 해당하는 작업 신청에는 하나의 신청 수수료만 부과됩니다. 계정 명세서(SOA)가 생성되어 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 d. 신청인은 지정된 토지 은행 지점에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e. 신청인이 유효한 입금표를 제시하면 IPSO 현장 전문가는 모든 첨부 파일과 함께 RDF를 접수하고 RDF 번호와 접수 날짜를 생성합니다. OR 발행 전까지 신청인에게 수령 확인서(AR)가 발급됩니다. f. IPSO 현장 전문가는 서지 항목을 데이터베이스에 인코딩하고 AR, SOA 및 유효한 입금표를 포함한 필수 서류를 스캔합니다. g. IPSO 현장 전문가는 스캔한 서류를 IPFOU로 전송하고, IPFOU는 CSS와 협력하여 스캔한 서류의 완전성을 확인합니다. h. IPFOU는 AR, SOA 및 유효한 입금표를 IPOPHL 출납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OR을 준비합니다. I. IPOPHL 출납 담당자가 OR 발행을 통지하면 CSS는 등록 및 예치 증명서 인쇄를 진행하고, RDF 접수 후 5영업일 후에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8. 등록 및 예치 증명서, 내용 10 유틸리티 모델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규칙 및 규정, 파트 III (산업 디자인)의 Rule 312 .2에 따름 a. 신청인 또는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 b. 작품 제목 c. 저작자 이름 d. 작품이 속하는 클래스 e. 창작일 f. 보호 기간 g. 사무총장 또는 그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한 IPOPHL 담당자의 팩스 서명 h. 등록 및 예치가 국립 도서관 기록 완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진술 9. 소유권 진술서의 인증된 원본이 뒷면에 첨부되어 증명서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한다는 진술 J. 소유권 진술서의 인증된 원본 9. 예치된 작품의 NLP로의 전송 IPSO는 예치된 작품을 매월 CSS로 전송합니다. CSS는 모든 예치된 작품을 임시 보관하고 반년마다 NLP로 전송합니다. 10. 저작권 등록 데이터베이스 관리 - NLP와 IPOPHL은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11. 해석 - 본 지침은 필리핀 헌법, 필리핀 지적 재산권법 및 필리핀 국립 도서관(NLP)과 필리핀 지적 재산권 사무소(IPOPEL)가 체결한 합의서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자유롭게 해석됩니다. 12. 효력 발생 - 본 지침은 IPOPHL 웹사이트에 게재된 후 1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