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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Guidelines on Bulk Copyright Registration and Recordation Fee, Memorandum Circular No.2021-028, Series of 2021s
법률 · key ph-wipo-23022 · 기준일 2026-03-25
조문 1 - 전문
seq 1
SUBJECT 보충 지침. 대량 저작권 등록 및 기록 수수료 WHEREAS, 2011년 1월 25일에 서명된 양해각서(MOA)에서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필리핀 국립도서관(NLP)에 의해 저작물의 등록 및 기탁과 양도, 이전 및 독점 라이선스에 관한 문서의 기록을 위한 접수처로 지정되었습니다. WHEREAS, IPOPHL은 그러한 위임에 따라 성실히 서비스를 수행해 왔으며, 대량 저작권 기탁의 수락을 포함하여 상기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수수료를 규정하는 회람 각서 제2017-002호를 발행했습니다. WHEREAS, IPOPHL 회람 각서 제2020-025호는 대량 저작권 등록 및 기록을 위한 자격 기준을 50개 작품에서 10개 작품으로 낮췄습니다. WHEREAS, IPOPHL MC No. 2017-002와 관련하여 IPOPHL MC No. 2020-025에 규정된 대량 저작권 등록 및 기록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대한 명확화 및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NOW, THEREFORE, 다음은 대량 저작권 등록 및 기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대한 보충 지침으로 채택됩니다.
Section 1
seq 2
대량 저작권 등록 수수료. MC No. 2017-002의 Sec. 19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저작권 및 관련 권리국은 대량 저작권 기탁, 즉 50개 이상의 작품에 대한 기탁에 대한 신청 수수료로 인증서당 Php 200.00 페소를 징수해야 합니다. 감소된 기준(즉, 10-49개 작품)에 따라 새로 자격을 갖춘 대량 기탁물에도 Section 3에 포함된 감소된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신청자는 MC No. 2017-002에 따라 적용 가능한 개별 등록에 비해 상당한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ection 2
seq 3
저작권 기록 신청에 대한 대량 등록 수수료 적용. 수수료는 대량 기록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3
seq 4
본 회람 각서에서 사용된 용어 기탁 및 등록은 동일하며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됩니다. 8 www.ipophil.gov.ph O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28 Upper McKinley Road e mail@ipophil.gov.ph McKinley Hill Town Center 8 +632-2386300 단일 작품 신청(예: NCR-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징수할 등록/기록 수수료1 대량 등록 제도에 따라 징수할 수수료 할인 10-19 50.00 20-29 100.00 30-39 150.00 40-49 200.00 50+ 250.00 본 회람 각서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상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이전 발행물은 그에 따라 수정, 대체 또는 수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1년 11월 I i th 일, 필리핀 타기그 시에서 작성되었습니다. LS. B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