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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

Revised Rules and Regulations on Settlement of Disputes Involving Technology Transfer Payments and the Terms of a License Involving the Author's Right to Public Performance or other Communication of His Work

법률 · key ph-wipo-3440 · 기준일 2026-03-25

  • 조문 1 - 전문

    seq 1

    기술이전료 지급 및 저작자의 공연권 또는 기타 저작물 전달과 관련된 라이선스 조건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한 개정 규칙 및 규정 공고 1998년 10월 20일에 발효된 기술이전료 지급 및 저작자의 공연권 또는 기타 저작물 전달과 관련된 라이선스 조건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한 규칙 및 규정 최종 조항 Section 19에 따라, 지식재산청은 2001년 5월 28일부터 기술이전료 지급 및 저작자의 공연권 또는 기타 저작물 전달과 관련된 라이선스 조건 관련 분쟁을 접수하고 해결하기 시작할 것임을 이에 공고합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정보 및 지침을 위해 규칙 및 규정이 수정되었으며 수정된 대로 전체가 여기에 게시됩니다. 기술이전료 지급 및 저작자의 공연권 또는 기타 저작물 전달과 관련된 라이선스 조건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한 개정 규칙 및 규정 국가는 효과적인 지적 및 산업 재산 시스템이 국내 창의성 개발에 필수적이며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우리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을 보장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는 지적 재산의 사용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국가 발전과 진보 및 공동선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장려해야 하며, 국가는 국내 지적 재산권 집행을 강화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국민에게 유익한 경우 예술가 및 기타 재능 있는 시민의 지적 재산 및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고 확보합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지적 재산권법으로 알려진 공화국 법률 제8293호의 조항에 따라 기술이전료 지급 및 저작자의 공연권 또는 기타 저작물 전달과 관련된 라이선스 조건 관련 분쟁 해결에 관한 다음 규칙 및 규정이 이에 공포됩니다.

  • Section 1

    seq 2

    제목. 본 규칙 및 규정은 “분쟁 해결 규칙”으로 칭한다.

  • Section 2

    seq 3

    용어의 정의.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 용어는 여기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a)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을 의미한다. (b) “사무국”은 지식재산청의 문서, 정보 및 기술 이전 사무국을 의미한다. (c) “공중 전달” 또는 “공중에게 전달하다”는 공중이 자신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해당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선 또는 무선 수단을 통해 저작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d) “청장”은 지식재산청의 장을 의미한다. (e) “국장”은 문서, 정보 및 기술 이전 사무국의 국장을 의미한다. (f) “분쟁 해결 부서”는 중재 절차를 주로 담당하는 사무국 내 부서를 의미한다. (g) “중재인”은 국장이 기술 이전료와 관련된 분쟁과 관련하여 지정할 수 있는 사무국 내의 모든 공무원과 청장이 저작자의 공연권 또는 기타 저작물 전달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하여 지정할 수 있는 사무실 내의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h) “사무실”은 지식재산청을 의미한다. (i) “공연”은 (1) 시청각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의 경우, 직접 또는 장치나 프로세스를 통해 저작물을 낭송, 연주, 춤, 연기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공연하는 것; (2) 시청각 저작물의 경우, 일련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에 수반되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 (3) 음반의 경우, 가족의 정상적인 범위와 그 가족의 가장 가까운 사회적 지인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녹음된 소리를 들리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들이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또는 다른 장소 및/또는 다른 시간에 있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중 전달" 또는 "공중에게 전달하다"의 의미 내에서 전달할 필요 없이 공연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j) “기술 이전 계약”은 제품 제조, 공정 적용 또는 경영 계약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식 이전을 포함하는 계약 또는 합의(갱신 포함)를 의미한다. 그리고 대량 시장을 위해 개발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권의 이전, 양도 또는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저작권 라이선스는 체계적인 지식 이전이 포함된 경우에만 기술 이전 계약으로 간주된다.

  • Section 3

    seq 4

    사무총장의 관할. – 사무총장은 저작자의 공연권 또는 그의 저작물의 기타 통신과 관련된 라이선스 조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원심 관할권을 행사한다.

  • Section 4

    seq 5

    이사의 관할. - 이사는 적정 금액 또는 사용료율의 결정을 포함하여 기술이전 대가에서 발생하는 기술이전 약정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 준사법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 Section 5

    seq 6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자. -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사무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 Section 6

    seq 7

    고소장 내용. - 고소장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고소인의 성명 및 주소와 피고소인의 성명 및 주소; (b) 고소 내용에 대한 간략한 진술; (c) 요구 또는 구제책.

  • Section 7

    seq 8

    에스크로. – 분쟁과 관련된 로열티 또는 금전과 관련하여 필리핀 민법의 공탁 규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 고소인은 에스크로 계약서의 인증 사본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 Section 8

    seq 9

    중재 절차. 사무국은 불만 접수 및 필수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1일 이내에 불만을 사건 목록에 올리고 국장은 중재를 위해 분쟁 해결 부서에 이를 회부해야 한다.

  • Section 9

    seq 10

    화해권고 통지. 조정관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각 당사자에게 화해권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조정 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하고 피고에게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조정 회의는 상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 Section 10

    seq 11

    조정 회의. 조정인은 조정 회의 동안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할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절충안에 도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조정인은 조정 절차를 설명하면서 분쟁의 조기 해결의 이점을 강조하고 즉각적인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인이 제안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기 위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회의를 설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조정인은 다음 회의 전에 각 당사자와 별도의 회의를 열어 당사자 간의 대체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다.

  • Section 11

    seq 12

    당사자의 출석. 당사자는 조정 회의에 출석할 의무를 진다. 회의 중 변호인의 참석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권장되지 않는다.

  • Section 12

    seq 13

    조정 회의 불출석의 효과. 조정 회의에 불참한 고소인은 고소 취하의 원인이 된다. 취하는 조정관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기각 사유가 된다. 피고소인이 유사하게 불참하는 경우, 고소인은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고소는 해결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당사자들은 취하 또는 채무 불이행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참 사유가 사기, 사고, 착오 또는 정당한 과실로 인한 경우, 해당 명령을 취소하기 위한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 Section 13

    seq 14

    조정 회의 장소. 조정 회의 및 그 회의는 사무소 구내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면 요청 및 필요한 수수료 납부 시, 국장은 조정 회의 또는 그 회의가 사무소 구외에서 개최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단, 이는 필요하고 절차를 향상시키며, 요청이 일방 당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요청에 대한 동의를 부당하게 보류해서는 안 된다. 항공 운송, 숙박 및 일당을 포함하여 사무소 구외에서 조정 회의 또는 그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요청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요청이 모든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총 비용은 그들이 요청서에 명시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하게 또는 다른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

  • Section 14

    seq 15

    화해성립의 경우의 절차. 조정이 성공적인 경우, 당사자들은 최종 회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원본 화해계약서를 조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인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화해계약서가 법률 및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 및 결정하고, 자신의 권고와 함께 화해계약서를 총장 또는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 또는 이사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즉시 집행 가능한 화해에 의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 Section 15

    seq 16

    기록의 비밀유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성공적인 중재 노력을 조성하는 자발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재 절차 및 그에 부수되는 모든 사건은 그 안에서 제시된 모든 자백, 진술 또는 기타 증거를 포함하여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중재인이 절차 동안 작성한 모든 메모는 분쟁 해결 후 폐기되어야 한다.

  • Section 16

    seq 17

    조정 불성립의 경우의 절차.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인은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고 당사자들에게 최종 조정 회의일로부터 연장 불가능한 10일 이내에 각자의 진술서와 증빙 서류(있는 경우)를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조정인은 해당 "조정 불성립 증명서" 및 지시를 발급해야 한다.

  • Section 17

    seq 18

    명확화 심리. 필요한 경우, 조정인은 마지막 진술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들을 명확화 심리에 소환할 수 있다.

  • Section 18

    seq 19

    총장 또는 이사의 결정. 조정관은 마지막 진술서 접수 후 또는 해명 청취 후 30일 이내에 결정 초안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총장 또는 이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장 또는 이사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불승인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Section 19

    seq 20

    청장에게의 항소. 기술 이전료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국장의 결정 또는 최종 명령은 당사자가 그 사본을 수령한 후 15일이 지나면 최종적이고 집행력을 갖게 된다. 단, 해당 기간 내에 국장에게 재심사 신청이 제기되거나 항소 통지서 제출 및 필수 수수료 납부를 통해 청장에게 항소가 완료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국장의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재심사 신청은 단 한 번만 허용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부여받았던 상기 규정된 기간의 잔여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 Section 20

    seq 21

    상소인의 소송 이유서 제출 요구. – 상소인은 상소 통지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상소를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권한 및 주장에 대한 소송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용된 시간 내에 소송 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소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다.

  • Section 21

    seq 22

    국장의 의견. 국장은 의견을 진술하라는 국장의 명령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항소인의 소송요약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Section 22

    seq 2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항소. 국장의 결정은 당사자가 그 사본을 접수한 후 15일이 지나면 최종적이고 집행력을 갖게 된다. 단, 항소 통지서 제출 및 필요한 수수료 납부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항소가 완료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국장의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재심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종 조항

  • Section 23

    seq 24

    법원 규칙의 보충적 적용. 본 규칙 및 규정은 사무국에 제기된 분쟁 해결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법원 규칙의 관련 조항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Section 24

    seq 25

    개정. 본 규칙과 상충되는 모든 규칙 및 규정, 직무 명령, 각서, 회람 및 각서 회람과 그 일부는 이로써 개정된다.

  • Section 25

    seq 26

    분리 가능성. 본 규정의 조항 또는 특정 상황에 대한 그러한 조항의 적용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본 규정의 나머지 부분은 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Section 26

    seq 27

    인증 등본 제공. 기록관 II인 Eduardo Joson 씨는 이 규칙의 인증 등본 3부를 필리핀 대학교 법률 센터에 즉시 제출하고, 대통령 집무실, 필리핀 상원, 하원, 필리핀 대법원 및 국립 도서관에 각각 인증 등본 1부씩 제출하도록 지시한다.

  • Section 27

    seq 28

    효력. 본 규칙 및 규정은 일반 배포 신문에 게재된 후 15일(1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001년 4월 24일에 작성되었다. 승인: EMMA C. FRA NCISCO, 총장 추천: CARMEN G. PERALTA, 문서, 정보 및 기술 이전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