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령 상세

Copyright Safeguards and Regulations

법률 · key ph-wipo-3445 · 기준일 2026-03-25

  • 조문 1 - 전문

    seq 1

    PART I 일반 규정 Rule 1 국가 정책 및 법적 근거

  • SECTION 1

    seq 2

    국가 정책. — 국가는 효과적인 지적 및 산업 재산 시스템이 창작 활동의 발전에 필수적임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필리핀 내 재산권 등록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유화해야 한다.

  • SECTION 2

    seq 3

    법적 근거. — 필리핀 지적 재산권법(이하 IPC라 칭함)으로 알려진 공화국 법률 제8293호 제22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Sec. 228. 공공 기록. — 본 법에 따라 요구되는 사본 및 증서를 접수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 도서관 및 대법원 도서관의 부서 또는 과는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국립 도서관장은 본 조항 및 본 법의 기타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 장치 및 규정을 발행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본 저작권 보호 장치 및 규정은 상기 IPC 조항에 따라 발행된다. Rule 2 용어 정의 본 저작권 보호 장치 및 규정의 목적을 위해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이다. 공동 저작물은 두 명 이상의 자연인이 다른 사람의 주도와 지시 하에, 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공개하고 기여한 자연인은 식별되지 않는다는 이해 하에 창작한 저작물이다. 공중에 대한 통신 또는 공중에 통신한다는 것은 공중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해당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선 또는 무선 수단을 통해 저작물을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춘 기계가 특정 기능, 작업 또는 결과를 표시, 수행 또는 달성하도록 하는 기계 판독 가능 매체에 통합될 수 있는 일련의 명령어이다. 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문학, 학술, 과학 또는 예술 작품의 저자 또는 창작자에게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그에게 저작물의 사용 방법을 결정하고 저작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책 또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의 후기 판 또는 버전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사본을 사용, 복사, 배포 및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다른 사람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Copyright Office는 국립도서관의 저작권과를 의미한다; 저작권 기호는 ©로 표시된다; 발행일은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해당 저작물의 최초 승인된 판의 사본을 판매, 배포 또는 기타 방식으로 대중에게 제공한 가장 빠른 날짜이다; 디컴파일은 독립적으로 생성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 간의 상호 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해 코드의 복제 및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의 번역을 의미한다; 시청각 저작물의 상영은 사본 배포, 공중 공연, 방송 또는 재방송, 케이블 재전송 또는 위성 방송 또는 전송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모든 형태의 이용을 의미한다; 수수료는 저작권 주장을 위한 등록 및 기탁 증명서 발급, 양도 또는 라이선스 신청, 또는 본 저작권 보호 및 규정에 의해 적용될 수 있는 기타 서비스 또는 거래에 대해 국립도서관이 규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공연 기호는 p로 표시된다; 공공 대출은 공공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와 같이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원본 또는 저작물 또는 멀티미디어 사본의 소유권을 제한된 기간 동안 이전하는 것이다; 공중 공연은 직접 또는 장치나 프로세스를 통해 저작물을 낭송, 연주, 춤, 연기 또는 공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청각 저작물의 경우, 이미지의 순차적 방송 또는 상영 및 그에 수반되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 그리고 음반의 경우, 가족의 정상적인 범위와 그 가족의 친밀한 사회적 지인 외부의 사람들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녹음된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이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있거나 있을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장소 및/또는 다른 시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공연이 위에 정의된 "대중과의 소통"의 의미 내에서 소통의 필요 없이 인지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발행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동의하에 대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선 또는 무선 수단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되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단, 해당 사본의 이용 가능성은 저작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중의 합리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발행인은 발행된 저작물을 제작하고 유통 또는 배포하는 사람이다; 대여는 영리 목적으로 원본 또는 저작물 또는 멀티미디어 사본의 소유권을 제한된 기간 동안 이전하는 것이다; 복제는 멀티미디어를 포함하여 모든 방식 또는 형태로 저작물의 사본을 하나(1) 이상 만드는 것이다. IPC에 의해 특정 상황에서 승인된 복사 복제는 디지털 또는 기계 판독 가능 사본을 포함하지 않으며, 종이 또는 마이크로폼 사본을 생성하는 사진, 제록스 및 유사한 프로세스로 제한된다; 복사권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저작물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의 여러 사본을 생성할 수 있는 모든 장치 또는 프로세스를 통해 저작물의 복제를 승인하기 위해 어디에서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것. 복사 및 기타 형태의 복제에는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함; SAR은 IPC에 따라 발행된 이러한 저작권 보호 및 규정을 의미함; SCL은 필리핀 공화국 대법원 도서관을 의미함; TNL은 필리핀 공화국 국립도서관을 의미함; TNL 관장은 필리핀 공화국 국립도서관의 장을 의미함; 미발표 저작물은 저작권 사무소에 등록되기 전에 대중에게 배포, 유통 또는 배포되지 않은 저작물을 의미함; 저작물은 모든 원저작물, 2차적 저작물, 제작자의 실연, 음반 또는 방송 사업자의 녹음을 의미함. 2차적 저작물은 다른 저작물에서 파생된 저작물임; 응용 미술 저작물은 실용적인 기능을 갖거나 유용한 물품에 통합된 예술적 창작물로서, 수작업으로 제작되거나 산업적 규모로 생산되는 것을 의미함; 필리핀 정부의 저작물은 필리핀 정부 또는 그 하위 기관 및 기구(정부 소유 또는 통제 기업 포함)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정규적으로 규정된 공식 직무의 일부로 창작한 저작물을 의미함. Rule 3 보호 및 규정의 범위 이러한 저작권 보호 및 규정은 원저작물, 2차적 저작물, 제작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사업자의 녹음에 적용됨.

  • SECTION 1

    seq 4

    다음은 원저작물임: (a) 서적, 팸플릿, 기사 및 기타 저작물; (b) 정기간행물 및 신문; (c) 구두 발표를 위해 준비된 강의, 설교, 연설, 논문(서면 또는 기타 자료 형태로 축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음); (d) 편지; (e) 연극 또는 극음악 작품; 무언극의 안무 작품 또는 오락; (f)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작품; (g) 드로잉, 회화, 건축, 조각, 판화, 석판화 또는 기타 예술 작품; 예술 작품의 모델 또는 디자인; (h) 제조 물품의 원본 장식 디자인 또는 모델(산업 디자인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음) 및 기타 응용 미술 작품; (i) 지리, 지형, 건축 또는 과학과 관련된 삽화, 지도, 계획, 스케치, 차트 및 3차원 작품. (j)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드로잉 또는 플라스틱 작품; (k) 사진과 유사한 과정으로 제작된 작품을 포함한 사진 작품; 환등기 슬라이드; (l) 시청각 작품 및 영화 작품, 영화 촬영과 유사한 과정으로 제작된 작품 또는 시청각 녹음을 만드는 모든 과정; (m) 그림 삽화 및 광고; (n) 컴퓨터 프로그램; (o) 그 밖의 문학, 학술, 과학 및 예술 저작물.

  • SECTION 2

    seq 5

    다음은 2차적 저작물이다. (a) 각색, 번역, 개작, 요약, 편곡 및 기타 변경 또는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b) 문학, 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의 모음, 데이터 및 기타 자료의 편집물로서 그 내용의 선택 또는 조정 또는 배열로 인해 독창적인 것.

  • SECTION 3

    seq 6

    음반 제작자의 저작물은 공연 또는 기타 소리의 고정, 또는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저작물에 통합된 고정 형태가 아닌 소리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에는 축음기 레코드, 카세트 테이프, 광 디스크, CD, CDROM, DVD 등과 같은 형식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SECTION 4

    seq 7

    다음은 방송 사업자의 저작물이다. 녹음, 영화, 비디오테이프, 텔레비전 방송 및 기타 유선 또는 무선 전송. Rule 4 저작권 소유권에 관한 규칙

  • SECTION 1

    seq 8

    저작권 소유권에 관한 규칙. — 저작권 소유권은 다음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 (a)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원저작물 및 예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속한다. (b) 공동 저작물의 경우 공동 저작자는 저작권의 원소유자가 되며 합의가 없는 경우 그들의 권리는 공동 소유권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 그러나 공동 저작물이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고 각 부분의 저작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각 부분의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부분의 저작권의 원소유자가 된다. (c) 저작자가 고용 기간 중 및 고용 과정에서 창작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다음 사람에게 속한다. (i) 저작권의 대상 창작이 직원의 정규 직무의 일부가 아닌 경우, 직원이 고용주의 시간, 시설 및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원에게 속한다. (ii) 저작물이 정기적으로 할당된 직무 수행의 결과인 경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반대 합의가 없는 한 고용주에게 속한다. (d) 저작자의 고용주가 아닌 사람이 저작물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며 그 의뢰에 따라 저작물이 제작된 경우, 저작물을 의뢰한 사람은 저작물의 소유권을 가지지만, 서면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남아 있다. (e) 시청각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음악 작곡가, 영화 감독 및 각색된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창작자 간의 반대 또는 기타 규정에 따라 제작자는 저작물에 통합된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작곡의 공연에 대한 공연 라이선스 수수료를 징수할 권리를 제외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저작물을 전시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저작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f) 서신과 관련하여 저작권은 민법 제72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자에게 속한다.

  • SECTION 2

    seq 9

    익명 및 가명 저작물. — 본 SAR의 목적상, 발행인은 저작자의 이름 없이 또는 가명으로 발행된 기사 및 기타 저작물의 저작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거나 가명 또는 채택된 이름이 저작자의 신원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거나 익명 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PART II 저작권 작품의 등록 및 기탁 RULE 5 작품의 등록 및 기탁 SECTION 1. 신청 자격. —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 또는 그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작품의 등록 및 기탁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저작자가 저작권 보호의 혜택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양수인 또는 대리인은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신청인이 작품의 소유자, 저작자 또는 양수인이 아닌 경우, 그는 신청 권한을 입증해야 한다. 양수인은 저작자가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양수인은 저작권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갖는 모든 권리와 구제책을 누릴 자격이 있다. 정부의 어떤 작품에도 저작권이 존재해서는 안 되지만, 직원은 고용 기간 동안 창작되었지만 정규적으로 규정된 공식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작품을 등록 신청함으로써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SECTION 2. 저작자 식별. — 저작권 증명서 신청서는 IPC의 Section 171.2 및 179 조항을 침해하지 않고 가능한 한 저작자를 식별해야 한다. SECTION 3. 비거주 신청인. — 비거주 신청인은 특별 위임장(SPA)에 의해 거주 대리인을 임명해야 하며, 거주 대리인은 TNL 및/또는 SCL을 통해 신청인을 대신하여 저작권 신청을 진행하고 신청 및 저작권과 관련된 통지 또는 기타 법적 절차를 받을 권한을 갖는다. 거주 대리인의 사망, 부재 또는 무능력의 경우, 신청인은 이전 SPA의 취소와 함께 SPA에 의해 새로운 거주 대리인을 임명하고 TNL 및/또는 SCL에 통지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SECTION 4. 등록 및 기탁해야 하는 작품. — 다음 종류의 작품 및 관련 양도 및 양도의 사본 또는 복제품 2부(2)는 TNL 저작권 부서에 등록 및 기탁해야 하며, 다른 2부(2)는 SCL에 기탁해야 한다. • 서적, 팸플릿, 기사 및 기타 저작물; • 정기간행물 및 신문; • 구두 발표를 위해 준비된 강연, 설교, 연설, 논문(서면 또는 기타 물질적 형태로 축약되었는지 여부); • 편지; •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작품. SECTION 5. 복제품 및 사진. — 실용적인 목적으로 다음 종류의 작품의 복제품 및 사진만 TNL 저작권 부서에 등록 및 기탁해야 한다. • 회화, 그림, 건축, 조각, 판화, 석판화 또는 기타 미술 작품, 미술 작품의 모형 또는 디자인; • 산업 디자인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 물품에 대한 독창적인 장식 디자인 또는 모형 및 기타 응용 미술 작품; • 지리, 지형, 건축 또는 과학과 관련된 삽화, 지도, 계획, 스케치, 차트 및 3차원 작품;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그림 또는 플라스틱 작품.

  • SECTION 6

    seq 10

    등록 및 기탁할 수 있는 저작물. — 다음 저작물은 등록 및 기탁할 수 있습니다. • 연극 또는 극음악 작품, 안무 작품 또는 쇼의 엔터테인먼트; • 사진과 유사한 공정으로 제작된 작품, 환등 슬라이드를 포함한 사진 작품; • 시청각 작품 및 영화 작품, 영화 촬영과 유사한 공정 또는 시청각 녹음을 만드는 모든 공정으로 제작된 작품; • 그림 삽화 및 광고; • 컴퓨터 프로그램; • 기타 문학, 학술, 과학 및 예술 작품; • 음반; • 방송 녹음.

  • SECTION 7

    seq 11

    등록 및 기탁 시기. — 규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저작물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등록 및 기탁은 저작자가 승인한 최초의 공중 배포 또는 출판 후 3주 이내에 직접 또는 등기 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Rule 6 등록 및 기탁 절차

  • SECTION 1

    seq 12

    신청서 제출. — 등록 및 기탁 증명서 신청서는 규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TNL 및 SCL의 저작권 부서에 직접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Sec. 3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는 완전한 신청서만 정당한 절차를 거칩니다.

  • SECTION 2

    seq 13

    수수료. — 신청 수수료 및 서비스 수수료는 규정된 대로 부과됩니다.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거나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잘못 부과된 경우 실수로 지불한 수수료는 환불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와 같이 돈을 지불한 후 목적을 단순히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지불한 수수료를 환불받을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철회되거나 거부된 경우 신청서와 함께 지불한 수수료는 심사 및 처리 수수료로 간주되며 신청자에게 환불되지 않습니다.

  • SECTION 3

    seq 14

    첨부 서류. — 모든 신청서는 다음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a) 각 저작물에 대해 사본으로 작성된 신청서 양식. 단, 저작권 고지가 포함된 정기간행물의 각 호에 대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 저작권 소유권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 청구인이 원저작자, 번역자 또는 편집자가 아닌 경우 취득 방법, 해당 저작물이 제작, 공연, 인쇄 또는 생산된 장소 및 시설, 그리고 완성 및 발행일; (c)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등록 수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등기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편환; (d) 정확한 금액의 수입인지, 이는 등록 및 기탁 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함; (e) Rule 5에 따라 제공되는 저작물 또는 복제품 또는 사진의 완전한 사본 또는 복제품 2부; (f) 저작물이 발행된 저작물인 경우, 표제지 앞면 또는 뒷면 또는 비도서 자료의 경우 눈에 띄는 공간에 저작권 표시가 인쇄된 인쇄본 2부; (g) 저작물이 음악 저작물인 경우, 악보, 카세트, 광 디스크 또는 멀티미디어 형태의 원본 저작물 사본 2부; (h) 저작물이 미발행 문학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 표시가 없는 저작물 사본 2부; (i) 저작물이 독창적인 장식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에 대한 기술 설명; (j) 양도 증서, 재산 관리 증서, 유언 집행 증서, 후견 증서 또는 법외 재산 정리 진술서의 원본 또는 인증된 진본 사본 2부(해당되는 경우); (k) 신청인이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 신청인을 대신하여 저작권 신청을 진행하고 신청 및 저작권과 관련된 통지 또는 기타 법적 절차의 송달을 받을 권한이 있는 거주 대리인을 임명하는 원본 특별 위임장; (l) 법인, 파트너십 또는 상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 및 파트너십의 경우 등록 증명서 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상호 등록 증명서의 인증된 진본 사본; 및 (m) 제3자가 저작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제3자를 위해 저작자가 작성하고 선서한 원본 저작권 포기서.

  • SECTION 4

    seq 15

    필리핀 외부에서 작성된 문서. — 필리핀 외부에서 작성된 모든 인증 및 문서는 필리핀의 적절한 외교 또는 영사 대표 또는 해당 인증 및 문서가 작성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문서를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증인이 정당하게 인증해야 합니다.

  • SECTION 5

    seq 16

    발행된 저작물의 저작권 표시. — 발행된 저작물의 저작권 표시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Philippine Copyright(발행 연도) By (저작권 소유자 이름)

  • SECTION 6

    seq 17

    변경 없이 명확하게 인쇄되어야 하는 저작권 표시 등. — 저작권 표시는 명확하고 깔끔하게 인쇄되어야 하며, 손으로 쓰거나, 타자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수정, 삭제, 추가 또는 삭제가 없어야 합니다.

  • SECTION 7

    seq 18

    규정된 저작권 표시 부착. — 규정된 저작권 표시는 필리핀에서 유통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발행된 저작물의 각 사본에 부착해야 합니다. 저작권 표시에 기재된 청구인의 이름은 저작권 소유자의 진정한 법적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표시에는 가명 또는 필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 표시의 연도는 발행 연도와 같아야 한다.

  • SECTION 8

    seq 19

    출원 처리. — 출원서 및 소정의 수수료 접수 시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a) 초기 절차 — 출원서가 본 SAR의 Rule 6, Sec. 3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처리된다. (b) 출원서 검토 – 그 후 출원서는 저작권과장과 최종적으로 TNL 국장에 의해 검토 및 처리된다. (c) 증명서 발급 — TNL 국장은 해당 출원서 승인 즉시 저작권 등록 및 기탁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저작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자는 신청 시 등록 원본을 받을 수 있다. (d) 분류 — 각 저작물은 등록 및 기탁 시 연속적으로 분류되고 번호가 매겨진다.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Class Work A 서적, 팸플릿, 기사 및 기타 저작물 B 정기간행물 및 신문 C 구두 발표를 위해 준비된 강연, 설교, 연설, 논문 (서면 또는 기타 유형물 형태로 축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D 서신 E 연극 또는 극음악 작품, 안무 작품 또는 쇼의 엔터테인먼트 F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작품 G 그림, 회화, 건축, 조각, 판화, 석판화 또는 기타 미술 작품, 미술 작품 모델 또는 디자인 H 산업 디자인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품의 독창적인 장식 디자인 또는 모델 및 기타 응용 미술 작품 I 삽화, 지도, 평면도, 스케치, 차트 및 지리, 지형, 건축 또는 과학과 관련된 3차원 작품 J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그림 또는 플라스틱 작품 K 사진과 유사한 공정으로 제작된 작품을 포함한 사진 작품, 환등 슬라이드 L 시청각 작품 및 영화 작품, 영화 촬영과 유사한 공정 또는 시청각 녹음을 만드는 모든 공정으로 제작된 작품 M 그림 삽화 및 광고 N 컴퓨터 프로그램 O 기타 문학, 학술, 과학 및 예술 작품 P 음반 Q 방송 녹음 (e) 녹음 — 분류 후 각 저작물은 Rule 10에 규정된 대로 기록되어야 한다. (f) 보관 — 등록 및 기탁을 위해 수락된 각 저작물은 자격을 갖춘 관리인과 큐레이터가 적절한 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 Rule 7 등록 및 기탁의 효력 및 효과

  • SECTION 1

    seq 20

    저작물 등록 및 기탁의 효력. — 저작물의 등록 및 기탁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규정 및 기탁 증명서에 명시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 SECTION 2

    seq 21

    저작물 등록 및 기탁의 효과. — 저작물의 등록 및 기탁은 순전히 저작물의 등록 및 기탁 날짜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며 저작권 소유권 또는 저작권 기간 또는 인접권을 포함한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에 대해 결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

  • SECTION 3

    seq 22

    미등록 및 미기탁의 효과. — 본 SAR의 Rule 5 Sec. 4에 열거된 저작물의 기탁에 대한 TNL 및/또는 SCL의 서면 요구를 저작권자가 수령한 후 3주 이내에 필요한 사본이 전달되지 않고 등록 및 기탁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 그의 양수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지연된 매월 필요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하고 TNL 및 SCL에 해당 저작물의 최고판 소매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 SECTION 4

    seq 23

    기타 법률. — 기탁 증명서가 발급되면 저작권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TNL 또는 SCL에 해당 저작물을 추가로 기탁할 의무가 면제된다. Rule 8 저작권 등록 및 기탁 증명서 취소

  • SECTION 1

    seq 24

    취소. — TNL 또는 SCL 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및 기탁 증명서를 취소할 수 있다. (a) 증명서 취소를 명령하는 최종 법원 결정 시; (b) 적절한 준사법 또는 행정 기관의 최종 명령에 의하여; (c) 상속에 의한 양도를 포함하여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는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양도 증서, 양도 및 기타 거래 등록 시; (d) 저작권 기간 만료 시. Rule 9 공중 열람 및 복제

  • SECTION 1

    seq 25

    공중 열람. — TNL 및 SCL에 등록 및 기탁된 모든 저작물 사본은 필리핀 정부의 재산으로 간주된다. 미발표 저작물을 제외하고 TNL 및 SCL에 등록 및 기탁된 모든 저작물 사본은 다음 조건에 따라 공중 열람에 개방된다. (a) TNL 국장은 깨지기 쉽거나 희귀하거나 자주 사용되거나 기타 유사한 조건의 기탁된 저작물 사본만 공중 열람에 개방할 수 있다. (b)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중은 열람 중에 저작물을 복제할 수 없다. (c) 이해관계자가 서명한 서면 요청서는 요청된 검사일 최소 1일 전에 TNL에 제출되어야 하며, 검사할 저작물, 그의/그녀의 목적, 그의/그녀의 본인(대리인 또는 대표자인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적절한 위임장과 함께), 선호하는 검사 날짜 및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d) 요청 승인 및 검사 및 처리 수수료 납부 시, 이해관계자는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 지정된 TNL 저작권 직원과 동행하여 검사관에게 카메라, 비디오 또는 기타 복제 장비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 후 저작물 관리인에게 동행한다. (e) 관리인은 당사자가 검사 등록부에 서명한 후 검사 장소를 지정해야 하며, 그 후 TNL 저작권 직원이 해당 저작물을 당사자에게 가져다 주어 검사 기간 동안 해당 저작물 또는 그 일부가 복사되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감시하고 보장해야 한다. (f) 검사 후, 해당 저작물은 관리인에게 반환되어 해당 저작물을 검사하고 온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 SECTION 2

    seq 26

    특별 검사 조건. — 특정 저작물의 검사는 특별 조건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TNL 저작권 직원만이 당사자가 보고, 듣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저작물을 작동하거나 실행해야 한다. 검사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거나 작동하거나 실행할 수 없다.

  • SECTION 3

    seq 27

    저작물 검사가 이용, 남용 또는 오용을 승인하지 않음. — 저작물의 기탁된 사본의 공개 검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해당 저작물의 이용, 남용 또는 오용을 승인하지 않는다. Rule 10 문서화 및 기록

  • SECTION 1

    seq 28

    문서화. — TNL 및/또는 SCL에 등록 및 기탁된 각 저작물에는 등록 및 기탁 증명서가 발급된다.

  • SECTION 2

    seq 29

    기록. — 각 저작물은 별도의 기록 장부 또는 전자적 과정을 통해 분류된 대로 기록되어야 한다. 기록에는 무엇보다도 다음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저작물 제목, 저작권 소유자 이름, 저자, 발행인, 신청일, 저작권 등록 번호 및 저작물의 소매 가격.

  • SECTION 3

    seq 30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양도, 양도 및 기타 거래의 기록. — 상속에 의한 양도를 포함하여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양도 증서, 양도 증서 또는 독점 라이선스 및 기타 거래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TNL에 중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록 통지는 지적재산권 사무소 관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양도 기록 후, 저작권 양수인은 양도 증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잔여 수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 SECTION 4

    seq 31

    안전 보관. — 모든 저작물은 자격을 갖춘 관리인과 큐레이터가 적절한 장소에 분류된 대로 별도로 보관하여 안전과 후세를 위한 보존을 보장해야 한다. PART III 저작권에 관한 기타 규칙 Rule 11 저작물의 공중에의 전달 SECTION 1. 저작물의 공중에의 전달. — “공중에의 전달” 또는 “공중에 전달하다”는 주문형 비디오를 포함한 저작물의 지점 간 전송,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서버 또는 유사한 전자 저장 장치와 같은 전자 검색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공을 포함한다. 방송, 재방송, 케이블에 의한 재전송, 위성에 의한 방송 및 재전송은 모두 IPC의 의미 내에서 “공중에의 전달” 행위이다. Rule 12 저작물의 최초 공중 배포 SECTION 1. 저작물의 최초 공중 배포. — 저작물의 최초 배포에 대한 배타적 권리에는 특히 원본의 최초 수입과 필리핀 공화국 관할 구역으로의 각 복사본을 포함하여 배포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Rule 13 경제적 권리 및 인격적 권리의 집행 SECTION 1. 단체의 역할. — 저작권 집행에 있어서 예술가, 작가, 작곡가 또는 기타 저작권 소유자 단체의 역할은 저작권 소유자가 양수인, 사용권자 또는 기타 대리인을 지정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집행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저작권 소유자는 둘 이상의 그러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Rule 14 저작권 제한 SECTION 1. 비영리 기관에 의한 저작물의 공공 공연 또는 공중에의 전달. — 클럽 또는 기관이 자선 또는 교육 목적으로만,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공공 공연 또는 전달과 관련하여 입장료가 부과되지 않는 장소에서 저작물의 공공 공연 또는 공중에의 전달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a) 저작물은 비극적인 문학 작품 및 저작권이 없는 음악 작품으로 제한되며 시청각 작품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는다. (b) 이 조항이 적용되는 클럽 또는 기관은 자선 또는 교육 목적으로만 조직된 클럽 또는 기관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i) 공공 공연의 연기자, 홍보 담당자 또는 주최자에게 수수료 또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 (ii) 공연이 열리는 장소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입장료가 없다. (iii) 공연에 대한 입장은 클럽 또는 기관의 회원이며, 적어도 이전 30일 동안 클럽 또는 기관의 자선 또는 교육 목적을 위해 공연이 수행되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 SECTION 2

    seq 32

    사법 절차 또는 법률 실무자에 의한 사용. — 보호에 대한 다른 예외를 침해하지 않고, IPC에 규정된 저작물의 사용은 “법률 실무자의 전문적인 조언 제공”을 위해 법률 자문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용으로 제한된다. 그러한 저작물, 또는 그러한 저작물의 창작 또는 이용과 직접 관련된 개인, 기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존중. 이 예외는 법률 연구 자료, 법률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 법률 관련 온라인 자료 또는 정기적으로 법률 업무에 사용되는 기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리 행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SECTION 3

    seq 33

    공정 이용과 양립 가능한 이용.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 이용과 양립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IPC의 Sec. 185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SECTION 4

    seq 34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공정 이용 및 디컴파일. — 소프트웨어의 디컴파일 행위는 IPC에 명시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 이용 조항에 따라 분석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a) 코드의 복제 및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의 번역으로만 구성됩니다. (b) 복제 및 번역은 정보를 얻는 데 필수적이며, 디컴파일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c) 정보는 상호 운용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합니다(즉, 정보를 얻지 않고 디컴파일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지 않고는 상호 운용성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d) 추구하는 상호 운용성은 디컴파일된 프로그램과 독립적으로 생성된 컴퓨터 프로그램(즉, 디컴파일 이전에 참조 없이 생성된 컴퓨터 프로그램) 간의 상호 운용성입니다. 위의 기준이 충족되면 IPC에 명시된 공정 이용 요소를 적용하여 특정 상황에서 디컴파일이 공정 이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디컴파일(법적 기준에 의해 정의됨)이라는 사실은 사용이 공정하다는 추정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 SECTION 5

    seq 35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가치에 대한 사용의 영향은 특히 복제가 심리 검사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검사와 같이 유용성, 신뢰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때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대한 제한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물의 복제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SECTION 6

    seq 36

    대중 매체에 의한 기사, 강연 등의 복제 또는 공중 전달. — 현재 정치, 사회, 경제, 과학 또는 종교적 주제에 대한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에 게재된 기사와 같은 기사, 강연, 연설 및 기타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을 대중 매체를 통해 복제하거나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사용되고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단, 출처가 명확하게 표시되고 저작물 사용이 권리 보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Rule 15 개인적 목적을 위한 수입

  • SECTION 1

    seq 37

    개인적 목적을 위한 수입. —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서만 저작물의 사본을 수입하는 것은 필리핀에서 저작물의 사본을 구할 수 없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IPC의 Sec. 190의 조항과 관세청장이 규정하고 승인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재무부 장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물의 사본을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이 권리는 배포권에 대한 예외일 뿐이며, 공연권에 대한 예외는 아닙니다. Rule 16 음반 제작자의 권리

  • SECTION 1

    seq 38

    대여권. — IPC에 규정된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음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음반 제작자의 권리에는 음반 제작자가 이러한 복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여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와 대여권이 포함됩니다. Rule 17 보호 및 집행

  • SECTION 1

    seq 39

    창작 시 보호되는 저작물. — 저작물은 표현 방식이나 형태, 내용, 품질 및 목적에 관계없이 창작된 순간부터 보호됩니다.

  • SECTION 2

    seq 40

    저작자의 경제적 권리 보호 기간. (a) 본 조항 (b) 내지 (e)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 보호됩니다. 이 규칙은 사후 저작물에도 적용됩니다. (b) 공동 저작물의 경우 경제적 권리는 마지막 생존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 보호됩니다. (c) 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저작물이 처음 합법적으로 출판된 날로부터 50년 동안 보호됩니다. 단, 해당 기간 만료 전에 저작자의 신원이 밝혀지거나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a) 및 (b)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저작물이 이전에 출판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물 제작일로부터 50년 동안 보호됩니다. (d) 응용 미술 저작물의 경우 보호 기간은 제작일로부터 25년입니다. (e) 사진 저작물의 경우 보호 기간은 저작물 출판일로부터 50년이며, 미출판된 경우 제작일로부터 50년입니다. (f) 사진과 유사한 과정 또는 시청각 녹음을 만드는 모든 과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 시청각 저작물의 경우 기간은 출판일로부터 50년이며, 미출판된 경우 제작일로부터입니다.

  • SECTION 3

    seq 41

    저작자의 인격권 보호 기간. — 저작자의 인격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 동안 지속되며 양도하거나 라이선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사후 집행을 담당할 개인 또는 개인은 TNL에 제출할 서면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개인 또는 개인이 없는 경우 그러한 집행은 저작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 TNL 국장에게 귀속됩니다.

  • SECTION 4

    seq 42

    실연자, 제작자 보호 기간. — 이 법에 따라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다음의 경우 만료됩니다. (a) 녹음에 통합되지 아니한 실연의 경우에는 실연이 행하여진 해의 말일부터 50년; 그리고 (b) 음 또는 영상 및 음향 기록물과 그에 통합된 실연의 경우에는 녹음이 행하여진 해의 말일부터 50년.

  • SECTION 5

    seq 43

    실연자의 인격권 보호 기간. — 실연자의 경제적 권리와는 독립적으로, 그의 생생한 청각 실연 또는 고정된 음향 기록물에서의 실연과 관련하여 실연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그의 상속인에 의해 그의 사후 50년 동안 유지 및 행사되어야 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가 주장되는 정부에 의해 유지 및 행사되어야 한다.

  • SECTION 6

    seq 44

    방송 사업자의 보호 기간. — 방송의 경우, 기간은 방송이 행해진 날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연장된 기간은 이전 법률에 따라 존속하는 보호를 받는 구작에만 적용된다.

  • SECTION 7

    seq 45

    IPO에 의한 조정. — 지적 재산권의 보호는 지적 재산권 사무소가 다른 정부 기관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조정한다.

  • SECTION 8

    seq 46

    NBDB에 의한 보호. — 저자 및 출판사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법 집행 및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저자 및 출판사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는 공화국 법률 8047호 제4조 (i)항, 즉 "도서 출판 산업 개발법"에 따라 국립 도서 개발 위원회 (NBDB)에 귀속된다. PART IV 상호주의 및 국제 협약 Rule 18 상호주의 및 국제 협약

  • SECTION 1

    seq 47

    외국 법률의 역상호주의. — 외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구하는 필리핀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법률이 부과하는 조건, 제한, 한도, 축소, 요건, 벌칙 또는 이와 유사한 부담은 필리핀 관할 내에서 해당 국가의 국민에게 상호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 SECTION 2

    seq 48

    국제 협약 및 상호주의. — 필리핀이 당사국인 지식재산권 또는 불공정 경쟁 억제와 관련된 협약, 조약 또는 합의의 당사국이거나 법률에 의해 필리핀 국민에게 상호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이거나 해당 국가에 거주하거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산업 시설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협약, 조약 또는 상호주의 법률의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IPC에 의해 달리 받을 자격이 있는 권리에 추가된다. PART V SAR 규칙 19의 효력 및 개정

  • SECTION 1

    seq 49

    효력. — 본 저작권 보호 및 규정은 필리핀 대학교 법률 센터에 제출된 후 1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Rule 20 보호 및 규정의 개정

  • SECTION 1

    seq 50

    개정. — TNL 국장은 필요에 따라 본 저작권 보호 및 규정을 수정, 개정,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999년 8월 13일 필리핀 마닐라 시에서 발행. (서명) ADORACION MENDOZA-BOLOS 국장 국립 도서관 별관 ‘B’ 수수료 일정 (_____1999부터 유효) 등록 및 예치 또는 심사/처리 수수료 신청 수수료 P100.00 P50.00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양도/독점 라이선스, 통지 또는 기타 증서의 기록 P30.00 정본 등본 P30.00 인증된 사본 P30.00 검사 수수료 P30.00 열람 수수료 P30.00 취급/검색 수수료 P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