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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

Copyright Act 2021, (2020 Revised Edition, amended up to March 9, 2025)

법률 · key sg-wipo-23201 · 기준일 2026-03-25

  • 조문 1 - 전문

    seq 1

    싱가포르 공화국 법령 저작권법 2021 2020년 개정판 이 개정판은 2021년 12월 1일까지의 모든 수정 사항을 통합하고 2021년 12월 31일에 발효됩니다. 1983년 법률 개정판에 따라 법률 개정 위원회에서 준비 및 발행함 저작권법 2021 조항 목록 PART 1 서론

  • Section 1

    seq 2

    약칭 및 시행 2.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존재하는 물건에 대한 적용 3. 호혜 국가에 대한 법률 확장 4. 비호혜 국가의 법률 적용 배제 5. 다른 법률에 대한 유보 6. 법률은 정부를 구속함 PART 2 해석 Division 1 — 일반 7. 일반 해석 Division 2 — 저작물 및 실연 Subdivision (1) — 저작물 8.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Subdivision (2) — 일반적인 저작물 9.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10. 공동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11. 저작자 언급은 모든 공동 저작자를 포함한다 12. 식별된 저작자가 있는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Subdivision (3) — 문학, 극 및 음악 저작물 13. 문학 저작물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편집물을 포함한다 14. 편집물에 대한 저작권의 대상 15. 극 저작물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16.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은 언제 제작되는가 Subdivision (4) —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각색

  • Section 17

    seq 3

    문학 또는 극 저작물의 각색이란 무엇인가 18. 음악 저작물의 각색이란 무엇인가 19.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각색은 상당 부분의 각색을 포함한다 Subdivision (5) — 미술 저작물 20. 미술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Subdivision (6) — 음반 21. 음반이란 무엇인가 22. 음반은 언제 제작되는가 23. 음반 제작자는 누구인가 Subdivision (7) — 영화 24.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의 시각적 이미지, 사운드 및 사운드트랙이란 무엇인가 25. 영화 제작이란 무엇인가 26. 영화 제작자는 누구인가 Subdivision (8) — 방송 27. 방송(동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8. 방송(명사)이란 무엇인가 29. 텔레비전 방송이란 무엇인가 30. 음성 방송이란 무엇인가 31. 방송 제작자는 누구인가 32. 방송은 어디에서 제작되는가 33. 방송은 언제 제작되는가 Subdivision (9) — 케이블 프로그램 34. 케이블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35.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란 무엇인가 36.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의 포함이란 무엇인가 Subdivision (10) — 보호되는 실연의 적격 실연 및 녹음물 37. 적격 실연이란 무엇인가 38.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이란 무엇인가 Copyright Act 2021 Division 3 — 저작물 및 실연 관련 행위 Subdivision (1) — 일반

  • Section 39

    seq 4

    저작물 등 관련 행위는 그 실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행위를 포함함 40. 보호실연 등 관련 행위는 그 실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행위를 포함함 Subdivision (2) — 복제 41. 저작물의 복제물이란 무엇인가 42. 저작물의 발행된 판의 복제물이란 무엇인가 43.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발행된 판을 복제할 때 합리적인 부분이란 무엇인가 44. 음반의 복제물이란 무엇인가 45. 영화의 복제물이란 무엇인가 46. 텔레비전 방송의 복제물이란 무엇인가 47. 라디오 방송의 복제물이란 무엇인가 48. 케이블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란 무엇인가 49. 저작물의 복제물은 실질적인 부분의 복제물을 포함함 50. 저작물의 복제물은 일시적 또는 부수적인 복제물을 포함함 51. 보호실연 녹음물의 복제물이란 무엇인가 52. 보호실연 저작물 녹음물의 복제물은 일시적 또는 부수적인 복제물을 포함함 Subdivision (3) — 발행 53. 저작물의 발행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54. 저작물의 판의 발행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55. 음반의 발행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56. 영화의 발행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57. 보호실연 녹음물의 발행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58. 발행, 최초 발행 및 사망 전 발행에 대해 고려하거나 무시해야 할 사항 59.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행해진 행위의 효력 60. 발행을 구성하지 않는 특정 행위 Subdivision (4) — 전달 61. 전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62. 주문형 접근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63. 전달자는 누구인가 Copyright Act 2021 Subdivision (5) — 방송 등

  • Section 64

    seq 5

    방송 수신에 의한 행위란 무엇인가 65. 방송의 재전송이란 무엇인가 66. 음반 또는 영화의 복제물이 방송에 사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Subdivision (6) — 공연 67. 저작물의 공연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68. 수신 장치 작동에 의한 공연 69. 음향 재생 장치 작동에 의한 공연 Subdivision (7) — 시각적 이미지의 보이게 하거나 소리가 들리게 하는 행위 70. 전달은 포함되지 않음 71. 수신 장치 작동에 의한 야기 72. 음향 재생 장치 작동에 의한 야기 Subdivision (8) — 상업적 행위 73. 물건의 상업적 거래란 무엇인가 74. 상업적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5.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음반과 관련된 상업적 임대 계약이란 무엇인가 76.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대한 유료 관객은 누구인가 Division 4 — 관련 인물 및 단체 Subdivision (1) — 자격 있는 개인 및 사람 77. 자격 있는 개인은 누구인가 78.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79. 싱가포르 거주자는 누구인가 80. 일시적인 부재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주 국가 Subdivision (2) — 국제기구 81. 규정된 국제기구란 무엇인가 82. 규정된 국제기구의 법적 능력 Subdivision (3) — 교육 기관 83. 교육 기관이란 무엇인가 84.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은 무엇인가 Subdivision (4) —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 85.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은 누구인가 Copyright Act 2021

  • Section 86

    seq 6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을 돕는 기관이란 무엇인가 87.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을 돕는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이란 무엇인가 88. 외국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 지원 기관이란 무엇인가 Subdivision (5) — 지적 장애인 89.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이란 무엇인가 90.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이란 무엇인가 Subdivision (6) — 공공 소장품: 미술관, 도서관, 기록 보관소 및 박물관 91. 공공 소장품이란 무엇인가 92. 기록 보관소란 무엇인가 93. 공공 소장품의 관리인이란 무엇인가 94. 공공 소장품의 권한 있는 담당자는 누구인가 95. 언제 도서관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가 Division 5 — 권리 및 권리 침해 Subdivision (1) — 공통 규정 96. 권리자는 누구인가 97. 권리 침해는 무엇인가 98.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실연의 침해 복제물은 무엇인가 99. 명백히 침해하는 온라인 위치는 무엇인가 Subdivision (2) — 저작물 관련 규정 100.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는 무엇인가 101.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받지 않고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2. 작품에 대해 2명 이상의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 어떤 소유자가 관련되는가 103. 독점 라이선스는 무엇인가 Subdivision (3) — 보호되는 실연 관련 규정 104. 보호되는 실연에 대해 2명 이상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누구의 권한이 관련되는가 Division 6 — 기타 105. 시각적 이미지 또는 사운드는 언제 물품 또는 물건에 구현되는가 저작권법 2021 PART 3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Division 1 — 일반

  • Section 106

    seq 7

    저작권은 오직 이 법에 의하여 발생한다.

  • Section 107

    seq 8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저작권

  • Section 108

    seq 9

    저작권의 성격 Division 2 — 저작물 109. 미발표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조건 110. 발표된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조건 111. 건축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조건 112. 문학, 극 및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성격 113.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성격 114.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115.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표된 특정 저작물에 대한 경과 규정 116. Section 114 및 115의 해석 —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기; 공동 저작물에 대한 적용 Division 3 — 저작물 출판본 117. 저작물 출판본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조건 118. 저작물 출판본의 저작권의 성격 119. 저작물 출판본의 저작권 존속 기간 Division 4 — 음반 120. 음반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조건 121. 음반에 대한 저작권의 성격 122. 음반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 기간 Division 5 — 영화 123. 영화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조건 124. 영화에 있어서의 저작권의 성격 125. 영화에 있어서의 저작권의 존속 기간 Division 6 — 방송 126. 방송에 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127.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의 성격 128.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의 존속기간 저작권법 2021

  • Section 129

    seq 10

    반복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 존속기간 Division 7 — 케이블 프로그램 130. 케이블 프로그램에 저작권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131. 케이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성격 132. 케이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 기간 Division 8 — 소유권 및 거래 133. 최초의 소유자 — 저작물 제작자 등은 기본적으로 최초의 소유자임 134. 최초의 소유자 — 고용 과정에서 창작된 저작권 135. 최초의 소유자 —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위탁된 음반, 영화 및 특정 저작물 136. 최초의 소유자 — 정부 및 규정된 국제기구 137. 저작권의 이전 138. 양도 — 형식 139. 양도 — 부분 양도 140. 양도 — 장래의 저작권 양도 141. 사용 허락 — 장래의 저작권 사용 허락 142. 사용 허락 — 독점적 사용 허락을 위한 형식 143. 사용 허락 — 사용 허락은 저작권에 대한 선의의 매수인을 제외하고 권리 승계인을 구속함 144. 사망 — 사후에 발생하는 저작권의 상속 145. 사망 — 원고 등의 유증은 그 안의 모든 저작권을 포함함 Division 9 — 저작권 침해 Subdivision (1) — 저작권 침해란 무엇인가 146.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침해 147. 상업적 거래 등을 위한 수입에 의한 침해 148. 상업적 거래 등에 의한 침해 149. 특정 상황에서 Section 147 및 148의 목적을 위해 무시되는 수입 물품의 부속품 150. 권한 없이 전달된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한 장치 제작 또는 서비스 제공 등에 의한 침해 151. 상업적으로 게시된 음반에 담긴 소리를 공공장소에서 듣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정한 보수 지불 실패로 인한 침해 152. 침해에 대한 예외 저작권법 2021 Subdivision (2) — 저작권 침해 소송

  • Section 153

    seq 11

    저작권 침해 소송 154. 소송의 제한 155. 구제 및 국경 단속 조치 Subdivision (3) — 독점적 사용권자가 동시 소송 권한을 갖는 경우의 침해 소송 156. 본 Subdivision의 해석 157. 본 Subdivision의 적용 158. 병합 및 비용 159. 동일한 방어 및 동일한 구제책 이용 가능 160. 손해 배상액 평가 161. 이익 분배 162. 동일한 침해에 대한 별도 소송 Subdivision (4) — 침해 소송의 추정 163. 적용 164. 분쟁 등이 없는 경우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추정 165. 분쟁 등이 없는 경우 청구인이 저작권을 소유한다는 추정 166.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 저작자 추정 167. 저작자 작품이 싱가포르에서 처음 게시된 경우의 추정 168.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의 추정 169. 익명 또는 가명 저작자 작품에 대한 추정 170. 음반 사본의 레이블 또는 마크와 관련된 추정 171. 영화 제작자에 대한 추정 PART 4 실연 보호 172. 이 Part의 해석 173. 실연 보호 174. 보호 기간 175. 침해적 이용 — 일반 176. 침해적 이용 — 무단 녹음물 등의 상업적 거래 177. 보호되는 실연의 침해적 이용에 대한 소송 178. 소송의 제한 179. 구제 및 국경 단속 조치 저작권법 2021

  • Section 180

    seq 12

    소 제기 권리의 양도 181. 실연자의 동일성에 관한 추정 182. 다른 권리에 대한 영향 없음 PART 5 저작물 및 보호실연의 허용되는 이용 Division 1 — 일반 규정 183. 허용된 이용은 권리 침해가 아님 184. 허용된 이용은 독립적임 185. 허용된 이용은 저작권 또는 실연 보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음 186. 허용된 이용은 합리적인 계약 조건에 의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 187.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허용된 이용 188. 법 선택 조항을 통한 회피는 무효임 189.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충분한 인정이란 무엇인가 Division 2 — 공정한 이용 190. 공정한 이용은 허용되는 이용임 191. 이용이 공정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 사항 192. 이용이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인 경우 충분한 출처 명시를 위한 추가 요건 193. 저작물 또는 녹음물이 공정하게 이용된 저작물에 포함된 경우 공정한 이용으로 간주됨 194. 연구 또는 학습을 위해 합리적인 부분이 복제된 경우 공정한 이용으로 간주됨 Division 3 — 교육 및 교육 기관 195. 해석: 사본 또는 녹음물이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사용되는 시점 196. 교육 과정을 위한 비 복제 수단에 의한 저작물 복제 197.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위한 문학 또는 극작품의 매우 작은 부분의 복제 또는 전송 198.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한 자료의 복제 또는 전송 저작권법 2021

  • Section 199

    seq 13

    기록 보관 요건 위반에 대한 section 198의 효력 정지 200. 교육 목적을 위한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복제 201. 영화 제작 교육 또는 학습 목적을 위한 복제 202. 시험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행위 203.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한 컬렉션에 저작물 포함 204. 교육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 사용 205. 교육 기관의 학생 또는 직원의 공연 등 Division 4 —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 206. 이 Division의 적용을 받는 자료 207. 해석: 접근 가능한 포맷이란 무엇인가 208. 해석: 접근 가능한 포맷 사본이란 무엇인가 209. 해석: 접근 가능한 포맷 사본의 새로운 사본이란 무엇인가 210. 해석: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 또는 외국 기관에 접근 가능한 포맷 사본을 제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11. 싱가포르 거주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포맷 사본의 제작, 배포 또는 제공 212. 외국 기관 또는 비거주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포맷 사본의 제작 또는 제공 213. 외국 기관으로부터의 접근 가능한 포맷 사본의 수령, 수입 또는 배포 214. 개인적 사용을 위한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에 의한 접근 가능한 포맷 사본의 제작 215.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포맷 사본의 제작으로 인해 저작권이 귀속되지 않음 216. 권리 소유자의 라이선스 또는 허가 권리에 영향 없음 Division 5 — 지적 장애인 217.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에 의한 복제 — 저작물 218.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에 의한 복제 등 — 보호되는 실연 219. 지적 장애인을 돕기 위한 복제 제작으로 인해 저작권이 귀속되지 않음 220. 라이선스 또는 허가에 대한 권리 소유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음 저작권법 2021 Division 6 — 공공 소장품: 미술관, 도서관, 기록관 및 박물관

  • Section 221

    seq 14

    해석: 정기간행물에 실린 논문이란 무엇인가 222. 공공 이용 및 향유 — 공공 전시회를 위한 복제 223. 공공 이용 및 향유 — 공공 전시회 홍보 224. 공공 이용 및 향유 — 공공 전시회를 위한 공연 225. 공공 이용 및 향유 — 내부 네트워크에서 공공 소장품 이용 가능하게 하기 226. 연구 또는 학습 — 공공 소장품 이용자를 위한 자료 복제 또는 전송 227. 연구 또는 학습 — 공공 소장품 구내 사용을 위한 원본 복제 228. 연구 또는 학습 — 대학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 있는 미발표 논문 복제 또는 전송 229. 연구, 학습 또는 출판 — 공공 소장품에 있는 미발표된 오래된 자료 복제 또는 전송 230. 출판 — 공공 소장품에 있는 미발표된 오래된 저작물 출판 231. 출판 — Section 230에 따라 출판된 저작물 전송, 공연 등 232. 보존 및 대체 — 공공 소장품에 있는 자료 복제 233. 관리 — 공공 소장품에 있는 자료 복제 또는 전송 234.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간에 출판된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논문의 사본 제공 235.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가 설치한 기계로 침해 사본이 만들어진 경우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보호 236. 국립 도서관 위원회 소장품을 위한 온라인 자료 복제 Division 7 —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 237.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복제본 제작 238. 사용에 필수적인 경우 전자 편집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 239. 합법적 사용자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역컴파일 240. 합법적 사용자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관찰, 연구 및 테스트 241. 합법적 사용자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개작 242. 해석: 합법적 사용자는 누구인가 저작권법 2021 Division 8 — 전산적 데이터 분석

  • Section 243

    seq 15

    해석: 전산적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인가 244. 전산적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 또는 전송 Division 9 — 음반 및 보호되는 실연 녹음물의 전달 245. 해석: 양방향 서비스란 무엇인가 246. 아날로그 방송에 의한 전달 247. 비양방향 디지털 방송에 의한 전달 248. 기타 아날로그 또는 비양방향 디지털 전송에 의한 전달 Division 10 — 영화 249. 역사적 사건을 묘사하는 영화 250. 영화에서 음반의 사용 Division 11 — 방송, 케이블 프로그램 및 동시중계 251. 방송을 위한 문학, 극적 및 음악 저작물의 음반 또는 영화 제작 252.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위한 미술 저작물의 영화 제작 253. 방송을 위한 음반 또는 실연 녹음 복제 254. 음반 또는 실연 녹음의 방송이 합법적인지 여부 확인 255. 동시중계를 위한 문학,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의 음반 또는 영화 제작 256. 동시중계를 위한 음반, 실연 녹음 또는 영화 복제 257.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수신 258.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수신 또는 전송 시 간주되는 저작권 라이선스 Division 12 — 음반 제작 259. 본 Division의 해석 및 범위 260. 음반 제작 조건 261. 음반에 문학 또는 극작품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건 262. 사용료 금액에 관한 규정 및 문의 263. 기타 사항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2021

  • Section 264

    seq 16

    1987년 4월 10일 전에 작성된 기록물과 관련된 수정 Division 13 — 미술 저작물 265. 공공장소에 있는 건축물 및 특정 미술 저작물 266. 영화,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의 부수적 포함 267. 다른 차원으로의 미술 저작물 복제 268. 후속 미술 저작물에 있어서의 미술 저작물 일부의 복제 269. 건축물의 재건축 Division 14 — 대응하는 디자인 및 산업적으로 응용된 미술 저작물이 있는 미술 저작물 270. 이 Division의 해석 271. 이 Division의 목적 272. 등록 디자인법 2000에 따라 등록된 대응하는 디자인이 있는 미술 저작물 273. 등록이 허위인 경우 Section 272의 수정 274. 등록 디자인법 2000에 따라 등록될 수 있었던 산업적으로 응용된 대응하는 디자인이 있는 미술 저작물 275. 산업적으로 응용된 미술 저작물 276.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제작된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적용 Division 15 — 공공 기록물, 공적으로 공개된 자료 및 공공 부문 내 데이터 공유 277. 해석: 공공 기록물이란 무엇인가 278. 공공 기록물 내 자료의 복제 또는 전달 279. 공공 기록물 내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복제 280. 해석: 공적으로 공개된 자료란 무엇인가 281. 공적으로 공개된 자료의 복제 또는 전달 282. 공적으로 공개된 자료인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복제 283. 공공 부문 내 데이터 공유 Division 16 — 정부 업무를 위한 행위 284. 해석: 공공 행위란 무엇인가 285. 공공 행위는 허용된 이용임 286. 공공 행위 수행 조건 287. 공공 행위는 발행을 구성하지 않음 288. 공공 행위 과정에서 판매 시 구매자 보호 저작권법 2021

  • Section 289

    seq 17

    배타적 저작재산권 사용허락이 효력을 가지는 경우의 변경 Division 17 — 사법 절차 및 법률 자문 290. 사법 절차를 위해 행해진 행위 291.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행해진 행위 Division 18 — 기타 292\. 통신 과정에서 만들어진 임시 복제물 293\. 사용자 캐싱에서 만들어진 임시 복제물 294\. 자료의 전자적 복제물 이전 295\. 문학 또는 극작품의 낭독 또는 암송 296\. 문학, 극 또는 음악 작품의 종교적 공연 297\. 문학, 극 또는 음악 작품의 각색물 사용 298\. 저작물 사용 허용 과정에서 저작물의 출판된 판 복제 299\. 사적 및 가정적 사용 300\. 허가에 대한 오해로 인한 공연 등의 녹음 Division 19 — 사본의 기재 301. 사본을 기재해야 하는 시기 및 방법 302. 기재된 사본과 관련된 추정 303.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재 PART 6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및 국경 단속 조치 Division 1 —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304. 이 Division의 해석 305. 구제 306. 무고한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없음 307. 손해배상의 척도 308. 법정 손해배상의 척도 309. 침해 사본 등의 인도 명령 310. 침해 사본 등의 폐기 명령 311. 폐기 명령 절차 312. 2021년 저작권법 Section 151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Division 2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 Subdivision (1) — 예비

  • Section 313

    seq 18

    이 Division의 해석 314. 권리 침해와 관련된 조항의 영향 없음 Subdivision (2)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제한 315. 조건 충족 시 구제 제한 316. 전송, 라우팅 또는 연결 제공으로 인한 침해와 관련된 조건 317. 시스템 캐싱으로 인한 침해와 관련된 조건 318. 저장으로 인한 침해와 관련된 조건 319. 정보 위치 확인으로 인한 침해와 관련된 조건 320. 조건은 네트워크 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요구하지 않음 321. 조건 준수 증거 322. Section 317, 318 또는 319에 따라 전자 복사본에 대한 접근을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책임 보호 323. 삭제 또는 복원 통지 등과 관련된 요구 사항 324. 삭제 또는 복원 통지에서 허위 진술 Subdivision (3) — 명백하게 침해하는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 비활성화 325. 접근 비활성화 명령 326. 신청 절차 327. 명령의 변경 및 취소 328. 추정 적용 Division 3 — 침해 상품에 대한 국경 단속 조치 Subdivision (1) — 예비 329. 이 Division의 해석 330. 해석: 침해 상품이란 무엇인가 331. 이 Division이 적용되는 침해 소송 Subdivision (2) — 요청에 따른 압류 332. 압류 요청 333. 요청 기간 334. 요청에 따른 압류 335. 압류 후 소송 제기 통지 Copyright Act 2021 Subdivision (3) — 요청 없는 압류

  • Section 336

    seq 19

    요청 없는 검사 및 압류 337. 압류 통지 338. 계속 억류 요청 339. 요청이 없는 경우 압류된 상품의 석방 340.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송 제기 통지 Subdivision (4) — 압류 후 침해 소송 341. 이 Subdivision의 해석 342. 요청자의 소송 제기 기한 343. 소송 제기 실패 — 압류된 상품의 석방 344. 소송 제기 실패 — 압류에 대한 보상 345. 침해 소송 — 압류된 상품과 관련된 명령 346. 침해 소송 — 반대 명령이 없는 경우 압류된 상품의 석방 347. 침해 소송 — 소송 기각 등의 경우 보상 348. 침해 소송 — 추가 조항 Subdivision (5) — 압류에 관한 보충 조항 349. 압류 또는 계속 억류 요청에 대한 담보 350. 안전한 보관 지시 351. 압류된 상품의 검사 또는 샘플 제거 352. 압류 후 정보 요구에 대한 세관 공무원 등의 권한 353. 요청자는 압류된 상품과 관련된 사람의 신원 등을 요청할 수 있음 354. 석방 통지 355. 동의에 의한 몰수 356. 동의에 의한 석방 357.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석방 358. 총장의 무담보 비용 Subdivision (6) — 압류 가능한 침해 상품 수색 권한 359. 이 Subdivision의 해석 360. 선박, 항공기 및 차량 수색 권한 361. 포장 등의 검사 및 수색 362. 검사 및 수색을 위해 포장 등을 경찰서 등으로 이송 363. 여행자 및 수하물 수색 Copyright Act 2021

  • Section 364

    seq 20

    특정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 365. 세관 공무원의 직무 집행 방해 Subdivision (7) — 이 Division의 관리 366. 세관 공무원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사람의 임명 367. 총장의 권한 위임 368. 수수료 PART 7 저작물 및 보호되는 실연과 관련된 추가 권리 Division 1 — 저작자의 인격권 369. 본 Division의 해석 370. 적용 371. 성명표시권 372. 성명표시권 —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373. 성명표시권 —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는 방법 374. 성명표시권 —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예외 375. 성명표시권 — 특정 저작물에 대한 예외 376. 성명표시권 — 특정 허용된 이용에 대한 예외 377. 성명표시권 — 경과적 예외 378. 허위 표시에 대한 권리 379. 미술 저작물의 복제물의 저작자로 허위 표시되지 않을 권리 380. 변경된 복제물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되지 않을 권리 381. 싱가포르 외부의 행위 등으로 침해되지 않는 인격권 382. 동의 및 공식적 포기 383.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 384. 소송의 제한 385. 구제 수단 386. 양도할 수 없는 인격권 387. 사망 시의 권리 승계 388. 다른 권리에 대한 영향 없음 Division 2 — 실연자의 인격권 389. 이 Division의 해석 390. 인격권의 적용 391. 동일성 유지권 Copyright Act 2021

  • Section 392

    seq 21

    성명표시권 — 실연자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 Section 393

    seq 22

    성명표시권 — 실연자를 표시해야 하는 방법

  • Section 394

    seq 23

    성명표시권 — 실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예외

  • Section 395

    seq 24

    성명표시권 — 특정 실연에 대한 예외

  • Section 396

    seq 25

    성명표시권 — 특정 허용된 이용에 대한 예외

  • Section 397

    seq 26

    성명표시권 — 경과적 예외

  • Section 398

    seq 27

    허위표시에 대한 권리

  • Section 399

    seq 28

    변경되지 않은 녹음으로 표시되는 변경된 녹음을 가지지 않을 권리

  • Section 400

    seq 29

    싱가포르 외부의 행위 등으로 침해되지 않는 인격권

  • Section 401

    seq 30

    동의 및 공식적 권리 포기

  • Section 402

    seq 31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

  • Section 403

    seq 32

    소송의 제한

  • Section 404

    seq 33

    구제

  • Section 405

    seq 34

    양도할 수 없는 인격권

  • Section 406

    seq 35

    사망 시의 권리 승계

  • Section 407

    seq 36

    다른 권리에 대한 영향 없음 Division 3 —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의 보호 408. 이 Division의 해석 409. 해석: 권리 관리 정보란 무엇인가 410. 적용 411. 권리 관리 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 금지 412. 변경된 권리 관리 정보의 취급 금지 413. 권리 관리 정보가 변경되거나 제거된 후 보호되는 복제물의 취급 금지 414. 침해 소송 415. 소송의 제한 416. 구제 417. 범죄 418. Section 417에 따른 절차에서 보호되는 복제물 등의 취급 권한 419. 출입, 수색 및 압수 권한 420. 압수된 증거의 처분 421. 다른 권리에 대한 영향 없음 Division 4 —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422. 본 Division의 해석 저작권법 2021

  • Section 423

    seq 37

    해석: 기술적 보호조치, 접근통제조치 및 보호조치란 무엇인가 424. 적용 425. 접근통제조치 우회 금지 426. 우회 장치의 거래 금지 427. 우회 서비스의 거래 금지 428. 예외 — 취득 목적의 비영리 도서관 등의 접근 429. 예외 — 네트워크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430. 예외 — 컴퓨터 프로그램 간의 상호 운용성 달성 431. 예외 — 암호화 기술 연구 432. 예외 — 미성년자의 온라인 자료 접근 방지 433. 예외 — 컴퓨터의 보안 결함 등의 테스트 434. 예외 — 법 집행, 국가 방위 등 435. 예외 — 규정된 예외 436. 침해 소송 437. 소송의 제한 438. 구제 수단 439. 범죄 440. Section 439에 따른 절차에서 보호된 사본 등을 처리할 권한 441. 진입, 수색 및 압수 권한 442. 압수된 증거의 처분 443. 기타 권리에 대한 영향 없음 PART 8 범죄 Division 1 — 상업적 요소가 있는 범죄 444. 침해 복제물의 상업적 거래 등 445. 상업적 이익 등을 위한 침해 446. 침해 복제물 제작 가능 물품의 제작 또는 소지 447. 처벌 Division 2 — 비상업적 요소가 없는 범죄 448. 저작권 침해 복제물의 배포 등 449. 고의적이고 중대한 권리 침해 Copyright Act 2021

  • Section 450

    seq 38

    특정 저작물 또는 실연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중에 공연, 전시 또는 상영되거나 들려지게 하는 행위

  • Section 451

    seq 39

    저작권 침해 복제물의 공급 광고

  • Section 452

    seq 40

    처벌 Division 3 — 그 밖의 규정 453. 5개 이상의 침해 복제물을 소지한 경우의 추정 454. 저작권의 존속 및 실연 등의 보호에 대한 증명(진술서에 의한) 455. 본 Part에 따른 절차에서 침해 복제물 등을 처리할 권한 456. 출입, 수색 및 압수 권한 457. 압수된 증거의 처분 PART 9 단체 관리 기구 규제 Division 1 — 서론 458. 이 편의 해석 459. 해석: 집단 관리 단체(CMO)란 무엇이며 그 구성원은 누구인가; 요율표란 무엇인가 460. 이 편의 목적 Division 2 —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종류별 허가 461.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허가를 받아야 함 462. 종류별 허가 463. 종류별 허가 조건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 464.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및 그 임원에 대한 규제 지시 465. 중단 명령 466. 결정 재고 467. 항소 Division 3 — 저작권심판위원회의 요율표 계획 등에 대한 심사 468. 해석: 요율표 계획의 사용 예정자는 누구인가 469. 해석: 요율표 계획이 언제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가 470. 제안된 요율표 계획의 심사 471. 시행 중인 요율표 계획의 심사 저작권법 2021

  • Section 472

    seq 41

    제470조 또는 제471조 등에 따라 내려진 명령 후의 검토

  • Section 473

    seq 42

    관세 체계가 회부 계류 중이거나 재판소 명령 후 효력 유지되는 경우의 효과

  • Section 474

    seq 43

    합리적인 조건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재판소 신청

  • Section 475

    seq 44

    명령은 규제 지침 또는 종류별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 Division 4 — 기타 476.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를 대리하여 심판원에 신청할 수 있음 PART 10 저작권 심판원 Division 1 — 예비 477. 이 Part의 해석 478. 합의 또는 결정의 영향 없음 Division 2 — 심판소의 설치 479. 심판소의 설치 480. 소장, 부소장 및 패널의 임명 481. 사무국장 및 기타 직원의 임명 482. 보수, 수당 및 비용 483. 구성원의 보호 484.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구성원 및 직원 Division 3 — 재판소의 기능, 절차 및 증거 485. 재판소의 기능 486. 재판소의 구성 487. 구성원 불능 시 재판소 재구성 488. 개정 489. 공개 재판 진행 490. 의사결정 방법 491. 증거 492. 심리에 관한 규정 493. 재판소의 명령 494. 사건 발생 시 법률 문제 법원에 회부 495. 대리 496. 비용 497. 절차에 관한 규정 Copyright Act 2021

  • Section 498

    seq 45

    절차에 관한 기타 규정 PART 11 기타 499.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근거 없는 법적 절차의 위협 500. 법인 등의 범죄 501. 법원의 관할 502. 정부 소송법 1956의 적용 503. 전자 거래법 2010의 적용 504. 정부 및 IPOS 임직원의 면책 505. 규정 506. 저작권법 폐지 507. 관련 및 결과적 수정 등 PART 12 경과 규정 Division 1 — 예비 508. 법률 및 문서에서 선행 법률 및 그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언급 Division 2 — 1912년 7월 1일 이전의 저작물, 행위 등 509. 본 Division 및 Division 3의 해석 510. 대체 권리란 무엇인가 511.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에는 대체 권리가 없는 한 저작권이 없음 512.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극적 또는 음악적 저작물의 저작권 범위는 대체 권리의 범위에 따름 513.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정기간행물에 대한 기고의 저작권은 별도 형태로 출판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에 따름 514.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양도 및 승인 Division 3 — 1987년 4월 10일 이전의 저작물, 행위 등 515.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최초로 공표된 저작자의 저작물 —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만료된 저작권의 부활 없음 516.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제작된 저작자의 저작물 — Section 109의 수정 517.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최초로 공표된 저작자의 저작물 — Section 110의 수정 저작권법 2021

  • Section 518

    seq 46

    1987년 4월 10일 전에 촬영된 사진 — 저작자는 누구인가 519. 1987년 4월 10일 전에 촬영된 사진 — 저작권 존속 기간 520. 1987년 4월 10일 전에 제작된 미술 저작물 — 저작물 등록 가능 디자인인 경우 저작권 없음 521. 1987년 4월 10일 전에 제작되거나 최초로 발행된 음반 — Section 120 수정 522. 1987년 4월 10일 전에 제작된 음반 — 저작권 존속 기간 523. 1987년 4월 10일 전에 제작된 영화 — 취급 524. 1987년 4월 10일 전에 체결된 저작물, 음반 및 영화 관련 양도 및 라이선스는 유사한 효력을 가짐 525. 1987년 4월 10일 전에 제작된 저작물 —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25년 후에 저작자 재산으로 복귀 526. 1987년 4월 10일 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유증 527. 1987년 4월 10일 전에 발행된 저작물의 사용료 지불 시 복제 Division 4 — 1998년 4월 16일 전에 구매한 복제물에 대한 상업적 대여 계약 528. 1998년 4월 16일 전에 구매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 529. 1998년 4월 16일 전에 구매한 음반의 복제물 Division 5 — 2004년 7월 1일 전에 만료된 저작권 및 보호 530. 2004년 7월 1일 전에 만료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의 저작권 부활 또는 연장 금지 531. 2004년 7월 1일 전에 보호가 중단된 실연에 대한 보호 부활 또는 연장 금지 Division 6 — 2005년 1월 1일 이전의 양도 및 라이선스 532.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지고 방송 및 케이블 프로그램과 관련된 양도 및 라이선스 Division 7 — 2021년 11월 21일 이전의 저작물, 실연, 행위 등 533.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만료된 저작자의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에 대한 저작권의 부활 또는 연장 금지 534. 1987년 4월 10일 이후 및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이루어진 저작권의 양도 및 라이선스는 유사한 효력을 가짐 저작권법 2021

  • Section 535

    seq 47

    2021년 11월 21일 전에 이루어진 실연자의 권리 양도의 유사한 효력

  • Section 536

    seq 48

    1987년 4월 10일 이후 및 2021년 11월 21일 전에 촬영된 사진 — 저작자는 누구인가

  • Section 537

    seq 49

    1987년 4월 10일 이후 및 2021년 11월 21일 전에 촬영된 사진 — 저작권에 관한 추정

  • Section 538

    seq 50

    2021년 11월 21일 전에 정부가 발행한 저작물 판 — 정부 저작권 침해 없음

  • Section 539

    seq 51

    1987년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정한 보수 결정

  • Section 540

    seq 52

    1987년 법에 따라 구성된 저작권 재판소

  • Section 541

    seq 53

    유보 및 경과 규정 저작권, 실연 보호 및 관련 권리를 규정하고 특정 다른 법률에 대한 관련 및 결과적 수정 사항을 만들기 위해 저작권법(2006년 개정판 제63장)을 폐지하고 재제정하는 법률. [2021년 11월 21일: 파트 9의 Division 2 및

  • Section 501 - 2

    seq 54

    및 (3)과

  • Section 507 - 4

    seq 55

    (c) 및 (10) 제외; 2022년 4월 1일:

  • Section 501 - 2

    seq 56

    및 (3)과

  • Section 507 - 10

    seq 57

    ; 2024년 5월 1일: 파트 9의 Division 2 및

  • Section 507 - 4

    seq 58

    (c)] PART 1 서론 약칭 및 시행 1.—(1) 이 법은 2021년 저작권법이다. (2) 제9부의 Division 2 및

  • Section 501 - 2

    seq 59

    및 (3)과

  • Section 507 - 4

    seq 60

    (c) 및 (10)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존재하는 물건에 대한 적용 2.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법은 2021년 11월 21일에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 해당 날짜 이후에 생성되는 물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적용된다. 2021년 저작권법 상호주의 국가에 대한 법률 확장 3.—(1) (2)항에 따라 규정은 다음을 규정할 수 있다. (a) 국가가 상호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b) 이 법은 해당 국가 또는 그 국민과 관련하여 적용되도록 확장된다. (i)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종류의 경우에 대해; 그리고 (ii) 수정 또는 예외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2)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만 상호주의 국가로 규정될 수 있다. (a) 이 법의 조항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 (i) 해당 국가와 싱가포르가 모두 저작권과 관련된 조약, 협약 또는 기타 국제 협정의 당사자인 경우; 또는 (ii) 장관이 해당 저작물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되거나 보호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b) 이 법의 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공연과 관련하여 — (i) 해당 국가와 싱가포르가 모두 공연 보호와 관련된 조약, 협약 또는 기타 국제 협정의 당사자인 경우; 또는 (ii) 장관이 해당 공연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보호되거나 보호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3) 이 Section 및 Section 4에서 국가와 관련하여 "국민"은 다음을 의미한다. (a) 해당 국가의 국민, 시민 또는 거주자; 또는 (b)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된 법인. 2021년 저작권법 비상호주의 국가의 법률 제외 4.—(1) (2)항에 따라 규정은 다음을 규정할 수 있다. (a) 국가가 비상호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b) 다음 중 하나이다. (i) 이 법은 해당 국가 또는 그 국민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종류의 경우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ii) 해당 국가 또는 그 국민과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은 수정 또는 예외의 적용을 받는다. (2) 장관이 해당 국가의 법률이 다음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국가는 비상호주의 국가로 규정될 수 있다. (a) 이 법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또는 모든 종류의 저작물); 또는 (b)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공연(또는 모든 종류의 공연). (3) (2)항을 제한하지 않고 보호의 불충분함은 저작물 또는 공연의 성격, 또는 저작물을 만들거나 공연을 한 사람의 국적, 시민권 또는 거주 국가와 관련될 수 있다. (4) (1)(b)항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때 장관은 (2)항에 언급된 불충분함의 성격과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5) (1)항에 따른 규정은 규정이 관보에 게시된 날짜 이전에 이 법에 따라 획득한 사람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6) 이 Section에서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저작물의 출판된 판이 포함되지 않는다. 2021년 저작권법 다른 법률에 대한 유보 5.—(1)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법은 다른 성문법에 따른 모든 사람(정부 포함)의 권리 또는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이 법은 신탁 또는 신뢰 위반과 관련된 법률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부 구속 법률 6.—(1)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법은 정부를 구속한다. (2)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범죄로 기소되지 않는다. PART 2 해석 Division 1 — 일반 일반 해석 7.—(1) 이 법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 “1911년 법”은 싱가포르 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는 한도 내에서 영국의 저작권법 1911(U.K. 1911, c. 46)을 의미한다. “1987년 법”은 이 법에 의해 폐지된 저작권법(Cap. 63, 2006년 개정판)을 의미한다. “소송”은 민사 소송을 의미하며 반소를 포함한다. “각색” — (a) 문학 또는 극작품과 관련하여 Section 17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b) 음악 작품과 관련하여 Section 18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기록 보관소”는 Section 92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물품”은 작품의 전자 형태의 사본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2021 “미술 작품”은

  • Section 20 - 1

    seq 61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저작물”은 Section 9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공공 소장품과 관련하여 “인가된 공무원”은 Section 94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은 Section 84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은 Section 90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인쇄 장애인을 돕는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은 Section 87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방송”은 Section 27 및 28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방송 면허” 및 “방송 면허 소지자”는 방송법 1994

  • Section 2 - 1

    seq 62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건물”은

  • Section 20 - 2

    seq 63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케이블 프로그램”은 Section 34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는

  • Section 35 - 1

    seq 64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행위와 관련하여 “상업적 이점”은 Section 74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상업적 거래”는

  • Section 73 - 2

    seq 65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음반과 관련하여 “상업적 임대 계약”은 Section 75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전달” 및 “전달물”은 Section 61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편집물”은

  • Section 13 - 2

    seq 66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 Section 13 - 3

    seq 67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건설”은 건축을 포함하며 “재건축”은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저작권법 2021 “고용 계약”은 고용법 1968

  • Section 2 - 1

    seq 68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사본”은 Part 2의 Division 3의 Subdivision (2)의 조항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저작권 심판소” 또는 “심판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저작권 심판소를 의미한다. “저작권 작품”은 저작권이 존재하는 작품을 의미한다. “법원”은 고등 법원의 일반부를 의미한다. [법률 22/2021 wef 2022년 4월 1일] 공공 소장품과 관련하여 “관리인”은 Section 93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상업적으로 거래하다”는

  • Section 73 - 1

    seq 69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국립 기록 보관소장”은 국립 도서관 위원회법 1995

  • Section 15 - 1

    seq 70

    에 따라 임명된 국립 기록 보관소장을 의미한다. “극작품”은 Section 15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그림”은

  • Section 20 - 2

    seq 71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저작물의 판”은 저작물의 판을 포함한다. “교육 기관”은 Section 83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전자적”은 전기, 자기, 전자기, 전기화학 또는 전기기계 에너지에 의해 작동됨을 의미한다. 작품 또는 보호된 실연의 녹음과 관련하여 “전자 사본”은 전자 형태의 작품 또는 녹음의 사본을 의미한다. “조각”은

  • Section 20 - 2

    seq 72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독점 라이선스” 및 “독점 라이선스 소지자”는 Section 103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영화” — (a)

  • Section 24 - 1

    seq 73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저작권법 2021 (b) 텔레비전 방송과 관련하여

  • Section 46 - 2

    seq 74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명백하게 침해하는 온라인 위치”는 Section 99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영리 목적”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위해 운영되거나 수행됨을 의미한다. “인쇄 장애인을 돕는 외국 기관”은 Section 88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미래 저작권”은

  • Section 140 - 3

    seq 75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전자 형태”는 전자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침해 사본”은 Section 98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기관”은 교육 기관을 포함한다.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은 Section 89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인쇄 장애인을 돕는 기관”은 Section 86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IPOS”는 싱가포르 지적 재산권 사무소법 2001에 의해 설립된 싱가포르 지적 재산권 사무소를 의미한다. “문학 작품”은

  • Section 13 - 1

    seq 76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국립 기록 보관소”는 국립 도서관 위원회법 1995 Section 2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국립 문화 유산 위원회”는 국립 문화 유산 위원회법 1993에 의해 설립된 국립 문화 유산 위원회를 의미한다. “국립 도서관 위원회”는 국립 도서관 위원회법 1995에 의해 설립된 국립 도서관 위원회를 의미한다. “비영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위해 운영되거나 수행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온디맨드”는 Section 62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저작권법 2021 “조직”은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의 조직 또는 협회를 의미한다.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유료 관객”은

  • Section 76 - 1

    seq 77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저작물과 관련하여 “실연하다” 및 “실연”은 Section 67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정기 간행물”은 정기 간행물의 호를 의미하며 “동일한 정기 간행물”은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인쇄 장애인”은 Section 85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사진”은

  • Section 20 - 2

    seq 78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구내”는 모든 토지, 건물, 구조물 및 운송 수단을 포함한다. “규정된 국제 기구”는

  • Section 81 - 2

    seq 79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미래 저작권과 관련하여 “예상 소유자”는 — (a) 양도되지 않은 미래 저작권과 관련하여 — 저작권이 발생할 때 이 법의 조항에 따라 저작권의 첫 번째 소유자가 될 사람; 그리고 (b) 양도된 미래 저작권과 관련하여 — 저작권이 발생할 때 양도에 따라 저작권이 귀속될 양수인을 의미한다. “보호된 실연”은 Part 4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을 의미한다. 실연과 관련하여 “보호 기간”은 Section 174에 따라 실연이 보호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 법의 조항”은 이 법에 따라 제정된 하위 법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2021 “공공 기관”은 공공 부문(거버넌스)법 2018

  • Section 2 - 1

    seq 80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공공 소장품”은 Section 91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자격을 갖춘 개인”은 Section 77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Section 78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적격 실연”은

  • Section 37 - 1

    seq 81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방송과 관련하여 “재전송”은 Section 65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수신 장치”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장치 또는 장비와 함께 작동하는 경우 사람들이 전달되는 작품을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장치 또는 장비를 의미한다. “기록”은 소리가 구현된 디스크, 테이프, 종이 또는 기타 장치를 의미한다. 보호된 실연과 관련하여 “녹음”은

  • Section 38 - 1

    seq 82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권리 침해”는 Section 97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권리 소유자”는 Section 96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조각품”은

  • Section 20 - 2

    seq 83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싱가포르 거주자”는 Section 79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음성 방송”은 Section 30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음반”은 Section 21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영화와 관련하여 “사운드트랙”은

  • Section 24 - 2

    seq 84

    (c)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영화와 관련하여 “소리”는

  • Section 24 - 2

    seq 85

    (b)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텔레비전 방송”은 Section 29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영화와 관련하여 “시각적 이미지”는

  • Section 24 - 2

    seq 86

    (a)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저작권법 2021 “무선 전신”은 물질적 물질에 의해 제공되는 경로를 통하지 않고 전자기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은 Section 8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공동 저작물”은 Section 10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근무일”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미한다. (2) 문맥상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 Part의 조항은 이 법의 목적을 위해 적용된다. Division 2 — Works and performances Subdivision (1) — Works What is a work 8. A “work” is — (a) an authorial work; (b) a published edition of an authorial work; (c) a sound recording; (d) a film; (e) a broadcast; or (f) a cable programme. Subdivision (2) — Authorial works in general What is an authorial work 9. An “authorial work” is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n artistic work. What is a work of joint authorship 10. An authorial work is a “work of joint authorship” if — (a) it is produced by the collaboration of 2 or more authors; and (b) the contributions of the authors are not separate. Copyright Act 2021 Reference to author includes all joint authors 11. Unless expressly provided otherwise, a reference in this Act to the author of an authorial work is, in relation to a work of joint authorship, a reference to all the authors of the work. What is an authorial work with an identified author 12.—(1) An authorial work has an identified author if — (a) the identity of the author is generally known or can reasonably be ascertained; or (b) in the case of a work of joint authorship — the identity of at least one of the authors is generally known or can reasonably be ascertained. (2)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 (a) the identity of the author of an authorial work is deemed to be generally known if — (i) the work is published; and (ii) the true name of the author, or a name by which the author is generally known, is specified in the published work as the author; and (b) the identity of an author is not generally known just because the pseudonym of the author is generally known. Subdivision (3) — Literary, dramatic and musical works Literary work includes computer program and compilation 13.—(1) A “literary work” includes — (a) a compilation in any form; and (b) a computer program. Copyright Act 2021 (2) A “compilation” is a compilation or table — (a) consisting — (i) wholly or partly of the following material: (A) an authorial work, including a computer program; (B) a published edition of an authorial work; (C) a sound recording; (D) a film; (E) a broadcast; (F) a cable programme; (G) a recording of a protected performance; or (ii) of data other than the material mentioned in sub‑paragraph (i); and (b) that is an intellectual creation because of the selection or arrangement of its contents. (3) A “computer program” is an expression (in any language, code or notation) of a set of instructions (whether with or without related information) intended to — (a) directly cause a device with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ies to perform a particular function; or (b) cause a device with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ies to perform a particular function after — (i) converting the instructions into another language, code or notation; (ii) copying the instructions in a different material form; or (iii) both of those acts. (4) To avoid doubt, a computer program made before 10 April 1987 (or over a period ending before that date) is a literary work. Copyright Act 2021 Subject matter of copyright in compilations 14. To avoid doubt, any copyright in a compilation — (a) is limited to the selection or arrangement of its contents that constitutes an intellectual creation; and (b) is in addition to, and independent of, any copyright in its contents and any other right under Part 4 (protection of performances) in relation to its contents. What does a dramatic work include 15.—(1) Subject to subsection (2), a “dramatic work” includes — (a) a work of dance or mime; and (b) a scenario or script for a film, but not a film. (2) Awork of dance or mime made before 21 November 2021 is not a dramatic work unless it is described in writing in the form in which the show is to be presented. When is a literary, dramatic or musical work made 16.—(1) A literary, dramatic or musical work is made at the time when, or over the period during which, the work is first fixed in a material form, including — (a) in writing; or (b) by storage — (i) in a computer; (ii) on any medium by electronic means; or (iii) on any other medium from which the work, or a substantial part thereof, can be directly reproduced. (2) A literary, dramatic or musical work in the form of sounds embodied in an article or a thing is considered — (a) to have been fixed in a material form; and (b) to have been so fixed when those sounds were embodied in that article or thing. Copyright Act 2021 Division 2 — 저작물 및 실연 Subdivision (1) —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8. “저작물”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창작 저작물; (b) 창작 저작물의 발행된 판; (c) 음반; (d) 영화; (e) 방송; 또는 (f) 케이블 프로그램. Subdivision (2) — 일반적인 창작 저작물 창작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9. “창작 저작물”이란 문학, 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을 의미한다. 공동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10. 창작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 “공동 저작물”이다. — (a) 2명 이상의 저작자의 협업으로 제작된 경우; 그리고 (b) 저작자의 기여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2021 저작자에 대한 언급은 모든 공동 저작자를 포함한다 11.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법에서 창작 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언급은 공동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모든 저작자에 대한 언급이다. 식별된 저작자가 있는 창작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12.—(1) 창작 저작물은 다음의 경우 식별된 저작자가 있다. — (a) 저작자의 신원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b) 공동 저작물의 경우 — 저작자 중 적어도 한 명의 신원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제(1)항의 목적상 — (a) 창작 저작물의 저작자의 신원은 다음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다. — (i) 해당 저작물이 발행된 경우; 그리고 (ii) 저작자의 실제 이름 또는 저작자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이 발행된 저작물에 저작자로 명시된 경우; 그리고 (b) 저작자의 가명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자의 신원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다. Subdivision (3) — 문학, 극 및 음악 저작물 문학 저작물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편집물을 포함한다 13.—(1) “문학 저작물”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모든 형태의 편집물; 그리고 (b)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법 2021 (2) “편집물”은 다음으로 구성된 편집물 또는 표이다. — (a) 다음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됨: (i) 다음 자료: (A)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창작 저작물; (B) 창작 저작물의 발행된 판; (C) 음반; (D) 영화; (E) 방송; (F) 케이블 프로그램; (G)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 또는 (ii) 하위 단락 (i)에 언급된 자료 이외의 데이터; 그리고 (b)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로 인해 지적 창작물인 것. (3)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직접적으로 야기하거나, 또는 다음 행위 이후에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야기하기 위한 일련의 지침(관련 정보의 유무와 관계없이)의 표현(모든 언어, 코드 또는 표기법으로)이다. — (a)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직접적으로 야기하거나; 또는 (b) 다음 행위 이후에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야기한다. — (i) 해당 지침을 다른 언어, 코드 또는 표기법으로 변환하는 행위; (ii) 해당 지침을 다른 재료 형태로 복사하는 행위; 또는 (iii) 위 행위 모두. (4) 의심을 피하기 위해,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제작된(또는 해당 날짜 이전에 종료된 기간 동안 제작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문학 저작물이다. 저작권법 2021 편집물의 저작권 대상 14. 의심을 피하기 위해, 편집물의 저작권은 — (a) 지적 창작물을 구성하는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로 제한된다; 그리고 (b) 해당 내용의 저작권 및 해당 내용과 관련된 파트 4(실연 보호)에 따른 기타 권리에 추가되고 독립적이다. 극 저작물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15.—(1) 제(2)항에 따라 “극 저작물”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무용 또는 마임 저작물; 그리고 (b) 영화 시나리오 또는 대본(영화는 제외). (2)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제작된 무용 또는 마임 저작물은 쇼가 제시될 형태로 서면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 극 저작물이 아니다.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은 언제 제작되는가 16.—(1)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은 다음을 포함하여 해당 저작물이 재료 형태로 처음 고정되는 시점 또는 기간 동안 제작된다. — (a) 서면으로; 또는 (b) 저장에 의해 — (i) 컴퓨터에; (ii) 전자적 수단에 의한 모든 매체에; 또는 (iii) 해당 저작물 또는 그 실질적인 부분이 직접 복제될 수 있는 기타 매체에. (2) 물품 또는 사물에 구현된 소리 형태의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은 — (a) 재료 형태로 고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b) 해당 소리가 해당 물품 또는 사물에 구현되었을 때 그렇게 고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저작권법 2021 Subdivision (4) —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각색 문학 또는 극 저작물의 각색이란 무엇인가 17. 문학 저작물의 “각색”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비극 형태의 문학 저작물과 관련하여 — 해당 저작물의 (원래 언어인지 다른 언어인지에 관계없이) 극 형태의 버전; (b) 극 형태의 문학 저작물과 관련하여 — 해당 저작물의 (원래 언어인지 다른 언어인지에 관계없이) 비극 형태의 버전; (c) 컴퓨터 프로그램인 문학 저작물과 관련하여 — 해당 저작물의 (해당 저작물이 원래 표현된 언어, 코드 또는 표기법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저작물의 사본이 아닌 버전; 및 (d) (비극 형태인지 극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문학 저작물과 관련하여 — (i) 해당 저작물의 번역; 또는 (ii) 이야기 또는 행동이 전체적으로 또는 주로 그림을 통해 전달되는 해당 저작물의 버전. 음악 저작물의 각색이란 무엇인가 18. 음악 저작물의 “각색”은 해당 저작물의 편곡 또는 필사본이다.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각색에는 상당 부분의 각색이 포함된다. 19.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상당 부분의 각색은 해당 저작물의 각색으로 취급된다. 저작권법 2021 Subdivision (5) — 미술 저작물 미술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20.—(1) “미술 저작물”은 — (a) 다음 중 하나이다. (i) 회화, 조각, 드로잉, 판화 또는 사진 (해당 저작물의 예술적 품질에 관계없이); (ii) 건물 또는 건물의 모형 (해당 건물 또는 모형의 예술적 품질에 관계없이); (iii) 소항 (i) 또는 (ii)가 적용되지 않는 예술적 수공예품; 그러나 (b) 집적 회로 배치 설계법 1999

  • Section 2 - 1

    seq 87

    에 정의된 배치 설계 또는 집적 회로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본 법의 목적상 — “건물”에는 모든 종류의 구조물이 포함된다. “드로잉”에는 모든 다이어그램, 지도, 차트 또는 계획이 포함된다. “판화”에는 에칭, 석판화, 사진 제판 제품, 목판화, 인쇄물 또는 기타 유사한 작품이 포함되지만 사진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진” — (a) 다음의 제품이다. — (i) 사진술 또는 유사한 과정; 또는 (ii) 건식 복사; 그러나 (b) 영화의 시각적 이미지가 구현된 물품 또는 물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조각”에는 조각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조물 또는 모형이 포함된다. 저작권법 2021 Subdivision (6) — 음반 음반이란 무엇인가 21. “음반”은 레코드에 구현된 소리이지만 영화의 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음반은 언제 제작되는가 22. 음반은 소리를 구현하는 첫 번째 레코드가 제작될 때 제작된다. 음반 제작자는 누구인가 23. 음반 제작자는 녹음이 제작될 때 소리를 구현하는 첫 번째 레코드를 소유한 사람이다. Subdivision (7) — 영화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의 시각적 이미지, 소리 및 사운드트랙은 무엇인가 24.—(1) “영화”는 — (a) 다음 방식으로 물건에 구현된 모든 시각적 이미지이다. — (i) 해당 물건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거나; 또는 (ii) 해당 물건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다른 물건에 구현할 수 있고, 해당 다른 물건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b) 다음 사항에 구현된 모든 소리를 포함한다. — (i) 해당 물건 또는 해당 물건의 일부; 또는 (ii) 영화 제작자가 해당 물건과 함께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모든 디스크, 테이프 또는 기타 장치. (2) 영화와 관련하여 — (a) “시각적 이미지”는 subsection (1)(a)에 언급된 시각적 이미지이다. (b) “소리”는 subsection (1)(b)에 언급된 소리이다. 그리고 저작권법 2021 (c) “사운드트랙”이란 — (i) 제(1)항(b)(i)에 언급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일부; 또는 (ii) 제(1)항(b)(ii)에 언급된 디스크, 테이프 또는 기타 장치를 말한다. (3) 이 Section에서 “물건”은 물품을 포함한다. 영화 제작이란 무엇인가 25. 영화 제작이란 영화의 첫 번째 복사본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영화 제작자는 누구인가 26. 영화 제작자란 영화 제작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Subdivision (8) — 방송 방송(동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27. “방송하다”는 무선 전신으로 방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명사)이란 무엇인가 28. “방송”은 텔레비전 또는 음성 방송을 말한다. 텔레비전 방송이란 무엇인가 29. “텔레비전 방송”은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는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해당 이미지와 함께 수신하기 위해 방송되는 모든 사운드를 말한다. 음성 방송이란 무엇인가 30. “음성 방송”은 텔레비전 방송의 일부로 방송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운드 방송을 말한다. 저작권법 2021 방송 제작자는 누구인가 31. 방송 제작자는 — (a) 관련 시각적 이미지 또는 사운드(또는 둘 다)를 방송하는 사람; 그리고 (b) 위성 직접 방송의 경우 — 관련 시각적 이미지 또는 사운드(또는 둘 다)를 위성 트랜스폰더로 전송하는 사람이다. 방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32. 방송은 — (a) 관련 시각적 이미지 또는 사운드(또는 둘 다)가 방송되는 장소; 그리고 (b) 위성 직접 방송의 경우 — 관련 시각적 이미지 또는 사운드(또는 둘 다)가 위성 트랜스폰더로 전송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방송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33. 방송은 — (a) 관련 시각적 이미지 또는 사운드(또는 둘 다)가 방송되는 시간; 그리고 (b) 위성 직접 방송의 경우 — 관련 시각적 이미지 또는 사운드(또는 둘 다)가 위성 트랜스폰더로 전송되는 시간에 이루어진다. Subdivision (9) — 케이블 프로그램 케이블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34. “케이블 프로그램”은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프로그램(모든 항목 포함)을 말한다.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란 무엇인가 35.—(1)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는 — (a) 시각적 이미지 또는 사운드(또는 둘 다)를 전송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또는 주로 구성된 서비스로서, 모든 사람이 — 저작권법 2021 (i) 통신 시스템(해당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지 여부)을 통해; 그리고 (ii) 수신을 위해 — (A) 무선 전신 이외의 수단으로 싱가포르의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동시에 또는 서비스의 다른 사용자가 요청한 내용에 따라 다른 시간에); 또는 (B) 모든 수단으로 싱가포르의 장소에서 대중 또는 모든 그룹의 구성원에게 상영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나 (b) 해당 서비스가 해당 단락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단락 (a)에 따른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항의 목적상 — “정보”는 — (a) 연설, 음악 및 기타 사운드; (b) 시각적 이미지; (c) 시각적 이미지 또는 사운드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또는 사람과 사물 간에) 모든 사항의 전달을 위한 신호; 또는 (d) 기계 또는 장치의 작동 또는 제어를 위한 신호; “통신 시스템” — (a) 정보 전달을 위한 전자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리고 (b) 다음을 포함하는 모든 장치를 포함한다 — (i) 전달되거나 전달된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을 위해 구성되거나 조정된 저작권법 2021 (a)항에 언급된 시스템에 의하는 경우; 그리고 (ii)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 (a)항에 언급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만 그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또는 (B) 싱가포르를 넘어 확장되는 (a)항에 언급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고 그 시스템에 포함되는 경우. (3) (1)항의 목적상, (2)항의 "전기통신 시스템" 정의의 (b)항에 언급된 장치를 통제하는 자는 관련 전기통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 36. 프로그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해 서비스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다. 세분류 (10) — 보호되는 실연의 적격 실연 및 녹음 적격 실연이란 무엇인가 37.—(1) "적격 실연"이란 다음의 실연을 말한다. (a) 다음의 실연: (i) 연극 작품 또는 연극 작품의 일부의 실연 (즉흥 연주 및 인형을 사용하는 실연 포함); (ii) 음악 작품 또는 음악 작품의 일부의 실연 (즉흥 연주 포함); (iii) 문학 작품 또는 문학 작품의 일부의 낭독, 암송 또는 전달, 또는 즉흥 문학 작품의 암송 또는 전달; (iv) 춤의 실연; (v) 서커스 연기 또는 버라이어티 연기 또는 이와 유사한 발표 또는 쇼의 실연; 단, 저작권법 2021 (b) 다음의 실연은 제외한다. (i) 교육 기관의 학생 또는 교직원이 청중 앞에서 기관 활동의 일환으로 (기관 구내 또는 다른 장소에서) 음악 작품을 실연하는 경우; (ii) 뉴스 및 정보 항목의 낭독, 암송 또는 전달; (iii) 스포츠 활동의 실연; (iv) 청중의 일원으로서 실연에 참여하는 경우; (v) 싱가포르 국경일 퍼레이드에서 실연하는 경우; (vi) 규정된 실연. (2) (1)항의 목적상, 실연이 다음 중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a) 2021년 11월 2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 또는 (b) 청중 앞에서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이란 무엇인가 38.—(1) 보호되는 실연과 관련하여 "녹음"이란 실연 또는 실연의 상당 부분의 음반을 의미하며, 그러한 녹음의 사본을 포함한다. (2)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세분류 (6)은 다른 음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에 적용된다. Division 3 — 저작물 및 실연 관련 행위 Subdivision (1) — 저작물 등과 관련된 행위는 그 실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행위를 포함함 39.—(1) 저작물의 실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저작물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저작권법 2021 (2) 이 조항은 제110조 및 제145조에서 저작물의 발행 또는 미발행에 대한 언급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호되는 실연 등과 관련된 행위는 그 실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행위를 포함함 40.—(1) 보호되는 실연의 실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실연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보호되는 실연의 실질적인 부분의 녹음물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실연의 녹음물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ubdivision (2) — 복제 저작물의 복제물이란 무엇인가 41.—(1) 저작물의 "복제물"은 모든 유형의 실질적인 형태로 저작물을 복제한 것입니다. (2) (1)항을 제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물은 실질적인 형태로 복제됩니다. (a) 저장된 경우 — (i) 컴퓨터에; (ii) 전자적 수단에 의한 모든 매체에; 또는 (iii) 저작물 또는 그 실질적인 부분을 직접 복제할 수 있는 다른 매체에; (b) 영화 형태로 복제된 경우; (c) 문학,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 — 음반 형태로 복제된 경우; (d) 2차원 형태의 미술 저작물의 경우 — 3차원 형태의 저작물 버전이 제작된 경우; (e) 3차원 형태의 미술 저작물의 경우 — 2차원 형태의 저작물 버전이 제작된 경우; 또는 저작권법 2021 (f) 디지털 또는 기타 전자적 기계 판독 가능 형태로 변환되거나 변환된 경우 (영화 또는 음반 형태의 복제물에서 또는 그 형태로 변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3)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이 조항은 문학,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각색에 대해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작물의 발행된 판의 복제물이란 무엇인가 42. 저작물의 "복제물"은 모든 유형의 실질적인 형태로 (사진 공정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판을 복제한 것입니다. 문학,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의 발행된 판을 복제할 때 합리적인 부분이란 무엇인가 43.—(1) 다음의 경우, 저작물의 발행된 판에 포함된 문학,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의 복제물은 이 법의 목적상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 판이 10페이지 이상인 경우 — (i) 판의 총 페이지 수의 10% 이하만 총 복제되는 경우; 또는 (ii) 판이 장으로 나뉘어진 경우 — 복제된 페이지가 모두 같은 장에서 나온 경우; (b) 판이 전자 판이고 페이지로 나뉘어지지 않은 경우 — (i) 판의 총 바이트 수의 10% 이하만 총 복제되는 경우; (ii) 해당 판의 총 단어 수의 10% 이하만 총 복제되는 경우; (iii) 총 단어 수를 측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 — 해당 판 내용의 10% 이하만 총 복제되는 경우; 또는 (iv) 판이 장으로 나뉘어진 경우 — 복제된 부분이 모두 같은 장에서 나온 경우. 저작권법 2021 (2)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 조항은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각색과 관련하여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과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3) 이 조항은 이 법에서 "합리적인 부분"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음반의 복제물이란 무엇인가 44. 음반의 "복제물"은 다음의 기록입니다. (a) 음반 또는 음반의 실질적인 부분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b) 음반 제작 시 생산된 기록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된 것. 영화의 복제물이란 무엇인가 45. 영화의 "복제물"은 영화를 구성하는 시각적 이미지 또는 사운드가 구현된 모든 물품 또는 물건입니다. 텔레비전 방송의 복제물이란 무엇인가 46.—(1) 텔레비전 방송의 "복제물"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방송이 시각적 이미지로 구성된 경우 - 방송의 필름, 그리고 그러한 필름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b) 방송이 사운드로 구성된 경우 - 방송의 음반, 그리고 그러한 녹음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2) (1)항의 목적상, 텔레비전 방송의 필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프로그램에 포함된 시각적 이미지의 필름; 그리고 (b) 해당 이미지의 사진. 사운드 방송의 복제물이란 무엇인가 47. 사운드 방송의 "복제물"은 방송의 음반이며, 그러한 녹음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저작권법 2021 케이블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란 무엇인가 48.—(1) 케이블 프로그램의 "복제물"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프로그램이 시각적 이미지로 구성된 경우 - 프로그램의 필름, 그리고 그러한 필름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b) 프로그램이 사운드로 구성된 경우 - 프로그램의 음반, 그리고 그러한 녹음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2) (1)항의 목적상, 케이블 프로그램의 필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프로그램에 포함된 시각적 이미지의 필름; 그리고 (b) 해당 이미지의 사진. 저작물의 복제물은 실질적인 부분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49. 저작물의 실질적인 부분의 복제물은 저작물의 복제물로 취급됩니다. 저작물의 복제물은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인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50.—(1) 저작물의 일시적이거나 저작물의 다른 용도에 부수적인 복제물을 만드는 것은 저작물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2)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 조항은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각색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보호된 공연의 녹음의 복제물이란 무엇인가 51. 보호된 공연의 녹음의 "복제물"은 다음의 기록입니다. (a) 공연의 녹음 또는 공연의 실질적인 부분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b) 공연의 녹음 또는 공연의 실질적인 부분의 제작 시 생산된 기록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파생된 것. 저작권법 2021 보호된 공연 저작물의 녹음의 복제물은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인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52. 일시적이거나 녹음의 다른 용도에 부수적인 보호된 공연의 녹음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은 녹음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소분류 (3) — 발행 저작자의 저작물의 발행을 구성하는 것 53.—(1) (2)항 및 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저작자의 저작물은 저작물의 복제물(또는 저작물의 판)이 대중에게 제공된 경우에만 발행됩니다(판매, 인터넷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2) 다음 행위는 저작자의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a)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의 실질적인 부분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b)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을 공연하는 행위; (c)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기록을 대중에게 판매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d) 예술 저작물을 전시하는 행위; (e) 건물 또는 건물의 모형을 건설하는 행위; (f) 건물, 건물의 모형 또는 조각의 사진을 대중에게 판매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g) 건물, 건물의 모형 또는 조각의 판화를 대중에게 판매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저작자의 저작물의 판의 발행을 구성하는 것 54.—(1) 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저작자의 저작물의 판은 판의 복제물이 대중에게 제공된 경우에만 발행됩니다(판매, 인터넷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2) 제39조는 (1)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2021 음반의 발행을 구성하는 것 55. Section 58, 59 및 60에 따라, 음반은 해당 음반 또는 해당 음반의 일부의 사본이 대중에게 제공된 경우에만 발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판매, 인터넷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영화의 발행을 구성하는 것 56. Section 58, 59 및 60에 따라, 영화는 해당 영화의 사본이 대중에게 제공된 경우에만 발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판매, 인터넷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의 발행을 구성하는 것 57. Section 58, 59 및 60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은 해당 녹음물 또는 해당 녹음물의 일부의 사본이 대중에게 제공된 경우에만 발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판매, 인터넷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발행, 최초 발행 및 사망 전 발행에 대해 고려하거나 무시해야 할 사항 58.—(1) 이 Section에서 “관련 자료”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저작물; (b) 저작물의 판; (c) 음반; (d) 영화; 또는 (e)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 (2) 관련 자료의 발행이 단지 외형상으로만 이루어지고 대중의 합리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 (a) 해당 발행은 이 법의 목적상 무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b) 해당 발행은 Part 7의 Division 1 또는 2에 따른 권리 침해 또는 도덕적 권리 침해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2021 (3) 싱가포르 또는 다른 곳에서 관련 자료의 발행은 해당 발행 및 모든 이전 발행이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 여전히 최초 발행입니다. (4) 무단 행위는 다음을 결정하는 데 있어 무시되어야 합니다. (a) 관련 자료가 발행되었는지 여부; (b) 관련 자료의 발행이 해당 자료의 최초 발행인지 여부; 또는 (c) 관련 자료가 어떤 사람의 생전에 발행되었는지 여부. (5)

  • Section 230 - 3

    seq 88

    (오래된 저작물의 발행은 허가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행위는 다음의 경우에만 Subsection (4)의 목적상 무단 행위입니다. (a) 관련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 (i)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고 해당 행위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ii)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행위가 다음의 허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A) 저작물의 저작자; (B) 판의 발행인; (C) 음반 또는 영화의 제작자; 또는 (D) 저작자, 발행인 또는 제작자에 따라 합법적으로 청구하는 사람, (ii)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b) 관련 자료가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인 경우 — 해당 행위가 해당 실연의 권리 소유자의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경우. (6) Subsections (4) 및 (5)는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 다음과 관련된 이 법의 조항 — (i)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 또는 (ii) 권리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저작권법 2021 (b) Part 7의 Divisions 1 및 2(도덕적 권리).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수행된 행위의 효력 59.—(1) Sections 53, 54, 55, 56, 57 및 58은 다음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저작물이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수행된 행위로 인해 발행되었는지 여부; (b) 2021년 11월 21일 이전의 저작물 발행이 해당 저작물의 최초 발행인지 여부; 또는 (c) 저작물이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수행된 행위로 인해 어떤 사람의 생전에 발행되었는지 여부. (2) 1987년 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의 Section 24는 대신 해당 목적에 적용됩니다(해당되는 경우 해당 법의 Section 209에 의해 수정됨). (3) 이 Section에서 “저작물”은 저작물, 저작물의 판, 음반 또는 영화를 의미합니다. 발행을 구성하지 않는 특정 행위 60.—(1) 다음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위가 발행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a)

  • Section 223 - 4

    seq 89

    (공개 전시회 홍보); (b)

  • Section 225 - 3

    seq 90

    (내부 네트워크에서 공공 컬렉션 이용 가능); (c)

  • Section 226 - 3

    seq 91

    (공공 컬렉션 사용자를 위한 자료 복사 또는 전달); (d)

  • Section 227 - 3

    seq 92

    (공공 컬렉션 구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원본 복사); (e)

  • Section 228 - 3

    seq 93

    (대학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서 미발행 논문 복사 또는 전달); (f)

  • Section 229 - 3

    seq 94

    (공공 컬렉션에서 미발행된 오래된 자료 복사 또는 전달); (g)

  • Section 233 - 3

    seq 95

    (공공 컬렉션의 관리 목적을 위한 자료 복사 또는 전달); 저작권법 2021 (h) section 244(5) (컴퓨터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 (i) section 278(3) (공공 기록물에 있는 자료의 복제 또는 전달); (j) section 281(3) (공개적으로 공개된 자료의 복제 또는 전달); (k) section 283(3) (공공 부문 내 데이터 공유); (l) section 287 (공적 행위). (2) 의심을 피하기 위해, subsection (1)에 언급된 조항은 section 53(2)를 제한하지 않는다. Subdivision (4) — 전달 전달의 의미 61.—(1) 저작물 또는 실연과 관련하여 “전달”은 전자적 수단으로 저작물 또는 실연을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a) 저작물 또는 실연을 방송하는 것; (b) 케이블 프로그램에 저작물 또는 실연을 포함시키는 것; 및 (c) 모든 사람이 요청 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저작물 또는 실연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2024년 법률 제32호, 2024년 11월 25일 시행] (2) subsection (1)의 목적상 다음은 중요하지 않다. — (a) 전송이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또는 경로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여부; (b) 경로가 물질에 의해 제공되는지 또는 무선 수단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및 (c) 저작물 또는 실연이 요청에 응답하여 전송되는지 여부. (3) “전달”은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저작권법 2021 요청 시 접근성의 의미 62.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사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요청 시” 사물에 접근할 수 있다. 전달의 주체는 누구인가 63. (방송 이외의) 전달의 주체는 전달이 이루어질 때 전달 내용 결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Subdivision (5) — 방송 등 방송 수신에 의한 행위의 의미 64.—(1) 방송 수신에 의한 행위는 다음으로부터 방송을 수신하여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다. — (a) 방송이 이루어지는 전송; 또는 (b) 다음의 전송 — (i) 방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송; 및 (ii) 방송이 이루어지는 전송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송. (2) subsection (1)의 목적상 방송이 해당 전송으로부터 직접 수신되는지 또는 어느 장소에서든 어느 사람이든 재전송하는 것으로부터 수신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3) subsection (2)에서 “재전송”은 — (a) (물질에 의해 제공되는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재전송을 의미한다. 및 (b) 방송을 구성하는 시각적 이미지 또는 사운드 (또는 둘 다)가 구현된 물품 또는 물건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재전송을 포함한다. 방송의 재전송의 의미 65.—(1) 방송과 관련하여 “재전송”은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방송을 재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법 2021 (2) subsection (1)의 목적상 다음은 중요하지 않다. — (a) 재전송이 원래 전송과 동시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및 (b) 재전송을 만드는 데 사용된 기술이 원래 전송에 사용된 기술과 동일한지 여부. 음반 또는 영화의 사본이 방송에 사용되는 시기 66.—(1)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음반 또는 영화의 사본이 방송을 만드는 목적(이 section에서 기본 방송이라고 함)으로 사용되는 경우; 및 (b) 사람이 다음을 수신하고 동시에 추가로 전송하여 추가 방송(이 section에서 보조 방송이라고 함)을 만드는 경우 — (i) 기본 방송이 이루어지는 전송; 또는 (ii) 다음의 전송 — (A) 방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송; 및 (B) 기본 방송이 이루어지는 전송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송. (2) 보조 방송을 만드는 사람은 해당 방송을 만들기 위해 사본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ubdivision (6) — 실연 저작물 실연의 의미 67.—(1) 저작물의 “실연”은 — (a) 다음을 포함한다. — (i) 저작물의 시각적 또는 청각적 표현의 모든 방식, 표현이 다음을 사용하는지 여부 — (A) 수신 장치; (B) 영화 상영; 저작권법 2021 (C) 기록물의 사용; 또는 (D) 다른 수단; 및 (ii) 강연, 연설, 담화 또는 설교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나, (b) 저작물의 공중 전달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저작물과 관련하여 "공연하다"는 용어는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3)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 조항은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각색과 관련하여 저작물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적용된다. 수신 장치 작동에 의한 공연 68.—(1)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시각적 이미지 또는 소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신 장치로 전달하기 위해 장치 또는 장비가 작동되는 경우; 및 (b) 해당 이미지가 표시되거나 해당 소리가 수신 장치에서 방출되는 경우. (2) 장치 또는 장비의 작동은 공연이 아니다. (3) 해당 이미지의 표시 또는 해당 소리의 방출이 저작물의 공연인 한, 해당 공연은 다음의 경우에 주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a) 수신 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및 (b) 수신 장치가 위치한 구내의 점유자에 의하여 (i) 점유자가 수신 장치를 작동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 (ii) 수신 장치가 점유자에 의하여 또는 점유자의 동의 하에 제공된 경우에 한한다. 저작권법 2021 소리 재생 장치 작동에 의한 공연 69.—(1)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기록물을 사용하여 소리 재생 장치를 작동하여 저작물이 공연되는 경우; 및 (b) 해당 장치가 장치가 위치한 구내의 점유자에 의하여 또는 점유자의 동의 하에 제공되는 경우. (2) 점유자는 해당 공연을 하는 사람으로 간주된다(점유자가 해당 장치를 작동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3)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 조항은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각색과 관련하여 저작물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바와 같이 적용된다. 소분류 (7) — 시각적 이미지를 보이게 하거나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 전달은 포함되지 않음 70. 저작물의 공중 전달은 시각적 이미지를 보이게 하거나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수신 장치 작동에 의한 야기 71.—(1)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시각적 이미지 또는 소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신 장치로 전달하기 위해 장치 또는 장비가 작동되는 경우; 및 (b) 해당 이미지가 표시되거나 해당 소리가 수신 장치에서 방출되는 경우. (2) 장치 또는 장비의 작동은 해당 이미지를 보이게 하거나 해당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3) 해당 이미지의 표시가 해당 이미지를 보이게 하는 한, 해당 이미지는 다음의 경우에 보이게 된 것으로 간주된다. (a) 수신 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및 (b) 수신 장치가 위치한 구내의 점유자에 의하여 — 저작권법 2021 (i) 점유자가 수신 장치를 작동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 (ii) 수신 장치가 점유자에 의하여 또는 점유자의 동의 하에 제공된 경우에 한한다. (4) 해당 소리의 방출이 해당 소리를 들리게 하는 한, 해당 소리는 다음의 경우에 들리게 된 것으로 간주된다. (a) 수신 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및 (b) 수신 장치가 위치한 구내의 점유자에 의하여 — (i) 점유자가 수신 장치를 작동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 (ii) 수신 장치가 점유자에 의하여 또는 점유자의 동의 하에 제공된 경우에 한한다. 소리 재생 장치 작동에 의한 야기 72.—(1)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기록물을 사용하여 소리 재생 장치를 작동하여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경우; 및 (b) 해당 장치가 장치가 위치한 구내의 점유자에 의하여 또는 점유자의 동의 하에 제공되는 경우. (2) 점유자는 해당 소리를 들리게 하는 사람으로 간주된다(점유자가 해당 장치를 작동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분류 (8) — 상업적 행위 물건의 상업적 거래란 무엇인가 73.—(1) 다음의 경우 해당 사람은 물건을 상업적으로 거래한다. (a) 해당 사람이 해당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b) 해당 사람이 해당 물건을 대여하는 경우; (c) 해당 사람이 업으로서 해당 물건을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해 제공하거나 노출하는 경우; (d) 해당 사람이 업을 목적으로 해당 물건을 배포하는 경우; 또는 (e) 해당 사람이 업으로서 해당 물건을 공중에 전시하는 경우. 저작권법 2021 (2) “상업적 거래”는 그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3) 이 Section에서 “물건”은 물품을 포함한다. 상업적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4.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영위하는 사업 또는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이점, 직접적인 혜택 또는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그 사람은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행위를 하는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음반과 관련된 상업적 임대 계약이란 무엇인가 75.—(1) Subsection (2)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음반과 관련된 “상업적 임대 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계약이다. (a)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또는 녹음의 사본은 해당 사람에게 반환되어야 하거나 반환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b) 계약은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c) 계약은 사본을 다음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i) 돈 또는 금전적 가치로 지불하는 경우; 또는 (ii) 돈 또는 금전적 가치로 지불하는 대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일부로 제공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 계약은 상업적 임대 계약이 아니다. — (a) 계약이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음반의 사본을 대여하기 위한 계약인 경우; 그리고 (b)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다음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도된 경우 — (i) 계약의 간접비를 포함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 또는 (ii) 사본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3) 계약이 상업적 임대 계약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실질이다. 저작권법 2021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대한 유료 관객은 누구인가 76.—(1) 다음의 경우 어떤 사람(X)은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유료 관객”이다. — (a) Subsection (2)에 따라 X가 다음 장소에 입장하기 위해 지불하는 경우 — (i) 방송 또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장소; 또는 (ii) 방송 또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하는 장소; 또는 (b) X가 방송 또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장소에 입장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다음 가격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 (i) 해당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그리고 (ii) 방송 또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듣기 위한 시설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가격. (2) 다음의 경우 Subsection (1)(a)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X가 거주자 또는 수감자이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 입장하는 경우; 또는 (b) X가 클럽 또는 협회의 회원으로 해당 장소에 입장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 (i) 지불은 클럽 또는 협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ii)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보거나 듣기 위한 시설 제공이 클럽 또는 협회의 주요 목적에 부수적인 경우. Division 4 — 관련 인물 및 단체 Subdivision (1) — 자격 있는 개인 및 사람 자격 있는 개인은 누구인가 77. 개인은 다음의 경우 "자격 있는 개인"입니다. — (a) 싱가포르 시민; Copyright Act 2021 (b) 싱가포르 거주자; 또는 (c) 1957년 11월 1일에 생존해 있었다면 폐지된 1957년 싱가포르 시민권 조례(Ord. 35 of 1957)에 따라 싱가포르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었을 개인.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78. 사람은 다음의 경우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 (a) 자격 있는 개인; 또는 (b) 성문법에 따라 싱가포르에 설립된 법인. 싱가포르 거주자는 누구인가 79. 개인은 다음의 경우 "싱가포르 거주자"입니다. — (a)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b)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입국하여 체류하기 위해 1959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에게 합법적으로 발급된 유효한 패스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사람. 일시적인 부재로 인해 거주 국가에 영향 없음 80. 특정 기간 동안 (싱가포르를 포함한) 국가에 통상적으로 거주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언제든지 해당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ubdivision (2) — 국제기구 규정된 국제기구란 무엇인가 81.—(1) 규칙은 이 법의 목적을 위해 국제기구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규정된 국제기구"는 (1)항에 따라 규정된 국제기구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a) 조직 내의 기관 또는 사무소; 그리고 Copyright Act 2021 (b) 조직 또는 기관에서 설립한 위원회, 협의회 또는 기타 기구. (3) 이 Section에서 "국제기구"는 다음의 조직을 의미합니다. — (a)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2개 이상의 국가 정부가 회원인 조직; 또는 (b) 다음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 — (i)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ii) 2개 이상의 국가 정부. 규정된 국제기구의 법적 능력 82.—(1) 규정된 국제기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법인의 법적 능력을 가지며 모든 중요한 시기에 가졌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a) 저작권을 보유, 처리 및 집행하는 것; 그리고 (b)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 (2) 이 Section은 규정된 국제기구가 다른 성문법에 따라 가지는 법적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ubdivision (3) — 교육 기관 교육 기관이란 무엇인가 83. "교육 기관"은 다음 기관 또는 사업 중 하나이지만 비영리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a) 7세 미만의 아동에게 교육이 제공되는 기관; (b)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제공되는 학교 또는 유사한 기관: (i) 풀타임 초등 교육; (ii) 풀타임 중등 교육; (iii) 풀타임 대학 예비 교육; (iv) 규정될 수 있는 기타 풀타임 교육; Copyright Act 2021 (c) 주니어 칼리지, 대학교, 고급 교육 대학 또는 기술 및 추가 교육 기관; (d) 통신 또는 외부 학습 기반으로 초등, 중등, 대학 예비 또는 고등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e) 간호 학교; (f) 병원 내의 사업으로서 다음 분야의 연구 또는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 — (i) 의료 서비스 제공; 또는 (ii) 의료 서비스 제공에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 (g) 교사 교육 센터; (h) 다음 목적을 위한 연구 또는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 기관 — (i) 일반 교육; (ii) 특정 직업 또는 전문직을 위한 사람 준비; 또는 (iii) 특정 직업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계속 교육; (i) 교육이 제공되는 규정된 기관; (j) (a)에서 (i)항에 언급된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 내의 사업으로서, 주요 기능에는 (a)에서 (i)항에 언급된 교육 기관의 강사를 위한 교사 훈련 제공이 포함됩니다. (k) (a)에서 (j)항에 언급된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 내의 기관 또는 사업으로서, 주요 기능에는 해당 기관의 교육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a)에서 (j)항에 언급된 교육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Copyright Act 2021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이란 무엇인가 84.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은 — (a) 기관이 법인인 경우 — 해당 기관; 또는 (b) 다른 모든 경우 — 해당 기관을 관리하는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정부 포함). Subdivision (4) — 인쇄물 장애인 인쇄물 장애인은 누구인가 85. 사람은 다음의 경우 "인쇄물 장애인"입니다. — (a) 시각 장애인; (b) 심각한 시력 손상; (c) 책을 잡거나 조작할 수 없음; (d) 눈을 집중하거나 움직일 수 없음; 또는 (e) 지각 장애가 있음. 인쇄물 장애인을 돕는 기관이란 무엇인가 86. "인쇄물 장애인을 돕는 기관"은 다음 기관입니다. — (a) 주요 기능에는 인쇄물 장애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 기관; (b) 싱가포르에서 설립, 법인화 또는 설립된 기관; 그리고 (c) 인쇄물 장애인을 돕는 기관으로 규정된 기관. 인쇄물 장애인을 돕는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이란 무엇인가 87. "인쇄물 장애인을 돕는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은 — (a) 기관이 법인인 경우 — 해당 기관; 또는 Copyright Act 2021 (b) 다른 모든 경우 — 해당 기관을 관리하는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정부 포함). 외국 인쇄물 장애인을 돕는 기관이란 무엇인가 88. "외국 인쇄물 장애인을 돕는 기관"은 다음 기관입니다. — (a) 주요 기능에는 인쇄물 장애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 기관; 그리고 (b) 싱가포르 외부에서 설립, 법인화 또는 설립된 기관. Subdivision (5) — 지적 장애인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이란 무엇인가 89.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은 모든 교육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 (a) 주요 기능에는 지적 장애인을 돕는 것이 포함되는 기관; 그리고 (b)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으로 규정된 기관.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이란 무엇인가 90.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은 — (a) 기관이 법인인 경우 — 해당 기관; 또는 (b) 다른 모든 경우 — 해당 기관을 관리하는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정부 포함). Copyright Act 2021 Subdivision (6) — 공공 소장품: 갤러리, 도서관, 기록 보관소 및 박물관 공공 소장품이란 무엇인가 91. "공공 소장품"은 — (a) 국립 기록 보관소; (b) 이사회의 책임을 맡은 장관이 공공 소장품으로 규정한 국립 문화유산청의 소장품; (c) 도서관의 영구 소장품; 또는 (d) 기록 보관소. 기록 보관소란 무엇인가 92. "기록 보관소"는 역사적 중요성 또는 공익을 위한 자료(문서 및 물건 포함)의 모든 소장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a) 법인 또는 비법인의 영구 보관 하에 있음; (b) 보존 또는 보존 목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유지 관리됨; 그리고 (c) 해당 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음. 예시 박물관 및 갤러리는 기록 보관소를 보관할 수 있는 기관의 예입니다. 공공 소장품의 관리인이란 무엇인가 93. "관리인"은 — (a) 국립 기록 보관소와 관련하여 — 국립 도서관 이사회; (b) 국립 문화유산청의 규정된 소장품과 관련하여 — 국립 문화유산청 또는 이사회의 책임을 맡은 장관이 규정한 기관; Copyright Act 2021 (c) 도서관의 영구 소장품과 관련하여 — 도서관 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정부 포함); 그리고 (d) 기록 보관소와 관련하여 — 기록 보관소 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사람(정부 포함). 공공 소장품의 공인 담당자는 누구인가 94. 공공 소장품과 관련하여 "공인 담당자"는 공공 소장품 관리인의 공인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도서관은 언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가 95. 도서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Division 5 — 권리 및 권리 침해 Subdivision (1) — 공통 조항 권리 소유자는 누구인가 96. “권리 소유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물과 관련하여 — 저작권 소유자; 그리고 (b) 보호되는 실연과 관련하여 — 실연의 침해적 사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자. 권리 침해는 무엇인가 97. “권리 침해”는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권 침해; 또는 (b) 보호되는 실연의 침해적 사용. Copyright Act 2021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실연의 침해 복제물은 무엇인가 98.—(1) “침해 복제물”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저작물의 복제물: (i) 본 법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2021년 11월 21일 이후 싱가포르에서 제작된 것; (ii) 경우에 따라 1911년 법 또는 1987년 법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싱가포르에서 제작된 것; 또는 (iii)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싱가포르 외부에서 제작되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수입된 것 (제작 또는 수입이 2021년 11월 2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b) 보호되는 실연과 관련하여, 다음의 실연 녹음물: (i) 본 법에 따라 해당 실연의 침해적 사용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2021년 11월 21일 이후 싱가포르에서 제작된 것; (ii) 1987년 법에 따라 해당 실연의 무단 사용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싱가포르에서 제작된 것; 또는 (iii) 실연의 권리 소유자의 동의 없이 싱가포르 외부에서 제작되어 수입된 것 (제작 또는 수입이 2021년 11월 2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발생했는지 여부). (2) (1)(a)항에서 “복제물”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물 또는 해당 저작물의 각색물의 복제물을 의미하지만, 해당 저작물 또는 각색물의 영화 복제물은 제외한다. Copyright Act 2021 명백히 침해적인 온라인 위치는 무엇인가 99.—(1) “명백히 침해적인 온라인 위치”는 권리 침해를 명백히 저지르거나 조장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온라인 위치이다. (2) 온라인 위치가 명백히 침해적인 온라인 위치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a) 해당 온라인 위치의 주요 목적이 권리 침해를 저지르거나 조장하는 것인지 여부; (b) 해당 온라인 위치가 권리 침해를 저지르거나 조장하는 수단을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디렉토리, 색인 또는 범주를 포함하는지 여부; (c) 해당 온라인 위치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저작권 또는 실연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무시를 보이는지 여부; (d) 해당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이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하거나 관련하여 다른 국가 또는 영토의 법원의 명령에 의해 비활성화되었는지 여부; (e) 해당 온라인 위치가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하거나 관련하여 해당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비활성화하는 조치 또는 법원의 명령을 우회하는 가이드 또는 지침을 포함하는지 여부; (f) 해당 온라인 위치의 트래픽 양 또는 접근 빈도; (g) 기타 관련 사항. Subdivision (2) — 저작물 관련 조항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는 무엇인가 100.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는 본 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할 권리를 갖는 모든 행위이다. Copyright Act 2021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1. 행위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구속력 있는 허가에 따라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행해진 것으로 간주된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어떤 소유자가 관련되는가 102.—(1) 본 조는 (Section 139에 따라 제한된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다음 적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소유자(또는 장래의 소유자)인 서로 다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a) 서로 다른 행위 또는 종류의 행위의 실행; 또는 (b)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서로 다른 시기에 하나 이상의 행위 또는 종류의 행위의 실행. (2) 본 법에 따른 모든 목적과 관련된 저작권 소유자(또는 장래의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저작권 소유자(또는 장래의 저작권 소유자)이다. (a) 해당 목적과 관련된 행위 또는 종류의 행위의 실행; 그리고 (b) 해당되는 경우, 해당 목적과 관련된 시기 또는 국가에서 해당 행위 또는 해당 행위들의 실행. (3) (2)항을 제한하지 않고 — (a) 본 법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언급하는 경우, 관련 저작권 소유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되는 국가에서 해당 유형의 물품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저작권 소유자이다. 그리고 (b) 본 법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물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언급하는 경우, 관련 저작권 소유자는 해당 물품이 판매되거나 기타 방식으로 거래되는 국가에서 해당 유형의 물품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저작권 소유자이다. Copyright Act 2021 (4) 본 법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작된 수입 물품을 언급하는 경우 — (a) 관련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 중 하나이다. (i) 해당 수입 물품이 제작된 국가에서 해당 유형의 물품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저작권 소유자; 또는 (ii) (i)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싱가포르에서 해당 유형의 물품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저작권 소유자; 그리고 (b) 해당 물품이 제작 후 판매, 유통 또는 기타 거래에 관한 조건을 무시하고 관련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강제 허가 제외)를 받아 제작된 경우, 해당 물품은 관련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전용 실시권은 무엇인가 103.—(1) 저작권과 관련된 “전용 실시권”은 다음의 실시권이다. (a) 저작권 소유자 또는 장래의 소유자가 부여한 것; 그리고 (b) 실시권자가 본 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가 해당 실시권이 없었다면 독점적으로 할 권리를 갖는 행위를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 (2) “전용 실시권자”는 상응하는 의미를 갖는다. Subdivision (3) — 보호되는 실연 관련 조항 보호되는 실연에 대한 권리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누구의 권한이 관련되는가 104. 실연에 대한 권리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a) 본 법에서 권리 소유자의 권한을 받아 해당 실연(또는 해당 실연의 녹음물)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모든 권리 소유자의 권한을 받아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다. 그리고 Copyright Act 2021 (b) 본 법에서 권리 소유자의 권한 없이 해당 실연(또는 해당 실연의 녹음물)과 관련하여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모든 권리 소유자의 권한 없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다. Division 6 — 물품에 시각적 이미지 또는 소리가 구현되는 경우 등에 관한 기타 규정 106. 시각적 이미지 또는 소리는 별도의 장치의 도움을 받거나 받지 않고 물품으로부터 시각적 이미지 또는 소리를 재생할 수 있도록 물품이 처리된 경우, 해당 물품에 구현된 것으로 본다. PART 3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Division 1 — 일반 저작권은 오직 이 법에 의거하여 존속함 106.

  • Section 5 - 1

    seq 96

    에 따라, 저작권은 오직 이 법에 의거하여 존속한다. 저작권의 독립적 존속 107.—(1) 이 Part의 어떠한 조항에 따른 저작권의 존속 여부는 이 Part의 다른 조항에 따른 저작권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subsection (1)을 제한함 없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 여부는 저작물로부터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파생된 다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의 성격 108.—(1) 저작권자가 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 — 저작권법 2021 (a) 그 권리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이 그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하도록 허가하는 것)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b) 그 권리는 저작권자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아님을 선언한다. (2)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권리는 저작권자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가 아니다. Division 2 — 저작물 저작권의 존속 요건 미발표 저작물의 경우 109.—(1)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미발표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한다. (a) 해당 저작물이 독창적일 것; 그리고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i) 해당 저작물이 제작될 당시 저작자가 자격 있는 개인일 것; (ii) 해당 저작물이 일정 기간에 걸쳐 제작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상당 부분 동안 저작자가 자격 있는 개인일 것; (iii) 해당 저작물이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제작될 것: (A)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또는 (B) 1987년 4월 10일 이후 규정된 국제기구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2) 이 Section에서 "저작자"는 공동 저작물의 경우 공동 저작자 중 누구라도 의미한다. 저작권법 2021 저작권의 존속 요건 발표된 저작물의 경우 110.—(1)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이 발표되고 Section 109에 의거하여 최초 발표 직전에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경우 — (a)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계속 존속한다. (i)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 (A) 해당 저작물이 처음 발표될 때 자격 있는 개인일 것; 또는 (B) 해당 저작물이 처음 발표되기 전에 사망하지만 사망 직전에 자격 있는 개인일 것; 또는 (ii) 해당 저작물이 다음의 장소에서 처음 발표될 것: (A) 싱가포르; (B)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또는 (C) 1987년 4월 10일 이후 규정된 국제기구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그리고 (b) Paragraph (a)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은 만료된다. (2)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이 발표되고 최초 발표 직전에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한다. (a) 해당 저작물이 독창적일 것; 그리고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i)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 (A) 해당 저작물이 처음 발표될 때 자격 있는 개인일 것; 또는 (B) 해당 저작물이 처음 발표되기 전에 사망하지만 사망 직전에 자격 있는 개인일 것; 저작권법 2021 (ii) 해당 저작물이 다음의 장소에서 처음 발표될 것: (A) 싱가포르; (B)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또는 (C) 1987년 4월 10일 이후 규정된 국제기구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3) 이 Section에서 "저작자"는 공동 저작물의 경우 공동 저작자 중 누구라도 의미한다. 저작권의 존속 요건 건물 111.—(1)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독창적인 미술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한다. (a) 싱가포르에 있는 건물; 또는 (b) 싱가포르에 있는 건물에 부착되거나 그 일부인 것. (2) 이 Section은 해당 건물의 건설이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완료된 건물에 또는 그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문학, 극 및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의 성격 112.—(1) 이 법의 목적상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이다. (a) 해당 저작물의 사본을 제작하는 행위; (b) 해당 저작물이 미발표된 경우 해당 저작물을 발표하는 행위; (c) 해당 저작물을 공공장소에서 공연하는 행위; (d) 해당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e) 해당 저작물의 각색물을 제작하는 행위; (f) 해당 저작물의 각색물과 관련하여 Paragraph (a) 내지 (e)에 명시된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 (g)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 해당 프로그램의 임대를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저작권법 2021 (2)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계 또는 장치에 구현되어 있고 해당 기계 또는 장치의 통상적인 사용을 통해 복사할 수 없는 경우, Subsection (1)(g)는 해당 기계 또는 장치와 관련하여 상업적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3) Subsection (2)에서 "장치"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플로피 디스크; (b) CD-ROM; (c) 집적 회로; 또는 (d)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장치.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의 성격 113. 이 법의 목적상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이다. (a) 해당 저작물의 사본을 제작하는 행위; (b) 해당 저작물이 미발표된 경우 해당 저작물을 발표하는 행위; (c) 해당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114.—(1) 저작물이 해당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50년 이내에 처음 발표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시점에 만료된다. (a)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이 처음 발표된 해의 말일로부터 70년 이내에 확인되는 경우 —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말일로부터 70년 후; 그리고 (b) 그렇지 않은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처음 발표된 해의 말일로부터 70년 후. (2) 저작물이 해당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처음 발표되지만 해당 50년 이내에 발표 이외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제공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시점에 만료된다. 저작권법 2021 (a)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이 처음 대중에게 제공된 해의 말일로부터 70년 이내에 확인되는 경우 —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말일로부터 70년 후; 그리고 (b) 그렇지 않은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처음 대중에게 제공된 해의 말일로부터 70년 후. (3) 다른 모든 경우에 저작물의 저작권은 다음의 시점에 만료된다. (a)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70년 이내에 확인되는 경우 —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말일로부터 70년 후; 그리고 (b) 그렇지 않은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70년 후. (4) 이 Section은

  • Section 110 - 1

    seq 97

    (b) (발표 시 저작권 만료)의 적용을 받는다.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 — 12월 31일 이전에 발표된 특정 저작물에 대한 경과 규정 115.—(1) Section 114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저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이 처음 대중에게 제공된 해의 말일로부터 70년 후에 만료된다. (a) 해당 저작물이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판화일 것; (b) 저작자가 202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확인될 것; (c) 저작자가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것; 그리고 (d) 해당 저작물이 다음의 시점에 처음 대중에게 제공될 것: (i) 저작자의 사망 후; 그리고 (ii) 202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2) Section 114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상황에서 저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이 처음 발표된 해의 말일로부터 70년 후에 만료된다. 저작권법 2021 (a) 해당 저작물이 — (i) 202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처음 발표될 것; 그리고 (ii) 해당 날짜 또는 그 이전에 확인된 저작자가 없을 것; (b) 해당 저작물이 — (i) 사진일 것; 그리고 (ii) 202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처음 발표될 것; (c) 해당 저작물이 — (i)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판화일 것; 그리고 (ii) 202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제작되거나 처음 발표될 것. (3) Section 114에도 불구하고, 미술 저작물(판화 제외)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이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제작된 경우 해당 저작물이 제작된 해의 말일로부터 70년 후에 만료된다. (4) 이 Section은

  • Section 110 - 1

    seq 98

    (b) (발표 시 저작권 만료)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114 및 115의 해석 — 대중에게 제공; 공동 저작물에 대한 적용 116.—(1) 이 Section은 Section 114 및 115의 목적상 적용된다. (2) Subsection (3)에 따라 저작물은 다음의 상황에서 대중에게 제공된다(단, "대중에게 제공"이라는 표현을 제한하지 않음). (a) 해당 저작물(또는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각색물)이 — (i) 공공장소에서 공연될 것; (ii) 대중에게 전달될 것; 또는 (iii) 발표될 것; 저작권법 2021 (b) 해당 저작물이 미술 저작물인 경우 — 해당 저작물이 공공장소에서 전시될 것; (c) 해당 저작물이 영화에 포함된 미술 저작물인 경우 — 해당 영화의 시각적 이미지가 공공장소에서 보일 것; (d) 해당 저작물이 건물인 경우 — 해당 건물이 건설될 것; (e) 해당 저작물의 기록물(또는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각색물)이 — (i) 대중에게 제공될 것(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ii) 대중에게 판매를 위해 노출될 것. (3) 무단 행위(

  • Section 58 - 5

    seq 99

    에 정의됨)는 저작물이 대중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무시해야 한다. (4) 공동 저작물의 경우 — (a) 공동 저작자 중 누구라도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확인된 저작자를 갖는다; 그리고 (b) 저작자의 사망에 대한 언급은 마지막 생존한 확인된 저작자의 사망에 대한 언급이다. 예시 저작물이 2021년에 A1과 A2에 의해 공동으로 제작된다. A1은 확인되었고, A2는 확인되지 않았다. A1은 2050년에 사망한다. 해당 저작물은 2071년 말 이전에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 Section 116 - 4

    seq 100

    와 함께 읽은

  • Section 114 - 3

    seq 101

    (a)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2120년에 만료된다. Division 3 — 저작물 출판본 저작물 출판본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조건 117.—(1)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출판본에는 다음의 경우 저작권이 존재한다. — (a) 해당 출판본을 처음 출판한 사람이 해당 출판본이 처음 출판된 날짜에 적격자인 경우; 또는 (b) 해당 출판본이 다음의 경우에 처음 출판된 경우 — (i) 싱가포르에서; Copyright Act 2021 (ii)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또는 (iii) 규정된 국제기구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2) Subsection (1)은 다음의 저작물 출판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동일한 저작물의 이전 판본을 복제하는 경우; 또는 (b)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처음 출판된 경우. 저작물 출판본의 저작권의 성격 118. 이 법의 목적상,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저작물 출판본의 저작권은 해당 판본을 복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이다. 저작물 출판본의 저작권 존속 기간 119. 저작물 출판본의 저작권은 해당 판본이 처음 출판된 해의 말로부터 25년 후에 만료된다. Division 4 — 음반 음반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조건 120.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음반에 저작권이 존재한다. — (a) 녹음 제작자가 녹음 제작 시 적격자인 경우; 또는 (b) 녹음이 다음의 경우에 제작되거나 최초로 발행된 경우 — (i) 싱가포르에서; (ii)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또는 (iii) 1987년 4월 10일 이후 규정된 국제기구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저작권법 2021 음반에 대한 저작권의 성격 121. 이 법의 목적상,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다음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i) 녹음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행위; (ii) 녹음에 대한 상업적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iii) 미발행된 녹음을 발행하는 행위; (iv) 녹음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그리고 (b) 녹음이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되었고, 어떤 사람(X)이 녹음에 구현된 소리를 대중에게 들리게 하는 경우, 다음 금액의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 (i) 저작권자와 X 간에 합의된 금액; 또는 (ii) 합의가 없는 경우, 저작권 심판소에서 결정한 금액. 음반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 기간 122.—(1) (2)항 및 (3)항에 따라,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만료된다. — (a) 녹음이 녹음 제작 연도 말로부터 50년 이내에 최초로 발행된 경우 — 녹음이 최초로 발행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후; 그리고 (b) 다른 모든 경우 — 녹음이 제작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후. (2) 음반이 202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최초로 발행된 경우, 해당 녹음에 대한 저작권은 녹음이 최초로 발행된 연도 말로부터 70년 후에 만료된다. (3) 음반 제작이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 — (a) 이 조항은 해당 녹음에 적용되지 않으며; 저작권법 2021 (b) 대신 Section 522가 적용된다. Division 5 — 영화 영화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조건 123.—(1)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영화에 저작권이 존재한다. — (a) 영화 제작자가 영화 제작 기간 전체 또는 상당 기간 동안 자격 있는 사람인 경우; 또는 (b) 영화가 다음의 경우에 제작되거나 처음으로 발행되는 경우 — (i) 싱가포르에서; (ii)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또는 (iii) 1987년 4월 10일 이후 규정된 국제기구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2) 본 조는 영화 제작이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완료된 영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화의 저작권의 성격 124. 본 법의 목적상,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영화의 저작권은 다음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이다. (a) 영화의 복제물을 만드는 행위; (b) 영화의 시각적 이미지를 공중에 보이게 하는 행위; (c) 영화의 소리를 공중에 들리게 하는 행위; (d) 영화를 공중에 전달하는 행위. 영화의 저작권 존속 기간 125.—(1) (2)항에 따라, 영화의 저작권은 다음의 경우 만료된다. — 저작권법 2021 (a) 영화가 제작된 해의 말로부터 50년 이내에 처음 발행된 경우 — 영화가 처음 발행된 해의 말로부터 70년 후; (b) 영화가 제작된 해의 말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처음 발행되었지만, 해당 50년 이내에 발행 이외의 방법으로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 영화가 처음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해의 말로부터 70년 후; 그리고 (c) 다른 모든 경우 — 영화가 제작된 해의 말로부터 70년 후. (2) 영화가 2022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처음 발행된 경우, 해당 영화의 저작권은 영화가 처음 발행된 해의 말로부터 70년 후에 만료된다. (3) 본 조의 목적상 — (a) (b)항에 따라, 영화는 다음의 경우에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다(단,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제한하지 않음). (i) 영화가 공중에 전달되는 경우; (ii) 영화의 시각적 이미지가 공중에 보이는 경우; (iii) 영화의 소리가 공중에 들리는 경우; (iv) 영화가 발행되는 경우; 그리고 (b) 영화가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무단 행위(

  • Section 58 - 5

    seq 102

    에 정의됨)는 무시해야 한다. Division 6 — 방송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 존속 요건 126.—(1)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이 방송 면허 소지자에 의해 싱가포르 내 장소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에는 저작권이 존속한다. (2) 본 조는 다음 각 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이루어진 방송; 그리고 저작권법 2021 (b) 해당 일자 이후에 이루어진 방송으로서 해당 일자 이전에 이루어진 방송의 반복인 방송.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의 성격 127. 본 법의 목적상,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은 다음 각 호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이다. (a) 방송의 복제물을 만드는 행위; (b) 방송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재방송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c)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 (i) 시각적 이미지로 구성된 부분에 한하여, 유료 관객에게 공공장소에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또는 (ii) 사운드로 구성된 부분에 한하여, 유료 관객에게 공공장소에서 청취하게 하는 행위.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 존속 기간 128. Section 129에 따라,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은 방송이 이루어진 해의 말로부터 50년 후에 만료된다. 반복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 존속 기간 129.—(1) 본 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 (본 조에서 반복 방송이라 칭함)에 적용된다. — (a) 싱가포르 내 장소에서 방송 면허 소지자에 의해 이루어진 이전 방송 (본 조에서 원본 방송이라 칭함)을 (최초로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반복하는 방송; 그리고 (b) 물품 또는 물건에 구현된 시각적 이미지 또는 사운드를 방송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방송. (2) 반복 방송이 원본 방송이 이루어진 해의 말로부터 50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반복 방송에 있어서의 저작권은 해당 50년의 말에 만료된다. 저작권법 2021 (3) 반복 방송이 원본 방송이 이루어진 해의 말로부터 50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복 방송에는 저작권이 없다. Division 7 — 케이블 프로그램 케이블 프로그램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조건 130.—(1)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싱가포르의 자격 있는 사람이 제공하는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경우 해당 케이블 프로그램에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2) Subsection (1)은 다음의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된 케이블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방송의 수신 및 즉시 재전송; 또는 (b) 1987년 4월 10일 이전. 케이블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성격 131.—(1) 본 법의 목적상,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케이블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다음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이다. (a) 프로그램의 사본을 만드는 행위; (b)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c) 프로그램을 야기하는 행위 — (i) 시각적 이미지로 구성된 경우 — 유료 관객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지도록 하는 행위; 또는 (ii) 소리로 구성된 경우 — 유료 관객에게 공개적으로 들리도록 하는 행위. (2) Subsection (1)의 행위는 다음 행위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 (a) 케이블 프로그램의 수신; 또는 (b) 케이블 프로그램이 녹음된 레코드, 인쇄물, 네거티브, 테이프 또는 기타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Copyright Act 2021 (3) 케이블 프로그램이 시각적 이미지로 구성된 범위 내에서 — (a)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움직이는 그림으로 보기에 충분한 해당 이미지의 시퀀스까지 확장된다. 그리고 (b)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문제의 행위가 그러한 충분한 시퀀스를 넘어서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케이블 프로그램의 저작권 존속 기간 132. 케이블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케이블 프로그램이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처음 포함된 해의 말로부터 50년 후에 만료된다. Division 8 — 소유권 및 거래 최초 소유자 — 저작물 제작자 등, 기본 최초 소유자 133.—(1)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소유자는 다음과 같다. — (a) 저작자 작품의 경우 — (2)항에 따라 저작자; (b) 저작자 작품의 출판된 판의 경우 — 발행인; (c) 음반의 경우 — 녹음 제작자; (d) 영화의 경우 — 영화 제작자; (e) 방송의 경우 — 방송을 제작한 방송 면허 소지자; 그리고 (f) 케이블 프로그램의 경우 — 해당 프로그램이 포함된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공동 저작물의 저작권이 공동 저작자 중 일부(전부는 아님)만이 자격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존속하는 경우, 저작권법 2021 (1)(a)항은 자격 있는 개인이 아닌 공동 저작자에게 저작권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3) (1)항 및 (2)항은 다음에 대한 반대 의사에 따른다. — (a) 해당 항에 따라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가 되는 자가 2021년 11월 21일 이후에 체결한 서면 계약; 또는 (b) 해당 항에 따라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가 되는 자가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 최초 소유자 — 고용 과정에서 생성된 저작권 134.—(1) 본 조항은 고용 계약 과정에서 직원이 다음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a) 저작자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 또는 (b) 2021년 11월 21일 이후에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i) 음반, 영화 또는 방송을 제작하는 경우; (ii) 케이블 프로그램이 포함된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iii) 저작자 작품의 판을 발행하는 경우. (2) 관련 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소유자는 본 조항(및 133조가 아님)에 따라 결정된다. (3) (4)항에 따라 고용주가 관련 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소유자이다. (4) 다음의 경우 — (a) 관련 저작물이 문학 작품, 극적 작품 또는 예술 작품인 경우; (b) 고용주가 정기간행물의 소유자인 경우; 그리고 (c) 해당 저작물이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기 위해 제작된 경우, 저작권법 2021 그러면 — (d) 해당 저작물이 1987년 4월 10일 이후에 제작된 경우 — (i) 고용주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이 다음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저작권 최초 소유자이다. — (A) 정기간행물에 해당 저작물을 게재하는 것; 또는 (B) 게재를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사본을 만드는 것; 그리고 (ii) 직원은 그 외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소유자이다; 그리고 (e) 해당 저작물이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제작된 경우, 직원은 정기간행물 이외의 방식으로 해당 저작물의 게재를 제한할 권리가 있다. (5) (3)항 및 (4)항은 다음에 대한 반대 의사에 따른다. — (a) 2021년 11월 21일 이후에 고용주와 직원 간에 체결된 서면 계약; 또는 (b)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고용주와 직원 간에 체결된 계약. (6) 본 조항에서 — “정기간행물”은 신문,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간행물을 의미하며 온라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 “관련 저작물”은 (1)항에 언급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최초 소유자 —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의뢰된 음반, 영화 및 특정 저작자 작품 135.—(1) 본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일방 당사자(X)가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타방 당사자(Y)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b) 계약에 따라 X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2021년 11월 2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i)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저작권법 2021 (ii) 초상화를 그리거나 묘사하는 경우; (iii) 조각을 만드는 경우; (iv) 음반을 제작하는 경우; (v)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c) (b)항에 언급된 행위가 고용 계약(Y 또는 다른 사람과의 계약인지 여부 불문)의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d) Y가 합의에 따라 유효한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2) 위탁 저작물의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는 이 조항(및 Section 133이 아님)에 따라 결정된다. (3) (4), (5) 및 (6)항에 따라, Y는 위탁 저작물의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이다. (4) 다음의 경우 - (a) 합의가 1987년 4월 10일 이후 그러나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b) 위탁 저작물이 사진, 초상화 또는 조각인 경우; 그리고 (c) Y가 특정 목적을 위해 위탁 저작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목적은 X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X는 해당 특정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위탁 저작물의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5) 다음의 경우 - (a) 합의가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b) 위탁 저작물이 음반인 경우, 해당 녹음물의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최초 소유자가 될 사람이 된다. (6) (3), (4) 및 (5)항은 다음의 반대 의사에 따른다. - 저작권법 2021 (a) 2021년 11월 21일 이후에 X와 Y 사이에 체결된 서면 합의; 또는 (b)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X와 Y 사이에 체결된 합의. (7) 이 조항에서 - (a) (1)(a)항에 언급된 합의가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 "사진"에는 사진 석판화 및 사진과 유사한 공정으로 제작된 저작물이 포함된다; 그리고 (b) "위탁 저작물"은 (1)(b)항에 언급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최초 소유자 - 정부 및 규정된 국제기구 136.—(1) (3)항 및 (4)항과 Section 133, 134 및 135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음의 최초 소유자이다. - (a)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제작된 미발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발표 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포함); (b) Section 110에 따라 존속하는 발표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해당 저작물이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처음 발표된 경우; (c) 저작물의 발표된 판에 대한 저작권, 다음의 경우 - (i) 해당 판이 2021년 11월 21일 이후에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처음 발표된 경우; 또는 (ii) 해당 판이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처음 발표되었고

  • Section 117 - 1

    seq 103

    (b)(ii)에 의해서만 저작권이 존속하는 경우; 그리고 (d) 음반 또는 영화에 대한 저작권, 해당 녹음물 또는 영화가 정부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제작되거나 처음 발표된 경우. 저작권법 2021 (2) (1)항은 다음의 반대 의사에 따른다. - (a) 2021년 11월 21일 이후에 정부가 체결한 서면 합의; 또는 (b)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정부가 체결한 합의. (3) Section 133, 134 및 135에도 불구하고, 다음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규정된 국제기구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저작물이 제작되거나 처음 발표됨으로써만 존속하는 경우, 해당 기구는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이다. (a) 미발표 저작물; (b) 발표된 저작물; (c) 저작물의 발표된 판; (d) 음반; (e) 영화. (4) (3)항은 다음의 반대 의사에 따른다. - (a) 2021년 11월 21일 이후에 해당 기구가 체결한 서면 합의; 또는 (b)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해당 기구가 체결한 합의. 저작권의 양도 137. 저작권은 다음의 방법으로 동산 또는 이동 가능한 재산으로 양도될 수 있다. - (a) 양도; (b) 유언에 의한 처분; 또는 (c) 법률의 작용. 양도 - 형식 138. 저작권의 양도는 다음의 경우에만 유효하다. - (a)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 그리고 저작권법 2021 (b) 양도인에 의하여 또는 양도인을 대리하여 서명된 것. 양도 — 부분 양도 139. 저작권의 양도는 제한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 (a)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 유형의 일부에만 해당하고 전부에는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b) 저작권에 포함된 각 행위 유형의 전체가 아닌 일부에 해당하도록 하는 경우; (c) 저작권의 전체 존속 기간 중 일부에 해당하도록 하는 경우; (d) 음반 저작권의 경우 —

  • Section 121 - b

    seq 104

    에 따라 공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도록 하는 경우. 양도 — 장래 저작권의 양도 140.—(1) 장래 저작권은 저작권이 발생할 때 저작권자가 될 사람이 양도할 수 있다. (2) 장래 저작권이 양도된 경우, 저작권은 발생 시 — (a) 양수인 또는 양수인의 권리 승계인에게 귀속되며, 상황에 따라; (b) Section 133, 134, 135 또는 136에 따라 최초의 소유자가 될 사람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3) 이 Section 및 Section 141에서 “장래 저작권”은 장래에 발생할 저작권을 의미한다. 라이선스 — 장래 저작권의 라이선스 141.—(1) 장래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는 저작권이 발생할 때 저작권자가 될 사람이 부여할 수 있다. (2) Section 143은 존속하는 저작권의 라이선스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장래 저작권의 라이선스에 적용된다. 저작권법 2021 라이선스 — 독점적 라이선스에 대한 형식 142. 저작권의 독점적 라이선스는 다음의 경우에만 유효하다. (a)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 그리고 (b) 저작권의 소유자 또는 장래 소유자에 의하여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여 서명된 경우. 라이선스 — 라이선스는 저작권의 권리 승계인을 구속하나 선의의 매수인은 제외 143.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 — (a) 2004년 7월 1일 이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부여된 라이선스의 경우 — 해당 라이선스는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 승계인을 구속한다. 그리고 (b) 다른 모든 경우 — 해당 라이선스는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 승계인을 구속하나, 다음은 제외한다. (i) 유효한 대가를 지급하고 라이선스에 대한 실제 또는 추정적 통지 없이 선의로 권리를 구매한 권리 승계인; 또는 (ii) 해당 승계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사람. 사망 — 소유자가 될 사람이 사망한 후 발생하는 저작권의 귀속 144.—(1) 이 Section은 저작권자가 생존해 있었다면 저작권자가 되었을 사람이 사망한 후 저작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저작권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귀속된다. (a) 저작권이 해당인의 사망 직전에 존재했던 것처럼; 그리고 (b) 해당인이 당시 저작권자였던 것처럼. (3) Section 133, 134, 135 및 136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귀속되는 사람은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이다. 저작권법 2021 사망 — 원고 등의 유증은 그 안의 저작권을 포함한다 145.—(1)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 유증(특정 유증이든 일반 유증이든)에 적용된다. (a) 유언자가 1987년 4월 10일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 (b) 유증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음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 수익적으로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 (i)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원고; 또는 (ii) 미술 저작물; 그리고 (c) 해당 저작물이 유언자의 생전에 출판되지 않은 경우. (2) 유언자의 유언에 반대되는 의사가 없는 한,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 직전에 소유한 저작권에 대한 유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3) 이 Section에서 “원고”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물을 구현하는 원본 문서(수기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를 의미한다. Division 9 — 저작권 침해 Subdivision (1) — 저작권 침해란 무엇인가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침해 146.—(1) 본 법의 조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저작권이 침해된다. (a) 어떤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하거나 싱가포르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승인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사람이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거나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2) (1)항의 목적상 — (a) 음반의 경우 — 행위가 녹음물의 사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저작권법 2021 (b)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경우 — 행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i) 방송 또는 프로그램의 수신; 또는 (ii) 방송 또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시각적 이미지와 사운드가 구현된 물품 또는 물건을 이용하는 것. 상업적 거래 등을 위한 수입으로 인한 침해 147.—(1) 본 법의 조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저작권이 침해된다. (a) 어떤 사람이 다음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i) 상업적 거래; 또는 (ii) 저작권 소유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물품을 배포하는 것; (b) 그 물품이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수입된 경우; 그리고 (c) 그 사람이 그 물품이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2) (1)항의 목적상, 그 물품이 2021년 11월 2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만들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3) 본 조는 Section 146을 제한하지 않는다. 상업적 거래 등으로 인한 침해 148.—(1) 본 법의 조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저작권이 침해된다. (a) 어떤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i) 물품을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ii) 저작권 소유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물품을 배포하는 행위; (b) 그 행위가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저작권법 2021 (c) 그 사람이 다음 사항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 (i) 그 물품이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경우 — 그 물품의 제작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 그리고 (ii) 그 물품이 수입된 경우 — 그 물품이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 (2) (1)항의 목적상 — (a) 그 물품이 2021년 11월 2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만들어졌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b)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만들어진 물품은 경우에 따라 1911년 법 또는 1987년 법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취급된다. (3) 본 조는 Section 146을 제한하지 않는다. 특정 상황에서 Section 147 및 Section 148의 목적상 수입된 물품의 부속품은 무시되어야 함 149.—(1) 본 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수입된 물품에 부속품이 포함된 경우; (b) 그 부속품이 다음 자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거나 구현하는 경우: (i) 저작물; (ii) 저작물의 출판된 판; (iii) 음반; (iv) 영화; (c) 그 자료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d) 그 물품(부속품을 제외하고 고려했을 때)이 침해 사본이 아닌 경우. (2) Section 147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의 저작권은 그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침해되지 않는다. (3) Section 148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의 저작권은 수입된 물품의 상업적 거래 또는 배포로 인해 침해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2021 (4)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수입 물품에 구현된 저작물, 출판된 판, 음반 또는 영화와 관련된 이 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이 조항에서 "부속품"은 물품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합니다. (a) 다음을 의미합니다. (i) 물품에 부착되거나 표시된 라벨; (ii) 물품의 포장 또는 용기; (iii) 물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부착되거나 표시된 라벨; (iv) 물품에 부수적이며 판매 시 물품과 함께 제공되는 전단, 팸플릿, 증명서, 보증서, 브로셔, 서면 지침 또는 기타 정보; (v) 물품에 부수적이며 판매 시 물품과 함께 제공되는 교육용 음반 또는 영화; 그러나 (b) 다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i) 물품 표면에 통합되어 물품의 영구적인 부분인 저작물의 사본; (ii) 물품을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만들지 않고는 물품에서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iii)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고 함께 판매하기 위한 설명서. 권한 없이 전달된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한 장치 제작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침해 150.—(1) 이 법의 조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저작물의 저작권은 (X)라는 사람에 의해 침해됩니다. (a)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경우; (b) X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저작물이 그렇게 전달되기 전 또는 후에): 저작권법 2021 (i)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행위; (ii) 장치를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iii) 상업적 거래를 목적으로 장치를 수입하는 행위; (iv)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 (v) 다음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 (A) 지불의 대가로; 또는 (B) 장치 판매와 함께; (c) 장치 또는 서비스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d) X가 장치 또는 서비스가 다음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 (i)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대중에게 전달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ii) 그러한 기능 외에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적인 경우. (2) 이 조항에서 — "장치"는 장치의 구성 요소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서비스"는 구독 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포함합니다. 상업적으로 출판된 음반에 구현된 소리를 공공장소에서 듣게 함으로써 공정한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 발생하는 침해 151.—(1) 이 법의 조항에 따라, 사람이 제121조 (b)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저작권자에게 공정한 보수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음반의 저작권이 침해됩니다. (2) 이 조항은 제146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2021 침해에 대한 예외 152.—(1) 파트 5 (허용된 사용)가 적용됩니다. (2) 다음 서면 법률은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합니다. (a) 1974년 신문 및 인쇄법

  • 제25조 - 5

    seq 105

    항 (신고된 외국 신문의 사본); (b) 1994년 특허법

  • 제57조 - 2

    seq 106

    항 (정부 사용과 관련된 모델 및 문서의 복제 또는 발행); (c) 1994년 특허법

  • 제108조 - 6

    seq 107

    항 (특허 명세서 또는 출원의 발행); (d) 2000년 등록 디자인법

  • 제45조 - 6

    seq 108

    항 (정부 사용과 관련된 모델 및 문서의 복제 또는 발행). 소분류 (2) — 저작권 침해 소송 저작권 침해 소송 153.—(1) 이 법의 조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다음 사람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저작권자; 또는 (b) 침해 시점에 저작권의 독점 라이선스가 유효한 경우 — 독점 라이선스 소지자. (2) (1)(b)항에 따른 독점 라이선스 소지자의 소송 제기 권리는 (1)(a)항에 따른 저작권자의 소송 제기 권리와 병존합니다. (3) 이 조항은 — (a) 독점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저작권자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는 (b) 독점 라이선스 소지자가 저작권자에 대해 갖는 어떠한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2021 소멸 시효 154.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침해가 발생한 후 6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구제 수단 및 국경 단속 조치 155. 제6부는 이 Division의 Subdivision (3)에 따라 적용된다. Subdivision (3) — 전용 실시권자가 동시 소송 권한을 갖는 경우의 침해 소송 이 Subdivision의 해석 156. 이 Subdivision에서 — “침해”는 저작권 소유자와 저작권의 전용 실시권자가 동시 소송 권한을 갖는 저작권 침해를 의미한다. “침해 소송”은 상응하는 의미를 갖는다. “당사자”는 경우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를 의미한다. 이 Subdivision의 적용 157.—(1) 이 Subdivision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저작권 소유자와 저작권의 전용 실시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이 Subdivision은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부여된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병합 및 비용 158.—(1) 이 조항은 저작권 소유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둘 다는 아님)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병합하거나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추가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3) 다른 당사자가 피고로 추가된 경우, 해당 다른 당사자는 청구를 다투거나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소송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한 소송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 동일한 항변 및 동일한 구제 수단 이용 가능 159.—(1) 이 조항은 전용 실시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소송의 피고는 저작권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가 이용할 수 있는 이 법에 따른 동일한 항변을 받을 자격이 있다. (3) 이 Subdivision에 따라 전용 실시권자는 저작권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6부 Division 1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동일한 구제 수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4) 전용 실시권자의 구제 수단은 저작권 소유자의 구제 수단과 동시에 발생한다. 손해 배상액 평가 160.—(1)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저작권 소유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침해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리고 (b) 다른 당사자가 해당 소송의 청구인이 아닌 경우. (2) 법원이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금 또는 법정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명령하는 경우, 손해 배상금 또는 법정 손해 배상금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해당 침해와 관련하여 해당 조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소송 권한; (b) 소송이 전용 실시권자에 의해 제기된 경우 —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모든 책임(로열티 또는 기타); (c) 다른 당사자가 침해에 대해 별도의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침해와 관련하여 제305조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이미 수여된 금전적 구제 수단. Copyright Act 2021 이익의 배분 161.—(1) 본 조는 저작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 소송(상대방이 해당 소송의 원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법원이 침해와 관련하여 이익의 계산을 명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법원이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자와 전용실시권자 간에 이익을 배분한다. 그리고 (b) 해당 배분을 시행하기 위한 지시를 내린다. (3) (2)항은 저작권자와 전용실시권자 간의 반대 합의에 따라 적용된다. 동일한 침해에 대한 별도 소송 162.—(1) 본 조는 저작권자와 전용실시권자가 동일한 침해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하나의 소송에서 다음의 최종 명령이 있는 경우 (a) 침해와 관련하여 지급될 손해배상 또는 법정 손해배상; 또는 (b) 침해와 관련하여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법원은 다른 소송에서 해당 침해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 (3) 하나의 소송에서 침해와 관련하여 이익을 계산하라는 최종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다른 소송에서 해당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법정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 Subdivision (4) — 침해 소송에서의 추정 적용 163.—(1) 본 Division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 적용된다. Copyright Act 2021 (2) 본 Division의 추정은 반증이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이 분쟁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등 164.—(1) 다음의 경우 저작권은 저작물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 피고가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b) 피고가 해당 질문을 제기하지만, 이것이 선의로 이루어졌음을 법원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c) 피고가 해당 질문을 선의로 제기하지만, 다음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가 작성되는 경우 (i) 원고에 의하거나 원고를 대신하여; 그리고 (ii) 저작권이 저작물에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한다. (2) (1)(c)항에 언급된 진술서는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며, (1)(c)(ii)항에 언급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법원이 진술서에 명시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구두 증거를 제시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1)(c)항 및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4) 피고가 다음의 경우 (a)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b) 그 결과 소송에서 불필요한 비용이나 지연을 초래한다. 그리고 (c) 해당 질문이 선의로 제기되었음을 법원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을 명령할 수 있다. (d) 피고는 소송에서 어떠한 비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e) 피고는 피고가 다른 당사자에게 발생시킨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Copyright Act 2021 원고가 분쟁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 등 165.—(1) 본 조는 저작권이 저작물에 존재하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또는 Section 164에 의해 추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다음의 경우 원고는 저작권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a) 피고가 원고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b) 피고가 해당 질문을 제기하지만, 이것이 선의로 이루어졌음을 법원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c) 피고가 해당 질문을 선의로 제기하지만, 다음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가 작성되는 경우 (i) 원고에 의하거나 원고를 대신하여; 그리고 (ii) 원고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한다. (3) (2)(c)항에 언급된 진술서는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며, (2)(c)(ii)항에 언급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법원이 진술서에 명시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구두 증거를 제시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2)(c)항 및 (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5) 피고가 다음의 경우 (a)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b) 그 결과 소송에서 불필요한 비용이나 지연을 초래한다. 그리고 (c) 해당 질문이 선의로 제기되었음을 법원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을 명령할 수 있다. (d) 피고는 소송에서 어떠한 비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e) 피고는 피고가 다른 당사자에게 발생시킨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Copyright Act 2021 저작자 성명 표시가 있는 경우의 저작자 추정 166.—(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가 적용된다. — (a)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 저작물 저작자(또는 공동 저작자)로 주장되는 성명이 해당 저작물의 발행된 사본에 나타나는 경우; 또는 (ii)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또는 공동 저작자)로 주장되는 성명이 해당 미술 저작물이 제작될 때 해당 미술 저작물에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성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 개인의 실제 성명; 또는 (ii) 개인이 통상적으로 알려진 성명. (2) 해당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정된다. — (a)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또는 공동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 그리고 (b) 제134조 및 제135조(고용 과정에서 또는 위탁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저작물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 싱가포르에서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경우의 추정 167.—(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가 적용된다. — (a) 저작물과 관련하여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b) 제166조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c)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증명된 경우 — (i) 해당 저작물이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발행된 경우; (ii) 최초 발행이 소송이 제기된 해의 1월 1일 직전 70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그리고 저작권법 2021 (iii) 발행인으로 주장되는 성명이 해당 저작물의 최초 발행 사본에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d) 해당 성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 개인의 실제 성명; 또는 (ii) 개인이 통상적으로 알려진 성명. (2)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해당인은 해당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될 때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의 추정 168.—(1)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 본 조가 적용된다. (2) 해당 저작물은 원저작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3) 청구인이 특정 발행물이 해당 저작물의 최초 발행물이며, 해당 최초 발행이 특정 국가에서 특정 날짜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a) 해당 특정 발행물은 해당 저작물의 최초 발행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b) 해당 저작물의 최초 발행은 해당 특정 국가에서 해당 특정 날짜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명 또는 가명 저작물에 대한 추정 16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가 적용된다. — (a) 저작물이 발행된 경우; (b) 해당 발행이 무명이거나 청구인이 가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저작물에 확인된 저작자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2) 해당 저작물은 원저작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3) 청구인이 특정 발행물이 해당 저작물의 최초 발행물이며, 해당 최초 발행이 특정 국가에서 특정 날짜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저작권법 2021 (a) 해당 특정 발행물은 해당 저작물의 최초 발행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b) 해당 저작물의 최초 발행은 해당 특정 국가에서 해당 특정 날짜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음반 사본의 라벨 또는 표시에 관한 추정 17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가 적용된다. — (a) 음반 사본이 대중에게 공급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사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명시하는 라벨 또는 기타 표시가 있는 경우 — (i) 특정인이 해당 음반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ii) 해당 음반이 특정 연도에 최초로 발행되었다는 것; 또는 (iii) 해당 음반이 특정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되었다는 것. (2)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정된다. — (a) 해당 특정인이 해당 음반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b) 해당 음반이 해당 특정 연도에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추정; 그리고 (c) 해당 음반이 해당 특정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추정. 영화 제작자에 대한 추정 1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가 적용된다. — (a) 영화 사본이 대중에게 제공되는 경우; (b) 특정인이 해당 영화를 제작했음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해당인의 성명이 해당 사본에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c) 개인의 경우 — 해당 성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 해당인의 실제 성명; 또는 (ii) 해당인이 통상적으로 알려진 성명. (2) 해당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정된다. — (a) 해당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 그리고 저작권법 2021 (b) 제135조(위탁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 PART 4 실연 보호 이 Part의 해석 172. 이 Part에서 — 실연을 녹음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접"은 라이브 실연을 녹음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연을 녹음하는 것과 관련하여 "간접"은 실연의 전달로부터 녹음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연 보호 173. 실연은 다음의 경우 보호된다. — (a) 적격 실연인 경우; 그리고 (b) 다음의 장소에서 라이브로 제공되는 경우 — (i) 싱가포르; 또는 (ii) 자격을 갖춘 개인에 의하여. 보호 기간 174. 실연은 다음 기간 동안 보호된다. — (a) 실연이 제공되는 날에 시작하여; 그리고 (b) 실연이 제공되는 해의 말로부터 70년 후에 종료. 침해적 사용 — 일반 175. Part 5(허용된 사용)에 따라, 다음의 경우 어떤 사람이 보호되는 실연을 침해적으로 사용한다. — 저작권법 2021 (a) 그 사람이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i) 실연이 라이브인 동안 — (A) 어떤 방식이나 매체로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실연을 녹음하는 행위; (B) 실연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또는 (C) 실연이 대중에게 보이거나 들리게(또는 둘 다) 하는 행위; (ii) 실연 녹음물의 사본을 만드는 행위; (iii) 실연 녹음물을 발행하는 행위, 단 실연 녹음물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iv) 어떤 사람이 요구 시 녹음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네트워크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실연 녹음물을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b) 그 행위가 다음의 경우에 행해지는 경우 — (i) 실연이 보호되는 경우; (ii)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iii) 권리 소유자의 권한 없이. 침해적 사용 — 무단 녹음물 등의 상업적 거래 176. Part 5(허용된 사용)에 따라, 다음의 경우 어떤 사람이 보호되는 실연을 침해적으로 사용한다. — (a) 그 사람이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i) 실연 녹음물을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ii) 상업적 거래를 목적으로 실연 녹음물을 수입하는 행위; (b) 그 행위가 다음의 경우에 행해지는 경우 — (i) 실연이 보호되는 경우; 저작권법 2021 (ii)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iii) 권리 소유자의 권한 없이; 그리고 (c) 그 사람이 다음 사항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 (i) 그 녹음물이 권리 소유자의 권한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ii)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 — (A) 그 녹음물이 Section 175에 따라 실연의 침해적 사용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2021년 11월 21일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것; 또는 (B) 그 녹음물이 1987년 법에 따라 실연의 무단 사용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것. 보호되는 실연의 침해적 사용에 대한 소송 177. 보호되는 실연의 실연자는 그 실연을 침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의 제한 178. 실연의 침해적 사용에 대한 Section 177에 따른 소송은 침해적 사용이 발생한 후 6년 이상 경과하여 제기할 수 없다. 구제 수단 및 국경 단속 조치 179. Part 6이 적용된다. 소송 제기 권리의 양도 180.—(1) Section 177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양도될 수 있다. (2) Subsection (1)의 목적상, 양도는 다음의 경우에만 유효하다. — (a)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 그리고 (b) 양도인에 의하여 또는 양도인을 대신하여 서명된 경우. 저작권법 2021 (3) Subsection (2)(b)는 2021년 11월 21일 전에 이루어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연자의 신원과 관련된 추정 181.—(1) 이 Section은 Section 177에 따른 소송에 적용된다. (2) 반증이 없는 한, 다음의 경우 어떤 사람은 실연의 실연자로 추정된다. — (a) 그 사람의 본명 또는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이 그 사람이 실연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실연 녹음물에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b) 그 녹음물이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3) 반증이 없는 한, 다음의 경우 어떤 사람들의 그룹은 실연에서 실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 (a) 그 그룹의 본명 또는 그 그룹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이 그 그룹이 실연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실연 녹음물에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b) 그 녹음물이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다른 권리에 대한 영향 없음 182. 이 Part는 다음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a) 실연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b) 실연의 음반, 영화 또는 방송의 저작권; 그리고 (c) 이 Part에 의하지 않고 발생하는 다른 권리 또는 의무. 저작권법 2021 PART 5 저작물 및 보호실연의 허용된 이용 Division 1 — 일반 규정 허용된 이용은 권리 침해가 아님 183.—(1) 저작물과 관련된 행위가 허용된 이용인 경우, 그 행위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2) 보호되는 실연과 관련된 행위가 허용된 이용인 경우, 그 행위는 해당 실연의 침해적 이용이 아니다. 허용된 이용은 독립적임 184.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허용된 이용은 독립적이며 다른 허용된 이용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허용된 이용은 저작권 또는 실연 보호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음 185. 허용된 이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 (a) 반드시 저작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b) 그 행위가 허용된 이용이 아니었다면 보호되는 실연의 침해적 이용을 반드시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설명. —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허용된 이용에 관한 일부 조항은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와 보호되는 실연의 침해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허용된 이용은 합리적인 계약 조건에 의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 186.—(1) 이 조 및 Section 187에 따라, 권리자는 개인과의 계약에 의해 해당 개인에 대한 허용된 이용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권리자와 다른 개인(이 조에서 상대방이라고 함) 간의 계약 조건은 다음의 경우에만 Subsection (1)의 목적상 유효하다 — Copyright Act 2021 (a) 계약이 개별적으로 협상되었고; (b) 해당 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이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 (3) Subsection (2)(b)의 목적상, 계약 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 사항은 — (a) 상대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고려하여 (다른 사항 중에서도) 당사자들의 교섭력의 강도; (b) 상대방이 해당 조건에 동의하도록 유도되었는지, 또는 이를 수락할 때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있었지만 유사한 조건을 수락할 필요가 없었는지; (c) 상대방이 해당 조건의 존재 및 범위를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지 (다른 사항 중에서도, 거래의 관행 및 당사자 간의 이전 거래 과정을 고려); 및 (d) 계약 시점에 해당 조건 없이 계약이 실행 가능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여부이다. (4) 계약에 반대되는 의도가 없는 한, 권리자와 개인 간의 계약 조건이 해당 개인에 대한 허용된 이용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조건의 이익은 권리자의 권리 승계인에게 이전된다. (5) 이 조는 2021년 11월 2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체결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없는 허용된 이용 187.—(1) 계약 조건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조항에 따른 허용된 이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려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Copyright Act 2021 (a) Division 6 (공공 컬렉션), 단

  • Section 234 -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간의 출판된 문학,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기사의 사본 제공

    seq 109

    은 제외; (b) Division 7 (컴퓨터 프로그램); (c) Division 8 (전산 데이터 분석); 또는 (d) Division 17 (사법 절차 및 법률 자문). (2) Subsection (1)을 제한하지 않고, 계약 조건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Subsection (1)에 언급된 조항에 따라 허용된 이용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다음 행위를 방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a)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을 복제하는 행위; (b) 저작물 또는 실연의 녹음물의 사본을 (통신 여부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행위; (c)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을 공연하는 행위. (3) 이 조는 2021년 11월 2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체결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법률 선택 조항을 통한 회피는 무효임 188.—(1) 싱가포르 이외의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려는 계약 조건은 다음의 경우 무효이다 — (a) 해당 법률의 적용이 허용된 이용의 운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있고;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i) 해당 조건이 허용된 이용의 운영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적으로 또는 주로 부과된 경우; 또는 (ii)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중 한 명이 소비자로 거래했고, 그가 당시 싱가포르 거주자였으며, 계약 체결을 위한 필수 단계가 싱가포르에서 (그 또는 그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된 경우. Copyright Act 2021 (2) Subsection (1)(b)의 목적상 — (a) Unfair Contract Terms Act 1977

  • Section 27 - 2

    seq 110

    (b)의 해석을 고려해야 하고; (b) 어떤 사람이 당사자가 소비자로 거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 (3) 이 조는 2021년 11월 2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체결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충분한 인정이란 무엇인가 189.—(1) 이 Part의 목적상,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인정은 다음을 식별하는 경우 충분하다 — (a) 제목 또는 기타 설명에 의한 저작물; 및 (b) Subsection (2)에 따라 — 저작자. (2) 다음의 경우에는 저작자를 식별할 필요가 없다 — (a) 저작물에 식별된 저작자가 없는 경우; 또는 (b) 저작자가 자신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도록 이전에 동의하거나 지시한 경우. Division 2 — 공정 이용 공정 이용은 허용된 이용임 190.—(1)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허용된 이용이다. (2) 보호되는 실연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다음의 허용된 이용이다. (a) 실연; 또는 (b) 실연의 녹음물. 이용이 공정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 사항 191. Section 192, 193 및 194에 따라, 다음을 포함하여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실연(실연의 녹음물 포함)이 공정하게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저작권법 2021 (a)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용이 상업적 성격을 갖는지 또는 비영리 교육 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 포함); (b) 저작물 또는 실연의 성격; (c) 전체 저작물 또는 실연과 관련하여 이용된 부분의 양 및 실질성; 및 (d) 저작물 또는 실연에 대한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이용의 영향. 특정 목적을 위한 이용 시 충분한 출처 표시를 위한 추가 요건 192.—(1)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실연(실연의 녹음물 포함)이 뉴스 보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그 이용은 공정하지 않다. (a) 저작물 또는 실연이 충분히 출처 표시된 경우; 또는 (b) 실용적인 이유 또는 기타 이유로 충분한 출처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2)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실연(또는 실연의 녹음물)이 비평 또는 검토(해당 저작물 또는 실연 또는 다른 저작물 또는 실연에 대한 것인지 여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이용은 저작물 또는 실연이 충분히 출처 표시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게 이용된 저작물에 저작물 또는 녹음물이 포함된 경우 공정 이용으로 간주 193.—(1)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비평 또는 검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i) 음반; (ii) 영화; (iii) 방송; (iv) 케이블 프로그램; 저작권법 2021 (v) 보호되는 실연(실연의 녹음물 포함); 및 (b) 그 이용이 공정한 경우. [2022년 법률 제31호 2022년 11월 1일 시행] (2) Subsection (1)(a)에 언급된 음반, 영화, 방송, 케이블 프로그램, 실연 또는 녹음물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은 공정하게 이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그리고 Section 191은 적용되지 않음). [2022년 법률 제31호 2022년 11월 1일 시행] (3)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 Section은 그렇지 않으면 공정 이용이 될 수 있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연구 또는 학습을 위해 합리적인 부분을 복사한 경우 공정 이용으로 간주 194.—(1) 연구 또는 학습 목적으로 문학,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을 복사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 공정 이용으로 간주된다(그리고 Section 191은 적용되지 않음). (a) 저작물이 정기간행물에 실린 기사인 경우; 또는 (b)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을 초과하여 복사되지 않은 경우. (2) Subsection (1)은 정기간행물에 실린 기사를 복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해당 간행물의 다른 기사도 복사되는 경우; 및 (b) 복사된 기사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경우. (3)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 Section은 그렇지 않으면 공정 이용이 될 수 있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Division 3 — 교육 및 교육 기관 교육 목적을 위한 복제 또는 녹음의 해석: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해 복제 또는 녹음이 이루어지거나 사용되는 경우 195.—(1) 본 Division의 목적상, 저작물의 복제 또는 보호된 실연의 녹음은 다음의 경우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거나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저작권법 2021 (a) 해당 복제 또는 녹음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거나 사용되는 경우; 또는 (b) 해당 복제 또는 녹음이 해당 기관 도서관의 소장품에 포함하기 위해 만들어지거나 포함되는 경우. (2) Subsection (1)은 본 법에서 "교육 목적"의 의미를 제한하지 않는다. 교육 과정을 위한 비복제 수단에 의한 저작자의 저작물 복제 196.—(1) Subsection (2)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허용된 사용이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해당 복제가 교육 과정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 (b) 해당 복제가 해당 과정을 진행하거나 수강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복제가 복제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 본 section에서, "복제 과정"은 — (a) 다음의 과정을 의미한다. — (i) 척도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팩시밀리 사본을 만드는 과정; 또는 (ii) 다중 사본을 만들기 위한 기기의 사용을 포함하는 과정; 그리고 (b) 전자 형태의 저작자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모든 복제를 포함하지만, 영화 또는 음반 제작은 포함하지 않는다.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위한 문학 또는 극적 저작물의 매우 작은 부분의 복제 또는 전달 197.—(1) Subsection (2)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람(X)이 다음을 수행하는 것은 문학 또는 극적 저작물의 허용된 사용이다. — 저작권법 2021 (a) 해당 저작물의 판본에서 해당 저작물의 일부(전체는 아님)를 복제하는 것; 또는 (b) 해당 저작물의 판본에서 해당 저작물의 일부(전체는 아님)를 전달하는 것.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해당 복제 또는 전달이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i) 해당 복제 또는 전달이 해당 기관의 구내에서 이루어지거나 해당 기관의 구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ii) 해당 복제(전자적 복제인 경우) 또는 전달이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거나 통제하는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c) 복제되거나 전달되는 해당 저작물의 부분이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i) 해당 판본이 500페이지 이하인 경우 — 5페이지; (ii) 해당 판본이 50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판본의 총 페이지 수의 5%; (iii) 해당 판본이 전자적 판본이고 페이지로 나뉘어 있지 않은 경우 — (A) 해당 판본의 총 바이트 수의 5%; 그리고 (B) 해당 판본의 총 단어 수의 5% 또는 총 단어 수를 측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해당 판본 내용의 5%; 그리고 (d) 해당 저작물이 복제되거나 전달되는 날짜 이전 14일 동안, X가 (X 자신의 명의로든 다른 사람의 명의로든) — (i) 해당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거나 전달하지 않는 경우; 또는 (ii) 해당 저작물의 일부가 복제되거나 전달되도록 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 2021 (3) 본 section에서, 문학 또는 극적 저작물에 대한 언급은 해당 문학 또는 극적 저작물에 수반되는 설명적 또는 삽화적 예술 저작물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한 자료의 복제 또는 전달 198.—(1) Subsection (2)의 조건이 충족되고 section 199에 따라 다음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된 사용이다. — (a) 다음 자료 중 어느 것이든 복제하는 것: (i) 저작자의 저작물; (ii) 보호된 실연의 녹음; 또는 (b) 해당 자료를 전달하는 것.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해당 복제 또는 전달이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해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X)에 의해 또는 해당 기관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b) 정기 간행물의 기사의 경우 — (i) 해당 복제 또는 전달이 동일한 정기 간행물에 포함된 2개 이상의 기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또는 (ii) 복제되거나 전달된 기사가 동일한 주제와 관련된 경우; (c) 별도로 출판된 다른 자료의 경우 — (i) 해당 자료의 합리적인 부분을 초과하여 복제되거나 전달되지 않는 경우; 또는 (ii) 해당 자료가 복제되거나 전달되기 전에, X(또는 X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가 — (A)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B) 저작권법 2021 내에서 얻을 수 있는 해당 자료의 새로운 사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d) (1)(a)항의 경우 — 해당 복제물은 Section 301에 따라 기재되어야 함; 그리고 (e) 해당 복제 또는 통신이 이루어진 후 가능한 한 빨리, X에 의하여 또는 X를 대신하여 규정된 기록이 작성되어야 함. (3) (2)(e)항에 언급된 기록은, 해당 복제 또는 통신이 면제되는 경우, 면제된다고 명시할 수 있음. (4) X는 다음의 경우 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함 — (a) 권리자가 해당 복제 또는 통신이 이루어진 후 규정된 시간 내에 서면 요청을 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복제 또는 통신이 — (i) 면제되지 않는 경우; 또는 (ii) (2)(e)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에 면제된다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 (5) 공정한 보수의 금액은 — (a) X와 권리자 간에 합의된 금액; 또는 (b)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저작권심판소에서 결정한 금액이어야 함. (6) 이 Section의 목적상 — (a) Section 195를 제한하지 않고, 복제 또는 통신이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이 접속할 목적으로 해당 기관이 운영하거나 통제하는 네트워크 상에서 전자적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복제 또는 통신은 교육 기관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됨; 그리고 (b) 교육 기관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복제 또는 통신은 다음의 경우 면제됨 — (i) 해당 복제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신 강좌 또는 외부 학습 강좌를 이수하는 사람에게 배포하기 위해 이루어지거나, 해당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ii) 해당 복제가 해당 강좌를 위해 준비된 강의 노트의 일부로 배포되지 않거나, 해당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iii) 정기간행물의 기사 이외의 저작물의 경우 — 해당 저작물의 합리적인 부분만이 복제되거나 통신되는 경우; 그리고 (iv)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의 경우 — 해당 녹음물의 합리적인 부분만이 복제되거나 통신되는 경우. (7) 이 Section은 저작물의 권리자가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보호되는 실연의 권리자가 해당 기관에 다음을 승인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a) 해당 저작물 또는 실연의 녹음물을 복제하거나 복제하도록 하는 것; 또는 (b) 해당 저작물 또는 실연을 통신하거나 통신하도록 하는 것. (8) 이 Section의 목적상, 정기간행물의 기사 또는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은 해당 기사 또는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적 또는 삽화적 미술 저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됨. 기록 보관 요건 위반에 대한 Section 198의 효력 정지 199.—(1) 이 Section에 따라, 저작권심판소는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Section 198 전체의 적용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 (2) 효력 정지 명령은 법무장관의 신청에 의해서만 내려질 수 있음. (3)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효력 정지 명령은 다음의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음 — Copyright Act 2021 (a) 해당 기관이 2개 이상의 기록 보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b) 해당 기관의 관리자가 2개 이상의 기록 보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c) 해당 기관과 해당 기관의 관리자가 각각 1개의 기록 보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위반이 별도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4) 심판소가 해당 기관이 해당 기관에 의하여 또는 해당 기관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복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기록 보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효력 정지 명령은 내려질 수 없음. (5) 심판소는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효력 정지 명령을 다음의 경우 취소할 수 있음 — (a) 해당 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리고 (b) 심판소가 해당 기관이 해당 기관에 의하여 또는 해당 기관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복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기록 보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이 Section에서 — “관리자”는 교육 기관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함; “기록 보관 위반”은 — (a)

  • Section 198 - 2

    seq 111

    (e)의 목적을 위한 기록 보관과 관련된 규정된 위반; 또는 (b) 1987년 법률의

  • Section 166 - 1

    seq 112

    에 언급된 위반을 의미함; “효력 정지 명령”은 (1)항에 따른 명령을 의미함. Copyright Act 2021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교육 목적 복제 200.—(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입니다. (2)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해당 복제가 교육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에 의해 또는 그 기관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복제가 해당 기관의 교육 과정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항에 따른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허용된 이용은 해당 방송 또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 실연의 허용된 이용이기도 합니다. 영화 제작의 교육 또는 학습 목적 복제 201.—(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X)에게 허용된 이용입니다. (a) 다음의 복제물을 만듭니다. (i) 음반; (ii) 영화; (iii) 방송; (iv) 케이블 프로그램; (v) 보호 대상 실연의 녹음물; (b) 보호 대상 실연을 라이브로 녹음합니다. (2)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X가 영화 또는 영화 사운드트랙 제작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배우는 경우; (b) 그러한 목적으로 X가 영화 또는 영화 사운드트랙을 만드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행위가 해당 영화 또는 사운드트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저작권법 2021 시험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것 202.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 실연에 대해 시험 목적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문제 출제; (b) 응시자에게 문제 전달; 그리고 (c) 문제에 대한 답변. 교육 기관 사용을 위한 모음집에 저작물 포함 203.—(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저작물의 짧은 발췌문을 저작물 모음집에 포함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입니다. (2)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해당 저작물이 출판된 경우; (b) 해당 저작물이 교육 기관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출판되지 않은 경우; (c) 해당 모음집이 책, 음반 또는 영화에 포함된 경우; (d) 해당 모음집이 교육 기관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의도가 다음에 설명된 경우: (i) 책; (ii) 녹음물의 각 사본의 라벨 또는 용기; 또는 (iii) 영화; (e) 해당 저작물이 충분히 인정된 경우; 그리고 (f) 해당 모음집 및 유사한 최근 모음집에 다음으로부터 총 1개 이상의 발췌문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i) 동일한 저작자의 다른 저작물(저작권 저작물인 경우); 또는 (ii) 동일한 저작자의 문학,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각색물(저작권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 2021 (3) 이 조항의 목적상 — (a) 2개의 저작물(각색물 포함)은 동일한 사람이 다음인 경우 동일한 저작자를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i) 두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자 중 한 명; 또는 (ii) 한 저작물의 저작자이고 다른 저작물의 저작자 중 한 명인 경우; 그리고 (b) “유사한 최근 모음집”은 다음인 모음집을 의미합니다. (i) (1)항에 언급된 모음집을 출판한 동일한 출판사가 출판한 경우; (ii) (1)항에 언급된 모음집의 출판 직전 5년 이내에 출판된 경우; (iii) 교육 기관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 그리고 (iv) (1)항에 언급된 모음집과 다른 면에서 유사한 경우. 교육 목적을 위해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 사용 204.—(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행위는 허용된 이용입니다. (a)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 실연의 녹음물 복제; (b)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 실연을 대중에게 전달; (c) 문학,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각색물 제작; (d) 보호 대상 실연을 라이브로 녹음. (2)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해당 저작물, 녹음물 또는 실연에 개인(X)이 인터넷을 사용하여 접근한 경우; (b) X가 해당 저작물, 녹음물 또는 실연에 접근했을 때 인터넷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대중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경우; 저작권법 2021 . 예시 (a) 갱신하거나 연장할 수 없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예: 일회성 평가판 구독) 저작물, 녹음물 또는 실연은 일반적으로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b) 침해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접근 통제 조치를 우회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저작물, 녹음물 또는 실연은 일반적으로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PART 7의 Division 4 (기술적 보호 조치). (c) 작업물, 녹음물 또는 실연물이 유료 구독 하에서만 접근 가능한 경우, 모든 구독 사용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무료로 접근 가능한 것은 아니다. (c)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X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이고, 그 행위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또는 (ii) X가 교육기관의 학생 또는 교직원이고, 그 행위가 해당 기관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 (d) X가 작업물, 녹음물 또는 실연물에 접근한 인터넷 출처와 해당 출처에 접근한 날짜를 인용(또는 인용하게 함)하는 경우; (e) X가 작업물, 녹음물 또는 실연물에 대한 충분한 출처표시를 제공(또는 제공하게 함)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가 인터넷 출처에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f) (1)(b)항의 경우 - 전달이 다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i) 네트워크 - (A) 교육기관에 의해 운영되거나 통제되는; 그리고 (B) 해당 기관의 학생 또는 교직원으로 접근이 제한되는; 또는 저작권법 2021 (ii) 규정된 플랫폼; 그리고 (g) 작업물, 녹음물 또는 실연물이 권리 침해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 (i) X가 (1)항에 언급된 행위를 할 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통지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ii) X가 이후에 이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A) X는 (1)항에 언급된 행위를 중단하고; (B) 작업물 또는 녹음물이 대중에게 전달된 한, X는 대중이 해당 작업물, 녹음물 또는 실연물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3)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이 법의 다른 곳에서 "교육적 목적"이라는 표현을 제한하지 않고, 다음은 교육적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로 간주된다: (a) 공동 연구; (b) 교육 또는 학습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 (c) 전시회 또는 대회 조직 또는 참가 (교육기관 내에서든 국내 또는 국제적 수준에서든). 교육기관의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의 실연. 205.—(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음악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실연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저작물이 교육기관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 의해 (기관 구내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청중을 위해 실연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실연이 기관의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저작권법 2021 (3) (4)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문학 또는 극적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실연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4)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저작물이 교육기관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 의해 (기관 구내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청중을 위해 실연되는 경우; (b) 청중이 다음으로 제한되는 경우 - (i) 해당 기관에서 가르치거나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ii) 해당 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 그리고 (c) 해당 실연이 기관의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5) (6)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저작물의 일부인 시각적 이미지 또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보거나 듣게 하는 것(또는 둘 다)은 허용된 이용이다: (i) 음반; (ii) 영화; (iii) 텔레비전 방송; (iv) 케이블 프로그램; 또는 (b) 보호되는 실연을 공개적으로 생생하게 보거나 듣게 하는 것(또는 둘 다). (6)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이미지 또는 소리가 교육기관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 의해 (기관 구내에서든 다른 곳에서든) 청중에 의해 보이거나 들리게 되는 경우; (b) 청중이 다음으로 제한되는 경우 - (i) 해당 기관에서 가르치거나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ii) 해당 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저작권법 2021 (c) 해당 이미지가 보이게 되거나, 해당 소리가 기관의 활동 과정에서 들리게 되는 경우. (7)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 (a) 어떤 사람이 교육기관의 학생의 부모, 보호자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그는 해당 교육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b) 교육기관의 교직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i) 해당 기관의 모든 겸임 교직원; 그리고 (ii) 해당 기관이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교육 과정, 활동 또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 고용한 모든 사람. Division 4 —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을 위한 자료 이 Division이 적용되는 자료 206. 이 Division에서 “관련 자료”는 다음 자료를 의미한다. (a) 다음 자료 중 어느 하나: (i) 발행된 문학 저작물; (ii) 발행된 극 저작물; (iii) 발행된 미술 저작물; (iv) 발행된 음반; (v) 음성 방송; (vi) 보호되는 실연의 발행된 녹음물; 그러나 (b)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만 구성된 음반, 음성 방송 또는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i) 음악 저작물의 실연; (ii) 가사가 불리는 음악 저작물; (iii) 음악과 부수적으로 또는 관련하여 단어가 구두로 표현되는 음악 저작물. 저작권법 2021 해석: 접근 가능한 형식의 정의 207.—(1) 형식은 다음의 경우 “접근 가능한 형식”이다. (a) 다음을 포함하여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형식: (i) 큰 글자 버전; (ii) 전자책; (iii) 음반; 및 (iv) DAISY(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로 알려진 형식; 또는 (b) 다음을 포함하여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모든 형식: (i) 점자 버전; 및 (ii) 사진 버전. (2) (1)(b)(ii)의 목적상, 어떤 것은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필름 스트립 또는 일련의 개별 투명 필름으로 제작된 경우 사진 버전이다. 해석: 접근 가능한 형식 복사본의 정의 208. “접근 가능한 형식 복사본”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저작물과 관련하여 —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된 저작물의 복사본(전자적 형태 또는 물리적 형태); (b) 음반과 관련하여 —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된 녹음물의 복사본(전자적 형태 또는 물리적 형태); (c) 음성 방송과 관련하여 —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된 방송의 복사본; 및 (d)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과 관련하여 —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된 녹음물의 복사본(전자적 형태 또는 물리적 형태). 저작권법 2021 해석: 접근 가능한 형식 복사본의 새 복사본의 정의 209. 이 Division에서 접근 가능한 형식 복사본은 다음의 경우 새 것이다. (a) 물리적 복사본의 경우 — 그 복사본이 중고가 아닌 경우; (b) 기록 또는 기타 물품에 구현되거나 저장된 복사본(음반 또는 전자 복사본)의 경우 — 중고가 아닌 기록 또는 기타 물품에 구현되거나 저장된 복사본; 또는 (c) 기록 또는 기타 물품에 구현되거나 저장되지 않은 복사본(음반 또는 전자 복사본)의 경우 — 사용하기에 적합한 복사본. 해석: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 또는 외국 기관에 접근 가능한 형식 복사본을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 210. 이 Division의 목적상 — (a) 접근 가능한 형식 복사본은 다음의 경우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에게 제공된다. (i) 그 사람에게; (ii) 네트워크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iii) 그 사람이 요청 시 복사본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b) 접근 가능한 형식 복사본은 다음의 경우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을 돕는 외국 기관에 제공된다. (i) 기관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X) 또는 X가 승인한 사람(Y)에게; (ii) 네트워크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iii) X 또는 Y가 요청 시 복사본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작권법 2021 싱가포르 거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형식의 사본 제작, 배포 또는 이용 가능하게 하기 211.—(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하는 것은 관련 자료의 허용된 이용이다. (a) 해당 자료의 사본을 제작하는 행위; (b) 해당 자료의 물리적 사본을 배포하는 행위; 또는 (c) 해당 자료의 전자 사본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행위.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사본은 접근 가능한 형식의 사본이다. (b) 해당 사본은 다음의 주체에 의해 또는 그 주체를 대신하여 제작, 배포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된다. (i) 시각장애인 지원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B); 또는 (ii) 교육 기관(E); (c) 사본이 제작, 배포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B 또는 E(또는 B 또는 E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는 다음을 수행한다. (i)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한다. 그리고 (ii) 다음의 자료의 새로운 사본이 없음을 확인한다. (A) 별도로 발행된; (B) 해당 사본과 동일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된; 그리고 (C)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d) 해당 사본은 영리 목적으로 제작, 배포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지 않는다. (e) 해당 사본은 시각장애인(X)을 위해 제작되거나, 그에게 배포되거나, 그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f) 해당 사본은 연구 또는 학습 목적 또는 모든 문제에 대한 자가 학습을 위해 X에 의해 사용될 것이다. 저작권법 2021 (g) X는 싱가포르 거주자이다. (h) 해당 사본이 E에 의해 또는 E를 대신하여 제작, 배포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 — X는 E의 학생이다. (i) 해당 사본이 제작, 배포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된 후 가능한 한 빨리 규정된 기록이 B 또는 E에 의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작성된다. (j) (1)(a)항의 경우 — 해당 사본은 Section 301에 따라 표기된다. 그리고 (k) 규정될 수 있는 기타 조건. (3)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1)(b)항에 언급된 물리적 사본 또는 (1)(c)항에 언급된 전자 사본이 2021년 11월 2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제작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외국 기관 또는 비거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형식의 사본 제작 또는 이용 가능하게 하기 212.—(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하는 것은 관련 자료의 허용된 이용이다. (a) 해당 자료의 물리적 사본을 제작하는 행위; 또는 (b) 해당 자료의 전자 사본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행위.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사본은 접근 가능한 형식의 사본이다. (b) 해당 사본은 다음의 주체에 의해 또는 그 주체를 대신하여 제작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다. (i) 시각장애인 지원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B); 또는 (ii) 교육 기관(E); (c) 해당 사본은 다음의 주체를 위해 제작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다. (i) 외국 시각장애인 지원 기관(F); 또는 (ii) 싱가포르 거주자가 아닌 시각장애인(X); 저작권법 2021 (d) 해당 사본은 영리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지 않는다. (e) (1)(a)항의 경우 — (i) 해당 사본은 수출용으로 제작된다. 그리고 (ii) 해당 사본은 Section 301에 따라 표기된다. (f) 해당 사본이 제작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후 가능한 한 빨리 규정된 기록이 B 또는 E에 의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작성된다. (g) B 또는 E(또는 B 또는 E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는 F 또는 X의 신원 및 기타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규정된 요건을 준수한다. 그리고 (h) 규정될 수 있는 기타 조건. (3)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1)(b)항에 언급된 전자 사본이 2021년 11월 2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제작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외국 기관으로부터 접근 가능한 형식의 사본 수령, 수입 또는 배포 213.—(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하는 것은 관련 자료의 허용된 이용이다. (a) 외국 시각장애인 지원 기관(F)으로부터 해당 자료의 전자 사본을 수령하는 기술적 과정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해당 자료의 임시 전자 사본을 제작하는 행위; (b) F에서 유래한 해당 자료의 물리적 사본을 수입하는 행위; 또는 (c) F에서 유래한 해당 자료의 물리적 사본을 싱가포르 거주자, 즉 시각장애인에게 비영리적 기준으로 배포하는 행위.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사본은 접근 가능한 형식의 사본이다. (b) 해당 사본은 다음의 주체에 의해 또는 그 주체를 대신하여 제작, 수입 또는 배포된다. 저작권법 2021 (i)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B); 또는 (ii) 교육 기관(E); (c) 해당 복제물이 B 또는 E에 의해 F로부터 요청되는 경우; (d) 해당 복제물이 다음을 위해 요청되는 경우 — (i)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이 개인적인 연구 또는 학습 또는 모든 사항에 대한 자가 학습을 위해 해당 복제물을 사용하기 위해; 또는 (ii) 비영리적 기반으로 해당 복제물을 배포하기 위해 — (A) B의 경우 —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에게, 해당인이 연구 또는 학습 또는 모든 사항에 대한 자가 학습의 목적으로 해당 복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B) E의 경우 — E의 학생(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에게, 해당 학생이 연구 또는 학습 또는 모든 사항에 대한 자가 학습의 목적으로 해당 복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e) 해당 복제물이 제작, 수입 또는 배포되기 전에, B 또는 E(또는 B 또는 E를 대리하는 사람)가 — (i)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ii) 다음의 자료의 새로운 복제물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 (A) 별도로 출판된; (B) 해당 복제물과 동일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된; (C)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f) 해당 복제물을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B 또는 E에 의해 또는 B 또는 E를 대신하여 규정된 기록이 작성되는 경우; 및 (g) 규정될 수 있는 다른 조건. 저작권법 2021 (3)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1항(b) 및 (c)에 언급된 물리적 복제물이 2021년 11월 21일 전, 당일 또는 이후에 제작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사용을 위한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에 의한 접근 가능한 형식 복제물 제작 214.—(1) 제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관련 자료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된 사용입니다. (2)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해당 복제물이 접근 가능한 형식 복제물인 경우; (b) 해당 복제물이 다음에 의해 제작되는 경우 — (i) 싱가포르 거주자인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X); 또는 (ii) X를 대리하는 사람이, 다음은 제외 — (A)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B) X가 학생인 교육 기관; (c) 해당 복제물이 연구 또는 학습 또는 모든 사항에 대한 자가 학습의 목적으로 X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 (d) 해당 복제물을 제작하기 전에, X 또는 X를 대리하는 사람이 — (i)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ii) 다음의 자료의 새로운 복제물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 (A) 별도로 출판된; (B) 해당 복제물과 동일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된; (C)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및 (e) 규정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저작권법 2021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형식 복제물 제작으로 인해 저작권이 귀속되지 않음 215.—(1) 이 조항은 관련 자료의 접근 가능한 형식 복제물이 다음에 의해 또는 다음을 대신하여 제작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a) 다음에 의해 또는 다음을 대신하여 — (i)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ii) 교육 기관; (b) 비영리적 기반으로; 및 (c) 연구 또는 학습 또는 모든 사항에 대한 자가 학습의 목적으로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에 의해 사용되기 위해. (2) 이 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인이 이 Division의 조항에 따라 복제물을 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복제물을 제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지 않습니다. 권리 소유자의 라이선스 또는 승인 권리에 영향 없음 216. 이 Division은 권리 소유자가 인쇄물 접근성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교육 기관에 다음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승인(해당되는 경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a) 관련 자료의 접근 가능한 형식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도록 하는 것; (b) 관련 자료의 접근 가능한 형식 복제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 또는 (c) 관련 자료의 접근 가능한 형식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하도록 하는 것. Division 5 —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의 복제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의 복제 — 저작물 217.—(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입니다. 저작권법 2021 (2)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해당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것; (b) 해당 복제가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을 관리하는 단체(X)에 의해 또는 그 단체를 대신하여 이루어질 것; (c) 해당 복제가 지적 장애인을 돕는 유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것(해당 지원이 해당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d) 해당 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X(또는 X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가 — (i) 합리적인 조사를 할 것; 및 (ii) 다음과 같은 해당 저작물의 새로운 복제본이 없음을 확신할 것 — (A) 별도로 발행되었을 것; (B) 지적 장애인을 돕는 데 적합한 형태일 것; 및 (C)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얻을 수 있을 것; (e) 해당 복제가 Section 301에 따라 표기될 것; 및 (f) 해당 복제가 이루어진 후 가능한 한 빨리 규정된 기록이 X에 의해 또는 X를 대신하여 작성될 것. (3) X는 저작권자가 해당 복제가 이루어진 후 규정된 시간 내에 서면 요청을 하는 경우 공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4) 공정한 보수의 금액은 — (a) X와 저작권자 간에 합의된 금액; 또는 (b) 합의가 없는 경우 저작권 심판소에서 결정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5) 이 Section에서 “새로운 복제본”은 중고가 아닌 복제본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2021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의 복제 등 — 보호되는 실연 218.—(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은 허용된 이용입니다. — (a)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을 복제하는 것; 또는 (b) 보호되는 실연을 라이브로 녹음하는 것. (2)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해당 복제 또는 녹음이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을 관리하는 단체에 의해 또는 그 단체를 대신하여 이루어질 것; 및 (b) 해당 복제 또는 녹음이 지적 장애인을 돕는 유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것(해당 지원이 해당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적 장애인을 돕기 위한 복제본 제작으로 인해 저작권이 귀속되지 않음 219.—(1) 이 Section은 저작물의 복제본이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a)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을 관리하는 단체에 의해 또는 그 단체를 대신하여 이루어질 것; 및 (b) 지적 장애인을 돕는 유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것(해당 지원이 해당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 이 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제본을 만든 사람이 이 Division의 조항에 따라 해당 복제본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해당 복제본을 만든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권리 소유자의 라이선스 또는 허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20. 이 Division은 다음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a)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가 인쇄물 장애인을 돕는 기관을 관리하는 단체에게 해당 저작물의 복제본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도록 허가하는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 또는 저작권법 2021 (b) 보호되는 실연의 권리 소유자가 인쇄물 장애인을 돕는 기관을 관리하는 단체에게 다음을 허가할 권리 — (i) 보호되는 실연을 라이브로 녹음하거나 녹음하도록 하는 것; 또는 (ii)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을 복제하거나 복제하도록 하는 것. Division 6 — 공공 소장품: 미술관, 도서관, 기록관 및 박물관 해석: 정기간행물에 실린 논문이란 무엇인가 221. 이 Division에서 “논문”은 정기간행물과 관련하여 해당 간행물에 실린 모든 것(미술 저작물 제외)을 의미한다. 공공 이용 및 향유 — 공공 전시를 위한 복제 222.—(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자료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a) 저작물; (b) 음반; (c) 영화; (d)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자료가 공공 소장품의 일부이다. (b) 해당 복제물이 공공 소장품 관리인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만들어진다. (c) 해당 복제물이 다음에서 개최되는 자료 전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i) 공공 소장품 관리인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그리고 (ii)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중에게 공개된 모든 장소에서; Copyright Act 2021 (d) 해당 복제물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e) 해당 복제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공 소장품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 (i) 합리적인 조사를 한다. 그리고 (ii) 해당 자료의 새로운 복제물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상업 가격으로 구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선언한다. 공공 이용 및 향유 — 공공 전시 홍보 223.—(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을 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a) 다음 자료의 복제물을 만든다. (i) 저작물; (ii) 음반; (iii) 영화; (iv)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 또는 (b) 해당 자료를 대중에게 전달한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자료가 공공 소장품의 일부이다. (b) 해당 복제 또는 전달이 공공 소장품 관리인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진다. (c) 해당 자료가 다음에서 개최되는 자료 전시를 홍보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전달되어 대중에게 제공된다. (i) 공공 소장품 관리인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그리고 (ii)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중에게 공개된 모든 장소에서; (d) 해당 복제물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상품으로 판매되지 않는다. (e) 해당 복제물이 해당 자료의 합리적인 대체물이 아니다. 그리고 Copyright Act 2021 (f) 해당 복제물(또는 해당 복제물을 포함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가 해당 복제물(또는 해당 복제물을 포함하는 모든 자료)을 만들고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에 공공 소장품의 일반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여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3) (2)(e)항의 목적상 — (a) 관련 요소에는 복제의 정도와 복제물과 복제되는 자료 간의 품질 차이가 포함된다. 그리고 (b) 영화 또는 녹음물의 전체 또는 실질적인 전체의 복제물은 해당 영화 또는 녹음물의 합리적인 대체물로 간주된다. (4) 이 법의 목적상 이 Section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자료의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은 — (a) 해당 자료(또는 해당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저작물 또는 녹음물)를 발행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b) 해당 자료(또는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존속 기간을 결정할 때 무시되어야 한다. 공공 이용 및 향유 — 공공 전시를 위한 공연 224.—(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a)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을 공공 장소에서 공연한다. (b) 영화의 시각적 이미지를 공공 장소에서 보이게 하거나 영화의 소리를 공공 장소에서 들리게 한다(또는 둘 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저작물 또는 영화가 공공 소장품의 일부이다. (b) 해당 행위가 공공 소장품 관리인에 의해 승인된다. (c) 해당 행위가 다음에서 개최되는 저작물 또는 영화 전시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i) 공공 소장품 관리인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그리고 Copyright Act 2021 (ii) 대중에게 공개된 구내(유료인지 여부 불문)에서; 그리고 (d) 해당 행위가 전시의 유일한 또는 주요 목적이 아닌 경우. 공공 이용 및 향유 — 내부 네트워크에서 공공 컬렉션 이용 가능 225.—(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음 자료를 네트워크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a) 정기 간행물의 기사(전자 형태로 취득한 경우); (b) 출판된 저작물(전자 형태로 취득한 경우); (c) 미발표된 미술 저작물(i) 전자 형태인 경우; 또는 (ii) 3차원이며 전자 형태의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된 경우; (d) 영화; (e) 음반; (f) 보호 공연 녹음물; (g) (d), (e) 및 (f)항을 제한하지 않고, 싱가포르 웹사이트에서 복사된 온라인 자료의 일부이거나 그 일부인 저작물, 영화, 음반 또는 보호 공연 녹음물 — (i) 국립도서관위원회가 또는 국립도서관위원회를 대신하여; 그리고 (ii) 1995년 국립도서관위원회법

  • Section 6 - d

    seq 113

    의 목적을 위해 해당 자료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해당 자료가 공공 컬렉션의 일부인 경우; 그리고 (b)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다음의 경우에만 액세스할 수 있다. — 저작권법 2021 (i) 공공 컬렉션의 일부가 보관된 구내 내; (ii) 공공 컬렉션 관리자의 권한으로; 그리고 (iii) 공공 컬렉션 사용자가 공공 컬렉션 관리자가 제공하거나 관리자를 대신하여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여 — (A) 해당 자료의 전자 사본을 만들거나; 또는 (B) 해당 자료를 전달할 수 없는 방식. (3) 본 법의 목적상, 본 Section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미발표된 미술 저작물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은 — (a) 해당 저작물(또는 해당 자료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녹음물)을 발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리고 (b) 해당 저작물(또는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을 결정할 때 무시해야 한다. (4) 본 Section에서 “온라인 자료” 및 “싱가포르 웹사이트”는 1995년 국립도서관위원회법 Section 2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연구 또는 학습 — 공공 컬렉션 사용자를 위한 자료 복사 또는 전달 226.—(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음 자료를 — (a) 복사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i) 저작물; (ii) 보호 공연 녹음물; 또는 (b) 해당 자료를 전달하는 것.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다음 중 하나 — (i) 해당 자료가 발행되었고 (영리 도서관이 아닌) 공공 컬렉션의 일부인 경우; 또는 저작권법 2021 (ii)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은 — (A) 미발표된 미술 저작물이고; (B) (영리 도서관이 아닌) 공공 컬렉션의 일부이며; 그리고 (C) 공공 컬렉션 관리자가 또는 관리자를 대신하여 대중에게 공개된 구내(유료인지 여부 불문)에서 개최한 전시회에서 전시되었거나, 전시되고 있거나, 전시될 예정인 경우; (b) 해당 복사 또는 전달은 — (i) 공공 컬렉션의 권한 있는 담당자(X)에 의해; 그리고 (ii) 해당 자료의 사본을 Y에게 제공해 줄 것을 공공 컬렉션의 권한 있는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한 사람(Y)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도록 야기된 경우; (c) 해당 요청에는 다음을 명시하는 Y의 서명된 선언이 포함된다. — (i) Y는 연구 또는 학습을 위해 해당 사본이 필요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ii) 다음 중 하나 — (A) 공공 컬렉션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이전에 Y가 요청한 해당 자료(또는 해당 자료의 일부)의 사본을 Y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경우; 또는 (B) 공공 컬렉션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이전에 Y가 요청한 해당 자료(또는 해당 자료의 일부)의 사본을 Y에게 제공했지만 해당 사본이 분실, 파손 또는 손상된 경우; (d) 다음 중 하나 — (i) 해당 선언에 허위인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저작권법 2021 (ii) X는 그 신고서에 허위의 중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 (e) 그 요청이 동일한 정기간행물에 있는 2개 이상의 논문 전체 또는 일부의 사본에 대한 것인 경우 - 그 논문들이 동일한 주제와 관련된 경우; (f) 그 요청이 (정기간행물의 논문 이외의) 자료 전체의 사본 또는 합리적인 부분을 초과하는 자료 일부의 사본에 대한 것인 경우 - 그 사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공 수집물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 (i) 합리적인 조사를 하고; (ii) 그 자료의 새로운 사본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신고하는 경우; (g) 그 요청이 전자 사본에 대한 것인 경우 - (i) Y에게 전자 사본이 전달되기 전 또는 전달될 때, Y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통지가 제공되는 경우 - (A) 그 전자 사본이 이 section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 (B) 그 저작물이 저작권의 적용을 받거나, 그 실연이 이 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는 것; (C) 규정된 사항; (ii) Y에게 전자 사본이 전달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전달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자 사본이 파기되는 경우; (h) subsection (1)(a)의 경우 - 그 사본이 section 301에 따라 기재되는 경우; (i) 그 사본이 Y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j) Y에게 사본을 만들고 제공하는 데 드는 수수료가 사본을 만들고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에 공공 수집물의 일반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여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저작권법 2021 (k) 규정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상, 이 section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는 것은 - (a) 그 자료(또는 그 자료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녹음물)를 발행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b) 그 자료(또는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을 결정할 때 무시되어야 한다. 연구 또는 학습 - 공공 수집물의 구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원본을 복사하는 행위 227.—(1) subsection (2)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자료의 사본을 만드는 것이 허용된 사용이다. (i) 저작물; (ii) 음반; (iii) 영화; (iv)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 또는 (b) 그 자료를 전달하는 것.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공공 수집물이 그 자료의 원본 버전 또는 첫 번째 사본(해당되는 경우)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었던 경우; (b) 그 사본 또는 전달이 공공 수집물의 관리인에 의해 또는 관리인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c) 그 사본 또는 전달이 공공 수집물이 보관된 구내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d) 그 자료(사본 포함)가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e) 그 사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공 수집물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 (i) 합리적인 조사를 하고; 저작권법 2021 (ii) 그 자료의 새로운 사본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구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신고하는 경우; (f) subsection (1)(a)의 경우 - 그 사본이 section 301에 따라 기재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상, 이 section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는 것은 - (a) 그 자료(또는 그 자료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녹음물)를 발행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b) 그 자료(또는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을 결정할 때 무시되어야 한다. 연구 또는 학습 - 대학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에서 미발행 논문을 복사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228.—(1) subsection (2)의 조건이 충족되면 논문 또는 유사한 문학 작품을 복사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허용된 사용이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그 논문 또는 작품의 원본 버전 또는 사본이 대학 도서관(유사한 기관 포함) 또는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b) 그 논문 또는 작품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c) 그 사본 또는 전달이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관리인에 의해 또는 관리인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d) 그 사본, 논문 또는 작품이 연구 또는 학습 목적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e)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그 사람이 그 목적으로 그 사본, 논문 또는 작품을 필요로 한다고 확신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상, 이 section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문학 작품의 사본을 제공하는 것은 - (a) 그 작품을 발행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저작권법 2021 (b)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무시되어야 한다. (4) 이 조에서 문학 저작물에 대한 언급은 해당 문학 저작물에 수반되는 설명적 또는 예시적 미술 저작물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연구, 학습 또는 출판—공공 소장품에 있는 미발행된 오래된 자료의 복제 또는 전달 229.—(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음 자료를 복제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a) 다음 자료의 복제: (i) 저작물; (ii) 음반; (iii) 영화; (iv) 보호 공연의 녹음물; 또는 (b) 해당 자료를 전달하는 것.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자료는 공공 소장품에 있는 미발행된 오래된 자료이다. (b) 복제 또는 전달은 연구 또는 학습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c) 복제 또는 전달은 해당 자료를 출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d) 복제 또는 전달은 공공 소장품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수행하여 개인에게 제공되며, 해당 담당자는 해당 개인이 다음 사항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i) 연구 또는 학습을 위해, 또는 출판을 목적으로 복제본 또는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ii)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3) 이 법의 목적상, 이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자료의 복제본을 제공하는 행위는—저작권법 2021 (a) 해당 자료(또는 해당 자료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녹음물)를 출판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b) 해당 자료(또는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무시되어야 한다. (4) 이 조항 및 Section 230에서, 자료가 다음의 경우 "공공 소장품에 있는 미발행된 오래된 자료"이다. (a) 해당 자료가 출판되지 않은 경우; (b) 해당 자료의 원본 버전 또는 복제본이 다음의 경우: (i) 공공 소장품의 일부이다. 그리고 (ii) 해당 소장품을 규율하는 규정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된다. (c) 해당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i) 다음 기간보다 75년 이상 경과한 경우: (A) 해당 저작물이 제작된 이후; 또는 (B) 해당 저작물이 일정 기간에 걸쳐 제작된 경우—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 그리고 (ii)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하고 해당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말일 이후 50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B) 해당 저작물의 모든 저작자가 사망하고 마지막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말일 이후 50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d) 해당 자료가 영화, 음반 또는 보호 공연의 녹음물인 경우: (i) 해당 영화 또는 녹음물이 제작된 이후 50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ii) 해당 영화 또는 녹음물이 일정 기간에 걸쳐 제작된 경우—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 50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저작권법 2021 출판—공공 소장품에 있는 미발행된 오래된 저작물의 출판 230.—(1) 저작물(이 조항에서 "오래된 저작물"이라고 함)을 포함하는 다른 저작물(이 조항에서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함)을 출판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a) 새로운 저작물이 처음 출판되기 직전에 다음의 경우: (i) 오래된 저작물이 공공 소장품에 있는 미발행된 오래된 자료인 경우; 그리고 (ii) 새로운 저작물의 출판자가 오래된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를 모르는 경우; 그리고 (b) 새로운 저작물이 처음 출판되기 전에, 의도된 출판에 대한 규정된 통지가 제공되는 경우. (2)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a) 새로운 저작물의 첫 번째 출판에 오래된 저작물의 일부만 포함되는 경우; 그리고 (b) 새로운 저작물의 이후 출판에 이전 출판에 포함되지 않은 오래된 저작물의 다른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c) (1)항이 첫 번째 출판에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출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d) (1)항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후 출판은 새로운 저작물의 첫 번째 출판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3) 공공 소장품에 있는 미발행된 오래된 자료인 저작물이 (1)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출판되는 경우, 해당 출판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저작권법 2021 발행 — Section 230 231에 따라 발행된 저작물 전달, 공연 등.—(1) 이 Section은 Section 230에 따라 저작물(또는 저작물의 일부)의 발행이 허용된 이용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다음 행위는 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허용된 이용입니다. (a) 해당 저작물(또는 저작물의 일부)을 방송하는 행위; (b) 해당 저작물(또는 저작물의 일부)을 케이블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행위; (c) 해당 저작물(또는 저작물의 일부)을 공공장소에서 공연하는 행위; (d) 해당 저작물(또는 저작물의 일부)의 기록물을 만드는 행위. 보존 및 대체 — 공공 소장품의 자료 복제 232.—(1) Subsection (2)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자료의 사본을 만드는 것은 허용된 이용입니다. (a) 저작물; (b) 음반; (c) 영화; (d) 보호되는 공연의 녹음물. (2)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해당 자료가 공공 소장품의 일부였거나 현재 일부인 경우; (b) 해당 사본이 공공 소장품의 관리인에 의해 또는 관리인을 대신하여 만들어진 경우; (c) 해당 사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 손실, 악화 또는 손상으로부터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 (ii) 후자의 형식의 노후화로부터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자료가 구현된 형식과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진 경우; 저작권법 2021 (iii) 손실, 악화 또는 손상으로 인해 자료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 또는 (iv)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 (d) 해당 사본이 Paragraph (c)(i) 또는 (ii)에 따라 만들어진 경우 — 해당 사본은 이전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었던 자료의 사본을 대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경우; (e) 해당 사본이 Paragraph (c)(i), (ii) 또는 (iii)에 따라 만들어진 경우 — 해당 사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공 소장품의 권한 있는 담당자가 — (i)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ii) 합리적인 시간 내에 통상적인 상업적 가격으로 해당 자료의 새로운 사본(또는 Paragraph (c)(ii)의 경우, 다른 형식의 해당 자료의 새로운 사본)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선언하는 경우; (f) 해당 사본이 Paragraph (c)(iv)에 따라 만들어진 경우 — 해당 사본은 이 Section에 따라 만들어진 유일한 사본인 경우; 그리고 (g) 해당 사본이 Section 301에 따라 주석이 달린 경우. 관리 — 공공 소장품의 자료 복제 또는 전달 233.—(1) Subsection (2)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행위는 허용된 이용입니다. (a) 다음 자료의 사본을 만드는 행위: (i) 저작물; (ii) 음반; (iii) 영화; (iv) 보호되는 공연의 녹음물; 또는 (b) 해당 자료를 전달하는 행위. (2)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해당 자료가 공공 소장품의 일부였거나 현재 일부인 경우; 저작권법 2021 (b) 해당 사본 또는 전달이 공공 소장품의 관리인에 의해 또는 관리인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경우; (c) 해당 사본 또는 전달이 다음 목적 중 하나로 이루어진 경우: (i) 내부 기록 유지; (ii) 내부 목록 작성; (iii) 보험; (iv) 경찰 조사 또는 기타 법 집행 조치; (v) 보안; (vi) 기타 관리 목적; 그리고 (d) 해당 사본이 다음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 (i) Paragraph (c)에 언급된 목적; 또는 (ii) 이 Division의 허용된 이용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해당 자료의 다른 사본을 만들기 위한 목적. (3) 이 법의 목적상, 이 Section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는 행위는 — (a) 해당 자료(또는 해당 자료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녹음물)를 발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b) 해당 자료(또는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을 결정할 때 무시되어야 합니다.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 간의 발행된 문학,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기사의 사본 제공 234.—(1) 다음의 경우 이 Section이 적용됩니다. (a) 다음의 사본이 만들어진 경우 — (i) 발행된 문학,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ii) 정기 간행물의 기사; (b) 해당 사본이 다음 중 하나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만들어지도록 야기된 경우 — (i) 도서관 X의 권한 있는 담당자; 그리고 저작권법 2021 (ii) 도서관 Y의 권한 있는 직원의 요청에 의하거나 그 직원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싱가포르 내외에 있을 수 있음); (c) 해당 복제가 요청되는 목적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i) 해당 복제를 도서관 Y의 소장품에 포함시키되, 해당 저작물 또는 정기 간행물을 구독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대체하지 않는 경우; 또는 (ii) Section 226에 따라 해당 복제를 요청한 사람에게 해당 복제를 제공하는 경우; (d) 해당 복제가 Section 301에 따라 기재된 경우; (e) 해당 복제가 도서관 Y의 권한 있는 직원에게 제공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 (f) 해당 복제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데 드는 수수료가 해당 복제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에 도서관 X의 일반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여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및 (g) 규정된 배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 이 Section이 적용되는 경우: (a) 도서관 X 또는 그 직원이나 고용인은 해당 복제의 제작 및 제공으로 구성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b) 해당 복제는 이 법의 모든 목적상 요청된 목적을 위해 도서관 Y의 권한 있는 직원이 제작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도서관 X가 아닌). (c) 도서관 Y의 권한 있는 직원이 (paragraph (b)에 의해 간주되는 바와 같이) 해당 복제를 제작하는 것은 subsection (1)(b)(ii)에 따른 요청이 이루어진 후 가능한 한 빨리 도서관 Y의 권한 있는 직원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선언을 하는 경우 허용되는 사용입니다. (i) 해당 복제를 요청하는 목적을 포함한 요청의 세부 사항; (ii) 해당 복제가 도서관 Y의 소장품에 포함시키기 위해 요청되었고 이전에 이 Section에 따라 유사한 복제가 제작 및 제공된 경우 - 이전 복제가 분실, 파손 또는 손상되었다는 사실; 및 (iii) 요청된 복제가 (정기 간행물의 기사 이외의) 저작물 전체 또는 합리적인 부분을 초과하는 저작물의 일부인 경우 - (A) 해당 복제가 도서관 간 협정의 일부로 제작 및 제공된다는 사실; 및 (B) 해당 협정이 참여 도서관이 저작물의 복제를 체계적으로 복사 및 제공하여 저작물을 구독하거나 구매하지 않고도 저작물의 복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 (3) 이 Section에서 - (a) "도서관"은 비영리 도서관을 의미하며, 비영리 기록 보관소를 포함합니다. (b) 문학,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정기 간행물의 기사 포함)에 대한 언급은 해당 문학,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또는 해당 기사)에 수반되는 설명 또는 삽화 예술 저작물에 대한 언급을 포함합니다.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의 보호: 그들이 설치한 기계로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는 경우 235.—(1)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a) 기계가 도서관 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설치된 경우 - (i) 도서관 구내에; 또는 (ii) 도서관 구외에 있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b) 규정된 형태와 크기의 통지가 기계 위 또는 근처에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배치된 경우; 및 Copyright Act 2021 (c)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 해당 기계가 - (A) 문서의 팩시밀리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한 것이고(동일한 크기 또는 형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및 (B)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출판된 판의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또는 (ii) 해당 기계가 다음의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 (A) 음반, 영화,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또는 (B) 보호되는 공연. (2) 도서관 관리인은 침해 복제물이 기계로 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복제물의 제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이 Section에서 - "도서관"은 기록 보관소를 포함합니다. "기계"는 컴퓨터를 포함합니다. 국립도서관위원회의 소장품을 위한 온라인 자료 복사 236.—(1) subsection (2)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자료의 복제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되는 사용입니다. (a) 저작물; (b) 음반; (c) 영화; (d) 보호되는 공연의 녹음. (2)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해당 자료가 온라인 자료이거나 온라인 자료의 일부인 경우; (b) 해당 온라인 자료가 싱가포르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경우; 및 (c) 해당 복제가 다음 중 하나에 의해 제작되는 경우 - (i) 국립도서관위원회에 의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및 Copyright Act 2021 (ii) 1995년 국립도서관법

  • Section 6 - d

    seq 114

    의 목적을 위하여 온라인 자료를 취득할 목적. (3) 이 Section에서 “온라인 자료” 및 “싱가포르 웹사이트”는 1995년 국립도서관법 Section 2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Division 7 —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 복제본 제작 237.—(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만드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해당 복제본이 프로그램의 침해 복제본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그리고 (b) 해당 복제본이 다음의 경우에 만들어질 것 — (i) 해당 복제본이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본의 소유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그리고 (ii) 해당 복제본이 분실, 파기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소유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사용될 목적으로만. (3) 이 Section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본에 대한 언급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유형 형태로 복제된 모든 물품에 대한 언급이다. 사용에 필수적인 경우 전자 편집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 238.—(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람(X)이 다음의 복제본 또는 개작본을 만들거나 만들도록 승인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 (a) 전자 형태의 편집물; 또는 (b)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법 2021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해당 복제본 또는 개작본이 X가 소유한 편집물 또는 프로그램의 복제본으로부터 만들어질 것; (b) 해당 복제본 또는 개작본을 만드는 것이 기계를 사용하여 해당 편집물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일 것; 그리고 (c) 해당 복제본 또는 개작본이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3) 이 Section에서 — (a) 편집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본에 대한 언급은 해당 편집물 또는 프로그램이 유형 형태로 복제된 모든 물품에 대한 언급이다; 그리고 (b) 편집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작본에 대한 언급은 해당 개작본이 유형 형태로 복제된 모든 물품에 대한 언급이다. 합법적 사용자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역컴파일 239.—(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람(X)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역컴파일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해당 프로그램이 저급 언어로 표현될 것; (b) X가 해당 프로그램의 합법적 사용자일 것; (c) 해당 역컴파일이 역컴파일된 프로그램 또는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 함께 작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할 것; (d) 해당 목적에 필요한 정보가 X에게 다른 방식으로 쉽게 이용 가능하지 않을 것; (e) X가 해당 목적에 필요한 행위로 역컴파일을 제한할 것; (f) X가 역컴파일로부터 얻은 정보를 해당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저작권법 2021 (g) X가 해당 목적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역컴파일로부터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h) X가 역컴파일로부터 얻은 정보를 사용하여 역컴파일된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 것; 그리고 (i) X가 역컴파일로부터 얻은 정보를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이 Section에서, “역컴파일”은 저급 언어로 표현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을 의미한다. — (a)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을 더 높은 수준의 언어로 표현된 버전으로 변환하는 것; 또는 (b) (a)항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것, 그리고 “역컴파일하다”는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합법적 사용자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관찰, 연구 및 테스트 240.—(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람(X)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을 관찰, 연구 또는 테스트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X가 해당 프로그램의 합법적 사용자일 것; 그리고 (b) 해당 관찰, 연구 또는 테스트가 다음을 위해 수행될 것 — (i)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의 근본이 되는 아이디어와 원칙을 결정하기 위해; 그리고 (ii) X가 X가 할 자격이 있는 해당 프로그램을 로딩, 표시, 실행, 전송 또는 저장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동안. 저작권법 2021 합법적 사용자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개작 241.—(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람(X)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본 또는 개작본을 만드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X가 해당 프로그램의 합법적 사용자일 것; (b) 해당 복제본 또는 개작본을 만드는 것이 X의 합법적 사용에 필요할 것; 그리고 (c) 해당 복제 또는 개작본을 만드는 것이 Section 237, 238 또는 239에 따른 허용된 이용이 아닐 것. (3) 의심을 피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본 또는 개작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해석: 합법적 사용자는 누구인가 242. 이 Division에서, 사람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에 따라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경우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의 “합법적 사용자”이다. Division 8 — 전산 데이터 분석 해석: 전산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인가 243. 이 Division에서 “전산 데이터 분석”은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 실연의 녹음물과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한다. — (a)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작물 또는 녹음물에서 정보 또는 데이터를 식별, 추출 및 분석하는 행위; 및 (b) 해당 유형의 정보 또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저작물 또는 녹음물을 정보 또는 데이터 유형의 예로 사용하는 행위. . 삽화 저작권법 2021 단락 (b)에 따른 전산 데이터 분석의 예는 이미지를 인식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전산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 또는 전달 244.—(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음 자료의 사본을 만드는 것은 개인(X)에게 허용된 사용이다. (a) 저작물; (b) 보호 대상 실연의 녹음물.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사본이 다음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경우 — (i) 전산 데이터 분석; 또는 (ii) 전산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저작물 또는 녹음물을 준비하는 행위; (b) X가 다른 목적으로 사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c) X가 다음 목적 외에는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통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 (i) X가 수행한 전산 데이터 분석 결과를 검증하는 행위; 또는 (ii) X가 수행한 전산 데이터 분석 목적과 관련된 공동 연구 또는 학습; (d) X가 사본이 만들어진 자료(이 Section에서는 첫 번째 사본이라고 함)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및 . 삽화 (a) X가 페이월을 우회하여 첫 번째 사본에 접근한 경우 X는 첫 번째 사본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b) X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약관을 위반하여 첫 번째 사본에 접근한 경우 X는 첫 번째 사본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Section 187에 따라 무효인 약관은 무시). 저작권법 2021 (e)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i) 첫 번째 사본이 침해 사본이 아닌 경우; (ii) 첫 번째 사본이 침해 사본이지만 — (A) X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및 (B) 첫 번째 사본이 명백히 침해적인 온라인 위치에서 얻은 경우(해당 위치가 Section 325에 따른 접근 불능 명령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 X가 이를 알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던 경우; (iii) 첫 번째 사본이 침해 사본이지만 — (A) 침해 사본의 사용이 규정된 목적에 필요한 경우; 및 (B) X가 다른 목적을 위해 전산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1)항에서 사본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언급은 사본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4) X가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 실연의 녹음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은 허용된 사용이다. — (a) 전달이 (1)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사본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및 (b) X가 다음 목적 외에는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통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 (i) X가 수행한 전산 데이터 분석 결과를 검증하는 행위; 또는 (ii) X가 수행한 전산 데이터 분석 목적과 관련된 공동 연구 또는 학습. (5) 이 법의 목적상, 이 Section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는 행위는 — 저작권법 2021 (a) 해당 자료(또는 자료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녹음물)를 게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b) 해당 자료(또는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간을 결정할 때 무시해야 한다. Division 9 — 음반 및 보호 공연 실황 녹음물의 전달: 대화형 서비스의 해석 245. 이 Division에서 “대화형 서비스”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개인이 다음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i) 해당 개인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의 전송; 또는 (ii) 요청 시, 해당 개인이 선택하거나 해당 개인을 대신하여 선택된 특정 음반 또는 특정 보호 공연 실황 녹음물의 전송(프로그램의 일부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b) 다음을 포함하는 서비스 — (i) 개인이 특정 음반 또는 특정 보호 공연 실황 녹음물이 다음을 위해 공연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A) 일반 대중; 또는 (B) 구독 서비스의 경우 — 해당 서비스의 모든 구독자; 그리고 (ii) 서비스의 각 채널의 프로그래밍이 요청 후 1시간 이내 또는 해당 개인이 지정한 시간에 공연되는 음반 또는 보호 공연 실황 녹음물로 실질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러나 (c) (b)(i)에 적용되지만 (b)(ii)에는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2021 아날로그 방송에 의한 전달 246.—(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X)이 다음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 (a) 음반; 또는 (b) 보호 공연 실황 녹음물.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전달이 아날로그 방송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b) 녹음물이 — (i) 상업적으로 발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ii) 상업적으로 발행되었고 X가 권리 소유자에게 다음 금액의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A) 그들 간에 합의된 금액; 또는 (B)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저작권 심판소에서 결정한 금액. 비대화형 디지털 방송에 의한 전달 247.—(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X)이 다음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 (a) 음반; 또는 (b) 보호 공연 실황 녹음물.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전달이 다음의 디지털 방송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i) 대화형 서비스의 일부가 아니고; 그리고 (ii) 일반 대중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b) 녹음물이 — (i) 상업적으로 발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ii) 상업적으로 발행되었고 X가 권리 소유자에게 다음 금액의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저작권법 2021 (A) 그들 간에 합의된 금액; 또는 (B)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저작권 심판소에서 결정한 금액. (3) (4)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X)이 다음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 (a) 음반; 또는 (b) 보호 공연 실황 녹음물. (4)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전달이 다음의 디지털 방송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i) 대화형 서비스의 일부가 아니고; 그리고 (ii) 일반 대중이 무료로 이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그리고 (b) X가 권리 소유자에게 다음 금액의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i) 그들 간에 합의된 금액; 또는 (ii)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저작권 심판소에서 결정한 금액. 기타 아날로그 또는 비대화형 디지털 전송에 의한 전달 248.—(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개인(X)이 다음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 (a) 음반; 또는 (b) 보호 공연 실황 녹음물.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전달이 아날로그 전송(단, 아날로그 방송은 제외)이거나; 또는 (b) 전달이 대화형 서비스의 일부가 아닌 디지털 전송(단, 디지털 방송은 제외)이고, X가 권리 소유자에게 다음 금액의 공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저작권법 2021 (i) 그들 간에 합의된 금액; 또는 (ii)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저작권 심판소에서 결정한 금액. Division 10 — 영화 역사적 사건을 묘사하는 영화 249.—(1)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영화의 시각적 이미지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기사 또는 사물에 처음 구현되었을 때 뉴스 전달 수단이었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b) 영화에 묘사된 주요 사건이 발생한 해의 말로부터 50년이 경과한 경우. (2) 다음은 허용된 이용이다. — (a) 영화의 시각적 이미지를 공중에 보이게 하는 것; (b) 영화의 소리를 공중에 들리게 하는 것; 또는 (c) 위 행위 둘 다를 하는 것. 영화의 소리 기록 사용 250.—(1)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영화 사운드트랙에 구현된 소리가 기록에도 구현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b) 기록이 사운드트랙이 아니거나 사운드트랙에서 직간접적으로 파생되지 않은 경우. (2) 기록의 모든 이용은 영화의 허용된 이용이다. Division 11 — 방송, 케이블 프로그램 및 동시 방송 문학, 극적 및 음악 저작물의 방송용 음반 또는 영화 제작 251.—(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개인(X)이 문학,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의 사본을 만드는 것은 허용된 이용입니다. 저작권법 2021 (2)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사본은 해당 저작물의 음반 또는 영화입니다. (b) 사본은 해당 저작물을 방송할 목적으로만 제작됩니다. (c) X는 해당 저작물을 방송함으로써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d) 사본은 다음의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 (i)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저작물을 방송할 목적; 또는 (ii) 해당 목적을 위해 더 많은 사본을 만들기 위해; (e) X가 해당 저작물을 방송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 (i) X는 해당 사본 제작에 대해 그들 사이에 합의된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합니다. 또는 (ii) X는 저작권 심판소가 해당 사본 제작에 대한 공정한 보수라고 결정하는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f) 규정된 시간 내에 이 조항에 따라 제작된 모든 사본은 — (i) 국립 기록원장의 동의를 받아 국립 기록원에 전달됩니다. 또는 (ii) 파기됩니다.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용 미술 저작물 영화 제작 252.—(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개인(X)이 미술 저작물의 영화를 만드는 것은 허용된 이용입니다. (2)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영화는 해당 저작물을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포함할 목적으로만 제작됩니다. 저작권법 2021 (b) X는 해당 저작물을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c) 해당 영화의 첫 번째 사본은 다음의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 (i)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저작물을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포함할 목적; 또는 (ii) 해당 목적을 위해 더 많은 사본을 만들기 위해; (d) X가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제작자가 아닌 경우 — (i) X는 해당 영화 제작에 대해 그들 사이에 합의된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합니다. 또는 (ii) X는 저작권 심판소가 해당 영화 제작에 대한 공정한 보수라고 결정하는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e) 규정된 시간 내에 이 조항에 따라 제작된 해당 영화의 모든 사본은 — (i) 국립 기록원장의 동의를 받아 국립 기록원에 전달됩니다. 또는 (ii) 파기됩니다. 방송용 음반 또는 실연 녹음 복제 253.—(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개인(X)이 다음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입니다. — (a) 다음의 사본을 만듭니다. — (i) 음반; 또는 (ii) 보호되는 실연 녹음; 또는 (b) 보호되는 실연을 라이브로 녹음합니다. (2)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사본 또는 녹음은 해당 녹음을 방송할 목적으로만 제작됩니다. 저작권법 2021 (b) 사본 또는 녹음은 다음의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 (i) 해당 음반 또는 보호되는 실연과 관련된 권리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사본 또는 녹음을 방송할 목적; 또는 (ii) 해당 목적을 위해 더 많은 사본을 만들기 위해; (c) X가 해당 녹음을 방송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 (i) X는 해당 사본 또는 녹음 제작에 대해 그들 사이에 합의된 금액을 권리 소유자에게 지불합니다. 또는 (ii) X는 저작권 심판소가 해당 사본 또는 녹음 제작에 대한 공정한 보수라고 결정하는 금액을 권리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d) 규정된 시간 내에 이 조항에 따라 제작된 모든 사본 또는 녹음은 — (i) 국립 기록원장의 동의를 받아 국립 기록원에 전달됩니다. 또는 (ii) 파기됩니다. 음반 또는 실연 녹음의 방송이 합법적인지 확인 254.—(1) 이 조항은 음반, 보호되는 실연 또는 보호되는 실연 녹음이 방송될 예정이거나 방송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다음 행위는 법정 기관이 관리하는 성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허용된 이용입니다. (a) 해당 기관을 위해 해당 음반 또는 보호되는 실연 녹음의 사본을 만듭니다. (b) 해당 음반 또는 보호되는 실연 녹음을 해당 기관에 제공합니다. 저작권법 2021 (c)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된 임원이 해당 음반 또는 보호되는 실연 녹음을 사용하는 행위; (d) 보호되는 실연을 라이브로 녹음합니다. 문학,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의 동시 방송용 음반 또는 영화 제작 255.—(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개인이 문학,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의 사본을 만드는 것은 허용된 이용입니다. (2)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사본은 해당 저작물의 음반 또는 영화입니다. (b) 해당 저작물을 방송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c) 사본은 해당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동시 방송할 목적으로만 제작됩니다. (d) 사본은 다음의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 (i)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저작물을 동시 방송할 목적; 또는 (ii) 해당 목적을 위해 더 많은 사본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e) 이 조항에 따라 제작된 모든 사본은 규정된 시간 내에 파기됩니다. (3) 이 조항 및 Section 256에서 “동시 방송”은 아날로그 형태와 디지털 형태로 동시에 방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 방송용 음반, 실연 녹음 또는 영화 복제 256.—(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음 자료의 사본을 만드는 것은 허용된 이용입니다. (a) 음반; (b) 영화; 저작권법 2021 (c) 보호되는 실연 녹음. (2)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해당 자료를 방송하는 것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권리 침해가 아닙니다. (b) 사본은 해당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동시 방송할 목적으로만 제작됩니다. (c) 사본은 다음의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 (i) 해당 자료와 관련된 권리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자료를 동시 방송할 목적; 또는 (ii) 해당 목적을 위해 더 많은 사본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d) 이 조항에 따라 제작된 해당 자료의 모든 사본은 규정된 시간 내에 파기됩니다.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 수신 257.—(1) 개인이 문학,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입니다. — (a)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수신합니다. 그리고 (b) 그로 인해 해당 저작물이 공공장소에서 보이거나 들리게 합니다(또는 둘 다). (2) 개인이 음반 또는 보호되는 실연 녹음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입니다. — (a)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수신합니다. 그리고 (b) 그로 인해 해당 녹음이 공공장소에서 들리게 합니다.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수신하거나 전송할 때 간주되는 저작권 라이선스 258.—(1) 개인은 영화의 저작권 소유자의 라이선스를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a)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해당 영화의 시각적 이미지 또는 해당 영화의 소리가 공공장소에서 보이거나 들리게 합니다(또는 둘 다). 그리고 저작권법 2021 (b) 싱가포르 방송을 수신하고 즉시 재전송하여 해당 영화가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의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2) 개인은 음반의 저작권 소유자의 라이선스를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 (a)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해당 녹음이 공공장소에서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b) 싱가포르 방송을 수신하고 즉시 재전송하여 해당 녹음이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의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3) 개인은 저작자 작품(또는 해당 작품의 각색)의 저작권 소유자의 라이선스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싱가포르 방송을 수신하고 즉시 재전송하여 해당 작품(또는 해당 각색)이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의 프로그램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4)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1)(b), (2)(b) 및 (3)항은 해당 영화, 녹음, 작품 또는 각색을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5) (1), (2) 또는 (3)항에 언급된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이 관련 저작권 소유자의 라이선스에 의해 또는 라이선스를 받아 제작되지 않은 경우 — (a) 이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b) 해당 조항에 의해 라이선스가 부여된 행위는 해당 방송 또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6) 이 조항에서 “싱가포르 방송”은 방송 라이선스 소지자가 싱가포르 내 장소에서 제작한 방송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2021 Division 12 — 음반 제작 해석 및 본 Division의 범위 259.—(1) 본 Division에서 — “음악 저작물”은 원본 형태의 음악 저작물 또는 해당 저작물의 각색물을 의미합니다. “소유자”는 문학, 극적 또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반대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해당 저작물의 싱가포르 내 음반 제작 및 싱가포르로의 수입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음반”은 음악 저작물과 관련하여 영화의 사운드트랙을 제외합니다. “소매 판매” 또는 “소매”는 음반과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a) 전적으로 금전으로 구성되지 않은 대가를 위한 판매; 또는 (b) 음반 제작 또는 판매 사업을 통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판매. (2) 본 Division의 목적상, 음악 저작물이 하나의 음반에 부분적으로 포함되고 다른 음반 또는 다른 음반들에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모든 음반은 단일 음반으로 취급됩니다. (3) section 260(4)에 따라 본 Division은 음악 저작물의 일부 음반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물 전체 음반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같이 적용됩니다. 음반 제작 조건 260.—(1) subsections (3) 및 (4)에 따라, 다음의 경우 사람(X)이 음악 저작물(또는 해당 저작물의 각색물)의 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된 사용입니다. — (a) 해당 음반이 싱가포르에서 제작되는 경우; (b) 해당 저작물(또는 해당 저작물의 유사한 각색물)의 다른 음반이 이전에 싱가포르에서 소매 판매 또는 소매 판매용 추가 음반 제작을 위해 제작되었거나 싱가포르로 수입된 경우; Copyright Act 2021 (c) 해당 다른 음반이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제작되거나 수입된 경우; (d) 음반을 제작하기 전에 X가 저작권 소유자에게 규정된 통지를 하는 경우; (e) X가 다음을 의도하는 경우 — (i) 해당 음반을 소매로 판매하는 것; (ii) 해당 음반이 소매로 판매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 또는 (iii) 해당 음반을 사용하여 소매로 판매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되어 소매로 판매될 다른 음반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f) paragraph (e)(i) 또는 (ii)의 경우, X가 저작권 소유자에게 규정된 방식으로 규정된 로열티를 규정된 시간 내에 지불하는 경우. (2) subsection (1)(b) 및 (c)는 X 또는 X와 음반을 제작 및 공급하기로 합의한 사람이 다음을 수행하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a) 규정된 문의를 하는 경우; 그리고 (b) 규정된 시간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 (3) subsection (1)은 각색물이 저작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음악 저작물의 각색물 음반 제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subsection (1)은 다음에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subsection (1)(b)에 언급된 이전 음반이 저작물 전체의 음반이 아닌 한 음악 저작물 전체의 음반; 그리고 (b) subsection (1)(b)에 언급된 이전 음반이 해당 저작물의 일부 음반이거나 해당 저작물의 일부를 포함하지 않는 한 음악 저작물의 일부 음반. Copyright Act 2021 음악 음반에 문학 또는 극적 저작물을 포함하기 위한 조건 261.—(1) 본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a) 사람(X)이 음악 저작물 공연의 음반을 제작하는 경우; 그리고 (b) 녹음된 공연에서 문학 또는 극적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체 단어가 음악과 관련하여 또는 음악과 연관되어 우연히 불리거나 말해지는 경우. (2) 다음의 경우 해당 음반 제작은 문학 또는 극적 저작물의 허용된 사용입니다. — (a) 해당 음반이 싱가포르에서 제작되는 경우;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 해당 음반 제작이 section 260에 따라 음악 저작물의 허용된 사용인 경우; 또는 (ii) 음악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c) 음악 저작물의 음반이 이전에 싱가포르에서 소매 판매 또는 소매 판매용 다른 음반 제작을 위해 제작되었거나 싱가포르로 수입된 경우; (d) 해당 음반이 문학 또는 극적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제작되거나 수입된 경우; (e) 해당 음반에서 subsection (1)에 언급된 단어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단어가 음악과 관련하여 또는 음악과 연관되어 우연히 불리거나 말해지는 경우; (f) 음반을 제작하기 전에 X가 문학 또는 극적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규정된 통지를 하는 경우; 그리고 (g) X가 문학 또는 극적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규정된 방식으로 규정된 로열티를 규정된 시간 내에 지불하는 경우. (3) subsection (2)(c) 및 (d)는 X 또는 해당 음반을 판매하는 사람이 다음을 수행하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Copyright Act 2021 (a) 규정된 문의를 하는 경우; 그리고 (b) 규정된 시간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 로열티 금액에 대한 규정 및 문의 262.—(1) 장관은 최소 로열티 및 로열티 또는 추가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배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포함하여 본 Division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를 규정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2) 장관은 저작권 심판소에 subsection (1)에 따라 규정된 로열티가 공정한지 여부(일반적으로 또는 음반 종류에 대해)를 문의하고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보고서가 음반 종류와 관련하여 작성된 경우(해당 보고서가 해당 음반에만 국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장관은 해당 보고서가 작성된 후 5년 이내에 해당 음반 종류에 대한 다른 문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4) 의심을 피하기 위해 subsection (1)에 따른 규정을 제정할 권한은 subsections (2) 및 (3)에 의존하지 않으며 이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5) 본 section에서 “장관”은 통상산업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장관을 의미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한 규정 263. 장관은 다음을 포함하여 본 Division의 목적을 위해 모든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section 262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 사항 제외). — (a) 음반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방식 및 시간; (b) 음반에 대한 로열티(또는 로열티의 일부)가 음반을 제작하는 사람이 해당 음반을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전에 지불되도록 요구하는 것; (c) 음반에 대한 로열티가 다음과 같이 지불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하는 것 — Copyright Act 2021 (i) 장관이 저작권 소유자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편리하다고 간주하는 특정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또는 (ii) 합리적인 문의로 저작권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장관이 합리적이라고 간주하는 특정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그리고 (d) 로열티가 지불된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모든 상황.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제작된 음반 관련 수정 사항 264.—(1) 본 section은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제작된 음악 저작물의 음반에 적용됩니다. (2) 해당 음반이 1911년 법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또는 해당 소유자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제작된 경우, 해당 음반은 본 Division의 목적상 다음으로 간주됩니다. — (a) 소매 판매 목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제작된 것; 그리고 (b) 해당 저작물의 싱가포르 내 음반 제작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제작하거나 해당 사람의 허가를 받아 제작된 것. (3) 1987년 4월 10일 직전에 시행 중인 다음 서면 법률은 해당 음반과 관련하여 계속 적용됩니다. (a) 1911년 법의 section 19(2) 내지 (7); (b) 해당 section에 따라 해당 section의 목적을 위해 제정된 모든 규정. Division 13 — 미술 저작물 건물 및 공공장소의 특정 미술 저작물 265.—(1) 이 조항은 다음 미술 저작물에 적용된다. (a) 건물 또는 건물 모형; (b) 공공장소 또는 공중에 개방된 구내에 (일시적인 경우 제외) 위치한 조각; 저작권법 2021 (c)

  • Section 20 - 1

    seq 115

    의 “미술 저작물” 정의 (a)(iii)항에 따른 저작물, 단 공공장소 또는 공중에 개방된 구내에 (일시적인 경우 제외) 위치한 경우에 한한다. (2) 다음은 저작물의 허용된 사용이다. (a) 저작물의 그림, 드로잉, 조각 또는 사진을 제작하는 행위; (b) 저작물의 그림, 드로잉, 조각 또는 사진을 발행하는 행위, 단 — (i) 해당 그림, 드로잉, 조각 또는 사진이 1987년 4월 10일 이후에 제작된 경우; 또는 (ii) 해당 그림, 드로잉, 조각 또는 사진이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제작되었고, 해당 제작 시점에 이 법이 시행 중이었다면 (a)항에 따라 허용된 사용이었을 경우; (c) 저작물을 영화에 포함시키는 행위; (d) 저작물을 포함하는 영화를 발행하는 행위, 단 — (i) 해당 영화가 1987년 4월 10일 이후에 제작된 경우; 또는 (ii) 해당 영화가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제작되었고, 해당 제작 시점에 이 법이 시행 중이었다면 (c)항에 따라 허용된 사용이었을 경우; (e) 저작물을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행위. 영화,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266.—(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미술 저작물을 다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a) 저작물을 영화,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행위; 또는 (b) 저작물을 포함하는 영화를 발행하는 행위, 단 해당 영화가 1987년 4월 10일 이후에 제작된 경우에 한한다. 저작권법 2021 (2) 해당 포함은 영화, 방송 또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에 부수적이어야 한다. 다른 차원으로 미술 저작물 복제 267.—(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미술 저작물을 다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a) 해당 저작물이 2차원인 경우 — 모든 종류의 3차원 물체를 제작하는 행위; 및 (b) 해당 저작물이 3차원인 경우 — 모든 종류의 2차원 물체를 제작하는 행위. (2) 해당 물체는 해당 종류의 물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 해당 저작물의 복제품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 후속 미술 저작물에 미술 저작물의 일부 복제 268.—(1) 다음의 경우 미술 저작물을 사용하여 후속 미술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이 허용된다. (a) 두 저작물 모두 동일한 저작자가 제작한 경우; 및 (b) 후속 저작물이 이전 저작물의 주요 디자인을 반복하거나 모방하지 않는 경우. (2) (1)항은 다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a) 이전 저작물의 일부가 후속 저작물에 복제된 경우; 및 (b) 후속 저작물을 제작할 때 저작자가 이전 저작물의 목적으로 제작된 주형, 주조물, 스케치, 계획, 모형 또는 연구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 재건축 269.—(1) 건물인 미술 저작물을 재건축하는 것은 허용된 사용이다. (2) 건축 도면 또는 계획에 따라 건물을 재건축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 해당 도면 또는 계획의 허용된 사용이다. (a) 해당 도면 또는 계획에 따라 다른 건물이 이전에 건설된 적이 있는 경우; 및 저작권법 2021 (b) 이전 건설이 (이전 건설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경우. Division 14 — 해당 디자인이 있는 미술 저작물 및 산업적으로 응용된 미술 저작물 이 Division의 해석 270. 이 Division에서 — “해당 디자인”은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2000년 등록 디자인법

  • Section 2 - 1

    seq 116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집니다. “장치”는 비물리적 제품(2000년 등록 디자인법

  • Section 2 - 3

    seq 117

    에 정의됨)을 투사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배타적 권리”는 2000년 등록 디자인법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수 있었던 디자인과 관련하여 해당 법에 따른 디자인 등록이 디자인의 등록 소유자에게 부여하거나 부여했을 모든 배타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제품”은 2000년 등록 디자인법

  • Section 2 - 1

    seq 118

    에 정의된 비물리적 제품을 의미합니다. “등록”은 2000년 등록 디자인법에 따른 등록을 의미합니다. “등록 디자인”은 2000년 등록 디자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유사 디자인”은 해당 디자인과 관련하여 해당 디자인의 특징을 변경하거나 해당 디자인의 정체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수정 또는 변형으로 구성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영국법”은 영국의 1949년 등록 디자인법(U.K. 1949, c. 88)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2021 이 Division의 목적 271. 이 Division의 목적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었거나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수 있는 해당 디자인이 있는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a) 2000년 등록 디자인법에 따른 물품 또는 제품; 또는 (b) 유용한 물품. 2000년 등록 디자인법에 따라 등록된 해당 디자인이 있는 미술 저작물 272.—(1) 이 Section은 미술 저작물과 관련하여 등록되었거나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해당 디자인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Section 273에 따라 미술 저작물의 허용된 사용은 — (a) 등록이 여전히 유효한 동안 — 해당 디자인의 배타적 권리 내에 있는 행위를 하는 것; 또는 (b) 등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후 — 다음 내에 있었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 (i) 해당 디자인의 배타적 권리; 또는 (ii) 가능한 모든 유사 디자인의 배타적 권리, (b) 해당 디자인과 가능한 모든 유사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 및 제품과 관련하여 등록된 경우. 등록이 허위인 경우 Section 272의 수정 273.—(1) Subsection (2)에 따라 Section 272는 다음의 경우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해당 디자인의 등록이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여전히 유효한 경우; 및 저작권법 2021 (b) 해당 소송에서 다음이 증명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 (i) 디자인의 소유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실제로 다음이 아닌 경우 — (A) 2000년 등록 디자인법의 목적상 디자인의 소유자; 또는 (B) 영국법의 목적상 디자인의 소유자; 및 (ii) 해당 사람이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의 지식 없이 디자인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 (2) Subsection (1)에도 불구하고 Section 272는 해당 소송에서 해당 행위가 다음 사항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증명되거나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소송과 관련된 행위에 여전히 적용됩니다. — (a) 디자인의 등록 소유자가 작성한 양도 또는 허가된 라이선스에 따라; (b) 등록에 대한 선의의 의존; 및 (c) 등록 취소 또는 철회(해당되는 경우) 또는 관련 디자인 등록부의 항목을 수정하기 위한 소송에 대한 통지 없이. (3) Section 272가 이 Section에 따라 소송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산업 디자인과 관련된 법률은 해당 소송에서 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2000년 등록 디자인법에 따라 등록될 수 있었던 산업적으로 응용된 해당 디자인이 있는 미술 저작물 274.—(1) Subsection (3)에 따라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a) 미술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경우; (b) 해당 저작물과 관련하여 해당 디자인이 있는 경우; (c) 해당 디자인이 (싱가포르 또는 다른 곳에서) 물품 또는 제품에 산업적으로 응용되는 경우; (d) 산업적 응용이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저작권법 2021 (e) 해당 물품 또는 제품, 또는 해당 제품을 투사하는 장치가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및 (f) 해당 물품, 제품 또는 장치가 상업적으로 거래될 때 해당 물품 또는 제품과 관련된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2) Subsection (3)에 따라 미술 저작물의 허용된 사용은 — (a) 해당 물품, 제품 또는 장치의 최초 상업적 거래일로부터 시작되는 15년 동안 — 해당 디자인이 해당 물품 및 제품과 관련하여 등록된 경우 해당 디자인의 배타적 권리 내에 있었을 행위를 하는 것; 및 (b)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 — 다음 내에 있었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 (i) 해당 디자인의 배타적 권리; 또는 (ii) 가능한 모든 유사 디자인의 배타적 권리, (b) 해당 디자인과 가능한 모든 유사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 및 제품과 관련하여 등록된 경우. (3) Subsections (1) 및 (2)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 물품, 제품 또는 장치는 무시해야 합니다. — (a) 해당 물품 또는 제품에 응용된 해당 디자인이 주로 문학적 또는 예술적 특징을 갖는 경우; 및 (b) 해당 물품, 제품 또는 장치가 상업적으로 거래될 때 해당 물품, 제품 또는 장치에 대한 디자인이 2000년 등록 디자인법 또는 영국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의해 등록에서 제외되는 경우. (4) 이 법에 따른 소송의 목적상 디자인은 다음의 경우 Subsection (3)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됩니다. — 저작권법 2021 (a) 해당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 (i) 2000년 등록 디자인법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제품과 관련하여 디자인 등록 신청이 거부된 경우; 또는 (ii) 2000년 11월 13일 이전에 영국법에 따라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디자인 등록 신청이 거부된 경우; (b) 거부 사유(또는 사유 중 하나)가 해당 디자인이 2000년 등록 디자인법 또는 영국법에 따라 제정된 규칙에 의해 등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었던 경우; 및 (c) 해당 거부에 대한 항소가 — (i)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허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ii) 소송이 시작될 때 계류 중인 경우. (5) 규정은 이 Section의 목적상 디자인의 산업적 응용을 구성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6) 이 Section의 목적상 물품, 제품 또는 장치는 (싱가포르 또는 다른 곳에서) 판매, 임대 또는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해 제공되거나 노출되는 경우 상업적으로 거래되며 “상업적 거래”는 상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산업적으로 응용된 미술 저작물 275.—(1) Subsection (2)의 조건이 충족되면 미술 저작물의 허용된 사용은 다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 (a) 3차원 유용한 물품; (b) 3차원 유용한 물품을 만드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2차원 복사본; 또는 (c) 제품. (2) 해당 물품, 복사본 또는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해당 저작물이 (싱가포르 또는 다른 곳에서) 산업적으로 응용되었어야 합니다. (3) 규정은 이 Section의 목적상 저작물의 산업적 응용을 구성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2021 (4) 이 Section에서 “유용한 물품”은 — (a) 물품의 외관을 묘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실용적 기능을 가진 물품을 의미합니다. 및 (b) 일반적으로 유용한 물품의 일부인 물품을 포함합니다.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제작된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적용 276. 이 Division(Section 275 제외)은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제작된 미술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ivision 15 — 공공 기록물, 공적으로 공개된 자료 및 공공 부문 내 데이터 공유 해석: 공공 기록물이란 무엇인가 277.—(1) 이 Division에서 “공공 기록물”은 — (a) (b)항 및 (c)항에 따라 다음 기준이 적용되는 문서 또는 자료의 모든 수집물(명칭에 관계없이)을 의미한다. (i) 해당 수집물은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서면 법률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ii) 정부 또는 공공 기관(해당되는 경우)은 법률에 따라 다음을 수행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된다. (A) 해당 수집물을 대중이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수수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B) 해당 문서 또는 자료의 사본을 대중에게 제공한다(수수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b) 규정된 문서 또는 자료의 모든 수집물을 포함한다. 그리고 (c) 공공 수집물 및 규정된 문서 또는 자료의 모든 수집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Copyright Act 2021 (2) (1)(a)(ii)항의 목적을 위해, 그리고 이 법에서 “공공”의 의미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공은 공중의 일부를 포함한다. 공공 기록물의 자료 복사 또는 전달 278.—(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자료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된 사용이다. (a) 다음 자료의 사본을 만든다. (i) 저작물; (ii)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 또는 (b) 해당 자료를 대중에게 전달한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자료는 공공 기록물의 일부이다. (b) 해당 기록물이 정부에 의해 유지 관리되는 경우 — 해당 복사 또는 전달은 정부의 권한에 의해 또는 정부의 권한을 받아 이루어진다. (c) 해당 기록물이 공공 기관에 의해 유지 관리되는 경우 — 해당 복사 또는 전달은 공공 기관의 권한에 의해 또는 공공 기관의 권한을 받아 이루어진다. 그리고 (d) 해당 복사 또는 전달은 다음을 위해 이루어진다. (i)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바와 같이 기록물의 검사 또는 기록물로부터의 사본 제공을 용이하게 한다. (ii) (i)항에 언급된 법률이 용이하게 하려는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한다. 또는 (iii) 기록물을 유지 관리할 목적이다. (3) 다음의 경우 — (a) 행위가 이 Section에 따라 자료의 허용된 사용인 경우; 그리고 (b) 해당 자료의 사본이 해당 행위의 일부로 또는 부수적으로 대중에게 제공되는 경우, Copyright Act 2021 해당 사본의 제공은 — (c) 이 법의 목적상 해당 자료(또는 해당 자료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녹음물)를 게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d) 해당 자료(또는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 기간을 결정할 때 무시되어야 한다. 공공 기록물의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복사 279.—(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사본을 만드는 것은 허용된 사용이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저작물은 공공 기록물의 일부이다. (b) 해당 기록물이 정부에 의해 유지 관리되는 경우 — 해당 복사는 정부의 권한에 의해 또는 정부의 권한을 받아 이루어진다. (c) 해당 기록물이 공공 기관에 의해 유지 관리되는 경우 — 해당 복사는 공공 기관의 권한에 의해 또는 공공 기관의 권한을 받아 이루어진다. (d) 해당 복사는 해당 저작물의 모든 설명의 사실 정보로 제한된다. 그리고 (e) 해당 복사는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해석: 공적으로 공개된 자료란 무엇인가 280.—(1) 이 Division에서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은 다음의 경우 공적으로 공개된 자료이다. (a)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의 소유,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다. (b)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의 권한에 의해 또는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의 권한을 받아 대중에게 제공, 전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공개된다. 그리고 (c) 해당 제공, 전달 또는 공개는 법률(이 법 제외)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된다. (2) (1)(b)항의 목적을 위해, 그리고 이 법에서 “공공”의 의미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공은 공중의 일부를 포함한다. Copyright Act 2021 공적으로 공개된 자료의 복사 또는 전달 281.—(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자료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된 사용이다. (a) 다음 자료의 사본을 만든다. (i) 저작물; (ii)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 또는 (b) 해당 자료를 대중에게 전달한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자료는 — (i) 이미 공적으로 공개된 자료이다. 또는 (ii) 해당 사본을 만들거나 전달하는 행위의 일부로 또는 부수적으로 해당 자료의 사본이 제공됨으로써 공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된다. (b) 해당 자료가 정부의 소유,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경우 — 해당 복사 또는 전달은 정부의 권한에 의해 또는 정부의 권한을 받아 이루어진다. (c) 해당 자료가 공공 기관의 소유,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경우 — 해당 복사 또는 전달은 공공 기관의 권한에 의해 또는 공공 기관의 권한을 받아 이루어진다. 그리고 (d) 해당 복사 또는 전달은 다음을 위해 이루어진다. (i) 해당 자료의 보다 편리한 시청을 용이하게 한다. 또는 (ii)

  • Section 280 - 1

    seq 119

    (c)에 언급된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바와 같이 해당 자료를 제공, 전달 또는 공개할 목적이다. (3) 다음의 경우 — (a) 행위가 이 Section에 따라 자료의 허용된 사용인 경우; 그리고 (b) 해당 자료의 사본이 해당 행위의 일부로 또는 부수적으로 대중에게 제공되는 경우, Copyright Act 2021 해당 사본의 제공은 — (c) 이 법의 목적상 해당 자료(또는 해당 자료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녹음물)를 게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d) 저작권(또는 포함된 저작물)의 기간을 결정할 때 무시되어야 한다. 공적으로 공개된 자료인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 복사 282.—(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사본을 만드는 것은 허용된 사용이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저작물은 공적으로 공개된 자료이다. (b) 해당 저작물이 정부의 소유,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경우 — 해당 복사는 정부의 권한에 의해 또는 정부의 권한을 받아 이루어진다. (c) 해당 저작물이 공공 기관의 소유,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경우 — 해당 복사는 공공 기관의 권한에 의해 또는 공공 기관의 권한을 받아 이루어진다. (d) 해당 복사는 해당 저작물의 모든 설명의 사실 정보로 제한된다. 그리고 (e) 해당 복사는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공공 부문 내 데이터 공유 283.—(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자료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된 사용이다. (a) 다음 자료의 사본을 만든다. (i) 저작물; (ii)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 또는 (b) 해당 자료를 전달한다. Copyright Act 2021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해당 자료는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의 소유,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다. (b) 해당 복사 또는 전달은 데이터 공유 지침을 준수할 목적으로 공공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c) 해당 자료의 사본은 해당 지침을 준수할 목적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 전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3) 이 법의 목적상, 이 Section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는 것은 — (a) 해당 자료(또는 해당 자료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녹음물)를 게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b) 해당 자료(또는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권 기간을 결정할 때 무시되어야 한다. (4) 이 Section에서 “데이터 공유 지침”은 2018년 공공 부문 거버넌스 법

  • Section 2 - 1

    seq 120

    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Division 16 — 정부 업무를 위한 행위 해석: 공공 행위란 무엇인가 284.—(1) 이 Division에서 “공공 행위”란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 (a) 다음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 — (i) 정부; 또는 (ii) 정부의 서면 권한을 가진 자 — (A) 권한이 행위 전 또는 후에 주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B) 해당자가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권리 소유자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b) 정부 업무를 위해 행해지는 행위. 저작권법 2021 (2) (1)(b)항의 목적을 위해 — (a) 정부가 다른 국가에 방위를 위해 물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하거나 준비하는 경우, 다음 행위는 정부 업무를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i) 합의 또는 준비에 따라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행위; (ii) 합의 또는 준비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해당 물품의 판매; 그리고 (b) 정부의 교육 기관 또는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정부 업무를 위해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다. 공공 행위는 허용된 사용이다 285.—(1)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실연과 관련된 공공 행위는 허용된 사용이다. (2) 공공 행위가 수행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정부는 — (a) 규정된 방식으로 관련 권리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2022년 법률 31호, 2022년 11월 1일 발효] (b) 권리 소유자가 수시로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권리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 그러나 (2)항은 정부가 공익에 반한다고 간주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공공 행위 수행 조건 286.—(1) 공공 행위 수행 조건은 — (a) 정부와 권리 소유자 간에 합의되어야 한다(행위 전 또는 후); 또는 (b) 합의가 없는 경우 저작권 심판소에서 결정한다. (2)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정부 이외의 사람이 공공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는 합의 또는 라이선스는 1987년 4월 10일 이후에 수행된 행위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저작권법 2021 (3) (2)항은 1987년 4월 10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체결되거나 부여된 모든 합의 또는 라이선스에 적용된다. 공공 행위는 발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287. 공공 행위는 — (a) 이 법의 목적상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을 발행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그리고 (b) 이 법에 따른 저작권의 존속 기간을 결정할 때 무시되어야 한다. 공공 행위 과정에서 판매 시 구매자 보호 288.—(1) 이 Section은 Section 285에 따라 물품 판매가 권리 침해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2) 구매자와 구매자를 통해 청구하는 모든 사람은 정부가 권리 소유자인 것처럼 해당 물품을 처리할 자격이 있다. 독점 저작권 라이선스가 유효한 경우 수정 289. 이 Division(Section 288 제외)에서 독점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권리 소유자”는 독점 라이선스 사용자를 의미한다. Division 17 — 사법 절차 및 법률 자문 사법 절차를 위해 행해진 행위 290.—(1) 다음의 목적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실연의 허용된 이용이다. — (a) 사법 절차; 또는 (b) 사법 절차의 보고. (2) 이 Section에서, “사법 절차”는 법에 따라 선서 하에 증거를 듣고, 접수하고, 심문할 권한을 가진 법원, 재판소 또는 사람 앞에서의 절차를 의미한다. 저작권법 2021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행해진 행위 291.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실연의 허용된 이용이다. — (a)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목적; 또는 (b) 변호사에 의한 전문적인 자문의 제공 목적 또는 그 과정에서. Division 18 — 기타 통신 과정에서 만들어진 임시 복제물 292.—(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음의 임시 복제물을 만드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 (a) 저작물; 또는 (b)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임시 복제물이 통신을 하거나 받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b) 통신을 하는 행위가 권리 침해가 아닌 경우; (c) 전달된 복제물이 — (i)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지고 저작물 또는 실연의 침해 복제물이 아닌 경우; 그리고 (ii) 싱가포르 외부에서 만들어지고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졌다면 저작물 또는 실연의 침해 복제물이 아닐 경우; 그리고 (d) 저작물이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각색인 경우, 전달된 복제물이 — (i)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지고 각색의 침해 복제물이 아닌 경우; 그리고 저작권법 2021 (ii) 싱가포르 외부에서 만들어지고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졌다면 각색의 침해 복제물이 아닐 경우. (3) 이 Section은 임시 복제물의 후속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용자 캐싱에서 만들어진 임시 복제물 293.—(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음의 임시적이고 부수적인 전자 복제물을 만드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 (a) 저작물; 또는 (b)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복제물이 네트워크에서 이용 가능하게 된 저작물 또는 녹음물의 전자 복제물로부터 만들어지는 경우; 그리고 (b) 첫 번째 언급된 복제물을 만드는 것이 네트워크(또는 다른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저작물 또는 녹음물을 보거나 듣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전자 복제물 이전 294.—(1)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모든 자료의 전자 복제물(이 Section에서 첫 번째 복제물이라고 함)이 1999년 12월 15일 이후에 구매된 경우; 그리고 (b) 구매 조건(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또는 법률 규칙에 따라 구매자가 복제물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i) 자료의 복제물을 만드는 행위; (ii) 자료의 각색을 만드는 행위; (iii) 자료의 각색의 복제물을 만드는 행위. (2) 구매자가 첫 번째 복제물을 이전하는 경우, 복제물과 관련하여 양수인이 수행하는 행위는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실연의 허용된 이용이다. — 저작권법 2021 (a) 구매자가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그리고 (b) 다음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건이 없는 경우 — (i) 구매자가 복제물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 (ii) 구매자 또는 양수인에게 이전 후에도 계속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 (iii) 자료와 관련된 라이선스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 (iv) 복제물이 이전되는 경우 자료와 관련된 라이선스를 종료하는 조건; 또는 (v) 양수인이 구매자가 할 수 있도록 허용된 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제하는 조건. (3) 그러나 이전 후 구매자가 보유한 모든 복제물(첫 번째 복제물 포함), 각색 또는 각색의 복제물은 경우에 따라 저작물 또는 실연의 침해 복제물로 취급되어야 한다. (4) (2)항 및 (3)항은 첫 번째 복제물을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추가 복제물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5) (2)항, (3)항 및 (4)항은 후속 이전에도 적용되며, 이 목적을 위해 (2)항 및 (3)항에서 구매자에 대한 언급은 후속 이전인에 대한 언급으로 읽혀야 한다. 문학 또는 극 저작물의 낭독 또는 암송 295.—(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음을 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 (a) 문학 또는 극 저작물의 발췌문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거나 암송하는 행위; 또는 (b) 낭독 또는 암송의 전달에 문학 또는 극 저작물의 발췌문을 포함하는 행위.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저작물이 출판된 경우; (b) 발췌문이 합리적인 길이인 경우; 그리고 (c) 저작물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 2021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종교적 실연 296.—(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을 실연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2)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저작물이 종교적 성격을 띠는 경우; 그리고 (b) 실연이 예배 장소 또는 기타 종교 집회에서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각색 사용 297.—(1) (2)항에 따라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과 관련된 행위가 이 PART의 조항에 따라 저작물의 허용된 이용인 경우, 저작물의 각색과 관련된 동일한 행위도 허용된 이용이다. (2) (1)항의 목적을 위해 — (a) 저작물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허용된 이용의 조건인 경우, 해당 조건은 저작물과 관련된 행위와 각색과 관련된 행위 모두에 적용된다. 그리고 (b) 규정된 수정 사항에 따라 허용된 이용의 다른 조건은 저작물과 관련된 한 각색과 관련된 조건으로 읽혀야 한다. 예시 문학 저작물의 각색 발췌문을 읽는 것은 각색이 출판되었고, 발췌문이 합리적인 길이이며, 저작물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Section 295에 따라 저작물의 허용된 이용이다. 저작물의 허용된 이용 과정에서 저작물의 출판된 판 복제 298. 저작물(또는 저작물들)의 출판된 판을 복제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또는 해당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다른 허용된 이용 과정에서 판을 복제하는 허용된 이용이다. 저작권법 2021 사적 및 가정적 사용 299.—(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람이 다음 자료 중 하나를 복제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 (a) 다음 자료의 복제물을 만드는 행위: (i) 방송; (ii) 케이블 프로그램; (iii)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 또는 (b) 보호되는 실연을 라이브로 녹음하는 행위. (2) 복제물 또는 녹음물은 해당 사람의 사적 및 가정적 사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3) (1)(a)항에 따른 허용된 이용은 자료에 포함된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실연의 허용된 이용이기도 하다. (4) (1)(b)항에 따른 허용된 이용은 실연에 포함된 저작물의 허용된 이용이기도 하다. (5) 이 Section의 목적을 위해 복제물 또는 녹음물이 다음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경우 사적 및 가정적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 (a) 상업적 거래; (b) 방송; (c) 케이블 프로그램에 포함; 또는 (d) 관련 시각적 이미지와 소리가 대중에게 보이거나 들리게 하는 행위(또는 둘 다). 승인에 대한 오해로 인한 실연 녹음 등 300.—(1) (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람(X)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하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a)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을 복제하는 행위; (b) 보호되는 실연을 라이브로 녹음하는 행위. (2) X에게 이루어진 사기성 또는 무고한 허위 진술로 인해 X는 권리 소유자가 X에게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믿는다. 저작권법 2021 Division 19 — 복제물의 기재: 복제물은 언제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가 301.—(1)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의 복제물(마이크로폼 복제물 및 접근 가능한 형식의 복제물 포함)이 본 조항에 따라 기재되어야 하는 경우, 그 기재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a) 다음 조건 하에 제작된 복제물(음반)의 경우 Division 4 (인쇄물 접근성 제한이 있는 사람) — (i) 규정된 메시지의 사운드 녹음 형태일 것; (ii) 사본이 만들어질 때 사본에 구현될 것; 그리고 (iii) 기본 저작물 또는 공연이 들리기 바로 전에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될 것; [2022년 법률 31호, 2022년 11월 1일 시행] (b) 섹션 227 또는 232(공공 컬렉션 관련)에 따라 만들어진 사본의 경우 — (i) 사본이 만들어질 때 또는 그 즈음에 사본에 만들어지거나 부착될 것; (ii) 다음 기관(또는 공공 컬렉션의 관리인)을 명시할 것 — (A) 사본을 만든 기관; 또는 (B) 사본이 만들어진 기관; 그리고 (iii) 사본이 만들어진 날짜를 명시할 것; 그리고 (c) 다른 모든 경우 — (i) 사본이 만들어질 때 또는 그 즈음에 사본에 만들어질 것; (ii) 다음 기관(또는 공공 컬렉션의 관리인)을 명시할 것 — (A) 사본을 만든 기관; 또는 (B) 사본이 만들어진 기관; 그리고 저작권법 2021 (iii) 사본이 만들어진 날짜를 명시할 것. (2) (1)항의 목적상 — (a) 사본은 다음의 경우 기관을 대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 (i) 해당 기관 도서관의 권한 있는 직원이 만들거나 만들게 한 경우; 또는 (ii) 해당 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이 만들거나 만들게 한 경우; 그리고 (b) 사본은 (기관의 도서관이 아닌) 공공 컬렉션 관리인의 권한 있는 직원이 만들거나 만들게 한 경우 공공 컬렉션 관리인을 대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3) 이 섹션에서 "마이크로폼 사본"은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저작물을 구성하는 그래픽 기호를 축소하여 제작된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 사본을 의미한다. 표기된 사본 관련 추정 302.—(1) 다음 소송에서 섹션 301에 따라 표기된 사본은 표기된 사항에 대한 일응의 증거이다: (a) 권리 침해 소송; (b) 이 법의 조항을 위반하는 소송; (c) 사본 제작에 대한 공정한 보상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저작권 재판소 소송. (2) (1)항의 목적상, 반증이 없는 한, 사본은 섹션 301에 따라 달리 표기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섹션 301에 요구된 시점에 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기 제작 303.—(1) 다음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다 — (a) 섹션 301의 목적을 위한 것이거나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 표기를 하는 경우; 그리고 저작권법 2021 (b) 해당 표기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2) (1)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죄 판결 시 $2,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 PART 6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및 국경 단속 조치 Division 1 —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이 Division의 해석 304. 이 Division에서 — “인도 명령”은 section 309(2)에 따른 명령을 의미한다. “처분 명령”은 section 310(1)에 따른 명령을 의미한다. “침해 소송”은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을 의미한다. 구제 305.—(1)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권리 침해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구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조건이 붙을 수 있는) 금지 명령; (b) section 307에 따른 추가 손해 배상을 포함한 손해 배상; (c) 이익 계산; (d) 청구인이 선택하는 경우 section 308에 따른 법정 손해 배상; (e) 인도 명령; 및 (f) 처분 명령. (2) subsection (3)에 따라 subsection (1)(b), (c) 및 (d)의 구제는 상호 배타적이다. (3) 법원이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subsection (1)(b)에 따라 (추가 손해 배상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 배상을 명령하는 경우, 법원은 또한 침해로 인한 이익이 해당 손해 배상액 계산에 고려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저작권법 2021에 따른 침해로 인한 이익 계산을 명령할 수 있다. 고의성 없는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없음 306.—(1) 어떤 사람이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이 그 행위가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다면 그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없다. (2)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subsection (1)은 법원이 그 침해에 대한 다른 구제 (이익 계산 포함)를 명령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손해 배상액의 측정 307. 법원은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상황에 적절한 경우 권리 침해에 대한 추가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침해의 악의성; 및 (b) 침해로 인해 피고가 얻은 이익. 법정 손해 배상액의 측정 308.—(1) 이 section은 침해 소송의 청구인이 법정 손해 배상을 선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법정 손해 배상액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a) 소송 대상인 각 저작물 또는 실연에 대해 $10,000; (b) 소송 대상인 모든 저작물에 대해 $200,000; 및 (c) 소송 대상인 모든 실연에 대해 $200,000. (3) 그러나 청구인이 소송 대상인 모든 저작물 또는 실연에 대한 청구인의 실제 손실이 $200,000를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subsection (2)(b) 및 (c)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2021 (4) 별개이고 독립적인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이 하나로 합쳐진 경우, subsection (2)의 목적상 하나의 저작물로 간주된다. (5) 법정 손해 배상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그 행위가 상업적 성격을 띠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권리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의 성격 및 목적; (b) 권리 침해의 악의성; (c) 피고가 악의적으로 행동했는지 여부; (d) 침해로 인해 청구인이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실; (e) 침해로 인해 피고가 얻은 이익; (f) 소송 전후 당사자의 행위; 및 (g) 유사한 침해를 억제할 필요성. 침해 사본 등의 인도 명령 309.—(1) 이 section 및 sections 310 및 311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및 (b) 다음 항목 (이 section 및 sections 310 및 311에서 침해 항목이라고 함) 중 하나가 법원 앞에 있거나 피고의 소유인 경우: (i) 침해 사본; (ii) 침해 사본을 만드는 데 사용된 물품. (2) 법원은 침해 항목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 (a) 법원이 또한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경우; 또는 (b) 법원이 처분 명령을 내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작권법 2021 (3) 법원이 subsection (2)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침해 항목을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그 사람은 법원이 처분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그 항목을 보관해야 한다. 침해 사본 등의 처분 명령 310.—(1) 법원은 침해 항목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a) 청구인에게 몰수; (b) 파기; 또는 (c) 달리 처리. (2) subsection (1)(c)를 제한하지 않고 처분 명령은 침해 항목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이해 관계자 간에 분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처분 명령을 내릴지 여부와 명령 조건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a) 다른 구제가 청구인을 보상하고 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및 (b) 어떤 항목도 청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분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 (4) 법원이 인도 명령을 내린 후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 (a) 침해 항목이 인도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침해 항목을 소유했던 사람에게 침해 항목을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및 (b) 침해 소송의 피고에게 청구인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손해 배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처분 명령 절차 311.—(1) 이 section은 침해 항목에 대해 내려지는 처분 명령에 대한 소송에 적용된다. (2) 법원은 침해 항목에 대한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통지를 송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저작권법 2021 (3) 침해 항목에 대한 이해 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통지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에 출석할 수 있다. (4) 법원이 처분 명령을 내리는 경우, 침해 항목에 대한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명령에 대한 소송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명령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5) 처분 명령은 다음 중 더 늦은 날짜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a) 명령에 대한 항소 통지 기간이 만료되고 항소 통지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b) 항소 통지 기간 내에 항소 통지가 주어지는 경우 — 항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거나 포기되는 경우. section 151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312. 이 법의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section 151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일한 구제는 저작권 심판소에서 결정한 공정한 보수 지불 명령이다. Division 2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 Subdivision (1) — 본 Division의 예비적 해석 313. 본 Division에서 — “전자적 복제물”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전자적 형태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b) 전자적 형태의 실연의 음반; “네트워크 연결 제공자” 또는 “NCP”는 — (a) 데이터의 전송 또는 라우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2021 (b) 규정된 사람 또는 사람의 종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2024년 법률 제32호에 의해 2024년 11월 25일부터 삭제됨]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또는 “NSP”는 온라인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접속을 제공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 (a) 네트워크 연결 제공자를 포함한다. 그러나 (b) 규정된 사람 또는 사람의 종류는 포함하지 않는다. [2024년 법률 제32호에 의해 2024년 11월 25일부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하여 “주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통제되거나 운영되는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복원 통지”는 Section 323에 따라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는 복원 통지를 의미한다. “권리자”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의 독점적 사용 허가권자를 포함한다. “라우팅”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수단 또는 경로를 지시하거나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삭제 통지”는 Section 323에 따라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는 삭제 통지를 의미한다. 권리 침해 관련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않음 314. 본 Division은 권리 침해를 구성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ubdivision (2)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제한 조건 충족 시 구제 제한 315.—(1) 본 Subdivision의 목적은 NCP 또는 NSP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해 이용 가능한 구제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저작권법 2021 (2) NCP가

  • Section 316 - 전송, 라우팅 및 연결 제공

    seq 121

    이 적용되는 권리 침해를 저지르고 해당 Section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a) 법원은 해당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NCP에 대해 다음 구제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명령할 수 있다. (i) NCP에게 싱가포르 외부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ii) NCP에게 특정 계정을 해지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그리고 (b)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원은 해당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NCP에 대해 다른 구제(금전적 구제 포함)를 명령해서는 안 된다. (3) NSP가 Section 317, 318 또는 319(시스템 캐싱, 저장 및 정보 위치 확인)가 적용되는 권리 침해를 저지르고 해당 Section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a) 법원은 해당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NSP에 대해 다음 구제 중 하나 이상을 명령할 수 있다. (i) NSP에게 다음을 요구하는 명령 — (A) NSP의 주요 네트워크에서 전자적 복제물(침해 복제물)을 제거한다. 또는 (B) 주요 네트워크 또는 다른 네트워크에서 전자적 복제물(침해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다. (ii) NSP에게 특정 계정을 해지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iii) 필요한 경우, 다른 덜 부담스럽지만 비교적 효과적인 비금전적 명령; 그리고 (b)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원은 해당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NSP에 대해 어떠한 구제(금전적 구제 포함)도 명령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 2021 (4) (2)(a)항 또는 (3)(a)항에 따라 명령을 내릴지 여부와 어떤 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청구인에게 발생하거나 예측 가능하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b) 명령의 이행이 NCP 또는 NSP에 가하는 부담; (c) 명령 준수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d) 명령의 효과; (e) NCP 또는 NSP의 사업 또는 운영에 대한 가능한 불리한 영향; 및 (f) 그에 상응하게 효과적인 다른 명령이 덜 부담스러운지 여부. (5) 이 조에서 "금전적 구제"는 손해 배상, 이익 계산 또는 법정 손해 배상을 의미한다. 전송, 라우팅 또는 연결 제공으로 인한 침해와 관련된 조건 316.—(1) 이 조는 NCP가 다음으로 인해 권리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에 적용된다. (a) NCP의 기본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 사본을 전송 또는 라우팅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b) (a)항에 따른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자 사본을 임시 저장하는 행위. (2) 이 조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전자 사본의 전송의 경우 - 전송이 NCP에 의해 또는 NCP의 지시에 의해 시작되지 않은 경우; (b) 권리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가 자동 기술 프로세스를 통해 수행되고 NCP가 전자 사본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 2021 (c) NCP가 다른 사람의 요청에 대한 자동 응답으로 전자 사본의 수신자를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 사본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d) NCP가 NCP의 기본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 사본을 전송할 때 전자 사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경우(기술 프로세스의 일부로 이루어진 수정은 제외). 및 (e) 규정될 수 있는 조건. 시스템 캐싱으로 인한 침해와 관련된 조건 317.—(1) 이 조는 NSP가 전자 사본(이 조에서 캐시된 사본이라고 함)을 만드는 경우에 적용된다. (a) NSP의 기본 네트워크에서; (b)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전자 사본(이 조에서 원본 네트워크라고 함)에서; (c) 자동 프로세스를 통해; (d) NSP 기본 네트워크 사용자의 조치에 대한 응답으로; 및 (e) 해당 사용자 또는 다른 사용자가 기본 저작물 또는 보호된 실연(해당되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 이 조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NSP가 캐시된 사본을 NSP의 기본 네트워크 또는 다른 네트워크의 사용자에게 전송할 때 캐시된 사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경우(기술 프로세스의 일부로 이루어진 수정은 제외). (b) NSP가 캐시된 사본의 권리 소유자에 의해 또는 권리 소유자를 대신하여 제공된 것으로 주장되는 삭제 통지를 받은 경우 - NSP는 기본 네트워크에서 캐시된 사본에 대한 액세스를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및 저작권법 2021 (c) 다음 사항과 관련된 조건을 포함하여 규정될 수 있는 조건: (i) NSP의 기본 네트워크 또는 다른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캐시된 사본에 액세스하는 행위; (ii) 캐시된 사본을 새로 고치거나, 다시 로드하거나, 업데이트하는 행위; 또는 (iii) 원본 네트워크에서 전자 사본 사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원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방해하지 않는 행위(싱가포르의 산업 표준과 일치하는 기술). 저장으로 인한 침해와 관련된 조건 318.—(1) 이 조는 NSP가 해당 네트워크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기본 네트워크에 전자 사본(이 조에서 저장된 사본이라고 함)을 저장함으로써 권리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이 조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NSP가 저장된 사본과 관련된 권리 침해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는 경우 - NSP는 해당 권리 침해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재정적 이익을 받지 않는다. (b) 만약 - (i) NSP가 저장된 사본과 관련하여 권리 침해가 저질러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ii) NSP가 저장된 사본과 관련하여 권리 침해가 저질러졌다는 결론으로 불가피하게 이어질 사실 또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또는 (iii) NSP가 저장된 사본의 권리 소유자에 의해 또는 권리 소유자를 대신하여 제공된 것으로 주장되는 삭제 통지를 받은 경우, (b) NSP는 저장된 사본에 대한 액세스를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저작권법 2021 (c) NSP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 (b)(iii)항에 따른 삭제 통지를 수령할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 및 (ii) 지정된 대표자에 관한 소정의 정보를 소정의 방식으로 공표한 경우; 및 (d) 소정의 조건. (3) (2)(a)항의 목적상 금전적 이익이 권리 침해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NSP의 서비스 요금 부과와 관련된 업계 관행; 및 (b) 금전적 이익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업계 관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보다 더 큰지 여부. (4) NSP가 (2)(b)(i)항 또는 (ii)항의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통지는 무시해야 한다. (a) 저장된 복제물의 권리 소유자가 제공하거나 권리 소유자를 대신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통지( (2)(b)(iii)항에 따른 삭제 통지는 제외); (b)

  • 제326조 - 2

    seq 122

    (b)항에 따른 저장된 복제물의 권리 소유자의 통지(접근 불능 명령 신청 의사). 정보 위치 확인으로 인한 침해 관련 조건 319.—(1) 이 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전자 복제물(이 조에서 "주 복제물"이라 함)이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위치(이 조에서 "원래 네트워크"라 함)에서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b) NSP가 네트워크 사용자를 해당 온라인 위치로 연결하거나 링크함으로써 권리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 및 (c) 연결 또는 링크가 다음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경우: (i) 정보 위치 확인 도구(예: 하이퍼링크 또는 디렉터리); 또는 저작권법 2021 (ii) 정보 위치 확인 서비스(예: 검색 엔진). (2) 이 조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NSP가 주 복제물과 관련된 권리 침해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는 경우, NSP는 해당 권리 침해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b) 다음의 경우: (i) NSP가 주 복제물과 관련하여 권리 침해가 발생했음을 알고 있는 경우; (ii) NSP가 주 복제물과 관련하여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는 결론으로 불가피하게 이어질 사실 또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또는 (iii) NSP가 주 복제물의 권리 소유자가 제공하거나 권리 소유자를 대신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삭제 통지를 받은 경우, (b) NSP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접근을 제거하거나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iv) 주 복제물; 및 (v) NSP의 기본 네트워크에서 주 복제물로부터 만들어져 이용 가능하게 된 추가 전자 복제물(단, NSP가 해당 추가 복제물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함); (c) NSP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 (b)(iii)항에 따른 삭제 통지를 수령할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 및 (ii) 지정된 대표자에 관한 소정의 정보를 소정의 방식으로 공표한 경우; 및 (d) 소정의 조건. 저작권법 2021 (3) 제2항(a)의 목적상 금전적 이익이 권리 침해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NSP의 서비스 요금 부과와 관련된 업계 관행; 및 (b) 금전적 이익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업계 관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보다 더 큰지 여부. (4) NSP가 제2항(b)(i) 또는 (ii)의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통지를 무시해야 한다. (a) 원본 복제물의 권리 소유자가 또는 그를 대신하여 제공된 것으로 주장하는 통지(제2항(b)(iii)에 따른 삭제 통지 제외); (b)

  • Section 326 - 2

    seq 123

    (b)에 따른 원본 복제물의 권리 소유자의 통지(접근 불능 명령 신청 의사). 조건은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모니터링을 요구하지 않는다. 320.—(1) Section 315, 316, 317, 318 및 319의 적용은 다음 사항에 의존하지 않는다. (a) NSP가 서비스 모니터링 또는 권리 침해를 나타내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찾는 행위(표준 기술 조치와 일치하는 범위 제외); 또는 (b) NSP가 법률에 의해 금지된 경우 전자 복제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거나, 제거하거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는 행위. (2) 이 Section에서 "표준 기술 조치"란 싱가포르에서 인정되는 기술 조치를 의미하며,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저작권 작품, 보호되는 공연 또는 보호되는 공연의 녹음을 식별하거나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b) 권리 소유자와 NSP의 광범위한 합의에 의해 공개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을 통해 개발된 경우; Copyright Act 2021 (c)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및 (d) NSP에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기본 네트워크에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경우. 조건 준수 증거 321.—(1) 이 Subdivision과 관련된 소송에서 NSP는 다음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a) 규정된 증거; 및 (b) NSP가 Section 316, 317, 318 또는 319에 언급된 조건을 준수했음을 시사하는 증거. (2) NSP가 제1항에 언급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NSP는 관련 조건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Section 317, 318 또는 319에 따른 전자 복제물에 대한 접근 권한 제거 또는 불가능하게 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보호 322.—(1) 제2항, (3) 또는 (4)가 적용되는 경우, NSP는 반대되는 성문법 또는 법 규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행위에 대해 법 규칙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기본 네트워크에서 전자 복제물을 제거하는 행위; 또는 (b) 기본 네트워크 또는 다른 네트워크에서 전자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2) 이 sub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NSP가 다음 행위를 한 경우 (i) 선의로; 및 (ii)

  • Section 317 - 2

    seq 124

    (b)에 따른 삭제 통지에 의존하여(시스템 캐싱); 및 (b) 규정된 조건이 충족된 경우. (3) 이 sub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NSP가 다음 행위를 한 경우 (i) 선의로; 및 Copyright Act 2021 (ii)

  • Section 318 - 2

    seq 125

    (b)(iii) 또는 319(2)(b)(iii)에 따라 사람(X)이 제공한 삭제 통지에 의존하여(정보 저장 또는 위치 확인); (b) NSP가 다음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경우 (i) 관련 네트워크에서 전자 복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람(Y)에게 제거 또는 불가능하게 함을 통지하는 행위; 및 (ii) Y에게 삭제 통지 사본을 제공하는 행위; (c) NSP가 Y를 대신하거나 Y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규정된 시간 내에 복원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NSP가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경우 (i) 개인 정보 보호 또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성문법에 따라 NSP는 X에게 복원 통지 사본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ii) NSP는 X에게 다음을 명시하여 신속하게 통지한다. NSP는 전자 복제물 또는 전자 복제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복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A) 복원이 기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및 (B) 통지 후 영업일 이내에 (BA) 복원 방지를 위해 전자 복제물의 권리 소유자가 또는 그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BB) NSP가 소송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d) NSP가 paragraph (c)(ii)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전자 복제물을 복원하거나 전자 복제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복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e) paragraph (d)에 언급된 조치가 (취해야 하는 경우) 10일 이상 14일 이하의 영업일 내에 취해지는 경우 Copyright Act 2021 (c)(ii)항의 통지일로부터 며칠 후; 그리고 (f)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4) 다음의 경우 본 조항이 적용된다. — (a) NSP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 (i) 선의로; 그리고 (ii) section 318(2)(b)(i) 또는 (ii) 또는 319(2)(b)(i) 또는 (ii) (정보 저장 또는 위치 확인)에 언급된 지식에 의존하여; (b) NSP가 해당 네트워크에서 전자 복사본을 이용 가능하게 한 사람(Y)에게 제거 또는 비활성화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c) NSP가 전자 복사본 또는 전자 복사본에 대한 접근을 복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i) NSP가 Y를 대리하거나 Y를 대신하여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규정된 시간 내에 복원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 (ii) 복원 통지가 NSP에 제공된 날짜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 (A) 복원을 막기 위해 전자 복사본의 권리 소유자가 또는 권리 소유자를 대신하여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B) NSP가 소송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iii) 복원이 기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d) (취해야 하는 경우) (c)항에 언급된 조치가 복원 통지가 NSP에 제공된 날짜로부터 10영업일 이상 14영업일 이하로 취해지는 경우; 그리고 (e)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저작권법 2021 (5) (1), (2), (3) 및 (4)항은 NSP가 section 317(1), 318(1) 또는 319(1)에 언급된 권리 침해를 저질렀다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6) 서면 법률 또는 법률 규칙의 반대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NSP는 다음의 경우 법률 규칙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 — (a) NSP가 다음을 위해 선의로 행동하는 경우 — (i) 전자 복사본을 NSP의 기본 네트워크로 복원하는 경우; 또는 (ii) 모든 네트워크에서 전자 복사본에 대한 접근을 복원하는 경우; 그리고 (b) 복원이 (3)(c) 또는 (4)(c)(i)항에 따른 복원 통지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경우. (7) NSP는 다음 상황 중 하나(단, 하나만 해당)가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권리 침해 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a) NSP가 다른 사람이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b) NSP가 해당 행위에 대해 section 317(2)(b), 318(2)(b)(iii) 또는 319(2)(b)(iii) (시스템 캐싱, 저장 또는 위치 확인)에 따른 삭제 통지 또는 section 326(2)(b) (접근 비활성화 명령 신청 의도)에 따른 통지를 받는 경우; (c) NSP가 해당 행위에 대해 section 318(2)(b)(i) 또는 (ii) 또는 319(2)(b)(i) 또는 (ii) (정보 저장 또는 위치 확인)에 언급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삭제 또는 복원 통지 등에 관한 요건 323. section 317(2)(b), 318(2)(b)(iii) 또는 319(2)(b)(iii)에 따른 삭제 통지 또는 section 322(3)(c) 또는 (4)(c)(i)에 따른 복원 통지는 — (a) 규정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b) 규정된 형식 또는 실질적으로 규정된 형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c) 규정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저작권법 2021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삭제 또는 복원 통지) 324.—(1) section 317(2)(b), 318(2)(b)(iii) 또는 319(2)(b)(iii)에 따른 삭제 통지 또는 section 322(3)(c) 또는 (4)(c)(i)에 따른 복원 통지를 할 때, 사람은 다음의 허위 진술(싱가포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을 해서는 안 됩니다. (a) 그 사람이 허위임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진술; 그리고 (b) 통지의 목적에 중요한 요점을 건드리는 진술. (2) subsection (1)을 위반하는 사람은 — (a)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b) 해당 통지를 한 결과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만, 해당 손실 또는 손해가 해당 통지를 한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3) 사람이 subsection (1)을 위반하여 싱가포르 외부에서 진술을 하는 경우, 그 사람은 해당 진술이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subsection (2)(a)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규정은 사람이 subsection (1)에 언급된 통지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확인하는 방법과 규정된 확인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Subdivision (3) — 명백하게 침해하는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 비활성화 접근 비활성화 명령 325.—(1) 법원은 신청에 따라 NCP에게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근을 비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이 Subdivision에서 접근 비활성화 명령이라고 함). (a) 해당 온라인 위치가 명백하게 침해하는 온라인 위치인 경우; 저작권법 2021 (b) 해당 온라인 위치가 신청인이 권리 소유자인 저작권 작품 또는 보호된 공연과 관련된 권리 침해를 저지르는 데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c) NCP의 서비스가 해당 온라인 위치에 접근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경우. [2021년 법률 제22호, 2022년 4월 1일 시행] (2) 접근 비활성화 명령을 내릴지 여부와 명령 조건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a) 권리 소유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b) 명령을 내리는 것이 NCP에게 가하는 부담; (c) 명령 준수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 (d) 명령의 효과; (e) NCP의 사업 또는 운영에 대한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f) 다른 비교적 효과적인 명령이 덜 부담스러운지 여부. [2021년 법률 제22호, 2022년 4월 1일 시행] 신청 절차 326.—(1) 이 section은 온라인 위치와 관련하여 NCP에 대한 접근 비활성화 명령을 신청하는 권리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2) subsection (5)에 따라, 권리 소유자는 신청을 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온라인 위치의 소유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i) 해당 온라인 위치가 권리 소유자에 대한 권리 침해를 저지르거나 조장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ii) 온라인 위치의 소유자가 해당 온라인 위치가 저작권법 2021 내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규정된 시간 내에 권리자는 접속 차단 명령을 신청할 것이며, (b) 권리자가 NCP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을 신청할 의향이 있음을 NCP에 통지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한다. (i) (a)(ii)항에 언급된 규정된 시간이 끝난 후; 또는 (ii) (a)항에 따라 통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 (3) 신청서는 NCP에 송달되어야 한다. (4) (5)항에 따라, 신청서에 대한 통지는 온라인 위치의 소유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5) 신청 심리에서 법원은 다음의 경우 (2)(a)항 또는 (4)항에 따라 통지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a) 권리자가 통지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위치 소유자의 신원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그리고 (b) 권리자가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 [2021년 법률 제22호, 2022년 4월 1일 시행] (6) 온라인 위치의 소유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신청 심리에서 진술할 권리; 그리고 (b) 신청 당사자와 동일한 항소권. (7) 규칙은 다음을 규정할 수 있다. (a) (2)(a)항 및 (b)항에 언급된 통지와 관련하여 — (i) 통지를 송달하는 방법; (ii) 통지의 형식; (iii) 통지에 명시되어야 하는 정보; 그리고 (iv) 통지의 진술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b) (2)(b)(ii)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노력으로 간주되는 것. 저작권법 2021 명령의 변경 및 취소 327.—(1) 법원은 다음의 경우 접속 차단 명령을 변경할 수 있다. (a)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b)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2021년 법률 제22호, 2022년 4월 1일 시행] (2) 법원은 다음의 경우 접속 차단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a) 해당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어야 함을 보여주는 추가 증거가 있는 경우; (b) 해당 명령의 대상인 온라인 위치가 더 이상 명백히 침해적인 온라인 위치가 아닌 경우; 또는 (c)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2021년 법률 제22호, 2022년 4월 1일 시행] (3) 접속 차단 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은 다음이 할 수 있다. (a) 해당 명령의 당사자; 또는 (b) 해당 명령의 대상인 온라인 위치의 소유자. 추정의 적용 328. PART 3의 Division 9의 Subdivision (4) 및 Section 181의 추정은 접속 차단 명령 신청에 적용된다. Division 3 — 침해 상품에 대한 국경 단속 조치 Subdivision (1) — 이 Division의 예비적 해석 329. 이 Division에서 — “세관 공무원” — (a)는 1960년 관세법

  • Section 3 - 1

    seq 126

    에 정의된 세관 공무원을 의미하고; 저작권법 2021 (b)는 다음을 포함한다 — (i)

  • Section 366 - 1

    seq 127

    에 따라 임명된 사람; 그리고 (ii) 선임 세관 공무원; “딜러”는 압수된 상품과 관련하여 — (a)는 경우에 따라 압수된 상품의 수입업자 또는 수출 예정자를 의미하고; (b)는 압수가 Section 336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압수된 상품의 수하인을 포함한다; “총국장”은 1960년 관세법

  • Section 4 - 1

    seq 128

    에 따라 임명된 관세청 총국장을 의미한다; “통과 상품”은 (싱가포르 내에서 하륙되거나 환적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거나 다른 운송 수단으로 다른 국가로 운송될 수 있는 수입 상품을 의미한다; “침해 소송”은 Section 331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침해 상품”은 Section 330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계속 억류 요청”은 Section 338에 따른 계속 억류 요청을 의미한다; “압수 요청”은 Section 332에 따른 압수 요청을 의미한다; “권리 소유자”는 저작권 저작물을 포함하거나 통합하는 (또는 포함하거나 통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의 독점 라이선스 소유자를 포함한다; “압수된 상품”은 Subdivision (2) 또는 (3)에 따라 압수된 상품을 의미한다; “선임 세관 공무원” — (a)는 1960년 관세법

  • Section 3 - 1

    seq 129

    에 정의된 선임 세관 공무원을 의미하고; (b)는

  • Section 366 - 2

    seq 130

    에 따라 임명된 사람을 포함한다. 해석: 침해 상품이란 무엇인가 330. 이 Division에서 “침해 상품”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다음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을 포함하거나 통합하는 상품: 저작권법 2021 (i) 저작자 작품; (ii) 저작자 작품의 출판된 판; (iii) 음반; (iv) 영화; (v) 방송; 또는 (b) 보호 공연의 침해 복제물을 포함하거나 통합하는 상품. 이 Division이 적용되는 침해 소송 331. 이 Division에서 “침해 소송”은 압수된 상품과 관련하여 다음의 소송을 의미한다 — (a) 압수된 상품의 수입 또는 제작으로 구성된 권리 침해에 대한 소송; 그리고 (b)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 Subdivision (2) — 요청에 따른 압수 압수 요청 332.—(1) 다음의 경우, 사람은 총국장에게 상품 압수를 요청할 수 있다 — (a) 그 사람이 상품이 다음의 침해 상품이라고 의심하는 경우 — (i) 권리 소유자; 또는 (ii) 이 Section에 따라 요청할 권한이 있는 저작권 라이선스 소유자; 그리고 (b) 상품이 통과 상품이 아닌 경우. (2) 요청은 — (a) 규정된 방식과 규정된 시간에 총국장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b) 총국장이 지정한 형식이어야 한다; (c) 요청자가 요청을 하는 자격을 명시해야 한다; 저작권법 2021 (d) 침해 상품이 수입되거나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e) 다음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i) 문제의 상품을 식별한다; (ii) 총국장이 상품이 언제 어디서 수입되거나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iii) 총국장이 상품이 침해 상품임을 확신하도록 한다; (f) 총국장이 규정하거나 요구하는 정보 또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g) 규정된 수수료를 동반해야 한다; 그리고 (h) Section 349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 또는 담보를 동반해야 한다. (3) 규정은 압수 요청과 관련된 추가 요구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요청 기간 333.—(1) 압수 요청은 이 Section에 따라 취소되거나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2) 요청은 다음 사람이 총국장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a) 요청자; 또는 (b) 요청자 이후에 권리 소유자가 된 사람. (3) 요청은 다음 중 더 빠른 시점에 만료된다: (a) 요청이 총국장에게 송달된 후 60일; (b) 문제의 상품에 대한 저작권 또는 공연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상품이 침해 상품이 아니게 되는 경우. 저작권법 2021 요청에 따른 압류 334. 세관 공무원은 다음의 경우 상품(침해 상품인지 여부 불문)을 압류할 수 있다. (a) 해당 상품에 대한 압류 요청이 있는 경우; (b) 해당 상품이 수입되거나 수출될 예정인 경우; (c) 해당 요청이 Section 332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d) 해당 요청이 유효한 경우; (e) 요청자가 Section 349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을 예치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f) 해당 상품이 통과 상품이 아닌 경우. 압류 후 소송 제기 통지 335.—(1) Section 334에 따라 상품이 압류된 후, 총국장은 요청자와 거래자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2) 해당 통지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압류된 상품을 식별할 것; (b) 해당 상품이 압류되었음을 명시할 것; (c)

  • Section 351 - 압류된 상품의 검사 및 샘플 제거

    seq 131

    에 따른 수령인의 권리를 명시할 것; 그리고 (d)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해당 상품이 거래자에게 반환될 것임을 명시할 것. (i) 해당 통지에 명시된 날짜 이후 규정된 시간 내에 해당 상품과 관련된 침해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ii) 요청자가 해당 시간 내에 총국장에게 해당 소송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3) Subsection (2)(d)에 언급된 날짜는 해당 통지가 제공된 날짜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 (4) 해당 통지는 직접, 우편으로 또는 (수령인이 사전 동의한 경우) 이메일로 제공될 수 있다. Copyright Act 2021 Subdivision (3) — 요청 없는 압류 요청 없는 검사 및 압류 336.—(1) 세관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이 침해 상품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상품(통과 상품 포함)을 검사할 수 있다. (2) Subsection (3)에 따라, 세관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이 다음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상품을 압류할 수 있다. (a) 침해 상품; 그리고 (b) 수입되거나 수출될 예정인 상품. (3) Subsection (2)는 싱가포르에 상업적 또는 물리적 존재를 가진 사람에게 위탁되지 않은 한 통과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압류 통지 337.—(1) Section 336에 따라 상품이 압류된 후, 총국장은 다음 사람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a) 총국장이 해당 상품의 권리 소유자라고 간주하는 사람; 그리고 (b) 거래자. (2) 해당 통지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a) 압류된 상품을 식별할 것; (b) 해당 상품이 압류되었음을 명시할 것; (c)

  • Section 351 - 압류된 상품의 검사 및 샘플 제거

    seq 132

    에 따른 수령인의 권리를 명시할 것; 그리고 (d) Section 338에 따라 계속 구금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압류된 상품이 거래자에게 반환될 것임을 명시할 것. (3) 해당 통지는 직접, 우편으로 또는 (수령인이 사전 동의한 경우) 이메일로 제공될 수 있다. Copyright Act 2021 계속 구금 요청 338.—(1) 사람은 해당 사람이 해당 상품의 권리 소유자인 침해 상품이라고 의심하는 경우 Section 336에 따라 압류된 상품을 계속 구금하도록 총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Section 337의 압류 통지 날짜 이후 규정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b) 규정된 방식과 규정된 시간에 총국장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c) 총국장이 지정한 형식이어야 한다; (d) 요청자가 압류된 상품과 관련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e) 총국장이 규정하거나 요구하는 정보 또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f) 규정된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g)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Section 349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 또는 담보가 첨부되어야 한다. (i) 요구되는 금액이 이전에 예치되었고 몰수되거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또는 (ii) 요구되는 담보가 이전에 제공되었고 여전히 유효한 경우. (3) 규정은 계속 구금 요청과 관련된 추가 요구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압류된 상품의 반환 339. Section 336에 따라 압류된 상품에 대한 계속 구금 요청이 Section 338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총국장은 해당 상품을 반환해야 한다.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소송 제기 통지 340.—(1) Section 336에 따라 압류된 상품에 대한 계속 구금 요청이 Section 338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Copyright Act 2021 Director‑General은 요청자와 거래인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2) 해당 통지에는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해당 물품이 거래인에게 인도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a) 해당 통지에 명시된 날짜 이후 규정된 기간 내에 해당 물품과 관련된 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그리고 (b) 요청자가 해당 기간 내에 Director‑General에게 해당 소송에 대해 알리는 경우. (3) (2)(a)항에 언급된 날짜는 해당 통지가 제공된 날짜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 (4) 해당 통지는 직접, 우편으로 또는 (수신자가 사전 동의한 경우) 이메일로 제공될 수 있다. Subdivision (4) — 압류 후 침해 소송 본 Subdivision의 해석 341. 본 Subdivision에서 — “청구 기간”은 section 342에 따라 침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소송 제기 통지”는 — (a) Subdivision (2)에 따라 압류된 물품과 관련하여 — section 335에 따른 통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b) Subdivision (3)에 따라 압류된 물품과 관련하여 — section 340에 따른 통지를 의미한다; “요청자”는 — (a) Subdivision (2)에 따라 압류된 물품과 관련하여 — 압류 요청을 한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b) Subdivision (3)에 따라 압류된 물품과 관련하여 — 계속 구금 요청을 한 사람을 의미한다. Copyright Act 2021 요청자의 소송 제기 기간 342.—(1) 본 section에 따라, 물품이 Subdivision (2) 또는 (3)에 따라 압류된 경우, 압류된 물품과 관련된 침해 소송은 (요청자 또는 기타 권리 있는 사람이든) 소송 제기 통지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압류된 물품과 관련된 침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요청자 또는 기타 사람은 Director‑General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Director‑General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 기간 연장은 — (a) 소송 제기 통지에 명시된 기간 만료 시점에 시작된다; 그리고 (b) 규정된 기간이어야 한다. (4) 신청은 — (a)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b) 소송 제기 통지에 명시된 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5) Director‑General은 신청이 이루어진 후 2 영업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6) 그러나 소송 제기 통지에 명시된 기간 만료 후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소송 제기 실패 — 압류된 물품의 인도 343.—(1) 다음의 경우 본 section이 적용된다. — (a) 압류된 물품과 관련된 침해 소송이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b) Director‑General이 청구 기간 내에 해당 소송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 (2)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Director‑General은 압류된 물품을 거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 Copyright Act 2021 (a)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된 물품을 보유해야 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경우; 또는 (b) 압류된 물품이 section 355에 따라 정부에 몰수되는 경우. 소송 제기 실패 — 압류에 대한 보상 344.—(1) 압류된 물품과 관련된 침해 소송이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압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요청자를 상대로 법원에 보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압류로 인해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상을 명령할 수 있다. 침해 소송 — 압류된 물품과 관련된 명령 345.—(1) 다음의 경우 본 section이 적용된다. — (a) 압류된 물품과 관련된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리고 (b) 압류된 물품이 section 355에 따라 정부에 몰수되지 않거나 해당 소송이 제기될 때 인도되지 않은 경우. (2) 법원은 다른 구제 수단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 (a) 언제든지 (3)항에 따라 압류된 물품을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거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 압류된 물품이 특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거래인에게 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할 수 있다; 또는 (c) 압류된 물품이 정부에 몰수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법률에 따라 압류된 물품의 통제를 유지해야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경우 (2)(a)항에 따른 명령을 내릴 수 없다. (4) Director‑General은 (2)항에 따라 내려진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5) (2)(c)항에 따라 명령이 내려진 경우, 압류된 물품은 — Copyright Act 2021 (a) 규정된 방식에 따르거나, (b) 처분 방식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총국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른다. (6) 압수된 물품과 관련하여 (2)항에 따른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법률에 따라 압수된 물품의 통제를 유지해야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총국장은 해당 딜러에게 압수된 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침해 소송 — 반대 명령이 없는 경우 압수된 물품의 반환 346.—(1) 다음의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된다. — (a) 압수된 물품과 관련하여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b) 압수된 물품이 Section 355에 따라 정부에 몰수되지 않았거나 소송 제기 시 반환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c)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22일째 되는 날에 압수된 물품의 반환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이 없는 경우. (2)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법률에 따라 압수된 물품의 통제를 유지해야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국장은 해당 딜러에게 압수된 물품을 반환해야 한다. 침해 소송 — 소송 기각 등의 경우 보상 347.—(1) 다음의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된다. — (a) 압수된 물품과 관련하여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b) 해당 소송이 기각되거나 중단되거나, 법원이 압수된 물품의 수입 또는 제조가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 그리고 (c) 법원이 피고가 압수로 인해 손실과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원은 요청인에게 피고에게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저작권법 2021 침해 소송 — 추가 조항 348.—(1) 압수된 물품과 관련하여 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압수된 물품에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람을 피고로 추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 세관 공무원은 압수된 물품과 관련된 침해 소송에서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Subdivision (5) — 압수에 관한 보충 조항 압수 또는 계속 구금 요청에 대한 담보 349.—(1) 압수 요청 또는 계속 구금 요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총국장의 의견으로 (2)항의 목적에 충분한 금액을 총국장에게 예치하거나; (b) (2)항의 목적을 위해 총국장이 만족하는 형태와 금액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2) 목적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해당 물품의 압수, 보관 및 처분과 관련하여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책임 또는 합리적인 비용을 정부에 상환하는 것; 그리고 (b) Section 344 또는 347에 따라 법원이 명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 안전한 보관 장소에 대한 지시 350. 총국장은 다음 사람에게 압수된 물품을 총국장이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장소로 가져가도록 지시할 수 있다. (a) 압수 직전에 해당 물품을 소지,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던 사람; (b) 압수 요청 또는 계속 구금 요청을 한 사람. 저작권법 2021 압수된 물품의 검사 또는 샘플 제거 351.—(1) 이 조항에서 “관련 당사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Subdivision (2)에 따라 압수된 물품과 관련하여 — 압수 요청을 한 사람; 그리고 (b) Subdivision (3)에 따라 압수된 물품과 관련하여 — 해당 물품에 대해 계속 구금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2) 총국장은 딜러 또는 관련 당사자가 다음을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 (a) 압수된 물품을 검사하거나; (b) (3)항에 따라 검사를 위해 압수된 물품의 샘플을 제거한다. (3) 사람이 검사를 위해 압수된 물품의 샘플을 제거하기 전에, 해당 사람은 총국장에게 다음을 수행하겠다는 서면 약정을 제공해야 한다. — (a) 지정된 시간에 총국장에게 샘플을 반환하고; (b) 샘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4) 총국장이 관련 당사자가 이 조항에 따라 압수된 물품을 검사하거나 샘플을 제거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총국장은 다음으로 인해 딜러가 입은 손실 및 손해에 대해 딜러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a) 검사 중 압수된 물품에 발생한 손상; 또는 (b) 관련 당사자 또는 다른 사람이 샘플에 대해 또는 샘플과 관련하여 수행한 행위 (샘플 사용 포함). 압수 후 정보 요구에 대한 세관 공무원 등의 권한 352.—(1) 다음의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된다. — (a) Subdivision (2)에 따라 물품이 압수된 경우; 또는 저작권법 2021 (b) 상품이 Subdivision (3)에 따라 압류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계속 억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음). (2) 세관 공무원은 압류 후 언제든지 다음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인에게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해당 공무원이 정보 또는 문서가 다음을 가능하게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i) Director‑General이 section 353에 따른 정보 요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함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음); (ii) 향후 상품 선적과 관련하여 Subdivision (2) 또는 (3)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또는 (iii) 통계 또는 연구 목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공무원이 해당인이 정보 또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3)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a) 해당인이 합리적인 변명 없이 subsection (2)에 따른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b) subsection (2)에 따른 요구 사항에 응하여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4) subsection (3)에 따라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6,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subsection (2)에 따른 요구 사항에 따라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해당인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 또는 문서 제공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6) subsection (2)에 따른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인(X)이 제공한 정보 또는 문서는 X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지만,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Copyright Act 2021 (a) X가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정보 또는 문서가 X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소송이 subsection (3)에 따른 위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닌 경우. (7) subsection (2)에 따른 요구 사항에 응하여 제공된 정보 또는 문서는 subsection (2)(a)(i), (ii) 및 (iii)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게시하거나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8) subsection (7)을 위반하는 사람은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6,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압류된 상품과 관련된 사람의 신원 등을 요청할 수 있음 353.—(1)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a) 상품이 Subdivision (2)에 따라 압류된 경우; 또는 (b) 상품이 Subdivision (3)에 따라 압류되고 해당 상품에 대한 계속 억류 요청이 있는 경우. (2) 압류 요청 또는 계속 억류 요청을 한 사람은 Director‑General에게 압류된 상품의 수입 또는 제안된 수출과 관련된 사람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Director‑General은 신청인이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된 이름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subsection (3)은 Director‑General(또는 그의 대리인)이 적용받는 관습법에 의해 부과되는 기밀 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Copyright Act 2021 해제 통지 354.—(1) 이 section은 Director‑General이 이 Division의 조항에 따라 압류된 상품을 딜러에게 해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2) Director‑General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 딜러에게 해제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b) 통지서에 딜러가 압류된 상품의 보관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명시합니다. (3) 딜러가 지정된 기간 내에 압류된 상품의 보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압류된 상품은 다음의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a) 규정된 방식; 또는 (b) 처분 방식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Director‑General이 지시하는 방식. 동의에 의한 몰수 355.—(1) 딜러는 Director‑General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하여 압류된 상품을 정부에 몰수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2) 통지는 다음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a) (i) 압류된 상품과 관련하여 침해 소송이 제기되기 전; 그리고 (ii) section 356에 따라 압류된 상품의 딜러에 대한 해제에 동의하는 서면 통지; 그리고 (b) 규정된 서면 약속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3) subsection (1) 및 (2)가 충족되면 압류된 상품은 정부에 몰수되고 다음의 방식으로 처분되어야 합니다. (a) 규정된 방식; 또는 (b) 처분 방식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Director‑General이 지시하는 방식. Copyright Act 2021 동의에 의한 해제 356.—(1) 압류 요청 또는 계속 억류 요청을 한 사람은 총국장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하여 압류된 물품을 거래인에게 해제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2) 총국장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된 물품을 거래인에게 해제해야 합니다. (a)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법률에 따라 압류된 물품의 통제를 유지해야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b) 법원이 Section 345에 따라 달리 명령하는 경우. 지시 불이행 등에 대한 해제 357.—(1) 총국장 또는 세관 공무원은 총국장의 지시 또는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물품 압류를 거부하고 압류된 물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Subsection (1)은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법률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제를 유지해야 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총국장이 압류된 물품을 해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총국장의 무담보 비용 358.—(1)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a) 총국장이 압류된 물품과 관련하여 이 Division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데 합리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법원 명령에 따른 조치 포함); 그리고 (b) 해당 비용이 압류된 물품과 관련하여 압류 요청 또는 계속 억류 요청을 한 사람이 Section 349에 따라 예치한 금액 또는 제공한 담보를 초과하는 경우. (2) 초과액은 다음의 채무입니다. (a) 정부에 대한 채무; 그리고 (b) 해당 개인 또는 해당 개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저작권법 2021 Subdivision (6) — 압류 가능한 침해 물품 수색 권한 이 Subdivision의 해석 359. 이 Subdivision에서 — “항공기”, “운송 수단”, “선장”, “항공기 조종사”, “차량” 및 “선박”은 수입 및 수출 규제법 1995 Section 2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집니다. “압류 가능한 물품”은 Subdivision (2) 또는 (3)에 따라 압류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선박, 항공기 및 차량 수색 권한 360.—(1) 고위 세관 공무원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싱가포르 내 모든 운송 수단에 탑승; 그리고 (b) 압류 가능한 물품에 대해 운송 수단의 모든 부분을 샅샅이 뒤지고 수색합니다. (2) Subsection (1)에 따른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고위 세관 공무원은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싱가포르 내 모든 선박의 선장에게 정선을 명령; (b) 싱가포르 내 모든 선박의 선장 또는 모든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해당 공무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 (c) 다음의 모든 문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명령 — (i) 모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어야 하는 문서; 그리고 (ii)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는 모든 물품과 관련된 문서; (d) 해당 공무원이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운송 수단의 모든 장소 또는 용기를 열고 강제로 진입; (e) 싱가포르 내 모든 선박의 선장에게 해당 선박이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지정된 정박지, 부두 또는 장소로 진행하도록 명령; 저작권법 2021 (f) 싱가포르 내 모든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 내 모든 화물 또는 기타 물품을 이동하거나 하역하도록 명령; (g) 차량 담당자에게 다음을 명령 — (i) 정지하고 허가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도록; 또는 (ii) 차량을 경찰서 또는 검사소로 가져오도록; (h) 해당 공무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선박에서 반출되거나 선박에 적재된 모든 물품을 제거할 수 없도록 명령; (i) 모든 선박의 선장 또는 모든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다음을 제출하도록 명령 — (i)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체 화물에 대한 완전한 목록; 그리고 (ii)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운반하는 비품의 완전한 목록; (j) 이 Section에 따른 명령에 대한 모든 선박 또는 항공기의 준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당 공무원이 간주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세관 공무원(고위 세관 공무원이 아닌)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 고위 세관 공무원의 일반적 또는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만 Subsection (1)의 권한을 행사; 그리고 (b) Subsection (2)의 권한을 행사하지만 — (i) 해당 Subsection의 Paragraph (d) 및 (j)의 권한은 제외; 그리고 (ii) 다음의 경우에만 — (A) 순톤수 75톤 이하의 차량 또는 선박; 또는 (B) 해당 공무원이 해당 선박이 싱가포르를 통과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항해 중인 선박. (4) 이 Section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수행하는 세관 공무원(고위 세관 공무원이 아닌)은 저작권법 2021 세관 상급 공무원의 일반적 또는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2)항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유죄로 인정되어 6,00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 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징역에 처하거나 이 둘 모두에 처한다. 포장 등의 검사 및 수색 36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항 및 (3)항에 따른 권한을 물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a) 해당 물품이 수입 또는 수출되고 있거나 최근에 수입된 경우 (b) 해당 공무원이 해당 물품이 압수 가능한 물품이거나 압수 가능한 물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2) 세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해당 물품을 검사 및 수색하는 행위 (b) 해당 물품을 담당하는 자가 검사 및 수색을 위해 해당 물품을 개봉할 때까지 해당 물품을 억류하는 행위 (c) 해당 물품이 압수 가능한 물품이거나 압수 가능한 물품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수행하는 행위 (d) 해당 물품에 대한 어떠한 시험 또는 분석을 수행하는 행위 (e) 검사 또는 수색이 있을 때까지 해당 물품을 표시, 잠금, 봉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고정하는 행위 (3) 세관 상급 공무원은 검사 또는 수색의 목적으로 해당 물품을 강제로 개봉하거나 어떠한 사람에게 해당 물품을 강제로 개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4) (3)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 세관 상급 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담당하는 자에게 개봉, 검사 및 수색에 참석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5) (세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2)(e)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여 물품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어떠한 표시, 잠금, 봉인 또는 그 밖의 수단을 제거, 개봉, 파손 또는 변조하는 것은 범죄이다. 저작권법 2021 (6) (5)항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자는 유죄로 인정되어 6,00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징역에 처하거나 이 둘 모두에 처한다. (7) 이 조 및 Section 362에서 “물품”에는 포장, 상자, 궤 및 상품이 포함된다. 검사 및 수색을 위한 경찰서 등으로의 포장 등의 반출 362.—(1) Section 361에 따른 권한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하기 위해 세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물품을 경찰서 또는 검사소로 반출하는 행위 (b) 해당 물품의 소유자,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해당 물품의 보관, 담당 또는 통제권을 가진 자에 의해 해당 물품이 반출되도록 명령하는 행위 (2) (1)(b)항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유죄로 인정되어 6,00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벌금에 처한다. (3) 사람이 물품과 관련하여 (1)(b)항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a) 세관 공무원은 (1)(a)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b) 세관 상급 공무원이 증명한 바와 같이 해당 반출 비용은 해당 사람 또는 해당 물품의 소유자로부터 벌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 여행자 및 수하물 수색 363.—(1) 이 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에서 “여행자”라 함)에게 적용된다. (a)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하선하고 있거나, 하선하려고 하거나, 최근에 하선한 사람 (b) 싱가포르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를 떠나는 사람(하선하기 위해서든 다른 목적을 위해서든) 저작권법 2021 (c) 육지, 해상 또는 항공으로 싱가포르에 입국하거나 최근에 입국한 사람. (2) 세관 공무원(선임 세관 공무원은 제외)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a) 여행자가 압수 가능한 물품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신체와 물품을 수색하도록 허용하거나; (b) 여행자가 — (i) 여행자의 물품과 함께 경찰서 또는 검사소로 가고; (ii) 선임 세관 공무원의 입회 및 감독 하에 압수 가능한 물품에 대해 자신의 신체와 물품을 그곳에서 수색하도록 허용합니다. (3) 선임 세관 공무원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a) 여행자가 압수 가능한 물품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자신의 신체와 물품을 수색하도록 허용하거나; (b) 여행자가 해당 공무원의 입회 및 감독 하에 압수 가능한 물품에 대해 자신의 신체와 물품을 수색하도록 허용합니다. (4) 여성은 여성이 예의를 엄격히 준수하여 이 조항에 따라 수색해서는 안 됩니다. (5) 여행자가 자신의 물품을 수색할 때 참석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해당 물품을 수색할 수 없습니다. — (a) 여행자가 참석하거나; (b) 여행자가 참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석한 경우. (6) 이 조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여행자는 해당 요구를 하는 공무원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습니다. (7) 이 조항에서 "물품"에는 수하물이 포함됩니다. 저작권법 2021 특정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 364.—(1) 제360조, 제361조, 제362조 또는 제363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세관 공무원은 영장 없이 다음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a) 모든 작은 섬, 착륙장, 부두, 도크, 철도 또는 선창; (b) 1996년 싱가포르 해양항만청법에 따라 허가되거나 면제된 항만 서비스 또는 시설 제공자의 모든 구역; 또는 (c) 2009년 싱가포르 민간 항공국법에 따라 허가 또는 면제 하에 운영되는 모든 공항의 모든 구역. (2) 이 조항에서 "철도"는 1905년 철도법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갖습니다. 세관 공무원 업무 방해 365.—(1) 다음의 경우, 사람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 (a) 해당 공무원이 이 소구분에 따라 권한을 갖는 모든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장소에 대한 세관 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b) 이 소구분에 의해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2) (1)항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15,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구분 (7) — 이 부의 관리 세관 공무원의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할 사람의 임명 366.—(1) 장관은 이 부(이 부와 관련된 모든 하위 법령 포함)에 따라 세관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할 사람 또는 사람의 종류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2021 (2) 장관은 이 부(이 부와 관련된 모든 하위 법령 포함)에 따라 선임 세관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할 사람 또는 사람의 종류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3) 이 조항에 따른 임명은 관보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2025년 법률 제5호, 2025년 3월 9일부터 시행] 국장의 권한 위임 367.—(1) 이 조항에 따라 국장은 이 부(이 부와 관련된 모든 하위 법령 포함)에 따른 자신의 권한 및 의무를 1960년 관세법

  • 제3조 - 1

    seq 133

    에 정의된 선임 세관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1)항에 따른 위임은 국장이 지정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1)항의 권한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368. 관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장관은 다음 목적을 포함하여 이 부의 관리를 위해 국장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a) 압수된 물품을 운반하는 운송 수단의 호송; (b) 압수된 물품의 검사 또는 폐기에 참석하는 세관 공무원; (c) 이 부에 따른 기타 행위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세관 공무원의 참석. 저작권법 2021 PART 7 저작물 및 보호되는 실연과 관련된 추가 권리 Division 1 — 저작자의 인격권 본 Division의 해석 369. 본 Division에서 — “인격권”은 본 Division에 따른 권리를 의미한다. “이름”은 이니셜 또는 모노그램을 포함한다. 적용 370. 본 Division의 인격권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 (a)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b)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c) 해당 저작물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성명표시권 371.—(1) 본 Division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자는 성명표시권을 가지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침해된다. — (a) Section 372에 언급된 상황에서; 또는 (b) Section 373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2) 공동 저작물의 경우, subsection (1)의 권리는 — (a) 각 공동 저작자가 저작자로 표시될 권리이다; 그리고 (b) 다른 공동 저작자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공동 저작자와 관련하여 침해되지 않는다. 예시 A1과 A2는 저작물의 공동 저작자이다. Section 372의 상황이 적용된다. A1은 Section 373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표시된다. A2는 저작권법 2021 표시되지 않는다. A1의 성명표시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A2의 성명표시권은 침해된다. 성명표시권 —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372.—(1) 다음의 경우, 사람은 극적 또는 문학적 저작물(subsection (2)에 언급된 문학적 저작물 제외)의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 — (a) 해당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b) 해당 저작물을 공공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 (c) 해당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경우; (d) 해당 저작물을 포함하는 영화를 공공장소에서 상영하는 경우; (e) 해당 저작물을 포함하는 영화의 사본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f) 해당 저작물을 포함하는 음반의 사본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또는 (g) 해당 저작물의 각색과 관련하여 (a)부터 (f)까지에 언급된 행위를 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 사람은 음악 저작물 또는 음악과 함께 노래하거나 말하도록 의도된 단어로 구성된 문학적 저작물의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 — (a) 해당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b) 해당 저작물을 포함하는 영화의 사운드트랙을 공공장소에서 상영하는 경우; (c) 해당 저작물을 포함하는 음반의 사본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d) 해당 저작물을 포함하는 영화의 사운드트랙의 사본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또는 (e) 해당 저작물의 각색과 관련하여 (a)부터 (d)까지에 언급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다음의 경우, 사람은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 — 저작권법 2021 (a) 해당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b) 해당 저작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는 경우; (c) 해당 저작물의 시각적 이미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경우; (d) 해당 저작물의 시각적 이미지를 포함하는 영화를 공공장소에서 상영하는 경우; (e) 해당 저작물의 시각적 이미지를 포함하는 영화의 사본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또는 (f) 다음 저작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사진 또는 그래픽 표현의 사본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i) 건물 형태의 건축물 또는 건물 모형; (ii) 조각; (iii) 미술 공예품. (4) subsection (3) 외에도, 건물 형태의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구현하는 첫 번째 건물에 표시되어야 한다. 성명표시권 — 저작자를 표시하는 방법 373.—(1) 저작자가 성명표시권을 가지는 경우, 그는 본 Section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2) 저작자는 다음의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a) 저작자가 표시되기를 원하는 방식(예: 저작자의 본명 또는 필명)으로, 단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i) 저작자가 일반적으로 또는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희망을 알린 경우; 그리고 (ii) 해당 상황에서 해당 방식으로 저작자를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그리고 (b) 다른 모든 경우, 합리적인 형태의 표시로. 예시 저작권법 2021 저작자는 저작물을 만들거나 발행할 때 해당 방식으로 자신을 표시함으로써 특정 방식으로 표시되기를 원하는 자신의 희망을 알릴 수 있다. (3) 저작물의 공동 저작자가 그룹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그들 각자는 그룹 이름을 사용하여 충분히 표시된다. (4) 모든 경우에, 표시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눈에 띄어야 한다. (5) 다음의 경우, 표시는 합리적으로 눈에 띈다. — (a) 사본이 제공되는 경우 — (i) 표시가 각 사본에 나타나는 경우; 또는 (ii)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표시가 사본을 획득하는 사람이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b) 건물의 경우 — 표시가 건물에 들어가거나 접근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경우; 그리고 (c) 다른 모든 경우 — 표시가 공연, 전시, 상영 또는 전달을 보는 또는 듣는 사람이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성명표시권 —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예외 374.—(1) 다음의 경우, Section 371은 사람이 저작물의 저작자를 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a) 해당 시점 또는 기간 동안 저작자의 신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 (b) 해당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c) 해당 사람이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시 저작자의 신원은 저작자가 자신의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경우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다. 저작권법 2021 (2) subsection (1)에서, “해당 시점”은 — (a)

  • Section 372 - 1

    seq 134

    , (2) 및 (3)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에서 관련된 행위가 수행되는 시점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b)

  • Section 372 - 4

    seq 135

    와 관련하여, 건물이 건설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성명표시권 — 특정 저작물에 대한 예외 375. Section 371은 다음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컴퓨터 프로그램; (b) 다음의 경우, 모든 저작물: (i) 해당 저작물이 저작자의 고용 과정에서 만들어진 경우; 그리고 (ii) 저작자의 고용주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인 경우; (c) 다음의 경우, 모든 저작물: (i) 정부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인 경우; 그리고 (ii)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의 발행된 사본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d) 규정된 저작물. 성명표시권 — 특정 허용된 사용에 대한 예외 376. Section 371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 (a) 사람이 다음 조항에 따라 저작물의 허용된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i)

  • Section 202 - 시험 목적

    seq 136

    ; (ii)

  • Section 265 - 공공장소의 미술 저작물

    seq 137

    ; (iii)

  • Section 266 - 영화,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부수적으로 포함

    seq 138

    ; (iv)

  • Section 290 - 사법 절차

    seq 139

    ; 저작권법 2021 (v) Part의 Division (해당 디자인이 있는 미술 저작물 및 산업적으로 적용된 미술 저작물); (b) 사람이 뉴스 보도를 목적으로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Division 2 of Part 5; or (c) in any prescribed circumstances. Right to be identified — transitional exceptions 377.—(1) The right in section 371 — (a) does not apply to an author who died before 21 November 2021; (b) does not, despite section 523, apply to a film that is treated as a dramatic work by that section; and (c) is not infringed by anything done or omitted to be done before 21 November 2021. (2) In the case of an authorial work made before 21 November 2021, section 371 does not apply — (a) if the author is the first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work — to any act that, by virtue of an assignment of that copyright made or a licence granted by the author before 21 November 2021, does not infringe that copyright; and (b) if another person is the first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work — (i) to any act done by that person; and (ii) to any act that does not infringe that copyright by virtue of — (A) an assignment of that copyright; or (B) a licence granted by that person or by a subsequent owner of that copyright. [Act 31 of 2022 wef 01/11/2022] Copyright Act 2021 Right against false identification 378.—(1) The author (A) of an authorial work has the moral right to not have any other person (F) identified as the author of the work, and a person (X) infringes that right in the circumstances mentioned in subsections (2), (3) and (4). (2) X infringes the right in subsection (1) if — (a) X affixes or inserts F’s name in, or on, the work or a copy of the work; and (b) the affixation or insertion is done in a way that implies that — (i) F is the author of the work; or (ii) the work is an adaptation of a work by F. (3) X infringes the right in subsection (1) if — (a) X performs the work in public or communicates the work to the public; (b) the performance or communication is done in a way that implies that — (i) F is the author of the work; or (ii) the work is an adaptation of a work by F; and (c) X knows that the implication in paragraph (b)(i) or (ii) (as the case may be) is false. (4) X infringes the right in subsection (1) if — (a) F’s name is affixed or inserted (whether before, on or after 21 November 2021) in or on a copy of the work; (b) the affixation or insertion is done in a way that implies that — (i) F is the author of the work; or (ii) the work is an adaptation of a work by F; (c) X knows that the implication in paragraph (b)(i) or (ii) (as the case may be) is false; and Copyright Act 2021 (d) X — (i) publishes the copy; (ii) deals commercially in the copy; or (iii) distributes the copy. (5)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4), “copy”, in relation to a work, includes the work itself. (6) To avoid doubt, X and F could be the same person. (7) In the case of a work of joint authorship,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in subsection (1) is an infringement of each joint author’s right. Illustration A1 and A2 are the joint authors of an authorial work. X affixes the names of A1 and F on a copy of the work in a way that implies that A1 and F are joint authors of the work. X has infringed the rights of both A1 and A2 under subsection (1) read with subsection (2). Right not to be falsely identified as author of copy of artistic work 379.—(1) The author of an artistic work has the moral right not to be identified as the author of a copy of the work that was not made by him or her. (2) A person infringes the right in subsection (1) if — (a) the person — (i) publishes a copy of the work as being made by the author; (ii) deals commercially in a copy of the work as being made by the author; or (iii) distributes a copy of the work as being made by the author; and (b) the person knows that the copy is not made by the author. Copyright Act 2021 Right not to have altered copy represented as unaltered 380.—(1) The author of an authorial work has the moral right not to have an altered copy of the work represented as being unaltered. (2) A person infringes the right in subsection (1) if — (a) the person — (i) publishes an altered copy of the work as being unaltered; (ii) deals commercially in an altered copy of the work as being unaltered; or (iii) distributes an altered copy of the work as being unaltered; and (b) the person knows that — (i) the copy is an altered copy; and (ii) the alteration is not made by the author. (3) In the case of a work of joint authorship — (a) any infringement of the right in subsection (1) is an infringement of each joint author’s right; and (b) the reference to the author in subsection (2)(b) is a reference to all the joint authors. (4) In this section, “copy”, in relation to a work, includes the work itself. Moral rights not infringed by acts, etc., outside Singapore 381. Despite any provision of this Division, the moral rights of an author are not infringed by any act done outside Singapore or any omission in relation to an act done outside Singapore. Consent and formal waiver 382.—(1) Despite any provision of this Division, the moral rights of an author are not infringed by any act or omission to which the author consented (whether in writing or otherwise). Copyright Act 2021 (2) The moral rights of an author may be formally waived by the author. (3) A formal waiver is valid only if it is — (a) made in writing; and (b) signed by the author. (4) A formal waiver may — (a) relate to a specific authorial work, to authorial works of a specified description or to authorial works generally; (b) relate to existing or future authorial works; (c) relate to some or all moral rights; (d) be conditional or unconditional; and (e) be expressed to be revocable. (5) Subject to any contrary intention in the waiver, a formal waiver in favour of a person who is the owner or prospective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authorial work or works to which the waiver relates is presumed to extend to the person’s licensees and successors in title. (6) To avoid doubt, this section does not affect the operation of the general law of contract or estoppel in relation to an informal waiver or any other transaction in relation to moral rights. Action for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383. The author of an authorial work may bring an action in the Court against any person who infringes any of the author’s moral rights. Limitation of action 384. An action may not be brought in respect of an infringement of an author’s moral rights more than 6 years after the infringement takes place. Remedies 385.—(1) The remedies that the Court may grant for an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include — Copyright Act 2021 (a) an injunction (which may be subject to terms); and (b) damages. (2) In deciding on the appropriate remedy, the Court must consider all relevant matters, including — (a) whether the defendant was aware, or ought reasonably to have been aware, of the author’s moral rights; (b) the number and categories of people who have seen or heard the work; (c) anything done by the defendant to mitigate the effects of the infringement; (d) in the case of the moral right under section 371 (right to be identified) — the cost or difficulty (if any) of identifying the author; (e) the cost or difficulty (if any) of reversing the infringement; (f) any practice in the industry in which the work is used that is relevant to the work or the use of the work; and (g) the damage caused to the author by the infringement, including any loss of income. Moral rights not assignable 386. An author’s moral rights are — (a) personal to him or her; and (b) not assignable. Devolution on death 387.—(1) When an author dies — (a) the author’s moral rights devolve to his or her personal legal representative; and (b) any damages recovered in an action under section 383 by the personal legal legal representative form part of the author’s estate. Copyright Act 2021 (2) To avoid doubt, any consent or waiver given by an author in relation to the author’s moral rights binds his or her personal legal representative. Other rights not affected 388.—(1) Subject to this section, this Division does not affect any right of action or other remedy (whether civil or criminal) in proceedings brought otherwise than by virtue of this Division. (2) Any damages recovered in an action under section 383 must be considered in assessing damages in any other proceedings arising out of the same transaction (and vice versa). Division 2 of Part 5; or (c) in any prescribed circumstances. Right to be identified — transitional exceptions 377.—(1) The right in section 371 — (a) does not apply to an author who died before 21 November 2021; (b) does not, despite section 523, apply to a film that is treated as a dramatic work by that section; and (c) is not infringed by anything done or omitted to be done before 21 November 2021. (2) In the case of an authorial work made before 21 November 2021, section 371 does not apply — (a) if the author is the first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work — to any act that, by virtue of an assignment of that copyright made or a licence granted by the author before 21 November 2021, does not infringe that copyright; and (b) if another person is the first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work — (i) to any act done by that person; and (ii) to any act that does not infringe that copyright by virtue of — (A) an assignment of that copyright; or (B) a licence granted by that person or by a subsequent owner of that copyright. [Act 31 of 2022 wef 01/11/2022] 저작권법 2021 Right against false identification 378.—(1) The author (A) of an authorial work has the moral right to not have any other person (F) identified as the author of the work, and a person (X) infringes that right in the circumstances mentioned in subsections (2), (3) and (4). (2) X infringes the right in subsection (1) if — (a) X affixes or inserts F’s name in, or on, the work or a copy of the work; and (b) the affixation or insertion is done in a way that implies that — (i) F is the author of the work; or (ii) the work is an adaptation of a work by F. (3) X infringes the right in subsection (1) if — (a) X performs the work in public or communicates the work to the public; (b) the performance or communication is done in a way that implies that — (i) F is the author of the work; or (ii) the work is an adaptation of a work by F; and (c) X knows that the implication in paragraph (b)(i) or (ii) (as the case may be) is false. (4) X infringes the right in subsection (1) if — (a) F’s name is affixed or inserted (whether before, on or after 21 November 2021) in or on a copy of the work; (b) the affixation or insertion is done in a way that implies that — (i) F is the author of the work; or (ii) the work is an adaptation of a work by F; (c) X knows that the implication in paragraph (b)(i) or (ii) (as the case may be) is false; and 저작권법 2021 (d) X — (i) publishes the copy; (ii) deals commercially in the copy; or (iii) distributes the copy. (5)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4), “copy”, in relation to a work, includes the work itself. (6) To avoid doubt, X and F could be the same person. (7) In the case of a work of joint authorship,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in subsection (1) is an infringement of each joint author’s right. Illustration A1 and A2 are the joint authors of an authorial work. X affixes the names of A1 and F on a copy of the work in a way that implies that A1 and F are joint authors of the work. X has infringed the rights of both A1 and A2 under subsection (1) read with subsection (2). Right not to be falsely identified as author of copy of artistic work 379.—(1) The author of an artistic work has the moral right not to be identified as the author of a copy of the work that was not made by him or her. (2) A person infringes the right in subsection (1) if — (a) the person — (i) publishes a copy of the work as being made by the author; (ii) deals commercially in a copy of the work as being made by the author; or (iii) distributes a copy of the work as being made by the author; and (b) the person knows that the copy is not made by the author. 저작권법 2021 Right not to have altered copy represented as unaltered 380.—(1) The author of an authorial work has the moral right not to have an altered copy of the work represented as being unaltered. (2) A person infringes the right in subsection (1) if — (a) the person — (i) publishes an altered copy of the work as being unaltered; (ii) deals commercially in an altered copy of the work as being unaltered; or (iii) distributes an altered copy of the work as being unaltered; and (b) the person knows that — (i) the copy is an altered copy; and (ii) the alteration is not made by the author. (3) In the case of a work of joint authorship — (a) any infringement of the right in subsection (1) is an infringement of each joint author’s right; and (b) the reference to the author in subsection (2)(b) is a reference to all the joint authors. (4) In this section, “copy”, in relation to a work, includes the work itself. Moral rights not infringed by acts, etc., outside Singapore 381. Despite any provision of this Division, the moral rights of an author are not infringed by any act done outside Singapore or any omission in relation to an act done outside Singapore. Consent and formal waiver 382.—(1) Despite any provision of this Division, the moral rights of an author are not infringed by any act or omission to which the author consented (whether in writing or otherwise). 저작권법 2021 (2) The moral rights of an author may be formally waived by the author. (3) A formal waiver is valid only if it is — (a) made in writing; and (b) signed by the author. (4) A formal waiver may — (a) relate to a specific authorial work, to authorial works of a specified description or to authorial works generally; (b) relate to existing or future authorial works; (c) relate to some or all moral rights; (d) be conditional or unconditional; and (e) be expressed to be revocable. (5) Subject to any contrary intention in the waiver, a formal waiver in favour of a person who is the owner or prospective owner of the copyright in the authorial work or works to which the waiver relates is presumed to extend to the person’s licensees and successors in title. (6) To avoid doubt, this section does not affect the operation of the general law of contract or estoppel in relation to an informal waiver or any other transaction in relation to moral rights. Action for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383. The author of an authorial work may bring an action in the Court against any person who infringes any of the author’s moral rights. Limitation of action 384. An action may not be brought in respect of an infringement of an author’s moral rights more than 6 years after the infringement takes place. Remedies 385.—(1) The remedies that the Court may grant for an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include — 저작권법 2021 (a) an injunction (which may be subject to terms); and (b) damages. (2) In deciding on the appropriate remedy, the Court must consider all relevant matters, including — (a) whether the defendant was aware, or ought reasonably to have been aware, of the author’s moral rights; (b) the number and categories of people who have seen or heard the work; (c) anything done by the defendant to mitigate the effects of the infringement; (d) in the case of the moral right under section 371 (right to be identified) — the cost or difficulty (if any) of identifying the author; (e) the cost or difficulty (if any) of reversing the infringement; (f) any practice in the industry in which the work is used that is relevant to the work or the use of the work; and (g) the damage caused to the author by the infringement, including any loss of income. Moral rights not assignable 386. An author’s moral rights are — (a) personal to him or her; and (b) not assignable. Devolution on death 387.—(1) When an author dies — (a) the author’s moral rights devolve to his or her personal legal representative; and (b) any damages recovered in an action under section 383 by the personal legal legal representative form part of the author’s estate. 저작권법 2021 (2) To avoid doubt, any consent or waiver given by an author in relation to the author’s moral rights binds his or her personal legal representative. Other rights not affected 388.—(1) Subject to this section, this Division does not affect any right of action or other remedy (whether civil or criminal) in proceedings brought otherwise than by virtue of this Division. (2) Any damages recovered in an action under section 383 must be considered in assessing damages in any other proceedings arising out of the same transaction (and vice versa). Division 2 — 실연자의 인격권 본 Division의 해석 389. 본 Division에서 — “인격권”은 본 Division에 따른 권리를 의미한다. “이름”에는 이니셜 또는 모노그램이 포함된다. 인격권의 적용 390. 본 Division의 인격권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 (a) 보호되는 실연인 실연과 관련된 경우; (b) 실연의 보호 기간 동안; 그리고 (c) 실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경우. 성명표시권 391.—(1) 본 Division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의 실연자는 성명표시권을 가지며, 다음의 경우에 사람이 실연자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침해된다. — (a) Section 392에 언급된 상황; 또는 (b) Section 393에서 요구하는 방식. 저작권법 2021 (2) 2명 이상의 실연자가 실연을 한 경우, subsection (1)의 권리는 — (a) 각 실연자가 실연자로서 표시될 권리이다; 그리고 (b) 다른 실연자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실연자와 관련하여 침해되지 않는다. 예시 P1과 P2가 실연을 한다. Section 392의 상황이 적용된다. P1은 Section 393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표시된다. P2는 그렇지 않다. P1의 성명표시권은 침해되지 않는다. P2의 성명표시권은 침해된다. 성명표시권 — 실연자는 언제 표시되어야 하는가 392. 사람(X)은 보호되는 실연의 실연자를 표시해야 한다. — (a) 실연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X에 의해 제작되거나 상연되는 경우; (b) X가 실연을 대중에게 생중계하는 경우; (c) X가 실연 녹음을 (네트워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요청 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제공할 때마다; 또는 (d) X가 실연 녹음을 게시할 때마다. 성명표시권 — 실연자는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는가 393.—(1) 본 Division에 따라 실연자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그는 본 section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2) 실연자는 다음의 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a) 실연자가 표시되기를 원하는 방식(예: 실연자의 본명 또는 예명이나 가명)으로, 단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i) 실연자가 일반적으로 또는 실연자를 표시해야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희망을 알린 경우; 그리고 저작권법 2021 (ii) 해당 방식으로 실연자를 표시하는 것이 상황상 합리적인 경우; 그리고 (b) 다른 모든 경우, 합리적인 형태의 표시로. (3) 보호되는 실연이 그룹 이름을 사용하는 실연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실연자들은 그룹 이름을 사용하여 충분히 표시된다. (4) 모든 경우에, 표시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눈에 띄어야 한다. (5) 표시는 다음의 경우 합리적으로 눈에 띈다. — (a) 실연 녹음 사본의 경우 — (i) 표시가 각 사본에 나타나는 경우; 또는 (ii) 표시가 사본을 획득하는 사람이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b) 다른 모든 경우 — 표시가 실연 또는 통신을 보고 듣는 사람이 알아차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성명표시권 — 실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예외 394.—(1) Section 391은 사람이 실연자의 신원을 표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실연자의 신원이 중요한 시점에 또는 그 동안 — (a)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 (b) 해당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c) 해당 사람이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시 실연자의 신원은 실연자가 자신의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경우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다. (2) Subsection (1)에서 “중요한 시점”은 Section 392의 관련 행위가 행해지는 시점 또는 그 동안을 의미한다. 저작권법 2021 식별될 권리 — 특정 공연에 대한 예외 395. Section 391은 다음 공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연; (b) 규정된 공연. 식별될 권리 — 특정 허용된 사용에 대한 예외 396. Section 391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다음 조항에 따라 공연의 허용된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i) section 202 (검토 목적); (ii) section 290 (사법 절차); (b) 사람이 PART 5의 Division 2에 따라 뉴스 보도를 목적으로 공연의 공정한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c) 규정된 상황에서. 식별될 권리 — 전환기 예외 397. Section 391은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제공된 공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 식별에 대한 권리 398.—(1) 공연자(P)는 다른 사람(F)이 해당 공연의 공연자로 식별되지 않을 도덕적 권리를 가지며, 사람(X)은 이 section에 언급된 상황에서 해당 권리를 침해합니다. (2) X는 다음의 경우 subsection (1)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a) X가 F의 이름을 공연 녹음물에 부착하거나 삽입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부착 또는 삽입이 F가 공연자임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Copyright Act 2021 (3) X는 다음의 경우 subsection (1)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a) X가 F의 공연으로 해당 공연의 녹음물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b) X가 F가 공연자가 아님을 아는 경우. (4) X는 다음의 경우 subsection (1)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a) F의 이름이 (2021년 11월 2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공연 녹음물에 부착되거나 삽입되는 경우; (b) 해당 부착 또는 삽입이 F가 공연자임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c) X가 F가 공연자가 아님을 아는 경우; 그리고 (d) X가 — (i) 해당 녹음물을 게시하는 경우; (ii) 해당 녹음물을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또는 (iii) 해당 녹음물을 배포하는 경우. (5)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X와 F는 동일인일 수 있습니다. (6) 2명 이상의 공연자가 제공한 공연의 경우, subsection (1)의 권리 침해는 각 공연자의 권리 침해입니다. 예시 공연은 P1과 P2에 의해 제공됩니다. X는 P1과 F의 이름이 P1과 F가 공연자임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공연 녹음물에 부착합니다. X는 subsection (2)와 함께 읽은 subsection (1)에 따라 P1과 P2 모두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변경되지 않은 녹음물로 표현되지 않을 권리 399.—(1) 공연자는 해당 공연의 변경된 녹음물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표현되지 않을 도덕적 권리를 가집니다. Copyright Act 2021 (2) 사람은 다음의 경우 subsection (1)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a) 해당 사람이 — (i) 해당 공연의 변경된 녹음물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게시하는 경우; (ii) 해당 공연의 변경된 녹음물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또는 (iii) 해당 공연의 변경된 녹음물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배포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사람이 다음을 아는 경우 — (i) 해당 녹음물이 변경된 녹음물인 경우; 그리고 (ii) 해당 변경이 공연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2명 이상의 공연자가 제공한 공연의 경우, subsection (1)의 권리 침해는 각 공연자의 권리 침해입니다. 싱가포르 외부의 행위 등으로 침해되지 않는 도덕적 권리 400. 이 Division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연자의 도덕적 권리는 싱가포르 외부에서 행해진 행위 또는 싱가포르 외부에서 행해진 행위와 관련된 누락으로 인해 침해되지 않습니다. 동의 및 공식적 포기 401.—(1) 이 Division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연자의 도덕적 권리는 공연자가 (서면 또는 다른 방식으로) 동의한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해 침해되지 않습니다. (2) 공연자의 도덕적 권리는 공연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포기될 수 있습니다. (3) 공식적 포기는 다음의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a)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 그리고 (b) 공연자가 서명한 경우. (4) 공식적 포기는 — (a) 특정 공연, 특정 설명의 공연 또는 일반적으로 공연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Act 2021 (b) 과거 또는 미래의 실연과 관련되거나, (c) 일부 또는 모든 인격권과 관련되거나, (d)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이거나, (e) 취소 가능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5) 포기에 반대되는 의사가 없는 한, 포기와 관련된 실연 또는 실연들의 권리 소유자 또는 장래의 권리 소유자인 사람(X)에게 유리한 공식적인 포기는 X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동하는 사람과 X의 권리 승계인에게까지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6)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 조항은 인격권과 관련된 비공식적인 포기 또는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 계약법 또는 금반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 402. 실연자는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의 제한 403.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침해가 발생한 후 6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구제 수단 404.—(1) 법원이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는 구제 수단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조건이 붙을 수 있는) 금지 명령 및 (b) 손해 배상. (2) 적절한 구제 수단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 피고가 실연자의 인격권을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2021 (b) 실연을 보거나 들은 사람의 수와 범주; (c) 피고가 침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한 모든 행위; (d)

  • Section 391 - 표시될 권리

    seq 140

    에 따른 인격권의 경우 - 실연자를 식별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어려움 (있는 경우); (e) 침해를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 또는 어려움 (있는 경우); (f) 실연 또는 실연의 사용과 관련된 실연이 사용되는 산업의 모든 관행; 및 (g) 소득 손실을 포함하여 침해로 인해 실연자에게 발생한 손해. 양도할 수 없는 인격권 405. 실연자의 인격권은 (a) 그에게 개인적이며; (b) 양도할 수 없다. 사망 시 상속 406.—(1) 실연자가 사망하면 (a) 실연자의 인격권은 그의 개인 법률 대리인에게 상속되고; (b) 개인 법률 대리인이 Section 402에 따라 소송에서 회수한 모든 손해 배상은 실연자의 재산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실연자가 자신의 인격권과 관련하여 제공한 모든 동의 또는 포기는 그의 개인 법률 대리인을 구속한다. 저작권법 2021 영향을 받지 않는 기타 권리 407.—(1) 이 Section에 따라, 이 Division은 이 Division에 의하지 않고 제기된 소송에서 소송의 권리 또는 기타 구제 수단 (민사 또는 형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Section 402에 따라 소송에서 회수된 모든 손해 배상은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른 소송에서 손해 배상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Division 3 —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의 보호 이 Division의 해석 408. 이 Division에서 — “보호 저작물”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저작권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의 사본; 또는 (b) 보호 실연의 녹음물; 저작권과 관련하여 “권리자”는 저작권의 독점적 사용권자를 포함한다. 해석: 권리 관리 정보란 무엇인가 409. 이 Division에서, 보호 저작물과 관련하여 “권리 관리 정보”는 — (a)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i) 저작권 저작물 또는 보호 실연을 식별하는 정보; (ii) 다음을 식별하는 정보 — (A) 보호 저작물이 저작자의 저작물인 경우 — 저작권자 또는 저작자; (B) 보호 저작물이 저작자의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인 경우 — 저작권자; 또는 (C) 보호 저작물이 보호 실연의 녹음물인 경우 — 권리자 또는 실연자; 저작권법 2021 (iii) 사본의 사용 조건에 대한 정보; (iv) 소항 (i), (ii) 또는 (iii)에 언급된 정보를 나타내는 모든 숫자 또는 코드; 그러나 (b) 사용자의 이름, 계정, 주소 또는 기타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사본의 사용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제외한다. 적용 410.—(1) 이 Division은 전자적 형태의 권리 관리 정보가 — (a) 보호 저작물에 첨부되거나 구현된 경우; 또는 (b) 보호 저작물의 공중 전달 또는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이 Division은 관련 저작권 또는 보호 기간이 만료된 후 보호 저작물과 관련하여 수행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Division은 정부의 업무를 위해 수행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 관리 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 금지 411.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이 Section을 침해한다. — (a) 보호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 관리 정보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b) 권리자의 권한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c) 권리 관리 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이 보호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 침해를 유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할 것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저작권법 2021 변경된 권리 관리 정보의 취급 금지 412.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이 Section을 침해한다. — (a) 다음의 권리 관리 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 (i) 보호 저작물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ii) 권리자의 권한 없이 변경된; (b) 권리자의 권한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c) 권리자의 권한 없이 권리 관리 정보가 변경되었음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d) 그렇게 하는 것이 보호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 침해를 유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할 것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권리 관리 정보가 변경되거나 제거된 후 보호 저작물의 취급 금지 413. 다음의 경우 해당인은 이 Section을 침해한다. — (a) 보호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 관리 정보가 권리자의 권한 없이 제거되거나 변경된 경우; (b) 해당인이 — (i) 해당 사본을 배포하는 경우; (ii) 배포를 위해 해당 사본을 수입하는 경우; (iii) 해당 사본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경우; 또는 (iv) 해당 사본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인이 — (i) 권리자의 권한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ii) 권리 관리 정보가 권리자의 권한 없이 제거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저작권법 2021 (iii) 그렇게 하는 것이 보호되는 복제물과 관련된 권리 침해를 유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침해 소송 414. 보호되는 복제물의 권리 소유자는 해당 보호되는 복제물과 관련하여 이 Division의 조항을 침해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제한 415. 이 Division의 조항 위반에 대한 소송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후 6년 이상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제 수단 416.—(1) 이 Section에 따라 법원이 이 Division의 조항 위반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구제 수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a) (조건이 붙을 수 있는) 금지 명령; (b) 손해 배상; (c) 이익 계산; (d) 청구인이 선택하는 경우 법정 손해 배상; 및 (e) 피고인의 소유 또는 법원 앞에 있는 위반 물품에 대해 다음을 명하는 명령 — (i) 권리 소유자에게 인도 및 몰수; (ii) 파기; 또는 (iii) 달리 처리. (2) Subsection (3)에 따라 Subsection (1)(b), (c) 및 (d)의 구제 수단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3) 법원이 이 Division의 조항 위반과 관련하여 Subsection (1)(b)에 따라 손해 배상(추가 손해 배상 포함 또는 제외)을 명령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위반으로 인한 이익 계산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해당 이익이 해당 손해 배상을 계산하는 데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2021 (4) Subsection (1)(d)의 목적상 — (a) 청구인은 소송에 2건 이상의 위반이 포함된 경우에도 단일 소송에서 총 $20,000의 법정 손해 배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및 (b) 법정 손해 배상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i) 해당 행위가 상업적 성격을 띠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의 성격 및 목적; (ii) 위반의 명백성; (iii)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행동했는지 여부; (iv) 청구인이 위반으로 인해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실; (v) 피고인이 위반으로 인해 얻은 이익; (vi) 소송 전후 당사자들의 행위; 및 (vii) 유사한 위반을 억제할 필요성. (5) 이 Section에서 물품은 다음의 경우 "위반 물품"입니다. — (a) 해당 물품이 이 Division의 조항 위반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경우; 또는 (b) 이 Division의 조항 위반이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 경우. 범죄 417.—(1) 이 Section에 따라 다음의 경우 범죄를 저지릅니다. — (a) 이 Division의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및 (b) 상업적 이점 또는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 (2) Subsection (1)은 다음에 의해 또는 다음을 대신하여 수행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법 2021 (a) 비영리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 (b) 교육 기관; (c) 인쇄물 장애인을 돕는 기관; (d)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 또는 (e) 규정된 공공 및 비상업적 방송 기관. (3) Subsection (1)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음의 책임을 집니다. — (a) Section 411 위반의 경우 $2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및 (b) Section 412 또는 413 위반의 경우 $2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둘 다. Section 417에 따른 소송에서 보호되는 복제물 등을 처리할 권한 418.—(1) 다음의 경우 이 Section이 적용됩니다. — (a) Section 417에 따른 범죄로 법원에서 기소된 경우(해당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및 (b) 법원 앞에 있거나 해당인의 소유물에 다음으로 보이는 물품이 있는 경우 — (i) 권리 소유자의 허가 없이 권리 관리 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보호되는 복제물; 또는 (ii) 보호되는 복제물과 관련된 권리 관리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것. (2) 법원은 해당 물품이 다음이 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a) 해당 권리 소유자에게 인도 및 몰수; (b) 파기; 또는 (c) 달리 처리. 저작권법 2021 출입, 수색 및 압수 권한 419.—(1) 다음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정보가 법원에 선서 하에 제공될 수 있다. (a) 물품 또는 문서가 특정 장소에 위치하고, (b) 해당 물품 또는 문서가 Section 417에 따른 범죄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된다. (2) (1)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면 법원은 경찰관에게 다음을 승인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조건 유무에 관계없이). (a) 영장에 명시된(구체적으로 또는 일반 범주로) 물품 및 문서를 찾기 위해 해당 장소에 들어가 수색하고, (b) 해당 장소에서 명시된 물품 또는 문서가 발견되면 해당 물품 또는 문서를 압수한다. (3) 이 Section 및 Section 420에서 "문서"는 모든 설명의 정보가 기록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압수된 증거의 처분 420.—(1)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물품 또는 문서가 Section 419에 따라 압수되고,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i) 압수 후 6개월 이내에 Section 417에 따른 범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ii) 압수된 물품의 경우 Section 417에 따른 범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Section 418에 따른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2) 해당 물품 또는 문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a) 압수 당시 해당 물품 또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에게 반환되거나, (b) 해당 물품 또는 문서를 그렇게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Police Force Act 2004의

  • Section 108 - 경찰에 보관된 분실 또는 미청구 재산의 처분

    seq 141

    Copyright Act 2021에 따라 처분된다. 다른 권리에 영향 없음 421. 이 Division은 다음을 규정하는 이 Act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저작물의 저작권, (b) 공연 또는 공연 녹음에 대한 기타 권리, (c) (a) 또는 (b)항의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d) 권리 침해 소송에 대한 항변. Division 4 — 기술적 보호 조치 이 Division의 해석 422. 이 Division에서 — “접근 통제 조치”는 Section 423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회피하다”는 것은 피하거나, 우회하거나,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거나, (사본이 스크램블된 경우) 디스크램블하거나, (사본이 암호화된 경우) 해독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손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Section 435 - 2

    seq 142

    를 제외하고 “거래하다”는 것은 — (a) 장치, 제품 또는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 제조, 수입, 배포, 대중에게 제공, 제공 또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b) 서비스와 관련하여 —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래”는 상응하는 의미를 가진다; “보호된 사본”은 — (a) 저작권 저작물 또는 해당 저작물의 사본; 또는 (b) 보호된 실연의 녹음을 의미한다; “보호 조치”는 Section 423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저작권법 2021 “권리 소유자”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의 독점적 사용 허가권자를 포함한다; “기술적 조치”는 Section 423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해석: 기술적 조치, 접근 통제 조치 및 보호 조치란 무엇인가 423. 이 Division에서 — “접근 통제 조치”는 보호된 사본과 관련하여 — (a) 정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보호된 사본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모든 기술, 장치 또는 구성 요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b) 규정된 기술, 장치 또는 구성 요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보호 조치”는 보호된 사본과 관련하여 — (a) 정상적인 작동 과정에서 권리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기술, 장치 또는 구성 요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b) 규정된 기술, 장치 또는 구성 요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기술적 조치”는 접근 통제 조치 또는 보호 조치를 의미한다. 적용 424.—(1) 이 Division은 보호된 사본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2) 이 Division은 관련 저작권 또는 보호 기간이 만료된 후 보호된 사본과 관련하여 수행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Division은 기술적 조치를 효과적으로 만들지 않는 장치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a) 해당 조치의 유일한 목적이 영화 접근에 대한 시장 세분화를 통제하는 것인 경우; 그리고 저작권법 2021 (b) 해당 장치의 수입 또는 판매가 다른 서면 법률(본 법 포함)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접근 통제 조치 회피 금지 425.—(1) 이 Division의 조항에 따라, 접근 통제 조치를 회피하는 사람은 이 Section을 침해한다. (2) 이 Division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 접근 통제 조치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접근 통제 조치가 다음 사항에 적용되는 경우 — (i) 보호된 사본; (ii) 보호된 사본의 권리 소유자의 권한에 의하거나 그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iii) 저작권 행사 또는 실연에 대한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b) 해당인이 접근 통제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c) 해당 행위가 권리 소유자의 권한 없이 수행되는 경우. 회피 장치 거래 금지 426.—(1) 이 Division의 조항에 따라, 회피 장치를 거래하는 사람은 (고의적이든 아니든) 이 Section을 침해한다. (2) 이 Division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 (X)는 회피 장치를 거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기술적 조치가 다음 사항에 적용되는 경우 — (i) 보호된 사본; (ii) 보호된 사본의 권리 소유자의 권한에 의하거나 그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iii) 저작권 행사 또는 실연 보호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2021 (b) X가 다음의 장치, 제품 또는 구성요소를 거래하는 경우 - (i)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되는 것; (ii)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목적 또는 용도가 제한적인 것; 또는 (iii)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목적으로 주로 설계되거나 제작된 것; 그리고 (c) X가 권리자의 권한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3) 본 Division의 목적상, 우회 장치의 거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 (a) subsection (2)(b)(i)과 관련하여 -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이 - (i) X에 의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ii) X에 의해 개인적으로 승인된 경우; (b) subsection (2)(b)(ii)와 관련하여 - 거래 시점에 X가 해당 장치, 제품 또는 구성요소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목적 또는 용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c) subsection (2)(b)(iii)과 관련하여 - 거래 시점에 X가 해당 장치, 제품 또는 구성요소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목적으로 주로 설계되거나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우회 서비스 거래 금지 427.—(1) 본 Division의 규정에 따라, 사람이 우회 서비스를 거래하는 경우 (고의적이든 아니든) 본 section을 침해한다. (2) 본 Division의 목적상, 사람(X)이 우회 서비스를 거래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이다 - (a) 기술적 보호조치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 - (i) 보호된 복제물에; Copyright Act 2021 (ii) 보호된 복제물의 권리자의 권한에 의하여 또는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iii) 저작권 행사 또는 실연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되는 경우; (b) X가 다음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경우 - (i)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되는 것; (ii)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목적 또는 용도가 제한적인 것; 또는 (iii)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목적으로 주로 수행되는 것; 그리고 (c) X가 권리자의 권한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 (3) 본 Division의 목적상, 우회 서비스의 거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 (a) subsection (2)(b)(i)과 관련하여 -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이 - (i) X에 의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ii) X에 의해 개인적으로 승인된 경우; (b) subsection (2)(b)(ii)와 관련하여 - 거래 시점에 X가 해당 서비스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목적 또는 용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c) subsection (2)(b)(iii)과 관련하여 - (i) X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목적으로 주로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ii) X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목적으로 주로 서비스 수행을 개인적으로 승인하는 경우. Copyright Act 2021 예외 — 취득 목적의 비영리 도서관 등의 접근 428. 사람은 다음의 경우 보호된 복제물과 관련하여 행위를 함으로써 접근 통제 조치를 우회할 수 있다 - (a) 해당 행위가 다음 기관 중 하나가 기초 저작물 또는 실연 녹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 (i) 비영리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 (ii) 교육 기관; (iii) 인쇄물 장애인을 돕는 기관; (iv)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 (b) 저작물 또는 녹음에 접근하는 유일한 목적이 해당 복제물을 취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c) 해당 저작물 또는 녹음을 해당 기관이 달리 이용할 수 없는 경우; (d) 해당 행위가 보호된 복제물과 관련된 권리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e) 해당 행위가 본 법 이외의 다른 성문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예외 — 네트워크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429. 사람은 다음의 경우 보호된 복제물과 관련하여 행위를 함으로써 접근 통제 조치를 우회할 수 있다 - (a) 해당 접근 통제 조치가 네트워크 사용자의 신원 및 사용 방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경우; (b) 해당 정보의 수집 또는 배포에 대한 눈에 띄는 고지가 없는 경우; (c) 해당 행위가 해당 조치를 식별하고 비활성화할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d) 해당 행위가 보호된 복제물에 대한 접근에 대한 다른 사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Copyright Act 2021 (e) 그 행위가 보호되는 복제물과 관련하여 권리 침해가 아닌 경우; 그리고 (f) 그 행위가 이 법 이외의 성문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간의 상호 운용성 달성 예외 430.—(1) 다음의 경우, 사람은 보호되는 복제물과 관련하여 행위를 함으로써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할 수 있다. (a) 보호되는 복제물이 침해 복제물이 아닌 경우; (b) 그 행위가 다음의 경우에 행해지는 경우: (i) 선의로; (ii)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정 요소와 관련하여; 그리고 (iii) 독립적으로 생성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의 상호 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그리고 (c) 그 행위가 전술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2) 다음의 경우, 사람은 우회 장치를 거래할 수 있다. (a) 그 장치가 (1)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또는 (b) 거래 시, 그 사람이 그 장치가 다른 상황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던 경우. (3) 다음의 경우, 사람은 우회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다. (a) 그 서비스가 (1)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만 수행되는 경우; 또는 (b) 거래 시, 그 사람이 그 서비스가 다른 상황에서 수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던 경우. Copyright Act 2021 암호화 기술 연구 예외 431.—(1) 다음의 경우, 사람은 보호되는 복제물과 관련하여 행위를 함으로써 접근 통제 조치를 우회할 수 있다. (a) 그 행위가 암호화 기술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수행되고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b) 그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암호화 기술 분야에서 합법적인 학습 과정을 밟고 있는 경우; (ii) 해당 분야에서 고용되었거나 적절한 훈련을 받았거나 경험이 있는 경우; 또는 (iii) 그렇게 참여, 고용, 훈련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그 행위를 하는 경우; (c) 그 행위가 선의로 행해지는 경우; (d) 보호되는 복제물이 침해 복제물이 아닌 경우; (e)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권리 소유자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 (f) 그 행위가 보호되는 복제물과 관련하여 권리 침해가 아닌 경우; 그리고 (g) 그 행위가 이 법 이외의 성문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2) 다음의 경우, 사람은 우회 장치를 거래할 수 있다. (a) 그 장치가 (1)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또는 (b) 거래 시, 그 사람이 그 장치가 다른 상황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던 경우. (3) 다음의 경우, 사람은 우회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다. (a) 그 서비스가 (1)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만 수행되는 경우; 또는 (b) 거래 시, 그 사람이 그 서비스가 다른 상황에서 수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던 경우. Copyright Act 2021 (4) 이 Section에서 “암호화 기술”은 수학 공식 또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모든 기술을 의미한다. 미성년자의 온라인 자료 접근 방지 예외 432.—(1) 다음의 경우, 사람은 행위를 함으로써 접근 통제 조치를 우회할 수 있다. (a) 그 행위가 미성년자의 온라인 자료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기술, 제품 또는 장치에 구성 요소 또는 부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리고 (b) 그 기술, 제품 또는 장치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할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되지 않는 경우; (ii)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적인 경우; 그리고 (iii)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할 목적으로 주로 설계되거나 제작되지 않은 경우. (2) 그 장치가 (1)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기술, 제품 또는 장치에 포함될 예정인 경우, 사람은 우회 장치를 거래할 수 있다. 컴퓨터의 보안 결함 등에 대한 테스트 예외 433.—(1) 다음의 경우, 사람은 보호되는 복제물과 관련하여 행위를 함으로써 접근 통제 조치를 우회할 수 있다. (a) 그 행위가 컴퓨터의 보안 결함 또는 취약점을 테스트, 조사 또는 수정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b) 그 행위가 선의로 행해지는 경우; (c) 그 행위가 컴퓨터 소유자의 권한에 의해 또는 권한을 받아 행해지는 경우; (d) 그 행위가 보호되는 복제물과 관련하여 권리 침해가 아닌 경우; 그리고 (e) 그 행위가 이 법 이외의 성문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Copyright Act 2021 (2) 다음의 경우, 누구든지 회피 장치를 거래할 수 있다. (a) 해당 장치가 제1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또는 (b) 거래 시점에, 해당 장치가 다른 상황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던 경우. (3) 다음의 경우, 누구든지 회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다. (a) 해당 서비스가 제1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만 수행되는 경우; 또는 (b) 거래 시점에, 해당 서비스가 다른 상황에서 수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합리적으로 알 수도 없었던 경우. (4) 이 Section에서, “컴퓨터”는 컴퓨터 시스템 및 컴퓨터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예외 — 법 집행, 국가 방위 등 434.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법 집행, 정보, 국가 방위 또는 필수 보안의 목적, 또는 기타 유사한 목적을 위해 다음을 할 수 있다. (a) 접근 통제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 또는 (b) 회피 장치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행위. 예외 — 규정된 예외 435.—(1) 규정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누구든지 접근 통제 조치를 회피할 수 있다. (2) 다음의 경우 예외가 규정될 수 있다. (a) 장관이 접근 통제 조치 회피 금지가 저작권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실연과 관련된 거래를 손상시키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거래가 해당 저작물 또는 실연과 관련된 권리 침해가 아닌 경우. Copyright Act 2021 (3) 규정된 예외는 다음으로 제한될 수 있다. (a) 특정 저작물 또는 실연; (b) 저작물 또는 실연의 종류; (c) 사람의 종류; 그리고 (d) 달리 회피 행위가 행해지는 목적에 의하여. 침해 소송 436. 보호되는 복제물의 권리 소유자는 해당 보호되는 복제물과 관련된 이 Division의 조항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의 제한 437. Section 436에 따른 이 Division의 조항 침해에 대한 소송은 침해가 발생한 후 6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구제 438.—(1) 이 Section에 따라, 법원이 이 Division의 조항 침해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는 구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조건이 붙을 수 있는) 금지 명령; (b) 다음 중 하나 (i) 손해 배상; 또는 (ii) 청구인이 선택하는 경우, 법정 손해 배상; 그리고 (c) 피고의 소유 하에 있거나 법원 앞에 있는 침해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명령 (i) 권리 소유자에게 인도 및 몰수; (ii) 폐기; 또는 (iii) 달리 처리. (2) 거래가 고의적이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회피 장치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피고에게는 subsection (1)(b)의 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Copyright Act 2021 (3) subsection (1)(b)(i)에 따른 손해 배상은 침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4) subsection (1)(b)(ii)의 목적을 위해 (a) 청구인은 단일 소송에서 총 20,000달러의 법정 손해 배상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송에 2건 이상의 침해가 관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b) 법정 손해 배상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i) 해당 행위가 상업적 성격을 띠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의 성격 및 목적; (ii) 침해의 악의성; (iii) 피고가 악의적으로 행동했는지 여부; (iv) 청구인이 침해로 인해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실; (v) 피고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 (vi) 소송 전후 당사자의 행위; 그리고 (vii) 유사한 침해를 억제할 필요성. (5) 이 Section에서, 물품은 다음의 경우 “침해 물품”이다. (a) 해당 물품이 이 Division의 조항 침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경우; 또는 (b) 이 Division의 조항 침해가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수행되었거나 수행되고 있는 경우. 범죄 439.—(1) 이 Section에 따라, 다음의 경우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른다. (a) 해당자가 (i) 고의로 접근 통제 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또는 (ii) 고의로 회피 장치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 경우; Copyright Act 2021 (b) 그 사람이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c) 그 우회 또는 거래가 본 Division의 조항을 침해하는 경우. (2) Subsection (1)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를 대리하여 행해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 비영리 도서관 또는 기록 보관소; (b) 교육 기관; (c) 인쇄물 장애인을 돕는 기관; (d) 지적 장애인을 돕는 기관; 또는 (e) 규정된 공공 및 비상업적 방송 기관. (3) subsection (1)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다음의 책임을 진다. — (a) subsection (1)(a)(i)와 관련하여, $2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그리고 (b) subsection (1)(a)(ii)와 관련하여, $2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둘 다. Section 439에 따른 소송에서 보호된 사본 등의 처리 권한 440.—(1) 본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어떤 사람이 section 439에 따른 범죄로 법원에 기소된 경우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b) 법원 앞에 있거나 그 사람의 소유물에 보호된 사본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이 있는 경우. (2) 법원은 그 물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a) 관련 권리 소유자에게 인도되어 몰수됨; (b) 파기됨; 또는 Copyright Act 2021 (c) 달리 처리됨. 출입, 수색 및 압수 권한 441.—(1) 다음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정보가 법원에 선서 하에 제공될 수 있다. — (a) 물품 또는 문서가 어떤 구내에 위치해 있음; 그리고 (b) section 439에 따른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증거임. (2) subsection (1)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 경우, 법원은 경찰관에게 (조건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을 승인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a) 영장에 명시된 (구체적으로 또는 일반적인 범주로) 물품 및 문서를 찾기 위해 해당 구내에 출입하여 수색함; 그리고 (b) 해당 구내에서 그렇게 명시된 물품 또는 문서가 발견된 경우 — 그것들을 압수함. (3) 본 section 및 section 442에서 “문서”는 모든 종류의 정보가 기록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압수된 증거의 처분 442.—(1) 본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물품 또는 문서가 section 441에 따라 압수된 경우; 그리고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i) 압수 후 6개월 이내에 section 439에 따른 범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ii) 압수된 물품의 경우 — section 439에 따른 범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해당 물품에 대해 section 440에 따른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2) 그 물품 또는 문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해야 한다. — (a) 압수 당시 그 물품 또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에게 반환됨; 또는 Copyright Act 2021 (b) 그 물품 또는 문서를 그렇게 반환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 경찰력법 2004 제108조 (경찰에 보관된 분실 또는 미청구 재산의 처분)에 따라 처분됨. 다른 권리에 대한 영향 없음 443. 본 Division은 다음을 규정하는 본 법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a) 저작물의 저작권; (b) 공연 또는 공연 녹음에 관한 기타 권리; (c) paragraph (a) 또는 (b)의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d) 권리 침해 소송에 대한 항변. PART 8 범죄 Division 1 — 상업적 요소가 있는 위반 행위 침해 복제물의 상업적 거래 등 444.—(1) 다음의 경우, 사람은 위반 행위를 범한다. (a) 저작물이 존재하는 동안 언제든지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i) 판매 또는 대여를 목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행위; (ii) 상업적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행위; (iii) 상업적 거래를 목적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행위; (iv) 상업적 거래를 목적으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그리고 (b)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이 해당 물건이 해당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저작권법 2021 (2) 다음의 경우, 사람은 위반 행위를 범한다. (a) 실연의 보호 기간 동안 언제든지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i) 판매 또는 대여를 목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행위; (ii) 상업적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행위; (iii) 상업적 거래를 목적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행위; (iv) 상업적 거래를 목적으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그리고 (b)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이 해당 물건이 해당 실연의 침해 복제물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상업적 이익 등을 위한 침해 445. 다음의 경우, 사람은 위반 행위를 범한다. (a) 상업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권리 침해를 하는 경우; 또는 (b) Section 150에 따른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경우. 침해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물건의 제작 또는 소지 446.—(1) 다음의 경우, 사람은 위반 행위를 범한다. (a) 저작물이 존재하는 동안 언제든지, 그 사람이 해당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조된 물건을 만들거나 소지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사람이 해당 물건이 상업적 거래를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침해 복제물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 사람은 위반 행위를 범한다. (a) 실연의 보호 기간 동안 언제든지, 그 사람이 해당 실연의 침해 복제물을 만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거나 개조된 물건을 만들거나 소지하는 경우; 그리고 저작권법 2021 (b) 그 사람이 해당 물건이 상업적 거래를 목적으로 해당 실연의 침해 복제물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임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경우. 처벌 447.—(1) Section 444에 따른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a) 개인의 경우 — 다음 중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i) 다음 중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A) $100,000; (B)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각 물건에 대해 $10,000; (ii)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iii) 둘 다; 그리고 (b) 다른 모든 경우 — 다음 중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i) $200,000; (ii)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각 물건에 대해 $20,000. (2) Section 445 또는 446에 따른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a) 개인의 경우 — $1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둘 다; 그리고 (b) 다른 모든 경우 — $2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Division 2 — 상업적 요소가 없는 위반 행위, 저작물을 침해하는 복제물의 배포 등 44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위반 행위를 범한다. — (a) 저작권이 유효한 동안, 그 사람이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저작권법 2021 (i) 물품을 배포하는 행위 — (A) 거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리고 (B)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ii) 물품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A) 거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리고 (B)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iii) 물품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A) 거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리고 (B)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리고 (b) 그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이 그 물품이 그 저작물을 침해하는 복제물이라는 것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고의적이고 중대한 권리 침해 44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위반 행위를 범한다. — (a) 그 사람이 고의로 권리 침해를 범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2) 권리 침해의 정도가 (1)항의 목적상 중대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침해하는 복제물인 물품의 양; (b) 침해하는 복제물인 물품의 가치; 그리고 (c) 그 침해가 권리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저작권법 2021 사적인 이익을 위해 특정 저작물 또는 실연이 공연, 시청 또는 청취되도록 하는 행위 4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위반 행위를 범한다. — (a) 그 사람이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i) 문학, 극 또는 음악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연하도록 하는 행위; (ii) 영화의 영상이 공중에게 보이거나 영화의 소리가 공중에게 들리도록 하는 행위 (또는 둘 다); (b) 그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i) 텔레비전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의 수신에 의한 경우가 아닌 경우; (ii) 그 사람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 그리고 (iii)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유효한 동안; 그리고 (c) 그 사람이 그 행위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위반 행위를 범한다. — (a) 그 사람이 보호되는 실연이 공중에게 생방송으로 보이거나 들리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둘 다); [2024년 법률 제32호, 2024년 11월 25일 발효] (b) 그 행위가 그 사람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 그리고 (c) 그 사람이 그 행위가 그 실연의 침해적인 사용이라는 것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위반 행위를 범한다. — (a) 그 사람이 보호되는 실연의 녹음물이 공중에게 들리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b) 그 행위가 그 사람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 그리고 (c) 그 사람이 그 녹음물이 보호되는 실연의 침해적인 복제물이라는 것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2024년 법률 제32호, 2024년 11월 25일 발효] 저작권법 2021 저작물을 침해하는 복제물의 공급에 대한 광고 451.—(1)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은 위반 행위를 범한다. — (a) 그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하는 경우; 그리고 (b) 그 광고가 싱가포르 내에서 (싱가포르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저작물을 침해하는 복제물의 공급에 대한 광고인 경우. (2) 그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항변이 된다. — (a) 그 사람이 선의로 행동한 경우; 그리고 (b) 그 사람이 그 광고가 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3) (1)항의 목적상, 저작물의 통신이 수신되어 기록될 때 저작물의 복제물이 생성되는 경우, 그 저작물의 통신은 그 복제물이 생성되는 장소에서 그 저작물의 공급으로 간주된다. 처벌 452.—(1) Section 448에 따른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 (a) 개인의 경우 — (i) 다음 중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A) $20,000; (B)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각 물품에 대해 $2,000; (ii)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iii) 둘 다; 그리고 (b) 다른 모든 경우 — 다음 중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i) $40,000; 저작권법 2021 (ii)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각 물품에 대해 $4,000. (2) Section 449, 450 또는 451에 따른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의 책임을 진다. — (a) 개인의 경우 — $2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둘 다; 그리고 (b) 다른 모든 경우 — $4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Division 3 — 기타 규정 침해 사본 5개 이상 소지자에 대한 추정 453.—(1) 이 Section은

  • Section 445 - a

    seq 143

    또는 449에 따른 위반 행위를 제외하고 이 Part의 모든 위반 행위에 적용된다. (2) 반증이 없는 한, 침해 사본 5개 이상을 소지한 사람은 해당 사본을 다음의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a) 개인적 및 가정적 용도 이외의 용도; 또는 (b) 판매 목적. 저작권의 존속 및 공연 등의 보호에 대한 증거, 진술서에 의한 증거 454.—(1) 이 Section은 이 Part에 따른 위반 행위에 대한 소송 절차에 적용된다. (2) 다음 사항을 진술하는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 (a) 특정 시점에 저작권이 작품에 존속하거나 공연이 보호되는 공연이라는 것; (b) 진술인이 권리 소유자이거나 권리 소유자를 대신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c) 진술서에 첨부된 작품의 사본 또는 공연의 녹음물이 진정한 사본 또는 녹음물이라는 것. (3) (4)항 및 (5)항에 따라 진술서는 증거로 허용되며 (2)항에 언급된 사항에 대한 일응의 증거이다. Copyright Act 2021 (4) 진술인이 권리 소유자가 아니거나 권리 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면 (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이 진술서의 사항에 대해 진술인을 성실하게 반대 심문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a) 진술인이 반대 심문을 위한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또는 (b) 법원이 진술인이 그렇게 출석하지 않고도 진술서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이 Part에 따른 소송 절차에서 침해 사본 등을 처리할 권한 455.—(1)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사람이 법원에서 이 Part에 따른 위반 행위로 기소된 경우(해당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b) 다음 항목 중 하나가 법원 앞에 있거나 해당 사람의 소지품에 있는 경우: (i) 침해 사본; (ii) 침해 사본을 만드는 데 사용된 물품. (2) 법원은 해당 항목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관련 권리 소유자에게 인도 및 몰수; (b) 폐기; 또는 (c) 달리 처리. 출입, 수색 및 압수 권한 456.—(1) 물품 또는 문서가 다음 사항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정보를 법원에 선서하여 제공할 수 있다. (a) 특정 구내에 위치하고; 그리고 (b) 이 Part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증거. Copyright Act 2021 (2) (1)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면 법원은 경찰관에게 다음을 승인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조건 유무와 관계없이). (a) 영장에 명시된(구체적으로 또는 일반적인 범주로) 물품 및 문서를 찾기 위해 해당 구내에 출입하여 수색하는 것; 그리고 (b) 해당 구내에서 그렇게 명시된 물품 또는 문서가 발견된 경우 - 해당 물품 또는 문서를 압수하는 것. (3) 이 Section 및 Section 457에서 "문서"는 모든 설명의 정보가 기록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압수된 증거의 처리 457.—(1)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물품 또는 문서가 Section 456에 따라 압수된 경우; 그리고 (b)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압수 후 6개월 이내에 이 Part에 따른 위반 행위에 대한 소송 절차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ii) 압수된 물품의 경우 - 이 Part에 따른 위반 행위에 대한 소송 절차가 제기되었지만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Section 455에 따른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2) 해당 물품 또는 문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a) 압수 당시 해당 물품 또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에게 반환; 또는 (b) 해당 물품 또는 문서를 그렇게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경찰에 보관된 분실 또는 미청구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경찰력법 2004의 Section 108에 따라 처리. Copyright Act 2021 PART 9 단체 관리 기구 규제 Division 1 — 이 Part의 예비적 해석 458. 이 Part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 “중단 명령”은 Section 465에 따른 중단 명령을 의미한다. “클래스 라이선스”는 — (a) Section 462에 따라 설정된 클래스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b) CMO와 관련하여 CMO에 적용 가능한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클래스 라이선스 조건”은 클래스 라이선스의 조건을 의미한다. “집단 관리 기구” 또는 “CMO”는 Section 459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회원”은 CMO와 관련하여

  • Section 459 - 3

    seq 144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임원”은 — (a) 법인과 관련하여 이사, 파트너, 경영위원회 위원, 최고 경영자, 관리자, 비서 또는 법인의 기타 유사한 임원을 의미하며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b) (파트너십 이외의) 비법인 협회와 관련하여 회장, 비서 또는 비법인 협회의 위원회 위원, 또는 회장, 비서 또는 위원회 위원과 유사한 직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리고 (c) 파트너십과 관련하여 파트너를 의미한다. 저작권법 2021 “허가”는 — (a) 저작물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b) 보호되는 실연과 관련하여 해당 실연의 사용과 관련된 권한을 의미한다. “규제 지시”는 Section 464에 따라 내려진 지시를 의미한다. “요율 체계”는

  • Section 459 - 3

    seq 145

    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해석: 집단 관리 기구(CMO)란 무엇이며 그 회원은 누구인가; 요율 체계란 무엇인가 459.—(1) 이 Part에서 다음의 경우 사람(X)은 “집단 관리 기구” 또는 “CMO”이다. — (a) X가 다음을 포함하여 저작물 또는 보호되는 실연(또는 둘 다)의 사용을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 (i) 사용 조건 협상; (ii) 사용 허가; (iii) 사용 조건 관리; 그리고 (iv) 사용에 대한 로열티 또는 기타 지불금 징수 및 분배; (b) 해당 저작물 또는 실연이 — (i) 다른 저작자, 제작자, 발행인 또는 실연자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제공되는 경우; 그리고 (ii) 해당 저작자, 제작자, 발행인 또는 실연자가 다음의 자격으로 만들어지거나 제공되지 않는 경우 — (A) X 또는 규정된 관련인의 직원; 또는 (B) X 또는 규정된 관련인으로부터의 위탁에 따라; 저작권법 2021 (c) X가 해당 저작물 또는 실연을 다음의 자격으로 관리하는 경우 — (i) 권리 소유자로서 또는 권리 소유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리고 (ii) 다음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 (A) 해당 저작자, 제작자, 발행인 또는 실연자; 또는 (B) 해당 저작물 또는 실연의 권리 소유자(X는 제외); (d) X가 다음을 명시하는 하나 이상의 체계(명칭에 관계없이)를 공식화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 (i) X가 관리하는 저작물 또는 실연의 사용 허가를 기꺼이 부여하거나 조달할 의사가 있는 경우의 종류; 그리고 (ii) X가 해당 허가를 기꺼이 부여하거나 조달할 의사가 있는 조건(수수료 또는 요금 지불과 관련된 조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e) 단락 (d)에 언급된 하나 이상의 체계가 싱가포르에서 대중(또는 대중의 일부)에게 제공되는 경우; 그리고 (f) X가 제외된 사람의 규정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Subsection (1)의 목적상 — (a) 의심을 피하기 위해 Subsection (1)(b)(ii)에 언급된 X 및 관련인은 다음일 수 있다. — (i) 개인; (ii) 조직, 협회 또는 단체; (iii)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 또는 (iv) 싱가포르 이외의 국가의 법률에 따라 구성됨; (b) Subsection (1)(a)에 언급된 사업이 — 저작권법 2021 (i) 영리를 목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또는 (ii) X의 유일한 또는 주요 사업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c) Subsection (1)(d)에 언급된 체계가 2021년 11월 2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공식화되거나 시행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3) 이 Part에서 — “회원”은 CMO와 관련하여 Subsection (1)(c)(ii)에 언급된 저작자, 제작자, 발행인, 실연자 및 권리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CMO 자체는 제외한다. “요율 체계”는 싱가포르에서 대중(또는 대중의 일부)에게 제공되는 Subsection (1)(d)에 설명된 체계를 의미한다. 이 Part의 목적 460. 이 Part의 목적은 — (a) IPOS가 관리하는 클래스 라이선스 체계에 따라 CMO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b) 저작권 재판소에 CMO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및 보호되는 실연의 사용 허가를 부여하는 상황과 조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Division 2 — CMO의 종류별 라이선스 CMO는 라이선스를 받아야 함 461.—(1) 다음의 경우, CMO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 (a) 종류별 라이선스 없이; 또는 (b) 중단 명령을 받은 동안. (2) (1)항에 따라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5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 Copyright Act 2021 종류별 라이선스 462.—(1) 장관은 규정에 따라 다음을 할 수 있다. — (a) 하나 이상의 종류별 라이선스를 설정한다(모든 CMO 또는 다른 종류의 CMO에 대해). (b) 종류별 라이선스 조건을 규정, 변경, 추가 또는 취소한다. 그리고 (c) 종류별 라이선스를 종료한다. (2) (1)(b)항을 제한하지 않고, 종류별 라이선스 조건은 다음 사항과 관련될 수 있다. — (a) CMO가 회원에게 부여해야 하는 권리; (b) CMO에 의한 로열티 또는 기타 지불금의 징수 및 분배; (c) CMO가 회원 또는 대중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d) CMO가 회원과의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방식; 그리고 (e) CMO의 거버넌스. 종류별 라이선스 조건 미준수에 대한 재정적 벌칙 463.—(1) IPOS가 라이선스를 받은 CMO가 종류별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 IPOS는 서면 통지를 통해 다음을 부과할 수 있다. — (a) CMO에 $20,000을 초과하지 않는 재정적 벌칙; 그리고 (b) IPOS가 위반에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는 CMO의 각 임원에게 $20,000을 초과하지 않는 재정적 벌칙. (2) (1)항에 따라 개인에게 재정적 벌칙을 부과하기 전에 IPOS는 해당 개인에게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Copyright Act 2021 (3) (1)항에 따라 부과된 재정적 벌칙은 벌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 (4) (1)항에 따라 징수된 재정적 벌칙은 통합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CMO 및 임원에 대한 규제 지침 464.—(1) (3)항에 따라 IPOS는 다음 목적 중 하나를 위해 서면 통지를 통해 CMO 또는 CMO의 임원에게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a) CMO를 일반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CMO 및 CMO로서의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b) CMO가 종류별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도록 확보하기 위해; (c) CMO의 건전한 거버넌스를 보장하기 위해; (d) CMO의 종류별 라이선스 조건 위반을 조사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e) CMO가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 CMO로서의 CMO 사업의 질서 있는 중단을 확보하기 위해. (2) (1)항에 따른 IPOS의 권한에는 CMO 또는 CMO의 임원에게 다음을 지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 (a) CMO가 종류별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한다. (b) CMO 또는 임원의 비용으로 CMO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c)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CMO가 하나 이상의 종류별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 (i) IPOS의 지시에 따라 또는 IPOS에 의해 수행되는 CMO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 (ii) IPOS가 감사에 대해 발생한 비용을 지불한다. 그리고 (iii) IPOS가 감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타 비용을 지불한다. 단, 감사의 결과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Copyright Act 2021 (A) CMO 또는 CMO의 임원에게 재정적 벌칙이 부과되는 경우; (B) CMO 사업의 수행을 IPOS가 임명한 사람에게 넘기도록 CMO 또는 CMO의 임원에게 규제 지침이 내려지는 경우; 또는 (C) CMO에 대해 중단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d) CMO의 임원으로서의 사람의 해임 또는 임명을 확보한다. (e) CMO 사업의 수행을 IPOS가 임명한 사람에게 넘긴다. (f) 새로운 저작물 또는 공연의 관리를 중단한다. 그리고 (g) CMO의 임원의 경우 — 해당 직위에서 사임하거나 달리 행동을 중단한다. (3) 규정은 IPOS가 개인에게 규제 지침을 내리기 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IPOS는 서면 통지를 통해 언제든지 규제 지침을 취소할 수 있다. (5) 다음의 경우 위법 행위이다. — (a) 규제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b) 규제 지침의 준수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고의로 하는 경우. (6) (5)항에 따라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10,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 (7) (2)(c)항의 목적을 위해 — (a) IPOS는 감사에 대해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IPOS가 발생한 비용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Copyright Act 2021 (b) 반증이 없는 한, 증명된 비용은 해당 감사에 대해 또는 감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추정되며 CMO 또는 임원으로부터 IPOS에 대한 부채로 회수할 수 있다. (8) 규제 지침은 다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있다. — (a) 모든 성문법; 그리고 (b) 개인이 아닌 CMO의 경우 — CMO의 정관 또는 협회 정관 또는 기타 헌장에 있는 모든 것. 중단 명령 465.—(1) IPOS는 다음의 경우 서면 통지를 통해 CMO에게 CMO로서의 사업을 무기한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a) CMO가 다음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i) 종류별 라이선스 조건; 또는 (ii) CMO에게 주어진 규제 지침; (b) CMO의 임원이 해당 임원에게 주어진 규제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c) CMO의 재정 상황에 심각한 부정이 있는 경우; 또는 (d) IPOS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2) CMO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리기 전에 IPOS는 CMO에게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의심을 피하기 위해 중단 명령은 CMO에 부과된 재정적 벌칙 또는 형벌에 추가하여 내려질 수 있다. (4) CMO가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 — (a) 모든 종류별 라이선스는 명령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CMO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b)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여전히 규제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5) IPOS는 서면 통지를 통해 언제든지 중단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Copyright Act 2021 결정 재고 466.—(1) 이 조항은 IPOS가 다음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a) 개인에게 재정적 벌칙을 부과한다. (b) 개인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린다. 또는 (c) 개인에게 규제 지침을 내린다. (2) 해당 개인은 IPOS에 IPOS의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규정된 시간 내에 규정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재고 신청에서 — (a) IPOS는 규정된 시간 내에 결정을 확인,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b) IPOS가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재정적 벌칙은 지불해야 하며, 중단 명령 또는 규제 지침은 IPOS의 재고가 있을 때까지 준수해야 한다. (4) 이 조항은 IPOS가 재고 후 내린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항소 467.—(1) 이 조항은 IPOS가 466조에 따른 재고 후 다음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a) 개인에게 부과된 재정적 벌칙을 확인하거나 변경한다. (b) 개인에 대해 내려진 중단 명령을 확인하거나 변경한다. 또는 (c) CMO 사업의 수행을 IPOS가 임명한 사람에게 넘기도록 개인에게 주어진 규제 지침을 확인하거나 변경한다. (2) 해당 개인은 규정된 시간 내에 규정된 방식으로 장관에게 항소할 수 있다. (3) 항소에서 — (a) 장관은 항소된 결정을 확인,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Copyright Act 2021 (b) 항소를 결정하기 위해 장관은 항소인 또는 다른 사람(해당 사람이 항소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에게 항소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장관이 지정한 시간과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c) 장관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해당 개인은 항소가 있을 때까지 재정적 벌칙을 지불하거나 중단 명령 또는 규제 지침(해당되는 경우)을 준수해야 한다. Division 3 — 저작권 심판소에 의한 요율표 계획 등의 검토 요율표 계획의 의도된 사용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 468. 이 Division에서 “의도된 사용자”는 요율표 계획과 관련하여 — (a) 요율표 계획이 적용되는 종류의 경우에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b) 요율표 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았지만 허가된 허가의 만료 후 동일한 종류의 추가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요율표 계획이 경우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시기에 대한 해석 469. 이 Division의 목적상, (유효한) 요율표 계획은 — (a) (b)항에 따라, 해당 경우에 요율표 계획의 조건에 따라 허가가 부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b)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 (i) 부여된 허가가 예외 사항에 적용되는 경우; (ii) 해당 경우가 하나 이상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법 2021 제안된 요율표 계획의 검토 470.—(1) CMO는 계획을 발효하기 전에 저작권 심판소에 의해 공식화된 요율표 계획을 회부할 수 있다. (2) 심판소는 요율표 계획을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것을 고려한 후 — (a) 요율표 계획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명령(다른 요율표 계획으로 요율표 계획을 대체하는 것을 포함)을 내려야 한다; (b)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c) 명령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발생하는지 또는 특정 기간 동안 효력을 발생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3)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심판소는 (2)항에 따라 명령을 내릴 때 요율표 계획의 조건(기간 또는 기타 관련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다. (4) (2)항에 따라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CMO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수행할 수 있다: (a) 요율표 계획을 발효한다; (b) 회부를 철회한다(요율표 계획이 발효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5) (2)항에 따른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요율표 계획은 — (a) (이미 발효되지 않은 경우) 발효된다; (b)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시행 중인 요율표 계획의 검토 471.—(1)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요율표 계획이 시행 중인 경우; (b) 요율표 계획을 공식화한 CMO와 다음 간에 요율표 계획의 조건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 (i) 요율표 계획의 의도된 사용자; 또는 저작권법 2021 (ii) 요율표 계획의 의도된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직. (2) CMO, 사용자 또는 조직은 사용자 또는 조직이 관련되어 있는 종류의 경우와 관련된 한 요율표 계획을 저작권 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3) 심판소는 다음의 경우에 그 장점을 고려하지 않고 회부를 거부해야 한다 — (a) 회부가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b) 조직이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의도된 사용자를 합리적으로 대표하지 않는 경우. (4) (3)항에 따라, 심판소는 요율표 계획을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것을 고려한 후 — (a) 요율표 계획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명령(다른 요율표 계획으로 요율표 계획을 대체하는 것을 포함)을 내려야 한다; (b)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c) 명령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발생하는지 또는 특정 기간 동안 효력을 발생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5)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심판소는 (4)항에 따라 명령을 내릴 때 요율표 계획의 조건(기간 또는 기타 관련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다. (6) 회부는 심판소가 (4)항에 따라 명령을 내리기 전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7) 요율표 계획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심판소가 내린 임시 명령에 따라 요율표 계획은 회부가 계류 중인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8) (4)항에 따라 내려진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요율표 계획은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저작권법 2021

  • Section 470

    seq 146

    또는 471 등에 따라 내려진 명령 후의 재심사 472.—(1) 이 조항은 관세 제도와 관련하여 section 470 또는 471, 또는 subsection (6)(b)에 따라 명령(이 조항에서 기존 명령이라고 함)이 내려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2) subsections (3) 및 (4)에 따라 다음 사람은 기존 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동안 언제든지 저작권 심판소에 관세 제도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a) 관세 제도를 운영하는 CMO; (b) 관세 제도의 사용 예정자; (c) 관세 제도의 사용 예정자를 대표하는 단체. (3) 기존 명령이 관세 제도가 적용되는 사례의 종류 중 일부(전부는 아님)에만 적용되는 경우 — (a) subsection (2)(b)에 언급된 사용 예정자는 기존 명령이 적용되는 사례의 종류와 관련하여 사용 예정자여야 합니다. (b) subsection (2)(c)에 언급된 단체는 기존 명령이 적용되는 사례의 종류와 관련하여 사용 예정자를 대표해야 합니다. (c) 회부는 기존 명령이 적용되는 사례의 종류에만 관련되어야 합니다. (4) 다음 경우에는 심판소의 허가를 받아 회부를 제기해야 합니다. (a) 기존 명령이 무기한 또는 15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는 경우 — 명령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이 경과한 경우; (b) 기존 명령이 15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는 경우 — 명령 만료까지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5) 심판소는 다음의 경우 그 장점을 고려하지 않고 회부를 거부해야 합니다. (a) 단체가 제기한 경우; 그리고 저작권법 2021 (b) 해당 단체가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사용 예정자를 합리적으로 대표하지 않는 경우. (6) subsection (5)에 따라 심판소는 관세 제도를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것을 고려한 후 — (a) 기존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b) 기존 명령을 취소하고 관세 제도를 변경하는 새로운 명령(관세 제도를 다른 관세 제도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을 내려야 하며, 이 경우 심판소는 또한 — (i) 새로운 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ii) 새로운 명령이 무기한 또는 특정 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7)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심판소는 subsection (6)(b)에 따라 새로운 명령을 내릴 때 관세 제도의 조건(기간과 관련된 조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8) 회부는 심판소가 subsection (6)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9) 관세 제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심판소가 내린 임시 명령에 따라 관세 제도는 회부가 계류 중인 동안 효력을 유지합니다. (10) subsection (6)(b)에 따른 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해당 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한 관세 제도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11)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 언제든지 section 470 또는 471에 따라 관세 제도에 대한 회부를 제기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a) 기존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의 종류와 관련하여; 또는 (b) 기존 명령이 만료된 후. 저작권법 2021 관련 심판 회부 계류 중이거나 심판원 명령 후 요율표의 효력 473.—(1) 본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요율표가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a) 심판 회부가 계류 중인 동안

  • Section 471 - 7

    seq 147

    또는 472(9)에 따라; 또는 (b)

  • Section 470 - 2

    seq 148

    , 471(4) 또는 472(6)에 따라 저작권 심판원이 내린 명령에 따라. (2) 요율표가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어떤 사람이 모든 중요한 시기에 요율표의 조건(심판원이 명령한 변경 사항 포함)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람은 요율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3) Subsection (2)의 목적상, 요율표의 조건이 중요한 시기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금액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떤 사람이 다음을 수행하면 해당 조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a) 요율표를 운영하는 CMO에게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서면 약정을 제공한다. 그리고 (b) 금액이 확정되는 즉시 CMO에게 해당 금액을 지불한다. (4) 만약 (a) 요율표가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어떤 사람이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i) 권리 침해이다. 그러나 (ii) 요율표에 따라 허가가 부여되었다면 권리 침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b) 요율표의 조건이 해당 허가의 부여에 대한 금액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그 사람이 CMO에게 빚진 부채로 회수할 수 있다. (5) Subsection (4)에 언급된 금액의 지불 또는 회수 시, 그 사람은 저작권법 2021의 목적상 Subsection (2)에 따라 해당 금액의 지불과 관련된 한도 내에서 요율표의 조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심판원 신청 474.—(1) 다음의 사람 또는 단체는 CMO를 상대로 저작권 심판원에 신청할 수 있다. (a) 요율표가 적용되는 경우에 다음을 주장하는 사람(X) (i) 요율표를 운영하는 CMO가 X의 요청 후 요율표의 조건에 따라 X에게 허가를 부여(또는 X에게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을 거부했다. 또는 (ii) X에게 허가를 부여(또는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기 위한 요율표의 조건이 상황에 따라 불합리하다. (b) 다음의 경우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Y) (i) 요율표가 적용되지 않거나, 공식화되지 않았거나, 효력이 없다. 그리고 (ii) CMO가 (A) Y의 요청 후 필요한 허가를 부여(또는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을 불합리하게 거부했다. 또는 (B) 상황에 따라 불합리한 조건으로 Y에게 허가를 부여(또는 허가를 받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 (c) Paragraph (b)가 적용되는 사람을 대표하는 단체(Z). (2) Subsection (1)의 목적상, CMO는 그렇게 하라는 요청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부여(또는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사람에게 허가를 부여(또는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저작권법 2021 (3) 심판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장점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a) 단체가 신청한 경우; 그리고 (b) 해당 단체가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합리적으로 대표하지 않는 경우. (4) Subsection (3)에 따라, 심판원은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것을 고려하여 CMO에게 다음을 명령할 수 있다. (a) X, Y 또는 Z가 대표하는 사람이 필요한 허가를 부여(또는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b) 심판원이 지정한 조건으로 그렇게 한다. (5) Subsection (4)에 따른 명령이 효력을 갖는 동안, X, Y 또는 Z가 대표하는 사람(해당되는 경우)은 X, Y 또는 해당 사람이 모든 중요한 시기에 심판원이 지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6) Subsection (5)의 목적상, 심판원이 지정한 조건이 중요한 시기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금액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떤 사람이 다음을 수행하면 해당 조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a) CMO에게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서면 약정을 제공한다. 그리고 (b) 금액이 확정되는 즉시 CMO에게 해당 금액을 지불한다. (7) 만약 (a) 심판원의 명령이 효력을 갖는 동안, 어떤 사람이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i) 권리 침해이다. 그러나 (ii) Subsection (5)에 따라 허가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권리 침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b) 명령의 조건이 해당 허가의 부여에 대한 금액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저작권법 2021 그 금액은 해당인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CMO)에 갚아야 할 채무로서 회수될 수 있다. (8) (7)항에 언급된 금액의 지급 또는 회수가 이루어지면, 해당인은 (5)항의 목적상 해당 금액의 지급과 관련된 명령의 조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명령은 규제 지침 또는 포괄적 이용허락 조건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475.—(1) 본 Division의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심판정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CMO)에 적용되는 포괄적 이용허락 조건 또는 규제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 (2)

  • Section 494 - 법률 문제의 회부

    seq 149

    를 제한하지 않고, 저작권심판정의 명령 또는 제안된 명령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CMO)에 적용되는 포괄적 이용허락 조건 또는 규제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지 여부는 해당 Section에 따라 회부될 수 있는 법률 문제이다. Division 4 — 기타 권리 소유자를 대신하여 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는 CMO 476.—(1) 권리 소유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또는 보호 대상 실연의 이용을 관리하는 CMO는 권리 소유자를 대신하여 본 법에 따라 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CMO는 2명 이상의 권리 소유자를 대신하여 (1)항에 따라 단일 신청을 할 수 있다. PART 10 저작권 심판원 Division 1 — 이 Part의 예비적 해석 477. 이 Part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과 같다. — “사건”은 재판과 관련하여 심리를 제외한 절차를 의미한다. 저작권법 2021 “심리”는

  • Section 262 - 2

    seq 150

    에 따른 심리를 의미한다. “구성원”은 재판과 관련하여 Section 486에 따라 구성되거나 Section 487에 따라 재구성된 재판소의 구성원을 의미하며, 의장을 포함한다. “임원”은 재판과 관련하여 사무관을 포함한다. “명령”은 임시 명령을 포함한다. “패널”은 Section 480에 의해 구성된 패널을 의미한다. “당사자”는 심리에서 재판소에 진술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의장”은

  • Section 480 - 1

    seq 151

    (a)에 따라 임명된 재판소의 의장을 의미한다. “의장 구성원”은 재판과 관련하여 Section 486에 따라 구성되거나 Section 487에 따라 재구성된 재판소의 의장 구성원을 의미한다. “절차”는 재판과 관련하여 심리를 포함한다. “사무관”은

  • Section 481 - a

    seq 152

    에 따라 임명된 재판소의 사무관을 의미한다. 합의 또는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78. 이 Part는 합의 또는 중재인이 내린 판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합의 또는 판정이 2021년 11월 21일 전, 당일 또는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Division 2 — 재판소의 설치 재판소의 설치 479.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저작권 재판소를 둔다. 재판소의 장, 부장 및 패널 임명 480.—(1)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임명한다. — (a) 재판소의 장; (b) 2명 이하의 재판소 부장; 그리고 저작권법 2021 (c) 15명 이하의 패널 구성원. (2) 장은 지방 판사로 임명되었거나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부장은 1966년 법조 직역법

  • Section 2 - 1

    seq 153

    에 정의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4) subsection (1)에 따라 임명된 사람은 — (a) 임명 시 장관이 지정한 임기로 재직한다. (b)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계속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이 목적을 위해 임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됨). (c) 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그리고 (d) 재임용될 자격이 있다. (5) 장관은 해당 사람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직무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subsection (1)에 따라 사람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6) 이 Section에 따른 임명은 관보에 게시되어야 한다. [2025년 법률 제5호, 2025년 3월 9일 발효] 서기관 및 기타 직원 임명 481.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임명할 수 있다. — (a) 재판소 서기관; 그리고 (b) 재판소의 기타 직원. 보수, 수당 및 비용 482.—(1) 장관은 재판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사람(공무원 제외)에게 급여(봉급 또는 수수료) 및 수당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 2021 (2) subsection (1)의 보수 및 수당과 장관이 결정한 재판소의 비용은 의회가 제공한 자금으로 지급된다. (3) 재판소 서기관 및 기타 직원의 보수는 IPOS 기금에서 지급된다. 구성원 보호 483. 재판소 구성원은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1970년 주 법원법에 따라 지방 판사가 갖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구성원 및 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됨 484. 재판소의 모든 구성원과 재판소의 모든 직원은 1871년 형법의 의미 내에서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Division 3 — 재판소의 기능, 절차 및 증거 재판소의 기능 485. 저작권 재판소의 기능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a)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정한 보상액을 결정하는 것; (b) Section 199에 따른 정지 명령 신청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 (c) Section 262에 따른 심리를 개최하는 것; (d) Section 286에 따라 공적 행위를 수행하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 (e) PART 9의 Division 3에 있는 관세 제도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f) 이 법에 의해 저작권 재판소에 부여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 저작권법 2021 재판소의 구성 486. 이 법에 따라 재판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재판장인 재판장 또는 재판장이 지정한 부재판장; 그리고 (b) 재판장이 패널에서 선정한 다른 2명의 구성원. 구성원이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재판소의 재구성 487.—(1) 이 조항은 재판소의 구성원(이 조항에서 이전 구성원이라고 함)이 질병, 결석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절차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이전 구성원이 재판장인 경우, 재판소는 장관이 임명한 새로운 재판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3) 이전 구성원이 부재판장인 경우, 재판장은 다음을 통해 재판소를 재구성해야 한다. — (a) 재판장으로 앉는 것; 또는 (b) 다른 부재판장을 재판장으로 지정하는 것. (4) 이전 구성원이 패널의 구성원인 경우, 재판장은 패널의 다른 구성원을 선정하여 재판소에 앉힘으로써 재판소를 재구성해야 한다. (5) Subsection (2), (3) 또는 (4)에 따라 재구성된 재판소는 — (a) 절차를 계속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절차에서 이전에 말하거나 수행한 모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b) 절차가 소송인 경우, 모든 당사자가 요청하면 재판소는 소송을 새로 심리해야 한다. 회의 488. 재판소는 재판장이 결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저작권법 2021 공개 재판 절차 489.—(1) Subsection (2)에 따라 재판소의 절차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재판소가 그렇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소는 — (a) 다음을 지시할 수 있다. — (i) 재판소 앞에서의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ii) 특정 개인만 재판소 앞에서의 절차에 입장할 수 있다. 또는 (iii) 특정 개인이 재판소 앞에서의 절차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b) 다음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i) 재판소 앞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시된 증거; 또는 (ii) 재판소 앞에서의 절차와 관련된 정보. (3) Subsection (2)에서 “절차”는 절차의 일부를 포함한다. 의사 결정 방법 490.—(1) 재판소의 결정은 구성원의 과반수 의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Subsection (1)은 재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거 491.—(1) 재판소는 증거법 1893 또는 기타 증거 규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2) 재판소는 — (a) 선서를 받고 그 목적으로 선서를 집행하여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 (b) 구두 또는 서면으로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 저작권법 2021 (c) 재판소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증인을 허용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또는 (d) 다음을 위해 재판소에 출두하도록 소환할 수 있다. — (i) 증거를 제시하는 것; 또는 (ii) 해당인이 소유, 보관 또는 관리하는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는 것. (3) 재판소 앞의 증인은 지방 법원 앞의 증인과 동일한 특권과 면책권을 가지며 (이 법에 따른 것 외에) 동일한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진다. 심리에 관한 규정 492.—(1) 재판소는 심리를 완료한 후 다음 사항을 명시한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a) 참조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 그리고 (b) 재판소가 참조 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는 기타 사항. (2) 재판소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장관은 재판소의 보고서 또는 중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다). (4) 이 조항에서 “장관”은 통상 및 산업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장관을 의미한다. 재판소의 명령 493.—(1) 재판소는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송에서 중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재판소가 명령을 내린 후에는 — (a) 언제든지 명령의 오기를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b) 명령이 전달된 후 7 영업일 이내에 명령의 다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 2021 (3) 모든 절차에서 비서가 재판소 명령의 진정한 사본으로 인증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는 해당 명령의 증거이다. (4) 의심을 피하기 위해 Subsection (3)은 재판소 명령이 다른 방식으로 증명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5) 재판소가 사람(X)에게 다른 사람(Y)에게 (공정한 보상, 비용 또는 기타로) 금액을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Y에게 지불해야 할 부채로 X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소송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의 법원 회부 494.—(1) 재판소는 이 조항에 따라 재판소 앞의 소송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법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회부할 수 있다. [Act 22 of 2021 wef 01/04/2022] (2) 회부는 명시된 소송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회부는 — (a) 재판소가 (소송을 결정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b)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판소가 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은 다음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i) 재판소가 소송을 결정하기 전; 또는 (ii) 재판소가 소송을 결정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 그리고 (c) 법원이 신청서에서 그렇게 지시하는 경우 재판소가 해야 하며, 해당 신청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i) 재판소가 거부한 Paragraph (b)에 따라 요청한 당사자; 그리고 (ii) 거부 날짜로부터 14일 이내. [Act 22 of 2021 wef 01/04/2022] (4) 소송의 모든 당사자는 Subsection (1)에 따른 회부 또는 Subsection (3)(c)에 따른 신청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다. 저작권법 2021 (5) 회부가 이루어진 경우 — (a) 법원은 회부된 법률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소송을 재판소에 환송해야 한다. 그리고 [Act 22 of 2021 wef 01/04/2022] (b) 재판소는 법원의 의견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 (i) 소송의 모든 사항을 재고하거나 다시 심리하는 것; (ii) 재판소가 이전에 내린 명령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것; 그리고 (iii)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것. [Act 22 of 2021 wef 01/04/2022] (6) 회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Act 22 of 2021 wef 01/04/2022] (7) 이 조항에서 “법률 문제”에는 재판소의 사실 인정의 정당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포함되지 않는다. [Act 22 of 2021 wef 01/04/2022] 대리 495. 재판소 앞에서의 절차에서 — (a) 모든 당사자는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수 있다. (b) 당사자인 개인은 직접 출석할 수 있다. 그리고 (c) 개인이 아닌 당사자는 규정된 사람의 대리를 받을 수 있지만, 재판소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비용 496. 재판소는 절차 비용에 관한 또는 관련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절차에 관한 규정 497. 규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재판소에서 따라야 할 관행 및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 (a)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저작권법 2021 (b)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및 기한; (c) 재판소 앞에서의 절차의 당사자 (당사자로 합류할 수 있는 사람 포함); (d) 재판소 앞에서의 절차 또는 예정된 절차에 대해 제공될 통지 또는 홍보; (e) 재판소의 명령 또는 예정된 명령에 대해 제공될 통지 또는 홍보; (f) 재판소의 소환장이 작성되거나 송달되는 방식; (g) 당사자 또는 증인에게 지불할 비용, 수수료 및 경비의 규모; (h) 재판소 앞에서의 절차에서 지불해야 할 비용 및 수수료; (i) 재판소의 명령 또는 보고서가 작성되는 방식; (j) Section 494에 따른 회부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판소에서 따라야 할 절차; (k) 재판소가 내린 명령을 중단해야 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상황 및 중단된 명령과 관련하여 명령의 효력과 관련된 이 법의 조항에 대한 수정 사항; 그리고 (l) 재판장이 수시로 발행하는 실무 지침에 의해 규제되거나 규제될 수 있는 사항. 절차에 관한 기타 규정 498.—(1) 재판소는 이 법의 요구 사항과 재판소 앞의 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 사항이 허용하는 한 최소한의 형식과 최대한의 신속성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 이 법에 따라 재판소는 자체 절차를 규제할 수 있다. 저작권법 2021 PART 11 MISCELLANEOUS 근거 없는 저작권 침해 법적 절차 위협 499.—(1) 이 조항은 어떤 사람(X)이 다른 사람(Y)에게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로든 위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Y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은 X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2)항에 따른 소송에서, 청구인은 — (a) 그 위협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효력을 갖는 선언을 받을 수 있다; (b) 그 위협의 지속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c) 청구인이 입은 손해(있는 경우)를 배상받을 수 있다. (4) X가 X가 절차를 위협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거나 (행해진다면) 해당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5) 의심을 피하기 위해, X는 (2)항에 따른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이 조항은 변호사 및 사무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그의 전문적인 자격으로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지 않는다. (7) 이 조항의 목적상 — (a) 그 위협이 회람, 광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b) X가 해당 저작권의 소유자인지 또는 독점적 사용권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c) 저작권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통지는 절차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 Copyright Act 2021 법인 등의 범죄 500.—(1) 법인이 저지른 본 법에 따른 범죄가 증명되는 경우 — (a) 법인 임원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저질러진 경우; 또는 (b) 그의 과실로 인한 경우, 그 임원은 법인과 마찬가지로 그 범죄에 대해 유죄이며 그에 따라 기소되고 처벌받을 책임이 있다. (2) 법인의 업무가 그 구성원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1)항은 그 구성원이 법인의 이사인 것처럼 그의 관리 기능과 관련된 구성원의 행위 및 과실에 관련하여 적용된다. (3) 파트너십이 저지른 본 법에 따른 범죄가 증명되는 경우 — (a) 파트너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저질러진 경우; 또는 (b) 그의 과실로 인한 경우, 그 파트너는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그 범죄에 대해 유죄이며 그에 따라 기소되고 처벌받을 책임이 있다. (4) (파트너십이 아닌) 비법인 단체가 저지른 본 법에 따른 범죄가 증명되는 경우 — (a) 비법인 단체의 임원 또는 그 관리 기구 구성원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저질러진 경우; 또는 (b) 그러한 임원 또는 구성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 그 임원 또는 구성원은 비법인 단체와 마찬가지로 그 범죄에 대해 유죄이며 그에 따라 기소되고 처벌받을 책임이 있다. Copyright Act 2021 (5) 이 조항에서 — “법인”은 2005년 유한 책임 파트너십 법

  • Section 4 - 1

    seq 154

    에 의해 정의된 유한 책임 파트너십을 포함한다; “임원” — (a) 법인과 관련하여 — 법인의 이사, 파트너, 경영 위원회 구성원, 최고 경영자, 관리자, 비서 또는 기타 유사한 임원을 의미하며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b) (파트너십이 아닌) 비법인 단체와 관련하여 — 비법인 단체의 회장, 비서 또는 위원회 구성원, 또는 회장, 비서 또는 그러한 위원회 구성원과 유사한 직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파트너”는 파트너로 행동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장관은 이 조항의 조항을 싱가포르 외부 영토의 법률에 따라 형성되거나 인정된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에 장관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수정 사항과 함께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법원의 관할권 501.—(1) 2010년 형사 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지방 법원 또는 치안 법원은 본 법 또는 1987년 법에 따른 모든 범죄를 심리할 관할권을 가지며 그러한 범죄에 대해 완전한 처벌을 가할 권한을 가진다. (2) (1)항에 따라, 고등 법원의 일반부는 본 법 및 1987년 법에 따른 사항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법원이다. (3) (2)항은 그 시행일 이전에 제기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opyright Act 2021 1956년 정부 소송법의 적용 502. 의심을 피하기 위해, 1956년 정부 소송법

  • Section 12 - 정부 직원의 산업 재산 침해와 관련됨

    seq 155

    이 본 법에 따른 저작권에 적용됨을 선언한다. 2010년 전자 거래법의 적용 503. 의심을 피하기 위해, 2010년 전자 거래법

  • Section 26 - 1

    seq 156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 제한과 관련됨)은 권리 침해와 관련된 책임을 제외하고 본 법에 따른 모든 민사 또는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정부 및 IPOS 임직원의 면책 504. 정부 또는 IPOS의 임직원은 다음의 행위 또는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a) 선의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행해진 경우; 그리고 (b) 본 법에 따른 권한, 의무 또는 기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려 한 경우. 규정 505.—(1) 장관은 다음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a) 본 법에 의해 규정되거나 규정될 수 있도록 허용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그리고 (b) 일반적으로 본 법의 목적을 위해. (2) (1)항을 제한하지 않고, 규정은 다음을 규정할 수 있다 — (a) 도서관, 기록 보관소 또는 기관에서 제작한 저작물의 사본과 관련된 기록 및 선언의 보관 및 유지; (b) 장관이 임명한 사람에게 그러한 기록 및 선언의 예치; 그리고 (c) 본 법에 따른 신청 또는 사항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Copyright Act 2021 저작권법 폐지 506.—(1) 저작권법 (Cap. 63, 2006 Revised Edition)은 폐지된다. (2) 의심을 피하기 위해, 1965년 해석법 Section 16은 저작권법 (Cap. 63, 2006 Revised Edition)의 폐지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관련 및 결과적 수정 등 507.—(1)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생략됨] (2)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생략됨] (3)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생략됨] (4) 싱가포르 지적 재산권 사무소 법 (Cap. 140, 2002 Ed.)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 (a)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생략됨] (b)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생략됨] (c) 제3부록의 항목 바로 뒤에 다음 항목을 삽입한다: “5. 2021년 저작권법 Part 9, Division 2.”. (5)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생략됨] (6)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생략됨] (7)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생략됨] (8)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생략됨] (9)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생략됨] (10) 2021년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 (a)

  • Section 7 - 1

    seq 157

    에서 “법원”의 정의를 삭제하고 다음 정의로 대체한다: “ “법원”은 고등 법원의 일반부를 의미한다;”; (b) 다음 조항에서 “고등 법원의 일반부”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각 경우에 “법원”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Copyright Act 2021 (b) Sections 325(1) 및 (2), 326(5), 327(1) 및 (2) 및 494(1), (3)(c), (5)(a) 및 (b) 및 (6); 그리고 (c) Section 494의 조항 제목에서 “고등 법원의 일반부”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법원”이라는 단어로 대체한다. PART 12 경과 규정 Division 1 — 선행 법률 및 문서에서 선행 법률 및 그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언급 508.—(1) 이 Part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 (a) 모든 법률 또는 문서에서 선행 법률 조항에 대한 언급은 이 법의 해당 조항에 대한 언급(또는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b) 이 법과 별도로 모든 법률 또는 문서에서 저작권에 대한 언급이 선행 법률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는 경우, 해당 언급은 이 법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언급(또는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c) 이 법과 별도로 저작권이 존재하는 모든 주제에 대한 모든 법률 또는 문서의 언급이 선행 법률에 따라 저작권이 존재했던 주제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는 경우, 해당 언급은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이 존재하는 주제에 대한 언급(또는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d) 모든 법률 또는 문서에서 라이선스에 의한 저작권 이익의 부여에 대한 언급은 이 법에 따른 저작권과 관련하여 해당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1)항은 법률 또는 문서에 반대되는 의도가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2021 (3) 이 Section에서 — “문서”는 계약, 합의 또는 기타 증서를 의미한다. “법률”은 이 법 이외의 모든 성문법을 의미한다. “선행 법률”은 1911년 법 또는 1987년 법을 의미한다. Division 2 — 1912년 7월 1일 이전의 저작물, 행위 등 이 Division 및 Division 3의 해석 509.—(1) 이 Division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Division 3 강연과 관련하여 "전달하다"는 기계 장치를 통해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극적인 저작물"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낭독용 작품; (b) 무언극 형태의 안무 작품 또는 오락물로서, 그 무대 장치 또는 연기 형태가 서면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고정된 것; 및 (c) 표현된 사건의 배열, 연기 형태 또는 조합이 저작물에 독창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영화 제작물; "강연"은 연설, 강론 및 설교를 포함한다. "문학적 저작물"은 지도, 차트, 계획, 표 및 편집물을 포함한다. 이 조항에서 정의된 극적인 저작물 또는 음악적 저작물과 관련하여 "공연하다"는 (a) 해당 저작물의 음향적 표현 또는 해당 저작물 내 극적인 행위의 시각적 표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b) 기계 장치를 통해 만들어진 그러한 표현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2021 "사진"은 사진 석판 인쇄 및 사진과 유사한 공정으로 제작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2) 본 Division 및 Division 3의 목적상,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가 일정 기간에 걸쳐 제작된 경우, 해당 기간이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종료되지 않는 한, 해당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는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체 권리란 무엇인가 510. 본 Division에서 "대체 권리"는 1912년 7월 1일 직전에 존속했던 권리를 대신하여 1911년 법률 Section 24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의미한다.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에는 대체 권리가 없는 한 저작권이 없다 511. Section 516 및 Section 517에도 불구하고, Section 109 및

  • Section 110 -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seq 158

    은 1987년 4월 10일 직전에 해당 저작물에 대체 권리가 존속하지 않는 한,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극적 또는 음악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는 대체 권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512.—(1)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극적 또는 음악적 저작물과 관련된 대체 권리에 해당 저작물을 공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본 법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존속하는 저작권에는 공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2)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극적 또는 음악적 저작물과 관련된 대체 권리가 해당 저작물을 공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만으로 구성된 경우, 본 법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존속하는 저작권은 공연권만으로 구성된다. (3) 본 조항에서 극적 또는 음악적 저작물과 관련하여 "공연권"은 다음을 의미한다. (a) 해당 저작물 또는 해당 저작물의 각색물을 공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b) 해당 저작물 또는 해당 저작물의 각색물을 방송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및 저작권법 2021 (c) 해당 저작물 또는 해당 저작물의 각색물이 케이블 프로그램 서비스에 포함되도록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정기 간행물에 대한 기고에 대한 저작권은 별도 형태로 출판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에 따라 달라진다 513.—(1) 본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이 다음의 일부를 구성하는 에세이, 기사 또는 항목으로 구성되고, 다음에서 처음 출판된 경우 (i) 리뷰, 잡지 또는 기타 정기 간행물; 또는 (ii) 유사한 저작물; 및 (b) 1987년 4월 10일 직전에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1911년 법률의 제1부록에 대한 각주에 따라 별도 형태로 해당 저작물을 출판할 권리를 가졌던 경우. (2) 본 법에 따른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Subsection (1)(b)에 언급된 저작자의 권리에 따른다.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양도 및 승인 514.—(1) 본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본 법에 따라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하는 경우; 및 (b)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가 1912년 7월 1일 이전에 1911년 법률

  • Section 24 - 1

    seq 159

    의 단서 Paragraph (a)에 언급된 종류의 양도 또는 승인을 한 경우(본 조항에서 1911년 조항이라고 함). (2) 만약 (a)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사건이 발생했거나 통지가 주어진 경우; 및 (b) 1911년 조항에 따라 해당 사건 또는 통지가 다음을 했을 경우 (i) 해당 저작물의 대체 권리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또는 저작권법 2021 (ii) 해당 대체 권리에 대한 이익, 권리 또는 라이선스를 생성, 이전 또는 종료했을 경우, 해당 사건 또는 통지는 본 법에 따른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1911년 조항에 따라 1911년 법률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1987년 4월 10일 이후에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경우 (a) 해당 저작물; 또는 (b) 해당 저작물의 대체 권리와 관련하여, 해당 권리는 해당 저작물 또는 해당 저작물의 대체 권리와 관련하여 계속 행사할 수 있다. (4) 만약 (a) 1911년 조항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대체 권리가 관련 Paragraph에 언급된 날짜에 저작자 또는 저작자의 개인 대리인에게 귀속되었을 경우; 및 (b) 해당 날짜가 1987년 4월 10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날짜에 (c) 본 법에 따른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 또는 저작자의 개인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d) 1912년 7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문서에 따라 해당 날짜 직전에 해당 저작권에 대한 이익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이익은 소멸된다. (5) 본 조항은 Section 524를 제한하지 않는다. Division 3 — 1987년 4월 10일 이전의 저작물, 행위 등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 —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만료된 저작권의 부활 없음 515.—(1) 이 조항은 다음의 저작물에 적용된다. — (a)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최초로 발행되었지만; 저작권법 2021 (b) 1912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되었다. (2) PART 3의 Division 2는 1987년 4월 10일 직전에 1911년 법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 — Section 109의 수정 516.—(1)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제작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 Section 109 - 미발행 저작물의 저작권

    seq 160

    에서 자격을 갖춘 개인에 대한 언급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영국 국민; 그리고 (b) 1911년 법이 적용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2) 이 조항은 Section 515에 따른다.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 — Section 110의 수정 517.—(1)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과 관련하여 — (a)

  • Section 110 - 발행된 저작물의 저작권

    seq 161

    에서 싱가포르에 대한 언급은 1911년 법이 적용된 국가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그리고 (b)

  • Section 110 - 1

    seq 162

    (a)(i) 및 (2)(b)(i)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조항은 Section 515에 따른다.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 누가 저작자인가 518. 이 법의 목적상,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의 저작자는 사진이 촬영되었을 때 사진이 촬영된 자료를 소유한 사람이다.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 저작권 존속 기간 519.—(1) 이 조항은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에 적용된다. 저작권법 2021 (2) Section 114 및 115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 기간)는 해당 사진에 적용되지 않는다. (3) Section 516 및 517에 의해 수정된

  • Section 110 - 1

    seq 163

    에 따른 이전의 만료에 따라, PART 3의 Division 2에 따른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이 촬영된 해의 말로부터 70년 후에 만료된다.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제작된 미술 저작물 — 저작물이 등록 가능한 디자인인 경우 저작권 없음 520. 이 법은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제작된 미술 저작물에 대해, 해당 저작물이 제작되었을 때 — (a) 영국의 특허 및 디자인 법 1907 (U.K. 1907, c. 29)에 따라 등록될 수 있는 디자인이었고; (b) 산업 공정에 의해 복제될 모델 또는 패턴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인 경우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제작되거나 최초로 발행된 음반 — Section 120의 수정 521.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제작된 음반과 관련하여

  • Section 120 - a

    seq 164

    (음반의 저작권)에서 자격을 갖춘 개인에 대한 언급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 Section 120 - a

    seq 165

    (음반의 저작권)에서 자격을 갖춘 개인에 대한 언급은 다음을 포함한다. — (i) 영국 국민; 그리고 (ii) 1911년 법이 적용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b)

  • Section 120 - b

    seq 166

    (i)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 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녹음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c)

  • Section 120 - b

    seq 167

    (i)의 목적상, 해당 녹음은 1911년 법이 적용된 국가에서 최초로 발행된 경우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취급된다. 저작권법 2021 1987년 4월 10일 전에 제작된 음반물 — 저작권 존속 기간 522.—(1)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음반물이 1987년 4월 10일 전에 제작되었고; (b) 제521조에 의해 수정된 제120조(음반물에 대한 저작권)에 따라 음반물에 저작권이 존재한다. (2) 제122조(음반물에 대한 저작권 존속 기간)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저작권은 녹음이 제작된 해의 말로부터 70년 후에 만료된다. 1987년 4월 10일 전에 제작된 영화 — 취급 523.—(1) 이 조항은 1987년 4월 10일 전에 제작된 영화에 적용된다. (2) 영화가

  • 제509조 - 1

    seq 168

    에 정의된 극적인 저작물인 경우 — (a) 영화는 이 법의 목적상 원저작 극적인 저작물로 취급되어야 하고; (b) (극적인 저작물로서의) 영화의 저작자는 1911년 법에 따라 영화의 저작자가 될 사람이 된다. (3) 이 법은 영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진에 대해 영화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사진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적용된다. 1987년 4월 10일 전에 이루어진 저작물, 음반물 및 영화와 관련된 양도 및 라이선스는 유사한 효력을 가진다. 524.—(1)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 — (i) 저작물; (ii) 음반물; 또는 (iii) 영화; 저작권법 2021 (b) 문서가 작성되었거나 사건이 1987년 4월 10일 전에 발생했고; (c) 문서 또는 사건이 — (i) 1911년 법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권에 영향을 미쳤거나; (ii) 1911년 법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이익, 권리 또는 라이선스를 생성, 이전 또는 종료했거나; (iii) 1911년 법이 계속 시행되었을 경우 부문단 (i) 또는 (ii)에 언급된 효력을 가졌을 것이다. (2) (3)항 및 (4)항과 제525조에 따라 문서 또는 사건은 이 법에 따른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문서의 효력이 문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제한되었거나 제한되었을 경우, 문서는 1987년 4월 10일 이후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저작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 (4) 이 조항 및 제525조의 목적상 문서의 효력을 결정할 때 — (a) 문서의 표현은 1987년 4월 10일 직전에 가졌던 의미를 가진다(이 법 또는 1987년 법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지 여부에 관계없이); (b) 제140조(미래 저작권의 양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이 조항에서 1911년 법에 따른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이 읽혀야 한다. — (a) 음반물과 관련하여 — 해당 법에 따른 녹음을 구현하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언급; (b) 영화와 관련하여 — 해당 법에 따른 다음의 저작권에 대한 언급 — 저작권법 2021 (i) 영화(해당 법의 목적상 극적인 저작물인 한); 또는 (ii) 영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진. 1987년 4월 10일 전에 제작된 저작물 — 저작권은 사망 후 25년 후에 저작자의 재산으로 복귀한다. 525.—(1) (5)항에 따라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저작물이 1987년 4월 10일 전에 제작되었고; (b) 저작자가 이 법에 따른 저작물의 최초 소유자였다. (2) 만약 — (a)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저작권에 대한 이익을 부여했고; (b) 양도 또는 부여가 — (i) 1912년 7월 1일 이후 및 1987년 4월 10일 전에 이루어졌고; (ii) 유언에 의한 것이 아니며; (iii) 제524조에 따라 저작권과 관련하여 효력을 가졌을 경우, 양도인 또는 수혜자는 저작자 사망 후 25년 만료 이후에는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3) 저작자 사망 시, 저작자 사망 후 25년 만료 시 기대되는 저작권의 복귀 이익은 반대 합의에도 불구하고 저작자 재산의 일부로서 저작자의 법적 개인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4) 저작자가 체결한 모든 합의는 (3)항에 따라 귀속되는 이익을 처분하려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 이 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집합 저작물의 저작권 양도; 또는 (b) 집합 저작물의 일부로서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를 출판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저작권법 2021 (6) 이 조항은 Section 524를 제한하지 않는다. (7) 이 조항에서 “편집저작물”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백과사전, 사전, 연감 또는 유사한 저작물; (b) 신문, 논평, 잡지 또는 유사한 정기간행물; 또는 (c) 서로 다른 저작자가 작성한 별개의 부분으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저작자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일부가 통합된 저작물.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유증 526.—(1) 다음의 경우, (2)항이 적용된다. (a) 저작물의 저작자가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b) 어떤 사람이 저작자의 유언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원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c) 해당 저작물이 — (i) 출판되지 않은 경우; (ii)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 — 공공연하게 공연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iii) 강연의 경우 — 공공연하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2)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사람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이 조항에서 Section 509에 의해 정의된 표현은 Part 2에 의해 부여된 의미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로열티 지급 시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출판된 저작물의 복제 527.—(1) 다음의 경우, 어떤 사람(X)이 판매를 위해 저작물의 사본을 만드는 것은 허용된 이용이다. (a) 해당 저작물이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출판된 경우; Copyright Act 2021 (b) 해당 사본이 관련 날짜 이후에 만들어진 경우; (c) 1987년 4월 10일 이전에 X가 1911년 법 제3조 단서의 목적을 위해 규정된 대로 X의 저작물 복제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그리고 (d) X가 저작권자에게 다음의 로열티를 지급했거나 지급하도록 한 경우 — (i) X가 판매한 모든 사본에 대하여; (ii) X가 복제물을 출판한 가격의 10% 비율로 계산된; 그리고 (iii) 1911년 법 제3조 단서의 목적 또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규정된 방식으로. (2) (1)(b)항의 목적을 위한 관련 날짜는 다음과 같다. (a) 1912년 7월 1일에 저작권이 존속한 저작물의 경우 — (i) 해당 저작물이 공동 저작물인 경우, 다음 날짜 중 늦은 날짜: (A) 먼저 사망한 공동 저작자의 사망 후 30년이 되는 날짜; (B) 마지막으로 사망한 공동 저작자의 사망일; 그리고 (ii) 그렇지 않은 경우 — 저작자 사망 후 30년; (b) 다른 모든 경우 — (i) 해당 저작물이 공동 저작물인 경우, 다음 날짜 중 늦은 날짜: (A) 먼저 사망한 공동 저작자의 사망 후 25년이 되는 날짜; (B) 마지막으로 사망한 공동 저작자의 사망일; 그리고 (ii) 그렇지 않은 경우 — 저작자 사망 후 25년. Copyright Act 2021 (3) 만약 — (a) 문학,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판화에 대한 저작권이 저작자 사망일(또는 마지막으로 사망한 해당 저작물의 공동 저작자 사망일)에 존속하고; 그리고 (b) 저작자(또는 공동 저작자)가 사망했을 때 — (i) 해당 저작물 또는 판화가 출판되지 않았고; (ii)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 — 해당 저작물이 공공연하게 공연되지 않았고; 그리고 (iii) 강연의 경우 — 해당 강연이 공공연하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저작자(또는 공동 저작자)는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날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c) 문학 저작물(강연 제외) 또는 판화의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처음 출판된 날짜; (d)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경우 — 해당 저작물이 처음 출판되거나 처음 공공연하게 공연된 날짜 중 먼저 발생한 날짜; 또는 (e) 강연의 경우 — 해당 강연이 처음 출판되거나 처음 공공연하게 전달된 날짜 중 먼저 발생한 날짜. (4) 규정은 — (a) (1)(d)항의 목적을 위해 로열티가 지급되어야 하는 방식과 시기를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b) 선불 지급을 요구하거나 해당 로열티 지급을 확보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5) 이 조항에서 Section 509에 의해 정의된 표현은 Part 2에 의해 부여된 의미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갖는다. Copyright Act 2021 Division 4 — 1998년 4월 16일 이전에 구매한 복제물에 대한 상업적 대여 계약 1998년 4월 16일 이전에 구매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 528.

  • Section 112 - 1

    seq 169

    (g) (문학, 극적 및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의 성격)은 다음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상업적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프로그램의 복제물이 1998년 4월 16일 이전에 (X)라는 사람에 의해 구매된 경우; (b) 해당 복제물이 침해 복제물이 아닌 경우; (c) 해당 상업적 대여 계약이 X가 수행하는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d) X가 해당 복제물을 구매했을 때, X가 동일한 사업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대한 상업적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하는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경우. 1998년 4월 16일 이전에 구매한 음반의 복제물 529.

  • Section 121 - a

    seq 170

    (ii) (음반의 저작권의 성격)은 다음의 경우 음반에 대한 상업적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 (a) 녹음물의 복제물이 1998년 4월 16일 이전에 (X)라는 사람에 의해 구매된 경우; (b) 해당 복제물이 침해 복제물이 아닌 경우; (c) 해당 상업적 대여 계약이 X가 수행하는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d) X가 해당 복제물을 구매했을 때, X가 동일한 사업 또는 음반의 복제물에 대한 상업적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하는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경우. 저작권법 2021 Division 5 — 2004년 7월 1일 전에 만료된 저작권 및 보호 2004년 7월 1일 전에 만료된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의 저작권 부활 또는 연장 없음 530.—(1) 이 Section은 2004년 7월 1일 바로 직전에 시행된 1987년 법 조항에 따라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의 저작권이 해당 날짜 전에 만료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2) Part 3 및 Section 519 및 522는 저작권을 부활하거나 연장하는 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4년 7월 1일 전에 보호가 중단된 공연에 대한 보호의 부활 또는 연장 없음 531.—(1) 이 Section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a) 공연이 2004년 7월 1일 전에 이루어졌고; (b) 2004년 7월 1일 바로 직전에 시행된 1987년 법

  • Section 246 - 1

    seq 171

    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공연의 보호 기간이 해당 날짜 전에 만료된 경우. (2) Part 4는 해당 공연의 보호를 부활하거나 연장하는 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Division 6 — 2005년 1월 1일 이전의 양도 및 라이선스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방송 및 케이블 프로그램 관련 양도 및 라이선스 532.—(1) 이 조항은 다음의 라이선스, 계약 또는 약정(저작권 양도 포함)에 적용된다. — (a) 2005년 1월 1일 이전에 허여되거나 체결된 경우; 그리고 (b) 다음 사항과 관련된 경우 — (i) 저작물의 방송; 또는 (ii) 케이블 프로그램에 저작물을 포함하는 것. 저작권법 2021 (2) 반대 의사가 없는 한, 해당 라이선스, 계약 또는 약정은 2005년 1월 1일 직전에 시행된 1987년 법에 따라 계속 효력을 갖는다. Division 7 — 2021년 11월 21일 이전의 저작물, 실연, 행위 등에 대한 규정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만료된 저작자의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의 저작권 부활 또는 연장 금지 533.—(1) 이 조항은 2021년 11월 21일 바로 직전에 시행 중이던 1987년 법 조항에 따라 저작자의 저작물, 음반 또는 영화의 저작권이 해당 날짜 이전에 만료된 경우에 적용된다. (2) PART 3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부활시키거나 연장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다. 1987년 4월 10일 이후 및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이루어진 저작권 양도 및 라이선스는 유사한 효력을 가진다. 534.—(1)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저작권이 이 법에 따라 저작물에 존속하는 경우; (b) 문서가 작성되었거나 사건이 1987년 4월 10일 이후 및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그리고 (c) 해당 문서 또는 사건이 — (i) 1987년 법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권에 영향을 미친 경우; (ii) 1987년 법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 수정 또는 종료한 경우; 또는 (iii) 1987년 법이 계속 시행되었을 경우 하위 조항 (i) 또는 (ii)에 언급된 효력을 가졌을 경우. (2) 하위 조항 (3) 및 (4)에 따라 해당 문서 또는 사건은 이 법에 따른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저작권법 2021 (3) 해당 문서의 효력이 해당 문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제한되었거나 제한되었을 경우, 해당 문서는 2021년 11월 21일 이후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저작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 (4) 이 조항의 목적상 문서의 효력을 결정할 때, 해당 문서의 표현은 2021년 11월 21일 바로 직전에 가졌던 의미를 가진다(이 법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지 여부와 관계없이).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이루어진 실연자의 권리 양도는 유사한 효력을 가진다. 535.—(1)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 (a) 실연이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경우; (b) 문서가 작성되었거나 사건이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그리고 (c) 해당 문서 또는 사건이 — (i) 1987년 법에 따라 해당 실연의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ii) 1987년 법이 계속 시행되었을 경우 해당 효력을 가졌을 경우. (2) 하위 조항 (3) 및 (4)에 따라 해당 문서 또는 사건은 이 법에 따른 해당 실연과 관련하여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해당 문서의 효력이 해당 문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제한되었거나 제한되었을 경우, 해당 문서는 2021년 11월 21일 이후로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이 법에 따른 해당 실연과 관련하여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 (4) 이 조항의 목적상 문서의 효력을 결정할 때, 해당 문서의 표현은 2021년 11월 21일 바로 직전에 가졌던 의미를 가진다(이 법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지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 2021 1987년 4월 10일 이후 및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 누가 저작자인가 536. 이 법의 목적상, 1987년 4월 10일 이후 그러나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의 저작자는 해당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다. 1987년 4월 10일 이후 및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 저작자 관련 추정 537.—(1) 이 조항은 다음에 적용된다. — (a) 1987년 4월 10일 이후 그러나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소송; 그리고 (b) 해당 침해와 관련된 SECTION 325에 따른 접근 차단 명령 신청. (2) 어떤 사람(X)이 해당 사진을 촬영했을 때 X가 해당 사진이 촬영된 재료를 소유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X는 해당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다음의 경우 어떤 사람(Y)이 해당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 (a) 해당 사진이 촬영되었을 때 누가 해당 사진이 촬영된 재료를 소유했는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b) 해당 사진이 촬영되었을 때 Y가 해당 사진이 촬영된 장치를 소유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 (4) 다음의 경우 어떤 사람(Z)이 해당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 (a) 다음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i) 해당 사진이 촬영되었을 때 누가 해당 사진이 촬영된 재료를 소유했는지; 그리고 (ii) 해당 사진이 촬영되었을 때 누가 해당 사진이 촬영된 장치를 소유했는지; 그리고 (b) 다음이 입증된 경우 — (i) Z가 사망했을 때 Z가 해당 사진을 소유한 경우; 또는 저작권법 2021 (ii) Z가 사망했을 때 누가 해당 사진을 소유했는지 입증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진이 Z가 사망했을 때 Z의 소유 또는 보관 하에 있었던 경우. (5) 반증이 있는 경우 하위 조항 (2), (3) 및 (4)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정부가 발행한 저작자의 저작물 판 — 정부 저작권 침해 없음 538.—(1) 이 조항은 저작권이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발행된 저작자의 저작물 판에 존속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SECTION 117(1)(b)(ii)에 의해서만 적용된다. (2)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2021년 11월 21일 이전에 행해진 어떠한 행위도 해당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1987년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정한 보수를 결정하는 것 539.—(1) 이 조항은 어떤 사람(X)이 1987년 법 조항에 따라 다른 사람(Y)에게 다음 금액의 공정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 (a) X와 Y 간에 합의된 금액; 또는 (b) 합의가 없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구성된 저작권 심판소에서 결정할 금액. (2) X의 책임 목적상 — (a) X와 Y 간의 합의는 2021년 11월 2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b) 합의가 없는 경우 X가 지급해야 할 공정한 보수 금액은 이 법에 따라 구성된 저작권 심판소에서 결정해야 한다. (3) 1987년 법 SECTION 54(15)(b)의 목적상 관련 서면 요청은 2021년 11월 2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저작권법 2021 1987년 법에 따라 구성된 저작권 심판소 540. 어떠한 사안을 심리하고 결정하기 위해 1987년 법에 따라 구성된 저작권 심판소는 이 법 PART 10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사안을 계속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 경과 조치 및 전환 조항 541.—(1) 1987년 법에 따라 제정되었고 2021년 11월 21일 바로 직전에 시행 중인 모든 하위 법규는 이 법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한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것처럼 이 법에 따라 하위 법규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2) 이 법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장관은 해당 조항의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경과 조치 또는 전환 성격의 조항을 장관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바에 따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 2021 입법 연혁 저작권법 2021 이 입법 연혁은 법률 개정 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법의 일부가 아닙니다. 1. 2021년 법률 제22호 — 저작권법 2021 법안 : 첫 번째 낭독 : 2021년 7월 6일 두 번째 및 세 번째 낭독 : 2021년 9월 13일 시행 : 2021년 11월 21일 (PART 9의 Division 2 및 SECTION 501(2) 및 (3)과 507(4)(c) 및 (10) 제외) 2. 2020년 개정판 — 저작권법 2021 시행 : 2021년 12월 31일 3. 2022년 법률 제31호 — 법령 (기타 수정) 법 2022 법안 : 첫 번째 낭독 : 2022년 9월 12일 두 번째 및 세 번째 낭독 : 2022년 10월 3일 시행 : 2022년 11월 1일 (SECTION 6) 4. 2021년 법률 제22호 — 저작권법 2021 법안 : 첫 번째 낭독 : 2021년 7월 6일 두 번째 및 세 번째 낭독 : 2021년 9월 13일 시행 : 2022년 4월 1일 (SECTION 501(2) 및 (3)과 507(10)) 2024년 5월 1일 (PART 9의 Division 2 및 SECTION 507(4)(c)) 5. 2024년 법률 제32호 — 법령 (기타 수정) (제2호) 법 2024 (위 법에 의한 수정) 법안 : 첫 번째 낭독 : 2024년 9월 9일 두 번째 및 세 번째 낭독 : 2024년 10월 14일 시행 : 2024년 11월 25일 6. 2025년 법률 제5호 — 전자 관보 및 법률 법 2025 법안 : 첫 번째 낭독 : 2024년 11월 11일 두 번째 및 세 번째 낭독 : 2025년 1월 7일 시행 : 2025년 3월 9일 약어 . (2022년 8월 29일 업데이트) G.N. 관보 통지 G.N. Sp. 관보 통지 (특별 보충) L.A. 입법 의회 L.N. 법적 통지 (연방/말레이시아) M. 말라야/말레이시아 (연합 말레이 주, 말라야 연합, 말라야 연방 및 말레이시아 연방 포함) Parl. 의회 S 하위 법규 S.I. 법정 도구 (영국) S (N.S.) 하위 법규 (신규 시리즈) S.S.G.G. 스트레이츠 정착지 정부 관보 S.S.G.G. (E) 스트레이츠 정착지 정부 관보 (특별)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