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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s) Regulations 2023

법률 · key sg-wipo-23511 · 기준일 2026-03-25

  • 조문 1 - 전문

    seq 1

    정부 관보 전자판에 2023년 10월 31일 오후 5시에 최초 게재됨. No. S 704 저작권법 2021 저작권 (집단 관리 단체) 규정 2023 규정의 구성 PART I 서론 Regulation 1. 인용 및 시행 2. 정의 3. “대표 계약” 및 “파트너 징수 단체”의 의미; 파트너 징수 단체는 CMO 회원으로 간주되지 않음 PART 2 집합적 관리 단체의 정의 4. 제외되는 자 PART 3 집단관리단체에 대한 포괄허락 Division 1 — 단체 라이선스 5. 단체 라이선스 설정 Division 2 — 회원 계약 6.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비독점적 회원 자격을 제공해야 한다. 7. 회원 자격은 서면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 8. 회원 계약은 특정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9. 회원 계약은 회원, 분배 및 분쟁 해결 정책을 포함해야 한다. Division 3 — 회원 정책 Regulation 10. CMO는 회원 정책을 수립해야 함 11. 회원은 회원 정책 수정안을 승인해야 함 12. 회원 자격 기준 13. 회원의 자체 포트폴리오 사용 권한 및 관세 징수 포기 권한 명시 14. 회원은 CMO에 대한 권리 부여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음 15. 회원에게 정보 제공 16. 회원 총회 절차 17. 기타 사항 Division 4 — 분배 정책 18. 신탁관리단체는 분배 정책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분배해야 함 19. 회원은 분배 정책 수정안을 승인해야 함 20. 분배될 총액 계산 21. 각 회원에게 분배될 금액 계산 22. 통상적인 분배 빈도 및 방식 23. 신탁관리단체가 분배할 수 없는 금액 처리 24. 신탁관리단체는 이용 정보를 수집해야 함 25. 포트폴리오 이용 및 사용료 분배에 대한 회원 정보 제공 26. 분배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 기회 27. 기타 사항 Division 5 — 분쟁 해결 정책 및 중재 28. 신탁관리단체는 분쟁 해결 정책에 따라 회원 및 이용자와의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29. 회원은 분쟁 해결 정책에 대한 수정 사항을 승인해야 한다. 30. 분쟁 해결 정책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 31. 기타 사항 32. 중재 지시 Division 6 — 거버넌스 33. 거버넌스 요건 Division 7 — 기록 및 보고 34. 신탁관리단체는 재무 기록을 보관해야 함 35. 신탁관리단체는 재무 기록의 검사를 허용해야 함 36. 신탁관리단체는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Division 8 — 주요 정보 및 문서 등의 공표 Regulation 37. 신탁관리기구는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38. 신탁관리기구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표해야 함 39. 신탁관리기구는 사용자가 면책되는 경우 덜 상세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40. 신탁관리기구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확인 및 증거를 제공해야 함 41. 신탁관리기구는 기타 주요 정보 및 문서를 공표해야 함 Division 9 — 규제 조치 준수 42. 송달을 위한 이메일 PART 4 규제 조치 관련 절차 Division 1 — 단체로서 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 43. 문서 및 정보 요구 권한 Division 2 — 규제 조치가 취해지기 전의 진술 44. 목적 45. 규제 조치 의도 통지 46. 진술 기한 등 47. 진술 방법 48. 사실 조사 등 49. 특정 경우 요약 거부 50. 결정 통지 Division 3 — 규제 조치 재고려 신청 51. 목적 52. 재고려 신청 권리 고지 53. 재고려 신청 기한 54. 재고려 신청 방법 55. 사실 조사 등 56. 재고려 신청 철회 57. 재고려 결정 기한 58. 특정 경우 원결정 요약 확인 59. 재고려 결정 고지 Division 4 — 장관에 대한 항소 Rule 60. 목적 Rule 61. 항소 기간 Rule 62. 항소 방법 Rule 63. 사실 조사 등 Rule 64. 항소 취하 Rule 65. 특정 경우 결정의 요약 확인 Rule 66. 항소 결정 통지 PART 5 일반 규정 67. IPOS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서류 송달 68. IPOS에 대한 서류 제출 69. PART 4의 Division 4에 따른 장관에 대한 서류 제출 70. IPOS의 웹사이트 71. 수수료의 면제 등 2021년 저작권법 Section 505에 의거하여 법무부 장관은 다음의 규정을 제정한다. PART 1 PRELIMINARY 인용 및 시행 1. 본 규정은 2023년 저작권(집단 관리 기구) 규정이며 2024년 5월 1일에 시행됩니다. 정의 2.—(1) 본 규정에서 — “중단 명령”은 Section 465에 따라 내려진 중단 명령을 의미합니다. “CMO”는 규정 4에 의해 수정된 Section 459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갖습니다. CMO와 회원 간의 회원 계약과 관련하여 “독점적”이란 다음을 내용으로 하는 회원 계약을 의미합니다. — (a) CMO가 회원 포트폴리오의 권리 소유자가 되는 경우; (b) CMO가 회원 포트폴리오 사용 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독점 라이선스 또는 독점 권한(해당되는 경우)을 부여받는 경우; (c) CMO가 회원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 회원의 독점 대리인이 되는 경우; 또는 (d) CMO가 회원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 기타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그리고 “비독점적”은 상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재정적 제재”는 Section 463에 따라 부과되는 재정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회계 연도”는 CMO와 관련하여 CMO의 회계 연도를 의미합니다. “주요 임원”은 CMO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을 의미합니다. — (a) CMO 사업의 관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 또는 (b) CMO의 이사회, 집행 위원회 또는 기타 관리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 “회원”은 CMO와 관련하여 규정 3(2)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갖습니다. “파트너 징수 단체”는 CMO와 관련하여 규정 3(1)(a)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갖습니다. “허가”는 Section 458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갖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a) CMO와 관련하여 — CMO가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저작물 및 공연(권리 소유자로서 또는 권리 소유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 (i) 회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또는 (ii) 대표 계약에 따라; 그리고 (b) CMO 회원의 경우 — CMO와 회원 간의 회원 계약에 따라 CMO가 관리하는 저작물 및 공연; “규제 조치”는 재정적 제재, 규제 지시 또는 중단 명령을 의미합니다. “규제 지시”는 Section 464에 따라 내려진 지시를 의미합니다. “대표 계약”은 규정 3(1)(b)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갖습니다. “요금”은 요금 체계에 따르든 그렇지 않든 CMO의 포트폴리오 전체 또는 일부 사용 허가에 대해 CMO에 지불되는 모든 금액(명칭에 관계없이)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CMO와 관련하여 요금 체계에 따르든 그렇지 않든 CMO의 포트폴리오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도록 CMO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웹사이트”는 CMO와 관련하여 CMO가 규정 37에 따라 설정하고 유지해야 하는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2) 본 규정에서 섹션에 대한 언급은 법의 섹션에 대한 언급입니다. “대표 계약” 및 “파트너 징수 단체”의 의미; 파트너 징수 단체는 CMO 회원으로 간주되지 않음 3.—(1) 본 규정에서 — (a) “파트너 징수 단체”는 CMO와 관련하여 CMO와 대표 계약을 맺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승인 당사자 또는 승인된 당사자로서); 그리고 (b) “대표 계약”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저작물 또는 공연의 사용을 관리하는 당사자 X(승인 당사자)가 당사자 Y(승인된 당사자)에게 해당 저작물 또는 공연의 사용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2) 본 규정에서 “회원”은 CMO와 관련하여

  • Section 459 - 1

    seq 2

    (c)(ii)에 언급된 저자, 제작자, 출판사, 공연자 및 권리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다음은 제외됩니다. — (a) CMO 자체; (b) CMO의 파트너 징수 단체; 그리고 (c) 대표 계약에 의해서만 CMO가 저작물 또는 공연을 관리하는 저자, 제작자, 출판사, 공연자 및 권리 소유자. PART 2 집합적 관리 기구의 정의 제외 대상자 4.—(1) 본 규정은 section 459(1)(f)의 목적상 제외 대상자를 규정한다. (2) 다음의 경우 법인은 제외 대상자이다. — (a) 해당 법인이 주로 구독자에게 주문형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은 section 459(1)(a) 내지 (e)에 따른 집합적 관리 기구가 되지 않았을 경우. (3) 다음의 경우 법인은 제외 대상자이다. — (a) 해당 법인이 그룹의 일부인 경우; (b) 해당 법인이 해당 그룹 내의 법인만을 위해 작품 또는 공연 세트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c) 해당 작품 또는 공연 세트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자가 해당 그룹 내의 법인인 경우; 그리고 (d) 해당 작품 또는 공연 세트를 관리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은 section 459(1)(a) 내지 (e)에 따른 집합적 관리 기구가 되지 않았을 경우. (4) paragraph (3)의 목적상 — (a) 2개 이상의 법인이 모두 서로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인들은 그룹의 일부이다; (b) X가 Y의 의결권의 75% 이상을 통제하는 경우, X와 Y는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c) X가 (본 paragraph의 하나 이상의 적용을 포함하여) Y와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Y가 Z와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X는 Z와도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PART 3 집단 관리 단체를 위한 포괄적 라이선스 Division 1 — 단체 라이선스 단체 라이선스 설정 5.—(1) 단일 단체 라이선스는 CMO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법인에 대해 설정된다. (2) 이 Part는 단체 라이선스의 조건을 규정한다. (3)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개인은 CMO로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지 않는다. Division 2 — 비독점적 회원 자격을 CMO가 제공해야 함 6. CMO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과 독점적 회원 자격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a) 해당 개인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설명한 경우: (i) 해당 개인은 비독점적이지만 다른 조건은 동일한 회원 자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점; 및 (ii) 독점적 회원 자격 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결과; 및 (b) 해당 개인에게 비독점적이지만 다른 조건은 동일한 회원 자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경우. 회원 자격은 서면 계약에 근거해야 함 7.—(1) CMO는 해당 개인과 서면 회원 자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해당 개인을 회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해당 계약은 본 Division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 자격 계약에 대한 모든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CMO는 개인(회원)에게 해당 개인의 회원 자격 계약 사본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해야 한다. (a) 해당 개인이 처음 회원이 된 경우; 또는 (b) 해당 개인이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7일 이내. (4) CMO와 회원 간의 회원 자격 계약에 대한 수정 후(회원 자격 정책, 배분 정책 또는 분쟁 해결 정책에 대한 수정 후는 제외), CMO는 회원에게 수정된 회원 자격 계약 또는 회원 자격 계약의 수정된 부분을 제공해야 한다. 회원 자격 계약에서 특정 사항을 명시해야 함 8.—(1) 회원 자격 계약은 CMO가 회원 자격 계약에 따라 관리할 저작물 및 실연에 대해 명확해야 하며, 예를 들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a) CMO가 관리할 각 저작물 또는 실연의 제목 또는 설명을 명시하는 경우; 또는 (b) 해당되는 경우, CMO가 회원의 모든 저작물 또는 실연을 관리할 것임을 명시하는 경우. (2) 회원 자격 계약은 CMO가 계약에 따라 관리할 각 저작물 또는 실연에 대해 CMO가 행사할 권리의 성격을 명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CMO가 권리 소유자가 되는지 또는 회원(권리 소유자)의 권한으로만 행동하는지 여부; (b) 권리가 부여되는 기간; 및 (c) CMO가 회원의 권한으로만 행동하는 경우, 해당 권한의 범위. (3) 회원 자격 계약은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조건 및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4)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회원 자격 계약은 본 Part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회원 자격 계약은 회원 자격, 배분 및 분쟁 해결 정책을 통합해야 함 9.—(1) 회원 자격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a) CMO의 회원 자격 정책, 배분 정책 및 분쟁 해결 정책을 명시적 참조로 통합해야 한다. 및 (b) 해당 정책이 회원 자격 계약의 불일치 조항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2)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단락 (1)(b)는 정책이 규정 17(b), 27(b) 또는 31(b)(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회원 자격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Division 3 — 회원 정책. CMO는 회원 정책을 수립해야 함 10.—(1) CMO는 이 Division에 따라 회원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CMO는 정책이 이 Division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한도 내에서 회원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의심을 피하기 위해, (2)항은 CMO가 회원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CMO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원은 회원 정책 수정안을 승인해야 함 11. 회원 정책은 다음을 규정해야 합니다. (a) 회원 총회에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수정안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회원 자격 기준 12. 회원 정책은 다음을 규정해야 합니다. (a) CMO의 회원이 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b) 해당 기준에 따르지 않고는 CMO가 개인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회원의 자체 포트폴리오 사용 및 관세 징수 포기 권한 명시 13. 회원 정책은 다음을 규정해야 합니다. (a) 회원이 회원 포트폴리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그렇다면 (i) 회원이 회원 포트폴리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ii) 명시된 사용은 회원의 회원 계약에 따라 허용된 다른 사용에 추가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b) CMO가 회원의 권한으로 회원의 포트폴리오 사용에 대한 관세 징수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지를 명시합니다. 회원은 CMO에 대한 권리 부여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음 14.—(1) 회원 정책은 다음을 규정해야 합니다. (a) 회원은 비독점 회원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원의 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CMO에 부여된 권리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해야 합니다. (b) 회원은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통지(3개월 이상 9개월 이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c) 이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에 대한 다른 제한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2) 회원 정책은 CMO가 회원 포트폴리오의 저작물 또는 공연 사용에 대한 허가를 유효하게 부여한 경우 다음을 규정해야 합니다. (a) 회원이 저작물 또는 공연과 관련하여 CMO에 부여된 권리를 이후에 변경하거나 종료하더라도 허가는 유효하며 회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b) 다음 이벤트 중 하나가 발생하면 회원은 허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i) 변경 또는 종료가 효력을 발생한 후 18개월이 경과했습니다. (ii) 허가(기간이 제한됨)가 만료됩니다. (iii) 변경 또는 종료가 효력을 발생한 후 회원이 사용자에게 부여한 새로운 허가로 허가가 대체됩니다. (3) 회원 정책은 회원이 회원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저작물 또는 공연과 관련하여 CMO에 부여된 권리를 변경하거나 종료하기 위해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은 이 항의 목적을 위해 변경 또는 종료 통지에 회원의 연락처 정보를 CMO에 제공해야 함을 규정해야 합니다. (4) CMO는 회원의 종료 또는 변경 통지를 받은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날짜에 CMO로부터 저작물 또는 공연 사용에 대한 유효한 허가를 받은 모든 사용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5) CMO의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a) 변경 또는 종료의 성격; (b) 변경 또는 종료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c) 저작물 또는 공연의 제목 또는 설명; (d) CMO가 이전에 부여한 허가의 기간; 그리고 (e) (3)항에 따라 제공된 회원의 연락처 정보. 회원에게 정보 제공 15.—(1) 회원 정책은 CMO가 회원 정보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을 규정해야 합니다. (2) 회원 정책은 CMO가 각 회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a) 회원 정책의 수정; (b) 배포 정책의 수정; (c) 분쟁 해결 정책의 수정; (d) CMO의 주요 임원 변경; (e) CMO의 헌법 문서 변경; (f) CMO 또는 그 임원에게 부과된 재정적 처벌; (g) CMO 또는 그 임원에 대한 규제 지시; (h) CMO에 대한 중단 명령; (i) CMO 또는 그 임원에 대한 재정적 처벌, 규제 지시 또는 중단 명령과 관련된 재심사 신청 또는 항소의 결과. 회원 총회 절차 16.—(1) 회원 정책은 다음을 규정해야 합니다. (a) 회원 총회; 그리고 (b) 회원 총회 절차이며,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절차는 회원 총회가 매 회계 연도마다 최소 한 번 소집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3) 절차는 (a) 회원이 회원 총회를 소집할 권리를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b) 권리 행사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예: 통지를 요구하거나, 권리가 총 의결권의 특정 비율을 집합적으로 가진 회원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 (4) 절차는 회원 총회에서 제안된 결의안에 필요한 통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5) 절차는 회원 총회의 정족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6) 절차는 회원이 원격 수단을 통해 회원 총회에 참석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회원이 이 목적을 위해 통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절차는 모든 회원이 회원 총회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도록 규정해야 하며, 회원 등급별로 다른 의결권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8) 절차는 회원 총회에서 투표 방법을 규정해야 하며, 특히 위임 투표(제한이 있을 수 있음)를 규정해야 합니다. (9) 절차는 회원 총회에서만 수정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수정할 수 없음을 규정해야 합니다. (10)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절차는 회원 총회 개최에 필요하거나 편리한 다른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17. 회원 정책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a) 이 Part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사항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b) 회원 계약이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회원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i) 이 Division에서 규정이 요구되지 않는 사항; 그리고 (ii) 회원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이탈 대상이라고 명시한 사항. Division 4 — 분배 정책. 신탁관리단체는 분배 정책에 따라 관세 등을 분배해야 함 18.—(1) 신탁관리단체는 이 Division에 따라 분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신탁관리단체는 해당 정책이 이 Division을 시행하는 한도 내에서 분배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3)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paragraph (2)는 신탁관리단체가 분배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신탁관리단체를 상대로 가질 수 있는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원은 분배 정책 수정안을 승인해야 함 19. 분배 정책은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 (a) 회원 총회에서만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b) 수정안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분배될 총액 계산 20.—(1) 분배 정책은 신탁관리단체가 관세 중 회원에게 분배될 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2) 분배 정책은 신탁관리단체가 회원에게 관세를 분배하기 전에 관세에서 공제할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 각 회원에게 분배될 금액 계산 21.—(1) 분배 정책은 신탁관리단체가 각 회원에게 분배될 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방법을 규정해야 하며, 해당 방법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에게 분배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 (a) 가능한 한 회원의 포트폴리오의 실제 사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b) 실제 사용을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포트폴리오의 예상 사용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 (3) paragraph (2)(b)의 목적상, 회원의 포트폴리오의 실제 사용을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관련된 사항은 — (a) 실제 사용을 알아내는 것이 사용자에게 무거운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는지 여부; (b) 사용자가 신탁관리단체와 협력하여 실제 사용을 알아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거부하는지 여부; 그리고 (c) 회원의 포트폴리오가 사용자에 의해 사적 또는 가정적 목적으로 또는 사적 또는 가정적 환경에서 사용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4) 방법이 예상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분배 정책은 사용이 어떻게 추정되는지 명시해야 한다. (5) 해당 방법은 회원이 신탁관리단체에 부여된 권리를 변경하거나 종료하기 위해 통지를 한 후에도 회원의 포트폴리오 사용을 계속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분배 빈도 및 방식 22.—(1) 분배 정책은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 (a) 분배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빈도(본 규정을 준수해야 함); 그리고 (b) 분배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 (2) 신탁관리단체는 회계 연도 동안 수령한 관세를 회계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또는 분배 정책에 명시될 수 있는 더 긴 기간)에 분배해야 한다. (3) paragraph (2)는 다음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a) 신탁관리단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를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b) 신탁관리단체의 분배 불능이 사용자의 행위의 결과인 경우(예: 사용자가 신탁관리단체가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단체의 포트폴리오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신탁관리단체가 분배할 수 없는 자금 처리 23.—(1) 분배 정책은 신탁관리단체가 분배 정책에 따라 분배할 수 없는 관세와 관련하여 다음을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a) 해당 관세에 대한 기록(해당 관세를 분배할 수 없는 이유 포함)을 보관한다. (b) 해당 관세를 분배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취한다(예: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는 회원을 식별). (c) 해당 관세가 분배 정책에 따라 분배되거나 달리 처리될 때까지 해당 관세를 보호한다. (d) sub‑paragraph (b)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각 회계 연도에 대해 sub‑paragraph (c)에 따라 보호된 금액에 대해 회원에게 알린다. (2) 분배 정책은 신탁관리단체가 분배 정책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해당 관세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지만, 신탁관리단체가 paragraph (1)(b)에 언급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세를 계속 분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탁관리단체는 사용 정보를 수집해야 함 24. 분배 정책은 신탁관리단체가 다음을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a) 신탁관리단체의 포트폴리오 사용에 대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사용자로부터든 아니든) 수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i) 신탁관리단체가 운영하는 각 관세 제도에 대한 다음 정보: (A) 제도 사용자들에 대한 일반 정보; (B)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각 종류의 사례에 따라 허가가 부여되는 빈도; (C) 해당 제도에 따라 허가가 부여되는 권리 범주; (D) 각 권리 범주에 따라 허가가 부여되는 빈도; (ii) 모든 회원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regulation 25(1)(a), (b) 및 (d)에 언급된 정보; 그리고 (iii) 신탁관리단체가 regulation 25(4)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그리고 (b) 회원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취한 노력을 회원에게 설명한다. 포트폴리오 사용 및 관세 분배에 대한 회원 정보 25.—(1) 분배 정책은 신탁관리단체가 회원에게 분배를 할 때 회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a) 회원의 포트폴리오의 사용자와 사용에 대한 일반 정보; (b) 회원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각 저작물 또는 공연의 사용 기간에 대한 정보; (c) 회원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각 저작물 또는 공연에 대해 분배된 금액이 계산된 방법; (d) 회원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저작물 또는 공연에 적용되는 신탁관리단체가 운영하는 각 관세 제도에 대해 — (i)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각 종류의 사례에 따라 허가가 부여되는 빈도; (ii) 해당 제도에 따라 허가가 부여되는 권리 범주; 그리고 (iii) 각 권리 범주에 따라 허가가 부여되는 빈도. (2) 분배 정책은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신탁관리단체가 regulation 24(a)(i)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 분배 정책은 신탁관리단체가 회원에게 분배를 할 때 신탁관리단체가 분배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4) 그러나 분배 정책은 다음의 경우 신탁관리단체가 본 regulation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 — (a) 신탁관리단체가 사용자의 행위로 인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예: 사용자가 신탁관리단체가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단체의 포트폴리오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그리고 (b) 신탁관리단체가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취한 노력을 회원에게 설명한다. 분배 근거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 26.—(1) 분배 정책은 신탁관리단체가 회원에게 분배를 하고 regulation 25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한 후 다음을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a) regulation 25에 따라 회원에게 정보가 제공된 날짜로부터 특정 기간(60일 이상 90일 이하) 내에 회원에게 다음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 — (i) 회원에 대한 분배가 계산된 방법에 대한 정보(예: 회원의 포트폴리오 사용이 추정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그리고 (ii) 분배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b) sub‑paragraph (a)(i)에 따라 요청된 정보를 제공한다. (c) 분쟁 해결 정책에 따라 분쟁을 처리한다. (2) 그러나 분배 정책은 다음의 경우 신탁관리단체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 — (a) 신탁관리단체가 사용자의 행위로 인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예: 사용자가 신탁관리단체가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단체의 포트폴리오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그리고 (b) 신탁관리단체가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취한 노력을 회원에게 설명한다. 기타 사항 27. 분배 정책은 — (a) 본 PART와 일치하지 않는 다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b) 회원 계약이 다음 사항에 대해 분배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 (i) 본 Division에서 규정이 요구되지 않는 사항; 그리고 (ii) 분배 정책이 명시적으로 이탈 대상이라고 명시하는 사항. Division 5 — 분쟁 해결 정책 및 중재 CMO는 분쟁 해결 정책에 따라 회원 및 사용자와의 분쟁을 처리해야 함 28.—(1) CMO는 본 Division에 따라 분쟁 해결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CMO는 정책이 본 Division의 효력을 발생하는 한 분쟁 해결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의심을 피하기 위해, (2)항은 CMO가 분쟁 해결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CMO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원은 분쟁 해결 정책의 수정 사항을 승인해야 함 29. 분쟁 해결 정책은 다음을 규정해야 합니다. — (a) 회원 총회에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수정 사항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분쟁 해결 정책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30.—(1) 본 규정은 다음 간의 분쟁과 관련해서만 적용됩니다. — (a) 회원, 사용자 또는 사용 예정자; 그리고 (b) CMO. (2) 분쟁 해결 정책은 회원, 사용자 또는 사용 예정자가 분쟁 통지(지원 정보 및 문서 포함)를 CMO에 제공할 수 있는 지정된 개인과 절차를 규정해야 합니다. (3) 분쟁 해결 정책은 CMO가 다음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a) 분쟁 통지에 제기된 사항 조사; (b) 분쟁에 대한 결정; 그리고 (c) 그 외 분쟁 처리. (4) 분쟁 해결 정책은 CMO가 분쟁 통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a) 서면으로; 그리고 (b) 불리한 결정의 경우, 이유와 함께. (5) 분쟁 해결 정책은 분쟁에 대한 CMO의 결정에 대한 내부 구제(예: 항소)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6) 분쟁 해결 정책은 분쟁에 대한 CMO의 결정에 대한 내부 구제에 따라 내려진 모든 결정이 다음 방식으로 제공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a) 서면으로; 그리고 (b) 불리한 결정의 경우, 이유와 함께. (7) 분쟁 해결 정책은 CMO가 분쟁 통지가 제공된 후 60일 이내 또는 지정된 더 짧은 기간 내에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내부 구제 후)을 내릴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8) 분쟁 해결 정책은 다양한 종류의 분쟁에 대해 다른 조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9) 분쟁 해결 정책은 CMO 또는 분쟁 통지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리(분쟁을 저작권 심판소에 회부할 권리 포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 31. 분쟁 해결 정책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a) 본 Part와 일치하지 않는 기타 사항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b) 회원 계약이 다음 사항에 대해 분쟁 해결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i) 본 Division에서 규정이 요구되지 않는 사항; 그리고 (ii) 분쟁 해결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이탈 대상이라고 지정된 사항. 중재 지시 32.—(1) IPOS는 CMO와 회원, 사용자 또는 사용 예정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도록 CMO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2) 지시는 CMO가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그리고 CMO의 분쟁 해결 정책에 따라 결정에 대한 내부 구제가 소진된 후에만 내릴 수 있습니다. (3) CMO는 분쟁의 상대방이 중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한 지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Division 6 — 거버넌스 거버넌스 요건 33.—(1) 회사인 CMO는 다음 사항을 정관에 규정해야 한다. — (a) CMO 이사의 임명은 회사법 1967 또는 정관의 다른 요건 외에도 회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b) CMO 이사는 회사법 1967 또는 CMO 정관에 규정된 다른 수단 외에도 회원 총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2) CMO는 다음의 경우 해당인이 CMO의 주요 임원이 될 자격이 없음을 헌법 문서에 규정해야 한다. — (a) 해당인이 회사 이사가 되는 것이 서면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경우 (b) 해당인이 다른 CMO가 중단 명령을 받았을 당시(재심 또는 항소 후 취소된 중단 명령은 제외) 해당 다른 CMO의 주요 임원이었던 경우 그리고 (c) 해당인이 규제 지침에 따라 다른 CMO의 주요 임원으로 해임된 경우(재심 또는 항소 후 취소된 규제 지침은 제외). (3) CMO는 (2)(b) 및 (c)항에 언급된 자격 상실이 경우에 따라 중단 명령 또는 규제 지침 후 3년 후에 만료됨을 헌법 문서에 규정해야 한다. (4) CMO는 이 규정을 시행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 문서를 준수해야 한다. Division 7 — 기록 및 보고서 CMO는 재무 기록을 보관해야 함 34.—(1) CMO는 적절한 재무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기록이 포함되어야 함 — (a) CMO가 받은 관세; (b) CMO가 해당 관세에서 공제한 금액; 및 (c) 다음을 포함한 해당 관세의 분배 — (i) 분배를 받은 회원; 및 (ii) 분배 정책에 따라 CMO가 분배 시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2) CMO는 해당 회계 연도가 끝난 후 6년 동안 해당 회계 연도의 재무 기록을 보관해야 함. CMO는 재무 기록 검사를 허용해야 함 35.—(1) CMO는 회원이 CMO의 재무 기록(다른 회원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기록은 제외)을 매 회계 연도마다 최소 한 번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2) CMO는 회원이 CMO의 재무 기록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해당 수수료가 회원 정책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함. CMO는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36.—(1) 매 회계 연도마다 CMO는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 연도 내에 회원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회계 연도에 대한 CMO의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함 — (a) 해당 회계 연도에 대한 CMO의 재무 제표(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 — (i) 대차 대조표 또는 자산 및 부채 명세서; 및 (ii) 수입 및 지출 계정(운영 지출 명세 포함); (b) 해당 회계 연도에 대한 CMO의 활동에 대한 정보; (c) 해당 회계 연도에 CMO가 징수한 관세와 관련된 다음 정보: (i) 해당 관세의 총액; (ii) 다음으로 인한 해당 관세의 비율 — (A) CMO가 운영하는 각 관세 제도 및 각 관세 제도가 적용되는 각 종류의 사례; 및 (B) CMO가 관리하는 각 권리 범주(예: 공공 장소에서 공연할 권리); (iii) CMO가 해당 관세에서 공제한 금액 및 유형, 그리고 공제가 이루어진 사회, 문화 또는 교육 서비스의 세부 사항; (iv) CMO 회원에게 귀속되어 분배된 총액; (v) CMO 회원에게 귀속되었지만 분배되지 않은 총액; (d) 해당 회계 연도에 CMO의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된 총 보수(비금전적 혜택 포함)에 대한 정보; 및 (e) CMO가 하나 이상의 파트너 징수 단체를 보유한 경우 다음 정보: (i) 파트너 징수 단체의 이름; (ii) CMO와 각 파트너 징수 단체 간의 대리 계약 날짜; (iii) 해당 회계 연도에 CMO가 모든 파트너 징수 단체에 지급한 총액; (iv) 해당 회계 연도에 모든 파트너 징수 단체가 CMO에 지급한 총액; (v) CMO의 파트너 징수 단체가 CMO와의 대리 계약에 따라 공제한 총 공제액(예: 관리 수수료 공제). Division 8 — 주요 정보 및 문서 등의 공표, CMO는 웹사이트를 설치해야 함 37. CMO는 본 규정의 목적을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를 설치 및 유지해야 한다. CMO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38.—(1) 규정 39에 따라, CMO는 본 규정에 따라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표해야 한다. (2) CMO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모든 저작물 및 실연 목록이 있어야 한다. (3) CMO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각 저작물에 대해 다음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a) 저작물의 제목 또는 설명; (b) 저작자의 저작물인 경우 — 저작자의 이름; (c) 권리 소유자의 이름; (d) 해당 저작물과 관련하여 CMO가 관리하는 권리 범주; (e) 해당 저작물과 관련하여 CMO가 관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 사항(있는 경우); (f) CMO가 해당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4) CMO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각 실연에 대해 다음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a) 실연의 제목 또는 설명; (b) 실연자의 이름; (c) 권리 소유자의 이름; (d) 해당 실연과 관련하여 CMO가 관리하는 권리 범주; (e) 해당 실연과 관련하여 CMO가 관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 사항(있는 경우); (f) CMO가 해당 실연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 (5) 본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정보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6) 본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정보는 다음의 경우 최신 상태로 간주된다. — (a) 해당 정보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업데이트되었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을 때 정확한 경우; 그리고 (b) CMO의 웹사이트 — (i) 해당 정보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를 명시하고; (ii) 규정 40(5)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 CMO는 사용자가 면책되는 경우 덜 상세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39.—(1) CMO는 규정 38을 준수하는 대신 — (a)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표하고; (b) 본 규정에 따라 CMO의 모든 사용자에게 면책을 제공할 수 있다. 정보 (2)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 목록이다. — (a) CMO의 모든 회원; 그리고 (b) CMO의 모든 파트너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 (단, CMO와의 대표 계약에 따라 승인 당사자가 아닌 파트너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는 제외). (3) CMO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속하지 않는 저작물 및 실연 목록도 공표할 수 있다. (4) (2)항 또는 (3)항에 따라 공표된 정보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5) (2)항 또는 (3)항에 따라 공표된 정보는 다음의 경우 최신 상태로 간주된다. — (a) 해당 정보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업데이트되었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을 때 정확한 경우; 그리고 (b) CMO의 웹사이트 — (i) 해당 정보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를 명시하고; (ii) 규정 40(5)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 면책 (6) CMO는 사용자가 저작물 또는 실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사용자를 면책해야 한다. — (a) 해당 저작물 또는 실연이 CMO의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저작물 또는 실연의 사용이 사용자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7) 저작물 또는 실연은 다음의 경우 CMO의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 (a) 사용자 계약이 체결된 날짜로부터 3개월 전 날짜에 — (i) 해당 저작물 또는 실연을 제작하거나 제공한 저작자, 제작자, 발행인 또는 실연자, 또는 해당 저작물 또는 실연의 권리 소유자가 (2)항에 언급된 목록 또는 해당 항에 언급된 대표 계약에 속하는 경우; 그리고 (ii) 해당 저작물 또는 실연이 (3)항에 따라 공표된 목록에 없는 경우; (b) 사용자 계약이 해당 저작물 또는 실연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경우; (c) 사용자 계약이 사용자가 사용 허가를 받은 모든 저작물 또는 실연에 대해 규정 38(3) 또는 (4) (해당되는 경우)에 언급된 모든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d) CMO가 사용자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규정 40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해당 저작물 또는 실연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8) (1)항에서 요구하는 면책은 사용자를 다음으로부터 면책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 (a) 사용자에게 부과된 모든 비용; 그리고 (b) 해당 권리 침해에 대한 실제 또는 예상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부담한 모든 비용. (9)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면책은 사용자 계약에 규정되어야 한다. (10) 사용자 계약은 면책에 따른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 및 기간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조건; (b) CMO가 사용자를 면책해야 하는 CMO의 책임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의 수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조건; 그리고 (c) 최대 금액에 따라 면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11) (10)(c)항의 목적을 위해 최대 금액에 대한 모든 조항은 — (a)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b) 면책 조건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에 대해 법원이 사용자에게 부과한 손해 배상액 및 비용 금액보다 적은 경우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12) 본 규정에서 “사용자 계약”은 CMO가 사용자에게 CMO의 포트폴리오 사용 허가를 부여하는 CMO와 사용자 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CMO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확인 및 증거를 제공해야 함 40.—(1) CMO는 모든 사람의 요청에 따라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 (a) 특정 저작물 또는 실연이 CMO의 포트폴리오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b) 특정 저작물 또는 실연이 CMO의 포트폴리오에 속한다는 증거. (2) 요청은 CMO가 (5)항에 따라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보내야 한다. (3) (4)항에 따라, CMO는 요청된 확인 또는 증거를 — (a)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또는 (b) CMO가 (5)항에 따라 더 짧은 시간을 지정한 경우 — 해당 시간 내에 제공해야 한다. (4) 만약 — (a) 예외적인 상황이 있고; (b) CMO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3)항에서 요구하는 시간 내에 요청된 확인 또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CMO는 — (c) 해당 시간 만료 전에 요청자에게 알려야 하고; (d) 합리적인 시간 내에 요청된 확인 또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5) CMO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다음을 공표해야 한다. — (a) (2)항의 목적을 위한 이메일 주소; 그리고 (b) (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자신의 웹사이트에 명시된 시간(14일을 초과해서는 안 됨) 내에 통상적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진술. CMO는 기타 주요 정보 및 문서를 공표해야 함 41.—(1) CMO는 다음 정보 및 문서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표해야 한다. (a) CMO의 회원 정책; (b) CMO 회원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 (예: 회원이 납부해야 하는 모든 회비, 필요한 양식 및 신청 기한); (c) CMO가 공식화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요율표 목록; (d) CMO가 공식화하거나 운영하는 각 요율표에 대해 — (i) CMO가 CMO가 관리하는 저작물 또는 실연 사용 허가를 기꺼이 부여하거나 조달할 의사가 있는 사례의 종류; 그리고 (ii) CMO가 해당 허가를 기꺼이 부여하거나 조달할 의사가 있는 표준 조건 (예: 표준 요율 및 적용 가능한 할인); (e) 최근 6개 회계 연도에 대한 규정 36에서 요구하는 모든 투명성 보고서; (f) CMO의 주요 임원의 이름; (g) CMO의 정관; (h) CMO가 체결한 모든 대표 계약의 최신 목록; (i) CMO의 분배 정책; (j) CMO의 분쟁 해결 정책. (2) (1)(h)항의 목적을 위해 목록은 다음의 경우 최신 상태로 간주된다. — (a) 해당 목록이 최근 3개월 이내에 업데이트되었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되었을 때 정확한 경우; 그리고 (b) CMO의 웹사이트에 해당 목록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Division 9 — 규제 조치 준수 송달용 이메일 42. CMO는 법의 목적상 IPOS가 CMO에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IPOS에 제공해야 한다. PART 4 규제 조치 관련 절차 Division 1 — 단체가 CMO로서 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 서류 및 정보 요구 권한 43.—(1) IPOS가 어떤 사람이 CMO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IPOS는 서면 통지로 해당 사람에게 (또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요 임원) IPOS가 해당 사람이 실제로 CMO로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IPOS는 법적 특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3) (1)항에 따른 서면 통지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2,000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Division 2 — 규제 조치 이전의 진술 목적 44. 본 Division은 IPOS가 개인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개인이 IPOS에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규제 조치 의도 통지 45.—(1) IPOS가 개인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 IPOS는 해당 개인(본 규정 및 규정 46에서 피영향자라고 함)에게 서면으로 그 의도를 통지해야 합니다. (2) 서면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a) 피영향자에 대한 IPOS의 규제 조치 의도; (b) 금전적 제재의 경우 - 금전적 제재 금액; (c) 규제 지시의 경우 - 규제 지시 조건; (d) 중단 명령의 경우 - 중단 명령이 무기한으로 효력이 있는지 또는 특정 기간 동안 효력이 있는지 여부; (e) 규제 조치를 취하는 근거; (f) 해당 근거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g) 서면 통지일로부터 21일 이내(또는 IPOS가 지정할 수 있는 더 긴 기간)에 IPOS에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 진술 제출 기한 등 46.—(1) 피영향자는 서면 통지에 명시된 기한 내에 IPOS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IPOS는 자체적으로 또는 피영향자의 서면 신청에 따라 진술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IPOS는 서면 통지에 명시된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피영향자가 서면 통지에 명시된 기한 내 또는 단락 (2)에 따라 연장된 기한 내에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 IPOS는 의도한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진술 방법 47.—(1) 진술은 IPOS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진술은 IPOS 웹사이트에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진술에는 뒷받침하는 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사 등 48. IPOS는 서면 통지를 통해 진술인에게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기간 내에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IPOS가 연장할 수 있음). (a) 진술을 뒷받침하는 법정 선언서를 작성합니다. (b) 규제 조치와 관련된 정보 또는 문서를 IPOS에 제공합니다(단, 법적 특권이 적용되는 정보 또는 문서는 제외). (c) 규제 조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설명합니다. 특정 경우의 요약 거부 49.—(1) IPOS는 다음의 경우 진술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 진술이 본 Division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b) 진술인이 규정 48에 따른 지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c) IPOS가 진술이 경솔하거나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IPOS가 단락 (1)에 따라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IPOS는 진술인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a) 거부; 그리고 (b) 진술이 거부된 단락 (1)의 조항. 결정 통지 50. 규정 49에 따라 IPOS는 모든 진술을 고려해야 하며 — (a) 수정 여부에 관계없이 의도한 규제 조치를 진행합니다. 또는 (b) IPOS가 어떠한 규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진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Division 3 — 규제 조치 재고려 신청 목적 51. 이 Division은 IPOS가 특정인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해당인이 section 466에 따라 IPOS에 재고려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재고려 신청 권리 통지 52.—(1) IPOS가 특정인(이 regulation 및 regulation 53에서 피영향인이라고 함)에 대한 규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 regulation이 적용됩니다. (2) IPOS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에는 피영향인이 서면 통지일로부터 21일 이내(또는 IPOS가 지정할 수 있는 더 긴 기간)에 IPOS에 결정 재고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재고려 신청 기한 53.—(1) 피영향인은 서면 통지에 명시된 기한 내에 IPOS에 결정 재고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IPOS는 자체적으로 또는 피영향인의 서면 신청에 따라 재고려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IPOS는 서면 통지에 명시된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고려 신청 방법 54.—(1) 재고려 신청서는 IPOS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재고려 신청서는 IPOS 웹사이트에 규정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재고려 신청서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재고려 신청서에는 500달러의 수수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실 조사 등 55. IPOS는 서면 통지를 통해 재고려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IPOS가 연장할 수 있음): (a) 신청을 뒷받침하는 법정 선언서를 작성합니다. (b) 규제 조치와 관련된 정보 또는 문서를 IPOS에 제공합니다(단, 법적 특권이 적용되는 정보 또는 문서는 제외). (c) 규제 조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설명합니다. 재고려 신청 철회 56.—(1) 재고려 신청인은 IPOS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IPOS의 신청 결정 통보를 받기 전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재고려 신청은 서면 철회서가 IPOS에 제출된 시점에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고려 신청 결정 기한 57.—(1) IPOS는 재고려 신청에 대한 결정을 다음 기간 내에 내려야 합니다. (a) regulation 55에 따라 지시가 없는 경우 — 신청이 이루어진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b) regulation 55에 따라 하나 이상의 지시가 있는 경우 — 준수를 위한 지정된 기간 또는 모든 지정된 기간의 만료 후 3개월 이내(연장 포함), 해당되는 경우. (2)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단락 (1)은 regulation 58에 따른 확인에 적용됩니다. 특정 경우 원결정 요약 확인 58.—(1) IPOS는 다음의 경우 재고려 신청의 장점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신청이 이 Division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b) 신청인이 regulation 55에 따른 지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c) IPOS가 신청이 경솔하거나 괴롭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IPOS가 단락 (1)에 따라 결정을 확인하는 경우, IPOS는 신청인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a) 확인; 그리고 (b) 결정이 확인된 단락 (1)의 조항. (3) 단락 (1)에 따른 확인에 대해 section 467에 따라 장관에게 항소할 수 있는 경우, IPOS는 신청인에게 확인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재고려된 결정 통지 59.—(1) regulation 58에 따라 IPOS는 재고려 신청을 고려하고 IPOS의 재고려된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재고려된 결정에 대해 section 467에 따라 장관에게 항소할 수 있는 경우, IPOS는 신청인에게 재고려된 결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Division 4 — 장관에 대한 항소 목적 60. 본 Division은 IPOS가 Section 466에 따라 결정을 재고한 후 Section 467에 따라 장관에게 항소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항소 기간 61.—(1) 누구든지 regulation 58(3) 또는 59(2)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당되는 바에 따라, 장관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2)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항소를 제기하려는 자의 서면 신청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장관은 regulation 58(3) 또는 59(2)에 명시된 기간(해당되는 바에 따라)이 경과한 경우에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항소 방법 62.—(1) 항소는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항소는 IPOS 웹사이트에 규정된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항소에는 증빙 서류가 첨부될 수 있습니다. (4) 항소에는 800달러의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사실 조사 등 63. 장관은 서면 통지로 항소인에게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기간(장관이 연장할 수 있음) 내에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a) 항소를 뒷받침하는 법정 선언을 합니다. (b) 항소 대상 결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문서를 장관에게 제공합니다(단, 법적 특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문서는 제외). (c) 규제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설명합니다. 항소 철회 64.—(1) 항소인은 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항소에 대한 장관의 결정을 통보받기 전 언제든지 항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서면 철회가 장관에게 제출된 시점에 항소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경우 결정의 요약 확인 65.—(1) 장관은 다음의 경우 항소의 장점을 고려하지 않고 항소된 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항소가 본 Division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b) 항소인이 regulation 63에 따른 지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c) 장관이 항소가 경솔하거나 괴롭힘이라고 간주하는 경우. (2) 장관이 단락 (1)에 따라 결정을 확인하는 경우 장관은 항소인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 확인. 그리고 (b) 결정이 확인된 단락 (1)의 조항. 항소 결정 통지 66. regulation 65에 따라 장관은 항소인에게 항소에 대한 장관의 결정과 결정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PART 5 일반 규정 IPOS의 저작권 집중 관리 단체(CMO)에 대한 서류 송달 67.—(1) 본 법의 PART 9의 Division 2 및 본 규정의 목적상 — (a) IPOS는 규정 42에 따라 CMO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CMO에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b) (a)항에 따라 이메일로 발송된 서류는 이메일을 검색할 수 있게 된 시점에 CMO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1)항은 IPOS가 다른 방식으로 CMO에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IPOS에 서류 제출 68.—(1) 본 규정의 목적상 서류는 다음의 방법으로만 IPOS에 제출될 수 있다. (a) IPOS 웹사이트에 이 목적을 위해 명시된 주소에서 IPOS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방법; (b) IPOS 웹사이트에 이 목적을 위해 명시된 주소로 일반 우편 또는 선불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c) IPOS 웹사이트에 이 목적을 위해 명시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d) IPOS가 특정 경우에 허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 (2) 본 규정의 목적상 — (a) (1)(a)항에 따라 전달된 서류는 전달 당일에 IPOS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b) (1)(b)항에 따라 일반 우편으로 발송된 서류는 배달되지 않고 반송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우편 과정에서 배달될 다음 날에 IPOS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c) (1)(b)항에 따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 서류는 배달되지 않고 반송되더라도 발송일로부터 2일 후에 IPOS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d) (1)(c)항에 따라 이메일로 발송된 서류는 이메일을 검색할 수 있게 된 시점에 IPOS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PART 4의 Division 4에 따른 장관에게 서류 제출 69. PART 4의 Division 4의 목적상 — (a) 서류는 IPOS 웹사이트에 이 목적을 위해 명시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만 장관에게 제출될 수 있으며; (b) (a)항에 따라 이메일로 발송된 서류는 이메일을 검색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IPOS 웹사이트 70. 본 규정의 목적상 IPOS 웹사이트는 https://www.ipos.gov.sg이다. 수수료 면제 등 71. IPOS는 본 규정에 따라 납부되었거나 납부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환불 또는 감면할 수 있다. 2023년 10월 30일에 제정됨. LUKE GOH 법무부 차관, 싱가포르. [LAW 44/001; AG/ LEGIS/SL/63/2020/9 Vol.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