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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Act B.E. 2537 (1994) (as amended up to Copyright Act B.E. 2561 (2018))
법률 · key th-wipo-19877 · 기준일 2026-03-25
조문 1
seq 1
2020년 5월 27일 (20-3843) 페이지: 1/2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 원본: 영어 TRIPS 협정 제63조 2항에 따른 법률 및 규정 통지 태국: 저작권법 B.E. 2537 (1994), 저작권법 (제2호) B.E. 2558 (2015), 저작권법 (제3호) B.E. 2558 (2015) 및 저작권법 (제4호) B.E. 2561 (2018)에 의해 수정됨 통지 회원국 태국 통지된 법률 텍스트 상세 정보 제목 저작권법 B.E. 2537 (1994), 저작권법 (제2호) B.E. 2558 (2015), 저작권법 (제3호) B.E. 2558 (2015) 및 저작권법 (제4호) B.E. 2561 (2018)에 의해 수정됨 주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통지 성격 [X] 주요 전담 지적재산권 법률 또는 규정 [ ] 기타 법률 또는 규정 법률 텍스트 링크* https://ip-documents.info/2020/IP/THA/20_3241_00_e.pdf 통지 상태 [ ] 최초 통지 [ ] 통지된 법률 텍스트의 수정 또는 개정 [X] 통지된 법률 텍스트의 대체 또는 통합 이전 통지 참조 IP/N/1/THA/C/1/Rev.1; IP/N/1/THA/C/1 통지된 법률 텍스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저작권법 (제2호) B.E. 2558 (2015): 해당 수정은 기술적 보호 조치, 권리 관리 정보, ISP의 책임 제한 및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타 조항과 관련됨. 저작권법 (제3호) B.E. 2558 (2015): 해당 수정은 시각, 청각, 이동성, 지능 또는 학습 장애 또는 기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예외와 관련됨. 또한 불법 촬영 방지 조항을 포함함. 저작권법 (제4호) B.E. 2561 (2018): 해당 수정은 시각 장애인, 시각 손상인 또는 기타 인쇄물 접근 장애인을 위한 출판물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준수하기 위한 것임. 발효일 2019년 3월 11일 저작권법 (제2호) B.E. 2558 (2015): 2015년 8월 4일 저작권법 (제3호) B.E. 2558 (2015): 2015년 4월 6일 저작권법 (제4호) B.E. 2561 (2018): 2019년 3월 11일 기타 날짜 통지 상세 정보 통지 제출일 2020년 5월 15일 기타 정보 책임 기관 또는 당국 태국 상무부 지적재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