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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

Decree No. 22/2018/ND-CP of February 23, 2013, on Guidelines for Certain Number of Article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Law on Amendments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2009 in Term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법률 · key vn-wipo-18010 · 기준일 2026-03-25

  • 조문 1 - 전문

    seq 1

    정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No. 22/2018/ND-CP 하노이, 2018년 2월 23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지식재산권법 및 2009년 지식재산권법 개정법률의 특정 조항에 대한 지침에 관한 법령 2015년 6월 19일자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2005년 11월 29일자 지식재산권법 및 2009년 6월 19일자 지식재산권법 개정법률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지식재산권법 및 2009년 지식재산권법 개정법률의 특정 조항에 대한 지침에 관한 회람을 공포한다. 제1장 총칙

  • Article 1

    seq 2

    범위 이 영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지식재산권법 및 2009년 지식재산권법 개정법률의 특정 조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이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법"이라 함).

  • Article 2

    seq 3

    규제 대상 본 영은 다음 각 호에 적용된다. 1. 저작권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 저작자, 저작권자, 실연자, 저작인접권자.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기타 단체.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담당 주무관청.

  • Article 3

    seq 4

    용어의 해석 본령의 목적상 다음 각호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사후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사후에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을 말한다. 2. “무명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자의 성명(실명 또는 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한 채 공표된 저작물을 말한다. 3. “고정”이라 함은 문자 언어, 기타 문자, 선, 입체 형상, 레이아웃, 색상, 소리, 이미지 또는 소리 또는 이미지의 복제를 저작물을 인지, 복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모든 재료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저작물의 원본”이라 함은 해당 저작물의 창작이 최초로 고정된 모든 재료 매체에 제시된 버전을 의미한다. 5. “저작물의 사본”이라 함은 모든 수단 또는 형태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복제한 버전을 의미한다. 6. “음반 및 비디오 녹화물”이라 함은 공연의 소리 및 이미지 또는 기타 소리 및 이미지 또는 영화 저작물의 일부로 고정되지 않은 형태의 소리 및 이미지의 복제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기타 저작물의 소리 및 이미지를 고정한 것을 의미한다. 7. “음반 및 비디오 녹화물의 사본”이라 함은 모든 수단 또는 형태로 제작된 고정된 음반 및 비디오 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복제한 버전을 의미한다. 8. “고정된 공연 또는 음반 및 비디오 녹화물의 공표”라 함은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고정된 공연 또는 음반 및 비디오 녹화물의 사본을 대중에게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9. “재전송”이라 함은 하나의 방송 조직에 의한 재방송 또는 중계의 전송을 의미한다. 10. “암호화된 프로그램 운반 위성 신호”라 함은 합법적인 위성 신호 디코더를 갖지 않은 자가 해당 신호로 전송된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녹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반 또는 시각적 특징 또는 둘 다가 변경된 모든 형태의 위성을 통해 전송되는 프로그램 운반 신호를 의미한다. 11. “베트남에서 최초로 공표된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의 저작물”이라 함은 베트남에서 공표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의미한다. 12. “동시 공표”라 함은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의 저작물이 다른 곳에서 최초로 공표된 후 30일 이내에 베트남에서 공표되는 것을 의미한다. 13. “로열티”라 함은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자가 아닌 경우 저작물 사용자가 저작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14. “보수”라 함은 저작물 사용 예정자가 저작권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연 사용자가 공연자 또는 공연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15. “물질적 이익”이라 함은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사용하는 당사자가 해당 제작자에게 또는 방송을 사용하는 당사자가 방송 조직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16. “기타 물질적 이익”이라 함은 저작자, 저작권 소유자 및 관련 권리자가 로열티, 보수 및 물질적 이익 외에 받을 자격이 있는 경제적 이점, 예컨대 상금, 증정 도서, 공연 초대권, 영화 저작물의 공개 상영, 저작물 전시 또는 전시회를 의미한다.

  • Article 4

    seq 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국가 정책 1. 공익을 위하여 사상적, 과학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저작물, 실연, 음반, 비디오물 및 방송을 보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규제 기관이 저작권을 구매하는 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한다. 2.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의 관리 및 집행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공공 부문 직원의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한다.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과학 기술의 투자 및 적용을 우선시한다. 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 준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소통을 촉진한다. 각 학년 및 교육 수준에 따라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지식 교육을 강화한다. 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시스템의 역량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발전 및 국제 통합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사회적 자금을 투입한다.

  • Article 5

    seq 6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규제 기관의 역할 1. 정부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가 관리를 일관되게 수행해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가 관리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지며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전략, 법률, 메커니즘 및 정책을 수립, 공포 및 시행을 지시한다. 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분야에서 국가, 단체 또는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다) 국가 소유의 저작물 저작권, 실연, 음반 및 비디오 녹음물, 방송의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고 활용한다. 법률에 따라 단체의 저작권을 국가에 양도받는다. 라) 실연, 음반, 비디오 녹음물 또는 방송에 대한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의 공급, 협력, 주문 배치, 사용 및 보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바) 지정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단체 대표(이하 "지정 단체 대표"라 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자문 기구의 운영을 관리한다. 사)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저작인접권 등록 증명서의 유효성을 발행, 재발행, 변경 또는 취소한다. 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국가 등록부를 편집하고 관리한다. 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관보를 발행한다. 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 법률, 메커니즘, 정책 및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통계 작성 활동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보급을 조직하고 지시한다. 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평가를 관리한다. 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검사, 조사하고 조치를 취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불만 및 고발을 해결한다. 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 협력을 체결한다. 3.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은 각자의 의무와 권한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4. 성 또는 중앙 직할시(이하 "도"라 함)의 인민위원회는 도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가) 해당 지역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활동을 조직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국가, 단체 또는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한다. 나) 도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조항의 불만, 고발 및 위반 사항을 조사, 검사하고 관할권에 따라 해결한다. 다) 법률에 따른 기타 의무를 수행한다. 제2장 저작권

  • Article 6

    seq 7

    저작자 및 공동저작자 1. 저작자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적으로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2. 공동저작자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창작한 자를 의미한다. 3. 저작물 창작을 위해 타인에게 지원, 의견 제공 또는 자료 제공을 한 자는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Article 7

    seq 8

    다른 문자로 표현된 저작물 지식재산권법 제14조 제1항 a호에 명시된 다른 문자로 표현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속기 부호 및 기타 유사한 부호로 작성된 저작물을 의미하며, 이는 이해관계자에 의해 다른 형태로 복제 또는 복사될 수 있다.

  • Article 8

    seq 9

    강연, 연설 및 기타 설교의 저작권 1. 지적재산권법 제14조 제1항 b호에 명시된 강연, 연설 및 기타 설교는 구두 언어로 제시되고 특정 유형의 물질적 형태로 고정되어야 하는 저작물의 한 유형을 구성한다. 2. 저작자가 자신의 강연, 연설 및 기타 설교를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 형태로 고정하는 경우, 그는 그러한 강연, 연설 및 설교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며 동시에 지적재산권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그러한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

  • Article 9

    seq 10

    언론 저작물 지식재산권법 제14조 제1항 c호에 규정된 언론 저작물은 독립적인 내용과 완성된 구조를 가지며 다음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고서, 속보, 뉴스 보도, 인터뷰, 특집 기사, 탐사 기사, 논평, 사설, 논문, 회고록 또는 기타 형태로 인쇄, 음반, 시각 또는 온라인 매체 또는 기타 매체에 게시되거나 전송되는 것을 의미한다.

  • Article 10

    seq 11

    음악 저작물 지식재산권법 제14조 제1항 d호에 명시된 음악 저작물은 가사가 있든 없든 연주 여부에 관계없이 악곡의 음표 또는 기타 음악적 기호의 형태로 제시되거나 음반 및 비디오 녹음에 고정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 Article 11

    seq 12

    연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1. 지식재산권법 제14조 제1항 dd목에 명시된 연극 저작물은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공연 예술 작품을 의미한다. 전통 오페레타(체오), 고전 드라마(뜨엉), 개혁 오페라(까이 르엉), 인형극, 연극, 민속극, 드라마, 오페라, 서커스, 코미디, 버라이어티 쇼 및 기타 연극 장르. 2. 연극 저작물은 지식재산권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저작자에 의해 창작된다. 3. 저작자는 지식재산권법 제19조에 규정된 인격적 권리 및 지식재산권법 제20조에 규정된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 4.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자는 지식재산권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인격적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자는 지식재산권법 제19조 제3항 및 제20조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5. 저작자와 작품 창작에 재정적 지원, 기술 시설을 제공하는 주체는 작품의 수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 Article 12

    seq 13

    영화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1. 지식재산권법 제14조 제1항 e호에 명시된 영화저작물 및 영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된 저작물은 사운드트랙의 유무와 관계없이 영화적 언어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각 작품 및 기타 수단을 의미한다. 영화저작물에서 촬영된 정지 이미지는 해당 영화저작물의 일부로 간주된다. 2. 영화저작물은 지식재산권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저작자에 의해 창작된다. 3. 저작자는 지식재산권법 제19조에 규정된 인격권과 제20조에 규정된 재산권을 가진다. 4.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자는 지식재산권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인격권을 가진다. 저작권자는 지식재산권법 제19조 제3항 및 제20조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5. 저작물 창작에 재정적 지원, 기술 시설을 제공하는 저작자 및 단체는 저작물 복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 Article 13

    seq 14

    조형예술저작물 및 응용미술저작물 1. 지식재산권법 제14조 제1항 g호에 명시된 조형예술저작물은 미술, 그래픽 아트, 조각, 설치 미술 및 유사한 형태의 표현과 같이 선, 색채, 입체적 형상 또는 레이아웃으로 표현된 저작물로서, 고유한 사본으로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특히, 그래픽 아트 저작물은 통상적으로 번호가 매겨지고 저작자의 서명이 있는 50부까지 표현될 수 있다. 2. 지식재산권법 제14조 제1항 g호에 명시된 응용미술저작물은 유용한 물건과 관련된 유용한 특징을 가지며, 손 또는 기계로 제작된 저작물로서, 선, 색채, 입체적 형상 또는 레이아웃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예컨대, 그래픽 디자인(로고, 식별 시스템 및 포장 라벨의 표현), 패션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실내 디자인 및 장식 등이 있다.

  • Article 14

    seq 15

    사진저작물 지식재산권법 제14조 제1항 h호에 명시된 사진저작물은 화학적, 전자적 또는 기타 기술적인 방법에 의하여 영상이 창작되거나 창작될 수 있는 감광성 재료 또는 기타 매체에 객관적인 세계의 영상을 보여주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사진저작물은 표제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 Article 15

    seq 16

    건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1. 지식재산권법 제14조 제1항 i호에 명시된 건축 저작물은 다음을 포함하는 건축 유형의 저작물을 의미한다. 가) 시설 또는 시설 복합체의 건축 설계 도면, 인테리어 및 조경. 나) 건축 시설. 2. 저작자는 지식재산권법 제19조에 규정된 인격권과 제20조에 규정된 재산권을 가진다. 3.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자는 지식재산권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인격권을 가진다. 저작권자는 제19조 제3항 및 제20조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4. 저작자와 해당 저작물 창작에 재정적 지원, 기술 시설을 제공하는 주체는 해당 저작물의 수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 Article 16

    seq 17

    스케치, 계획, 지도 및 도면 지식재산권법 제14조 제1항 k호에 명시된 스케치, 계획, 지도 및 도면에는 지형 관련 스케치, 계획, 지도 및 도면과 다양한 유형의 과학 및 건축 작품이 포함됩니다.

  • Article 17

    seq 18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1. 저작자는 지적재산권법 제19조에 규정된 인격적 권리와 제20조에 규정된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 2.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자는 지적재산권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인격적 권리를 가지며, 저작권자는 제19조 제3항 및 제20조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3. 저작자와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에 재정적 지원이나 기술 시설을 제공하는 주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리 또는 업그레이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4.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본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 권한을 가진 주체는 현재 사용 중인 복제본이 분실, 손상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체를 위해 백업 복제본 1개를 만들 수 있다.

  • Article 18

    seq 19

    민속 및 민속 예술 작품 1. 지식재산권법 제23조 제1항 a호에 명시된 민속 및 민속 예술 작품은 구두 예술의 한 유형이다. 2. 지식재산권법 제23조 제1항 b호 및 c호에 정의된 민속 문학 및 예술 작품은 고전 드라마(tuong), 전통 오페레타(cheo), 개혁 오페라(cai luong), 인형극, 주제가, 음악 멜로디; 춤, 공연, 민속 놀이, 마을 축제 및 민속 의식과 같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 예술 작품이다. 3. 지식재산권법 제23조 제1항 a호, b호 및 c호에 명시된 민속 및 민속 예술 작품은 고정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된다. 4. 지식재산권법 제23조 제2항에 명시된 민속 및 민속 예술 작품의 사용은 그러한 민속 및 민속 예술 작품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연구, 수집, 공연 및 소개를 의미한다. 5. 지식재산권법 제23조 제2항에 언급된 민속 및 민속 예술 작품의 출처에 대한 언급은 해당 민속 및 민속 예술 작품이 창작된 인구 공동체가 거주하는 출신, 지리적 영역의 표시를 의미한다.

  • Article 19

    seq 20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 1. 지식재산권법 제15조 1항에 명시된 단순 언론 정보로서의 당일 뉴스는 단순히 정보 제공 성격이며 창작 요소가 없는 일일 뉴스 브리핑을 의미한다. 2. 지식재산권법 제15조 2항에 명시된 행정 문서는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사회-정치 조직, 사회-정치-전문 조직, 사회 조직, 사회-전문 조직 및 인민 무장 부대에서 발행한 문서를 포함한다.

  • Article 20

    seq 21

    인격권 1. 저작물의 제호(題號)를 표시할 권리는 지식재산권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이 권리는 어느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된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표할 권한을 부여하는 권리는 지식재산권법 제1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개인 또는 단체가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공중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복제물로 저작물을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할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물의 공표는 연극, 영화 또는 음악 저작물의 공연, 문학 저작물의 낭송,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방송, 조형 저작물의 전시 또는 건축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구조물의 건설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3.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절단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는 지식재산권법 제19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저작물의 저작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절단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를 의미한다.

  • Article 21

    seq 22

    저작재산권 1. 「지식재산권법」 제20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공중 앞에서 작품을 공연할 권리는 저작권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직접 또는 음반이나 비디오 녹음물 또는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기술 장치를 통해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의미한다. 작품의 공중 공연은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작품을 공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식재산권법」 제20조 제1항 c호에 규정된 작품을 복제할 권리는 저작권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전자적인 것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 또는 형태로 작품의 사본을 만들 수 있는 저작권에 따른 독점적 권리를 의미한다. 3. 제1항 d호에 규정된 원본 작품 또는 그 사본을 배포할 권리는

  • Article 20

    seq 23

    지식재산권법 제20조는 저작권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원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 임대 또는 기타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형태 또는 기술 장치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다. 4. 유선 또는 무선 통신 수단, 전자 정보 네트워크 또는 지식재산권법 제20조 제1항 dd호에 규정된 기타 기술적 수단에 의해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할 권리는 저작권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의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이 스스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5. 지식재산권법 제20조 제1항 e호에 규정된 원본 영화 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임대할 권리는 저작권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임대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6. 저작물 임대권은 운송 수단 및 기타 기계 및 기술 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에 도움이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임대의 주요 대상이 되지 않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Article 22

    seq 24

    저작물의 복제 1. 지식재산권법 제25조 제1항 a목에 규정된 저작자의 저작물 복제는 개인의 비상업적 과학 연구 또는 교육의 경우에 적용된다. 2. 지식재산권법 제25조 제1항 dd목에 규정된 도서관의 기록 보관 및 연구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복사 복제는 저작물의 사본 1부 이하의 복제를 의미한다. 도서관은 디지털 사본을 포함하여 저작물의 사본을 복제 및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Article 23

    seq 25

    정당한 인용 지식재산권법 제25조 제1항 b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저작자의 견해를 오도하지 않고 해설 또는 예시 목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에서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사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인용된 부분은 자신의 저작물에서 다룬 사항을 소개, 논평 또는 명확히 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다. 2. 인용에 사용된 저작물에서 인용된 부분의 수와 본질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인용에 사용된 저작물 유형의 성격과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 Article 24

    seq 26

    사후 저작물의 저작권에 부여되는 보호 기간 사후 저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법 제19조 3항에 명시된 인격권 및 제20조에 명시된 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50년이다.

  • Article 25

    seq 27

    저작권자 지식재산권법 제36조에 정의된 저작권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베트남의 기관 및 개인. 2. 베트남에서 어떠한 유형의 형태로든 창작 및 표현된 저작물을 가진 외국 기관 및 개인. 3. 베트남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을 가진 외국 기관 및 개인. 4.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계약 당사자인 국제 협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을 가진 외국 기관 및 개인.

  • Article 26

    seq 28

    무명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지식재산권법 제41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 a호에 명시된 무명저작물에 대한 권리 행사는 다음과 같이 명시됩니다. 1. 무명저작물을 관리하는 단체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해당 양도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본 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받은 단체는 저작자 확인 시까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가집니다.

  • Article 27

    seq 29

    국가 소유 저작물의 이용 1. 국가 예산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저작물의 저작자와 주문, 의무 할당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로서 국가를 대표한다. 2.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국가 소유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 Article 19

    seq 30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3. 지적재산권법 제42조 제1항 b호 및 c호에 명시된 국가 소유 저작물의 사용자는 지적재산권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4. 규제 기관 또는 단체는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감지한 경우, 관할 당국에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 Article 28

    seq 31

    공중에 속하는 저작물의 이용 1. 지식재산권법 제43조에 명시된 공중에 속하는 저작물의 이용자는 지식재산권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2.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 Article 19

    seq 32

    저작물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에 대하여 관련 권리와 의무를 갖는 국가기관, 단체 및 개인은 침해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공개 사과 또는 정정,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만 사항이나 고발을 제기하거나 관할 국가 기관에 해당 행위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정치 전문 단체, 사회전문 단체, 지정된 단체 대표는 보호 기간이 만료된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보호를 관할 국가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관련 권리

  • Article 29

    seq 33

    실연자의 권리 1. 지식재산권법 제29조 제3항 b호의 규정에 따라 음반 또는 비디오물에 고정된 실연을 직접 복제할 권리는 해당 음반 또는 비디오물로부터 다른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허락할 수 있는 실연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2. 지식재산권법 제29조 제3항 b호의 규정에 따라 음반 또는 비디오물에 고정된 실연을 직접 복제할 권리는 방송, 웹사이트, 관련 우편 및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및 유사한 매체와 같이 해당 음반 및 비디오물 이외의 출처로부터 다른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허락할 수 있는 실연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3. 지식재산권법 제29조 제3항 c호에 명시된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다른 방식으로 공중에게 전달할 권리는 전송 이외의 기술적 방식으로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독점적으로 또는 허락을 받아 제작하여 공중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제30조

    seq 34

    . 실연·음반·비디오기록물·방송의 정당한 인용 1. 지식재산권법 제32조 제1항 c호에 명시된 정보 제공 목적의 정당한 인용은 단순히 정보 제공 목적을 위한 인용을 의미한다. 2.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인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인용된 부분은 제공된 정보의 일부 사항을 소개, 논평 또는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b) 실연, 음반, 비디오기록물 또는 방송에서 인용된 부분은 실연자의 권리, 음반 또는 비디오기록물 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인용에 사용된 실연, 음반, 비디오기록물 또는 방송의 성격과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 Article 31

    seq 35

    임시적 복제 지식재산권법 제32조 제1항 d호에 명시된 임시적 복제는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 장비와 설비를 사용하여 다가오는 방송 회기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고정된 복제물을 의미한다. 특별한 경우, 그러한 복제물은 공식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 Article 32

    seq 36

    음반 및 비디오 녹화물의 이용 1. 지식재산권법 제33조 제1항 a호에 명시된 어떠한 형태로든 후원, 광고 또는 요금이 부과되는 방송 제작에 상업적 목적으로 이미 발행된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직접 이용하는 것은 방송 기관이 위성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전송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해당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식재산권법 제33조 제1항 a호에 명시된 어떠한 형태로든 후원, 광고 또는 요금이 부과되는 방송 제작에 상업적 목적으로 이미 발행된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송된 방송을 중계 또는 재전송하거나 방송을 디지털 환경에서 방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지식재산권법 제33조 제2항에 명시된 사업 또는 상업 활동에서 이미 발행된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이용하는 것은 조직 또는 개인이 레스토랑, 호텔, 상점 및 백화점에서 발행된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것, 노래방, 우편, 통신 또는 디지털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이용하는 것, 관광, 항공 및 대중 교통 활동에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이 지식재산권법 제33조에 명시된 대로 사용되는 경우, 실연자는 해당 음반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또는 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보수를 향유한다.

  • Article 33

    seq 37

    방송의 이용 1. 지식재산권법 제44조 제3항에 명시된 방송의 소유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방송 활동에 재정 및 물적-기술적 시설을 투자하는 방송 기관을 의미한다. 2. 방송 제작을 위해 저작물, 음반 또는 비디오 녹음물을 사용하는 경우, 방송 기관은 법률 조항에 따라 저작권자와 관련 권리자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3. 지식재산권법 제31조 제1항 a 및 b호에 따라 다른 방송 기관의 방송을 중계, 재방송 또는 전기통신 또는 전자 통신 네트워크 또는 모든 기술적 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주체는 관련 계약 및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재방송 또는 전기통신 또는 전자 통신 네트워크 또는 모든 기술적 매체를 통한 전송을 위해 다른 방송 기관의 방송을 수정, 훼손 또는 보완하는 행위는 해당 방송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Chapter IV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록

  • Article 34

    seq 38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절차 1. 저작자 및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는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등록 신청서를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 본부, 호치민시 또는 다낭시에 있는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 대표 사무소(문화체육관광부 소속)에 제출할 수 있다.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지식재산권법 제13조 제2항 및 제17조에 명시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대상인 작품, 실연, 음반, 비디오 녹화물 또는 방송을 보유한 외국 기관은 호치민시 또는 다낭시에 있는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문화체육관광부 소속)에 직접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컨설팅 또는 서비스 기관에 위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 Article 35

    seq 39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변경 또는 무효화 1.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는 지식재산권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를 발급, 재발급 및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 2.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는 지식재산권법 제49조 및 제5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발급된다. 3.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는 분실되거나 찢어진 경우 재발급된다. 4.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는 저작권 소유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의 변경 또는 저작자, 저작권 소유자, 관련 권리,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비디오 녹음물, 방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다. 5.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는 지식재산권법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무효화된다. 6.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식재산권법 제50조 제2항 a호 및 제51조 제4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등록,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의 양식을 규정한다.

  • Article 36

    seq 40

    저작권등록증 및 관련 권리 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또는 변경 신청 1. 저작권등록증 및 관련 권리 등록증 신청은 지적재산권법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저작권등록증 또는 관련 권리 등록증의 재발급을 원하는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는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 등록 신청서(규정된 양식 사용), 작품 2부 또는 공연, 음반 및 비디오 녹화물 또는 방송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저작권등록증 또는 관련 권리 등록증의 변경을 원하는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는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 등록 신청서(규정된 양식 사용), 작품 2부 또는 공연, 음반 및 비디오 녹화물 또는 방송 2부, 변경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전 저작권등록증 또는 관련 권리 등록증을 반환해야 합니다.

  • Article 37

    seq 41

    저작권 등록증 및 관련 권리 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또는 변경 기한 1. 저작권 등록증 및 관련 권리 등록증의 발급 기한은 지식재산권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는 적합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저작권 등록증 또는 관련 권리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는 적합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2 영업일 이내에 저작권 등록증 또는 관련 권리 등록증을 변경해야 합니다. 4. 재발급 또는 변경 신청이 거부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Article 38

    seq 42

    저작권 등록 작품 사본, 저작인접권 등록 대상 고정물 사본 1.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베트남 저작권청은 저작권 등록 작품 또는 저작인접권 등록 대상 1부를 보관할 책임이 있다. 저작권 등록 작품 또는 저작인접권 등록 대상 1부에 증명서 번호를 기재한 후 지식재산권법 제50조 2항 b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권리자에게 반환한다. 2. 지식재산권법 제50조 2항 b호에 명시된 저작권 등록 작품 사본은 회화, 조각상, 기념물, 건축물에 부착된 부조 또는 벽화, 대형 작품 등 특정 특징을 가진 작품의 경우 3차원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다.

  • Article 39

    seq 43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의 무효화 1.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는 지적재산권법 제55조 2항 및 3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를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베트남 저작권 사무소는 다음 문서 중 하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저작권 등록 증명서 또는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의 무효화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a) 저작권 등록 증명서 또는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의 무효화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법 제200조에 규정된 침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유효한 판결/결정 또는 관할 당국의 결정. b) 해당 증명서의 무효화를 신청하는 저작권 등록 증명서 또는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 소지자의 문서.

  • Article 40

    seq 4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 수수료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등록을 하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Article 41

    seq 45

    저작권 등록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의 유효성 베트남 저작권 보호 회사, 베트남 저작권 보호 기관, 문학-예술 저작권 사무소 또는 베트남 저작권 사무국에서 발급한 각종 저작권 증명서 및 관련 권리 등록 증명서는 계속 유효하다. Chapter V 지정된 단체 대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컨설턴트

  • Article 42

    seq 46

    지정된 단체 대표자 지식재산권법 제56조 제1항에 명시된 지정된 단체 대표자는 권리 또는 특정 권리 그룹의 관리와 관련하여 저작권자, 관련 권리 소유자 및 지정된 단체 대표자 간의 운영 및 승인 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 Article 43

    seq 47

    사용료, 보상금, 물질적 이익 1. 지정된 단체 대표자는 지식재산권법 제20조 제3항, 제29조 제4항에 규정된 사용료, 보상금 및 지식재산권법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물질적 이익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2. 지식재산권법 제26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저작물, 음반 및 비디오 녹음물, 방송의 사용자는 그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또는 지정된 단체 대표자와 직접 연락할 의무가 있다.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와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저작물, 음반 또는 비디오 녹음물, 방송의 사용자는 대중 매체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3.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비디오 녹음물, 방송의 사용자와 지정된 단체 대표자는 사용료, 보상금, 물질적 이익의 합계 및 지불 방법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4. 사용료, 보상금 및 물질적 이익은 다음 규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a) 사용료, 보상금 및 물질적 이익의 지불은 저작자, 사용자 및 대중의 이익을 보장하고 국가 사회 경제적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b) 사용료, 보상금 및 물질적 이익의 합계는 저작물의 범주, 형태, 품질, 수량 또는 사용 빈도에 따라 달라진다. c) 공동 저작권자, 공동 저작인접권자는 사용에 따른 창작 정도에 따라 사용료 및 보상금의 분배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d) 사용료, 보상금, 물질적 이익의 합계는 법률에 따라 서면 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Article 44

    seq 48

    저작권료, 보상금, 물질적 이익의 징수 및 분배 1. 저작권료, 보상금, 물질적 이익의 징수 및 분배는 지정된 단체 대표의 정관과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의 승인 문서에 따라 저작권료, 보상금, 물질적 이익의 분배 금액 또는 비율, 방법 및 시간에 대한 합의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 저작권료, 보상금, 물질적 이익의 징수 및 분배는 법률에 따라 작품, 공연, 음반 및 비디오 녹음, 방송과 관련된 홍보 및 투명성 규칙에 따라 지정된 단체 대표가 수행한다. 3. 작품, 음반, 비디오 녹음 또는 방송이 특정 권리 또는 권리 그룹의 여러 지정된 단체 대표의 권리 및 이익과 관련된 경우, 관련 당사자는 그 중 하나를 지정하여 사용 허가 부여에 대한 협상을 하고, 정관 및 승인 문서에 따라 돈을 징수하고 분배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4. 해당 외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의 로열티, 보상 및 물질적 이익의 징수 및 분배는 외국환 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 Article 45

    seq 49

    음반 및 비디오 녹화물의 이용 및 사용 1. 지식재산권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음반 및 비디오 녹화물의 직접 또는 간접 사용자는 저작권자 또는 관련 권리자에게 사용료, 보상금, 물질적 이익을 지불해야 한다. 2. 지정된 단체 대표는 합의에 도달하거나, 협상을 승인하거나, 법률에 따라 사용료, 보상금, 물질적 이익을 징수할 수 있다. 사용료, 보상금, 물질적 이익의 비율은 상기 기관들이 합의해야 한다. 3. 사용료, 보상금, 물질적 이익의 협상 및 징수를 위해 다른 기관과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지정된 단체 대표는 회원, 저작물, 음반 및 비디오 녹화물, 방송 또는 회원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4. 위임받은 기관은 상기 회원, 저작물, 음반 및 비디오 녹화물, 방송 또는 회원의 목록에 따라 사용료, 보상금, 물질적 이익의 협상 및 징수에만 관여할 수 있다.

  • Article 46

    seq 50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 정보 지정된 집중 관리 단체는 다음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1. 저작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성명. 2.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사망 연도(있는 경우). 단체의 경우: 설립일; 해산 연도(있는 경우). 3. 저작물의 명칭, 저작인접권의 대상(실연; 음반 및 비디오 녹음; 방송). 4. 저작물의 내용; 실연; 음반 및 비디오 녹음; 방송. 5. 허가 범위; 허가 계약 발효일. 6. 로열티, 보수, 물질적 이익의 라이선스, 징수 및 분배. 7. 지정된 집중 관리 단체의 활동. 8. 관련 정보.

  • Article 47

    seq 51

    보고 1. 지정된 집중관리단체는 정관, 운영 규정, 재무 관리 시스템, 대표자 변경, 국제기구 참여, 기타 외교 관련 사항, 사용료, 보상금, 물적 이익의 지급 일정 및 방법, 장기 및 연간 계획, 재무 성과, 권한 위임 계약, 해당 사용 권한 위임 계약, 사용료, 보상금, 물적 이익의 징수, 합계, 분배 방법 및 관련 활동에 대한 모든 수정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및 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정관의 수정 사항은 시행 전에 관할 당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정된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당국 및 지정된 집중관리단체에 연결되는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3. 지정된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연결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Article 48

    seq 5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담 지식재산권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담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는 기업. 2.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 3. 공공 부문 기관.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률 실무 기관. 단, 외국 법률 실무 기관의 지점, 외국인 전액 출자 유한 책임 법률 회사, 베트남 법률 실무 기관과 외국 법률 실무 기관 간의 합작 투자에 따른 유한 책임 회사 법률 회사는 제외한다. 제6장 시행

  • Article 49

    seq 5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1.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직접 또는 지정된 단체 대표자나 다른 단체에게 자신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보호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은 자는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비디오 녹음물, 방송의 이용자가 연락하여 이용에 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 저작물, 음반 및 비디오 녹음물, 방송의 이용자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연락하여 이용에 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법 또는 중재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 Article 50

    seq 54

    발효 1. 본 법령은 2018년 4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다음 문서는 본 법령의 발효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a)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민법 및 지적재산권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지침에 관한 2006년 9월 21일자 정부령 No. 100/2006/ND-CP; b)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민법 및 지적재산권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지침에 관한 2006년 9월 21일자 정부령 No. 100/2006/ND-CP의 특정 조항에 대한 수정에 관한 2011년 9월 20일자 정부령 No. 85/2011/ND-CP.

  • Article 51

    seq 55

    시행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시행한다. 2. 각 부처의 장, 장관급 기관의 장, 정부 기관의 장, 성 인민위원회의 위원장 및 관련 기관은 이 영을 시행해야 한다./. 정부를 대표하여 총리 Nguyen Xuan Ph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