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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

Joint Circular No. 07/2012/TTLT-BTTTT-BVHTTDL of June 19, 2012,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tipulating Duty of Enterprises Providing Intermediary Service in Protec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ternet and Telecommunication Networks Environment

법률 · key vn-wipo-19104 · 기준일 2026-03-25

  • 조문 1 - 전문

    seq 1

    본 번역본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보통신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 독립 – 자유 – 행복 ------­ No. 07/2012/TTLT-BTTTT­ BVHTTDL 하노이, 2012년 6월 19일 인터넷 및 통신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에 있어 중개 서비스 제공 기업의 의무를 규정하는 공동 회람 2005년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2009년 법률, 2009년 통신법, 2006년 정보 기술법,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국가 관리에 관한 지적재산권법의 여러 조항의 이행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2006년 9월 22일자 정부령 No.105/2006/ND-CP, 정부령 No.105/2006/ND-CP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2010년 12월 30일자 정부령 No.119/2010/ND-CP,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민법 및 지적재산권법의 여러 조항의 이행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2006년 9월 21일자 정부령 No.100/2006/ND-CP, 정부령 No.100/2006/ND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2011년 9월 20일자 정부령 No.85/2011/ND-CP, 통신법의 여러 조항의 이행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2011년 4월 6일자 정부령 No.25/2011/ND-CP, 정보통신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정의하는 2007년 12월 25일자 정부령 No.187/2007/ND-CP, 정보통신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정의하는 2007년 12월 25일자 정부령 No. 187/2007/ND-CP를 수정하는 2011년 6월 24일자 정부령 No. 50/2011/ND-CP,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정의하는 2007년 12월 25일자 정부령 No.185/2007/ND-CP,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의 관리 및 이행 강화를 위한 총리의 2008년 12월 31일자 지침 No.36/2008/CT-TTg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터넷 및 통신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에 있어 중개 서비스 제공 기업의 의무를 규정하는 공동 회람을 공포합니다. 제1장 총칙

  • Article 1

    seq 2

    조정 범위 본 회람은 베트남의 인터넷 및 통신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보호에 있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번역본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 2

  • Article 2

    seq 3

    적용 대상 본 고시는 중개 서비스 제공 사업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및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집단 대표로서 활동하는 단체에 적용된다.

  • Article 3

    seq 4

    용어의 해석 본 회람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1. 중개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전기통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디지털 정보 검색 서비스, 웹사이트 저장 공간 임대 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 저장 공간 임대 서비스. 2. 중개 서비스 제공 기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 나) 전기통신 기업, 다) 웹사이트 저장 공간 임대 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 정보 저장 공간 임대 서비스 제공 기업, 라)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기업, 라라) 디지털 정보 검색 서비스 제공 기업. 3. 디지털 정보의 내용은 디지털화 및 처리, 저장, 교환, 전송, 인터넷 및 통신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공된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비디오 녹화물,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Chapter II 중개 서비스 제공 기업의 권리, 의무

  • Article 4

    seq 5

    중개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권리 1.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및 통신망에서 정보가 입력, 저장, 전송되는 과정에 대한 검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권리.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반되는 서비스 제공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권리.

  • Article 5

    seq 6

    중개 서비스 제공 기업의 의무 1. 디지털 정보 콘텐츠 전송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전송, 임시, 자동, 종료 가능한 성격만을 갖는 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디지털 정보 콘텐츠를 저장하는 행위.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 관리 기관의 검사, 점검에 따르는 행위. 3. 정보통신부 감사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관할 국가 기관의 서면 요청을 받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정보 콘텐츠를 제거 및 삭제하고, 인터넷 회선, 통신 회선을 차단, 중단 및 정지하는 행위. 4. 정보통신부 감사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또는 기타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웹사이트, 디지털 정보 저장 공간을 임대한 고객 및 기타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5. 다음의 경우 지적 재산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음: a) 권리 주체의 허가 없이 인터넷 및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정보 콘텐츠를 게시, 전송 또는 제공하는 시작점이 되는 경우; 이 번역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 3 b) 권리 주체의 허가 없이 어떤 방식으로든 디지털 정보 콘텐츠를 편집, 잘라내기, 복사하는 경우; c)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해 권리 주체가 수행한 기술적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소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경우; d)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해 획득한 디지털 정보 콘텐츠의 2차 배포의 원천으로 운영되는 경우. 6.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기업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함: a) 인터넷 및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에 업로드 및 게시된 디지털 정보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요청하는 행위; b)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이용자에 대한 민사 배상 의무, 행정 제재 가능성, 개인 형사 책임 기소에 대한 경고 의무. 제3장 시행 조직

  • Article 6

    seq 7

    위반행위 합동단속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및 정보통신망 환경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

  • Article 7

    seq 8

    효력 이 고시는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Article 8

    seq 9

    이행 조직의 의무 사무소장, 과학기술부 국장, 정보통신부 감사관; 베트남 저작권청 사무총장,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부서의 장; 중앙 직할시 및 성의 정보통신 서비스, 문화체육관광 서비스 국장, 관련 기관 및 개인은 본 회람을 이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신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을 대신하여 차관 호안 뚜안 도 퀴 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