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세
Directive No. 04/2007/CT-TTg of February 22, 2007, on the Strengthening of Computer Program Copyright Protection
법률 · key vn-wipo-5010 · 기준일 2026-03-25
조문 1
seq 1
PRIME MINISTER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_____________ Independence – Freedom – Happiness No: 04 /2007/CT-TT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Hanoi, 2007년 2월 22일 지침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에 관하여 지난 몇 년 동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많은 법적 수단이 국가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베트남 법률 시스템은 저작권 관리 및 집행 관행에 따라 개발 및 완료되었으며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및 국제 통합 요구를 충족했습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베트남은 이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다자간 및 양자간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베트남 내에서 이러한 조약의 회원국 개인 및 단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포함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가 권리를 자체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검사, 탐지 및 처벌 활동이 자주 수행되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불법 복제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이 만연하여 베트남과 해외의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고 베트남의 창의성, 경제, 문화 및 사회 발전은 물론 세계 경제로의 통합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베트남 법률 및 규정과 국제적 약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총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장관, 부처급 기관장, 정부 기관장 및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시하고 취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 및 지역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구매를 위한 연간 예산을 확보합니다. 해당 관할 하에 있는 기관 및 지역에서 사용되는 라이선스가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위반 사항을 해결합니다. 장관, 부처급 기관장, 정부 기관장 및 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관리 도시들은 그들의 관할 하에 있는 기관 및 지역에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집행을 책임진다. 2. 기획재정부는 국가 예산을 배정하고 다른 부처, 지역이 국가 예산법을 준수하여 허가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위한 자체 예산을 편성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베트남 관세총국에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불법 복제된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3. 문화정보부는 다음 사항을 책임진다. a)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적 틀을 완성하기 위해 관할 당국에 법적 도구를 공포하거나 그 권한 내에서 공포하기 위해 초안을 작성하고 제출한다. b)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베트남 법률 및 규정, 국제적 약속의 집행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거래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불법 복제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c) 홍보, 보급, 교육 및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서적 및 전문 잡지의 출판을 지시한다. 4. 상무부는 베트남 법률 및 국제적 약속에 따라 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 상품을 유통하는 개인 및/또는 조직의 검사, 감독 및 처리를 지시할 책임이 있다. 5. 공안부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맞서 싸울 책임이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의 제조, 거래, 수출, 수입, 보관, 유통에서 침해를 방지한다. 6. 국방부는 법률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보관, 운송하는 침해 행위를 순찰, 통제 및 처리하도록 국경 수비대에 지시해야 한다. 7. 외교부는 베트남 해외 공관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거래를 위해 베트남 조직 및 개인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안내해야 한다. 그들이 해외에서 활용되고 사용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한다. 8. 법무부는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할 당국에 공포를 위해 제출할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법적 도구의 수정 및 보완을 검토하고 제안하기 위해 다른 관련 부처/당국과 협력하여 주요 책임을 진다. 9. 정보통신부는 지적 재산권 법률에 따라 정보 기술의 응용 및 개발에 관련된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정보부와 협력한다. 10. 중앙 및 지방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및 기타 언론 기관은 법률 및 규정의 보급 및 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법률에 대한 칼럼을 설정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회를 조직한다. 문화정보부는 본 지침의 이행을 감독하고 추적하며, 이행 과정의 진행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하고, 처리 조치에 대한 적절한 제안을 할 책임이 있다. 총리 (서명) Nguyen Tan D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