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법령 상세

Instruction No. 36/2008/CT-TTg of December 31, 2008, on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Protection

법률 · key vn-wipo-5451 · 기준일 2026-03-25

  • 조문 1

    seq 1

    PRIME MINISTER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No: 36/2008/CT-TTgIndependence – Freedom – Happiness Hanoi, December 31, 2008 INSTRUCTION On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protection 국가는 수년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법률 연구, 제정, 완성 및 집행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은 단계적으로 보호되어 왔습니다. 많은 부처, 부문 및 지역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를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많은 조직과 개인도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단 관리 단체가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처음에는 적극적이고 고무적인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음악, 문학, 컴퓨터 프로그램, 음반, 비디오그램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디지털 기술 등에서 다양한 패턴과 영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창조적 형태, 투자 환경,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 그리고 국가의 세계 경제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저작권 침해)의 주요 원인은 조직과 개인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법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해도가 낮았으며, 특히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때 법률 준수 의식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모든 수준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를 담당하는 당국의 역량이 미흡하여 법률에서 요구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베트남 법률 규정 및 국제적 약속의 엄격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해 총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지시합니다. 1. 장관, 장관급 기관의 장, 정부 부속 기관의 장, 그리고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a)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저작권자를 위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과감하게 지도하고 취합니다. 부처, 부문 및 지역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이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소속 기관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집행에 대한 정기 또는 무작위 검사를 늘려 해당 분야의 위반 사항을 법률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수행합니다. b)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공연, 음반, 비디오그램,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을 승인된 관할권 하에서 사용할 때 법적 의무를 행사하도록 소속 기관에 자문하고 안내하는 임무를 수행할 적절한 부서를 위임합니다. c)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단 관리 단체가 법률에 규정된 권리, 특히 보호되는 저작물, 공연, 음반, 비디오그램,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로열티를 허가하고 징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고 지원합니다. 또한 승인된 관할권 하에서 이러한 단체의 운영을 모니터링합니다. d) 2006년 9월 21일에 정부가 채택한 민법 및 지적재산권법에 포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여러 조항의 실행을 상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Decree 100/2006/ND-CP 제7조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가 관리 시행을 위한 문서 및 지침을 신속하게 발행합니다. đ) 승인된 관할권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에 협력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활동, 특히 부처, 부문, 지역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한 자문, 법률 보급, 홍보 및 교육, 이행, 검사 및 처리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a)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엄격하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감시, 검사 및 탐지 작업을 더욱 강화합니다. b) 2009년 1/4분기에 전국적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집행을 검사하고, 2009년 2/4분기에 해당 분야의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총리에게 제안한다. 위반이 자주 발생하여 개인, 단체 및 관련 투자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초래하는 분야에 집중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위반을 엄격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법원, 검찰 및 기타 사법 기관과 협력한다. c)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 및 이행을 담당하는 부서에 더 많은 인력, 물적 시설, 수단 및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전국적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된 주요 직원에게 연수 과정을 훈련하고 조직한다. d)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을 지고 법무부와 협력한다. đ)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의 보급, 홍보 및 교육을 장려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특화된 서적 및 잡지를 발행한다. e) 호텔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음반, 비디오그램 및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을 사용하는 데 대한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g) 베트남 음악가 협회, 베트남 작가 협회 및 베트남 음반 산업 협회가 자체 분야에 특화하여 "관리 능력 강화 및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의 효과적인 이행"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안내한다. 다른 집단 관리 기구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조건을 조성한다. 3. 재정부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a) 국가 예산을 배정하고 국가 예산 지원 기관 및 부서가 저작권 구매를 위한 예산 추정치를 준비하도록 안내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을 지고 다른 관련 정부 부처 및 부문과 협력한다. b) 세관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제품의 수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다. 불법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음반, 비디오그램을 처리하는 데 집중한다. 4. 산업통상부는 시장 관리 부대에 다음 사항을 안내하는 임무를 맡는다. 지역 시장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적 규정을 침해하는 상품을 유통하는 단체 및 개인을 검사하고 엄중하게 처리한다. 상인, 기업, 레스토랑, 슈퍼마켓, 상점, 노래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음반, 비디오그램 및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을 사용하는 데 대한 합의된 로열티를 지불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검사한다. 5. 정보통신부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a) 인터넷, 통신 서비스 및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기타 중간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식별하기 위한 문서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 주된 책임을 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한다. b) 정보 기술을 적용하고 홍보하는 데 참여한 단체 및 개인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계열사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공연, 음반, 비디오그램 및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및 기타 관련 법적 의무의 사용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고 로열티를 지불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시, 안내 및 검사한다. c) 뉴스 및 언론 기관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 및 법 집행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고 홍보하도록 지시한다. 6. 공안부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위반에 대한 검사, 예방 및 퇴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배치를 지시하는 임무를 맡는다. 상품의 생산, 사업, 수출, 수입, 보관, 유통 및 서비스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를 즉시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7. 국방부는 국경 수비대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보관 및 국경 간 운송을 발견하고 처리하기 위한 순찰 및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하도록 지정된다. 국경 수비대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수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 관문에 배치된 세관 공무원과 협력해야 한다. 8. 외교통상부는 해외 주재 베트남 대표 사무소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베트남 단체 및 개인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거래를 할 때 지원 정보 및 조언의 출처로 활용하도록 지시하고 안내할 임무를 부여받는다. 해외에서 사용될 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권리와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베트남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한다. 베트남 개인 및 단체의 권리와 합법적인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한 있는 외국 기관과 협력한다. 9. 교육훈련부는 대학, 전문대학 및 특수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강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주된 책임을 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한다. 10. 중앙 및 지방 언론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a) 저작물, 실연자, 음반 제작자, 비디오그램 제작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제작자의 제품을 사용할 때 법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한다. b)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의 보급, 홍보 및 교육을 촉진한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전념하는 특별 칼럼을 만든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대회를 개최한다. 11. 단체 및 개인, 특히 국가 기관, 대중 단체 및 기업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실연, 음반, 비디오그램,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을 사용할 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 12. 집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리 단체는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법률에 대한 철저한 이해, 필요한 직업 및 기술을 갖춘 자격을 갖춘 직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할당된 기능을 수행하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들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해야 한다. 13.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에 따라 장관, 장관급 기관의 장, 정부 부속 기관의 장 및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적 규정의 이행을 검토하는 연례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내 총리에게 제출할 요약 보고서에 통합해야 한다. 1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본 지침의 이행을 감시, 추진 및 검사하고 총리에게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및 문제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된 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장관은 2010년 1분기에 본 지침의 1년 이행을 검토하고 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15. 장관, 장관급 기관의 장, 정부 부속 기관의 장 및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수신: 당 중앙위원회 사무국; 총리 및 부총리; 부처, 장관급 기관 및 정부 부속 기관 중앙 예방 지도 위원회 사무실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 당 중앙위원회 사무실 및 당 위원회 국가 주석 사무실; 민족위원회 및 국가 위원회 국회 사무실; 대법원; 대검찰청; 국가 감사원; 국가 금융 감독 위원회; 베트남 사회 정책 은행; 베트남 개발 은행; 베트남 조국 전선 중앙위원회; 대중 단체의 중앙위원회; 정부 사무실: 장관-위원장, 부위원장 보관: 서신국, 사회부 총리를 대신하여 부총리 (서명) Nguyen Thien N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