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의 출처명시 의무는'불필요한+규제'인가
보고서 · pdf · 백지연 · 2026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 닌다. 이러한 인식하에 2012 년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 기 위한 이용허락 표시 기준으로서 공공누리가 먼저 도입되었 다. 이후 2013 년 저작권법 (이하 ‘ 법 ’) 개정을 통해 제 24 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가 신설되면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 의 저작물을 국민이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자료 메타데이터
- 분류
- 보고서
- 키워드
- 인공지능, 저작권, 데이터
- 파일명
- (이슈와논점+2480호-20260316)공공저작물의+출처명시+의무는+'불필요한+규제'인가+신설된+공공누리+0유형의+법적·정책적+쟁점+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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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명시 없는 공공누리 0 유형 신설
공공저작물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 닌다. 이러한 인식하에 2012 년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 기 위한 이용허락 표시 기준으로서 공공누리가 먼저 도입되었 다. 이후 2013 년 저작권법 (이하 ‘ 법 ’) 개정을 통해 제 24 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가 신설되면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 의 저작물을 국민이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법 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기존 공공누리는 출처명시만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한 제 1 유형 부터 상업적 이용과 변경을 모두 제한하는 제 4 유형까지 네 가 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 조건은 유형마다 다르지만 출처명시 는 공통 요건이며, 이용자가 공공누리 표시만으로 이용 조건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체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 가받아 왔다. 그런데 2026 년 1 월, 문화체육관광부가 「 공공저작물 자유이 용허락 표시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26-0040 호, 이하 ‘ 공고 ’) 을 개편하면서 ‘0 유형 ’ 과 ‘AI 유형 ’ 두 가지가 새로 추가되었다.
1) 이 개편의 배경에는 AI 산업의 급성장이 있다.
2025 년 9 월 대통령 주재 ‘ 제 1 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
1)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26 – 0040 호, 2026. 1. 28.)
에서 AI 학습데이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안) 」 에서도 공 공저작물의 AI 학습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촉구하였다.
3) AI 유형은 기존 1~4 유형에 AI 학습 관련 조건을 추가한 것이므로 제도적 연속성이 있으나, 0 유형은 출처명시를 포함한 모든 이 용 조건을 면제한다는 점에서 변화의 폭이 크다.
[그림] 기존 공공누리 1~4 유형과 신설된 0 및 AI 유형
본 보고서는 0 유형의 도입이 제기하는 문제를 법적 정합성, 정책 수단의 적합성, 절차적 검증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2)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 제 1 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 보도자료 」, 『 정 책브리핑 』, 2025. 9. 16.
3)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안) 」, 2025, p.52.
국회입법조사처ㅣ 2026. 3. 16. ㅣ 제 2480 호
공공저작물의 출처명시 의무는 ‘ 불필요한 규제 ’ 인가
신설된 공공누리 0 유형의 법적 ž 정책적 쟁점 검토
백 지 연
2026 년 1 월 28 일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표시 기준인 ‘ 공공누리 ’ 에 출처명시 의무가 없는 0(영) 유형과 인공지능 (이하 ‘AI’) 유형이 신설되었다. 그중, 0 유형은 출처명시를 포함한 어떠한 이용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다. 출처명시는 공공누리 도입 이래 모든 유형의 공통 요건이었다. 그 전제를 수정하는 이번 개편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정책 수단으로서 비 례적인지, 충분한 절차적 검증을 거친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발행처 I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I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저 자 I 백지연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법학 박사
02-6788-4703 jiyeon5210@assembly.go.kr
2. 법적 정합성의 문제
1. 0 유형으로 출처명시 의무를 우회할 수 있는가? 공공누리 0 유형이 출처명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법 제 24 조 의 2 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수반되는 출처명시 의 무 규정과 상충된다. 현재 공공저작물 이용 체계는 법에 근거 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과 이용허락 체계에 기반하여 문화 체육관광부가 공고하는 표시 기준인 ‘ 공공누리 ’ 가 병존하는 구조이다.
4)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은 법 제 24 조의 2 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 저작재산권의 제한 ’ 규정에 해당하며, 법 제 37 조는 이러한 제한 규정에 따라 권리자의 ‘ 허락 없이 ’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법 제 138 조에 따라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