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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를 검색하고 열람합니다.
| NO | 요약정보 |
|---|---|
| 241 | 가. 편집저작물을 전체로 이용(예를 들면 복제)하여야만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편집저작물 중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관하여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이용하면 반드시 전부를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나. 피신청인의 책에 실려 있는 연표가 소재를 추가하고 배열을 달리하여신청인의 책에 실려 있는 연표의 창작성 있는 부분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 242 | 가.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저작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들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위 벌칙해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 볼 것이며 진정한 저작자를 몰랐다고 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교정 등 단순작업에 종사한 사람들을 ‘엮은 사람’이라 하여 저작물에 표시한 행위가 위 "가"항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
| 243 | 가.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낸 논문집은 피고인 자신의 1편의 논문만이 단순하게 게재된 이른바 별쇄본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표지에 "A"라는 표시와 "B대학교 부설 C연구소"라는 표시가 있어 마치 B대학교 부설 C연구소가 언론에 관한 학술논문을 선별, 게재하여 부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온 학술논문집에 피고인의 논문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별되어 게재된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집한 위 논문집은 소재의 선택에 있어 창작성이 있어 편집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표지에 피고인이 아닌 B대학교 부설 C연구소라고 표시하여 공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소정 ... |
| 244 | 가. 피고인은 시력표 품목제조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제조허가는 용법에 있어 시력표와의 거리 5m, 조도 500룩스에서 한 눈을 가리고 시력검사하게 되어 있는바, 3m 시력표는 3m 거리에서의 시력검사를 위한 것으로서 허가를 받은 5m 시력표와 용법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3m 시력표를 제조하려면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3m 시력표가 비록 허가를 받은 5m용 시력표를 축소한 것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이 시력표를 제작함에 있어서 저작물에 해당하는 타인의 시력표를 실질적으로 모방하였다면 동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고인의 시력표에 타인의 시력표와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245 | 판결요지없음 |
| 246 | 가. 소비자단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비자로부터 양주에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아 그 제조 회사에 구제하여 줄 것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는 등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발상담 정보제공업무를 취급한 행위는 등록 없이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소비자단체의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한다. 나.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이 제작 발간한 책자 "소비자권리를 아십니까"라는 홍보용 팜프렛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지적 문화적인 창작이 들어 있다면 저작권법 소정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
| 247 | 가.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의 무단편집, 출판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64조의 비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여 사적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이용하기 위하여 소량의 부수를 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저작권법 제71조 제1항의 부정출판공연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출판공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것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그 결과를 의욕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 피고인이 노동자들에 의해 새로운 가사가 붙여진 가요 등을 수집하여 원 작곡자나 작사자의 승낙 없이 원곡의 악보를 전사하고 그 곡조에 따라 근로자들에 의해 불리어지는 곡명 및 가사와 원곡의 곡명을 적어 넣고 서문과 분류 목차 ... |
| 248 | 남북한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로 승인하거나 또는 1개의 국가내에서 서로 다른 법률체계를 상호인정하기로 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이 체결된 바 없는 이상,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월북작가가 북한지역에 거주하면서 저작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한에 있는 그의 상속인이 이를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249 | 가. 저작권등록을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제3자라 함은 그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에 한하므로, 저작권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받은 자는 설사 자기 명의로 저작권양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원양수인의 저작권양도등록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저작권은 물권과 같이 배타적 효력을 갖는 대세적 권리임에 비추어 그 자체의 효력으로써 스스로 대항요건인 등록을 구비할 권한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양도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수한 자의 저작권양도등록청구권은 그 저작권 ... |
| 250 | 가.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제69조의 규정의 취지는 저작권의 귀속을 저작물에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서, 저작물이 아닌 선전광고문에 책자의 저자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공동저자 중 다른 저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행위가 저작자가 자기의 창작물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동법 제14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251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소정의 공소장변경의 요구여부는 재판관의 재량에 속한다. |
| 252 | 외국인의 저작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자에 한하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이미 발행된 저작물에 관하여는 비록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설정계약을 하고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 253 | 가. 저작물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이다. 나. 개인의 편저 또는 수집작인 민속도감이나 도록에 수록된 도형들은 비록 그 대상이 옛날부터 존재하던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화나 전통문양이라 하더라도 그 소재의 선택 및 배열과 표현기법에 있어서 개인의 정신적 노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이라 할 것이다. 다.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저작권법 제64조 제3호 소정의 교과용 도서라 함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교과서, 지도서, 인정도서를 말하므로 대학 응용미술관계의 교재 ... |
| 254 | “진학”지 부록으로 시중에 나도는 대학예비고사 시험문제지 복사판 일부를 복제하여 출판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교과용 도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발췌, 수집하여 복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
| 255 | 타자기의 글자 배열표는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인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
| 256 | 만화제명 “또복이”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