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ty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1996년)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996
Article 1
Relation to Other Conventions
한글 원문
1.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1961년 10월 26일 로마에서 체결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로마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체약당사자 상호간에 부담하는 기존의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조약상의 보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문학 ㆍ 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조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이러한 보호를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약은 다른 조약과는 아무런 관련성을 가지지 않으며, 다른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해하지 아니한다.
Article 2
Definitions
한글 원문
이 조약의 목적상, 가. "실연자"란 배우ㆍ가수ㆍ연주자ㆍ무용가와 그 밖의 문학 또는 예술저작물 또는 민속물의 표현을 연기ㆍ가창ㆍ전달ㆍ표현ㆍ연주ㆍ해석 또는 달리 실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음반"이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에 수록된 고정물의 형태 이외의 실연의 소리, 그 밖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고정물을 말한다. 다. "고정"이란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의 체화로서, 장치를 통하여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이 인지ㆍ복제 또는 전달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라. "음반제작자"란 실연의 소리, 그 밖의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최초로 고정하는 것을 기획하고 이를 책임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마. 고정된 실연이나 음반의 "발행"이란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의 복제물을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복제물은 합리적인 수량으로 공중에 제공되어야 한다. 바. "방송"이란 공중이 수신하도록 무선 수단에 의하여 소리, 소리와 이미지, 또는 그의 표현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을 말한다. 위성에 의한 송신도 또한 "방송"이다. 암호화된 신호의 송신은 복호화된 수단이 방송기관에 의하여 또는 방송기관의 동의를 받아 공중에게 제공된 경우에 "방송"이다. 사. 실연이나 음반의 "공중 전달"이란 방송이외의 매체에 의하여 실연의 소리, 음반에 고정된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의 목적상 "공중 전달"은 음반에 고정된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물을 공중이 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Article 3
Beneficiaries of Protection under this Treaty
한글 원문
1.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국민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이 조약이 규정하는 보호를 부여한다. 2. 다른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이 조약의 체약당사자가 모두 「로마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로마협약」상 보호의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로 이해된다. 체약당사자는 이 적격 기준에 관하여 이 조약 제2조의 관련 정의를 적용한다. 3. 「로마협약」 제5조제3항에 규정된 가능성 또는 같은 협약 제5조의 목적상 같은 협약 제17조의 가능성을 원용하는 체약당사자는 이들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Article 4
National Treatment
한글 원문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에서 특별히 부여한 배타적 권리 및 이 조약 제15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보상에 관하여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는 다른 체약당사자가 이 조약 제15조제3항에서 허용한 유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장 실연자의 권리
Article 5
Moral Rights of Performers
한글 원문
1. 실연의 이용 방법상 생략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연자는 자신의 경제적 권리와 별개로,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이전 후에도, 자신의 청각적 생실연 또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관하여 자신이 한 실연의 실연자로 인정하여달라는 주장과 자신의 명성을 해할 수 있는 실연의 왜곡, 훼손, 그 밖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에 따라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그의 사망 후, 적어도 그 경제적 권리가 종료할 때까지 존속하고,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당사자의 입법에 의하여 권한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다만, 이 조약의 비준 또는 가입시에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입법으로 이전 항에서 규정한 모든 권리를 실연자의 사망 후에는 보호하지 아니하는 체약국은 이러한 권리 중 일부가 그의 사망 후에는 존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3. 이 조에서 부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제 수단은 보호가 주장되는 체약당사자의 입법에 따른 지배를 받는다.
Article 6
Economic Rights of Performers in their Unfixed Performances
한글 원문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관하여 다음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1) 실연이 이미 방송된 실연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방송하거나 공중에 전달하는 것, 그리고 (2)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고정하는 것
Article 7
Right of Reproduction
한글 원문
실연자는 그 방법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음반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Article 8
Right of Distribution
한글 원문
1. 실연자는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음반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고정된 실연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 하에 최초 판매되거나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제1항의 권리가 소진되는 적용 조건을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9
Right of Rental
한글 원문
1. 실연자는 음반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자신의 허락에 의하여, 또는 자신의 허락에 따라 배포된 후에도,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대로 이를 공중에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4년 4월 15일 당시에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복제물의 대여와 관련하여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제도가 존재하였고, 그 이후 이러한 제도를 계속 시행중인 체약당사자는 음반의 상업적 대여가 실연자의 배타적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Article 10
Right of Making Available of Fixed Performances
한글 원문
실연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음반에 고정된 실연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제3장 음반제작자의 권리
Article 11
Right of Reproduction
한글 원문
음반제작자는 그 방법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음반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Article 12
Right of Distribution
한글 원문
1. 음반제작자는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하여 자신의 음반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음반 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이루어진 음반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최초로 판매되거나 또는 그 밖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제1항의 권리가 소진되는 적용 조건을 결정할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rticle 13
Right of Rental
한글 원문
1.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자신의 허락에 의하여 또는 자신의 허락에 따라 배포된 후에도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정한 바대로 이를 공중에 상업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4년 4월 15일 당시에 음반의 복제물의 대여와 관련하여 음반 제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제도가 존재하였고, 그 이후 이러한 제도를 계속 시행중인 체약당사자는 음반의 상업적 대여가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Article 14
Right of Making Available of Phonograms
한글 원문
음반제작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음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음반을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 제4장 공통 규정
Article 15
Right to Remuneration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한글 원문
1.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 방송이나 공중에 대한 전달을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공정한 단일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 2. 체약당사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또는 양자가 이용자에게 공정한 단일 보상을 청구하도록 국내입법으로 정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공정한 단일 보상금을 분배하는 조건을 정하는 국내입법을 제정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를 기탁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을 특정한 이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적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4. 이 조의 목적상,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이나 무선 수단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음반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Article 16
Limitations and Exceptions
한글 원문
1. 체약당사자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하여, 문학ㆍ예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국내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종류의 제한이나 예외를 국내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에서 규정한 권리에 대한 제안이나 예외를 실연이나 음반의 통상적 이용과 상충하지 아니하고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의 정당한 이익에 불합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Article 17 Ter
m of Protection
한글 원문
1. 이 조약에 따라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보호기간은 실연이 음반으로 고정된 연도의 말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50년의 기간이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2. 이 조약에 따라 음반제작자에게 부여되는 보호기간은 음반이 발행된 연도의 말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50년의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또는 그 음반의 고정으로부터 50년 내에 발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고정이 이루어진 연도의 말부터 50년의 기간이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Article 18
Obligations concerning Technological Measures
한글 원문
체약당사자는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가 이 조약상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그의 실연 및 음반과 관련하여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에게 허락받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우회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Article 19
Obligations concerning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한글 원문
1.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행위가 이 조약상의 권리의 침해를 유인ㆍ가능ㆍ용이 또는 은폐할 것을 알면서, 또는 민사구제에 대하여는 이를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행하는 자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 (1)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를 권한 없이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2)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었거나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실연, 고정된 실연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권한 없이 배포, 배포를 위하여 수입, 방송하거나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 2. 이 조의 목적상, "권리관리정보"란 실연자, 실연자의 실연, 음반제작자, 음반, 실연이나 음반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실연이나 음반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어떠한 숫자나 부호로서, 이들 정보의 어느 항목이 고정된 실연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부착되거나, 고정된 실연ㆍ음반의 공중전달 또는 공중에게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Article 20
Formalities
한글 원문
이 조약에서 규정한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떠한 형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Article 21
Reservations
한글 원문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22
Application in Time
한글 원문
1.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에서 규정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하여 「베른협약」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의 발효 후에 자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실연에 이 조약 제5조의 적용을 한정할 수 있다.
Article 23
Provisions on Enforcement of Rights
한글 원문
1.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체계에 따라 이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체약당사자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구제와 추가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구제를 포함하여 이 조약상의 모든 권리의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집행절차를 자국의 법으로 보장한다. 제5장 행정 및 종결 조항
Article 24
Assembly
한글 원문
1. 가. 체약당사자는 총회를 구성한다. 나. 각 체약당사자는 1명의 대표가 대표하고, 그 대표는 교체대표ㆍ자문 및 전문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다. 각 대표단의 경비는 그 대표단을 임명한 체약당사자가 부담한다. 총회는 세계지적재산기구에 대하여 국제연합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보는 체약당사자 또는 시장 경제로 전환중인 국가인 체약당사자 대표단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후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가. 총회는 이 조약의 유지ㆍ발전과 이 조약의 적용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나. 총회는 특정 정부간 기구의 이 조약 당사자로서의 수락에 관하여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총회에 부여된 기능을 행사한다. 다. 총회는 이 조약의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소집을 결정하고, 이러한 외교회의의 준비에 관하여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지침을 준다. 3. 가. 국가인 체약당사자는 각 1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자국의 명의로만 투표한다. 나. 정부간 기구인 체약당사자는 그 회원국을 대신하여 이 조약의 당사국인 회원국의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간 기구는 그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총회는 2년에 1회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정기회의에 회합한다. 5. 총회는 임시회기 소집ㆍ정족수 요건 및 이 조약 규정에 따른 각종 결정에 있어서의 다수결 요건 등에 관한 자체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Article 25
International Bureau
한글 원문
세계지적재산기구 국제사무국은 이 조약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Article 26
Eligibility for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한글 원문
1. 세계지적재산기구의 회원국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총회는 이 조약 내용을 다룰 권한과 이에 관하여 그 회원국을 구속하는 입법이 있고 그 내부 절차에 따라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선언하는 정부간 기구의 조약 당사자로서의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유럽공동체는 이 조약이 채택된 외교회의에서 이전 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함에 따라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Article 27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한글 원문
이 조약에서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상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Article 28
Signature of the Treaty
한글 원문
이 조약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세계지적재산기구의 회원국과 유럽공동체에 개방된다.
Article 29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한글 원문
이 조약은 30개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때부터 3개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Article 30
Effective Date of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한글 원문
이 조약은 다음과 같은 날부터 당사자를 기속한다. (1) 제29조에 언급된 30개국은 이 조약의 효력 발생일 (2) 다른 국가는 그 국가가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 문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3) 유럽 공동체는 제29조에 따른 조약의 효력 발생 후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경우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개월이 경과한 때, 가입문서가 조약의 효력 발생 전에 기탁된 경우 조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4) 이 조약에 당사자로서의 가입이 허락된 다른 정부간 기구는 가입서 기탁 후 3개월이 경과한 때
Article 31
Denunciation of the Treaty
한글 원문
모든 체약당사자는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에 대해 통고함으로써 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는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Article 32
Languages of the Treaty
한글 원문
1. 이 조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단일의 원본에 의하여 서명되었다. 2.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은 이해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이해관자와의 협의 후 제1항외의 언어로 작성된 공식문서를 확정한다. 이 항에서 "이해 관계자"란 자국의 공식 언어 또는 다수의 공식 언어 중 하나가 관련된 세계지적재산기구 회원국, 유럽공동체, 또는 그 공식 언어 중 하나가 관련되고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다른 정부간 기구를 말한다.
Article 33
Depositary
한글 원문
세계지적재산기구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수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