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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를 검색하고 열람합니다.
| NO |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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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캐릭터에 관하여 상품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 ... |
| 142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에게 재전송한 사안에서, 위 재전송행위는 수신보조행위가 아니라 동시재송신에 해당하므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중계방송권에 기하여 그 재송신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는 인정되나, 장기간 위 권리침해 상태가 방임되어 왔으므로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그 재송신의 중단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143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44 |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13호의 각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 145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46 | [1] 베른 협약 및 WTO, WTO/TRIPs 협정의 체약국에 있는 위성방송사업자들이 당해 체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성수신에 관한 패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약국에 있는 위성방송사업자들의 위성방송수신기에 장착하고 위성방송의 컨트롤워드를 추출하여 이를 국내 서버로 수신하고 위성방송수신기들로 실시간 전송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제92조에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147 |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2호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3조에 규정한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 등록업무의 처분청으로서 그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것이고, 피고적 ... |
| 148 |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인 ‘창작성’ 및 그 정도 [2] 다른 사람이 제작한 편집음악씨디(CD)를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 149 |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2]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3]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4] 뉴스통신사인 甲이 뉴스통신사인 乙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乙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甲이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독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하지만 그 기본적 성격이 신문에 가깝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이 각종 언론기관과의 전재계약에 따라 받는 전재료는 乙이 甲과의 사이에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기준으로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 ... |
| 150 | 미국 원어민의 실제 표현들을 총정리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전에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에 실린 영어회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관용어구, 숙어 등이 조합·배열된 대화문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5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 151 | [1] 기능적 저작물이 구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단순 변용한 정도의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의 경우,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인한 사례 |
| 152 |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고소의 적법성(소극) 및 이 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 |
| 153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54 | [1] 구 저작권법 제97조의5의 저작재산권 침해죄에서 고의의 내용 [2] 타인이 제작한 풍경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로부터 회원 자격으로 전송받아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 포토앨범에 전송한 사안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한편, 위 포토앨범에 전송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본문의 ‘공연 또는 방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155 |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3호, 제51조에 따른 저작권등록부 허위등록죄는 허위의 등록신청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등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허위의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허위등록의 인식 또는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 |
| 156 | [1] 특정 영화에 관하여 극장, 비디오 등 오프라인에 한정하여 저작권에 관한 독점적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경우, 온라인상의 복제, 전송 등에 관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거나 별도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상 이용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뿐, 오프라인상 이용권자는 그가 독점적인 이용권자라 하더라도 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저작권법 제123조에 기한 침해정지 등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 |
| 157 | [1] 저작권자의 결정 등의 문제를 본국법에 의할 경우에는 우선 본국법을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영토 내에서도 저작물의 본국이 어디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이나 저작권자 결정의 결론이 달라져 저작물 이용자나 법원 등이 이를 판단, 적용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반면, 저작권자의 결정 문제는 저작권의 존부 및 내용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 각 보호국이 이를 통일적으로 해석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각 동맹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통상 법정지와 일치하기 마련인 보호국법을 간편하게 적용함으로써 내국민대우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기에도 용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제협약에서 명시적으로 본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저작권자의 결정이나 권리의 성립, 소멸, 양도성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일체의 ... |
| 158 | 사망한 가수 공소외 2가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이 그의 부친과 처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한 사례 |
| 159 | 요약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 160 | [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해 그 준거법을 ‘침해지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저작물도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고, 중국 내에서 저자와 출판위탁계약을 맺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자로부터 해외 번역·출판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이상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 [3]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바, 서적의 출판에 있어서 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