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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key: copyright-act-kr / type: LAW /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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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f: 2025-07-01 / promulgation: 법률 제20001호

Articles

  • 제1조 - 목적

    품질 unknown / 구조 0 / 관계 0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품질 unknown / 구조 0 / 관계 0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제35조의5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품질 unknown / 구조 0 / 관계 0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