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Of: 2025-07-01 / promulgation: 법률 제20001호
Articles
제1조 - 목적
품질 unknown / 구조 0 / 관계 0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
품질 unknown / 구조 0 / 관계 0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35조의5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품질 unknown / 구조 0 / 관계 0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