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Of: 2026-01-01 / promulgation: 법률 제21000호
Articles
제1조 - 목적
품질 unknown / 구조 0 / 관계 0
이 법은 저작자, 저작인접권자 및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
품질 unknown / 구조 0 / 관계 0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35조의5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품질 unknown / 구조 0 / 관계 0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저작물의 정상적 이용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 - 출처의 명시
품질 unknown / 구조 0 / 관계 0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처 명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