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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y

세계저작권협약

대한민국 대법원 · key scourt-3252562 · 효력발생 1987-10-01 · 조문 22개

목록
  • ARTICLE I - 1. 체약국 국민이 발행한 저작물과 체약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은 ,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도 각 체약국이 자국의 영토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자국민의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한다 .

    order 1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II - 1.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저작권보호의 조건으로 납본 , 등록 , 고시 , 공증인에 의한 증명 , 수수료의 지불 또는 자국내에서의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그 국가의 영토밖에서 최초로 발행되고 또한 저작자가 자국민이 아닌 저작물에 대하여 , 저작자 또는 여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발행된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 최초 발행시로부터 ⓒ의 기호가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최초의 발행년도와 더불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과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 한 ,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order 2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III - 1.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제 2 조 및 본 조의 규정에 따라 ,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의 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

    order 3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IV - 1. 제 1 조에서 정한 권리는 ,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을 번역하고 그 번역을 발행하거나 번역 및 발행을 허락할 수 있는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

    order 4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V - 1. 1952 년 9 월 26 일 부로 작성된 이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 이 협약의 채택일로부터 120 일의 기간동안 모든 국가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이 협약은 서명국 에 의한 비준 또는 수락을 요한다 .

    order 5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VI - 1. 이 협약은 12 개국이 비준 , 수락 또는 가입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 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12 개국 중에는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맹의 당사국이 아닌 4 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 .

    order 6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VII -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order 7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VIII - 1.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간 위원회를 설치한다 .

    order 8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IX - 1. 체약국은 자국에 대하여 또는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로 지정된 국가 또는 영토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 폐기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한 통고에 의하여 행한다 .

    order 9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X - 1. 이 협약은 불어 , 영어 ,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 이들 3 개 본은 서명될 것이며 , 동등히 정본이 된다 .

    order 10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XI - 1. 이 협약은 문화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의 규정 및 동 협약에 의하여 창설된 동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order 11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XII - 이 협약은 둘 이상의 체약국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다수국간 또는 2 국간의 협약 및 약정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이들 협약 및 약정의 규정과 이 협약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전에 어느 체약국에 있어서 기존의 협약 또는 약정에 따라 그 국가에서 취득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order 12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XIII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연구 사무총장은 관계국 및 스위스 연방정부에 대하여 , 그리고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order 13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XIV

    order 14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XV

    order 15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XVI

    order 16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XVII

    order 17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XVIII

    order 18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XIX

    order 19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XX

    order 20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XXI

    order 21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XI - of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order 22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