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ty
세계저작권협약
대한민국 대법원 · key scourt-3252562 · 효력발생 1987-10-01 · 조문 22개
ARTICLE I - 1. 체약국 국민이 발행한 저작물과 체약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은 ,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도 각 체약국이 자국의 영토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자국민의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한다 .
order 1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II - 1.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저작권보호의 조건으로 납본 , 등록 , 고시 , 공증인에 의한 증명 , 수수료의 지불 또는 자국내에서의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그 국가의 영토밖에서 최초로 발행되고 또한 저작자가 자국민이 아닌 저작물에 대하여 , 저작자 또는 여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발행된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 최초 발행시로부터 ⓒ의 기호가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최초의 발행년도와 더불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과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 한 ,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order 2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III - 1.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제 2 조 및 본 조의 규정에 따라 ,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의 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
order 3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IV - 1. 제 1 조에서 정한 권리는 ,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을 번역하고 그 번역을 발행하거나 번역 및 발행을 허락할 수 있는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
order 4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V - 1. 1952 년 9 월 26 일 부로 작성된 이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 이 협약의 채택일로부터 120 일의 기간동안 모든 국가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이 협약은 서명국 에 의한 비준 또는 수락을 요한다 .
order 5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VI - 1. 이 협약은 12 개국이 비준 , 수락 또는 가입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 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12 개국 중에는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맹의 당사국이 아닌 4 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 .
order 6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VII -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order 7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VIII - 1.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간 위원회를 설치한다 .
order 8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IX - 1. 체약국은 자국에 대하여 또는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로 지정된 국가 또는 영토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 폐기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한 통고에 의하여 행한다 .
order 9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X - 1. 이 협약은 불어 , 영어 ,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 이들 3 개 본은 서명될 것이며 , 동등히 정본이 된다 .
order 10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XI - 1. 이 협약은 문화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의 규정 및 동 협약에 의하여 창설된 동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order 11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XII - 이 협약은 둘 이상의 체약국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다수국간 또는 2 국간의 협약 및 약정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이들 협약 및 약정의 규정과 이 협약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전에 어느 체약국에 있어서 기존의 협약 또는 약정에 따라 그 국가에서 취득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order 12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XIII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연구 사무총장은 관계국 및 스위스 연방정부에 대하여 , 그리고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order 13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XIV
order 14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XV
order 15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XVI
order 16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XVII
order 17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XVIII
order 18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XIX
order 19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XX
order 20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XXI
order 21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XI - of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order 22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