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ty
세계저작권협약
대한민국 대법원 · key scourt-3252562 · 효력발생 1987-10-01 · 조문 22개
ARTICLE I - 1. 체약국 국민이 발행한 저작물과 체약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은 ,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도 각 체약국이 자국의 영토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자국민의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한다 .
order 1
한글 원문
2. 체약국 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은 ,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도 각 체약국이 자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한다 . 3. 체약국은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국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
ARTICLE II - 1.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저작권보호의 조건으로 납본 , 등록 , 고시 , 공증인에 의한 증명 , 수수료의 지불 또는 자국내에서의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그 국가의 영토밖에서 최초로 발행되고 또한 저작자가 자국민이 아닌 저작물에 대하여 , 저작자 또는 여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발행된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 최초 발행시로부터 ⓒ의 기호가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최초의 발행년도와 더불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과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 한 ,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order 2
한글 원문
2. 제 1 항의 규정은 , 체약국이 자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이나 또는 발행장소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발행한 저작물에 대하여 , 저작권을 취득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 또는 여타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3. 제 1 항의 규정은 , 사법상의 구제를 요구하는 자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국내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든가 ,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또는 양쪽 모두에 소송에 관련되는 저작물의 복제물 일부를 납본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의 절차상의 요건에 따를 것을 체약국이 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이러한 요건의 불이행은 저작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며 , 또한 동 요건이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국민에게 부과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게 그것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4. 각 체약국에 있어서 다른 체약국 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에 대하여 방식의 이행을 요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5. 어떤 체약국이 저작권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최초의 보호기간이 제 4 조에서 정하는 최단의 기간보다 긴 때에는 , 그 국가는 두번째 이후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하여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 .
ARTICLE III - 1.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제 2 조 및 본 조의 규정에 따라 ,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의 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
order 3
한글 원문
2.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25 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다만 , 어느 체약국이 그 국가에 있어서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에 어떤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 그 체약국은 이 예외를 유지할 수 있으며 , 이를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대하여서도 확대할 수 있다 . 이 모든 종류에 대한 보호기간은 그 최초 발행일로부터 25 년의 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이 협약의 그 국가에 대한 효력발생일에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는 체약국은 , 그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에 앞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 이 보호기간은 각각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에 앞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25 년의 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어느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계속적인 보호기간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기간은 가 . 및 나 . 호에서 정한 최단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3. 제 2 항의 규정은 사진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만 , 사진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을 예술적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체약국에서는 , 이들 종류의 저작들에 대한 보호기간이 10 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4. 어느 체약국도 ,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자가 국민인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종류의 저작물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보다 더 긴 보호기간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가 . 호의 적용상 , 어느 체약국이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연속적인 보호기간을 부여한 경우 이들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당해국가의 보호기간으로 본다 . 다만 , 특정 저작물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두번째 이후의 기간동안 당해국가의 보호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 다른 체약국은 두번째 이후의 기간에는 그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5. 제 4 항의 적용상 , 비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 국민의 저작물은 그 저작자가 국민인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 6. 제 4 항의 적용상 , 둘 이상의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은 , 가장 짧은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최초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둘 이상의 체약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이들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ARTICLE IV - 1. 제 1 조에서 정한 권리는 ,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을 번역하고 그 번역을 발행하거나 번역 및 발행을 허락할 수 있는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
order 4
한글 원문
2. 다만 ,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령에 의거 ,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문저작물의 번역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어문저작물이 최초 발행일로부터 7 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 번역권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 번역권자의 허락을 받아 체약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 그 어문저작물의 번역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 그 체약국의 국민은 당해 저작물을 그 사용어로 번역하여 발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번역권자에게 번역하여 그 발행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든가 , 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번역권자와 연락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당해체약국의 절차에 따라서 입증하여야 한다 . 이 허가는 체약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서 이미 발행된 번역판이 모두 절판되어 있을 때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 이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번역권자와 연락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 저작물에 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발행자에 대하여 , 그리고 번역권자의 국적이 알려진 때에는 그 번역권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의 외교 및 영사대표 또는 그 국가의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의 번역허가는 신청서 사본의 발송일로부터 2 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 번역권자에게 공정하고 국제관행에 합치하는 보상금과 동 보상액의 지불 및 송금 , 그리고 저작물의 정확한 번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에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 번역 발행된 모든 복제물에는 저작물의 본 제명 및 원저작자의 성명이 인쇄되어야 한다 . 이러한 허가는 , 그 허가가 신청된 체약국내에서의 번역물 발행에 대하여서만 유효하다 . 이와같이 발행된 번역물은 , 그 번역물과 동일한 언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체약국이 그 국내 법령에 번역 허가규정만 두고 그 수입 및 판매의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 그 국가에 수입되고 판매될 수 있다 . 전술한 조 건이 규정되지 아니한 국가에 있어서는 이들 번역물의 수입 및 판매는 , 당해국가의 국내법령 및 그 국가가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야 한다 . 번역허가를 받은자는 그 허가를 양도하지 못한다 . 번역 허가는 저작자가 배포중인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
ARTICLE V - 1. 1952 년 9 월 26 일 부로 작성된 이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 이 협약의 채택일로부터 120 일의 기간동안 모든 국가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이 협약은 서명국 에 의한 비준 또는 수락을 요한다 .
order 5
한글 원문
2.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여하한 국가도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3. 비준 , 수락 또는 가입은 그러한 취지의 문서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ARTICLE VI - 1. 이 협약은 12 개국이 비준 , 수락 또는 가입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 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12 개국 중에는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맹의 당사국이 아닌 4 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 .
order 6
한글 원문
2. 그 후에는 , 이 협약은 각국에 대하여 , 동 국가가 비준 , 수락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 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ARTICLE VII -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order 7
한글 원문
2.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이 협약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
ARTICLE VIII - 1.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간 위원회를 설치한다 .
order 8
한글 원문
가 .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문제의 연구 나 . 이 협약의 정기적인 개정의 준비 다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 문학적·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 미주국가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하에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여타문제 연구 라 . 세계저작권협약 당사국에 대한 위원회의 활동 통보 2. 위원회의 위원은 지리적 위치 , 인구 , 언어 및 발전단계를 기초로 하고 국가적 이해의 공정한 균형을 고려한 후 선출된 12 개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 국제연합교육과학기구 사무총장 ,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맹 사무국장 및 미주국가기구 사무총장 또는 이들의 대표자는 고문의 자격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ARTICLE IX - 1. 체약국은 자국에 대하여 또는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로 지정된 국가 또는 영토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 폐기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한 통고에 의하여 행한다 .
order 9
한글 원문
2. 이 폐기는 , 폐기의 통고가 행하여진 국가 또는 나라 내지 영토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으며 , 통고가 수령된 날로부터 12 개월이 경과하기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ARTICLE X - 1. 이 협약은 불어 , 영어 ,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 이들 3 개 본은 서명될 것이며 , 동등히 정본이 된다 .
order 10
한글 원문
2. 사무총장은 관계정부와 협의한 후 독일어 , 이탈리어 및 포르투갈어로 이 협약의 공식 번역문을 작성한다 . 모든 체약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무총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 그 국가가 선택하는 언어로 여타 번역문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작성시킬 권한이 있다 . 이러한 번역문은 서명된 본 협약의 본문에 첨부한다 .
ARTICLE XI - 1. 이 협약은 문화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의 규정 및 동 협약에 의하여 창설된 동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order 11
한글 원문
2.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조에 부속선언이 첨부되어 있다 . 이 부속선언은 1951 년 1 월 1 일 에 베른협약에 의하여 기속되어 있거나 또는 그 후에 기속되는 국가에 대하여는 ,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 이들 국가에 의한 이 협약에의 서명은 , 이 선언의 서명을 수반하며 , 이들 국가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이나 수락 또는 가입은 각각 이 선언의 비준이나 수락 또는 가입을 포함한다 .
ARTICLE XII - 이 협약은 둘 이상의 체약국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다수국간 또는 2 국간의 협약 및 약정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이들 협약 및 약정의 규정과 이 협약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전에 어느 체약국에 있어서 기존의 협약 또는 약정에 따라 그 국가에서 취득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order 12
한글 원문
본 조의 규정은 제 17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ARTICLE XIII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연구 사무총장은 관계국 및 스위스 연방정부에 대하여 , 그리고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order 13
한글 원문
사무총장은 모든 관계국에 비준 , 수락 또는 가입서의 기탁 , 협약의 효력발생일 , 협약 제 13 조에 의한 통고 및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
ARTICLE XIV
order 14
한글 원문
내용 없음
ARTICLE XV
order 15
한글 원문
내용 없음
ARTICLE XVI
order 16
한글 원문
내용 없음
ARTICLE XVII
order 17
한글 원문
내용 없음
ARTICLE XVIII
order 18
한글 원문
내용 없음
ARTICLE XIX
order 19
한글 원문
내용 없음
ARTICLE XX
order 20
한글 원문
내용 없음
ARTICLE XXI
order 21
한글 원문
내용 없음
Article XI - of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order 22
한글 원문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