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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y

세계저작권협약

대한민국 대법원 · key scourt-3252562 · 효력발생 1987-10-01 · 조문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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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ICLE I - 1. 체약국 국민이 발행한 저작물과 체약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은 ,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도 각 체약국이 자국의 영토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자국민의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한다 .

    order 1

    한글 원문

    2. 체약국 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은 ,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도 각 체약국이 자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한다 . 3. 체약국은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국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

  • ARTICLE II - 1.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저작권보호의 조건으로 납본 , 등록 , 고시 , 공증인에 의한 증명 , 수수료의 지불 또는 자국내에서의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그 국가의 영토밖에서 최초로 발행되고 또한 저작자가 자국민이 아닌 저작물에 대하여 , 저작자 또는 여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발행된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 최초 발행시로부터 ⓒ의 기호가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최초의 발행년도와 더불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과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 한 ,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order 2

    한글 원문

    2. 제 1 항의 규정은 , 체약국이 자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이나 또는 발행장소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발행한 저작물에 대하여 , 저작권을 취득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 또는 여타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3. 제 1 항의 규정은 , 사법상의 구제를 요구하는 자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국내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든가 ,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또는 양쪽 모두에 소송에 관련되는 저작물의 복제물 일부를 납본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의 절차상의 요건에 따를 것을 체약국이 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이러한 요건의 불이행은 저작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며 , 또한 동 요건이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국민에게 부과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게 그것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4. 각 체약국에 있어서 다른 체약국 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에 대하여 방식의 이행을 요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5. 어떤 체약국이 저작권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최초의 보호기간이 제 4 조에서 정하는 최단의 기간보다 긴 때에는 , 그 국가는 두번째 이후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하여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 .

  • ARTICLE III - 1.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제 2 조 및 본 조의 규정에 따라 ,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의 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

    order 3

    한글 원문

    2.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25 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다만 , 어느 체약국이 그 국가에 있어서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에 어떤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 그 체약국은 이 예외를 유지할 수 있으며 , 이를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대하여서도 확대할 수 있다 . 이 모든 종류에 대한 보호기간은 그 최초 발행일로부터 25 년의 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이 협약의 그 국가에 대한 효력발생일에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는 체약국은 , 그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에 앞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 이 보호기간은 각각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에 앞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25 년의 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어느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계속적인 보호기간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기간은 가 . 및 나 . 호에서 정한 최단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3. 제 2 항의 규정은 사진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만 , 사진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을 예술적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체약국에서는 , 이들 종류의 저작들에 대한 보호기간이 10 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4. 어느 체약국도 ,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자가 국민인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종류의 저작물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보다 더 긴 보호기간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가 . 호의 적용상 , 어느 체약국이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연속적인 보호기간을 부여한 경우 이들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당해국가의 보호기간으로 본다 . 다만 , 특정 저작물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두번째 이후의 기간동안 당해국가의 보호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 다른 체약국은 두번째 이후의 기간에는 그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5. 제 4 항의 적용상 , 비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 국민의 저작물은 그 저작자가 국민인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 6. 제 4 항의 적용상 , 둘 이상의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은 , 가장 짧은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최초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둘 이상의 체약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이들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 ARTICLE IV - 1. 제 1 조에서 정한 권리는 ,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을 번역하고 그 번역을 발행하거나 번역 및 발행을 허락할 수 있는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

    order 4

    한글 원문

    2. 다만 ,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령에 의거 ,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문저작물의 번역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어문저작물이 최초 발행일로부터 7 년의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 번역권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 번역권자의 허락을 받아 체약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 그 어문저작물의 번역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 그 체약국의 국민은 당해 저작물을 그 사용어로 번역하여 발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번역권자에게 번역하여 그 발행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든가 , 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번역권자와 연락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당해체약국의 절차에 따라서 입증하여야 한다 . 이 허가는 체약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서 이미 발행된 번역판이 모두 절판되어 있을 때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다 . 이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번역권자와 연락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 저작물에 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발행자에 대하여 , 그리고 번역권자의 국적이 알려진 때에는 그 번역권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의 외교 및 영사대표 또는 그 국가의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의 번역허가는 신청서 사본의 발송일로부터 2 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 번역권자에게 공정하고 국제관행에 합치하는 보상금과 동 보상액의 지불 및 송금 , 그리고 저작물의 정확한 번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법령에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 번역 발행된 모든 복제물에는 저작물의 본 제명 및 원저작자의 성명이 인쇄되어야 한다 . 이러한 허가는 , 그 허가가 신청된 체약국내에서의 번역물 발행에 대하여서만 유효하다 . 이와같이 발행된 번역물은 , 그 번역물과 동일한 언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체약국이 그 국내 법령에 번역 허가규정만 두고 그 수입 및 판매의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 그 국가에 수입되고 판매될 수 있다 . 전술한 조 건이 규정되지 아니한 국가에 있어서는 이들 번역물의 수입 및 판매는 , 당해국가의 국내법령 및 그 국가가 체결하는 협정에 따라야 한다 . 번역허가를 받은자는 그 허가를 양도하지 못한다 . 번역 허가는 저작자가 배포중인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

  • ARTICLE V - 1. 1952 년 9 월 26 일 부로 작성된 이 협약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 이 협약의 채택일로부터 120 일의 기간동안 모든 국가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이 협약은 서명국 에 의한 비준 또는 수락을 요한다 .

    order 5

    한글 원문

    2.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여하한 국가도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3. 비준 , 수락 또는 가입은 그러한 취지의 문서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 ARTICLE VI - 1. 이 협약은 12 개국이 비준 , 수락 또는 가입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 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12 개국 중에는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맹의 당사국이 아닌 4 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 .

    order 6

    한글 원문

    2. 그 후에는 , 이 협약은 각국에 대하여 , 동 국가가 비준 , 수락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 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 ARTICLE VII -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order 7

    한글 원문

    2.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이 협약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

  • ARTICLE VIII - 1.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간 위원회를 설치한다 .

    order 8

    한글 원문

    가 .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문제의 연구 나 . 이 협약의 정기적인 개정의 준비 다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 문학적·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 미주국가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하에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여타문제 연구 라 . 세계저작권협약 당사국에 대한 위원회의 활동 통보 2. 위원회의 위원은 지리적 위치 , 인구 , 언어 및 발전단계를 기초로 하고 국가적 이해의 공정한 균형을 고려한 후 선출된 12 개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 국제연합교육과학기구 사무총장 ,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맹 사무국장 및 미주국가기구 사무총장 또는 이들의 대표자는 고문의 자격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 ARTICLE IX - 1. 체약국은 자국에 대하여 또는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로 지정된 국가 또는 영토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 폐기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한 통고에 의하여 행한다 .

    order 9

    한글 원문

    2. 이 폐기는 , 폐기의 통고가 행하여진 국가 또는 나라 내지 영토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으며 , 통고가 수령된 날로부터 12 개월이 경과하기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 ARTICLE X - 1. 이 협약은 불어 , 영어 ,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 이들 3 개 본은 서명될 것이며 , 동등히 정본이 된다 .

    order 10

    한글 원문

    2. 사무총장은 관계정부와 협의한 후 독일어 , 이탈리어 및 포르투갈어로 이 협약의 공식 번역문을 작성한다 . 모든 체약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무총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 그 국가가 선택하는 언어로 여타 번역문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작성시킬 권한이 있다 . 이러한 번역문은 서명된 본 협약의 본문에 첨부한다 .

  • ARTICLE XI - 1. 이 협약은 문화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의 규정 및 동 협약에 의하여 창설된 동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order 11

    한글 원문

    2.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조에 부속선언이 첨부되어 있다 . 이 부속선언은 1951 년 1 월 1 일 에 베른협약에 의하여 기속되어 있거나 또는 그 후에 기속되는 국가에 대하여는 ,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 이들 국가에 의한 이 협약에의 서명은 , 이 선언의 서명을 수반하며 , 이들 국가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이나 수락 또는 가입은 각각 이 선언의 비준이나 수락 또는 가입을 포함한다 .

  • ARTICLE XII - 이 협약은 둘 이상의 체약국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다수국간 또는 2 국간의 협약 및 약정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이들 협약 및 약정의 규정과 이 협약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 전에 어느 체약국에 있어서 기존의 협약 또는 약정에 따라 그 국가에서 취득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order 12

    한글 원문

    본 조의 규정은 제 17 조 및 제 18 조의 규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ARTICLE XIII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연구 사무총장은 관계국 및 스위스 연방정부에 대하여 , 그리고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order 13

    한글 원문

    사무총장은 모든 관계국에 비준 , 수락 또는 가입서의 기탁 , 협약의 효력발생일 , 협약 제 13 조에 의한 통고 및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

  • ARTICLE XIV

    order 14

    한글 원문

    내용 없음

  • ARTICLE XV

    order 15

    한글 원문

    내용 없음

  • ARTICLE XVI

    order 16

    한글 원문

    내용 없음

  • ARTICLE XVII

    order 17

    한글 원문

    내용 없음

  • ARTICLE XVIII

    order 18

    한글 원문

    내용 없음

  • ARTICLE XIX

    order 19

    한글 원문

    내용 없음

  • ARTICLE XX

    order 20

    한글 원문

    내용 없음

  • ARTICLE XXI

    order 21

    한글 원문

    내용 없음

  • Article XI - of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order 22

    한글 원문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