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ty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 협약 (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ARTICLE I
한글 원문
1. 체약국 국민이 발행한 저작물과 체약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은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도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고 있는 보호는 물론 각 체약국이 자국의 영토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자국민의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한다 . 2. 체약국 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은 , 다른 모든 체약국에서도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고 있는 보호는 물론 각 체약국이 자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향유한다 . 3. 체약국은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국가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자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 .
ARTICLE II
한글 원문
1.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저작권 보호의 조건으로 납본 , 등록 , 고시 , 공증인에 의한 증명 , 수수료의 지불 또는 자국내에서의 제조나 발행등의 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체약국은 ,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그 국가의 영토밖에서 최초로 발행되고 또한 그 저작자가 자국민이 아닌 저작물에 대하여 , 저작자 또는 여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발행된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 최초 발행시로부터 ⓒ의 기호가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최초의 발행년도와 더불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과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 한 ,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2. 제 1 항의 규정은 , 체약국이 자국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이나 또는 발행장소를 불문하고 자국민이 발행한 저작물에 대하여 , 저작권을 취득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어떤 방식 또는 여타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3. 제 1 항의 규정은 , 사법상의 구제를 요구하는 자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국내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든가 ,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또는 양쪽 모두에 소송에 관련되는 저작물의 복제물 일부를 납본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의 절차상의 요건에 따를 것을 체약국이 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이러한 요건의 불이행은 저작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며 , 또한 동 요건이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의 국민에게 부과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게 그것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4. 각 체약국에 있어서 다른 체약국 국민의 미발행 저작물에 대하여 방식의 이행을 요하지 아니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5. 어떤 체약국이 저작권에 대하여 두개이상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최초의 보호기간이 제 4 조에서 정하는 최단의 기간보다 긴 때에는 , 그 국가는 두번째 이후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하여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 .
ARTICLE III
한글 원문
1.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제 2 조 및 본 조의 규정에 따라 , 보호가 요구되는 체약국의 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 2. 가 .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25 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다만 , 어느 체약국이 그 국가에 있어서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에 어떤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 그 체약국은 이 예외를 유지할 수 있으며 , 이를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대하여서도 확대할 수 있다 . 이 모든 종류에 대한 보호기간은 그 최초 발행일로부터 25 년의 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나 . 이 협약의 그 국가에 대한 효력발생일에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는 체약국은 , 그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에 앞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 이 보호기간은 각각 최초 발행일 또는 발행에 앞선 저작물의 등록일로부터 25 년의 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다 . 어느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계속적인 보호기간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기간은 가 . 호 및 나 . 호에서 정한 최단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3. 제 2 항의 규정은 사진저작물이나 응용미술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만 , 사진저작물 또는 응용미술저작물을 예술적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체약국에서는 , 이들 종류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10 년보다 짧아서는 아니된다 . 4. 가 . 어느 체약국도 , 미발행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자가 국민인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종류의 저작물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보다 더 긴 보호기간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나 . 가 . 호의 적용상 어느 체약국이 법령에 의하여 둘 이상의 연속적인 보호기간을 부여한 경우 이들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당해 국가의 보호기간으로 본다 . 다만 , 특정저작물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두번째 이후의 기간동안 당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 다른 체약국은 두번째 이후의 기간에는 그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5. 제 4 항의 적용상 , 비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체약국 국민의 저작물은 그 저작자가 국민인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 6. 제 4 항의 적용상 , 둘 이상의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은 , 가장 짧은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체약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최초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둘 이상의 체약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은 이들 체약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ARTICLE IV
한글 원문
1. 제 1 조에 규정된 권리는 , 여하한 방법에 의한 복제와 공연 및 방송을 허락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하여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기본적 권리를 내포한다 . 본 조의 규정은 원저작물의 형식이든 또는 원저작물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여하한 형식이든지 ,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확대 적용된다 . 2. 다만 , 각 체약국은 그 국내법령에 의하여 본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에 대하여 이 협약의 정신 및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정할 수 있다 . 단 , 국내 법령으로 이와 같은 예외를 정하는 체약국은 , 예외가 규정된 각 권리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효과적인 보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ARTICLE V
한글 원문
1.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국은 이 협약의 비준 , 수락 내지 가입시 또는 그 이후에 , 국제연합교육문화기구 사무총장 ( 이하 " 사무총장 " 이라 한다 ) 에게 기탁하는 통고에 따라 제 5 조의 3 및 제 5 조의 4 에서 규정하는 예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 2. 제 1 항의 통고는 , 이 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 년의 기간 또는 그 10 년의 기간중 통고기탁일로부터의 잔여기간동안 유효하며 , 또한 현재 경과중인 10 년의 기간만료전 15 개월에서 3 개월까지의 사이에 체약국이 사무총장에게 다시 통고를 기탁한 때에는 다시 10 년씩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 또한 최초의 통고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10 년의 갱신기간중에 행하여질 수도 있다 . 3.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제 1 항에 규정된 개발도상국으로 더 이상 간주될 수 없게 된 체약국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입각한 통고를 갱신할 수 없으며 , 또한 그 통고의 공식적 철회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경과중인 10 년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된 후 3 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중에서 늦게 만료하는 시점에 제 5 조의 3 및 제 5 조의 4 에서 규정하는 예외를 이용할 수 없다 . 4. 제 5 조의 3 및 제 5 조의 4 에서 규정하는 예외에 따라 이미 작성된 복제물은 , 본 조의 규정에 의거한 통고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 재고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배포할 수 있다 . 5. 본 조 제 1 항에서 규정된 국가와 유사한 상태로 간주될 수 있는 특정국가 또는 영토에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서 통고를 기탁한 체약국은 , 그 특정국가나 영토에 관하여도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통고의 기탁 및 갱신을 할 수 있다 . 이 통고의 유효기간중에는 제 5 조의 3 및 제 5 조의 4 의 규정은 그 특정국가 또는 영토에 적용될 수 있다 . 그 특정국가 및 영토로부터 당해 체약국에 대한 복제물의 송부는 제 5 조의 3 및 제 5 조의 4 에서 의미하는 수출로 간주한다 .
ARTICLE VI
한글 원문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2.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이 협약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
ARTICLE VII
한글 원문
1.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간 위원회를 설치한다 . 가 .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문제의 연구 나 . 이 협약의 정기적인 개정의 준비 다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 문학적·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 미주국가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하에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여타문제 연구 라 . 세계저작권협약 당사국에 대한 위원회의 활동 통보 2. 이 위원회는 이 협약의 당사국 또는 1952 년 협약만의 당사국중 18 개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 3. 위원회의 위원은 지리적 위치 , 인구 , 언어 및 발전단계를 기초로 하고 국가적 이해의 공정한 균형을 고려한 후 선출된다 . 4. 국제연합교육과학기구 사무총장 ,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총장 , 및 미주국가기구 사무총장 또는 이들의 대표자는 고문의 자격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ARTICLE VIII
한글 원문
1. 어느 체약국도 비준 , 수락 , 가입서의 기탁시에 또는 그후에 언제라도 사무총장에게 송부하는 통고에 의하여 ,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국가 또는 영토의 전부 내지 일부에 이 협약을 적용함을 선언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이 협약은 그 통고에서 지정된 국가 또는 영토에 대하여 , 제 9 조에 규정된 3 개월의 기간완료 후에 적용된다 . 이러한 통고가 없는 경우에 , 이 협약은 이들 국가 또는 영토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다만 , 본 조의 규정은 어느 체약국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협약을 적용하는 국가 또는 영토에 관한 사실 상태를 다른 체약국이 승인 또는 묵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된다 .
ARTICLE IX
한글 원문
1. 체약국은 자국에 대하여 또는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로 지정된 국가 또는 영토의 전부 내지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 폐기는 사무총장에게 송부한 통고에 의하여 행한다 . 이 폐기는 1952 년 협약의 폐기를 수반한다 . 2. 이 폐기는 , 폐기의 통고가 행하여진 체약국 또는 국가 내지 영토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으며 , 통고가 수령된 날로부터 12 개월이 경과하기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ARTICLE X
한글 원문
1. 이 협약은 불어 , 영어 ,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 이들 3 개 본은 서명될 것이며 , 동등히 정본이 된다 . 2. 사무총장은 관계정부와 협의한 후 독일어 , 아랍어 , 이탈리아어 및 포르투갈어로 이 협약의 공식 번역문을 작성한다 . 3. 모든 체약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무총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 국가가 선택하는 언어로 여타 번역문을 사무총장에게 작성시킬 권한이 있다 . 4. 이러한 번역문은 서명된 본 협약의 본문에 첨부한다 .
ARTICLE XI
한글 원문
1. 이 협약은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의 규정 및 동 협약에 의하여 창설된 동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전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조에 부속선언이 첨부되어 있다 . 이 부속선언은 1951 년 1 월 1 일 에 베른협약에 의하여 기속되어 있거나 또는 그후에 기속되는 국가에 대하여는 ,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 이들 국가에 의한 이 협약에의 서명은 , 이 선언의 서명을 수반하며 , 이들 국가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이나 수락 또는 가입은 각각 이 선언의 비준이나 수락 또는 가입을 포함한다 .
ARTICLE XII
한글 원문
1. 사무총장은 관계국에 대하여 , 그리고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2. 사무총장은 모든 관계국에 비준 , 수락 또는 가입서의 기탁 , 협약의 효력발생일 , 협약의 규정에 의한 통고 및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7 조에 관한 부속선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국제동맹 ( 이하 " 베른동맹 " 이라 한다 ) 의 당사국이며 , 이 협약의 서명국 인 국가는 , 전기 동맹을 기반으로 그들의 상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과의 병존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하한 분쟁도 피할 것을 희망하여 , 저작권 보호의 수준을 자국의 문화적 ,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단계에 대응시킬 것을 잠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국가가 일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 합의에 의하여 다음의 선언조항을 수락하였다 . 가 . 나 .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1951 년 1 월 1 일 이후에 베른동맹으로부터 탈퇴한 나라를 베른협약에 따라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은 베른동맹국에 있어서는 세계저작권협약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나 . 국제연합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국으로서 , 자국을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베른연맹으로부터의 탈퇴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가 . 호의 규정은 그 체약국이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예외를 제 5 조의 2 의 규정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 . 세계저작권협약은 , 동 베른협약에 따라 어떤 베른동맹국을 본국으로 하는 저작물의 보호에 관련되는 한 베른동맹국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 11 조에 관한 결의 세계저작권협약 개정회의는 , 이 결의가 부속되어 있는 이 협약의 제 11 조에서 규정하는 정부간위원회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1. 위원회는 , 당초 1952 년 협약 제 11 조 및 동조에 부속된 결의에 의거하여 설치된 정부간위원회의 12 개국가 대표자와 추가로 다음 국가들 , 즉 호주 , 일본 , 멕시코 , 세네갈 , 유고슬라비아의 대표자들을 포함한다 . 2. 1952 년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면서 이 협약의 효력발생 후 최초위원회의 정기회의까지에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는 , 위원회가 그 최초의 정기회의에 제 11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는 다른 나라로 대치된다 . 3. 제 1 항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협약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즉각 구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 4. 위원회의 회기는 이 협약의 효력발생 후 1 년이내에 개최한다 . 그후에는 적어도 2 년에 한번 정기회의로서 회합을 갖는다 . 5. 위원회는 위원장 1 인과 부위원장 2 인을 선출한다 . 위원회는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절차규칙을 정한다 . 가 . 위원회의 위원국의 정상 임기는 6 년으로 하고 2 년마다 그 3 분의 1 을 새로 선출한다 . 다만 , 최초의 임기에 있는 위원국 가운데 3 분의 1 은 이 협약의 효력발생후에 있어서 두번째 정기회의말에 , 다른 3 분의 1 은 3 번째의 정기회의말에 , 그 나머지 3 분의 1 은 네번째의 정기회의말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 나 . 위원회의 결원을 보충하는 절차 , 구성국의 임기만료의 순서 , 개선자격 및 선출절차에 관련되는 규정은 , 구성국 유지의 필요성 및 구성국 교대의 필요성과의 균형 그리고 제 11 조 제 1 항에서 언급된 고려사항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위원회의 사무국을 제공할 것을 희망한다 . 이상의 증거로서 ,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전권위임장을 기탁한 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 1971 년 7 월 24 일 파리에서 단일본을 작성하였다 .
ARTICLE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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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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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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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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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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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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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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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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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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