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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y

일정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대한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2부속의정서

대한민국 대법원 · key scourt-3252575 · 효력발생 1987-10-01 ·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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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order 1

    한글 원문

    1971 년 7 월 24 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 이하 "1971 년 협약 " 이라 한다 ) 의 당사국이며 , 또한 이 의정서의 체약당사국인 국가는 다음의 규정을 수락하였다 . 1. 가 . 1971 년 협약의 제 2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보호는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제휴관계에 있는 전문기구 또는 미주국가기구가 최초로 발행한 저작물에 적용한다 . 나 . 마찬가지로 , 1971 년 협약 제 2 조의 제 2 항의 규정도 전항의 기구 또는 기관에 적용한다 . 2. 가 . 이 의정서는 1971 년 협약 제 8 조의 규정이 협약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 서명되고 또한 비준 내지 수락을 요하며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나 . 이 의정서는 각 국가에 대하여 그 비준 , 수락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과 그 국가에 대한 1971 년 협약의 효력발생일 중에서 늦은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 . 이상의 증거로서 ,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 1971 년 7 월 24 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 불어 , 스페인어로 단일본을 작성하였다 . 동 정본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사무총장은 서명국 에 대하여 , 그리고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하여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