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ty
일정 국제기구의 저작물에 대한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에 관한 동 협약의 제2부속의정서
Protocol 2 Annexed to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at Paris on 24 July 1971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at Convention to the Works as Certa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전문
한글 원문
1971 년 7 월 24 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 이하 "1971 년 협약 " 이라 한다 ) 의 당사국이며 , 또한 이 의정서의 체약당사국인 국가는 다음의 규정을 수락하였다 . 1. 가 . 1971 년 협약의 제 2 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보호는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제휴관계에 있는 전문기구 또는 미주국가기구가 최초로 발행한 저작물에 적용한다 . 나 . 마찬가지로 , 1971 년 협약 제 2 조의 제 2 항의 규정도 전항의 기구 또는 기관에 적용한다 . 2. 가 . 이 의정서는 1971 년 협약 제 8 조의 규정이 협약에 적용되는 바와 같이 , 서명되고 또한 비준 내지 수락을 요하며 이에 가입할 수 있다 . 나 . 이 의정서는 각 국가에 대하여 그 비준 , 수락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과 그 국가에 대한 1971 년 협약의 효력발생일 중에서 늦은 일자에 효력이 발생한다 . 이상의 증거로서 ,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 1971 년 7 월 24 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 불어 , 스페인어로 단일본을 작성하였다 . 동 정본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사무총장은 서명국 에 대하여 , 그리고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하여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