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ty
음반 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대한민국 대법원 · key scourt-3252597 · 효력발생 1987-10-10 · 조문 13개
Article 1 - 이 협약의 적용상 ,
order 1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2 - 저작권 기타 특정의 권리에 의한 보호 또는 형벌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체약국은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하여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해서 인정되는 제한과 같은 종류의 제한을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다 . 그러나 강제허락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할 수 없다 .
order 2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3 - (1) 이 협약은 국내법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보장되는 보호를 제한하거나 또는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order 3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4 - (1)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은 음반의 보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공표하며 , 각 체약국은 음반의 보호에 관한 모든 새로운 법령과 공문서를 조속히 사무국에 송부한다 .
ord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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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5 - (1) 이 협약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이 협약은 국제연합 , 국제연합과 관련 있는 전문기구 ,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1972 년 4 월 30 일 까지 개방된다 .
order 5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6 - (1) 이 협약은 다섯번째의 비준서 ,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 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order 6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7 - (1) 어느 체약국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자국에 대해서 또는 전조제 3 항에서 언급한 영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
order 7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8 - (1) 이 협약은 동등이 정본인 영어 , 불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로 작성된 단일본에 서명된다 .
order 8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9
order 9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0
order 10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1
order 11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2
order 12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Article 13
orde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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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