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Treaty

음반 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대한민국 대법원 · key scourt-3252597 · 효력발생 1987-10-10 · 조문 13개

목록
  • Article 1 - 이 협약의 적용상 ,

    order 1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2 - 저작권 기타 특정의 권리에 의한 보호 또는 형벌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체약국은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하여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해서 인정되는 제한과 같은 종류의 제한을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다 . 그러나 강제허락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할 수 없다 .

    order 2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3 - (1) 이 협약은 국내법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보장되는 보호를 제한하거나 또는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order 3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4 - (1)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은 음반의 보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공표하며 , 각 체약국은 음반의 보호에 관한 모든 새로운 법령과 공문서를 조속히 사무국에 송부한다 .

    order 4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5 - (1) 이 협약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이 협약은 국제연합 , 국제연합과 관련 있는 전문기구 ,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1972 년 4 월 30 일 까지 개방된다 .

    order 5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6 - (1) 이 협약은 다섯번째의 비준서 ,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 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order 6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7 - (1) 어느 체약국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자국에 대해서 또는 전조제 3 항에서 언급한 영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

    order 7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8 - (1) 이 협약은 동등이 정본인 영어 , 불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로 작성된 단일본에 서명된다 .

    order 8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9

    order 9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10

    order 10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11

    order 11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12

    order 12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

  • Article 13

    order 13

    한글 해설

    내용 없음

    영문 해설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