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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y

음반 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대한민국 대법원 · key scourt-3252597 · 효력발생 1987-10-10 · 조문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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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icle 1 - 이 협약의 적용상 ,

    order 1

    한글 원문

    ( 가 ) " 음반 " 이란 실연의 음 또는 여타 음을 오직 청각적으로 고정한 것을 말한다 . ( 나 ) " 음반제작자 " 란 실연의 음 또는 여타 음을 최초로 고정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 다 ) " 복제물 " 이란 음반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한 음을 수록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 동 음반에 고정된 음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수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 라 ) " 공중에게의 배포 " 란 음반의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일반 공중에게 또는 그 일부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 Article 2 - 저작권 기타 특정의 권리에 의한 보호 또는 형벌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체약국은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하여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해서 인정되는 제한과 같은 종류의 제한을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다 . 그러나 강제허락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할 수 없다 .

    order 2

    한글 원문

    ( 가 ) 복제가 교육 또는 학술적 연구만을 목적으로 사용될 것 ( 나 ) 강제허락에 관한 허가는 그 허가를 부여한 권한있는 기관이 속한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행하여지는 당해 복제에 대하여서만 유효하고 또한 당해 복제물의 수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 ( 다 ) 강제허락에 관한 허가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복제에 대하여 , 특히 제조된 당해 복제물의 수를 고려하여 전술한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공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것

  • Article 3 - (1) 이 협약은 국내법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보장되는 보호를 제한하거나 또는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order 3

    한글 원문

    (2) 음반에 그의 실연이 고정되어 있는 실연자가 보호를 받는 범위와 조건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어느 체약국에게도 자국에 대해서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고정된 음반에 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 (4) 1971 년 10 월 29 일 당시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최초의 고정장소만을 근거로 하여 보호를 하고 있는 체약국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하는 통고에 의하여 음반제작자의 국적기준 대신에 최초 고정장소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

  • Article 4 - (1)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은 음반의 보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공표하며 , 각 체약국은 음반의 보호에 관한 모든 새로운 법령과 공문서를 조속히 사무국에 송부한다 .

    order 4

    한글 원문

    (2) 사무국은 이 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에 따라 체약국에 제공하여야 하며 , 이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행하고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다 . (3) 사무국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각각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동 기구와 협력하여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

  • Article 5 - (1) 이 협약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이 협약은 국제연합 , 국제연합과 관련 있는 전문기구 ,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1972 년 4 월 30 일 까지 개방된다 .

    order 5

    한글 원문

    (2) 이 협약은 서명국 에 의한 비준 또는 수락을 요한다 . 이 협약은 본조 제 1 항에 언급되어 있는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 (3) 비준서 , 수락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 (4) 어느 국가도 이 협약에 의하여 기속된 때에 , 국제법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 Article 6 - (1) 이 협약은 다섯번째의 비준서 ,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 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order 6

    한글 원문

    (2) 이 협약은 다섯번째의 비준서 ,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 , 수락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이 제 13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국의 문서 기탁을 각국에 통보한 날로부터 3 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3) 어느 국가도 비준 , 수락 내지 가입시에 또는 그 후에 언제라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통고는 수령일로부터 3 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4) 다만 , 제 3 항의 규정은 어느 체약국이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는 영토의 사실상태를 다른 체약국이 승인하거나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 Article 7 - (1) 어느 체약국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자국에 대해서 또는 전조제 3 항에서 언급한 영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

    order 7

    한글 원문

    (2) 폐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12 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 Article 8 - (1) 이 협약은 동등이 정본인 영어 , 불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로 작성된 단일본에 서명된다 .

    order 8

    한글 원문

    (2)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은 관계정부와 협의하여 아랍어 , 네델란드어 , 독어 , 이탈리아어 및 포르투갈어로 공식번역본을 작성한다 .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총장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 및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가 . 협약의 서명 나 . 비준서 ,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다 . 협약의 효력발생일 라 . 제 11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된 선언 마 . 폐기통고의 수령 (4)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은 제 9 조제 1 항에 언급된 국가 , 또는 당사국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통고와 제 7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선언을 통보한다 . 또한 동 사무총장은 그러한 선언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 9 조제 1 항에 언급된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인증등본 2 부를 송부한다 . 이상의 증거로 ,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 1971 년 10 월 29 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다 .

  • Article 9

    order 9

    한글 원문

    내용 없음

  • Article 10

    order 10

    한글 원문

    내용 없음

  • Article 11

    order 11

    한글 원문

    내용 없음

  • Article 12

    order 12

    한글 원문

    내용 없음

  • Article 13

    order 13

    한글 원문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