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ty
음반 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 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대한민국 대법원 · key scourt-3252597 · 효력발생 1987-10-10 · 조문 13개
Article 1 - 이 협약의 적용상 ,
order 1
한글 원문
( 가 ) " 음반 " 이란 실연의 음 또는 여타 음을 오직 청각적으로 고정한 것을 말한다 . ( 나 ) " 음반제작자 " 란 실연의 음 또는 여타 음을 최초로 고정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 다 ) " 복제물 " 이란 음반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한 음을 수록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 동 음반에 고정된 음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수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 라 ) " 공중에게의 배포 " 란 음반의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일반 공중에게 또는 그 일부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Article 2 - 저작권 기타 특정의 권리에 의한 보호 또는 형벌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체약국은 음반제작자의 보호에 관하여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해서 인정되는 제한과 같은 종류의 제한을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다 . 그러나 강제허락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할 수 없다 .
order 2
한글 원문
( 가 ) 복제가 교육 또는 학술적 연구만을 목적으로 사용될 것 ( 나 ) 강제허락에 관한 허가는 그 허가를 부여한 권한있는 기관이 속한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행하여지는 당해 복제에 대하여서만 유효하고 또한 당해 복제물의 수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 ( 다 ) 강제허락에 관한 허가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복제에 대하여 , 특히 제조된 당해 복제물의 수를 고려하여 전술한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공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것
Article 3 - (1) 이 협약은 국내법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저작자 , 실연자 ,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보장되는 보호를 제한하거나 또는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order 3
한글 원문
(2) 음반에 그의 실연이 고정되어 있는 실연자가 보호를 받는 범위와 조건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어느 체약국에게도 자국에 대해서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고정된 음반에 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 (4) 1971 년 10 월 29 일 당시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최초의 고정장소만을 근거로 하여 보호를 하고 있는 체약국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하는 통고에 의하여 음반제작자의 국적기준 대신에 최초 고정장소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
Article 4 - (1)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은 음반의 보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공표하며 , 각 체약국은 음반의 보호에 관한 모든 새로운 법령과 공문서를 조속히 사무국에 송부한다 .
order 4
한글 원문
(2) 사무국은 이 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에 따라 체약국에 제공하여야 하며 , 이 협약에 규정된 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행하고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다 . (3) 사무국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국제노동기구의 각각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동 기구와 협력하여 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
Article 5 - (1) 이 협약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이 협약은 국제연합 , 국제연합과 관련 있는 전문기구 ,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1972 년 4 월 30 일 까지 개방된다 .
order 5
한글 원문
(2) 이 협약은 서명국 에 의한 비준 또는 수락을 요한다 . 이 협약은 본조 제 1 항에 언급되어 있는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 (3) 비준서 , 수락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 (4) 어느 국가도 이 협약에 의하여 기속된 때에 , 국제법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Article 6 - (1) 이 협약은 다섯번째의 비준서 ,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 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order 6
한글 원문
(2) 이 협약은 다섯번째의 비준서 ,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 , 수락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이 제 13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국의 문서 기탁을 각국에 통보한 날로부터 3 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3) 어느 국가도 비준 , 수락 내지 가입시에 또는 그 후에 언제라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통고는 수령일로부터 3 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4) 다만 , 제 3 항의 규정은 어느 체약국이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는 영토의 사실상태를 다른 체약국이 승인하거나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Article 7 - (1) 어느 체약국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자국에 대해서 또는 전조제 3 항에서 언급한 영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
order 7
한글 원문
(2) 폐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12 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Article 8 - (1) 이 협약은 동등이 정본인 영어 , 불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로 작성된 단일본에 서명된다 .
order 8
한글 원문
(2)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은 관계정부와 협의하여 아랍어 , 네델란드어 , 독어 , 이탈리아어 및 포르투갈어로 공식번역본을 작성한다 .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총장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국장 및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가 . 협약의 서명 나 . 비준서 ,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다 . 협약의 효력발생일 라 . 제 11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된 선언 마 . 폐기통고의 수령 (4)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은 제 9 조제 1 항에 언급된 국가 , 또는 당사국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통고와 제 7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선언을 통보한다 . 또한 동 사무총장은 그러한 선언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기구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 9 조제 1 항에 언급된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인증등본 2 부를 송부한다 . 이상의 증거로 ,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 1971 년 10 월 29 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다 .
Article 9
order 9
한글 원문
내용 없음
Article 10
order 10
한글 원문
내용 없음
Article 11
order 11
한글 원문
내용 없음
Article 12
order 12
한글 원문
내용 없음
Article 13
order 13
한글 원문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