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ty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ME-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Article 1
한글 원문
1) " 신호 " 란 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는 전자적으로 발생된 반송파이다 . 2) " 프로그램 " 이란 최종적인 배포를 목적으로 송출된 신호에 구현된 영상 , 음 또는 둘 다로 이루어지는 일단의 생방송물 또는 녹화물이다 . 3) " 위성 " 이란 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지구 밖의 공간에 있는 모든 장치이다 . 4) " 송출신호 " 또는 " 송출된 신호 " 란 위성으로 가거나 위성을 통과하는 모든 프로그램 전달 신호이다 . 5) " 파생신호 " 란 하나 이상의 중간 고정물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송출신호의 기술적 특성을 변경시킴으로써 얻어진 신호이다 . 6) " 원송신기관 " 이란 송출신호가 무슨 프로그램을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 또는 법적 실체이다 . 7) " 배포자 " 란 일반공중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파생신호의 송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 또는 법적 실체이다 . 8) " 배포 " 란 배포자가 일반공중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파생신호를 송신하는 작용이다 .
Article 2
한글 원문
2. 제 1 항에 언급된 조치의 적용이 시간상 제한되는 체약국에서 그 제한 기간은 체약국의 국내법으로 정한다 . 그러한 기간은 비준 , 수락 또는 가입 시에 , 또는 만약에 그 국내법이 그 후에 발효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의 발효 후 또는 그 법의 변경 후 6 개월 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3.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는 송출신호가 의도되었던 배포자에 의하여 이미 배포된 신호로부터 나오는 파생신호의 배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rticle 4
한글 원문
1) 시사 보도로 이루어진 송출신호에 의하여 전달된 프로그램의 짧은 발췌를 전달하는 경우 . 그러나 그러한 발췌의 정보 제공의 목적상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 한한다 . 또는 2) 송출신호에 의하여 전달된 프로그램의 짧은 발췌를 인용으로 전달하는 경우 . 다만 , 그러한 인용이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고 그러한 인용의 정보 제공의 목적상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한다 . 또는 3) 앞에 말한 영역이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국의 영역일 때 , 송출신호에 의하여 전달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경우 . 다만 , 그 배포가 성인교육의 틀 내에서의 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인 경우에 한한다 .
Article 8
한글 원문
2. 국내법이 1974 년 5 월 21 일 당시 그렇게 규정하는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서면 통보에 의하여 자국의 목적상 제 2 조제 1 항에 나오는 " 원 송신기관이 다른 체약국의 국가에 속하는 경우 " 라는 문구가 " 신호가 다른 체약국의 영역으로부터 송출되는 경우 " 라는 문구로 대체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선언할 수 있다 . 3. 가 . 1974 년 5 월 21 일 당시 유선 , 케이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통신 수단에 의하여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공중의 가입회원에게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서면 통보에 의하여 자국의 국내법이 보호를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한도에서 , 그리고 그러하는 한 , 이 협약을 그러한 배포에 적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 나 . 가호에 따른 통보를 기탁한 국가는 그 호에 따른 유보를 적용할 수 없게 되거나 범위 면에서 더 제한되는 자국의 국내법의 변경에 대하여 발효 후 6 개월 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Article 9
한글 원문
2. 이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 또는 수락을 받아야 한다 . 이 협약은 제 1 항에 언급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 3. 비준서 , 수락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4. 어떠한 국가가 이 협약의 구속을 받게 되는 때에 , 그 국가는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으로 양해된다 .
Article 10
한글 원문
2. 다섯 번째 비준서 ,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이 협약을 비준 , 수락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문서를 기탁한 날 후 3 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
Article 11
한글 원문
2. 폐기는 제 1 항에 언급된 통보를 받은 날 후 12 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
Article 12
한글 원문
2. 공식문서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의 정부와 협의한 후 아랍어 , 네덜란드어 , 독일어 , 이탈리아어 및 포르투갈어로 작성된다 .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 9 조제 1 항에 언급된 국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 ,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및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에게 다음을 통보한다 . 1) 이 협약의 서명 2) 비준서 ,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3)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 4) 본문과 함께 , 제 2 조제 2 항 또는 제 8 조제 2 항 또는 제 3 항과 관련된 모든 통보의 기탁 5) 폐기 통보의 접수 4.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등본 2 부를 제 9 조제 1 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