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ty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 WIPO )
대한민국 대법원 · key scourt-3252712 · 효력발생 1979-03-01 · 조문 21개
Article 1 - 기구의 설립
order 1
한글 원문
세계지적소유권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
Article 2 - 정 의
order 2
한글 원문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 ( ⅰ ) " 기구 " 라 함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를 말하며 ; ( ⅱ ) " 국제사무국 " 이라 함은 지적소유권 국제사무국을 말하며 ; ( ⅲ ) " 파리협약 " 이라 함은 그 모든 개정을 포함한 1883 년 3 월 20 일 에 서명된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말하며 ; ( ⅳ ) " 베른협약 " 이라 함은 그 모든 개정을 포함한 1886 년 9 월 9 일 에 서명된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협약을 말하며 ; ( ⅴ ) " 파리동맹 " 이라 함은 파리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동맹을 말하며 ; ( ⅵ ) " 베른동맹 " 이라 함은 베른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연맹을 말하며 ; ( ⅶ ) " 제 동맹 " 이라 함은 파리동맹 및 이 동맹과 관련하여 설립된 특별동맹 및 협정 , 베른동맹 및 기타 어떤 국제협정으로서 제 4 조 ( ⅲ ) 항에 의거 기구가 그 관리를 담당하는 지적소유권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것을 말하며 ; ( ⅷ ) " 지적소유권 " 이라 함은 :- 문학 , 예술 및 과학작품 ,- 연출 예술가의 공연 , 음반 및 방송 ,-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 과학적 발견 ,- 공업의장 ,- 등록상표 , 써비스마크 , 상호 및 기타 명칭 ,- 부당경쟁에 대한 보호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 과학 ,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Article 3 - 기구의 목적
order 3
한글 원문
기구의 목적은 : ( ⅰ ) 국가간의 협조를 통하여 그리고 적당한 경우에는 기타 모든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전세계를 통한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촉진하고 ; ( ⅱ ) 제 동맹간의 행정적 협조를 확보함에 있다 .
Article 4 - 직 무
order 4
한글 원문
기구는 제 3 조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의 적절한 기관을 통해서 또는 제 동맹 각각의 관할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 ( ⅰ ) 전세계를 통한 지적소유권의 효율적 보호를 촉진시키고 이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 입법을 조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조치의 발전을 증진시키며 ; ( ⅱ ) 파리동맹 , 이 동맹과 관련하여 설립된 특별동맹 및 베른동맹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며 ; ( ⅲ ) 지적소유권 보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모든 국제협정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또는 이에 참여하기로 동의할 수 있으며 ; ( ⅳ ) 지적소유권 보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정의 체결을 장려하며 ; ( ⅴ ) 지적소유권 분야에 있어서 법률적 , 기술적 원조를 요청하는 국가에 협조를 제공하며 ; ( ⅵ )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배포하고 이 분야의 연구를 수행 , 촉진하며 동 연구의 결과를 공포하며 ; ( ⅶ )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를 촉진하는 역무를 유지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이 분야에 있어서 등록과 등록에 관한 자료의 공표를 위한 준비를 하며 ; ( ⅷ ) 기타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Article 5 - 회원자격
order 5
한글 원문
(1) 기구의 회원자격은 제 2 조 ( ⅶ ) 항에서 정의한 제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인 어떤 국가에도 개방된다 . (2) 기구의 회원자격은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어떤 국가에도 평등하게 개방된다 . 다만 : ( ⅰ ) 동 국가가 국제연합 , 국제연합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이거나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자이고 , 또는 ( ⅱ )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총회에 의해 초청받는 경우에 한한다 .
Article 6 - 총 회
order 6
한글 원문
(1) (a)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인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 (b) 각국 정부는 1 인의 대표에 의해 대표되며 , 동 대표는 교체대표 , 자문위원 및 전문가에 의해 보좌될 수 있다 . (c) 각 대표단의 비용은 이를 임명한 정부가 부담한다 . (2) 총회는 : ( ⅰ ) 조정위원회의 지명에 따라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 ( ⅱ ) 기구에 관한 사무국장의 보고를 검토 및 승인하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하며 ; ( ⅲ ) 조정위원회의 보고와 활동을 검토 , 승인하고 동 위원회에 지시를 하며 ; ( ⅳ ) 제 동맹에 공통된 경비의 매 3 년간 예산을 채택하며 ; ( ⅴ ) 제 4 조 ( ⅲ ) 항에 언급한 국제협정의 관리에 관해 사무국장이 제안한 조치를 승인하며 ; ( ⅵ ) 기구의 재무 규칙을 채택하며 ; ( ⅶ ) 국제연합의 관행을 고려하여 사무국의 공용어를 결정하며 ; ( ⅷ ) 제 5 조 (2)( ⅱ ) 항에 언급한 국가들을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초청하며 ; ( ⅸ )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어느 국가와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중 어느 기구를 옵서버로서 그의 회의에 참석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며 ; ( ⅹ ) 기타 이 협약하에서 적절한 직무를 수행한다 . (3) (a) 각국은 1 개 또는 그 이상의 동맹의 회원국 여부를 불문하고 총회에서 1 표를 가진다 . (b) 총회 회원국의 과반수는 의사 정족수를 구성한다 . (c) (b)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기에서 대표파견 국가의 수가 과반수미만이지만 총회 회원국의 1/3 이상인 경우에 총회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다만 , 그 자신의 절차에 관한 결정 이외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그러한 모든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다 . 국제사무국은 대표를 파견치 않은 총회 회원국들에게 상기결정을 통보하고 동 통보일로부터 3 개월 기간이내에 그들의 찬부 또는 기권을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한다 . 동 기간의 만료시까지 자신의 찬부 또는 기권을 표시한 국가의 수가 동 회기자체의 정족수 획득에 미달됐던 국가의 수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동 결정은 동시에 필요한 다수를 계속 획득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 (d) (e) 및 (f)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총회는 행사된 투표수의 2/3 다수에 의해 결정을 한다 . (e) 제 4 조 ( ⅲ ) 항에 언급한 국제협정의 관리에 관한 조치의 승인은 행사된 투표수의 3/4 의 다수를 요한다 . (f) 국제연합헌장 제 57 조 및 제 63 조에 의거 국제연합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은 행사된 투표수의 9/10 의 다수를 요한다 . (g) 사무국장의 임명 ((2)( ⅰ ) 항 ), 국제협정의 관리에 관한 사무국장이 제안한 조치의 승인 ((2)( ⅴ ) 항 ) 및 본부의 이전 ( 제 10 조 ) 에 대해서는 총회뿐만 아니라 파리동맹회의 및 베른동맹회의에서도 요구되는 다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 (h) 기권은 투표로 간주되지 않는다 . (i) 대표는 1 개 국가만을 대표하고 동 국가만의 명의로 투표한다 . (4) (a) 총회는 사무국장의 소집에 따라 매 3 년마다 1 회씩 정기회기에 회합한다 . (b) 총회는 조정위원회의 요청이나 총회 회원국 1/4 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특별회기에 회합한다 . (c) 회의는 기구의 본부에서 개최한다 . (5)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본 협약의 당사국은 옵서버로서 총회의 회의에 참석이 허용된다 . (6) 총회는 그 스스로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
Article 7 - 당사국회의
order 7
한글 원문
(1) (a) 제 동맹의 회원국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구성되는 당사국 회의를 둔다 . (b) 각국 정부는 1 인의 대표에 의해 대표되며 동 대표는 교체대표 , 자문위원 및 전문가에 의해 보좌받을 수 있다 . (c) 각 대표단의 비용은 이를 임명한 정부가 부담한다 . (2) 당사국 회의는 : ( ⅰ ) 지적소유권 분야에 있어서의 일반적 관심사항을 협의하고 제 동맹의 권한과 자치를 고려하여 동 사항에 관한 권고를 채택할 수 있고 ; ( ⅱ ) 당사국 회의의 3 개년 예산을 채택하며 ; ( ⅲ ) 당사국 회의 예산의 한도내에서 법률적 기술적 원조 3 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 ( ⅳ ) 제 17 조에 규정된 이 협약의 개정을 채택하며 ; ( ⅴ )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어느 국가와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중 어느 기구를 옵서버로서 그의 회의에 참석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며 ; ( ⅵ ) 기타 이 협약하에서 적절한 직무를 수행한다 . (3) (a) 각 회원국은 당사국 회의에서 1 표를 가진다 . (b) 회원국의 1/3 은 의사 정족수를 구성한다 . (c) 당사국 회의는 제 17 조의 규정에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행사된 투표수의 2/3 의 다수에 의해 결정된다 . (d)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이 협약 당사국들의 부담금액은 동 국가들의 대표만이 투표권을 가지는 표결에 의하여 정해진다 . (e) 기권은 투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 (f) 대표는 1 개 국가만을 대표하며 동 국가만의 명의로 투표할 수 있다 . (4) (a) 당사국 회의는 총회와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장소에서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정기회기에 회합한다 . (b) 당사국 회의는 회원국 다수의 요청에 의해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특별회기에 회합한다 . (5) 당사국 회의는 그 스스로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
Article 8 - 조정위원회
order 8
한글 원문
(1) (a) 파리동맹의 집행위원회나 베른동맹의 집행위원회 또는 이 양위원회의 회원국인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둔다 . 그러나 이들 집행위원회중 어느 하나가 그를 선출한 동맹총회의 회원국수의 1/4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동 집행위원회는 그 수가 전기 언급한 1/4 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의 회원국중에서 조 정위원회의 회원국이 될 국가를 지명한다 . 단 , 그 영역내에 기구가 있는 국가는 상기 1/4 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된다 . (b) 조정위원회의 각 회원국 정부는 1 인의 대표에 의해 대표되며 동 대표는 교체대표 , 자문위원 및 전문가에 의해 보좌받을 수 있다 . (c) 조정위원회가 협의회의 계획이나 예산 및 그 의사일정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 또는 제 동맹중 어느 한 회원국이 아닌 본 협약의 당사국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본 협약의 개정안을 심의할 때는 동 당사국의 1/4 은 조정위원회의 회원국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동 위원회에 참가한다 . (d) 각 대표단의 비용은 이를 임명한 정부가 부담한다 . (2) 기구가 관리하는 기타 동맹이 조정위원회에 이상과 같이 대표를 파견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동 대표는 조정위원회 회원국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 (3) 조정위원회는 : ( ⅰ ) 제 동맹의 2 이상 또는 제 동맹의 1 이상 및 기구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행정적 , 재정적 및 기타 사항 , 특히 제 동맹에 공통되는 비용의 예산에 관하여 제 동맹의 기관 , 총회 , 당사국회의 및 사무국장에게 권고를 하며 ; ( ⅱ ) 총회의 의제안을 작성하며 ; ( ⅲ ) 당사국회의의 의제안 , 의사일정안 및 예산안을 작성하며 ; ( ⅳ ) 법률적 기술적 원조의 3 개년 계획을 기초로 할 뿐만 아니라 제 동맹에 공통되는 비용의 3 개년 예산 및 당사국회의의 3 개년 예산을 기초로 하여 이에 상응하는 연간예산 및 계획을 수립하며 ; ( ⅴ ) 사무국장의 임기가 종료할 때 , 사무국장의 직위가 공석일 때 , 총회가 동직에 임명할 후보자를 지명하고 , 만약 총회가 동 지명자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 조정위원회는 다른 후보자를 지명하는 바 이러한 절차는 최종적으로 지명된 자가 총회에 의해 임명될 때까지 반복되며 ; ( ⅵ ) 사무국장의 직위가 총회의 2 회기중 공석이 되는 경우 신임 사무국장이 취임하기이전의 기간을 위해 사무국장 대리를 임명하며 ; ( ⅶ ) 기타 이 협약하에서 그에 부과된 직무를 수행한다 . (4) (a) 조정위원회는 매년 1 회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정기회기에 회합한다 . 동 위원회는 통상 기구의 본부에서 회합한다 . (b) 조정위원회는 사무국장의 발의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의 의장 또는 그 회원국 1/4 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장이 소집하는 특별회기에 회합한다 . (5) (a) 각국은 (1)(a) 항에 언급한 집행위원회의 일방의 회원국이냐 또는 쌍방의 회원국이냐를 불문하고 조정위원회에서 1 표를 갖는다 . (b) 조정위원회 회원국의 과반수는 의사 정족수를 구성한다 . (c) 대표는 1 개 국가만을 대표하며 동 국가만의 명의로 투표할 수 있다 . (6) (a) 조정위원회는 행사된 투표수의 단순과반수에 의해 그 의견을 표시하며 그의 결정을 한다 . 기권은 투표로 간주되지 않는다 . (b) 비록 단순과반수를 득한다 하더라도 조정위원회는 투표후 지체없이 다음의 방법으로 특별 재개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즉 2 개의 별도 목록을 작성하되 그 하나에는 파리동맹집행위원회의 회원국 명칭을 기재하고 또 다른 하나에는 베른동맹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의 명칭을 기재하여 각국의 찬부표시를 동국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각 목록중 그 명칭의 반대편에 기재한다 . 이러한 특별 재개표가 동 목록상 어느 쪽에도 단순과반수가 획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제안은 가결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7) 조정위원회의 회원국이 아닌 기구의 회원국은 토의 참가권은 있으나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를 동 위원회의 회의에 파견할 수 있다 . (8) 조정위원회는 그 스스로의 절차 규칙을 정한다 .
Article 9 - 국제사무국
order 9
한글 원문
(1) 국제사무국은 기구의 사무국으로 한다 . (2) 국제사무국은 2 인 또는 그 이상의 사무차장에 의해 보좌되는 사무국장이 통솔한다 . (3) 사무국장은 6 년 이상의 고정된 임기를 위해 임명된다 . 동인은 고정된 임기동안 재임명될 자격이 있다 . 최초임명 및 추후에 있을 임명의 임기뿐만 아니라 임명의 기타 조건도 총회가 확정한다 . (4) (a) 사무국장은 기구의 수석 집행자가 된다 . (b) 사무국장은 기구를 대표한다 . (c) 사무국장은 기구의 대내외 문제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 (5) 사무국장은 활동에 관한 계획안 , 예산안 및 정기보고서안을 작성한다 . 사무국장은 관계당사국 정부와 제 동맹 및 기구의 관할기관에 이를 송달한다 . (6) 사무국장 및 그가 지명한 사무국 직원은 총회 , 당사국회의 , 조정위원회 , 기타 위원회 또는 실무 그룹의 모든 회의에 투표권없이 참석한다 . 사무국장 또는 그가 지명한 직원은 직권상 당연히 이들 단체의 서기가 된다 . (7) 사무국장은 국제사무국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임명한다 . 사무국장은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차장을 임명한다 . 고용조건은 사무국장의 제안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승인하는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 직원의 고용과 근무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의 능률 , 능력 및 성실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가장 유의해야 한다 .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리적 근거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해야 할 중요성에 적절한 고려를 해야 한다 . (8) 사무국장과 그 직원의 직책의 성격은 전적으로 국제적이다 . 이들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부 또는 기구 이외의 여하한 권위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 이들은 국제공무원으로서의 그들의 지위를 손상시키는 여하한 행위도 삼가하여야 한다 . 각 회원국은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무국장 및 그 직원의 직책을 존중하며 직무수행중인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Article 10 - 본 부
order 10
한글 원문
(1) 기구의 본부는 제네바에 둔다 . (2) 본부의 이전은 제 6 조 (3)(d) 및 (g)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
Article 11 - 재 정
order 11
한글 원문
(1) 기구는 2 개의 별도예산 , 즉 제 동맹에 공통되는 비용예산 및 당사국회의의 예산을 가진다 . (2) (a) 제 동맹에 공통되는 비용예산은 수개 동맹에 관계되는 비용에 관한 규정을 둔다 . (b) 동 예산은 다음의 원천으로부터 조달된다 . ( ⅰ ) 제 동맹의 부담금 . 단 , 각 동맹의 부담금액은 이 동맹이 공통비용중에 가지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 동맹의 회의가 확정한다 . ( ⅱ ) 제 동맹의 어느 하나와 직접 관계없이 국제사무국이 행한 역무에 대한 부과금 또는 법률적 기술적 원조의 분야에서 국제사무국이 제공한 역무에 대해 수령한 부과금 이외의 부과금 ; ( ⅲ ) 제 동맹의 어느 하나와 직접 관계가 없는 국제사무국 간행물의 매상금 또는 그 인세 ; ( ⅳ ) 기구에 제공된 증여 , 유증 및 보조금 . 단 , 제 (3) 항 (b)( ⅳ ) 에 언급한 것은 제외 ; ( ⅴ ) 기구의 임대료 , 이자 및 기타 잡수입 . (3) (a) 당사국회의 예산은 당사국회의 회기를 개최하는 비용 및 법률적 기술적 원조계획의 비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b) 동 예산은 다음 원천으로부터 조달된다 . ( ⅰ )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본 협약 당사국의 부담금 ; ( ⅱ ) 제 동맹이 동 예산에의 계상을 허용한 금액 . 단 , 각 동맹이 허용한 금액은 이 동맹의 회의가 확정하며 각 동맹은 상기 예산에 대한 부담을 자유로이 회피할 수 있다 ; ( ⅲ ) 법률적 기술적 원조분야에서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해 영수한 금액 ; ( ⅳ ) (a) 항에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기구에 제공되는 증여 , 유증 및 보조금 . (4) (a)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당사국회의 예산에 대한 부담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1 개의 등급에 속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단위수를 기초로 하여 그 연간 부담금을 지불한다 . 등급 A ····· 10 등급 B ····· 3 등급 C ····· 1 (b) 이상의 각국은 제 14 조 (1) 항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그가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등급을 지시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국가도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 만약 동 국가가 하위의 등급을 선택할 경우에는 당사국회의의 정기회의에서 이를 선언하여야 한다 . 이러한 변경은 그 회기의 다음 연도초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c) 이상과 같은 각국의 연차부담금은 그 단위수가 상기 모든 국가의 단위 총계에 비례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상의 모든 국가가 당사국회의 예산에 부담하는 총액에 비례하는 액수이어야 한다 . (d) 부담금은 매년 1 월초에 납입되어야 한다 . (e) 예산이 신회계연도 개시이전까지 채택되지 않는 경우 , 예산은 재정규칙에 의거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 (5) 본조에 의거한 그 재정적 부담금의 납부를 지연하는 제 동맹중 어느 한 회원국이 아닌 이 협약에 당사국 및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에 대한 그의 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그 지연액이 그가 납부할 최후 2 년분의 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그가 회원국인 기구의 기관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 그러나 특수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그러한 증명이 있는 한 이들 기관은 동 국가가 동 기관에서 투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 (6) 법률적 기술적 원조의 분야에서 국제사무국이 제공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 및 부과금액은 사무국장이 결정하여 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 (7) 기구는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부 , 공적 또는 사적기구 ,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직접 증여 , 유증 및 보조금을 접수할 수 있다 . (8) (a) 기구는 제 동맹 및 어느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의 단일 납입금으로 구성되는 운영자본기금을 가진다 . 이 기금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증액하여야 한다 . (b) 각 동맹의 단일납부액 및 그 증액에 대한 가능한 분담액은 이 동맹의 회의가 결정한다 . (c) 어느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의 단일납부액 및 증액에 대한 그의 분담금액은 기금이 확립되거나 증액이 결정되는 연도에 있어서의 동 국가부담금의 일부분이 된다 . 동 일부분 및 납부조건은 사무국장의 제안에 따라 또는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청취한 후에 당사국 회의가 결정한다 . (9) (a) 그 영역에 기구의 본부가 있는 국가와 체결한 본부 협정에는 운영자본기금이 불충분할 때는 언제나 동 국가가 입체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야 한다 . 동 입체금액 및 입체허용 조건은 동 국가와 기구간에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별개 협정의 대상이 된다 . 동 국가가 입체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한 동 국가는 직권상 당연히 조정위원회에서 의석을 가진다 . (b) (a) 항에 언급한 국가 및 기구는 각기 서면통고로써 입체의무를 폐기할 권한을 가진다 . 폐기는 그것이 통고되는 연도말로부터 3 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10) 회계감사는 재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 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 또는 독립감사가 실시한다 . 이들은 그들의 협정에 의거 총회가 지명한다 .
Article 12 - 법적자격 , 특권 및 면제
order 12
한글 원문
(1) 기구는 그 목적의 달성 및 직무의 수행상 필요한 법적자격을 각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그 법령에 따라 향유한다 . (2) 기구는 스위스연방 및 추후 본부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와 본부협정을 체결한다 . (3) 기구는 그의 목적달성 및 직무 수행상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기구 , 그 직원 및 모든 회원국 대표들에게 향유시킬 것을 목적으로 기타 회원국과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4) 사무국장은 기구를 대신하여 제 (2) 및 (3) 항에 언급한 협정을 교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체결 및 서명한다 .
Article 13 - 기타 기구와의 관계
order 13
한글 원문
(1) 기구는 필요시 기타 정부간 기구와 실무관계를 수립하며 협조한다 . 이와 같은 취지로 동 기구들과 체결하는 일반협정은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체결한다 . (2) 기구는 그 권한내의 사항에 관하여 비정부간 국제기구 및 관계국 정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부기구든 비정부기구든간에 국내기구와 협의 및 협조를 위한 적절한 약정을 체결한다 . 동 약정은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국장이 체결한다 .
Article 14 - 협약의 당사자 자격
order 14
한글 원문
(1) 제 5 조에 언급한 국가는 다음의 행위에 의하여 이 협약의 당사자 및 기구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 : ( ⅰ ) 비준에 대한 유보없는 서명 ; 또는 ( ⅱ ) 비준을 조건으로 하여 서명한 후의 비준서 기탁 ; ( ⅲ ) 가입서 기탁 . (2) 이 협약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약 , 베른협약 또는 이 양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동시에 비준하거나 가입할 때 또는 이를 비준했거나 가입한 후에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즉 , 파리협약의 스톡홀름의정서의 전부 또는 동 협약 제 20 조 (1)(b)( ⅰ ) 항에 규정된 제한만을 부가한 것 (3)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
Article 15 - 협약의 발효
order 15
한글 원문
(1) 이 협약은 파리동맹의 10 개 당사국 및 베른동맹의 7 개 당사국이 제 14 조 (1) 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후 3 개월후에 발효한다 . 어느 국가가 두 동맹의 회원국인 경우 , 동 국가는 두 그룹에 모두 계산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 이 협약은 두 동맹의 어느 한 회원국이 아니면서 동 일자보다 3 개월 또는 그 이전에 제 14 조 (1) 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국가에 대해서도 역시 동 일자에 발효한다 . (2) 이 협약은 기타 국가에 관하여도 동 국가가 제 14 조 (1) 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한 일자로부터 3 개월후에 발효한다 .
Article 16 - 유 보
order 16
한글 원문
이 협약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Article 17 - 개 정
order 17
한글 원문
(1) 이 협약의 개정안은 회원국 , 조정위원회 또는 사무국장에 의하여 발의될 수 있다 . 사무국장은 당사국회의가 동 개정안을 심의하기 최소한 6 개월 이전에 동 개정안을 회원국들에게 송달한다 . (2) 개정은 당사자회의가 채택한다 . 개정이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 아닌 이 협약당사국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도 투표한다 . 기타의 모든 개정안에 대하여는 어느 동맹의 회원국인 이 협약 당사국들만이 투표한다 . 개정은 행사된 투표수의 단순과반수에 의해 채택된다 . 다만 , 파리동맹의 회의 및 베른동맹의 회의가 각각 자체의 각 협약의 행정적 규정의 개정안 채택에 관하여 각 회의에 적용할 규칙에 따라 사전에 채택한 바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만 당사국회의가 표결한다 . (3) 어떠한 개정도 당사국회의가 개정을 채택할 때 제 (2) 항에 따라 개정안에 대해 투표할 자격이 있는 기구 당사국의 3/4 으로부터 그들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행된 수락에 관한 서면통고를 사무국장이 접수한 후 1 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이와 같이 수락된 개정은 개정의 발효시 기구의 회원국이며 그 후일에 회원국이 된 모든 국가를 기속한다 . 단 , 회원국의 재정적 의무를 증가시키는 어떠한 개정도 동 개정에 대한 수락을 통보한 국가만을 구속한다 .
Article 18 - 탈 퇴
order 18
한글 원문
(1) 어떠한 회원국도 사무국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 (2) 탈퇴는 사무국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Article 19 - 통 고
order 19
한글 원문
사무국장은 모든 회원국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 ⅰ ) 협약의 발효일 ; ( ⅱ ) 서명 ,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 ( ⅲ ) 이 협약 개정의 수락 및 개정의 발효일 ; ( ⅳ ) 이 협약의 탈퇴 ;
Article 20 - 최종 규정
order 20
한글 원문
(1) (a) 이 협약은 모든 협약문이 동등히 정본인 영어 , 불어 , 노어 및 서반아어로 된 단일본으로 서명되며 스웨덴 정부에 기탁된다 . (b) 이 협약은 1968 년 1 월 13 일 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 (2) 사무국장은 관계정부와 협의한 후 독어 , 이태리어 , 폴튜갈어 및 당사국회의가 지정하는 기타 언어로 공식 협약문을 확정하다 . (3) 사무국장은 이 협약 및 당사국회의가 채택한 각 개정의 인증등본 각 2 통을 파리동맹 또는 베른동맹의 회원국 정부와 이 협약에 가입하는 기타 국가의 정부 및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기타 어떤 국가의 정부에도 송부한다 . 각국 정부에 송부된 협약의 서명본은 스웨덴 정부에 의하여 인증된다 . (4) 사무국장은 이 협약을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한다 .
Article 21 - 경과규정
order 21
한글 원문
(1) 이 협약상 국제사무국 또는 사무국장이라 함은 최초 사무국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공업 , 문학 및 예술 소유권 보호에 관한 국제합동사무국 (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국제합동 사무국이라고도 칭함 (BIRPI)) 또는 그 국장을 각각 말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2) (a) 제 동맹중 어느 한 동맹의 회원국이지만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되지 못한 국가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 년간은 희망하는 경우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된 것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희망하는 국가는 이러한 취지의 서면통고를 사무국장에게 발송하며 동 통고는 그 접수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 동 국가는 상기 기간의 종료시까지 총회 및 당사국회의의 회원국인 것으로 간주된다 . (b) 동 국가는 동 5 년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총회 , 당사국회의 및 조정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 (c) 동 국가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됨과 동시에 동 투표권을 회복한다 . (3) (a)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지 못한 파리동맹 또는 베른동맹의 회원국이 있는 한 국제사무국 및 사무국장은 공업 , 문학 및 예술소유권 보호에 관한 국제합동사무국 및 그 국장으로도 각각 역할을 한다 . (b) 이 협약의 발효일에 상기 사무국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은 (a) 항에 언급한 경과기간 중에는 국제사무국에 의해 또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 (4) (a) 파리동맹의 모든 회원국이 기구의 회원국이 될 때에는 동 동맹사무국의 권리 , 의무 및 재산은 기구의 국제사무국에 귀속된다 . (b) 베른동맹의 모든 회원국이 기구의 회원국이 될 때에는 동 동맹사무국의 권리 , 의무 및 재산은 기구의 국제사무국에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