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ty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통고
대한민국 대법원 · key scourt-3254665 · 효력발생 1987-11-05 · 조문 1개
전문
order 1
한글 원문
⊙고시 제1987-145호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제5조의 2 제1항에 의한 통고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개정된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1, 제2부속 의정서”는 1971년 7월 24일 세계저작권협약의 개정을 위한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동 협약 제8조 2항 및 각 의정서 2항 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1987년 7월 1일 동 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개발도상국인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협약 제5조의 2,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의 제규정을 심사한 후, 제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조항에 규정된 모든 예외를 이용하고 동 조항에 포함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이상의 증거로 본인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광수는 이 선언서에 서명하고 이에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인을 날인하였다. 일천구백팔십칠년 시월 십삼일 서울에서 작성하였다. 외 무 부 장 관 최 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