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ty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대한민국 대법원 · key scourt-3254704 · 효력발생 2016-09-30 · 조문 22개
Article 1 - Relation to Other Conventions and Treaties
order 1
한글 원문
이 조약상의 어떤 규정도 다른 조약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상호 간에 부담하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다른 조약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보유하는 권리를 해치지 아니한다.
Article 2 - Definitions
order 2
한글 원문
이 조약의 목적상 가. “저작물”이란 「문학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제2조제1항의 의미에 속하는 문학ㆍ예술적 저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떤 매체로서 발행되었는지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문서, 기호 그리고/또는 관련 도해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나.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이란 수혜자가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방식 또는 형태의 저작물의 복제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각 손상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가 없는 사람과 같은 정도로 실행 가능하고 수월하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은 수혜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사용되며, 저작물을 대안적 형태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경 및 수혜자의 접근 필요성을 적절하게 고려함과 아울러 원 저작물의 무결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 “승인받은 실체”란 수혜자에게 비영리적으로 교육, 학습 훈련, 맞춤 독서 또는 정보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승인 또는 인정한 실체를 말한다. 또한 주된 활동 또는 기관의 의무의 하나로서 수혜자에게 그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을 포함한다. 승인받은 실체는 다음과 같은 자체의 관행을 수립하고 준수한다. 1) 그 실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수혜자라는 것을 규정한다. 2)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배포하고 이용 가능하게 하는 대상을 수혜자 그리고/또는 승인받은 실체로 제한한다. 3) 승인되지 아니한 복제물의 복제ㆍ배포ㆍ이용 가능을 억제한다. 그리고 4) 저작물의 복제물의 취급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 기록을 유지하며, 제8조에 따라 수혜자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Article 3 - Beneficiary Persons
order 3
한글 원문
수혜자란 다른 장애의 유무를 막론하고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가. 맹인 나. 시각 손상, 지각 장애 또는 읽기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손상 또는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시각 기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개선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도로 인쇄된 저작물을 읽을 수 없는 사람, 또는 다.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책을 붙들거나 다루지 못하는 사람 또는 읽기에 보통 적합한 정도로 눈의 초점을 맞추거나 눈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Article 4 - National Law Limitations and Exceptions Regarding Accessible Format Copies
order 4
한글 원문
1. 가. 체약당사자는 수혜자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로 저작물의 이용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에 규정된 대로의 복제권, 배포권 및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국내 저작권법에 규정한다.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제한 또는 예외는 대안적 형태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 나. 또한 체약당사자는 수혜자의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하여 공연권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는 국내 저작권법에 다음의 제한 또는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제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권리와 관련하여 제4조제1항을 충족할 수 있다. 가. 승인받은 실체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저작물의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고, 다른 승인받은 실체로부터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취득할 수 있으며, 비상업적 대출이나 유선 또는 무선에 의한 전자적 전달을 포함한 어떤 매체로도 수혜자에게 그러한 복제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그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1) 위의 활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승인받은 실체가 해당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2) 저작물이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로 변환되며, 여기에는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 포함될 수 있으나, 저작물을 수혜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외의 변경은 도입되지 아니한다. 3) 그러한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은 수혜자 전용으로 공급된다. 그리고 4) 해당 활동은 비영리적으로 실행된다. 그리고 나. 수혜자가 해당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수혜자 또는 일차적 보호자를 포함한 그 대리인은 수혜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수혜자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제작하고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그 밖의 제한 또는 예외를 국내 저작권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제4조제1항을 충족할 수 있다. 4. 체약당사자는 특별히 접근 가능한 형태로 해당 시장에서 수혜자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상업적 취득을 할 수 없는 저작물에 국한하여 이 조에 따른 제한 또는 예외를 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이용하는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의 비준, 수락 또는 가입 당시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통지서에 해당 사실을 선언한다. 5. 이 조에 따른 제한 또는 예외가 보상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는 국내법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Article 5 - Cross-Border Exchange of Accessible Format Copies
order 5
한글 원문
1. 체약당사자는 제한 또는 예외 규정이나 법률의 운용에 따라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이 제작되는 경우, 승인받은 실체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체약당사자의 수혜자 또는 승인받은 실체에 배포하거나 이들이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2. 체약당사자는 국내 저작권법에서 다음의 제한 또는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제5조제1항을 충족할 수 있다. 가. 승인받은 실체가 권리자의 승인 없이 다른 체약당사자의 승인받은 실체에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수혜자 전용으로 배포하거나 이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리고 나. 승인받은 실체가 권리자의 승인 없이, 그리고 제2조다호에 따라, 다른 체약당사자의 수혜자에게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이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승인받은 실체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전에 해당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이 수혜자가 아닌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3. 체약당사자는 제5조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그 밖의 제한 또는 예외를 국내 저작권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제5조제1항을 충족할 수 있다. 4. 가. 체약당사자의 승인받은 실체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수취하고 해당 체약당사자가 베른협약 제9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적 제도와 관행에 따라,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이 해당 체약당사자의 관할에 속하는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복제, 배포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나. 체약당사자가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의 당사자인 경우 또는 그 밖에 이 조약을 이행하면서 배포권 및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할 권리에 대한 제한 및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받은 실체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배포하고 이용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해당 관할로 제한된다. 다. 이 조의 어떤 규정도 무엇이 배포 행위 또는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하는 행위를 구성하는 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권리 소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Article 6 - Importation of Accessible Format Copies
order 6
한글 원문
수혜자, 그 대리인 또는 승인받은 실체가 저작물의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해당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은 또한 수혜자, 그 대리인 또는 승인받은 실체가 수혜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자의 승인 없이,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Article 7 - Obligations Concerning Technological Measures
order 7
한글 원문
체약당사자는 효과적인 기술 조치의 회피에 대응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 및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할 때에, 그러한 법적 보호로 인하여 수혜자가 이 조약에 규정된 제한 및 예외를 향유하는 것을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다.
Article 8 - Respect for Privacy
order 8
한글 원문
이 조약에 규정된 제한 및 예외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체약당사자는 수혜자의 사생활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Article 9 - Cooperation to Facilitate Cross-Border Exchange
order 9
한글 원문
1. 체약당사자는 승인받은 실체의 상호 식별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자발적 공유를 권장함으로써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의 국경 간 교환을 육성하도록 노력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은 이러한 목적으로 정보 접근처를 설립한다. 2. 체약당사자는 제5조에 따른 활동에 관여 중인 승인받은 실체가 제2조다호에 따른 그들의 관행에 관한 정보를, 승인받은 실체들 간 정보 공유를 통하여, 그리고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의 국경 간 교환 관련 사항을 포함한 그들의 정책 및 관행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이해당사자와 적절한 경우 공중의 구성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한다. 3. 가능한 경우,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은 이 조약의 기능에 관한 정보 공유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는다. 4.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의 목적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및 그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Article 10 - General Principles on Implementation
order 10
한글 원문
1.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기로 약속한다. 2. 어떤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적 제도와 관행의 범위에서 이 조약의 규정을 이행할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적 제도 및 관행의 범위에서 특히 수혜자의 이익을 위한 제한 또는 예외, 그 밖의 제한 또는 예외나 그들의 결합을 통하여 이 조약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이 법적 제도 및 관행에는 베른협약, 그 밖의 국제 조약 및 이 조약 제11조에 따른 체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혜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정 관행, 거래 또는 사용에 관한 수혜자의 이익을 위한 사법적, 행정적 또는 규제적 결정이 포함될 수 있다.
Article 11 - General Obligations on Limitations and Exceptions
order 11
한글 원문
이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채택에 있어,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베른협약,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및 그 해석에 관한 협정들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해당 의무를 준수한다. 가. 베른협약 제9조제2항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복제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13조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같은 조약에 따라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에 대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 제한 또는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라.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베른협약의 적용 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
Article 12 - Other Limitations and Exceptions
order 12
한글 원문
1.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ㆍ문화적 필요를 고려하여, 자국의 국제적 권리 및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또한 최빈개발도상국인 경우에는 자국의 특별한 필요, 특정한 국제적 권리 및 의무와 그 유연성을 고려하여, 이 조약에서 다루지 아니한 그 밖의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수혜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내법에서 이행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2. 이 조약은 국내법에 규정된 장애인을 위한 다른 제한 및 예외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Article 13 - Assembly
order 13
한글 원문
1. 가. 체약당사자는 총회를 둔다. 나. 각 체약당사자는 총회에서 1명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며, 해당 대표는 교체 대표, 자문 위원 및 전문가에 의하여 보좌될 수 있다. 다. 각 대표단의 경비는 이를 임명한 체약당사자가 부담한다. 총회는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당사자 또는 시장경제로 전환 중인 국가인 체약당사자의 대표단 참여 촉진을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재정적 지원을 부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가. 총회는 이 조약의 유지 및 발전과 적용 및 운용에 관한 사안을 다룬다. 나. 총회는 특정 정부 간 기구를 이 조약의 당사자로 인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라 총회에 할당된 기능을 수행한다. 다. 총회는 이 조약의 개정을 위한 외교 회의의 소집을 결정하고, 그러한 외교 회의의 준비에 필요한 지침을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제공한다. 3. 가. 국가인 각 체약당사자는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오로지 자국의 이름으로 투표한다. 나. 정부 간 기구인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회원국을 대신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조약의 당사자인 회원국들의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가진다. 어떤 정부 간 기구도 자신의 회원국 중 어느 하나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총회는 사무총장의 소집에 의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회합한다. 5. 총회는 총의를 통하여 결정을 채택하도록 노력하고, 임시 회의의 소집, 정족수 요건 및 이 조약의 규정에 따른 각종 결정을 위한 다수결 요건 등을 포함하는 자체 절차 규칙을 수립한다.
Article 14 - International Bureau
order 14
한글 원문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은 이 조약에 관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Article 15 - Eligibility for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order 15
한글 원문
1.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모든 회원국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이 조약이 다루는 사안에 관하여 권한이 있고, 그러한 사안에 관하여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을 발휘하는 자체의 법령을 보유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자체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았음을 선언하는 모든 정부 간 기구에 대하여, 총회는 그러한 정부 간 기구를 이 조약의 당사자로 인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3. 이 조약을 채택한 외교 회의에서 전 항에 언급된 선언을 한 바 있는 유럽연합은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Article 16 -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order 16
한글 원문
이 조약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Article 17 - Signature of the Treaty
order 17
한글 원문
이 조약은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외교 회의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 이후에는 적격 당사자가 서명할 수 있도록 이 조약을 채택한 후 1년 동안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개방된다.
Article 18 -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order 18
한글 원문
이 조약은 제15조에 언급된 적격 당사자 중 20개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3개월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Article 19 - Effective Date of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order 19
한글 원문
이 조약은 다음과 같은 날부터 당사자를 기속한다. 가. 제18조에 언급된 20개 적격 당사자의 경우, 이 조약의 발효일부터 나. 제15조에 언급된 그 밖의 적격 당사자 각각의 경우, 해당 적격 당사자가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이 만료된 날부터
Article 20 - Denunciation of the Treaty
order 20
한글 원문
체약당사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이 해당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Article 21 - Languages of the Treaty
order 21
한글 원문
1. 이 조약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단일 원본으로 서명되었으며, 해당 언어로 된 각각의 원본은 동등한 정본으로 간주된다. 2. 제21조제1항에 언급되지 아니한 언어로 된 공식 문서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모든 이해당사자와 협의 후에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이 작성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이해당사자”란 자신의 공용어 또는 그 공용어 중 하나가 관련이 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 유럽연합, 그리고 자신의 공용어 중 하나가 관련이 있는 경우 이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 밖의 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Article 22 - Depositary
order 22
한글 원문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수탁자이다. 2013년 6월 27일, 마라케시에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