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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y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Amended by the 2005 Protocol Amending the TRIPS Agreement

International조문 75개

목록
  • Preamble

    한글 원문

    제1부: 일반 규정 및 기본 원칙

  • Article 1

    Nature and Scope of Obligations

    한글 원문

    제1조 1. 회원국은 본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본 협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자국 법률에 시행할 수 있으나, 그러한 보호가 본 협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체계 및 관행 내에서 본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2. 본 협정의 목적상, "지적 재산"이라는 용어는 제2부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적 재산을 지칭한다. 3.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본 협정에서 규정하는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관련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의 국민은 파리 협약(1967), 베른 협약(1971), 로마 협약 및 집적 회로에 관한 지적 재산 조약의 모든 WTO 회원국이 해당 협약의 회원국인 경우, 해당 협약에서 규정하는 보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 로마 협약 제5조 제3항 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가능성을 이용하는 회원국은 해당 조항에서 예상되는 바에 따라 지적 재산권 무역 관련 측면 이사회(이하 "TRIPS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Article 2

    Intellectual Property Conventions -->

    한글 원문

    제1조 1. 이 협정의 제2부, 제3부 및 제4부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파리 협약(1967)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9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협정의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파리 협약, 베른 협약, 로마 협약 및 집적 회로에 관한 지적 재산권 조약에 따라 상호 간에 부담하는 기존 의무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Article 3

    National Treatment

    한글 원문

    제1조 1. 각 회원국은 지식재산의 보호(3)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각각 파리 협약(1967년), 베른 협약(1971년), 로마 협약 또는 집적 회로에 관한 지식재산 조약에 이미 규정된 예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에 관하여는 이 의무는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권리에 한하여 적용된다. 베른 협약(1971년) 제6조 또는 로마 협약 제16조 1항 (b)에 규정된 가능성을 이용하는 회원국은 동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TRIPS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사법 및 행정 절차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송달 주소의 지정 또는 회원국 관할 구역 내 대리인의 임명을 포함하여, 그러한 예외는 이 협정의 규정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그러한 관행이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Article 4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한글 원문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어떠한 이점, 호의, 특권 또는 면제는 모든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 의무에서 면제된다. 회원국이 부여하는 다음의 이점, 호의, 특권 또는 면제: (a) 일반적인 성격의 사법 공조 또는 법 집행에 관한 국제 협정에서 유래하며, 특히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 (b) 베른 협약(1971) 또는 로마 협약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며, 부여되는 대우가 내국민 대우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부여되는 대우의 함수가 되도록 승인하는 경우; (c)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지 않는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의 권리와 관련된 경우; (d) WTO 협정 발효 이전에 발효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 협정에서 유래하며, 그러한 협정이 TRIPS 이사회에 통보되고 다른 회원국 국민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 Article 5

    Multilateral Agreements on Acquisition or Maintenance of Protection

    한글 원문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의무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주관 하에 체결된 지식재산권의 획득 또는 유지를 다루는 다자간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rticle 6

    Exhaustion

    한글 원문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본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의 목적상, 본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지식재산권 소진 문제를 다루는 데 사용될 수 없다.

  • Article 7

    Objectives

    한글 원문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은 기술 혁신의 촉진과 기술 이전 및 보급에 기여하여야 하며, 기술 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되고 사회적 및 경제적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Article 8

    Principles

    한글 원문

    제1조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 공중 보건 및 영양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 발전에 지대한 중요성을 갖는 부문에서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조치는 본 협정의 규정과 합치되어야 한다. 제2조 권리 보유자의 지적 재산권 남용 또는 불합리하게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제 기술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행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조치는 본 협정의 규정과 합치되어야 한다. 제2부 지적 재산권의 이용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제1절: 저작권 및 관련 권리

  • Article 9

    Relation to the Berne Convention

    한글 원문

    제1조 1. 회원국은 베른 협약(1971)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및 그 부록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국은 동 협약 제6조의2에 따라 부여된 권리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권리에 관하여는 본 협정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2. 저작권 보호는 표현에 한정되며, 아이디어, 절차, 운영 방법 또는 수학적 개념 자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rticle 10

    Computer Programs and Compilations of Data

    한글 원문

    제1조 컴퓨터 프로그램은 소스 코드 또는 오브젝트 코드 형태를 불문하고 베른 협약(1971)에 따라 문학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 제2조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의 편집물은 기계 판독 가능 형태 또는 기타 형태를 불문하고, 그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로 인하여 지적 창작물을 구성하는 경우 그 자체로서 보호받는다. 그러한 보호는 데이터 또는 자료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데이터 또는 자료 자체에 존재하는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Article 11

    Rental Rights

    한글 원문

    제14조 최소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영화저작물에 관하여, 각 회원국은 저작자 및 그 권리승계인에게 자신의 저작권 저작물의 원본 또는 사본의 상업적 대여를 공중에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영화저작물에 관하여, 그러한 대여가 해당 회원국에서 저작자 및 그 권리승계인에게 부여된 독점적 복제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광범위한 복제로 이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원국은 이 의무로부터 예외로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하여, 이 의무는 프로그램 자체가 대여의 본질적인 대상이 아닌 대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rticle 12

    Term of Protection

    한글 원문

    제작물의 보호 기간(사진 저작물 또는 응용 미술 저작물 외의 저작물에 한함)이 자연인의 생명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허락된 발행이 이루어진 해의 다음 해의 말로부터 최소 50년이어야 하며, 제작 후 50년 이내에 그러한 허락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된 해의 다음 해의 말로부터 50년이어야 한다.

  • Article 13

    Limitations and Exceptions

    한글 원문

    제한 또는 예외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특정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독점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

  • Article 14

    한글 원문

    제1조 1. 음반에 고정된 자신의 실연에 관하여, 실연자는 자신의 허락 없이 행해지는 다음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즉, 고정되지 않은 자신의 실연을 고정하는 행위 및 그러한 고정물을 복제하는 행위이다. 실연자는 또한 자신의 허락 없이 행해지는 다음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즉, 무선 수단에 의한 방송 및 자신의 생방송 실연을 공중에 전달하는 행위이다. 2. 음반 제작자는 자신의 음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향유한다. 3. 방송 사업자는 자신의 허락 없이 행해지는 다음 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즉, 방송을 고정하는 행위, 고정물을 복제하는 행위, 무선 수단에 의한 방송 재송신 행위, 그리고 동일한 텔레비전 방송을 공중에 전달하는 행위이다. 회원국이 방송 사업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동 회원국은 베른 협약(1971)의 규정에 따라 방송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상기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은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음반 제작자 및 음반에 대한 기타 권리 보유자에게 준용된다. 1994년 4월 15일에 회원국이 음반 대여와 관련하여 권리 보유자에게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음반의 상업적 대여가 권리 보유자의 복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러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5. 본 협정에 따라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에게 제공되는 보호 기간은 고정물이 제작되거나 실연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의 말로부터 계산하여 최소 50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속된다. 제3항에 따라 부여된 보호 기간은 방송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의 말로부터 최소 20년 동안 지속된다. 6. 모든 회원국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여된 권리와 관련하여 로마 협약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건, 제한, 예외 및 유보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베른 협약(1971) 제18조의 규정은 실연자의 권리 및 음반에 대한 음반 제작자의 권리에도 준용된다. 제2절: 상표

  • Article 15

    Protectable Subject Matter

    한글 원문

    제1조 1. 어느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모든 표지 또는 표지의 결합은 상표를 구성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성명을 포함한 단어, 문자, 숫자, 도형 요소, 색채의 결합 및 이러한 표지의 결합은 상표로 등록될 자격이 있다. 표지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본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회원국은 사용을 통해 획득한 식별력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 회원국은 등록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은 회원국이 파리 협약(1967)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 다른 사유로 상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회원국은 사용에 따라 등록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의 실제 사용은 등록 출원 요건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원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도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상표가 적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표 등록의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5. 회원국은 각 상표를 등록 전에 또는 등록 직후에 공고하고 등록 취소 청원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상표 등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Article 16

    Rights Conferred

    한글 원문

    제1조 등록 상표의 소유자는 상표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해당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영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러한 사용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기에 기술된 권리는 기존의 선행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사용을 근거로 회원국이 권리를 부여할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파리 협약(1967) 제6조의2는 서비스에 대하여 준용한다. 상표가 저명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회원국은 해당 상표의 홍보 결과로 얻어진 관련 회원국 내의 인지도를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대중의 상표에 대한 인지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파리 협약(1967) 제6조의2는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의 사용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등록 상표 소유자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등록 상표 소유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으로 인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Article 17

    Exceptions

    한글 원문

    제17조 회원국은 기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둘 수 있다. 단, 그러한 예외는 상표 소유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 Article 18

    Term of Protection

    한글 원문

    **제1조**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은 7년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상표의 등록은 무기한 갱신될 수 있다.

  • Article 19

    Requirement of Use

    한글 원문

    제1조 등록 유지를 위해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상표 소유자가 해당 사용에 대한 장애의 존재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등록은 최소 3년 이상의 중단 없는 불사용 기간 이후에만 취소될 수 있다. 상표로 보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입 제한 또는 기타 정부 요건과 같이 상표 소유자의 의지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서 상표 사용에 대한 장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제2조 상표 소유자의 통제 하에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한 상표 사용은 등록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된다.

  • Article 20

    Other Requirements

    한글 원문

    **제1조** 상표의 거래 과정에서의 사용은, 다른 상표와의 병용, 특별한 형태의 사용, 또는 하나의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방식의 사용과 같은 특별한 요건에 의해 부당하게 제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식별하는 상표의 사용을, 해당 기업의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하는 상표와 연계시키지 않고 함께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요건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Article 21

    Licensing and Assignment

    한글 원문

    제3절: 지리적 표시 회원국은 상표의 사용허락 및 양도에 관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상표의 강제 사용허락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등록 상표의 소유자는 해당 상표가 속한 영업의 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양도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 Article 22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한글 원문

    제1조 1. 지리적 표시는 본 협정의 목적상,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그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회원국의 영역, 또는 그 영역 내의 지역 또는 지방에서 유래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의미한다. 2.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회원국은 이해관계자가 다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a) 해당 상품이 실제 원산지가 아닌 다른 지리적 영역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상품의 지정 또는 표시에 사용되는 모든 수단의 사용으로서, 해당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에 관하여 공중을 오도하는 경우 (b) 파리 협약(1967) 제10조의2의 의미 내에서 불공정 경쟁 행위를 구성하는 모든 사용 3.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표시된 영역에서 유래하지 않은 상품과 관련하여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구성하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화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원국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 내의 해당 표시의 사용이 실제 원산지에 관하여 공중을 오도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는 상품이 유래한 영역, 지역 또는 지방에 관하여 문자 그대로는 진실일지라도, 해당 상품이 다른 영역에서 유래되었다고 공중에게 허위로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적용된다.

  • Article 23

    한글 원문

    제1조 1. 각 회원국은 이해관계자가 문제되는 지리적 표시가 나타내는 장소에서 생산되지 않은 와인에 대하여 와인을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거나, 문제되는 지리적 표시가 나타내는 장소에서 생산되지 않은 증류주에 대하여 증류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된 경우 또는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종류", "유형", "스타일", "모조품"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2. 와인을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그로 구성된 와인 상표 또는 증류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그로 구성된 증류주 상표의 등록은 해당 원산지를 가지지 않은 와인 또는 증류주에 대하여 회원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거절되거나 무효화되어야 한다. 3.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의 경우,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각 표시에 보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각 회원국은 관련 생산자에게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오도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문제되는 동음이의어 표시가 서로 구별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4. 와인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TRIPS 이사회에서 해당 시스템에 참여하는 회원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와인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다자간 통지 및 등록 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Article 24

    한글 원문

    제1조 회원국은 제23조에 따른 개별적인 지리적 표시의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협상에 참여하는 데 동의한다. 아래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회원국이 협상 진행 또는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 체결을 거부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협상의 맥락에서 회원국은 그 사용이 그러한 협상의 대상이었던 개별적인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러한 규정의 지속적인 적용 가능성을 기꺼이 고려해야 한다. 제2조 TRIPS 이사회는 이 조항의 적용을 계속 검토한다. 최초의 그러한 검토는 WTO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다. 이 규정에 따른 의무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이사회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회원국 간의 양자 또는 복수국 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던 사항에 관하여 모든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과 협의한다. 이사회는 이 조항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합의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이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 회원국은 WTO 협정 발효일 직전에 해당 회원국에 존재했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약화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회원국이 자국민 또는 거주자가 다른 회원국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여 와인 또는 증류주를 식별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회원국의 영역에서 (a) 1994년 4월 15일 이전 최소 10년 동안 또는 (b) 그 날짜 이전에 선의로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경우, 그러한 사용을 방지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상표가 선의로 출원 또는 등록되었거나, 상표에 대한 권리가 선의로 사용을 통해 획득된 경우: (a) 제VI부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회원국에서 이 규정의 적용일 이전; 또는 (b)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기 이전;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조치는 해당 상표가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의 적격성 또는 유효성, 또는 상표 사용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회원국이 관련 표시가 해당 회원국 영역에서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일반 언어에서 관용적인 용어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제7조. 회원국은 상표의 사용 또는 등록과 관련하여 본 절에 따라 제기되는 모든 요청은 보호되는 표장의 불리한 사용이 해당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된 후 5년 이내 또는 해당 회원국에서 상표 등록일 이후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단, 해당 상표가 그 날짜까지 공표된 경우, 그 날짜가 불리한 사용이 해당 회원국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된 날짜보다 빠르다면, 지리적 표시가 악의적으로 사용되거나 등록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 그러하다. 제8조. 본 절의 규정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 또는 사업상 선임자의 이름을 거래 과정에서 사용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이름이 대중을 오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지 않거나 보호가 중단된 지리적 표시 또는 해당 국가에서 사용이 중단된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의무는 본 협정에 따라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4절: 산업 디자인

  • Article 25

    Requirements for Protection

    한글 원문

    제1조 1. 회원국은 신규하거나 독창적으로 창작된 산업 디자인의 보호를 규정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알려진 디자인 또는 알려진 디자인 특징의 조합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디자인은 신규하거나 독창적이지 않은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회원국은 기술적 또는 기능적 고려사항에 의해 본질적으로 결정되는 디자인에는 그러한 보호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특히 비용, 심사 또는 공고와 관련하여 섬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요건이 그러한 보호를 추구하고 획득할 기회를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산업 디자인법 또는 저작권법을 통해 이 의무를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다.

  • Article 26

    Protection

    한글 원문

    제1조 보호되는 산업 디자인의 권리 1. 보호되는 산업 디자인의 소유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보호되는 디자인의 복제 또는 실질적인 복제인 디자인을 담거나 구현하는 물품을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국은 산업 디자인 보호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예외는 보호되는 산업 디자인의 통상적인 이용과 부당하게 충돌하지 않고,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되는 산업 디자인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보호 기간은 최소 10년이어야 한다. 제5절: 특허

  • Article 27

    Patentable Subject Matter

    한글 원문

    제1조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허는 발명이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으며, 산업상 이용가능한 경우, 제품인지 방법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기술 분야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어야 한다. (5) 제65조 제4항, 제70조 제8항 및 본 조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허는 발명의 장소, 기술 분야, 제품의 수입 여부 또는 국내 생산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부여되어야 하며, 특허권은 향유되어야 한다. 2.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는 것이 공공질서 또는 도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발명,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발명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제외는 단순히 그 이용이 자국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3. 회원국은 또한 다음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a)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법, 치료 방법 및 외과적 방법; (b)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 및 동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방법을 제외한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다만, 회원국은 식물 품종을 특허 또는 효과적인 고유 제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은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4년 후에 검토되어야 한다.

  • Article 28

    Rights Conferred

    한글 원문

    제1조 1. 특허는 그 소유자에게 다음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a) 특허의 대상이 물건인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 그 물건을 제조, 사용, 판매 제의,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 (6) 이러한 목적을 위한 행위; (b) 특허의 대상이 방법인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 그 방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얻어진 물건을 적어도 사용, 판매 제의,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 (이러한 목적을 위한 행위). 2. 특허 소유자는 또한 특허를 양도하거나 상속에 의해 이전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

  • Article 29

    Conditions on Patent Applicants

    한글 원문

    제1조 1. 회원국은 특허 출원인에게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하게 그 발명을 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원일 또는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해당 출원의 우선일 당시 발명자가 알고 있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를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회원국은 특허 출원인에게 해당 출원인의 대응하는 외국 출원 및 특허 허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Article 30

    Exceptions to Rights Conferred

    한글 원문

    제1조 특허권자는 특허에 의해 부여된 독점적 권리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둘 수 있다. 단, 그러한 예외는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과 부당하게 충돌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 Article 31

    Other Us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한글 원문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정부 또는 정부의 허락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회원국의 법률이 특허 대상의 다른 사용(7)을 허용하는 경우, 다음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a) 그러한 사용의 허가는 개별적인 장점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b) 그러한 사용은, 그러한 사용 전에 제안된 사용자가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특허권자로부터 허가를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한 노력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국가 비상사태 또는 기타 극도의 긴급한 상황의 경우,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는 회원국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국가 비상사태 또는 기타 극도의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도,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통지되어야 한다.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정부 또는 계약자가 특허 검색을 하지 않고 유효한 특허가 정부에 의해 또는 정부를 위해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입증 가능한 근거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c) 그러한 사용의 범위와 기간은 허가된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며, 반도체 기술의 경우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또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 이후에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정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만 해당되어야 한다. (d) 그러한 사용은 비독점적이어야 한다. (e) 그러한 사용은 그러한 사용을 향유하는 기업 또는 영업권의 일부와 함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없다. (f) 그러한 사용에 대한 허가는 그러한 사용을 허가하는 회원국의 국내 시장에 대한 공급을 위해 주로 허가되어야 한다. (g) 그러한 사용에 대한 허가는, 그러한 허가를 받게 된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재발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러한 허가를 받은 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조건으로 하여 종료될 수 있다. 관할 당국은 정당한 요청에 따라 이러한 상황의 지속적인 존재를 검토할 권한을 가진다. (h) 특허권자는 각 사례의 상황에 따라 허가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i) 그러한 사용의 허가와 관련된 모든 결정의 법적 유효성은 해당 회원국의 사법 심사 또는 별도의 상위 당국에 의한 기타 독립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j) 그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보상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해당 회원국의 사법 심사 또는 별도의 상위 당국에 의한 기타 독립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k) 회원국은 그러한 사용이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 이후에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정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허용되는 경우, (b)항 및 (f)항에 명시된 조건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 반경쟁적 행위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은 그러한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 (l) 관할 당국은 허가를 야기한 조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허가 종료를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l) 특허(이하 "제2특허")의 실시를 허용하기 위해 사용이 허가되었으나, 다른 특허(이하 "제1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실시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i) 제2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은 제1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포함해야 한다. (ii) 제1특허의 소유자는 제2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차 실시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 (iii) 제1특허와 관련하여 허가된 사용은 제2특허의 양도와 함께 양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없다.

  • Article 31bis

    한글 원문

    제1조 수출 회원국의 제31조 (f)항에 따른 의무는 의약품의 생산 및 이 협정의 부속서 2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적격 수입 회원국으로의 수출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회원국이 강제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조 이 조 및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제도에 따라 수출 회원국이 강제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제31조 (h)항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수출 회원국에서 허가된 사용으로 인한 수입 회원국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동 회원국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적격 수입 회원국에서 동일한 제품에 대해 강제실시권이 허여되는 경우, 제31조 (h)항에 따른 동 회원국의 의무는 이 조 제1문에 따라 수출 회원국에서 보상이 지급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의약품의 구매력을 강화하고 현지 생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도국 WTO 회원국이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별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 상호주의 및 완전한 참여에 관한 1979년 11월 28일 결정(L/4903)의 의미 내에서 지역무역협정의 당사국이고, 현재 유엔의 최빈개도국 목록에 있는 국가가 현재 회원국의 최소 절반을 구성하는 경우, 제31조 (f)항에 따른 동 회원국의 의무는 동 회원국에서 강제실시권에 따라 생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이 문제의 건강 문제를 공유하는 해당 지역무역협정의 다른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도국 당사국의 시장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문제의 특허권의 속지주의적 성격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4조 회원국은 이 조 및 이 협정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1994년도 GATT 제23조 1항 (b)목 및 1항 (c)목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이 조 및 이 협정의 부속서는 회원국이 TRIPS 협정 및 공중 보건에 관한 선언(WT/MIN(01)/DEC/2)에 의해 재확인된 것을 포함하여 제31조 (f)항 및 (h)항 이외의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가지는 권리, 의무 및 유연성 및 그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강제실시권에 따라 생산된 의약품이 제31조 (f)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될 수 있는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Article 32

    Revocation/Forfeiture

    한글 원문

    **제__조** 특허를 취소하거나 포기하는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Article 33

    Term of Protection

    한글 원문

    제공되는 보호 기간은 출원일(8)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되지 아니한다.

  • Article 34

    한글 원문

    제1조 제28조 제1항 (b)호에 언급된 권리자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민사 소송의 목적상, 특허의 대상이 제품을 얻는 방법인 경우, 사법 당국은 피고에게 동일한 제품을 얻는 방법이 특허된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회원국은 적어도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생산된 동일한 제품은 반증이 없는 한 특허된 방법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a) 특허된 방법에 의해 얻어진 제품이 새로운 경우; (b) 동일한 제품이 그 방법에 의해 만들어졌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된 방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2조 모든 회원국은 제1항에 명시된 입증 책임이 (a)호에 언급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또는 (b)호에 언급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피고소인에게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3조 반증을 제시할 때, 제조 및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6절: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 (지형)

  • Article 35

    Relation to the IPIC Treaty

    한글 원문

    회원국은 집적 회로에 관한 지적 재산 조약 제2조부터 제7조까지(제6조 제3항 제외), 제12조 및 제16조 제3항에 따라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본 협정에서 "배치 설계"라 함)를 보호하고, 추가적으로 다음 조항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

  • Article 36

    Scope of the Protection

    한글 원문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회원국은 권리자의 허가 없이 수행되는 다음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9) 보호되는 배치설계, 보호되는 배치설계가 통합된 집적회로, 또는 그러한 집적회로를 통합한 물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 판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다만, 불법적으로 복제된 배치설계가 계속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Article 37

    Acts Not Requiring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한글 원문

    제1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회원국도 불법적으로 복제된 배치설계가 내장된 집적회로 또는 그러한 집적회로가 내장된 물품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행하거나 지시하는 자가 해당 집적회로 또는 그러한 집적회로가 내장된 물품을 취득할 당시에 그 집적회로에 불법적으로 복제된 배치설계가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었던 경우에는, 동 조에서 언급된 행위의 수행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그러한 자가 해당 배치설계가 불법적으로 복제되었다는 충분한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자가 통지를 받기 전에 보유하고 있거나 주문한 재고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해당 배치설계에 대하여 자유롭게 협상된 라이선스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합리적인 로열티에 상당하는 금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제2조 제31조 (a)항부터 (k)항까지에 규정된 조건은 배치설계의 비자발적 라이선스 또는 권리자의 허가 없이 정부에 의하여 또는 정부를 위하여 배치설계가 사용되는 경우에 준용된다.

  • Article 38

    Term of Protection

    한글 원문

    제1항 보호의 조건으로 등록을 요구하는 회원국에서, 회로배치설계의 보호기간은 등록 출원일 또는 최초의 상업적 이용이 세계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에 관계없이 그 날짜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되지 아니한다. 제2항 보호의 조건으로 등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에서, 회로배치설계는 최초의 상업적 이용이 세계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에 관계없이 그 날짜로부터 기산하여 최소 10년 동안 보호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회로배치설계 창작 후 15년이 경과하면 보호가 소멸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7절: 미공개 정보의 보호

  • Article 39

    한글 원문

    제1조 파리 협약(1967) 제10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공정 경쟁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과정에서, 회원국은 제2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정보와 제3항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2조 자연인 및 법인은 정당한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되거나, 타인에 의해 획득되거나, 타인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10) 단, 그러한 정보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해당 정보의 종류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업계 내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자체로서 또는 구성 요소의 정확한 구성 및 조립 상태로 비밀이어야 한다. (b)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c) 정보를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자에 의해, 상황에 따라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3조 회원국은 새로운 화학적 실체를 이용하는 의약품 또는 농약 제품의 판매 승인 조건으로 공개되지 않은 시험 자료 또는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의 생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를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국은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자료가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조치가 취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자료의 공개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제8절: 계약상 라이선스에서의 반경쟁적 행위 통제

  • Article 40

    한글 원문

    제1조 회원국은 경쟁을 제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특정 라이선스 관행 또는 조건이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술 이전 및 보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제2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회원국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권 남용을 구성할 수 있는 라이선스 관행 또는 조건을 자국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상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회원국은 이 협정의 다른 조항과 일관되게, 예를 들어 배타적 환급 조건,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건 및 강압적인 패키지 라이선스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관행을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당 회원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비추어 채택할 수 있다. 제3조 각 회원국은 협의 요청을 받은 회원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인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협의를 요청하는 회원국의 해당 조항의 주제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관행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해당 법률 준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른 어떠한 조치 및 양 회원국의 최종 결정의 완전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협의에 응해야 한다. 협의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요청 회원국과의 협의에 대해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하며,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문제와 관련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비기밀 정보 및 국내법과 요청 회원국에 의한 기밀 유지 보호에 관한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의 체결을 조건으로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정보의 제공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자국민 또는 거주자가 해당 조항의 주제에 관한 다른 회원국의 법률 및 규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에서 소송을 받는 회원국은 요청에 따라 제3조에 규정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협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3부 지식재산권의 집행 제1절: 일반 의무

  • Article 41

    한글 원문

    제1조 1. 회원국은 이 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허용하기 위하여, 침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구제 및 추가 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구성하는 구제를 포함하여, 이 편에 명시된 집행 절차가 자국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합법적인 무역에 대한 장벽의 생성을 방지하고 그 남용에 대한 안전 장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절차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한다. 그 절차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합리한 기한 또는 부당한 지연을 수반해서는 아니 된다. 3. 사건의 실질에 대한 결정은 가급적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 결정은 부당한 지체 없이 적어도 소송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사건의 실질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제공된 증거에만 근거해야 한다. 4. 소송 당사자는 최종 행정 결정에 대한 사법 기관의 재심 및 사건의 중요성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상 관할 규정에 따라, 적어도 사건의 실질에 대한 최초 사법 결정의 법률적 측면에 대한 재심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에 대한 재심 기회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5. 이 편은 일반 법률 집행과는 별도로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한 사법 제도를 구축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회원국의 일반 법률 집행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편의 어떠한 내용도 지식재산권 집행과 일반 법률 집행 간의 자원 배분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제2절: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 Article 42

    Fair and Equitable Procedures

    한글 원문

    제1조 회원국은 권리보유자에게 이 협정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관한 민사 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는 적시에 충분히 상세하고 청구의 근거를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는 독립적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절차는 의무적인 개인 출석에 관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요건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절차의 모든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모든 관련 증거를 제시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절차는 기밀 정보를 식별하고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다만 이는 기존의 헌법적 요건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Article 43

    Evidence

    한글 원문

    제1조 사법 당국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통제 하에 있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관련된 증거를 특정했을 경우, 기밀 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조건을 적절한 경우에 따라 부과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증거의 제출을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제2조 소송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정보 접근을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집행 조치와 관련된 절차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회원국은 사법 당국에게 정보 접근 거부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제시한 불만 또는 주장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제시된 정보를 근거로 예비적 및 최종적 결정(긍정적 또는 부정적)을 내릴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들에게 해당 주장 또는 증거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Article 44

    Injunctions

    한글 원문

    제1조 사법 당국은 당사자에게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며,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수입품이 해당 관할 구역의 상업 유통 경로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통관 직후에 그러한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 다만, 회원국은 특정인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기 전에 획득하거나 주문한 보호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2조 본 편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가 권리자의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제2편의 규정이 준수된다는 조건 하에, 회원국은 그러한 사용에 대한 구제 수단을 제31조 (h)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본 편에 따른 구제 수단이 적용되거나, 이러한 구제 수단이 회원국의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확인 판결 및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 Article 45

    Damages

    한글 원문

    제1항 사법 당국은 고의로 또는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관여한 침해자에 의하여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손해배상을 그 침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권리자에게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제2항 사법 당국은 또한 적절한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할 수 있는 비용을 그 침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권리자에게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적절한 경우에, 회원국은 사법 당국이 침해자가 고의로 또는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침해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익의 회수 및/또는 미리 정해진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령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 Article 46

    Other Remedies

    한글 원문

    Article [조]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법 당국은 침해하는 것으로 판명된 물품에 대하여 권리 보유자에게 야기되는 어떠한 피해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업 유통 경로 외에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처분하거나, 또는 현행 헌법 요건에 반하지 않는 한,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사법 당국은 또한 침해 물품을 제조하는 데 주로 사용된 재료 및 도구에 대하여 추가적인 침해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업 유통 경로 외에서 어떠한 종류의 보상도 없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요청을 고려할 때, 침해의 심각성과 명령된 구제 수단 간의 비례성 필요성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위조 상표 물품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을 상업 유통 경로로 방출하는 것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 Article 47

    Right of Information

    한글 원문

    제1조 회원국은 사법 당국이 침해의 심각성에 비해 불균형하지 않는 한, 침해자에게 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제3자의 신원과 그 유통 경로를 권리 보유자에게 알리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 Article 48

    Indemnification of the Defendant

    한글 원문

    제1조 사법 당국은 집행 절차를 남용한 당사자에게 그 요청에 따라 조치가 취해졌으며, 그 남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금지되거나 제지당한 당사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사법 당국은 또한 신청인에게 피고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며, 여기에는 적절한 변호사 수임료가 포함될 수 있다. 제2조 지적 재산권의 보호 또는 집행에 관련된 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공공 기관 및 공무원이 해당 법률의 시행 과정에서 선의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려 한 경우에만 적절한 구제 조치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 Article 49

    Administrative Procedures

    한글 원문

    제소의 실질에 대한 행정 절차의 결과로 민사적 구제 조치가 명령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절차는 본 절에 명시된 원칙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제3절: 임시 조치

  • Article 50

    한글 원문

    **제1조** 사법 당국은 다음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임시 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가)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통관 직후 수입품을 포함한 상품이 그 관할 구역 내의 상업 유통 경로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 주장된 침해와 관련된 관련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제2조** 사법 당국은 적절한 경우, 특히 지연으로 인해 권리 보유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증거가 파기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상대방 심문 없이(inaudita altera parte) 임시 조치를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사법 당국은 신청인이 권리 보유자이고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했다는 것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피고를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담보 또는 이와 동등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제4조** 상대방 심문 없이(inaudita altera parte) 임시 조치가 채택된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조치 실행 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청취권을 포함한 검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조치 통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조치를 수정, 취소 또는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신청인은 임시 조치를 실행할 당국이 해당 상품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제6조** 제4항을 침해하지 않고,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취해진 임시 조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사건의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개시되지 않은 경우,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해야 한다. 합리적인 기간은 회원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조치를 명령한 사법 당국이 결정하며, 그러한 결정이 없는 경우 20 영업일 또는 31 달력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더 긴 기간이 적용된다. **제7조** 임시 조치가 취소되거나 신청인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거나, 지식재산권의 침해 또는 침해 위협이 없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진 경우, 사법 당국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해당 조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고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제8조** 행정 절차의 결과로 임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절차는 이 절에 명시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절: 국경 조치 관련 특별 요건 (12)

  • Article 51

    Suspension of Release by Customs Authorities

    한글 원문

    제1조 회원국은 아래 규정에 따라 상표 위조 상품 또는 저작권 해적 상품(14)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가진 권리자가 그러한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통관을 세관 당국이 유예하도록 관할 당국,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13)를 채택해야 한다. 회원국은 본 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도 그러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회원국은 또한 자국 영토에서 수출될 침해 상품의 통관을 세관 당국이 유예하는 것과 관련된 상응하는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 Article 52

    Application

    한글 원문

    **제51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자는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이 일견 침해되었음을 소관 당국이 인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고, 세관 당국이 해당 물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소관 당국은 신청 접수 여부와 소관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세관 당국이 조치를 취할 기간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Article 53

    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한글 원문

    제1조 관할 당국은 신청인에게 피고 및 관할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담보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담보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은 이러한 절차에 대한 의존을 부당하게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2조 이 절에 따른 신청에 따라 산업 디자인, 특허, 회로 배치 설계 또는 미공개 정보와 관련된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이 사법 또는 기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결정에 근거하여 세관 당국에 의해 중단되었고, 제55조에 규정된 기간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당국에 의한 임시 구제 조치의 부여 없이 만료되었으며, 수입에 대한 다른 모든 조건이 준수된 경우, 해당 상품의 소유자, 수입업자 또는 수탁자는 권리 침해에 대해 권리 보유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당 상품의 석방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한 담보의 지급은 권리 보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제 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권리 보유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소송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담보가 해제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Article 54

    Notice of Suspension

    한글 원문

    **제51조에 따른 물품의 통관 보류는 수입업자와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 Article 55

    Duration of Suspension

    한글 원문

    만약 신청인에게 통관 보류 통지가 송달된 후 10 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피고 외의 당사자가 본안에 대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소송 절차를 개시했다는 통보를 세관 당국이 받지 못하거나,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당국이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를 연장하는 임시 조치를 취했다는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다른 모든 수입 또는 수출 조건이 준수되었다면 해당 물품은 통관되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이 기한은 추가로 10 영업일 연장될 수 있다. 만약 본안에 대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소송 절차가 개시된 경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청취권을 포함한 재심사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수정, 취소 또는 확정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통관 보류가 잠정적인 사법 조치에 따라 실행되거나 지속되는 경우, 제50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 Article 56

    Indemnification of the Importer and of the Owner of the Goods

    한글 원문

    **Article 56** 관계 당국은 신청인에게 부당한 물품 억류 또는 제55조에 따라 석방된 물품의 억류로 인하여 수입업자, 수하인 및 물품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 Article 57

    Right of Inspection and Information

    한글 원문

    제한적인 정보 보호에 대한 침해 없이, 회원국은 권리 보유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세관 당국에 의해 억류된 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권리 보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관할 당국에 부여해야 한다. 관할 당국은 또한 수입자에게 그러한 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사안의 실질에 대한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진 경우, 회원국은 관할 당국에 발송인, 수입자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문제의 물품의 수량을 권리 보유자에게 알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Article 58

    Ex Officio Action

    한글 원문

    제60조 회원국이 지식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획득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직권으로 조치를 취하고 상품의 반출을 유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a) 권한 있는 당국은 언제든지 권리 보유자에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b) 수입업자와 권리 보유자는 유예 사실을 즉시 통지받아야 한다. 수입업자가 권한 있는 당국에 유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유예는 제55조에 명시된 조건에 준하여 적용된다. (c) 회원국은 선의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 기관과 공무원을 적절한 구제 조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한다.

  • Article 59

    Remedies

    한글 원문

    Article [조항 번호 없음] 권리 보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소송 제기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사법 당국에 의한 재심을 구할 권리를 조건으로, 관할 당국은 제46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침해 물품의 폐기 또는 처분을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위조 상표 물품과 관련하여, 당국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침해 물품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재수출되거나 다른 세관 절차를 거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 Article 60

    De Minimis Imports

    한글 원문

    제1조 회원국은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에 들어 있거나 소량으로 탁송된 비상업적 성격의 소량 물품에 대해서는 상기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5절: 형사 절차

  • Article 61

    한글 원문

    제4부 지식재산권의 획득 및 유지와 관련 당사자 간 절차 회원국은 적어도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 또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에는 억지력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징역 및/또는 금전적 벌금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진 범죄에 적용되는 처벌 수준과 일관되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에는 침해 상품과 범죄 행위에 주로 사용된 모든 재료 및 도구의 압수, 몰수 및 폐기도 포함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특히 고의적으로 그리고 상업적 규모로 저질러진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할 수 있다.

  • Article 62

    한글 원문

    제1조 1. 회원국은 제2부 제2절부터 제6절까지 규정된 지식재산권의 획득 또는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서 합리적인 절차 및 형식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절차 및 형식은 이 협정의 규정과 합치되어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의 획득이 권리의 부여 또는 등록에 종속되는 경우, 회원국은 권리 획득을 위한 실질적 조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여, 권리 부여 또는 등록 절차가 보호 기간의 부당한 단축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권리의 부여 또는 등록을 허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파리 협약(1967) 제4조는 서비스표에 준용된다. 4. 지식재산권의 획득 또는 유지에 관한 절차, 그리고 회원국의 법률이 그러한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행정적 취소 및 이의신청, 취소 및 말소와 같은 당사자 간 절차는 제4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일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5. 제4항에 언급된 절차에서의 최종 행정 결정은 사법 또는 준사법 기관에 의한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그러한 절차의 근거가 무효화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적 취소의 실패 사례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사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제5부 분쟁 예방 및 해결

  • Article 63

    Transparency

    한글 원문

    제1조 투명성 1. 지식재산권의 대상(지식재산권의 이용 가능성, 범위, 획득, 집행 및 남용 방지)에 관하여 회원국이 효력을 발생시킨 법률 및 규정, 그리고 일반적인 적용을 가지는 최종적인 사법 결정 및 행정 결정은 공표되어야 하며, 그러한 공표가 실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부와 권리 보유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국내 언어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회원국의 정부 또는 정부 기관과 다른 회원국의 정부 또는 정부 기관 간에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본 협정의 대상에 관한 협정도 공표되어야 한다. 2. 회원국은 본 협정의 운영에 대한 이사회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언급된 법률 및 규정을 TRIPS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회원국의 이러한 의무 수행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는 공동 등록부의 설립에 관하여 WIPO와의 협의가 성공적인 경우,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이사회에 직접 통보하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또한 이와 관련하여 파리 협약(1967) 제6조의3의 규정에서 비롯되는 본 협정에 따른 의무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에 관한 모든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3.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서면 요청에 응하여 제1항에 언급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특정 사법 결정 또는 행정 결정 또는 양자 협정이 본 협정에 따른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회원국은 해당 특정 사법 결정 또는 행정 결정 또는 양자 협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거나 충분히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도 있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에게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기업(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기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Article 64

    Dispute Settlement

    한글 원문

    제1조 분쟁 해결 1. 분쟁 해결 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 따라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른 협의 및 분쟁 해결에 적용된다. 2. 1994년도 GATT 제23조 1항 (b)목 및 1항 (c)목은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간 이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서 언급된 기간 동안, TRIPS 이사회는 이 협정에 따라 제기된 1994년도 GATT 제23조 1항 (b)목 및 1항 (c)목에 따른 유형의 제소에 대한 범위 및 방식을 검토하고, 승인을 위하여 각료회의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그러한 권고안을 승인하거나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각료회의의 결정은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승인된 권고안은 추가적인 공식 수락 절차 없이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6부 경과 규정

  • Article 65

    Transitional Arrangements

    한글 원문

    제1조 1.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회원국도 WTO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의 일반적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 협정의 규정을 적용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개발도상국 회원국은 제3조, 제4조 및 제5조를 제외한 본 협정의 규정의 제1항에서 정의된 적용일을 추가로 4년의 기간 동안 연기할 권리를 가진다. 3. 중앙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 자유 기업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지적 재산 제도에 대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지적 재산 법률 및 규정의 준비 및 이행에 특별한 문제에 직면한 다른 회원국도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유예 기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개발도상국 회원국이 제2항에서 정의된 해당 회원국에 대한 본 협정의 일반적인 적용일에 자국 영토에서 보호할 수 없는 기술 분야에 대해 본 협정에 따라 제품 특허 보호를 확대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제2부 제5절의 제품 특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추가로 5년 동안 연기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환 기간을 이용하는 회원국은 해당 기간 동안 이루어진 법률, 규정 및 관행의 변경으로 인해 본 협정의 규정과의 일관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Article 66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한글 원문

    제1조 최빈개도국 회원국의 특별한 필요와 요건, 경제적·재정적·행정적 제약, 그리고 실행 가능한 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유연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러한 회원국은 제65조 제1항에 따라 정의된 적용일로부터 10년 동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를 제외한 본 협정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TRIPS 이사회는 최빈개도국 회원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요청에 따라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선진국 회원국은 최빈개도국 회원국이 건전하고 실행 가능한 기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자국 영토 내의 기업 및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 Article 67

    Technical Cooperation

    한글 원문

    제7부 제도적 장치: 최종 조항 본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선진국 회원국은 요청에 따라, 상호 합의된 조건 및 조건에 따라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 회원국에게 기술 및 재정 협력을 제공한다. 그러한 협력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과 그 남용 방지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준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며, 인력 훈련을 포함하여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국내 사무소 및 기관의 설립 또는 강화에 관한 지원을 포함한다.

  • Article 68

    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한글 원문

    제정된 지식재산권 무역 관련 측면 협정(TRIPS) 이사회는 본 협정의 운영, 특히 회원국의 본 협정에 따른 의무 준수를 감시하고, 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원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사회는 회원국이 부여한 기타 책임을 수행하며, 특히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요청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이사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출처와 협의하고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이사회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의하여 첫 회의 후 1년 이내에 동 기구의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Article 69

    International Cooperation

    한글 원문

    제1조 회원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국제 무역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데 동의한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은 자국 행정부에 연락 담당관을 지정 및 통보하고, 침해 상품의 무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위조 상표 상품 및 해적판 저작권 상품의 무역과 관련하여 세관 당국 간의 정보 교환 및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 Article 70

    Protection of Existing Subject Matter

    한글 원문

    제1조 본 협정은 해당 회원국에 대한 협정 적용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제2조 본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협정은 해당 회원국에 대한 협정 적용일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물 및 해당일에 해당 회원국에서 보호되거나 본 협정 조건에 따른 보호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후 충족하게 되는 대상물에 대해 의무를 발생시킨다. 본 조 및 제3항과 제4항과 관련하여,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의무는 베른 협약(1971) 제18조에 따라 단독으로 결정되며, 기존 음반에 대한 음반 제작자 및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의무는 본 협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적용되는 베른 협약(1971) 제18조에 따라 단독으로 결정된다. 제3조 해당 회원국에 대한 협정 적용일에 공공 영역에 속하게 된 대상물에 대해서는 보호를 복원할 의무가 없다. 제4조 본 협정에 부합하는 법률에 따라 침해 행위가 되는 보호 대상물을 구현하는 특정 물건에 대한 행위로서, 해당 회원국이 WTO 협정을 수락하기 전에 개시되었거나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모든 회원국은 해당 회원국에 대한 본 협정 적용일 이후에도 그러한 행위의 지속적인 수행에 대해 권리 보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회원국은 적어도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제5조 회원국은 해당 회원국에 대한 본 협정 적용일 이전에 구매한 원본 또는 사본에 대해서는 제11조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 제6조 회원국은 제31조 또는 제27조 제1항의 특허권이 기술 분야에 대한 차별 없이 향유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권리 보유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사용에 대한 허가는 본 협정이 알려지기 전에 정부에 의해 부여되었다. 제7조 보호가 등록을 조건으로 하는 지적 재산권의 경우, 해당 회원국에 대한 본 협정 적용일에 계류 중인 보호 신청은 본 협정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강화된 보호를 주장하기 위해 수정될 수 있다. 그러한 수정은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회원국이 WTO 협정 발효일에 제27조에 따른 의무에 상응하는 의약품 및 농업용 화학 제품에 대한 특허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불구하고 (a) 제VI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 발효일부터 그러한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b) 이 협정의 적용일부터 해당 출원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특허 요건을 해당 회원국에서 출원일에 적용하는 것과 같이, 또는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경우 해당 출원의 우선일에 적용하는 것과 같이 적용하며; 그리고 (c) 특허가 부여된 날부터 이 협정 제33조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기산되는 특허 존속 기간의 잔여 기간 동안, (b)항에 언급된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출원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특허 보호를 제공한다. 9. 제품이 제8항(a)에 따라 회원국에서 특허 출원의 대상인 경우, 제VI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원국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후 5년 또는 해당 회원국에서 제품 특허가 부여되거나 거절될 때까지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독점적 판매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단, WTO 협정 발효 후 다른 회원국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특허가 부여되었으며 해당 다른 회원국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Article 71

    Review and Amendment

    한글 원문

    제1조 1. TRIPS 이사회는 제65조 제2항에 언급된 이행 전환 기간 만료 후 본 협정의 이행 상황을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행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고려하여 해당 일자 이후 2년 후, 그리고 그 후 동일한 간격으로 검토한다. 이사회는 또한 본 협정의 수정 또는 개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관련 새로운 상황에 비추어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제2조 2.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른 다자간 협정에서 달성되어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모든 WTO 회원국이 해당 협정에 따라 수락한 개정은 TRIPS 이사회의 합의된 제안을 기초로 WTO 협정 제10조 제6항에 따라 각료 회의에 회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Article 72

    Reservations

    한글 원문

    **제[ ]조** 유보는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 본 협정의 어떠한 조항에 대해서도 표명될 수 없다.

  • Article 73

    Security Exceptions

    한글 원문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회원국이 그 공개가 자국의 본질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간주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b) 회원국이 자국의 본질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i) 핵분열성 물질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물질과 관련된 조치; (ii) 무기, 탄약 및 전쟁 도구의 거래와 군사 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기타 상품 및 물질의 거래와 관련된 조치; (iii) 전쟁 또는 국제 관계의 기타 비상시에 취해진 조치; 또는 (c) 회원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유엔 헌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TRIPS 협정 부속서 1. 제31조의2 및 이 부속서의 목적상: (a) "의약품"은 TRIPS 협정 및 공중 보건에 관한 선언(WT/MIN(01)/DEC/2) 제1항에서 인정된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제약 부문의 특허 제품 또는 특허 공정을 통해 제조된 제품을 의미한다. 그 제조에 필요한 활성 성분과 그 사용에 필요한 진단 키트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1). (b) "자격 있는 수입 회원국"은 최빈개도국 회원국 및 수입국으로서 제31조의2 및 이 부속서("시스템")에 규정된 시스템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TRIPS 이사회에 통보(2)한 기타 회원국을 의미하며, 회원국은 국가 비상사태 또는 기타 극도의 긴급 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와 같이 전체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겠다고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일부 회원국은 수입 회원국으로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3), 다른 일부 회원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 비상사태 또는 기타 극도의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는 점에 유의한다. (c) "수출 회원국"은 자격 있는 수입 회원국을 위해 의약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기 위해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원국을 의미한다. 2. 제31조의2 제1항에 언급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자격 있는 수입 회원국(들)(4)이 TRIPS 이사회에 다음 사항을 통보(2)했다는 것: (i) 필요한 제품(들)의 이름과 예상 수량을 명시하는 것(5); (ii) 최빈개도국 회원국을 제외한 해당 자격 있는 수입 회원국이 이 부속서의 부록에 명시된 방법 중 하나로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약 부문에서 불충분하거나 제조 능력이 없음을 입증했음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iii) 의약품이 자국 영토에서 특허를 받은 경우, 제31조 및 제31조의3에 따라 강제 실시권을 허여했거나 허여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 본 협정 및 본 부속서의 조항 6)에 따른다. (b) 수출 회원국이 본 제도에 따라 발급하는 강제실시권은 다음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i) 적격 수입 회원국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양만이 실시권에 따라 제조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생산량 전체는 TRIPS 이사회에 필요를 통지한 회원국으로 수출되어야 한다. (ii) 실시권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특정 라벨링 또는 마킹을 통해 본 제도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고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특수 포장 및/또는 제품 자체의 특수 색상/모양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별해야 한다. (iii) 선적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권자는 다음 정보를 웹사이트 7)에 게시해야 한다. – 상기 (i)호에 언급된 각 목적지로 공급되는 수량; 및 – 상기 (ii)호에 언급된 제품의 식별 특징; (c) 수출 회원국은 실시권에 첨부된 조건을 포함하여 실시권 부여를 TRIPS 이사회에 통지해야 한다. 8) 제공되는 정보에는 실시권자의 이름과 주소, 실시권이 부여된 제품, 실시권이 부여된 수량, 제품이 공급될 국가 및 실시권의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지에는 상기 (b)(iii)항에 언급된 웹사이트 주소도 표시해야 한다. 3. 본 제도에 따라 수입된 제품이 수입의 근거가 되는 공중 보건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격 수입 회원국은 본 제도에 따라 자국 영토로 실제로 수입된 제품의 재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 능력 및 무역 전환 위험에 비례하여 자원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회원국 또는 최빈개도국 회원국인 적격 수입 회원국이 이 조항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선진국 회원국은 요청에 따라 상호 합의된 조건으로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술 및 재정 협력을 제공해야 한다. 4. 회원국은 본 협정에 따라 이미 이용 가능해야 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본 제도에 따라 생산되어 본 조항과 일관되지 않게 자국 시장으로 전환된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회원국이 이러한 조치가 이러한 목적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TRIPS 이사회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5. 의약품의 구매력을 강화하고 현지 생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 6. 제31조의2 제3항에 기술된 회원국에서 적용될 지역 특허 부여 제도의 개발이 촉진되어야 함을 인지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 회원국은 다른 관련 정부간 기구와 연계하여 본 협정 제67조에 따라 기술 협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7. 회원국은 제약 부문에서 제조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회원국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약 부문에서 기술 이전 및 역량 구축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지한다. 이를 위해 자격 있는 수입 회원국과 수출 회원국은 이러한 목표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도록 장려된다. 회원국은 본 협정 제66조 2항, TRIPS 협정 및 공중 보건에 관한 선언 제7항 및 TRIPS 이사회의 기타 관련 작업에 따라 수행될 작업에서 기술 이전 및 제약 부문 역량 구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8. TRIPS 이사회는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의 기능을 매년 검토하고 그 운영에 대해 매년 일반 이사회에 보고한다. TRIPS 협정 부속서 부록 제약 부문 제조 능력 평가 최빈개도국 회원국은 제약 부문에서 제조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자격 있는 수입 회원국의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 능력 부족 또는 없음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확립될 수 있다. (i) 해당 회원국이 제약 부문에서 제조 능력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또는 (ii) 회원국이 해당 부문에서 일부 제조 능력을 보유한 경우, 해당 능력을 검토하여 특허 소유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을 제외하고 현재 회원국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능력이 회원국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면 제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주석: 1 본 협정에서 "국민"이라 함은 WTO의 별도 관세 영역 회원국의 경우 해당 관세 영역에 주소를 두거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산업 또는 상업 시설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2 본 협정에서 "파리 협약"은 산업 재산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을 의미한다. "파리 협약(1967)"은 1967년 7월 14일의 이 협약의 스톡홀름 협정서를 의미한다. "베른 협약"은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을 의미한다. "베른 협약(1971)"은 1971년 7월 24일의 이 협약의 파리 협정서를 의미한다. "로마 협약"은 실연자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을 의미한다. Article 2 음반 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1961년 10월 26일 로마 협약. "집적 회로에 관한 지적 재산권 조약"(IPIC 조약)은 1989년 5월 26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집적 회로에 관한 지적 재산권 조약을 의미한다. "WTO 협정"은 WTO 설립 협정을 의미한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Article 3 제3조 및 제4조의 목적상 "보호"에는 지적 재산권의 이용 가능성, 획득, 범위, 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이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지적 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된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Article 4 제42조의 첫 번째 문장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이러한 의무와 관련하여 행정 조치에 의한 집행을 대신 규정할 수 있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Article 5 본 조의 목적상,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용어는 회원국이 각각 "자명하지 않음" 및 "유용함"이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간주할 수 있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Article 6 재화의 사용, 판매, 수입 또는 기타 유통과 관련하여 본 협정에 따라 부여된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 권리는 제6조의 규정을 따른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Article 7 "기타 사용"은 제30조에 따라 허용된 사용 이외의 사용을 의미한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Article 8 원래 부여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원국은 보호 기간이 원래 부여 제도에서 출원일로부터 계산되도록 규정할 수 있음이 이해된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Article 9 본 절에서 "권리 보유자"라는 용어는 IPIC 조약에서 "권리 소유자"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Article 10 본 조항의 목적상, "정직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식"은 적어도 계약 위반, 신뢰 위반 및 위반 유도와 같은 관행을 의미하며, 그러한 관행이 취득에 관련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제3자에 의한 미공개 정보의 취득을 포함한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Article 11 본 편의 목적상, "권리 보유자"라는 용어에는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법적 지위를 가진 연맹 및 협회가 포함된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Article 12 회원국이 관세 동맹의 일부를 형성하는 다른 회원국과의 국경을 넘어 재화의 이동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통제를 해체한 경우, 해당 국경에서 본 절의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Article 13 권리 보유자가 또는 권리 보유자의 동의하에 다른 국가에서 시장에 출시한 재화 또는 통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를 적용할 의무가 없음이 이해된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Article 14 본 협정의 목적상: (a) "위조 상표 재화"는 해당 재화에 대해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구별할 수 없는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한 포장을 포함한 모든 재화를 의미한다. 본 협정의 목적상: (a) "위조 상표 상품"이라 함은 해당 상표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해당 상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상품을 의미한다. (b) "해적판 저작권 상품"이라 함은 생산국에서 권리 보유자 또는 권리 보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동의 없이 제작되었으며, 해당 복제품의 제작이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침해를 구성하는 물품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제작된 모든 상품을 의미한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1 이 항은 1(b)항을 침해하지 않는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2 이 통지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WTO 기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유럽 공동체(제31조의2 및 이 부속서의 목적상 회원국 포함),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및 미국. 텍스트로 돌아가기 4 제31조의2 제3항에 언급된 지역 기구는 해당 기구의 당사자이며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격 있는 수입 회원국을 대신하여 해당 당사자의 합의하에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동 통지를 할 수 있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5 해당 통지는 WTO 사무국이 시스템 전용 WTO 웹사이트 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6 이 항은 본 협정 제66조 1항을 침해하지 않는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7 라이선스 사용자는 이 목적을 위해 자체 웹사이트를 사용하거나 WTO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시스템 전용 WTO 웹사이트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8 이 통지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WTO 기구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9 해당 통지는 WTO 사무국이 시스템 전용 WTO 웹사이트 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텍스트로 돌아가기 X 편집자 주 TRIPS 협정은 2005년 12월 6일 제네바에서 체결되어 2017년 1월 23일에 발효된 TRIPS 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개정되었다. 해당 개정은 새로운 제31조의2와 부속서 및 부록을 TRIPS 협정에 삽입했다. 개정된 TRIPS 협정은 이를 수락한 회원국에만 구속력을 갖는다. 의정서 발효 후 의정서를 수락하는 각 회원국에 대해서는 WTO 협정 제X조 3항에 따라 수락 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간행물은 본 협정의 개정된 버전만 재현한다. 원본 TRIPS 협정의 텍스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X 편집자 주 이러한 협약의 관련 텍스트는 이 간행물에 재현되지 않았다. 목차 및 서문 PDF 다운로드 목차 인쇄본 주문 주문 이 페이지를 보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용 중인 운영 체제 및 웹 브라우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십시오.